부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전체관리자 051-888-8482 2011.12.28 조회수 : 1014

입법예고안 홈페이지(부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회 공고 제2011 - 73 호

부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안

2. 개정이유
부산광역시장이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때에는 시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명예시민증의 수여사유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민에게 알림으로써 명예시민증 수여에 대한 시민적 공감대를 갖도록 하며, 명예시민증에 대한 권위와 위상을 제고시키려는 것임.

3. 주요내용
시장은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때에는 지체 없이 부산광역시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고,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의 인적사항과 수여한 사유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민에게 알리도록 함(안 제3조제4항 신설)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jskang@korea.kr) 또는 전화(888-5332), FAX(888-533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개정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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