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전체관리자 2011.03.09 조회수 : 1005

부산광역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1 - 12호

부산광역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 지역 내 다른 문화시설과의 형평성 문제 등 운영에 일관성을 갖도록 사용료의 부과 및 감면기준 등을 정하고,

❍ 현실에 맞지 않는 사용료의 반환기준을 마련하며,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일반 시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회관 시설의 구분을 명확히 함(안 제2조)

❍ 기존 기본시설, 부대설비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은 기본시설, 부대 설비, 그 밖의 설비로 구분함


나. 회관 시설 사용 허가의 기간을 조정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2항)

❍ 시장은 회관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용허가기간을 조정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음


다. 사용료의 감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함(안 제5조제2항)

❍ 시장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시․공연․행사는 사용료 면제

❍ 순수예술부문의 창작활동이나 이에 준하는 공연 또는 발표로서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


라. 사용료 반환 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 사용료의 반환기준을 마련함(안 제6조)

❍ 천재지변, 부산광역시의 행사 또는 회관의 사정으로 회관시설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함


마. 전산발매의 경우 입장권 검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2항)

❍ 시장의 승인을 얻은 범위 안에서 입장권을 전산 발매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함

바. 입장제한 등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함(안 제12조 삭제)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woosk@korea.kr) 또는 전화(888-5334), FAX(888-53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 : 부산광역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