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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의원입법 활동 활발

전체관리자 2011.03.24 조회수 :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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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의회 의원들의 입법발의가 활발하다.
  부산시의회는 '부산시 환경교육진흥 조례안', '부산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조례 개정안', '부산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
개정안', '부산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을 지난 9일 입법예고, 다음달 제208회 임시회에서 심사키로 했다.
  보사환경위원회 이성숙(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은 환경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환경교육센터 등 인프라를 갖추자는 내용. 이의원은 뜨이 조례안은 쾌적한 환경도시 조성과 부산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행정문화위원회 강성태(수영구1)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시 홈페이지 활성화 조례 개정안'은 부산시가 생산.관리하는 행정자료를 시민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시정전자자료실을 운영하자는 것. 강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홈페이지를 활용해 효율적으로 시정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정문화위원회 이해동(연제구2)의원이 대표발의한 '시민회관 운영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용료 반환 기준 현실화 △입장제한 등 불합리한 규제 정비 등이다. 이 의원은 '시민회관이 다른 문화시설과 형평성을 갖도록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이대석(부산진구2)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부산시 홍보대사 임무 규정 △홍보대사 임기 2년 △시정홍보 활동 경비.활동비 지급 등이다. 이 의원은 '홍보대사 지원을 통해 부산시의 위상과 시민의 시정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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