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제209회 임시회 폐회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의회 제209회 임시회 폐회

전체관리자 2011.04.14 조회수 : 1899

첨부파일
 

- 조례안 14건, 동의안 1건, 결의안 1건 등 안건 16건 의결 -

 제2차 본회의(4.15. 10:00) 의원 14명 5분 자유발언 예정

「베이비 부머 은퇴러시에 따른 정책과 준비과제」세미나 개최(4.15. 15:00)


  부산광역시의회는 지난 4월 6일 부터 4월 15일 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 제209회 임시회를 4월 15일(금) 10:00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4. 6(수) 10:00「제19회 중학생 의회교실」, 4. 13(수) 14:30「지방의원 윤리성 제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또한 4. 6(수) 10:00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종환 의원의“대규모 개발사업의 토지수용에 따른 주민 피해와 지원대책 촉구등 모두 8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시의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한편, 4. 15(금) 10:00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부산광역시 환경교육진흥조례안ꡓ(이성숙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14건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 변경(안)동의안 1건, 「3. 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과 관련한취득세 추가감면 철회 및 재정분권 촉구 결의안 모두 16건 안건원안가결 9건, 수정가결 7건으로 의결하고, 손상용 의원이“부산 기네스를 만들자”, 이성숙 의원이“아동학대 보호 프로그램에 관하여”, 노재갑 의원이“사학비리에 관한 어정쩡한 부산교육청의 태도”, 김상식 의원이“향토서점 지원대책 마련 촉구”, 이상갑 의원이“재난대응 매뉴얼 제대로 작용하고 있는지 재정비 촉구”, 권영대 의원이“부산시민헌장 관련 제언”, 박인대 의원이“다가오는 동부산 교통대란, 대책은 무엇인가?”, 이정윤 의원이“당리동 제2과학고의 적기 건립”, 황상주 의원이“교육 및 도시발전, 교육청과 부산시의 상생협력이 관건이다”, 김수근 의원이“해안관광도로 주변 가공 전기통신선로 지중화로 동부산관광단지 가로환경 개선하자”, 송순임 의원이“고독사 예방에 대한 인식제고와 예방을 위한 제언”, 권오성 의원이“도시인프라 조성을 가로막는 사도(私道), 적극적인 정비대책이 절실하다”, 박석동 의원이“학교시설과 공공건물의 석면 관리실태와 문제점”, 김선길 의원이“대형사고 우려되는 국내 최장 KTX 금정터널내 안전사고 대책 마련 촉구를 주제로 모두 14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시정과 교육행정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4. 15(금) 15:00 시의회 대회의실에서「베이비 부머 은퇴러시에 따른 정책과 준비과제」를 주제로 하는 사회복지분야 정책세미나가 열린다.


  위원회별 회기중 주요 안건처리 내용을 살펴보면,


  운영위원회는 중증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보조인력, 지원 기준 및 범위,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한“부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이진수 의원 대표발의)은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한 경우에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전임계약직 마등급 공무원의 연봉상환액 범위 안에서 정한다 로, 의원 이외의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성숙 의원 대표발의)은 정부투자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수정하는조례안 2건 모두 수정가결하였다. 


  기획재경위원회는 부산광역시가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행정자료를 시민 누구나 신속하고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시정전자 자료실을 운영하도록 하려는“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강성태의원 대표발의)은 시정전자자료실은 전자기록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자료를 제공 하여야 한다로 수정가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ꡒ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ꡓ이 개정(2011.1.12)됨에 따라 관련 조문 변경 및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부산광역시 민간투자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운대 센텀혁신지구내 공공기관 이전부지 우동 1466-2번지에 이전 공공기관인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 등 영상관련 시설을 민간 기부사업으로 건립하여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 변경안”동의안원안가결,「3. 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과 관련한ꡒ취득세 추가감면 철회 및 재정분권 촉구 결의안원안찬성 의견채택하였다.

또한, 4. 8(금)10:00에는「재정분권과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에 대한 의정자문위원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4. 12(화)에는 금융중심지 조성 현장 및 영상산업복합 건축물 건립부지 등의 현장을 방문하고, 4. 13(수)에는 경제산업본부 소관 일본지진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과 기획재정관 소관 취득세 감면 추진에 대한 대책, 도시공사 출자사업 등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았다.


  행정문화위원회민속예술관의 관장, 공무원의 근무, 운영위원회 규정 등을 정비하고, 시설의 사용료를 무료화 하려는“부산광역시 민속예술관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조선통신사역사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부산광역시 조선통신사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안가결하였으며, 시민회관의 사용료 감면 등에 대한 기준을 정비하고, 사용료의 부과 등을 정하는“부산광역시 시민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해동의원 대표발의)은 위탁계약 체결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와 건전한 육성발전을 통하여 여론의 다양성 회복 등 지역신문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부산광역시 지역신문 발전지원 조례안”(송순임의원 대표발의)은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구독지원 사업을 신설,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현재 각 부서에서 운영중인 홍보대사에 대한 체계적인 규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부산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대석의원 대표발의)은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신설하는 등으로 하여 위 조례안 3건수정가결하였다. 또한, 4. 12(화) 14:00에는 벡스코 시설확충에 관한 행정자치국의 현안보고를 받았으며, 낙동강하구 아미산 전망대, 을숙도 제2시립미술관 부지 등에 현장확인을 실시하였다.


  보사환경위원회는 환경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부산광역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이성숙의원 대표발의)을 원안가결하였고, 4월 15일(금) 15:00에는 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베이비 부머 은퇴러시에 따른 정책과 준비과제」를 주제로 하는사회복지분야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화명정수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직업능력개발원, 금강공원, 더파크 등 주요 시설에 대해서도 현장확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창조도시교통위원회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2010.12.29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보완하는“부산광역시 자동차운송사업의 차고면적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원안가결하고, 자전거 도로, 시민공원, 어린이대공원, 동삼혁신지구 등의 현장을 확인하였으며, 4. 13(수) 10:00에는 도시재생분야와 관련한 의정자문분과회의 창조도시교통 분과위원회를 가졌다.

  도시개발해양위원회 고리원자력발전소와 도시관리계획(학교 : 동부산대학) 결정(변경)안 현장 초정~화명간 연결도로(화명대교) 건설현장을 확인하였으며, 해운대구 반송동 640-5번지 동부산대학교 부지 65㎡가 도로와 중복고시 되어 있어 학교부지 40,078㎡를 40,013㎡로 축소 변경하는“도시관리계획(학교 : 동부산대학) 결정(변경)안”은 별도 확인절차 이행 필요,“부산고리원전 운영 및 사고대응에 관한 결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검토하는 등으로 하여 위 2건 모두를 심사보류하고, 건설방재관 소관 천마산터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계획과 지진대비 방재대책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았다.


  교육위원회는「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0.3.17)되어「부산광역시 산업교육심의회 조례」를 폐지하려는“부산광역시산업교육심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2011. 2. 28자로 천가초등학교 천성분교, 눌차초등학교가 폐지됨에 따라 특수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에서 삭제하고자 하는“부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하였고,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적극 대응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해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선하고, 공무원 선서문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부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특별휴가의 경우 생후 1년 미만을 생후 2년 미만 등으로 수정가결하였다.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92)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