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제213회 임시회 개회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의회 제213회 임시회 개회

전체관리자 2011.08.29 조회수 : 1653

첨부파일
 

- 조례안 19건, 의견청취안 4건, 동의안 4건안건 27건 심사 -

상임위별 소관 부서 2011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 청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의원 8명 5분 자유발언 예정(8.30. 10:00),


여성의회교실(8.30. 11:00), 지방분권 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정책워크숖(8.30. 16:00), 교육도시 부산 ! 지방교육자치 전략 토론회(8.31. 14:00) - 시의회 2층 대회의실』


 부산광역시의회는 오는 8월 30일 부터 9월 8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213회 임시회를 열어 이해동 의원이 대표발의한「부산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19건,「강서구 대저지구 4개 취락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등의 의견청취안 4건,「부산예술회관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등의 동의안 4건 총 27건안건을 심사․의결하고, 각 상임위별로 소관 실․본부․국 등에 대한 2011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과 함께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다.


8월 30일(화) 10:00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름이 의원이ꡒ사교육을 학교 안으로? -방과 후 학교운영의 문제점-ꡓ, 김수근 의원이ꡒ기장군 도시가스 공급 관련ꡓ, 박재본 의원이ꡒ대규모 시책 사업의 명칭선정 이대로 좋은가?ꡓ, 이해동 의원이ꡒ주5일 수업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박석동 의원이ꡒ엄격한 신상필벌 적용과 사전예방적 감사활동을 강화하라ꡓ, 김영수 의원이ꡒ도시개발사업을 가로막는 부산시의 행정소송 대응력, 이대로 좋은가?ꡓ, 신숙희 의원이ꡒ태종대 유원지의 친환경조성과 관광활성화 방안ꡓ, 박인대 의원이ꡒ동부산의 중심, 기장역세권 활성화를 촉구하며?를 주제로 모두 8명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시정현안 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시와 교육청의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는 8월 30일(화) 11:00 해운대구, 기장군 거주 여성과 시의원 등이 참석하는 제10회 여성의회교실, 16:00에는 기관위임사무의 폐지와 권한의 지방이양, 교육자치제의 개선 등의 지방분권추진과 관련한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자문위원 정책워크숖,  8월 31일(수) 14:00 한국지방교육경영학회 주관 교육도시 부산! 지방교육자치 전략 토론회가 열린다.

   위원회별로 주요 안건처리 계획을 살펴보면,


운영위원회권오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사․공단의 임원, 출자․출연 법인의 임원이 시의회 및 그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포함하는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한“부산광역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석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2차 정례회의 집행일을 현행 매년 11월 16일에서 매년 11월 11일로 변경하며 다만, 대통령선거가 있는 연도의 경우에는 11월 6일로 정하는“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행물의 효율적인 편찬을 위하여 간행물편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부산광역시의회 간행물편찬위원회 조례안”, 공한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14일 이내로 변경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부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안 4건을 심사한다.


기획재경위원회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등을 마련하는“부산광역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 국내외 우수한 인재를 정책고문으로 위촉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부산광역시 정책고문 운영 조례안”, 부산․진해경제자유구청장이 수행하던 옥외광고물 및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권한 등을 강서구청장에게 위임함에 따라 위임근거 조문 및 위임사무를 신설하는“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의 조례안 3건 심사하고, 9월 5일(월)에는 컨택센터(LGU+홈 부산고객센터, 중구 중앙동) 및 구포시장 등의 경제현장을 방문하여 현장 의정활동을 펼친다.


행정문화위원회는 장애인의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 활동을 제도적으로 장려보호․지원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부산시의 책무를 정하는 이경혜의원 대표발의“부산광역시 장애인 체육 진흥조례안”, 도서관을 시민의 지식 인프라의 핵심기반이자 자발적인 문화체험 학습공간으로 조성하고 정보격차 해소의 장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근거 등을 마련하는“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새로 건립되는 영화의 전당 및 부산문화콘텐츠컴플렉스를 영상시설에 포함시키고, 영화․영상 관련 조례의 체계적 정비를 위하여「부산광역시 영화․영상 진흥기금조례」를 이 조례로 통합하는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의 조례안 3건과 부산예술회관과 조선통신사역사관, 부산문화콘텐츠컴플렉스(CCC) 시설물 관리 전반에 대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영화의 전당 관리사무는 재단법인 영화의 전당에 위탁코자 하는“부산예술회관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조선통신사역사관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부산문화콘텐츠컴플렉스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영화의 전당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등의 동의안 4건을 심사하며, 9월 6일(화)은 (재)영화의 전당, 벡스코, 문화콘텐츠컴플렉스 등의 주요 현장을 확인한다.


보사환경위원회이해동의원이 대표발의한 친환경 상품 의무 구매 적용 대상기관을 확대하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확대하려는“부산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오존 예보 및 경보의 발령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부산광역시 오존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 부산추모공원의 봉안시설 개장 건수와 부산시의 화장률 증가에 따라 공설 봉안시설의 총사용 기간을 합산하는 규정을 명확히 하여 장기적인 사용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이정윤의원 대표발의“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빗물이용시설 설치 확대를 유도하고, 빗물이용시설 설치비용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박재본의원 대표발의 “부산광역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의 조례안 5건을 심사하며, 9월 1일(목)에는 부산노숙인 지원센터(부산진구 소재), 부산여성회관 등의 현장을 방문한다.


창조도시교통위원회는「대지안의 공지」에 대한 기존 건축물의 특례 규정신설로 불필요한 건축규제를 완화하는“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하며, 9월 6일(화)은 신항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미음산업단지 조성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한다.


도시개발해양위원회에서는 생태체험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 자연생태안내요원의 모집 및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는“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 에코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서구 대저지구(강동동, 대저동 일원) 4개 취락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개발을 촉진코자 하는“강서구 대저지구 4개 취락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 용도지역)결정(변경) 의견청취안”, 동구 좌천동 942-5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유원지)폐지에 따른 용도지역 환원(준주거지역→제2종 일반주거지역) 등을 내용으로 하는“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유원지, 도로)결정(변경) 의견청취안”, 광안대교 도시관리계획 결정시 해상신도시 계획을 고려하여 외부 순환도로망 구상으로 본 노선(남구 용호동 산7-1번지 일원)을 결정하였으나 해상신도시 건설계획 백지화 및 외부순환 도로망과의 연계성 상실로 폐지코자 하는“도시관리계획(도로)결정(폐지) 의견청취안”, 남구 용당동 168-1번지 일원 기존 컨테이너 장치장을 이전하고 항만관련 이용자를 위한 화물차휴게소 설치를 위하여 유통업무설비를 폐지하고 항만을 신설코자 하는“도시관리계획(유통업무설비, 항만)결정(폐지, 신설) 의견청취안의견청취안 4건을 심사하며, 9월 7일(수) 10:00에는 해양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조직 개편방안에 대한 의정자문회의를 갖는다.


교육위원회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간사를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담당 공무원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부산광역시 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학생과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제증명서 발급 수수료와 고등학교 입학 또는 전․편입학 배정 수수료를 폐지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 2건을 심사하며, 8월 31일(수) 14:00 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한국지방교육경영학회 주관으로 학회, 교육 및 시민단체,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도시 부산! 지방교육자치 전략 토론회를 개최한다.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92)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