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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제214임시회 폐회

전체관리자 2011.10.18 조회수 :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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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안 17건, 동의안 5건, 의견청취안 1건, 규칙안 1, 건의문 2건 등 안건 26건 본회의 의결 -

5분 자유발언 13명(10월 10일 3명, 10월 19일 10명), 시정질문 10명(10월 1112일) 실시

김해국제공항 명칭 변경, 원전안전 및 재난방재 관련 대정부 건의문 2건 채택

중학생 의회교실(10.1010.19. 09:00) , 시민 의회교실(10.13. 09:00), 무형문화재 전승과 보존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10.17. 14:00), 보육정책 토론회(10.18. 14:00) 개최- 시의회 대회의실(2층)


  부산광역시의회는 지난 10월 10일 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개의한 제214회 임시회를 10월 19일 10:00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현안에 대한 시정질문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시와 교육청의 대책을 촉구하였으며,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발의 및 시와 교육청에서 제출한 조례안 17건, 동의안 5건, 의견청취안 1건, 규칙안 1건,「김해 국제공항 명칭 변경 건의안」과「원전안전 및 재난방재 관련 대정부 건의안」등 총 26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15건, 수정가결 8건, 의견채택 1건, 건의문 채택 2건으로 처리하고,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점검을 펼쳤다.


10월 19일 10:00 제4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처리된 조례안 등의 안건 총 26건의결하고, 김길용의원이“특성화고 살리기, 졸업보다는 입학을 생각해야!”, 김수근의원이“시 지정문화재 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 백종헌의원이“산성터널 접속도로(금샘길) 조기 개통을 위하여...”, 김선길의원이“장사문화 합리화 방안 제안(설치기간 종료된 분묘의 가족묘 전환)”, 공한수의원이“송도 해수욕장 다이빙대와 노면전차 복원의 필요성”, 전일수의원이“급증하는 부산시 자살현황과 대응 개선방안 제언”, 오보근의원이“부산구치소 이전의 조속한 추진 촉구”,황상주의원이“학교 신설 및 통폐합, 도시기본계획 적극 반영을”, 박재본의원이“부산시민의 부끄러움이 된「영화의 전당」부실공사와「부산국제영화제」의 총체적인 점검과 획기적 발전방안 촉구”, 박석동의원이“국립부산박물관 유치를 위한 범시민단체 조성을 제안하며...를 주제로 모두 10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시와 교육청의 주요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다. 

  위원회별로 주요 주요안건 처리 내용을 살펴보면,


 기획재경위원회부산광역시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는 내용의“부산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은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행정지도 및 계약대상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시장은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등으로 수정가결,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할 경우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부산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하여 공유지 임대,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의 지원범위를 확대하는“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업 유치를 위해 필요한 장기임대 용지의 확보 및 저리융자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투자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관리․운용의 근거를 마련하려는“부산광역시 투자진흥 기금 조례안”등의 조례안 3건 2011년도 행정재산 취득 사업계획인 용호만 유람선터미널 건립(관광진흥과), 건설기능인력 양성기관 건립(건설정책담당관)과 관련한“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안”, 금정구 두구동 674번지 일원외 6개소의 2012년도 중 행정재산 취득을 내용으로 하는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사회적기업 지원센터의 2011년 10월 말 준공을 앞두고 관리사무를 수탁자 공개 모집을 통하여 위탁코자 하는“사회적기업 지원센터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동의안 3건원안가결하였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부산문화회관의 사용료 반환기준을 정비하고, 신규 구입 및 누락된 부대설비 사용료의 부과근거를 마련하는“부산광역시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기본시설 사용료의 전시실 사용료란 중 ꡒ157원ꡓ ꡒ200원ꡓ으로 하고 ꡒ대관개시일 15일 이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ꡓ를 ꡒ대관개시일 이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ꡓ로 수정하는 등으로, 부산광역시 각급 학교 등에 대한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지원 재원 안정적 확보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부산광역시 교육지원 조례안”은 부칙 중「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 부터」를「2012년 1월 1일부터」로 하는 등으로 수정가결하고, 문화나눔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부산광역시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전시․컨벤션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부산광역시 전시 및 컨벤션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의 조례안 2건과 필립핀 세부주와 상호 교류 협력을 통해 공동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위한“부산광역시와 세부주와의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원안가결하였으며, 10월 14일은 동래부(동헌, 향교), 금정산성, 범어사(산문, 보제루) 등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펼치고, 17일 오후 2시 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무형문화재 관련 단체․보유자, 공무원, 시민 등 150여명을 초청해「무형문화재 전승과 보존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열고 의견을 들었다.


  보사환경위원회는 관광업 진흥을 위해 관광숙박업 경영자와 관광유람선 경영자에게 2011. 12. 31까지 수도요금의 100분의 30을 감면해 주던 것을 어려운 관광업의 실정을 감안하여 2012. 12. 31까지 연장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수도본부의 열악한 재정 등을 감안하여 2012. 12. 31까지 수도요금 감면 기한 연장안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으며, 10월 18일(화) 오후 2시 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보육시설 종사자,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이 참석하여 부산시 보육정책 현황과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하는「보육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창조도시교통위원회는 도심 교통량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구역의 지정은 무의미하므로 이를 해제하고자 하는“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오성의원 대표발의)은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제도 시행 이후 지역여건의 변화에 따라 찬성하는 4개구 10개동

(동구 - 초량1․2․3, 범일2동, 부산진구 - 부전1․2동, 범천동, 연제구 - 연산4․5동, 동래구 - 온천1동)은 제외하고 개정안을 반대하는 중구 5개동(중앙․동광․부평․광복․남포동)은 종전대로 하는 안으로 수정가결하고, 김해국제공항을 부산국제공항으로 명칭변경 위한 건의문을 채택하였으며, 10월 17일에는 위원회 회의실에서 도시경관과 관련해 동서대학 서한석 교수를 초청ꡒDesign + 창조도시ꡓ란 주제로 의정자문위원회 창조도시교통 분과위원회를 열었다.


  도시개발해양위원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정비하는 내용의“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안 6조 2항 중「융자금 3천만원 이하」를 「융자금 4천만원 이하」로 수정가결, 부산광역시 전 행정구역 및 어항․항만구역(A=995.74㎢)에 대한 토지이용, 기반시설, 공원녹지계획 등의 부산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2030년 부산도시계획 의견청취안”은 보존지역의 자연공원구역 지정은 충분한 검토 필요성 등을 내용으로 의견채택하였으며, 화명야외수영장 관리 사무를 민간 위탁코자 하는“화명야외수영장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하고, 원전안전 및 재난방재 관련 대정부 건의안채택하였다.


교육위원는 부산교육상 수상자에게 수여하는 상패와 부상 중 부상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에 따라 부상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부산광역시 교육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 등 주민참여예산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부산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하고,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부산광역시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6조(위원의 의무 등) 제3항에서「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알선을 해서는 아니 된다」등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의 설계-시공-준공 전 단계에서 공사 부실방지 등의 근절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부산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김석조의원 대표발의)은「부산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으로 조례명을 변경하고,「교육감은 부실공사 신고자의 동의없이 신분공개가 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의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를 신설하는 등으로 하여 위 조례안  2건수정가결하였으며, 10월 14일은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교육위원회 위원, 자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교육자치 토론회 관련 평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정자문위원회(교육분과위원회) 운영 간담회를 가졌다.


한편, 시의회 대회실(2층)에서는 10. 10. 09:00~13:30 동래교육지원청 관할, 10. 19. 09:00~13:30 북부교육지원청 관할의 중학생대표, 지도교사, 학부모, 시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현장에서 직접 의사진행과정 등을 체험하는「중학생 의회교실」, 10월 13일 09:00~13:00 주민참여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시민단체와 함께 하는「시민 의회교실」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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