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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제213회 임시회 폐회

전체관리자 2011.09.08 조회수 :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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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안 17건, 의견청취안 4건, 동의안 5건안건 26건 본회의 의결,

의원 6명 5분 자유발언 예정(9. 8. 10:00, 제2차 본회의)



 부산광역시의회는 지난 8월 30일(화) 개회한 제213회 임시회를 9월 8일(목) 10:00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본부․실․국 등에 대한 2011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받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과 함께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였다. 또한, 의원발의 및 시와 교육청에서 제출한 조례안 18건, 의견청취안 4건, 동의안 5건 등 총 27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19건, 수정가결 5건, 의견제시 2건, 심사보류 1건으로 처리하였으며, 8월 30일(화) 10:00 제1차 본회의에서는 박재본 의원이ꡒ김해국제공항을 부산국제공항으로 시급히 변경해야 한다등 모두 8명의 의원이 나서 시정 및 교육행정의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펼친 바 있다.



한편, 9월 8일(목) 10:00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수근 의원이ꡒ원전 및 재난 전담 119안전센터 건립ꡓ, 이경혜 의원이ꡒ장애학생은 배제된 부산시교육청의 학력신장 정책?ꡓ, 이성숙 의원이광안리 해안절경 훼손방지와 공유재산 보호를 위한 제언ꡓ, 이대석 의원이ꡒ시민공원 조성에 따른 서면도심의 활성화 대책 촉구ꡓ, 이경혜 의원이ꡒ장애학생은 배제된 부산시교육청의 학력신장 정책?ꡓ, 송순임 의원이ꡒ미혼모 지원사업의 내실있는 지원 촉구ꡓ, 최형욱 의원이ꡒ부산을 상생과 평화의 상징도시로 -세계개발원조총회 개최를 앞두고-를 주제로 모두 6명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시정현안 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시와 교육청의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다.



   위원회별로 주요 안건처리 내용을 살펴보면,


운영위원회권오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사․공단의 임원, 출자․출연 법인의 임원이 시의회 및 그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포함하는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한“부산광역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자․출연법인의 임원은 해당 상임위원회만 출석․답변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고, 박석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2차 정례회의 집행일을 현행 매년 11월 16일에서 매년 11월 11일로 변경하며 다만, 대통령선거가 있는 연도의 경우에는 11월 6일로 정하는“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행물의 효율적인 편찬을 위하여 간행물편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부산광역시의회 간행물편찬위원회 조례안”, 공한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14일 이내로 변경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부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의 조례안 3건“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신청에 관한 동의안원안가결하였다.


기획재경위원회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등을 마련하는“부산광역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 국내외 우수한 인재를 정책고문으로 위촉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부산광역시 정책고문 운영 조례안”, 부산․진해경제자유구청장이 수행하던 옥외광고물 및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권한 등을 강서구청장에게 위임함에 따라 위임근거 조문 및 위임사무를 신설하는“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의 조례안 3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으며, 9월 5일(월)에는 컨택센터(LGU+홈 부산고객센터, 중구 중앙동) 및 구포시장 등의 경제현장을 방문하여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다.


행정문화위원회는 장애인의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 활동을 제도적으로 장려보호․지원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부산시의 책무를 정하는 이경혜의원 대표발의“부산광역시 장애인 체육 진흥조례안”, 새로 건립되는 영화의 전당 및 부산문화콘텐츠컴플렉스를 영상시설에 포함시키고, 영화․영상 관련 조례의 체계적 정비를 위하여「부산광역시 영화․영상 진흥기금조례」를 이 조례로 통합하는“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의 조례안 2건과 부산예술회관과 조선통신사역사관, 부산문화콘텐츠컴플렉스(CCC) 시설물 관리 전반에 대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영화의 전당 관리사무는 재단법인 영화의 전당에 위탁코자 하는“부산예술회관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조선통신사역사관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부산문화콘텐츠컴플렉스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영화의 전당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등의 동의안 4건 모두를 원안가결하고, 9월 6일(화)은 (재)영화의 전당, 벡스코, 문화콘텐츠컴플렉스 등의 주요 현장을 확인하였다.

보사환경위원회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오존 예보 및 경보의 발령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부산광역시 오존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빗물이용시설 설치 확대를 유도하고, 빗물이용시설 설치비용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박재본의원 대표발의 “부산광역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의 조례안 2건원안가결, 부산추모공원의 봉안시설 개장 건수와 부산시의 화장률 증가에 따라 공설 봉안시설의 총사용 기간을 합산하는 규정을 명확히 하여 장기적인 사용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이정윤의원 대표발의“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안 제9조에 신설되는 4항중「사용기간을 합산하여 사용한다」를「공설봉안시설에서 사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로 수정하였으며,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조례안 제3조의 3「다른 조례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을 받는 사람」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산시민으로서 형평성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어 삭제하는 등으로 하여 위 조례안 2건 수정가결하고, 이해동의원이 대표발의한 친환경 상품 의무 구매 적용 대상기관을 확대하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확대하려는“부산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 10월 상위법령 시행 후 일괄 조례정비 예정을 사유로 심사보류하였으며, 9월 1일(목)에는 부산노숙인 지원센터(부산진구 소재), 부산여성회관 등의 현장을 방문하였다.


창조도시교통위원회는「대지안의 공지」에 대한 기존 건축물의 특례 규정신설로 불필요한 건축규제를 완화하는“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중「2006년 12월 27일 전에 허가를 받아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를「2007년 1월 28일 이전에 허가를 받아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로 수정가결하고, 9월 6일(화)은 신항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미음산업단지 조성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였다.


도시개발해양위원회에서는 생태체험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 자연생태안내요원의 모집 및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는“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 에코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안대교 도시관리계획 결정시 해상신도시 계획을 고려하여 외부 순환도로망 구상으로 본 노선(남구 용호동 산7-1번지 일원)을 결정하였으나 해상신도시 건설계획 백지화 및 외부순환 도로망과의 연계성 상실로 폐지코자 하는“도시관리계획(도로)결정(폐지) 의견청취안”, 남구 용당동 168-1번지 일원 기존 컨테이너 장치장을 이전하고 항만관련 이용자를 위한 화물차휴게소 설치를 위하여 유통업무설비를 폐지하고 항만을 신설코자 하는“도시관리계획(유통업무설비, 항만)결정(폐지, 신설) 의견청취안등의 3건원안가결하고, 강서구 대저지구(강동동, 대저동 일원) 4개 취락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개발을 촉진코자 하는“강서구 대저지구 4개 취락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 용도지역)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은 구역계에서 제외된 토지소유자들의 민원과 난개발 방지를 위해 정형화된 개발 가능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동구 좌천동 942-5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유원지)폐지에 따른 용도지역 환원(준주거지역→제2종 일반주거지역) 등을 내용으로 하는“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유원지, 도로)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은 도시관리계획(유원지) 폐지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도로) 소로1-103호선은 존치할 것 등으로 의견제시하였으며, 9월 7일(수) 10:00에는 해양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조직 개편방안에 대한 의정자문회의를 가졌다.


교육위원회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간사를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담당 공무원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부산광역시 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간사와 사무직원은 감사담당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를「간사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되고, 사무직원은 감사담당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로 수정가결, 학생과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제증명서 발급 수수료와 고등학교 입학 또는 전․편입학 배정 수수료를 폐지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하였으며,  또한, 8월 31일(수) 14:00 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한국지방교육경영학회 주관으로

학회, 교육 및 시민단체, 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도시 부산! 지방교육자치 전략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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