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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김길용 의원 2012.04.19 조회수 :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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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19 공예품 전부개정안 보도자료.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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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위원회 김길용 위원장은 부산지역공예인의 타 시도 유출을 방지하고 부산디자인고를 비롯한 공예 관련 전공자들에 대한 공예분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함.

공예산업 발전과 공예인의 지위 향상을 위한 “부산광역시공예명장”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따라 명장의 선정요건 및 절차, 우대에 관한 사항, 선정 취소에 관한 사항, 공예명장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고, 그 밖에 공예품의 개발과 육성을 위한 시의 책무, 공예기술인의 책무, 공예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규정의 신설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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