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용 의원]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발의, 새마을지도자 자녀 대학생 장학금 지급 게시글 상세보기
[손상용 의원]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발의, 새마을지도자 자녀 대학생 장학금 지급

보사환경전문위원회 2013.04.30 조회수 :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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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용의원 보도자료(새마을장학금 20130430).hwp 미리보기

○ 부산광역시의회 손상용 의원(북구2, 보사환경위원회)은 “부산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현재 고등학생에게 지급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2014년부터 대학생까지 확대 지급한다고 밝혔다.


○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유공자 장학금”과 “우등생 장학금”으로 구분하되, 자격은 새마을 운동에 2년이상 봉사한 남․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 B학점이상인자를 대상으로 하고, 대상인원은 자치구․군 지역 새마을지도자 수의 7% 이내로 선발한다.

    또한,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금액은 매년 부산광역시 인문계고등학교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전액 최고 금액의 120%까지 지급할 계획이므로 현재 1분기당 고교 수업료 등이 47만원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1인당 약 220만원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손상용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하여 “학비부담이 과중한 대학생에게 장학금 혜택을 줌으로써 새마을 지도자들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활발한 봉사활동이 기대 된다”고 밝혔다.

     ※ 5. 2(목) 상임위 심사(행정문화위원회), 5. 8(수) 본회의 의결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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