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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순임 의원]부산광역시 청년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행정문화위원회 2013.05.03 조회수 :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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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송순임_의원님_청년문화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송순임(남구 1)의원은 5월 2일 청년  문화 육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부산광역시 청년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청년문화”, “청년문화예술인”에 관한 용어 정의 △청년문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시행  △청년문화 위원회의 구성 · 운영 △청년문화사업 추진에 따른 위탁 사항 규정 △예산 지원 근거 마련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회  분위기 조성 등으로, 특히 “청년문화예술인”을 규정함으로써 기획,연출,음향,조명 등의 종사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 조례안의 시행으로 청년문화 육성 및 지원의 근거가 마련되면   부산지역 청년세대의 역외 유출을 극복하고 우리시의 우수한 재능을 가진 청년들로 하여금 지역내에서 새롭고 다양한 문화를 창조 토록 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순임 의원은 이번 조례안에 대해 “부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문화소통의 회장으로서 청년 문화 발전 전략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는데, 한켠에 비껴나 있던 비주류․대안문화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부산의 문화 생태계 조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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