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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제198회 임시회 개회

관리자 2010.07.23 조회수 : 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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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8, 동의안1, 규약안1, 의견청취안2건 등 안건 13건 심의 - 4. 1(목) 10:00, 의원 3명 5분 자유발언 실시 예정 부산광역시의회는 오는 4월 1일 부터 4월 9일 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198회 임시회를 열어“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8건 과“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인 동의안 1건, “지역상생 발전기금 조 합규약 제정”의 규약안 1건,“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인 의견청취안 2건 등 모 두 13건의 안건 심의와 함께 각 상임위원회별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는 현장 의정활동을 펼친다. 4. 1(목) 제1차 본회의(오전 10:00)에서는 교육청 소관 2010년도 부산광역시교육 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이어 전일수 의원이 “다문화 커뮤니케이션을 다지는 부산영어방송의 역할 제고”, 김영희 의원이 “부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실태와 개선방안 ”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 시할 예정이다. 위원회별 회기중 주요 안건처리 계획을 살펴보면, 기획재경위원회는 방송통신 관련 사무를 정책기획실로 일원화하며 해양레포츠 및 북항재개발 관련 사무를 해양농수산국으로 이관하고, 부산광역시화명수목원관 리사업소를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관 소속의 청렴담당관과 항 만 관련 업무를 전담할 항만물류과 등을 신설하는“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합관리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금 일몰 제에 따른 존속기한을 2010. 12. 31에서 2015. 12. 31로 5년 연장하는“부산광역 시 기금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채상환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 하기 위하여 기금 일몰제에 따른 존속기한을 2010. 6. 30에서 2015. 6. 30로 5 년 연장하는“부산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국인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외국인학교 운영자에게 공유재산의 대부 료 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시행 (2009.11.26)됨에 따라 설계심의분과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 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부산광역시 건설기술 심의위원회 조례 전 부개정조례안”등의 조례안 6건, 행정안전부 주관 수도권 규제 합리화 개발이익 지방지원 방안에 따라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귀속되는 지방소비세 수입 중 매년 일정비율을 지역상생발전기금에 출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수도권·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전국 16개 시·도가 지방자치법제159조(지방 자치단체조합의 설립) 규정에 따라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을 구성·운영하는 규약 을 제정하기 위한“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안”, 남구 용호동 954외 4필지의 용호만 매립지 매각처분 동의안인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 의한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는 외국인 자녀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외국인 투자를 촉 진하기 위하여 외국인학교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외국 인학교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부산광역시 외국인학 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고, 행정자치관 소관 벡스코 부대시설건립 민 간투자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다. 그리고, 4. 5일에는 2010년 본예산 편성 이후 교육과학기술부, 부산광역시 등으 로 부터 추가 교부된 1,946억원의 이전수입 등을 편성·반영하려는 교육청 소관 “201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 비 심사한다. 보사환경위원회는 종전의 보육정보센터에 보육에 관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 는 시설을 추가하여 그 기능을 확대한 보육지원센터를 새로 설치함에 따라 시설 의 이용료 및 사용료 등을 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과 지난 2010년 2월 제196회 임시회에서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 해 심사보류된“부산광역시 여성·아동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안”을 심의한다.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과 환경국 소관 부산광역시 생활폐기물 연료화 및 발전시설 민간투자사업(BOT) 실시 협약 변경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회동수원지 수변산책공원 현장과 동아 대학병원내 부산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를 방문할 예정이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2010년 2월 제196회 임시회에서 추가 검토요인 발생 등 의 사유로 상정보류된 만덕로, 금곡로, 중앙로 등 도심내 주요간선도로의 만성적 인 교통정체구간의 교통량 분산처리를 위하여 북구 화명동~금정구 장전동을 연 결하는 도로망을 확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산성터널 민간투자사업 동의안” 을 심의하고, 화명대교 건설현장 및 산성터널 건설 예정지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 시한다. 해양도시위원회는 남구 용당동 산13번지 일원 동명대학과 동명정보대학간 통폐 합과 학교설립에 따른 교지확보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학교 : 동명대학교, 동명정보공업고등학교) 결정안”과 남구 감 만동 북항대교 종점~대연동 평화공원앞의 상습정체구간 해소를 위한“도시관리 계획(도로, 공원) 결정 및 변경결정안”인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4. 5일 현장확 인을 실시한 후 4. 6일 심사한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 7~4. 8일 양일간에 걸쳐 4. 5일 행정문화교육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는 1,946억원 규모의“201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 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종합심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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