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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제196회 임시회 폐회

관리자 2010.07.23 조회수 :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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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안 12건, 동의안 1건 등 안건 13건 심의 - 2010년도 주요사업 예산 집행상황 및 재정조기집행상황 보고 청취 1차 본회의(2.16) 1명, 2차 본회의(2.23) 5명 의원 5분 자유발언 실시해 부산광역시의회는 지난 2월 16일 부터 2월 23일 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 한 제196회 임시회를 2월 23일(화) 10:00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별로 소관 실·국 등의 2010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 상황 및 재정조기집행상황 보고 청취와 함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부산광역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2건과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제안사업 동의안 1건 등 모두 13건의 안건 을 심사·의결할 예정이다. 2. 16(화) 10:00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2월 9일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던 시의회 의원의 선거구 및 선거구역의 개정사항과 행정동 통폐합으로 인한 선거구역 등의 일부 내용을 반영하여 자치구·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 구역 및 의원정수의 일부내용을 정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부산광역시 자치 구·군의회의 정수와 자치구·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 이어서 신숙희 의원이 5분 자유발언 “부산 다대포 지역의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제언”을 통하여 시의 관광자원개발 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방안 제시와 시의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그리고, 2월 23일(화) 10:00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수용 의원이“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시민공원,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최영남 의원이“건물 상층부의 디자 인 및 야간경관조명 개선 촉구”, 안성민 의원이“다자녀 가정의 생활속 불편사 항 해소에 대하여”, 강성태 의원이“부산시는 자치구·군 재정건전성 확보방안 을 즉각 수립하라”, 김영희 의원이“해운대 관광리조트 주거시설 특혜의혹에 대 한 해명촉구”를 주제로 하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시정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시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번 회기중 위원회별로 주요 안건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운영위원회는 제19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다음달 3월 9일(화)부터 3월 18일 (목)까지 10일간으로 의결하였다. 기획재경위원회는 정책기획실 등 소관부서의 2010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을 보고 받고,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부산테크노파크 등의 관련기관에 대해서는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2. 22(월) 10:00에는 영어방송재단을 방문 방송스튜디오 현장확인을 실시하였다. 또한,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부 조리신고 보상금액을 1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부산광역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10년도 총액인건비에 반영된 낙동강 살리기사업, 새주소 사업 및 축산물 안전검사 등 주요 국정과제 추진인력 을 정원의 총수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무원 총 정원을 6,434명에서 6,468명(34명 증)으로 조정하는“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소득세와 지방소 비세를 신설하고 주민세를 조정하며, 농업소득세를 폐지하는 등 세목체계를 개편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3건은 모두 원안가결 하였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는 행정자치관실과 문화체육관광국 및 市 교육청의 2010년 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받고, 해운대구 우동 센텀시티 영상센터, 문화 콘텐츠 콤플렉스 등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였다. 또한, 공무원이 자녀 등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여성공무 원의 출산율 제고와 육아 지원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부산 광역시 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1986년 준공이후 증·개축이 없어 시설이 노후된“수영만 요트경기장의 재개발 민간제안사업”인 동의안은 모두 원 안가결 하였다. 보사환경위원회는 환경국 및 실·국, 본부 등 소관부서의 2010년도 주요사업 재정 조기집행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서구 아미동 소재 부산대학병원 외상센터 등을 방문 현장확인을 실시하였다. 또한, 「모·부자복지법」이「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관 련규정을 정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부산광역시 여성회관시설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금련산청소년수련원에 새로 설치한 인공암벽장의 이용료와 무료 이용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 운 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 여성과 아동의 보호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확대하기 위한 시의 책무를 정하고, 관계 기관간의 협력체계 구축과 여성 ·아동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부산광역시 여성아동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 은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심사보 류하고,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여성정책위원회의 위원 수를 변경하고, 여성상 수상 대상자의 거주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부산광 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제47조중“소속기관 및 투자기관 의 장이나 구청장·군수가”를“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이”한다로 하는 내용 으로 수정가결하였다. 건설교통위원회는 교통국과 건설본부를 비롯한 실·국 등의 2010년도 주요사 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받고, 2. 18(목) 13:30에는 도시경관과 관련하여 대학교 수, 공무원, 시민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서대학교 서한석 교수의 Design + BUSAN, KOREA란 주제로 의정자문위원회 건설교통 분과위원회의를 개최하여 다 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주차전용건축물의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을 법령으로 정하고,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 장례식장을 추가하며, 부설주차 장 설치의 최저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차장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 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시장(교통국) 및 이동윤 의원이 대표발의한“부산광 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2건중 시장발의 조례안은 단독주 택 및 공동주택중「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등의 단서규정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고, 이동윤의원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다. 그리고, 관광시설에 대한 조 경기준 적용 완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공개 공지 등에서 문화행사 및 판촉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부산 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고,“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 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안제39조제4항 제8의2호 신설 내용중“정비 예정구역내 주거환경개선, 안전저해해소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을 위한 비용” 을“정비구역내 안전저해 해소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 비용”으로 수정가결하였 다. 해양도시위원회는 해양농수산국과 미래전략본부를 비롯한 소관 실·국과 부산 도시공사, 부산시설공단 등 관련기관의 2010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받고, 상위법령인「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의 제명이「도로명주소법」 으로 변경되고, 도로명주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 도록 위임하는 등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려는“부산광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다. 또한, 2. 19(금)에는 하야리야부대 및 어린이대공원을 방문하여 도시공원조성 추 진상황에 대한 현장 의정활동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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