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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제204임시회 폐회

전체관리자 2010.10.13 조회수 :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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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안 19건, 동의안 4건, 의견청취안 6건 등 안건 29건 심의 -

각 상임위별 소관 본부국 등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청취

5분 자유발언 10명(10월 5일 6명, 10월 14일 4명), 시정질문 6명(10월 1213일) 실시

여성의회교실 10월 5일 13:00, 중학생 의회교실 10월 14일 08:30 - 시의회 대회의실(2층)

  부산광역시의회는 지난 10월 5일 부터 10월 14일 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 제204회 임시회를 10월 14일 10:00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발의 및 시와 교육청에서 제출조례안 19건, 동의안 4건, 의견청취안 6건 등 총 29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19건, 수정가결 2건, 원안채택 5건, 의견채택 2건, 대안가결 1건으로 처리하고, 소관 본부․실․국 등의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함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는 현장확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10월 14일 10:00 제4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처리된 부산광역시 에너지 이용․개발 등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9건, 사상구․북구지역 분류식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BTL) 추진안 등 동의안 4건, 부산광역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등의 의견청취안 6건 등 모두 29건의 안건 의결에 이어 신숙희의원이“부산시지정 무형문화재 보존 및 보호를 위한 방안”, 전봉민의원이“장애인 및 교통약자 이동권 개선방안”, 박재본의원이“해양도시 부산의 브랜드가치 제고를 위한 도시경관 개선 방안”, 이진수의원이“부산광역시 교육청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현황 및 의무고용율 준수를 촉구하며”를 주제로 4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펼친다.


10월 5일 14:00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수근의원이“장애인 전용 목욕탕 운영 제”, 이산하의원이“부산시 민간투자사업의 재정부담과 운영실태 개선”, 이경혜의원이“위기청소년 문제극복과 청소년 건전성장 환경 조성”, 김름이의원이“고급 잠재인력, 고학력경력 단절 여성 인력개발 및 취업지원 개선 방안 ”, 노재갑의원이“부산 시민공원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제언”, 김척수의원이“일방적 뉴타운사업 추진보다는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주제로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펼쳤으며,


10월 12일 10:00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강성태 의원이“저출산 문제점 및 해결책”, 성숙 의원이“도시재신빈민촌 등에 대한 대책”, 이대석 의원이“국제 고등학교 증설, 백양산골프장 건립, 산업단지 조성 등”, 김길용 의원이“학교 통폐합 추진 정책점검”, 10월 13일 10:00 제3차 본회의에서는 이동윤 의원이“고층건물의 화재 안전대책 및 개선”, 이병조 의원이“강서신도시 추진과정의 문제점과 가로수 조성 관련”등을 주제로 모두 6명의 의원이 시정현안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실시하고, 시의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위원회별로 주요 주요안건 처리 내용을 살펴보면,

  운영위원회는 이성숙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회보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회보의 제호를ꡒ부산 의회소식ꡓ등으로 하는 내용의“부산광역시의회보 례안” 원안가결하고, 제205회 정례회 의사일정(2010. 11.16~12.22, 37일간) 협의의 건과 도심의 잠재력을 발굴하여 재활성화하고,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시민참여․주도형의 도시재생연구 활동 수행을 목적으로 최형욱 의원 등 32명으로 구성하는 의원연구단체인 도시재생포럼 다시락도(多侍樂都) 등록 신청에 관한 동의의 건을 원안 처리하였다.


  기획재경위원회「에너지기본법」이「에너지법」으로 변경(2010. 4. 14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기 위한“부산광역시 에너지 이용개발 등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안일반산업단지와 기룡일반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또는 지원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기장군수에게 위임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관광단지에서 관광시설을 신설․증설하기 위하여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의 조례안 3건원안가결,


도시브랜드 기본계획 수립 등의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도시브랜드의 중요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자문하는 도시브랜드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한“부산광역시 도시브랜드가치제고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안 제4조 1항의 ꡒ5년마다ꡓ를 ꡒ3년마다ꡓ로 하는 등으로 수정가결,

2010년도 중 행정재산 취득․처분 사업계획인 연제구 거제동 1299번지, 기장군 일광면 동백리 295번지 일원 등의“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4회 변경안”원안가결, 2011년도 행정재산 취득 사업계획인 암남동 620-19번지 일원의 토지외 2건의 토지․건물에 대한“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역원 영남지원 주변 부지 공유재산 취득 건의 경우 감천항 국제수산물류무역기지 3단계사업 조성사업 일환으로ꡒ복합해양문화기능ꡓ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매입 취득하는 것으로, 현상유지와 개발에 대한 장․단점 분석 등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여론수렴 등을 위하여 취득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으며, 10월 6일에는 아시아드 주경기장 수익시설(연제구 거제동), 국제수산물류무역기 조성부지(서구 암남동), 수산과학연구소에 대한 현장방문 의정활동을 펼쳤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는「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2010. 7. 15시행)됨에 따라 공무원의 비밀엄수 의무를 정하고,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공무원증 규칙」을 준용 하도록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하고, 10월 8일은 태종대, 아트팩토리 인 다대포, 강서체육공원 등의 현장을 방문하였다.


 보사환경위원회는 미세먼지로 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의 예보 및 경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 화장실을 보유하지 않은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화장실에 대하여 공동화장실의 상수도 사용료를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내용의“부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낙동강하구에코센터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 관람료를 무료화하는“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안 3건 원안가결, 제203회 임시회 중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심사 보류된“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폐기하고, 그 대안으로 당초 조례안과 조례안에 포함되지 않지만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내용을 통합하여 어린이 또는 청소년과 그 보호자를 포함한 가족 3명 이상이 함께 청소년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20을 경감하고, 금련산청소년수련원의 야영지에 대하여는 이용료 징수에 따른 실효성이 없어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대안가결, 사상구 감전동, 주례동 일원과 북구 덕천동 일원 등에 분류 오수관 및 배수설비 사업을 위한“사상구 북구지역 분류식 하수관거 임대형(BTL) 추진 동의안”원안채택하였다.  또한, 금정구 장애인복지관, 기장군 정관면 두명마을 추모공원 및 이주단지 조성사업장 현장을 방문하며, 복지건강국의 사회복지법인 특별지도점검 등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창조도시교통위원회는「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2010. 7. 6시행)으로 근대건조물보호위원회 위원장을 건축정책관에서 창조도시본부장으로 변경하는“부산광역시 근대건조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경관법」제10조 규정에 따른 도시경관 기본계획, 도시공간디자인 기본계획 등에 대한“부산광역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의견청취안”은 도시디자인 조례 정비 및 사업의 우선순위, 타당성, 사업규모 및 내용, 사업비, 재원 조달여부 등에 대하여 보완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수립한 202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을 내용으로 하는“202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의견청취안은 재개발 지정요건인 구역 부지면적 30,000㎡의 선정기준에 대한 근거의 제시와 부지면적 제한 조치의 타당성 등을 검토할 것 등의 사유로 의견청취안 2건 모두를 의견채택”하였다.

또한, 10월 7일 10:00 창조도시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경성대학교 강혁 교수의ꡒ무슨 부산에서 어떤 부산으로ꡓ란 주제 발표의 의정자문위원회 창조도시교통분과위원회가 개최되었고, 14:00에는 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시의원, 대학교수, 관계공무원, 시민단체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견수렴 및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으며, 10월 11일은 건축정책관으로 부터 고층건물 화재 관련 업무보고를 받았으며, CNG 버스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현장확인도 실시하였다.


  도시개발해양위원는 동부산관광단지를 국제적인 관광레저단지로 조성함에 따라 다양한 도입시설 배치 등을 위하여 기장군 기장읍 시랑리 일원의 용도지역 결정(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 동부산관광단지)결정(변경)안”, 기장군 기장읍 시랑리 일원 시장 폐지를 위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 시장)결정(변경)안”, 부산문화방송의 광역방송망 구축과 디지털방송국 통합 등에 따른 시설과 인원의 증가로 인한 사옥증축을 위하여 수영구 민락동 316-2번지 일원의“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 부산문화방송)결정(변경)안”, 중앙하수처리장 하수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서구 암남동 산193번지 일원의“도시관리계획(하수도 : 중앙하수종말처리장)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4건원안가결하고, 10월 8일은 소방본부장으로 부터 해운대 화재발생 관련 긴급 현안보고를 받았으며, 10월 11일 10:00에는 부산대 이성호교수의 주제발표로 중앙광장조성 관련 의정자문위원회 분과회의를 개최하였다.


  교육위원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가 2010. 8. 31 폐지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공인 조례 등 6건의 조례를 폐지하는“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공인 조례 등 폐지조례안”, 2008년 사이버교육체제 전면 도입으로 방송고등학교의 수당지급에 따른 법적 근거의 변경이 필요하여 수당의 명칭과 종류를 정비하는“부산광역시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생교육법」이 2007. 2. 14 전부개정, 2008. 2. 15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제정 근거 규정을 변경하기 위한“부산광역시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종전 교육감 소속이었던 시․도평생교육협의회를 시․도지사 소속으로 하고, 부산광역시 평생교육협의회 구성․운영 조례를 폐지하는“부산광역시 평생교육협의회 구성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과학교육진흥법」의 일부개정(2010. 3. 17)에 의해 제5조(과학교육심의회) 조항이 폐지됨에 따라「부산광역시 과학교육심의회 조례」를 폐지하는“부산광역시 과학교육심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내용 중 현행법규와 맞지 않는 용어를 개선․정비하는“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부교육청 관내 눌차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천가초등학교 천성 분교장 병설유치원 폐지 및 눌차초등학교, 천가초등학교 천성분교장을 폐지하는“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패 가능성 통제를 위한 행정의 책임성 확보와 보조금 집행의 투명화 방안을 마련하는“부산광역시교육감 소관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폐지조례안”조례안 8건 모두를 원안가결하고, 부산광역시교육연수원, 부산광역시과학교육원과 각급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등 교육현장을 방문하였다.


한편, 이번 임시회 마지막날인 10. 14(목) 08:30~13:30에는 시의회 대회의실(2층)에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등 총 8개구․군의 중학생대표, 지도교사, 시의원 등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현장에서 직접 의사진행과정 등을 체험하는 2010년 하반기「제18회 중학생 의회교실」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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