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신상해 의원)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신상해 의원)

도시안전위원회 2019.03.27 조회수 :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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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7_(보도자료)부산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신상해 의원).hwp 미리보기

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 신상해 의원(사상구2, 재선) 부산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제정  발의,

    329일 본회의 통과 후 공포시행


1945년 히로시마 및 나가사키의 원폭 투하에 따른 한국인 피해자 중 2세대 330 포함 총 604명이

    부산에 소재하고 있으나, 시 차원의 지원책 없어


피해자 및 자녀와 손자녀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지원사업 내용 명시 등 원폭피해자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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