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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도로 실시협약 변경 조례안 발의

이현 의원 2020.06.23 조회수 : 282

첨부파일

20200623_(보도자료)민자도로 실시협약 변경 조례안 발의(이현 의원).hwp 미리보기

- 불합리한 실시협약에 대한 변경요구권 발효 -

이현 의원, 전국 최초 민자도로 실시협약 변경 조례제정으로 재정부담가중 경감할 수 있도록 추진!

유료도로법23조의5에 관한 내용 적극 적용, 실시협약 변경 요구 가능

중대한 사정변경, 사업자의 위법한 행위 발생시 사유소명과 해소대책수립

민자도로에 대한 운영평가 실시 등 안전하고 효율적 유지관리 운영요구

 

참석의원

  • 이현 사진 이미지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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