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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20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1년 3월 9일 (수) 10시
의사일정
  • 1. 부산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조례안
  • 2.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 6. 도시관리계획(도로, 광장:구포대교~대동수문간 도로확장공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 7. 도시관리계획(도로, 광장:천마산터널 민간투자사업)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부의안건 참 조
(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시정질문과 안건심사를 비롯하여 2011년도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 등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조영서입니다.
제20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월 28일 이성숙 의원님 외 열 분 의원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환경교육진흥 조례안과 강성태 의원님 외 스물 분 의원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그리고 3월 4일 이해동 의원님 외 아홉 분 의원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이 안을, 이 의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 1건, 행정문화위원회에 1건, 보사환경위원회에 1건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의하실 의안 현황입니다.
3월 7일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심사보고서와 도시개발해양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모두 7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안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조례안(김름 TOP
이 의원 대표발의)(김름이․권영대․이
해동․이대석․이경혜․공한수․이주
환․이산하․김영수․백선기․최부야․
이성숙 의원)
2.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 TOP
례안(시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TOP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8분)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조례안,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기범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기범 의원입니다.
제207회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름이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조례안은 부산부산테크노파크의 사업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주요 수행사업 및 출연재산을 규정하고 사업 수행 운영에 관한 보고, 업무․회계 및 재산에 대한 검사를 시장이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등 테크노파크에 대한 관리감독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적정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신설된 낙동강사업본부의 소속 5급 이하의 공무원의 보직과 전보권을 낙동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하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1,000㎡ 이하의 공유수면 소규모 매립에 관한 각종 권한을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며 그 외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의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부산광역시 행정기구의 설치 조례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별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조례안 심사보
고서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기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TOP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TOP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6. 도시관리계획(도로, 광장:구포대교~대 TOP
동수문간 도로확장공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7. 도시관리계획(도로, 광장:천마산터널 민 TOP
간투자사업)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시장 제출)
(10시 12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도로, 광장:구포대교~대동수문간 도로확장공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도로, 광장:천마산터널 민간투자사업)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이상호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이상호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과 의견청취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하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근거법 조문의 변경과 낙동강사업본부 신설에 따라 관련사항을 개정하고 관련 법령의 제명 개정 등 현행 법령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결과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신청지역은 수영구 민락동 110번지 일원으로 2020년 부산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에서 도시기본계획이 변경되어 후속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확인 및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도시기본계획 변경 시 승인조건인 도시계획시설은 계속 존치하며 유원지 조성계획 결정(변경) 시 부산시의 개발방향과 부합되게 결정(변경)이 되어야 하고 유원지 개발방향 결정 시 각 계층 이용자의 요구에 응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신축되는 시설물은 해양경관 등 미관을 고려한 충분한 검토와 산책로 등 주민편익시설은 존치토록 할 것이며, 용도지역 내 고밀도 개발이 되지 않도록 계획 수립해 줄 것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도로, 광장:구포대교~대동수문간 도로확장공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신청지는 강서구 대저동 일원의 구포대교에서 대동수문간 도로확장공사로서 화명대교 개통과 부산신항만 및 경제자유구역 등 서부산권의 활성화에 따른 항만물동량 등 장래 교통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공항로와 화명대교 연결 등을 감안하여 구포대교에서 대동수문간 노폭을 20m에서 30m로 확장하고 이와 연결되는 광장 및 도로 일부를 변경(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타당한 결정사항으로 판단되어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계획(도로, 광장:천마산터널 민간투자사업) 결정(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신청지는 사하구 부평동에서 암남동 남항대교 시점부까지 천마산터널 민간투자사업 구간으로서 해안순환도로 중 을숙도대교와 남항대교를 연결하는 지점이며 남부해안순환도로의 조기 구축에 따른 효율성의 극대화와 지형적 여건과 소음, 진동 및 조망권 침해에 따른 민원 등을 고려하여 고가로 기이 결정된 도로를 지하로 하기 위한 구조변경과 선형변경이 발생되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확인 및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타당한 결정사항으로 판단되어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심
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도로, 광장:구포대교~대동
수문간 도로확장공사) 결정(변경)안 심사
보고서
․도시관리계획(도로, 광장:천마산터널 민간
투자사업) 결정(변경)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이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개발해양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을 도시개발해양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바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도로, 광장:구포대교~대동수문간 도로확장공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을 도시개발해양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도로, 광장:천마산터널 민간투자사업)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을 도시개발해양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이해동․배문철․권오성 의 TOP
원)
(10시 18분)
이상으로 안검심의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문화위원회 이해동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제구 출신 이해동 의원입니다.
한 도시의 첫인상으로 오래 기억되는 것 중의 하나가 거리나 공원의 조각품, 설치미술, 벽화, 분수대 등 도시의 소품과 같은 공공조형물들입니다.
이 예술품들은 도시를 다채로운 공간으로 창출하고 환경의 가치를 향상시키며 방문객들에게 도시의 개성을 들려주는 문화적 상징으로 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도시는 도로와 교량, 항만 건설 등 각종 도시개발사업으로 급속하게 변모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대한 도시미화 차원에서 공공장소에는 하루가 다르게 공공조형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치되는 조형물들은 부산이라는 도시를 상징하는 예술품이자 문화적 자랑거리로 관광적 요소를 내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예산을 투입한 공공재가 관 주도로 일방적으로 또는 도시의 문맥과 전혀 어울리지 않게 뜬금없이 설치됨으로써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지 못하거나 시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한 채 오히려 도시의 정체성을 떨어뜨리고 시민적 자부심을 퇴색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외도시에서는 요즘 관 주도의 과시적 조형물보다는 예술가와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함께 공공조형물을 만들고 지역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줌으로써 관광 흡인력을 키우는 공공미술이 새로운 장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도 창의적 공공조형물 설치를 통하여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권을 높일 뿐만 아니라 도시품격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도시를 일신하는 공공조형물 설치 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역 내에는 뜬금없이 다리 입구에 세워진 고래 조형물, 인어상 혹은 도로중앙화단에 설치되어 시야를 가리고 있는 대형 철조각, 교차로의 돌조각, 하천변 벽화, 야간의 희미한 도로변 경관디자인 등 곳곳에 도시 이미지를 궁색하게 만드는 공공조형물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도로나 구조물 조성 시 설치되는 이들 작품 대부분은 폐쇄적 작품선정 절차, 예술적 자문이나 심의 결여, 공학적 또는 시공 편의적 발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거리나 공원 내 공공장소에 설치되는 예술조형물들은 현재 설치 근거나 심의절차가 미비하여 행정의 사각지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장치로 가칭 도심 내 공공조형물 심의기준에 대한 조례 등 법적 근거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시에서 추진 중인 부산시민공원, 중앙광장, 시청 앞 광장 등 열린 공간의 명소화를 위해서는 전문 예술인이나 감독에게 일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명 예술인이 기피하고 있는 일반공모방식 대신 치열한 인문학적․미학적 토론 과정을 거쳐 주제를 정한 이후 이를 구현하는 전시감독제 등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의 대표적 사례로는 아시아드조각광장 외, 프랑크프루트 시유림 내 어린이를 위한 환경조형물, 베를린 티어가르덴의 베토벤․모차르트․하이든 동상 등이 공원을 빛내고 있습니다.
셋째,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자유의 여신상, 에펠탑 등 도심에 랜드마크 조형물을 설치해야 합니다.
얼마 전 해양항만청에서 북항재개발지역 내 부두에 20억을 들여 역사적 상징물로 등대를 세우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부산시민들이 등대를 상징물로 생각할까요?
미리 종목을 정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시역 내 설치되는 중요 문화 인프라는 그 주체가 국가기관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우리 시와의 협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부산시청 앞 상징조형물인 닻에 대하여 한마디 하겠습니다.
닻은 쉼, 멈춤으로 인식되어 정체된 느낌을 줄 뿐만 아니라 유명 기업체의 상징으로도 사용되는 등 역동성․차별성이 없습니다. 차라리 부산정신, 부산출신 상징성을 세워 부산의 슬로건인 크고 강한 부산을 대변하는 것은 어떨는지요? 후대를 위해 연구해 볼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섯째, 창조도시 구현을 위해 먼 장정을 시작한 부산에 도시재생요소로서 예술품은 긴요합니다. 그러나 1995년부터 의무화된 건축물 1% 미술장식품을 이러한 도시재생에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주택 평균수명을 25년으로 볼 때 2020년부터 많은 수의 아파트 미술장식품이 정비되어야 하므로 이를 이설, 도시재생 공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부터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섯째, 시에는 매년 새로운 문화․테마․특화거리가 출현하고 있지만 과거 서면 복개천 명물거리처럼 흔적도 없이 잊혀지기도 합니다.
반면 서울시는 국토법과 지구단위계획 등 명확한 제도적 근거를 가지고 문화거리 인사동을 육성하였으며, 25개 테마거리도 홈페이지에 자신있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천 역시 2013년 관광객 230만명, 관광수입 700억원을 목표로 이번 달부터 개항장 문화지구사업을 추진합니다.
우리도 단순한 행정적 거리조성에서 벗어나 문화지구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등 제도적 근거를 가지고 제대로 된 문화거리 창출이 필요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문화도시 부산, 수준높은 공공조형물이
필요한 때이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해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교통위원회 배문철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창조도시교통위원회 배문철 의원입니다.
서울시는 최근 한강 노들섬에 세계적 복합문화시설의 이름을 한강 예술섬으로 확정하여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강르네상스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이 예술섬 조성계획은 심포니홀과 오페라 극장 등 다양한 문화시설이 포함된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복합문화예술시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처럼 우리 부산에서도 4대강 물길 정리사업 등 낙동강시대 도래를 위한 여건들이 속속 마련되고 있습니다. 화명대교까지 개통되면 경남 김해와 부산 도심이 바로 연결되는 등 하나의 생활문화권으로 묶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 9월 10일 4대강 살리기 선도사업으로 화명지구 준공식이 개최되는 등 화명 고수부지는 4대강 사업의 첫 번째 야심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생태적으로 변한 대천천과 함께 화명 고수부지 인근 강변에는 지역주민들의 참여로 오리집 조성 등 친환경 쉼터를 조성, 생태적으로는 한창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수부지 자체는 잔디밭 외 아무런 문화시설물을 갖추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고수부지는 사실상 시민들에게 공원과 같은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공원과 같이 법적 설치시설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예술적인 공공조형물 하나 없이 황량한 채로 남겨져 있는 실정입니다.
강 아래 사상구 쪽도 고수부지의 환경이 열악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기껏해야 체육단련시설 위주로 기본적인 화장실 시설마저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화명동 신시가지의 경우 인구 대비 해운대 신시가지에 버금가는 규모에도 불구하고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문화시설 공간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문화 소외지역인 이 곳에 시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공공조형물을 설치해서 서강동권 주민들이 자랑스러워하고 사시사철 즐길 수 있는 생태문화적 친수공간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미 동부산권 나루공원과 체육관리사업소의 아시아드 조각광장 등지에 조각광장을 조성한 바 있지 않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부산시는 부산비엔날레 행사 시 조각프로젝트 등과 연계하여 화명고수부지에 세계적인 공공조형물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미 조성되어 있는 잔디밭에 조각 작품 몇 점만 설치하더라도 공간의 품격과 효용가치를 배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국에 올레길, 둘레길 등 걷기 붐이 일고 있고 문체부에서도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활탐방로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조각이 있어 이야기가 있는 차별화된 탐방로 조성으로 전국 명품길 가운데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바랍니다.
둘째, 다대포, 하단, 삼락체육공원을 거쳐 화명, 양산까지 이어지는 트레킹 코스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구 화명 강변도로가 양산과 강변길이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셋째, 현재 4만 5,000의 인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는 경부선 철도가 가로막혀 고수부지 접근에 대한 주민불편이 심각합니다.
고수부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연결통로 개설이 시급하므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시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창조도시본부 서강동권 프로젝트, 문화인프라 확충 등 개선계획이 총체적으로 반영되어 지역민의 문화향수권이 신장되도록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문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문화위원회 권오성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래구 출신 행정문화위원회 권오성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부산 도심의 상권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문제를 지적하고 환경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50층이 넘는 전국 초고층 빌딩의 39%가 부산에 집중되어 있고 이런 현상은 토지 효율성과 고급 주택에 대한 수요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워터프론트권에 집중되어 있고 마천루와 함께 조성된 넓은 도로마저 꽉 막힐 만큼 많은 사람들이 찾아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의 역사를 2∼30년만 돌이켜 보더라도 대부분의 시민들은 온천장으로, 태종대로, 해운대로, 어린이대공원으로 지역거점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모여들었고 지역마다 차별화된 테마로서 시민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구도심, 혹은 지역거점의 역할을 해왔던 이런 지역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규제와 불편으로 더 이상 예전의 영화는 온데간데없고 시민들의 일부지역 쏠림현상은 점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 중의 하나로서 원 목적과 상치된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지역발전은 물론 상권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부설주차장 설치제한구역은 1995년 도심으로 차량이 과도하게 집중됨으로서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방지하고자 주차면수 상한제를 두어 차량진입을 제한하는 정책입니다. 현재 부산시에는 주차1급지 가운데 5개 행정구 15개동의 상업지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으로서 첫째, 15개동 그 어디에도 부설주차장 설치제한구역이라고 알 수 있는 표지판 하나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사람들은 법적 규제도 모른 채 주차장이 부족한 업주들에 대한 불만만 높아지고 있습니다.
둘째, 도심혼잡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면 부설주차장 설치제한구역 내에는 노상・노외주차장 등 사설주차장은 물론이고 공영주차장 설치를 억제해야 합니다. 대신 부설주차장 설치제한구역 외곽에 대규모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 보행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해야 하지 않습니까?
셋째, 최소한 대상지역은 지하철,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원활한 지역이어야 하지만 대상구역 가운데 일부지역은 이러한 기간망으로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어 시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동래구 온천동 일대를 살펴보면 이 규제로 인하여 부설주차장 대신 인접한 부지에 전용 주차장을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부지가 이처럼 비효율적인 용도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건물마다 부설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었다면 이런 공간은 상업지역으로서 고밀・고효율 용도로 활용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세계적인 온천센터로 성업 중이지만 이러한 규제에 묶여 온천을 즐기고 동래의 먹거리를 찾는 많은 체류형 관광객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미 부산시의 차량 등록대수는 부설주차장 설치제한구역이 처음 지정된 1995년 이후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도시공간구조도 엄청나게 변화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규제하도록 하는 행정법상 비례의 원칙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제한구역을 축소하는 조례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는 시대의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창조도시, 도시재생을 비롯해서 다양한 지역거점을 중심으로 한 고부가가치 도시성장은 도시정책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지역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부설주차장 설치제한구역의 재정비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15년이 넘도록 변하지 않는 부설주차장 설치제한구역의 설치기준과 대상지역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설주차장 설치제한구역에 대한 명확한 안내와 홍보를 통해 정책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셋째, 부설주차장 설치제한구역 내에서는 차량진입을 제한하기 위해 주차장 설치를 최소화하고 외곽지역에 대규모 공영주차장 설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차량진입을 제한하는 구역 내의 보행공간, 오픈스페이스 등과 같은 공적 공간에 대한 환경정비가 지원되어야 합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지역거점으로서 구도심 활성화 대책
(이상 1건 끝에 실음)

권오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네 분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 장 허남식
경 제 부 시 장 이기우
경 제 산 업 본 부 장 정경진
도 시 개 발 본 부 장 송영범
창 조 도 시 본 부 장 김형균
소 방 본 부 장 신현철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이종철
행 정 자 치 국 장 이종원
복 지 건 강 국 장 박호국
교 통 국 장 김효영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 이철형
해 양 농 수 산 국 장 정현민
환 경 녹 지 국 장 김영환
기 획 재 정 관 김영식
건 설 방 재 관 허대영
건 축 정 책 관 류재용
대 변 인 김철도
감 사 관 조성호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이귀자
인 재 개 발 원 장 장기일
건 설 본 부 장 조승호
투 자 기 획 본 부 장 조돈영
낙 동 강 사 업 본 부 장 홍용성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 육 감 임혜경
기 획 관 리 국 장 하수호
○ 속기공무원
정병무 이둘효
【보고사항】 ○ 의안제출
․부산광역시 환경교육진흥 조례안
(2월 28일 이성숙 의원 외 10인 발의)
(2월 28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 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 28일 강성태 의원 외 20인 발의)
(2월 28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3월 4일 이해동 의원 9인 발의)
(3월 4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
○ 의안심사
․부산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조례안(김름 이 의원 대표발의)(김름이․권영대․이해 동․이대석․이경혜․공한수․이주환․이 산하․김영수․백선기․최부야․이성숙 의원)
(1월 20일 김름이 의원 대표발의)
(3월 7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2월 14일 시장 제출)
(3월 7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 14일 시장 제출)
(3월 7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2월 14일 시장 제출)
(3월 7일 도시개발해양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2월 14일 시장 제출)
(3월 7일 도시개발해양위원장 보고)
의견제시
․도시관리계획(도로, 광장:구포대교~대 동수문간 도로확장공사) 결정(변경)안
(2월 14일 시장 제출)
(3월 7일 도시개발해양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도시관리계획(도로, 광장:천마산터널 민 간투자사업) 결정(변경)안
(2월 14일 시장 제출)
(3월 7일 도시개발해양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동일회기회의록

제 20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07 회 제 4 차 본회의 2011-03-09
2 6 대 제 207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3-04
3 6 대 제 207 회 제 3 차 본회의 2011-03-08
4 6 대 제 207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3-03
5 6 대 제 207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3-03
6 6 대 제 20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3-03
7 6 대 제 207 회 제 2 차 본회의 2011-03-07
8 6 대 제 207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3-04
9 6 대 제 20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3-02
10 6 대 제 20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3-02
11 6 대 제 207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3-02
12 6 대 제 207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3-02
13 6 대 제 20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03-04
14 6 대 제 207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3-03
15 6 대 제 207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2-28
16 6 대 제 207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2-28
17 6 대 제 20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2-25
18 6 대 제 20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2-25
19 6 대 제 20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02-24
20 6 대 제 207 회 제 1 차 본회의 2011-02-24
21 6 대 제 207 회 개회식 본회의 2011-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