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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임시회 제1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류재용 건축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환절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건축정책관 소관 2011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 및 재정조기집행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3월 2일 오전에는 창조도시본부 소관 2011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 및 재정조기집행 추진상황 보고와 산복도로 르네상스 마스터플랜 용역결과 그리고 부산시민공원 토양오염도 및 정화처리 대책보고를 청취하고 오후에는 창조도시본부와 건축정책관 소관 산복도로 르네상스, 행복만들기 주요 현장과 동광1지구 환경개선사업현장 등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3일에는 교통국 소관 2011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 및 재정조기집행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는 순서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건축정책관실 TOP
(10시 06분)
그러면 건축정책관 소관 2011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 및 재정조기집행 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류재용 건축정책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축정책관 류재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수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건축정책관 소관 2011년도 1차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정책관 소관 2011년도 1차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1/4분기 건축정책관실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류재용 건축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수고 많습니다.
재개발정비구역 지정해제 용역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거 지구 지정할 때도 용역을 줘서, 다 줬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제할 때도 용역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역 할 때 어느, 용역을 회사에서 했는가 모르지만 타당성 조사를 옳게 안 해서 이런 사안들이 생기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정책관님, 어떻습니까
예, 실제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기본계획에 반영하게 됐고 정비구역의 지정과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순수 주민의 뜻에 의해서 용역을 수립해서 구역을 지정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했는데 사실은 수지분석 자체가 올바르게 됐다라고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또 여건의 변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사회적 여건과 경제적 환경 자체가 워낙 예측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환경이 바뀜으로서 추진이 어렵게 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것은 정비사업의 추진이 계속해서 처리가 지연될 경우에는 저희들 행정력도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특히 조합원들이 입게 될 피해사항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용역과정을 거쳐서 조합원을 설득하고 어떤 용역을 하는 근본적인 어떤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재개발․재건축이 안 될 것 같으면 용역을 해서 다시 해제를 시켜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주민이 불편이 많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시 재보수도 못하고 이렇게 되는데, 해야 된다고는 생각하는데 처음에 용역 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사회적인 어떤 경제적인 여건도 이해가 됩니다. 되는데 그렇게 됐다면 지금 해제할 때는 조금 참고를 해서 다시 이런 게 없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지 싶습니다. 그거를 우리 시에서 용역 주는 회사에 전체 주민의 의견수렴과 앞으로 어떤 민원이 없도록 해서 시정조치를 우리 정책관님이 해야 되겠다 이렇지 싶습니다.
해제를 하는 게 실제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다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주민의 동의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했습니다만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계획의 수립은 주민의 동의에 의해서, 주민의 뜻에 의해서 수립된 사항이기 때문에 또 다시 저희들…
그리고 지구지정을 용역을 줘서 지정을 해 줬다 아닙니까 해 줬으니까 주민이 모든 어떤 행정절차를 거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기본계획 반영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 지구지정과 정비계획의 수립은 주민의 어떤 동의가 먼저 형성된 다음에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거기 때문에 해제 또한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해제를 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다만 저희들이 주민의 뜻을 모으기 위해서는 정확한, 명확한 어떤 사업성의 수지 분석이 없이는 우리가 조합원을 설득할만한 그런 기본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런 자료의 기틀 아래서 대민, 주민을 설득하기 위한 근본자료를 마련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용역하는 회사에다가 잘, 이번에는 어떤 변동이 없도록 잘해 주시라고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고지대주거환경복지사업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어떤 데 주거환경복지사업 이것을 해 줍니까 상세하게 이야기를 좀 정책관님 한 번 해 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의회 있을 때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것은 특히 우리 지금 현재 허남식 시장님께서 최초에 시장으로 당선, 재보선에서 당선되시고 시장님 관심사업으로서, 실제가 고지대지역에 있다 보니까 모든 기반시설이나 주거환경은 굉장히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이 워낙 고지역이기 때문에 예산의 어떤 집행순위라든지 또 우리가 관리계획상에 이미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말 도시 속에 살면서 소외된 계층들이 거기 많이 모여 사는 계층이다 해서 예산의 어떤 순위에 관계없이 이분들을 위해서 주거환경개선, 그러니까 도로도 정비하고, 도로를 새로 개선하는 건 아닙니다. 도로 상태를 정비하고 또 포장하고 하수구가 넘쳐 흐르는 이런 부분들, 하수구도 정비하고 또 쌈지공원, 노인들의 어떤 쉼터를 만들어 가는, 순수 소외계층에 대한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고지대를 중심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대를 중심으로 하는데 이것은 이렇게 해서 지역적으로 이렇게 살아졌다 말입니다. 살아오고 있었다 말입니다.
제가 왜 이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제가 그때 정책관님한테 말씀을 한번 드렸을 건데, 기본계획을 할 때, 도시계획을 할 때 구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해 가지고 시에다가 그거를 할 때 주거지를 안에 몇 평을, 예를 들어서 5,000평이나 1만평이나 있는데 수용을 안 하고 동네 복판에 이렇게 딱 빼버리고 다른 거를 다 수용을 했다 말입니다. 땅이 비싸서 안 했겠지. 그렇게 해 가지고 놔뒀는데 이것은 금방 말씀하다시피 고지대도 아니고 또 소방차도 못 들어가는데 복지관이나 정부에서 시설해 주는 것 말고 그 마을에서 회관이나 이런 게 있었다 말입니다. 이래서 이것은 전혀 어떤, 정책관님도 뭔지 알죠 이런 거는 반영이 안 되니까. 그러면 폐가가 됐다. 여기 폐가 전부 수립해 주고 폐가 다 하는 것 다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폐가가 되면 이것도 전혀 안 되는 이유가, 혜택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말입니다. 그거를 상세히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방금 위원님께서도 우회적으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구역정리사업이라든지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지구단위 개발사업을 할 때 그 지역을 넣어서 하는 게 그 단지개발을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마을에서 완강히 거부하고 또 그게 보상절차가 어렵기 때문에 또 주민들의 어떤, 그 지역민들의 어떤 여망도 받든다는 생각도 있고 또 그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늦어짐으로 해서 전체적인 사업에 차질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빠졌던 부분인데 사실은 저희들은 그 지대에 대해서는 자기들의 어떤 이익에 의해서 제외됐던 거지 시나 구의 어떤 시책에 의해서 빠졌던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폐공가라든지 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으면 당연히 해 드려야 됩니다. 이유야 어떻게 되었든 간에 우리가 도시 전체를 다루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을 다스려 줘야 되겠지만 우리가 지금 고지대 주거복지사업을 하는 것은 그런 지역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정말 고지대에 살면서 소외되었던 어떤 주민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말씀은 알겠는데 이거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냥 방치를 할 것이냐 이 이야기 아닙니까 어떤 형태로 가더라도 방치를 할 것이냐
그게 그런 지역 안에서는 실제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이 전부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구․군에서 관리계획의 집행계획을 앞당겨서 수립해 주면 되는 거지 저희들 건축정책관실에서 추진하는 고지대 복지사업을 거기로 추진할 수는, 현재로서는 거기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이런 단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필요로 하면 수용하는 것은 주민의 어떤 의사 아무 그거 없이 강제수용을 하고 지금 우리 정책관 말씀은 이 사람들의 의사가 아니라서 수용을 안 했다고 하는데 말씀이 그러면 틀리죠. 필요로 하면 뭐라도 다 안 합니까 그래서 민원이 있어서 수용을 안 했다. 그거는 말씀이 아니고, 이거를 그러면 어떤 제도적으로 어떤 조례를 하든지 이것을 방치하지 말고 다 같은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다가 넣어서 환경개선을 한다든지 해야지 이것은 그러면 방치되고 고지대 어떤 다른, 그거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조례나 법 아닙니까 이것을 그렇게 만들어서 어떤 개선을 한다고 해야 되지 전혀 못하겠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다 못 한다를 떠나서 제 업무소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추진방법에 대해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다각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해서 의논을 국에서 한번 해 보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문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보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류재용 건축관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 보면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용역이 올 4월달에 거의 용역이 완료된다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런데 보면 작년 11월달에 1차 중간보고회 개최를 하고 올 1월달에 했습니까 2차.
예, 1월달에…
여기에서 특이할만한 의견이나 혹시 민원이 제기된 게 있어요
지금 특별히 민원이 제기되는 사항은 특별히 없습니다만 대다수가 건축물 높이를 대다수 높여 달라. 더 높여 달라는 이런 민원들이 가끔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보면 이게 부도심의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가로구역의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지정한다는 이야기인데 보면 가로구역 내에도 지구 지구가, 용도지구가 다양하게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균형이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건축물 높이가. 그런 경우에는, 그렇다고 해서 사유재산을 임의대로 규제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떤 특별하게 그런 지역이나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지정은 어떤 규제의 성격이 아니라 완화의 성격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가로구역이라고 하면 지역단위로 해서 그 지역에 대한 높이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계획입니다만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가로구역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 게 상업지역과 미관지역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업지역과 미관지구가, 상업지역하고 다른 지역이 혼재되어 있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상업지역이 오히려 건축물이 낮아지고 주거지역의 건축물이 높아지는 이런 현상들이 더러 벌어집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상업의 건축물은 필지단위별로 건축이 되고 있고 주거용 같은 경우에는 단지, 큰 대단지를 구성해서 건축물이 건축이 되다 보니까 단지 안에 건축되는 건축물들이 가로에 의한 높이의 제한을, 거의 제한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보면 상업지역이 건축물의 높이가 낮아지고 주거가 높아지는 이런 현상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처음 시행하는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때문에 이런 변화에 대한 조정까지도 사실상 해소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불편사항은 시행해 가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서 다음 가로구역별 최고높이를 지정할 때는, 결정을 할 때는 이런 문제들이 최소한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히려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 토지이용을 극대화하고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주거지역보다도 오히려 건축물 높이가 더 제한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사실은 제한한 게 아니라 이 가로구역별 최고높이라는 게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건축물 높이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내 건물 외벽 끝으로부터 반대편 도로경계선까지의 거리의 1.5배까지를 올라가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가로위계가, 건축물이 상당히 높아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로위계가 낮아서 높이 못 올라가는 부분을 가로위계를 좀 높여서 건축물을 어느 정도 향상시켜 주는 작업이 이 용역인데 이 가로위계를 전혀 무시하고 높이를 지역별로 맞추어서 높이를 한정해 준다면 정말 업무에 탄력성이 너무 많아 가지고 오히려 민원을 야기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로위계에 충실하다 보니까 다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인데, 중간보고회 때 혹시 그런 민원이나 이런 게 제기된 게 없느냐 이래 물어봤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보면 지역마다 특성이 다 달라요.
예, 그렇습니다.
건축환경이 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보면 보통 우리가 아직까지 고가도로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로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나가다가 보면 그게 결국 상업지역으로 이렇게, 주로 그렇게 관통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다가 건축물 높이를 적어도 어느 정도 그게 감안되어 가지고 그 환경에 맞추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경우도 안 있겠습니까
예, 그런 걸, 특히, 우리 부산이 특히 다른 어느 시․도보다도 고가도로가 많은데 지금 동서고가도로 이것 하고 영도 남․북항 연결도로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고가도로가 가는 부분에는 고가의 높이에 따라서 우리가 가로위계 플러스 알파를 해서 최고높이를 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감안이 되어서 가급적이면 토지이용을 효율화하고 또 사실은 사유재산이라든지 또 환경에 맞게 되어야지 무조건 일률적으로 이렇게 사실은 이래 지정이 되고 규제한다는 게 조금 무리가 따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참조하셔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보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전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집행상황 보고 전에, 하기 전에 제가 일전에 민원으로 한번 제기되었던 문제를 과장님하고도 충분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고, 사안에 대한 충분한 납득은 되었으나 여기에 우리가 시정해야 될 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행강제금 처리절차에 관한 문제인데요. 기본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이유가 뭐죠 정신이 뭐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이유가 뭐냐 이행강제금이라는 제도를 만들었던…
물리적 행사를 직접 가하다가 보니까 인력, 예산, 재산, 여러 가지 낭비요인이 많아서 물리적으로 직접 행사를 가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적 부담을 시킴으로 인해서 스스로 철거하고자 하는, 하도록 하는 이런 제도에서 생겨났습니다.
결국은 목표는 원상복구가 목표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과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이 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예정고지를 하고 그래서 또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체납세는 어떻게 합니까
체납세는 국세징수법, 국세․지방세 징수법 절차에 따라서 체납세를 징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압류처분은 언제부터 시작되죠
저희 압류처분은 납부를 하지 않으면, 그것은 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행정, 자치구․군별로 다소 다르기는 합니다. 1회 체납한 것도 바로 압류 들어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결손처분은 언제 합니까
결손…
아, 이게 사실 일반회계 관련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것은 결손처분, 물건이 살아있는 한 계속해서 부과징수를 독려하고 있는 한 이것은 결손처분은…
현행 제도를 묻습니다.
지금 결손처분은 5년 경과한 경우에 결손처분을…
이게 결국 결손처분자는 무재산자나 이런 경우다 그죠
예.
그렇습니까 폐업이나 부도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이런 예에요. 집이 하나 있는데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된 것입니다, 1996년도에. 그래서 현재까지 체납을 하고 있는 거에요. 이게 연세가 73세인가 4세인가. 이 분은 이게 뭔지를 모른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매번 나오는 세금인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칠천 몇 백만원 된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가액보다 넘어선 거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이행강제금이라는 제도를 만들었던 기본적 정신이 뭐냐. 원상복구가 기본적 정신이라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기본적 정신에 충실하려면 우리가 어떤 법집행을 해야 되느냐. 이게 4년, 5년, 6년 지나서도 이게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든다는 말이죠. 물론 여러 가지 국민, 국민으로서의 의무, 이런 사안들에 있어서, 내가 물론 인지하지 못하는 자, 알지 못하는 자에게까지 어떤 등등등의 이야기기 있을 수 있겠으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서비스행정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이제 5년 이상, 6년 이상 계속적으로 전혀 체납이 안 되고, 재산도 있다. 그죠 결손대상이 안 되었으니까 재산도 있다. 그런데 장기체납 되고 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다르게 고지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제가 보면 그 생각에는 위원님 생각과 공감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생각보다 더 완강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제가 생각은 그렇습니다마는 이 제도 상에서 움직일 수 없는 이런 틀밖에 없고, 실제가 이게 제한행정이고 강제행정이 되다가 보니까 서비스 측면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는 부분인데 이게 처음에 이런 제도를 만들면서도 또 스스로 경제적 의무를 부가해서 원상회복을 시키겠다 하는 이런 취지에 의해서, 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가지고 있던 인력이나 장비들이 모두 거의 전부 감소되고 지금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물리적 행사를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까지…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요. 이제 할려고 들면 방법은 많고요. 하지 않으려고 들면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5년, 체납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까지 체납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이게 지금 200억이 넘습니다, 지금.
예.
그 다음에 체납금액이 10년 이상 되는 게 85억쯤 되고, 그러면 약 300억 가까이가 체납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결손되지도 않았다는 이야기죠.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사람들한테 당신이 이 정도의 세금이 해마다 부과되고 있고,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내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중에 결국은 당신이 압류되어 있는 재산처분으로 인해서 당신 재산이 소멸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느냐를 저는 궁금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당해연도에 당장 다 할 이유도 없을 것이고, 일정 기준을 정해서 부과,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접했던 민원의 경우에는 재산가액보다 넘어섰어요, 벌써. 지금 내려고 합니다. ‘좀 깎아 주세요.’ 감면하는 규정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겠다라고 합니다. 왜 안 냈느냐. 몰라서 안 냈다고 합니다, 몰라서.
자, 이게 특수한 사례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다툴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린 취지를 충분히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계속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80억 정도. 이 사람들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원적인 그런 방법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도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공가 정비사업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폐․공가사업이 올해 예산이 지금 26억입니다, 그죠
예.
이 사업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올해까지, 사실 예산을 총괄해서 26억은 폐․공가에 들어 있습니다마는 올해 폐․공가를 철거하는 것은 200동으로 물량을 잡고 있고, 나머지 사항은 철거를 하는 것보다는 환경정비사업으로 대폭 돌려서 환경정비사업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총 200동인데 그 중에서 철거가 몇 동이고 환경정비사업이 몇 동입니까
철거, 폐․공가 철거를 200동, 주거환경정비사업을 417동 할 계획으로…
417동.
아니죠. 아니죠. 총 200동 사업대상지 내에서, 그죠 지금 현재 우리 일반회계에서 18억, 정비기금에서 8억, 그래서 26억, 그 중에서 우리 사업대상이 어떻게 된다고요
200동 철거, 200동은 철거하고 417동은 환경정비사업으로.
200동이 철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닌데. 20동은, 20동은 철거고…
아, 예. 예산을 분리해 가지고 말씀을, 통합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200동 철거에 26억…
그러니까 200동 철거에 26억인데 그 200동 안에는 철거도 있을 것이고…
리모델링하고 그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사백 몇…
예,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렸습니다.
180동은 환경개선이고, 그렇습니까 20동은 철거고.
190동이 철거고, 거기에 리모델링하는 것이 10동이고 그렇습니다.
리모델링이 10동, 또요
리모델링 10동.
조금 전에 리모델링 10동이라고 했으니까.
아, 폐․공가 철거 200동.
190동.
200동.
200동. 그러면 전체대상이 210개입니까
210개, 예.
에헤이 참, 내. 이게 자, 여기에는 우리 사업규모에 보면 폐․공가 200동 정비 이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16쪽 보면 폐․공가 정비 200동 이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체 그것은 맞아야죠, 이게. 그죠
200동에 리모델링 10동, 철거 190동.
바뀌었네요
그게 맞습니다.
그러면 리모델링은 일반회계에서 하고 철거는 정비기금에서 합니까 아니면 섞여 있습니까 어떤 돈을…
리모델링하고 기금하고 같이 좀 섞여 있습니다.
그러면 리모델링하는 데도 기금이 들어가고, 일반회계가 들어가고 철거하는 데도 그렇습니까
그 위치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정비구역 내냐 외냐 물론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비구역 내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정비구역 외라서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없네요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저게 지역의 위치에 따라서 경비가 좀 더 들어가고 하는데 정비구역 내라서 많고 적고를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지난번에는 정비구역 내에는, 내와 외가, 정비구역 내가 돈이 더 들어가는 것처럼 답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 답변을 제가 드릴 수가 없죠. 그게 위치의 지역적 환경에 따라서 금액이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하는 것인데, 대다수가 폐․공가 철거하는 게 인력으로 철거하는 것이고 그 인력으로 철거한다는 게 거리관계, 운반 이런 것이기 때문에 작업여건에 따라서 공사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비구역 내라서 많이 들어가고 외라서 작게 들어간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의회에 다시 한번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도 확실치 않으니까.
그러면 작년에, 작년에 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일반회계가 얼마고 기금이 얼마였죠 안 가지고 있습니까
작년에 50억이 있었는데 기금이 33억 정도 되고 일반예산이 17억, 그래서 50억.
그래서 작년에 사업을 얼마나 하셨죠
작년에 오백삼십, 작년에 701동 정도 철거를…
작년에 701동 해 놓고 이번에는 200동 같으면 굉장히 사업의 대상지가 줄었는데 환경이야 우리가 뻔히 서로 공감하고 있는 부분일 것이고요, 이렇게 사업대상지가 확 줄은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저희들 줄어들은 것은 왜 줄였느냐 하면 우리가 폐․공가를 자꾸 뜯어가다가 보니까 폐․공가가 자꾸 줄어들어야 될 것인데 오히려 사업을 안 하면서 자기 스스로 철거하는 것을 하려고 하니까 자기 부담보다 늘어나니까 오히려 폐․공가가 증가, 오히려 철거는 계속하는데 증가하는 이런 게 있어 가지고 폐․공가의 철거는 도시환경이나 사회적 어떤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가장 현저히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철거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는 철거를 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그 행위에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폐․공가 정비사업 이게 한지 몇 년 됐습니까
지금 한 3년 됐네요.
그러면 그런 경향이라는 말이죠 폐․공가 정비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증가…
그러면 이것은 또 정책적으로 판단을 다시 한번 해 봐야 된다는 그런 순간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드리고 싶은 사항은 작년에 사업실적이 701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작년에, 작년에 사업대상이 631동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작년 사업대상이 631동이었고 행정사무감사 때 631동 중에 9월말 현재 457동이라고 보고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고에서는 701동 정비라고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왜 이래 다릅니까 사업대상이 631동이었는데 여기에는 성과가 701동으로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지난해에 잡을 때 한 동을 철거하는데 600만원씩을 예산을 책정을 했더랬습니다. 60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이게 실제 보면 어떤 것은 1,000만원 대가 들어가는 게 있고 어떤 것은 그것보다도 작게 들어가는 게 있고, 이게 한 동, 한 동 해서 입찰계획을 들어가면 또 원가가 비싸지는데 이게 자치구․군별로 움직이면서 폐․공가 발생하는 것을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열 동, 다섯 동 묶어서 저희들이…
아니, 이게 구․군에 재배정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개에 얼마, 대충 레이아웃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죠, 그죠
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작년 10월달에, 작년도에 사업대상이 631동이었다니까요, 우리한테 보고할 때. 그리고 작년 10월말 현재, 9월말 현재 457개밖에 안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701개 이래 되니까 원래 사업대상지보다도 많이 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많이, 지난해는 초과로 철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실제 초과했습니다. 예산이 남는 걸, 폐․공가가 또 없으면 예산을 정산해서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데 폐․공가는 또 계속해서 있고 해서 그 전량 확보된 예산을, 또 폐․공가를 전부적으로 정리하는 마당에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드릴게요. 제가 작년에, 작년 자료 투자사업설명서를 보시면 작년 10월말 현재 327동 정비가 되어 있었어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9월말 똑같은 기준으로 해서 457이고 우리 투자설명서에는 327입니다. 제가 뭐냐 하면 이것들을 쭉 보면서 뭔가 이래 아구가 안 맞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경되었으면 변경되었다고 말씀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아, 예. 알겠습니다. 지난해…
이게 왜 그렇느냐 하면 예산이, 일정금액의 예산이 들어가서 사업계획이 이만큼인데 이만큼 되고, 똑같은 시점에서 사업보고가 달라지니까 이게 이 사업에 대한 신뢰가 이것 뭐 제대로 가고 있냐는 생각이 든다는 말이죠. 사업외적인 영역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305동 목표를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했다가 김길태 사고가 나고 이래 가지고 추경예산에 대폭 편성하고, 목표치부터가 흔들렸는데,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쪽에 도시저소득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89년부터 12년까지 해서 지금 현재 투입된 돈이 2,622억이라고 저한테 보고를 하셨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그죠 이게 그렇습니까
이게 지난번에…
그로스로 들어간 총 금액이 그렇습니까
이게 지난해 투자사업설명서에 제시된 것은 우리 주거환경정비사업은 국비 50, 시비 20, 자치구․군 예산 30%의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해 투자사업설명서에 자료를 제출할 때는 국․시․구비까지를 포함해서 모두를 다 여기에 편성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이번에 자료를 제시한 것은 구비를 뺀 시․국비만 넣다가 보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작년까지 기이 투자된 금액이 얼마인데요 구비까지 다 합쳐서. 4,680억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니, 투자사업설명서 제일 먼저 보면 계, 2009년 계 이래 가지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4,680억이 들어갔다는 말씀입니다. 그죠
예.
거기에서 구비가 차지하는 포션이 얼마라고요
30%입니다.
이게 맞습니까, 숫자가 구비 뺀 금액이 2,622억 들어갔다면서요
그것은 총 사업비가…
2010년까지 총 투입된 금액이 2,622억이라고 보고를 하셨고요. 거기에는 구비가 제외된 금액이 2,622억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투자사업설명서에 보면 기 투자된 총 금액이, 그로스 금액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4,680억 아닙니까
여기에 2,622억 8,300만원 여기에도 구․군비가 빠져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도.
아니, 그러니까. 2,622억이 구․군비가 빠져있는 사항이 2,622억이라고 안 하셨습니까, 그죠 그죠 그러면 우리 투자사업설명서에 4,680억은 구․군비가 다 들어간 토탈 금액, 그로스 금액이라는 말이죠. 그로스 금액에서 구․군비 퍼센트 빼면 2,622억이 되어야 되는 이야기 아니냐 이 말이죠.
그것 지금 제가 계산이 퍼뜩…
자, 시간 없으니까 하지 말고요.
이게 도시저소득민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래서 89년도 4월달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시행 이후로 쭉 사업이 진행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이게 어떤 하나의 제목 하에 사업이 계속 쭉 진행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사업연혁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 지금 집행된 금액과 여기에서 집행된 금액이 달라요. 그죠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해 줬으면,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표시를 해 줬으면 좋겠고. 투자사업설명서에서는 총 금액이 4,853억 9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2,740억으로 되어 있고, 그죠 다르다는 말입니다. 똑같은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사업설명이 달라요. 그리고 투자된 내용이 다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30% 하셨는데 그것도 안 맞아요. 한 40% 이상이 빈다는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서면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의회할 때 이것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전일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산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오보근 위원님께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3단계 용역인데 이 용역이 끝나면 다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면 또 그 문제점에 보면 현행 제도보다 다소 불리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를 말씀하십니까
현행보다 약간 불리하게 된 구역들이 보면 이미 그 지역도 개발되어 있고, 이미 그 지역도 개발되어 있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북구에서 지금 저쪽에 금정산 터널에서 저쪽에 김해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상업지역도 대다수가 개발이, 거의가 개발이 되어 있고 아파트도 개발이 다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는 거의가 25층 이런 수준으로 가 있는데 그 상업지역이 도로를 따라서 띠 모양으로 되어 있다가 보니까 아파트 앞에 딱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위계를 보면 상당히 높아져야 되는데 도로 위계에 맞추듯이, 기존의 상업지역이 지은 지도 10년 이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또 과도하게 높이면 상업지역하고 그 아파트지역의 마찰 이런 것을 예상을 해서 기존 건물보다는, 도로위계를 맞추는 것보다는 지금 상업지역에 된 현존건물의 어떤 다소 좀 높이 짓는 이런, 높아지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다소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예상은 됩니다마는 그게 실질적으로 풀어준다고 해서 장래 몇 년 간에 건축이 당장 일어날 그런 사항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보면 재정조기집행 상황 보고가 되어 있는데 부서별로 추진실적을 보면 좀 집행이 많이 된 부분도 있고 혁신도시개발단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2%밖에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유가 뭔지 좀 알 수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좀 조기집행부분이 빨리 갔던 부분들은 이 시가 좀 재정조기집행에 대해서 좀 용이한 부분들을 안고 있는 게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시행을 하면 사실상 이 정도로 많은 것을 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구․군에서 사업은 추진하고 저희들 예산은 배정사업이다가 보니까 예산을 미리 배정을 많이 함으로써 조기집행률이 많이 올라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동삼동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사를 직접 수행하는 공정률에 따라서 저희 집행을 하다가 보니까 사실 저희들 목적한 공정률 만큼도 못 가고 있고, 지금 공정, 바다에 어떤 강관파일을 박으려니까 해저에 하는 공사사업들이기 때문에 좀 진행이 늦어져서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대책은 뭐가…
계속해서 공사 공정을 빨리 앞당기도록 저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신경 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산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전일수 위원도 말씀을 드렸겠습니다마는 9페이지 장안소도읍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것도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기에도 총 사업비가 142억에 위에 보면 342억인데 이것 뭐 200억은 어디 갔는가 없고, 이게 뭐 하여튼 간에 내용들이 이해를 못하는…
알겠습니다. 쉽게 총괄사업비로 되어 있다가 당해사업 이렇게 가니까 어떤 데…
아니, 당해사업비로 가도, 그죠 당해사업비로 가도 총 사업비는 맞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전일수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대충 그런 부분인데…
아니, 그러니까 아무 것도 아닌데…
알겠습니다.
총 사업비하고나 위의 사업개요 조서하고는 그래도 밑에 예산 총 사업비는 맞는 게 기본적인 것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 다음에 정책이주지역 및 시영아파트 용역 10억 준 것 있죠 그것 빨리 좀 마무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 뭐 용역을 줘 가지고 의회에서 빨리빨리 하라고 한다고 빨리 해가지고 어떤 용역이라는, 어떤 결과가 부실하게 해서 나와서는 안 되겠지만, 정책관님. 그래도 어떠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좀 해야 된다고 저는 늘 주장하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건축에서 해야 할 일들이 색채사업 이런 것도 어디 뭐 도시경관인가 어디에서, 이런 데서도 하고 이번에 우리가 해외연수를 갔다가 오면서 특히 건축부분에, 도시재생사업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보고 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정책관님과 우리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다 같이 힘을 합쳐서, 그래도 부산시의 건축이라는 모든 건설의 기본적인 설계 이러한 일들을, 여기에서 다 만들어지는데 이것 책이 이래, 한 몇 페이지 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좀 일들을, 옛날에 하던 일들을 찾아와야 되지 않겠나 나는 그래 생각되어 집니다. 좀 일들을 잘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의종료에 앞서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정책관에서는 현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 및 건의를 잘 반영해 주시고, 사업비가 익년도로 이월되는 사례와 집행과정에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의 효율화와 만전을 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조기집행에도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동광1지구 환경개선사업 현장은 3월 2일 오후 창조도시본부 소관 주요사업 현장하고 같이 현장확인을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축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0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07 회 제 4 차 본회의 2011-03-09
2 6 대 제 207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3-04
3 6 대 제 207 회 제 3 차 본회의 2011-03-08
4 6 대 제 207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3-03
5 6 대 제 207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3-03
6 6 대 제 20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3-03
7 6 대 제 207 회 제 2 차 본회의 2011-03-07
8 6 대 제 207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3-04
9 6 대 제 20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3-02
10 6 대 제 20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3-02
11 6 대 제 207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3-02
12 6 대 제 207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3-02
13 6 대 제 20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03-04
14 6 대 제 207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3-03
15 6 대 제 207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2-28
16 6 대 제 207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2-28
17 6 대 제 20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2-25
18 6 대 제 20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2-25
19 6 대 제 20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02-24
20 6 대 제 207 회 제 1 차 본회의 2011-02-24
21 6 대 제 207 회 개회식 본회의 2011-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