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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

제20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1년 3월 2일 (수) 10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업무보고의 건
  • 2. 부산지역 저축은행 관련 대책 현안보고 청취의 건
  • 3. 부산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조례안
  • 5. 첨단장비․시설 구축․운용 추진상황 청취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경진 경제산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경제산업본부 및 투자기획본부 소관 2011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및 저축은행 영업정지 관련 대책, 테크노파크 첨단장비구축 운용상황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고 김름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부산테크노파크 운영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경제산업본부 TOP
2. 부산지역 저축은행 관련 대책 현안보고 청취의 건 TOP
3. 부산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부산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조례안(김름이 의원 대표발의)(권영대․이해동․이대석․이경혜․공한수․이주환․이산하․김영수․백선기․최부야․이성숙) TOP
의사일정 제1항 경제산업본부 소관 2011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지역 저축은행 관련 대책 현안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산업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경제산업본부장 정경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영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본부 소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위하여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경제산업본부 전 직원들은 맡은 바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오늘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경제산업본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금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1/4분기 경제산업본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부산지역 저축은행 사태 관련 추진상황 보고서
․부산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조례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예. 정경진 경제산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7번 부산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김름이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름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부산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예. 김름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학입니다.
의안번호 제139호 부산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예. 이재학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름이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한 후 경제산업본부 소관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름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4항 부산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주환 위원입니다.
이번 이 조례 관련해서 경제산업본부에서 의견을 좀 제출해 주셨죠?
예.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이런 예가 아마 빈번하게 발생할 수도 있는 경우라고 생각하는데 이 제출의견 첫 번째 ‘가’항에 보면은 정관으로 규정하도록 한 사항을 만약에 조례로 규정한 경우에는 정관이 변경될 경우에 그러니까 즉 이사회에서 정관을 변경결의를 할 경우에는 조례가 따라서 개정돼야 된다고 의견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이게 좀 제가 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우리 산하기관에 정관이 내용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조례가 먼저 적용되는 게 우선입니까?
예.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법인을 설립하는 재단법인도 그렇고 사단법인도 그렇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근거법령이 민법이나 아니면 공공기관에 관련되는 법인이 법률에 근거해서 법인이 법인격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법인격을 얻는 전제 조건이 주무부처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허가내용에 정관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령체계 속에 우리가 상위법의 위임이 없는 조례가 효력에 대해서 조금 다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번 조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운영되는 데는 마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이 들어집니다마는 엄격하게 법령체계를 따졌을 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본부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상위법령에 의해서 법인자격이라는 것이 법에 의해서 규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따라서 정관을 개정하고 또 그 말은 정관에 어떤 내용의 효력이라는 것이 법에 따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조례의 상위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로 규정한 것 하고 의견이 상충될 수 있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그죠?
예, 예.
그렇다면 현재 우리 부산시 행정부, 집행부에서나 아니면 의회에서 발의한 이러한 조례들이 그런 산하기관 정관들과 부딪치는 것이 단 1건도 없습니까?
그거는 그 조례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거는 조례가 상위법의 위임을 받아서 만들어진 조례거나 아니면 조례에 근거해, 상위법이 없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조례가 만들어진, 조례 자체로서 만들어진 그런 사례들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 부분을 좀 한번 우리 본부장님께서나 아니면 여타 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될 예인 것 같습니다.
예, 예.
만약에 인제 이러한 논리대로라면 사실상 산하기관에 어떤 정관이 어떻게 보면 우선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산하기관 지원에 관해서나 아니면 산하기관 감시감독에 관해서나 그러한 조례들을 갖다 제정할 때 어떤 제정 근거가 법에서 따라할 내용이지 이거는 뭐 조례로 제정할 내용이 아니다 라는 그런 논리로 돼 버리기 때문에 물론 상황상 따라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논리 자체가 아주 더 많은 논란을 더 야기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조례가 법에 위배될 만큼 그러한 조례로 제정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행여나 인제 그런 문구들이나 아니면 어떠한 일들이 상충이 된다고 할 때는 계속해서 분란만 가중되는…
예. 그럴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산하기관을 부산시에서 어떤 정관을 적용을 할 때 물론 법인자격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되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실제 그 법인이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법인자격을 가지고 법인 안에서의 그 정관에 어떤 중요성이나 지위를 가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 산하기관을 갖다가 감시감독하고 또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을 갖다가 이렇게 발휘를 할 때는 어떤 정관보다도 이 조례에 준해서 산하기관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는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간단한 의견을 듣고 싶고 앞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조례의 지위를, 그리고 또 조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고예. 우리 이게 허가부서가 관할 그 주무관청이 시․도로 대부분의 우리 재단법인이라든지 사단법인일 경우에는 시장에게 그 권한이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에서 이거를 허가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조례 어차피 시․도에서 승인을 하기 때문에 조례하고 그 정관하고 이 관계에서 마찰이 생기거나 이런 혼선이 생기는 부분이 쉽게 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테크노파크의 경우에는 이게 시․도에 위임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식경제부가 주무관청입니다. 그래서 지식경제부에 바로 승인을 받은, 시를 거쳐서 올라갑니다마는 지식경제부에서 승인을 받은 그런 정관이기 때문에 그런 법령계통하고 우리 조례하고가 좀 일치되지 않았을 때 조금 혼선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인제 좀 약간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린 건데 꼭 테크노파크 뿐만 아니라 다른 산하기관,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우리 부산시 직접출연기관을 볼 때도 이러한 관련조례들이 개정될 기회가 앞으로도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앞으로 이 산하기관들에 정관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관련된 조례가 있으면 관련된 조례에 준해서 정관변경이 되는 것이 저는 그 범위 수용문제에 있어서 저는 상식적으로 맞다고 보고 이 테크노파크 지원에 관한 이 조례 같은 경우에도 테크노파크를 법에 위배되게 관리하고 어떤 지원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에 상충되는 부분들은 미리 좀 검토를 하셔야 되겠지만 기본개념 자체에서 제출해 주신 의견이 오히려 또 많은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서 그러니까 본부장님, 각별히 우리 산하기관들 정관변경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관련된 조례가 있으면 또 조례 자체에서도 위배가 되지 않게끔 어쨌든 조례가 좀 상위적인 성격을 가지고 산하기관들 관리감독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김름이 의원님께서는 위원석으로 오셔도 좋겠습니다.
경제산업본부장님,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그 아까 제안설명에도 나왔었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테크노파크는 민법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되어 운영 중입니다. 테크노파크와 관련되어 법인운영은 관련법령과 법인정관으로 규정되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 조례 없이 테크노파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께서 발의한 이런 조례안을 통해서 앞으로 테크노파크가 좀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김름이 위원입니다.
요즈음 가는 곳마다 앉는 자리마다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한 이야기뿐입니다. 실제로. 본 위원도 지난 28일 부산시당 5층 강당에서 여성위원회 각 구에 지회장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한 520세대 되는데 이 아파트에서도 여러 가지 뭐 저축은행에 대한 뭐 사실 비상사태였습니다. 들어 있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거기서도 이야기를 나누었고 지금 각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겠고 시에서도 아마 마찬가지라 생각이 됩니다. 다행히 지금 조금은 가라앉은 분위기인데 사실은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시민들의 분노는 지금 솔직히 극에 달해 있는 상황입니다.
본부장님께서 앞서 말씀을 쭉 보고를 하셨는데요. 실제 금융 당국에 저축은행 부실대책과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야 하는 시에 입장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 저희들도 잘 압니다. 그런데 사실 이 비상사태에서 시에서 역할분담이나 추진계획들이 세 차례 회의된 이런 부분들에서 사안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게 우리 부산지역경제나 우리 서민생활안정 이런 부분에서 중대한 그런 사태로 저희들 시에서는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영업정지로 인해서 서민들이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부분, 아주 뭐 당장 병원비라든지 학비라든지 그 시기였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산은행과 농협의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긴급자금을 대출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했고, 그 다음 또 한 가지 추가 영업정지가 있고 난 이후에 저희들 이슈가 됐던 게 나머지 정상적인 저축은행에서 뱅크런이 일어나는 그런 불필요하게 5,000만원 이하는 다 보호가 되는 데도 막 이래 찾아가는 어떤 이렇게 되면 어느 저축은행이든 어느 은행이든 다 뭐 문을 안 닫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나 그게 예금보호제도에 대한 설명들을 하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했구요, 그거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그 부분은 다 안정이 된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지금 남은 것은 예금자보호법상에 보호가 안 되는 그런 5,000만원 이하, 이상 또 후순위 채권자들 이런 분들도 상당수가 되시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안타까운 그런 사정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현행제도상 법상의 그 방법이 딱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가 이 지금 영업 정지된 저축은행이 자체적으로 정상화가 되거나 아니면 다른 M&A를 통해서 하더라도 이것을 인수하겠다는 회사가 나타나야 되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저희들이 알고 있는 방법은 이게 가장 현행제도상으로는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정을 여러 가지 그 BIS 실사지수라든지 뭐 이렇게 저축은행 자체의 자구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경영위원회에서, 평가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 우리 지역의 이런 어려움이라든지 서민들의 불편함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 주시고 감안해 달라는 것을 시장 또 금융위원장께 간곡히 건의를 하고 또 우리 지역정치권에 특히 우리 정무위원회 소관에 계시는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 중심으로 해서 금융당국에 그런 점을 고려해 달라는 사항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은 매스컴이나 우리 이미 보고에서 다 지금 됐던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저축은행에 가장 위기를 몰고 온 5대 주범을 우리 시민들도 이제는 잘 알고 있고 부산시도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위범 중에서도 사실 그 부실저축은행을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단계에서 그러니까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합병을 유도한 금감위,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거죠, 시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분노를 하고 있구요. 그리고 5,000만원 까지를 책임진다 하는 그러니까 일반 시중에서 기업은행 뭐 부산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같은 저축은행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같은 은행이니까 똑같이 5,000만원까지 보장이 되고 이러하니까 제2금융권에 이런 자기자본이 없다. 적립금이 없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말이죠, 일반시민들은. 그러다보니까 이런 아주 부산에서 부산경제가 흔들릴 만큼 지금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요. 지금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인자 시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고 의회 같이 합심해서 노력을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금감위에서 이번 저축은행 사태의 책임을 1, 2, 3으로 논할 때에 첫째는 저축은행에 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정부에 있다. 셋째는 예금주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큰 유감을 표합니다. 왜냐하면 부산방문을 했을 때 예금자가 지나친 불안감으로 돈을 자꾸 빼게 되면 더 커진다, 개인에게 손실이 더 돌아간다고 표현하는 부분이라든지 과다한 인출이 이어지면 정부도 대책이 없다, 우리도 책임 못 진다 이런 식의 발언은 굉장히 유감이죠, 예. 그런 부분들은 좀 지양해 주셔야 하구요.
그 다음에 부산시에서 경제정책과에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놨습니다. 상호저축은행 예금거래자 긴급장기대출 안내건과 그 다음에 피해특례보증 지원 계획 건도 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시민의 입장에서 제가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상호저축은행 예금거래자 긴급단기대출 안내를 보면 ‘요건이 아래아래 사항에 다 맞아야 한다.’ 하고 기재를 했는데요, 이게 이미 2월 21일부터 2월 28일까지 나갔습니다. 그죠? 조금 전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추가안내사항에 보면 ‘대출기간 중 소정의 이자 4.9%가 발생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이자는 그럼 어디로 들어갑니까? 시민들한테 받으면.
그 이자는 그 은행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부산은행, 농협으로 들어갑니까?
부산은행이나 농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원해 주는 금액도 부산은행, 농협의 여유자금을 가지고 지원을 해준다, 그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본부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부산시가 그 많은 7, 8,000억 정도 됩니까? 그러한 돈을 부산은행에 맡길 때는 작년에 3%였는데 지금 3.10% 이자를 받더라구요, 근데 개인에게는 부산은행에서 4.2% 이자를 줍니다. 그런데 이처럼 부산시에서 비상사태에 돈을 대출을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왜 4.9%를 받느냐는 거죠, 적어도 이런 비상사태에서는 부산시에서 주는 금액만큼이라도 같이 해서 시민들한테 안정을 찾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크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제가 이거를 보면서 굉장히 의아스러웠는데 대책회의에서 정부에서 하는 일은 물론 기다려야 됩니다. 그죠? 노력을 하고 강구를 하고 검토를 하고 해야 하지만 직접적으로 부산시민한테 돌아가는 이런 피부로 와 닿는 이런 부분들을 이중, 삼중으로 고충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좀 예금자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협의를 하면서 부산은행이나 농협에서는 이 대출이 상당 부분 신용대출의 성격을 띄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말씀 가로 막았는데요, 이거 신용대출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상호저축은행에 기 본인이 예금되어 있는 그 금액한도에서 지금 대출을 해주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인자 그런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완전히 담보대출의 성격을 100%는 띄지 않는답니다. 그게 그 속에 위험이 예를 들어서 가지급금을 담보로 해서, 가지급금을 담보로 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제가 세세하게 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구요. 그래서 금리결정 자체는 은행에서 어떤 자체적인 기준에 의해서 해도 좋겠다. 저희 그때 인제 협의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자 금융기관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 그렇게 했고 이 기간이 가지급금 지급 이전에 아주 짧은 단기적으로 이렇게 또 개선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리가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1,000만원 해도 한 며칠 상간, 며칠 쓰는 돈이기 때문에 그래 큰 비중을 차지 않는다는 게 그때 저희들 의논을 하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크게 뭐 작용을 하지 않는다. 며칠이니까 그렇다. 그런 걸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 하는 부분이 아니고 말 그대로 지금은 조금 안정이 되었지만 비상사태였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그 회의장소에 본부장님도 계셨고 시장님도 참석을 하셨다 하는데 이런 작은 부분까지 시민을 위해서 신경을 쓰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산시에서 3% 받는 이자를 왜 이런 비상사태에 단 하루라도 그렇죠, 4.9% 이자 물리면 안 되죠, 시민들한테. 이런 거는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부산시에서 받는 것은 예금금리인데 대출금리하고 예금금리하고 통상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 그 은행에서 대출을 자기가 담보되어 있는 금액을 받을 때는 0.9에서 1점 많게는 2까지 플러스해서 대출금리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부산은행, 농협에서 그 금리를 적용해서 받았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 저는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일반 상식적으로 대출 나가는 것 하고 적어도 이런 부분은 시민들이 지금 울부짖고 있는데 이런 금리는 달라야 한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예. 그렇게 넘어 가구요.
지금 우리 본부장님 말씀처럼 지금 제일 급선무가 자구적으로 지금 시정을 하는 부분인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릴 부분은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 부산에서 계속 금융사고가 영업정지를 당하고 발생을 한다, 그죠? 지금 보면 삼부파이넨셜 사태부터 해서 한마음, 플러스, 인베스트, 부산저축은행까지 지금 다섯 차례에 왔는데 지금 우리 본부장님 지역경제 침체에 대한 원인이 많다 이렇게 지금 언론에서도 계속 보도를 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에는 왜 부산에 유독 이렇게 사건이 생긴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부산에 사업자들이 전통적으로 이렇게 중․소, 소상공인 이런 비중이 다른 지역에 보다 도시형성 6․25 이후에 이렇게 도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그런 분들이 부산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아서 사금융이나 이런 소규모 저축은행 이런 금융들이 발달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많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대도시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마는 특히 부산은 본부장님 말씀처럼 저신용의 서민층이 두텁고 또 그 담보력이 약한 중소기업들이 많습니다. 그죠? 또 그리고 노후생계와 관련된 어느 정도의 자금을 이렇게 보유한 은퇴생활자들도 계속 늘어가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서민금융을 따로 딱 떼어놓고 본다면 수요와 공급이 왕성해서 저축은행이 이래 영업지역으로 적합한 곳이 부산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번 피해금액도 엄청나게 커진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구요. 앞으로 제도적 보완과 함께 꼭 필요한 서민금융에도 관심을 좀 가지셔갖고 선박특화금융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금융중심지 프로젝트에 한 몫에다가 이렇게 좀 끼워서 껴안아주는 그래서 좀 살펴가는 이렇게 넣어서 하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이번 사태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부장님 생각도 그러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꼭 그 선박특화금융산업처럼 이렇게 꼭 ‘금융중심지 육성프로젝트에 넣어야 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이렇게 근 10조에 달하는 자산이면 상업은행하고 거의 맞먹는 이런 자산 아닙니까? 이렇게 본다면 금융중심지 육성프로젝트에도 한번쯤 끼워서 이렇게 다시 재검토하고 생각해보는 이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향후 그 5,000만원 이상 예금자와 후순위채가 1만 1,521명이 되던데요, 지금 현재 상황까지 특별한 대책이 없으시죠?
그러니까 대책이라는 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장 좋은 대책이 저축은행이 자체 정상화가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 다른 방법을 딱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기관이나 뭐 개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상화를 만들면 제일 좋겠는데, 해결도 간단하고 좋겠는데. 다 아는 사실이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안을 들여다보면 지금 마이너스 125억에 자본 거의 잠식 상태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들인데 회생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부산시에서 금융감독위에 이러한 부분들을 잘 주시해서 좀 회생할 수 있도록 부산시에서 적극 도와줄 수 있는 방법밖에 대안이 현재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구요. 특히 금융감독원의 검사의견을 모니터링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자구책이 마련돼서 정상화로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부산시도 의회도 다같이 힘을 합쳐서 노력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제가 은행이란 그 용어 때문에 상당히 시민들이 다 그런 줄 알고 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한번 연구 좀 해보십시오. 대책회의 때나 이럴 때에 그런 걸 분명히 짚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시민들은 국민은행이든 부산은행이든 다 같은 줄 알아요, 은행이니까. 5,000만원 보장도 똑같이 해주고 같은 은행이니까 내 재산을 전적으로 갖다 맡겨놓고 나는 이자를 얼마 받아서 어떻게 생활할 것이고 이렇게 계획을 세운단 말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으로 들어가 보면 국민은행, 부산은행 이런 거와는 판이하게 다르게 거의 자본잠식 상태인데다 은행을 붙였단 말예요,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좀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맡으시자마자 한진중공업 사태 뭐 저축은행 사태 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같이 노력해서 그러한 모습을 보이도록 본 위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석동 위원입니다.
34쪽, 35쪽의 사례인데, 국비가 직접 교부될 때에 반드시 보니까 민자가 끼이는데 그러면 중기청에서 그러면 공고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결정해 가지고 우리는 그러면 시비를 중기청에서 100%하든지 중기청하고 민자하고 하면 되지 자동적으로 우리가 그 매칭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왜 이게 들어가죠?
그건 인자 그 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전에 중기청에서 자치단체에서 지방비를 부담을 하는 경우에만 그 사업을 선정을 해주는 그런 조건을 붙입니다. 그래서 그 대학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는 자치단체에서 중기청에서 선정이 되면 자치단체에서 요 정도 부담하겠다는 그 협약서를 가지고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뭐 예를 들자면 산․학공동기술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그럼 이게 대개 아까 몇 군데라고 그랬죠? 대학이. 한 여덟 군데?
예, 예. 요 대학이 지금 34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35페이지에.
35페이지. 13개 대학에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13개 대학에 77개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중기청에서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이 사업을 결정을 한 거죠? 이럴 경우…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중기청에서 공모를 할 때 우리 시비지원이 전제로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하지 않으면 우리 부산지역에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 방침을 중기청에서 정할 때 중기청이 50%, 그 다음에 시하고 그 다음에 대학이 각각 50%씩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사업을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정한다기보다는 사업주체가, 주관기관이 중기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비를 지원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따올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걸 우리가 따오고 안 따오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그럼 하는 일이 뭐가 되나요?
우리 부산지역에…
돈만 주고 마는 겁니까? 이게.
어차피 그러니까 우리 부산지역에 있는 대학이 그 공모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그러니까 지원하는 입장입니다.
취지는 그런 취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에 당초예산은 그러면 어떻게 편성이 되죠? 이럴 경우에는. 13개가 될지, 7개가 될지 중기청에서 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기청에서…
우리는 뭐 25% 정도 돈만 주는 거니까, 합격된 데만.
예.
그럼 이런 경우에 예산을 작년도에 이런 게 편성이 안 되어 있었잖아요?
올해 예산 편성할 때에, 작년도 저희들이 12월달에 예산이 이게 안 들어가 있었잖아요?
작년 예산에, 올해 예산에 들어 있었죠. 예.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13개가 된다는 거 언제 결정이 되었죠?
요거는 그러니까 지금 돈이 일반적으로 정해지면 공모를 해서 각 대학별로 그러면 과제를 하게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작년도에 예산 결정을 할 때에 13개가 올해 되지도 않는 걸 그럼 예산 결정을 한 겁니까? 이 부분이.
아니, 아까 13개라는 것은 전년도 예를 말씀드린 거고예. 전년도 예를 말씀드린…
그럼 올해 몇 개를 잡습니까?
올해는 지금 과제를 선정 중에 있는 겁니다.
공고해서 접수해서 그러니까 5월달에 지금 각 대학별로 과제를 선정하는 거죠. 미리 예산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개가 될 거라고 보고 이렇게 잡았습니까? 11억을 우리 시 돈을 주겠다는 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포괄적으로 돈을 잡은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 중에서 2개 대학만 될지, 중기청에서 결정하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 그런데 수준은 전년도 수준으로 일단은 편성을 한 겁니다.
13개로 한다고 보고?
예. 예산규모를.
그러면 나중에 2, 3개만 된다라든지 또는 20개가 된다라든지 할 때 처리는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과제를 선정할 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이 그 예산이 얼마 들고, 얼마 들고 하는 단위 프로젝트별로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예산에 맞는 사업을 선정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권한이 없고 중기청에서 일방적으로 하고, 우리는 지금 시비만 대는 쪽 아닙니까? 우리 대학에 우리 지역의 대학에 과업을 기술개발사업을 많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비를 도와준다는 쪽으로 했잖아요?
예.
그러면 중기청에서 결정을 2개밖에 못할 수도 있고 대학이 활발하게 중기청에 재촉을 해가지고 20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지역별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부산지역에 있는 대학에 그런 금액은 전년도 수준으로 해갖고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에 맞는 사업을 선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산․학 공동기술개발에 해당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11억 즉 총액에 44억에 맞춰서 그럼 결정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부산시는?
예.
그러면 형편없는 아이템도 그럼 넣어야 되겠네요? 돈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 평가를 해서 꼭 돈을 다 써야 되는 건…
억지로, 억지로 맞출 수 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관리가 안 돼요. 물론 우리를 거쳐 가지만. 우리가 시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거쳐가지만. 직접 저쪽에서는, 국가에서는 그 대학에다가 직접 교부해버리고 다음에 우리가 사후관리가 우리 권한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돈을 주기 때문에 평가나 이런 거는 참여를 합니다. 사업 선정할 때도 우리 시가 참여를 하고요. 완전히 그러니까 돈만 중기청에 주는 건 아니고 사업과제를 선정할 때도 우리 시도 같이 참여를 하는 겁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사업 선정할 때 어떻게 참여하십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너무 추상적으로 이렇게 개괄적으로 답변을 하시니까 자꾸 질의가 길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인자 사례인데. 본부장님, 사례인데 뭐 이게 몇 건이 될 겁니다. 아까 한패션 관계도 동서대학에서인가 동의대학? 동서대학에서 자기들이 국가에 제출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국가에서 어셉터(acceptor)가 되면 그럼 국가에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왜 꼭 시비를 붙여가지고 시 돈이, 그러면 국가한테 제출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거기에 결정이 되면 따라서 25% 정도로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예. 의원님 말씀 취지를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부처에서 이게 보면 그런 게 좀 그런 추세처럼 유행처럼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중앙에서 어떤 프로젝트가 있으면 이걸 공모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온 요즘 자치단체에서 신청이 너무 많으니까 그걸 좀 제어하는 그런 수단으로서 또 자기 그런 신청이 많기 때문에 그걸 좀더 그런 사업을 많이 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에서 그게 좀 유행처럼 지금 매칭사업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시에서도 정부에서 한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 지역이나 우리 업체가 좋아지기 위해서 한다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만 내세울 게 아니고 적정성 여부도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정 과장님! 정 과장님! 구체적으로 그래 얘기를 해보, 저거하고 연결이 되는데, 무조건하고 지자체가 많이 신청을 하니까, 그 다음에 우리 시, 우리 부산시에 그런 사업들을 많이 따오기 위해서 무조건 매칭 넣는다. 그런 개념을 지금 탈피하자는 거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중기청이면 중기청 또는 아까 한패션 같은 경우에는 또 어딥니까? 이게. 지경부입니까? 예. 지경부. 지경에서 지금 테크노파크니 뭐 가는 게 많은데 테크노파크는 그래도 우리가 관리가 되지만 대학이라든지 개인이 해가지고 우리는 우리 아이템도 아니고 국가에서 한 거를 우리가 왜 매치하느냐. 그럴 경우에 우리 시에서 개입되고 있는 게 뭐 뭔지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이소.
기본적으로는 이게 중소기업의 애로기술에 대한 개발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대학하고 연계해서…
그 내용 알고 있고. 우리가 뭘 여기에, 그러면 1개 예를 들자면 지금 44억 산․학공동기술사업에 우리가 뭐를, 11억을 주면서 부산시가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을 선정할 때 중소기업하고 우리하고, 각 대학에서 사업계획서를 내면 이게 우리 지금 사업내용과 같이 대학의 인력과 장비를 활용해서 중소기업의 애로기술하고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목표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같이 평가해서 선정을 하는 거죠.
같이 평가라는 게 그러면…
예. 그러니까 중소기업청하고 우리 시가 그러니까 중소기업청이 주관을 하지만 그 평가를 할 때 우리 시가 같이 참여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평가위원회가 있습니까?
자, 과장님!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 나왔듯이 그럼 평가위원회가 있고 평가위원회에 과장님이 직접 참석을 하십니까, 아니면 담당 사무관님이 참석을 한다든지 또 뭐 평가표의 기준은 어떻다든지 또 이 결과가 어떤 지역에 어떤 중소기업 이런 어떤 기술 해결을 하는데서 어떤 모범적인 사례가 있다든지 요렇게 좀 설명이 되면은 반복해서 이 질의가 안 되죠. 그런데 자꾸 원칙으로만 말씀을 하시니까 계속 똑같은 질의가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이 지금 발령 받은 지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깊이 내용을 잘 모르…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의원님 지적하신 그런 사항은 의원님 걱정하신 내용을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사무적으로는 이게 보조금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이게 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금 정산을, 보조금은 다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후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그 단위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시가 확약을 해주기 전에 이미 유관부서라든지 저희들이 충분히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를 해가지고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걱정이 안 되시도록 저희들이 특별히, 특히 우리 시 산하기관이 아니고 대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방치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감독도 하고 그래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건 지난 작년도 회의록을 보면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똑같이. 그리고 한때에 금년은 아니,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은 등원이 안 된 상태지만 대학교수들이 바로 이 국가사업 때문에 문제점이 계속 교수들이, 우리 부산이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예. 그런…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시 돈이 들어가면서 아무런 감시감독도 없다 이거죠. 다만 심의위원회 참여하는 정도로 끝나고 있고. 지금 본부장님께서 이 사업이 끝나고 나서, 보조금 성격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거는 국가사업에 매칭만 해주는 겁니다. 보조금 성격 같으면 다 쓴 데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후보고를 하고 결산을 보고 하지만 이거는 지금 결산을 우리가 보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보조금,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입니다.
그럼 좋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절차에 따라서 그걸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부분에 대한 정산을 다 받습니다.
자, 이 부분은 그러면 보조금 성격이라 치고, 그건 마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알고 있는데 그 성격이 아닐 때에는 우리가 돈만 11억이면 11억 꼭 어떤 이 사항이 아니더라도 11억을 주고 국가가 뭐 22억을 주니까 우리가 11억 주고 민자가 11억을 줘서 사업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산시는 방치하고 있다 이거지.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는데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사업도 있고 R&D사업도 있고,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부가 이게 지방자치단체에 매칭사업이 좀 큰 흐름으로 유행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부가 제시하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 중에서 그걸 전부 다 응모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우리 시가 꼭 필요하고 이게 정말 상대적으로 시도 매칭할 수 있는 재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꼭 필요하고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앞서는 것 중심으로 그렇게 해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냥 뭐 정부가 제시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1~2개가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걸 다 못하고…
그러니까 자, 이런 정도는 필요로 하겠죠. 37쪽에.
우선 그거 하기 전에 민간 8,000만원이 민간이 누구입니까?
그거는 그 대학이나, 예.
여기에서 말하는 민간 8,000만원은 별도로 해놨는데 민간 8,000만원 대놓고 우리 시가 2억이 들어가는데…
(옆을 보며) 어데, 어데고?
융합부품소재 생산기반기술지원 항목입니다, 항목에. 시제품제작지원하고 하는데 민간이 누구냐 이거죠, 여기에는.
아! 예. 이거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동남권본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민간이 아니네요?
민간은 요거는 아마 해당되는 기업들, 기업들이 부담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업들이…
그럼 이거는 우리가 시비를 대주면서 시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8,000만원을 내고 그 다음에 국비가 들어오고 우리가 매칭으로 또 2억이 들어가는데 시가 가진 의미가 뭐냐 이거죠.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가 지역산업정책에 있어 가지고 지금 우리 기업들이 지금 중국이나 이런 후발개도국들이 우리 지역기업들 경쟁력 수준을 계속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계속 우리 기업들이 차별화해서 약간의 거리를 두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그 힘을 보태주는 겁니다, 국가와 자치단체가.
아까 제가 말했던, 하다 말았는데 동의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사례가 되겠습니다.
예. 예.
이것 우리가 제안한 겁니까, 동의대학이 제안한 겁니까, 안 그러면 국가에서 제안한 겁니까?
그거는 우리 김 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한패션 브랜드사업은 이게 지금 두 번째…
제가 필요성 있다, 없다 얘기는 아닙니다.
그 자체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 사업이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게 아닙니다. 본부장은 그래 물었는데, 본부장은 필요성만 얘기하는데 당연히 필요했으니까 우리가, 시비가 대고, 시에 유리하게 가겠죠. 제가 알고자 하는 건 시의 역할에 하이 부분하고, 그러면 동의대학교에서 이 돈을 필요로 의해서 34억이라는 돈이 지금 동의대학에서 주최를 해서 인자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산․학협력단에서. 그리고 여기에 우리 돈이 5억이 들어간다 말이에요. 그럼 우리 시의 역할이 뭐냐 이거지.
요 RIS사업입니다. RIS사업이 지역혁신기반구축사업인데 요게 통상사업이 나갈 때 지역별로 몇 개씩 어떤 이야기가 되고 됩니다. 되면 지역에서 예선을 거칩니다. 지역에서 관계되는 대학이든 쪽에서 이제 협의를 하면서 그런 준비를 해 가지고 우리 본부 내에서 전에 경제산업실입니다. 요게 사업이 진행된지 오래되었습니다. 사업 예선전을 거칩니다. 거쳐가지고 다시 또 그 사업자 선정된 게 중앙정부로 올라가고 최종적으로는 중앙정부에서 결정이 됩니다.
아! 그럼 우리 시에서 주도를 하네요?
그 선정을 할 때.
사업시행은…
선정을 할 때 지역별로도 경쟁이 됩니다. 경쟁이 되기 때문에 몇 개 대학이 같이 나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가능성을 가지고 협의를 다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정부에 건의하는 쪽이네요?
지역별로 우선 학교가 우선이 되어가지고 그런 사업을 구체화 시키고요. 그 사업이 이제 우리 시를 거쳐가지고 신청이 되면 여러 개가 되면 경쟁이 됩니다. 경쟁이 되면 그중에서 지역별로 꼭 필요하다 하는 부분이 사업이 선정이 되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중앙부처에 올라가가지고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패션 브랜드사업이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전국적일 수가 있다 말입니다. 한패션 브랜드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쩌면 국가가 주도해야 할 부분인 것 같거든요. 예로 들자면.
우리 부산이 필요해서 한 겁니까, 동서대학에서 제안을 와서 한 겁니까?
결국은 동의대학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자체를 구체화를 시킵니다. 구체화를 시켜가지고 지역의 협의를 거치고 또 이게 경쟁이 되면 이제 선정을 해가지고…
경쟁은 무슨 경쟁이죠?
지역별로 이런 사업이 유사한 사업 RIS사업이 더러 있습니다. 그 당해연도 그 사업을 할 때. 그래 되면 몇 개 되면 경쟁을 하면 경쟁을 거쳐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지경부에서 우리 지역별 1개 내지 2개 이야기되면 여러 어떤 대학에서 주로 오더라도 지역별로 선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경부에 올라가면 최종적으로 지경부에서 어느 사업 해가 정해가지고 내려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는 보조금 형태로 돈을 주고 나중에 정산 다 합니다. 다 해가지고 최종 보고…
물론 정산하는데 그 정산 주체자가 여기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주체가 되어가 있는데 부산시에서는 정산을 어떤 식으로 보죠? 우리 5억 준 것만 봅니까, 전체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까?
산업기술평가원에서 전체적인 사업을 하고 우리 시에서 시 보조금…
5억에 대해서만 어떻게 썼느냐만…
예. 예.
나중에…
예.
이것도 그러면 보조금 성격이네요?
예. 보조금입니다.
그럼 우리가 준 5억 400만원에 대해서만 맞게 썼느냐, 안 맞게, 다른 데 중복되도 모르겠네요?
중복이 안 되고 저희 증빙서류를 다 받아가지고 확인을 다 합니다.
아이, 그래 하겠죠.
국비 직접교부 부분은 앞으로 좀 잘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애요. 이거는 한국적인 문제인데, 국가적인 문제인데, 대학이 우리 부산에 있다고 그냥 부산에서 부산시비로 우리 부산시민 돈으로 계속 매치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의문이 드는데 대학은 우리 부산입니다.
이 사업의 혜택자체가 부산지역의 대학이고요. 그리고 관련기업이 부산기업들입니다. 부산기업이 다 참여해 가지고 개발을 같이 하거든요. 결국은 그 수혜가 부산지역에…
아, 이게 부산기업, 한패션 브랜드인데.
예. 브랜드인데 어떤 참여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업체 뭐 킴스 실크라든지 그 다음에 한복협회라든지 관련 부산지역 업체들이…
그거는 연구사업에 동의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그런 업체들을 연구사업에 좀 관련을 시키겠죠.
기술사업에 같이 기술개발도 하고요, 기술개발합니다. 같이 참여해 가지고.
그럼 브랜드 개발사업이 아닌데? 기술개발사업이지.
여기 지금 예를 들면 참여기업이 세정, 대우인터내셔널, 강동직물, 현대침구, 킴스 실크, 한일카페트, 몽스틸어패럴, 지역에 참여기업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뭐 이거는 그렇게 우리 지역에 유리해서 한다 치더라도 각종 지경부에서 특히 들어오는 부분들이 무조건 우리가 매치가 되는데, 다 필요하겠죠. 돈이 많으면 다 대야죠. 한계는 있을 거라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제안이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기술개발이라든지 브랜드개발이 되었든 또는 우리 업체를 어떤 뭐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를 위해서 하는데 필요하다면 우리가 오히려 능동적으로 나서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강제적으로 국가에서 이거 할 테니 매치하라 하는 부분하고는 좀 의미가 다를 것이다. 우리는 받고 싶지 않지만 강제로 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
그런 건…
없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인자 효율적의 문제인데, 이미 대야에 물은 1개밖에 없는데 넘칠 경우에는 우리 부산에 필요한 걸 우리가 골라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갯수를 더 늘리려면 매칭을 우리가 좀 적게 하는 쪽도 주장을 해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셀렉트(select)를 잘 해야죠. 부산에 필요한 것만 해야죠.
그렇습니다.
제가 앞으로 연구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마는 그런 금년도의, 작년도 예산이 들어갈 때에 그런 기조가 안 보였거든요, 저한테는.
충분한 설명이 좀 덜 되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 재원 자체는 이게 시 재정사정을 알고 예산부서에서도 여기에 어느 포션이 들어갈 거란 걸 알기 때문 지금 정부에서 공모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꼭 필요한 몇 개만 거르고 걸러서 정해졌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거는 부산시가 가능한한 주도적으로 가는 게 더 낫겠다.
예. 예.
그리고 민간이 중기청이든 얘기가 다 되어가지고 사전에 이미 내략 다 되어놓고 그 다음에 타이밍 맞춰가지고 시비 인자 25% 대라는 식으로 들어오면…
그거는 없습니다. 그건 절대 없습니다.
그거는 조심해야 되겠다.
예. 그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거는 저희들 선에서도 그거는 용납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청취를 하면서 본 위원장도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답변을 아까 보조금 관리조례에서 보조금 정산을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보조금 정산의 문제가 아니고 사업과제를 정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돈을 어디에 어떻게 영수증 첨부했다. 이건 당연한 것이고 이 사업이 정말로 꼭 필요한 사업이었는지 또 계속해서 연차별로 계속 시행을 해야 될 사업인지, 아니면 정산을 해야 될 사업인지, 이런 데 대한 어떤 평가가 있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우리 과장님들 보조금 정산을 하고 있다, 하고 있다 하니까 돈 그걸 갖다가 정산하는 걸 지금 질의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런 어떤 국비 직접지원사업에 대해서 지난해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가 되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정말로 평가 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렇게 이걸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내부의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이걸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깐만 고 부분만…
국비에서 주고 시에서 직접 부담해 가지고 시행처에 주는 민간이 되었든 기관이 되었든 그 현황을 한번 뽑아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예. 김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척수 위원입니다.
물가인상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류비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라크 사태와 관련하여 유류비가 급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유류비는 잘 아시다시피 겨울철에 난방과 자동차 유류, 산업관련 공장과 선박용 기름이 많이 들고 있는데 특히 기름이 한방울도 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지만 기름이 없으면 모든 동력이 서야 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국내의 유류회사에서는 유류비의 결정과정에서 우리 국민이나 시민들에 대한 생각과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정부와 이명박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유류비의 결정은 원유가 외국에서 수입을 위해서 매입시의 유류비에 준해서 국내 유류비가 결정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내 유류회사의 가격결정은 현지 유류가격이 인상되면 즉시 인상이 되고 그 수입유류가 가격이 하락이 되면 그 수입유류가 우리나라까지 운반이 되어가지고 국내에 도착되고난 다음에 고객에는 판매될 시점에 유류가격이 내리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부산시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대책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은 저희들도 그런 사례가 있다는 걸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보고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에서는 물가오름세 이런, 특히 그런 시기에 편승인상이라든지 과다인상이라든지 실질적인 원료가격의 어떤 상승분 이상으로 그렇게 또 오를 것이라고 보고 올린다든지 다른 게 오르니까 올린다든지 하는 이런 현상들이 유류에서 그런 사례들이 있었다하는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류가격 결정부분은 정부가 지도를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가 직접적으로 어떻게 하는 그런 사항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유사한 사례들이 다른 우리 서비스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이 물가가 오른다 그러니까 원료값 오르는 것보다 더 많이 올린다든지 옆집에 올리니까 또 올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자제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유관기관하고 협조를 하고 그 다음에 시민소비자단체라든지 또 업계단체라든지 자율적으로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일단 정부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부산시에서는 특별하게 그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까?
그런 사례들이 지금 어떤 역할들이 지방자치단체에 여러 가지 행정적인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관이 국가가 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도 있고 위임을 하지 않은 사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에 가격, 유류가 결정이라든지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들은 국가적인 사항으로 보고 아직 자치단체에 위임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의원님 그런 취지에 따라서 우리 지역에 그런 사례가 있다 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 정부 관련부처에 건의는 하도록, 건의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 건의를 하고 해서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정부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간접적인 그런 수단만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물가인상에 가장 큰 요인이 유류비인 걸 잘 아실 겁니다. 물론 저도 유류비의 인상이나 그런 결정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주도하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아시다시피 유류회사가 담합해서 유류인상을 해서 과징금을 물은 내용을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부산시에서도 정부에서 주도 한다라고 해서 놓지 마시고 어려운 시민들이,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실제 상황입니다.
특히 유류비에 대해서 정부에 충분히 건의를 하시고 부산시에서도 유류수입회사에 회의를 하시든지 여러 가지 안을 마련하셔 가지고 유류안정이 되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52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신평․장림산업단지 정비방안 검토용역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2011년 4월에 계약체결 및 착수를 한다 했는데 지금 현재에 대한 진행사항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지난 신평․장림 용역사업 관계는 우리 여기 기획재경위에서도 그때 본예산에 편성이 안됐다가.
예.
여기 건의가 있었고 예결위에서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갖다가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서 한국산업관리공단에서 이게 인제 지경부 예산으로 가지고 일부 그 전국적인 환경오염업체가 입주해 있는 산단에 대해서 한번 용역 관계를 검토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정리가 지금 2월말까지 인자 자기들이 정립을 해주면 저희들 3월달에 용역의 범위를, 저희들은 신평․장림은 우리가 당초는 인자 이전이라든지 그에 대한 환경개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용역을 하려고 3월을 확보했는데 정부에서 인제 지경부에서 돈을 갖다가 별도 확보해서 이전관계를 한번 해본다 하니까 그 부분 정리가 인제 2월말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3월달에 지금 인제 요 관계를 안을 만들어서 4월달에 용역발주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한달 정도 늦어진 그런 시기에 와 있습니다.
예. 인제 저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신평․장림에 대한 염색공단이죠, 염색공단에 악취로 인해서 주민들에 대한 민원이 대단합니다. 이런 공단을 제가 지금 질의를 하고 싶은 내용이 이 내용인데요, 과연 부산 내지는 부산 근교에 아니면 다른 도시에 이런 악취가 나는 공단에 대한 이전을 과연 할 수가 있겠는가 라는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그에 대한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출신 국회의원님도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하고 상당한 의견접근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신평․장림공단 자체가 입주할 당시에 각 지역에 산재되어 있던 환경오염 업종을 유일한 그 자리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모아놓은 곳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걸 다시 이전을 한다는 것은 저희들 참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건 왜냐하면 현재 피혁가공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나 또 거기에 염색공을 하는 분들도 자기들이 여기서 떠나고자 하는 의사가 전혀 없어요, 만약에 또 이전한다 해도 새로운 곳에 가서 또 민원을 안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본적인 문제가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인자 지역에 어떤 그 인근에 그 산단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아파트가 주변에 건립이 되다보니까 그쪽 지역에서 여론이 자꾸 쇄도가 되고 또 그 여론들을 갖다가 누가 그 하냐하면 지역정치권에서 상당히 그 저 선거권을 가진 분들하고의 관계기 때문에 상당히 확산을 시킨 그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용역이란 말까지 거론이 됐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담당과장으로서는 이 자체를 이전이 상책이 아니고 사실상 부산시는 이만한 땅을 갖고 산단을 만들 수 있는 땅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전국적으로 뭐 경남오지나 뭐 어디 경북 어디 오지에 간다고 해서 부산에 그 입주되어 있는 업체들 가려고 하지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이전도 안 된다 말씀이시죠? 지금 3억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던 중요한 핵심이 이 내용입니다. 물론 뭐 용역을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개선한다는 방법은 참 좋은 취지인데 실제적으로 옮길 수도 없고 놔둘 수도 없고 이런 거를 갖다가 실제로 3억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한다, 여기 보니까 2012년 10월에 용역 그 용역준공을 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 계획을 제가 생각할 때는 참 이게 어려운 방안이고 결정인데 그에 대한 추진을 과연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의지를 시에 제가 직접적으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제가.
예.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 용역은 당초는 이전방안이라든지 환경개선방안에 대한 용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구체화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EIP사업이라 해가지고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생태환경조성 그런 부분 사업을 부분적으로 지금 해가 있고, 가고 있고요, 또 지경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도 지원이 되고 있고, 우리 그 환경국에서도 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신평․장림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갖다가 바탕에 깔고 저희들도 요 3억의 예산을 가지고 굳이 이전만이 상책이 아니라면 그 안에서 주차장 확보를 한다든지 나중에 녹지를 더 형성한다든지 부분적으로 시비지원이 돼갖고 공간을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도 같이 믹스를 해가지고 용역을 하면 그 결과에 의해서 나온 부분을 가지고 그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 입주자들이 원하는 부분에 가장 근접되게 용역결과를 산출해가지고 저희들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인제 바라는 바가요, 지금 거기 거주하시고 있는 주민들도 도움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전에부터 공장을 하시고 계시는 그런 분들도 도움이 돼야 되고, 그런 그 상호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용역으로 돼 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상갑 위원입니다.
정경진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그 경제산업본부 간부 여러분, 어려운 시기에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금년 초부터 해가지고 혹한, 폭설 또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지금 구제역 또 그 다음에 중동사태로 인한 유가의 고공행진, 거기다 우리 부산지역은 저축은행들에 이렇게 지금 심각한 문제로 해가지고 부산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에서 여러 가지 좀 고생이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지금 현재 본부장님 보시기에 작년도 우리가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할 적에 금년도 우리가 경제정책을 세우면서 4.2%에 대한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걸 아마 감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 초부터 지금 상당히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데 지금 견해가 어떻습니까? 부산지역경제에 대해서.
물가부분 말씀이죠? 물가가 저희들 그 지난 1월 13일 정부에서도 지금 서민생활 물가안정대책을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리비아, 이집트, 튀니지 뭐 이런 지역에서 그 정국불안이 유가인상을 이렇게 유발했고, 급기야는 지금 정부에서 에너지 절약 단계를 이렇게 주의 단계로 이렇게 높이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건이 좀 원자재 부문에서도 안 좋습니다. 그리고 국제곡물가도 계속 지금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선진국에서 통화팽창이라든지 이런 요인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 수요측면에서는 보면 지금 물가가 오를 거라는 어떤 그런 물가오름세 심리 요런 것도 나타나는 것 같고, 지금 인자 소득이 이렇게 증가하면서 어떤 물가수요가 조금 과수요가 생기는 이런 부분들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목표가 물가를 4%까지는 안 가겠다, 3% 내로 잡겠다는 게 저희들 목표입니다마는 금년 1월 들어서 벌써 소비자물가 변동폭이 4%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전국적인 현상이고 또 그렇습니다마는 특히 부산이 지금 식료품 파트에 이게 물가지수 산정 할 때 비중이 좀 큽니다. 부산이. 저희들이 보면 서울이나 다른 타 시․도에 보면 가계 그러니까 그 주택 광열비 이쪽 비중이 큰데 부산은 좀 주택 값이 싸서 그렇는지 그런 쪽에는 비중이 좀 약하고 식료품 이게 좀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 최근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채소류라든지 고기 이런 게 오르니까 부산이 또 오르는 폭이 좀 큽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고 요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들을 다 동원을 해서 가능한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 모을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뭐 기후 때문에, 기후의 변화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식료품 값이라든지 특히 채소류 값이 변동이 컸다, 그 다음에 구제역 때문에 육류 값이 좀 상승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아까 보니까 두바이유가 106불 44센트로 지금 현재 거래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예, 예.
가장 큰 문제는 원유가가 저렇게 오르면 각종 공산품이 인제 정말로 앞으로 인제 오를 그런 기세에 있습니다. 물론 채소류라든지 식료품류는 기후의 변화에 따라서 인제 봄철이 되어 가면 각종 야채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뭐 안정이 안 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향후에 그 공산품값에 대한 그런 지도를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 예. 뭐 전적으로 동감을 드리고예.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다른 물가가 이렇게 오르니까 이게 물가상승 요인이 없는데도 이게 편승해서 오르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원료가가 뭐 10원 올렸는데 10% 올랐는데 뭐 20%를 올린다든지 하는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 기관들하고 좀 특히 서민생활품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니터링을 잘 해서 그 업계하고도 또 지도도 하고, 그 다음에 업계 자체에서도 좀 조율을 하도록 하고 또 관련 그런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우리가 공정거래법이라든지 이런 법령에 또 위배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또 그거는 법 적용을 하고 해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해 나가는 것이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대책들의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감사원에서도 지금 그 유가에 공급가액이 적정한지를 아마 심도 있게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유사들이. 그래서 지난번에 일부 담합 그런 것도 나왔지마는 그렇게 되면 적정가격이 다시 산출되지 않겠나 보지만 그 수요에 대한 그런 지도를 강화해 가지고 에너지 소비를 좀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계몽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다음 하나 묻겠습니다. 오늘 아침 매스컴에서 두 가지에 대해 가지고 우리 부산에 대해 가지고 좀 부산시에 대해서 나와 있는 보도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가 우리 그 오늘 국제신문에 나와 있는 1면에 헤드라인으로 나왔습니다. ‘컨트롤타워 부재, 부산녹색산업 잿빛’ 해가지고 이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저도 그 공감을 하는 내용이 있기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그 녹색산업에 대해 가지고 지금 현 정부에서도 상당한 화두가 되어 있고 각 지자체에서도 지금 녹색산업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사업정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로 봐서는 이 세 가지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정책기획실에서는 ‘녹색성장 정책수립과 홍보’ 이렇게 되어 있고, 경제산업본부에는 신성장산업과, 기간산업과, 과학산업과 이렇게 해가지고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업무를 맡고 있고, 환경녹지국에서는 환경정책과 해가지고 온실가스와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업무를 맡고 있다, 이렇게 보도자료에도 이렇게 지금 보도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이렇게 기획을 하고 실질적으로 따로 따로 하니까 지금 애로사항이 여러 가지로 많이 나와 있는데 혹시 그 본부장님, 오늘 아침에 이 보도를 보셨습니까?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 보도에 대해서.
예. 위원님 그런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기업의 입장에서 시각에서 봤을 때 그런 문제 제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녹색산업이라는 이 분야가 어떤 특정한 대상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대상 자체가 아주 좀 다양하게 흩어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작년 4월 14일에 녹색산업기본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각 부처별로 이래 흩어져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합하기 위해서 기본법을 제정했고, 총리실에서 이걸 총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이 총괄은 우리 기획조정실, 정책기획실에서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라든지 요런 관련 산업부문에 대해서는 경제산업본부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어떤 환경정책에 대해서는 환경국, 요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분야가 워낙 다양하다고 보기 때문에 어느 한곳에 이렇게 원스톱 서비스가 되어야 된다, 원스톱 서비스가 안 되니까 이런 그 혼란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 뭐 그런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녹색산업에 대해서는 하여튼 여러 경제산업본부고 투자기획본부고 여러 파트별로 이렇게 나누어져가 있습니다마는 그 접수하는 그 시민들하고 컨택이 되는 그 부서가 원스톱 서비스의 부서가 되자, 그래서 관련되는 부서가 있으면 그 건을 가지고 기업하는 분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그 부서를 찾아가게 하지 말고 그 처음 접했던 그 부서에 장이 내부적으로 조율할 필요가 있으면 조율을 해가지고 거기서 답을 해주도록 하자 하는 게 지금 현재 우리 조직 시스템 하에서는 그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다만 인자 요런 부분이 좀 유사한 부분이라든지 요거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을 좀더 봐가지고 저희들 그 신성장산업과나 이런데 해서 하나 그 팀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유기적으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예. 타 지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이런 정책에 대해서 사례도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부산이 향후에 탄소배출권 거래소 유치를 위해 가지고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산업본부에서 하고 있습니까? 탄소배출권 거래소 유치.
환경국하고 투자기획본부에서 합니다마는.
예. 그래서 그런 탄소배출권 거래소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적으로 인프라가 의지가 지금 모아져야 되고 다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방금 같이 3개 부서에서 과는 과대로 또 이렇게 여러 개 있으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가 못한다고 생각되거든 예, 적어도 벌써 탄소배출권 거래소 이런 것 같으면 4개 내지 5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유치를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사항에서 단지 KRX가 우리 부산에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유리하다 이런 걸 해서는 정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것은 그야말로 큰 그런 어떤 앞으로 우리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 녹색성장산업에 필요한 거라든지 요런 것은 말만 하지 말고 하나하나 우리 내부에서 모든 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져야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아침 KBS뉴스와 어제저녁 KBS뉴스부터 지금 아마 그 우리 홍기호 과장님도 인터뷰를 하셨던데 가장 큰 게 지금 우리 청년 일자리 관계 오늘 또 여러 가지 본부장님 보고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우리 부산시에도 시책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좋은 뉴스가 나오면 좋겠는데 4년 연속 고용이 지금 꼴찌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오늘 아침 KBS뉴스에서 나왔습니다.
본부장님, 보셨습니까? 뉴스.
예. 1개는 봤습니다.
그래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사업을 지금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이렇게 4년 연속해서 이렇게 꼴찌를 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 그 고용통계가 실업률이 있고 최근에 들어서 고용률이라는 게 이게 만들어 졌습니다. 그래서 이 고용률이라는 것이 비경제활동 인구가 높을수록 고용률이 이래 좀 낮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제 그걸 한번 왜 그런가, 실업률은 낮은데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제일 첫째가 보니까 부산에는 대학이 많습니다. 대학생들이 인근 도시인구 비율에 비해서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경제활동에 참여를 안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지역적인 어떤 그런 문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성들의 경제참여비율이 상대적으로 좀 낮습니다. 그런 구조적인 그런 원인들이 저희들이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구조적인 문제를 이렇게 계속 풀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정책과제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 그 8만 7,000개 이 보도에 의하면 8만 7,000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뭐 구체적인 8만 7,000개에 대한 구체적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뭐 이런 계획은 좀 있습니까?
예. 구체적인 건 우리 과장님이…
예. 고용정책과장입니다. 8만 7,500개에 우리 일자리 창출 계획은 여러 가지 한 다섯 가지 정도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신규일자리 창출이 1만 2,900개가 가장 중요한 계획입니다. 우리 산업단지 내 신규인력 창출 그리고 각급 공공기관에 신규채용, 사회적기업에 약 1,000개 정도 이렇게 신규로 창출하는 일자리가 1만 2,900개, 그리고 3만 2,800개가 우리 사회적 우리 일자리 사업입니다. 사회복지분야라든지 공공일자리 사업 우리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도 4,300명이 곧 지금 3월 초순부터 시작합니다마는 이런 일자리들이 모두 합쳐서 8만 7,500개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그 본부장님께서 대학이 많고 여성들 비중이 좀 많아서 그런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한 55년생 이후를 베이비붐 1세대로 치고 있는데 그분들이 아마 올해부터 정년기가 도달해 가지고 거의 또다시 은퇴기에 들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하면 대학이 많고 여성들이 많아서 이렇게 우리가 그 고용률이 낮다고 본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베이비붐 1세대들이 은퇴를 하면 고용률은 더 낮아질 걸로 생각되는데 본부장님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노인 그 노령인구의 증가도 그런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 일자리 찾기라든지 그런 시책도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오늘 그 예산집행에 대해서 1분기에 대한 보고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몇 가지 보니까 1분기에 계획은 되어 있지만 집행이 난망시 되는 부분도 있고 조기집행에 취지에 맞춰 가지고 무리하게 하다가 보면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한 번 더 짚어가지고 목적한 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우리 그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서는 심리적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아마 그 심리적 안정기는 이미 들어간 걸로 이렇게 지금 매스컴에서는 보도되고 있는데 향후 오늘부터 가지급금이 2,000만원씩 이렇게 지금 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뱅크런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관계 기관에 있는 분들 한분 한분이 언행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심을 해야 되고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심리적으로 인한 뱅크런이거든요, 예금인출 사태를 막을 수 있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부산시 관계자들이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인대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시간이 늦었는데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원자력 핵 특화단지를 지금 많이 활성화 하는 입장에서 우리 부산의 주력산업으로 지금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원자력이라 그러면 고리원자력을 드는데 고리원자력 1, 2호기가 우리 기장 쪽에 부산 쪽에 위치하고 있고 3, 4호기는 울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달에 작년 연말에 5, 6호기가 울주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구요. 선언을 해서 5, 6호기가 울주 쪽으로 유치가 됐고 지난번 우리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7, 8호기가 지금 남아 있는데 7, 8호기는 앞으로 1, 20년 후에 아마 설치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부산에서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들고, 그리고 지금 앞으로 핵 특화단지가 주력산업으로 인제 우리 부산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고 국가에서도 인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런 일련의 사태를 놓고 볼 때에 우리 그 지역에서는 원자력에 관련한 원자력 철탑문제가 지금 굉장히 예민하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원자력 철탑에 대해서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업무를 원활하게 모르실 것 같기도 하지만 지금 그 담당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리원자력에서 출발한 철탑이 장안, 정관, 철마, 밀양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과정을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성장산업과장입니다.
그 송전탑은 정관을 경유를 해서 창녕까지 가는 송전탑인데 지금 정관 쪽에 17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 쪽에 16개가 있습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16개가 있는데 그 주파수로 인해서 인제 어떤 인체에 유해하다 처음에 그렇게 문제 제기가 되었는데 그런 문제는 전문가들이 검증을 한 결과 문제가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마는 인제 최근에 사실은 그 지가하고 관계를 지어서 집값이 하락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그 말씀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기장군에서 토지형질 변경을 내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토지형질 변경을 득하지 않으면 그 송전탑 건설공사를 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주민들이 1차 소송에서는 패소를 했습니다.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체에 유해한 부분은 문제가 없다. 사실은 그 지가하락에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지만 그걸 하나로서 이렇게 판단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그 소송을 제기한 부분이 패소가 됐고, 최근에 서울 그 이게 인제 지경부에서 허가를 해준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행정법원에서 아마 지금 최근에 소송이 계류 중에 있는데 그 내용은 상세하게 지금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자료를 보고 말씀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서면 이야기를 하기로 하구요.
지금 인자 오늘 아침에 뉴스에 나옵디다. 나왔는데 지금 그 철탑관계 때문에 지금 그 한전에서 지금 정관에 철탑설치 위치에 철탑을 설치하기 위해서 그 벌목작업을 한다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지금 그 벌목작업 한 그 위치에 주민들이 오늘 대치를 하면서 지금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돌아가는 정황을 좀 알고 있습니까?
오늘 아침 동향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곧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기장군하고 긴밀하게 저희들이 동향을 주고받고 있는데 토지형질 변경을 허가를 하지 않으면 철탑공사를 할 수가 없고예. 주민들 그 어떤 동향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이유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한전 측하고 지금 소송이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소송이 끝나면, 두 번째 소송이 끝나면 아마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사례를 보면 법적으로 인자 결국 가서 집행이 되더라고 예, 이 유사 사례가 다른 곳에도 한두 군데 정도 있었는데 아마 이 부분도 누가 거중조정을 해서 조정이 안 되면 결국 법적으로 해서 해결할 수 밖에 없다, 이게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은 우리 시나 그 기장군은 허가권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가 어떤 할 수 있는 수단은 지금 현재 없고예.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소송계류 중에 있고 기장군에서도 지금 허가를 지금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한전에서 지금 이 공사를 강행하겠다고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국책사업이라서 그래 안 해도 그냥 가능합니까?
아니, 그 국책사업이라서가 아니고예. 1차 소송에서 주민들이 패소를 했거든요. 했고 2차 소송에서도 아마 저희들이 현재 파악한 동향에 의하면 주민들이 승소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유사사례가 한 2건 정도 우리 국내에 있었는데 아마 그걸 비추어 볼 때 주민들이 승소할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승소하고 패소하고를 좀 떠나서, 떠나서 우리 부산시에서도 인자 이 부분을 조금 더 대화로서 풀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 철탑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우리 지역 정치권이라든지 자치단체라든지 그리고 지역민 그리고 한전에서 이야기하는 입장이 다 각각이 틀립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 한전이나 우리 부산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소통이 원활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시장님께서도 현장에 다녀오셨고요. 또 안경률 국회의원님께서도 양측을 이렇게 모셔놓고 거중조정을 좀 했는데 결국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진행이 굉장히 많이 되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민들 주장도 인체유해 문제는 해결되었다 하더라도 그게 재산권에 상당히 손해를 미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의 주시를 하면서 기장군하고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주장이 뭔지 계속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그 공사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아마 환경영향평가가 아마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디다. 한전 쪽에서도 일부 시인도 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지역주민들이, 지역주민들이 분노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이유가 정확한 어떤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또 지역민들한테 와서, 지역주민들한테 와서 정확하게 서로 어떤 대화 소통이 안 되고 공사를 강행하는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정관신도시는 계획도시가 완료된 곳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계획도시가 완료되고난 뒤에 우리 부산에서 그런 여러 가지의 어떤 일련의 사태를 볼 때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대화하고 소통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대치를 하고 있고 데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부산시에서 그냥 관망만 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서 원활한 합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본 위원 발언 마치겠습니다.
예. 박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점심시간이 좀 시간이 훨씬 지나가는데 간단하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가관련한 문제에 있어서는 진짜 정말 여러 가지 검토하고 해봐야 될 사항이 많지만 어쨌든 물가관련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생활에 그리고 시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받는 부분이라서 정말 이 물가라는 것이 거시적인 변수에 의해서 해외변수에 의해서 등등 여러 가지 물가가 결정이 되고 거기서 또 어떻게 대항할 힘이 크게 없는 것도 지자체가 또 그런 현실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변수들이 시민들의 생활에 고충으로 돌아오기 전에 미리미리 좀 예측하는 기능들 그리고 모니터링하는 기능들, 그리고 또 가격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홍보기능들을 갖다가 시에서 한마디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여러 정책들을 좀 시민의 입장에서, 현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그런 물가의 직접적인 영향을 예외 없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본부장님 각별히 좀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장안산단 관련해서 지금 소송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지적을 했듯이 이 건에 관해서는 이 소송으로 결말이 나서는 안 될 부분이라는데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동의하시죠?
그런데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고 또 물론 시에서도 각별히 또 기장군에 방문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장군의 입장은 이 반환받은 돈에 관해서 다시 또 재반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기장군청에서 입장은 강경입장이고 또 조합 측에서도 좀 강경입장인 걸로 해서 소송이 계속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요구드리고 싶은 내용은 어쨌든 이 건이 소송의 판결문으로서 끝나서 부산의 기업하기 좋은 이미지 실추에 또 결과가 나서는 안 되겠고. 그래서 우리 부산시 차원에서는 중간에 어떠한 형태로든 협상의 문이 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협상의 문이 열릴 때 그렇다면 법적으로 이게 다시 재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등 여러 가지가 있을 때 그러면 기장군이나 시에서 조합 측에다가 어떤 행정적인 지원, 어떤 협의할 수 있는 그런 단초를 갖다가 미리 미리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떠한 이만한 가치의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줄테니까 이런 부분이 좀 부드럽게 합의가 되어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미리 카드를 갖다가 여러 안들을 갖다가 가지고 계시다가 그런 합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때 정확하게 한방에 정말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제가 중간보고를 받다보니까 어떤 그런 행정적 지원기능사항에 대해서 의사를 전달한 적은 있지만 그런 의사에 대해서 조합 측에서 탐탁치 않게 또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요런 부분을 좀 개발하셔서 이 장안산단 관련부분이 소송으로 그리고 판결로 끝나지 않도록 우리 본부장이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중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경진 경제산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회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받는 것은 편성된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이려는 취지인만큼 예산 편성시의 사업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라며 현안으로 보고 받은 지역 저축은행 영업정지 관련 대책은 영세서민인 예금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서민금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부산시가 특단의 예를 가지고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등 업무 추진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본부 소관 2011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청취 및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나. 투자기획본부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조돈영 투자기획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투자기획본부 소관의 2011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투자기획본부 소관 2011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청취의 건의 상정합니다.
투자기획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기획본부장 조돈영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재경위원회 권영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투자기획본부 업무에 대해 평소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심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본부의 2011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에 대하여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1/4분기 투자기획본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예. 조돈영 투자기획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석동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부임하고 나서도 얘기를 하고 이제 6개월이 흘렀는데, 그죠?
예. 그렇습니다.
왜 유치본부가 생겼느냐는 본연의 업무에 저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금년도 한해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유치본부가 생겨야 할 의무를 못 찾을 것 같아요. 계획이라도 나와야죠. 유치에 대해서, 기업 유치에 대해서.
지금 현재 10개 아이템 중요 전체가 이거인 것 같은데, 예산 집행이. 건설, 토목, 간선도로 개설, 뭐 아울렛 땅 사주고 보상하고, 지금 국제금융도시센터 운영관계하고 국내기업 유치보조금 이건 별도로 좀 내가 짚어보겠습니다마는 7, 80% 전부 토목이나 도시 그쪽으로 가야할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왜 그 외국기업이라든지, 본 위원이 투자기획본부가 생긴 의미를 얘기를 해오고 있었는데 왜 거기에 대한 아무 그게 없습니까? 계획도 없습니까?
지금 금번 보고사항은 예산과 관련되어 있는 예산집행현황에 대한 보고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 관련된 사항만 보고를 하다보니까 주로 저희 투자기획본부 산하로 되어 있는 경자청의 토목사업이라든가 도로공사사업, 그 다음에 저희 금융중심지센터와 관련해서는 유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업만 지금 되어 있고 그 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도권기업 유치라든지 외국기업 유치라든가 외국의 금융기관 유치라든가 이것은 예산 소요사업보다는 그냥 저희들이 본연의 업무로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작년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나중에 추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요번에는 예산집행상황에 한해서만 보고를 드리다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투자기획유치본부는 본연의 업무가 그거고 이거는 옛날부터 한 것들이고, 이거는 저희 창조도시본부에서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면 해도 되는 얘기들입니다. 간선도로고 뭐 보상비 문제고 또 진입도로 개설문제고, 이런 것들 해안 뭐 관광도로 제고, 이건 도로과에서의 얘기가 착각이 될 정도로, 그러면 본연의 업무에 예산이 없습니까? 여기 오늘 보고가 안됐으니까.
그 이제 주요사업 예산보고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큰 덩어리로 되는 것은 인제 추경사업비고.
최소한도 한 칸에 대해서는.
예, 예.
다른 거를 어떻게 1개 정도는 본연의 업무에 대한 계획이나 또는 거기에 예산집행을 어떻게 하겠다, 1분기에 하겠다, 4/4분기까지 하겠다 라든지 이렇게 나와 줘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예산이 아예 없습니까? 지금 투자유치문제 외국기업이든 수도권 기업을 우리 부산에 미음단지가 됐든 산단이 됐든 이거라도 나오겠는데요? 최소 지금 현재 우리가 산업단지를 만드는 쪽에 어떻게 하겠다는 그 예산집행이 올해 없습니까?
그건 인제 연초 저희들이 그 주요사업 업무계획에 이미 저희들이 보고를 한번 드린바 있고 요거는 주요사업의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린 거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그 앞에 보고한 게 예산에 하나도 없이 그러면 투자유치를 시킵니까? 부산에.
아니,그건 인제 전체적인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때 포함해서 말씀을 드렸고…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 본연의 업무 투자유치에 예산집행이 없느냐 이거죠, 올해에. 있기는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게 주요예산은 아니고 예산규모가 사업비보다는 작기 때문에…
아 작든 크든 그게 본연의 업무니까.
예, 예.
돈이 1원을 쓰든 그 본부의 본연의 업무가 들어가 있어야죠.
거기에 대해서는 뭐 위원님 의견에…
예산이 1원밖에 안되더라도 이런 것들은 다 덩치가 크죠, 도로개설이니 뭐 관광산업공단 조성이니 뭐 그건 당연하죠, 그러나 본연의 업무는 이 업무가 아니지 않느냐는 이야기죠, 지금 투자기획본부가 생긴 본연의 업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연의 업무인 주요업무계획에는 연초에 보고를 드렸고, 요 사안은 주요예산…
아 예산집행이 1원도 없습니까,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산 있죠.
그러면 앞으로 이 나타내고 안 되면 우리 전 위원들한테 가르쳐줘야지, 본연의 업무, 1원이 되더라도 예산집행을 상반기는 어떻게 하고 하반기 어떻게 한다는 게 나와야죠. 그래야 내년에 효과가 나오든 하반기 효과 나오든 할 거 아닙니까? 어디하고 컨택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 예산이 출장비가 얼마고 쭉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연초에 보고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어 그래서 그건 하세요.
예.
예산집행이 그런 게 안 들어가고는 뭐 이거는 뭐 전부다 턴바이 아닙니까?
저희들 예산보고 할 때 다 연초에 보고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이 두 번째 항은 저 저 센터에 몽땅 그 예산 받은 거 행정적인 처리 해가 내려주는 거고, 나머지 전부다 지금 뭐 그런 사항들 아닙니까? 여기.
저희들은…
이 많은 인원가지고 1년에 이것밖에 안할 겁니까?
사실은 주요업무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연초에 주요업무계획에 예산 다 포함해서 보고를 드렸었고 요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취지를 알겠습니다. 본연의 임무를 그러면 다시 한번 예산 금년도 어떻게 집행하겠다, 분기별로든 월별로든 그걸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사례를 하나 물읍시다, 그러면.
지금 유치기획본부가 생겨가지고 전에 업무를 쪼개서 기업유치에 인자 역점을 두고 그런 건데 가령 예를 들자면 동부산관광단지에 전부다 아직까지 토목공사고 좀 있으면 또 뭐 건물도 올라가고 유치․기획이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게 업무가 이리로 간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금 7개 사업이 다 비슷한 내용이니까 내가 묻고자 하는데, 그러면 지금 관광단지추진 그 공구별로 비근한 예를 듭시다. 기장군수가 우리 그 안에 있는 관광단지진흥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골프장이 허가를 만약에 안 해줬다, 그러면 허가가 날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 됩니까?
그 골프장 건설과 관련돼서는 각종 그 위원회에 심의라든가 각종 법정 절차를 거쳐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 거기에 관련해서 사업시행자도 선정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기장군수가 반대를 한다고 하셨을 때 거기에는 반대하는 타당성이 좀 있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그 이 법적절차라든가 규정상 그 하자가 없을 때 부산지역에 경제활성화라든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 사전에 이유 없이 그렇게 반대하신다면 그거는 한번 그 고려해야 할 대상이…
그럴 때에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까? 이미 신문에는 골프장 건설은 하나도 안 내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군의 사업이 아니고 시의 사업이면서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아무런 이유가 설령 가령 예를 들어 있겠죠 마는 또 없더라도 그럼 군수 허가가 안 떨어지면 집행을 못합니까? 이 집행 예산집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거죠.
그건 민자사업으로 지금 분양을 해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미 인제 허가가 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을 해야 되겠죠, 군수가 반대한다고 그래서 집행이 정지가 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허가가 났습니까?
지금 정식으로…
우리 단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최근에 언론보도와 관련해가 기장에서 동부산관광단지뿐만 아니고 한 두서너 개 정도가 동시에 골프장을 민간 쪽에서도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원론적인 입장에서 기장군수님이 산지훼손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골프장을 조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언급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부산관광단지 저희들 골프장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거는 10년 전부터 시행을 해오던 우리 부산시 국책사업입니다. 이게. 그냥 뭐 단순하게 민간이 골프장 짓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아, 그건 다 알고, 원론적 이야기 말고 내가 묻고자 하는 것만 답을 해주세요.
예. 그래서…
허가 지금 신청 됐습니까?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허가신청을 했었을 때 언제가 됐든…
아, 저희들은 관련법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원론적에서 기장군수님이 그래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지금 계속 기장군하고 협의를 실무적으로 부서별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에 근거 없이 허가를 안 해준다든지 그런 건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일반 우리 관광단지 내 국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단지 내이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허가사항이 과연 군수를 거쳐야 되는 건지 한번 점검도 해볼 필요가 있고 군수가 안 해줄 때에 어떻게 할 것이냐의 부분은 대비를 하셔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가지 민간이 우리 단지 내에 왜 하는 것의 두고 한 이야기인지 이것까지 포함을 해서 한 이야기인지 그 진위도 빨리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 민간업자 어쩌고 그 다음에 투자 예산집행 뭐 어쩌는데 민간업자는 허가가 늦게 나면 늦게 나는 수만큼 이자가 손해가 나잖아요. 그건 누가 보상해 줍니까? 그 ‘민간업자 너거가 떠안아라’ 해야 됩니까? 단장님, 뭐 이왕 이야기한 김에 그럼…
예. 그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지금 현재 자기네들이 설계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5월말까지 허가를 내는 것으로 기본목표를 잡고 PF자금이라든지 겨냥을 지금 일정계획을 짜놓고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우리하고 계약을 할 때에 인․허가 사항은 도개공이 되었든 시가 되었든 하여튼 이 유치를 시킬 때에 업자를 그때 우리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으니까 섹터를 갈라 가지고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기업유치를 했단 말입니다. AMC회사가 됐든 어찌 됐든. 그러면 거기에 만약의 경우에 계약을 언제까지 인․허가는 시가 책임을 진다면 이런 뭐가 있죠? 문구가.
아니, 그러니까 인제 인․허가 절차를 갖는 인․허가 관계에 대해서는 법상 하자가 없으면 인․허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인제 인․허가를 하기 위해서 인․허가 주최는 당연히 골프장 건설 인․허가는 민간사업자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약서에…
계약서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민간사업자가 인․허가…
예. 인․허가 주체가 되어 있습니다. 주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인제…
시와 도개공이 거기에 할 역할은 뭐죠? 그럼.
도개공은 이제 인․허가를 낼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수립이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해줘야 되는 거구요, 골프장 건설에 대한 것은 체육시설에 관한 인․허가법에 의해서 사업자가 골프장 인가를 군수한테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인제 정당한 사유 없이 절차가 모든 것이 다 갖추어 졌는데도 불구하고 골프장 허가를 안내주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협약에 그런 근거가 없더라도 자기네들은 골프장을 하기 위해서 땅을 사가 들어왔는데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인․허가 신청을 했는데 인․허가가 안 받아들인다면 쟁송을 하든지 무슨 어떤 뭐 우리 시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든지 안 하시겠습니까? 그죠? 그런 데 대한 문제는 있지만 인․허가 주체는 자기네들입니다. 분명하게. 그러나 인제 법적인 절차고 우리가 땅을 팔은 땅이고 우리가 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만들은 그 인제 사업이기 때문에 법상 하자가 없도록 해서 인․허가를 내줘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의무라고 봅니다.
그것이 시 인․허가만 하면 되는 것인지 기장군수,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개인이 우리 그 세계 다른데 하는 걸 두고 한 이야기인지 이것도 포함이 되는지 그리고 꼭 군수 인․허가 사항에 거쳐야 되는 것인지.
예. 저희들이 뭐 그것도.
시의 인․허가로 끝나는 것인지.
일반적인 도시계획사업으로서의 골프장 인․허가는 시의 도시계획과나 건설관련 부서에서 합니다. 그런데 인제 이것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제1종 관광휴양업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관광진흥법상 1종 유흥시설업법 휴양허가가 그 안에 골프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허가를 법에 바로 구청장, 군수 고유사무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계약은 부산시인지 도개공인지는 모르지만 계약서를 다시 보십시오. 인․허가 각자의 그 역할 룰에 인․허가는 공공에서 책임지는 쪽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게 명시가 안 되면 여기에 투자할 업자가 그렇게 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뭐 개인이 개발하는 것 보다는 단가가 싼 것도 아닌데 굳이 들어올 이유가 없을 것 같다 이거에요. 계약서를 다시 보면 인․허가는 명시가 부산시인지 도개공인지는 모르지만 관에서 책임진다는 쪼의 내용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자가 들어올 수 있었고 기업을 유치할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비싼 값이라도. 그게 가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기장군수의 입장과 시의 입장을 미리 조율이 되어 있어야만 업자의 어떤 자금부담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일정에도 차질이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도개공이 결국 시의 부담으로 돌아오는데 하루에 8,700만원 약 1억에 가까운 돈이 계속 이자가 나가는데 그 이자를 우리가 좀더 줄이기 위해서 빨리 유치도 해야 될 뿐 아니라 유치한 업자에게 최소한도 관에서 해야 할 인․허가 만큼 딜레이 돼서 문제가 돼서는 이거는 공공의 공신력도 문제이지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니냐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당연하신 말씀이고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부장님이 군수한번 만나보셨어요?
아직 만나진 못했습니다.
그 신문을 보면 빨리 만날 대비를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예.
본부장님은 안 만나셨는데 저희들 시장님한테도 말씀, 시장님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셔서 기장군수님하고 협의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 인제 실무부서별로 또 10일날 이번 3월 10일날 또 기장군 부군수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인․허가 부분에도 또 공식적으로 우리 국장님들하고 조율을 하고 하는 이런 스케줄을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서류를 넣기 직전까지…
그렇습니다. 예.
오케이를 받아놓고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계속 딜레이 되고 있다고요, 지금. 5월이 아니고요 이 업자는 하루라도 빨리 해야 자기들도 이자부담이 적거든.
맞습니다. 예.
우리한테는 이미 계약금이든, 뭐 어디까지 중도금까지 왔습니까? 계약금까지 왔습니까?
저희들 계약금…
계약금에 대한 이자는 돈 아니냐는 이야기에요.
맞습니다. 예.
개인이 지금 우리 시 뭐 도개공이든 내놓은 돈 아닙니까? 그럼 자기 이자가 계속 나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시로, 도개공 입장으로 봐서도 지금 이게 빨리 나중에 추진이 완료가 되어야 계획대로 되든지 또 딜레이 되는 만큼 또 이자부담이 온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달에 하루에 눈만 깜빡하면 1억이 달아나는 그런 걸 놓고 안일하게 인․허가가 될 것이다, 하자가 없으니까 국책사업이다, 뭐 시에서 이 뭐 동부산관광단지 아니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거에요, 안된다 이거에요.
지금 현재 기장군청에 관련 실무부서별로는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실무부서별은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많은 우리 참 또 공무원끼리 문제고 또 많은 검토를 우리 전문인들이 해 놔놓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벌써 몇 년간 검토가 된 사항인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인․허가권자의 문제도 있습니다. 정치적이 됐든 또는 어떻게 됐든 딜레이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만약의 경우를 내가 붙인 겁니다. 안 해줬을 때 2개월, 3개월 갈 때 이 손해배상청구가 부산시에 들어올 때 감당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우리가 2개월, 3개월 앞에 전에 아마 지금 바로 목전에 도달해 있을 겁니다. 여기에 투자기획본부장이 애를 쓰고 해야 되는 것이지 여기 간선도로 이런 사항이 아니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공무원들한테 지금 맡기고 영입되고 또 외부에서 들어온 분이니까 그 분의 역할이 어디냐는 거를 지켜보겠다고, 그럼 1년 내내 예산집행 요 보면 투자기획본부가 왜 생겼느냐는 겁니다. 옛날로 돌아가든지 도시계획 쪽으로 가버리죠. 최소한도 거기에 대비를 해서 시장이 움직이는 거하고 또 실무자는 실무자끼리 움직이고 본부장이 군수를 만나서 다시 한번 촉구를 하고 이게 차질이 없어야 된다는 국책사업이고 무엇이 어떻고 얘기를 해줘야 감정적으로라도 마음에 닿을,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끝까지 안 해주면 1년, 2년 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극단적으로. 그거는 CJ가 잡은 테마파크도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맨날 유치만 해 놔놓고 뭐하느냐는 거예요.
좋습니다. 단장이 그 뭐 부군수까지 해서 뭐 이래 국장급들 이래 뭐 다 상황설명을 했다 하지만 본부장은 군수를 다시 한번 해서 뭐 며칠 이후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는 시 시책사업이고 국책사업이고, 그분이 모른 거 아니죠, 다 알죠. 지금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 다 모두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그렇게 전개 안 될 수도 있다 그거에요. 그건 정치적 해석 할 수 있는 겁니다. 군수는.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저희…
단장님 어떻습니까?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새기겠습니다.
빨리 오늘부터라도 챙겨서 하루에 나가는 이자를 서로 간에 막아줘야 됩니다.
그래하겠습니다.
안 그럼 이 고마 골프장 없애버리든지.
그렇습니다. 충분한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제가 그거를 사례로 들은 것뿐입니다. 이 전체가 그런 것들이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예산집행 상황보고 할 때도 큰 덩치의 예산뿐만 아니고 주요…
아, 그렇게까지 제가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걸 이야기하자는 건 아닙니다. 한 카트라도, 투자기획본부가 생긴 올해만큼이라도. 내년은 안 해도 좋습니다. 올해에 집행해야 할 것을 계획이라도 나와 줘야죠. 업무보고에 하시겠다 했지만 예산과 연관된 그 표현이 붙는 겁니다, 제가.
그리고 올해 오히려 들어가야지 내년에는 그게 또 룰대로 가겠죠. 그런 내용을 제가 좀 짚고 가고 싶고 또 왜 이런 얘기를 또 제가 드릴 수밖에 없느냐 하면 미음지구 진입도로 개설이나 간선도로 개설이고 뭐 명지지구 간선도로, 서부산 유통지구 간선도로, 진입도로 글쎄 한번 저도 이게 지금 투자기획본부의 업무인지를 나도 지금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본인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소관부서에 예를 들어서 관광단지 같으면 또 금융중심지 기획단 같으면 그 관계되는 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건설부터 인․허가까지 해서 하는 건 좋은데 지금 산단 관계가 거의 다 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유치에 대한 그게 밝지를 않다. 그거를 이것이 지어졌을 때에 바로 뚝딱 그냥 기업이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끊임없이 투자기획본부를 만들어서 그때에 완료가 되었었을 때에 여기도 단계별로 동시에 이루어져가지고 그때 입주를 하기 시작하는 이런 거에 대해 다 지어 놔놓고 돈 다 들어가고 이자 다 물어가고 땅을 놀리고 유치 인자 한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갔었을 때 지금쯤 올해부터는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의견을 충분히 좀 이해를 하고 있구요. 사실은 유치업무는 예산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뭐 기껏해야 출장비 들어가는 거고 열심히 쫒아 다니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렇게 해서 잘되면 지금 각 미음단지라든지 뭐 산단에 다 유치가 되고 뭐 이거 다되고 나서 기업이 빨리빨리 들어오느냐고 보자고요, 그러면. 돈 안 들어도 된다면.
지금 이제 미음이라든가 화전단지 같은 경우에는 완공은 안 됐습니다마는 이미 저희들이 유치활동을 해서 MOU도 체결한 바가 있구요. 그건 사실은 예산이 안 들어갑니다, 위원님. 그래서 직원들이 정말 출장비 아껴가면서 뛰면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큰 예산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재정지원 쪽에서 5억 그냥 주고 마는 거 아닙니까?
그 주고 마는 게 아닙니다. 위원님. 그 줌으로 인해서 부가적인 그…
아니, 우리 업무가 여기에 많은 본부의 직원들이 여기에 업무가 뭐가 있느냐 이거지, 1명쯤 담당하겠죠. 1명도 담당자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5억이라는 것은 엑센추어라는 기업을 유치했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유치하는 과정에 그게 돈은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직원들이 정말 시간과 열정을 쏟아 부어서 유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미 유치됐어요.
됐습니다. 예. 거기에 따른 결과로써 보조금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아, 그래 내가 묻는 요지는 여기에 담당하는 사람은 1명도 없죠? 돈을 주는 걸로 끝이죠?
글쎄요, 뭐 사업 자체는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인제 보조금 지급에서는 끝납니다마는 그 이후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또 인제 교육과 또 무슨 뭐 이런 보조금 지급문제라든가 또 시설 관련된 지속적인 업무가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고 끝나는 것은 아니고 이게 한번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그랬을 때 금년 한 해로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법인세 관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래서 이게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한번에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나타냈어요.
예.
그런데 업무보고 했다고 예산집행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까 제가 의아하고 이런 거는 넣었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관리는 교육훈련을 시켜서 결과도 보고 뭐 이런 정도겠죠, 업무사항이. 지금 공무원이 해야 할 업무사항이 사실은 따져보면 임대료 싸게 주고 5억에 대해서 이런 용도로 고용보조금이라든지 교육훈련보조금으로 지원해주고 끝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아니 위원님, 조금 제가 부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어요, 내가 이야기할게요.
예.
제가 말을 좀 짧게 하기 위해서.
그래 훈련하고 그 결과도 좀 보고 이런 건 있겠죠. 그런데 정작 기업의 수많은 기업이 들어오는 게 이거 5억 주고 말 사업이 아니잖아요.
당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집행상황에 5억이니까 금액이 커서 나왔고, 그러면 본연의 업무는 예산에 안 넣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뭐 유치하고 하는 업무 자체가 출장비 규모 정도지 이게 지원금 들어가는 차원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엑센추어가 들어왔는데 그게 그냥 우리가 굴러들어온 게 아닙니다. 사실은 다른 지역에 가려고 했던 것을 정보를 입수해서 부단하게 수개월 동안에 노력을 통해서 몇 번에 걸쳐서 사장도 부르고 담당자를 불러서 현장도 보여주면서 노력을 한 결과입니다. 이 엑센추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100대 컨설팅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누누이 알고 있고.
여기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연관되어 있는 협업업체가 또 들어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업체와 연결을 해가지고 그 협업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자, 좋습니다.
미음지구, 명지지구, 산단지구, 서부산 유통지구, 그 다음에 동부산관광단지 됐고, 요 지역 현재 우리가 그 유치해제 이미 됐고, 향후 유치될 계획을 저한테 서면보고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 산단별, 그 다음에 유치 지금 제가 말하는 취지에 맞춰서 저한테 서면보고 해주세요.
위원님, 아주 100% 동감합니다. 사실은 뭐 간선도로 뭐 진입도로 이것은 본연의 업무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저희 투자기획본부 내에 경자청이 인제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경자청 업무 중에 이런 기반시설 하는 것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오케이!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했는데 아무튼 그렇다면 예산이 필요한 것은 예산을 넣고 예산이 없더라도 어느 기업이 지금 현재 유치가 완료되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후 어떤 기업을 이 단지 어떤 기업은 이 단지 어떤 기업은 유통단지에 이렇게 해서 지금 추라이 중이다고, 그 다음에 앞으로 목표를 금년도에 가져가겠다는 그거를 해서 서면보고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완공은 안 됐습니다마는…
그리고 내가 재삼 부탁합니다마는 그 우리 4공구로 갈려져 있죠? 추진단지가. 처음에는 1세트가 되었다가 다시 또 분파가 돼 가지고 좀더 분양을 잘 하고 유치를 많이 하기 위해서 지금 또 인자 공구를 짜갰잖아요, 그 짜갠 거에 대해서 인․허가 상황관계가 딜레이가 되고 관에서 해야 할 업무가 딜레이 돼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본부장님도 직접 움직이셔야 할 것 같다 이걸 재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척수 위원입니다.
8페이지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8페이지 보시면 서부산유통단지 진입로 개설 이것 때문에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위치가 공항로 일원이라 했는데 대저2동인데 여기가 지금 그 위치적으로 보면 명지 쪽에서 공항 들어가는 길 조금 못가서 지하도로 지금 만드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 내용 우선 보면 사업비에 472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국비가 110억원, 시비가 110억, 기타가 230억 정도 되는데 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LH공사 부담금이라 해가지구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LH부담금이네요. 이 내용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통단지 진입도로 진행과정은 좀 잠깐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게 사실 2007년부터 시작이 된 게 되어 가지구요.
예.
위원님께서 허락을 좀 해 주신다고 하면은 쭉 담당을 해왔던, 설명을 한번 올리는 게 어떨까 싶은데.
예. 어느 분이 설명을, 담당하신 분 설명해도 좋습니다.
우리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십니까?
오래전 상황은 정확히 제가 좀 파악이 안돼서.
예.
예. 투자유치과장 박중문입니다.
일단 추진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서부산 유통지구 내에 도로 3,175m를 25m에서 한 35m로 개설해 가지고 그 단지 내에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려고 일단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70억이 투입돼 가지고 2007년도 6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11년 7월에 공사준공이 되어 있고 10월에는 사업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정률이 한 91% 정도이구요. 현재 단지 내 그 도로 관로 매설공사를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예. 제가 인제 이렇게 질의를 하는 이유가 있는 게 교통영향평가에 심의내용이 간단하게 어땠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안 가지고 있는데 일단 교통영향심의회 때 교량구조물, 지하차도 구조물 인자 U타입으로 지하차도 구조물이 예정되어 있구요.
좋습니다. 여기가 지금 몇 차선으로 되어 있죠? 왕복 12차선 안되어 있습니까? 지상에.
왕복 10차선입니다.
왕복 10차선입니까?
예.
그래 물론 당연히 이게 우리가 확인해 보지 않다 하더라도 교통영향평가에는 문제없다, 교통흐름에 문제없다 라고 분명히 나오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지하차도의 건립목적은 뭡니까? 단지 그 서부산유통단지에 진입로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겁니까?
아무래도 평면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입체적으로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일단 지하로…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인자 질의를 합니다.
거기가 왕복도로가 지금 10차선이고 제가 거기 자주 다니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자주 다니고 있는데 저는 이걸 갖다가 지금 물론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생각하시면 모르겠지만 제가 시의원으로서 객관성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면 그거를 지금 2008년도부터 만들었는데 그걸 저는 만들은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는 만들은 이유를. 그래서 저는 퍼뜩 생각에 국비가 나와서 만들었는가, 거기에 지금 그 우리 지금 박중문 과장님이나 본부장님 거기 가보셨어요?
예.
가보시면 거기 지금 교통흐름이 어때요? 거기 꼭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까?
사실상 지금은 아직 그 완전히 완공이 안 됐구요. 거기에 들어올 입주하실 분들이 전혀 지금 입주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입주가 완료되었을 때 그 사항을…
그게 언제입니까? 언제를 이야기합니까?
지금 올 연말 준공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올 연말에?
예. 아마 이게 교통영향평가 할 때 완공연도를 가정해 가지고 입주민 그리고 입주회사들이 들어왔을 때의 교통량을 다 산정을 해가지고 그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일단 용역을 해가지고 용역된 결과를 가지고 교통영향평가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가지고 평가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서부산유통단지에 그럼 입주하는 쪽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일단 구성은 예, 지금 화학제품유통조합하고예, 그리고 건축자재조합, 기계공구조합, 철강판매조합, 자동차부품조합, 그리고 물류시설 그리고 전문상가단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업체가 대충 어느 정도 업체가 됩니까? 토탈.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구체적으로예, 업체수는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고예.
예. 예.
일단 유통시설과 크게 지원시설로 나눠져 있는데 유통시설에는 기계공구 전문상가 그리고 자동차부품, 그 다음 물류시설, 지원시설로는 제조시설, 주거용지,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가스공급설비, 소방파출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올 연말에 지금 다 입주가 됩니까?
올 연말까지 다는 입주가 안 됩니다.
일단 올해 1월말 기준으로 분양계획 면적 57만 2,500㎡중에 56만 2,547㎡를 분양해서 분양률은 98.3%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그러면 박중문 과장님이 나중에 이쪽에 있는 이쪽 업체들 내역을 하고 그 내역하고 말이죠, 앞으로 예정될 수 있는 계획.
입주계획?
예. 입주계획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쪽 뚫은 데에 뚫은 거에 대한 그 목적이라, 건립목적입니까? 어떤 거죠? 내용이.
진입도로 건설…
그러니까 진․출입로 확보하여 유통지구의 활성화 및 원활한 공항로 소통에 건립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예. 예.
그 내용을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제출받고 난 다음에 다시 제가 한번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
예. 박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기, 페이지 11페이지 보면 우리 윤 단장님!
예.
질의를 좀,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동부산관광단지 해안관광도로 확장공사 있죠? 거기 보면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는 상반기에 3단계 공사 발주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하반기로 9월달에 하기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좀 늦어지는 것 같은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은 이게 원래부터 지난 연말부터 원래 올해 하반기에 착공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은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작년 하반기에 비로소 이 공사를 하기 위한 설계를 작년에 12월달에 최초로 발주를 해서 올해 1월달에 실시설계가 착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하는 절대공기가 한 8, 9개월, 10개월 정도는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 연말부터 저희들이 하반기에 3단계 공사를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에 보면 프리미엄아울렛에 보면 신세계 첼시아울렛이 5, 6월달에 보상계획이 끝나고 나면 공사가 착공이 될 텐데요. 공사가 착공이 되면 장안 그 지역에 신세계 첼시아울렛 공사하는 그 지역주민들이 뭘 불편하게 생각하는가 하면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관계 때문에 지금 그 일대에 신세계 첼시아울렛을 비롯한 각종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세계 첼시아울렛에 사업이 완공이 되면 하수종말처리장 이용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건축법상 지금 신세계 첼시가 공사를 하는 과정에 그것을 반드시 하도록 지금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는 신세계 첼시가 공사 아울러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 말씀을 드리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장안 주변에서 장안산업단지, 명례산업단지, 그 다음에 지금 고리원자력, 그 다음에 신세계 첼시아울렛이 공사계획을 하고 있고 사업계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앞에 보면 원자력 병원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하수종말처리장을 산업단지법에 의해가지고 별도 그거를 설치를 해서 지금 정화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지역주민들은 이런 산업단지가 많은 산업단지가 들어오는데 지역민들은 거기에 대한 하수종말 처리 관계 때문에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는 지금 시설이 안 되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것 신세계 첼시아울렛이 공사가 시작됨으로써 민원이, 민원이 아마 같이 이거와 연계해서 민원이 올라오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을 갖다가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직접 요걸 관심을 가지고 아마 접근하셔야 공기 차질이 없이 진행이 되지 않겠나 이래 봅니다.
그래서 그 주변 일대에, 장안읍 주변 일대에 민간주택에 대한 하수처리 관계를 같이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다른 관계부서에 업무협조를 해서 민원이 위반이 안 되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민 의견전달을 좀 정확히 하고 아울러서 보상과 아울러서 이런 하수종말처리장 문제라든가 이런 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세계 첼시에 정확히 전달하고 저희들이 체크를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박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예. 이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상갑 위원입니다.
조돈영 본부장님 외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우리 국내기업 유치와 관련해 가지고 컨택센터 관계 나와 있고 올해 한 1,000석을 지금 목표로 해서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지경부 고시에 따른 보조금 관련규정이 정비가 예상되어 있는데 이거 어떤 방법으로 정비가 된다는 겁니까?
원래 지경부에서 보조금 지급하는 방식이 지금 두 가지가 바꼈습니다. 하나는 과거에 수도권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수도권 인근기업이 옮겨왔을 때는 기존에 있는 공장을 없애고 완전히 옮겨와야 보조금을 주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래에는 기존의 기업들이 인원을, 고용을 증가했을 때만 보조금을 주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수도권 기업이라도 완전히 기업을 폐쇄하고 오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고 추가로 여기서 건설해도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그 하나가 지금 변경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고용보조금 주는 것을 변경을 해가지고 투자를 했을 때 주는 걸로 변경을 했습니다. 명칭이 좀 바뀌었습니다. 고용보조금 지원이 아니고 투자증액을 했을 때만 거기에 주는 두 가지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경부 고시에 의한 저희 시의 조례를 또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전자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본사가 있어도 부산에 지사를 설치한다든지 이때는…
그때는 안 되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거고?
지금은 변경되면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개정이 되면, 지금 규정 정비가 되면 할 수 있는 걸로 되니까 오히려 유치하는데 더…
수월한…
유리한 조건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결국은 투자계획을 하고 투자를 해야 그 다음에 고용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 지급을 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투자가 이루어져야.
그런데 종래에 인원수만 좀 증가해서 사람을 또 뽑았을 때 그 뽑은 거에 대한 지원금을 줬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투자를 해야만 보조금을 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 유치하는데 지금 현재 규정이 정비가 되면 조금 유리하게 작용하는 건…
유치하는데 유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본부장님, 오늘 아침에 아침 매스컴에서 부산이 연속 4년 고용률에서 꼴찌를 한 걸로 해가지고 매스컴에 나온 걸 혹시 보셨습니까?
뭐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그랬고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저조한 걸로 지금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그게 통계청에서 나온 통계하고요, 그 다음에 총리실인가에서 나오는 게 지금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거를 확인을 좀 해볼라고 합니다. 과연 이게 어느 기준으로 이렇게 고용통계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인 건 저희 투자기획본부 차원에서는 컨택센터라든가 백업센터라든가 열심히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고용창출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유치를 했을 때 과거에는 근거를 부산에 두면서 인근지로 출퇴근하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그쪽에 있으면서 여기서 베드타운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든가 그런 거에 고용인원수의 통계에 좀 착오가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몇 년 동안을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꼴찌라는 것은 사실은 좀 의아스럽습니다. 그래서 통계가 또 똑같지가 않고요.
방법은, 통계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지금 우리 매스컴에서 그렇게 나왔고 부산시에서 지금 8만 7,500개 정도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그렇게 나와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업유치를 가장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매스컴에서 나와 있었습니다.
지금 일자리 창출이 가장 큰 문제인데 결국은 투자유치가 우선적으로 되고 기업이 돌아가야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되는데 방금 저는 조금 전에 동료위원 박석동 위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들어가는 기존적으로 했던 그런 예산의 집행도 중요하지만 본연의 업무가 투자의 유치에 좀 초점이 맞춰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보고 있고. 지금 현재 구․군에서 자체적으로 투자유치를 한다든지 그래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집계를 한다든지 투자유치에 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당연히 정부기관에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100%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투자기획본부가 설립된 거 자체도 근본목적은 고용창출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궁극적으로는 그거고,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 본부도 각 군이나 동 인근 산하기관과의 정보교환이라든가 이걸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할 때 반드시 그런 하부기관과의 협조가 안 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하나 묻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네.
아마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모라 첨단산업단지를 지금 약 1,000억 넘게 들여가지고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고 또 사상 IT쪽에 첨단산업단지를 지금 1조 3,000억 정도로 해 가지고 나름대로 지금 현재 투자유치단을 이렇게 기업이 여러 가지로 외국에 이런 기업들하고 접촉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각 구․군에서 이게 한계가 좀 있는 그런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 투자기획본부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업무연락이라든지 또 서로 협조할 수 있고 좋은 정보를 주고 하는 그 내용을 다 파악을 하고 있는지 그걸 묻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사상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산업입지과가 저희 소관 되어 있을 때는 구체적으로 팔로우 업(follow-up)이 좀 됐었습니다마는 구청장님이 여자분이신데요, 외국에 일본, 특히 일본에 투자유치단 같은 경우 왔을 때 저희들이 적극 지원해 가지고 설명도 하면서 우리 시 자체의 계획이라든가 아울러 장기, 단기계획 같은 것 우리 비전 같은 걸 얘기하면서 많이 협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당연히 저희들이 그런 경우 있을 때 지원을 하고 협조가 되어야 되죠.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해왔습니다마는 좀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지원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경제산업본부하고 투자기획본부가 또 기구가 서로 좀 바뀌면서 지금 현재 산업입지과가 다시 저쪽 경제산업본부로 가고 이러면서 실질적으로 이게 토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과연 투자유치본부에서 함으로 해가지고 본연의 업무에 이게 어느 것이 더 우수한지 하는 그런 부분도 나오거든요. 사실은 투자유치과장님의, 지금 예를 들어서 중심지기획단장님이나 관광단지추진단장님 외 소관은 아마 전부 투자유치과장님 전부 소관을 하고 있습니까?
도로를 내고 하는 그런, 경자청에 다 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과 내에 경자 담당계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총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도로를 내고 하는 그런 것도 한번 우리 관계부서끼리 업무를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지. 투자기획본부가 이렇게 예산을 집행만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야말로 투자를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본연의 업무를 해야 될지를 좀 이렇게…
위원님, 100% 동감합니다. 사실은 뭐 이런 간선도로, 진입도로 이런 것은 투자유치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죠. 간접적으로 크게 광의로 보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도 좀 공감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업무자체가 경자청 업무 중에 외국투자기업 유치라든가 수도권기업 유치와 연관되다보니까 관할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이런 토목공사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건 없겠죠. 위원님하고 100%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아까 박석동 위원님도 좀 공감이 갑니다마는 이 업무자체가 큰 예산 위주로 보고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그런 큰 맥을 스크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회가 주어진 거기 때문에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지금까지 정말 예산 하나 없이 손발로 뛰면서 했던 걸 보고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그런데 그런 업무 자체는 사실은 저희들이 뭐 무슨 큰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수도권으로 뛰어가고 그 출장비 정도로만 되는 건데 그 소소한 걸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기가 좀 뭐한 거고, 따로 기회를 주시면요, 정말 그런 것 한번 보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많이 집행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맞습니다.
투자기획본부가 예산은 작게 들였지만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부산 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부서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본연의 업무를 좀 더 해 주시고 또 구․군과 여러 가지 그 실정에 맞는 그런 투자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네. 다음부터는 저희가 이렇게 큰 덩어리 말고 저희들이 정말 예산 안 들어가도 열심히 하는 걸로 한번 보고드리는 걸로 한번 하겠습니다.
예. 이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예. 이주환 위원님.
예. 저는 컨택센터 유치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2010년까지 약 1만석 이상의 자리가 지금 유치가 되었는데요, 지금 이 자리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나요?
원래 요거는…
(옆을 보며) 거기 몇 페이지였지?
2페이지에 자료 보고 나와 있습니다.
몇 페이지?
(“2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아! 2페이지.
요거는 2005년부터가 지금 되어 있고요. 그 전에, 2005년 전의 통계 한 3,000석 정도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히는 1만 3,700석 정도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만 3,700석에 지금 거의 인원들이 다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무를 하고 있으면 혹시 지금 현재 보조금 나간 것이 올해만 해도 예산이 19억원이 잡혀 있죠? 잡혀 있고 지금 2005년부터 해서 71억 8,200만원이네요. 보조금이 지급이 되어 있는데 이 보조금이 지급되고 나면 컨택센터의 어떤 사람들 유치가 되어서 근무를 하고 그 이후에 이 컨택센터 유치가 좀더 활발하게 될 수 있는 기초는 마련을 했는데 그 이후에 컨택센터 한마디로 간단하게 실적 뒤에 가려진 그늘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예를 들자면 컨택센터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고통이라든가 박봉이라든가 그리고 거기 쉽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이직한다든가 그런 문제를 한번 체크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를 한번,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한번…
예. 저희가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택협회하고 산․학협동 차원에서 대학에 컨택센터 과도 지금 설립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인력을 충원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좀 하고 있고요. 또 매년 저희 시 예산으로 지원하면서 연말 정도 되면 그 분의 위로를 위한 그런 어떤 이벤트도 마련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근무여건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이직률이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부산은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이직률이 좀 적은 상태고, 그래서 이직률을 줄이기 위해서 각 컨택센터마다 그 분들의 소위 프렌치 베네핏, 복지 이런 것을, 복지설비라든가 복지에 관심을 많이 두도록 하는 거고요. 최근에 좀 긍정적인 현상은 각 기업들이 컨택센터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커스트머(customer)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이 컨택센터 요원이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임시직에서 정식직원으로 바꿔나가는 좋은 현상이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부산지역에 있는 컨택센터도 가급적이면 정식직원으로 지위를 바꿔나갈 수 있도록 기업들한테 홍보를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상당히 소위 세츄레이션(saturation), 포화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왜 매년 목표는 상향, 높게 잡았다가 매년 이렇게 줄어드느냐 그러지만 사실은 이게 1,000석도 정말 저희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포화상태가 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앞으로는 그 분들의 이직이라든가 좀더 향상된 질, 업무의 환경 같은 걸 만들어주기 위해서 좀더 신경을 좀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일자리 창출에 이 컨택센터가 아주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투자유치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그 투자유치 이후에 거기에 고용된 사람들의 어떤 아픔, 한마디로 예를 들자면 언론보도상이나 학계에서 나오는 말들이 감정 노동자입니다. 이 조직에서 원하는 감정으로 접객을 하고 1대 1로 이렇게 대면을 하는 걸 감정 노동자라고 해서 자기의 감정은 완전히 배제가 되는 거죠. 그러다보면 자기 감정과 조직이 원하는 감정 사이에 그 사이에 어마어마한 스트레스가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그 스트레스로 인해가지고 이직을 하게 되고, 그런 이직하게 되는 과정이 소문이 나게 되고. 그래서 다시 컨택센터 이런 걸 유치를 하게 되는데 악영향을 또 미치게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슬슬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길게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이왕 돈을 들여가면서 유치를 했으면 그 유치된 사업이 활황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뒷부분까지 세심하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앞으로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예.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름이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질의가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컨택센터 있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네.
여기에 지금 이직률 때문에 굉장히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이주환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중에서도 이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산부분과 재정조기집행 상황을 보고를 하셨는데요, 본부장님 보시기에 지금 조기집행을 해야 되는 사업 중에서 혹여 못한 게 있으십니까? 꼭 해야 되는데 미뤄지는 게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기집행을 못한 것들이 외부요인 때문에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보조금 지급하는 것은 어떤 투자가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공사 같은 것도 진척에 따라서 지급해야 되고 그래서…
보조금 같은 부분은 그런데 미음 진입도로사업 같은 이런 부분은 보니까 하반기까지 안 가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하반기가 됩니까?
그거는 이제 준공…
지금 끝났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이게 국비, 시비 매칭사업인데요.
예. 알고 있습니다.
시비 같은 건 지방채 발행 때문에 시기적으로 그런 조기집행이 어려운 면이 좀 있습니다.
이게 하반기까지 가야 착공이 됩니까?
네. 준공. 준공이 됩니다.
아!
이유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까?
네. 지방채, 그 다음에 지방채뿐만 아니고 국비가 내려, 매칭이 되기 때문에 국비가 늦으면 그 매칭기간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국비가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그게 지금 원래는 50%, 50%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국비․시비하고. 통상 전체 사업비 중에서 국비 확보하고 상반기에는 국비로 지급하고 그동안에 저희 시비로 하반기에는 지급을 하고 이렇게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협약도 끝났고 계획 공고도 끝나고 다 끝났는데 이게 늦춰지는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예. 중간중간 상황들은 따로 여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계획에 의해서 움직일 텐데 그런 부분 때문에 늦어진다는 게 이해가 지금 좀 안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중에 또 질의 중에 계속 우리 본부장님 열심히 하고 있고 잘하고 있다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지켜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웃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돈영 투자기획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회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받는 것은 편성된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또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이는 취지인 만큼 예산 편성 시에 사업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세부계획서를 수립하는 등 업무 추진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자기획본부 소관 2011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청취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테크노파크 김동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제206회 임시회시 보고받기로 한 테크노파크 장비 및 재료 등 구입과정에서의 횡령 및 유용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현안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5. 첨단장비․시설 구축․운용 추진상황 청취의 건 TOP
(15시 46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테크노파크 소관 첨단장비․시설 구축․운용 추진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동철 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영대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부산테크노파크의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기획재경위원님을 모시고 2011년도 부산테크노파크의 현안사항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산테크노파크는 지난 2004년부터 중소기업이 확보하기 힘든 첨단의 시험검사용 장비 등 각종지원기반을 구축하고 이러한 기반을 활용해서 기업이 필요한 성능품질검사, 장비활용, 인력양성과 첨단기술개발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최근 장비관련 불미스러운 사태로 인해서 걱정과 우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태가 절대 재발하지 않도록 뼈를 깎는 자정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시간에 쫓겨 목차작성이라든지 페이지 매김에 준비가 소홀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추진에 성실히 반영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지도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간부 소개는 저번과 별 변동이 없어서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첨단장비 시설구축운용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첨단장비․시설 구축․운용 추진상황 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예. 김동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방대한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사건이 없어야 이런데 또 에너지를 갖다 낭비 안하실텐데 보니까 자료 준비해 오신 것 보니까 정말 쓸데없는 에너지가 많이 낭비됐다는 또 뒤에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런 자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전체적인 관리 운영부분에 있어서 허실이 있는지 없는지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워낙 방대한 자료고 또 말씀하신대로 자료에 이 페이지가 제대로 매겨져 있지 않고 하다보니까 방금 보고 책을 덮어버리면 이게 어디 있었는지 찾을 수 없을 정도가 돼서 아마 우리 모든 동료위원님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요번에 이게 사건사고가 발단된 맴스나노 부품센터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이 장비구입에 관련을 해서 생긴 사건인데 이 장비구입을 할 때 입찰을 보게 되죠?
예.
입찰을 보게 되는데 입찰을 보는 방식이 그렇게 뭐 복잡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개입찰을 해도 될 것이고.
예, 예.
여기서 보면 제한경쟁입찰로 해도 될 것이고, 아니면 요새는 사이버 상에 전자입찰로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내용은 간단하리라 봅니다. 그런데 이 맴스나노 부품센터에서 주로 이용하게 된 입찰방법이 제한경쟁입찰이라고 서류상에들 나와 있습니다.
예, 예.
18종 그 장비들을 갖다가 구입하면서 거의 대부분이 제한경쟁입찰인데 제한경쟁입찰과 아니면 일반공개입찰과 차이점과 지금 그 TP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이점과 또 굳이 맴스나노 부품센터에서 제한경쟁입찰을 하게 된 이유를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맴스나노라는 것이 최근에 나온 정밀가공 그리고 나노기술 그러한 장비를 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맴스나노 장비를 제조․생산하는 업체가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공개경쟁 입찰할 그러한 입장이 어렵고 해서 제한된 그러니까 소수의 메이커들만 있기 때문에 부득이 제한경쟁입찰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지금 이 기계부품소재기술지원센터에 장비들이 전문적인 장비가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기계부품센터의 장비가 물론 그 내용으로 봐서는 첨단장비고 고가의 장비입니다. 그러나 기계부품센터의 장비는 메이커가 물론 뭐 특수한 장비는 1~2개밖에 없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세계적으로 또 많은 생산업체가 있는 장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계센터보다는 맴스센터의 장비가 더 신기술로 나온 장비이고 그렇기 때문에 메이커가 더 적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일관성 있는 실무정책기조를 갖다 유지하신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여기에 관련된 장비들을 제한경쟁입찰로 가야 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맞는데 그 중에 몇 종 중에 대표적인 건 뭐 나노스케일 가공기 같은 것은 그대로 공개입찰로 하신 것 맞죠?
기계부품센터에 나노장비요?
예, 예. 나노스케일 가공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게 간단하게 보시면 ‘서면답변서 1’ 해놓은 페이지에 보면 총괄적으로 표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여기도 페이지수가 없는데 하여튼 여기 장비구입 현황에 보시면 나노스케일 가공기라고 이거는 전자입찰을 통해서 하고 나머지 대부분들은 제한경쟁입찰을 갖다 통해서 했는데 그 장비만 유독히 좀 전문적이지 않은 장비여서 그런가요?
아, 지금 기계센터 장비가 아니고 맴스센터의 장비 말씀이십니까?
예, 예.
전자입찰입니다만 이것도 역시 방식은 제한경쟁입찰을 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맴스나노부품센터에서 입찰한 방식은 한마디로 제한이라는 것은 한 업체가 만약에 이렇게 납품할 수 있는 업체가 만약에 한 100개가 있는데 나머지 100개는 전문적인 걸 생산할 능력이 없다고 보고 TP에서 정한 2~3개 업체 안에서 입찰을 본다는 말이죠?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저 맴스하고 나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이 맴스나노는 그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작업을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설계된 데에 따라서 장비를 대개 맞춤형으로 맞추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량생산하는 그런 장비와는 달리 이 맴스나노센터는 주로 그 맞춤형 어떤 특정목적에 맞춤형 장비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제한경쟁입찰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건 물론 아예 고가의 전문적인 장비이다 보니까 이 전문적인 장비조차도 지금 현재 우리가 수요 하는 그런 스펙이나 모든 것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제한경쟁입찰을 할 수밖에 없었다 라는 논리라면 다른 기계부품소재 지원센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비슷한 아류에 기계들인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정책 저 뭐야 기조를 가지고 갔어야 됩니다. 주문을 할 때.
기계부품센터는 비교적 시간적으로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장비들이 많이 있구요, 또 설사 기계센터에서 지금 장비구입 할 경우에 모든 것을 다 공개경쟁입찰 하지 않습니다. 기계센터도 일부 아마 제한경쟁하는 게 있을 겁니다. 제가 그거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그럼 좋습니다. 장비의 전문성과 그런 것 때문에 제한경쟁입찰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제한경쟁입찰제도가 그러면 이 사건의 발단이라고는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나 이런 데같이 신제품을 개발하는 장비를 구매하려고 하면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 장비 자체를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고 하다가 보니까 이 어떤 정보의 제한이라 할까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좀 컸다고는 생각은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전문적인 장비를 검수를 그러면 TP 내에 있는 전문가 몇 사람이서 이 검수를 하죠?
장비가 인제 그 입찰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한 사람이 검수를 하고 한 사람이 입회를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봐도 장비담당자로 추정되는 한 사람이 심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 장비를 담당하는 한 사람만 예를 들어서 눈을 살짝 감든지 아니면 덮어주든지 하면 이 장비는 그대로 정상품이라고 검수가 돼서 넘어가는 거죠?
그것이 요번에 저희들이 좀 맹점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인제 우리가 검수하는 사람을 한, 검수하는 자체도 상당한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요, 그 센터 내에 다른 팀에 있는 직원들하고 복수로 검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장님, 저는 일단 요 다른 질문을 들어가기 전에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인제 전문적인 장비다, 이 장비를 아무나 다룰 수가 없다, 이 장비는 누구도 잘 모른다. 어떻게든 업체하고 장비 담당자밖에 모르는 그런 사실을 그러면 우리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관리감독하시겠습니까? 만일에 그런 논리라면 원장님도 아무것도 모르는 장비고 이게 1,000원짜리라면 1,000이라고 그냥 그대로 살 수밖에 없는 장비고 장비담당자가 사인해서 검수를 하면 끝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제 말씀을 끝까지 드리고 제가. 예.
예.
그런 장비 같으면 지금 원장님께서도 관리감독이 안되고 다른 타 센터 직원들도 감독이 안 되는 그런 장비인데 이런 걸 갖다가 검수를 한 사람만이 할 수 있도록, 아니면 외부에서라도 아웃소싱을 해서 이 장비가 제대로 들어온 물건인지 적어도 할 관리체계는 갖춰 놓으셔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장비를 갖다가 공개입찰로 만약에 할 수 없었다고 그러면 제한경쟁이라면 제한이라는 것은 항상 시비의 소지가 생기고 특혜의 소지가 생기는 부분이라는 걸 예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그런 부분에 미연에 이런데 관리가 철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생겼다는 걸 제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면 상식적으로 우리 지금 이 쓰는 뭐 핸드폰이라든가 이걸 갖다가 몇 년 전 돌아가서 사람들한테 내놓으면 제대로 쓰겠습니까? 어차피 장비라는 것은 개발이 되고 그 장비에 대한 원리, 그리고 부속품에 대한 원리들을 갖다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 되면 그때는 알려진 기술이기 때문에 그때는 더 이상 전문적인 장비가 아닙니다.
예, 예.
새로이 모르는 신기술가지고 그 어느 누구도 모르는 개발자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장비 같으면 모르겠는데 대부분이 지금 TP에서 구입해서 쓰는 장비들은 웬만한 사람들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는 사람들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학계에도 그렇고 산업계에도 그렇고.
예, 예.
그러면 그런 여건이 갖추어진 상태에서는 이걸 굳이 제한경쟁입찰로 고집을 세우고 밀고 갈 이유도 없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검수를 할 때 한사람만이 장비담당자가 할 것이 아니라 그것도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담당자지 않습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이런 장비에 대해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든지 식견을 가지고 있는 분을 통해서 제대로 물건이 들어왔는지 검수를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었다는 이야기죠. 그런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생길 수 있는 뿌리가 됐다는 걸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이구요. 그래서 검수할 때 지금 단수 검수자를 복수로 확대하는 문제도 물론 우리가 지금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검수하는 사람이 검수내용을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든지 또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앞으로 외부인을 검수인으로 우리가 위촉하는 방안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방금 지적하신 사항에서 그렇게 동감을 하신다니까 그 부분에 좀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고.
예, 예.
양극접합장치 물품구매 표준계약서를 보시게 되면 여기에 혹시 그 계약기일하고 그 다음에 납품일자하고 그 다음에 납품된 물품이 검수가 된 날짜하고 날짜들이 나와 있는데 계약서상에는 이게 3월 27일자로 납품이 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검수한 검수조서에 따르면 납품검수가 4월 16일날 됐어요, 2008년 4월 16일날. 그리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를 마친 것이 2008년 6월 3일입니다. 3일이고 지금 이 두꺼운 책자 안에 물품계약 그 표면계약서가 들어있지만 계약서상에는 여러 다른 만약에 설치나 납품이 지연됐을 때의 그런 문구나 조항들이 다 담겨있습니다. 담겨있는데 실제로 이것은 검수조서나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제출해 주신 자료에도 보면 상당한 기일 차이가 나는데 그 기일차이에 대한 지체상금이라든가 그런 부분 처리된 내용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양이 많아서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자료 만드신 분들도 찾기 힘든데 우리가 어떻게 이걸 다 찾아내겠습니까? 이걸. 여기 두꺼운 책자입니다. 물품구매표준계약서에 이게 어디쯤이냐 하면 이게 한 6분의 1지점인가요? 요 뒷부분입니다, 뒷부분.
예. 찾았습니다.
찾았죠? 여기에 물품구매표준계약서 상에 날짜하고 그리고 실제 검수조서란 걸 주신 것하고 그리고 여기에 서면답변서에 정리된 날짜를 보면 약 한 20여일간의 지체가 발생을 하거든요. 실제 이 공기관에서 물건을 납품받을 때 제날짜에 안 들어오는지, 하루이틀 정도야 이렇게 인정상으로 봐줄 수 있는 문제지만 약 한달 가까이 늦어지게 되면 지체상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상에도 표기가 되어 있고요.
(직원과 자료 찾고 있음)
원장님! 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우리 회의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그 자료 찾는 건 제가 자료를 찾았으니까 그 페이지 안에 분명히 있고 검수조사 요게 분명히 요약본에도 서면답변서에도 있는 내용이니까, 그리고 계약서에 지체상금을 금액을 198만원씩 100분의 15로 해가지고 20일씩 계산을 하면 제가 계산을 해봐도 어느 정도 상당한 금액이 나오는데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물품 납품일자에 정확하게 안 들어온 물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체상금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받은 적이 없다. 우리는 그냥 다 아는 업체들이고 제한경쟁입찰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 따라갈 수 없어서 못 받았다. 내지는 안 받았다. 뭐라하는 답변이 좀…
원장님! 요 부분은 센터에서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TP에서 총괄 관리합니까?
이것 지금 작년 5월 이전까지 전부 센터에서 관리한 내용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5월 이후부터…
그러면 지금 센터장님 안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부센터장님 계십니까?
예. 담당부장이 나와 있습니다.
멤스나노 부장님이십니까?
예.
이주환 위원님! 부장님이 직접 답변을 갖다가…
예. 괜찮습니다.
하셔도 되겠죠?
예.
부장님! 답변대로 나오셔가지고요, 직함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아마 센터장님께서 안 계시지만 요 아마 이 장치하고 관련해서 도입과정에 대해서는 우리 부장님 잘 아시죠, 그죠?
예. 알고 있습니다.
계약이라든지 또 실제 설치하고 잘 아실 걸로 보기 때문에 직접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자, 요지는 두 가지입니다. 그죠?
하나는 납품지연에 대한 사유하고 또 지연에 따라서 계약서에 나와 있는 지체상금을 갖다가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그 두 가지 답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부산테크노파크 멤스나노부품생산센터 기업지원팀장 임용관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2007년도 도입장비 양극접합장치는 납품일자가 지금 3월 27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담당자들이 현재 확인 중에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 제가 보고드리는 것은 저희들 센터에서 날짜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 지체상환금을 저희들이 징수하지는 결론적으로 않았습니다.
못한 것도 아니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 지체상환금이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걸로는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제한경쟁입찰로 정말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갑과 을이 바뀔 정도로 그러한 전문적인 장비를 도입하면서 계약서를 갖다가 정말 깨알같이 자세하게 맺어놓고 이 날짜에 정확한 물건이 들어와야 된다는 계약을 해놨는데 그 날짜에 물건이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지체상금이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기로. 되어 있었는데 돈이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가지고 관행적으로 이런 계약을 해놓고 물품이 늦게 들어왔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관행적이라는 것이 센터장의 어떤 한마디로 암묵적인 결재만 있으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좀 늦게 들어와도 괜찮다는 말이거든요. 근 한달 20일 정도를 지연이 되었는데 한 가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그건 뒤에 말하도록 하고. 이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원장님.
이건 뭐 모든 센터에 공히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비단 멤스나노부품센터만의 일이 아니거든요.
그때는 죄송한 말씀 드리면 센터에서 모든 집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주시면 추후에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왜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았는지 지금 현재로서는 파악이 되지 않으니까 추후로 보고를 해 주시겠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빠른 시간 안에 보고를 해 주시고.
예. 예.
그럼 그것 파악하는 김에 지금 멤스나노부품센터의 양극접합장치, 일레트로포밍시스템 등등 이 전문적인 장치들이 납품기일이 계약서상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원장님 생각에, 물건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검수를 한 언제쯤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다고 보시는지요?
예. 장비가 들어오게 되면 검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시운전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검수를 장비가 납품이 이제 들어왔다고 밑에서 보고가 올라왔어요. 그러면 검수를 언제 하는 것이 적당한 시기라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기로는 납품일 7일 이전까지…
7일 이내!
예. 장비가 들어와서 검수가 되고 또 필요한 특히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워낙 방대한 자료라서 내가 데이터를 갖다가 잘못 뽑았는지 모르겠지만 원장님 생각대로 사실상 센터에 검수활동들이 일어나지 않았던 게 납품일자 이후에 최하 2개월, 최고 13개월입니다. 뒤에 검수가 이루어졌어요. 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간단한 장비 같으면 장비 설치와 동시에 바로 작동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장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운전도 해봐야 되고 또 상당기간 작동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납품을 받아가지고 최종 납품조치까지 하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한 장비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말도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물건을 받았는데 이게 제대로 된 물건인지를 갖다가 확인을 하려면 2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최소, 최장 현재 제가 파악한 데이터에 의하면 1년이 넘어 장비를 확인해야 되는 과정을 거칠 수가 있는데 그럼 또 상식적으로 질문을 드리자면 물건이 지금 확인이 안 되었어요, 제대로 물건이 가동이 되는 물건인지. 대금지급을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그 순간에.
대금은 시운전이 완료되어야 대금이 지불이 됩니다.
지금 요번에 제출해 주신 자료 중에 대금지급 완납에 대해서 자료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언제 계약금을 주고 물품이 들어와서 어느 정도 중도금이 나가고 시운전이 다 끝나서 최종 대금 완납됐다는 자료를 제출한 내용 하나도 없죠?
대금 지급일자 관계 그거는 제가 요번에 포함을 못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데 지금 현재 여기 있는 데이터를 갖다 보면 지출이라고 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지출들이 대부분이 납품일자 전에 지출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지출은 그냥 단순한 계약금입니까?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주로 조달청을 통해서 입찰을 보게 되는데 정부기관 같은 경우에는 완전납품이 되어야 지출이 됩니다마는 저희들만 해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납품하기 이전에 지출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우리가 완전히 검수 완료되고 시운전이 되었다고 통보를 해야 조달청에서 업계에, 납품업체에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그러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원장님, 결론은 물건이 정확해야 우리는 대금을 지급하고 있다.
예.
그럼 원장님 그러면 물품이 정확하지 않은데 대금이 나간 적은 없다는 말씀이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납품을 하고 검수를 하고 시운전을 해서 작동할 수 있다는 확정을 조달청에 통보를 해줘야 그걸 근거로 해서 조달청이 대금을 지급하도록 인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내용들을 보면 금액하고 대금 지급과정은 안 나와 있는데 대부분 납품일 이전에 지출이 되어 있는 이 내용…
지출이란 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달청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돈을.
TP에서 조달청으로 전액 완납금액을 한마디로 공탁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전책 그러면 항상 대금지급이 조달청 물품, 조달청에서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제한경쟁입찰이잖아요, 지금? 제한경쟁입찰인데 어디다 공탁한다 말입니까?
조달청을 통해서 제한경쟁입찰합니다.
그럼 모든 물품을 조달청을 통해서 제한경쟁입찰을 하는데 이 돈을 조달청에다 공탁을 해놓고 물품이 괜찮은 거라고 확정이 나면…
예. 그렇습니다.
업체가 조달청으로부터 돈을 찾아가는 겁니까?
예.
그러면 어쨌든 물품이 들어오기도 전에 돈은 다 나가는 거네요?
조달청으로 지불을 해야 조달청에서 그것을 보관하고 있다가…
원장님, 이게 좀 점점 복잡해지는데,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그럼 국한을 한번 해 봅시다. 그 국한을 하면 이 일어난 사건은 TP에서 물건을 갖다가 구매하고 물건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들어왔다고 사인을 해서 돈은 이미 조달청에 건너가 있고 검수조서까지 완료를 해서 허위서류를 작성해서 조달청에 보내니까 업체가 조달청에 돈을 찾아서 그 돈을 다시…
찾아간 겁니다, 업체가.
찾아가서 하여튼 그 돈을 가지고 이래 사건이 일어난 경우라 말이죠?
예. 예.
전부 다 케이스가 다 그렇습니까? 모든 이게 물품구매 케이스가?
그래 아까 말씀드린대로 납품이 되어가지고 검수조서가 다 끝나야 대금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납품 받고 검수조서까지 다 해준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조달청이라는 안전한 그런 기관에서 돈을 다 가지고 있다가 검수가 다 끝나면 대금을 지급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안심이 놓입니다마는 어쨌든 조달청에서도 물건을 검사는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검수조서에 사인된 그 내용을 보고 돈을 갖다가 내준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조달청에 통보를 해야 대금 지불이 됩니다.
그러니까 통보하는 그쪽이 센터에서 통보를 하는 것이고.
예.
센터에서는 들어오지도 않은 물건을 가지고 그리고 또 이런 하자가 있는 물건을 가지고 괜찮다고 보고를 하면 돈은 나오게 되어 있는 거다, 그죠?
요번에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대책이 서야 되겠지만 현재 검수를 한 사람만 거의 하게 되어 있는 구도라든가 제가 볼 때는 이 제한경쟁입찰 같은 경우에도 많은 문제를 내포를 하고 있는, 문제를 야기시킬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고, 이 계약서상에도 보면은 저는 이 내용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제출하신 내용에 이게 몇 페이지인가는 모르겠습니다.
37억 7,000만원, 소요액 해가지고 어떤 계약서 내용인데요. 이 계약서 내용을 보면은 제한경쟁, 한마디로 자체 입찰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체 입찰. 그러니까 이 제한경쟁입찰이라는 건 조달청을 통해서 하는 입찰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계약서 문구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조달청이라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없고 TP 자체입찰과 TP에서 내부적으로 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경쟁입찰을 시키는, 제한적으로 경쟁입찰을 시키는 방법으로 이 계약서가 지금 꾸며져 있어요. 꾸며져 있는데 이 내용을 읽어본 방금 말씀하신대로 대금이 조달청에 가서 물품검토가 끝나서 된다는 내용이 아니고 순전히 전문적인 기계고 또 이 전문적인 기계를 싸게 살 수 있다는 그런 장점만으로 제한입찰을 한다라고 자체입찰을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계약서에.
예.
그래서 이 입찰과정에 벌써 이 센터에서 장비를 구매하는 그런 과정에 어떤 문제의 씨앗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한 검수인, 그리고 또 세번째는 그걸 검수하는데 대한 진정성 문제인데, 검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날짜조차도 안 맞고.
아까 말씀드린 양극접합장치는 전 전 센터장 시절에 자체입찰을 보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 지금 이게 자체입찰 뭐 경쟁입찰 이런 것이 아까 몽땅 다 제한경쟁입찰하고 조달청에서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장비는 그렇게 하는데 그 아까 말씀드린 양극접합장치는 보니까 자체입찰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유독 왜 그렇게 그 장비만 그렇습니까? 지적을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경쟁입찰제도라는 이 입찰제도 운영 면에 있어가지고 정말 이 사건을 갖다가 예고하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예.
그리고 이 검수도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이 열처리확산로란 것 있죠? 검수완료보고서가 또 있을 겁니다, 그 자료상에 찾아보시면.
예. 예.
거기에 날짜가 과거, 미래, 현재가 완전 뒤섞여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납품을 2008년 2월 10일날 했는데 설치완료가 2007년 2월 8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뭐 이렇게 오기라고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검수조서라는 것은 말씀하신대로 조달청에 올라가는 서류 아닙니까? 공문서예요, 공문서.
예.
그것도 많은 돈이 왔다갔다하는 공문서인데 그 문서를 보고 또 조달청에 사인을 해서 돈이 나갔다는 게 참 우스운 꼴입니다. 그죠? 단순한 우리 뭐 이렇게 서로 서신 주고받는데 오기가 아니고 돈을 받기 위해서 검수를 했다는 조서에 날짜표기가 과거, 현재, 미래 완전 뒤섞여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납품은 2008년 했는데 설치를 갖다가 2007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오기가 나도 보통 오기가 난 게 아니고. 이렇게 납품이나 설치나 보고날짜의 오류 등이 내가 찾아본 것만 해도 한 서너 가지가 되요. 서너 가지가 되는데 정말로 물품에 대한 납품 검수가 되었는지, 누가 봐도 의심스럽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반기 중에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요번에 횡령사건 된 그 이외에도 철저하게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장비도입심의위원회에서 장비도입을 하기 위해서 기업들한테 설문조사하고 있죠?
예.
어느 장비가 필요한지. 이런 장비를 도입하면 좋은지, 안 좋은지.
예.
그런데 그 설문조사 내용을 이렇게 쭉 제가 처음부터 한번 훑어보니까 이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이에요. 한마디로 이 장비를 필요한 걸 갖다가 한마디로 센터에서는 이 장비를 갖다가 사려고 미리 준비를 해놓고 설문조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기업들이 설문조사 답이 올 거 아니에요? 이 장비를 구입하도록 답이 온 것 같이 그런 설문조사 보고내용이 되어 있고, 한마디로 이 전자빔패터닝시스템이라는 것 있죠, 그죠? E-beam, 뭐 리쏘그래피시스템인가. 또 그리고 폴리실리콘정착장비라든가.
예. 예.
이런 건 보면 보고서도 이해가 안 갈 정도인데 장비수요가 뭐 18%, 16.5%밖에 안 되는데, 그게 뭐 비율적으로 나누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1위 선호도를 가지고 해서 장비를 갖다가 구입하도록 결정을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장비도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도 그런 단순한 기업들의 설문조사에 의해서 할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필요한 것 그리고 진짜로 업계에서 수요가 있어서 이렇게 이득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물품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 설문조사결과가 저도 훑어보니까 상당히 의구심이 가는 내용이 많아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는데…
위원님, 이거는 어떤 특정장비를 지칭해 주지 않고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들한테 써내라 그러면 설문조사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이 장비가 필요한지 안 한지 제시를 하고 수요조사를 하는 것이 그래도 좀 사실에 좀 가깝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아마 설문조사를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에서 의거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 선호도라는 것이 만약에 한 열 가지 물건이 있으면 한 가지 물건이 적어도 한 2, 30%는 나와야 그 장비를 살 것 아닙니까, 그죠? 2, 30% 나와야. 앞에 설문조사 해놓고 다 보면 40%대 이상이예요. 이런 물건이 필요하다 해서.
예.
여기 지금 내가 자료를 갖다가 다 복사를 해놨습니다마는 요 43%, 뭐 삼십 몇, 최하.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독 내가 방금 아까 말씀드린 그 장비는 20% 미만인데 장비가 구입되었고, 거기에 비교해서 그때 내놓은 장비들은 전부 다 10% 미만짜리도 있어요. 그 중에서 1등을 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설문조사에.
위원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장비를 이제 쓰다보면 일반공정시스템이라 해가지고요, 쭉 어떤 하나의 공정 플로어상에 전처리 후처리 중간처리 장비가 그거 다 합쳐야 일반공정이 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과정마다 다소 가동률 예상치가 조금 차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가 빠져버리면 그 전체 시스템이 돌아가지가 않기 때문에 일부 낮은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걸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내가 기계부품소재 장비구입 현황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장비들 보면요, 광학3차원측정기, 소음 및 진동정밀분석시스템, 동적하중 만능재료시험기, 이동3차원측정기. 예를 들어서 이름만 가지고 단순비교를 하자 그러면 여기도 상당히 전문적인 장비들이고 고가의 장비들인데 여기는 대부분 공개입찰을 다 했어요. 아무래도 공개입찰이 더 투명하지 않겠습니까?
그 장비는 일반적으로 상당히 역사가 있는 장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자, 그러면 제한된 시간 안에 제가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취지의 문제점에 지적한 건 원장님이 한번 다 동의하시고 동감하신다고 제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세대열교환기센터 내에, 차세대열교환기 성능시험설비 설계 제작 당시에 당초 공사기간은 1년이었습니다. 2007년 12월 3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계약이라는 것이 하다보면 연장되고 연기되고 뭐 어떤 문제가 생기고 하는 것 이해는 갑니다마는 3차에 걸쳐서 연장을 했는데 1차가 3개월 연장했습니다. 2009년 3월 31일로. 그 다음에 2차는 2009년 5월 30일로 두 달, 3차는 거기서 또 두 달을 더 연장해서 7월 30일로 연장을 했는데 그 계약서에 2차계약 때 보면 납기일정 변경관련 이렇게 통보가 올 때 만약에 납기가 늦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한대로 지체상금을 물 수도 있는 거고, 분명히 우리가 물건을 주문을 했는데 저쪽에서의 어떤 잘못된 이유로 물건이 늦게 들어오고 하자가 생기고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계약서상에 보면은 센터 내에 귀책사유가 있어가지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게 명문화가 되어 있어요.
예. 예.
그런데 그 센터 내의 귀책사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차세대열교환기 설비하는 게 저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세계 최초로 설비하는 장비입니다. 저게 이제 롤스로이스에서 앞으로 차세대 엔진을 개발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열교환기를 롤스로이스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지금 의뢰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자료도 없고 또 경험도 없고 실적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설비를 설치할 때 저도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장비를 세계 최초의 장비를 우리 리스크로 위험부담을 안고 하는지 저는 참 상당히 놀랐습니다마는 그래도 롤스로이스에서 믿고 저희들한테 줬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 자체도 아마 경험도 없고 아무런 그것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시행착오를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사정을 말씀드리면 검사를 해보고 이것이 성능, 설비가 성능이 좋은지 안 좋은지 해야 되는데 시험할 제품자체가 지금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세계 최초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아시겠습니다마는 R&D라는 것이 본래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나오는 것인데 이 시험할 제품이 안 나왔으니까 장비가 시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특별한 사정이라는 것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회사에서 여기 와서 이걸 만드는데 아마 TP측에서 할 의무가 있었겠죠, 어떤 장비가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든지.
예. 제품이 있어야 시험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공사를 하기 위한 기본시설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뭐 미비했다든지. 그러니까 그 책임으로 된 거 맞습니까?
그래서 메이커로서는 납품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시험을 못하니까…
이 부분은 원장님, 우리 센터장의 직접 답변을 한번 들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센터장님, 직접 답변을 그 앉은 자리에서 해 주시죠.
차세대열교환기센터장 손정락입니다.
사실 이게 장비도입으로 되어 있지만 제가 보기는 이게 장비개발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하고 아마 저희들 센터 구성원들이 같이 공동으로 장비를 개발하면서 예를 들어서 어서 부산대학교에서 롤스로이스 하는 사업에서 어떤 시제품을 갖고 와서 우리하고 같이 시험하면서 장비를 개발해서 납품하는 그런 상황에서 아마 거기서 말씀하시는 명기되어 있는 귀책사유라는 것이 설비성능을 입증하기 위한 물건을 우리 부산대학교하고 롤스로이스하고 저희들이 만들어가지고 같이 납품을 해 가지고 정시에 그게 딱딱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아마 그 부산대에서 설계 같은 것이 조금 늦어져가지고 한 1년 정도 늦어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할 수 없이 그 설비 수락시험 자체가 상당히 한 1년 정도 연기된 걸로 그렇게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뭐 TP에 운영상이나 관리상에 어떤 문제점으로 인해서 이렇게 늦어진 건 아니다 이 말이죠?
저는 죄송합니다, 그게 어떤 이게 장비를 그냥 돈을 주고 사오는 것이 아니고 마치 건물을 지으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어떤 개념이 좋은지를 계속 업체하고 저희들하고 계속 디스커션하면서 최적의 방향을 잡아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설비를 만들어주는 업체에서 중간에 스펙(spec) 이런 게 나오면 이런 걸 갖고 물건을 만들어줄 수 있는가라고 다시 콘트롤 의뢰를 하고, 물건을 만드는 쪽에서도 이걸 갖고 시험할 수 있는지를 여러 가지 인터렉션(interaction)하는 과정 중에 그 과정이 아마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상당히 길어졌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차세대열교환기센터장님께서 거기 보낸 공문에서도 보면 이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서, 센터의 문제가 아니고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공문들이 지금 여기에 제출하신 자료에 들어 있거든요. 들어 있는데 방금 센터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측에서 그러한 장비라든지 시험장비를 갖다가 다 만들어내지 못하고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지 못해서 늦어진 거기 때문에 지체상금을 물리지 못한다. 그 말씀이시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공문 내용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거든요.
공문 여기 서면답변서 2번에 보면 장비구입, 장비이용 관련해 가지고 차세대열교환기센터에 주식회사 강영에 보낸 공문에 보면은 “해 센터에서는 현재 공사가 많이 지연되고 있음을 심히 우려하는 바입니다. 입찰안내서에 기술하였듯이 공사 시작전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사전에 반영하여 최종설계 및 공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라고 해서 지금 7개월 동안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고 공문을 보냈어요, 여기서. 보냈는데 지금 원장님이 보는 시각하고 센터장님이 그렇게 귀책사유라고 생각하는 지금 내용들도 두 분 말씀하시는 게 다른데, 물론 차세대열교환기센터 우리도 뭐 이렇게 견학을 그때 한번 갔었더랬습니다, 기획재경위에서. 장비도 크고 어마어마한 설비고 세계최초의 시설이라고도 말씀하셨고 한데 실제 그런데 업무는 이런 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었다 말이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식으로 계약이라면 계약이고, 계약을 했는데 이게 공사가 지연되고 무려 7개월이나 지연되어서 이런 공문까지 발송을 하면서 뒤에 가서는 아, 우리 쪽에도 책임이 있다. 그래서 지체상금을 안 물리겠다. 이래 되면 모든 계약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명분 만들어 내거나 아니면 그런 이렇게 만들어 내자 그러면 다 만들어낼 수가 있죠. 약속이라는 것이 계약이라는 것이 정해지면 정해진 대로 이행되는 게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 걸 갖다가 또 한번 더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여기 공문이 분명히 여기 있으니까요. 만약 이런 내용을 보지 못하면 저희 쪽에서 이런 걸 갖다가 지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한번 요 책자에 공문을 한번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예.
전반적인 제 질문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열심히 고생하시는 다른 센터장님들 사기저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사실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어물전 망신 꼴뚜기가 다 시킨다고 한사람이 이렇게 잘못함으로 해가지고 정말 이 센터장님들의 업무능력에 오히려 피해를 끼치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어떻게 보면 이 관리부분에 있어가지고 본 위원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제출된 자료만으로 이렇게 몇 가지를 훑어봐도 입찰문제라든지 아까 검수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벌써 발견이 되지 않습니까?
예. 예.
이 발견되는 문제점들을 원장님은 어떤 제가 볼 때는 간과하는 수준으로 좀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같이 고민하는 입장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차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방금 지적된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한번 정말로 이 관리에 적용을 시켜가지고 이게 이런 일을 다시 안,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될 수 있는지 좀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 작년 5월 11일 이전까지는 센터장이 부설기관으로서 인사경영에 대한 독립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장으로서 크게 관여를 못했습니다마는 작년 5월 1일 이후 모든 물품구매는 원장이 관리하게 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충분히 유념해서 관리를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주환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못한 데는 그 타당한 이유가 없다, 그죠?
그건 별도로 한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요런 어떤 측면에서 볼 때 물론 이전에는 뭐 센터가 독립이었든 아니든 관계없이 TP 내에서 장비의 어떤 구입과정에 있어서의 전체적인 관리문제는 조금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어떤 측면에서 볼 때. 계약서가 계약서가 아니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거는 실제 어째보면 관리상의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문제제기가 가능할 것 같은데.
차세대 열교환기 설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 싶은 것이 이게 사실 우리가 설비 발주를 내면서도 우리가 어떤 설비를 구매할지 자체를 모르고 사실은 구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주하면서 또 만들면서 또 개량하면서 또 받아가지고 또 설치시험 해보고 안되면 또 개량하고 이런 계속 업데이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 세계 최초의 장비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좋은지를 확실히 우리가 요구를 할 수 없었던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일단 뭐 그것이 부분의 문제인지 아니면 전반적인 문제인지를 갖다가 점검을 계속 해보겠습니다.
예,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석동 위원입니다.
예.
그때 그 비리직원 고발의 신상은 좀 잘 보호하고 있습니까?
예. 직원들은 하여간 제가 최대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알려지고 이러면 다음 내부고발이 없어지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도 또 이 내부고발에 대한 포상을 해주는 것도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잘 해주고 또 그 신분보장이 내부고발이 있어야만 이런 게 밝혀질 겁니다. 특히 테크노파크의 기술적인 부분이 그 파트에서 주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심증은 가더라도 정확한 그거는 좀 신분보호가 되도록 해주면 심증은 가더라도 어쩔 수 없는 거고.
예,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재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11월달에 이루어 졌는데 고소를 잘 이래 뭐 12월 1일날 횡령혐의가 있다는 걸 파악을 하고 이면계약부분 때 아마 발견이 된 것 같은데 이면계약 이게 나중에 인제 확약서를 써줬으니까 TP의 채무로 들어올 거 뻔하니까 이건 당연히 고소고 그래서 밝혀놔야 되니까 한 것 같은데 그러면 내부고발을 다 받고 나서 아, 이거 여기뿐이 아니고 지금 재료비만 해도 네 가지, 장비유지비 문제, 장비구입비 이렇게 다 포괄이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그런데 왜 이 소모품하고 자산 장비구입 전수조사 계획을 3월달에 수립을 해야 되고 그러면 또 완료를 6월달에 저번에도 6월달 완료를 하겠다고 해서 저한테 좀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듣고 우리 위원장도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할 정도인데 또 이래 보고를 합니까?
우선…
아니, 11월달에 일어났으니까 12월, 1월, 2월은 뭐했습니까?
제가 그거 좀 변명의 말씀 같습니다만 이 사건 자체가 테크노파크로서는 참 치명적인 사건이고 또 이 내용을 제가 봐서는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사실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직원을 사실은 고소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하는 과정에서 그 사건에 매달리다 보니까 다른 전수조사 할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그렇게 없어가지고 1월달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좀더 전문가로 조사단을 좀 구성을 해서 철저하게 조사하시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알고 상반기까지 철저하게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도 그런 비슷한 말씀을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서류를 항차 만들 수 있습니다. 아직 의혹이 가는데 여기에 심의자료들 또 심의위원들한테 회의비 나간 거 글씨가 비슷비슷한 게 많아요, 제가 뭐라 단정은 못하겠는데.
예.
예를 들자면 스마트전자부품기술지원센터에 심의 제1회 심의한 거 내용을 보면 좀 뭔가 그래요. 예를 들자면 차진종 스마트전자부품기술지원센터장이 거기에 심의위원이 자기가 사겠다고 해놓고 자기가 심의는 하고 그런 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제가 모르겠고 그리고 이게 너무 심의가 그냥 간단 간단해요. ‘필요함’ 뭐 이런 식으로, ‘적절’ 뭐 이런 식이고 글씨가 어쩌면 이렇게 이 열 몇 장이, 좀 그런 의혹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느끼면서 항차 이것은 원장님이 다 할 수 없는 거고, 무슨 고소하는데 원장님이 계속 따라다니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다른 또 담당 그 저 송무팀이 있을 건데 12월, 1월, 2월 지금도 인제 3월 시작인데 아직도 계획수립하고 그래 할 필요가 있습니까?
조금 변명 말씀 같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도 요번에 제출한 이 문서 작성하는 데도 사실 거의 한 한달정도 뭐 죄송합니다만 시간이…
차라리 그렇다면 그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이 문서작성이 바로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 차원이 됩니다. 이것도.
예.
그럼 이 계획이 들어갔잖아요, 우리가 요구를 안 하더라도. 그리고 이미 이 사건이 신문에 나고 그 다음에 인지를 했었을 때는 벌써 11월달인데 이걸 다 시기를 놓치고 6월달에 완료하겠다는 게 지금 다시 묻겠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두 번째 또 이야기합니다.
예. 사실 참 저희들이 인력부족을 또 좀 이야기 안 할 수 없습니다만 평상시 일을 하면서 이것을 감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시간적으로 좀 늦었습니다마는 하여간 최대한 빨리…
지금 DB시스템도 되어 있잖아요?
예.
각 장비에 대해서 넘버링도 있을 것이고 구분이 다 되어 있을 것이고 DB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 DB자료 나가 가지고 현물 어딨노? 해가지고 복수로 아까 한다며요, 그 복수가 됐든 뭐 서너 명이 갔든 해가지고 확인하면서 고물로 있는 게 뭔지, 보수유지를 돈은 나갔는지, 유지보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냥 바로 착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DB시스템이 이미 돈이 들어가 가지고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자산은 자산대로 통합DB가 다되어 있고 장비는 장비대로 통합DB가 다 구축되어 있는데 그걸 3월달에 또 무슨 계획을 짭니까? 한 달 내내.
그런데 위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럼 할 수 있는 것부터, 지금 착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는 것부터. 안되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예. 지금부터 할 수 있는 분야부터 착수를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1월달에 그렇게 했으면 벌써 일부분 반 정도는 나왔을 거 아닙니까? 서류를 말이죠,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그것도 됩니다. 시간이 가버리면.
그런데 그 장비가 물론 뭐 나중에 추후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보완이 될지는 저는 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그건.
착수를 하시고 시간이 걸리는 것은 DB를 보면 DB에 다 사진 다 찍고 재물조사 식으로, 카드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예.
그거는 뭐 오래 전부터 구입될 때마다 내부정리를 할 거 아닙니까? 사진 찍고.
예, 예.
그 다음에 이게 얼마에 들어오고 어떻게 되어 있고 유지보수는 1년간이냐 3년간이냐 2년간이냐 뭐 쭉 재물대장이 장비에 대해서 나올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재물대장도 있고 DB구축도 이미 돈 들여서 다 완료했고 오래 전에 해야 할 거를 저희들이 7, 8월달에 계속 거기에 대해서 문제시 벌써 예고를 하니까 10월달에 인제 완료하고 11월달에 완료했잖아요?
예, 예.
아 그러면 지금 당장이라도 되죠, 바로. 어려운 거 몇 개 제외하고. 그럼 그럴 때는 인원이 너 댓 명, 대 여섯 명 붙으면 되는 것이고, 이것 작성한다고 이야기해도 말이 안 됩니다.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아직도 지금.
예. 하여간 최대한…
왜 자꾸 그렇게 말씀하세요?
최대한 속도를 내겠습니다.
이 보고를 보셨습니까? 이거 본인이 판단하고 썼습니까? 스케줄을. 6월달에 완료하겠다는 내용을.
그 이전에라도 최대한 제가 빨리 하겠습니다.
아니 오늘 또 이래 보고를 했잖아요, 지난번에 똑같은 내용으로.
예.
그럼 위원들이나 충분히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세 번, 네 번 그러면 계속 해야 됩니까? 아무 것도 아닌 내용 가지고. 11월 16일날 인지했으면 저 같으면 암암리에, 정말 내가 CEO라면 암암리에 그 경영지원팀에 두 사람 딱 패스 시켜가지고 파견합니다. 계획을 뭘 짜요? 내용을 짜면 되지, CEO가. 계획 짜는 게 한달 걸리는데 그래 일방 들어가고 시스템적으로 이제 이 전수를 하기 위해서 계획 짜는 건 좋습니다. 그런식으로 대응을 해야지 지난번 1월달에 제가 본 위원이 제일 먼저 그걸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 사건 난 거에 대해서 따지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이런 거를 전체 전수를 지금 내놔라 했는데 이것도 들어간 겁니다.
이거 지금 그냥 줬지 원장님이 이 시스템에 의해서 직원들이나 혹은 외부인원을 감사를 시킨 게 없습니다. 이거 그냥 제출하기 바빠서요. 그렇지 않아요?
우선 그 자료 만든다고 시간이 또 많이 소모됐습니다. 사실은.
인원이 몇 명입니까, 경영지원팀만 몇 명입니까? 전 인원이. 계약직까지 해서.
3명입니다.
계약직 몇 명 있습니까? 총.
계약직이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 전 직원입니까?
예.
그러면 회계사라든지 또는 뭐 외부 어떤 그걸 부탁을 하든지 뭐 해서라도 해야지 이거 6월달까지 질질 끌어서 어쩌자는 겁니까? 우리 맨날 이것만 일하고 다 매달려야 됩니까? 의원들도.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람 손이 좀 딸리다 보니까 그런데 하여간 최대한…
아까 하겠다 했는데 지금부터라도 착수할 건 하고.
예, 예.
완급조절을 하면 되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6월달까지 가야할 게 한두 개 있으면 그걸 제외하고 3월말에 중간보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중간보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4월달에 하고요.
예, 예.
5월, 6월부터 조사 착수 들어가겠다고 이래 계획을 내놓는 무책임한 행동이 어딨느냐는 겁니다.
좀 완벽을 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위원장님, 이거 다시 생각해서 정 이런 식으로 자꾸 꼭 가겠다 의지를 가지면 다른 무슨 방법을 써야 되겠습니다. 위원회 결의로 하더라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갖다 종합적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뜻을 모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게 스마트 전자부품기술센터장이 직접 이야기해도 좋은데 자, 우리가 상식인데 맨 앞장에 장비구입현황을 한번 내보십시오. 검수가 여기에 지금 이야기하는 ‘주요납품일정’ 해가지고 지출이라는 것은 돈이 나갔다는 지출을 이야기합니까?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두 분 다 한번 같이 보십시오. 지금 2번, 3번, 4번, 5번, 6번 케이스에 검수가 10월달에 다됐는데 돈은 지출은 8, 9월달에 이미 다 나가버렸어요, 이거 뭐를 의미합니까?
예. 아까 원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조달청 구매를 하면 조달청에 그 계약이 되기 전에 선납품을 요구합니다. 입찰자가 결정되고 나면. 그래서 먼저 돈을 조달청으로 보내고, 조달청에서 나중에 저희들이 물건이 다 들어온 걸 확인하고 전산입력을 다시 우리 내부적으로 그 검수…
잠깐만, 이래 해석합니까? 그러면 조달청에 테크노파크에서 국고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조달청에다가 다시 돈을 주고 그 다음에 조달 의뢰를 한다, 그래서 지출이 조달청 돈 주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렇다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다 그렇게 하죠, 그죠? 스마트 전자부품 기술지원센터의 이 항목을 보면 다 그렇게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또 어떤 건 보세요. 7, 8, 9, 10, 11항목에는 거꾸론데 또. 지출이 먼저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지출도 뒤에 되고 계약은 앞에 돼버리고 그러네요.
그 날짜 정리는 아마 잘못…
어느 게 맞는 거예요?
그 날짜는 아마…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 지금 심중한 에러가 아니구요, 이렇게 집행이 된 겁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조금 오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에러라고요?
다시 한번 설명 드리면 조달청에 납품 중에서 나라장터에 입력하는 거는 저희들이 먼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 경쟁하는 거는 입찰이 개찰하고 나서 개찰이 결정되면 저희한테 대금을 납품해 달라고 조달청에서 통보가 옵니다.
입창방식이 나라장터가 아니고 1번만 나라장터고 저 나머지는 다 그냥 중앙조달입니다. 뭔 얘기를 그렇게 해요. 나라장터하고 관계가 없는데. G2B도 아닌데. 왜 거짓 보고해요?
죄송합니다. 지금 일부 자료가 지금 날짜가 조금 작성에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비미한 게 아니구요, 이거 지금 뭔가 문제가 많습니다.
아니, 자료가…
검수날짜와 납품날짜와 지출날짜, 계약날짜하고 상식으로 안 통해요, 앞뒤도 안 맞고. 이걸 그래 자료를 제출해 어쩌라는 말이고 우리가.
센터장님, 자료가 미비한 겁니까? 뭐 우째된 겁니까?
그럼 이 자료를 갖다가 믿고 우리가 저희들이 질의를 하는데 이 자료도 잘못됐다고 하면 뭘 갖고 질의를 할까요?
그 뭐 또 나라장터 들먹이고 말이지 쇼핑몰도 들먹이고, G2B 들먹이고 그거 아니잖아요? 다 중앙조달인데. 그 어느 게 맞다고 우리가 그것도 모르고 그럼 답변하는 걸로 알아요? 어떤 게 맞아요?
일부 품목 구매하면서 지금 계약날짜하고 지출날짜가 조금 잘못 적힌 걸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미 제출이 된 자료가 돼서 제가 수습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틀렸는지는 전체적으로 아귀가 안 맞아요. 그리고 요대로 본다면 물건 검수도 끝나서 돈이 2개월 전에 나가버렸어요, 다. 일부분은. 4건은. 요대로 본다면.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달청에 먼저 돈을, 저희 통장에서 나간 날짜가 지출날짜로 되어 있고 나중에 물건이 들어오고 나서 설치를 하고 동작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고 저희들이 검수 그 확인서를…
그러면 통상적으로 돈이 제일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계약서 작성하고 그 다음에 납품내고 검수하고 이게 통상입니까? 이쪽에는.
계약서 작성하는 거는 조달청에서 다 하는 거구요.
아 그게 날짜를 보면 조달청에서 하든 여기서 하든 관리는 여기서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계약날짜가 일부는…
자, 이래합시다.
지금 뭐 그래 많지도 않으니까 하나만 내가 모델로 지금 보는 겁니다, 모델로. 그 많은 센터 중에서, 원장님도 아셔야 되요.
예, 예.
이런 부분은 경영 쪽에 관계도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계약서 보면 압니다. 14건밖에 안되니까 11건 계약서 사본 제출하세요. 지금 앞뒤가 전부다 안 맞습니다. 돈이 먼저 나가는 사항은,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고가 생깁니다. 돈은 이미 나가버렸어요. 돈은. 그리고 우리가 관리 안 해버리고 납품이 나중에 아까 저도 말씀했지만 한두 달 내지 10월달에 돈 다 나가버리고 12월 연말에 들어와 가지고 그날 납품 들어와 가지고 돈이 뭐 2억이 넘고 1억이 넘는 이런 것들이 그날 고마 검수 끝납니다.
좋다. 그건 있을 수 있겠다 봅니다. 뭐 큰 게 아니고 조그만 할 수도 있고 있는데 이 부품들이 어떤 게 있는지는 모르지만 사진 해가지고 계약서 내용에, 계약하는 데는 사진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거 해가지고 이거 보면 이거 다 틀린 겁니다. 그거 이해가 안가요.
그러니까 이런 관리가 안 되는 거고 이런 사고가 생기게 딱 되어 있는 거예요, 원천적으로. 그럼 조달에 대한 문제점도 집어내 가지고 원장이 수정을 해야죠, 뭔가. 미리 돈을 안 주도록 해서 조달청하고 서로 양해를 구하든지 또 특수한 물건에 대해서는 이거는 빨리 우리가 돈을 먼저 줘가지고 구매를 해야 되겠다 라든지 이래 되는 거 아닙니까? 전부다 외국물품 거의 들어오는데 여기에 그 뭐라 합니까? 외국물건을 구매해 가지고 미리 이쪽하고 얘기가 돼 가지고 돈을 미리 지불하는 것도 의혹이 생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니지만 짜고 업자하고 수입업자하고, 이건 이대로 본다면 그렇게 느껴집니다. 일단 계약서 보고 다시 하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계약서는 조달청에 있는 자료가 돼가지고 저희 쪽에서 조달청에서 연락 온 공고문하고 해서 관련서류 일체를 다시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부분만 11건 밖에 안 되고 생긴지 얼마 안 되니까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모델케이스로 원장님이 여기에 대한 재물조사는 벌써 내같으면 하루면 끝납니다. 이거. 그런데 뭘 6월달까지 갈 겁니까? 그냥 둘 겁니까?
예. 그건 죄송합니다. 빨리 최대한 하겠습니다.
내가 재삼 얘기하지만 정말 무성의하고 정말 그냥 형식적인 것 같아요, 그냥 이거 직원들 다 작성하라 해 놔놓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1월달에도 그런 얘기를 했고 이거 11개 하는데 6개월 걸립니까? 이거. 이 파트에 맡겨가지고 1~2명 가서 조사하는데.
예. 월별로 중간보고…
11개밖에 없잖아요, 그게 이렇습니다, 이 자료가.
현물이 그 자리 어디 있는지 센터에 모여 있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하루면, 이거는.
예.
저 같으면 11월달에 이래 인지하면 첫 신설되는 이것부터 나는 파고 들어가 버립니다, 바로. 그래 혹시 무슨 문제점이 있나 없나. 아, 이게 구매와 납품과 검수가 맞아 들어갔느냐. 금새 서류만 봐도 나와요, 우리는. 원장님이 뭐에 그래 됐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이 안에 심의자료도요 한번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어요. 심의자료 이 물건이 구매가 되어야 되는 심의자료, 내가 원장으로서 이 물건은 모르더라도 심의자료나 보고 이 위원들이 잘 뽑혔는지 내용만 탁 봐도 되잖아요, 지나간 심의서 자료만 봐도 되요, 여기에. 그럼 뭔가 느낌을 받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들이 뭐 감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검찰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얘기를 하면 들어 주셔야죠, 그냥 이렇게 하겠다 보고만 하고 넘어갈라는 찰나죠, 이 서류 다 제출했으니까. 태도가 문제가 있어요.
예.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하십시오.
예.
전반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이거 내가 지금 할 얘기는 많은데 그냥 크게 보면 그래 두 가지입니다.
서류 자체도 지금 못 믿겠고 의혹 가는 게 많고 그걸 뭐 낸들 검사권이 없으니까 뭐 필체가 비슷하다느니 앞에 사인하고 다르니 일일이 내가 그거 할 수도 없고 원장님 보시면 몇 개만 봐도 답이 나옵니다. 꼭 이게 아니라.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하실 위원님!
예. 이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상갑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그 우리 서면답변서 세 번째 장에 보면 우리 그 각 센터장님들의 이력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이력이 나와 있는 현주소들이 다 지금 현재 현주소들이 수정돼갖고 보고된 자료입니까? 이 작성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보고서를.
서면답변서에 서면답변서 세 번째 장을 넘기면 각 센터장님 이력이 다 나와 있습니다. 8개 센터장 중에 현주소가 타 시․도로 되어 있는 분들이 여섯 분인데 지금 현재 이 현 주소가 맞습니까?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 기계부품소재 기술지원 센터장님.
예.
현주소가 지금 수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거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 부산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혼자 계십니까?
예.
혼자 그러면 뭐 떨어져가.
예. 그 주중에 근무는 여기서 하고 때로는 주말에 올라갈 때도 있고.
우리 그 종합물류경영지원센터장님, 그 다음 지역평가단장님 외에는 전부 보니까 성남이나 또는 수원 쪽에 계시는 분들로 주소가 되어 있는데 혹시 뭐 지금 이사하신 분은 안 계시고 그대로 지금 현주소 그대로 다 되어 있습니까? 8명중에 6명이 다 지금 현재 수도권 쪽에 현주소를 그대로 두고 있네요, 보니까.
대개 혼자 와 있으니까 아마 주소이전 안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물어봤습니다.
예, 예.
무엇을 뜻하는지는 좀 보시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전체적인 장비도입부분이나 이런 거에 물어봤는데 잠깐 장비도입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그 기계부품소재 쪽에 몇 가지 짚고 나서 장비활용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우리 그 4권에 보면 최고 앞에 장비구입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기계부품소재 기술지원 센터에는 장비를 32점을 보유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고 그 중에 1대 슈퍼컴퓨터는 나머지는 전부 그 우리 그 장비실이라든지 이래 되어 있는데 부산대학에 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슈퍼컴퓨터가 부산대학에 나가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그 위치에 대해서는 이전에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슈퍼컴퓨터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첨단장비이구요. 또 그 장비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자면 공간이 제한된 공간이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활용하는 전문인력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여러 논란 끝에 부산대학교 그 슈퍼컴퓨터센터에다가 저희들 장비를 두면서 저희들은 고속 연동망으로 연결해서 쓰도록 그렇게 결정해서 부산대학교에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장비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장비관리는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슈퍼컴 관련 관리자가 있고 부산대학교는 전담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는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늘 슈퍼컴 관련된 것은 한달에 한 번 정도 전국 슈퍼컴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그 자리에서 슈퍼컴의 상태를 활인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슈퍼컴퓨터에 대해가지고 지금 주로 이용하는 고객들은 어느 층에 있습니까?
대학교하고 저희들하고 기업들입니다.
제가 이 쭉 보니까 장비활용현황에 보니까 이 슈퍼컴퓨터에 대해서 활용이 많이 없습니다. 주로 인제대학이 365일 이렇게 계약해가 있는 걸로 나와 있고 나머지 지금 현재 장비 활용해 있는 이 지금 장비를 신청하겠다든지 이런 부분이 안 나오는데 이걸 따로 그러면 부산대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슈퍼컴에 활용되는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어떤 과제를 수행할 때 그 중에 일부 해석을 해야 된다든지 그럴 때 슈퍼컴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슈퍼컴은 국가적으로도 귀한 자산이기 때문에 저희들만이 아니고 대학교에 연구 교수님들이라든지 일반 연구자들도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은 늘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그 기계부품소재 기술지원센터는 작년 10년도 9월 17일까지 마지막으로 도입돼 가지고 32종이 지금 기계가 있습니다. 우리 장비가 시험장비가 있는데 이 보니까 전부 업체가 거의 한정적입니다.
장비별로 보면 9개 거래처에서 32개 장비를 다 넣었고 특히 LNB테크 그 다음에 HIT 여기서 8점씩 고가 장비를 다 넣었는데 물론 다 보지는 않았지만 이게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를 거쳤겠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주요납품 일정에 보면 동료위원하고 똑같은 그런 질의인데 발주․계약․지출․납품․검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결국 이 지금 32점에 대해서는 32개 종류를 전부 조달청을 거쳐서 납품 받은 거 맞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지출날짜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그쪽에도 이야기했는데 날짜가 이렇게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정상적인 플로어로 가면 아까 같이 계약이 되면 그 계약금액에 대한 걸 조달청에 이렇게 선 납입하는 건 이해가 갑니다. 다른데도 그렇지만. 그렇지만 검수가 끝나야 이 지출 일자가 테크노파크에서 조달청에 돈을 선 지급한 게 아니고 검수가 끝나서 실제 조달청에서 납품업자에게 지급한 날짜를 기록하는 거 아닙니까?
아, 위원님 앞서도 같은 질문이 있었고 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조달하는 부분은 지금같이 선 지출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조달청에서 계약이 되고나면 조달청에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100원이 소요된다고 그러면…
그래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이행이 되고나면 선 지출이라는 것이 이미 업자한테 주는 게 아니고 조달청으로 주는 거 아닙니까?
예. 조달청으로 나갑니다.
그럼 조달청에서는 이 대금을 이렇게 제조업체에 주는 것은 검수를 보고 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지출란에 기록한 이 날짜가 실제로 검수가 끝나고 나서 조달청에서 제조업체에 주는 게 그 날짜입니까?
저희들이 지출날짜라는 것은 저희들 통장에서 나간 날짜이기 때문에 조달청으로 일단 어찌 보면 이관이 됩니다.
그렇다면 계약은 이미 미리 됐는데 그럼 계약이 미리 되면 조달청에는 계약대로 해가지고 금액이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날짜가 그러면 뒤에가 들어가는 건 뭐고 앞에 들어가는 건 뭡니까? 안 맞잖아요?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이건 지금 다 대부분이 반쯤 그래요, 이것 보면은. 조달청에서 계약을 대행해 가지고 제조업체하고 했다면 조달물품에 대해 가지고 계약금에 해당하는 걸 만약에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조달청에 했다는 그 날짜를 적는다면 반드시 검수일카마 앞에 들어가야 될 거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출날짜가 검수를 하고나서 조달청에서 제조업체에 준다면 검수일카마 반드시 뒤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것도 있고 뒤에 있다는 거는 이건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지금 비록 이 기계부품소재기술지원센터뿐이 아니고 대부분의 센터가 아까 얘기한 그런 쪽에도 그렇고 이게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어느 게 맞는지. 조달물품이라, 100% 조달물품이라면 반드시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 지금 일관성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것 한번 다시 원장님, 전체적인 걸 한번 다시…
예. 알겠습니다.
한번 전부 검토를 해 보시고예.
예. 예.
장비구입 도입부분은 제가 앞에 동료위원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장비활용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010년도 장비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4권 보면, 4권에 보면 서면답변서 ‘장비현황’ 해가 2010년도 서면답변서 우리 기계부품소재. 최고 앞에서 보면 11장까지 장비 사용내역이 나옵니다. 페이지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좀 보기가 좀 이렇게 상그럽습니다.
지금 보면은 앞에 있는 여기에 지금 장비사용내역에 나와 있는 MMAP 10-424번까지 해가지고 완료일이 12월 29일까지인데 이게 전부가 우리 기계부품소재기술센터에서 1년 동안 장비 사용한 내역입니까? 2010년도에.
예. 저희들 여기에 제출된 내용은 저희들이 기업 지원했던 내용들 다 제출된 부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2010년도에 기계부품소재기술지원센터에서 용역을 받아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 기계를 활용할 전 기계활용부분 여기 다 들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요 이상 들어있는 건 없습니까?
예.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근거해 가지고 이 4권에 대해 가지고 신청서, 그 다음에 시험의뢰서가 있다면 여기에 있는 건 다 여기 있어야 되는 일치되는 것 맞죠?
위원님, 지금 작은 부분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 책 뗐습니다. 보기 힘들어가지고 제가 뗐습니다. 그 앞에 있는 겁니다. 책 최고 앞에 한번 보세요.
지금 센터장님께서 이 책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모르고 있다면…
내용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작게 들고 계시기 때문에…
페이지도 없고 아무, 이 책 두꺼운 걸 어떻게 다 봅니까? 요걸 떼가지고 하나하나 확인을 해봤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이 책에 있는 신청서, 시험의뢰서,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여기에 다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실무자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것 확인해 봤습니까?
우리 사용내역을 보면은, 요 앞에 내역을 보면은 776건입니다. 776건. 그런데 이 신청서하고 답변서는 793건입니다. 그러면 여기 신청해 가지고 용역표를 받고 여러 가지 한 거에 대해서 17건이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장비를 활용을 했는데 이 신청서가 분명히 많으면 요 장비 사용내역서에 안 올라가 있고, 그렇다면 거기 이 지금 대개 전부 신청서에 용역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면제되는 건 면제되고 있는데.
예.
문제는 여기 지금 사용내역서에 빠져있다는 겁니다, 17건이.
예. 위원님, 양이 많고 저희들 작업자가 혼자서 하다 보니까 좀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원신청서에 나온 부분은 그대로입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준해가지고 금액이 산정되었다든지 하는 부분은 저희 센터에 그 금액에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센터장님, 여러 가지 바쁘고 또 현업도 많고 이러겠지만 지금 저희가 이렇게 특별히 우리 상임위에서 다루는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앞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자료가 이렇게 일치하지 않으면 뭐든지 하면 이 자료가 많아가지고 빠졌다든지 이래 되면 뭘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야 될지 상당히 좀 혼란스럽습니다. 문제는 이 장비사용내역보다도 신청서가 작다면, 신청서가 작다면 복사를 하면서 빠졌구나 이렇게 하겠지만 장비사용내역서는 이게 마감이 다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장비 사용은 마감이 되었는데 이 신청서가 열일곱 장 더 많다 말입니다.
위원님, 예를 들어서 제일 마지막, 지금 찢어가지고 갖고 계시는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위에서 세 번째가 MMAP 10-413이 있고 뭐 그 다음 1 있고 2 있고 요렇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에서 일부 누락된 부분이 여기에 기재하면서 빠진 부분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제가 하나하나 뗀 이유가 하나하나 체크 다 했습니다. 이상한 건 다 꼽쳐놨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질의도 들어갈 겁니다.
예.
그렇다면 여기에 지금 용역료까지 내가 다 뽑았습니다. 용역료까지 다 뽑았고 면제되는 것까지 다 뽑았는데 이 신청서가 이렇게 모자란다 하면 이 자료를 만드는데 대해서 정말로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자료를 갖고 우리 기획재경위 위원들 방마다 가면 이게 마 질릴 정도로 많이 갖다놨는데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되고, 한질만 만들어가지고 공유를 해도 됩니다. 그런 소비를 왜 그래 많이 하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기왕지사 만들라면 1개라도 똑바로 만들어야 될낀데 이리 제대로 안 만든 걸 뭘 보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건 지금 여기서 전부 다 헤아릴 수 없으니까 확인하세요. 그 사유를 제출해 주시고예.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쭉 보면 지금 현재 우리 테크노파크 기계부품소재센터하고 관련해 가지고 회원사가 몇 군데 있습니까?
회원사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용역료라든지 이런 걸 할인을 해준다든지 또는 면제해 준다든지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지역기업들에게 좀 센터, 그러니까 테크노파크 전체 활용에 대한 매리트를 주기 위해 가지고…
지금 현재 회원사가 몇 개, 회원사제도가 있는지 그걸 지금 센터장님 모르십니까?
회원사제도 있습니다.
그럼 몇 개사인가 그걸 하시고, 그 회원사가 우리 테크노파크 이쪽 활용을 한 건수라든지 또는 여기 보면 데모를 한 장비에 대해서는 전부 사용료가 면제되어 있습니다. 홍보용 데모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그게 규정에 나와 있는지.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용역료가 계산이 안 되고 추후에 일괄 계약하겠다 하면서 쭉 한 그런 업체도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용역료 안 받고 ‘계약중’, 계약 지금 현재 ‘협의중’ 이래 해가 있는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 업체들에 대해 가지고 연도말까지 해가지고 계약성사 여부, 다음에 계약이 되었으면 그 용역료를 받아놓은 내용,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이소.
지금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그런 부분이 더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빠르게 좀 측정을 해가야 되고, 그런데 자체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결재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지연된다든지 그런 부분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에게 요청한 부분, 그래서 그렇게 기재를 했습니다. 기재를 했고…
그러니까요, 그래 했는데 최종적으로 시험이 완성되고 그 다음에 다 만들고난 뒤에 계약서를 만들고 용역료를 받았는지. 그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내용이 안 나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주식회사 진일퍼스텍 같은 경우에 물론 여기 지금 장비를 납품한 그런 회사중에 또 진일퍼스텍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여기 보면은 진일퍼스텍이 많이 나오는데 많이 우리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센터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연간 여기 보면 전부 일괄계약하겠다. 그래 내용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이행여부를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진일퍼스텍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저희들 고객이자 저희들 제품을 장비를 납품한 업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에 대해 자기들이 잘 알기 때문에 자기들의 캐퍼 이상으로 용역을 받으면 저희들 센터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연간계약으로 이렇게 하도록 했기 때문에 계약 추후에 이렇게 사전 정산을 하는 그런 경우로 된 신청서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 계약건 플러스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정리를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 진일퍼스텍 뿐이 아니고 또 몇 개 더 있습니다. 특히 태웅 같은 경우에도 회원사로 되어가지고 용역료를 받는 경우도 있고 안 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 일관성 여부도 만약의 경우에 이게 좀 담당자의 주관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 있다면 그게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요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관성 있게 안에 내부적으로 딱 그게 규정이라든지 이게 있어 가지고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정확하게 문제된 것만 얘기해도 이래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센터장님도 지금 이걸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계약이 있는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계약은 이렇습니다 아까 진일하고 지금 태웅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진일 같은 경우는 저희들 한 3년 정도 이렇게 장기계약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고예, 지금 태웅 같은 경우는 부산에서는 상당히 큰 기업입니다마는 이런 용역단위에서 뭐 10만원 20만원 단위도 있고 이렇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지급되는 이런 부분, 빠르게 조치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 때문에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필요하다. 그러면 그 사람 면을 보고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따로 요건 미입금되었기 때문에 언제까지 입금시킨다든지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부적으로 그 뒤에 우리 지금 우리가 신청서에 전부가 계약이행중 뭐 이래 나오고 추후 협의할거다 이런 식으로 다 달아놨거든요. 그게 일괄적으로 다 되었는지, 그게 말로만 그래 하고 신청만 해주고 만들어가지고 시제품 만들어가지고 그게 들어가고나서 끝나버리는지, 그게 쭉 챙겨야 된다는 문제입니다. 연속적으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신청서상에 나와 있는 용역료가 실제로 우리 테크노파크에 입금은 언제 됩니까?
지금은 시험성적서가 나가기 전에 입금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러는 미입금 될 때 나가는 경우도 더러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보다는 상당히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가능하면, 내부 방침은 그렇습니다. 입금후 선적서 발행.
그러면 2010년도에 대략적으로 예를 들어서 1,000만원 단위로 해가지고 용역료 수입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기계소재부품센터에.
용역료 수입은…
시험용역료까지 합해 가지고.
장비사용료는예, 지금 장비사용료는 전체가 약 한 12억 5,000 정도 됩니다.
제가 이 대강 보니까 13억 정도 넘는데…
그 13억…
그게 정확하게 지금 우리 장비사용을 한 게 10년도 한 해에 13억 1,000만원 이상 이래가지고 어바웃으로 이래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하나하나 그게 지금 계리가 나와 있습니까?
있습니다.
13억, 2010년도는 13억 700만원입니다. 13억 700만원인데 거기가 실질적으로는 한 장비 사용에 대한 수수료는 약 10억 3,000만원 정도이고 나머지는 R&D 위․수탁과제에 의해가지고 나머지가 창출된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이 신청서나 시험의뢰서나 이런 걸 보면은 결국은 주관이 너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요것만 보더라도 여기 신청서나 의뢰서에 언제 수납했다는 그런 그것도 없고. 우리가 물론 여기서 보면 다시 하나 전부 입금전표를 봐야 되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 같이 우리가 선 시험을 하고 긴급하게 해야 될 거라든지, 그런 건 또 그래 가야 되는 게 맞습니까? TP의 목적이 또 그렇게 해 가지고 선 기술을 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후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렇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사후관리가 지금 상당히 미비한 그런 사항이거든요.
예. 변명같습니다만 월 단위로 미입금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고객들 입장에서 아주 어려운 부분들은 두 달, 석 달 이렇게 늦춰지는 부분도 더러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업무보고 오늘 하신, 원장님께서 하신 추진현황에 보면은 장비시설 활용실적에 기계센터에 2010년도에 활용업체수가 1,050개로 나와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 1,050개 업체가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부 중복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가 장비를 저희들 장비를 2개, 3개 쓸 수가 있습니다. 종류별로는. 그래서 그런 경우…
여기 보면은 그렇게 종류별로 해가지고 이중으로 쓴 기계들이 별로 많이 없던데요, 보니까? 여기 이 책에 보면은.
있습니다. 일괄공정으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업체수를 2개, 3개씩 업체를 갖다가 2개, 3개로 보는 겁니까?
왜냐하면 장비, 그렇게 장비가 카운트를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쩌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업체수는 같은 업체인데 장비는 각각을 쓰기 때문에…
업체수를 낸다는 게 실적위주로 본다면 장비별로 해가지고 카운트를 A라는 회사가, 예를 들어서 이 태웅이라는 회사가 이 기계도 쓰고 저 장비도 쓴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태웅이 썼는데 이걸 2개 업체가 쓴 걸로 이리 되면 객관적으로 볼 때는 아, 1,050개 업체가 그래도 이렇게 지금 우리 TP를 이용하구나. 이런 걸 볼 수 있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이걸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좀 어찌 보면 관리하는, 자료를 생성시키는데 좀 어떤 노하우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게 지금 장비사용 요율을 계산하는 게 31종입니다. 그러니까 그 31종을 쓰는 기업들은 저희들이 한 업체라고 이렇게 카운트를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활용업체수가 있고 활용건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활용건수를 장비별로 활용건수를 본다면 그 장비의 활용이라든지 요런 걸 알 수가 있고, 활용업체라는 건 과연 앞으로 우리 TP가, TP가 어떻게 새로운 신규업체 또는 뭐 이렇게 첨단산업 쪽으로 이렇게 관계를 할 것이냐. 올해는 10개가 지금 늘어난 걸로 되어 있는데, 요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활용업체수는 순수하게 업체가 늘어난 것을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 게 맞고 활용건수라는 건 그 장비의 가동률이라든지 기타 이런 걸 본다면 그게 같이 가는 게 맞지 한 회사가 열 번 사용했다고 10개 업체, 이렇게 가는 건 그게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만이 아니고 각 센터들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고민하면서 좋은 자료를 만들 수 있도록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비활용 건수도 보면은 이쪽에 지금 활용건수를 보면 시간단위로 가는 거라든지 일수단위로 가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9,531건이 과연 어떻게 해가지고 산정됩니까? 이게.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볼펜을 하나 만들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볼펜을 만들기 위해가지고 모델링도 합니다. 그 다음 도면도 만듭니다. 그런 부분들은 각자 각자 저희들 직원들이 붙고 카운팅이 되기 때문에 각자 각자 카운트가 되는 거죠. 그게 9,531건이 되는 겁니다.
그럼 각 프로세스마다 공정마다 하나의 활용건수로 다 보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저희들은 투입되는 시간이 있고 거기 인건비 차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을 해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기계부품소재센터 위주로 해가지고 장비활용 현황을 보니까 앞에 우리 장비도입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상당히 지금 주관적이고 너무나 이게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게 너무 많이 보입니다. 아까같이.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여기에 있는 자료 1개만 보더라도 아, 이 장비를 이용해서 얼마나 우리가 용역료를 받아들였고 얼마나 활용했는지 한눈에 나와야 되는데 이 사용내역부터 시작해 가지고 신청서, 의뢰서까지 다 틀리다 하면 신뢰할 수 없는 그런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하여튼 우리 TP가 잘 되어야 전반적으로 부산에 모든 경제산업부분에 성장한다고 봐지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좀 이렇게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 좀더 일취월장하도록, 한발 더 나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잠깐 제가 보완의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지출과 검수일자가 들쭉날쭉 한다는데 제가 미처 규정을 몰랐습니다마는 내용을 보니까 그 내자를 구매할 때 일반 센터에서는 1억 이하는 먼저 선납입니다. 선납이고 1억이 넘을 때에는 납품완료 후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아닌 우리 테크노파크본부가 그걸 구매를 할 때에는, 센터에서는 참 일괄 선납이고 본부는 1억 이하는 선납, 1억 이상은 납품완료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외자는 금액과 상관없이 신용장 개설 후에 대금지불이 되도록…
그러면 32점을 우리가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을 했다 아닙니까? 32점을 전부 조달청에서 구입했는데 외국제품, 외국제품도 구입할 때는 신용장 개설을 해가지고 우리가 TP가 하는 겁니까? 조달청에 지금 32점에 대해서는 조달청을 통해서 다 구매한 것 아닙니까?
예. 조달청을 통해 구매할 때 신용장이 개설이 되면 우리가 대금을 지불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외자인 경우에는.
그 계약하는 시점하고 신용장 오픈시점하고 좀 어떻게 많이 틀립니까?
그래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용장을 개설할 거 아닙니까? 조달청에 신용장을 개설했다고 하면 우리가 대금을 지급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렇더라도 그걸 보면 조달청 단가로 계산하는 날짜,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납품, 지급일자가 좀 늦은 거는 계약은 그 앞에 했지만 조달청에서 신용장을 늦게 개설해서 그렇다는 겁니까?
예. 예.
그거는 앞에 지금 보면은 송장이 LC가 있고 이래 하니까 제가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좀 들쑥날쑥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름이 위원입니다.
원장님, 비리 근절을 위한 사전예방대책을 이렇게 다섯 가지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예.
청렴 신문고라든지 이래 쭉 얘기를 하셨는데 이 지금 대책을 세우실 때 자체에서 세우신 겁니까?
비리 근절을 위한 사전예방대책을 원장님, 내놓으셨잖아요. 그죠? 업무보고에.
예.
내놓으셨는데 이 내용이 부산시하고 의논이 된 건지, 안 그러면 자체에서 원장님…
자체에서 한 겁니다.
주재 하에 자체에서 한 겁니까?
예.
제가 왜 물어봤냐 하면 지금 테크노파크, 테크노파크 한 분이 일을 그렇게 만드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이미지가 많이 실추가 되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기능도 강화해야 하겠고 또 이것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잘할 수 있는 또 이런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 제가 시에다 감사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물었다 말이에요. 그렇게 가져왔는데 글자 한 자 안 틀리고 똑같아서 제가 지금 자체 거냐, 시하고 의논을 한 거냐 제가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우리가 추진상황보고서 1페이지 보면 테크노파크 내부적으로 심의위원회가 있죠?
예.
심의위원회 과정에서 실제로 조정된 사례들이 있습니까?
도산된예?
조정된 사례들이 있느냐고요.
아, 조정된 사례.
이 가다 보면 뭐 탈락된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장비 내용이 바뀐 경우도 있고…
조정이 되는 경우는 보통 어떤 경우입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장비가 이것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냐 따져가지고 많이 필요없다고 하면 일부 장비는 제가 알기로는 심의위원회에서 탈락된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양이 뭐 잘못되었으면 사양을 조정할 수도 있고 그 전문가들이 참석하기 때문에 도입심의위원회에서 상당한 분야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 보면 장비도입심의위원회, 통합장비도입심의위원회, 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중앙장비도입심의위원회 이렇게 있는데 이 각 위원회별 위원들 구성도 다 이렇게…
다 틀립니다.
다른 분들입니까?
예. 다른 사람입니다.
그럼 중복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체 장비도입심의위원회를 하고요, 그 다음에 돈이 5,000만원이 넘으면 테크노파크 내에 있는 전 센터를 담당하는 통합장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요, 1억이 넘으면 산업기술진흥원에 있는, 서울에 있는 산업기술진흥원에서 중앙장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사고를 보면 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사실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원장님 말씀대로 중복되는 위원회가 없고 금액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다르고.
예. 그렇습니다.
대리참석도 가능합니까? 심의위원회에.
거기 보면 당연직하고 위촉직이 있는데 당연직은 대리참석이 가능하고요, 위촉직은 본인이 참석을 해야 됩니다.
대리참석은 보통 누가 갑니까?
예를 들면 부산시나 지경부 과장님 같으면 사무관이 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장비도입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관계기업이나 연구원이나 뭐 이렇게 연구소의 전문가들이 이렇게 선임되어서 의견제출, 심의 및 의결권 이렇게 다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게 위임을 해도 상관이 없다 말이죠?
위임만 해도요?
위임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말이죠?
그래 이 장비도입심의위원회 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센터에 운영하기 때문에 센터의 전문가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전문가들로 구성을 하는데 그 심의위원회를 할 시에 대리로 참석을 여기 보니까 많이 시켰더라고요, 위임장을 해서.
당연직인 경우에는 가끔 있습니다.
그럼 그 센터장이 못 갈 때는 밑에 뭐 부장이나 이렇게 보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사실은 당연직인 경우에 본인이 참석해야 제일 바람직합니다마는 시간적으로 어렵다든지 무슨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리참석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 다른 센터도 마찬가지던데, 대리참석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렇게 회의를 하면 중요한 회의를 뭐 밑에 직원보고 가거라, 가거라 이렇게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실제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면 위원회 레벨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이 맞추고 있는데요. 레벨상 예를 들어서 과장급 또 안 그러면 사무관급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특히 과장급 되면 바쁘고 해서 사무관으로 자꾸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본인이 참석하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동차부품기술센터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부품기술센터에 대한 지역산업기반 구축사업비 정산결과 지방비로 불인정 환수금이 110만 2,000원이 있던데요, 여기에 대해서 부산시에 반환한 내용이 있어요. 이 반환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제가 이 책을 앞에 많은 위원님, 동료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너무 힘들어 가지고요, 페이지도 없고 이래서 부분 부분을 제가 복사를 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느 책이냐 하면, 저도 정신이 없네요. 1권입니다. 1권. 1권 한 3분의 1 정도 페이지에 있는데요. 지금 그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페이지가 없으니까 한 3분의 1권 정도라고밖에 표현이 지금 안 됩니다.
(웃음)
저는 그냥 하도 힘들어서 전체 복사를 했어요, 이렇게. 이 책을 가지고 복사를 해서 저는 가져왔는데.
지역산업기반구축사업비 정산결과에 지방비로 불인정 환수금 110만 2,000원이 있어요. 이게 보니까 2010년 1월 8일 부산시에 반환한 내용이 있던데 그 반환한 이유를 좀 알고 싶어서요.
못 찾으시겠죠?
다 난?
반환!
반환! 예.
돌려줬더라고요.
2008년도 말씀하십니까?
예.
보다가 보니까 있었어요.
2008년도에…
페이지가 있으면 몇 페이지에 어디입니다 이렇게 딱딱 서로 보기가 좋을 텐데, 힘듭니다.
2008년도에…
부산시에 반환한 내용 있지 않습니까? 기억 안 납니까? 110만원. 그 이유가 뭡니까?
2008년도에 부산에서 자동차전시회가 있었습니다. 그 전시회에 저희 직원 중에서 일부 참석을 해서 일을 처리를 했는데 그 직원은 자동차 정식직원이 아니고 그때 당시로는 연구소 시절이었습니다. 자동차 기계센터하고 같이 연구소 시절이었는데 그때 당시 계약직으로 들어온 친구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업에. 저희는 설사 그렇다손 치더라도 저희 자동차에 전시회 건으로 인해서 저희가 파견을 시키고 일을 시키면 여비를 주고 그렇게 하는 걸로 생각하고 했는데 그걸 인정해 주지 못하겠다는 그 결론을 받았기 때문에 환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크게 많지는 않은 금액이지만 만일 잘못된 지출이라면 환수하셨다 말이죠?
예. 사실 그 부분은 시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다 알고 있었는데 이 환수조치를 하라고 한 것은 사실 시는 아니구요, 이 사업비를 일반회계, 회계하는 사람은 사실 저희 부산에 실정을 정확히 잘 모르고 그냥 규정만 정해가지고 이 건 때문에 굉장히 늦게 인제 환수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중앙에서는 그걸 인정해 주지를 않더라구요.
그 집행내역이 보면 국내여비 뭐 회의비 이런 식이던데 그런 명분입니까?
예. 2008년도에 자동차 전시회 때.
부산시에 환수하셨단 말이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자부품 기술센터에서 많은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다른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장비구입 현황에 보면 지출일자가 납품 및 검수일자보다 늦고 빠르고 이 자동차부품센터도 마찬가지에요, 센터가 안 맞습니다. 지금까지 질의하고 대답하신 내용을 또 종합해 보면 그런 사유인가 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금방 또 보니까 또 안 맞고 지금 안 맞거든요, 한번 다시 체크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 지금 센터별로 통일이 지금 자동차 부품도 마찬가지지만 통일이 안 되어 있어요. 뭐를 하나 찾으려면 수요조사를 하는 게 관련계획서들이 여기 있고 저기 있고 그 장비도 심의위원회 하나 볼라 하면 책 겹쳐서 이쪽 권 뭐 3권, 2권 이런 식으로 해서 펼쳐서 봐야 되고 이렇게 지금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왜 이렇게 센터별로 통일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한 게 ‘아, 우리 테크노파크가 꼼꼼한 관리가 참 이렇게 힘들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말씀하시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저도 사실 좀 죄송합니다만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기 전에는 이게 날짜가 제가 실제 결재를 안 하다 보니까 잘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요번에 장비 재물조사를 하면서 일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런 것 좀 한번 센터장께서도 이런 부분은 자료요청을 했을 때 그런 정리가 탁탁 되고 또 이렇게 굳이 본 위원이 보니까 이만큼을 안 해도 되는 이렇게 여러 권을 안 해도 되는데 어떤…
근데 그건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는 인제 의회사무처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부별로 인제 다 하셨으니까 보니까 그렇긴 하더라구요. 그런데 꼭 지적 같은데 뭐 글씨도 하나도 보이지도 안하는 부분도 이 책속에 많고 좀 하여튼 그랬어요, 보는데 힘들었어요.
예, 예. 더군다나 어려운 뭐 영어도 많고 이래서…
집행진에서도 고생을 하셨는데 보는 저희도 참 힘들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우리 센터장님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장비이용현황자료에 보면 그 장비의 연간일수나 가동률이 있으면 쉽게 좀 이렇게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즉 말씀드리면 효율성 체크가 바로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어 있더라구요, 보니까.
가동률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다 매월 관리를 합니다. 이 데이터에는 시트 자체를 저희가 뭐 제가 임의대로 작성한 게 아니고 이 시트 자체를 표를 받아서 썼기 때문에 가동률이 안 들어가 있을 뿐이고.
자체적으로는 되어 있습니까?
예. 가동률 매달 제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걸 보다 보니까 그렇게 했으면 효율성 바로 체크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장비 그 운영일지를 보면 시험비용이 있는 경우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데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는 어떤…
그 시험비용에 대한 예를 들어 규정이 있거나 그런 게 있는가는 잘 모르겠는데 받고 안 받고 차이가 있더라는 거죠.
통상적으로 장비를 쓰겠다고 신청한 거는 대부분 다 그대로 있구요, 순수하게 연구개발만을 위해서 신청한 경우에는 일부 그런 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다가 요일을 정해서 지금 하기 때문에 일부 아주 작은 건수로써 아마 보시지 않았을까 싶은, 순수한 연구개발 건에 한해서만.
순수한 연구개발 건은 받지를 않습니까?
그 과제는 개발과제에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현물로 그거를 해주기로 한거라든가 그런 건이었을 겁니다.
아니 많던데요?
아니 자료를 보면서 답변을 해주시죠. 그래 추상적으로 통째로 답변을 하지 마시고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자료를 보시면서 몇 가지 사례를 갖다 이 경우는 이렇고 이 경우는 이렇다 설명을 해주십시오.
장비운영일지 보시면.
예. 운영일지 페이지수가 안 나와서 죄송합니다. 244넘버라고 적힌 것 같은데 보면 동남광역경제권 선도사업 저희가 이거 위탁과제로 지금 하고 있는 과제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인제 시험비용이 나타나지 않았을 상황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과제를 저희들이 수행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현물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없는 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정확히 잘 파악이 안 되니까요…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비를 기업한테 이용을 빌려주면 사용료를 받는데요. 우리가 그 장비를 이용해서 연구과제를 프로젝트를 딴 게 있습니다, 외부에서. 그럼 우리가 장비를 현물로 인제 그걸 과제연구에 참여할 때 그때는 우리가 연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또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우리가 스스로 낼 수는 없으니까 생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장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과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돼서 그 위탁과제를 저희들이 수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희 장비로서 시험도 해주고 그걸 현물로서 돈을 안 받고 저희 무료로 해주는 그런 것이 당연히 있어야지만 그 과제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원장님께 당부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예.
테크노파크가 많은 국․시비를 지원 받아서 고가의 장비를 많이 구입해야 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장비의 구입이나 관리 및 활용에 있어서 물론 전문성을 가져야 하는데요. 장비도입 심의위원회 회의록 자료 등을 보면 대부분 성인이 되더라도 여러 가지 조건이나 의견을 제시한 부분이 많아요, 보면. 이러한 의견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좀 해주시구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회도 형식적인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테크노파크는 부산시의 주요산업 정책을 사실 기획하고 실행하는 추진체잖아요, 그죠?
예.
인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어느 부서보다도, 어느 그 출자․출연기관 보다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구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10대 전략산업 추진과 관련해서 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8조 3,000억이 넘는 예산을 지금 투입예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테크노파크가.
예, 예.
그렇다고 보면 원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 각오가 남달라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좀더 이렇게 매사에 신경을 쓰셔서 다시는 뭐 지난번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요번 일을 계기로 해서 더 심기일전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김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회의 시작된지 2시간이 넘어서 잠시 동안 정회를 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9분 회의중지)
(18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예. 박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굉장히 오랜 질의를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답변을 많이 하셨는데 다른 것 보다는 뭐 다 그, 저도 준비해가 온 거는 많이 있지만 답변이 다 거의 비슷한 어떤 수준의 답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료도 많고 해서.
예.
그래서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원장님께서 업무보고에 보면 뒤에 자체감사를 강화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체감사를 조금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저번에 박석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상임감사를 두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는 걸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감사팀을 이번에 신설조직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조직을 팀을 만들어 가지고 상시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요번에 리스크 매니지먼트 태스크포스라 해가지고 리스크 관리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 센터에 한 사람씩 팀원을 구성을 해서 감사팀장이 위험관리를 연중 상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복무점검단 같은 이런 것을 별도로 그때그때 운영을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자체 감사기능 강화를 하겠다고 원장님께서 야심 차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체감사 자체도 조금 나중에 그 일을 하다보면 좀 주관적으로 흐르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보면 진짜 그 감사기능이 진짜 감사기능 자체의 어떤 팀을 갖다 보면 구성원의 면면을 보면 마 이정도면 충분하게 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객관적인 감사를 할 수 있는 어떤 팀이 필요하지 않겠나 봐지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장비도입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테크노파크가 중심에 서 있는데 앞으로 장비구입에 대해서 굉장히 예산이나 금액이 많아질 텐데 요런 어떤 장비구입에 대한 어떤 자체감사기능 강화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객관적으로 주변에 인정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각별히 좀 조심을 해서 구성을 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박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추가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종합물류기술지원센터와 관련해 가지고 RFID 테스트 베드 게이트인가 이 장비가 어디에 사용되는 장비입니까? 센터장님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예. 이 부분은 터미널 컨테이너, 항만 터미널입니다. 터미널 게이트 부분입니다.
요 이전에, RFID가 도입되기 이전에, 그러다가 RFID 기술이 일반화되면서 부산항 신항에 처음으로 우리가 인제 도입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입하기 이전에 RFID에 실제 인식률이라든가 이러한 성능에 대한 검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이유가 이 장비가 2008년도 구입이 돼가지고 2008년도에 네 번을 이용한 실적이 있고, 2009년도에 또 1번, 2010년도에는 전혀 인제 실적이 안 나오거든요. 그럼 이 장비는 향후에는 지금 사용이 안 되는 장비입니까?
사용이, 장비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고속도로 우리가 보면 도로를 가로질러 가지고 안내판이 있지 않습니까? 기둥 포스트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에 테스트를 할 때는 RFID 리더기라든가 제작 업체들이 자기들이 개발한 것들 가지고 와서 가지고 와서 거기 부착을 합니다. 부착을 하고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RFID는 지금 다음 기술단계로 지금 넘어가는 어떤 과도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연 그 업계하고 수요 쪽 얘기는 다음 기술이 뭐가 될 것인가, 뭐 앱 기반이라든가 이렇게 될 때는 다시 또 그런 쪽 적용기술을 대상으로 해서 테스트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 장비가 도입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예. 3,300.
3,300만원에 도입해 가지고 결국 다섯 번의 이용을 하고 이 장비 활용도는 끝난 거네요? 그럼.
7회 하고 우리가 수입금이 3,500만원이었습니다.
3,500만원에 이 장비를 수입해 가지고 2008년도 4번, 2009년도 한 번, 다섯 번, 다섯 번 이 지금 사용하고 결국은 이 장비는 인제 못 쓰게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닙니다.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있죠, 있는데 활용도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다음 기술 요소기술이 뭐냐에 따라가지고 또 다시 테스트를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 장비를 쓰일 수 있는 테스트 할 수 있는 다음번에 이걸 또 쓸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 장비에 업그레이드가 되어 다음에 또 나오는 겁니까?
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장비를 우리가 이렇게 한 이유는 실제 그 테스트는 터미널 내에 들어가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터미널 운영 작업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터미널 바깥에 이런 유사한 가장 그 유사하게 이렇게 장비를 만들었습니다. 주로 이 장비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철골구조물입니다. 구조물이고 거기에 이제 전기설비부터 해가지고 기본적인 설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런 장비가 다섯 번을 사용하려고 그러는데 그럼 이 장비는 국내에는 없습니까? 이 장비가.
이건 구매가 아니구요, 필요한 형태로 제작입니다.
제작을 해가지고 현장에서.
예.
그러면 그게 아까 이야기한대로 만약에 다른 쪽에 또 필요한 부분 있으면 그걸 또 이렇게 좀 가공을 하든지 바꾸어가지고 그렇게 사용하겠다.
아, 그건 활용 가능합니다. 수요가 있을 때는 바로 또 사용합니다.
크기가 얼마정도 합니까? 이게.
크기가 고속도로 4차선을 가로지르는 정도에…
상당히 그 그럼 그 보관을 어떻게 합니까?
현재는 우리 그 동삼동 매립지에 지금 현재는 눕혀놓은 상태입니다. 사용할 때는 그걸 다시 세우고 그 다음에 도면 정지작업을 하고 그렇게 사용합니다.
현장사정에 맞춰서 만들은 이 지금 장비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활용도가 다섯 번밖에 안되고 향후에 쓸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질의를 한번 해본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척수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예, 예.
몇 가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그 추진상황이 2페이지에 간단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진경과에 보면 센터장 비리행위 중에 직원내부고발이다 라고 적혀 있는데 제가 그런 분에 어떤 분의, 그 뭐 제가 고발한 분의 제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겠습니다마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고발이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떻게 돼가지고 직원이 고발했다, 내용만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공개를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부직원이 사실 아주 위험을 무릅쓰고 센터장의 이러한 비리를 사실은 저희 감사팀에다가 사실을 통보를 하고 그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 한 것입니다.
뭐 그렇게, 물론 뭐 본인은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그런 고발을 했겠죠. 간단하게 제가.
예, 예.
그러시고 5페이지 보시면 ‘장비 등 구매시 별도 운영제도 운영’ 이래 되어 있는데 거기 보시면 맨 위에 줄에 ‘적정가격 여부검토위원회 구성’ 이래 되어 있네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지금 의문이 가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예, 예.
그 적정여부 가격을 갖다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장비의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가 있어야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될 건데.
예.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원장님도 잘 모르시는 장비가 있으실 것이고 우리나라에도 없는 장비가 있을 확률이 있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장비를 하는데 가격적정이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점이 생겨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한 것이 인제 비교견적을 받는다든지 안 그러면 그러한 경험이 있는 분을 위원회에 참석을 시켜 가지고 가격에 대한 적정여부를 검토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인제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그 정도가 아니겠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예. 그 물론 좋은 취지입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가격을 보면 아마 뭐 이런 거는 이런 비유를 해도 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국에 철도 고속열차 건설을 위해서 발주를 했는데 어느 뭐 직책 한 사람이 1조 7,000억원을 횡령했다 이런 이야기를 아마 뉴스에서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 내용을 왜 제가 인용을 하는가 하면 실제적으로 이 장비들이 2, 30만원 이런 게 아니고 작은 거는 물론 2, 3,000만원부터 몇 억대 되는 이런 장비가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금액이 작은 거는 알아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 금액이 억대가 넘어가면 실제로 1억을 하는지 10억을 하는지 실제로 모르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 장비를 구입을 하다보면 실제로 100만원 짜리는 확인해 보는데 1억 넘어가는 건 이게 1억 하는지 실제로 모르는 경우가 실제로 있죠?
예.
그래서 전문가의 그 내용들이 꼭 그 검토 아, 적정가격 여부검토위원회에 어느 정도 몇 분이나 이런 걸 실제적으로 객관성 있게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그 인원이 있을까 궁금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예.
이런 것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구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면답변 1권에 29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까? 이것 또 페이지가 있네요, 보니까. 보면 ‘2010년도 각종 장비이용 홍보실적’ 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 노란책입니다. 장비구입 장비이용관련.
센터가 어느 센터에 있습니까?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 되어 있네요.
예, 예.
일단 뭐 내용만 들어 보세요. 이해를 하실 겁니다.
예, 예.
여기 보시면 2010년도 각종 장비이용 홍보실적을 보면 장비이용안내서 제작 배포로 해가지고 500부 2회, 그 다음에 센터사업설명회 2회, 그 다음에 업체 방문을 통한 장비홍보, 홈페이지 게재 이런 홍보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예.
이 정도 홍보로 필요한 기업체들이 실제로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홍보가 너무 소극적이지 않는가. 아니면 미비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달랑 보시면 이렇게 지금 아주 큰 페이지 홍보내용이 요것만큼 적혀 있습니다. 한 페이지에.
예, 예.
물론 이 내용이 좀더 깊이 넣으실 수 있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 이 페이지 A4용지에 반 정도만 되어 있단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런 소극적인 홍보가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 작년만 해도 해양생물센터가 장비 구축하느라고 사실 비즈니스 할 시간이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올해 들어와 가지고는 장비가 어느 정도 구축되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영업활동을 좀 강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와가지고 몇 번의 조합 단위별로 찾아가서 저희들이 사업설명회도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메일이라든지 메세지라든지 트위터라든지 포스트 같은 이런 걸 앞으로 지금 계속 좀더 강화를 해서 올해 해양센터가 이제 장비증설이 거의 끝나기 때문에 제대로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최대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많은 고가장비들을 보유하고 있는 센터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기업이나 대학, 연구소에서 많은 활용이 되고 장비 이용률을 높여가지고 장비 쓰는 데에 충분한 홍보가 되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홍보를 위해 최대한…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하고 영업활동을 본격적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에 1번 중에 보면 장비 중에 디스크연속 원심분리기하고 세포파쇄기라는데 그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혹시 이에 대한 내용들을 아시고 계십니까?
예.
여기 보시면 제출된 자료를 보면 이 장비에 대해고 가지고 2008년 4월 8일에 중앙장비도입심의위원회에서 보완 후에 재심의하라는 통보가 있었고, 그 다음에 2008년 5월 6일에 중앙심의위원회에서 장비활용률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붙여가지고 승인을 하여가지고 구매를 하게 된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보니까 이게 디스크연속 원심분리기하고 세포파쇄기가 2009년도하고 2010년도, 횟수가 그리 썩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재심의도 했었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보완을 하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디스크연속 원심분리기는 2009년도 10개 업체에 45회, 10년에는 21회, 사용수익 300만원.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예.
세포파쇄기는 6개 업체에 2009년도에는 18회, 2010년에는 11회, 사용수입 100만원. 이런 참 고가장비들을 썼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해가면서 그렇게 구입한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센터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예.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작년 12월달에 들어와 가지고 모르는 점이 많은데 일단 분무건조기에 대한 부분은 기술적인 용어로 하면 두 가지가 디스크 타입이 있고 스프레이 타입이 있거, 노즐타입이 있거든요. 그래 이제 이 부분은 2008년도, 2009년도에 대한 부분들은 그 관계는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고요. 현재 지금 스프레이 가동률은 100%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가동률이요. 그래서 현재는 상당히 분무건조기에 대한…
가동률이란 거 그러면…
현재 돌리고 하는 활용수가요. 활용도가.
그리고 세포파쇄기 부분은요, 세포파쇄기 부분은 제가, 세포파쇄기 부분은 현재 전체적인 해조류 같은 걸 발효하고 난 다음에, 발효하고 난 다음에 세포를 파쇄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한 부분 활용도가 앞으로 지금 해양생물 자체의 발효부분이 조금 미진하긴 하지만 활용도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고 앞으로 또 활용을 높이는 방향으로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우리 최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쭉 들어보니까 저는 좀 지금 잘 활용하고 있다니까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마는 지금 디스크연속 원심분리기 경우에 지금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 사용수입이 3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잘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는 올해는 뭐 실적이 더 많아졌다는, 어느 정도 많아, 차이납니까?
요 부분도 지금 현재 저기 뭡니까, 발효에 대한 기본적인 해조류에 대한 이용도가 많아지면 올해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하여튼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장비도입 가격이 각각 한 2억원이 넘는 고가장비가 사용수익이 2009년하고 2010년도에 각각 300만원, 100만원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실제 보면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10년이면 매년 한 2,000만원 이상의 감가상각이 되겠죠?
예.
그리 되고 있는데 장비구입 단계에서 좀더 신중하게 생각하셔가지고 검토하신 다음에 그 장비 활용도가 실제로 있는 장비를 구입해야 되지 않겠는가. 감가상각이 되는 상태에서 보시면.
위원님, 한 가지 좀 보완의 말씀을 드리면요.
예. 예. 말씀하세요.
해양생물이라는 이것은 사실 굉장히 검사에 소위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받는데 굉장히 힘이 많이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게 아무나 검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립 환경부라든지 농촌진흥청같은 데서 GLP라 해가지고 good laboratory practice라는 아주 엄격한 인정자격을 요하고 있습니다. 그 자격을 우리가 맞추기 위해 가지고 작년에 장비를 건물을 새로 증축을 하고 장비를 가져와가지고 현재 장비가 거의 작년 연말부터 이제 들어오기 시작해 이제 지금 설치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GLP 인정을 따게 되면 장비활용은 아마 상당히 급격히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게 하기를 기대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를 종료하기 전에 위원장이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우리 맴스나노 이번에 사건의 어떤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만약에 이렇게 내부자 고발이 없었더라면 쉽게 이게 참 우리 원장님께서도 아시기 가 상당히 어려웠겠죠?
예.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점들이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우리 테크노파크의 경우 시설 및 장비구축도 장비의 어떤 활용을 위한 예산은 상당히 대략 어느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까? 엄청나죠, 그죠?
장비활용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일단 시설을 구축하는 예산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고…
예. 구축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마는…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장비를 도입하는 예산.
예. 예.
지난번에 우리 회의 때 한 1,000억 정도 말씀하셨거든요?
예.
이 1,000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각 장비를 유지 또 활용하는데 드는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유지 보수비.
물론 이거는 또 돈을 받고 하는 어떤 경우도 있고. 그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요 장비도입 예산만 1,000억이고 시설을 구축하는 예산까지 하면 엄청난 예산인데 그런 데 비해서 또 오늘 우리 원장님께서도 많은 준비를 하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어째 보면 또 이런 어떤 1,000억이 넘는 장비를 갖다가 구축하고 또 시설예산이 투입이 된 것에 비해서는 어찌 보면 이런 전체적인 관리라는 면에서 볼 때 어째 보면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저도 그런, 동감입니다.
예. 그래서 어째 보면 뭐 우리 맨 처음에 지체상금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명백하게 설명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어찌 보면은 도입의 타당한 근거라든지 어떤 사후적인 처리나 이런 부분들이 어째 보면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 만큼 예산이 투입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충분히 수긍할 정도의 자료와 동시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 우리 위원님들도 다들 걱정하시지만 이런 어떤 한 사건을 가지고 정말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우리 센터장님이나 또 우리 직원 분들의 어떤 이 자존심과 명예가 이렇게 훼손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또 어째 보면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 원장님께서도 오늘 보고하셨습니다마는 사후에 이와 유사한 어떤 사건들이 다시는 생기지 않아야, 않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적절한 대책부분들이 일단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제도적인 어떤 부분에서는 상당한 보완이 되어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 정말로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직원 분들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 총괄적인 책임은 원장님이 지시되 직원들의 어떤 사기를 앙양시키는 데는 오히려 원장님께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실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철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종료에 앞서 테크노파크 소속 직원의 장비 및 재료 등 구입과정에서의 횡령 및 유용에 대한 부분은 시의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테크노파크의 공공성을 감안하면 있어서는 안 될 사안으로 향후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 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미진하거나 해명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의 조치를 할 계획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등 각별한 노력으로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부산항만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1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재학
○ 출석공무원
〈경제산업본부〉
본 부 장 정경진
경 제 정 책 과 장 김윤일
고 용 정 책 과 장 홍기호
신 성 장 산 업 과 장 정원수
과 학 산 업 과 장 정수현
기 간 산 업 과 장 김기곤
산 업 입 지 과 장 김종문
기 업 지 원 과 장 정진학
〈투자기획본부〉
본 부 장 조돈영
투 자 유 치 과 장 박중문
금융중심지기획단장 이범철
관광단지추진단장 윤종석
○ 기타참석자
〈부산테크노파크〉
원 장 김동철
정 책 기 획 단 장 김경식
기 업 지 원 단 장 김영찬
기계부품소재기술지원센터장 이승갑
자동차부품기술지원센터장 허세강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장 지승길
종합물류경영기술지원센터장 남기찬
스마트전자부품기술지원센터장 차진종
행 정 지 원 실 장 신형철
지 역 산 업 평 가 단 장 김영진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장 정보은
하이테크부품소재연구지원센터장 정의덕
MEMS/NANO부품생산센터 임용관
○ 속기공무원
안병선 김성미

동일회기회의록

제 20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07 회 제 4 차 본회의 2011-03-09
2 6 대 제 207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3-04
3 6 대 제 207 회 제 3 차 본회의 2011-03-08
4 6 대 제 207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3-03
5 6 대 제 207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3-03
6 6 대 제 20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3-03
7 6 대 제 207 회 제 2 차 본회의 2011-03-07
8 6 대 제 207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3-04
9 6 대 제 20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3-02
10 6 대 제 20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3-02
11 6 대 제 207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3-02
12 6 대 제 207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3-02
13 6 대 제 20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03-04
14 6 대 제 207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3-03
15 6 대 제 207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2-28
16 6 대 제 207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2-28
17 6 대 제 20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2-25
18 6 대 제 20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2-25
19 6 대 제 20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02-24
20 6 대 제 207 회 제 1 차 본회의 2011-02-24
21 6 대 제 207 회 개회식 본회의 2011-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