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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제20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개발해양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1년 3월 4일 (금) 10시
  • 장소 : 도시개발해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 2. 도시관리계획(도로, 광장)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의안번호 142)
  • 3. 도시관리계획(도로, 광장)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의안번호 143)
  • 4. 업무보고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임시회 제4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영범 도시개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시개발본부 소관 의견청취안 3건을 심사하고 2011년도 재정조기집행상황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계획을 보고 받도록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견청취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2. 도시관리계획(도로, 광장)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의안번호 142)(시장 제출) TOP
3. 도시관리계획(도로, 광장)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의안번호 143)(시장 제출) TOP
(10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 도로, 광장 구포대교 대동수문 간 도로확장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도로, 광장 천마산터널 민간투자사업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영범 도시개발본부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도시개발해양위원회 권칠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제207회 임시회에 상정된 도시개발본부 소관 의견청취 안건은 도시관리계획 미월드 용도지역 변경 결정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보고는 파워포인트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파워포인트)
․도시관리계획(도로, 광장) 결정(변경)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42)
․도시관리계획(도로, 광장) 결정(변경)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파워포인트)
․도시관리계획(도로, 광장) 결정(변경)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43)
․도시관리계획(도로, 광장) 결정(변경)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파워포인트)
(이상 6건 끝에 실음)

송영범 도시개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 외 2건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범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본부장님, 저는 대저~대동 간 도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4차로라 하는데 그거 6차로 아닙니까
예, 아까 전에 보고를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6차로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 지금 3월 2일까지 강서구청에서 의견청취는 다 받았죠, 주민들 올라온 게 있습니까
1건이 올라 왔습니다. 학교부분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혜원학교에서 올라 온 사항입니다. 학교부지가 일부 도로에 편입된다고, 학교 전체의 기능이 상실되므로 학교 전체를 수용을 하든지 아니면 학교를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전체 면적 중에서 지금 한 840㎡가 편입이 됩니다. 전체 면적은 5,800㎡입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은 전체 시설은 지금 실제적으로 수용이 불가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진출입하는 출입로를 좀 이설을 하고 또 방음시설도 친환경적인 그런 방음시설들이 요즘 잘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설치를 해서 학교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본부장님, 저번에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 일단 정문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로를 조그마한 소로로 해서 진입로를 돌리기로 협의가 됐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된 부분입니까
아닙니다. 진출입로는 이설하는 걸로 협의는 되었습니다. 되었고…
그때 협의할 때 그러면 건물을 이전해 간다, 방금 뭐 학교를 옮겨도, 폐교하는 이런 이야기가 그러면 그때 있었던 이야기입니까 요 근래에 이번에 나온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편입되는 부분에 건물이 편입되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의견협의를 했었는데 어느 정도 우리 도로계획과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아마 이게 공람이 되니까 또 다시 서면으로 이런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협의는 됐었는데 서면으로 또 다시 그 하게 된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노선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쭉 설명을 들어보니까 부득불 원래 이게 35m 노선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정에 의해서 30m 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본 위원이 다 동의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한 가지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게 지금 구포대교에서 대동 쪽으로 오는 램프가 내려오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노폭도 30m일 경우에는 거기는 3차선에서 한 차선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광장부분에, 광장에서 대동 쪽으로 돌라 하면 그 부분만큼은 지금 조금 더 공간확보가 더 되어야 된다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지금 다른 대저1동 주민들 의견청취에서도 서류상은 안 보냈지만 본 위원한테 제안한 게 그 부분에서 전부 30m 도로인데 일단 구포다리에서 내려와 가지고 한 차선이 줄어드니까 그 부분만큼은 그게 이제 광장 쪽입니다. 지금 말씀한 것, 거기는 좀 더 확보가 되었으면 하는 게 주민들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그 광장부분이 폭은 다 30m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한 차선이 내려오더라도 차선배분은 충분히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그거는 조금 더 넓다는 거는 아는데, 이쪽에 강서구청 쪽으로 대동에서 오면 도는 부분에 조금 더 확보가 되었으면 하는 게 주민들, 이 서면 상으로는 제출 안 했지만 제가 그 한 번 설명을 했습니다. 동사무소 가가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러면 다음에 내가 이럴 때 한번 건의를 하겠다. 실시설계를 할 때, 조금 감안 될 수 있으면 그쪽은 조금 더 넓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무슨 말인가는 담당자가 알겠죠
예, 의견이 여기 지금 반영되어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걸 꼭 좀 챙겨봐 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하고 다른 데는 문제가 없죠
예, 다른 지역은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35m에서 30m로 줄어들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뭐냐 하면 결국은 한쪽 도로에는 인도가 없다는 거거든요. 둑방 쪽으로는. 1.5m만 두고 위에 있는 4m 도로를 자전거도로나 이런 걸 감안해서 하겠다,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이쪽에 주민 쪽에는 5m 인도를 두겠다 하니까 이제 원래 지금 대저신도시의 큰 그림에서 볼 때는 이거는 35m 아니라 50m라도 넓어지면 좋은데, 저게 고속도로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안 됐다는 거는 본 위원도 충분히 인지를 하는데 거기에 지금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여기도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농업기술센터하고 다른 기관들이 급경사가 집니다, 도로가 생기면서. 그러면서 배수구문제나 이런 부분을 좀더 신경을 써서 해야 될 부분이다. 이거는 물론 도시개발본부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일단 우리 여기서 검토보고가 잘 승인이 되더라도 그런 부분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주민들이 그런 부분을 많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것 챙겨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입니다.
민락유원지 미월드 이게 도시계획에 있어서 잘못된 첫 단추를 잘못 끼운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미월드의 이 문제지만 그 주변에 매립지에 당초에 매립을 할 때 지금 롯데캐슬이 들어와 있죠 매립을 할 때 저밀도, 저층에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당초에 계획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민락동 매립지…
그러다가 고층아파트 들어서면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는 그런 형태의 도시계획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당초에 72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미월드자리 유원지가 민락공원으로 결정되고 지난 2007년도에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했습니다. 공원에서 유원지로. 그리고 2년 뒤인 2009년도에 2020 부산도시기본계획에서 보전용지를 주거용지로 변경을 하고 이번에 이제 관리계획 차원에서 준주거로 지금 하는 사항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 당초에 이게 민락공원에 유희시설이 들어온 게 92년도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롯데아파트가 2000년도에 건축허가가 났어요. 그러면서 이게 지금 이런 일이 진행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사항이…
당초에 롯데아파트 매립지에, 공유수면매립지에 당초의 목적대로 그렇게 건축행위가 일어났으면 지금 이렇게까지는 변경할 필요가, 보전용지를 주거지역까지 변경할 것까지는 아니었는데, 지금 부산시가 주거용지가 부족해 가지고 보전용지까지 풀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이후에 아까 적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과정이 아주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흘러왔습니다. 유원지 분양하는 부분과 주변에 주민들하고 상충관계 때문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또 권고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에서 변경을 한 부분이고 방금 롯데아파트의 그런 부지 관계들은 그 당시에 시에서 민락유원지를 그런 중밀도의 개발을 하도록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공사를 도시공사에서 맡아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 땅을 매각을 하려고 하니까 그 부지들이 오랫동안 매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땅을 적기에 또 매각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약간 그 중밀도보다는 고밀도로 개발하는 방식을 택해서 아마 땅을 매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있는 유원지하고 아파트가, 고층아파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소음으로 인한 그런 관계에 대해서 유원지가 완전하게 운영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에서는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그 시에서 그 땅을 사주든지 아니면 뭐 교환을 하든지 하는 그런 권고도 있었습니다. 그래 저희들 시에서는 다른 어떤 예산사정이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오히려 더 이 지역을 정숙한 시설로 용도를 변경을 해서 하는 게 오히려 더 합리성이 있다 해서 이 방식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면서 유원지시설은 존치한다.
예, 유원지시설은 존치합니다.
그 유원지시설을 존치하는 이유가 아파트는 들어올 수 없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죠 주거시설은 들어올 수 없는데.
단지 주거시설만 들어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보다는 그 지역은 처음부터 유원지시설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유원지시설은 결정을 두고 다른 용도지역이 조금 변화가 되면 준주거지역으로 바뀌면 다른 시설들로 또 많은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를 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용도지역만 변경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원지시설에서는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만 유원지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법테두리에 맞는 용도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 지금 이 사항에서는 유원지시설 존치사항에서는 공동주택은 지금 못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예,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분들이 누가 주인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또 용도를 부여하고 난 뒤에 개발하지 않고 있다가 또 2~3년 뒤에 다시 유원지시설을 존치를 제외해 달라고 올 수 있다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영구히 존치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여건에 따라서 변화는 되겠습니다마는 신청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그때에 저희들 또 의회에 의견청취도 받을 겁니다. 받고, 그게 합리성이 있는지를 보고, 가급적이면 저희들 유원지는 그 지역에 필요하면 계속해서 존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시의 입장은.
시에 그렇게…
예,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그런데 본부장님 생각은 그러시지만 본부장님이 다음에 언제 또 교체, 바뀌시면 또 새로운 본부장이 오시면 또 어떤 생각을 하실지…
아니 그렇더라도…
시의 모든 정책들이 그렇더라고.
아니 일방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또 의회에 와서 의견청취를 하고 걸름을 하는 그런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그래 할 수는 없습니다.
그 2005년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이 땅을 부산시에서 매입하든지 아니면 교환 등 대책을 수립하라 이런 권고 사항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예.
혹시나 매입하거나 교환할, 물론 교환이라면 등가교환을 얘기하겠지만 그런 데 대해서는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그 당시에 저희들 관련하는 부서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2006년 5월달에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지금 미월드사업자가 제시하는 그 당시의 가격이 400억원 정도 되었고, 그리고 거기에 투자비까지 다 합하면 재산가격만 그 당시 한 400억, 그리고 위에 있는 시설물까지 다 합하면 투자비가 한 700여억원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 그 당시에 저희들 시에서 민락동에 있는 구 청구마트부지 그 앞에 민락동 매립지역에 앞쪽에 있는 부지를 교환하기 위해서 평가를 해 보니까 그게 한 200억 정도 그 당시에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교환하기도 저희들 돈이 턱없이 차이가 나고 해서 저희들 시에서는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교환하기가 굉장히 불가능했기 때문에 관련 검토한 부서에서 저희들 도시, 그 당시에 도시계획국으로 용도를 변경을 해서 다른 정숙한 시설로 하는 것이 합리성이 있다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걸 이제 저희들, 그게 아마 우리 시에 그 당시의 방침이었습니다.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저희 용도지역을 변경을 하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등가교환 하기에는 가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예, 많이 나고 우리가 시에서 돈을 더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돈을 몇 백억을 확보를 해서 교환한다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 위원장님!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천마산터널에 대해서, 서구에서 이래 들어오면 터널이 감천사거리까지 일단 가지예 가 가지고 거기에서 박스형으로 한다고 이래 보고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뭐 박스형이라 하는 게…
사각을 박스라 하고…
예, 예.
저기는 둥글게 들어오고.
예, 그런 타입의 차이는 좀 납니다.
예, 그러면 감천에서 이래 볼 때는 공사, 제가 도면을 정확하게 안 봤기 때문에 바로 그 위를 덜어냅니까 밑에서 파고 들어가 버립니까 기본 도로를 위에 덜어내고 합니까, 바로 파고 들어가 버립니까
터널부분은 우리가 일반 터널방식대로 하고 지금 지하차도로 들어가는 부분은 개착을 해서 구조물을 만들어 넣고 그 위에 다시 흙을 채우는 그런 개착식 공법이 되겠습니다.
그럼 교통흐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죠
예, 그 지역은 천연가스 쪽에는 지금 차가 다니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그 횡단되는 부분, 그 부분은…
감천삼거리 쪽의 중심으로, 감천삼거리!
예, 그 부분도 개착식인데…
거기에도 지금 흐름 그대로 하면서 밑으로 하기 때문에 위는 아무 지장이 없다 이거지요
단지 개착을 할 수 있는 그, 그러니까 위에 이제 개착을 하면서 단지 그 복공판을 덮기 위한, 철판을 덮기 위한 그 기간동안은 잠시 차를 우회를 하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게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그것은 보통 야간에 주로 하기 때문에 교통에 주로 지장을 안 주면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 작업과정은 몇 단계로 이래 합니까 저, 보통 보면 뭐 1㎞ 같으면 2단계, 3단계 사업가가 나눠가 하는 그런 방식이 안 있습니까
예, 그 터널은, 터널은 양 쪽에서…
서구에서부터 옵니까 서구, 부평에서 같이 이래 만납니까
마, 그거는 터널은 주로 양쪽에서 작업을 해 가지고 합니다.
예, 어쨌든 고가도로에서 지하로 이래 한다는 것은 정말로 부산시에서 조금, 또 본 위원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부산에 이래 그 자재 이런 걸 보면 인력장비는 그대로 썼는데 자재는 부산 것이 몇 프로를 적게 썼다고예. 알고 계시지예 그래 가지고 앞으로 민자를 하든, 어떻게 하든 같이 요즘 기업들 보면 한진 같은 경우도 결과적으로 일거리가 없기 때문에 저런 발생이 생긴다 아닙니까 그래서 자재를 되도록이면 부산자재를 많이 권유를 하겠다, 그래 본부장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런 걸 다시 살리기 위해서 지금 그 인력장비는 마 되도록이면 우리 부산을 하고 또 이 자재같은 경우에는 보면 시멘트하고 철강입니다. 그것은 철강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 뭐 회사를 꼭 들먹이자면 와이케이 스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옆에 붙어 있거든예. 그렇기 때문에 구매를 같이 하는 것 같으면 부산경제도 좀 좋아지고, 또 거기 일하는 현장사람들도 낫고 교통흐름도 좋다고예. 옆에 있기 때문에. 또 레미콘문제도 그렇고, 그러면 되도록이면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그래도 자기 지역의 제품을 하기 때문에 다소의 조금 나을 것 아닙니까 그 어떤 불만이 오더라도 그런 걸 좀 고려하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 천마산터널 당초에 이제 계획보다 계획이 변경 안 되었습니까, 그죠
예.
고가다리 하는 것하고 지하차도로 가는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공사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 늘어납니까 산정된 게 있어요
자, 그거는 뭐 나중에 일단,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가도로로 가는 것보다 지하차도로 가는 것은 상당히 잘 되었다, 그 노선이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다만 공사비 늘어나는 부분만큼 이제 공사비가 추가되면 이제 기이 투자되는 금액 약 2,800억 정도 되는 것 중에 민자유치부분, 국비, 시비가 있을 텐데 그 늘어나는 공사금액만큼 또 앞으로 국비확보에 최선을 좀 다해야 안 되겠습니까
왜냐 하면 민자금액이 늘어나면 또 통행료라든지 이런 게 산정할 때 또 상당히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국비확보에 노력을 좀 해야 되겠다는 국비확보 노력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그것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규정에 공사비가 증가되더라도 30% 국비는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럼 그 비율대로 이제 투자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사금액이 100억 늘어나면 그게 30%는 국비고, 또 시비 몇 프로고, 민자유치 몇 프로다!
예.
현재 진행된 규정대로
예.
그렇게 해서 공사금액이 산정이 별도로 된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되면 큰 부담은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마는 국비확보가 제대로 안 되면 시민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공사비가 늘어나는 만큼은 그 부분이 그렇게 잘 좀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한국전력 뭡니까 송신소 그걸 이전해야 안 됩니까, 그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공사진행 과정에 차질이 없습니까
지금 협의를 완료를 했습니다. 관련부서, 담당부서에서 했는데…
완료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론은 같이 우리 하는 공사하고 이전하는 공사하고 동시에 일을 하게 되면 공사기간 내에 같이 맞출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는 식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잘 된 일이네요. 그 부분도 그게 잘 안 되면, 협의가 잘 안 되면 전체적인 공사과정에 상당히 문제가 좀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 협의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미월드 부분에 우리 동료위원의 질의가 있기는 있었습니다마는 결국은 이것이 유원지로 존치를 하면서 준주거로 해제를 해 주든, 어찌되었든 간에 이제 그 지역에 주민들이 어떤 식으로 개발하는 게 좋겠다, 이런 주민들의 요구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당장 이제 유원지는 존치가 되기 때문에 주거시설은 들어올 수 없고, 숙박시설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건지, 이런 어떤, 물론 공람을 했으면 의견수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은 한번 해 본 적은 없지요
예, 공청회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 지역은 다시 용도지역이 변경이 되고 나면 유원지 세부시설을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하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행정절차를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때 그런 여론들이 수렴되리라고 봐집니다.
제가 왜 이걸 질문을 하느냐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어차피 그거를 부산시에서 인수할 입장이 안 되고 이제 그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 나중에 어떻게 개발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뭐 콘도형으로 해서 삼십 몇 층 이렇게 2개동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지역에 지금 도로문제도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그럼 교통문제라든지 또 그런 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좋아할지, 또 싫어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연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뒤에 그 땅, 산도 결국은 이것을 해결해 줌으로 인해서, 그것도 사유지 아닙니까 맞죠
예, 사유지면서 다 유원지입니다.
유원지인데 그건 뭐 기부채납 하라는 식으로 남의 사유재산을 갖다 이렇게 저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기부채납을 부산시에서 좀 받든지 해서 그거는 영원히 공원으로 존치할 수 있는, 이걸 해결함으로 인해서 그런 것도 땅 지주하고 한번 협의해 볼 필요가 안 있겠느냐, 하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그 지역은 여러 사람의 지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이 지금 개발하는 지주의…
그 부분도 조금은 있지만 주로 이 부분보다도 다른 분들의 소유가 더 많습니다.
여러 명의 소유가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회 중 동료위원들 간에 충분한 의견을 종합한 결과 구포대교 대동수문 간 도로확장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과 천마산터널 민간투자사업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병조 위원님으로부터 의견제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조 위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조 위원입니다.
정회 중 도시관리계획 의견청취안 3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마련한 의견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은 도시기본계획 변경 시 승인조건인 도시계획시설은 계속 존치하며 유원지 조성계획 결정 변경 시 부산시의 개발방향과 부합되게 결정 변경 이행이 되어야 하고 유원지는 주민의 복지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로써 추후 개발방향 결정 시 각 계층 이용자의 요구에 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민락유원지는 수영강에 접하고 있고 주변에 광안리해수욕장 등 부산을 대표하는 관광지가 입지하고 있으므로 신축되는 시설물은 해안경관 등 미관을 고려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하고 사업부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산책로 등 주민편의 시설물이 존치되어야 하며 또한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시 과다한 용적률 상승이 예상되므로 용도지역 내 시설물을 고밀도 개발이 되지 않도록 계획수립으로 우리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 도로, 광장 구포대교 대동수문 간 도로확장 결정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도로, 광장 천마산터널 민간투자사업 결정 변경안에 대해서는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이병조 위원으로부터 의견제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병조 위원께서 제안한 의견제시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견제시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 중에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 도로, 광장 구포대교 대동수문 간 도로확장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도로, 광장 천마산터널 민간투자사업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도시개발본부 TOP
계속해서 2011년도 재정조기집행 상황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영범 도시개발본부장님께서는 재정조기집행상황과 주요사업 예산집행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시개발본부 소관 2011년도 1차 주요사업 예산집행 및 재정조기집행 상황보고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1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총괄부분과 단위사업별 예산집행상황, 재정조기집행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1/4분기 도시개발본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송영범 도시개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지금 현재 우리 5페이지에 보면 대저동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GB해제용역 해가 나와 있는데, 강서신도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장안택지개발에 대해서 좀 한번 여쭤봅시다. 이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시장부지는 실시계획 인가를 내주었습니다. 시장부지는 본격적으로 아마 진행이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지금 LH공사에서 지금 언론에 사업 제외지역으로 발표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저희 시에 정식으로 통보 온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주민의견을 수렴을 해서 주민들의 희망사항대로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LH공사에서 공식적인 공문이 안 왔습니까
예, 정식 공문은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거 본 위원이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일광택지개발지구는 지금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광택지개발지구는 지금 저희들 도시공사에서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아직까지 정확한 그런 해제라든지 또 진행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의견이 없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저희들이…
그 부분은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부산도시공사에서 그 사업포기서를 넣었을 때 사업주체가 부산도시공사이지만 결정권자가 부산시니까 부산시에서 업무를 하라고 공문 안 내려왔습니까
아직까지 국토부에서 별다른 공문이 온 거는 없습니다.
아니, 부산도시공사에서는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아직 시에 뭐 정식 공문이 온 거는 없습니다.
그거 나중에 확인 한번 해 보시고, 그걸 지금 사업을 어차피 못할 거면 빨리 빨리 업무를 추진하셔 가지고 양쪽 다 뭐, 이거 다른 데 지금 해 달라는 게 아니고 하지 말자 하는데
그거는 도시공사와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안택지개발지구도 빨리 좀 추진을 해 주십시오. 그 뭐 어차피 내부적으로 안 하는 걸로 지금 다 결정이 나가 있는 사항인데, 그게 지금 우리 첼시 아울렛 바람에 지금 문제가 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그대로 추진을 하시고, 기장군에서 저도 거기 갔습니다마는 보상협의회 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회의도 하고 지주들하고 지금 감정을 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감정해 갖고 보상업무가 들어갈 거니까 실시계획 승인을 또 해줬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2차 사업분에 대해 가지고 해제가 될 수 있도록, 지역민들이 다 그렇게 원하는데 그래 하면서 거기도 지구단위계획을 하든지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만약에 LH에서 정식으로 해제신청을 해서 해제가 된다면 지구단위별로 한다든지 난개발이 안 되도록…
일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진행을…
그런 부분들도 계획을 좀 수립해 주시고, 부산도시공사하고 LH공사에 확인을 하셔 가지고 과장님이나 안 그러면 본부장님께서 저한테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입니다.
자체사업이 별로 없다, 그죠
원래 저희들 부서는 계획을 수립하고 다른 부서에서 오는 그런 부분들을 도시계획 우리 관계법에 맞춰, 국회법에 맞추어서 결정하고 하는 그런 업무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 업무는 상당히 많은데 계획부서다 보니까 예산은 없이 그냥 계획부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참고자료 4페이지에 2020년 부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지금 이게 2020 부산도시기본계획에 근거해 가지고 재정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는데, 지금 우리 또 2030 도시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고 물론 지금 2020에 근거를 하지만 2030하고도 부합되게 이게 재정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2030 도시관리기본계획이 올 연말 되어서 심의 확정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결국은 중간 반영이 전혀 안 된다는 것으로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202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이 올 3월달에 용역착수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2030의 도시기본계획에 담은 사항은 지금 안이 12월달에 확정되지만 한 9월경 되면, 7월경 되면, 금년 7월경 되면 그 안은 기본 골격은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반영된 부분도 꼭 필요한 부분은 재정비에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있고, 재정비의 용역기간이 2013년도까지이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충분히 반영을 해서 진행은 할 수는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3페이지, 가덕도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이 가덕도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개발사업인데 제가 지난해 마스터플랜 한다 하길래 지난해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신공항 입지선정과 연계해서 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게 맞지 않느냐 라고 해 가지고, 이게 좀 연기 됐거든요. 그래 지금 마스터플랜 용역 중에 있는데, 작년 후반기에 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 중에 있는데, 아직도 신공항 입지가 불투명한 사항 아닙니까 올해 결정 나게 될지 또 결정이 미뤄질지, 이게 포기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마스터플랜 용역이 완료된 후에 또 새로운 신공항이 결정이 되면 이 마스터플랜이 거의 뭐 무용지물화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저게 아마 결정이 늦어지면 저희들 이 용역도 지금 저희들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용역도 좀 연기를 해서 좀 추이를 지켜보고 난 다음에 이 용역을 마무리를 해야 될 입장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지금 100% 단언은 내리지 못 하지마는 그거 좀 신공항 관련 추이를 봐가면서 용역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눌차만 매립은 지금 반영이 됩니까
지금 눌차만 매립은 더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마스터플랜을 완료한 이후에 매립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개발을, 같이 포함해서 개발을 할 것인지를 이 마스터플랜 결과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답변대로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게 순리인 것 같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또 5페이지, 아까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수근 위원님이 잠깐 저는 또 이 문제를 짚고 가는 줄 알았더만 일광 이야기만 하셔 가지고, 본부장님 지금 현재까지 추진사항이 보면 우리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2월달까지 과업지시서 및 설계서 작성,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작성 검토 지금 되어 있습니까 작성 검토.
용역을 발주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는 준비는 다 해 두었습니다.
그래 본 위원이 한 가지 이거 좀 정확한 개념을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지난 1월달에 도시개발본부에서 저희들한테 사업 업무보고 하실 때 보면 이게 대저동 지구단위계획이 아니고 체계적인 주택용지 공급을 위한 택지조성에 1번 해 가지고 강서신도시 건설 추진 그 내용이 이 내용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 이름이 강서신도시가 대저동 지구단위계획으로 언제 바뀐 겁니까
작년도에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에 강서신도시가 만약에 LH에서 못 할 경우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예산확보의 명칭이 대저동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했기 때문에 오늘 그 예산집행상황의 보고기 때문에 이 제목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점에 보면 LH공사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시에서 용역을 시행한다. 그러면 이 시점을 본부장님, 어느 즈음으로 보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3월까지는 이런 LH에서 방향을 결정을 받아내어서 3월까지는 좌우간 신도시의 진행여부에 대해서 가부를 LH에서 받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본부장님,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 자꾸 조바심을 내서 그런지 모르겠지마는 어쨌든 간에 LH에서 지난 12월 6일날 벌써 최종 용역보고회를 했고 그 이후에 벌써 또 한 3개월이 지금 흘렀습니다. 그래 본 위원이 자꾸 답답게 생각하는 거는 결론은 나와 있는데 우리 부산시나 강서구나 국토해양부나 LH나 모두 다가 공영에 의한 환지방식에 의한 신도시 건설은 안 된다 라고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 있는 상태에서 또 중앙지 언론이나 다른 루트로 보면 특히 언론에도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강서신도시는 LH 사업포기의 13개업 중에 이거는 철회하는 업종으로 들어가 있었지 않습니까 중앙언론지에도. 그렇게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또 한 3개월을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한다면 여기 지금 있는 주민들은 그 동안 약 40년 동안 그린벨트에 묶여 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방향결정은 지금쯤은 해야 될 시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본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1월초에 LH에다가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언론에만 이렇게 발표되어 있는데 사업진행방향에 대해서 저희들은 문서로 받을려고 공문을 보냈는데도 아직까지 답신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1월달, 2월달 수시로 보고 관련 우리 해당 국회의원님들하고 업무협의는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될 경우를 대비를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진행주체 또 그리고 관건이 되는 게 지구단위계획만 해제를 하게 되면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면적이 어느 만큼 풀어질 것인지 그게 상당히 주안점이 되어가지고 그 부분을 지금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부장님 말씀은 저도, 본부장님 이 문제 때문에 애로점이 무엇이고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는 본 위원도 잘 압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면적이나 지구단위계획 세우는 이거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거는 일단 2차적인 문제고 원 시행사가 LH가 110몇 조의 빚을 져서 이 사업을 못 하겠다라고, 자기들은 심지어 막말을 했지 않습니까 손에 장을 지져도 이 사업은 못 한다. 그게 지난 12월달에 그런 결론을 내린 부분인데 방금 말씀처럼 지구단위계획으로 갔을 때 면적을 얼마 풀고 용역을 누가 하고 이거는 본 위원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일단 어쨌든 간에 시에서는 LH에서 이 사업을 포기한다는 정상적인 공문을 빨리 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다음 문제는 본부장님하고 우리가 의논을 해서 강서구하고 이렇게 조금 더 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각론적인 문제고 총론에서 이 사업이 강서신도시는 우리는 포기를 하노라 라고 하는 거를 공표를 하셔야 하는 그 문제를 우리 부산시에서는 요구를 해야 되고 그게 왜 안 되고 있었는가는 본 위원은 잘 압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부산시도 그게 안 될 걸 대비해서 이 지구단위 용역비를 확보해 놓은 부분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은 너무 시기를 이렇게 끌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민들이 지금 그냥 이렇게 3개월 동안 흘러오면서 그냥 있은 거는 아닙니다. 본 위원에게 여러 차례 많은 어떤 모션을 취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거를 갖다가 지금 어쨌든 간에 또 지난 언론이나 지난 사항을 볼 때 1월달에 또 만나고 2월 중순 경에 해서 5개 단체가 만나서 서울에서 이걸 결론을 짓겠다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2월말까지는 기다려보자, 우리 주민들에게, 그런 결론을 보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부산시나 LH를 상대로 해서 우리가 요구할 거는 하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2월달 다 지나버렸습니다. 다 지나버리고 또 지금 3월달인데, 지금 오늘 이 시점에서도 본부장님 입장은 본 위원이 알겠지마는 또 뚜렷한 답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세월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항간에는 지금 우리 지역민심이 이거 또 다음 선거까지 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염려하는 목소리들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 부분에서 본부장님이나 우리시에서도 이걸 털고 갈 부분이니까 안 되는 걸 가지고 자꾸 더 요구를 한다 해서 될 사항이 아니니까, 본부장님 조금 더 관심을 가져서 빠른 시일 내에 하든 안 하든 간에 그걸 결정을 하고 안 한다면 거기에 따른 우리 부산시에서 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을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서 본부장님 말씀처럼 시에서 이 안으로 내놓은 면적이 너무 작다, 그러면 어떤 근거로 해서 더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 협의를 해서 국토부하고 조금이라도 면적이 더 풀리고 남아 있는 부분 어떻게 한다 이런 걸로 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본부장님한테 이걸 타이르고 본부장님한테 이거 말씀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정말 우리 주민들은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심지어 경운기, 트랙터 끌고 시청에 가겠다, 어쩌겠다 하는 거를 본 위원은 일단 2월말까지는 기다려보자. 왜냐하면 2월말까지 결론을 내준다 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언론이나 부산시나 강서구나 모두가 2월말까지는 결론이 나겠다 한 거고 지금 강서구청 입장에서는 구청장님은 이 사업은 안 된다, 지구단위계획 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 동별로 구정회의하고 다니면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거는 뭡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정식으로 공문을 받기 위해서 LH에 공문을 보냈는데 아직도 자기들이 답이 없는데 촉구를 해서 일단 공식적으로 공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좀 빨리 되도록 그렇게 서로 좀 노력을 하입시다. 이게 이미 하루이틀 묵은 문제가 아니고 2005년도에 부산시장과 LH가 MOU를 체결해서 지금 근 6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하지도 않을 사업을 가지고 아까 전에 김수근 위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마는 하든 안 하든 간에 지금은 이게 벌써 결정해야 될 문제를, 자꾸 제가 중복되는 이야기인데, 너무 안타까워서 본부장님 이왕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제가 뭐 날짜를 며칠 못 박기는 힘들겠지만 이제 마무리 회의까지 다 했으면 결론을 내린 그 답을 받는 거를 조속히 되도록 그래서 좀 결과를 가지고 또 우리가 주민들에게 이해도 시켜야 되고 거기에 따른 대응문제를 같이 의논해야 될 그런 시기 아닙니까 그래 해도 이 지구단위계획 들어가면 본부장님 또 실질적으로 1년 6개월이나 2년이나 또 세월이 또 흐르지 않습니까
그거는 최대한 빨리 마치도록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런 거는 본부장님 나중에 우리가 협조해서 빨리 빨리 처리를 하더라도 또 기본적으로 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설계하고 하면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5년도부터 또 앞으로 향후 1년 6개월에서 2년 흐른다면 벌써 7, 8년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002년도에 전국적인 그린벨트 해제를 본다면 벌써 10년이 지난 겁니다. 내년 되면 10년째 아닙니까 다른 취락별 66개 지역은 이미 다 풀렸지 않습니까 지금 이 동네가 어떻다는 현상은 저도 뭐, 어떤 내용이냐 하는 거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인구가 벌써 2만 5,000에서 지금 1만명도 안 됩니다. 그런 사항들을 다른 지역하고 너무 다른 현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서울 가셔서 다 단체들이 모여서 결론이 나온 부분을 조속히 LH에다 촉구를 해 가지고 LH에서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포기한다는 공문을 받으시고, 그 다음 문제는 우리 주민들하고 강서구청하고 협의해서 되도록,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선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길 본부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평소 느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특별히 그런 게 느껴지는데, 우리 도시개발본부에 도시계획을 비롯한 이런 개발본부의 업무가 너무 비중이 줄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원래 도시계획국에서 도시개발본부로 명칭이 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본부 밑에는 건설방재관의 업무가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과 단위로 생각을 하면 업무가 옛날 도시계획과의 업무를 그대로 가지고는 있습니다. 원래부터 도시계획 쪽의 업무는 집행하는 부서가 아니고 우리 시에서 각 관련 국 그리고 구․군에서 올라오는 그런 도시계획업무를 국회법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 변경을 하고 이런 사항들을 하는 주로 업무였습니다. 시설계획과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이제 저희들 시설계획과에 단지 작년도에 조직개편하면서 철도업무가 시가지역에 되어 있는 철도이전업무가 추가로 가져와 있습니다. 그것도 예산이 수반, 집행되는 것은 아니고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업무들이고, 토지정보과에는 나름대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마찬가지 우리 시 전체를 지적을 관리하는 그런 업무들이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많이 수반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본부장님…
추가로 이제 들어온 게 국제물류도시추진단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도 예산을 집행하는 거는 아니고 주로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그런 업무기 때문에 예산상으로 보면 굉장히 업무가 없는 것같이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시 전역의 도시개발본부를 다 일괄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말씀을 공감하면서 부산시 기술부서의 가장 선임부서로서 실질적으로 그런 기능을 우리 도시개발본부에서 함으로써 우리 부산시의 개발문제라든지 어떤 시정의 이런 원활한 뒷받침이 될 거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좀 안타깝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당장에 우리 도시개발해양위원회에 소관된 부서들을 볼 때 지금 5개 부서 중에 업무보고서 이 검토를 하면서 제가 느낀 건데 이게 우리 도시개발본부 업무보고서가 부피가 제일 작습니다. 좀 안 된 표현이지만 농업기술센터 수준의 부피입니다.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그래서 본 위원은 더 외람됩니다마는 5대 때 계속 같은 부서에 있다 보니까 이게 도시개발부서에서, 도시계획부서에서 계속 핸들링 하는 것이 시의 발전에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 녹지공원업무라든지, 그 다음에 동부산관광단지업무, 또 시민공원업무, 당장에 크게 느껴지는 이런 세 가지 업무들이 다른 부서에 나가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시에서 또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개별단위사업보다는 도시계획의 한 분야로서 다뤄져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에서 이런 조직업무 편제를, 업무를 분담시키면서 제대로 좀 안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래서 제대로 이 업무가 업무분담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분장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원활한 시정이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서 본부장님도 이런 걸 고민하고 있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마디로 표현하면 축구팀이 도시계획업무와 관련된 축구팀이라 할 수 있는 축구팀이 결국 야구감독 밑에 가서 훈련을 하고 또 관리를 받아야 되는 그런 결과가 생기는 것처럼 시정이 제대로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이런 업무들은 결국은 근본적으로는 시작이나 끝이나 다 우리 도시계획분야 도시개발본부를 다 거쳐가 끝이 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작도 되고 끝이 나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을 좀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추후에 다시 우리 본부장님과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이것은 지금 현재 기본계획안이 추진 중인데 지금 1월달에 업무보고 했을 때는 사업기간이 용역기간이 4월달까지 되어 있다가 이번 보고서는 6월달로 늘어났습니다. 그 사유가 뭡니까
지금 제가 오고 난 다음에 그 개발방향이 조금 단순화되어 있어서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좀 시켰습니다. 해운대구하고 그리고 또 전문가들한테 설문조사를 시켜서 그것을 2개월, 1개월 반 정도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더 좀 면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용역기간을 한 2개월 정도 연기를 해서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번에 한번 그…
설문결과가 나왔습니까
예, 지금 설문결과를 다 취합을 했고요, 그게 안이 나와지면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 지금 용역만료가 다 되어 가는데 중간보고 같은 것은 한번도 없었죠
지금 저희들 자체적으로 중간보고를 한번 했습니다. 의회에 뭐 보고를 하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또 지역에 해당되는 의원들도 지난번에 5분발언도 하고 그래 관심사항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관심이 있는 의원들이나 주민들한테 한번쯤 중간보고 같은 것을 한번 거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요사업으로 좀 어떤 것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용역에서…
아! 예, 동해남부선에.
지금 현재 전체 안이 한 다섯 가지 정도 됩니다. 전 구간을 철길을 걷어내고 산책로와 자전거 길로 하는 안, 그리고 두 번째 안은 전 구간을 지금 철길을 이용을 해서 관광열차를 태우는 안, 그리고 이제 전 구간을 철길은 걷어내고 노면을 좀 낮추고 정비를 해서 주변 지반하고 좀 맞추어서 바이모달트램(Bi-modal Tram)이라고 있습니다. 새로 나온 두량 정도 달고 다니는 아주 관광버스 형태입니다. 밑에다가 이런 전 센스를 깔아서 자연스럽게 그 선로를 따라가는 버스가 선로를 따라 가는 그런 형태의 관광버스가 되겠습니다. 그게 바이모달트램이라고, 외국에서는 지금 현재 네덜란드하고 몇 군데를 운영을 합니다만 우리 나라에는 지금 운영하는 곳은 없는데 개발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차를. 그게 이제 3안이고, 4안은 올림픽교차로에서 해운대역까지는 사람이 다니는 산책로 공원으로 하고 해운대역에서부터 동부산관광단지까지는 관광기능을 가지는 것, 그 구간 중에서도 해운대역에서 동부산관광단지까지 관광기능을 가지는 것 중에서도 거기를 관광열차를 태울 것이냐 하는 게 또 한 안이 되고, 해운대역에서 동부산관광단지까지 바이모달트램을 태우는 걸 또 한 가지 안으로 해서 한 다섯 가지 정도 안으로 만들어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하니까 주민들은, 전문가들은 해운대역에서 동부산관광단지까지를 바이모달트램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전문가들 의견은 나왔습니다. 나왔고, 주로.
주민들은 미포에서부터, 미포에서부터 동부산관광단지를 바이모달로 태우는 게 좋겠다 하는 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 이것을 가지고 해서 저희들이 더 분석을 해서 한번, 또 우리 국장님들이 하는 목요창의회의에서도 토의를 하고 방향을 한번 결정을 해서 기본안을 수립코자 합니다.
지금 거기에서 사업을 하려면 여러 가지 이제 해결되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죠 부지매입비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사업의 어떤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 일단 부지매입비용은 어떻게 지금
그런데 부지매입은 공단하고 철도공사가 역사부지는 공사가 가지고 있고, 해운대역사, 송정역사 철로부분은 주로 철도공단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소유권은 지금 국토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만약에 이게 사업을 한다면 SPC를 설립을 해서 각자 삼자가 같이 투자하는 형식으로 하면서 일정부분은 민자유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민자유치를 이게 하는 이런 방식으로 개발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많죠
예, 그리고 같이 투자를 해서 SPC설립을 하려고 그러면 공사․공단․부산시가 같이 출자를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주민들의 요구라든지 그 지역의 바람대로 좀 그런 의견들이 좀 많이 반영되기를 바라고, 특히 SPC를 설립한다 하더라도 민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공공성이 또 훼손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잘 감안해서 원래 개발방향이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설문조사관계는 한번 또 별도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영범 도시개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답변 시 우리 위원회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경제살리기를 위한 재정조기집행에 대해서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영범 도시개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경희
○ 출석공무원
도 시 개 발 본 부 장 송영범
도 시 계 획 과 장 김종철
시 설 계 획 과 장 이갑선
토 지 정 보 과 장 성낙래
국제산업물류도시개발단장 이광욱
○ 속기공무원
기려원 서정혜

동일회기회의록

제 20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07 회 제 4 차 본회의 2011-03-09
2 6 대 제 207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3-04
3 6 대 제 207 회 제 3 차 본회의 2011-03-08
4 6 대 제 207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3-03
5 6 대 제 207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3-03
6 6 대 제 20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3-03
7 6 대 제 207 회 제 2 차 본회의 2011-03-07
8 6 대 제 207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3-04
9 6 대 제 20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3-02
10 6 대 제 20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3-02
11 6 대 제 207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3-02
12 6 대 제 207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3-02
13 6 대 제 20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03-04
14 6 대 제 207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3-03
15 6 대 제 207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2-28
16 6 대 제 207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2-28
17 6 대 제 20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2-25
18 6 대 제 20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2-25
19 6 대 제 20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02-24
20 6 대 제 207 회 제 1 차 본회의 2011-02-24
21 6 대 제 207 회 개회식 본회의 2011-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