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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제20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개발해양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1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임시회 제3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승호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건설본부와 건설방재관실 소관 2011년도 재정조기집행상황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계획을 보고 받고,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건설본부 소관 2011년도 재정조기집행상황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건설본부 TOP
(10시 18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재정조기집행상황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승호 건설본부장께서는 재정조기집행상황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 조승호입니다.
존경하는 권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서도 건설본부 2011년도 예산확보 및 집행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겨울은 어느 해 보다도 극심한 추위가 연일 기승을 부렸던 탓에 안전사고와 건강이 염려되었습니다마는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최근 글로벌 정세의 불안 등으로 유가급등, 물가 불안정 등 서민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건설본부에서는 지역경제 활력기반 마련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재정조기집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건설본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자료는 맞은편에 파워포인트로 띄우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1/4분기 건설본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조승호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호 건설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본부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1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항대교 건설 지금 예상대로 진행을 하고 있죠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사업추진경과 그리고 추진계획에서 이제 2013년 6월달에 공사 준공하는 게 맞습니까
예, 지금 현재의 계획은 2013년 6월까지 준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건설본부하고 건설방재관실하고 서로 업무적인 유기적인 관계죠
예.
그러면 준공에 관해서는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서로 의논을 하고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설방재관실의 예산집행상황 자료를 보면 영도연결도로 및 동명오거리 도로 건설기간을 감안하여 북항대교 민자사업 공사기간 연장 필요 그래 가지고 당초에 2013년 6월에서 변경 2014년 4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어떻게 된 겁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건설방재관실에서 협약사항에 의해서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약사항이 변경이 되면 우리 본부에서는 그 시기에 맞춰서 준공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으면 건설본부 자료에도 똑같이 건설방재관실하고 동일하게 보고를 해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건설방재관실이 주 협약기관이라면 건설본부가 건설방재관실에 맞추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거기까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확정되는 대로 같이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맞춰가지고 유기적으로 서로 좀 대화를 해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1페이지, 태종로에서 혁신도시 간 연결도로 건설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이제 총 사업비 조정 시 부산시 임의 시행구간은 조정대상에서 제외되어 2공구 진입도로 공사비 추가확보 필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혁신도시 추진, 타 시․도와 시․도별 혁신도시 건설 필수 추가사업 지정, 공동 추진 등 예산확보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작년부터 계속 내가 이것 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추진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 일단 국비확보를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가 어딥니까 정확하게. 이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지식경제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하고 협의하고 있으면 지금 현재 지식경제부로부터 어떤 답변을 들었습니까 우리 건설본부에서는.
지금 현재는 아주 좀 상당히 지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에서 투자해야 할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에서 일단 이 사업하고 국비확보 부분을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식경제부에서 제대로 지금 만나고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타 시․도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면 타 시․도 협의부서와 함께 모임을 갖는다든지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야 될 텐데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정보를 듣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타 시․도와 협조하는 부분들을 좀더 신경을 써서 실제로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올리지 마시고 지식경제부가 소관부서라면 건설본부하고 같이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서로 지금 현재 진행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한번쯤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유기적으로 좀 협조관계를 구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 석대천 하류 생태하천정비 34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예산집행상황을 보면 총 사업비가 152억 맞죠
예.
그리고 25억이 2010년까지 집행된 것 맞죠
예.
그리고 예산현액이 지금 54억이죠 54억 3,20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2년 이후 투자가 72억 6,80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건설방재관실에 예산집행상황을 동일하게 석대천 하류 생태하천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총 사업비는 똑같아요. 152억 맞습니다. 그런데 2010년까지 집행액이 건설본부는 25억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건설방재관실은 52억 6,7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예산현액을 보면 거의 동일합니다. 또 54억 3,200이고 건설본부는. 그리고 이제 건설방재관실은 이월액 포함하면 똑같이 금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2012년 이후 투자액을 보면 건설본부는 72억 6,800만원이 투자되어야 된다고 이래 나와 있고 건설방재관실은 44억 9,700만원이 투자되어야 된다 이래 나와 있는데 이것 차이점이 뭡니까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그것 별도로 확인을 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지금 한 군데 같으면 예를 들어서 나중에 설명을 해서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우리 건설본부 예산집행상황 보고서에서 한두 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제법 많습니다. 내가 일일이 여기에서 다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 지금 쪽지로 다 적어 왔습니다. 최소한 2010년 예산집행상황하고 예산현액하고는 서로 맞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이후에 예산집행 투자예상액도 맞아야 되는데 서로 간에, 뭐 선후가 앞뒤가 약간 변경되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통계가 정확하게 서로 맞아야 되는데 이것 안 맞는다는 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본부장님 잘 파악하셔 가지고 다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들은 유관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수치가 서로 맞아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천마산터널 건설과 관련해서 잠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2011년 7월에서 2014년 12월에 옆에는 이제 공사시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준공이죠 추진계획에 보면 제일 밑에, 2011년 7월에서 2014년 12월 공사시행으로 되어 있는데, 준공이죠 지금.
예, 이것은 공사시행기간이니까 2014년 12월 준공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업무하실 때 좀 바쁘신 줄 아는데 정확하게 공사시행이라 하지 마시고 공사준공 이런 식으로 성의있게 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 분리해서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마산터널 건설 관련해서 지금 도로건설계획이 조금 변경이 되었죠 뭐 저기, 파워포인트 보면 저기 천마산터널 나와 있네요. 기존에 지금 구간이 좀 변경이 되었죠 기존에 원래 계획했던 부분하고
지금 이제 도로계획과에서 저희 본부로 아직 이관이 안 되어서 상세하게는 뭐 자료를 못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도로계획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고생 많으신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저는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각 부서별로 연관부서는 좀 유기적인 업무관계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대화도 해 주시면 좋겠고, 서로 간에. 그래서 좀 유기적으로 해서 모든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호 본부장님을 비롯한 건설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30페이지, 산성터널접속도로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크게 보면 지금 이제 화명동쪽에 1공구, 2공구, 3공구, 이래 3개가 되어 가지고 1공구는 지금 업다운램프가 지금 완성이 되었고, 2공구, 3공구는 이제 2공구는 지난 1월달에 착공이 들어갔고, 3공구는 7월달에 착공이 들어간다. 접속도로 자체를 이제 구간구간 나누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화명대교는 올 8월달에 개통이 되죠
일단 12월까지는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연말까지.
그러면 업다운램프는 8월달에 개통하는 겁니까 화명동 쪽에.
예, 업다운램프를 기존 도로하고 먼저 연결시킬 생각입니다.
그게 지금 문제점에 보면 2011년 시비 199억원 미반영으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금 말씀처럼 11년 8월달에 화명대교가 개통, 그 다음에 업다운램프가 개통되었을 때 그 주위가 이제 교통혼잡이 예상된다, 그런데 시비가 올해 전혀 반영이 안 되었으면 어떻게 이게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기존 도로하고 우선 연결은 가능하도록 8월달까지 우선 1공구는 연결시켜놓고 그 다음에 2, 3공구는 공사를 아직 추가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이 지금 확보가 여의치 않은데 최대한 빨리 확보되도록 해서 전체가 다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비 199억원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이 안 된 겁니까
그것은 이제 2공구 부분인데 시 예산이 지금 상당히 여의치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기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러면 올 여름 되면 굉장히 문제가 될 건데 그죠
지금 현재 상당히 금곡로하고 정체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저번에 행정감사할 때도 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대교하고 저쪽에 업다운까지는 되었는데 그 옆에 접속도로가 안 됨으로서 도로효용가치도 없고 지금 여기서 문제점을 보니까 올해 전혀 한 200억 정도 되는 시비가 반영이 안 되어 있으니까 본부장님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또 산성터널 공사기간하고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시비투자를 언제 집중해야 될지 이거는 예산파트하고 우리 본부하고도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좀 일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좀 협조해 주시고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와 덧붙여서 그러면 27페이지에 감천 다대항 배후도로도 보면 이거는 문제점, 대책에서 구간은 아마 이거 미스프린트 같은데 L이 1.24m가 아니고 1,240m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고, 그것은 미스프린트 맞죠 위에는 1,240 되어 있는데 밑에는 1.24m 되어 가지고…
예, 콤마가…
콤마가 좀 잘못 찍힌…
아니고 이게 그걸로, 표기는 1,240m로…
예, 알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지금 올해 본 예산 70억이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또 잔여공사 발주가 어렵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건설본부에서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버리면, 이 부분도 지금 감천 다대항 연결도로도 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도 이제 사실 시 예산사정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최대한 우리 시에서 어필을 해서 예산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하고 지금 산성터널하고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 그래서 산성터널 접속도로 같은 경우는 추경에 어떻게 빨리 반영을 하셔서 7, 8월달 되어 가지고 또 거기 민원 많을 겁니다. 병목 생기고 산성터널 또 시작하고 이러면 그 주위가 굉장히 문제가 생길 부분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예산확보가 되어서 감천항 다대연결도로 보다는 또 산성터널 쪽은 더 병목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겁니다. 미리미리 예상하셔서 또 여름철 우수기 되고 하는데 사업 막 벌려 놔 놓고 또 안 하게 되면 거기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관련부서하고 좀 적극 설득을 해서 추경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본부장님 특별히 신경 써 주시고, 그 다음에 48페이지, 사상 광장로 녹화사업, 지금 사상구청에서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계고 중에 있는데 불이행시 강제대집행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민원 저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민원 지금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습니까 그냥 나중에 안 되면 밀어 붙여가 강제대집행을 하겠다 하면 말이 많을 건데
이 부분은 이제 우리 노점상에 대한 대책을 사상구청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상구청에서는 이것을 운영시기 또 부제운영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마찰은 조금 있겠지만 최대한 빨리 이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지금 이번달에 3월달에 발주하실 것 아닙니까
예.
설계는 다 끝났을 거고 그러면 다음달 정도 되면 착공이 들어갈 건데, 지금도 사상구청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해서는 사업에 문제가 있을 건데 지금쯤은 어떤 식으로 그 민원들을 해결하겠다. 예를 들어 한쪽에 장사를 하게 해 준다든지 이런 대책들이 지금쯤은 나와야 될 거 같은데요
예, 그 부분은 사상구청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긴밀히 협의하셔서 지금 노상에서 포장마차 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으니까 그걸 헤아려서 잘 합의가 되어서 공사 착공에 지장이 없도록 본부장님 특별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56페이지, 두레라움 건설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얼마 전에 다른 데 수산자원사업단 발족 시에 가면서 현장을 한번 봤는데 지금 이 공정에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공정에…
78% 이거…
지금 현재 공정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특별히 또 이 영상센터는 금년 10월에 국제영화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2개월 전 정도는 실질적인, 물리적인 공사는 끝내고 시운전 기간을 한 2개월 가져야 된다 해 가지고 특별히 제가 또 신경을 쓰고 있어서 이거 계속 챙겨나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번에 지나가면서 볼 때는 이 정도 공정률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던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것 국제적인 행사니까 시운전기간이 충분히 되어 가지고 나중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 안 되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외장, 안에 지금 외장공사도 덜 끝났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빅루프 조립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3월 20일경에는 빅루프를 하부에서 작업하던 것을 리프트업 해서 상부로 같이 연결을 시킬 겁니다. 그래 되면 빅루프 전체 모양이 제대로 갖춰질 거고 그것하면서 작업을 외장 같이 붙여서 바로 올리기 때문에 그 작업은 지금 현재 공정에 별 무리는 없습니다.
안에 내부에서 방음이나 전기 조명시설에도 시간이 많이 소요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런 공정들은 별도 발주를 다 했고 지금 곧 현장에 착수를 하게 될 겁니다.
저번 언론에 전기 조명 입찰한다는 것 다 추진되고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추진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부산이 내세울 수 있는 큰 행사이기 때문에 정말 이것은 본부장님 심혈을 기울여서, 딱 그때 되어 가지고 뭐가 잘못 됐다 이런 이야기 안 나오도록 미리미리 한 7~8월달 이 정도 되면 가동 시운전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또 좀 있으면 금방 우기 옵니다. 우기 오면 작업진도도 늦을 거고 하니까 미리미리 좀 많이 챙겨 주십시오.
지금 토․일요일도 안 쉬고 계속 저녁 8시까지도 계속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거 또 너무 열심히 하다가 저번처럼 인사 사고 나면 안 됩니다. 관리 잘 하시면서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꾸 왔다갔다 해서 죄송한데, 20페이지, 서부산유통단지 진입도로는 100% 지금 다 끝난 거죠 그 보니까 조금 마무리 남은 것 같은데 별…
그거는 지하도 부분은 통과를 시켰고 상부부분에 연결하는 부분들 조경하고 이렇게 남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서부산유통단지 준공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여유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거는 조급하게 할 거는 아니고, 특히 조경 같은 거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여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지하차도는 임시개통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임시개통 해 놨고 우선 지하차도부분에는 특별히 더 할 거는 없습니다. 차선도색이라든지 이런 부분 조금 남아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거의 마무리 됐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까지 민원은 없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보니까 시공사에서 민원들을 많이 해결한 것 같은데 사실은 잔잔한 민원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보니까 시공사에서 많이 주민들하고 협의를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무리 하시는 데까지 지금 그 또 주변정리 바깥에 보니까 화단 이런 부분들 하고 있던데 잘 마무리가 되어 가지고 그 부분도 공항하고 서부산유통단지하고 우리 시의 관문 아닙니까, 그죠 특별히, 한 번 더 감시 감독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칠우 이상호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흥남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천마산터널 건설에 19쪽 보면, 지금 이게 우리 감천하고 서구 쪽에서 이래 온다 아닙니까 3.34㎞. 저게 오게 되는 것 같으면 민자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통행료를 받습니까 어째 됩니까
이게 민자유치사업으로 하는 거니까 통행료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3.4㎞를 할 때는 어디서 받습니까, 돈을요
이거는 아마 민자사업을 했으면 민자사업자가…
아니, 위치 지점이, 돈을 받는 위치 지점이 구평동에서 받습니까, 안 그러면 서구 쪽에서 받아집니까
그 부분은 지금 아직 도로계획과에서 우리 본부로 넘어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설계도면을 아직 안 봐 가지고…
지금 대충 금액정도는 통상 이 길이 같으면 다른 예를 들면 어느 정도 받습니까 다른 이런 민자유치로 됐을 때
그런 부분은 아직 협상이 안 끝나 가지고 저희 본부에서는 직접 관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계획과에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 우리 민자를 하는 거는 우리 의회나 또 본부, 건설본부나 다 알고 있지만 거기 사는 주민들은 공사하는 것만 생각을 하지 민자에 유치한다는 그런 거는 실제 모르고 있거든요. 혹시 그 설명회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현장주변지역에
이게 구체적으로 민자투자자하고 협약이 체결되면 그걸 가지고 우리 공사하기 전에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 이 문제를 제가 지적을 하고 싶냐 하면 을숙도대교에서 내려와 가지고 쭉 오다보면 공단으로 해 가지고 사하경찰서 앞으로 해 가지고 구평으로 이제, YK스틸 앞으로 지나가거든요. 가 가지고 그 3.4㎞인데, 요금에 따라서 우회를 해 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 그러면 지금 4차선이 되고 6차선에서 양쪽 1차선이 남거든요. 그런데 그 돈에 따라서 금액이 내기 싫으면 1차선으로 다 빠져버린다고 양 옆으로. 그래 가 고신의료원으로 가버리면 그 금액을 안 내도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교통 이 흐름이 잘못하면 엄청난 문제가 온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천마산터널 건설 필요성하고 관계되는 건데 현재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제 그 통과할 때 부담, 통행료 부담부분이 시민들한테 큰 부담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그것을 왜냐하면 지나가는 시간적으로 보면 문제가 오는데 자기들이 괜히 통행료를 줄 이유도 없는 또 그런 승용차들도 많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통행료 때문에, 왜냐하면 거기서 통행료 내야 되고 을숙도에서 내야 되고 가덕도에서 내야 되고 세 번을 거쳐야 된다고요. 거제도를 갔을 때. 그러면 이 지금 제일 문제가 어디서 오냐 하면 66호광장에서 시작을 해 가지고 구평까지 마비되어 버린다고, 잘못하면. 6차선을 두고 4차선이 있는 거는 괜찮은데 6차선에서 4차선은 이미 돈을 받아버리거든요. 그러면 2차선이 양쪽 1차선 아닙니까 이것 좀 신경 써야 될 문제 아닙니까, 이거
예, 그런 부분들은 아마 구체적으로 설계서하고 또 협약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미리 검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갈라 하면 구평동에서 이래 66호광장을 갈라 하면 다른 어떤 도로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감천삼거리에서 이래 둘러가는 도로하고 이쪽 길 하고 두 개인데, 이거 협약할 때 그 금액이 진짜 되게 낮으면 동전 몇 개 던져버리고 가면 되는데 지금 2,870억 정도 드는데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이 지금 민자유치가 지금 1,700억이거든요.
그렇습니다.
1,700억인데 30년인데, 물론 중간에 부산시든가 중앙에서 정리를 해 버리면 간단한데 처음이 문제라고요. 1,700억을, 1,800억을 할라 하면 30년 같으면 제가 지금 계산기가 없어 가지고 하지를 못 하겠는데 이거 진짜 신경을 우리 본부장님은 굉장히 써야 됩니다, 거기.
예, 그런 부분 걱정되는 부분들을 협약 지금 하고 있는 관련부서에다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차가 66호광장에서 이래 내려오다 보면 네 갈래 길이 하나 둘, 한 세 개 정도 있다고요. 거기서부터 막혀버리면 잘못하면 다대포든가 장림동이든가 이쪽에서 나오는 차들이 전부다 마비되어 버리거든요. 꼭 좀 이거 신경 써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통행료하고 상당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회는 한 번 해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예, 이게 마무리 되고 시작한다 라고 되면 착공하기 전에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설명회를 하겠습니다.
예, 그때 한번 설명회 할 때 한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11페이지, 초정~화명 간 연결도로 화명대교 건설관계 이것도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병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비슷한 내용이죠
이것도 사실은 우리시 보다는 오히려 김해 쪽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우리 회의 때마다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연초에 보고한 것 보다는 지금 상황보고에 보면 오히려 더 상황이 안 좋은 것처럼 이렇게 느껴집니다.
지금 연초에 하고 지금 하고 특별히 변한 사항은 없는데, 지난번 우리시 건설방재관이 직접 김해시를 방문해서 시장님을 면담하고 이 요구를 할라 했는데 갑자기 구제역 때문에 못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다시 만나기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추진경과를 보면 2003년도에 부산시하고 김해시 간에 협약체결을 해 놓고 그 이후에 제대로 안 챙겨 놓으니까 이런 현상이 안 생기겠습니까 우리 부산은 부산 정해진 구간만 열심히 건설하다 보니까 공동시행 당사자인 김해시 관계는 제대로 보조를 안 맞추고 해 놓으니까 정작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화명대교는 일찍 준공이 되는데 인접해 있는 연결도로망들이 구축이 안 되므로써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궁극적으로 예산낭비의 결과를 초래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일단 우리시에서 하는 거는 최대한 빨리 하고 있는데 김해시 측 IC가 안 되는 바람에 연결이 안 된다 하면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문제를 김해시하고 긴밀히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또 경남도에서도 좀 협조해 줄라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지금 노력은 하고 계시는데 예산확보 문제는 건설방재관 소관입니까
예.
그렇죠. 어쨌든 간에 이게 그 시행하는 입장에서는 같이 보조를 맞춰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거는 본 위원이 연초부터, 연초보다 좀 더 상황이 안 좋다고 느껴지는, 이 보고서에 김해시비 및 국비 미확보로 정상적인 사업추진 애로 이래 써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 이게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반영이 될라 하면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니까 아직까지 그 시기는 안 와서 지금 그때 반영되도록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하나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건설본부에서 지금 시공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 중에 인근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건설하는 도로망들, 국지도죠 이 국지도 사업들 중에 이런 우리시에서는 제대로 잘 하고 있는데 인근 지자체에서 협조가 제대로 안 되어서 도로구축이 제대로 안 된다든지 제 역할을 못하는 그런 사업현장도 여러 군데 있죠
예, 그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별도로 한번 좀 주시고. 그 다음에 18페이지, 북항대교 동명오거리 간 고가지하차도 건설관계, 거기 지금 사업기간이 2008년부터 2013년 12월까지 되어 있는데 건설방재관실 자료에 보면 2014년 4월까지 공기를 좀 연장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거 아까 잠깐 답변드린 사항하고 같이 연결이 됩니다마는 이거는 이제 전 구간이 같이 통행되어야 되니까 그 사업시기는 건설방재관실하고 다시 조정을 해서 2014년 4월로 통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방재관실에다가 물론 한 번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여기 우리 사업구간이 남구 감만동에서 대연동 대연고가교까지입니다. 대연고가교 전까지인데 이 대연고가교에는 반드시 이 사업을 통해서 방음시설을 해야 됩니다. 방음시설을 해야 되는데, 사업비 확보는 물론 방재관실에서 하겠지마는 우리 본부장님 또 지역민원 해소를 위해서 방음시설까지 해야 이 사업이 완료된다 하는 것을 좀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9페이지, 시청사 하늘마당 옥상녹화 조성사업 3차사업인데 본부장님, 여기 한 번 가보셨어요
예, 가봤는데 지금 겨울이라 가지고 꽃은 아직 없습니다. 일부 파란 음지식물들은 좀 나 있고 나머지 초화들은 조금 마른 부분도 있습니다. 봄 되면 아마 전체 분위기가 훨씬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게 전에 우리 도시계획국의 공원녹지과에서 이 사업을 했는데 몇 번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의 시공을 우리 건설본부에서 맡아서 하는데 1단계, 2단계 사업결과 가보면 지금은 동절기라서 그렇지마는 꽃이 예를 들어서 만발하는 5, 6월에는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하절기 이래 가 봐도 제대로 이게 원하는 만큼 녹화가 조성된다든지 이렇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친환경정책으로 옥상녹화 선도사례를 만든다, 모델사업으로서. 그 다음에 청사 에너지효율을 도모한다 이 두 가지 다 사업목적에 또는 사업필요성에 실제가 사업결과 부합이 되는지 좀 의문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옥상녹화사업은 우리 민간인들한테도 시에서 유도를 하고 있는, 또 일부 지원도 해 주면서 권장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시청에서 설치해서 다른 쪽에서 한 번 보고 좀 좋은 사례로 삼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시범사업 성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히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사업하고 2단계사업 결과를 봤을 때는 조금 여러 가지 미흡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본부장님 좀 관심 가지시고 자주 갔다 오시면서 이 3단계사업을 마치면 10억이나 거의 들어가는 사업인데 제대로 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누가 와서 봐도 옥상녹화 선도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모델사업이 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되도록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사업을 보면서 느낀 것은 국비가 지원이 되니까 국비 반 시비 반이니까, 국비가 내려오니까 포기하지 않고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많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한번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지역현안에 대해서 정책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 2월 24일날 우리 용호동 소재 자이아파트 주민들 한 300여명이 시청사 앞에 와서 집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떤 내용을 요구를 했습니까
지금 GS자이 3개 동에 있는 주민들이 현재 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달라. 변경요지는 고층화 허용 또 일부 용도도 주택으로 허용해 달라 하는 그런 요지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지금 하고 있고 또 상대 지금 현재 우리시 땅을 매입한 IS동서 측과도 계속 접촉을 해서 절충안을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의 요구는 한 마디로 요약을 하면 현재 25층 오피스텔 11개 동을 짓게 되어 있는 것을 동수를 3개로 줄이고 높이를 초고층으로 예를 들어서 75층 해서 용적률은 그대로 유지를 하더라도 높이를 높여서 동수를 줄여달라는 그거죠
그렇습니다.
그래 할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또 시의 입장에서는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제일 첫째 문제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주민제안으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그 다음에 지주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목적이 그 지역발전하고 부합이 되면 구청장이 수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하고 그 또 구체적인 검토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처음 지구단위계획 지정을 할 때 주민들 특히 LG메트로라든지 그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25층으로 제한을 했고 또 용도도 아파트는 허용이 안 되도록 하고 일부 상업시설이나 호텔위주 좀 제대로 된 시설 들어오라 이래 가지고 하면서 또 토지를 세분화 안 시키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제한을 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민들 요구하고 당초 시에서 지구단위계획 할 때 한 그 상황이 서로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조정을 하는데 있어 조금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 당초에 25층 높이로 주거시설은 안 되고 오피스텔은 허용한다. 그 다음에 각종 권장하는 시설들도 있고 제한하는 시설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또 다른 의견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본부에서 당초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할 때 자이아파트는 그때 없었으니까 메트로시티 주민들하고 그때 의견교환을 했는데 그 오피스텔이라는 부분이 지금처럼 주거가 가능한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 이런 것이 아닌 다른 그런 것은 주거시설 기능을 갖는 것은 제한하는 쪽으로 메트로시티 주민들은 주장을 하고 약속을 했다고 이래 지금 근거자료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제가 추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당초에 지구단위계획을 해놓은 것도 주민들하고 결국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상태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2007년도에 인근에 있는 삼익비치아파트가 77층 높이로 재건축 제안을 한 거는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삼익비치만 아니고 그 인근 여러 단지를 다 통틀어서 큰 줄기를 잡아보자 해 가지고 시에서 용역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책이주지 등 주거환경개선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준공이 9월달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주된 용역의 과업은 높이, 고도 높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높이부분도 있고 밀도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제안이, 향문제도 있고 그런…
그러니까 높이가 현재보다 높아지면 결국은 밀도도 넓어지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용역이 9월 준공된 용역에서 삼익비치아파트라든지 그 인근의 10개 사업단지에서 제안한대로 높이가 초고층으로 허용이 되면 용호매립지도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같이 거의 인접해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현재 그 건축심의가 남구청에 신청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는 자연적으로 고려를 해서 기간이 뒤로 연장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허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사전절차를 받고 있는 중인데 현재 있는 지역에 용역 블록이 포함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그 인근지역에 용역이 진행된다 해서 이거를 행정적으로 어떤 제한을 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용호만매립지는 현재 고도제한이 없는 지역 아닙니까, 사실은 없는데, 지구단위…
25층으로 지금은 제한을 해 놨습니다.
현재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놨는데 지구단위계획 외에는 별도로 고도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거기 인근하고 관계 없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로서는 여러 가지 애로가 있겠지마는 해안을 끼고 있고 광안대로가 통과하는 시종점 구간에 있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부산에 해운대 쪽으로 진출입하는 관문역할을 하고 그래서 그쪽에 조금 경관이 좋아지면 어떤 남부산권의 랜드마크적인 기능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시로서는 애로가 있겠지마는 이러한 해안을 끼고 있고 이런 지역의 어떤 지리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지금 수영만매립지 또 그 다음에 앞으로 고도제한이 풀릴 걸로 예상되는 남천만, 광안리 일원 이쪽 쭉 연계를 해서 볼 때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초고층높이 3개 동으로 건립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부분 좀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이제 관련 도시계획국 분야 부서하고 관련 여러 부서들하고 논의를 같이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장대리 권칠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입니다.
올해 우리 건설본부 사업 중에서 8%가 자체사업이고 나머지 92%가 우리 재배정사업이네요
예.
올해 신규사업은 어떻습니까 전체 몇 건 정도 되지요
건설본부 자체 처리사업은 신규사업이 없고예, 전부 재배정 신규사업들입니다.
여러 가지 몇 개 있겠죠, 그죠
예.
아무튼 제가 지금 신규사업을 물어보는 게 신규사업에 특허공법 이런 게 적용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절감차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특허공법을 적용하는 거는 참 좋은데 만약에 특허공법으로 인해서 어떤 도입과정에 어떤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또 원청업체와 하도급업체 간의 불공정거래 내용 중에 첫 번째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런 얘기했습니다마는 공사비 지급 지연 이게 첫 번째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건설본부에서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간중간 체크 좀 해 주시고, 또 그런 근절을 위한 어떤 대책이 없는가에 대해서도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기집행, 조기집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첫 페이지를 한번 넘겨봤습니다. 단위사업별 8페이지, 9페이지, 조금 전에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덕천, 화명에서 양산 간 도로건설, 전체 총 예산이 1,914억여원 그죠 8페이지입니다.
예.
그런데 2010년까지 1,053억여원 집행되었고 그 이후에 올해 뭐 107억여원, 2012년도 이후에 753억여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총 사업비 중에서 2010년도까지 집행액을 백분율로 환산하니까 약 55% 나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나오거든요. 수치는 맞을 겁니다. 그런데 현 공정은 62% 나와 있거든요. 공정은 62% 되어 있는데 예산집행은 55%밖에 안 되어 있고, 올해 2011년도 107억여원까지 합하더라도, 다 했다 하더라도 6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 이런 경우가 있고, 본부장님! 이런 또 하나 예고, 또 다음 페이지 9페이지 예를 들겠습니다. 장유에서 가락 간 연결도로 건설, 총 사업비가 362억여원 중에서 지난해까지 267억여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집행내역까지 백분율로 환산하니까 74%가 지급되었거든요. 그런데 공정은 70%, 그러니까 이 2개가 비교가 되는데 하나는 예산집행이 많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공정은 낮게 나오고, 하나는 많이 집행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공정이 또 높게 나오고 이런 차이가 있네요.
이거는예, 이거는 이제 예산액하고 실질 도급액하고는 다릅니다. 그게 이제 낙찰된 비율이 있으니까 예산액이 100% 다 되는 게 아니거든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낙찰률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100% 예산액만큼 안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덕천~화명~양산 간 도로건설 같은 경우에는 총 사업비가…
그러면 낙찰률이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덕천~화명 이거는 올해 집행까지 다 포함해서도 왜 이렇게 현 공정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지금 이 부분들이 이제 이 전체 내용 중에는 뭐 시설비도 있지만 보상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거든예. 여기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단순수치로 봤을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예, 그거는 나중에 다음에 한번…
이거는 따로…
기회 있으면 비교를 해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설명해 주시고 그렇게…
알겠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재배정되었을 때 또 입찰을 봤다, 입찰금액 중에 또 예를 들어서 처음에 지급금이 얼마고, 또 중간중간 공정과정에서 어떻게 돈이 지급이 되고 또 재배정사업이 우리 공사 착공할 때 우리 건설본부로 돈이 넘어오는 건지, 아니면 연초에 넘어오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예산의 흐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흐름하고 집행과정 그런 걸 한번 정리를 해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선길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초정~화명 간 연결도로 화명대교 건설, 이게 지금 우리 부산에서 김해까지의 도로건설인데 우리 부산시가 이렇게 공사를 시행을 맡아서 하지 않습니까, 그죠 협약에 의해서. 그런데 국비, 지방비가 5 대 5, 또 지방비 중에서도 우리 부산과 김해가 5 대 5 이렇게 지금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전체 사업비가 1,806억원 중에, 밑에 사업개요에 나와 있습니다. 국비가 903억원, 시비가 419억원, 김해시비가 483억원 이 차이 나는 것은 보상비 때문입니까
예, 이거는 이제…
김해시비하고 우리 부산시비하고
화명대교 본선 구간에 거기는 반반씩 하는데 나머지 김해쪽에 있는 부분들은 김해가 부담하고 부산 쪽은 부산이 부담하고 이런 것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점에 김해시비하고 국비 미확보라 해 놨는데 지난해까지 총 집행액이 1,217억원 집행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지금 국비가 608억원이 와야 되고, 김해시비가 304억원이 와야 되거든요.
예.
맞습니까
그 수치는 정확하게 제가 다시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이 예산집행상황에 11페이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예.
책자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책에 지난해까지 1,207억원이 집행되었는데, 그죠 본부장님!
예.
그러면 1,207억원 중에서는, 아! 1,217억원 중에서는 국비가 당연히 608억 5,000만원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국비는 거기 맞춰가 지금까지는 계속 다 왔습니다.
다 왔습니까
예.
그러면 김해시비가 304억 2,500만원이 와야 되거든요. 다 왔습니까
김해부분이 이제 사실은 투자해야 할 부분만큼 투자를 안 해 가지고 그런 지금 문제가 생긴 겁니다. 김해 매칭부분을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난해 집행액 중에서 김해시비가 그래 김해시비가 304억 2,500만원인데 304억 2,500만원 중에서 얼마 남았습니까 돈이.
김해시가 276억원을 2010년까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만큼 안 했습니다.
얼마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고요
276억예.
276억
예.
아니죠. 왜 276억입니까 304억 2,500만원이 되어야지.
2010년까지 304억 중에서 276억만큼은 금년까지 투자해야 되는데 안 했고 내년도에 28억…
금년까지가 아니고 2010년까지입니다. 2010년까지.
지금 이 부분이 이제 사실은 김해시에서 투자를 안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김해시분을 미리 투자해서 공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게 한 100억쯤 됩니다. 김해시에서 해야 될 거를 안 하니까 우리 시에서 선투자를 김해시 할 거를 미리 좀 투자해 가지고 공사를 한 부분이 100억쯤 됩니다.
우리가 그럼 김해시 돈을 우리가 대신 대납을 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게 한 100억쯤 됩니다.
그 100억 했으면 김해시하고 어떤 협약서라도, 계약서라도 맺은 게 있는가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이미 김해시가 해야 될 거하고 국비도 들어와야 될 것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만큼 확보하는 걸로 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공사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지난해까지 우리 김해시비를 우리가 대납을 했다, 100억을 했다, 그러면 올해는
올해는 지금 우리가 대납할 사항이 아니고 거의 마무리단계기 때문에 국비확보 김해시 보고 확보하라고 촉구를 하고 있고, 또 추경에라도 좀 반영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89억 중에 그러면 100억을 제외한 189억이 그러면 국비네요
이거는 276억이고 289억 중에서 일부는 내년에 또 투자해야 할 부분이 국비 조금 남아 있습니다. 100% 다 온 것은 아니고예.
아니 밑에 문제점 및 대책에 김해시비하고 국비가 지금 289억이 지금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사업에 애로가 있다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김해시비 100억하고 나머지 189억은 국비고
이거는 이제 2012년 이후에 또 김해 측에 공사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공사 지금 하는 구간 외에 김해 측에 또 연결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순수 김해시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다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해시로부터는 언제 돈을 받기로 했습니까
그거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확답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냥 아무 확답도 없이, 응
공사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김해시하고 같이 시기를 맞춰야 개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선투자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아니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올지도 모르고, 그냥 먼저 선투자를 하고, 지금 도시개발본부에서 김해시에 또 행정소송을 한 게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3,800만원이 있거든요. 옛날에 김해시 땅인 강서구가 부산시로 편입되면서 부산시 소유의 땅을 부산시가 김해에다가 3,800만원 보상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3,800만원도 지금 돈을 안 줘 가지고 소송이 작년부터 걸려 있는데 이 1,000억 이것 언제 받을 겁니까 아무 그냥 뭐 계약서 하나 없이…
그런 부분들은 아직 공사할 물량이 남았고, 또 이것 말고도 다른 쪽하고 사실은 우리가 김해시에 해 줄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하고 연계해서 좀 하도록 그런 압력도 넣고 그런 거는 하고 있습니다.
김해시가 당장 100억을 낼 재정적인 어떤 여건이 되는가요 여력이 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 경남도도 도와주라고 그러고, 또 국비도 상당히 지금 많이 확보해야 된다라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시장님의 의지하고 상관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김해시장님한테 이런 부분들도 특별히 설득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해시에서 언제까지 그 돈을 부산시에 입금을 할 것이며 또 그렇게 입금이 안 되었을 때는 부산시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이런 경우가 어딨어요 지금 이런 일이 앞으로 허다하게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 시, 우리 김해시하고 부산시하고 같이 연계해서 공사해야 할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 다수 왔다 갔다 있습니다.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전포로에서 하마정 간 도로확장 32페이지입니다. 이 내용이 도로확장도 도로확장이지만 중앙광장 조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을 하고 있는데 올해 하는 사업 중에 대부분 다 보상이죠
예, 보상입니다.
보상이 지금 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지장물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장물 조사가 되고 보상 협의되는 대로 바로바로 철거를 할 겁니다.
보상이 지연되면 중앙광장 조성도 상당히 지연될 거고, 지금 이 도로만 보상하고 도로확장 해야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중앙광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냐면 또 전포로 있지 않습니까 전포로도 지금 보상을 하고 확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은 올해 얼마 되지 않아요
예.
결국은 중앙광장 조성까지도 우리 건설본부에서 다 맡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서가 어디죠
우리 건설본부에서, 우리 조경팀에서 중앙…
아니 아니 우리 재배정되기 전에 기획부서가 어디죠
아! 시, 시 도로계획과에서 합니다.
도로계획과!
예.
도로계획과에서 이것 전포로 하마정도 지금 보상 확장을 해야 되지만 중앙광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전포로, 전포로에 대한 보상 확장도 해야 된다는 그런 건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도 지금 이제 도로계획과에서 염두에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산이 너무 적다는데 그것은 뭐 빨리 집행되도록 예산 투입되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 부분도 돈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산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한꺼번에 하기 힘드니까 연차적으로 지금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지금은 중앙광장 쪽에 먼저 하는 것으로 이제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 진행하면서 연결되는 전포로 쪽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명수목원 올해부터 지금 착공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지지난해 의견청취, 의회에 의견청취 하면서 나왔던 안이 2개 있는데 하나는 일부분에 정형화하는 부분, 좀 훼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형화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기존에 산책로가 있습니다. 산책로를 그대로 보존을 해 주라는 그때 시의회 의견청취가 있었는데 아무튼 의견청취는 우리 시민의 대변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지금 우리 하수관거공사도 우리 건설본부에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수관거공사 하는데 있어서 지역민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그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하수관거공사를 하는데 원청에서 하도급을 줍니다. 하도급업체들은 굉장히 영세해요. 그런 영세업체들이 지역에 많은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3년 전의 얘기인데 어떤 그런 장비들을 지역에 조그만한 카인테리어에서 수리를, 차 수리를 많이 합니다. 하고 1년간, 2년간 돈을 안 줘요. 또 그런 공사하는 업체들이 지역 식당을 이용합니다. 식당을 6개월 이용했는데 돈이 1,000만원이 넘어요. 돈을 안 줍니다. 또 하수관거공사 하기 위해서 땅을 토목공사 땅을 파지 않습니까 그죠 그 뒤에 또 덮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충 덮어놓고 가요. 먼지가 엄청나게 날립니다. 보행하는데 있어서 엄청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 지역에, 특히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많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민원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부분도 현장체크를 한번 해 가지고 현장에 어떤 불편이 있는지를, 불편을 해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로 잠깐 한개 물어보겠습니다. 12페이지, 구포대교~대동수문 간 도로확장공사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이고 강서구에 주민의견청취를 지금 받고 있죠
예.
거기에 지금 강서구에서 주민들 공람하면서 의견청취 들어온 건이 있습니까 현재까지 없습니까
지금 이것은 이제 아직 우리한테 넘어온 것은 아닌데 조금 더 있어야 우리한테 넘어올 겁니다. 도로계획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그게 이제 의견청취안으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상세하게 부서에서 올라와서 저희들이 설명을 해서 잘 듣고 있습니다. 혹시 외람된 말씀인데 거기에 광장부분에 이 카도 지는 부분에, 지금 곡각지점에 너무 경사가 심한 것 같은데 다음에 검토하실 때 한번 참고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램프부분 말씀입니까
아니예, 그 구포 옛날다리에서 강서구청 쪽으로 가고 대동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이제 광장이 된다 말이에요, 그 부분이. 그 부분에서 보면 좀 많은 부분에서 경사가 좀 많이 지는 것 같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정상적으로 나중에 아마 올라올 겁니다마는 강서에서 주민들 의견이,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보고를 받을 때 보니까 구포대교 다리 밑에 수문, 혜원학교, 이런 부분들은 다 이해가 되는데 주민들한테도 제가 그런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원래 35m인데 30m로 지금 축소되었지 않습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35m에서 30m로 줄어드는 데에 대한 불만들이 있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에서 설명한 대로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구포다리하고 대동수문하고 혜원학교의 그 부분 때문에. 그래서 우리 쪽에는 인도가 5m가 확보되니까 별 문제가 없다. 그런데 지금 마지막에 그 광장부분에 도는 부분에서 한번 그, 담당부서에서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서 좀더 완만하게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봐 주셔야 될 거 같고, 그 다음에 지금 그러면 저번에 강서구에 여기에서 부산시에서 공람회신을 보내서 그랬는가 모르겠는데 거기에는 약 1,000억이 넘더라 말입니다.
이 지금 예산이 794억 이게 맞는 거죠 우리 계획예산이.
예, 지금 우리가 본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거는 이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 강서구에서 주민공람하는 그 공문을 보니까 1,000억이 넘게 나와 있더라 말입니다. 그래 차액이 너무 많이 나던데 그런 거는 왜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것 보여달라면 그 공문을 내가 팩스로 받아서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저도 분명히 이게 칠백 몇 억으로 알고 있었는데 강서구에서는 주민들한테 설명회 하면서 공람하는 그 서류에 보니까 문서에 1,000억이 넘게 나와 있더라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서구에 자료를 한번 받아가지고 왜 그런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왜 그런지를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저쪽에서 구청에서 주민의견청취가 끝나서 올라오면 본 위원하고 우리 상임위원회에도 어떤 부분에서 문제 있는 부분을 의논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호 본부장님!
예.
오늘 보고내용 중에 총 사업비라는 이 금액이 예산상의 금액입니까 아까 그 답변하실 때 낙찰률하고 틀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총 사업비는 예산상의…
이게 이미 낙찰률까지 적용되어서 된 사업비 아닙니까 저는 그래 알고 있는데
그거는 사업이 끝나야만 나중에 정리되는 거니까예.
물론 사업이 끝나야 정리가 되는데 그러면 지금 그렇다면 2,700, 뭐 272억 이렇게 잡혀가 있는 게, 총 사업비에 잡혀가 있는 것이 결국은 예산상의 문제고 낙찰률이 뭐 80% 하든지, 85% 했을 경우에는 이거는 잔액이 남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집행률을 따질 때는 실제로 집행을 한 걸 따지니까 그 예산을 쓴 거고, 예산상은 당초 계획 때 예산액이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차이가 나지예.
그러니까 낙찰률을 적용한다면 이 예산이 남는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지금 답변하시는 게.
그렇습니다.
예, 그게 100% 낙찰되는 것이 아니니까예.
그런데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이게 좀 안 맞는 부분이 많던데 답변을 좀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동면~장안 간 연결도로 건설예, 14페이지에 보면. 총 사업비가 2,500, 맞죠 22억 8,100…
2,522억, 예.
예, 그래서 이게 금년 연말에 준공이라 말입니다. 맞죠
예.
연말에 준공인데 지금 현재 2012년 이후 투자해 가지고 130억이 이것 이제 지금 국비가 확보 안 되어서 2012년 이후 130억, 추경에 확보하겠다, 11년 추경에 하겠다 했는데 2012년 130억, 금년에 준공나면 130억 이것 미수금으로 놔두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당초에 총 사업비에는 안 들어 있는데 이거는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추가로 국비가 이제…
당초에 우리 국토부에서는 165억을 요구했는데 우리한테 배정된 것은 130억을 더 얹어 가지고 준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총 사업비에 당시에 안 들어 있던 건데 더 준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 이게 준공 난 이후에도 이것 130억은 설계변경 한다든지 추가로 공사 발주해서 집행하겠다, 이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추경 전에 쓰는 걸로 해 가지고 추가로 이제 할 생각입니다.
아, 그래서 왜냐 하면 지금 금년 12월에 준공으로 되어가 있는데 2012년 이후에 또 130억 이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으니까 이것 뭐 미수금으로 준공 나고 난 다음에 미수금으로 남겨두는 건지, 안 그러면 그 사항이 지금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한 건데…
그래서 그 밑에다가 이제…
165억만 국비확보 된 것 중에 135억 더 줬다!
그렇습니다.
국비확보를 더 했는데 금년 연말에 준공되면 그 공사금액만큼 집행을 하고 130억은 다시 추가로 발주해서 공사를 집행하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맞죠
이것은 추경 전에다가 미리 편성해서 쓸 겁니다. 금년 말까지 해 가지고 다 미리 쓸 겁니다.
그러면 설계변경을 할 거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20페이지 보면 유사한 내용이거든요, 20페이지 보면. 서부산유통단지 이거는 금년 4월달에 준공인데, 내년도 29억 또 투자하겠다, 이것도 그러면 국비가 더 확보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채무부담상환액입니다.
채무부담상환액이 50억인데 그러면 분할해서 50억 아닙니까 채무부담상환액이.
예, 올해 이제 50억씩 해가 올해 21억 주고 내년도에 29억 주고 그럴 겁니다.
그 내용입니까
예, 그래서 50억 됩니다.
그러면 2012년 이후에 투자가 채무상환액이 채무상환액이라 표기를 해 주면 우리가 조금 내용을 파악하기가 쉬울 건데…
예, 그거는 앞으로 그렇게 표기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수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예.
예, 김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동면~장안 간 연결도로 있죠 14페이지, 이게 지금 예산확보한다고 참 탈도 많고 많은 건데 어차피 올해 130억이 추가로 확보되었으니까 올해 준공하실 거죠 완공할 것 아닙니까
예, 올해 준공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혹시 가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장안교차로에서 정관IC까지 내려가는 그 부분이 현장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예, 현장에 제가 수시로 갑니다.
그게 설계가 정상적인 것 맞습니까 거기 IC돌아가는 것 회전반경이 원체 좁아가지고요, 지금 전복사고만, 차량의 전복사고만 하더라도 한 다섯 차례 일어났습니다. 그게 IC로 돌아가는 길이 시속 20㎞ 이상을 못 내려갑니다. 그게. 무슨 이게 뭐, 뭐라 해야 합니까 뭐 자동차 경주장도 아니고, 지금 거기에 전복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엄청난 문제가 있거든요. 소두방공원 내려가는 길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분도 아마 당초에 아마 설계할 때는 설계속도를 40㎞ 파악하기로, 이렇게 봐 가지고 실제로 그보다 빨리 달리면 좀 위험한 그런 상황에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 40㎞ 이상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예.
한번 가 보십시오. 가 가지고 그 설계가 40㎞ 같으면 40㎞ 정도는 가져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는 이제 당초에 우리가 시에서 설계한 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설계가 내려왔는데 그 당시에는 아마 그렇게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것 현장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 조치를 안 취하면 계속적인 어떤 사고의 위험성을 엄청 안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현장확인 한번 해 보시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안~동면 간 도로가 완공이 되고 나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요, 좌천교차로 있죠 장안교차로 그쪽 부분 공사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사거리에
사거리에 지금 고가로 넘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공사는 지금 언제 합니까 이번에 같이 합니까
이것 같이 하도록 지금 할 생각입니다. 이 예산 같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그게 빨리 시행이 안 되고 하니까 오히려 도로를 다 내놓고 거기서 울산으로 가는 차가 정체가 되어 가지고 신호를 한 네 번 정도 받아야 합니다. 아침 출근시간에는. 좌회전 신호를. 장안고등학교 앞에서 그까지 이 정체가 엄청나게 심하거든요. 그래 그 두 가지를 지금 빨리, 이 도로 나머지 부분을 준공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기존도로도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하는데 그 부분이 지금 가장 문제가 좀 되어 있습니다. 그걸 향후 계획하고 나중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24페이지 한 번 볼까요 정관지방산업단지 연결도로 확장 해 놨는데 지금 딱 반하고 반은 지금 안 되어가 있죠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언제 할려고 합니까
지금 이 부분도 우리 예산파트에다가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못 되었습니다.
이게 있죠, 부산시에서 얼마나 엉터리 행정을 하냐 하면요, 이 계획도로 내 놓고 공사 안 했다고 그 옆에 있는 부지를 자연녹지로 묶어놓고 그대로 있단 말입니다. 이 도로하고 전혀 관계 없는 건데, 도시계획과에서는 “도로공사가 완공되고 나면 풀어주겠습니다.” 하고 있고 도로공사 측에서는 예산 없다고, 우리 건설본부에서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공사를 못 한다.” 이 도로하고 전혀 관계없는 데를 도로공사 빌미로 해 가지고 도시계획을 엉터리로 묶어 놓고 핑퐁식으로 해 가지고 건설본부에다 던져가지고 그 도로공사가 끝나고 나면 풀어줍니다. 건설본부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안 됩니다.” 도대체 나는 어떻게 이런 행정이 나오는지를, 그리고 그 앞에 페이지 23페이지요, 이것도 지금 어째 합니까 2012년도에 시비 확보가 됩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반영이 못 되는 바람에 공사진행이 지금 못 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만 해 갖고 계속 묶어놓고 예산타령만 하고 예산반영도 안 될 걸 도시계획을 해 갖고 남의 사유재산을 도로부지로 탁 묶어놓고 이거 몇 년째입니까 저는 2012년도에 예산확보가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이것 너무 터무니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들도 그 주변에 산업단지 활성화 하고 주변개발하고 그래 맞추어서 아마 예산 투입시기를 조정하는 그런 분위기라서 이거는 그 주변개발하고 좀…
그래서 주변개발하고 문제가 있는데, 그게 개발해가 맞춰 가지고 도시계획을 하시면 되는데 예산확보도 안 될 걸 2008년도에 6억 해 갖고 실시설계용역 딱 하고 난 뒤에 2009년도에 도로로 결정고시 해 가지고 2009년, 2010년, 2011년, 5년 가까이, 2012년, 2013년 가도 저는 이거 예산확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때까지 이 공사할 저게 안 되는데, 계획만 잡아놓고 괜히 “이렇게 도로 낼 것입니다.” 라고 해 가지고 사업은 안 되고, 이 참 계획이 계획이 아니고 무계획 아닙니까 그러면 하고 싶은 대로, 이런 말씀드려서 그 합니다마는도 어디 생색내기용밖에 아니거든요. “정관지방산업단지에 이렇게 도로를 내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십시오.” 해 놓고 뭐 하나의 홍보 생색내기용 어떤 그런 계획을 잡아 가지고…
결국은 이 부분들도 사실은 장래에 먼 장래를 본다면 필요한 도로기 때문에 계획도로를 내놨고 그 주변 개발시기하고 맞춰서 개설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개발시기하고 맞춰서 가야 하는데 도로를 확장을 하시는 것 같으면, 이거는 뭐 도시계획도 계획도 있다가 하셔야죠. 착공도 못 할 도로를 도시계획만 해 놓고 사유재산을 묶어놓고 앉아 가지고 언제 할지도 모르고, 거기에 입주 안 하면 평생 안 할 것 아닙니까 입주할 때까지 기다릴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 앞으로는 이제 이 도로개설 시기하고 좀 면밀히 검토하도록 관련부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 도로가요, 지금 372억을 해 가지고 교량을 세 개나 씌워가지고 간다 라고, 이게 장안천 위로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 계획은 아니거든요. 한 번 가보십시오, 현장을. 그래서 이 설계 이거 도로선형 변경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애초계획에서
맞습니다.
차라리 애초 계획대로 가는 게 맞는데 그걸 변경까지 해 가지고 하지도 못 할 도로를, 제가 단언하건대요, 본부장님 여기에 건설본부 계실 때까지 이거 예산 10원이라도 투입되고 공사착공 되는가 보십시오. 저는 볼 때 이 도로는, 이 연결도로는 재검토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게. 현행 도로하고 연결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교량을 3개나 씌워 가지고, 지금 좌광천문제가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마는 지금 정관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어떤 광폭을 확보를 못 해 줘가지고 엄청난 하류 쪽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자체가. 그런데 거기다가 교량을 3개나 씌워 가지고 폭우 때 문제가 뭐냐 하면 정관신도시 약 130만평 전체가 논밭이고 산이다 말입니다, 옛날에는. 그게 아스팔트로 다 묶고 나니까 그 비가 어디로 갑니까 좌광천으로 그냥 밑으로 한 방울도 못 들어가고 좌광천으로 다 쏟아진단 말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 한 50㎖ 정도만 오더라도 옛날에 200㎖, 300㎖ 오는 양보다 많습니다. 물 양이. 그걸 지금 감당을 못하고 있는 좌광천에 그 위에다가 교량을 세 개나 씌워가지고 도로를 낸다. 그 폭우 시에 물을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계산은 안 해 주시고. 그 도로를 바꿔 가지고,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나름대로의 어떤 타당성을 가지고 안 바꿨겠습니까, 바꾸기는 그런데 이게 타당성이 있다손 치더라도 실현가능한 도로가 되어야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실현 불가능한 도로거든요. 향후 10년 내에 안 됩니다. 그 입주가 다 되어도 이 도로가 필요 없어요. 이쪽으로 돌아가는 도로는. 기존도로를 활용하는 방법을 쓰는 게, 옛날 정관 들어가는 2차선 도로 그걸 차라리 확장해 가 쓰든지 옆으로 붙여 가지고, 그게 훨씬 낫죠. 정말 이거는 한번 재검토를 해 보셔야 됩니다. 현장에 가서 현장상황하고 현장여건하고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제가 또 현장에 한번 가서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24페이지에 있는 연결도로 확장부분에 대해서 이런 공사라도 빨리 해 줘야죠, 차라리. 한 개라도 먼저 하고 그 이후에 다른 계획을 잡아야 하는데, 일만 벌여놓고 도로 내겠다는 어떤 생색용으로 일만 벌여놓고 마무리도 안 되는 일을 정말 예산타령만 하지 마시고요, 계획 잡았던 것 실행하던 것 마무리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본부에서 예산에 없는 상황에서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질문 내용에 궁금한 것 있어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총사업비가 지금 보고 하고 있잖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미 기 발주된 공사는 이게 낙찰률 적용된 금액 아닙니까 아까 자꾸 낙찰률이 적용 안 됐다는 그런 답변을 자꾸 하시는데, 총예산이 있는 사업에서 아직 발주 안 된 공사는 이게 낙찰률 적용 안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차수별 공사 발주를 할 경우에는 총사업비는 들어 있는데…
그러니까 북항,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북항대교 동명오거리 간 고가지하차도 건설 이것은 총 2,541억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1공구만 발주 났잖아요, 그죠 그러면 2공구, 3공구 발주 나면 이제 낙찰률 적용하면 이 금액이 줄어들겠죠, 그죠
아직 제일 마지막 공기까지…
설계상 금액은 이렇는데 이제 입찰을 하다보면 낙찰률이 80%나 85% 적용되면 그 금액 만큼 감액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예, 그럴 때마다 총사업비를 변경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총사업비를 변경하는 것은 아니고 총사업비 변경은 전체 끝날 때 아니면 더 늘어나든지 하면 그때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총사업비는 거의 처음 계획대로 쭉 가는 사업입니다.
아닌 거, 그거 맞습니까 총무부장님, 맞아요 지금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왜 그런가 하면 서부산유통단지 진입도로 공사 같은 경우에는 470억대면 이거는 470억 공사 확정됐는데 여기는 집행잔액이 조금 남을 수 있다 라는 것은 공사하다보면 준공할 때 예를 들어서 산재보험료 적용이 좀 잘못 되었다든지 공제부금이 조금 집행잔액이 남는다든지 이럴 때 정도에 잔액이 남는 것이지, 이거는 이미 낙찰률 적용해가 계약했기 때문에 확정된 금액 아닙니까
지금 이제 총사업비가, 사업비 전체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변경요인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이제 통상 총사업비를 더 낮추는 경우는 거의 사실은 현장에는 없습니다. 에스컬레이션도 있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총사업비가 올라갈 때 수시 수시로 변경을 못 하기 때문에 일정시기 뭐 1년마다 하든지 이렇게 총사업비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발주가 다 됐을 경우에는…
아니, 제가 질문 드리는 취지는 그게 아니고 하나의 시설물을 설계하면 설계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거는 100원이다 예를 들면 그 뭐 공고를 해서 입찰을 하면 낙찰률 적용하면 그게 80원이 될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계약된 금액은 그 금액이 80원 적는 게 안 맞느냐 이 말입니다, 내 말은. 다 그렇게 지금, 계산해 보니까 다 맞는데
(담당직원이 설명하는 중)
됐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
그거 별도로 상세하게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하는 내용이 맞습니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맞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자꾸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데…
그때그때 확정된 부분은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체 그걸 초기부터 그대로…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계약이 완료된 금액은 이게 확정된 금액이고 예산상 금액이 동명오거리 이거는 나중에 공구별로 발주를 하게 되면 그 금액만큼 줄어든다니까 본부장님 자꾸…
맞습니다. 제가 잘 모르고, 답변을 잘못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승호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답변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 금년도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경제살리기를 위한 재정조기집행에 대해서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재정조기집행상황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승호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관실 소관 조례안 심사와 재정조기집행상황 보고 청취의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허대영 건설방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방재관실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고 2011년도 재정조기집행 상황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4시 07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대영 건설방재관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관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0호 부산광역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허대영 건설방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욱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개정이 상위법 개정에 따라 지금 우리 시 조례도 바뀌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이게 주 내용이 하천점용료 이게 낙동강사업본부가 신설되면서 기존의 구청이나 군수가 징수하던 것을 우리 부산시에서 받는다.
예.
대신 또 이렇게 점용료의 요율이 바뀐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요율 바뀌는 게 당초에는 10% 이상 증가할 때 요율산식에 의해서 증가분만큼의 바뀐 것을 이제는 5% 이상 증가해도 최고 맥시멈이 5% 이내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제한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 되는데 지금 부산의 하천점용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하천이 부산시가 관리하는 하천이 있을 거고 각 구․군 구청이나, 군에서 하는 게 있을 거고…
예, 면적이 있을 거고, 면적은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와서 죄송합니다. 부과액이 7억 6,000 되고, 건수가 연도별로 2008년이 1,070건 정도, 면적은 자료로 제출하면…
면적은 모르고 건수도 어째 자료가 2008년도밖에 없습니까 최근 거는 없고.
2009년이 289건에 금액이 8,500…
아니 잠시만요, 국장님! 앞에 아까 말씀하실 때는 2008년도가 1,070건이던 것이 2009년도는 289건, 아니 1년 사이에 이렇게 엄청나게 줄었습니까
예, 이게 낙동강유역 3년간 점용료가 2008년에 1,073건에 1억 5,700, 그 다음에 2009년도 289건에 8,500, 2010년에 48건에 9,700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게 낙동강유역에 보상을 많이 했습니다. 그 동안에. 그래서 이제 점용건수가 현저히 줄어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부분 2008년도에 보상이 다 끝난 모양이지요
예.
2008년도에
예.
그러면 이것 우리 부산권역 내에 100분의 10 이상 증가분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까
예, 공시지가 상승률이 작년 같은 경우에 뭐 3% 정도고, 우리 시는 전국 평균이 3% 정도고, 우리 시는 1.09%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그래까지 가는 사례가 좀…
사례가 거의 없었네요
예, 거의 없습니다.
이 조례는 물론 상위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우리 조례도 물론 개정하는 것은 맞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부산시는 어떤 점용료 부과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부산시하고는 지금 현재까지는 아무 문제는 없네요, 그죠
예, 거의 해당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1.09%니까.
이 조례안하고는 관계없는데 하천점용 승인 허가를 받을 때 한번 이렇게 허가를 받게 되면 계속 그 사람이 사용하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지금 낙동강 같은 경우에는 하천점용을 기존 한번 하면 그게 이제 특별히 다른 사람이 신청하는 사례도 없고, 일반적으로 한번 점용했던 사람은 계속 연장 점용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럼 제재조치는요
특별히 뭐…
점용료를 안 냈을 때
그런 부분은 이제 뭐 과태료를 물든지 그런 식으로 하지…
거기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뭐 점용료를 1년치 안 냈다, 아니면 2년치 안 냈다 했을 때 어떤 제재를 한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는가요
아,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사례가 실제로 저희들은 없습니다. 그 점용료는 99% 지금 걷히는, 거의 100% 걷히고 있으니까 그게 2008년도부터 이래 통계를 보면 징수율이 거의 뭐 낙동강유역에는 99% 다 걷혔고, 그 다음에 다른 일반 하천까지 포함해도 작년 같은 경우에 93% 정도 12월 기준으로, 그리고 2009년에 97% 이렇게 걷히기 때문에 그런 뭐 사항은 거의 없었습니다.
일단 어떤 그런 기준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선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최근에 공시지가 상승하고 변동 현황이 있었죠 변동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 2010년도 전국 평균 공시지가 상승률이 3.03% 됩니다. 서울이 마 3.97 해가 한 4% 되고, 인천이 4.4, 그런데 부산은 지금 전국 평균에 상당히 못 미치는 1.09%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하천점용료 수입이 상당하겠네요 대충 아십니까
예, 그 하천점용료 금액에 대해서는 통계가…
안 나와 있습니까
저희들이 준비를 못했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그, 다른 법령에 의해서 이런 하천점용료를 납부하는 경우도 있죠
예.
그런 경우에 이 조례하고 상충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그 조례내용에도 다른 법령에서 징수를 하면 이제 여기에서 감면하는 그런 조항이 있던데 다른 법령에…
항만법하고…
아, 예. 다른 법령이라 하면 항만법에 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항만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있는데 항만법하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이 선박, 도선, 뭐 이런 게 항만법에 나오니까 그런 데도 하천점용료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징수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하천법에서 감면해 주는 그런 조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 하천점용료는 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도선이라든지 도선용 선박 이런 것은 도선 운영하는 항만파트에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낙동강에 그동안 했던 구청장․군수한테 위임된 것을 지금 낙동강사업본부로 지금 이관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낙동강살리기, 아니 4대강사업이 완료되면 낙동강에 그쪽에 하천 점용하는 분들이 계세요 좀 있습니까
하천 점용하는 것은 지금 이제 보상을 거의 다 했습니다. 그리고 4대강살리기사업이 완료가 되면 하천 내 낙동강에서는 점용하는 게 없어집니다.
없어지죠
예.
지금 과거에는 있었는데,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굳이 뭐 조례안이니까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낙동강사업본부에 이관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도 생각이 드는데 없으면 어차피 하천 점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거기 본부에 그런 둘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것은 여기에 점용료 등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모든 관리하는 부분, 관리하는 부분이 이제 사실은 낙동강사업본부에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둔치부분에…
그래 하천만 관리하지 실질적으로 민간인이 하천 점용하는 일은 없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굳이 그것을 점용료를 낙동강사업본부에 이관하려고 하는 조문이 필요하냐 라는 것에 대해서 점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걸 이관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 그런데 여기…
이때까지는 쭉 점용을 했는데 4대강사업이 완료되면 점용하는 게 없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부분은 좀 다른 부분인데 지금 이제 현재는 경작을 하기 위해서 점용하는 그런 점용이 많습니다. 많았고, 앞으로는 경작을 위한 점용은 없지만 하천부지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를 들어 도선이라든지 이런 점용도 할 수 있고 다른 점용, 관리측면의 점용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비를 해 놓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혹시 그동안 이제 구청장․군수, 지방자치단체에서 점용하는, 예를 들어 점용하는 민간인하고 또 낙동강사업본부에서 하는 것하고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런 점유를 안 하게끔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있다라면 왜 그러냐 하면 이제 구청장․군수는 또 표하고 많은 이런 것을 의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조금 있고, 사업본부는 순수하게 그런 것하고 차이가 없기 때문에 혹시 없도록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있다라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도 낙동강사업본부에서 할 일 아닌가 이래 생각이 듭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또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회 중에 동료위원들 간에 의견교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나. 건설방재관실 TOP
계속해서 2011년도 재정조기집행상황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허대영 건설방재관께서는 재정조기집행상황과 주요사업 예산집행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설방재관입니다.
존경하는 권칠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건설방재관실 소관 금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받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부산시정과 건설방재행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 없는 성원과 지원 협조를 해 주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건설방재관실 전 직원들과 함께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격려에 힘입어 금년도에도 계획된 업무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설방재행정의 활성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금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1/4분기 건설방재관실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허대영 건설방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상호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방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28페이지, 북항대교 관련해서 거기하고 연결되는 동명오거리 고가 및 지하차도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건설본부 자료를 보면 북항대교가 지금 2011년, 아, 2013년 6월에 공사 준공되는 걸로 지금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항대교에서 동명오거리 간 고가지하차도 건설은 2013년 12월에 공사 준공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설방재관실 자료를 보면 북항대교에서 동명오거리 고가 및 지하차도가 2014년 3월에 공사 준공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차이점이 어디서 발생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영도연결도로하고 북항대교하고 동명오거리 간 이게 이제 우리 시의 주요 해안순환도로망이고 또 내부순환도로망입니다마는 이 사업이 이제 사실은 동시에 거의 착공이 되어 가지고 2013년에 원래 당초에 계획은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북항대교가 원래는 당초에는 2013년 12월이었는데, 아, 2013년 6월이었는데 지금 영도연결도로가 조금 늦어지고 사실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영도연결도로가 사실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동명오거리도 그와 같이 금년에 착공을 하다보니까 그게 절대공기 때문에 2014년 한 4월쯤 되어야 준공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항대교만 2013년 6월에 준공을 하면 그 접속도로 연결이 안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걸 좀 연기를 같이 영도연결도로와 동명오거리와 북항대교가 동시에 개통될 수 있도록 북항대교 준공기한을 좀 조정을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북항대교의 실시협약 내용에 보면 이게 이제 북항대교가 10개월 간 연장을 해도 사실은 이게 원래 계획기간 안에 준공을 해야 되는데 10개월 간 연장을 해도 서로 협의해서 연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패널티라든지 이런 문제는 없고…
그러면 그 기한이 10개월입니까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남북항대교 영도연결도로는 건설본부나 건설방재관실에서 2013년 12월에 공사 준공한다고 이거 지금 일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영도연결도로 때문은 아닌 것 같고 북항대교에서 동명오거리 고가 및 지하차도 때문에 북항대교 준공이 늦어지는 걸로 이래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는.
예, 동명오거리가 지금 이제 영도연결도로하고 동명오거리하고 작년 연말에 발주를 하고 동명오거리는 2공구는 지금 오늘 이제 입찰이 되었는데…
오늘 입찰되었습니까
예, 오늘 입찰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화승산업하고 태영건설, 대우건설 이래 가지고 1, 2, 3순위로 되었습니다마는 적격성 검토를 해 가지고 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북항대교 동명오거리가 조금 절대공기가 좀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본부하고 입장을 아마 같이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건설본부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확실히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건설방재관실하고 건설본부하고 좀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 가지고 두 기관 사이에 차질이 없도록 이래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 송도해수욕장 주진입도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해수욕장은 부산의 대표적인 해수욕장의 또 한 곳입니다. 또 요즘 최근에 해수욕객들이 부산을 아주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외국관광객을 비롯해서. 그 부산지역의 해수욕장 산업에 좀 일조를 하고 있는 것이 송도해수욕장도 한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번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을 보니까 재개발구역 이주지원 예산으로 인해서 공사가 조금 지연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재개발구역 이주지원 세대수가 한 몇 세대 정도 됩니까
여기 세대수 정확한 그 숫자는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고, 그거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은 나중에 자료 제출하시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협의하고 있는 부서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구청에서…
구청에서
예.
보고를 받아야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재배정사업입니다.
재배정사업이라서 이걸 좀 관심을 좀 가지시고요.
예, 그걸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철에 앞으로 해수욕객들이 계속 증가할 건데 이 부분 때문에 지체가 되고 하면 우리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좀 불편함을 많이 겪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도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건설방재관실에서 건설본부에 재배정한 사업 중에서 지금 현재 우리 예산집행상황 보고서에 올라와 있는 사업 중 도로계획분야가 11개 분야입니다. 맞습니까
예.
11개 분야인데, 그중에서 총사업비 그리고 2010년까지 집행액 그리고 2011년 예산현액 그리고 2012년 이후 투자액 이렇게 제가 한번 다 검토를 해봤습니다. 건설방재관실하고 건설본부 자료를 비교 분석을 해 보니까 이제 도로계획분야 부산신항 배후도로부터 해 가지고 동면 장안 연결도로, 북항대교, 남북항대교 영도연결도로, 북항대교에서 동명오거리, 다대항배후도로, 사하구 강변대로 확장, 수영4호교 건설, 산성터널 접속도로 화명측 건설, 반송로 확장 이래 해 가지고 10개 사업은 예산 총사업비하고 집행액, 예산현액, 2012년 이후 투자액이 동일한 걸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전포로에서 하마정 간 도로확장 공사를 보면 건설본부하고 건설방재관실에 지금 예산집행상황이 좀 다른 걸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보면 전포로에서 하마정 간 도로확장공사는 총사업비가 지금 현재 1,850억이죠 36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재배정된 사업 11개 중에서 10개 사업은 전부다 맞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1개 사업이 지금 예산이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게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전포로 하마정 간 도로확장은 금년에부터는 건설본부에 재배정이 되었고 작년까지는 진구청에 재배정이 되어 가지고 그래 집행을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년부터 마무리하는 사업은 이제 건설본부에서 집행을 하도록 변경을 했는데…
변경을 하더라도…
설계비가 지금 아직 재배정이, 설계비가 이중에서 설계는 중앙광장 조성사업 설계는 우리시 본청에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설계비가 재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012년 이후 투자액은요 지금 현재 건설본부 자료는 702억 8,500만원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 건설방재관실 자료는 695억 1,600만원입니다. 향후에 2012년 이후에 투자할 금액이. 그러니까 이 차이가 뭐죠
이것은 계수가 조금 착오가 생긴 것 같은데 한번 건설본부하고 대조를 해 가지고…
이게 문제가 좀 있거든요, 인정하시죠
예, 대조를 해 가지고…
이거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요, 건설본부하고 한번 맞춰 주시고요.
예.
그리고 건설방재관실에서 건설본부에 재배정한 사업 중에서 하천관리분야가 6개 분야입니다. 거기서 온천천 종합정비하고 온천천에서 수영강 산책로 그리고 덕천천에서 생태하천 정비사업 이것은 다 동일합니다. 예산집행액하고 2012년 이후 예산투자액하고 동일한데 그런데 석대천 하류 생태하천 정비사업 괴정천 정비사업 그리고 석대천 상류 정비사업 이것도 지금 현재 예산 2012년 이후 예산투자액이 다 틀린단 말입니다. 저게. 이게 페이지수로 따지면 89페이지 석대천 생태하천정비 그리고 93페이지 괴정천 정비사업 그리고 94페이지 석대천 상류 정비사업 이걸 건설본부가 보고한 예산자료하고 좀 비교분석 하셔 가지고요, 차이점이 왜 이렇게 나는 건지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마 방재관님 이야기해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예, 이거는 우리 과장이 답변을 좀, 하천과장님…
예, 답변을 하시든지 아니면 잘 모르시면 건설본부하고 빨리 확인을 해서…
빨리 조정을 해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맞추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앞으로 이런 거는 제때제때 제대로 맞춰야지…
예, 그거 대조를 못해 봤는데 다음부터 자료 만들 때 본부하고 우리 건설방재관실하고 대조를 해 가지고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그냥 넘어가야 될 일들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령 건설방재관실에서 건설본부에 돈을 100억을 줬는데 건설본부에는 70억밖에 안 썼다, 30억이 지금 붕 떠가 있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돈 준만큼 거기다 쓰든지 잔액이 남아야 되는데 이 대행사업도 이관해 주는데 금액이 안 맞다 하는 거는 잘못된 거거든요. 잠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하천관리과장 이근희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저희들 이제 석대천 하류와 상류가 있습니다. 저희들 e-호조 상에는 보면 석대천 하나로 묶여 있다보니까 저희들이 입력을 할 때 거기 보면 상류 쪽에, 하류 쪽에 사업으로 다 지금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압니다. 석대천 상류 쪽은 전체적으로 맞아요.
예, 그걸 건설본부 안 그래도 자료하고 저희들이 비교를 해 보니까요, 저희들이 원래 돈은 저희들이 따로 따로 예산서는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토부에 e-호조 상에 입력을 할 때 석대천 하나로 묶여 가지고 입력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저희들이 입력할 때 이 하류 쪽에 그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저희 시에서 그거는 e-호조는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집행은 건설본부에서 상류를 하고 또 하류를 하고 별도로 했는데 자료입력을 할 때는 저희들이 하류로 입력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석대천은 예를 들어서 그렇다치고 괴정천 정비사업은…
예, 괴정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액이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작년에 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발주액이 10억을 해서 낙찰금액이 한 8억 9,000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은 저희들은 5억 3,800만원 이래 했는데 실제 그리고 나머지는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건설본부에서는 계약액 8억 9,700을 전부다 쓴 걸로 이래 또 잡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잘못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앞으로 시하고 건설본부하고 자료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영 건설방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건설본부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25페이지, 동면~장안 간 연결도로 건설부분 있죠 지금 1차 정관IC까지는 지금 공사가 끝이 나갖고 개통이 되어 있죠
예.
되어가 있는데, 지금 정관IC 내려가는 쪽에 교통사고가 지금 많이 나고 있는 부분 알고 있죠
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어떤 기술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정관IC 내려가는 부분이 있고 이게 굴곡이 굉장히 심하게 되어 있거든요, 원으로.
방금 우리 김수근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 도면 내놓고 설명 좀 하세요. 도면 갖고 왔으면. 도로형태를 우리 위원님들이 좀 알아야 되니까, 왜 사고 나는 지점이 어느 지점인지, 도로형태가 어떻게 형성되어가 있는지
램프 내려가는 부분, 그런데 이제…
건설본부에서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오전에 이야기할 때는 시속 40㎞로 설계가 되어 있다고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시속 40㎞ 못 내려갑니다. 시속 40㎞로 내려가면 차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전복사고가 나거든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만 하더라도 거기 사고가 한 5건 정도 났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개통된 지가 1년도 안 되잖아요 몇 개월 안 된다 아닙니까, 그죠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도로설계 할 때 램프는 보통 한 시속 40㎞, 보통 램프를 그러니까 회전램프를 한다 하면 보통 자동차 전용도로에 하는 겁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는 최소 한 80㎞ 정도로 설계를 하는데 내려오는 램프는 보통 일반적으로 시속 40㎞ 이렇게 설계를 하는데 이 부분에 특별히 사고가 많이 난다면, 지금 도면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한 번 나가보고 개선방안이 있는지…
그러니까 건설본부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를 한번 현장을 확인해서 이게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정관신도시 들어가는 램프이기 때문에 그리 내려오면 정관면사무소 쪽으로 내려오거든요. 정관면사무소로, 그러니까 기장소방서 그 사거리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신도시 가는 차들이 전부 다 그리 내려온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지금 위험한 도로가 되어 가지고…
그게 일반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램프를 한 40㎞ 설계를 하는데 그게 왜 다른 데 하고 달리 사고가 많이 나는지 그거는 현장을 한번 저희들이 보고 현장답사를 한번 해보고 안전시설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최대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회전폭이 굉장히 좁아요, 이게. 램프자체가. 좀 완만하지를 못 하고 굉장히 옆에 어떤 공간확보가 안 되어서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걸 다시 한번 점검, 그게 원래 회전반경이라는 게 있거든요. 시속 40㎞ 같으면 회전반경이 얼마다 이게 규정 상 정해져가 있는데 그런 게 무슨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그걸 나중에 보고 안전시설이라든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66페이지, 대변~죽성 간 교차로 도로개설 부분이 전체 사업비가 약 650억 넘죠, 그렇죠 기장군비가 335억이죠 그래 나와 있네요 부산시비가 317억인데 기장군에서 335억 지금 예산확보가 되겠습니까, 이거 다 할 때까지
이게 이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재배정사업이 보통 기본적으로는 25m 이상 도로를 우리시에서 지원을, 시비지원을 해 주는데 여기 이제 대변~죽성, 그래도 20m 정도 되는 도로라도 좀 보조간선이라든지 중요한 도로에 대해서는 좀 시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변~죽성 간 이 도로는 군에서 시급성을 워낙 강조를 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지원을 하되 군에서 50%만 지원해 달라 이렇게 협의가 되어 가지고 이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아니죠. 본부장님 그런 거는, 그런 것 아닙니다. 25m 설계했던 걸 부산시에서 예산 없다고 15m, 20m로 줄였잖아요. 줄여가지고 기장군에 “너거 50% 대라.” 본래 설계는 25m로 되어 있었습니다. 25m로 되어 있는 도로를 부산시에서 일부 15m, 20m로 줄여가지고 군도로 해 갖고 기장군에다 하라고 떠맡긴 거예요. 떠맡겨 가지고 못 한다 하니까 부산시에서 한 50% 정도 대 줄 게, 25m 도로 같으면 그게 부산시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뭐 그거는 그렇다 칩시다. 그러니까 이거 뭐 기장군에서 한다고 했으니까 저거가 돈을 대겠죠, 거기에서.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거는요, 해수담수화 사업장까지가 내년에 물박람회가 총회가 언제 열리는지 알고 계십니까 2012년도에 열리죠
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거는 해수담수화 사업장까지 그 공기 안에 공사가 끝이 나겠나 이 말입니다. 그게.
예, 이걸 작년도에도 우리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셔 가지고 사실은 이것 금년에 예산도 좀 나름대로 제가 특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이 부분을 이만큼이라도 또 확보를 했는데 하여간 어떻든 그런 여러 가지 해수담수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여건을 고려해서 내년에도 최대한 좀 그 담수화사업장까지는 어떻든 예산확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볼 때 있죠, 이거 일단 주민들하고 합의는 끝이 났거든요, 담수화사업에 대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합의는 되어가 있는데 내년 세계 물박람회를 부산시에서 유치를 해 놓고 거기 오는 귀빈들을 모시고 현장을 가는데 공사판으로 간다는 거는 이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거든요. 전에도 제가 예산 심의할 때도 그렇고 거기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 몇 번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기까지만이라도 지금 도로가 되어야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거기까지 한다는 게 지금 현실적으로 상당히 무리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쨌든 간에 내년 물박람회 전까지 정말 그걸 좀 이래 될 수 있도록 심혈을 좀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부서하고 전체적으로 시하고 건설본부하고 우리 건설방재관실에서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이걸 좀 저게 되어야 하는데, 여하튼 배전의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자료요청을 몇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76페이지, 일광천 정비사업 있죠 일광천 정비사업 이것 향후 계획서 있죠 그 계획서 나중에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동백천하고 장안천하고 좌광천하고 철마천하고 자료를 나중에 향후 추진계획을 좀 이래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다시 동면~장안 간 연결도로 부분에 돌아가서요, 그걸 정확하게 정말 심도 있게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나머지 부분 130억 예산확보 된 거는 알고 계시죠
예.
그 지금 예산에 국회예산 끝나고 난 뒤에 130억 추가 배정해 가지고 동면~장안 간 도로를 2011년도에 끝을 내기 위해 가지고 지역 국회의원이 애를 써 가지고 지금 다 해 놨는데 도로는 다 잘 되어 가는데 그 빠지는 램프 자체가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아마 거기에 따라 가지고 좀 각별하게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안 그러면 저하고 뭐, 담당자, 과장님이든, 뭐 사무관님이든 누가 나가실 때 저하고 같이 현장확인을 한번 나가시든지요.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칠우 위원장 이상호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예,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대영 방재관님을 비롯한 건설방재관실 간부공무원님 반갑습니다.
방재관님, 4페이지, 제가 전반적인 걸 그냥 큰 틀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재해예방사업은 9건으로 해 가지고 지금 조기집행이 1/4분기에 한 192%,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는 24%, 1/4분기에,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쭉 보니까 감전1지구 상습정비사업 이런 데 190%, 장림지구 240% 해서 재해예방사업은 조기집행이 지금 굉장히 잘 된 것 같은데 뒤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보면 각종 터널부분들인데 이 부분은 조기집행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좀더 조기집행을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터널, 이게 전부 자체사업이다 말입니다. 터널 개․보수공사가. 그러니까 몇 페이지에 있느냐 하면 12페이지에 보면 대티터널, 광안터널, 만덕터널, 구덕터널, 이 보수공사들은 1/4분기에 다 잡았었는데 현재까지 전혀 집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크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재해예방사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조기집행률이 많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 왜 이렇게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거기에 좀 현재 조기집행 프로테이지가 좀 낮은 게 좀 예산비중이 큰 재생아스콘 플랜트 설치하는 이런 게 지금 설계를 일단 해야 발주가 되는 이런 사항이다 보니까 이런 게 아직 발주가 늦어지고 있고, 또 시설보강이 3월말까지 조기발주 시행으로…
지금 터널보수공사, 각종 터널보수공사들이 아직까지 3월달이니까 계약예정일이, 안 나갈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다 이 계획대로 3월달에 다 집행을 하실 겁니까
그래, 예. 그거는 계획대로 할 겁니다.
이거는 우리 지금 건설방재관실의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조기발주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사업소에서 지금 하는 사업들 중에 유지 보수 뭐 이런 예산들이 정밀안전진단이나 정밀점검이나 이런 용역을 1차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 집행하는 이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지금 현재는 용역이나 진단, 이런 과정을 초기에 전반기에 하고 그래서 조금 딜레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14페이지, 건설기능인력 양성기관 건립에 보면 지금 문제점이 있다 말입니다. 진입도로 부분에서 사유지로 해서 토지사용 승낙을 아직까지 못 얻었다. 그런데 지금 공사설계가 용역이 끝났고, 공사 및 감리발주가 다음 4월달에 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적극적 이해설득으로 사용승낙을 받도록 노력하되 협의 불성립시 진입로 조정 등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다음달에 지금 발주가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것 대책을 강구한다는 게 합의가 되었습니까 진입로 부분에.
예, 지금 뭐 그 동안에 수차례 협의를 통해 가지고 협의가 거의 뭐 성사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진행하는데 일정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예, 크게 문제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1페이지, 다대항배후도로 낙동로 간 연결로 설치하는 부분에서 여기에 지금 보고상에 의하면 현 공정이 35%인데 이게 또 올 7월에 공사준공인데 지금 조기집행에 의해서 돈을 다 줘 버렸다 말입니다. 그런 수치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현 공정이 35%가 맞습니까
현 공정은 35%인데 이게 조기집행하는 것은 이게 계약만 하면 조기집행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 지급 다 된 겁니다.
그래 들어가는데 계약을 해도 100% 다 지급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 준공 5억 4,900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거기에 남아 있는 게 없어서 본 위원이, 여기 괄호 해 놓은 이 밑에 5억 4,900이 남아 있다 이 말입니까
예.
아닌데
이거는 조기집행하는 것은 이게 이제 계약하면 조기집행으로 들어가거든예.
그런데 지금 어찌되었던 간에 조기집행도 조기집행이지만 그 사항은 정부가 추진하는 부분에 적극 동참을 해야 되겠지만 공정이 35%인데 지금 1/4분기에 돈을 다 주었다는 것은…
아니 돈이 지급된 것은 아니고…
지급된 것은 아니고, 집행된 것만
예, 11억 4,900이 현재 현금이 있습니다. 있고…
그래 그 계획만 1/4분기에 할 거라는 그 계획만 잡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볼 때 공정률이 너무 낮고, 그 다음에 준공은 7월달에 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 2/4분기에 가도 이거는 충분하게 되는 지금 계획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다른 거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앞부분에 한개, 한개 사항들을 보면 그 내용하고 또 안 맞거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일이 많이 되었는데도 덜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이것 같은 경우는 특별히 제가 보니까 35%의 공정에 1/4분기에 이 돈이 다 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은 2/4분기, 지금 왜냐 하면 준공이 7월달이니까 2/4분기나 3/4분기로 가도 될 부분인데 이 공사 건은 또 이렇게 댕겨져가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 여기서 이제 조기집행이라는 것은 계약을 하면 조기집행으로 일단 실적은 올리고 지급은 이제 준공이 되면 나갈 겁니다. 11억 4,900억은 아직 지급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조기집행에 계약만 성사가 되면 그거는 조기집행된 걸로 보네요, 프로테이지에 맞춰집니까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건지 개념의 차이에서 우리가 조기집행 공사라도 공사계약을 하게 되면 선급금을 받는 거고, 그 다음에 프로테이지에 따라가지고 돈이 집행되는 부분인데 조금…
예, 이게…
이 부분은 나중에…
표현이,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예. 표현이 좀…
우리가 보통 조기집행을 하더라도 공사계약을 해가 입찰을 받으면 계약금 선급금 얼마 받고, 또 공정에 따라, 프로테이지에 따라 가지고 받는 게 원칙이지 이게 지금 7월달 준공예정을 1/4분기에 다 잡아놨다는 것은 좀…
그래 여기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좀 그렇죠 제가 볼 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고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는 상식하고 이게 지금 보고서의 상식하고 틀리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한번 챙겨봐 주시고, 그 다음에 48페이지, 남해고속도로 방음벽 설치공사, 이게 지금 어느, 남해고속도로 어느 부분을 말하는 겁니까
여기에 그, 저쪽에 남해고속도로 본선, 북부산 가는 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그게 저, 만덕터널에서 쭉 나와 가지고 가면 고속도로 접합부분, 그 부분입니다.
거기는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방음벽이.
이게 지금 구간이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서 물어보는 거거든예. 지금 이게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현장조사를 하고 심의를 하는 단계인데 어느 구간인지 본 위원이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정확하게 방음벽설치공사 구간이.
아, 예. 이거는 남해고속도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노후되어 가지고 1973년, 기이 조성된 방음벽이 소음이 이제…
아, 교체하는 겁니까
예, 정비하는 겁니다. 정비.
그러면 아까 전에 방재관님 말씀하신 구간이 맞을 것 같기도 합니다. 거기는 좀 오래 되었으니까 그걸 새로 교체한다는 겁니까
예, 교체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남해, 우리 부산시 권역에 남해고속도로 구간에 방금 말씀하신 구간은 방음벽이 되어 있고 나머지 구간은 할 구간이, 고속도로 확장하기 때문에 지금 구간이 없는데 이게 어느 부분인지 싶어서 제가 정확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1973년도 해 가지고 설치를 해가 너무…
그러니까 만덕부터 구포까지 가는 것 새로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보수하는.
그 다음에 60페이지 보겠습니다.
국도14호선 도로정비공사, 본 위원이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내용들은 이미 숙지하고 계시고 아는 내용이라서, 밑에 문제점에 보면 2011년 추경 등에서 잔여사업비 9억 5,000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현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방재관님 정확히 아십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방재관님 지금 이제 경전철공사가 다 끝나가지고 지금 더덜더덜한 부분들을 싹 정리하고 그 다음에 중앙에 화단 만들고 하는 그 사업입니다.
예.
그렇는데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2011년 1월달에 보도정비 1,000m가 완료되었다는데 어디가 완료된 겁니까
이게 그 경전철 하고 나서 그 주변이 좀 심각하게 파손된 부분이 많아서 전체 정비를 하는데 보도부분하고 그 도로 아스팔트 포장부분하고 같이 정비를 하는데 옆에 도로부분은 기이 확보된 예산가지고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포장부분이 조금 부족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예.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도로포장은 다 끝났고 지금 보도공사는 하고 있는 중이고 화단…
이래 되어 있네예, 전체가 4.8㎞구간인데, 보도할 게 4.8㎞구간인데 보도가 완료된 부분이 지금 1,000m는 완료가 되고…
그거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말하는 겁니까
3.8㎞가 지금 남았다고 되어 있는데, 구청주변에부터 먼저 했답니다. 그래 1㎞부분이 되어 있고 3.8㎞가 아직 정비가 안 된 걸로 나와 있네예, 이 자료는.
그럼 지금 강동교 서남다리부터 평강 쪽에 보도블록 공사하고 있는 것은 그러면 어느 축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 1㎞에 이게 안 들어가는 겁니까
그 1㎞에 안 들어가지예.
그럼 남은 땅은 3.8㎞를 말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그게 지금 도로는 포장을 다 했습니다. 경전철 공사 끝나고.
예, 도로포장은 다 되었습니다.
아스콘포장은 본 위원이 볼 때 다 끝났습니다. 제가 매일 출근하고 다니는 지역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경전철사업 하면서 김해는 지금 가면 도로 밑에 전부 화단조성이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는데 이게 지금 왜 9억 5,000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느냐 하면 중앙에 화단하는 부분입니다. 조경하는 부분인데 조경해서 지금 그 흙까지 다 넣어놨습니다. 넣어놨는데 조경식재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그래도 이게 제일 부산에, 이게 좋은 말 아닙니까 우리 어쨌든 간에 김해시와 연결되는 부산 제일 관문인데 저쪽에는 다 해 놨는데 우리 부산시는 오다가 조금 하고 지금 전부다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인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어디 지역구라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일을, 또 부산관문에 경전철이 곧 지금 개통된다는데 우리 부산지역에만 그게 안 되었다는 겁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래 지금 보도, 인도공사는 한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4월달 개통시기에 맞춰서 안 되겠나 이렇게 보는데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왕 하실 것 같으면 경전철 개통하면 언론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볼 건데 아무리 부산시가 예산이 없어도 오다가 딱 거기서부터 안 한다는 것은 보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다른 부분들은 지금 착착 맞춰서 하고 있는데 중앙 조경식재 화단 부분입니다. 이 9억 5,000이. 그런 것 맞죠 담당자님!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아마 강서구청에서 그래서 지금 요구를 해 놓은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처음에 요구할 때 이것을 27억을 요구를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이게 뭐 한 십 몇 억 있으면 다 한다고 그렇게 요구를 해 가지고…
경전철 시공사에서 좀 내 놓았다 아닙니까
예산을 확보했는데 하다 보니까 또 이게 더 들고, 또 화단도 추가로 더 해야 되고 이렇다 보니까 지금 이래 된 겁니다. 처음부터 화단이라든지 뭐 이런 걸 완벽하게 정비하는 걸로 요청을 했으면 되는데 그 뭐 그 당시에 처음에 요구할 때는 갑자기 또 많은 예산을 요구하면 확보도 어렵고 하니까 조금 적당하게 포장만 하는 걸 요구를 했다가 하다 보니까 또 저쪽 김해 쪽에는 또 정비를 해 놨으니까 우리도 해야 안 되겠나 이래서 지금 이 추가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것을 최대한 조기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통 보면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응답하면 검토해 보고 또 다음에 연구해 보고 이런 대답들이 많은데 이것 지금 검토해가 안 됩니다. 방재관님! 지금 곧 개통될 건데 김해 오다가 우리 대 부산시가 김해시 깨끗하게 정리 다 되었는데 중간에 뻐끔하니 이렇게 비워놓으면 보기 영 안 좋을 것 같은데, 빨리 집행이 되도록 조기에 개통에 맞춰서 잔여구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경에 꼭 반영하십시오.
(웃음)
(웃음) 어렵겠지요
하여간 지금 추경에 재원, 여러 가지 고려해 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생하시는데 자꾸 짐을 드리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 어쨌든 상대지역하고 바로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거기만 빠져 있다는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신경 써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방재관님 반갑습니다.
김흥남 위원입니다. 장림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8페이지 보면 있습니다.
예.
저는 2009년도 7월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 발생지역이라고, 알고 있지요
예.
지금 이 지역에 보면 모두 재정비를 하려고 하면 230억원이 지금 필요하다고 예산에 나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서 2011년도는 40억을 들여서 사업을 한다고 나와 있거든예. 자료에. 그러면 지금 40억을 들여 가지고 일부라도 해 놓으면 같은 재해가 오면 조금 낫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일단 이게 전체적으로 배수로정비 뭐 이런 것하고 펌프장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공정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 침수지역에 배관부터 쭉 하고 펌프장 설치하고 펌프시설하고 이래야 되는데 우선 금년에 40억은 펌프시설부터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배관이 좀 안 되더라도 침수되는 부분은 상당히 효과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배관이 되면 완벽하게 되겠지만.
그래 지금 자료에는 2015년도까지 사업완료가 되어가 있는데 또 폭우가 올 때는 우선 펌프라도 해 가지고 막아야 되고, 그때 아파트 지하에는 정말로 굉장히 많이 물이 차버렸거든요.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이 계획이 2015년까지인데 주민들이 조금 펌프를 하나를 하고 이래 하더라도 또 그런 유사한 폭우가 올 때에는 어떤 대안이 계속 연결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15년까지인데 몇 년도에서 예산을 침투를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 이 지금 계획되어 있는 완벽한 우리 그 방재대책은 결국 230억이 다 들어야 되겠지만 일단 우선에 우선 여기 금년에 40억 가지고 펌프시설을 하고 또 뭐 양수기라든지 이런 장비를 또 지원을 해 가지고 많이 좀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재해위험지 해소되기 전이라도 펌프시설을 우선…
예,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3쪽 보면 괴정천 정비, 이제 시작한다고 보면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작합니다.
이 문제도 차질 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합니까
아, 예.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 가지고 차질 없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설계가 다 된 상태고 금년도 1차사업, 지금 올해 예산이 34억이 확보되어 있는데 그동안 설계하면서 여러 가지 자문회의라든지, 또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주민들 의견도 많이 수렴해 가지고 금년 사업을 차질 없이 하도록, 1단계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민원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기환 국회의원께서도 국토부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물론 뭐 시비도 많이 노력을 하겠지만 국비도, 우리 시비도 같이 신경을 써 가지고 주민들이 애로를 안 느끼게 많이 신경을 써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03쪽에 보면 대티터널 보수, 여기 지금 보면 보수가 19억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예.
보수가 19억이고 또 조명시설 교체가 12억입니다.
예.
그런데 돈이 한 2억이 부족하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알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이제 올해 조명시설은 작년부터 보수를 했고 올해 조명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원래 안에 등 다는 것은 부족하지 않은데 지금 이제 그 입구에 야간에 조명을, 경관조명을 좀 합니다. 경관조명을. 그것을 해 놓으면 상당히 앞으로 아름답게 터널이, 야간 진입할 때는 좀 보기 좋게 이래 하는데 그것 하는 비용이 한 2억 정도 추가로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것을 이제 전기공사 하면서 집행잔액으로 그 쪽에 좀 투자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 그 정도는 좀 남을 것 같습니다.
여유가 있습니까
예. 그 정도는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그 관문도 보면 김해공항에서 많이 움직이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구청장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고 지역주민들도 많이 신경을 쓰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투자를 하는 것 완벽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입구에 경관조명을 또 이래 만들어 가지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방재관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19페이지, 여기 대연3동 송선마을 침수지 정비사업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런데 현재까지 추진경과에 보면 올 1월에 소방방재청 설계심의 요청 이게 있는데 이런 사업은 소방방재청에 설계심의를 받아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재해대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거는 소방방재청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업비가 소방방재청에서 60% 지원을 받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그러면 뭐 침수지 정비사업 이런 종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재해위험지구사업, 송정상습침수지라든지, 감전1지구 상습침수지라든지, 이런 것도 다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민방위 지진해일 경보시스템 네트워크 이중화사업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이제 경보시스템 이래 가지고 어떤 예보가 나오면 경보하는 그런 내용인데 민방위 경보 전파시에 부산시역 전체 단말기가 122개소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122개소 단말장치를 회선을 이중화해 가지고 좀 유사시에 안전성을 확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민방위, 민방위 사항이 생긴다. 그리고 또 민방위 사항하고 또 자연재해라 할 수 있는 지진해일, 쓰나미가 발생했다 이런 경우에 이제 경보가 발령되면 이게 저 단말기가 설치된 데다 경보가 될 수 있다 이런 시스템입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지진이 되는 것 같으면 일본 서해안에서 발생하면 60분 내지 90분 사이에 우리 해운대에 도착한다 하는데 그럼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해안에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단말장치가 부산시역에 전체 122개소 있는데 그게 이제 해안에도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고 이런데 지금 이게 이제 경보시스템 네트워크 이중화라는 것은 우리 시 경보상황실, 시 재난상황실에서 일괄해가 경보를 내립니다. 그래 그것을 네트워크를 이중화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예비적으로 고장이 좀 있어도 안전하게 언제든지 경보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래 그거는 어쨌든 간에 좋은데, 지금 시민들의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지진 쓰나미가, 지진해일 쓰나미가 발생했다, 그것을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한 시민들이 적기에 그것을 경보를 받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들을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위치가 적정하게 단말기가 선정되어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122개소 중에 일반지역에 한 70개소 있고, 해안가 지진해일 경보하는 해안가에 위치하는 게 52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시 전역에…
그럽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커버가 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위치 122개 단말기 위치 관계…
예, 그거는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전에 업무보고 시에 한번 제가 또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부산해역 306.2㎞ 해역 전역에 걸쳐서 해안방재대책에 대해서 전무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예.
업무도 지금 자연재해니까 우리 건설방재관실에서 이걸 담당을 해 줘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 또 해양농수산국이 지진해일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우리가 해안방재측면에서 또 지적도 하고 이래 하는데 이거는 업무를 좀 명확하게 해 가지고 부산해역 전역에 이 용역을 하려면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들 거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국비를 좀 신청해서 받든지 해서 이것 좀 적극적으로 이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건설방재관실에서 업무는, 건설방재관실에서 이걸 담당을 합니다. 자연재해니까. 담당을 하고, 전에 그 위원님의 또 지적도 있고 그 지적 뭐 있기 전에부터 종합재난방지계획을, 종합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우리 기장에, 기장군에는 금년에 발주를 했습니다. 종합방재계획, 거기에 지진해일에 대한 대비, 뭐 이런 방재계획까지 다 들어갑니다. 기장군에서만 이번에 발주를 했고, 원래는 지자체에서 종합방재계획을 다 수립을 해가 시에서 총괄을 해 가지고 시 전체 방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장군에는 특히 해안선이 길고 이래서 기장군 자체적으로 해도 중복이 안 되겠다 이래서 기장군에는 금년에 발주를 하고 또 금년에도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종합방재계획을 시에서도 수립할 계획입니다.
종합방재계획에는 어떠어떠한 내용이 담깁니까
지진해일, 뭐 이런 부분도…
지진해일하고 그 다음에 뭐 지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예, 그런 부분을 망라해가 자연재해, 태풍, 사면 안전관계라든지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망라해 가지고 종합계획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해안선에 대한 방재계획이 굉장히 취약하니까 적극적으로 조기에 수립이 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6페이지, 황령터널 입구 방음벽 설치, 그 다음에 71페이지, 도시고속도로 주변 소음영향분석 및 방음시설 설계용역 이것 보니까 지금 북항대교 연결도로 대연고가교 구간, 그것 좀 2013년 준공되기 전에 대연고가교 방음시설 설치하는 부분 좀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소음관련 해서 용역 중입니까
예, 소음관련 해서 이제 지난번에 한 번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는데 그와 관련해 가지고 고속도로 주변 소음방재 거기 포함을 해서 대연고가교도 같이 지난번에 용역에 포함해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평면하고 고가하고 그걸 평면소음이 워낙 많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고가부분을 해도 부분적으로는 해소가 되니까 완벽하게 해소는 어렵고 그런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꼭 좀 준공되기 전에 주민들이 거기 방음시설이 꼭 되어야 편안하게 좀 살 수 있겠다 이래 생각하고 있으니까 꼭 좀 해소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103페이지, 대티터널 보수공사 비롯해서 이게 터널보수공사와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흥남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방재관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부산지역에는 터널관련해서 터널하고 또 장대교량들이 많아 가지고 이런 시설에 대한 안전이 좀 중요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최장의 금정터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거가대교 침매터널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방방재에 대한 시설들이 제대로 잘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법적으로 꼭 해야 될 그런 소방방재시설도 안 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터널의 소방방재시설들 설치하는 거는 어디 소방본부 소관입니까 안 그러면 건설방재관님 소관입니까
그게 지금 현재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원래 그 신설할 때는 당연히 소방방재시설 포함해 가지고 건설을 하게 되어 있는데 오래 된 터널 이런 터널들은 옛날, 지금 현재 기준 이전에 건설된 터널 이런 부분은 현재 기준의 소방방재시설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래에 건설하는 터널에 대해서는 현재 기준에 맞게 다 건설할 당시에 같이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부족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방재시설을 해 나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크게 비용을 안 들이더라도 이런 소방방재 설비를 별도로 부착을 한다든지 시설만 하면 될 거로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자면 대티터널의 경우는 길이가 짧아서 별 문제가 없지만 지금 제2만덕터널의 경우 지금 1,740m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상경보설비를 관련법 상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안 되어가 있고, 그 다음에 자동화재탐지설비 이것도 안 되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 여기 예산집행보고서에 올라와 있는 내용은 지금 이런 것들은 간과하고 토목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시설보수 이런 데만 치중이 되어 있는데, 지금 시민들이 차량 이용하는 그런, 차량으로 통행하는 그런 시민들의 수가 더 늘어나고 이래 하니까 이런 소방방재시설 보완부분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한번 하겠습니다. 일제 점검을 해 가지고 좀 미비한 그런 부분은 점진적으로 해소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돈이, 크게 이 사업비가 드는 게 아닐 걸로 생각이 됩니다.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그 다음에 비상방송설비 그 다음에 비상조명등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큰 돈 안 들이고 바로 할 수 있는데 또 이 시설하므로써 효과도 클 거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데 간과하고 지나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이거 뭐 조속한 시일 내에 이런 것들이 보완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좀 정책적인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관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야기 들어보셨죠
예.
지금 방재관님 소관에 도로, 계획도로가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 몇 프로 정도 차지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정확한 통계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는데…
부산에 2009년말 현재 부산에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면적이 7,640만㎡입니다. 이중에 18.7%가 도로입니다. 그리고 18.7%인데, 지금 이 도로로 계획되어 있다가 지금 미집행된 그런 도로 있잖아요 계획도로들.
예, 있습니다.
지금 집행된 거는 전체 18.7%인데 집행된 거는 이중에 41.15%가 도로는 지금 집행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전체 부산시의 도시계획시설 집행률 22.3% 보다는 좀 높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절반 넘게 지금 미집행 되고 있는데 장기미집행률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뭐라 생각하십니까, 도로가
가장 큰 문제는 재정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게. 1% 도로율 같은 경우 한 1% 올리는데 한 2조 5,00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보이는데 지금 우리가 도로율이 한 20.6% 이렇게 되는데, 하여간 미집행,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사업은 가장 큰 문제가 재정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지금 도로를 부산시의 도시계획시설 중에 도로를 지금 계획된 도로를 전부 사업을 할 경우에 추정사업비가 한 7조 5,600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물론 집행예산 재원확보가 곤란도 하겠지마는 그 다음에 이게 도시계획시설 지정 당시하고 그 다음에 현격히 달라진 실정, 현실하고 이런 것도 고려가 되어야 되는데 지정 당시 20년, 30년 전에 도로로 지정했던 것들도 지금 해제가 안 되고 그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방치가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시설계획과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사업 이걸 담당을 하는데 한 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해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 가지고 2002년도에 194개소에 대한 장기미집행시설 대책수립 용역을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상당한 부분 또 필요 없고 여건이 변한 이런 도시계획시설은 해제도 했습니다마는 2002년하고 지금 또 거의 10년 가까이 지났으니까 또 여건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BDI에 또 해소방안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그거 하면 상당부분 불필요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제를 또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와 별개로 또 우리가 꼭 필요로 하다면 우리시 주관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공원이면 녹지과, 도로 같으면 도로계획과 이런 데에서 특별히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그때 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지금 BDI에서 올해 말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책수립 연구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결과를 보고 해제를 한다든지 이러기까지에는 너무 또 지역사정이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방재관님 방금 답변하신대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라고, 도시계획의 변경이나 도시개발방향의 변화는 누가 봐도 명백하게 불필요한 그런 계획도로는 우선적으로 이걸 발굴해서 또 주민들의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바로 그때그때 좀 해제를 해서 시민들의 권리를 좀 회복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제 2020년 되면 자동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걸려서 해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시민들이 권리를 박탈 당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들을 적극 좀 해제를 위해서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영도다리 전시홍보관 건립관계 이것도 도로계획과에서 하죠
예.
지금 이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지금 그것은 문화재위원회에서 롯데부담으로 홍보전시관을 건립해라 이렇게 조건을 부여해 가지고 문화재위원회에 통과되어 가지고 롯데가 건설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롯데입장에서 보면 교량은 교통영향평가에서 교량 6차로 확장하는 것은 교통영향평가에서 지적이 되어 가지고 그거는 수용을 했는데, 그게 당초에 수용을 할 때는 한 400억 정도 규모의 교량을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되었는데 문화재위원회에서 또 도개기능을 복원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그 6차로 교량을 도개기능을 또 넣으니까 그게 한 500억 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 지금 그게 사업비가 당초에 한 400억 하던 것이 한 1,000억 정도 교량사업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또 전시관을 추가로 롯데가 해라 하니까 롯데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당한 걸로 판단이 되어 가지고 저거 나름대로는 소송을 하겠다 이런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원래 90억 당초 이렇게 추산…
예, 전시관 사업비는 한 9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그 부지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부지면적은 지금 현재 점집 있는, 영도대교 옆에 점집 있는 거기에 일부 건물을 보상을 해가지고 사들이고 나머지는 도로부지까지 합쳐 가지고 한 300평 규모로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당되는 부지에 시민들은 자기들이 영도다리가 저렇게 새로 복원되고 또 새로운 관광명물로 부각이 되고 이러면 굉장히 좀 혜택이 볼 거라고 기대를 했다가 생각지도 않았던 영도다리 전시홍보관 이런 게 생기므로서 결국은 또 자기들 땅을 수용 당하고 하니까 굉장히 민원이 빗발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중구청하고 국민고충위원회입니까 이게 인터넷 상에 상당히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 것 같은데 시에서도 알고 있죠
예,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대부분 또 지주들이 자갈치 일원에서 영업도 하고 활동하는 분들이 되어 놓으니까 굉장히 그쪽에는 여론이 안 좋은 걸로 이렇게 들리고 하는데 조금 적극적으로 민원을 먼저 수렴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도대교 전시관 위치문제도 상당히 검토를 했는데 영도대교 전시관은 도개기능이 다리를 들 때 그걸 가까이에서 볼 수 있고 또 위치적으로 영도 쪽에 하자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위치를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시에서 검토된 위치가 가장 조망하기가 영도대교를 도개할 때 조망하기 좋은 위치고 그래서 그쪽으로 정했는데 하여간 그런 부분은 조금 도시계획을 하다보면 그런 좀 불만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건설방재관에서 도로계획이라든지 하천정비라든지 또 도로보수라든지 이런 걸 계획을 하고 또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것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사업이 가장 우선적인가를 참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지금 여러 우리 부산에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어떤 것은 대부분 다 물론 목표연도는 있겠지만 과연 이 목표연도 내에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도 드는 게 많거든요. 일반적으로 지역민원에 의해서 공기가 연장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잠시 예산 몇 푼 얹어놓고 하는 것처럼 해 놓고 기약 없는 그런 문어발식의 사업들도 상당히 많다, 이 자료만 봐도 그런 게 상당히 많게 보이거든요. 앞으로 그 계획을 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좀더 신중해야 된다. 예를 들면 정관지방산업단지 연결도로 지금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전체 예산이 372억원인데, 지난해 6억원 편성하고 올해는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목표연도가 내년입니다, 내년. 아, 내년이 아니고 내후년. 2013년도입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입니다, 도로를 개설 확장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억이 A, B, C, D, E 5개장에 전체 예산이 100억이 든다, 그런데 1년에 예산이 한 20억에서 25억밖에 없다. 한 사업장에 그러면 사업비가 한 20억 들 거 아닙니까, 그죠 5개 사업장에 1년 예산이 100억이면. 하나씩 찔끔찔끔 4억씩, 5억씩 내려가지고 5년 뒤에 5개 사업장이 준공되는 게 가장 효율적인가 아니면 올 한 해 가장 시급한 도로가 어딘지, 예를 들어서, 하천이 어딘지 한꺼번에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하게 되면 내년부터 그 사업장은 지역의 사람들이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E에 있는 지역에 있는 어떤 사업장도 결국은 5년 뒤에 다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이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잘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좀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계획분야 중에서 먼저 도로계획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많은 도로계획들이 있는데 그 사업주체, 추진주체 그러니까 시행부서가 지금 뭐 어떤 데는 건설본부고 같은 형태의 사업인데 어떤 거는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고 어떤 것은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하고 있고 어떤 것은 자치구․군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사업시행부서 선정기준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아니면 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까
예, 우리 도로사업에서 기본적으로 시 소관하고 구청, 자치구 소관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도로폭 기준으로 해 가지고 25m 이상 도로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다음에 20m 이하는 자치구에서 하는데,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시공은 시에서 직접 하지는 안 합니다. 전부다 건설본부나 자치구에 배정을 해 가지고 하는데 그러니까 기준이 20m 이하 도로는 자치구․군으로 재배정을 해 주고 25m 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건설본부로 배정을 해 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안전사업소는 도로개설하고 이런 것 하고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그것은 유지 보수, 도로 교량이라든지 터널이라든지 이래 유지 보수 업무를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보수하고 하는 사업은 안전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전포로 확장공사 지금 여기에도 자치구로 되어 있거든요. 전포로 확장공사 이게 폭이 한 40m는 될 건데
그래서 이제…
또 하나 들겠습니다. 삼일극장에서 범6호광장 도로확장 여기가 동구 범일동 그쪽 지역이거든요. 거기도 폭이 한 25m는 넘는 걸로 지금, 이것도 지금 자치구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원칙은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은 25m 기준으로 시사업, 자치구사업 이렇게 구분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보통 전포로라든지 삼일극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존 도로가 다 되어 있는데 조금 확장하는 부분인데 보상하는 겁니다. 보상. 공사하는 부분이 아니고. 보상은 구간이 길고 이러면 건설본부에서 일반적으로 하면 되는데, 뭐 매년 보상비가 10억이니 20억이니 이런 정도의 보상을 하다보니까 이 규모가 작습니다. 그런 거는 자치구에서 보상을 하는 게 보상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원활하기 때문에 자치구와 협의해서 그러면 자치구에서 보상을 하시오 이러면 자치구 좋다는 동의를 받아서 자치구에서 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지,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 그런 예외가 일부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사실은. 그런 주택지역 내에 민원이 많이 야기 예상되는 지역에는 어쩌면 자치구․군에서,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뭡니까, 하수관거공사도 건설본부에서도 하고 자체에서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도 사실은 하수관거공사를 하게 되면 지역의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야기되거든요. 그런 거는 차라리 자치구․군에 위탁하는 게 어찌 보면 더 효율적으로 민원해결도 할 수 있고,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가 지적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도로 중에서 또 민자도로 또 북항대교 같은 경우는 건설본부에서 맡고 있고, 창원~부산 간 도로 민자투자사업 이것은 또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고 이 부분도 좀…
아, 그것은 지금 또 건설본부하고 우리 본청하고, 자체사업이라는 게 본청인데 시청하고 건설본부의 구분은 시청에서 도로계획과에서는 계획을 하는 부서입니다. 시공은 하지 않고, 그러니까 계획을 기본설계까지 계획으로 보고 기본 및 실시설계라든지 이래 설계까지를 계획으로 봅니다. 그래서 기본설계까지는 보통 일반적으로 시청에서 큰 틀을 잡는 거니까 시청에서 틀을 잡아가지고 실시설계부터는 건설본부 시행할 부서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 시공까지 하도록 전부다 시행파트는 건설본부로 이관합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민자사업 방금 말씀하신 북항대교 같은 것은 건설본부에서 직접 하고 있고 창원~부산 간 그거는 우리 부산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경남에서 그게 주관을 해가 합니다. 부산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보상비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해됩니다. 그리고 부전천 정비사업, 전포천 정비사업은 또 시민공원추진단에 또 이렇게 위탁을 했네요
예, 그거는 시민공원 안에 부전천, 전포천이 통과를 합니다. 통과를 하는데, 지금 금년에 예산 부전천, 전포천 예산확보한 것은 시민공원 구간부터 최우선적으로 할려고 시민공원 안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민공원 설계에 같이 포함해 가지고 같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민공원에 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은 우리 주로 건설본부에서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죠 시민공원추진단에도 이만큼 전문성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그렇다고 하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시민공원 사업부분 그거는 전담하는 부서가 되어 가지고…
다음 12페이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연번 1번에 보니까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총사업비가 338억여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몇 년도에 이렇게 산정한 겁니까 그래서 작년까지 174억여원을 집행했고 올해 27억원 편성되어 있고…
지금 이제 정밀안전점검이 있고 정밀안전진단이 있는데 이거는 교량 1, 2종 시설물에 대해서 시특법에 정밀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아니, 그게 아니고 국장님, 총사업비 산정을 338억여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료에. 이 산정을 언제 했습니까
그래서 그게 정밀안전진단 점검을 해마다 몇 건씩 하도록 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한 10년 정도 계획을 해 가지고 1년에 어느 정도 든다 그래 추정을 해 가지고 한 겁니다, 이게.
이거는 그러면 목표연도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목표연도 없는데 그 총사업비가 되어 있고 앞으로 2012년도 이후에 투자금액이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것은 사실 목표연도를 정하면 안 되는 게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밀안전점검이 있고 진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주기별로 몇 년 단위로 한다 이런 게 있고 또 등급별로 E등급, D등급 이런 거는 바로 지금 이렇게 점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때도 우선순위가 있는데 이거를 목표를 정해놓고 또 총사업비를 정해놓고 이거는 금액, 사업내역에 따라 이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산을 편성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몇 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이거는 어떤 단위사업이 아니고 해마다 이래 계속 해 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내역별로 보겠습니다. 43페이지, 전포로 확장공사 이것은 옆에 하마정 중앙광장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이것도 같이 이렇게 확장공사가 되어야만이 명실공이 중앙광장다운 중앙광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앙광장 이 목표가 그것도 2013년도로 되어 있죠
예.
총사업비가 제 기억으로는 약 1,000억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포로 확장공사 이것도 목표연도가 내년입니다, 내년. 그런데 올해 28억 되어 있고 내년에 356억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과연 내년까지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전체 중앙광장 사업입니다. 이게. 중앙광장 사업인데…
아니, 이 사업은 중앙광장사업은 아닙니다. 중앙광장은 뭡니까, 삼전교차로에서 하마정…
아, 예,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래 그걸 중앙광장이 될려면 거기서 남구로 가는 문현동으로 가는 롯데캐슬 있잖습니까 그 일대도 같이 이렇게 다 확장공사가 다 되어야 중앙광장다운 중앙광장이 되는데 이거는 중앙광장 그 예산이 많이 들고 하다보니까 이거는 거의 뒷전으로 밀려났어요. 99년도부터 시작했는데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그러니까 아까 제가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목표연도는 2012년으로 이렇게 잡아놨지만 사실 가능한지
아, 여기 목표연도가 이게 좀…
이게 안 되면 중앙광장 교통도 그렇고 대혼란이 일어날 겁니다.
하여간 뭐…
내년에 한꺼번에 확보하기 힘드니까 1차 추경 때도 일부를 좀 확보를 하시고 내년에 일반 예산에도 확보하시고 또 내년 추경에도 확보하시고 그렇게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래 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우리 건설방재관실의 도로파트에는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빨리 많이 할 것인가 그걸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문어발식으로 많이 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뭘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좀 빨리 해 가지고 빨리 처리를 해야지…
예, 하여간 조기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몇 십 개 해놓고 언제 될지도 모르는 사업들, 기약 없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여튼 올 추경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준비를.
올해 추경이 재원이 참 어려워서, 참 걱정스럽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재원이 어렵다는 얘기는 후순위로 밀려났다는 뜻입니까
추경이 재원이 거의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추경에 자꾸 하시라니까…
아니 이것 안 되면 중앙광장 될 수 없어요, 이것 안 되면.
다음 69페이지, 도로정비기본계획 용역, 이게 무슨 내용이죠 도로정비기본계획용역이라는 게
도로표지판, 도로표지판 재정비용역예 69페이지
예, 67페이지.
아, 67페이지, 아! 이것은 도로법에 정해진 법정사무입니다. 이 도로를 우리 시내 전역도로를 5년마다 도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도로법에 정해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2003년도하고 금년에 지금 세 번째인데 2003년도인가 최고 처음하고 지금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인데 해마다 지역여건이 바뀌고 이래 가지고 이제 또 도로도 업그레이드해야 될 부분도 없고 뭐 새로 개설해야 될 부분…
확장해야 될 일도 있고 그러면 이거는…
주거지가 또 이동이 되고 이러면 또 도로, 거기에 필요한 도로도 추가로 해야 되고 뭐 이런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올해 8월달에 나오네요
예.
지금 2030도시관리기본계획이 준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올해 2030 나오죠
예.
이런 게 다 포함되어야지요, 그 안에. 이게 먼저 선행되고 이런 데이터가 2030용역에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순서가 맞지 않나요
예, 그래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올 8월달에 나오는데, 8월달에 나오는데 도시관리계획 2030 용역이 언제 나옵니까 이것도 올해 제가 알기로는 올해 용역이, 최종 용역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
지난해 중간용역 발표했거든요.
이 도로, 도시계획 2030계획을 할 때는 그게 이제 2030년까지 예를 들어 도로면 도로, 하천이면 하천, 공원이면 공원 이런 계획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 주무부서에서 다 자료를 받아가 2030에 담습니다. 그래 2030 그 용역을 하면서 도로정비기본계획을 당연히 자료를 받아가 거기에 포함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시기가 안 맞으면 용역이 끝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윤곽은 나오니까 그걸 받아서 2030에 담아서 다 계획을 합니다.
그게 2030이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게 그렇다라면 좀더 일찍 좀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넣을 수 있게끔 되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예, 그거는 뭐 2030계획이 상위계획이기 때문에 이런 도로계획 이런 것은 다 용역팀끼리 이제 협의를 해서 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다음 71페이지, 도시고속도로 주변 소음영향분석 및 방음시설 설계용역, 지금 총 세 건이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먼저 관리관청에서 우선적으로 해라는 판결이 나왔죠
예.
이것도 지금 이렇게 세 군데 하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 텐데 이게 내후년까지는 다 해야 되거든요.
2013년까지는…
2013년까지는…
예, 13년까지 마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게 동서고가도로가 먼저 개설되었는데 그 뒤에 아파트가 공동주택이 생기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일단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그럼 부산시에서는 이게 시행사나 아니면 시공사에 어떻게 할 건지, 어떤 조치를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은 있으십니까
이게 대법원 판례가 나오기 전에 이제 시행사, 아파트 건설회사들하고 그런 걸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데 이게, 이 3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부산시에서 먼저 해 주라는 뜻 아닙니까, 그죠 시행사, 시공사에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런 게 이제 뭐 아파트가 도로보다는 뒤에 생겼는데 따라가면서 다 해 줄려고 하면 우리 시가 재정이 밑도 끝도 한정이 없으니까 이런 것은 우리도 뭐 우리 시에서 일단 부담을 해 가지고 하더라도 법 판례가 그래 나왔으니까 하더라도 뒤에 시행사나 이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든지, 받아내야 되죠
이런 부분이 부산시하고 그런 건설업체하고도 장기간 소송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차이 때문에 서로 양보를 못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여기도 3년 뒤면 이렇게 방음벽 설치도 다 해야 되고 예산도 많이 들고 그 뒤에 우리 시에서 또 어떤 조치도 있어야 되고 하는 부분을 좀 잘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허대영 건설방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답변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경제살리기를 위한 재정조기집행에 대해서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대영 건설방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경희
○ 출석공무원
〈건설본부〉
건 설 본 부 장 조승호
총 무 부 장 이충규
도 로 교 량 건 설 부 장 구자현
토 목 시 설 부 장 임경모
건 축 시 설 부 장 한성근
〈건설방재관실〉
건 설 방 재 관 허대영
건 설 정 책 담 당 관 하종덕
재 난 안 전 담 당 관 이윤형
도 로 계 획 담 당 관 유주열
하 천 관 리 담 당 관 이근희
건 설 안 전 시 험 사 업 소 장 하정윤
○ 속기공무원
기려원 서정혜

동일회기회의록

제 20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07 회 제 4 차 본회의 2011-03-09
2 6 대 제 207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3-04
3 6 대 제 207 회 제 3 차 본회의 2011-03-08
4 6 대 제 207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3-03
5 6 대 제 207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3-03
6 6 대 제 20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3-03
7 6 대 제 207 회 제 2 차 본회의 2011-03-07
8 6 대 제 207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3-04
9 6 대 제 20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3-02
10 6 대 제 20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3-02
11 6 대 제 207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3-02
12 6 대 제 207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3-02
13 6 대 제 20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03-04
14 6 대 제 207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3-03
15 6 대 제 207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2-28
16 6 대 제 207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2-28
17 6 대 제 20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2-25
18 6 대 제 20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2-25
19 6 대 제 20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02-24
20 6 대 제 207 회 제 1 차 본회의 2011-02-24
21 6 대 제 207 회 개회식 본회의 2011-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