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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10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임시회 제2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현민 해양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해양농수산국 소관 2011년도 재정조기집행상황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해양농수산국 TOP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재정조기집행상황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현민 해양농수산국장께서는 재정조기집행상황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개발해양위원회 권칠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일정 속에서도 저희 해양농수산국 소관 2011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청취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1/4분기 해양농수산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현민 해양농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정현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송양호 과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서구 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존 어업 만료에 따른 재개발문제 때문에 지금 엄청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최근에 보고를 받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자리에 가서 참석을 해 가지고 조사를 해 봤는데 지금 기존 1,000㏊ 중에서 1㏊가 3,000평 정도 된답니다. 그러면 지금 한 80㏊ 정도가 축소가 되는 모양입니다. 축소가 되는데, 지금 금방 또 어촌계에서 팩스가 왔어요. 팩스가 왔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은 뭐냐 하면 80㏊ 정도 어장 축소가 되면 그 어민들은 물론 어장도 없어지는 동시에 묘박지 문제 때문에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걸 아시죠
예.
거기에 대한 용역결과에 따라서 보상문제가 80㏊가 없어지면 보상이 줄지 않느냐 어민들은 100%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들은 첫째, 보상문제 때문에 가장 예민해져가 있고 두 번째는 어장축소 때문에 앞으로 어장을 잃어간다는 거기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묘박지 선정이라든지 지금 거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신공항 유치문제 있잖아요, 그죠 신공항이 들어서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십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는 우리 강서 어민들이 또한 부산 어민들이 황금어장이라고 일컫는 가장 중요한 어장입니다. 그 자리가. 그렇지만 어민들은 나라의 발전, 부산 발전을 위해서 신공항 유치로 인한 황금어장을 그냥 아무 소리 없이 내 줄 입장입니다. 거기에 대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도 않고 묵묵히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장축소 때문에 지금 이분들은 어떻게 팩스가 왔느냐 하면 어장축소 개발에 대한 생존권 사수집회 계획이라 이래 가지고 이분들은 자기 나름대로 그 뜻이 관철 되지 않을 경우 부당하게 그분들의 말씀이 전달이 안 됐을 경우 이분들의 생존권을 위해서 자기 황금어장을 기존 황금어장을 살리겠다는 뜻으로 신공항 유치 반대 결의대회를 한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밀양과 우리 가덕도 쪽으로 아주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있는 이 상황 그리고 지금 가덕도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주 미묘하게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만일에 그쪽 우리 부산 어민들이 신공항 유치 결의 반대를 했을 경우 거기에 대해 오는 파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을 한두 차례 저희들한테 하신 적은 제가 듣고 있고요, 듣고 있는데, 아마 아까 신공항에 미치는 영향도 있겠지마는 이렇게 된다면 시정전반에서 어업권 자체에 대한 불신도 같이 증폭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마 이거는 좀 고려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그 어업인들도 다 만나보고 또 어촌계장님들 하고 거기에는 장림어촌계, 다대포어촌계 전 부산시 어촌계분들도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분들한테 쭉 의견을 물어보면 다들 어촌계 일은 같이 동참하기로 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기장어촌계에서도 아마 동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사항을 그냥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부산시에는 이거는 80㏊ 정도 없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했던 그런 정말로 중대사항이 벌어지기 전에 무슨 해결책이 있습니까
이 제기를 처음 제가 접한 것은 지난번 저희들이 일주일 전인가 어촌계장 전체 저희들 한 번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업설명 하면서. 거기서는 이 문제가 제기가 되어서 저희들도 내부적인 검토를 했고 그 다음에 엊그제 아마 지역주민들이 모인다 그래서 저희들 계장하고 실무자가 설명도 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이것은 수산업법 상 어장이 그러니까 만료되어 가지고 끝난 어장을 재개발하는, 새롭게 개발하는 과정에서 지금 관련법규 규정을 지키다보니까, 그 다음에 주변여건이 묘박지가 그어지고 다른 어장들이 둘러싸여 있다보니까 지금 강서구청에서 지금 개발할 공간이 없어서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이 개발하는 과정에 강서구청에서 관련규정에 따라 하면서 어장이용개발 그 하기 위해서 수산조정심의위원회에 대다수 어민들이 참여하게끔 간부들이 참여, 어촌계장님들이나 조합장님들이 참여해서 심의까지 거쳐서 지금 올라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서구청에서 올라온 사항에 대해서 조금도 손 댄 것은 없습니다. 없고, 강서구청이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구청장이고 이 어장을 개발하는 것도 구청입니다. 저희들 시에서는 승인권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 손을 댄 것도 없고 지금 한다 그러더라도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그 주변 어장여건 상 지금 밖으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관련규정에, 법의 관련규정에 따라서 어장 간 거리를 유지하다보면 지금 80㏊가 줄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우리 어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요, 강서구청 연출, 부산시 감독 그래 가지고 드라마를 찍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지역이 어장 어장 사이가 원래 법률적으로는 200m인데 그 사이 사이가, 지금 현재는 100m를 주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간완료에 따른 재개발 그러니까 다시 면허를 할려고 하니까 법률대로 200m를 사이를 둬야 된다 하니까 자동 축소가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이점이거든요. 이점인데, 지금 어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과장님처럼 그렇게 어떻게 보면 설명을 하고 그렇게 설명을 잘 받아들이는 어민이 있으면 다행인데 어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왜 기존 지금까지는 100m 허가를 줘 가지고 잘 해가 왔는데 왜 200m라는 그 법률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 어장을 감소시키고 또한 차후에 전개될 보상문제에서 소멸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다들 믿고 있어요. 어민들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는 그런 이야기를 저는 말귀 알아듣겠습니다. 듣겠는데, 어민들은 뭐라 하느냐 합니다. 그날 참석하신 계장님하고 관계공무원이 계셨는데 그분들은 현장에 있고 저도 현장에 있었는데 그분들은 막무가내입니다. 자기 생각은. 그리고 그분들은 법을 안 지키겠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기존 했던 법 그대로 해 달라는 거예요.
위원님 여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어장이용개발계획을 하면 개별 어장별로 사실은 보고 합니다. 사실 전체 어장도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 보다보니까 전체 어장이, 전체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볼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전체를 같이 놓고 보다보니까 어장간 거리가 이게 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그 규정에 맞춰가 그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지금 어민들이 두 가지 그렇습니다. 첫 번째, 축소된 어장에 대한 회복부분인데 저희들 판단컨대는 지금 관련규정이나 주변여건을 봤을 때 어렵지 않나 하는 게 저희들 판단이고요, 그런데 이제 구청에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있다면 저희들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고요.
두 번째는 신항만 정박지에 따른 묘박지 보상과 관련인데 이거는 제가 오기 전에 한 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보상공고일이 2009년도 6월 10일입니다. 6월 10일 이전에 3년간을 보상을 평가하기 때문에 현재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보상기준일 이전 3년간을 실적을 기준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보상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어장이용개발계획에 승인되어가 그 사람들이 어장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래 쉽게 말하면 이번 개발계획을, 지난해 개발계획을 가지고 만료되는 6월 30일 이전에 어장을 자기 허가를 다시 면허를 득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한테는 고시일 이전에 3년을 주기 때문에 주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방 팩스가 온 거를 제가 임의대로 한 것도 아니고 수신 이종환 시의원님 귀하, 어장축소 개발에 대한 생존권 사수집회 계획입니다. 1번. 어업인 생존권 박탈, 요구사항 이거는 뭐 금방 말한 거고, 기존 어장 재개발 불가 및 축소조정 개발, 독소조항 삭제 지금 하시는 말씀 그거 없애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장 간 거리확보를 핑계로 축소된 김양식어장에 대한 보상대책 강구, 향후 추진계획, 정박지 지정으로 인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김양식어장을 축소 처분하는 것은 정박지정에 따른 어민 피해보상 나아가 가덕신공항 유치로 인한 어업피해 보상을 축소시키는 의도임, 2번. 이에 따른 우리 3,000여 어업인들은 위 사항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3월 10일 이내에 대책이 수립되지 않을 시 생계수단인 어업에 대한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덕신공항 유치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집회로 우리는 생존권을 지키고자 한다. 가덕신공항 유치 반대 결의. 일시 2011년 3월 11일, 장소 부산시청, 인원 부산시수협 어창수협 관내 3,000명 이상 이렇게 날라 왔거든요. 이거는 이분들이 저한테 주는 아무런 공갈 메시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전체적인 분위를 봤을 때.
그래서 과장님 또한 국장님, 제가 좀 강력히 건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국장님께서 이걸 조금 심도 있게 걱정을 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보면 무슨 일이든 대화로서 모든 것을 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도 어떻게 보면 대화의 장을 마련할 의사는 없습니까
예,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이거는 나름대로 3월 10일날 이 사람들이 집회를 한다고 하니까, 이 집회 또 뭐라 합니까 그거 뭐 깃발 만들고 이런 거, 집회 기존 집회하는 도구를 만들기 전에 집회를 하기 전에 빨리 만나서 나름대로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충분한 대화로서 풀면 풀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지금 바라는 사항은 딱 두 개입니다. 과장님, 알겠죠 두 개입니다. 뭐냐 하면 80㏊에 따른 앞으로의 보상문제입니다, 보상문제. 그 다음에 앞으로 이분들이, 그분들이 올해 김양식이 작년보다는 잘 됐습니다. 잘 되고 또 수입이 짭짤한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앞으로 자꾸 어장축소가 되면 이분들의 생존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렇게 지금…
그 위원님 여기에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보상과 관련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한다 그러면 큰 영향은 없고요.
두 번째, 아까 어장축소 말씀하셨는데 관련규정을 지키다 보니까 한 80㏊ 되었는데 이거를 관련규정을 적용 안 하더라도 지금 관련지침에 의해서 5%는 또 줄이도록 되어가 있거든요. 그것을 적용하더라도 초기에 신청한 면적이 624㏊ 같으면 약 30㏊ 정도는 줄여야 됩니다. 그래 본다고 그러면 아까 추가 이제 그 부분이 발생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리고, 과장님!
예.
여기에 대한 부산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데 이 분들은 전라도 쪽으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전라도는 6만㏊ 정도 어장이 있답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은 1,000㏊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비교도 합니다. 이 분들이. 지역에 대한 비교도 이래 갖고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들은 아마 설명이 좀 아닌 것 같고요. 우리 부산은 지역에 대한 특수성 때문에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부산은 여기 1,000㏊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00㏊! 전라남도는 6만㏊랍니다.
그 위원님 여기 어장간 거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 문제뿐만이 아니고 기장에 우리가 미역양식장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계속 정부에 요구를 합니다마는 정부는 지역간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가지고 사실은 부산 같은 경우는 본다 그러면 전국에 비해서는 얼마 안 되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해 줄 수도 있는데 현재까지 정부의 입장에서는 여기를 풀면 또 완도 같은 데 그 많은 어장들이 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금 잣대를 동일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지침이 그렇는데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겠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까 보상을 안 주기 위해서 했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렇게 한다면 상당히 이거는 좀 어민들이 진실을 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섭섭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이 보상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을 하면서 저희가 공공계약에 부관을 합쳐서 못 줄 수 있는 조항까지 만들었다가 강서구청에서 이렇게 하면 못 주니까 부관을 바꿔 달라, 그래서 구청이 안 하려는 것을 억지로 시켜서라도 저희들이 구청에 가면 관리규정에 따라서 해라 그런 부관까지 바꿔서, 그래 지금 그걸 바꾸기 위해서는 어장이용개발 변경절차를 거쳐가지고 강서구청을 설득해서 그렇게까지 바꿔주었습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지금 이걸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좀 이거는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도 지금 이 대표자들이 부산시장하고 뭐 면담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부산시장님이 짜다라 뭐 이것 시간을 내 줄지, 안 내 줄지도 모르겠고, 또 뭐 이분들하고 대화할 시간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분들은 나름대로 책임자분한테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거는 나중에 문제고,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하신 말씀처럼 오해된 부분은 바룰 수도 있는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백년대계, 신공항문제까지 안 번졌으면 하는 제가, 솔직하게 제 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얼마 아니라도 대화로 풀면 풀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정말로 빠른 시일 내에 대표자들 한 5~6명이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대화의 창문을 열어봅시다. 그러면 아마 이거는 풀릴 사항일 거 같습니다. 풀릴 사항인 것 같으니까 이것 좀 나름대로 다른 일을 신공항까지 우리가 걱정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언젠가 이것 빠른 시일 내로 장을 한번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쭤봅시다.
우리 설명서 18페이지 있죠 지방어항건설 하는 학리항 우리 정비사업인데 여기 지금 우리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용역이 지금 완료되었네요 2월달에.
예, 그렇습니다.
이 용역결과보고서를 나중에 하나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 추진계획서하고.
예.
그 다음에 우리 칠암항 사후환경영향조사인데 이것 담당과장님은 누가 하십니까
아, 예. 저희 과에서 합니다.
국장님, 내가 그럼 과장님한테 몇 가지…
예.
하시는 거는 좋은데 내가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지금 칠암항 정비가 다 끝이 났는데 우리 해양항만청에서 등대 세워놨죠
예.
그렇죠 그게 안전휀스가 없습니다. 한번 가 보셨습니까
예, 저, 가 봤고요…
내가 기장군에는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지금 낚시꾼들도 많이 오고 하는데 그 안전휀스가 양쪽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밑에 쪽에 삼발이만 되어가 있고 테트라포트가 있는데 그게 예를 들어 갖고 술을 먹고 실족하게 되면 헤어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예.
직각으로 바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 안전휀스 설치하는 부분을 시에서 하든 기장군에서 하든 협의를 해서 안전휀스 설치를 그것 좀 조속한 시일 내에 그것 내가 등대준공식에 가서 기장군에다가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거든요. 그 예산문제가 있겠지만도.
위원님 여기에 금년도 사업비에 저희들이 지방어항에 대해서는 방파제 하는 것도 있고 안전휀스를 설치하는 것을 일부는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포함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 올해 필요한 데는 구․군 의견 들어서 올해 사업비에 지방어항 보수사업비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예, 그래 좀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에 바다, 소규모 바다목장사업이 있죠 이게 지금 우리 기장군에서 하다가 수산자원사업단으로 사업들이 이관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업무이관을 할 때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셔야 할 부분들이 지금 수산자원사업단에서 오신 분들이 뭐 저걸 하는 게 아니고, 현재 지금 그쪽에 있는 지형이나 형태를 지금 잘 모르거든요, 바다를. 그 부분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지금 착오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8페이지에 어촌종합개발사업 있죠
예.
이것 특산물판매장 외 2개소 해 놨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이게 문중하고 칠암하고 월내입니다.
그래요 이것 사업계획서 지금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죠
예.
나중에 사업계획서를 좀 서면으로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지금 우리 대변에 복합다기능어항을 설치하면서 전에 제가 하면서 질의를 한번 했었는데 수리조선소 관계 말입니다. 과장님!
예.
그때 합의서를 저한테 줬죠
예, 그렇습니다.
합의, 내가 뭐 조선소 주인이 내가 누구인 줄도 몰랐는데 그 합의서에 조선소 소유주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기억으로는 제가 그걸 확인했을 때 거기 수리조선소 사장님이 거기에 대해 동의를 한 걸로 그래 되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확인을 하니까 조선소 주인이 아니고 조선소 주인 형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 소유주는 빼 버리고 소유주 형이 동생하고 어떤 관계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뭐 형제간의 문제지만도, 소유주 없는 일방적으로 합의해 갖고 보상을 안 받겠다는 합의서를 떡 찍어가지고, 황당한 서류 아닙니까 그것을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그 서류를 가지고 대변 가서 확인을 하니까 그 사장이 누구냐고 사업자등록증을 가져오라 했거든요. 보니까 그 소유주하고 합의한 사람이 달라요. 소유주는 합의한 사항이 없는데…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이 그런 게 있습니다. 아까 만일 그런 게 있다고 그러면 만약에 그거나 이런 게 된다면 공문서 위조나 뭐 사법적인 문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어항, 국가어항 건설에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전국적으로 하다보니까 특히 대도시 인근에서 거기에 개발을 어민들을 위해서 그것을 방파제를 만들고 어항을 개발을 하는데 역으로 이제 어민들이 그 과정에서 일부 피해가 있다, 보상문제 이런 것들이 불거지니까 국가에서 어항, 국가어항을 개발하는데 순위조차도 그런 게 안 되는 지역에 문제되는 지역은 배제를 하는 그런 형태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지역이 알아주어야 될 것은, 그 지역민들을 위한 거거든요. 알아주어야 되는데, 아까 수리조선소는 조금 예외입니다. 참! 이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보상을 달라는 게 아니고 보상문제가 아니고 이걸 조선소를 이전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금 기장에 있는 대변 수리조선이 기장군 관내에 있는 선박들이 상당히 필요로 하는 시설이라 말입니다. 만약에 그게 없어지면 일반 우리 수리조선에 가야 할 선박들이 어디 가야 합니까 울산 가야 합니다. 그렇죠
예.
기존 있는 것을 국가어항을 개발을 하면서 없는 수리조선소를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고 기존 있는 시설을 이전을 해 주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시설을 없애버리고 여기에 부지를 줄 테니까 여기 와 갖고 당신이 조성해서 조선소를 써라, 돈이 20억, 30억 들어가는 사업비를 땅을 줄 테니까, 땅 줄 테니까 당신이 조성해 가지고 조선소를 만들어 써라 하면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본적인 어떤 부분들을 예를 들어가 조선소가 없는데 주민들이 예를 들어갖고 이 어항을 만드는데 우리가 수리조선소가 필요하니까 멀리가기 위해서, 멀리가고 하면 불편한 사항이, 해 달라 하면 그거는 우리가 조정을 해 갖고 안 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인데 기존 있는 조선소라 말입니다. 그렇죠
예.
있는 시설을 이전을 시켜줘야 하는데 그것을 몇몇이 앉아 갖고 합의를 해 갖고 폐쇄를 시켜버리고 하려고 하면 여기서 터를 줄 테니까 다시 조성을 해라, 영세업자가 한 30억을 들여 갖고 어찌 조성을 합니까
위원님 이 부분을 지난번 그거와 별개로 지금 해운대부터 저희들이 원전까지 수리조선소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사실은 지금 한 곳 정도는 조선소를 단지가 소규모 단지화해 가지고 만들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하반기에 기장군하고 적지만 있으면, 하여튼 시 차원에서도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도심한복판에 하기는 한계가 있고, 기장군 어딘가에 지금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거는 한번 저희들이 가능한 부지만 있다면 기장군하고 한번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복합 다기능어항 설치를 하는 곳에 수리조선소 설치할 장소가 있습니다. 부지는 있는데 그 부지에다가 뭐냐 하면 지금 해양항만청에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부지를 줄 테니까 당신이 만들어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세업자가 그거를 지금 기존 있는 시설을 없애버리고, 터만 주고, 공유수면만 주고 시설에 대한 어떤 이전에 대한 어떤 부분이 전혀 없으니까 이 영세업자들 보고는 조선소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이거는 한번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예,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조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 36페이지에 우리 내재해형 농업시설 설치지원 해가 되어 있는데, 국장님이 답 하실랍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하실랍니까
우리 비닐하우스 말고 우리 부산시 관내에 화훼든 농업이든 유리하우스는 실태가 얼마나 됩니까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유리하우스는 강서에 지금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서에 한 군데 있다고예
예.
지금 이번에 우리 전라도에 폭설이 오면서 문제가 되었던 것 보셨죠, 그죠
예.
유리하우스가 지금 뭐냐 하면 법의 정비체계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보상이 안 되는 것, 그 자체가 이것 재해 시에. 천재지변에 의해 재해 시에 유리하우스는, 비닐하우스는 보상이 되는데 유리하우스는 보상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실정이 어찌 되어가 있습니까
그것은 적용이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좀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유리하우스는 건축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법을, 다른 데는 법을 정비해 갖고 주는 데, 주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유리하우스에 피해가 없어가지고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걸 좀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우리가 사전에 유리하우스를 짓는 이유는 많은 경비가 들지만 난방비나 모든 운영의 경비절감을 위해서 유리하우스를 선호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는 하우스인데도 불구하고 재해 시에 보상이 안 된다 하면, 농업용 시설이거든요. 그게.
예.
어차피 비닐하우스나 유리하우스나 하우스는 하우스입니다. 똑같이. 그래 그 부분들을 검토를…
예, 그 부분을 검토를 해 갖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를 한번 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국장님을 비롯한 농수산 관계공무원! 반갑습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39페이지, 엄궁농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 타당성용역 이 부분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10년 3월달에 저번 그 행감에서도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영도매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 공모를 하겠다,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신청을 했는데 ‘전제요건인 전문기관 용역결과가 없어서 심의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엄궁농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을 중앙에서 공모를 하는데 저희들이 공모를 하려고 하니까 그쪽에서는 이게 좀 용역을 해서 전문가, 연구기관의 검토를 받아서 대안을 제시하라 이래 가지고 일단은 우리는 국에서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저희들이 용역기관을 선정을 해 가지고 제대로 용역을 해 가지고 과연 엄궁농산물도매시장 이것은 이제 현대화를 하는데 이걸 리모델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아예 재신축을 할 것이냐, 아니면 아예 이전을 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해 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적정한 방안을 저희들이 농림수산식품부에다 제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이게 이제 신청을 하려니까 기준이 안 맞아서 못했던 것을 올해 1억 800만원 용역비를 가지고 용역을 해서 현대화사업을 신청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에 보면 지금 용역착수하고 착수보고회 3월달에 하고 하는데 집행은 또 4/4분기에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집행이 그 지금 3월달부터 용역착수 및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중간보고 이렇게 쭉 해가 10월달에 끝나게 되어 있는데 이 용역이. 그런데 그 집행사항에 보면 4/4분기에 돈을 다 1억 800만원 잡아놨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아, 그게 저희들이 이번 10월말에 용역이 완료가 되면 그 돈이 마지막 돈 집행이 전부 11월에 다 집행된다 그런 뜻입니다. 1/4분기 내는 선금은 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거는 다른 사업들은 보면 조기집행에 의해서 1/4분기에 많이 집행을 하는데 이거는 지금 이 결과대로 한다면 집행 다 끝나고 주겠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용역이 다 나오고 나서 주겠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지예
그러니까 용역을 계약을 해서 선금을 주고 그 다음에 이게 마지막 보고를 받아야 우리가 마지막 집행을 하고 이렇게…
선금 주고 난 이후에 나머지 잔액은 용역을 완료하고 난 뒤에 주…
국장님 선금 주고 잔액 주고 하는 그 내용은 본 위원도 알겠는데 그러니까 다른, 우리가 오늘 조기집행상황을 보는 것 아닙니까 예산, 그지예
예.
주요예산의 조기집행상황을 보는데 1억 800만원의 용역비 중에서 우리 말로 10원도 안 주고 용역을 주고 마지막에 정산 10월, 4/4분기에 1억 800만원 주겠다 해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아닙니다. 아닙니다. 거기, 지금예, 이게 이렇습니다. 용역기관들이 우리는 이제 선금을 25%를 1/4분기에 계약하면 바로 줘 버리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잘 안 받아가려고 한다네요. 선금 주는 걸.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조기집행 때문에 주려고 받아가라 그렇게 지금 독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국장님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본 위원은 또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무슨 용역을 하건 공사를 하건, 계약이 성립이 되면 분명히 조기집행에 의해서 몇 프로를 주게 되어 있는 규정을, 주는데 안 받아간다는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우리는 또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선금을 주는데 신청을 잘 안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25%를 못하고 있는 것을, 가능하면 신청을 해 가지고 조기집행 때문에 받아가라고 그렇게 우리가 독려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사항이.
국장님, 이 부분을 지금 그 뭐 회의석상에서 자꾸 그 부분 가지고 시비를 걸려는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본 위원이 볼 때 상식적으로 조금 이 부분은 안 맞다, 어느 업체가 용역을 하면서 돈을 주는데 무슨 조건이 안 맞아서 안 받아가는가 모르겠지만 또 우리 입장에서는 조기집행을 하는 게 목적인데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뭐 2,700만원을 우리가 선금으로 주려고 그러는데 이게 마 그냥 다 해 가지고 마지막에 가서 한번에 계산해서 하는 게 제일 편하지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을 서류를 만들고 막 하려니까 정산할 때 또 나중에 복잡하고 하니까 그것을 나중에 일괄적으로 받아가려는 게 용역기관들의 일반적인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지 말고 좀 서류가 복잡하더라도 받아가라 조기집행 때문에 안 되겠다. 그렇게 지금 현재는 이래 계획이 되어 있지만 어쨌거나 이게 지금 저희들이 25%를 받아가도록 지금 잘 설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안 받아가겠다 하면 뭐 어쩔 방법이 없는데 어떡하든 우리가 받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안 받아가겠다면 어쩔 수 없는데는 답변이 아닌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자기들도 규정에 의해서 받아가고 거기에 대한 이행보증을 해야 되고 이런 서류절차가 있을 건데 무조건 안 받아간다고 해서 우리는 못 준다 이거는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조기집행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 조건이 어떤 조건인가 모르겠지만 자기들이 선급금을 받아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이행보증이나 이런 서류들을 갖춰 와야 되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서류가 미비해서 못 받아간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고, 본 위원이 볼 때.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오늘 이 회의를 하는 목적도 조기집행에 대한, 예산집행에 대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주는데 안 받아가서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이거는 국장님 답변으로서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 조기집행 문제가 나온 게 우리가 공무원들이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처리를 안 하고 민간에서는 자금집행을 조기집행해 주기를 원하는데 우리 행정관청에서 그게 여러 가지 규정이나 절차나 뭐 여러 가지 제도가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못하는 경우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조기집행을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가지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경우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자기들이 신청을 하면 해 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이제 이게 복잡하고 큰 돈도 아니고 하니까 나중에 일괄적으로 해 버릴라 하는 경향이 있거든예. 이런 경우는 우리가 조기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좀 민간업체에다가 협조를 부탁을 하는 그런 노력을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조금 이런 경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기집행하고 조금 반대되는 입장이지예. 저쪽은 달라 하는데 우리가 규정이나 절차 때문에 못 주는 거는 저희 행정관청에서 노력해야 되는데 이거는 줄 수도 있는데도 자기들이 그렇게 원치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는 우리가 잘 설득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습니다. 조기집행이 아니더라도 상거래상에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금을 주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더군다나 이제 또 조기집행을 하게 되는 거는 국가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좀더 많이 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국가연구소입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이라고예. 그러니까 조그만한 영세업체처럼 그런 것도 아니고, 당장 이것 선급금을 안 받는다고 해서 그 연구소가 운영이 안 되고 하는 그런 거는 아니니까 자기들은 연구를 다 해 놓고 나중에 일괄적으로 해 버리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이런 연구기관들은.
예, 무슨 말인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한번 더 챙기셔서…
예, 저희들이 잘 설득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슨 내용인지 잘 한번 챙겨 봐 주십시오. 그리고 38페이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은 지금 우리 시비만 2억 1,000만원 교부된 상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죠 시비는 그러니까 우리 구로 2억 1,000만원 보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시비는 2월에 다 교부를 했고예, 국비는…
국비는 이제…
국비는 이제 농식품수산부에서 집행계획에 따라서 2/4분기나 3/4분기에 집행계획이 따라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시비 내려가고 국비는 집행계획에 따라 2/4분기, 3/4분기에 내려가고 자부담 해 가지고 자기들이 올해 이 사업을 끝내는 거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병조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 중에 예산집행이 보면 이제 좀 일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국에 각 과별로, 엄궁농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 타당성용역 이런 것은 방금 답변하신 대로 4/4분기에 다 뭐 선급금, 이런 게 그러면 중간에 3/4분기라도 예산을 좀 집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용역 중간보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6월달 정도 되면 중간보고하고 9월달에 또 중간보고하고 10월달에 최종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중간보고 하는 시점이라도 3/4분기라도 예산집행을 한 50% 정도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예산을 3/4분기에 5,000만원, 4/4분기에 1억 800, 이렇게 집행이 되어야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도 이래 보면 뭐 HACCP 같은 이런 경우는 이제 국비 6억, 시비 6억인데 이런 것은 3월달에 해가 12월 준공인데 1/4분기에 12억 다 집행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32쪽! 다른 것도 많아요. 그러면 이거는 12월달 준공인데 준공 나기 전에 돈 다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32쪽 같은 데 보면 사업이 1년인데 이것 예를 들어서 1/4분기 시비 3억 주고, 3/4분기에 한 3억 주고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어야 맞지…
이거는 구․군에 내려주는 겁니다. 시비를.
아, 구․군에 이제 지원해 주니까…
예, 구․군 사업입니다.
먼저 내려준다!
예.
좋습니다. 그것 외에 다른 것도 그런 게 많아요. 수리시설 뭐 이런 것도 예산에 보면. 1년 사업인데 1/4분기 예산집행 다 하는 게 나와 있고, 방금 이병조 위원님 질의하신 이런 것은 4/4분기 집행한다, 이래서 각 과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 그러면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물론 이제 그 업체에서 예산을 선급금을 안 받아간다 이런 것도 다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는, 50% 정도는 기성을 주고 나머지 또 1년짜리 사업은 1/4분기에 다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은 2/4분기, 3/4분기 이래 나누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게 안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거는…
편성할 때, 별 것은 아닙니다마는 물론 업무보고는 이렇게 하실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예산집행할 때는 그렇게 또 집행이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예, 이거는 조기집행 취지에 맞도록 기관하고 의논을 해서 그렇게 조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이렇게 해도 예산집행 할 때도 그렇게 될 것으로 보는데 결국 이제 왜냐 하면 우리가 4월달이나 5월달 업무보고 받을 때 이 부분에 예산집행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되었는가, 오늘 업무보고 하고는 안 맞다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챙기겠습니다.
참고해 주셔 가지고 그렇게 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병조 위원님도 그렇고, 우리 권칠우 위원장님도 그렇고 조기집행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조기집행의 장단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또 조기집행을 꼭 시에서나 정부에서 지금 얼마만큼 상반기에 해라는 그런 제시도 있죠, 그죠
예.
우리 시의 목표가 얼마입니까
60%입니다.
상반기에
예.
상반기…
전체, 상반기 조기집행은 상반기입니다. 하반기로 넘어가 버리면 조기집행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상반기에 60% 이상을 해라 해 가지고 시에 상황표까지 만들어 가지고 각 실․국별로 어느 실․국이 조기집행을 잘 하고 있나, 이런 상황판도 있데요
예.
그런데 물론 장단점이 있는데 그런 장단점에 대해서는 얘기할 필요는 없고, 지금 그 아까 국장님께서 1/4분기에 46% 목표를 하고 있고 2/4분기에 72%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이것 목표제시율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잡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9번 항에 미포항 시설정비 집행계획은 1/4분기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1/4분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획을 했는데 계약일은 4월달입니다. 지금 1/4분기가 아니고 2/4분기거든요. 그 다음 페이지, 4페이지, 15번항 소규모 어항건설 계약일이 5월달입니다. 그런데 계획은 1/4분기 되어 있거든요. 16번항, 지방어항 보수, 계획은 1/4분기 되어 있습니다마는 계약은 5월달입니다. 17번 이천항 어촌 정주어항정비사업 계획은 1/4분기입니다마는 계약은 5월달입니다. 26번 수산물위판장 건립사업 계획은 1/4분기지만 계약은 8월달입니다. 이렇듯이 사실 이게 지금 계획하고 실제 계약한 것하고는 이게 많이 다른 게 많거든요.
이게 우리가 예산조기집행 실적을 잡는 방법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본청에서 구청으로 배정을 해 줘버리는 게 되면 그것도 조기집행 된 걸로 보고요, 그 다음에 또 시에서 바로 민간으로 바로 집행을 하는 경우도 잡히는데 이런 경우는 구로 이제 저희들이 줘버리는, 빨리 1/4분기 줘버리니까…
이런 제가 말씀드린 이런 항목 중에 구․군에 예산을 배정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지금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일관성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1/4분기에 46%, 2/4분기에 72%가 맞춰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시가 다 계약을 해서 민간에 다 집행을 해버리는 것 같으면 이런 경우는 발생을 하지 않는데요, 이게 이제 구․군에다 배정하는 것도 조기집행 한 걸로 봐주기 때문에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번에 미포항 시설정비라든지 이런 거는 다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소규모 어항 보수라든지 정비라든지…
그거 다 내려 보냅니다. 그거 시가 직접 그런 거를 집행할, 사업을 할 필요가…
수산물위판장 건립사업도…
수산물위판장 그것도 다…
그것도 다 내려 보내줍니다. 그게 차이가 나는 게 전부다 내려가는…
아니, 내려가더라도 그 계약일에 맞춰서 내려주면 되지 1/4분기에 다 내려줄 필요가 있습니까 8월달에 계약을 하는데…
그렇죠. 그런데 조기집행 때문에 빨리 다 내려 보내버리는…
세부사항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항, 자갈치주변 연안정비, 전액 총사업비가 140억여원인데 지난해까지 한 33억이 집행되었고 올해 10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이후에 97억여원이 지금 예산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데 지금 상당히 장기간 되어 있고 여기에 민원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것도 지금 계획에 1/4분기에 다 한다 되어 있는데
자갈치 이것은 지금 현재…
건어물위판장 쪽이라든지 신동아 뒤쪽이라든지 민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어떻게 지금 해결하고 계시는지 담당과장님!
지금 3억원 집행했다는 부분은 우리 중구청에 내려 보낸 예산을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거는 이미 내려 보내 줬습니다. 내려 보내 줬고, 중구청 내부적으로 자기들이 직접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원부분들에 대해서는 중구청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저희들 아래 보시면 알겠지만 구간, 민원이 이제 노점상 밀집지역이라 가지고 민원이 많은 부분들은 저희들이 국토해양부하고 이야기해서 그 구간자체를 연안정비 구간 자체를 좀 변경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지역에 상인들하고 지금 몇 년째 지금 이렇게 마찰을 빚고 있거든요. 그 해결책을, 지금 몇 년 됐어요, 몇 년 다시 그 계획을 수정하시겠다고요
이거는 작년에 8월달에 중구청하고 국토해양부하고 얘기를 해서 구간자체를 일단은 변경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존에 있는 구간자체가 너무 노점상이 너무 많이 밀집되어 있어서 그 구간자체는 사업이 어렵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구간자체를 옆쪽으로 좀 옮겨 가지고…
변경 후에는 민원들이 없습니까
그쪽 부분은 민원이 좀 덜하기 때문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추진하겠네요
예.
다음, 국장님 그 연번 22번, 남항국제수산관광단지 기본계획 용역, 당초에 시에서 10억을 요청했지 않습니까 아, 7억입니까, 10억입니까
7억.
7억입니까 그래서 7억을 요청할 때는 국제공모를 하겠다 해서 7억을 했는데 그래서 삭감이 돼서 지금 5억 됐는데, 이 5억으로서 국제공모가 가능합니까
지금 이거 이제 국제공모 형태를 안 할 거고요, 마스터플랜을 사업타당성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렇게 변경이, 바뀌었습니까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할 때…
지난해 박종주 국장님은 그렇게 강력하게 남항국제수산관광단지를 만들어야 되고 국제공모를 하기 위해서 7억 예산이 필요하고 그렇게 강하게 주장을 하시다가 이거 또 국장이 바뀌시면 또 이 내용이 바뀌고…
아니, 이거는 제가 바뀌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당초에 사실 국제공모라는 게 이런, 이 남항국제수산관광단지 같은 경우는, 제가 전에 가덕도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컨셉을 잡고 디자인을 하는데 있어서는 국제공모라는 게 어느 정도 이렇게 타당성이 있지만 지금 이것은 지난번에 5,000만원을 들여서 이미 기본적인 컨셉을 잡았더라고요. 잡아가지고, 그러면 그걸 어떤 식으로 수행을 할 것이냐 그 사업에 대한 소위 말하는 피지블리티 스터디 그러니까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할려면 사실 그거는 국제공모라는 게 별 큰 의미가 없습니다. 국제공모가 컨셉 같은 거 잡는 게 국제공모를 많이 하는 건데 이게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거는 타당성검토를 해서 아주 정밀하게 분석이 되어가지고 전략을 세워야 되는 문제인데,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국제공모보다도 이런 타당성 마스터플랜을 들어가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하고 그 방향을 잘 잡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지난해 계획했던 용역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에 비해서 지금 마스터플랜 해 가지고 한다면 당초에 계획보다는 좀 지연되겠네요 추진 앞으로 향후계획이
일단 금년 내에 저희들이 마스터플랜을 일단 연구를 해서 한 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제가 쭉 보니까 굉장히 복잡한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이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복잡하기 때문에 저 사업을 지난번에 컨셉은 저희들이 국제수산관광단지라고 컨셉을 잡았지만 외국에 벤치마킹도 하고 했는데 사실 저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건드려야 되는지 하는 이런 문제들이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한 집중을 해서 이번에 한 번 계획을 세워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27번, 수산가공업체 HACCP 시설 지원사업 이것도 기장군, 어디 지금, 4개 업체죠 4개 업체인데 각 구․군에 배정하는 사업이죠 시에서 합니까
예, 이거는 전부다 내려갑니다.
그러면 주로 서구, 사하, 기장.
서구에 명란업체 한 개, 영도구에 간고등어, 사하구에 간고등어, 금정구에 조미김 이렇게 해서 4개 업체입니다.
4개 업체. 그러니까 구․군에 내려가는 사업이네요
예.
그래 이런 HACCP을 시설 지원하는 이런 컨설팅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서 이렇게 주로 많이 하고 하는데, 그렇다면 차라리 시에서 입찰을 통하든지 이렇게 컨설팅 회사를 하나 선정을 해서 하게 되면 경비도 더 절약할 수 있고 일관성 있게 할 수도 있고 서구에서는 서구대로 따로 업체 선정해 가지고 하고 사하는 사하대로 업체 한 군데 해 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그런 방법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도 한 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지정을 해서 여기저기 중구난방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보건복지부하고 식품의약청하고 의논해 가지고요, 가장 신뢰할 만한 컨설팅 업체를 지정을 해서 한 번 권유를 해 보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35번, 36번에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청과동 캐노피 설치 그리고 정밀안전진단 실시 용역 이렇게 지금 해서 5억 5,000만원 되어 있는데, 반여농산물도매시장에 가보니까 어떤 바닥에 어떤 상품들이, 제품들이 꼭 어디 골목시장에 좌판식의 형태, 그런 형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부산시가 운영하는 그런 공공시장에. 만약에 거기 화재가 났을 때 청과동 채소가 있던 그 동에 조그만한 복도가 있습니다. 복도 앞에 쫙 다 깔려 있습니다. 도로를 다 점용하고 있어요. 만약 그런 곳에 화재가 났다 하면 진압하는데 상당히 애로도 있을 거고 아무튼 정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한 번 가보시고, 그래도 엄궁은 좀 낫던데 반여 가보니까 너무 좀 그래요. 물론 이런 시설도 하고 안전진단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나 다음에 또 화재가 발생되면, 안 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예방은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 주십시오.
현장점검 한 번 해서 그 환경정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수산자원사업단이 이전 개소식을 했지 않습니까 그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산자원사업단의 어떤 업무라든지 우리 부산시가 운영하고 있는 수산자원연구소의 업무라든지 또 정부기관인 수산과학연구원 다 이런 내용들이 다 비슷하거든요, 업무가.
겉으로 보면 좀 비슷한데 사실 안에 하는 기능은 다 차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좀 유사한 게 상당히 많이 있어서 어떻게 지금 이렇게 업무영역을 나눌 것인지 수산자원사업단하고 수산자원연구소하고 비슷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처음에 조금 헷갈려가지고,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수산자원사업단은 그야말로 수산자원을 사업화시키는 것, 인공어초시설 같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우리는 이제 수산자원연구소는 지역의 수산자원에 대한 연구하는 기관들 좀 이게 연구를 통해서 새롭게 종묘 배양하는 사업 이런 사업들을 주로 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어초시설이라든지 하는 사업화 된 그쪽으로 하는 게 수산자원사업단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인체로 만들어서 아예 정부기관에서 떨어져 나와 버렸고, 사업을 구체적으로 돈 되는 걸 찾아서 하는 그런 어떤 사업 실행기관이 수산자원사업단이고…
국장님, 수산자원사업단하고 자원연구소하고 국립수산과학원하고 어떤 업무영역, 업무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과 관계 없는 이야기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그리고 부산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낙동강살리기사업 지난해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죠 지난 28일날 낙동강사업본부에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평균수심이 낙동강 6m인데 2~3m를 더 준설해서 한 8~9m의 강 깊이가 된다고 이렇게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우리 평소에는 물살이 거의 비슷하겠지만 장마나 홍수 때는 상당히 급물살이 내려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강이 깊으니까. 그렇게 되면 낙동강 하구 쪽에 어떤 환경이라든지 생태에 어떤 많은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향후에 어떤 환경이라든지 생태변화가 있을지 우리 해양농수산국에서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고 연구해 본 게 있으신지
저는 지금 위원님한테 오늘 처음 이 부분을 고민을 하라고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처음 들으시죠, 그죠
예.
낙동강사업본부에서도 이에 대해서 검토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럽니다. 그런데 낙동강사업 이게 사업이 올 연말 되면 다 준공이 됩니다. 일부 하천지류는 내년 8월달까지 한다고 합니다마는 그 외에 많은 변화들이 있을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는 아무 대책이 사실 없습니다. 안 하고 있어요. 정부에서 하니까 혹시나 그런 용역을 한다든지 했을 때 좋은 얘기로 정부에 누가 될까 싶어서 이렇게 하지를 않고 있어요. 그런데 당장 우리 부산시 해역입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지 우리 부산시에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연구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봐도 모든 개발사업들은 일정한 규모가 되면 대규모 개발사업들은 다 사후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공유수면매립 같은 경우도 3만㎡ 이상 매립하면 사후 영향평가를 해야 되는 것처럼 아마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사후 환경영향평가를 정부에서도 계획을 제가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당연히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하고 좀 협의를 해서 반드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민피해 보상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피해보상은 별도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칠우 이상호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안오염 총량관리 도입 타당성조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쪽 봐 주십시오. 용역기간이 2011년 6월부터 해 가지고 2012년 11월까지 18개월간 한다고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4억원을 지금 투입을 한다고 되어 있죠 국비 2억, 시비 2억, 이것 해양 같으면 저희들 국비가 물론 우리는 100% 요청을 하고 시비가 안 들어가면 좋다는 거는 다 마찬가지인데 반반씩 이렇게 하게 된 동기는 우리 부산시에서 50%를 지원해 달라 한 겁니까, 자기들이 50%를 지원을 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연안오염 총량관리제 도입이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해서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게 사실은 마산항이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좋은데, 마산항이 되살아나고 한,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부산도 사실은 이 해안지역이, 연안지역이 육지에서 내려오는 오염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 시도 이걸 선도적으로 한 번 해 볼라고 추진을 하는데 사실 부산해역이 마산항에 비하면 규모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크다 보니까 국토해양부에서도 자기들이 선뜻 나서 가지고 이걸 하라고 이렇게 강하게 지시할 그런 입장은 못 되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시 입장에서는 이걸 꼭 해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국토부에다가 부산시가 이걸 꼭 해야 되니 국토부에서 좀 이걸 지원을 해 달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나서가지고 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좋다, 부산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50%를 대는 한이 있더라도 할 테니까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다오 이래 가지고 지금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본 위원이 볼 때도 지금 우리 부산 해안 보면 수질, 바닥 같은 데는 지금 굉장히 안 좋거든요, 지금. 그런 건데 아무래도 강으로 인해 가지고 내려오는 이 마지막 종착역 아닙니까 여기 낙동강.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피해가 많은데, 물론 위로 뜨는 폐기물은 우리가 이래 수거할 수 있지만 바다라는 거는 수거가 쉽지 않다 아닙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용역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부산이 이 정도로 우리가 하겠다고 바다를 위해서 하는데 좀 금액이 적게 지원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들고, 그리고 지금 이걸 조사를 한다 하면 어디서 어디까지 지금 부산이 바다가 넓은데 어떤 식으로 지금 조사를 할 계획입니까
지금 우리가 부산연안 특별관리 해역이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82년도 10월달에 지정이 되었는데, 이 위치가 지금 금정, 북구, 해운대구의 일부 육역하고 그 다음에 기장군 육해역을 제외한 전지역, 금정, 북구, 해운대 일부하고 기장군 육해역을 제외한 지역이고 그 다음에 낙동강 경우는 김해시하고 양산시는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 4억을 가지고 이 전 지역을 다 포함을 해서 오염조사를 한다면 일단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이걸 또 어디를 빼고 하기도 그렇고 하니까 지난번에 회의를 해 가지고 일단 전 지역을 하고 기존에 연구소 같은 데서 보면 오염조사한 샘플링 해서 한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좀 활용을 하는 걸로 해서 가능하면 전 지역을 다 조사를 해 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범위가 굉장히 넓은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산 해안, 또 강까지 들어가 있네요. 수질문제가. 낙동강까지 되어가 있는, 물론 기본 또 거기 조사된 것도 있기는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해수욕장 등 수질에 대한 또 문제도 해수욕철이니까 나오는데 이 바닷물이 보면 돌면 또 물이 회전이 되면 수질이 또 좀 좋았다가 나빴다가 그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움직임에 따라서…
그러니까 언제 측정을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게 수질이 달라지고 또 부산항 같은 경우는 어느 지점에다가 측정을 했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감천항을 볼 때 거기 보면 방파제 만들고 나서, 감천항 방파제가 있기 전만 하더라도 그 해역이 물이 잘 돌았습니다. 방파제 만들고 나서 그리고 그 주변에 조선소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10년이 딱 지나니까 바닷물이 전부다 기름 오염내가 납니다. 왜 그걸 확인할 수 있나 하면 방파제 안에 물고기 들어오면 쉽게 나가는 것도 있고 못 나가는 고기도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뭐 본 위원이 조사를 다 안 했기 때문에 한 달을 살았는가 3일을 살았는가는 몰라도 이런 낚시꾼들 낚시해 가지고 보면 거의 90%가 냄새가 난다고요, 기름내가요. 간단하게 말하면 충무동 어판장 옆에 보면 낚시질 이래 하면 100% 냄새가 나듯이 그 부근에, 그러면 감천항 바다 같은 경우에는 전부다 기름이 오염이 다 되어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는 참 심각하다고 본 위원이 보고 있습니다. 조선소 들어오고 나서 이상하게 그렇고 또 본 위원이 거기서 자꾸 정보가 들어오는 것 보면 우천 시에 이래 보면 굉장히 나쁜 이런 걸 거기 투입을 한답니다. 야간에 와 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항이 그런 식으로 오염되어 가지고 계속 간다 하면 굉장히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용역을 지금 4억을 가지고 18개월 동안 하는데 하고 나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또 나왔을 때 어떤 처리가 될지, 환경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면 심각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사를 하고 나면 이 조사 결과를 가지고 정부하고 다시 협의를 해봐야 되는데 오염총량을 목표수치를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게 목표하고 차이가 생기면 그걸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육지에서 오염이 덜 배출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시설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도 이렇게 목표수치가 이만큼인데 이걸 올리기 위해서는 하수처리시설을 얼만큼 더 해 줘야 된다는 정부에다가 요구도 할 수 있고 그거는 우리가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될 수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고 사실 이 오염부분은 각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조그만한 행동 하나는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그게 모여들면 엄청난 오염물질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시민운동, 그런 시민적인 활동도 지금 마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해 가지고 성공적으로 마산항을 살려놨는데 부산도 늦었지만 지금 빨리 그걸 해서 이런,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총량관리제도를 도입을 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하는 목표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정부하고 같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지금 부산에서 해양관리라는 게 철저히 해야 되는데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부산시민이 다 바다를 사랑하고 아끼면 당연한 건데 그렇지 못할 때는 이제 감시 감독이라도 철저히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인력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거고 거기에 대한 또 모든 인건비 같은 것도 충당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떤 자유 단체 이런 데서 봉사위원은 없습니까 바다를 감시하고 바다를 사랑하는 모임이라 하든가 그 좀 철저히 감시를 해 가지고 해양 투입하는데, 그리고 우리 지금 해양부에서 산하에 봉사단체 이런 거는 운영이 없습니까
그런 시민단체가 많이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직접 하는 단체…
우리가 직접요
예.
그것은 NGO는 자발적인 결성 단체이기 때문에 뭐 부산항을 사랑하는 모임도 있고 각종 부산항 자연환경 보전 이런…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들이 자발로 하는 거고…
자발적인 단체입니다.
우리 지금 농수산국에서 그런 단체를 같이 하는 거는 없다 아닙니까
우리가 직접 개입을 해서 하는 어떤 관변성의 단체는 없습니다.
단체라기보다도 자율 봉사죠, 스스로. 그러면 그런 것이 있으면 교육도 시키고 바다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어떤 걸 홍보도 해 주고 그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NGO는 사실은 시가 뭐 그런 어떤 단체를 결성을 해서 직접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NGO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보조금을 주는 그런 형태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 왜 본 위원이 그런 걸 하느냐 하면 특히 바다에 대해서 종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바다하고 자기가 평생을 살아야 될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바다를 또 사랑하고 이해하는 것이 좀 낫지 않느냐 이래 보고 있는데, 실제 이거 바다관리에 대해서는 지금 본 위원이 4억을 가지고 지금 용역을 하더라도 좀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이거는 그렇습니다.
지금은 출발이고 이 4억의 용역을 가지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또 끝나면 제2, 3의 왜냐하면 자꾸 시대적으로 변할 수 있다 아닙니까, 보면 그걸 꾸준히 노력을 해 달라 하고 결과에 대해서, 또 결과 되기 전에 여기 보면 이제 연안오염 총량관리 도입 타당성조사 사전 자문회의 이래 되어가 있는데 어떻게 어떤 분이 하는 그런 자료는 다 가지고 있죠
예.
그러면 시간관계 상 더 이상 질의 안 하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번 2월달에 저희들이 자문회의를 했는데 그때 저희들이 했던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장대리 권칠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민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국장님 간략하게 몇 가지 간단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해양보호구역관리사업, 이 사업은 우리 부산시 관계공무원들께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써서 주된 사업비인 국비를 많이 유치를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여기 지금 사업기간이 2009년부터 12월 내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 기간에만 한정적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그 이후에도 계속 이런 관련된 사업을 계속 합니까
이거는 일단 이 지역이 해양보호관리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이제 이…
매년 관리를 하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사업도 이제 사업내역도 저희들이 자료를 발굴해서 이번에 하고 있는 이 4개 사업 말고 더 발굴해서 그 지역을 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국비를 많이 유치함으로써 우리 이 지역 남구는 굉장히 혜택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오륙도는 국가지정 명승24호, 그 다음 최근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해파랑길 시종점입니다. 이 구역이. 그래서 동해안 따라서 강원도 고성까지 668㎞에 달하는 그 해파랑길의 시종점인데 이런 시설들을, 좋은 시설들을 하게 됨으로써 남구에는 새로운 관광자원이 생겨서 혜택을 많이 보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계속적으로 좀…
예. 그 부분은…
해당지역에 혜택을 좀 가져다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수산시장 시설개선사업 이거는 지금 공동, 부산공동어시장 시설개선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매번 해마다 하는 겁니까
이게 매년 조금씩, 조금씩 저희들이 해가 왔습니다. 2007년부터 해 가지고 계속 조금씩 시설교부사업을 해가 왔습니다.
그러면 올해 사업이 22억 2,700만원인데 이 사업은 그러면 어디서 합니까 사업주체가 어딥니까 공동어시장에서 합니까
예, 어시장에서 책정하는 겁니다.
시에서는 사업비만 지원하고
예.
그 다음에 이 사업에 대한 뭐 관리감독 같은 것도 하죠
예, 그 사업비를 저희들이 지원했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되었는지 저희들이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공동어시장 시설개선사업을 위해서 시에서 지원하는, 계속 해 온 사업들 내역이 있죠
예, 2007년부터 있습니다.
2007년부터
예.
예, 그 사업지원내역을 별도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3페이지, 양 시장 통합추진 법률자문 및 감정평가, 이거는 현재 부산공동어시장 5개 조합과 국제수산물도매시장의 통합을 전제로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감정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통합을 위해서 이해당사자들끼리 그간에 지금 어느 정도 통합에 관한 의견이 절충이 되고 또 접근이 되어 있는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 현황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는 전임 국장님들부터 계속 이렇게 노력을 해 오고 신경을 써왔던 부분인데 어차피 보니까 지금 공동어시장이 조금 더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우리 도매시장하고 도매시장의 첨단시설로 통합이 되는 것이 장래적으로 봐서 훨씬 더 유리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지만 현재 지금 공동어시장 이 조합이 총유재산으로 되어 있어 놓으니까 전원 합의가 안 되면 이게 통합이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통합이 되기 위해서는 총론에서는 다들 찬성을 하지만 각자의 지분 때문에, 지분 때문에 의견이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그 의견이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한 어떤 절차가 뭐냐 하면 일단 가더라도 그쪽 공동 도매시장 쪽에, 그러니까 배를 댈 수 있는 이 기반시설이 좀 있어야 되고, 이 부분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그거는 해야 됩니다. 그게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통합이 된다면 결국은 한 두 개, 그러니까 선망하고 기선저인망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리로 가야 되지만 나머지는 실제로 여기에 그냥 지분만 있지 사실상 여기 영업을 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지분 청산문제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법률자문을 해서 도대체 그 지분이 얼마짜리 지분인지를 한번 저희들이 평가를 해 봐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안 되면 그걸 처리할 수 있는 데는 금액이 얼마 정도인지 알아야 통합문제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 용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여기 감정평가용역 하는 것은 타당하고 반드시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것 외적인 문제로 감정평가용역은 용역대로 진행이 되어야 되고 실질적인 통합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런 감정평가용역보다는 실질적인 이런 서로 협상을 한다든지 서로 이견이 있는 부분을 좁혀 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부산공동어시장에 주주조합이 지금 5개 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예.
부산시 수협, 선망, 선망은 주로 고등어를 잡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기선저인망, 트롤, 오징어를 주로 잡고, 그 다음에 서남구조합 정치망, 정치망은 주로 멸치를 대상으로 해가 하지요
예.
그런데 이 5개 회원조합에서 원칙적으로는 찬성을 하지만 실제 내부적으로는 좀 반대하는 그런 부분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일단 제일 큰 게, 큰 반대 이유 중에 시설부분이 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다, 현재는 지금 국제수산물도매시장에 규모가 큰 배들, 원양어선이나 이런 것을 접안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는데 이런 회원조합사의 배들이 댈 수 있으려면 접안시설을 갖추어야 되고, 그러려면…
돌제식부두, 예.
상당한 또 돈이 많이 들겠죠 추가로.
그게 에법 많이 듭니다. 한…
듣기로는 뭐 1,000억…
합치면 한 300억 이상 됩니다.
뭐 1,000억 이상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위판장 면적 이런 것도 확충을 해 나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위판시설 외에 또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인프라들, 사무실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갖추어 나가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지금 다 스터디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정부에도 금년도 예산 내년도에 국비지원 요구를 1단계로 170억 정도를 저희들이 요구를 할 계획이고요. 돌제식부두 만드는 것, 그 외에 그런 게, 아마 그게 지금 제일 기반시설이 제일 급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용역을 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좀 본격적으로 협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조합위원들하고.
그래서 실제로 통합이 여기에 되어 있는 대로 우리 양 시장이 통합함으로써 동북아의 수산중심지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이런 비전을 창출해 나갈 수 있다면 실제로 통합할 수도, 시가 주도적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감정평가라든지, 이런 부수적인 것보다는. 그래서…
시가 하여튼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도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해 나가야 된다는 그것을 좀 지적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지금 회원조합 중에 부산시수협이 아마 몫이 제일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원조합원 수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수산물, 이런 그 어획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 그러면 지금 부산시수협하고도 지금 하나의 협상 대상 중에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건어물공판장 이전하는 것, 지금 이거는 어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국장님, 그러면 이거는 주무과가 어딥니까 수산정책과입니까
수산진흥과입니다.
아, 진흥과입니까
예.
그러면 건어물공판장이 제대로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전하는 문제가.
지금 부산시수협에서 작년부터 하겠다는 의견을 내놓긴 했는데 계속 지연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계획서를, 지금 이사회를 개최하기로 했는데 아직 이사회에 정상 상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우리한테 와서는 조금씩 기다려 달라고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 기다려 달라는 내막이 뭔지도 잘 파악을 해 가지고 접근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첫째, 여기 상인들하고 현재 그 상인들하고 중도매인들 반대가 극심하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고, 그 다음에 사용료 문제, 사용료가 5%입니까 5%가 책정됩니까
0.5%입니다.
아, 0.5%
예.
0.5%, 0.5% 같으면 지금 부산시수협이 이쪽에 450억 내지 500억씩 위판한다는데 그럴 경우에 얼마입니까
한 2억 5,000…
2억 5,000 정도 되죠
예.
그런 것도 또 수협에서는 관건이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저, 국장님!
예.
통합을 목표로 세웠다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조기에 통합을 함으로써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매년 뭡니까 부산공동어시장 시설개선을 위해서 돈이 또 투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예를 들어서 통합과정을 거침으로써 그런 비용을 또 절감해 나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적극 노력해서 진행을 우리 시에서 주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다들 관심도 많고 하기 때문에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외 사항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기에, 신항 시멘스센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지난번 업무보고 때 질문하셨던 것…
예, 제가 말씀했는데 이게 지금 BPA에서 시에서 자기들이 행정센터에 제대로 된 시멘스센터를 짓기 전까지 임시적으로라도 신항 출입하는 외국선원들을 위해서 기본적인 서비스를 좀 하고 싶은데 그래서 자기들이 9평 공간에 초소 옆에다가 개인사무실을 하기는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시에서 전혀 계획한 것이 없고 그래서 약속하기를 전에 그 감만부두에 있는 컨테이너 2개를 민간봉사단체로부터 기증을 받아가지고, 한 4,000만원 되는데 받아가지고 이것을 좀 활용했으면 싶은데 항만공사에서 다 하기가 힘드니까 시에서 조금 한 3,500만원 정도의 경비를 좀 부담을 해서 컨테이너박스를 좀 옮겨주고 그 다음에 외관 리모델링이나 비품을 좀 기본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바로 사용하겠다 이래 했는데 작년 말까지 이거는 해 주겠다고 했다가 예산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올 초에…
이번 추경에 뭐…
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답변이 없으니까…
이번 추경에 예산편성해서 하도록 하지요.
올 추경에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이거는 해 주셔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조금 사적인 영역이 있을는지, 공적인 영역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국장님 매주 월요일은 굉장히 바쁘시죠
월요일은 바쁘시죠 월요일 오전!
월요일은 아침마다 정책회의가…
예, 월요일 오전은 바쁘시죠
예.
그래 조금 제가 아쉽게 느낀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금주 월요일인 지난 28일날 오전에 부산항만물류고등학교 개교식 및 입학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리에는 우리 국장님께서 직접 참석을 하셔 가지고 우리 또 시민들에게, 또 학생들에게 부산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참석을 했다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으면 참 좋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되는데 물론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 항만물류고등학교가 개교되었다는 것은 늦었지만 큰, 부산항으로 봐서는 큰 발전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부산항만공사부사장은 운영본부장이죠, 부사장이 와서 지원금 5,000만원 전달한다고 이런 피켓 떡 만들어서 전달하는 그 장면이 언론에 보도되고 이래 하니까 항만공사에서 굉장히 부산항에 여러 가지로 기여를 많이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 부산시도 여기 항만물류고등학교 개교하는데 1억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때 우리 시에 우리 시장님은 참석이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 국장께서 참석을 해서 1억 전달하는 피켓을 딱 이렇게 그 학생들에게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또 격려인사도 한 말씀 이래 했다면 부산시가 부산항을 운영하는 주체 일원으로서 그런 홍보적인 효과가 더 크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에서 뭐 항만관련한 행사라든지 각종 이런 부산항 관련된 행사를 보면 지금 시는 특히 항만분야에 대해서는 국가기능이기 때문에 항만공사에서 하는 활동을 보완적으로 조금 부수적으로 도와주는 입장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부산항 운영주체의 일원으로서 참여도 해서 특히 또 시민단체 행사를 하면 적극적으로 얼굴을 내시고 부산항 발전을 위해서 시가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좀 시민들에게 그런 것을 홍보도 하고 또 시가 부산항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부분에 참여를 좀 적극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우리 농수산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잠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현재까지 추진경과 보면 2011년 1월에 소규모 바다목장조성효과 조사용역 최종보고회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2011년 3월에 다시 동일한 내용의 최종보고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동일한 내용입니까 아니면 변경된 내용이 있어서 다시 보고를 하는 겁니까
정확하게 그 질문을…
아, 저기 보면 현재까지 추진경과에 보면 2011년 1월에 소규모 바다목장조성 효과 조사용역 최종보고회를 했다고 지금 나와 있죠 24페이지 보면.
예. 1월달에, 예.
예, 2011년 1월에 나와 있죠
예.
그리고 5번에 보면 3월에 다시 동일한 내용으로 이렇게 용역보고회를 한다고 이래 나와 있는데 이게 동일한 내용인지, 아니면 변경된 사항이 있어 가지고 다시 재보고를 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제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 봤는데 이게 앞에 그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쇄상의 문제구만. 그러면 이것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페이지, 인공어초시설, 인공어초시설사업 위탁시행을 수산자원사업단에서 올 3월에 위탁 시행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소규모 바다목장조성사업은 2011년부터 사업자변경이 수산자원사업단으로 변경이 된 걸로 이래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두 사업 말고 수산자원사업단과 향후에 위탁시행이라든지 또는 사업변경이라든지 그 외 사업이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과장님이 말씀하십시오.
예, 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법적으로 아까 저희들이 그 사업소가 생기면서 국가가 주로 집행하는 바다목장사업이라든지, 해중림조성사항 같은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기이 구․군에서 사업단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도에 하는 것은 사실은 시․도에서 해도 됩니다. 해도 되는데 그 외에 저희들이 어초사업이라든지 광역효과조성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수․보강, 어초 보수․보강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 시가 해도 되는데 저희 사업단이 지역에 왔기 때문에 저게 또 법인입니다. 자기들이 어떤 지역에 유치한 차원에서 저희들이 어차피 민자사업자를 거쳐가 하는 것보다 전문성도 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행업무는 그리로 저희들이 넘겨가지고 하는 게 우선 기관간의 협조나 향후 사업비 확보나 이런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하기 위해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중요한 것은 기존에는 부산시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현장에 맞게 이래 대처를 할 수 있는데 수산자원사업단으로 넘어가면 그 업무가 이제 부산시에서 유기적인 역할관계로 수산자원사업단하고 업무역할을 분담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심도 있게 해서 향후에 사업추진이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 외의 사항을 하나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가적 재난사태로 해서 구제역사태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 현재 얼마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장림에 구제역 농가 돼지 매몰지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그 당시 현장 돼지 매몰지 현장을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내용은 들었는데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이걸 파 보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저희들이 확인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농축산유통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예.
지금 현재 돼지 침출수로 인해서, 매몰지 침출수로 인해서 전국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그때 방문했을 때 우리가 직접 땅을 파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구조라든지 시설 설치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침출수 문제로 인해서 발생할 문제점이 전혀 앞으로 향후에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자신합니까
지금 우리는 구제지역 매몰지가 두 군데인데 다행히 매몰지 땅 토질이 황토토질이 되어 가지고 침출수가 발생되기는 어려운 토양입니다. 그리고 매몰지가 평지로서 침출수가 발생될 수 있도록 경사지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침출수가 없을 것으로 그래 생각을 하고, 향후에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관측정을 사하구청에 1,200만원 들여 갖고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 좀 관리를 좀 잘 하셔 가지고요. 없을 거로 생각한다 정도가 아니고요, “확실하게 침출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문제는 침출수 문제가 우리가 시설을 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안에 토양 구조사항이 그렇기 때문에 매일 우리가 관리카드를 작성해 가지고 매일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침출수가 생기면 그때 그때 처리를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확실하게 침출수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각 농가에 소독시설 있죠
예.
지금 소독시설 현황에 관해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독기, 자동소독기는 없고, 수동분무기하고 그 다음에 발판소독기를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지역에 있는 농가 중에서는 자동소독설비를 가진 농가는 없네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소독을 일일이 했다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것! 농가마다. 예를 들어서 농가에서 관심을 안 가지면 이것 소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 부산시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가에다 우리가 소독대장을 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고, 농가에 나가면 우리가 그걸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 한 몇 번 정도 나가십니까
그런데 시청에서는 농가에 바로 나가는 거는 없고, 구청에서도 농가 자체에서는 우리 공무원이 방문하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화로서 거의 확인을 하는데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구청에서 농가담당자를 지정해 가지고 전화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요, 좀 한번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번에도 소독만 제대로 했다면 문제의 발생을 줄일 수 있거나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화상으로만 확인을 하게 되면 농가에 농장주들이 “예, 소독했습니다.” 안 하고도 “했습니다.”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구청에 어떤 지시를 하든지 업무협조를 하시든지 하셔가지고 현장을 한 번씩은 방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독을, 예를 들어서 공급을 했을 거지 않습니까
예.
공급하면 거기에 대한 사용량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비교해 보면 대충 아, 소독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공무원도 예를 들어서 농가방문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소독을 자체적으로 하고 들어갈 것 아닙니까 현장에.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우리 구청하고 잘 좀 협의하셔 가지고 현장에 방문해서 직접 한 번씩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구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농장에 직접 가서 확인하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김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만 요청을 할게요, 우리 페이지 21, 22페이지 있죠 그 사업내용 설명서를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0페이지하고 21페이지, 22페이지, 과장님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구제역 이 문제가 국가의 대재난사고입니다. 약 3조가 넘는 돈을 땅속에 파묻었는데 올해를 거울삼아 내년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야 됩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물론 정부에서 고민을 하고 대책을 세우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현행법으로 피해농가에 보상을 100% 다 해 주고 있죠, 그죠
예.
그래 여기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부산에 이제 발생원인을 보면 차량을 이동할 때 물론 차량에 소독을 했겠습니다마는 이 이동차량이 특수한 차량이기 때문에 그 차량이 계속 구제역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왔다가 또 이쪽에 오고 해서 이렇게 도살장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발생이 근본적인 원인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조금만 더 세밀하게 좀 우리가 신경을 썼어도 이렇게 발생을 안 했을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거는 정부에서도 좀 건의를 하고 또 지방에서는 지방의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가지고 이 큰 막대한 국가예산을 갖다가 땅속에 파묻는다 하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느냐 말입니다. 이 대책에 만전을 다 기해 주셔야 됩니다. 향후.
예, 잘 알겠습니다.
꼭 정부에도 건의를 해 주시고, 하나만 내가 시간관계상 물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송도해수욕장 사장 정비사업 이게 이제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에 보면 해수욕장 사장길이가 짧고 수중경사가 급하여 물놀이공간이 부족하다 이래 놨는데 여기에 지금 송도해수욕장이 그동안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연안정비를 했다 말입니다. 조금 인위적으로 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모래 같은 경우는 다른 해수욕장하고 달리 여름철에 모래가 굉장히 많이 쌓입니다. 모래가 많이 쌓이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수심 쪽에, 굉장히 수심이 깊습니다. 그래서 모래사장은 그나마 좀 넓은데 실질적으로 해수욕을 할 수 있는 바다공간은 굉장히 협소하고 굉장히 위험이 많이 뒤따라요. 한 2~3m만 들어가면 수심이 2~3m 된다고요. 그래서 이것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조금 정비를 할 수 있는, 물론 물속에 정비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참 우려스럽고 걱정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제 오셔 가지고 업무파악이 잘 안 되면 이 분야에 다른 분 과장님 누구, 담당과장님 답변하셔도…
자, 그러면 제가 결론을 낼 게요.
지금 이거 현재 수중에 잠재 보를 설치를 해 가지고 모래 유실되는 부분들에 대한 시설은 거의 다 완료를 했고 현재 지금 보완공사만 저희들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모래가 계속 유실되는 부분들은 계속 저희들이 한번 체크를 해서 다른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현재 저희 계획은 거의 다 완료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래사장에는 모래가 유출이 안 되거든요, 오히려 더 쌓인다고. 그래서 모래가 남아돈다고, 모래사장에는. 그런데 이제 바다 쪽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모래를 거기에 포설해도 그게 모래가 그대로 바다에 이렇게 잠재해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게 태풍이 온다든지 파도에 휩쓸려 다시 사장으로 올라와 버리면 수심이 깊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대처할 방법이 지금 없단 말입니다. 지금.
아니, 이거 좀 기술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니까 서구청하고 한 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게 꼭 협의를 한 번 해 보시고요, 전국 최초의 1호 해수욕장인데, 역사가 100년이 넘은 해수욕장이 물론 정비는 잘 해 놨습니다마는 물놀이 과정에서 너무 위험하니까 그 지금 지역주민들이나 우리 관계자분께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해수욕철만 되면 익사사고 때문에 굉장히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이 바다 폭이 너무 좁다보니까 굉장히 위험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집중적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거 계속 모니터링 해 가지고 위험, 하여튼 기술적인 문제를 한번 서구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수심이 깊다라는 거는
이쪽 안쪽으로는 좀, 물 바깥쪽으로는 깊다는 거는 좀…
사장에서 바다 쪽으로 한 2m만 들어가면 수심이 한 2~3m 되어서 물놀이공간이 굉장히 좁습니다, 다른 해수욕장 보다는. 한번 이것은 시차원에서 조금 연구를 해서 다음에 좋은 결과가 나오면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아니고 건의를 하나 할까 합니다. 해양농수산국이 국장님, 조직이 제일 크지 않습니까 우리 시의 실․국 안에. 5개 과에 6개 사업소가 있는데, 우리 국은 분기별로 지금 업무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업소는 이렇게 많이 있는데, 본청이 9개 산하의 과가 있다 보니까 이쪽의 사람들에게 우리 위원님들이 집중을 하다보니까 사업소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하는 업무파악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매 분기별로 이렇게 업무보고를 합니다마는 우리 사업소는 상․하반기 정도는 업무보고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거는 우리 의회사무처하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세부적으로 하고 또 이거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도 지금 4년간 우리 국․시비가 120억 정도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예산들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고 어떤 지금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는지, 향후 계획이 어떤지 그런 것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 6개 사업소 말고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도 우리 국․시비가 지원되는 해까지 반기에 한 번이라도 업무보고가 될 수 있게끔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현민 해양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답변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 금년도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며, 경제살리기를 위한 재정조기집행에 대해서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해양농수산국 소관 재정조기집행상황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현민 해양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경희
○ 출석공무원
해 양 농 수 산 국 장 정현민
해 양 정 책 과 장 김경덕
항 만 물 류 과 장 류종영
수 산 정 책 과 장 송양호
수 산 진 흥 과 장 김종범
농 축 산 유 통 과 장 박문영
항 만 관 리 사 업 소 장 김만록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광진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신영찬
국제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영대
수 산 자 원 연 구 소 장 이상윤
해 양 자 연 사 박 물 관 장 임정현
○ 속기공무원
기려원 서정혜

동일회기회의록

제 20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07 회 제 4 차 본회의 2011-03-09
2 6 대 제 207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3-04
3 6 대 제 207 회 제 3 차 본회의 2011-03-08
4 6 대 제 207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3-03
5 6 대 제 207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3-03
6 6 대 제 20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3-03
7 6 대 제 207 회 제 2 차 본회의 2011-03-07
8 6 대 제 207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3-04
9 6 대 제 20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3-02
10 6 대 제 20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3-02
11 6 대 제 207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3-02
12 6 대 제 207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3-02
13 6 대 제 20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03-04
14 6 대 제 207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3-03
15 6 대 제 207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2-28
16 6 대 제 207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2-28
17 6 대 제 20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2-25
18 6 대 제 20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2-25
19 6 대 제 20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02-24
20 6 대 제 207 회 제 1 차 본회의 2011-02-24
21 6 대 제 207 회 개회식 본회의 2011-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