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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동영상회의록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용환 자치경찰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8대 부산시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만나 뵙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먼저 첫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정용환 위원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소임이 막중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치안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치경찰제는 생활안전 및 교통 등 시민과 밀접한 분야로 시행과정에서 시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양질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의 면밀한 검토와 제도안착을 위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가. 자치경찰위원회 TOP
계속해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정용환 자치경찰위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정용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5월 6일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식에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시고 그리고 자치경찰위원회 업무추진에도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고 계신 김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노면 사무국장입니다.
안경은 자치경찰행정과장입니다.
문봉균 자치경찰관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21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용환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자리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한 위원님.
정용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예산인데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으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추경에 임시로 편성을 해서 한다손 치더라도 국가에서 보조를 안 해 주면 지방에서만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국비지원 범위와 집행방법이 아직 결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할 수 있고 예산편성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치경찰교부세나 목적세 발굴 등 자치경찰에 부과하는 범칙금이나 과태료 이전 등 재정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2020년 기준으로 해서 부산경찰청의 과태료 및 범칙금은 약 602억 원으로 전국의 7.3%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사무 이관에 따른 수입과 비용을 일괄 이양한다는 원칙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행안부,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인력이 숫자가 작으니까 전액 시비로 한다손 치더라도 앞으로 이제 자치경찰제가 인력이 충원이 되고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만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운영이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구조가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좀 기형적인 형태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화되는 게 사실상 제대로 된 우리 자치경찰제가 가야 할 길인데 지금 코로나 사태 등으로 인해 가지고 국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형태는 그대로 두고 지휘권만 넘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예산과 조직이 이원화되어야 될 그런 상황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경찰청에서는 자치경찰제 예산을 안 줄 거 아닙니까?
지금 지방청에서, 경찰청에서 줄 수 있는 것은 지금 교통, 자치경찰 관련 국으로 넘어와 있는 예산을…
일부만 준다는 거죠?
지금 다 주라고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구하고 있고, 그게 아직까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나 이런 인력을 경찰청에서 다 주고 나면 자기들 고유권한이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아마 다 주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저희들이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본청에 72억 정도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내려주는 서로 방법과 또 집행방법이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아 가지고 아직까지 협의 중인데 인건비는 일단 100% 국비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경찰관 신분이, 경찰관 신분으로 국가경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운영비라든지 사업비가 지금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점차적으로 해결될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는 이원화 체계로 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까지는 아시다시피 위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경찰청 본청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오면 지침대로 움직이면 되지만 자치경찰제라는 건 자체적으로 이제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예산도 편성해야 되고 이래 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데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이 좀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야 당연히 도와주죠. 왜냐하면 결국 예산이 많고 인력이 많아야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받고 도움을 받잖아요. 저희들은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제대욱 위원님.
반갑습니다. 금정구 시의원 제대욱입니다.
정용환 자치경찰위원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처음 대면하는 날인데 간단한 인사 말씀이라도 한마디 해 주시죠.
예, 위원 여러분 이렇게 뵙게 되어서 영광이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자치위원회가 출발해서 아직 정착을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흡함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과 또 이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셔서 많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자치경찰위원회가 지금 시범운영 기간이고 지금 현재 한참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이 자리는 이제 시범운영 기간 동안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또 방향에 대해서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이 듣고 서로 소통하고 좀 지원하거나 서로 교감할 수 있는 부분을 서로 알아가는 그러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용환 위원장님이 지금 보시면 현직에 계셨을 때가 언제쯤이신가요? 언제, 언제 계셨습니까? 퇴직하신…
퇴직이 2013년도이기 때문에 지금 만 7년, 8년 되었습니다.
7년이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인데 그동안 혹시 이렇게 현직에 계셨을 때와 지금 퇴직하셔 가지고 또 경찰을 보는 시각이랑 그다음에 자치경찰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을 때 시각이랑 또 어떤 각오나 이런 게 다를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현직에서 물러나서 봤을 때 어떤 경찰에 대한 시각과 앞으로 자치경찰을 꾸려나갈, 앞으로 어떤 식으로 꾸려나갈 방향에 대해서 조금 본인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경찰을 33년간 근무하고 또 서장을 경남에서와 부산에서 두 군데하고 이래 퇴임을, 정년퇴임을 해서 지금 한 7∼8년 동안 밖에서 여러 가지 살았는데 제가 우리 경찰로 되돌아올 수 있는 참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세세하게 다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경찰이 우리가 있을 때는 저리 뭔가 느끼지 못했던 부분들이 좀 변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또 좀 뭔가 전환을 시켜야 되겠구나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사실상 많이 했습니다. 그래 오던 중에 이번에 자치경찰제가 생기고 또 제가 위원장으로 선임되면서 야, 이거 참 굉장히 무거운 일이다. 제가, 앞으로 제가 느꼈던 최소한의 그러한 방향으로 전환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과연 시민을 바라보는 또 국민을 바라보는 이러한 경찰의 모습을 좀 더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아주 제가 무거운 마음으로 우리 직원들과 의논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해서 위원님들의 그, 또 국민들의,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원래 그 자치경찰 처음 이렇게 국가에서 사무를 분장을 할 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역의 지구대라 그러죠?
예.
각 옛날 파출소 지금 지구대라 그러는데 그 지구대 기능도 이제 자치경찰 기능으로 제가 넣는다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기능이 지구대 활동, 기능이 지금 빠져버렸습니까? 자치경찰 그 사무분장 범위에서.
그렇지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지구대 그 사무가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를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긴급출동해서 범인을 잡는다든지 제일 중요한 이런 것들과 또 예방순찰, 사실은 지구대나 파출소에는 예방이 원칙인데 예방이 원칙이다 보니까 우리 지금 사회에서는 아, 이게 자치경찰로 전환되는 거 아닌가, 전부 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사실은 앞으로 그렇게 가야 합니다.
경찰의 목적은 경찰의 글자 그대로 살피고, 경계하고 살피는 이런 기능인데 그게 지구대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가경찰업무와 지방자치, 아, 지방자치경찰업무를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신분 전환이나 아직까지 소속 전환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리 가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정식으로 분장된 거는 아니지만 자치경찰사무도 이제 지구대에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 어떤, 자치경찰의 어떤 이래 지휘권이나 이런 것도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지구대는 경찰서의 서장님 명령을 받게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솔직히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 지금 업무의 지휘는, 업무의 지휘는 저희 위원회를 통해서 위원회에서 업무의 지휘권이 있지만 직접지휘는 지방경찰청장이나 각 서장이 현 상태로 유지하도록 돼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중요한 우리 업무범위나 또 어떤 지휘권을 우리 위원회에서 지휘·감독할 뿐이지 실질적인 직원들한테 업무지시를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말하면 어떤 경찰청하고 자치경찰위원회하고 어떤 권한이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좀 권한을 조금 분배를 잘해야 되는 그러니까 어차피 시범운영기간에 그러한, 거기서 발생되는 문제들을 서로 협의해야 되는 과정들인데 우리 또 정용환 경찰, 정용환 우리 또 자치위원회 위원장님하고 부산경찰청하고 또 서로 협의도 하고 소통도 하고 조율도 잘해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경찰 출신이기 때문에 어떤 부산경찰청 입장을 많이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받아, 또 어떻게 보면 예전에 선후배 서로 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치경찰, 자치경찰위 국가에서 만들어준 거는 좀 더 시민 중심적인 밀착형 경찰행정을 펼쳐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산경찰청이랑 좀 어떤 의견을 많이 반영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우도 있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사무국장님도 경찰 출신이고 우리 자치경찰위원장님도 경찰 출신인데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지난번에 언론에서도 그런 지적을 많이 제기를 해 오고 있습니다만 저와 사무국장님이 같이 경찰 출신이라서 우려하시는 것은 아마 시민들께서 전에 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걱정을 아마 대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시범기간이고 또 초기에 조직을 안정시키고 완성시켜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경찰을 명확히 모르면 사실상 경찰청과의 협의 과정에 어느 부분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조정해서 자치경찰제를 안정시킬 것인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참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경찰조직이 또 아주 탄탄한 큰 조직이기 때문에 이런 조직을 어떤 업무분할해서 잘 정착하려면 경찰을 잘 아는 사람이 해야 원만한 정착, 제도 정착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시민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오히려 더 잘할 수 있으리라 저희들 그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만하게 하는 거는 좋은데 어찌 보면 자치경찰의 어떤 첫걸음이고 방향을 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부산경찰청의 조금 이래 자치경찰로서 가져와야 될 권한이라든지 어떤 역할에 대해서 부산경찰청에 좀 주도권이 뺏기지 않겠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제가 경찰 할 때와 또 자치위원장이 될 때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치경찰위원장이 돼 보니까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를 과연 어떻게 해야 앞으로 우리 자치경찰의 위상을 확보할 것인지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더구나 밖에 다른 시민들도 걱정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러한 부분을 잘 아는, 경찰을 잘 아는 이 장점을 이용해서 더더욱이 많은 자치단체경찰이 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더 정비하고 저쪽에서 서로 무언가 충돌이 있을 만한 부분도 오히려 적극적으로 잘 서로 의견조율해서…
최대한 활용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도석 위원님.
반갑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우리 오늘 자치경찰위원회 첫 업무보고 자리인데 그간 준비한다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우리 중요한 보직을 맡으신 간부공무원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시민적 기대가 매우 큰 자치경찰위원회의 도입에 물론 지금 6월 말까지 시범운영이라는 그런 꼬리표를 달고 있습니다만 정부부처가 신설될 때 시범운영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사실은. 즉시 시행하는 게 행정입니다. 이게 홍보의, 홍보를 위한 이게 정무적 판단의 어떤 자치경찰위원회를 설립했다, 홍보의 기회인지 정말 진정한 지방분권을 바라는 그런 자치경찰제 도입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에는 사전에 치밀한 세밀한 역지사지의 국민안전의 어떤 여러 부분을 놓치지 않고 그런 세밀한 준비에서 바로 즉시 시행해야 되는데 시범운영이라는 말에 다소 조금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렇지만 또 특별히 시범운영까지 도입해서 제대로 해 보겠다 그 취지는 또 큰 기대를 해 봅니다. 어쨌거나 시민들이 바라는 자치경찰제 출범은 화려하게 몇 차례 시작되었습니다만 그런데 시민들은 자치경찰제라는 그 용어에 그 구호에 또 그 조직에 큰 기대를 합니다. 기대를 하는데 또 시민들은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자치경찰제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그러면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체감하는 경찰행정은 아까 존경하는 제대욱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지구대, 지구대가 그야말로 시민체감형 자치경찰제의 어떤 하나의 수요일 수도 있는데 이게 또 첫 단추의 이게 이원화 출발이다 보니까 이원화에서 저는 성공 모델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떠한 정부기관, 산하단체 이원화 모델에서는. 정말 이거는 화려한 출범은 했습니다만 이원화 모델의 불안정한 구조에서 시민적 기대에 부응하기라는 거는 한계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또 이게 자치경찰제가 이원화를 일원화시켜서 거의 지방자치행정, 시민의 안전, 국민의 지방도시 안전은 자치경찰위원회가 정말 국민의 박수를 받고 자치경찰제로 일원화하는 게 낫겠다, 이런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여건이 조건이 너무 열악한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조건은 여건은 제약요인은 다 알고 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출범은 했으니까 제가 몇 가지 업무, 첫 업무보고니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운영에 있어서 지금 현재 위원회 간부 구성을 보면 시에, 부산시 파견이 전체 조직 현원이죠. 정원에서 현원이 아마 몇 명이죠? 아마 39명이죠?
24명입니다. 시에서 나온, 전체 41명인데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시의 파견이 스물넷, 아, 시에서는 24명.
시에 26명…
6명.
경찰청에 13명입니다.
예, 그러면 순수 경찰청에서는 13명입니까?
예.
우리 정무직 두 분 경찰 출신 포함해서 그러면 열다섯 분이죠?
정무직은 우리 시청 소속입니다.
아니요. 우리 위원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두 분이 1급 아닙니까?
예, 역시 시청 소속입니다.
그러면 순수 경찰청에서 파견되는 거는 열세 분 맞습니까?
예, 열세 분입니다.
자치경찰제 출범하면서 일반직 공무원보다는 이게 제대로 성과를 거두려면 전문성이 축적된 경찰공무원이 많아야 시민들이 “아, 출범이 전문성을 토대로 해서 출범을 하구나.” 이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어요, 심리적 안정은.
예.
하여튼 앞으로 정원에 자치경찰제의 제대로 된 전문성을 토대로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경찰청 공무원이 좀 파견이 많이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 가지 기능 발휘에 있어서.
예.
그런 생각도 해 보고 지금 또 하나 그런 또 경찰청 파견의 또 필요, 전문성을 토대로 한 필요성도 있습니다만 일각의 시 여론은 출범에 자치경찰이라는 그러면 시민이, 국민이, 시민이 주가 되는 시민 스스로의 자율은 아닙니다만 그러면 시민 의견이 보다 많이 수렴되고 그래 경찰행정에 몸담으면 재직할 때는 모릅니다. 일반직 공무원도 행정직도 마찬가지고 시청, 우리 시청 공무원도, 퇴직하면 아, 그게 아니다, 정말 거꾸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퇴직해 보면 역지사지의 눈으로 경찰행정, 치안행정에 대해서 아마 할 말이 많을 겁니다. 물론 제도적 틀이나 어떤 예산 관계나 여러 사회구조적 특성상 쉽진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현재 일부 여론은 지금 현재 간부가 거의 경찰 출신 중심으로 돼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치경찰제라는 구호에 맞추려면 민간의 창의적 이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져 가지고, 민간 창의라는 거는 그냥 형식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물론 자치경찰제 관련해서 조직 내부의 소통, 협업, 자문단 이런 게 있죠. 비전정책전문가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자치경찰자문단에 좀 소위원회라든지 이런 거를 다양하게 구성해 가지고 이 소위원회를 일반 다양한 각계각층의 여러 가지 미래수요를 발굴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지금 교통안전, 생활, 생활안전, 시민생활안전, 교통 이런 크게 뭡니까? 생활안전, 여성, 교통 이렇게 주 핵심업무죠? 그와 관련되는 다양한 주민의견, 시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뭡니까? 좀 초기에는 한시적으로 좀 창구를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위원회입니까? 자문단 구성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또 쉽지 않다면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에 사실 시민들은 잘 몰라요. 그렇다면 언론의 보도 한계가 있는데 자치경찰제가 출범됐는데 이 부분에 정말 홍보에 전략적인 차원에서 자치경찰제 운영과 관련되는 시민아이디어 어떤 모집 공모 이런 걸 한번 해 가지고 자치경찰제가 도입됐다라는 홍보와 병행하는 그런 다양한 의견수렴에 그런 좀 대안도 마련해 보시고.
또 하나는 자치경찰제가 우리 도입되면 제가 제일 좀 걱정되는 게 이게 자치경찰제가 도입됐는데 일선 자치구·군 17개의 구민행정하고 또 도시안전, 여성, 교통과 관련되는 자치경찰 고유사무하고, 그러면 자치경찰제는 24시간, 일반 경찰행정은 24시간 어떤 시민안전의 어떤 핵심이 되겠죠. 그런데 또 자치구·군은 당직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6시 이후면 전부 퇴근하잖아요. 그러면 협업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실은 따로 간다. 자치경찰제 해도 구청 따로 본청, 시청, 13명, 경찰청 뭐 13명, 시청 몇 명 이래 가지고 무늬만 자치경찰 흉내만 내는 자치경찰이고 실제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자치경찰제가 도입됐는데 이게 뭐냐, 예를 들어서, 더 나아져야 되는데 자치구·군에는 자치경찰제에 대한 협업 관계라든지 이런 게 전혀 구축돼 있지 않고 자치경찰 내부에서만 요란스럽게, 이거는 제도적 뒷받침이 안 되고 아직까지 우리 경찰청 본청하고 여러 가지 위상 관계, 업무분장 관계 이래 혼선해서 시민적 기대에 좀 못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모든 게 상위법에 콩 볶듯이 만든 상위법에서 오는 제도적 모순에서 출발하지만 그래도 향후에 법 개정을 할 수 있는 두 번째 캐비닛 어떤 법 개정을 좀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좀 앞으로 이런 것은 제도개선이 되어야 된다, 그때 그때 인사사이클이 바뀌면 그때뿐이고 항상 다음 제도개선까지 법 개정까지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떤 문제개선을, 제도개선, 자치경찰위원회 관련 제도개선 뭡니까? 어떤 캐비닛이 하나 있어 가지고 항상 모아 가지고 나중에 전국적인 지자체의 자치경찰위원회하고 제도개선에 그런 DB로, 자료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쨌든 출범에, 여러 가지 제약조건에 한계는 있습니다만 이게 부산이 다른 데 모델을 참고한다 이래 하지 말고 가장 전국적인 모델이 좀 됐으면 좋겠고 시민들의 박수를 받는 그런 위원회가 출범이 됐으면 좋겠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김종한 위원님이 예산 부분 이런 건데 이 부분은 이것도 제도적 제약의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범칙금 있잖아요, 여러 가지 교통범칙금, 과태료.
예.
이 부분을 사실은 자치경찰제가 되면 지방세수로 환원해서 이거는 바로 자치경찰예산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런 거는 국회 행안위입니까? 이런 쪽에 좀 요구를 해서 빨리 이거를 할 수 있도록, 업무보고 때마다 이게 등장할 수는 없잖아요. 재원이 사실은 만들 흉내만 내고 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예산은 지원하지 않고 또 기재부 입장은 그거는 자치경찰의 자치지방 스스로 예산을 확보해라, 국가경찰 그 부분 인건비만 주고 나머지는 모르겠다, 그래 되면 이게 꽃을 피울 수 없고 그야말로 흉내만 내고 무늬만 자치경찰위원회로 남을 수 있다. 예산 부분에 대한 특단의, 그냥 원론적인 이런 것보다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거를 국회라든지 지자체에서 예산에서 한정시킨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고정적인 국비확보의 새로운 전략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지막 부탁을 드립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마는 출범이 정말 부산이 모델이 돼 가지고 나중에 향후 자치경찰이 아니라 경찰행정의 일원화를 촉구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도석 위원님! 여러 가지 전반에 걸쳐서 또 지적해 주시고 또 걱정도 해 주시고 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폭넓은 지적도 또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하나 하나 잘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 간단하게 한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문단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런 지적이 많고 해서 자문단 구성을 어느 때, 우리 업무와 관련된 전문가, 전문가라든지 또 여성 위주로 잘 꾸릴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위원회를, 소위원회를 또 나눠서 잘 만들어서 보완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 부분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금 청렴, 아, 또 여기 소통단 커뮤니티라든지 우리 준비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나가서 한 홍보 외에도 다양한 홍보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차근히 해서 잘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협업 문제인데,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시와 또 경찰행정이 따로 움직였다는 그런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 것이 가장 큰 저희네들 현안문제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 잘 감안해서 협업이 잘돼서 일시에 같은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기구들도 만들고 해서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여튼 큰 기대를 해 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자치경찰제가 이제 여성·청소년·아동 그리고 교통 그리고 지역안전 이렇게 세 부류로 업무가 분류가 되죠?
예.
오늘 업무보고에 관련해서 지금 이 카테고리 안에서 이제 업무계획 부분들이 좀 되어 있습니다만 좀 우려스러운 말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세 카테고리 안에서 중점 추진사항을 보면 여성에 대한 정책, 여성 1인 가구 범죄취약가구 환경개선 한 가지가 있고요. 지역안전과 관련해서는 우리 주민참여 방범활동 지원사업이 있고 아동은 사회적 약자 학대예방 그리고 청소년은 학교폭력 예방 인식개선사업 이 정도로 지금 돼 있거든요. 지금 이 내용만 봤을 때 일단 첫 번째 문제점은 교통이 빠져 있습니다. 그죠? 교통이 없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사람이 우선하는 안전한 교통체계 구축이라 그래서 교통문화 확산이라든지 안정적 정착 안전속도 5030, 교통약자 원스톱 반납 이런 등등이 있는데 교통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여성에 대한 지금 중점 추진사항도 사실상 환경개선 이거 CPTED 사업 이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걸 어떻게 강화를 하시겠다는 방향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 CPTED 사업들이 실효성을 갖고 있느냐, 이걸 어떻게 추진하겠느냐, 실효성 있게, 그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을 좀 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 주민참여 방범활동 지원사업은 원래 기존에 우리가 경찰 측에서 운영하고 있던 주민참여에 대한 방범치안활동보다는 다른 특화된 사업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제가 쭉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종합을 좀 해 주시고.
다음으로는, 다음은 이겁니다. 학교폭력 예방 관련돼서 아마 교육청에서도 관심 있게 제시를 한 사업일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교육을 좀 더 확대를 하겠다라는 방향이 전부입니다. 실제로 사회적 약자 학대예방 전담인력 확충 같은 경우에는 구·군씩 3명씩 배치를 해서 하는 정책은 상당히 실효성 있게 보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우리 이후에 제출한 이 업무보고 내용은 지금 사실상 우리가 자치경찰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과연 이러한 방향성으로 가는 게 맞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교통, 저는 나름대로 기대됐던 게 아, 이제 교통안전대책이라 그러면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실하게 챙기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뭡니까? 교통안전시설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좀 더 강화된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식의 어떤 메시지라도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도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치경찰제 시행 한 이후에 이제 세 가지 카테고리 안에 있는 업무 자체 내에서 세부적인 사업들이 상당히 빈약한 것이 제 말의 요지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준비기간이고 해서 위원장님의 그 여러 가지 기대에 좀 부족함이 있으리라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해서 교통 관련 사업은 제가 지금 아직까지 여러 가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계획하고 있는 우리 담당자가 혹시 답변을 드려도 괜찮으시다면…
담당자라 하시면…
(담당자와 대화)
그러면 제가 이따가 저기 우리 위원장님 또는 우리 과장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취합해서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우리 정상채 위원님, 예.
반갑습니다. 부산진구 정상채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무튼 초대 또 그리고 부산광역시의 자치경찰위원장님으로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앞으로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질문한 내용은 좀 따로 있었는데 먼저 존경하는 김종한 위원님, 최도석 위원님, 제대욱 위원님이 질문 과정에서 먼저 확인해 볼 사항이 있어 가지고 이 말씀을 드릴게요.
또 두 번째 사항은 지난번 공청회를 했는데 이 공청회는 부산광역시의회 자치경찰 관련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공청회를 했는데 그때까지 일부의 사회단체 등 그분들이 했던 얘기와 지금 위원장님이 하는 얘기가 일맥상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은 여기에 부임해 오시면서 현재 정부가 결정해 준 자치경찰법, 법을 정착시키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이 사항은 과도기 다음 이원화 체계가 됐을 때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까 하는 그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어떤 입장입니까?
위원님, 제가 아까 얘기를 조금 길게 하다 보니까 혹시 다른 표현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이 법이 법 내로, 법대로 정착시켜서 잘 출발하는 것이 현재의 임무입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치경찰 관련 사항의 조례를 보면서 지금 지난번 공청회에서도 나왔던 사항은 현재 현행 법은 1체제, 그 당시 노골적으로 말이 한 지붕 세 가족, 1체제 세 가지 기구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모순이라는 게 공청회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예.
그런데 쉽게 말해서 1체제 3조직의 장점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하고 있는 쪽은 이원화 체계 쉬워요. 하고 있는 이원화 체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원화 체계의 병폐를 보완하는 것이 지금 1체제 3조직이거든요. 이거는, 이거는 위원장님이나 제가 인정할 게 아니고 전문가가 한 사항은 이원화 체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1체제 3조직을 만들었다는 사항이죠. 그런데 오늘 위원장님은 아예 자료 17페이지도 보면 과연 오늘 첫 업무보고를 하면서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이원화 도입을 검토를 하면서, 앞으로 이원화 체계 도입을 검토한다 하면서 이원화 체계를 검토한다 이 사항이 첫 업무보고에 이런 자료가 나올 것인가, 나오는 게 맞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니까요. 이것은 나중에 시행하면서 아마 전국의 광역자치경찰위원장님들이 모여 가지고 정부에다가 이 체계보다도 이 체계가 낫다, 이 체계처럼 이렇게 보완을 할 사항이지 오늘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사항은 과도기적으로 보겠다는 그런 인식을 줄 수 있는,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처음 말씀드린 대로 현재 법에 따라서 저희들은 이 법체계를 완성시키는 것이 저희들 현 임무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일원화 체계를 지금 완성해가는 과정에 그의 한계점이 또 이원화의 장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도입을 우리도 좀 검토해 본다 이런 말씀이지 지금 이건 어떤 우리가 추진해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통상 단체장이나 고위급이 전지전능한 사람을 요구하는 건 아니거든요. 일반 국민들은 전지전능한 사람을 요구하지만 우리는 순수하고 정직하고 상황 따라서 그 상황을 이해해주는 그런 사람 필요로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저는 하나의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 주요업무계획 17쪽 검토사항에 이원화 모델 도입 검토까지 나온 사항은 이건 아직까지 좀 너무 시기상조다라는 입장을 제가 밝힙니다. 왜냐하면 이 사항은 더 나쁘게 말하면 자치경찰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델이 있었어요.
예.
여러 가지 모델, 그 모델을 요구하는 것까지 이해한다니까요. 이해하는데 그게 어떤 모델 중에 하나를 1체제 3조직 체계를 확정해 가지고 법을 통과시킨 적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부산시에서 공청회를 했는데도 과거에 이원화를 요구했던 그 학자들이, 이원화를 요구했던 그 단체들이 계속 아직도 현재 있는 법은 잘못되었습니다, 이원화 가야됩니다 하는 공청회가 있었다니까요. 과연 부산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과연 정치적으로 자치경찰제를 이용한다는 뜻인지 아니면 1체제 3조직의 장점을 활용해 가지고 가다가 어느 시기에 가서는 다음 단계의 법, 제도가 개정될 때는 그때는 직선제입니다. 제가 전문가한테 듣기로는 다음 단계는 교육청처럼 직선제로 간다니까요. 경찰청장도 직선제 도입 단계예요. 이원화까지 안 간다니까요. 나는 그 사항을 솔직히 몰라, 제가 몇 번 이 자료를 쭉 검토하면서 느낀 사항은 뭐냐 하면 아직도 일부 사람들이 생각을 잘못하고 있구나. 다음 단계는 부산광역시 경찰위원장 직선제, 교육감처럼 그렇게 갈 단계입니다. 그런데 벌써 여기에 이 사항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는 사항은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이 자치경찰제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 아닌가요?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얘기를 하는 과정에, 직원들이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 일원화의 조금 한계점이라든지 이원화의 장점 이런 것을 좀 검토해 놓은 것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뭐냐 하면 다음 질문하는데 이건 있겠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자치경찰제 준비하면서 각 직장협의회와 대화를 하게 되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경찰, 참 이건 확인해 볼게요. 우리나라의 총 경찰공무원 숫자가 얼마입니까?
전체 13만 정도…
이후에 자료를 주십시오. 뭐냐 하면 전체 공무원 숫자하고 각 시·도별로 공무원, 경찰공무원 숫자하고 편차가 심하거든요.
예, 그 명확한 자료를 준비해서…
명확한 자료를 주십시오.
예.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번에 우리가 알게 된 사항은 공공, 국가공무원이라고 해서 처우나 이런 복지가 다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이런 사항은 오늘 첫 번째 확인하고 싶은 사항은 뭐냐 하면 경찰공무원들도 고위직은 처우도 좋고 근무환경도 좋은데 표현이, 하급직이라는 표현이 미안합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적절한 단어를 못 찾아서 하급직으로, 일정직, 별정직, 별도직은 근무조건도 나쁘고 처우도 아주 나빠요. 이번에 어떻든 이유를 막론하고 자치경찰제가 공론화됨으로써 경찰공무원 그 범위 내에서 상당수는 근무조건도 열악하고 처우도 아주 나쁜 계층이 사회에 오픈되었던 사항이죠. 이 오픈된 건 중대한 성과라고 보는 쪽입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위원장님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단, 위원장님! 부산광역시 내에 경찰공무원으로서 근무조건도 나쁘고 처우도 나쁜 이 층, 이 층을 향후 어떻게 복지나 처우개선을 할 방안이 있습니까?
위원님이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경찰 내 하면서도 현직에 있을 때도 아까 위원님께서 하급직원이라 말씀하신 그 일선에서 실제 뛰고 있는 직원들의 복지나 또 여건이, 근무여건이 사실상 열악한 게 사실이지만 저희들이 어느 누구 개인이나 어느 조직 자체로 이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산이 필요하다 이러면 어떤 단체에서 불가능하고 또 국회에서나 사회에 공감을 얻어야 되는 이런 사항이 되어서 쉽게 개선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면서 그러한 부분이 노출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안을 저희가 생각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저희가 사실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요. 단, 우리 시에서 또 조금 경찰들보다 낫게 뭔가 되는 복지포인트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최선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일단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김종한 위원님 답변에 예산, 예산 하는데 예를 들어서 부산시가 어느 지역의 파출소에 개·보수를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허용하지 않고 있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아직은 예산 문제를 갖고 논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 쪽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은 빨리 부산시가 그래도 우리나라 두 번째 큰 도시니까 예산을 지원해서 이렇게 하지 하지만 방금 말한 대로 사업내용이 지방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있고 중앙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상황을 모르는 일반시민들은 부산에 자치경찰제 만들어 가지고 왜 이렇게 하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명확하게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내가 이것만 확인하고 나중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이건 지난 공청회 때도 많이 나왔던 사항인데 우리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조2항에 보면 광역시장은 별표, 개정 별표가 있고 그래 가지고 자치경찰사무가 적절한 규모로 정해지도록 미리, 그 사항을 고칠 때는 미리 부산광역시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사항 때문에 다른 시·도는 자치경찰 조례를 통과 못 시킨 쪽도 있어요. 그건 아실 거니까…
예.
이 견해를 왜냐하면 아마 부산시의회에서 이런 조례가 개정되기는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왜냐하면 앞으로 자치경찰제도는 별도 조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교육청장, 교육감처럼 있다 아닙니까? 그런 형태로 간다고 봤을 때 어느 형태건 자치경찰위원장이라 할지라도 시의회가 미리 사전에 보고하고 의견을 듣는 이런 잘못된 구조는 나와선 안 된다고요. 이 의견에 대해서만 위원장님이 입장을 좀 설명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경찰청장의 의견을 듣는 그 이유는 법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 내에서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 및 범위가 적정한 규모로 정해지기 위해서 관계기관인 시·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 간 유기적인 연계와 균형성을 위해 경찰청장의 의견청취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그러면 저는 답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입니다. 법률 제4조에 경찰이 3호가 나열되어 있어요. 두 장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네거티브 형태로, 이것만 하고 이건 아닌 네거티브 형태가 아니고 포지티브 형태로 나열을 해 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면서 여기에 나열되지 않은 사항도 사회에 나올 수가 있어요, 있죠?
예, 있습니다.
나열되지 않은 사항이 나왔을 때 그 사항을 위원장님이 나열되지 않은 사항을 집행을 하게 되면 어쩌면 직무 범위를 넘어선 사업을 한다는 우려가 있죠, 그렇죠?
예.
그런데 문제는 나열되지 않은 사항이 생겼을 때 그 사항은 나는 경찰청장으로서 직무사항이 아니다 해서 안 할 수도, 안 하면서 부산시장에게 이런 사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고 자문을 구해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된다는 사항이죠. 이 문제거든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사항이 있을 때 불행하게도 그 사항이 긴급한 재난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연결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위원장님이 이 사항은, 이 사항은 위원장 재량권으로서 내 범위가 아니지만 긴급재량, 긴급재난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못 한다고 할 겁니까? 어떻게 판단할 겁니까?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게 제가 지금까지 경찰을 해 오면서도 지금 우리 법상 경찰법이나 자치법이나 나와 있는 정도는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예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이런 우리 일반 경찰업무에 관한 한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긴급상황도 많이 발생하고 어떤 승낙을 또 위원회의 통과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던데 적극적인 경찰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이러한 행정, 경찰행정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조금 과한 부분이 생기더라도 그런 부분을 제가 감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적극적인 경찰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래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어떤 좋은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일단 그런 관점에서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조례에 미리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그 조항은 별도로 다음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동호 위원님.
정용환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부산 최초로 자치경찰제 이제 도입이 되어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초대 자치경찰위원장님으로 내정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 7년 전에 경찰서장을 하시다가 정년퇴임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사실 초대 자치경찰위원장이 1급입니다, 그죠? 1급. 급수로 따지면 1급이고 경찰서장이 4급입니다. 그래서 부산시의 부시장과 같이 이렇게 나란히 하는 그런 최고위직 어떤 인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부심과 명예를 가지고 업무에 임할 필요가 있다. 또 그렇게 발탁이 되신 것은 경찰 생활을 하시면서 나름대로 자치경찰 쪽에 뭔가 적임자 같다는 그런 어떤 윗선의 생각 때문에 아마 임명이 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부산이 처음으로 이것을 시행하기 때문에 물론 대한민국 전체가 제주도 빼고 다 처음 시행하는 것이지만 여러 가지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이 나올 것이다 이런 걱정도 많습니다. 조직이 일원화가 안 되고 하여튼 이원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원화되어서 인사와 급여는 저쪽에서 받고 일은 이쪽에서 하고 여러 가지 장단점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잘 대처하고 연구하면 단점은 해소할 수 있고 장점만 키워서 얼마든지 나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지금 현재 자치경찰제가 생기기 전에는 우리가 경찰, 이제 경찰 1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경찰 업무하고 자치경찰 업무하고 저는 이렇게 비교를 하고 싶습니다. 경찰은 대학으로 치면 이공계다 그다음에 자치경찰은 인문계다 이렇게 비교를 해 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경찰, 지금까지 해 온 경찰의 주된 업무가 사건이 터지면 사후약방문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고가 터지면 수습하고 또 살인사건이 터지면 수사하고 이런 사후약방문적인 그런 일이 경찰 업무라고 하면 자치경찰 업무는 이걸 예방하고 그 원인을 분석해서 이걸 예방하고 그다음에 유비무환의 어떤 정책을 마련해서 각종 사고나 각종 문제점들을 예방하는 어떤 그런 게 핵심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또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주도를 방문해서 한번 사례를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느 지점에서는 교통사고가 굉장히 빈발하더라, 또 어느 지점에서는 신호위반이 굉장히 빈번하더라. 여러 가지 이런 사건·사고가 발생이 되고 누적이 되고 통계가 잡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을 빅데이터로 분석해서 왜 사고가 발생되는가? 이걸 연구기관에 용역을 준다거나 안 그러면 자치경찰 자체에서 이걸 쭉 원인분석을 해 본 결과 예를 들자면 조명이 어둡다. 그래서 교통신호 간판이 잘 안 보인다. 신호체계가 잘못되어 있다. 횡단보도가 문제가 있다. 혹은 도로구조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전체를 원인을 분석해서 가로등 하나 더 설치해서 조명을 올려준다거나 교통 신호체계를 바꿔준다거나 또 교통안내판을 새로 신설한다거나 이런 조치를 통해서 교통사고가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그런 어떤 사례도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경찰이 이 지역은 원래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이다. 그래서 사고 나면 수습해야지 하는 이런 자세보다는 그게 안 생기도록 만드는 그게 자치경찰의 어떤 장점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교도소도 가보면 범죄를 지은 사람을 감방에 넣고 그걸 관리하는 사람이 교도관입니다. 그런 게 경찰의 업무라면 교도소를 나와서 이제 이렇게 보호관찰관 하는 사람 있죠, 보호관찰관. 그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관리하고 자립 갱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는 그런 보호관찰관, 그게 자치경찰의 어떤 업무 아닌가 이렇게 비유를 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의 경찰업무가 다소 좀 소극행정이었다. 그런데 자치경찰은 아까 이쪽에 보고, 업무보고에 말씀하신 대로 적극행정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예방을 하고 유비무환의 자세를 가지려면 적극행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8페이지에 업무보고할 때 적극행정을 지원하고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을 해서 홍보도 하고 포상도 추진을 하겠다. 그다음에 9페이지에도 보면 이제 포상을 적어놓고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대상 업무유공자를 적극 발굴하여 정기로 수시 포상도 추진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수인력을 많이 채용하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점을 좀 두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자치경찰 행정업무도 전체가 인사가 만사 아니겠습니까? 모든 일은 사람이 합니다. 적재적소에 그 업무에 맞고 능력이 되는 사람을 뽑아서 그 자리에 잘 배치를 했을 때 자치경찰위원장님은 그 일 하나만 잘하셔도 초기에 이 조직이 완전히 뿌리내리고 정착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훌륭한 리더는 본인이 전체 일을 다 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혼자서 북 치고 장구 치고 모든 일을 다 하려면 체력도 안 될 뿐만 아니라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조직의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기법이 제일 중요한 위원장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면으로 어떤 기업을, 큰 대기업을 경영하듯이 사람을 잘 써 가지고 조직 전체가 윈윈하는 그런 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우려하신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은 저희 시의회에서도 잘못된 부분이 계속 오래가는 걸 방치하지는 않을 겁니다. 반드시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떻게 제도개선을 해 달라. 예산은 이렇게 좀 해 달라. 또 아까 범칙금이라든지 과태료 이런 부분도 100%가 안 되면 50%라도 그걸 쓰게 해 주고 제주도에는 이런 사례가 있답니다. 범칙금으로 받은 걸 이렇게 자치경찰에서 예산 재원으로 활용을 해서 그 범칙금은 교통체계를 그 범칙금이 발생된 그 원인을 제거하는 데 쓰는 것으로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과감하게 펼쳐주시고 제일 큰 업무는 진짜 이 업무에 맞는 인재를 찾아서 배치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 위원님들 중에서 몇 분이 이런 우려 섞인 질문도 하셨습니다. 위원장님도 경찰 출신이고 또 사무국장님이죠?
예.
사무국장님도 경찰 출신이고 이런 걸 우려하시는데 물론 여기에 단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인 생활을, 군 생활을 예를 들어서 30년, 40년 하다가 이 사회에 막 나와서 사업을 이렇게 하다 보면 융통성이 없어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지적하는 거거든요. 경찰 생활도 어떻게 보면 군 생활 비슷하게 명령, 규율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딱딱한 체계에서, 융통성이 없는 체계에서 조직의 어떤 규율과 명령으로 이렇게 오랜 세월을 근무를 하다 보면 자치경찰 이 일은 굉장히 유연성과 융통성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이공계와 인문계 이런 식으로 비유를 했는데 그런 자세로 빨리 전환되지 않으면 그쪽 조직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그 선입견만 가지고 하다 보면 자치경찰 제도의 정착은 요원해질 수 있다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를 해서 그런데 그 부분을 빠른 시간 내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과거에 삼십몇 년간 근무한 그런 마인드를 완전히 탈피해서 자치경찰 쪽의 어떤 마인드로 전환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극행정과, 적극행정과 우수인재를 갖다가 이쪽에 배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의견을 좀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여러 가지 걱정과 지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질문 주신 내용이 상당히 포괄적이고 해서 말씀해 주신 적극행정과 적정인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적극행정이 공무원이나 경찰 법규에 따라서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항상 걸림돌이 되는 부분입니다. 소극적인 행정을 해서 사고가 나는 사람보다는 적극적인 행정을 하다가 사고가 나는 사람이 나중에 어떤 보호도 받기 어렵고 구조가 그러니까 이런 한계 때문에 사실상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또 직원들도 사고가 안 나면 되는데 왜 내가 적극적으로 무리할 것이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대 이상으로 뭔가 휴가도 들어가고 하는 이런 경우가 많아서 저는 그 부분에 경찰 생활할 때부터 적극적으로 해서 일어나는 문제는 제가 책임질 수 있는 한 가지는 제가 책임진다. 그래서 직원들을 항상 격려하고 그런 식으로 제가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한 제 바탕과 또 밖에서 제가 볼 때 아니 경찰이 출동해야 되는데 급한데 왜 출동 안 하느냐 이런 답답함을 호소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밖에서 본 제 여러 가지 경험을 잘 활용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적극적인 행정, 경찰행정이 될 수 있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과 보상책을 가능한 대로 많이 마련해서 부산자치경찰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토대를 잘 마련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사에 관한 문제인데 사실 인사가 만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하다는 것은 조직생활을 해 본 사람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사에 어떠한 경우도, 어떠한 경우도 인사에 편향된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공평무사하게 정말 누구나 봐도 잘 된 인사라고 평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잘해서 우리 조직에 활력소를 불어넣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인사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모든 일은 사람이 하니까요. 그래서 늘 이런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기회는 균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이런 인사를 임기 내내 실천을 해 주시고 후임자가 뒤에 혹시 온다 하더라도 그런 전통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 부산자치경찰이 제대로 정착이 될 거다 이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까지 경찰은 공권력 행사 이게 주된 일이었다면 자치경찰은 지역 밀착형 친서민적으로 항상 생각을, 마인드를 바꿔나가야 된다 그래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제가 평상시에 품고 있는 제 생각과 같습니다.
예.
저는 지역경찰은, 사실은 국가경찰은 수사나 여러 가지 기법이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공계 쪽에 가깝다면 지역경찰은 주민들 곁에서 주민들 같이 무언가 지역에 맞게 할 수 있는 가슴으로 하는 치안이 돼야 된다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 잘 살펴서, 저희가 생각을 잘 곁들여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그렇게 생각하는 직원이 많고, 그렇게 생각하는 직원이 많고 또 그런 철학을 가진 직원을 대거 영입을 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면 자치경찰은 그야말로 성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고리더의 철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리더에 의해서 모든 조직이 변경될 수도 있고, 그죠? 또, 또 리더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어떤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게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거는, 그 원칙은 인류의 역사 탄생부터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또 적극행정을 강조한 이유는 우리나라 최빈국 아니었습니까? 6·25 끝나고, 그죠? 세계 최빈국에서 기업들의 도전정신, 적극행정, 적극경영이죠, 그거는. 적극경영으로 반대하고 안 된다 하는 거를 도전해 가지고 지금 세계 1위가 된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적극경영의 어떤 그거로 우리나라가 선진국 문턱에 들어갔고 그나마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먹고 사는 겁니다. 불과 40년 만에 이렇게 세계 최빈국에서, 한 50년 만이죠. 50년 만에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했다. 세계 유일한 나라입니다. 모든 게 적극 도전하고 일을 해서 이루어낸 성취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기업은 그런 식으로 도전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행정과 경찰 또 혹은 군 이쪽은 혁신과 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적극행정이나 적극경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늘 우리 이쪽에만 혁신을 제대로 한다면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세계 초일류국가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원칙만 가지고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경찰자치, 자치경찰위원회가 앞으로 운영해 나가는 데 저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될 일이 있으면 늘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할 것이고요. 출범을 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균형과 견제를 위해서 감시·감독은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거기에 포커스를 두기보다는 당장은 애로사항에 대한 문제해결 그다음에 지원, 협조 이런 쪽에 좀 포커스를 두고 운영을 했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소통을 해서 이런 업무보고 자리에서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수시로 소통을 해서 사전에 인지를 해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제대욱 위원님.
제대욱 위원입니다.
우리 주요업무계획 10페이지 보시면 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좀 더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 좀 이제 서로 어떤 상세하게 좀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업무협의회를 구성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여기 당연직 위원들은 부산시 행정자치국하고 경찰청, 교육청, 소방재난본부 다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가 시의회도 보면 부산자치경찰 자문단에도 들어가고 자치경찰위원회도 시의회에서 추천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협의회는 왜 저희가, 시의회가 빠져 있습니까?
아, 이거는 위원님, 이 부분은 실무협의회 규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대통령령으로요. 그래 가지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직은 그렇다 치고 위촉직은…
(담당자와 대화)
위촉직은 보면 자치경찰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위원님, 이 밑에 위원 위촉직에 관해서는 여러, 좀 더 다방면으로 좀 폭넓게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실무협의회에 시의회 위원들이 참석을 못 한다는 그런 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없습니다.
없으면 들어갈 수 있죠.
예.
예, 또 어차피 예산 관련해 가지고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또 시민들의 입장을 또 우리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에서 충분히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요.
예.
예, 이 부분은…
위원님, 이 실무협의회는 사실상 저희들이 굉장히 중요한 협의체기구거든요. 각 부서별 저희들이 추구하는 협의해서 합의 행정을 하자는 최고의 기구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런 좀 더 위원님 참석하신다든지 이런 분야가 있으면 저희들로서는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일단 실무협의회도 부산시의회 의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좀 위촉에 관련해 가지고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예.
대답을 해 주셔야지요.
예.
앞으로 실무협의회에 부산시의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이거든요.
예, 지금 이게 실무협의회가 위원님, 업무, 실질 업무를 협의하는 기구기 때문에 예산 부분은…
그러니까 안 된다는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안 된다는 규정이 있으면 문제가 돼도 안 된다는 규정이 없으면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예, 위원회 입장에서는요.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지만 의회가 업무에 대한 감사나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에 대한 실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러면 서로 협의를 조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무회의가 굉장히 중요한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인데 여기서 위원이 참석하든 참석 안 하든 이런 문제를 떠나 가지고 어느 정도 우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뭐 굳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감독, 감사나 감독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의 참석이 조금 실례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참석이 안 된다 하면 다른 채널로 어떤 위원님들의 의사, 의견이 사전에도 반영될 수 있는 통로를 한번 제가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서로 좀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을 하셨고 또 이제 자치경찰제가 바뀌면서부터 가장 노력해야 될 점이 어떤 시민사회와의 소통 그리고 어떤 자문단을 통한 서로 간의 어떤 민원이라든지 어떤 사항들에 대해서 서로 논의할 수 있는 구조 그게 제일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고 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최도석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부산시에 이래 있으면서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모든 거를 이제 시 중심으로 본다는 거죠. 실제로는 경찰위원회가 만들어졌지만 실제로 일을 하는 부서들은 다 각각 구·군에 있는 경찰서에 있는 생활안전, 교통, 여성·청소년 그 과들이죠.
예.
그분들이 실제적인 일을 다 하는 거고 경찰위원회는 그걸 이제 총괄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이런 역할들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우리 꼭 어떤 경찰위원회의 어떤 자문단, 소통단도 필요하지만 각 구·군별로의 어떤 그런 자문단이든 협력, 협의체든 이런 게 저는 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우리 시의원님들도 다 계시지만 어떤 소통창구가 많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찰위원회 통해 가지고 소통한다는 거는 몇 단계를 거쳐서 다시 구·군으로 내려오는 이런 구조인데 실제적으로 구청이라든지 그 지역의 어떤 경찰서하고는 서로 어떤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경찰위원회 소속 어떤 예산이라든지 심의를 받는, 감시를 받는 또 우리 경찰위원회가 좀 이런 어떤 구·군에 있는 경찰서의 담당부서들과의 관계설정에 있어 가지고 좀 어떤 역할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제가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각 구·군에 있는 어떤 담당부서들과 우리 지역에 있는 시의원님들과 또 그리고 시민, 아까 말씀드린 시민자문단이라든지 이런 분들과의 그 협의체를 통해 가지고 어찌 보면 각 지역마다의 특징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자치경찰이라는 게 각 구·군에 맞게 특수한 환경에서 알맞은 지역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게 주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협의체를 통해서 나온 의견들을 좀 이렇게 그 지역 내에서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 구조가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생태적으로 가지고 있는 일원화의 어떤 한계라 할까요. 그게 각 서에 대한 우리가 직접 어떤 지휘권이나 이런 행사를 하지 않습니다. 청장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하고 하다 보니까 각 세세 분야마다 각 지역의 경찰서와의 어떤 협의체라든지 이런 자체는 아직까지 사실상 예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좀 한계일 것 같은데 위원님 지금 주신 그런 생각을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찰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따지고 들면 각 구·군별로 일어나는 어떤 민원이라든지 어떤 치안에 대한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는 각 구·군과의 어떤 소통을 통해 가지고 해결하는 게 훨씬 저는 실효성이 있다.
예.
더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 생각이고 그 말씀한 대로 각 구·군의 경찰서의 그 관계부서들, 경찰위원회 소속의 관계부서들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 아까 말한 대로 애로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직원들과 어떤 시민 간의 어떤, 서로 간의 어떤 정점을, 정점을 찾기 위한 노력들이 좀 너무 멀게 느껴진다는 거죠. 우리 시에서는 보면 항상 그런 식이거든요. 중앙에서, 그냥 위에서 내리면 뭐가 다 될 줄 알아도 실제로 그 현장에서 우리들이 해결해야 될 일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만약에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어떤 민원들 그런 거에 대해서 이거를 그 지역에서 바로 해결할 수가, 그 어떤 소통구조를 만들어주면 바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굳이 이거를 경찰위원회에 와 가지고 또 얘기를 해 가지고 또 위에서 내려가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나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그 과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어떤 지역 내에서 이렇게 어떤 소통구조를 만들어주시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최도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 자치경찰이 우리 주민들하고 아, 가깝구나, 아, 자치경찰을 만드니까 이런 점이 좋아지는구나, 그러면 더,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더 피부로 체감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게 자연적인 홍보마케팅이 되는 거죠, 자치경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규정상이나 조례상에 일원화 지금 현 형태에서는 경찰, 자치경찰위원회 또 실무, 아까 말씀드린 실무협의회 또 우리 자문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지금 크게 이 세 위원회 쪽으로 집중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각 지역 어느 서, 구, 구·군별 이러한 의사소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거를 바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라인은 지금 형성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방법으로의 지금 뭐 구·군협의회라는 게 돼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과 직접 연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가능한 한 많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지역에 맞는 그런 치안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조금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게 아직까지도 지역에 계시는 우리 주민들은 자치경찰이 뭐가 돼서 뭐가, 물론 이제 진행되는 과정이고 앞으로 해야 될 방향이지만 뭐가 달라지는지에 대한 어떤 피부적으로 체감하는 게 지금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어찌 보면 그런 그 지역주민들과의 어떤 정점을 찾을 수 있는 노력들이 가장 자치경찰의 어떤 국가경찰에서 분리된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이 조금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만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현재 소통단을 만들고 있습니다. 소통단이 각 읍면동에 한 600여 명들로 구성할 예정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을 소통단을 통해서도 우선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님의 그…
예, 그 소통단이 만들어진다면 그거를 이제 지역별로 해서 지역별로 좀 이래 정점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을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도석 위원님.
예, 제가 그 최도석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강조의 의미의 한두 가지 또 부탁드릴게요.
우리 앞에 이동호 위원님, 제대욱 위원님께서 강조하신 소통 또 특히나 시의회의 소통, 시의회와의 소통 이 부분에 혹시라도 어떤 조직의 뭡니까? 위상 문제라든지 이원화에 따른 경찰청 본연의 특유의 그런 간섭 이런 여러 가지 좀, 좀 오해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게 어떤 면에서 시의회를 경시한다, 기피한다 이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될 겁니다. 또 우리 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더라도 평상시 업무보고 때도 340만 시민들이 보고 있는 데서 여러 가지 또 업무보고상에서도 여러 가지 제반 문제점이라든지 좀 놓치고 있는 부분 이런 걸 강조하거나 언급하면 또 괜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부분만 또 부각돼 가지고 오히려 위축시키거나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협력, 소통 이런 부분이 업무보고의 문서에만 기록될 것이 아니고 좀 정말 소통을 강화해 줬으면 좋겠다, 이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제가 좀 건의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홍보가 필요한데 관광경찰대 업무가 홍보의 수단으로 좋다고 보는데 특히 제주도의 기마경찰대입니까? 그런 부분도 평지에 해수욕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다음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이런 것보다는 우리 경마장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기반 여건이 좋으니까 이런 게 관광기마경찰대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 제가 포괄적인 좀 질문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또 우리 시민들의 체감 중에 지금 업무보고에 대한 제가 이해 부족일 수도 있는데 교통 부분에 시민들이 실제 체감하는 부분은 아까 안전사고 이후에 예방, 재발 없는 예방 이 부분이 필요한데 교통관제시설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은 현재 경찰청 고유업무로 다 설치하고 관리·운영하는 거 맞죠? 그죠? 그런데 실질적인 원천적인 배경과 예산지원은 시에서 다 하잖아요. 맞죠?
예.
그런 부분에 일원화가 그야말로 자치경찰위원회의 이런 업무가 가가 있는지, 그래야 정말 이게, 저는 도로상에서 느끼는 거는 과연 교통관제 기능이 누가 하는지가 아니고 정말 답답하다 많이 느낍니다. 그 정도로 그런 부분을 개선시키고 새로운 체제에서 잡으면 뭔가 변화가 안 있겠나, 그래서 교통관제, 경찰청의 교통관제계에서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 기능을 흡수하는 게 어떨까라는 또 그런 게 포함됐는지 궁금하고.
마지막으로 또 제주시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제주시는 C-ITS 교통관제센터 그런 게 있는데 우리 부산도 교통국 산하, 부산시 교통국 산하에 아마 교통관제센터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정보 수집은 아주 다원적으로 입체적으로 잘하는데 이거를 시민안전 또는 여러 경찰, 시민안전도 관련되는 부분이 정말 감시 기능의 부산 전역을 도로구조상의 감시가 주지만 이런 정보도 재활용, 재생산 또 어떤 여러 가지 안전과 직결시켜서 활용하는 게 어떻겠나 생각을 해 보면 이런 부산시 ITS시스템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담당할 생각이 없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제시스템이 사실상 저희 업무에 속합니다. 저희 업무에 속하, 지금 이제 일원화 체계로 있으니까 저희 자치경찰업무냐, 아니냐이기 때문에 모든 시민들과 또 대부분 분들이 좀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관제시스템은 저희 자치경찰 고유업무에 속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여러 가지 기능, 지역이나 이 관제시스템에 가보셨겠지만 정말 저런 시설이 교통뿐만 아니라 일반 치안에도 굉장한 효과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 부분을 조금 더 우리 자치경찰과 걸맞은 운용시스템을 바꿔서 잘 제도로 정착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상채 위원님.
반갑습니다.
위원장님이 평상시에도 그런지 상당히 뭐라 합니까? 발언을 좀 어렵게 하시는데 좀 편하게 하시면 좋겠어요, 사실 아닙니까?
(웃음)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이후에 사업을 어떻게 하라는 것보다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없어도 부산시장과 부산경찰청장 사이에 협조해 가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협조체제에서 이제는 직접 어느 한 부서를 부산시장이 자치경찰위원장을 통해서 실행하라는 거예요. 이 차이예요. 이 차이를 이해를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되지 그래 안 하면 아주 이상한 문제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명확하게 이후에도 그런 문제는 내 소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 이전에 현행 경찰제도에서 이렇게 감으로 해서 과거와 이렇게 달라진다 이런 문제가 차근차근 준비돼야 된다는 쪽이고요. 그래서 저는 왜냐하면 먼저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6페이지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최도석 위원님이 말씀한 건데 시범, 왜 시범운영 그 뭘 하냐는 쪽인데 통상 시범운영할 때는 시범운영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이런 문제를 알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더 파악하기 위해서 다음 본 사업을 시행할 때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그렇다면 위원장님, 시범운영을 하는 5월 6일부터 6월 30일까지 돼 있는데 시범운영사업의 중점과제가 뭐죠?
위원님, 시범운영기간은 저희 경찰 업무가 주민들, 시민들 생명, 신체, 재산 보호에 아주 귀한, 아주 막중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실시하는 것보다는 완벽한 제도를 정착시켜서 또 아까 말씀주신 대로 인원과 또 이러한 여러 가지 협의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는 이런 협의체 형성이라든지 또 관련되는 또 예산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준비해서 시작이 돼야 이 중요한 우리 경찰업무가 원활하고 어떤 착오가 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여하튼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몇 가지 포인트를 갖고 있을 거예요. 아마 위원장님이 그 점 파악해 주시고요.
또 아까 16페이지에 보면 통상 과태료·범칙금 이런 사항을 사실은 부산시에서 뭐라 합니까? 시민들한테 뭡니까? 그렇게 된 거는 돌려달라 이러는데 이 사항이 과거부터 각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했는데 시행을 못 하고, 안 하려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아십니까, 혹시?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거예요, 까딱 잘못하면 자치단체가 범칙금을 수익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사항이죠.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연말 되면, 과거 부산진구가 그랬거든요. 교통 범칙금을 가지고 연말 주차장관리 예산을 채워왔었어요. 이 문제 있다는 사항이죠. 그게 뭐냐 하면 앞으로 이 사항을 시행할 때도 교통 단속은 좋으나 그걸 가지고 경찰관들이 수익구조를 만들어 갈 때 오히려 피해구조는 시민들한테 다 돌아간다는 사항이죠. 이런 문제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항상 이 문제는 논의되면서 시행 안 됐던 문제인데 앞으로 아마 자치경찰제가 정착되면, 아까 말한 대로 정착되면 함부로 스티커 남발도 안 하면서 이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12쪽부터 16쪽까지 보면 내가 이해는 합니다마는 중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항이 뭐냐 하면 우리가 통상 주요업무계획을 받을 때는 전년도 사업방식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방식을 나열 안 해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여기는 우리는 처음 보는 거 같거든요. 그렇다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추진배경, 사업개요 있고 향후계획 있는데 추진배경은 그렇고 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해 가겠다, 구체적인 사업방식이 나열이 돼야 돼요. 그래가 이게 제도가 정착될 때는 아마 그걸 빼더라도 예산, 예산은 책정돼 있고 강사, 홍보비만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사항을 어떻게 하겠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최소한 아마 1∼2년, 2∼3년 정도는 사업방식이 좀 게재가 돼 있는 게 맞다,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 첫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는 하나 통상 다른 부서에서 한 5∼60년 해 오는 그런 관행처럼 가는 거는 좀 미비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잘 참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제가, 아무래도 제가 시간이 쪼달, 부대끼기 때문에 빨리할게요. 아까 직장협의회 얘기했는데 지금 일선 직장협의회가 우리한테 문제를 제기하거든요. 앞으로 우리 복지 처우개선 어떻게 해 달라는 얘기해 온다고요. 그런데 저는 그 사항이 아주 아까 말한 대로 이유를 막론하고 경찰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의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노출된 거는 좋은 현상이에요,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다면 이후에 우리도 직장협의회와 소통창구를 열어서 듣겠지만 위원장님도 좀 각 경찰서별 직장협의회가 있던데 그 협의회와 어느 형태건, 정기적이든 부정기적이든 그런 소통창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선 직원들과의 대화도 그렇고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직장협의회, 저한테 벌써 한 두 군데 다녀갔습니다, 금정에서 다녀가고. 제가 충분한 대화를 해서 서로 간의 접점이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한 대로 아닙니까? 경찰공무원들의 병폐가 여기 있더라고요. 사회는, 사회는 제도적으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어느 경찰서의 직장협의회 뭡니까? 협의회 회장입니까, 뭡니까?
예…
회장이 배경이 있으면 경찰청장, 자치경찰위원장님과 귀를 열고 있어요. 그런데 배경이 없는 사람은 그냥 내부에서 떠들다 마는 거예요. 이거는 개별적으로 할 사항이 아니고 제도적으로 있다 아닙니까? 각 부산의 경찰서가 몇 개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각 경찰협의회와 공식적이고 정기적으로 뭐라 합니까? 배경이 있는 협의회 의장이라고 많이 하고 아니고 똑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필요합니다. 바로 경찰공무원들의 병폐거든요, 그게요. 왜냐하면 지금 부산시나 우리 경찰위원회는 조직으로 제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배경이 있다고 많이 하고 이 사항은 공정사회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 사항은 좀 제도적으로 또 해 주시고 하나 부탁드리는 사항은 뭐냐 하면 그런 거는 내 소관사항이 아니고 뭐 쉽게 말해서 저 아랫사람들이 하는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 한번 정도는 있다 아닙니까? 위원장님이 자치경찰제가 되므로 해서 지금까지 경찰, 아, 참 직장협의회가 경찰서 내에서 서로 항상 같은 메뉴를 가지고 몇 번 뭐 수십 번 같이 반복돼 왔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항을 좀 모아 가지고 이 사항은 제도적으로 고쳐나갈 수 있는 그 틀을 마련해 주시고 좀 직접 위원장님이 나서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예,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시간이 되어서 내가 하나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시기적으로 우리 자치경찰위원장님이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해 왔던 이 시기가 한편으로 보면 대한민국 민주화 시기와 같이 진행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장님! 여쭤보겠습니다. 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대한민국 민주화의 과정에서 나는 그래도 경찰공무원으로서 이바지하고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니다, 나는 경찰공무원의 사명을 띠고 민주화 과정을 막아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항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위원님 그 답변을 제가 참, 저는 경찰에 여기 우리 후배 경찰관도 있지만 제 소신과 또 우리 규정에 경찰법규 내에 충실하려고 노력해 왔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중요한 평가를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해서 그렇습니다.
일단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많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보충질의가 모두 끝나셨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한 답변은 이후에 듣도록 하고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의 및 검토사항에 우리 자치경찰제 시행 관련 국비확보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지금 건의사항이나 여러 가지 추진사항이 나와 있긴 합니다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경찰청에 범칙금이나 과태료 교통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국고의 일반회계로 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행안부나 경찰청의 입장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님 지금 말씀, 지금 위원장님 제가 정확한 이해를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경찰청에서 부과를 하고 있는 교통 범칙금·과태료가 현재 국고로 귀속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중앙부처 간 협의가 있어야 이게 풀릴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현재 행안부라든지 경찰청이 이 사안에 대해서 경찰청은 이 국비를 지자체로 다시 한번 돌려보내는 이런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 건지 행안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가 궁금한 거죠. 아니면 현재 논의된 바가 없다라든지.
지금 협의를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 중이시네요.
예, 하고는 있는데 보니까 국가 예산을 지방으로 주지 못한다는 이런 체계라고 해서 이걸 앞으로 풀어야 될 게 아닌가 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시다?
예.
어디랑 하고 있습니까?
행안부, 기재부와, 행안부와 기재부…
이걸 현재 부산자치경찰위원회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자치경찰위원회, 전국 자치경찰위원회가 합심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 협의하고 있는 과정이신 거죠?
아직까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구성이 지금 덜 되었기 때문에 공통된 의견을 지금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별, 지역별 의견을 행안부에 전달하고 그런데 기재부에서는 지금 반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장기적으로 조금 더 의논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논리구성을 되게 잘 하셔야 돼요. 기재부에서 반대하는 논리가 있을 거고 현재 우리 지자체 입장에서 이러한 과태료나 범칙금을 다시 한번 더 지자체로 가져오자는 것은 현재 이게 교통 관련된 범칙금이나 과태료이기 때문에 현재 중앙에 교통 관련된 기금이라든지 특별회계가 없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상황인데 이걸 다시 가져온다 그러면 우리 부산에서 이런 교통과 관련된 범칙금, 과태료가 다시 한번 더 부산 전체 교통안전시설을 위해서 쓰여진다는 논리가 당연히 타당하겠죠, 그죠?
예.
그런 부분들을 부서 내에서 고민을 하셔 가지고 건의를 하실 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고 현재 담당하시는 업무가 우리 자치경찰관리 쪽입니까? 대외협력…
협력과입니다.
협력과?
예.
협력과이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현지 우리 자치경찰 업무분장과 관련되어 가지고 업무보고 때 말씀을 주셨던 여러 가지 안건들이 충분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죠.
위원장님, 그 부분의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무국장님이 혹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사무국장님 답변하시죠.
오늘 첫 의회에 출석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교통 관련해서 사업이 없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애초에 지난주에 이 업무보고서 만들 때는 교통 관련해서 한 페이지를 넣었는데 그중에서 이 사업을 시행할 때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고 또 그다음 뭔가 임팩트가 있는 내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스쿨존에, 스쿨존에 과속방지턱하고 그다음에 교차로에 기계식 단속시스템 이것을 그 예산을 추경에 확보한 내용을 우리가 집어넣었습니다. 집어넣었는데 나중에 사후에 검토하다 보니까 이 시스템이 현재 시험기간, 시범운영기간이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이러한 시스템을 예산을 신청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이러한 것들을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우선 빼자 해 가지고 교통 부분을 가장 앞에 넣었다가 뺐습니다. 뺐는데 지금 스쿨존 예산 관련해서도 부산시에서 금년도에 390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추경을 더 확보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우선적으로, 교통 분야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시민들이 뭔가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스쿨존 안전턱, 그다음에 스쿨존 사고방지 이런 것을 해서 우리가 6억 정도 추경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해 놓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임팩트 있게 체감할 수 있는 그러한 교통시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제가 궁금한 게 우리 교통안전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교통 관련 부서랑 같이 하고 있는 겁니까?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경찰청 교통과하고 협업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그렇습니까?
시, 경찰, 구·군 협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주체가 어디가 되느냐는 거죠. 제 말은 교통 분야라 하면 저도 지금 이게 헷갈려 가지고…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구·군에 그 예산을 내려주는 식으로…
아, 사업을 이렇게 해라라고 하시는 상황이네요.
예, 스쿨존 사업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교통 분야에 대해서만 말씀을 주셨지만 제가 다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통안전, 여성·청소년·아동, 그리고 교통, 지역 안전과 관련되어서 앞으로 이런 카테고리 속에서 세부적인 사업계획들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마 지금 이렇게 나온 이유가 시간적인, 물리적인 시간 부족인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고려되었던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예?
한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1인가구의 문제, 아동학대 문제, 학교폭력 대응문제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하반기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인력을 우리가 모집해서 그 인력을 16개 구·군에 합리적으로 배치함으로써 현장 경찰관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을 해결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아까 최도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경찰관들이 스물몇 시간 근무해야 하는데 사실은 야간 같은 경우에는 주취자라든가 행려 환자, 정신병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응하기 위해서 구·군에다가 연락하면 퇴근해버리고 없거나 또는 인력이 부족해서 같이 협업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저희들이 6억을 확보해 가지고 그 아동학대라든가 노인학대 그다음에 정신질환자 이런 사람들이 문제를 야기했을 경우에 합동해서 공동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그 예산을 확보해서 시·군·구에 내려줌으로써 시·군·구에 자체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확보해서 결과적으로 공동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14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아까 3명씩 배치가 된다고 했는데 어디다 배치되는 겁니까?
그건 이제 그 장소는 구·군과 그리고 구와 경찰서가 협의해 가지고 적의한 장소를 선정하고 그 장소에서 3교대로 근무하면서…
아, 구청에 근무하는 것은 아니고 24시간 대응하는 방식에 대해서 앞으로 장소는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예, 그렇습니다.
라는 말씀이시고 현재 그러면 구·군별로는 이걸 받아들이겠대요? 협의가 되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중에 있는데 일선 경찰관들의 가장 애로사항이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이런 것도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국가경찰에서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그런 정책들이 많은데 자치경찰화됨으로써 예산이 수반되는, 뒷받침되는 그런 정책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중에 가장 먼저 희망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인력확충을 통해 가지고 경찰과 전문가가 공동대응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마련해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구·군과의 협의는 아직 안 되신 걸로…
협의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협의하고 있는 중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협의가 완성된 상태에서 이렇게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차후에 점차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추후에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담당업무와 관련해서는 세부업무를 조금 더 다듬어서 추진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 의회에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정상채 위원님 말씀 있습니까?
예, 정상채 위원님.
정상채입니다.
아까 제가 자치경찰제도의 문제를 말씀했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뭐냐 하면 이미 구·군에는 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단 어떻게 하냐면 구청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경찰청에서 필요한 사항은 구청에 요청해 가지고 협조를 해 갖고 있고 사업이 양면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죠.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행정안전부를 통해 가지고 그런 사업의 예산을 받아 가지고 편성해 가지고 하는 형태가 있다고 하니까 좀 아주 뭐랍니까? 적다고 그럴까요? 소요액이 얼마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도 학교도 교육청을 통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항이 자치경찰이 되고 나서 어떻냐면 이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그 수요를 잘 파악해 가지고 한편으로 보면 국비를 확보하면 훨씬 수월해지고 한편으로 부산시를 통해서 하면 어쩌면 효과가 나와지고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항은 부산시가 하는 사업이 아닌 자치경찰위원장이 하더라도 그 사항은 어차피 시·군 일선으로 구청으로 내려올 수도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이 구조는 뭐냐 하면 이미 각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 일부 다는 아니지만 미약하게 하고 있는 사업을 구체화 해 가지고 진짜 시민들에게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그 방안을 넓혀가는 길이 될 수 있다고 보는 쪽이에요.
그래서 이후에 위원장님이 조금 더 지역의 스쿨존 문제, 교통 그런 문제, 단속 뭐랍니까? 신호대 체계 이런 문제 이런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가지고 일선 경찰서장이 구·군을 통해서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경찰위원장님이 바로 모아 가지고 시장한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 차이라니까요. 이 메커니즘을 빨리 이해를 해야 이 문제가 쉽게 서로 소통이 될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마 많은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말씀을 주셨던 부분이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사무와 관련해서 부산, 우리 부산시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이러한 것들을 원인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되면 개선이 된다라는 정책들을 발굴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꼭 보완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2차 업무보고까지는 필요가 없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과의 논의 이후에 이게 조금 더 보완된 업무보고가 필요하면 다시 한번 우리 위원회에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용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수
행정문화팀장 유정규
○ 출석공무원
〈행정자치국〉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정용환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박노면
자치경찰행정과장 안경은
자치경찰관리과장 문봉균
○ 속기공무원
권혜숙 김신혜 손승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29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96 회 제 9 차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5-04
2 8 대 제 296 회 제 6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6-02
3 8 대 제 296 회 제 5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5-21
4 8 대 제 296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6-14
5 8 대 제 296 회 제 4 차 본회의 2021-05-06
6 8 대 제 296 회 제 4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5-04
7 8 대 제 296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5-25
8 8 대 제 296 회 제 3 차 본회의 2021-05-04
9 8 대 제 296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4-30
10 8 대 제 296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4-29
11 8 대 제 296 회 제 2 차 본회의 2021-05-03
12 8 대 제 29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4-29
13 8 대 제 296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4-29
14 8 대 제 296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4-28
15 8 대 제 296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4-28
16 8 대 제 296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4-28
17 8 대 제 29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4-28
18 8 대 제 29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04-28
19 8 대 제 29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4-28
20 8 대 제 296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4-27
21 8 대 제 296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4-27
22 8 대 제 29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04-26
23 8 대 제 296 회 제 1 차 본회의 2021-04-26
24 8 대 제 296 회 개회식 본회의 2021-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