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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9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1년 04월 30일 (금) 10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지역재투자 활성화 기본 조례안
  • 2. 일자리경제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3.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의 건
  • 4.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윤일 경제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실장이 공석인 관계로 지난 4월 22일 자로 새로 부임하여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도 원만한 상임위 회의 진행을 위해 출석해 주신 김윤일 경제부시장님께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오전에 일자리경제실 소관 조례안 등의 안건 심사 및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에 이어 오후에는 재정관 소관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끝까지 시민들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지역재투자 활성화 기본 조례안(곽동혁 의원 대표발의)(곽동혁·김문기·도용회·노기섭·윤지영 의원 발의)(구경민·손용구·김광명·문창무·이순영·이용형·박민성·박승환·김정량 의원 찬성) TOP
2. 일자리경제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3. 일자리경제실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의 건 TOP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지역재투자 활성화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일자리경제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노기섭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공동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지역재투자 활성화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곽동혁 부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김윤일 경제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기섭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139호 부산광역시 지역재투자 활성화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지역재투자 활성화 기본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노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노기섭 의원님은 우리 위원회 안건 심사 관계로 지금 계신 자리에서 이석토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노기섭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계신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노기섭 의원 퇴장)
다음은 혁신경제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출하신 소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업무협약 체결 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혁신경제과장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실 소관 안건 심의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존경하는 곽동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의견과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우리 실 소관 출자·출연 계획안과 업무협약 체결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일자리경제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일자리경제실 업무협약 체결 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고미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재경 전문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실 소관 부산광역시 지역재투자 활성화 기본 조례안과 일자리경제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지역재투자 활성화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일자리경제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장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경제부시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소관 과장 등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실장님, 경제부시장 승진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 경제를 잘 이끌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업무협약 체결 보고 64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64페이지에 보면 부산시, 요즈마그룹 업무협약 체결 보고가 있는데요. 여기 추진 경과를 살펴보니까 21년 4월 9일 날 요즈마그룹 회장 한국 방문에 따른 부산시장 접견 요청이 있었고 그다음에 12일 날 요즈마그룹 회장 부산 방문 시에 MOU 체결 제안을 했고 그다음 날 바로 13일 날 부산시와 요즈마그룹의 업무협약이 체결이 됐는데 빨라도 너무 초스피드 같은데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예, 이거는 요즈마그룹 회장의 방한 일정이 부산 왔다가 그다음 날 바로 또 이스라엘 귀국하는 일정이라서 자주 오실 수 있는 분도 아니고 또 오신 김에 이런 기본적인 방향을 해 줘야지 이후 진행이 수월할 거 같다는 그런 판단하에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요즈마그룹과 관련해서 협의를 한 것은 3월 달부터 시작을 했네요? 3월 달부터 유선상 협의를 했고 3월 말에 대표가 부산을 방문한다 이렇게 하고 굉장히 빠른 진행이 됐다는 것을 볼 수 있네요. 어떻게 보면 충분하게, 요즈마그룹이라는 게 벤처투자를 주로 하는 국부펀드잖아요, 그죠?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에 벤처투자 붐을 일으키고 했던 것이 요즈마그룹의 힘이다 이렇게 저도 보고 있고. 그런데 너무 빠르게 MOU가 진행된 거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만하잖아요, 그죠? MOU 맺자, 알았습니다, 내일 바로 맺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 성급했다 이런 지적이 있을 수밖에 없을 거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영국에 WSA라는 펀드가 있죠? 항공기 리스와 MRO를 주로 하는 영국계 펀드입니다. MRO도 하고 항공기 리스 사업을 진행하는 WSA가 있는데 WSA가 KAI와 아시아나항공에 3,000억을 투자하기로 했다는 언론 보도를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못 봤습니까?
예.
(자료를 들어 보이며)
헤럴드경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KAI와 아시아나항공에 3,000억을 투자해서 한국 MRO 사업을 일으키겠다 이런 취지의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WSA에서 제안을 했는데 KAI에서는 자신감 있게 하겠다고 했는데도 KAI에서 기술에 따른 필요한 유럽 인증을 받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상 무산, 무산됐다기보다는 발표는 언론에 났는데 사실상 일이 진행이 되지 못한 결과가 됐다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렇고. 그래서 이 WSA그룹이 MRO를 하고 싶기는 한데 KAI에서 이렇게 일이 좀 잘 안되는 바람에 이것을 시리우스라는 준비하고 있는 항공사와 협의가 거의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협약식은 체결이 안 됐습니다. 협약식을 회장이 방문하시거나 아니면 비대면 화상회의를 통해서 협약식을 체결할 단계까지 갔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WSA에서는 요청하는 게 부산시가 MOU를 맺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WSA하고 또 시리우스하고 그렇게 해서 참여하고 부산시가 MOU를 맺어서 투자 유치를 시가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것을 보여 주기를 WSA에서도 요청을 지금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곧 부시장님께 보고는 드릴 텐데 아마 그런 회의가 어제아래 있었습니다. 있었고, 물론 그전에 투자통상과장님하고는 이야기가 어느 정도 됐습니다. 이튿날 회의에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시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에어부산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거를 가지고 자꾸 이거를 접근해 버리면 문제가 안 풀리니까 에어부산은 에어부산대로 있고 그다음에 MRO나 화물항공기, 카고를 중심으로 한 또 항공 리스까지 또 기내 인테리어 요런 분야에서는 WSA와 시리우스가 손을 잡고 시와 협력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모양을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보고되고 하면 빠른 시일 내에 해 주면 좋겠고. 그리고 WSA에서는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모태펀드 같은 거를 만들어서 퍼블릭 한 펀드를 만들어 주면 거기에 자금을 투자를 해서 MRO 사업 그다음에 가능하면 항공기 리스 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야심찬 계획을, KAI하고 원래 하려고 했는데 아시아나하고, 그런데 KAI에서 인증을 못 받는 바람에 불발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자금 규모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여기에 업무협약 체결 이런 것들이 되고 있는 걸 보니 그쪽하고도 이것저것 많은 부족함이 있고 준비가 덜 된 거는 많이 있다는 거 저도 압니다. 그렇지만 다 꾸려 놓고 나서 부산시하고 MOU를 맺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어떤 투자를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산시가 MOU를 맺어서 부산시가 돕고 있다는 시그널을 주면 그게 수월하게 진행이 되는데 이거 다 하고 나서 MOU 합시다, 자금 들어오고 나서 합시다, 그러면 그때는 MOU가 필요가 없습니다. 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투자를 받는 데 원활할 수 있도록 부산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와 주시고 펀드와 관련해서도 항공산업 펀드라든지 MRO 펀드라든지, 일자리만 해도 3,000, 5,000 이렇게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사업이다 보니 어떤 식의 펀드를 만드는 것이 좋을지 요런 것도 좀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고. 시에서 자금을 많이 들 필요는 없지만 표시 날 정도로 예를 들어서 한 1억 정도 해도 되고 3억 정도, 시가 돈을 대라는 건 아닌 거 같고, 저쪽 요구 사항도. 단지 시가 주도하는 어떤 모태펀드 요런 걸 하면 거기에 자금을 넣어서 MRO 사업 진출하겠다,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는 못하겠고 여기는 공개가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요청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유치에 제가 강서지역 의원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고 안내를 드리고 있고 같이 일을 하고 많이 도움을 드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부시장님께서 중심이 되셔서 TF 이런 것도 만들어 가지고 MRO 분야를 어떻게 도와야 될지 기내 인테리어는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카고 분야를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또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또 넘지 말아야 될 선은 무엇인지 이런 거를 시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TF를 빨리 꾸려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꾸려서 거기서 펀드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MOU를 진행하고 그러면 투자가 되는 거를 보면서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시의 입장도 이야기를 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아주 원활하게 잘될 거 같습니다. 이런저런 채널을 통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아마 할 겁니다. 할 거니까 종합적으로, 부시장님께서, 어차피 경제부시장님이 총괄적으로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시장님이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니까 그 정도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잘 좀, 어떻습니까? 부시장님, 어떻게 좀 챙기는 게 좋겠습니까?
위원님께서 그 부분 관심을 가지시고 또 기업이나 우리 직원들하고 미팅도 하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는 데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고.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모든 게 다 정리되면 MOU를 할 필요가 없는 거고 뭔가 초창기에 정리가 덜 된 상태에서 뭔가 의지를 보이면서 이렇게 진행되면서 좀 더 구체화시켜 나가는 게 적극적으로 하는 측면에서 기업에 좋은 또 그게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할 거고. 다만 몇 가지 체크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체크할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향후에 진척시켜 나간다는 전제하에서 MOU를 체결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그전에 미리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고. 계속 상의를 해 나가고 이건 투자통상과도 관련되고 또 공항본부도 관련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TF 같은 걸 구성해서 서로 공유도 해 가면서 그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에어부산 문제도 결국은 나중에는 같이 의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일단은 에어부산은 에어부산대로 자기 계획을 가지고 가시고 또 이쪽은 MRO 쪽부터 해서 카고 쪽으로 중심이 돼서 부산의 항공산업을 준비를 해 나가고 하다 보면 나중에 에어부산과도 좋은 아마 협상할 수 있는 때가 올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전체 부산 항공산업을 위해서 멋지게 한번 그림을 그려서 잘 좀 이끌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원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창무 위원입니다.
먼저 어쨌든 경제부시장으로 영전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윤일 경제부시장께서 뭔가 부산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아주 유능한 분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해 왔는데 어쨌든 부산 경제 한번 멋지게 이끌고 나가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김윤일 경제부시장님께서 부산시 창업4.0 시대 이거를 아주 머릿속에서 강조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4.0 시대라는 게 뭘 말하는 건지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간에 5∼6년 정도 걸쳐서 창업에 관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공간도 조성하고 지원 프로그램도 만들고 관련 또 기관들이 클러스터링 하는 것도 지원하고 또 자금도 어느 정도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이제는 여기서 성과를 좀 거둬서 예를 들면 유니콘 기업이 부산에서 배출이 되고 그런 것들이 연쇄적으로 좀 일어나고 자금도 좀 더 상장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위 단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성공 사례를 만들어 내고 그런 것들이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지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그거 집중하는 그런 것들을 4.0으로 이름을 붙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전 일자리실장으로서 마지막 업무보고라고 보죠? 다음에는 이 자리 안 오실 거 아닙니까.
언제든지 이 자리는 아니더라도 위원님들하고 의논도 드리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쨌든 큰 틀에서 부산 경제 한번 구상을 잘해 주시면, 당부를 드리면서.
또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아까 우리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부산신용보증재단에서 브릿지 보증이라는 게 나와 있네요. 그래 거기에서도 우리 전문위원실 검토에 사각지대가 최소화돼야 된다는 것이 일단 보고가 나왔습니다마는 그래 여기 볼 때, 브릿지 보증에서도 볼 때는 지원 대상이 만기도래 폐업사업자에게 지원 대상인데 여기도 원리금 정상상환 중이라도 사고 사유가 없어야 된다고 이래 단서를 달았는데 그러면 잘못하면 여기도 사각지대가 그래도 존재하겠구나 하는 이런 예감이 듭니다. 우리 부시장께서는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이 사업 취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금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고 폐업한 이후에 회사의 보증이나 채무가 개인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좀 지원하기 위한 건데 이 상세한 요건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알지 못하겠는데 우리…
그래 어쨌든 이거는 소상공인 폐업이 계속 늘어나니까 여기에 좀 뭔가 구제를 하기 위해서 연장도 좀 해 보자 하는 이런 구상에서 나온 거 같은데 요즘도 우리, 경제부시장 되셨기 때문에 더 이걸 심도 있게 한번 연구·검토를 해 주시고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새 시장 체제에 들어와서 4월 8일 날 취임을 하셔 가지고 투자, 협약 업무 계약, 첫 번째 계약이, 서명이 4월 9일 날 이루어진 투자양해각서, 시와 주식회사 스터디채널하고 MOU 체결을 제일, 시초가 있네요. 말하자면 이 내용이 투자 금액 50억 규모고 본사가 경기도 파주에서 부산으로 이전한다, 전포동으로, 이걸 봤을 때는 이거는 아주 제가 좀 고무적으로 봅니다. 어쨌든 간에 어떤 내용상으로 보면 기대효과라든지 또 기업의 현황이라든지 내용을 봤을 때는 이거 하나는 좀 괜찮은 거다, 어쨌든 간에 중앙 쪽에 있는 이런 기업을 부산 쪽에 좀 유치해야 되겠다는 거 그 의지가 여기에 담겨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부시장께서도 그렇게 생각이 되죠, 요거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예를 들어서, 교육 분야가 사실은 저희들이 애매한데 이게 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들이 상당히 번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관련 기업들을 유치하면 또 지역에 있는 학원들은 상당히 대미지를 입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게 사교육을 부추기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상당히 좀 저희들이 자세가 어려운데 이런 직장인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같은 거는 당연히 회사가 유치가 되면 지역에 또 그 관련 고용이 창출되고 그런 서비스를 좀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부산에, 우수 인재를 자꾸 부산 쪽에 채용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스터디 이 그룹과 MOU 체결하는 게 아주 고무적으로 느껴집니다. 요런 점도 우리 경제부시장께서 많이 이런 계통을 챙겨 주시는 게 아주 부산을 살릴 수 있는 기회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요즘은 온라인 교육시장 이런 것들이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그런 기업을 유치하는 게 아주 부산 경제의 사이즈를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두 번째, MOU 체결한 게 4월 13일 날 부산시하고 요즈마그룹, 요즈마그룹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네요. 4월 13일 날. 그래 이거는 후보들 난립할 때도 이 문제가 많이 언론에 부각되는 걸 보고 뭐 그렇구나 했는데 막상 취임을 하시고 며칠 안 된 4월 13일 날 시하고 요즈마그룹하고 MOU 체결을 했다. 그 내용을 탁 기사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는데다가 재차 이 체결 보고서를 직원이 바꾸러 와서 다시 내용을 살펴보니 빠져 있던 게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네요. 있어서 보는데 과연 MOU 체결 향후 추진계획서가 여러 언론에서 나오고 이야기가 나오는 게 추진계획서가 있는가,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장이 온 기회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협력해서 앞으로 진행을 해 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MOU를 체결한 거고 요즈마코리아 대표하고 이야기한 거는 상세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는 준비가 되는 대로 저희들하고 같이 논의를 하자, 제가 필요하면 올라가겠다 그 정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차후에 어떤 세대는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의 체제에서는 문서화가 선행돼야 된다, 문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 저는 그렇게 강조합니다. 제가 몇십 년을 살아오는 과정에서 아직 대한민국 체제는 문서화가 있어야 된다. 구두로써 주고받았다는 것은 이거는 차후의 세대인지는 모르겠지만 구두로써 어떤 지시로써 체결이 형성됐다 이런 말 그게 사실입니까?
구두로…
이게 MOU하고 그룹, MOU 체결, 요즈마하고 MOU 체결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보도가 나온 게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경제부시장 파악된 거 없습니까?
어떤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이거 하면서 요즈마 쪽도 의논도 하고 과장님도 여러 가지 의논도 하고 그렇게 해서 MOU를 체결하게 된 겁니다. 과정에서야 구두 협의가 당연히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거는 물론 새 시장이 취임을 하면서 며칠 만에 체결한 거, 내용 나와 있는 거 보면 구두 지시 발언만으로 체결을 했다. 그러면 그 내용들 볼 때는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볼 때는, 또 우리가 모든 행정이 돌아가는 것을 감독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문서화가 선행돼야지 어째서 사전 검토가 문서 없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이런 체결을 했는가. 아주 이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 문제를 또 저도 좀 파 들어갔더니 서울시가 몇 개월 만에 해지했다는, 요즈마하고 체결했다가 해지했다는 이야기가 서울에서 들려오네요. 그런 이야기 들은 적 있습니까?
여러 자치단체하고 MOU를 체결한 건 사실은 알고 있고요. 해지를, 해지한 사실은 저희들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어떻든 간에 많은 언론에서 이건 졸속 체결이다. 제가 더 이상 이야기드리기 전에, 이거 물론 시장 취임을 하면서 뭘 생각했느냐. 새로운 일자리 창출하겠다 그건 맞습니다. 부산에 일자리 창출, 우리 경제부시장께서 일자리 창출 만들어 내려고 머릿속에 그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러이러한 제대로 된 보고서 없이 MOU 체결을 했다. 여기 보니까 체결이 4월 13일 날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요즈마그룹 회장 이갈 에를리히인가, 이갈이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볼 때 뭐가 좀 들려오는 거하고 어떤 자료를 보는 거하고 상당히 보면서 이거 뭐 좀 이상하다, 왜 서울시는 몇 개월 만에 해지를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다음에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제5조에, 협약서 5조에 비밀유지라는 게 나와 있는데 “상호 교류를 통해 알게 된 상대 기관의 비밀사항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두 번째, “각 기관의 비밀유지 의무는 이 협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유지된다.” 나 이거를 보면서요, 그렇다면 의회에 당연히 보고해야 될 사항도 이 비밀사항에 들어가는가. 우리 부시장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서 나온 거는 여기 MOU 자체도, 자체보다는 여기의 업무를 하게 되면서 회사 내부 사정이라든지 또 주변 지역, 여러 가지를 좀 의논하지 않겠습니까? 물어보면 답을 해 주는 거고 또 계획서에 포함 안 된 내용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게 회사의 비밀과 연결된 사항을 외부에 유출하면 안 된다는 그런 거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코렌스 기업 유치하면서도 MOU를 하면서도 코렌스에서 진행 중인 사업계획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공개를 하지 말아 달라는 그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포함되고.
우리 부시장님, 3자에게 제공을 하면 안 된다. 이 3자라는 거는 누구를 칭한다고 봅니까?
3자라는 거는 여기에 계약 당사자 외의 제3자…
그러니까 시하고 이갈하고, 요즈마 이갈하고 시하고, 박형준 시장하고 이갈 회장하고만 1·2자고 그 3자는 어디를 말하는 건지 그런 구상되는 생각이 없습니까?
3자란 게 뭐 예를 들면 언론 같은…
그래서 제가 이거 앞으로는 이 문제는 집행부 입장에서도 최고의 책임자가 서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마디 한마디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거는 의회가 집중적으로 앞으로 검토 안 할 수 없고 정말로 예리하게 검토 안 할 수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요즈마 이갈 회장이 유대인, 이스라엘 유대인 민족입니다. 세계 상권을 누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 내용을 보면서 야, 이거 어쨌든 간에 벤처기업을 지금 끼고 있는 이 요즈마 이갈 회장 머릿속에 뭘 그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여러 가지 타 시·도에도 접촉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디다마는 부산시장이 취임하자마자 며칠 만에 혹해가 서명을 했다는 걸 딱 보고 정말 의회 앞으로 어깨가 무겁다 내 이걸 느끼면서 어떤 생각이 또 드느냐. 옛날 BBK사건까지도 생각이 납니다. 모 대통령, 지금 큰집에 있는 대통령 BBK가 얼마나 문제, 국민들을 괴롭혔습니까? 수천 명 그런 상태가 있었는데 이거는 또 뭐냐. 그렇게 급하게 서둘러 MOU 체결할 정도인가. 이거 의원 우리가 47명이 이 문제는 앞으로도 더 깊이 있게 살펴볼 거로 지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우리 경제부시장님, 정말로 부산의 경제가 어려운 거 현실적으로 이걸 비밀로 하면서 어떻게 뭘 하겠다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비밀 할 거 뭐 있느냐, 누구한테 비밀 할 것이냐 이 점을 한번 경제부시장님도 여러 가지, 임명자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보고 하시지만 또 임명을 받은 입장에서는 참 마음에 때로는 좀 말 못 할 입장도 있겠지만 부산 전체 340만 입장을 생각한다면 한 번쯤 깊이 한번 연구를 해 주기를 기대를 합니다.
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우선은 비밀유지 이거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민간기업 같으면 민간기업 간에 비밀유지 하면 그 관련되는 당사자가 별로 없고 당사자 빼고는 예를 들어서 비밀유지 지킬 수 있는데 시와 MOU 하는 거는 또 의회와 관계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또 시에 요청하면 그런 자료, 정보공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MOU 자체도 첨부를 했고 의견 제출했는데 이 자료가 제3자에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제가 의회 쪽에 정중하게 협조 요청을 부탁드리고.
MOU를 체결한 거는 사실은 요즈마라는 게, 저희들이 보통 MOU 체결할 때 이 회사가 신뢰할 만한 회사인가, 여러 가지 검증된 회사인지 그런 것들 한번 보고 그게 되면 진행을 하고 구체적으로, 처음에는 아주 얕은 단계부터 점점 깊은 단계까지 구체화시켜 나가는데 사실 요즈마그룹은 그간에 세계적으로 4조 정도까지 펀드 구성, 지금은 상당히 줄어들어 가지고 해체를 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런 세계적으로 검증된 그런 그룹이고 요즈마그룹코리아도 1조 2,000억 그런 거는 좀 이게 수치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2,000억 정도의 기술금융자금을 현재 운용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검증이 된 그런 회사기 때문에 그 이후에 또 회장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 협력체계하고 또 이스라엘 쪽에는 기술기업이 많기 때문에 부산에 있는 중소기업하고 이런 것들 연계하면 충분히 시너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가장, 그렇게 기본 신뢰성이 있는 상태에서 그다음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부분은 사실은 시에서 재원이 들어가야 되거나 조금 더 구체화하는 과정은 사실 검토해 볼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내용에는 그런 것들 최대한 빼고 일단 기본 방향만 설정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사업계획 나오면 의논해 보고 하자는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거나 하여튼 이게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여러 가지 확산이 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걱정을 하시는 게 부산벤처스 그 부분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선을 정리를 했습니다. 괜히 불필요하게 여러 가지 오해를 사거나 혹시나 이런 것들 통해서 걱정하시는 다른 금융적인 일이 벌어지는 거는 시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또 요즈마그룹코리아에서도 그런 부분 걱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했고, 앞으로 그쪽에서 하는 기술금융 부분에 대해서 요즈마그룹이 100%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펀딩하는 부분에 저희들이 다른 펀드에 지원하는 그 정도를 가지고, 그것도 당연히 의회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어쨌든 오늘은 짧은 시간에 이 정도를 가지고 다음에 더 구체적인 것도 대화를 나누기로 하고…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김윤일 경제부시장님, 진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부시장 되신 걸.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일자리경제실을 이끌어 오셨고 우리 부산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우리 박형준 시장님께서 제대로 된 인사를 하셨다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임 시장님께서 이런 인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사실은 저는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축하를 해 드리고 싶고 또 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 경제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길 진짜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출자·출연 계획안을 보면 우리 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출연 계획안을 보면서 상당히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참 노력 많이 했다는 생각 들고요.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시기에 신용보증재단이 톡톡한 역할들 해 왔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향후에도 더 많은 역할들을 해 줘야 된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특히 사실은 또 신용보증재단에 있는 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사실은. 이 업무가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과중된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의미에서 거기에 대해 진짜 위로도 해 주고 싶고 그래야만 앞으로 더 일을 잘할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경제부시장님께서 한 번 더 신용, 부산신용보증재단 임직원들 한 번 더 챙겨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이번에 관련해 가지고는 흔히 말하면 직원들, 노조 포함해 가지고 같이, 우리 신용보증 임원들까지 다 같이 나서 가지고 이 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좋은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잘 챙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제가 지난번에 하도 고생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그쪽에 케이크하고 커피 좀 보냈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웃음)
예.
역시 잘하시네요.
그다음에 보면 우리, 저하고 우리 공동발의한 건데 부산광역시 지역재투자 활성화 기본 조례안인데 여기 보면 우리 입법예고 결과 제출 의견이 있습니다. 한번 보셨습니까? 부산참여연대에서 제안을, 의견을 제출했네요. 검토는 안 해 보셨어요?
제가 상세하게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나중에 논의되겠지만 저는 공동발의자로서 이 의견 내용에 공감을 하면서 이 내용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경제부시장님은 어려운 자리, 사실 저희들 이 자리 안 나오셔도 되는, 의무상 안 와도 되는데 와 주셔 가지고 아마 의회와 시와 경제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 데 좀 원활한 역할들 해 주셨고 그 결정을 해 주셔서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닙니다. 저는 처음부터 상임위원회 어차피 실장이 공석이니까 출석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다만 행정절차상, 규정상 이런 것들 때문에 혹시나 그래서 의논해 봐라 그랬던 거고 필요하시면 와서 공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도 존중해 주시면 제가 비공식적으로라도 언제든지 의논드리고 어차피 경제에 관해서는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총괄하시기 때문에 계속 소통하고 의논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좀 여쭙고 싶은 거는 우리 여기 많은 MOU들이 체결되었는데 이 MOU가 체결되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보통은 어떤 식으로든지 주로 기업에서 제안이 오는 거죠. 제안이 오고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또 회사는 신뢰성이 있는 건지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어떤 건지, 효과가 어떤 건지 그런 걸 좀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관련해서 MOU 문안에 대해서는 또 예산이 들어간다면 예산 부서, 또 문안 자체에 대해서는 법무 담당 부서 그렇게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의회에도 당연히 지금 조례에 있기 때문에 사전 보고 대상은 사전 보고를 하고 또 사후 협의 대상도 미리, 가능하면 미리 설명을 드리든지 그렇게 하고 사후 보고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MOU 중에서 제일 앞에 있던 MOU가 1월 8일 날 있어요. 그다음에 1월 21일, 1월 29일, 2월 16일, 2월 20일, 22일 이렇게 있는데 이 관련해 가지고 시의회에 저희들에게 보고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서 실제적으로 시 전체적으로 지침을 받은 게 3월 20일 정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매뉴얼 지침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전에 조례 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침이 안 내려오다 보니까 직원들이 의회에 공식적으로 보고하는 걸 놓쳐 버렸는데 어쨌거나 그건 저희들 문제니까 저희들이 좀 잘 못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조례는 벌써 실효 바로, 의결되면 바로 시행이 되는 건데.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과정들을 생략했다면 적어도 시에서는 시의회에 대해서 이런 경과를 놓쳤기 때문에 입장 표명이라든지 사과라든지 양해를 구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문제를, 요즈마그룹과 MOU 체결된 게 문제가 되니까, 문제 삼으니까 부랴부랴 모든 부서에서 다 MOU를 올리는 거예요. 업무 체결 내용들을. 저는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의미에서 업무 체결에 대한 내용들은 사실 고민 좀, 다시 한번 더 신중해 주셔야 한다, 시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방금 대충 MOU 체결 프로세스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보통 보니까 기업이 제안 그다음 우리 시에서 검토 그다음 회사에 대한 분석 그다음 문안 검토 그다음 시의회 승인 이런 과정을 거치면 상당히 시일이 요구돼요. 맞죠?
어떤 경우는 빨리 진행될 경우도 있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MOU가, MOU에 있지만 사실 신중한 내용들, 첫 계획이기 때문에 부산시도 많이 검토를 했을 거라 보여집니다. 그런데 요즈마그룹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셨어요?
요즈마그룹도 저희들 검토를 했습니다. 사전에 아까…
그런데 왜 저한테, 제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자료를 안 주시나요. 없다고 하시던데?
과장이 좀 답변…
예.
일자리창업과장 이수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즈마코리아와 요즈마그룹에 관한 자료는 실무적인, 사실 회의라든지 전화를 해서 실무적인 협의와 자료 제출 요구 이런 건 있었는데 사실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요구하실 때는 저희들에게는 사실 공문서로 된 거는 사실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우리 공무원들과 우리 시는 우리는 문서로 얘기합니다. 아니 그러면 검토를 했었으면 문서를 보고 검토를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거 없이 사측 회사에서 MOU 체결하자 하면 덜렁 우리 시는 “어이구, 유명한 그룹이네.” 이러면서 체결합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적어도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본사가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지 본사 소재지가 편의점인지 아닌지 이 정도는 파악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자료를 안 주는 거예요.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할 때는 사실 정확하게 공문서로 저희들이 작성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우리 담당 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수차례 요구했는데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저는 고의성이 짙다 보여져요. 의회의 역할을 하는 업무방해 행위라 보여져요. 다시 한번 요청할게요. 요즈마그룹 관련된 검토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오늘 중으로. 없으면 없다고 얘기해 주세요. 그거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우리 부시장님!
예.
우리 보통 보면, 업무협약 체결 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문창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5조에 비밀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유지를 빌미 삼아 가지고 제가 우리 시에 펀드의, 우리가 지금 27개 펀드를 운용하고 있어요. 펀드의 포트폴리오를 달라고 했습니다. 제출 안 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 업무협약에 비밀유지를 하고 있고 펀드조합에서 투자 중인 기업 공개 시 야기되는 문제점 이래 가지고 규약을 작성을 해요. 거기에서 하게 되면, 규약을 만들면 이 규약에 의해 가지고 기업 공개 시에도 이 조합에 대한, 조합원들이 전원 동의를 해야 된다고. 그런데 이렇다 해 가지고 제가 규약도 제출해 달라 했는데 규약도 제출 안 했어요.
이게 뭐냐면, 그런데 어떤 내용이 불가하냐면 시의회에서 이 펀드에 어디에 제대로 구성되고 있는지,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운용보수 수수료가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제대로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 자료를 제출 안 한다는 거예요. 이 근거를 대 가지고. 그런데 오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의원들은 저희들 면책특권이 없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제기를 하면 그건 의원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를 보고 문제가 없는데도 타 외부에 공개하면 그건 저희들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시에서는 이건 의원들한테는 주셔야 돼요. 이걸 보고 문제를, 잘못됐으면 제기하는 게 당연한 거고 이걸 만약 사적으로 유용하고 공개를 하게 되면, 문제를 야기하게 되면 그 책임은 저희들이 지는 거예요. 이조차 자료를 안 주면서 우리가 이 규약에서 아무 자료 제출 못 하니 의원들은 관여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일괄적으로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저희들 직원들이 관여하지 마라 그런 뜻은 아닌 것 같고…
아니요. 저한테 보내 주신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이 보내 주신 거예요.
규약에 투자, 실제 투자가 이루어진 회사에 대해서는 회사의 정보기 때문에 그거는 할 수 없도록 지금 공통적으로,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
아니 규약 정보를 달라는 게 아니고 이 펀드가 구성되었을 때 어떤 포트폴리오를 어떤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지 그걸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대표가 누구인지 보고 싶어 하는데 그 자료를 안 주는 거예요.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지가 언제인지 압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드리면 실제 투자된 기업, 예를 들어서 A펀드가 투자한 A, B, C회사의 정보에 대해서 주는 거를 공개하면 안 된다는 게 규약에 돼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펀드가 어떻게 구성돼 있고 이런 자료는 얼마든지 드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하시면 저희들은, 저는 지금 현재 부산 지역뉴딜 펀드, 벤처펀드 출자 계획안 동의 못 합니다. 이렇게 시의회에서 아무것도 들여다보지 못하고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걸 우리가 승인해 줍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 아직 안 끝났는데. 그래서 일단 규약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사실 이게 또 의회 쪽은 정보공개를 해 가지고 비판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 문제가 사실 규약하고 지금 정보공개나 우리가 하는 업무하고 좀 괴리가 있습니다. 괴리가 있어서 만약에 의원님께서 이걸 내부자료로만 활용하시고 그야말로 제3자 이렇게 가는 거는 사실은 규약 위반 소지가 있는데 의원님께서 업무에 의정활동에 참고하시는 정도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왜 담당 공무원께서는 이 근거를 저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제가 자료 달라니까.
근거는 뭐 보내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아니 그 정도로 상의를 하셔 가지고 의원들이 제출한 요구에 대해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달랑 이 쪽지 하나 주고, 되는 겁니까?
그거 제가 한번 보고 드릴 수 있는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약 자체는 그건 드리는 문제는 문제가 없는 거니까 하여튼 제가 고민하는 건 그런 문제인데…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의원이 외부에 유출해 가지고 문제를 시키면 그 책임은 우리가 지는 거고…
아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들여다보겠다는데 그것조차 비밀유지에 의해 가지고 하지 마라는 거는…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아무 문제가 없어 가지고 의원님이 참고만 하시고 외부에 안 나가면 괜찮고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외부에 나갈 수 있잖아요? 나가면 그때부터는 규약 위반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의원님만 문제 되는 게 아니고 공무원도 문제 당연히 됩니다. 시 업무 당연히 되죠. 1차적으로 나가게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사실은 저희 시에서 공무원들이 소극적이라든지 의원님께서 과도하게 요구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이 시스템 자체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니 우리 일자리경제실만 그래요. 우리 지금 27개 펀드 중에서 다른 펀드 같은 경우는 제가 포트폴리오 요구했을 때 받았어요. 그리고 수많은 공문서에서 그 포트폴리오 이름들이 다 나와요. 공개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공개된 거는 시에서 다 책임을 져야겠네요?
한번 다른 사례도 한번 보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아니 그렇게 신중하게 검토하지도 않고 의원들한테 와 가지고 자료 제출 요구하니까 자료 제출 못 한다. 이 자료를 통해, 이 근거를 통해서. 저는 고의성이 짙다 보여져요. 왜 일자리경제실만 이렇죠?
저희들 자료 안 드리겠다는 생각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규약이 그렇다 보니까 그리됐던 건데 또 다른 국에서는 자료를 제공하는, 어떤 근거로 하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고 전향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잠깐만, 질문은 아니고요. 의회에 자료의 공개가 가능한데 3자한테 유출은 금지한다. 그러면 굉장히 아이러니한 얘긴데. 의원 활동이 주로 시정질의나 5분 발언 또는 발언 이렇게 공개적인 활동을 통해서 의정활동이 이루어지는데 의원들 이런 자료만 보고 말은 하지 마라 이래 버리면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문제가…
아니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웃기는 얘기라고요.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일 경제부시장님 승진 축하합니다.
방금 노기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가칭 부산 지역뉴딜 벤처펀드 출자 계획안이 올라왔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펀드투자조합이죠. 그러니까 모태펀드 중심으로 한국벤처투자가 운용하는 한국모태펀드를 중심으로 총 3년에 912억을 조성해서 어디에 투자할 거냐. 부산시 7대 전략산업에 투자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일단 부산광역시도 912억 중에 150억을, 1/6을 부담을 합니다. 그죠?
예.
3년에 걸쳐서 매년 50억씩 투자를 한다는 말이죠. 우선 먼저 여기서 150억을 투자하는 데 대한 시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펀드에 일정 부분 출자를 하면 그 이상, 이상 되는 실제 투자가 부산지역 기업에 이루어지도록, 이 경우에는 60%입니다.
투자만 되면 됩니까 아니면 그게 그 150억을 나중에 갚아서 우리가 환수할 수 있는 겁니까, 소모성 금액입니까?
당연히 회수됩니다. 물론 일정 부분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기본 원칙은 수익을 내서 환수를 하는 거고 그런데 약간 문제가 있는 게 너무 안정적으로 하면 수익은 나겠지만 진짜 돈이 필요한 기업에 투자를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과감하게, 손실이 조금 나더라도 과감하게 투자할 것을 저희들 유도를 하고 있고 당연히 환수가 원칙입니다.
유도를 하는데 그럼 이게 기술보증기금도 매년 100억씩 300억을 내고 한국모태펀드 그러니까 여러 펀드들이 모인 것에서 450억을 한국벤처투자가 운용하는데 그러면 벤처투자와 협의를 합니까? 우리가 이러 이런 데, 이런 기업에 우리가 발굴을 했는데 이거 투자 좀 해라 이런 역할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실제 규약을 보면 어느 기업에 투자하라고까지 못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그러면…
부산지역에 60% 투자하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기업에 투자하라, 이 기업에 투자하라 이렇게는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오로지 한국벤처투자의 결정에 다 맡겨진 거네요?
아니, 운용 회사가 있습니다.
운용 회사?
예, 벤처투자는 돈을 출자하는 정부 소속 기관이고 이걸 나중에 공모를 하면 실제 운영할 회사가 나오게 되는데 거기서 운영 여러 가지 노하우를 가지고 좋은 기업을 선발하고 이렇게 투자를 하고 또 투자액을 회수하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러면 이 공모의 주체가 부산의 현황을 잘 알고 부산의 기업 이런 데 대해서 제대로 알고 투자를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벤처 캐피털 이런 분들을 보면 웬만한 공무원들, 전문가보다 훨씬 더 지역 기업 정보나 장래성에 대해서, 사실 프로페셔널입니다. 그리고 펀드를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해서 손실이 나면 그 펀드는 바로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회사…
그러니까 우리 노기섭 위원님도 질의한 내용이 이 펀드가 과연 취지대로 부산지역에, 약정 총액의 60% 이상을 부산지역 소재 중소벤처기업에 제대로 투자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 말이죠. 누가 확인합니까?
저희들이 확인합니다.
그걸 왜 공개 못 합니까?
그래서 아까 규약의 문제…
그 말이죠.
저희들은 돈을 낸 주체이기 때문에, 사 온 입장이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이게 그 범위가 사실 위에까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규정은 불명한 면이 있어서, 그래 하여튼 제가 검토를 해서…
그러면 그 규정을 고쳐야죠. 고치고, 시에서 분명히 3년간 운용할 900억에 대해서 60%, 6×9=54, 540억 이상이, 매년 180억 이상이 우리 지역 벤처투자가 이렇게 새로 발굴돼서 투자가 돼서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하고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하자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걸 여태까지 해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노기섭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한 거 같은데 정보공개다 이런 핑계로 못 내준다 하는 거는 제대로 투자가 안 됐다는 결론입니다. 그렇게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하여튼 저희들 확인하는…
그게…
조금은 작은 문제는 있습니다만 규정은 지키고 있는데…
그게 비상장 회사가 돼 가지고 누가 그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할 것도 아니고, 예? 만약에 그렇다 하면, 나중에 밝혀지면 지금은 그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활용하는 사람은, 처벌법이 엊그제 통과됐다 아닙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제는. 공무원이 시의회에서 누가 요구를 해서 자료를 줬다, 근거를 남겨 놓으면 돼요. 우리가 요구하는 거,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돈이 투자돼 가지고 정말 우리 부산지역에 돈이 없고 아이디어나 기술이 있는데 좀 투자자금을 찾는 이런 기업을 제대로 발굴해서 지원하느냐가 핵심이죠. 그것만 되면 뭐 하러 우리가 하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가 했습니다 하는 거를 우리한테 보여 주셔야죠.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알겠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규정이 잘못돼 있다면,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바꿔 주시고 확인을 시켜 주십시오.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또 투자 분야가 부산시는 7대 전략산업이 있습니다. 스마트해양, 지능형기계, 미래수송기기 글로벌관광, 지능정보서비스, 라이프케어, 클린테크 이렇게 일곱 가지인데 이 펀드에 보면 부산 지역뉴딜 벤처펀드의 자펀드는 6개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부산에서 우리는 7대 전략산업이 있다 하면 자펀드도 최소한 7개 이상 돼야죠. 7개는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왜 1개가 없는 겁니까?
우리 세부적인 사항은 과장님 모시…
답변해 보세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펀드를 6개 만든다 해 가지고 펀드 하나에 딱 하나만 투자하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하면서 이런 A, B, C, D 산업에 할 수 있도록 그래 돼 있기 때문에…
알죠. 아는데 적어도…
금액상으로 그 정도밖에 안 된다 해서 저희들이 한 멘토의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 공모 주체의 답변일 거고 부산시에서는 우리는 전략산업이 7개가 된다 했잖아요, 7개나, 예? 김윤일 경제부시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부산에서는 전략산업을 7개나 하겠다 했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6개 하든지.
위원님, 이게 7개와 바로 매칭되는 건 아니고 여기 보시면 7대 전략산업이 있고 더 넓게 전략산업에 포함이 안 되더라도 부산에 있는 중소벤처기업은 다 되게 돼 있고…
그러니까…
펀드의 적정 규모를 산정하다 보니까 6개 정도로 이렇게 된 거고…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적어도 부산시에서는 부산시민 전체의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을 일으키려면 일곱 가지나 선언을 했으면 최소한 일곱 가지 이상은 돼야죠. 여덟 가지를 하든지. 돈이 적어서, 그러면 돈을 더 모아야죠. 우리의 지역뉴딜 벤처펀드의 규모는 울산이나 대구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이거는 부산에서 처음 만든 겁니다.
처음 만들었어요?
지난번에, 작년에 박영선 중기부 장관 내려오셔 가지고, 전남 한전하고 펀드를 만든 게 있고 부산이 두 번째로 기보가 있기 때문에 요렇게 만든 거라서, 이게 상당히 좋은 거는 지역에 투자 비중이 높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40%, 50% 안 넘는데 이거는 60%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규모도 크기 때문에 지금 지역의 벤처기업들이 필요한 대형 자금을 투자를 할 수 있는 좋은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결론은 정말 60% 이상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가를 빨리 확인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마지막에 클린테크산업이 있습니다, 전략산업이. 이 안에 중요한 게 있죠. 태양에너지, 수소에너지 이런 중요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 제대로 투자가 돼야 되는데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부산시는. 여기 관련 부서는 지금 미래산업국에서 다 주도를 하고 있는데 한심한 것이 보면 민간 우리 벤처기업이나 아이디어를 가지고 기술을 어디서 가지고 활용하려는 사람들이 부산시에 문의하면 수소 분야에 담당자가 없다 그래요. 김윤일 경제부시장님,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수소 분야의 조직을 대대적으로 좀 재편하십시오.
예.
지금 과장, 팀장 안 됩니다. 다 바꾸세요.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왜 우리가 울산에 뒤지고 창원에 뒤지느냐, 거기 현대자동차나 두산중공업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중소기업이잖아요. 벤처투자. 그런 사람들을 울산이나 경남은 하고 있는데 부산만 처지고 있단 말이죠. 부산은 달랑 수소충전소 여기에만 업무가 전부 매달려 있어요, 몇 명이. 이거 한심합니다, 정말. 새로운 산업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현상이 이렇단 말이죠. 그래서 부시장이 되셨으니까 좀 더 선도적으로 이런 신산업에, 이걸 생산을 할 수 있는 R&D 허브 구축이라고 우리 업무계획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벤처투자에도 나와 있고요. R&D를 하거나 생산을 하는 벤처기업을 발굴해서 육성시켜 줘야 되는 건데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문의를 해도 전부 이 과다, 저 과다 과별 핑퐁만 하고 있어요. 수소 분야의 과를 재편을 하든지 하십시오. 적어도 부산시 7대 전략산업에 대한 주무 부서는 적어도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클린에너지과가 있는데 하여튼 수소 쪽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정리가 안 돼 있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엉망입니다.
요거는 잘 좀 체크를 하겠습니다.
꼭 좀 빨리 개선해서 성과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에 한번 저희가 이런 자료 제출 문제 때문에 문제 제기가 많이 있었던 거 같아요, 의회에서. 그래서 제가 제안을 좀 한 게 있었는데 자료 제출을 못 하겠다라고 하면 못 하겠다는 근거를, 그냥 근거를 법률적 근거든 자문을 받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제출을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말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자제해 달라고 분명히 얘기드렸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 지켜지는 거 같아요. 여전히 그냥 말로 “비밀입니다.” 또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한 법적 근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근거를 대고 이렇게 제출을 안 하셔야 되는 게 그게 올바르지 않나 싶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한번 직원들한테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냥 말로써 이렇게 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꾸 입에서 실장님이라고 나올 것 같습니다.
(웃음)
실장님 하셔도 됩니다.
(웃음)
업무협약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 소상공인 특별자금 금융지원하고 관련해서요. 지금 금융권의 은행에서 출연하는 금액이 총 137억입니다, 그죠? 소상공인 특별자금 금융지원하고 관련해서 협약이 총 6건, 금융권하고 6건의 협약을 체결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6개의 그 금융권에서 출자한 금액이 총 137억 맞습니까?
예.
예, 맞더라고요. 맞습니다. 왜 질문을 드리느냐면 여기 보면 부산은행이 70억 그다음에 국민은행 11억, 신한은행 15억, 우리은행 10억, 농협 12억, 하나은행, 하나은행이 원래 협약서에는 1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5억을 출연을 한 겁니까, 아니면 19억을 출연을 한 겁니까?
요거 혹시 과장님이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원래 15억을 출연하기로 했는데 사업을 더 하신다고 해서 돈을 더 낸 겁니다.
사업 다 출연을 했습니까?
예.
그러면 원래 15억보다 플러스해서 사업을 더 출연해서 19억을 총 출연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리고 농협 같은 경우는 협약서에 보니까 기장군하고 강서구 지역에 있는 업체들에게 우선 지원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하게 그렇게 우선 지원하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농협이 지원하는 대상이 농가하고 그쪽에 많기 때문에 자기 타깃이 있는 곳에 자기들 돈 낸 게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해 달라 이걸 조건으로 또 협약을 합니다.
그러면 은행들하고 협약을 할 때 그 은행에서 출연하는 그 출연금을 어디에 쓰겠다라는 거를…
그런데 출연하면…
의사를 밝혀 가지고 포커싱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겁니까?
예. 그다음에 자기들이 출연을 많이 하면, 신용보증재단에서는 보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증서를 가지고 보통 해당 은행으로 가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협 이런 데는 자기 농, 그쪽에 있는, 강서구에 있는 고객이 많기 때문에 그쪽, 보증서가 좀 많이 나가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협약서에 특별하게 기장군하고 강서구에 농민들이 많으시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우선 지원하겠다라는 그 문구를 삽입을 한다라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보증수수료가 0.8%더라고요. 0.8%고 보증 배수가 15배였습니다. 그런데 이거하고 부산시가 10억 출연해 가지고 총 40억 지원하는 조선해양기자재기업 긴급지원자금 있잖습니까, 자금 지원, 여기는 보증수수료가 0.4%입니다. 이거 이렇게, 양 똑같이 긴급자금대출임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은 0.8% 보증수수료 그다음에 조선해양기자재기업은 0.4%로 따로 이렇게 보증수수료에 차이를 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부산신용보증재단은 사실은 타깃이 소상공인입니다. 그래서 보증 그 요율이 통상 정부에서 권장하는 거는 1.2%인데 저희들이 0.8%, 0.7% 선에서, 0.8% 선에서 보통 우리가, 우리 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를 보면 사실은 우리 부산신용…
아니 과장님, 제가 0.8%를, 왜 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들에게 0.8%를 주느냐 이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왜 조선기자재 이 산업 분야의 기업들에는 0.4%를 주느냐, 이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 예산 심사할 때였습니다. 그때도 왜 조선기자재 업체들에게는 0.4%의 소위 말하는 특례를 주느냐라는 부분 가지고 굉장히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긴급자금 지금 지원하면서 소상공인은 0.8%, 조선해양기자재산업은 0.4%, 이렇게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오히려 위험성은 조선기자재해양 이 산업 분야에 지원하는 게 더 위험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지급보증료 수수료가 더 낮거든요. 이거 시정을, 우리가 그때 시정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무수히 이야기를 했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돼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소상공인 그 보증은 저희들이 이차 보전을 해 줍니다, 시에서. 그런데 이 특례보증은 우리가 이차 보전을 안 해 줍니다. 단지 보증서를 끊어 드려서 자기들이 은행 가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조선기자재 그때 STX 부도나고 할 때 그때 굉장히 위기상황에서 저희들이 보증료율을 0.4%로, 우리 부산신보재단에 0.4%로 그거를 고정하고 거기에 따른 보증 그 손실 부담이 발생했을 때는 시가 책임을 진다 이런 식으로 협약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 0.4%가 그대로 적용이 돼서…
그러니까요.
예, 그랬습니다.
과장님, 그 진행 과정을 모르는 게 아니잖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부시장님, 과정을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드렸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선해양기자재산업 분야에 대출을, 보증을 했을 때 피해 저기 뭡니까, 손실의 우려가 더 크다, 그 손실은 오롯이 우리 부산시가 떠안아야 되는 부분이다, 방금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전에 0.4%로 했기 때문에 지금도 0.4%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소상공인들은 이런 기업들 못지않게 다 힘든 상황이거든요. 이거 차별화를 두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세부적인 거까지 못 챙겨 봤는데 아마 신보재단에서 적정 그 보증료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신보에서도 왜 0.4% 하는지 모르겠다고, 시가 0.4% 하라 해서 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쨌거나 업체 지원 차원에서 낮은 보증수수료를 적용한다 이래 됐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걸 좀 하려면 0.4로 올리는 거는 사실 또 그쪽의 반발이 있을 수 있으니까 소상공인 그 보증보험료를 조금 더 낮출 수 있는 방법 그 방법도 협의를 해 보고 요 단계가 좀 끝나는 단계가 있으면 그걸 다시 조정하는 그런 식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다 알려진 걸 다시 이렇게 올려버리면 그쪽에서 나름 또 반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다 알려지지 않도록, 지난번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때 배용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나, 하여튼 어느 위원님께서 그 부분 가지고 굉장히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혀 시정이 안 된 상황에서 또다시 똑같은 보증료율을 적용을 하면서 소상공인들과 이렇게 차별을 둔다라는 거는, 더군다나 위험성은 조선해양기자재 이 분야의 긴급자금대출이 더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반으로 낮춰서 주는 거지 않습니까.
저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어차피 대출을 받는 입장에서 부담하는 거는 보증수수료가 있고 이자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합쳐야지 전체 부담이 나오는 건데 이차 보전은 요쪽에는 없기 때문에 전체 금액을 합치면 소상공인 부담이 낮아지는데 보증수수료 부분만 떼서 보면 높아지는데 전체는 소상공인, 이차 보전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대출을 받는 입장에서 전체 부담을, 보면 작은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개선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이미 나간 상태고, 공지가 나간 상태고 0.4%로 지급 보증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한 상태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위원들이 상임위 회의할 때 지적을 아무리 해도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다라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국민은행이 지금 이 소상공인 특별자금 지원하는 데 출연금이 11억이죠, 그죠?
예.
국민은행이 우리 부산시의 제2 시금고입니다. 지금 출연한 현황 보면 다른 제1 시금고 부산은행을 제외하고 다른 은행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못합니다, 이런 데에 있어 출연금은. 도대체 저는 국민은행의 제2 시금고 역할이 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모두론 잠시 좀 한번, 모두론에 관해서도 한번 제가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론 3년 동안 20년부터 2022년까지 80억 조성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32억 다 출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올해 21억 출연하기로 돼 있습니다. 이거 출연 다 됐습니까, 지금?
올해 계획 73억 중에 32억이 출연이 됐습니다.
올해 32억이 출연이 됐다고요?
예.
부산은행 얼마 출연했습니까?
15억입니다.
농협은 10억을 첫해 연도에 다 출연을 했습니다, 그죠?
예.
국민은행은 얼마 했습니까, 올해?
4억을 했습니다.
올해 4억 했습니까?
예.
하나은행은요?
3억입니다.
3억요?
예.
그러면 올해 할, 출연하기로 된 예상 출연 금액은 다 출연을 했다라는 이야기이신 거네요?
아닙니다. 부산은행, 국민은행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거?
예.
올해 거 얼마 더 남아 있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제가 왜 이거를, 물론 정확한, 모두론에 대해서는 아마 자료를 안 갖고 오셨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은행이 제2 시금고로서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부시장님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시금고 관련해서 기여하는 공공 그 부분은 재정관에서 챙기니까 제가 상세하게는 알지 못하는데 시 전체 경제 파트에서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지원이라든지 또 지역 중소기업 지원 부분 문제에 대해서는 BNK나 이런 부분보다, 또 오히려 농협 이런 데보다 더 좀 부족한 상황이라 느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농협이나 다른 하나, 심지어 하나은행 이런 시중은행보다도 역할이 더 미미합니다. 오늘 지역재투자 조례도 발의가 된 상태이지만 과연 제2 시금고로서 국민은행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며 향후 어떤 역할을 할 것이며 지역재투자하고 관련해서 이 은행이 과연 관심이라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시금고 재지정을 할 때 반영이 안 되는 부분입니까?
지금 여러 가지 가점상, 지역 중소기업 그런 가점이 의회에 보고가 됐을 건데 일부 반영이 돼 있는데 그런 반영과 별개로 해서 제가 한번 위원님께 이 기회에 국민은행 본부장을 만나서 좀 더 활성화 이런 부분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시금고 재지정을 할 때 나와 있는 양적 그거 표 있지 않습니까, 그 지표, 그 외 다른 것들은 거의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것만 맞추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2금고로서의 역할은 하나도 못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제가 한번…
부시장님, 이거 전체적인 금융,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 전반에 대해서 전체적인 큰 그림을 가지시고 한번 들여다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증수수료 결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정 기준에 대해서는 내부에 어떻게 결정한다는 그런 거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좀 답변, 예.
과장입니다.
보증수수료는 사실 신용보증재단에서 자기 나름대로 내부…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가 아니고 그 나름대로에 대한 기준을 묻는 거예요. 나름대로 결정한다는 그거 묻고 싶은 게 아니고요.
소상공인 자금 그 보증료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중에…
예, 알겠습니다.
보증 결정하는 기준 이런 것들이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하는지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아직은 저희들이 파악은 안 돼 있고예. 저희들은 1.5%인데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서로 협의하는 식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요즈마그룹과 업무협약 체결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 경과를 보면 2021년 3월에 부산지역 3,000억 투자 보도 관련 요즈마그룹코리아 관계자 부산시 방문 유선협의를 했습니다. 제가 앞에서 유선협의를 했을 때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없으면 없다고 해 주셔야 되고. 협의를 갖다가 누가 먼저 했습니까? 우리 시가 했습니까, 요즈마그룹코리아가 했습니까?
이거는 과장님이 좀 진행을 해서…
이거는 실무자들, 예,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 3월 언제 했죠?
예?
3월 언제 했습니까?
3월 달 안에 그때쯤…
아니 제가 묻는 거는 3월 언제 했냐고. 그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시가 요청한 겁니까, 요즈마그룹코리아에서 요청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때는 뉴스가 나온 걸 제가, 보도자료 나온 걸 보고 제가 연락을 해서…
그러니까 3월 언제죠?
위원님, 그거는 제가 나중에 알아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3월 말에 요즈마그룹코리아 대표의 4월 초 부산시 방문 확정인데 요거는 누가 제안한 겁니까? 시가 했습니까, 아니면 요즈마그룹코리아에서 한 겁니까?
예, 제가 요청 좀 했습니다.
이거 언제 했죠?
예, 정확하게는, 3월 저희들이, 제가 하반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정확한 날짜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래 와서 제가 한번 의논을 하자고 제가 연락을 먼저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4월 9일 날 요즈마그룹 회장 한국 방문했다는 부산시장 접견 요청, 시가 했습니까, 요즈마그룹에서 했습니까, 요즈마그룹코리아가 했습니까?
예, 그거는 요즈마코리아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요즈마그룹코리아에서 했습니까, 요즈마그룹에서 한 겁니까?
요즈마그룹코리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요즈마그룹코리아에서 부산시에 요청을 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접견 요청하자?
예, 그렇습니다.
요청했을 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내용을 하자고 요청했습니까?
사실 저는 요즈마그룹에서, 아, 요즈마그룹코리아와 어떤 펀드 관련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무적인 협상을 위해서 한번 들러 달라 했었는데 그 이후에 회장께서 오셨는데 한번 방문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연락이 온 것이었습니다.
요즈마그룹, 4월 12일 날에는 요즈마그룹 회장 부산 방문 시 MOU 체결 제안 이것도 요즈마에서 우리 시에 했다는데 맞죠?
예.
요즈마그룹입니까, 요즈마그룹코리아입니까?
사실 저희들이 연락이 왔을 때 MOU 문제가 나왔을 때는 요즈마그룹코리아는 곤란하다라고 했었고…
예?
요즈마그룹코리아하고 하는 거는 안 맞고 요즈마그룹이 좋겠다라고 저희들이 그래 역제안을 했었고…
아니 그러면 4월 12일 요즈마그룹에서 우리 시에 제안한 겁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요 부분은, MOU 체결에 관해서는 실무적으로는 저하고는 의논한 거는 아니었습니다. MOU 체결에 관해서는 저는 구체적인 거는 지시를 받은 사항이었습니다.
누구 지시를 받았죠?
그 당시 제가 그때 교육부에 출장…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누구한테서 지시받았습니까?
그거는…
아니 잠시만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비서실 누구입니까?
비서실장, 예.
비서실장 성함이 어떻게 되죠?
김봉철 비서실장입니다. 김봉철 비서실장입니다.
뭐라고 요청받았습니까?
그 당시 제가 사실은 그때 교육부에 출장을 가 있었는데 유선을 통해서, 직원을 통해서 그렇게 연락이 왔다라고 해서 빨리 준비하라라고 그때 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떤 내용으로서 체결하게 됐는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그냥 MOU 체결할 때 비서실장이라는 분이 전화통화를 해 가지고 체결을 준비하라고 하면 우리 과장님, 우리 일자리경제실은 덜컥 준비합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또 질문을 드릴게요. 요즈마그룹과 요즈마그룹코리아는 어떤 관계죠?
사실 어찌 보면 직접적인, 별도 법인이기 때문에 자회사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마는…
자회사가 아니면 무슨 관계예요? 지금 말씀하셨을 때 MOU 제안은 요즈마그룹코리아에서 했고 우리 MOU는 요즈마그룹과 했고…
위원님, 제가 좀 답변드릴까예?
예, 그러셔도 됩니다.
예. 요즈마그룹이 이스라엘에 있는 그룹인데 실제적으로 법인은 다르죠. 요즈마코리아하고 요즈마그룹은 다르지만 실제 한국 관련 업무는 요즈마그룹코리아에서 요즈마그룹 업무를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제출 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예?
요즈마그룹과 요즈마그룹코리아는 엄연히 달라요.
예, 다르죠.
지사 개념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즈마그룹코리아에서 제안을 했고 업무협약은 요즈마그룹과 했어요. 그래서 이 관계를 알기 위해서 적어도 그 관계를 파악하고 난 뒤에 MOU를 체결했을 거 아니에요, 시는. 그 파악조차 안 하고 MOU를 체결했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청한 게 뭐냐 하면 부산시가 파악하고 있는 요즈마그룹과 요즈마그룹코리아의 관계를 제출해라 했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요즈마그룹과 요즈마그룹코리아의 관계.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게…
아니 실장님!
요즈마그룹이 있고요, 요즈마그룹코리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펀드를 운용하거나 이거는 법인이 별개기 때문에 별도로 세금 내고 별도 법인입니다.
제가 왜 이 자료를 요청하냐면…
그런데 요즈마그룹코리아가 요즈마그룹의 한국연락사무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독자적인 법인 업무도 하지만 요즈마그룹이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요즈마그룹코리아가 대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주시면 돼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자료를 요구하냐면 요즈마그룹과 요즈마그룹코리아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해요. 요즈마그룹코리아를 들여다보면 이에 대한 MOU 작성에서 잘못된 부분들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걸 서면으로 요청한 건데 안 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차피 저하고 5월 3일 날 시정질문에서 또 뵐 거 아닙니까?
하여튼 관련해서 필요, 드릴 수 있는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또 계속 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릴게요.
업무협약서 보면, 이 업무협약서 초안을 누가 작성했습니까?
초안은 요즈마그룹코리아하고, 요즈마 쪽에서 제안을 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저도 문안을 봤습니다.
아니 제 말씀은 이 초안을 작성을 할 때 담당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부시장님!
예.
이 업무협약서 앞에 있는 부산광역시와 요즈마그룹은 2021년 1월 요즈마그룹코리아와 부산데우스밸리사업단과 체결한 1조 2,000억 원 글로벌 펀딩 조성 컨소시엄 협약내용을 기반으로, 기반으로 민·관 각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한 상호 협력과 교류를 통해 부산지역의 스타트업 기업을 유치 및 육성하고 해당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과, 진출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저는 수십 번 읽어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부시장님 알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 사항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아니 왜 여기에서 부산광역시와 요즈마가 업무 체결하는데 왜 요즈마그룹코리아가 등장하며 부산데우스밸리사업단은 또 뭐며 왜 이 둘이 체결한 1조 2,000억 원 글로벌 펀딩 협약내용을 왜 시가 기반으로 하는지, 저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실장님,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초안을 작성했으면 적어도 주어와, 주어가 있어야 될 거고, 주어는 내가 볼 때 우리 부산시와 요즈마그룹인데 그럼 목적어가 있어야 될 거고.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뭐라 했냐면 시에 좀 내가 머리가 나쁘니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 달라 했어요. 그런데도 아직 안 왔습니다. 누가 작성했는지 알려 달라 했는데 안 알려 주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은 이 문구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시장님께서 선거운동 하시면서 데우스밸리사업단하고 요즈마그룹코리아하고 MOU를 체결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그게 사실 시장님 취임하시면서 저희들은 어차피 이걸 좀 구체화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선거운동 단계에서 하는 거하고 또 공무원이 실제 하는 거는 좀 다른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니까. 그런데 그중에 회장이 오면서 MOU를 체결하는 게 좋겠다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 문안에 대해서 최대한 너무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부담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고 그러고 이게 기본이 된 거는 시장님 후보 기간 동안에 데우스밸리사업단하고 요즈마그룹코리아하고 진행된 걸 기반으로 해서 그다음에 시와 본 주체 당사자인 요즈마그룹이 이 협약을 체결하고 이걸 통해서 부산지역의 창업 생태계를 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그런 내용으로 서문이 만들어진 겁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노기섭 위원님!
아니 왜 질의를.
추가 질의를.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부시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브릿지 보증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대상이 폐업을 하신 분한테 지원을 하는 거죠?
예, 폐업한 사람.
폐업을 하신 분이, 지금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부산 전체 중의 한 5% 정도가 폐업을 하신 분이더라고요. 여기 휴업하신 분도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오롯이 폐업입니까?
휴업은 아니고 폐업만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폐업을 하신 분에게 보증기한을 연장을 해 주면 이 보증기한 연장은 언제까지 연장을 해 준다는 겁니까?
한시적으로 22년까지.
22년까지.
예.
그러면 1년 연장해 주는 겁니까?
예, 1년 정도 됩니다.
22년.
예.
이분들 어쨌든 지금 이런저런 조건에 맞으신 분들에게 지금 브릿지 보증을 해 주는 부분인데 어쨌든 지금 폐업을 한 상태기 때문에 다른 생계수단을 이어갈 만한 그런 건 없는 분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자는 내고 있지만 생활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분이죠.
그죠? 그래 되면 분명히 또 여기에 대한 위험률이 굉장히 그만큼 따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그래서 이자를 정상적으로 내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그야말로 바로 이게 부실로 연결되는 분들은 가능하면 좀 줄이려고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사실 사각지대 해소상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스크는 다른 상품보다 크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폐업하신 분들을 다시 재기하실 수 있도록 하는 다른 방안은 있습니까?
그거는 재기, 소상공인 재기프로그램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일반적으로 신보재단, 경진원에서 하고 있는 소상공인들 컨설팅이라든지 재창업 이런 프로그램을 좀 유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일반적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과 과연 얼마나 연결을 시켜 가지고 소위 말하는 원스톱 지원이 되느냐 하는 부분이 또 다른 문제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은 지원 대상을 이자를 낼 수 있으신 분에 한해서 지금 브릿지 보증을 해 주는 거고 그로 인해서 또 이자를 못 내시는 분에 대한 사각지대는 또 발생이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자를 못 내시는 분들은 이 보증조차도 지금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든 저렇든 이게 지금 부실로 옮겨갈 확률은 굉장히 높은 부분인데 이 부분을 그냥 높다라고만 그냥 치부를 해 버리면 그냥 세금은 세금대로 그대로 나가는 거다, 그죠? 여기에 대한 대안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고율을 낮추기 위한 다른 방안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위험률을 낮추기 위한 다른 방안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상품 대출을 실행할 때 이분들이 재기할 수 있는 컨설팅 사업이라든지 여러 사업을 안내를 드려 가지고 조금이나마 빠른 시일 내에 재기할 수 있도록 그런 연결을 당연히 하겠습니다. 하고, 기본적으로 사실은 이게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이런 것들을 개인한테 맡겨 두느냐 아니면 공공에서 세금으로 좀 부담을 떠안느냐 그런 차원의 문제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리스크가 좀 더 커지는,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대출 실행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과도하게 올라가거나 그런 부분이 된다면 조금 조정을 하든지 실행 상황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결국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의 영역이 들어가 줘야 하기 때문에 이런 보증 이런 상품들이 생겨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이런 상품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논리로만 봤을 때는 사고율이 분명히 높으니 그 사고율에 대한 대응 방안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 대응 방안이 결국은 이분들이 꾸준히 다시 이자를 낼 수 있는 새로운 경제력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을 시가 또 다시 같이해 줘야 되는데 그냥 신용보증재단에만 이거를 맡겨서 보증하는 걸로 끝내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창무 위원님.
오늘 상임위 마무리 발언을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들도 요즈마그룹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어마어마한 1조 2,000억 펀드기 때문에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비밀사항을 제3자에게 제공을, 공개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는 것에 제3자가 다른 사람, 의회가 아니기를 기대하면서 의원이 요청을 하기 때문에 이 자료를 요청한 것 빠른 시간 내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은 금일 내로 했습니다만 오늘 내로 자료 요청한 걸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일 과장님!
예.
김봉철 비서실장님께서 요청했던 MOU 체결을 하라는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셔서 어떤 내용인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부시장님!
예.
부산데우스밸리사업단 어떤 단체예요?
저도 아주 상세하게 내용 알지는 못하고 그 단장은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그 사업의 취지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예.
데우스밸리사업단이 어떤 단체예요? 뭘 하는 사업단이죠? 법인인가요?
(담당자와 대화)
제가 데우스밸리사업단에 대해서 궁금해 가지고, 왜냐하면 저는 사실은 박형준 시장님께서 후보 때 어떤 공약을 하든 저는 관심이 없어요. 정치인이 행위를 하면서 표를 얻기 위해서는 이런저런 공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관심이 없고. 그런데 시와 MOU를 체결하면 저희 시의회에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공식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볼 때 저희들이 보석을 만들 때도 운석을, 광석을 그냥 내놓지 않아요. 과일도 마찬가지로 설익은 과일을 내놓기 쉽지 않아요. 엄연히 시에도 우리는 체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MOU 같은 경우 할 때는 적어도 MOU에 등장하는 요즈마그룹코리아가 뭔지 데우스밸리사업단이 뭔지 그다음 부산벤처스는 또 뭔지 여기에 대해 우리 시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건데 파악조차 안 하고 있으면서 MOU를 체결했다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부산데우스밸리사업단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런데 주신 자료가 뭔지 알아요? 인터넷에서 조사해서 긁어온 자료예요. 물어봤습니다. 이걸 가지고, 데우스밸리사업단과 부산, 요즈마그룹코리아가 업무 체결한 걸 가지고 부산시가 다시 요즈마그룹하고 MOU를 체결하느냐 물어봤습니다. 데우스밸리사업단에 대해 자료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부시장님께. 데우스밸리사업단이 어떤 사업, 뭐예요?
위원님, 이게 사실은 선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저는 선거 관심 없다니까요.
여러 가지 그쪽에 활동하신 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있는 거고 그 앞에…
선거 때 그거하고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정치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거고 그다음 시가 주체가 되기 때문에 시에서는 시 차원의 행정적인 차원에서 검증도 필요한 거고 여러 가지 또 이게 관리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 협약 문안의 앞쪽에는 그냥 이 MOU가 체결된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데우스밸리사업단하고 요즈마그룹코리아…
둘 다 민간기업이죠. 우리 시하고, 공공기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걸 가지고 우리 부산시가 요즈마그룹하고.
그래서 이게 본 내용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서문에 이게 진행되었으니까 이걸 후속으로 발전시킨다는 차원이고 그렇게 해서 요즈마그룹하고 부산하고는 별개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더 구체화하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걸 요즈마그룹코리아와 데우스밸리사업단이 체결한 이걸 협약내용을 기반으로 한다 하니, 이걸 기반으로 한다고 하니 제가 그러면 요즈마그룹코리아와 데우스밸리사업단에서 체결한 내용을 달라, 자료를 달라 했습니다. 안 주고 있어요.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요청할게요, 그러면. 오늘 중으로 요즈마그룹코리아와 데우스밸리사업단에 대해서 체결한 내용을 주십시오. 아니 이 두 기업이 협약한 내용을 기반으로 부산시와 요즈마그룹이 MOU를 체결했으니 이 내용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그걸 안 주는 거예요?
두 번째, 부산벤처스 설립 지원입니다. 앞에 우리 말씀하셨는데 아까 부산벤처스를 정리한다고 하셨는데 무슨 말이에요, 그게?
이게 부산벤처스는 제가 알기로는 여기 부분에 대해서도, 부산벤처스 설립하는 데서도 시에서 출자를 하든지 이런 검토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런 것들은 좀 더 시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서 저희들은 지원 정도로 했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또 이게 정치적으로 여러 문제가 되고 하니까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시에서는 관여 안 하는 걸로 정리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벌써 부산광역시와 요즈마그룹 업무협약서 내용은 틀어지네요?
예?
틀어지고 있네요? 아니 우리 내용에 분명히 부산벤처스 설립 지원이라 되어 있습니다. 설립 지원 안 하는 거네요?
설립 지원이라는 게 저희들 여기서 지원이라 표현했던 거는 돈이 들어가는 재정 지원은 사실 검토할 거 많고, 예를 들면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행정적 지원 정도…
아니 그러면 시에서는 그러한 세부적인 검토도 하지 않고 이 MOU 내용에 부산벤처스 설립 지원이라는 문구를 넣은 거예요?
부산벤처스가 결국에는 글로벌 펀드 만드는 이게 모태가 되고 이건 민간 부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에서 여기다가 돈을 투자를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는 시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검토하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이라는 표현을 넣었던 거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시에서 손을 떼는 게 낫겠다,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어차피 민간 차원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거고 그렇게 정리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있으면 제가 시간이 다 됐으니까 하고 안 되면 제가 마무리 지을게요.
예, 질의하십시오.
부산벤처스 설립 지원이라는 부분들도 자료들도 있을 거예요. 처음에 검토했었을 때, 이 MOU 했을 때. 그 내용들도 좀 정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부산 지역뉴딜 벤처펀드 운용을 한다고 지금 제안을 하셨습니다.
예.
저는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생각 듭니다. 사실 저희들은 펀드를 투자를 할 수 있지만 그 펀드 운용은 어떻게 하는지는 저희들이 흔히 말하면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계획들은 세부적으로 돼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내용에 관한 규약들을 만들 때 대부분 보면 운용보수 수수료를 보통 2% 아니면 투자기간이 지나면 운용기간에 따라 가지고 조율을 달리합니다. 흔히 말하면 펀드기금이 100억이면 1년의 운용보수 수수료가 2%면 얼마예요, 연?
2억 되는데, 그 정도 높은 수준은 안 뭅니다. 영 점…
제가 통상적으로 물어보니 운용보수 수수료는 2%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들여다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못 준다고 한 거예요, 규약 때문에. 그런데 이 얘기를 제가 실장님, 부시장님 얘기를 어떻게 믿어요? 2%인지 아닌지를.
하여튼 자료 드리는 문제는 저희들 한번 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규약들을 만들 때 규약들을 저희들은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저희들은, 저는 이 출자 계획안을 승인 못 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체적으로 자료 제출하는 거 보고 논의해서 다시 한번 더, 수수료가 보통 2%가 되면 7년을 운용하게 됩니다. 운용보수 수수료가, 운용사에 가는 수수료가 그 정도면 금액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지금은 동의 못 하고 다시 논의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의회에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 승인하도록 했으면,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한벤투의 운용 수수료는 규정으로 0.3∼0.5가 되어 있는데 아마 자료를 충분히 못 드려서 그런 것 같아 자료는 좀 드리고. 그리고 한국 지역뉴딜 벤처펀드는 박영선 중기부장관님께서 한국벤처투자 사장까지 불러 가지고 지역에 와서 기보하고 다 모여서 지금 정부에서 지역에 펀드자금을 조금 지원하기 위한 그런 걸로 전라·광주 이후로 두 번째로 지금 만든 거고 상당히 지역에 도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좀 드리는 게 미비하고 그런 부분 충분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이 펀드 성격이 지금 사실은 출자를 하고 빨리 좀 진행을 해야 정부 모태펀드를 받고 기보도 지금 대기 중입니다. 다 돈을 내고.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전에 시에서 충실하게 이에 대한 보고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사실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런데 시가 하는 거 볼 때 우리가 할 테니 시의회는 관여하지 마라는 투로 전혀 자료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승인을 하겠어요? 저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27개 펀드, 5개 펀드가 만료돼 가지고 그에 대한 회수도 알고 있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어떤 데는 엉망진창인 데도 있어요, 사실은. 이런 걸 들여다보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시의회에서 이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들을 승인하겠습니까. 이거는 시의회에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방해하는 게 아니고, 시정을 방해하는 게 아니고 시가 가지고, 시의회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이걸 합니까? 부시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벌써 진행이 되었으니까 설득을 했었어야죠. 자료를 주시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 자료를 보고 어떻게 우리가 시의회가 지금 승인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펀드 운용을 진행을 해 오셨지 않습니까?
그간에는 아마 직원들 실무적으로 규약이 그렇다 보니까 자료를 적극적으로 못 드린 그런 한계는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지금 우리가 펀드가 지금 현재 만료기간이 있습니다, 운용기간이. 만료기간이 지났는데, 지났는 데 지금 현재 네 군데가 있습니다. 연장을 했어요. 시의회의 동의를 구했습니까? 어떻게 결정이 됐냐 하면 조합원들의 총회에서 결정됩니다. 맞죠?
예.
그런데 이 펀드 내용을 보면, 특정 회사 지명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펀드별로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어떤 회사에 중복 지원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회수가 되고 있지 않아요. 부산시도 투자운용사가 결정, 창업투자 운용사가 결정이 되면 관여를 못 합니다. 그 전 단계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평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들여다보겠다는데 그걸 못 준다면 저희들 의회가 어떻게 깜깜이 예산을 투입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우리 시의회에서는 제자리가 필요하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동료위원님께도 요청드리는 겁니다. 저는 승인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 자료, 투자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펀드운용사에 지적을 하고 있고 직원들이 걱정을 했던 거는 이게 개인 투자받은 회사가 얼마를 받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나중에 제3자까지 나가게 되면 사실은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의원님도 혹시 문제 될 수 있지만 저희 직원들도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걱정을 했는데 사실 이게 좀 문제가 있더라도 아까 말씀하셨던 의원님께서 문제가 있으면 언론을 통해서 공개하는 게 사실 목적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서로 양보가 될 수 있다면 저희들도 법적인 분쟁 문제도 좀 걱정을 덜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직원들은 우선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건 민사적인 책임까지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 면책특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저희들도 신중한 거예요. 그런데 부산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대로 하고 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건데, 왜 저희들 모르겠습니까?
의원님 보시는 걸 저희가 걱정하는 게 아니고 그게 나가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고 저희들…
부시장님!
예.
잘 아시지 않습니까? 펀드가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모태펀드 있고 그다음 시가 출자하고 그다음 기타, 일반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 사람들이 몇 프로 들어옵니까? 1∼2억 가지고 들어와요. 운용보수 수수료가 2%에서, 아까 뭐 다 다르겠지만 그 수수료 가져가면 7년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또 행태 잘 모르시죠? 투자운용사들이 어떤 행태를 부리고 있는지. 지금 현재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운용사들 중에 부산에 소재를 두고 있는 운용사가 몇 군데나 돼요?
지금 14개고…
아니 우리 부산시가 지금 펀드 운용하고 있는, 27개 펀드 중에서. 소재지가 부산인 기업이, 창업투자 운용사가 몇 군데인지…
운용사가 부산에 있는 거요?
예.
지금 7개입니다. BK, 케이브릿지, SB인베스트먼트하고 하여튼 7개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다른데 제가 파악한 건 두 군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그거예요. 이 투자 운용할 때 수수료, 운용보수 수수료 2%를 가져가기 위해서 이걸 7년 동안 안정적으로 받는 거죠. 이런 걸 규약에 다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수수료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고 직원들 보고가 좀 다르니까 이거는 한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고, 하여튼 저희들 법률적인 고민이 그런 게 있다는, 또 직원들 입장에서는 나중에 민사까지 가면 직원들이 일하면서 상당히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니까 이건 위원님하고 별도 의논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선에서 서로 절충을 할 것인지는 별도 의논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자료 요청했는데 우리 김봉철 비서실장이 요청했는데 그 문구를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부산벤처스 그 내용과 데우스밸리사업단과 요즈마그룹코리아와 했던 체결 내용들, 다 자료를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릴게요. 경제부시장님께선 잘 아실 겁니다. 우리 펀드 운용이 풍부한 거 우리 부산에 있는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큰 도움이 돼요.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투자, 활성화, 다시 회수, 다시 재투자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 구조가 되면 제가 볼 때 굳이 1조 2,000억 언급 안 해도 우리 생태계는 조성이 되는 겁니다. 이 선순환이 중요한 거지 저는 1조 2,000억 투자하겠다? 저는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더 MOU에 대해서는 어차피 시정질문 할 거지만 다시 한번 더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길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부시장님, 경제부시장님!
예.
아까 “예.”라고 대답하셨는데 그럼 오늘 중에 자료를 제출하시는 건가요?
하여튼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고 가능하면 최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례에 대한 얘기가 별로 많이 안 나왔네요. 우리 대한민국 지역, 지금 지역 소멸 얘기하고 지역 경제가 어렵다고 얘기하고 대한민국 최초로 만들어진 지역재투자 조례인데 많은 질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더 중요한 사안이 많았다고 생각되고요.
몇 가지만 제가 문구 수정 때문에 여쭤봐야 될 거 있는데 지금 지역재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컨트롤 타워를 구성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위원회를 만드는 데서 핵심 내용은 제가 볼 때는 정책의 조율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조율할 수 있는 정책 조율 기능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민관 거버넌스라고 봅니다. 그렇죠? 거버넌스를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대한 핵심인데 우리 의견을 보면 지금 민간이 1/2 이상이 돼야 된다. 그다음 당연직, 당연직을 3명을 정하면 나머지 7명에 대한 비율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명, 1/4 이내로 한다 하면 우리 공무원분들은 5명 이내로 결정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민간과 시의회로 배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4로 하면 시의회와 민간에게 배분하는, 15명의 구조가 배분이 되는 이런 구조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부적인 인원까지는 깊이 생각 안 해 봤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좀 해 가지고 구성할 때 적절하게 잘 운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거버넌스 구축은 구성뿐만 아니라 운영이라고 보는데 우리 제8대, 민선7기 때 일자리위원회가 시장 중심으로 해 가지고 구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 두 번밖에 안 이루어졌었죠. 대부분 위원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1년에 한 두 번 정도 이루어지고 특별하게 잘되는 몇 군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잘될까 이런 고민을 조금 해 봤었는데 위원회가 왜 안 이루어질까 보면 위원회를 개최하고 논의를 만들고 하는 게 대부분 다 공무원들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부시장님이 여기 위원장이고 이렇긴 한데 아마 부시장님 일정에 따라서 바쁘시면 1년에 한 두 번 할까 말까 하게 될 것 같은데, 두 번 정도 하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운영위원회가, 사무국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고민을 조금 했어요. 그래서 그 사무국에서 이 회의를 잡고 어떻게 추진해 나가고 운영해 나갈 건지 이런 고민이 조금 필요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위원장님 안 계셔도 부위원장님이 해 가지고 회의도 진행할 수도 있고 이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보통 이게…
검토가 아니고 이거 조례 그거 해야 되는데.
사무국 부분요? 사무국 규정은…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뿐만 아니라 저는 운영위원회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은 조례에 규정 안 해도 사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같으니까…
아니요. 조례에 규정 안 해도가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위원회가 제대로 열리죠. 위원회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들 충실히 실행하겠습니다.
이거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죠? 6개월 동안에.
예, 여러 가지 분야에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조례도, 그러니까 아마 기본 조례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사업을 한다는 내용이 없고 사실은 기존 사업들을 정리하고 묶어내고 그거에 따라 기본 방향이 바뀌면 조례 내용이라든지 사업 내용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 이런 것도 있고 기금도 있고 기금이 설치되고 나면 기금을 운용하는 기구에 대한 문제, 특히 신용보증재단도 있지만, 신용보증재단이 공적보증제도를 갖고 있지만 사실은 민간 금융의 어떤 논리가 적용되고 있는 것이 맞다 그리고 금융기구, 지금 여기서 설치하려고 하는 기구는 일반 민간자본에서, 민간 금융에서의 논리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금융 그러니까 관계 금융의 논리가 적용돼야 되는 것이다라고 보고 그런 특성이 서로 다르고 하기 때문에 새로운 기구가 설립돼야 되지 않느냐가 이런 논의가 사실은 있는데 그 부분에서 굉장히 미묘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실 6개월 동안 그런 부분도 논의하자 요런 내용이 충분히 얘기가 됐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6개월 동안 굉장히 해야 될 일이 많으신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우리 부시장님한테 고마움을 느끼는 것 중의 하나가 이 지역재투자에 대한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성과 지표를 설정, 부시장님에 대해서 지금 성과 지표가 날아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성과 지표를 설정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아요.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일자리경제실장님이 들어오시면 그게 일자리경제실의 주요한 성과 지표가 되고 향후 남은 2021년도의 중요한 지표로서 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위원님, 수차례 5분 발언 또 시정질문을 하시면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중요한 일로 생각합니다. 중요한 일인데 사실은 이때까지 안 됐던 거는 뭔가 짜임새 있게 잘 설계해서 또 부담을 안 주면서 공적인 취지를 살리는 게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였는데 이왕 조례가 시행이 되게 되었으니까 좀 면밀하게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 잠깐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정을 위해서 12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2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지역재투자 활성화 기본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일자리경제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님이신 윤지영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 1139호 부산광역시 지역재투자 활성화 기본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안 제8조 위원회의 구성에서 지역재투자위원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높이고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같은 조 제3항에서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1/4 이하가 되도록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같은 조 제6항에서 내실 있는 회의 운영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분과위원회 등으로 규정을 수정하였고, 같은 조 제7항을 분과위원회 등 위원회 구성에 대한 세부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여 규정을 수정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발의한 제정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수정 제안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27호 일자리경제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출자·출연 계획 중 가칭 부산 지역뉴딜 벤처펀드 출자 계획안은 자펀드 조성 및 투자 대상 발굴 계획 등 세부적인 운용 사항의 적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여 이번 출자·출연 계획안에서 제외코자 합니다. 나머지 안건 내용에 대해서는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윤지영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각각의 수정동의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윤지영 위원님이 제안한 각각의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과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지역재투자 활성화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일자리경제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윤일 경제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 등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에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실 소관 조례안 등의 안건 심사 및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허남식 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도시환경위원회 손용구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관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한 안건 심사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용구 의원 대표발의)(손용구·박흥식·박민성 의원 발의)(노기섭·도용회·구경민·곽동혁·김광모·최영아·이현·김민정 의원 찬성) TOP
5. 부산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6.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7.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TOP
(14시 35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손용구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곽동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허남식 재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손용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손용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손용구 의원님은 소속 위원회 일정 관계로 지금 계신 자리에서 이석토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손용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계신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손용구 의원 퇴장)
다음은 재정관께서 나오셔서 제출하신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다.
재정관 허남식입니다.
존경하는 곽동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과 재정관 소관 업무 추진에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 대안에 대하여는 업무 추진 시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4월 12일 자 재정관실 전입 신입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정은 재정혁신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재정관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2건과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허남식 재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재경 전문위원입니다.
재정관 소관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등 총 4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장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재정관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담당관 등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정관님, 부산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취득 건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층별로 보면 들어가는 곳이 1층에, 증축 후입니다. 증축 후 1층에 작은도서관이 들어가고 컬링장이 들어가요. 재정관님, 컬링 동호인이 부산에 몇 명인가 아시나요?
죄송합니다. 그거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부·울·경에는 몇 명인지 아시나요? 그것도 모르겠죠, 당연히. 부산을 모르니까.
예, 장애인하고 비장애인 요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보니까요. 비장애인…
합해 가지고, 합해서.
합해서예?
예.
한 30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네예.
부·울·경 다 합해서 인가요, 아니면 부산만 그런가요?
합쳐서 그렇습니다.
부·울·경이죠? 300명. 그 300명의 동호인을 위해서 1층에 컬링장을 넣는다, 제가 알기로는, 컬링 동호회를 무시하는 건 그런 건 아니고 사실 더 많은 우리 필요한 동호인들이 많은,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컬링장이 들어간다는 이 자체가 저는 이해가 잘, 납득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작은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 명칭이 체육관이에요, 체육관. 부산반다비체육센터. 그 위치에서 조금만 나오면 해운대도서관들이 다 있어요. 작은도서관이 또 들어선다고 하니, 도서관이 많으면 좋지만 이 공간들을 위해서 부산 시비를 거의 40억인가요, 국비가 15억 들어가고…
시비는 30억 정도입니다.
아, 30억 정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물론 이용 인원과 회원 수의 많고 적음을 따질 문제는 그것도 짚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용 인원에 대한, 수요에 대한 어떤 공급도 필요할 거 같고요.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가급적이면 많은 부분이, 옆에 큰 도서관이 있습니다마는 이용도를 높여 주는 데 또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복합적으로 아마 요게 같이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업 방식에, 이게 문체부 공모 사업 신청에 된 거예요. 그런데 공모, 국비는 얼마 나오냐, 15억이 나와요, 15억.
국비 총 40억입니다.
아, 기금 규모 사십, 15억이고, 40억인데 이거 공모를 해가 왔으니 당선됐으니 안 할 수도 없고 시 예산은 어차피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반복되는 게 저는 타당한 건지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래 저는 아직까지 여전히 컬링장과 작은도서관 이게 들어서는 데 대해서는 저는 아직까지 쉽게 동의가 잘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문화체육국의 과에도 제가 충분히 전달을 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재고해 달라고 했는데도 그대로 올라와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재정관님, 별정 5급의 수당이 어떻게 돼요?
수당요?
월급.
월급요? 별정 5급은 지금 현재 하한액은 정해져가 있고요. 상한액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상한액이 정해지지 않았다?
예, 정해져 있지 않아서 그거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상한을 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2급 대우는 뭐예요?
2급 대우?
예. 2급 대우라는 말이 뭐예요?
글쎄요. 2급 대우라는 개념을 어디에서 적용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별정 5급으로 임용이 되면 별정 5급에 임용을 하면서 기존에 어떤 경력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앞에 받았던 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보수를 결정을 하고 아마 대우하고 어떤 이런 부분에서는…
그러면…
약간 의전의 문제는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5급 별정직인데 2급 대우면 월급은 5급에다가 하나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가지고…
다 다릅니다.
예?
개인별로 다릅니다.
개인별로 다른데 결정을 인사위원회에서 하나요, 심사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2급 대우라는 거는 의전만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2급 대우라는, 봉급에 있어서는…
그 용어가 있나요? 공식적으로 2급 대우라는 말이.
그래서 2급 대우라는,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쓰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정확하게 잘 그걸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제가 누구를 얘기하는가 알죠? 우리 별정직 공무원, 흔히 말하면 시장님 바뀌어 가지고 새로 오시는 분들, 기사를 보니까 계속 2급 대우라는 말이 나오더라고. 저는 그 용어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5급 별정직이에요. 정확하게 별정 5급 이래 돼 있는데 그런데 2급 대우라 하니, 우리 시에서 예산이 지출될 건데, 그죠? 나갈 건데 이거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모르겠고 그 근거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향후에는 근거가 없으면 2급 대우라는 말 안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인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아마 그 내역들, 경력을 통해 가지고 정하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 5급이면, 별정 5급이면 별정직 5급에 맞춰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추는 게 맞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두 번째 미래혁신위원회, 우리 인력팀에 대해서는, 지원을 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오늘 30일로 종료한다 해 가지고 그에 대해서는, 미래혁신위원회에서 그 지원단을 구성한 거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저한테 와 가지고 사과의 말씀을 했어요. 사과를 했습니다. 향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또 보니까 3일인가 4일인가 해단식을 한다고 하더라고예, 해단식. 해단식을 하게 되면 또 돈이 지출이 돼요. 맞잖아요? 근거가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예산 지출할? 무슨 시 공식 조직 그거 아닌데 해단식을 하면서 예산 지출이 돼야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 200만 원이 지출됐다 하더라고예. 예산 지출이 없었다 하는데 알아보니까 지출됐어요. 그거 근거 없잖아요. 그러면서 또 해단식을 한대요. 이거 예산 낭비 아닙니까? 어떻게 근거 없이 집행이 될 수가 있죠?
시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만들고 자문기관을 만들고는 할 수는 있을 거 같습니다. 하고, 필요한 회의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재원은 쓸 수는 있을 거 같은데요. 해단식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이러한 필요한 하나의 뭐 절차나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
아니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출할 때 근거 없는 지출이 어디 있어요? 국민 세금인데.
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문과 어떤 미래 비전이라든지 이런 거 설정하기 위해서 전문가 자문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얘기하시죠. 그냥…
그 계기로, 그 일환으로 봐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보궐로 당선됐기 때문에 인수위원회가 없어 가지고 미래혁신위원회를 만들었다.
예, 그거는 그런 취지로…
그렇게 미리 양해를 구하고 했으면 시의회에서 필요하다 하면 왜 안 하겠어요? 그런 동의 없이, 근거 없이 지출하니까 문제 삼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펀드 계정 관련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펀드 우리가 27개 운용하고 있는데 펀드가 우리 청산 작업을 해 가지고 5개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수익이 들어올 거예요. 이 수익을 가지고 저는 다시 초창기 기업, 초창기 기업으로 재투자가 돼야 되는 건데 그런데 이 수익금이 초기 우리 펀드 계정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일반회계로 들어오는 건지, 어떻습니까?
지금 실무자 말로는 지금 그 했던 기금에…
아니 지금 5개가 마감이 되어가 청산을 했어요. 그래서 수익률이, 수익 들어온 회수금액이 100%를 다 넘어갔어요. 그럼 100% 넘어갔으면 원래 취지는 다시 펀드 계정으로 들어가서 다시 창업기업에 펀드로서 지원을 해 주고 모태펀드 매칭도 하고 이게 다시, 다시 그게 또 성장 기업이 되고 만기가 되면 다시 이렇게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이게 일반회계로 흘러가 버리면 이 펀드 계정을 구성하는 취지가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 펀드가 아니면 그 근거가 살아 있고 계속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그게 있으면 당연히 그쪽에 투자하는 게 맞겠고요. 다만 이게 그 자체가, 사업 자체가 종료되거나 하면 그거는 별개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겠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재정관님. 윤지영입니다.
예.
앞서 말씀하셨던 반다비체육센터하고 관련해서 조금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마음스포츠센터 있는 건물에 증축하는 거죠?
예.
자료에 보면 신규사업 사전심사 결과도 그렇고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결과도 그렇고 다 조건부입니다. 그 조건부의 주내용이 준공하고 난 이후에 운영 과정상에서, 지금 현재 우리 한마음체육센터도 적자가 계속 나고 있는데 반다비체육센터가 건립되고 나면 이 또한 지속적인 적자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종합적으로, 운영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두 심사에서 다 적시를 했습니다.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세요? 이 센터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센터의 건립 목적에 이의를 두지는 않습니다. 다 그 목적이 있어서 센터의 건립을 추진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예산을 들여서 센터를 추진하는 거와 별개로 운영상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센터를 건립을 할 때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하는 부분인데 한마음체육센터도 지금 매년 지속적인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반다비체육센터까지 건립하고 나면 그 적자폭은 더 커질 거라고 충분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신데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요금 감면 등이 많기 때문에 이게 수익성을 확보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 수지 전망을 보면 크게 그렇게, 적자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봐집니다마는 종합적으로 보면 이게 수지가 악화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그런 심사 의견을 갖다 줬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저희들이 감내할 부분 감내해야 되고 운영 수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추상적으로 지금 대답, 답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재정관님 그 정도의 답변은 일반인 아니 누구나 다 대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요구하는 답변이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한마음체육센터도, 물론 이용객이 주로 장애인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수익 창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적자가 예상될 거라고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예상된다라는 단지 그거 하나만 가지고 더 많은 또 다른 적자가 예상되는 스포츠센터를 지금 또 건립을 하자라는 거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용객 현황을 봤습니다. 이게 지금 장애인 체육시설이라 하셨는데 지금 총 이용객 수가 2019년에 7만 7,263명, 2020년은 물론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이용객 수가 전년 대비 33.8% 정도 감소를 한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14년부터 지금 총인원 추이를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물론 조금 차이는 있는데 조금씩 조금씩 감소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마음체육센터를, 한마음스포츠센터를 이용하시는 이용객들 중에 비장애인이 지금 2019년 대비, 2019년으로 봤을 때 7만 7,263명 중에 비장애인이 5만 1,548명, 장애인이 2만 5,715명, 지금 비장애인과 장애인 구별이 한 반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이, 그죠? 비장애인 수의 한 반 정도 되는 지금 이용객 현황을 보이고 있는데 더군다나 지금 장애인께서 이용하시는 이 현황이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보다 잘 아시고, 더 잘 아시리라 보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이 한마음스포츠센터도 장애인, 원래 우리가 장애인을 위한 체육시설로 건립을 했는데 장애인 이용객 수는 지금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새로 만들겠다라는 반다비체육센터 또한 아까 앞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컬링장 같은 경우 부·울·경 장애인·비장애인 총 합해 가지고 한 300여 명이 이용하는 시설을 새로 만든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조금 접근을, 공모사업에 당선이 됐기 때문에 무작정 짓는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정관님.
그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아까 심사 결과에서도 제시했듯이 좀 더 구체적인 대책을 가지고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센터를, 아니 우리가 공모 당선됐다고 해 가지고 무조건 지어야 되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죠?
예.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입도 보니까 세입도 개선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 세입 대비 세출 현황 보면 지금 2029년 같은 경우 세출이, 그러니까 세입이 13억 8,100만 원이었는데 세출은 26억, 그죠? 두 배의 지출입니다. 세입 대비 세출이 다 두 배거든요. 계속 적자가 쌓이는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작년 같은 경우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용객 수도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세입은 4억 900만 원인데 세출은 여전히 26억입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이런 것들 때문에, 고정비용들 때문에 세출이 이렇게 변함없이 나가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너무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4억 들어오는 세입으로 26억의 지출을 한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지점인데, 물론 이건 한마음스포츠센터입니다, 그죠? 여기다가 반다비, 맞죠? 반다비체육센터까지 같이 건립을 해서 같이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 재정 부분, 운영비 부분에서 이거는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짓는다고 해서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재정관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하여튼 지적하신 부분은 조금 더 저희들이 고민해서 운영에 효율적인 방안을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당장 이거 동의 안 해 줘도 상관없는 겁니까?
그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소관 부서에서…
그런데 재정관님, 운영 부분을 별도로 생각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전 안 된다라고 보거든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건 그렇는데.
건립 따로 운영 따로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건립을 할 때 어느 정도는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지 그렇지 않고 따로 된다라면 더더군다나 건립에 대해서 승인을 주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운영 수지,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수익과 지출의 운영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상세한 것은 우리 지금 세부 운영부서에서 설명을 드리는 게 어떻겠나 해서 말씀을, 양해를 구합니다.
운영부서에서요?
예, 소관 부서에서 나와 계시니까.
나와 계십니까?
예.
예, 말씀하십시오.
체육시설팀장 권인철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와 관련해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게 공모사업으로 작년 5월 달에 문체부에 신청해서 6월 달에 공모가 선정된 그런 사업인데 사실상 이게 선정된 경위를 말씀 좀 드리면 지금 장애인컬링센터가 경기도 이천에만, 전국적으로 경기도 이천에만 있습니다. 이천에만 있고 이번에 남부권에 동계, 동계스포츠가 상당히 열악한 그런 점이 있어서 동계스포츠 활성화 차원에서 남부권에 컬링훈련장이 들어가고 장애인체력인증센터를 넣자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이 된 건데 장애인체력인증센터도 부·울·경에는 장애인체력인증센터가 없습니다. 없는 그런 상태고 지금 컬링센터 같은 경우는 경기도 이천에만 있는 그런 상태라서 현재 우리 부산반다비체육센터에 들어서는 이 시설들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운영 수지면에서는 물론 앞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흑자를 유지를 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장애인 같은 경우는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의하면 50% 감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 같은 경우는 감면율이 50%다 보니까 상당히 수입면에서 적자를, 적자 운영이 많습니다. 많은 그런 상황인데 사실상 장애인체력, 장애인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어떤 반드시 뭡니까, 이것을 운영 수지를 맞춰 가지고 반드시 흑자 그 부분만 생각한다기보다는 어떤 장애인들을, 장애인들의 건강을 갖다 위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조금 그런 차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팀장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고.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센터를 설립해야 되는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적을 한 부분은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가 예상이 되는데 그 결과에 대한 대응책이 없이 그냥 이거를 안고 지어서 그냥 안고 가겠다, 사실 저는 조금 무책임한 부분도 있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어쨌든 이 부분은 제가 따로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 발언 시간 다 돼서 추가 질의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다비체육센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사업 사전심사 결과가 조건부였고, 그죠? 거기에 윤지영 위원님 질의하신 운영비 적자 감소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나와 있고, 그죠?
예.
여기에 지방재정법에 따른 투자심사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부에. 투자심사 이행을 3월 5일 날 완료했다고 되는데 이 투자심사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투자심사는 우리 시 자체입니다.
시 자체?
예.
시 자체에서 투자심사를 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것도 준공 후에 운영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준공 후에 어떻게 운영할지는 결론이 안 난 상태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빨리 우리가 의논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마음스포츠센터와 연계해서 운영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해라…
이게 운영비용이 어디서 나갑니까, 시비로 다 나가죠?
예.
운영비용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희들 지금 우리 소관 부서에서는 반다비체육센터만 가지고 보면 지금 충분히 수입과 지출, 운영 수지는 맞출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판단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한마음스포츠센터와 합쳤을 때 같이 운영, 합쳤을 때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짓고 나서 검토하면 검토가 됩니까? 지금 여기서 지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다 모든 조건이 검토된 후에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거는 충분히…
미흡하다고 여기서 지금 우리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지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저희들이 충분히 논의를 해서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투자사업 결과가 기존 건축물 안전진단 후 증축 범위 설정도 필요하다 했는데 안전진단 했습니까? 안전진단 했습니까?
이게 지금 기존에 2007년도 건립할 때 증축을 염두에 두고 시공을 해 놓았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증축이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설계 과정에서 구조성능평가를 통해서 안전진단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설계 과정에서 구조안전을 다시 확인한다, 그때 돼서 확인한다? 그래서 지금…
구조안전이 조금 더 보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좀 더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심사 결과가, 시에서 자체로 투자사업 심사 결과가 사업비 증가가 우려된다, 지금 실내 인테리어 비용도 누락이 돼 있고 또 구조안전진단도 아직 안 돼 있고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사업비에 맞춰서 설계가 조정이 됩니까?
예, 사업비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저희들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지금 여기서 비용 증가가 우려되는데 비용 증가를 안 시키고 기존 지금 예산 범위 얼마입니까? 69억 6,400만 원 범위 안에서 하면 제대로 지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아마 크게, 구조 부분은 크게 보강할 게 크게 없을 것 같은데요. 혹시 발생할 수 있으니 진단을 다시 해 보고 꼼꼼하게 챙겨 보겠습니다. 아마 총액 범위 내에서는 시설을 조금 조정한다든지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이게 어떻게 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공모가 되어서 이런 큰 예산이 배정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과정이 언제부터 이게, 누가 시에서 공모신청서를 받아서 접수를 했습니까? 접수를 시켰습니까?
작년 5월에 지금 저희들이 문체부 사업 공모에 응모를 했거든요.
모든 조건은 문화체육국에서 했죠?
예, 그렇습니다.
기본용역을 주고 했는데 지금 심의는 재정관에서 받는데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신단 말이죠, 그죠?
기본적으로 저희들 심사를 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죄송합니다마는 아직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전부 다 절차마다 지금 전부 신규사업 사전심사도 조건부 20년 8월 27일, 투자심사 21년 3월 5일도 조건부, 공유재산 심의회도 1월 26일 했는데 조건부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와서도 이게 컬링 인구도 적고 그런데 70억짜리 건물을 새로 짓는다? 이게 뭔가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소관 부서에서도 수지 전망은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고 있고 또 기본적으로 장애인 체육활동을 위해서,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이 저희들은 필요하고…
필요성은 있죠. 지금 최근에 언론에서도…
그래서 많은 걱정이 되어서 나름대로 조건을 달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압니다, 알고. 우리가 공무원들이 행정을 하면서도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 대한 감수성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설마 공모에 하고 왔다 하지만 지금 볼 때, 재정관에서 볼 때도 이게 1차적으로 걸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재정관에서. 지금 코로나 경제 위기로 우리 사회 취약분야 사람들이 생활고가 있고 자살을 하고 그런 것이 다 눈에 띄고 소식이 들려온다 아닙니까? 그런 와중에 아무리 장애인에 배려 차원이지만 너무 소수고, 혜택 보는 사람이 소수고 이게 지금 그 외에는 컬링 외에는 뚜렷하게 해야 될 이유가 안 보여요. 그냥 컬링장을 새로 만들고 지으면서 넓힌다 이런 개념으로 올라온 것 같아요. 거기에 비해서는 너무 예산 낭비가 심하고 이것도 지금 오버될 것 같다 하고 그다음 운영비는 얼마 예상되는지 전혀 가늠할 수 없고. 그 운영비 연간 얼마 든다 하는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까? 위탁비를, 위탁을 시키면 추가로 얼마 든다는 게 나와 있습니까?
연간 저희들이 수지 전망을 분석해 놓기로는 한 1억 8,000만 원 정도 매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이 큰 시설을 추가로 위탁하는 데 1억 8,000만 원밖에 안 듭니까?
인건비하고 시설운영비, 감가상각비 이렇게 포함해서 준공 연도에는 1억 7,600만 원 그다음에 차기 연도에는 1억 8,000만 원 정도 이상으로 소요가 될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23년 말에 준공 예정인데, 24년쯤 되겠죠? 제대로 된다 하더라도 24년쯤 된다 보고 25년도의 운영비가 지금 1억 7,600만 원 이걸 장담할 수 있습니까? 맞습니까?
저희들은 타당성 분석할 때는 이렇게 수치가 나왔는데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가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좀 더 추가 토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창무 위원입니다.
우리 재정관께서 기획관 하실 때보다 우리 재정관실로 오시니까 더 일할 맛 나시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지금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반다비 건립 문제는 타이틀에서 내놓은 의견을 보면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이라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오늘 이 회의장을 보고 계시는 우리 장애인 여러분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뭔가 장애인을 위한 센터 건립을 위한 한마디 한마디기 때문에 혹 장애인협회에서 서운하게 들릴 게 있으면 절대 오해는 하지 마시고 좀 예산을 아끼면서 뭔가 견실한 건물을 짓기 위한 이런 방식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봤을 때도 이거는 사진을 봤을 때 풋살장 부지에다가 증축 예정이다 이래 나와 있네요. 사진의 내용을 사진 찍어 놓은 거 보니까. 그러니까 염려되는 거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건물 구조 애초에 설계부터 시작해서 증축하기 위한 어떤 준비 과정은 있지 않았겠느냐. 우리 재정관께서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밑의 하부에 특별한 그게 없기 때문에요.
예, 하시죠? 그래 어쨌든 이 내용을 보니까 국비 40억까지 확보했다는 거 보면 이걸 건립하기 위해서 무척 신경을 쓰신 거는 보이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비도 좀 보태야 되겠고. 어쨌든 질 향상에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고 처음부터 일단 착공할 때부터 여러 가지 안전성 문제를 염두에 두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볼 때는 우리 명지 문제를 한번 짚어봅시다, 명지. 명지국제학교 이걸 보니까 국제학교, 외국인학교를 지어줌으로써 감면 대상을 확대하겠다 이랬는데 좋습니다. 외국인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우리가 혜택을 베풀어 줘야 되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도 반대급부의 어떤 우리도 좀 이해타산을 갖춰야 되고 한데 그럼 이게 이렇게 되었을 때 감면 대상, 감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감면 대상이라고 26조2항에 외국인학교, 외국기관 또 외국인학교 대부료 감면 대상을 확대한다 했는데 그러면 일반적인 대상보다는 감면 대상의 그 비율이 어느 정도로 감면한다 이 말입니까?
그게 그 밑의 항목에 보시면 학생 수가 200명 이상일 경우에는 전액 면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학생 수가 100명∼200명 그 사이일 경우에는 100분의 75가 경감이 되고 그다음에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건 어떤 한시적입니까, 지속적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근거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되죠.
계속?
예, 계속해서 감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됩니까? 어쨌든 감면을 해 주는데 또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할 때 특혜 조치가 되고 어떤 면에서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것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를 그러니까 신중을 기해서 조례를 어떤 개정을 하든 제정을 하든 이런 문제 정말 용어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면서 만들어야 될, 개정하든 제정을 하든 그런 점을 한번 신경을 쓰시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시정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까?
노기섭 위원님.
재정관님!
예.
우리 부산반다비체육센터 건립은 우리가 딱 보니까 컬링이라는 걸 운영을 하겠다 해가 넣어 가지고 아마 공모사업에 당선된 것 같아요, 그죠?
예.
어떤 형식이든 이 안에, 반다비체육센터 안에 컬링장을 넣어야 되는 거죠,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볼 때 컬링장을 넣는 동시에 이 체육관을 좀 더 확대하고 높이겠다는 이 취지인 거 같습니다. 흔히 말하면 끼워 맞춘 형식이 뭐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논의할 건데 저희들이 이 변경계획안을 통과 안 하면 그러면 반납을 해야 되는 건가요, 바로? 국비 반납을 해야 되는 건가요?
예, 추진을 안 하게 되면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에 아까 2급 대우, 의전 그거 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했는데 제가 들고 있는 인원이 있어요. 인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인사위원회 심사한 내용들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거는 자치행정국 소관이라서 그쪽에…
예, 제가 거기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쪽에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 회사가 출범한 건 아시죠?
예.
부산교통공사 자회사입니다. 그런데 신문 4월 27일 날 나온 기사예요. 이거 보면 기존 용역 업체가 몽니를 부려 가지고 정상적인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 신문기사 확인하셨습니까?
예, 제가 봤습니다.
특히 백십몇 명은 임금 250만 원 중 약 110만 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250만 원 중에서 110만 원이면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데 상당히 저는 생활하시는 분한테 큰 피해를 끼친다 생각하고 있고요. 이걸 기존 용역 업체가 지급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노동청에 물어보니 이건 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청소 용품이 인수인계가 안 돼 가지고 청소 용품이 부족해 가지고 다른 노동자가 썼던 면장갑을 다시 쓰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지금 현재 종료가 만료,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청소 용역 업체가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실의 문을 잠그고 빼지를 않아요. 이런 지금 현재의 이해할 수 없는 몽니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그래서 아까 임금이 일부 미지급됐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거는 아까 말씀대로 임금 체불에 해당한다는 노동부의 이야기가 있은 거 같고요. 그래서 그거 아마 노조하고 협의해서 임금 체불 뭐 진정도 하고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시에 있는, 공공기관 혁신에 관련돼 가지고 우리 재정혁신담당관께서 이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거 같은데.
예, 우리 해당 부서하고 같이 논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관님, 저희들 예전에 8대 의회가 들어오면서 그때 시와 기획 그때 행정이었죠. 기획행정위원회가, 부산시와 시의회가 MOU를 체결한 게 하나 있어요. 인사검증. 그때 내용이 뭐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지금 6개 공사·공단인데 확대하기로 했어요.
예, 적극 확대하기로 노력한다는…
예, 그 문구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 꾸준하게 우리 상임위 하면서 언제 할 거냐고, 저희들 벌써 임기가 다 끝나가요. 좀 있으면, 지금 공공기관장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평가해 가지고 어떤 조치가 취해질 건데 벌써 또 사직서를 낸 분도 계세요. 이거 안 해 놓으면 그대로 인사검증 없이 채용이, 임명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막고 좀 시도 이제는 임명을 할 때 절차를 만들고 제대로 그 역할을 하면 얼마나 좋으냐. 시도 그렇고 시의회도 그렇고 시민들이 다 동의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아니 요즈마그룹과, 코리아는, 요즈마그룹과 MOU는 그렇게 빨리 체결하면서 또 이거는 왜 밍기적거리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6월 안에, 요번 끝나고 다음 회기 안에 초안을 주십시오. 저희 시의회에서도 검토해 보고.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돼 가지고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데 인사검증만큼은 더딘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거 빠른 시일 내에, 지난번에도 제가 재정관님께 말씀드렸는데 빠른 시일 내에 거기에 대한 초안을 저희들한테,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께 별도로 뭐…
시와 시의회가 협약한 부분입니다.
논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정관님, 시유지 매각 건하고 관련해서 반송2동 소규모 주차장 있잖습니까. 절차를 보니까 해운대구에서는 공유재산 취득 및 공유재산 심의회 의결을 거쳤고 관리계획 승인도 완료된 걸로 나옵니다, 그죠?
예.
우리 시는, 여기 기대효과 보면 시의 활용수요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 부서에, 시에 있는 전 부서에 공유재산 활용과 관련해서 활용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조회해 보셨습니까, 이 건 가지고 관련해서?
예, 기본적으로 조회는 저희들이 합니다.
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다라고 나오는 겁니까?
예, 현재로서는 그게…
그러면 우리 재산 처분할 때 모든 전 부서에 이 공유재산 활용계획이 있나 없나 질의를 했을 때 없다라고 나오면 무조건 다 파는 건, 매각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뭐 그게 전제 조건은, 그거는 아니고요. 참고로 의견을 받아보는 것이고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당장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향후에는 부지가 필요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각 시가 도시계획이니 도시관리계획이니 이런 것들을 세우는 이유가 나중에, 후에 또 미래세대가 일정한 부분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남겨 놓는 부분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도 세우고 하는 부분인데 반송동 이 부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개인마다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는데 당장 시가 활용수요가 없다라고 해서 이거를 매각을 하는 것이 맞는지, 더군다나 이거를 계속 우리가, 시가 보유를 하고 있으면 자산 가치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는, 이 시유지는.
예, 그 부분도…
시간이 지나면 더 큰 자산 가치가 충분히 있을 거 같고 그리고 또 시가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인데 이거를 지금 파는 게 맞느냐, 지금 당장 효용, 그러니까 필요가 없다 해서 이거를 파는 게 맞느냐, 더군다나 시가 지분을 87% 가지고 해운대구가 13%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구의 13%의 지분을 우리가 매수를 하는 게 오히려 더 맞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지당하신 말씀이고예. 다만 우리가 민간에 매각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 해당 구나 시나 그 행정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서로 부지 지분도 일치하지 않고 해서 어차피 합쳐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구가 이거 구민들에 꼭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매수를 요청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앞으로 자산 가치를 보고 팔지 못하겠다 이것도 조금 저희들도…
자산 가치는 부차적인 부분이고요. 우리 시에 필요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지금 당장은 없으나…
예, 물론 그거는 맞습니다.
지금 당장은 없으나 나중에 부지가 없어서 건물을 짓는다든지 뭔가를 하고자 할 때 해당 부지가 없어서 못 할 수도 있잖습니까. 그거를 지금 현재 것만 보고 판단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의 시정이 오늘 내일로 끝나는 게 아니잖습니까. 미래세대, 미래에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거까지 다 그냥 매각시켜 버리는 게 과연 맞느냐라는 부분인 거죠.
예, 그래 저희들도 시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유지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구에도 저희들도 매수 요청도 하고 활용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장기적으로 보고 우리가 필요할지도 모르니 해서 구나 시가 서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서 서로 협조가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서로 사업에 애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특별하게 민간에 매각하는 그게 아닌 이상은 공용 내지 공공용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거를 매각을 하지 않아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 부지로는 계속 사용, 우리 지금 무상 대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습니까.
무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가, 시유지인데 유상으로 다시 돌려야 되거든요.
원래 그렇겠지예.
예, 유상으로 돌려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구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게 또 유상을 하게, 유상으로 돌리게 되면 구에도 부담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아예 매입을 해서 온전하게 활용을 하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협조 요청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저희들도 주장을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이야기해 봅니다. 하면 구민도 시민인데 무상으로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논리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유지인데 왜 구민들한테 무상으로 못 주느냐, 무상으로 달라는 요청도 있고 그다음에 그러면 자기들이 온전히 매각, 그거 자기가 소유를, 사서 활용하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반대하기가 조금 어려운 입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의견의 차이인 거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재정관님, 짧게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옛날에 외국인학교에서 외국교육기관으로 확대해야만 감면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전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외국인학교하고 외국교육기관은 분명히 이렇게 다르다, 구분하고 있고 그러면 처음부터 외국인학교, 외국인교육기관, 외국교육기관과 외국인학교는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포함을 시키지 않았던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외국인학교는 어느 지역이나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외국교육기관은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에만 할 수가 있거든요. 제주도하고 2개가 이렇게 관련 법령이 돼 있는데…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포함시켰던 거다?
예.
그러면 이거는 감면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투자 유치 촉진 조례 거기에 보면 감면도 있고 보조금도 지원하는 이런 거 있는데 보조금 같은 경우 주고 이렇게, 지금의 환수 조치라든지 그걸 못 했을 때 환급을 하는 이런 조치가 있는데 감면 같은 경우는 그에 따른 대응하는 조치가 지금 있나요?
감면이 요건이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200명 이상 그다음에 100명 이상 이렇게…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제가 예를 들어서 보조금 지원도, 보조금 줬다가 지역 기업, 물론 아직까지 그런 조례가 그 내용은 충분하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지역재투자 조례 같은 경우에 오늘 상임위원회는 일단 통과가 됐는데 거기에서 앞으로 이왕 준, 지원금을 준, 하여튼 지역기여도를 요구를 할 수 있을 거고 그 지역기여가 충분히 안 된 경우는 아마 이렇게 환급하는 조치라든지 이런 게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아까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얘기했지만 감면을 해 주는 이러한 특혜 조치를 취했으면 그거에 어떤 지역기여라든지 이런 것들보다 그렇지 못한, 어떤 협약 체결을 해서 그거 이행하지 못했을 때는 이걸 환원해내는, 반환해내는 이런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이 감면의 요건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외투 기업 같은 경우는 감면 요건이 따로 지역기여도라든지 이런 거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입학생 수가 그게 일정 수준 이상이 유지가 되면 그것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지역에 기여했다고 봐지고 거기에 대해서 감면 비율을 갖다가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유지하지 못하면 감면 비율이 조정돼야 되겠죠.
학생 수, 뭐 아까 전에 그 요건.
예.
어쨌든 조금 고민은 해 봐야겠습니다. 어차피 투자 촉진을 하기 위한 건데 우리가 사실 고민하는 거는, 물론 투자를 많이 하는 거 자체가 도움이 많이 되겠지만 이 투자가 지역에 오히려 착근될 수,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투자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보조도 해 주고 감면도 해 주고 이런 걸 하는 건데 어쨌든 요 부분은 조금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 이 국제학교 부분은 외국인학교와 달라서 외국 법인이 직접 와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국 과정을 그대로 운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 여기에서 유학을 갔던 학생들이 여기에 유학 대체 효과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이점도 있고 또 이런 국제학교가 지역에 위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인 지역의 학습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레벨 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부차적으로 저희들이 노려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수영구 그 별관 이 부분은 이전에, 2021년도 올해 1월 달에 요청이 있었던 걸로 나와 있는데 지금 그 부지에 이전에 어떤 사용계획 같은 게 있었습니까?
예, 해당 구에서 공유재산 심의도 다 거쳤고 의회에도 그걸 결정을 다 봐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다른 계획은 없었고요?
예, 다른 특별한 계획은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배용준 위원님 추가 질의…
손용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핵심 내용은 관리운영권 설정 기간을 5년 이상 연장하는 경우에도 시의회 동의를 하도록 규정을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죠?
예.
어떤 사업 때문에 이게 나오게 됐는지 아시죠?
예, 만덕∼센텀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재경위에서 아직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만덕∼센텀 내부순환 도시고속화도로 이 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건이 당초에 민간투자비가 약 4,132억 원짜리인데 2017년 말에 분명히 전임 서병수 시장이 의회에 이 동의안을 올렸습니다. 그때 운영 기간은 30년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반년도 안돼서, 6개월 정도도 안돼서 사업 협약을 체결할 때는 10년을 올려 가지고 40년으로 체결해 버렸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시의회에서는 선거가 직전이어서 그렇는지 아무 말도 안 했고 지금껏 사실은 우리 8대 민주당이 주도하는 시의회에서도 이것을 좀 떠들기만 했지 구체적인 조치는 못 했습니다. 사실은 이건 형사고발감입니다.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시장이 마음대로, 시의회 동의는 분명히 30년인데 협약을 체결할 때는 40년으로 10년을 더 줘 버린 거예요. 돈이 얼마나 더 지출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위원님 말씀도, 지적하신 부분이 있지만 어차피 재정지원금과, 결국은 재정지원금도 시비로써, 시 세금으로써 하는 거지 않습니까, 시민의 부담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시민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재정지원금을 갖다가 줘야 되는데 재정지원금을 주지 못하고, 못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운영 기간을 10년을 갖다 연장을 한 거거든요.
아니죠. 이 사업의 핵심은 환풍구를 옮기는 과정에서 생긴 겁니다, 예? 당초에 있던 환풍구를, 설계안을 저쪽으로 옮기자 했는데 돈이 더 드는데 이거 누구 책임이냐, 민원이 와서 그랬다, 그러면 분명히 동의 시에도 그랬습니다, 시의회 동의안에 보면 양쪽 다 잘못이 있다, 사업자도 반, 부산시도 반을 내라, 부산시 부담금이 300억이 넘지 않았습니다, 맞죠? 그러면 사업자가 돈을 내고 부산시는 한 300억 정도만 내면 끝인데 그 300억을 빌미로 10년을 더 줬다 말이죠. 이거는 어마어마한 의혹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라도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이 서글픔이 있는데 이 조례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떠나서 기본적인 문제 제기는 사실은 누군가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언론도 입을 닫고 시의회도 입을 닫고 아직 있습니다. 우리 같은 개인 의원이, 저도 구의원 때는 우리끼리 모여서 형사고발도 해 보고 했지만 현재의 부산지역에서, 사법 체계에서는 이게 제대로 처벌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진 거라서 볼 때마다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걸 우리 부산시민이 안다면 과연 꼴랑 몇백억 그거 때문에 10년간을 더 통행료를 내야 된다는 사실을 부산시민들이 알면 이거 가만히 있을까요? 그래서 정말 사실은 부산에서는 이미 옛날부터 나왔지만 민간투자 사업은 최소화돼야 되고, 정치인들이 노력을 안 한 거죠. 부산의 내부의 어떤 인프라망,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것이 미비가 됐으면 정말 부산시 재정으로서는 어렵다, 특별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중앙정부에 끌려다니고 일은 안 하고 민간에 맡겨 가지고 결국 시민들에게 고통을 준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로 한 번 동의를 받은 거에 대해서도 협약 체결할 때 시장이 마음대로 연장하는 것을 브레이크를 한 번 더 억지로 해 놓은 겁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게, 예? 그걸 주지하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오원세 위원입니다.
명지글로벌캠퍼스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물어볼까 합니다. 랭커스터대학 유치는 재정관님은 잘 모르시지만 대충 답변해 주세요.
지금…
랭커스터대학이 지금 사실 답보 상태에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교육부 검토가 완료된 게 18년인데 사실 이때 김상곤 부총리 시절에, 제 스승이었기 때문에 제가 각별하게 부탁을 드려서 교육부 승인을 얻어낸 그런 대학입니다, 이게. 그런데 코로나가 발발하면서 재단이 왕래가 안 되는 바람에 체결이 제대로 안 되고 이렇게 해서 거의 포기한 상태 비슷하게 됐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마 대학 측에서도 사업 추진이 조금 어려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렇죠?
예.
매우 안타깝습니다. 랭커스터가 안 되면 다른 대학이라도 유치를 다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학교 지어주고 이런 거 다 우리가 하기 때문에 랭커스터대학으로서는 와서 운영만 해 주는 건데 이것을 이렇게 하면 좀 향후 계획에 문제가 있을 거 같고요.
그다음에 2단계로 K-12가 있는데 K-12 역시 민자를 통해서 건축을 해 주는 것이고 K-12 같은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유치원하고 초·중·고인데 이게 23년에 개학을 하면 13개 학년 중에서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은 정원이 찰 수도 있는데 나머지 그 학년들은 사실 학생들이 얼마나 들어올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상태인데,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부산에 들어와서 명지에 입지를 하게 되려면 사실 외투가 더 진행이 돼야 되고 또 외투와 함께 국제공항도 있어야 외국인의 본사가 더 들어온다든지 외투가 더 들어오든지 해서 여기 학교 수요가, 공급이 좀 될 건데 학생이, 사실상 23년도에 개학을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학생이 찰지에 대한 것이 아직도 전혀 거의 조사가 잘 안 돼 있을 겁니다, 아마. 그렇겠죠? 수요 조사는 좀 됐습니까?
지금 학교 측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세부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이 안 돼 있는 거 같네요.
그래서 개학을 하게 됐는데 학생들 수가 터무니없이 이렇게, 유치원은 제가 보니 다 찬 거 같습니다, 유치원은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 거 같고. 초등학교가 6년 과정이면 그중에서 몇 개 학년이 다 찰는지 사실은 이거 알 수가 없고 신입 1학년 같은 경우 모르겠지만 2학년부터 6학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편입학이라도 받아야 될 텐데 이것이 학교가 원만하게 자리를 잡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공유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물론 다 차면 할 필요 없겠죠, 그죠? 다 차면 할 필요 없지만 그때 상황을 봐서 학교가 돌아가기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수준이면 어느 정도 감면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근거 조항을 지금 이번에 조례에서 만들려고 하는 거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 면밀하게 시도 예의주시를 해서, 어렵게 정말 우리가 K-12도 오도록 한 거거든요. 앞으로 부산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이게. 이런 인프라가 되어 있지 않으면 외국인들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기관을 어쨌든 자리를 잡게 해야 되고 이것이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아야 앞으로 외국투자부터 해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거죠, 이게. 그거를 한 번 더 면밀하게, 이 조례 통과시키, 된 이후에라도 좀 더 면밀하게 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학교가 안착하기까지에 시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재정관님?
예, 저희 재정관실도 우리 사업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전해 주시고. 랭커스터대학도 백신 맞고 나서 좀 상황이 괜찮아지면 다시 적극적으로 컨택을 해서 랭커스터대학도 들어올 수 있도록, 영국의 높은 교육 수준이나 방식을 그대로 우리 부산에서 적용을 시키는 그런 중요한 기회이기 때문에 교육을 많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국 방문해 가지고 대학도 다 방문해 보고 했었는데 괜찮을 거 같아서, 이 부분도 신경을 써야 경제자유구역부터 해서 외투지역이 활성화되고, 어차피 가덕신공항이 되고 나면 많은 외국인들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살게 되고 투자도 하게 되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M&A부터 또 뭡니까, 밸리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이런 거를 위해서 많은 외국인이 들어올 텐데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살기에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이런 인프라는 충분히 준비해 주는 것이 시가 해야 될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원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들 간에 의견 조정을 위해서 4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들 간에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조정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부대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부대 의견 사항으로 부산반다비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행정재산 취득 건에 대해서는 설계 전에 미리 구조안전 확인 후에 추진하고 총사업비를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해야 하며 건립 후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우리 위원회의 부대 의견을 전제로 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남식 재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 등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주말 되시고요.
이상으로 제296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 출석의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재구
기획재경팀장 차정순
○ 출석공무원
경제부시장 김윤일
〈재정관〉
재정관 허남식
재정혁신담당관 남정은
세정담당관 백이현
회계재산담당관 성수미
〈일자리경제실〉
혁신경제과장 고미자
일자리창업과장 이수일
서비스금융과장 임재선
투자통상과장 김귀옥
소상공인지원담당관 이종택
사회적경제담당관 이재형
○ 속기공무원
강구환 신응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29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96 회 제 9 차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5-04
2 8 대 제 296 회 제 6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6-02
3 8 대 제 296 회 제 5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5-21
4 8 대 제 296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6-14
5 8 대 제 296 회 제 4 차 본회의 2021-05-06
6 8 대 제 296 회 제 4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5-04
7 8 대 제 296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5-25
8 8 대 제 296 회 제 3 차 본회의 2021-05-04
9 8 대 제 296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4-30
10 8 대 제 296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4-29
11 8 대 제 296 회 제 2 차 본회의 2021-05-03
12 8 대 제 29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4-29
13 8 대 제 296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4-29
14 8 대 제 296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4-28
15 8 대 제 296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4-28
16 8 대 제 296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4-28
17 8 대 제 29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4-28
18 8 대 제 29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04-28
19 8 대 제 29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4-28
20 8 대 제 296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4-27
21 8 대 제 296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4-27
22 8 대 제 29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04-26
23 8 대 제 296 회 제 1 차 본회의 2021-04-26
24 8 대 제 296 회 개회식 본회의 2021-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