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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안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9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복지안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병선 복지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정종민 의원 대표 발의)(정종민·최영아 의원 발의)(김부민·김광모·김혜린·노기섭·박인영·구경민·김동하·박민성·이용형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조례안(구경민 의원 발의)(김태훈·도용회·김정량·정종민·박인영·김동하·김혜린·김광모·박민성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장애인범죄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정종민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56호 부산광역시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구경민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안병선 복지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경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151호 부산광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구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병선 국장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복지건강국장 안병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정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으나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복지건강국 업무가 원활히 수행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에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어 우리 국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118호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장애인범죄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두 가지 질의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지금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관련해서요. 여쭈어보고 싶은데 추모공원에 지금 4위용으로 전환하신 거 기존에 8위용이 있었던 걸 전환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족 묘역 해서 입니다.
그럼 12용은 지금 그대로 계속 있고 12용의 일부를 4위용으로 전환하시나요?
12용 중에 지금 들어와 있는 부분은 놔두고 지금 들어와진 12위용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없습니다.
그렇죠. 없죠?
그래서 그 부분을 4위용으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12위용을 만들어 놨는데 점점 이게 1인가구 증가나 핵가족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12위용을 사실은 신청하시는 가족들이 없으셔 가지고 저희가 지금 장묘시설은 부족한데 그게 여분은 남아돈다는 얘기를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들어와 있는 12위용 신청된 거는 두고 남아있는 여분은 전부 다 4위용으로 바꾸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수요는 대부분은 부부묘를 가장 많이 한다고 신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4위용으로 전환하신 이유가 또 있으신가요? 저희가 지금 만장도 얼마 안 남았는데 실제적 수요에 맞는 제가 명칭을 뭐라 해야 되지 모르겠는데 부부묘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굳이 이거를 4위용 전환하신 이유가요?
이거는 지난번에 저희가 장사시설 등 관련된 용역을 했을 때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가 1인 묘 봉안장이나 이런 게 있는데 비해서 가족 단위에 대한 수요가 또 꾸준히 있기 때문에 부부묘역 같은 경우도 있지만 4위용을 또 희망하시는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가족묘역을 가족 단위로 하는 게 12위까지 하는 경우는 지금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가족단위로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그러면 이제 제가 정리를 좀 해볼게요.
4위용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6위용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급량에서 얼마나 지금 신청이 되어 있고 남아있는 여분은 얼마나 됩니까?
6위용은 지금 총 저희가 계획된 거는 11,753위에서 11,147기가 지금 사용 허가가 나 있고.
아, 거의 다 찼네요.
예, 606기가 지금 남아있는 상태라 6위용은 지금 거의 다 되어 있는데 12위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남아있는 양이 워낙 많은 상태…
아 이제 이해했습니다. 생각보다 6위용 신청자도 많으시네요. 그런 6위용 신청자가 많으시기 때문에 이거 6위용은 그대로 나둬 놓고 용역조사, 용역결과에 의해서 4위용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전환한다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저희가 지난번 저도 그 용역결과를 알거든요. 기존 예상대로라고 한다면 저희 2028년이 만장이죠?
원래 그 전에 계획대로 하면 2024년이 만장인데.
변경을 하면.
저희가 이번에 변경을 하면 2028년까지.
2028년이 되는 겁니까?
예.
이 조례하고는 조금 맞지는 않는데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여기 이 질의, 지금 지난번 용역결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만장이 장묘시설의 만장이 조금 여유가 있다. 생각보다는 여유가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 가지고 사설, 사설기관 거는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게 그 당시의 그 용역할 때쯤의 그 당시의 우리 부산시 입장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도 그 입장은 혹시 변함은 없으십니까?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28년 만장을 대비하여서 뭔가 부산시 단위의 워낙 공설 장묘시설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많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걸 찾는 것보다 장묘문화가 바뀌는 데 따른 어떤 변화들이 좀 필요합니다. 자연장이나 아니면 지금 있는 그 장묘시설에 있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것들이 지금 조금 더 추구되어야 되는 상황이지 새로운 어떤 장묘시설이나 추모공원들은 만들어내는 거에는 굉장히 저희가 지역의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장기적인 비전들을 위해서 2024년도쯤에 내년에 예산을 잡아서 이거는 다시 용역을 해서 조금 장기계획들을 좀 마련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더 이상의 장묘시설을 확장한다거나 하는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시설에서는.
감사합니다. 저도 국장님 생각과 매우 동의하고 국장님 말씀에 매우 동의하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데 있어서, 출산에 대해서는 보통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출산의 고귀함에 대해서 부모들이 어떠한 비용도 다 감당해 내려고 하고 버텨 내려고 하지만 죽음에 있어서는 굉장히 경제소득이라든지 사회적 상황에 따라 가지고 그게 저는 격차가 많이 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망자의 죽음 앞에서도 어떤 경제적 논리로 인해서 이게 계층이 형성되어지는 것처럼 저는 아주 잔인한 자본주의 형태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나 우리 국가가 포괄할 수 있는 부분에서 그 안에서 충분히 하시되, 하시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이 돌아가신 가족에 대해서 다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니즈들이 있을 겁니다. 본인들의 니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하셔 가지고 이 공설 안에서 어떻게 하면 다양한 형태로 추모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에 대해서 국장님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좀 드렸고요. 제가 어떤 의미로 드리는지는 국장님께서 충분히 알아들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장애인범죄 조례 관련해 가지고 지원 있는데 그러면 이제 장애인범죄예방지원센터가 반드시 설치되어야만 이 사무가 가능한 건지 아니면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현재로서는 하고 있는 역할에서 확장을 해 보면서 필요 시 센터가 설치되어야 되는지 고민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인권옹호를 위한 기관이 저희 지역 내에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기관이 역할들을 높여나가면서 이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한지 아니면 새로운 센터를 만드는 것들이 필요한 건지 장단점이 다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있는 장애인인권옹호기관에서 지금 현재 장애인 피해와 관련하여 상담이나 하는 것들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장애인범죄예방을 위한 전반적인 교육이나 이러한 역할들을 하는 데는 지금 현재 있는 기관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고 어려워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좀 있고 제가 이번에 이 조례를 우리 위원장님께서 제안을 해주시고 하면서 보니까 사실은 장애인 범죄와 관련된 제대로 된 통계도 없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애인범죄가 우리가 인지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장애인들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피해가 크다라는 걸 알고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얼마나 있고 그걸 위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그건 없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이런 체계를 만든다면 훨씬 더 체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의 상황보다 훨씬 더 나은 진전된 형태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저는 말씀이 모호하게 들리는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하는 사무와 관련해서 저도 현장 담당자들하고도 이야기해 보고 실태를 같이 고민해 보기도 했었는데 일반적인 범죄를 겪는 피해자들의 보편적인 시민들과는 좀 달리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황파악이 굉장히 힘들다. 그러면 이 현황파악을 할 때는 이 발달장애인도 있으실 테고 신체장애도 여러 분들 있을 텐데 접근하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떤 형태의 지금 사고가 났는지 빠르게, 빠르게 정보가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채널을 갖고 있는 분들 그리고 그런 기관들 그런 역사를 좀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분들 이런 걸 찾아내야 되는데, 찾아내야 되는데 현재로서 저는 제가 하기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 기관에서 장애인범죄예방지원센터까지를 절대 그 역할을 할 수 없는 기관이라는 것도 아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센터를 하드웨어적인 어떤 센터를 무조건적인 더 확충한다는 것보다는 현재 가지고 있는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조금 더 확장시킬 수 있는 운영이나 인력에 대한 보강으로 해서 일을 좀 일을 일머리가 있는 기관에서 해내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저의 의견이고요. 국장님께서 이 일을 추진하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기관을 만든다는 것보다는 새로운 역할을 주고 그 역할이 조금 지금은 모호한 형태로 있는 장애인범죄 예방이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하고 그 역할을 줌으로써 이 업무들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나 인력지원들이 좀 가능한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시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가령 얼마 전에 일어났던 원룸에서, 원룸에서 비장애인 성인 2명이 장애인 1명을 거의 감금시키다시피 데리고 있으면서 노동을 갈취하고 돈을 갈취하고 노동 착취를 하고 했었던 것도 보면 그게 발견된 게 아니라 그 착취당한 장애인도 그 나름대로 친구들이든 뭐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그게 이야기가 전달, 전달되면서 소위 말하는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은 그런 이야기가 귀가 열려있으니까 찾아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장애인범죄에서는 그런 역할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기존에 많은 채널을 가지고 있고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곳에서 곳에다가 조금 더 일을 얹어주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거는 범죄를 당한 장애인들을 발견해내는 건 그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거 조심스럽게 제안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민 위원님.
우리 구경민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와 관련해서 저도 이제 국장님한테 좀 의견을 좀 드리면 사실은 우리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옹호기관의 역할과 임무는 사후적인 부분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역사회와 관련된 장애인의 사회복귀 이전에서의 격리와 분리를 통한 관리였다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복귀를 전제로 하는 다양한 활동 그분들이 생활할 수 있는 여건에 대한 환경을 조성하고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 역할이 공적영역의 책임이라고 볼 때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 사전적인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제한요인들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제도화시키고 하는 제도화해서 해소하는 과정으로써의 중점적 기능들인데 이 부분이 잠정적 범죄와 연동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좀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의 고민은 장애인으로 명확하게 확정된 분도 있지만 경계성 장애인들도 사실은 대단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분들이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민사적 일반적 경제활동에 있어서의 대단히 경험의 부족이나 지식의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예측하지 못한 손해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집중적인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담이나 사례에 대한 컨설팅 등의 필요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범죄라는 측면을 놓고 본다면 아마 여러 전문기관들이 있을 수 있으나 이분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데 있어서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범죄와의 위협적인 요인이 있는 부분과 그리고 장애인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나 경계에 놓여 있는 분들이 후견인 제도 등으로부터 저희가 준비, 저희 위원회에서 함께 고민하는 게 후원인제도와 관련된 지원방안들도 고민하고 있는데 그렇게 인정되지 못하거나 법적으로 확정되지 못한 분들에 대한 지원까지 좀 확대를 하는데 향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센터라는 명칭의 사용이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과제라도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들을 좀 했으면 어떨까라 생각 들거든요. 이제 이 조례를 여러 의원님들과 의논하면서 고민했던 측면은 그런 측면이 있으니 지금 운영상에 당장 센터를 설립하고 이렇게보다는 정말로 우리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커뮤니티 구성에 있어서의 지금까지는 보호와 케어의 관점이었다 한다면 그거보다 좀 한걸음 더 나갈 수 있는 문제의 사실은 장애인의 관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경제적 활동에서의 제약들 그리고 형사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여러 사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저는 촉수처럼 민감하게 고민하는 기능을 해주십사의 취지에서 만든 거니까 그 취지를 좀 생각을 해주십사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장사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쭈어볼게요. 이 조례를 개정하신 취지는 딱 제가 볼 때는 그겁니다. 연장허가 신청기간을 완화해서 우리 시민들의 편의성을 좀 제고하겠다. 그다음에 사용료 면제 규정을 둠으로써 어쨌든 사용료의 부담으로부터 예측하지 못한 재난 등의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 면제 등의 규정을 두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조례는 연장하려는 자는 그 기한이 끝나기 60일 전에 연장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개정안에 따르면 3개월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해석상에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60일 전 같으면 1년 전에 신청해도 되잖아요. 2년 전에 신청해도 되고 물리적으로 문장만 놓고 본다면 그런데 3개월 이내라고 한다면 90일, 총 한도 90일 이내에 신청하게끔 아주 엄격하게 해석하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게 완화라고 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신청기한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완화라는 취지를 본다면 그건 어떻습니까? 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신청을 하면 되게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 3개월 이내라고 특별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안 그래도 제가 요 부분 조례와 관련하여서 이게 새로운 왜냐하면 신청기한을 시작점을 정했다는 것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새로운 규제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시작기일을 정해야 하느냐 그냥 만장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신청하면 인정하는 것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아마 우리 실무부서에서 의견은 이게 일정한 기간이 되면 그 기간에 신청을 하는 것들을 장려해야 이게 행정적으로 조금 의미가 있는 건데 그 전에 신청을 한다라고 해서 그거를 못 받아주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날짜를 주면 그 기간이 도래했다라는 걸 요 기간쯤 해서 이용자들에게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을 드리고 해야 되는데 이게 시작점이 불분명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제쯤 이거를 행정적으로 알려드리고 이거를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약간 기준이 모호하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시작기간이 여기에 명시되어 있으나 이것이 절대적인 기간은 아닌 우리가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의 기준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이제 고민이 그겁니다. 이게 사용명칭은 장사시설의 사용의 허가인데 시장이 이 허가는 원칙적인 금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허가라는 것은 사실 인가 같잖아요.
예.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맞습니다.
이미 장사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그걸 거부하기에는 별 특별한 사유에 대한 명시를 해서 하는 의미에서 보면 이거는 없다고 본다면 인가에 가까운데 인가는 사실은 신청주의인 거는 맞는데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전과 달리 장사문화 등을 놓고 봐서 묘지, 일반묘지 등과 달리 장사시설들의 경우는 봉안을 주로 하는 것을 놓고 본다면 연장이라면 이런 절차상이나 봉안시설 찾는 우리 시민들의 이 빈도수를 놓고 본다면 이전보다는 훨씬 뜸해질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은 보통 장사시설을 찾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 보면 추석, 설날 이렇게 특정 명절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명절시기에 좀 집중된다면 3개월 이내로 한다면 일치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오히려 다시 접속을 해서 신청을 하거나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면 규제를 완화한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오히려 시점, 시기를 오픈해 주는 것이 어떨까 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은 뭐 장사시설을 재난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에게는 공설봉안당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는 저는 이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보면 사용료 면제 감면과 관련해서 면제의 사유를 이제 규정을 하셨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원래 조례에서 제6조를 보면 열거를 쭉 하면서 이런 경우가 되면 시장은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가 아니고 면제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안에는 그밖에 재난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라고 했거든요. 그래 시장은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 의무자인데 본인의 선택이 없는 상황이 되면 본인이 누구를 감면할 건가를 선택할 수 있는 규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사실 맞지 않고 두 번째는 추상적입니다. 재난인데 정의, 규정 등에 어떤 재난이냐는 거죠. 우리가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에 있어서 귀책사유가 행정에 있는 경우의 경우에는 저는 이게 분명히 이 사용료를 감면케 하는 것이 맞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재난 등인지 재난인지도 없고 왜 제가 여쭤보느냐 하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사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한 사용료 또는 관리비 금액 쭉 해서 이것은 조례로 정한다 되어 있는데 이건 사실상 시장이 인정하는 이라고 되는 부분이라서 이건 조례가 다시 재위임하는 구조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보면 지방의회 의결사항에 보면 열 가지가 열거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법령, 법률이나 시행령이 규정한 이외의 사용료의 부과와 징수는 지방의회가 의결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포괄적으로 재위임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사용료에 대한 면제규정이 이렇게 되면 저는 이게 다른 사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 우려가 사실은 있습니다. 저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코로나나 아니면 작년에 있었던 각종 자연재난에 사실은, 인데 거기에 대한 원인의 불명한 사유까지도 다 이렇게 할 경우에 현재의 자연사라고 분류되는 사망이 아닌 대부분의 사고는 교통사고도 사실은 재난의 문제로서 발생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이 방식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조금 들거든요. 국장님 의견이 좀 어떠십니까?
아마 이 “등”을 붙임으로 인해서 굉장히 해석이 넓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일부 동의합니다마는 저희가 이 안을 낼 때는 지금 현재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관련 상위법에 재난이 규정이 되어 있고 그와 관련하여서 저희가 조례로 정함으로 인해서 그렇지 않으면 사안이 생길 때마다 의회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 이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해주, 이렇게 조례가 된다면 요 조례에 근거하여 저희가 감면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상황들이 있는데 조례의 근거 없이 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해달라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그 취지는 충분히 알겠으나…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왜냐하면 사용료나 수수료의 경우에는 시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시민들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이 법체계상에 맞는데 그런데 이 문제는 형편의 문제가 소요되기 때문에 시장에게 재량권을 주지 않고 의회가 그것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수수료의 경우에는 별표로서 명시적으로 공개되어 있는데 “시장이 인정하는”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것은 명시적으로 확정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여건이 되어서 예산을 지원하거나 하는 부분은 저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한 분들의 장사비를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시장의 판단에서 할 수 있으나 사용료, 수수료 등과 관련된 부분은 시장의 재량권을 제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6조1항에서 시장은 사용료를 면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강행규정으로 둔 거는 시장의 재량을 최소화 시키겠다는 건데 이 사용료와 수수료와 관련해서 시장의 재량을 허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입법취지 등에서 맞지 않다는 거죠. 재위임이고 그것은 선택의 여지를 시장에게 맡기는 것은 포괄위임에 해당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되는 포괄적으로 잡혀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게 현장에서 일어나다 보면 너무 이게 엄격하게 딱 잡아있는 경우에 약간 예외적인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굉장히 행정적으로 처리할 때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저희들이 잡아놨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한번 다시 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용형 위원님.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이용형 위원입니다.
지금 장애인 조례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장애인 범죄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부산도 보니까 점차적으로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던데 그 범죄원인을 이렇게 보면 가해자가 이 장애인종사업종에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범죄가 높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에는 예방차원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장애인의 범죄가 늘어나고 특히 장애인을 범죄피해자로 있는 특히나 범죄와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조금 더 이해나 인지가 조금 떨어지는 장애인들도 있고 또한 쉽게 범죄의 대상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 장애인들이 범죄피해자로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장애인인권옹호기관에서 관련되어서 범죄가 발생했을 때 사후관리와 관련되어서 피해구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은 있으나 장애인들이 일상적으로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것들 예방할 수 있는 활동들이 지금까지 사실은 부산시에서 굉장히 활동들이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이 조례가 개정된다면 그런 부산시의 역할들을 분명하게 규정을 하고 그것들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정해지는 문제 그런 거에 되기 때문에 아마 이게 저희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이게 최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장애인들의 범죄가 예방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장애인범죄예방계획을 5년마다 수립을 하고 그죠? 3년마다 실태조사도 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하다 보면 조금 더 타이트하게 이렇게 예방관리도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금방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까지는 잘 안 됐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옹호기관에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네 분이에요. 그죠?
예.
네 분에서 여러 가지 업무라든지 예방, 뭐 홍보 여러 가지 사후관리까지 해서 담당 쉽게 이야기해서 장애인 뭐 늘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기에는 인력적으로도 그렇고 업무도 과중하고 해서 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원센터 여기까지도 설치까지도 위탁을 해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조례안이 발의된 것 같은데 여기도 옹호기관에도 예산이 들어가고 예산금액도 비슷해요, 보니까.
예.
지원센터에 5개년 계획예산도 이래 보니까 비중이 비슷한데 그래서 이중적인 예산이 소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정밀하게 시 차원에서 옹호기관에 인원을 보강하든 또 업무와 역할을 조금 더 보강을 하든 이런 방법도 있고 또 금년 7월 달부터 지방경찰제가 도입이 되잖아요. 그죠?
예.
지방경찰제 관련 업무에도 보면 장애인의 예방, 폭력이라든지 이런 업무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시에서 미리 어떤 업무와 사후관리 예방 여러 가지 업무를 지방자치경찰제에서도 이 업무에 대한 내용들을 좀 파악하시고 그래서 복합적으로 그렇게 잘 시 차원에서 그렇게 이중예산, 예산도 좀 절감하고 또 피해예방도 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일단 먼저 좀 시간을 두고 수립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범죄와 관련된 것은 경찰업무인 경우가 많고 또 경찰에서의 범죄예방업무도 기본적으로 있습니다마는 또 저희에서는 장애인복지과에서 장애인의 인권이나 장애인의 권리보장들을 해야 되는 업무가 있다 보니 두 기관의 역할이 약간 중첩이 되거나 아니면 중첩이 되다 보니 서로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지면 시의, 시가 해야 되는 의무사항들이 굉장히 분명해지면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사업의 중심에 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부산시만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위탁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부산시와 경찰 그리고 이 사업들을 조정하고 추진해 나가는 이 업무를 맡게 될 기관들이 같이 이 사업들을 해나가야만 효과적으로 가능할 걸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하여 지역에 있는 관련 기관들과 협력체계를 만들고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협력체계 구축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장애인옹호기관이라든지 자치경찰제의 역할 또 이런 조례로 인하여 우리 시에서 조금 더 정밀하게 타이트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장애인 폭력예방이라든지 피해대책 마련이라든지 또 교육 이런 부분들의 좀 이번 조례를 통해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좀 당부드리고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예, 박인영 위원님.
위원님들이 조례에 관해서 질의를 많이 해주셔서요. 아까 우리 구경민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우리 부산지역의 장사시설의 만장시기가 28년이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추모공원, 부산추모공원을 조성할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2000년도에 이제 조성을 하자, 조성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하고 완공이 될 때까지 10년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만 해도 당시 한 500∼600억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지금에 비추어본다면 그때 보다 더 많은 예산이 들 것이고 기간도 그만큼 들 것이라 왜냐하면 부지를 선정하는 것부터 해서 이 도시계획 변경까지 절차를 밟으려면 꽤 단계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28년이라고 하면 지금 불과 7년 후라고 봐야 되는데 이 다음 우리 수요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작년에 아마 용역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일단 장사시설 수급과 관련하여 용역이 저희 2019년도에 있었습니다. 이게 5년마다 용역을 하도록 되어 2024년에 저희가 용역을 해야 되는데 저희 부서의 입장은 어떻느냐 하면 사실 이게 굉장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저도 그렇게 보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 대비를 하고 또 시설을 새로 만약에 마련한다면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좀 걸리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게 시설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의 인식이나 의식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고 새로 바뀌는 문화가 반영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단지 시설을 얼마 만들겠다 확장하겠다라는 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장묘문화를 바꾸어 가고 그다음에 어떤 식의 수요가 많아질 것이다라는 예측을 바탕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은 이걸 위해서 조금 저희가 부서 내에 이걸 좀 고민을 하고 할 전담조직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일시적으로라도 이 문제 해결될 때까지 한 2∼3년 정도 TF팀이 있어서 운영을 좀 해야 된다라는 게 저희들의 고민이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는 지금은 30년 얼마 이상 있으면 이제 비워지는 공간들이 있으면 새로 들어가는 공간들도 있고 이런 순환구조들을 만드는 것들도 꼭 필요하고 또 순환되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아직 우리가 문화로 정착되지 않지만 상고를 한다든지 다른 장묘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도 바꾸어 나가는 사업들도 같이 해나가면서 모든 곳에 모든 장묘시설을 다 만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방법과 그다음에 시민들의 인식도 바꾸어 나가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그냥 시설만 하는 팀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들과 함께 해나갈 수 있는 요런 것들이 좀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힘을 좀 팍팍 밀어주신다면 우리가 장기적인 비전들을 만들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저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용역결과를 제가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하나의 덧붙인다면 우리 사회 인구구조를 본다면 우리 사회가 폭발적으로 인구가 증가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전후 베이비붐세대 그 세대들이 지금 우리 사회의 50∼60대를 두텁게 구성하고 있는 것이고 부산시의 인구구조를 보면 더욱 심각합니다. 그 세대가 부산시 인구절반을 차지합니다. 그렇다면 평균 기대수명이 뭐 83세, 86세 정도가 된다는 가정을 한다면 20년 후에는 사실은 또 어쨌든 그 세대가 또 다음으로 전환된다고 한다면 폭발적인 수요가 또 생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적어도 7년 이내에 만장이 되는 시기까지의 대책 그리고 20년 이내에 도래할 어쨌든 폭발되는 시기에 대한 대책, 말씀하신 장례문화의 어떤 인식 전환까지도 포함해서 저는 좀 체계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그리고 부산시 전체 도시계획과 이 함께 가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올 하반기까지라도 저희 위원회하고 좀 계획을 면밀하게 세우셔서 다음 시정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나갑시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종민 위원님.
제가 아까 여쭤보려고 했던 게 시간 때문에 못 여쭤봤는데 여쭤보면 우리 사회보장협의체 지원조례안과 관련해서 구경민 위원께서 대표발의 하셨는데 이게 조례 제정 과정에서 우리 복지국과 면밀히 의논을 하셨죠?
예.
이게 제가 왜 그걸 전제해서 여쭤보느냐 하면 우리 구경민 위원님께서만 한 게 아니고 충분히 내용에 대해서…
맞습니다.
서로 의견이 합의된 부분들이라고 보면 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41조.
예.
이제 법체계에 대해서 먼저 국장님 말씀드리면 41조1항에 보면 사회보장협의체를 두게 되는 설치의무자는 누구죠?
기초자치단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기초자치단체이죠. 사회보장협의체는 기초자치단체장이 두어야 됩니다, 맞죠?
예.
41조1항에. 그다음에 제8항에도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8항 등에 보면 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서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게 우리가 부산광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광역단위였다면 설치 및 운영조례겠죠.
예.
말 그대로 지원이죠.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법 제45조에 보면 지역사회보장의 균형발전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광역자치단체장은, 그죠?
예.
기초자치단체 간의 사회보장 수준의 차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이게 전제가 있습니다. 사회보장 수준의 차이를 최소화 하는 거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저는 두 가지인 거 같습니다. 하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의무규정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광역지자체 단체장의 권한의 범위에 대해서 제약적 요인입니다.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된다는 거죠. 기초자치단체장들이 해야 되고 광역자치단체장은 뭐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마는 기장하고 중구하고 사회보장체계의 편차가 있으니 아니고 뭐 정말 특정지역이 아니고 B라고 하는 지역의 수준이 부족하다면 시장은 그것을 교정하고 보정해 주는 역할을 해라, 그 외의 것들은 기초자치단체장의 자기의 주도성을 가지고 하게끔 해라 이게 맞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죠?
예.
이걸 전제로 여쭤볼게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부산시가 마련하고자 하는 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여기서 말하는 45조의 이 수준의 차이를 최소화 하겠다라는 제약적 요인 그 권한행사의 범위제약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철저히 따라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1조의 목적에 따르면 이 조례는 법률 제41조제5항에 따라서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45조가 맞겠죠. 왜냐하면 41조에는 광역단체장의 권한이나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의 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거든요. 그러면 광역단체장은 의무는 없어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관련해서 광역단체장이 져야 될 의무는 사실은 없는 거죠.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45조에 따라서 보충적으로 사회보장 수준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는 권한의 행사를 본다면 시장은 보조자로서의 역할이 된다면 1조의 법률규정조항은 41조가 아니라 45조가 맞아야 되겠죠. 그죠?
예. 그런 의미에서는 45조가…
45조죠. 왜냐하면 이게 설치운영조례가 아니고 지원조례거든요.
예, 지원조례입니다.
그죠. 그래서 45조가 맞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 안 제5조가 너무 거창합니다. 우리 안 제5조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예.
사실은 이런 거를 설치 운영하는 기관의 장이 해야 되는 게 맞죠, 시행계획은. 그죠?
그렇지 않을까요?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할 정도까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부산시장이 이 업무가 본인의 업무가 아니고 지역 간 편차를 조정하는 업무인데 이렇게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서 이 시행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은 구·군에 대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지 시행계획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체는 구·군이에요. 저는 이 조례가 필요없다는 게 아니고 저는 구의원을 해본 입장에서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광역단위가 하는 게 맞지는 않습니다. 이게 읍·면·동으로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기초단위의 단체가 하는 것에 맞죠. 그런데 이것을 지원계획을 수립하려면 우리가 평가하는 평가자의 상위개념이 되어 있는 거예요. 법체계상으로는 보조자로 지원자의 개념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체계가 맞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을 드리면 제6조3항 한번 보시면 시장은 제1항과 2항이 규정한 사항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운영활성화에 대한 근거는 뭐죠?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한데 근거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 45조에는 지역보장수준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보충적 역할인데 활성화 하고는 다른 거죠. 1차적인 활성화라고 하는 것은 구·군의 기초자치단체장이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활성화에 도와줄 수 있어요. 그게 궁극적으로는 편차를 수준의 차이를 해소한다고 본다면 그럴 수는 있는데 제가 심각한 것은 4항입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국 운영과 관련하여 별도의 운영지침을 둘 수 있다. 이 광역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습니까? 없죠? 사무국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런데 왜 기초단체장이 설치한 사무국의 운영지침을 왜 시장이 만들어요? 이거 감독하겠다는 거잖아요. 시와 구는 위계에 의한 상하의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운영지침을 시장이 만든다? 이거는 맞지 않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사무국 운영은 구청장이 알아서 하는 건데 왜 그 운영지침을 하죠? 우리는 지원할 수 있는 거고…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과 관련하여 지침은 지침 자체가 이게 결국 운영은 지자체, 기초지자체에서 하지만 운영과 관련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보건복지부 내에서…
그러니까 그건 복지부에 의해서 지침을 운영, 표준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예, 그거를 저희 시 단위에서…
기초단체가 그 표준운영지침을 가지고 자기 운영규정을 마련하는 게 맞지…
예, 맞습니다.
시장이 왜 이걸 만든다는 말입니까?
아니 저희가 지원과 관련하여 우리 시에 맞는…
아니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규정하면 안 돼요. 사무국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데 운영지침을 한다? 그러니까 이런 규정은 지원이에요. 말 그대로 이 조례는 저는 지원하자는데 100% 동의합니다.
예.
지원에 그쳐야죠. 지원에 그치지 않고 기본계획으로 수립하려면 평가하겠다는 거고 운영지침에 의한 운영지침을 따르게 하겠다는 건데 말 그대로 지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러느냐면 이렇게 되면 기초단위에서 복지와 관련된 업무, 사회보장업무가 하기 싫은 업무거든요. 국가가 하라니까 하고 시가 하라니까 하죠. 그런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말 그대로 거기에 타율성을, 자율성에 의해서 한번 해봐라. 복지업무가 기초단위 수행하고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의 본질이 되었으니까 읍·면·동까지 만들어봐라 자율적으로 해봐라 이런 측면의 이 법이 만들어져서 이걸 시행하는데 여전히 복지부, 부산시 이렇게 되면 자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저는 이게 냉정하게 얘기해 보면 구·군별 이거 사회보장의 격차가 발생하는 것이 시민이 알아야죠. 왜냐? 기초단체장의 주요업무가 이 사회보장의 제공자입니다. 그죠?
그렇죠.
기초단체장에 대한 평가를 시민들은 뭐로 합니까? 주민들은 뭐로 할 겁니까? 이런 거로 해야죠. 그런데 운영지침에서 따라라. 평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례의 제정 취지는 공감을 하는데 세부항목에 있어서 시가 주도해 나가면 이 사업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활성화 안 됩니다. 아주 형식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원들이 주로 사회복지 관련 기관의 대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읍·면·동으로 보면 이전에 주민자치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 아시죠?
예.
그죠? 이분들에게 자율성을 줄 수 있기 위해서는 기초단체장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기초단체장들은 시에 가서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될 우려가 저는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아마 우리 구경민 위원님이 발의를 하셨던 취지에 대해서 저는 100% 공감을 하는데 이 세부항목은 아마 우리 해당 국에서 의견을 개진하셨던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같이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부산시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관점을 명확하게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시가 가지시기를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위원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그런 부분들 특히 기초단위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자율성과 그리고 역할들을 높이는 것들에 대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그래서 거기 굉장히 충실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 입장인데 문제는 실제 아마 우리 집행부서에서 이런 의견을 냈던 것은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여러 가지의 지역상황에서의 차별, 차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조절할 것인가 하는데 대한…
그러니까 이게 조절을 부산시장의 책무가 아닙니다.
예, 그건 맞습니다.
시장은 지원하는 게 책무라고 되어 있는 이유가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개입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전하는 자지 개입하는 자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게 개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포상제도가 마치 페널티제도가 운영되잖아요. 시정을 교정하기보다 시정을 더 키우는 방식으로 갑니다. 잘 하는 데 시상하는 방식으로 가겠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데는 더 안 하는 형태로 되는 거죠. 그것은 평가방식으로 될 거는 아닙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거는 늘 안 되니까 하던 기존의 해결방식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건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과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먼저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인데요. 이게 목적 1조 목적에 보면 장애인이 각종 범죄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종 범죄라는 말이 나오는데 2조 정의, 2항에 장애인범죄란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를 말한다라고 해서 목적과 정의가 배치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정의에서 조금 더 범위를 줄여놓은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데요. 이게 각종 범죄가 맞는 건지 아니면 학대 범죄가 맞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종 범죄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2항을 수정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법률에도 보니까요. 이게 학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정의되어져 있거든요. 대부분 그냥 학대에 한정해서 되어 있는데 범죄라고 하면 굉장히 광범위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었고요. 우리 시의 조례를 보면 노인보호 조례나 아동학대 관련 조례들은 명확하게 학대라고 정의가 목적에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조례는 목적에는 각종 범죄, 2조 정의에는 학대 관련 범죄라고 되어 있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의 생각 말고 정확한 설명을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일단 지금 현재 관련된 규정들에서 이게 계속 혼재되어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대라는 내용을 쓰고 밑에 내용은 또 각종 범죄가 다 들어가 있는 경우도 해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한번 더 정리를 한번 다시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제명이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니 1조 목적에 각종 범죄가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2조에 정의를, 정의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고요.
두 번째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조례안은 방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우리 구경민 위원님이 여러 차례 지적을 하신 내용이잖아요. 이제 그것이 배경이 되어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다는 점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위에 법률과 배치되는 부분들이 계속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잠시 후에 위원님들께서 함께 논의를 하자고 하시니 질문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2018년에 내놓은 종합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거 보셨습니까? 거기 결론에 보면 일단 화장로과 관련해서 이게 부산, 제주, 서울이 부족이 예상되어서 빨리 확충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가 19년에 내놓은 연구보고서에는 화장로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어느 것이 사실인지 일단 확인 먼저 하고 싶습니다. 우리 시는 화장로의 부족이 없는 건가요? 고효율, 친환경적으로 다 변경했다라고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예, 모두 다, 작년까지 해서 모두 다 시설들을 하면서 지금 효율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지금 현재 운영에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까지 전혀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다라고 예상하고 계시는가요?
2030년까지는 지금 현재 화장로는 크게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인구 구성과 여러 가지 변화를 살폈을 때 2030년이 장기방안으로 해석될 수는 있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화장로 역시 포함되어서 고려되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조례 개정안들이 이제 우리 연구용역에서 단기방안으로 제시된 것들을 다 포함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이제 우리가 2028년 만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중장기방안들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앞에 또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이게 단기방안으로 2019년도에 나온 영역들이 반영이 된 상황입니다. 이번 조례는 그리고 중장기방안들은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 용역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것들을 위해서 저희 내부조직에서 이것만 전문적으로 고민을 하고 장기비전들을 제시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지원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좀 대응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친자연수목장림 조성사업이 지난해 용역과제에도 제안되었고 이번 용역에서도 제안되었고 그 연구자료를 보면 스물세 곳이 지금 검토대상지역으로 나와있습니다. 이 스물세 곳의 검토대상 지역은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직 안 되고…
전혀 안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부산시가 조금 더 주도적으로 장사시설과 관련하여서는 계획들을 마련하고 해야 되지 이걸 민간에 맡긴다고 이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죠. 이게 지금 스물세 곳을 이렇게 정확하게 주소를 찍어서 연구자료에 넣어놓으셨는데 이게 지금 전혀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내놓은 종합계획은 2022년까지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 안에 보면 이것들을 확충하겠다라는 보건복지부의 의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럼. 우리 시의 이 자료에서도 두 자료 모두 다 이 자연장지를 굉장히 열심히 주도적으로 확충하겠다라는 계획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계획과 실제상황이 굉장히 지역의 여건들이나 이런 게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 어려운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계획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실행계획들이 제대로 될 수 있어야 되는 거라 쉽지 않은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인 게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우연한 기회에 추모공원을 다녀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더라고요. 거기 공원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어차피 내 식구들이 있는 곳이니 나들이, 피크닉 겸해서 나가도 크게 무리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 인식들이 변화되면 우리의 자연장지로써의 추모공원 그리고 자연, 우리 친환경적인 스물세 곳의 공간들도 변화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혹시 그런 인식 전환과 관련되어서는 어떤 사업들을 우리 시가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가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면적인 사업은 없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 장사시설과 관련되어서 계획을 할 때는 시설과 함께 시민들의 인식들을 개선하는 사업들이 같이 들어가면서 장묘문화를 바꾸어나가는 것까지 같이 계획이 되어야만 제대로된 계획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올 하반기부터라도 이게 좀 가능하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어쨌든 인식 전환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숫자로 매겨질 수도 없는 것이라서 예산을 투입한다든지 사람을 투입한다든지 이런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이 자연장지를 검토한다거나 추모공원을 조금 더 시민들에게 개방한다거나 하는 등의 사업은 인식전환이 기본적인 바탕이 되어야 할 것 같고 그와 관련된 사업들이 꼭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제안해 주신 스물세 곳의 자연장지는 되도록 빠른 시간 안에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꼭 좀 국장님께서 신경쓰셔서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요.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우리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1시 20분에 다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 중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정회 중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정리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 결과를 박민성 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성 위원입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키로 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2항을 삭제해 본 조례안의 목적에 보다 부합하게 조정하였으며 당초 본 조례안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제2조2항의 삭제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부칙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 나머지 조문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민성 위원님께서 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민성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의안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조례안 역시 정회 중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정리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 결과를 박민성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키로 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4항을 삭제하여 시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본연의 지원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조문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안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정회 중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정리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수정 결과를 박민성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키로 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2항에서 연장허가 신청기간을 그 기간이 끝나기 전 3개월 이내로 개정하고자 하였으나 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로 수정하여 이용시민의 편익을 보다 확대하고자 하며 안 제6조제1항 제6호에 신설하고자 하는 사용료 등 감면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 외 나머지 조문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제안된 수정동의안은 의안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병선 복지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복지건강국 소관 현장방문을 진행하고 내일은 소방재난본부 소관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춘구
복지안전팀장 전진욱
○ 속기공무원
박성재 박광우
○ 출석공무원
〈복지건강국〉
복지건강국장 안병선
장애인복지과장 박석환
노인복지과장 이선아
건강정책과장 장승희

동일회기회의록

제 29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96 회 제 9 차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5-04
2 8 대 제 296 회 제 6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6-02
3 8 대 제 296 회 제 5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5-21
4 8 대 제 296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6-14
5 8 대 제 296 회 제 4 차 본회의 2021-05-06
6 8 대 제 296 회 제 4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5-04
7 8 대 제 296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5-25
8 8 대 제 296 회 제 3 차 본회의 2021-05-04
9 8 대 제 296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4-30
10 8 대 제 296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4-29
11 8 대 제 296 회 제 2 차 본회의 2021-05-03
12 8 대 제 29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4-29
13 8 대 제 296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4-29
14 8 대 제 296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4-28
15 8 대 제 296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4-28
16 8 대 제 296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4-28
17 8 대 제 29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4-28
18 8 대 제 29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04-28
19 8 대 제 29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4-28
20 8 대 제 296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4-27
21 8 대 제 296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4-27
22 8 대 제 29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04-26
23 8 대 제 296 회 제 1 차 본회의 2021-04-26
24 8 대 제 296 회 개회식 본회의 2021-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