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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9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1년 04월 28일 (수) 10시
  • 장소 :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민간공연장 공연예술활동 진흥 조례안
  • 2.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
  • 4.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의 건
  • 7. 찾아오는 박물관 체험교실 상호 협약 체결 보고 청취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삼종 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국 소관 조례안 및 협약 체결 보고 청취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민간공연장 공연예술활동 진흥 조례안(김부민 의원 대표발의)(김부민·제대욱 의원 발의)(손용구·곽동혁·박승환·정상채·이주환·노기섭·최도석·정종민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부민 의원 발의)(손용구·곽동혁·박승환·정상채·이주환·제대욱·노기섭·최도석·이정화·정종민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6.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의 건 TOP
7. 찾아오는 박물관 체험교실 상호 협약 체결 보고 청취의 건 TOP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민간공연장 공연예술활동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찾아오는 박물관 체험교실 상호 협약 체결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부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한 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주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 그리고 송삼종 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부민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민간공연장 공연예술활동 진흥 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민간공연장 공연예술활동 진흥 조례안
·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부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삼종 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송삼종입니다.
존경하는 이주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우리 국 소관 안건 심사를 위하여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문화체육국 전 직원은 시정발전을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금일 안건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조언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업무협약 및 찾아오는 박물관 체험교실 상호 협약 체결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
·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업무협약 체결 보고
· 찾아오는 박물관 체험교실 상호 협약 체결 보고
(이상 5건 끝에 실음)

(이주환 부위원장 김태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송삼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민간공연장 공연예술활동 진흥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민간공연장 공연예술활동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한 위원님.
송삼종 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한 위원입니다.
먼저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잠깐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 제15조에 보시면, 15조, 16조에 보면 수당 등에 대한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위촉된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래 돼 있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위원이 시장이나 의장님, 시의원, 공무원 3급 이상 이런 분들이 참석할 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합니까?
지금 공직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보면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지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예, 그거는 외부, 외부인 주로 위촉 위원…
외부의 위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그러면 이게 전체로?
지금은 저희들이 체육진흥협의회를 다시 재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정확하게 산정은 안 돼 있습니다마는 구성에, 안 제11조에 시장님과 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에서 15명 내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들이 적절히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5명 중에서 7명은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추천 위원이다 이 말이죠?
예, 여기, 여기 보시면 당연직으로 지정된 사람이 있습니다. 세 분이 아마 당연직이고, 그러니까 다섯 분이 총 당연직이 되겠습니다. 시장, 체육회장, 시 소속 3급 공무원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그다음에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이렇게 당연직이 구성돼 있고 나머지는 위촉직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당과 여비를 얼마를 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굳이 본인이 희망해서 오는 분들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되 좀 과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전부 예산이잖아요.
예.
예산 낭비가 되지 않아야 되거든. 회의 참석한다는 거는 본인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해서 토론을 하고 예산 편성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알뜰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공연장 공연예술활동 진흥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공연장에 보면 상주 단체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우리가 시 산하에 보면 예를 들어서 문화회관이나 예술회관 등등 해서 단체들이, 상주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 단체들은 입주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나 이런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게 입주요건에 대한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듣지 못했습니다마는 이게 우리 각, 상주 가능한 시설에 대한 거기에 맞춰서 아마 협약을 통해서 입주를 하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한번 주시고, 왜냐하면 상주 단체라는 것은 특정의 단체가 있으면 그 외에 입주하는 단체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예를 들어서 A라는 문화회관에 연중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주 단체가 들어가 있으면 그 외에 다른 단체가 들어가려 그러면 상당히 어렵다 이 말입니다.
예.
예술이라는 것은 소규모로 개인도 할 수 있고 두 사람, 세 사람 단체로 할 수 있고 또는 50명, 100명 할 수도 있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술인들이 어려운 사정에 골고루 사용해야 되는데 특정 단체 몇 개가 장악을 해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사용을 할 기회가 적어진다 이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관리·감독을 하시고. 또 예를 들어 사용하는 단체가 있으면 그에 대한 결과물을 내서, 성과를 내서 과연 우리 시민들이나 지역주민들의 활용도가 얼마나 되는지 성과가 있는 단체를 가급적이면 선정을 해서 상주시켰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예, 방금…
공익을 위해서.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희들이 우리 공공문화시설에 지속적으로 상주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그동안 방금 지적받은 바와 같이 좀 관리 부분이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조금 더 활동성과나 입주요건이나 이런 것을 좀 알아보고 그 성과물에 대해서도…
이런 분들은 공연장 사용할 때 다른 분들보다 비용이 적은 비용으로서 문화예술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심사숙고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호 위원님.
송삼종 문화체육국장님 반갑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휴대폰이 와 가지고.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 그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제정입니까?
예.
개정이 아니고 제정이죠?
예, 제정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부산광역시 국제문화교류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있는 상태에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 이걸 다시 만들면 중복의 가능성이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렇게 신규 제정을 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이 중앙부서에서 상위법령으로 규정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상위법령에 맞추어서 각 소관별로 조례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약간의 업무분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중복성이 나타나는 부분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이게 제정 조례이기 때문에 만들어지고 나면 저희 국 소관에 맞추어서 본 국제문화교류 업무를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부산시의 조례가 제가 알기로는 이백 몇 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폐지되는 것도 있겠지만 또 새로 제정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많은 조례가 있지만 실제로 유명무실하게 방치되어 있는 조례도 많습니다. 또 상위법이 바뀌어도 아직 개정이 안 된 조례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부산광역시 국제문화교류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하고 부산광역시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조례하고 이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통합하면 될 일을 굳이 상위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분리를 시켜 가지고 국장님 잘 아시지만 모든 조례를 발의하면 예산이 수반 되죠, 그죠?
예, 맞습니다.
예, 위원회도 구성을 해야 되고 또 예산도 수반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따릅니다. 그런데 이게 시너지 효과를 발생하면 참 좋은데 이게 2개가 분리되어 가지고 오히려 업무 중복이 되고 서로 간에 업무영역을 침범한다거나 또 불필요한 행정적인 어떤 절차를 밟음으로써 예산도 낭비되고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오늘 바로 이걸 조례 개정을 통과시키기에는 뭔가 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소관업무나 내용이 조금 중복성이나 불분명하다는 건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교류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는 외교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국제협력과 아니면 도시외교과 이런 데서 자매도시 우호체결에 관한 것 거기에는 사실 경제, 문화, 사회, 체육 전반적으로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출된 조례는 소관이 이제 문화체육부 소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체육부에서 또 독자적으로 국제문화를 문체부 입장에서 이렇게 진흥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다양성에서 하나가 조금 독립되어서 진행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들이 업무가 중첩되지 않도록 나름대로 향후 조례가 제정되면 그렇게 뒷받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논리대로 한다면요. 지금 이제 기존에 국제문화교류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이쪽에서 문화 부분을 별도로 특정을 지어서 이렇게 떼낸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관광, 경제, 통상, 문화 이런 국제교류에 관한 거거든요. 그러면 항목별로 새로 다 떼야 됩니다. 관광마이스산업국에서는 국제관광교류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또 국제경제교류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또 국제통상교류 협력에 관한 촉진, 협력에 관한 조례 이렇게 각 항목별로 전부 분리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회를.
예.
그래서 이게 지금 통합이 맞지 이걸 항목별로 분리하는 게 맞느냐.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이제 통합적으로 지자체에서는 사실 모든 사업이 도시외교 이러면 통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 쪽에 조금 이렇게 얘기를 좀 이렇게 독특하게 이렇게 문체부에서 만드는 건 우리가 국제교류와 관련된 건 주로 친선, 외교 그다음에 우리가 자매도시 또는 우호도시 이런 것은 경제, 사회, 통상, 문화 전반이지만 기타 지역에 또 기타 국가에 우리가 교류를 맺지 않는 곳과도 문화교류를 할 때 본 조례안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중복성도 있고 또 아까 말한 우리 시·도와 연관이 없는 다른 새롭게 생기는 시·도 간에 또 문화교류를 할 때는 본 조례가 적용되어야 되고 그래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염려를 많이 합니다마는 상위법령에서 사실 제정이 되면서 이런 지자체에 내려올 때 지자체 소관업무와 분장 관계에 대한 것은 상당히 고려가 덜 된 채로, 약간 문체부 입장에서 문화교류 촉진을 위해서 이제 법을 만들다 보니 우리 각 시·도에 의무적으로 제정을 하라고 하니까 이 조례안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사항을 충분히 공감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타 유사한 조례와 유사성과 차별성을 같이 조화롭게 한번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국제문화교류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고 지금 이건 국제문화교류 진흥의, 촉진과 진흥 차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국제문화교류 촉진에 관한 조례는 문화뿐만 아니라 관광, 경제, 통상 다 포함을 하는 건데 문화를 또 이렇게 별도로 여기서 떼내면 그러면 국제경제교류, 국제통상교류, 국제관광교류 항목별로 다 떼야되는 문제가 있고요. 통합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기존에 부산광역시 국제문화교류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하고 그 속에 문화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굳이 별도로 떼내서 이렇게 새로운 조례를 만드는 거는 행정과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제 생각에는 조금 세밀한 검토 후에 보완을 해서 이 조례 제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
제 개인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미 12개 시·도가 조례안이 제정되었고 저희 나머지 시·도는 연말까지 완료를 시키라고 이제 내용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제정된 타 시·도 사례도 저희들이 많이 참조를 했고 또 표준조례안도 나와 있고 해서 큰 틀을 타 시·도에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회기 동안에 통과를 시켜주시면 저희들이 유사한 기능을 가진 운영부서들하고 저희들이 조금 논의를 통해서…
통과를 시키려면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검토해서 중복이 되고 문제가 있는 건.
그런데 저희들이 업무의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조례안상으로는 크게 이렇게 타 시·도하고 같이 했을 때 차이가 거의 나지는 않습니다. 표준조례안도 내려와 있고 단지 우리 각 실·국에서 유사한 조례들과의 약간 중복성이나 차이점 이런 건 해석하기 나름에 따라서 다 판단하기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조례안이 제정되고 난 뒤에 관련부서들과 향후 또 조례안을 만들면 업무분장 관계도 생기고 그때 저희들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지금 7개 조례안 및 업무협약안 이렇게 7건이 올라와서 지금 건건별로 일일이 질문을 드리기가 시간상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문화체육국에 조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이걸 면밀하게 쳐다보면 좀 통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조례도 있고 또 폐기를 해야 될 조례도 있고 이런 게 많은데 조례 한 건, 한 건은 계속 쌓이기만 쌓이고 기존 조례가 폐지가 안 되면 이백 몇 개에서 300개, 400개 자꾸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그중에서는 장롱, 장롱 조례도 많다. 조례가 발의는 되어 놓고 한 번도 실행이 안 되는 조례가 많다 그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걸 전부 문화체육국에서 한번 조사를 하세요.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방책을 한번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광역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 관련해서 실제로 문체부에서 2017년도에 이 국제문화교류 현황 파악 실시를 했습니다, 그죠?
예.
그때 하고 나서 이 국제문화교류진흥법이 2017년도 9월 달에 시행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까지는 사실 부산시에서는 이와 관련된 조례안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이렇게 마련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문체부에서 이러한 조례를 완료하라고 하니 지금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세부적인 어떠한 내용을, 사업이나 어떤 정책을 추진할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당시에 국제문화교류 실태 시범조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봤던 전문인력양성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긴 하겠습니다마는 궁금한 건 이거죠. 아니 도대체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이라는 게 무엇이고 이러한 사업들을 위해서 국제문화교류 관련 법인이나 단체가 부산시에 뭐가 있으며 앞으로 시에서는 진정으로 국제문화교류를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기존에 지역문화진흥법이 사실은 2017년도 개정된 것도 사실이고 우리 시는 본 지역문화진흥법이 다시 재개정이 2000년도 또 재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국제문화교류 협의에 관한 시행을 이렇게 강행하라고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존에는 우리가 지역문화진흥법 이렇게 하더라도 기존에 우리가 문화예술위원회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업무가 대체 가능하고 그래서 문화예술위원회로 쭉 운영을 했습니다, 타 시·도도 비슷하게. 그런데 이제 문체부에서 이게 각 시·도에 있는 문화예술위원회를 아예 못을 박아서 명칭을 지역문화교류협의회로 규정을 하라고 이렇게 딱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가 거기에 맞추어서 명칭 수정부터 해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도 우리 시가 기존에 법에 따라서 문화예술위원회가 기존에 잘 운영되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국제문화교류협의회로 하라고 명칭이 딱 내려왔습니다, 법으로. 그러다 보니까 대체입법이 필요해졌고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제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금정구 제대욱 위원입니다.
오늘 보니까 안건이 한 일곱 가지 올라왔는데 동의안 빼고 조례가 의원님 발의로 한 게 2건 있고 그다음에 우리 문화체육국에서 한 게 3건 있거든요.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의원님 발의하시는 건 내용을 조금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의원님들이. 왜냐하면 찬성도 받으러 다녀야 되고 또 이런 조례를 만든다는 건 대략적인 내용은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문화체육국에서 만든 조례는 제가 솔직히 말하면 오늘 와서 처음 보는데 예전에 경제문화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했던 말이 이런 국에서 만든 조례들은 되도록이면 상임위 위원들하고 미리 설명을 드리고 조례를 발의하는 쪽으로 하자 그랬는데 저는 이 3건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거든요. 다만 체육진흥 조례는 아마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제가 시간이 안 맞아서 못한 것 같아요. 미리 여기서 얘기하시는 것보다 위원님들 시간이 맞추기 힘들죠, 솔직히. 굉장히 시간 맞추기도 힘들고 일정도 안 맞는 경우도 많고 그러한 설명 없이 하다 보니까 이 자리에서 하려다 보니까 서로 의문점을 가지고 또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파악이 안 된 내용을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렇거든요. 이건 좀 과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보다 이렇게 충실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논의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조금 소홀히 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해당 부서에서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사실은 상위법에서 딱 정해서 내려온 거라서 크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논란의 소지가 많지 않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또 의견이 나올 수 있으니까 저희들 해당 부서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사전에 설명을 하고 미리 양해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전부터 계속 있었던 일이거든요. 과에서 발의하는 조례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조금 설명한 뒤에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이렇게까지 얘기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계속해서 얘기했는데 안 고쳐지고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조례안이 의회에 상정되기 전에 제가 직접 이렇게 각 부서별로 설명했는지 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체육진흥과에서는 나름대로 노력한 건 알고 있는데 문화예술과는 저는 아직 한 번도 조례를 받아본, 설명이나 조례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툭 던져놓고 갈 것 같으면 좀 그렇잖아요. 일하시는, 서로서로 예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부민 의원님이 발의하신 민간공연장 공연예술활동 진흥 조례안,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코로나라는 위기 상황에서 민간공연장이 굉장히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의 매출이 아마 0인 데가 많을 거예요. 거의 90∼100% 정도 매출이 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굉장히 어려운 처지의 민간공연장을 조금 지원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김부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그 취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 문화체육국에서 민간공연장 공연예술 활동을 위해서 어떠한 것을 하겠다는 건지 이게 예산이 없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의문점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민간공연장을 또 공연예술활동 하는 공연단체들 지원하기 위한 처음으로 이렇게 발의되고 제정되는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특히 어려웠던 부분이 공연을 하시는 분들, 공연장을 운영하시는 분들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존에 우리가 코로나19 관련해서 공연장에 대한, 민간공연장에 대한 지원대책을 한번 해 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심도 있게 우리가 민간 규모의, 우리가 중·소규모로 또는 대형시설로 나누어서 조금 세분화된 지원시책을 별도로 마련하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가 조례안이 되면 시행세칙이나 또는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어떤 기준에서 적절히 지원이 될 수 있는지 하는 부분을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전체적인 조례안이 제안이 되었고 이 조례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게 되면 공연장별, 규모별 또는 공연단체별 우리가 집중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지원기준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조례가 그냥 사장이 되면 안 되거든요. 조례 만드는 데 그치는 게 아니고 조례를 가지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업을 해 나갈 것인가 그 방향이 정해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의문점이 드는 거예요. 그러한 의지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도 제가 의문점이 들고 실제로 이 조례를 발의한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지금 부산의 문화공연 업계가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인프라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조금이라도 우리가 부산시나 부산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어느 정도까지 그러니까 최소한 최악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 그런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의지의 표현에 있어서 반드시 어떤 적극적인 지원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화체육국에서도 구체적으로 뭔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조례로 그치는 게 아니고 그럴 것 같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냥 결의문 하나 쓰면 되는 거고요. 이 조례를 만들었으면 어떤 식으로 어떻게 도와주겠다 이런 계획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우리 제대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후속조치를 구체적인 지원근거,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당연히 우리 상임위에 또 업무보고를 하고 예산도 그 기준에 맞추어서 지원요청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김부민 위원님께서 제안하셨지만 본 조례안이 실제 민간공연장과 운영 또는 공연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에게 실질적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본 안에 따라서 세부시행 규정들하고 준비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번에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특히 소상공인들 그다음에 관광업계, 문화 여러 그러니까 부산시민 전체가 다 어렵지만 특히 더 어려운, 자기의 잘못이 아닌데도 정부에 협조하고 부산시에 협조한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달, 한 달 버티기가 힘듭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하루하루 버티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빨리 계획을 잡아서 빨리 이왕 할 거면 이왕 할 생각이 없으면 그냥 미뤄두면 되는 거고 할 생각이 있으면 최대한 빨리, 빠른 시간 내에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해 줘야지 이게 어떤 빛을 발하는 거지 다 쓰러지고 공연장 문 닫고 그 인력들 다 떠나고 그 뒤엔 아무 도움도 필요 없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그래도 김부민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최대한 빠르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실 생각 있으면 그런 건 구체적으로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부민 위원님.
국장님 반갑고, 아무튼 고생 많이 하십시오. 제일 많이 조례가 올라와서 일도 제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조례를 2개 발의를 했는데 국장님한테 그냥 간단하게 제 조례에 의미를 더 하고 공감대를 형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사전에 부서하고도 했지만 여기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부산광역시 민간공연장 공연예술활동 진흥 조례안은 그냥 편안하게 말씀드리면 부산에 한 1,500석 자리 규모의 공연장이 거의 없었는데 재작년부터 민간에서 하나 들어왔고 이후에 지금 오페라하우스나 국제아트센터가 들어오면 한 1,500석 이상 규모의 공연장이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이 공연장에는 약 100억∼20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될 거거든요. 이렇게 100억, 200억 투입하면 그 돈을 줘서 운영되는 건 좋지만 민간공연장에도 그 1/10, 1/100이라도 지원을 하면 그 공연장도 튼튼히 살아가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가 첫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어려운 공연예술활동하는 제일 기본단위가 소극장이거든요. 이 소극장이 연습실로 쓰고 자기들 공간으로도 쓰고 어떻게 보면 부산 출신 대배우들이 이런 부산에 있는 극단 출신들이 많잖아요. 이런 근간을 튼튼히 하자라는 의미, 두 가지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생각하는 공공공연장도 지원을 시가 운영하고 그리고 이런 특수장르를 하는 건 좋으나 민간에서 하는 것도 최소한의, 진짜 살아갈 수 있는 지원을 해 줘야지 우리가 이후에 되는 거지 오페라하우스 만들어 가지고 부산에 오페라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오페라하우스 만들면 남 좋은 일 시키는 거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나가버리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자는 의미고요. 영상산업 진흥 조례는 이건 다 공감하실 겁니다. 우리가 참 놓치고 갔는데 그리고 입법예고에서도 의견이 나왔는데 부산이 전국 최초의 영상위원회를 만들어놓고 근거가 없이 이때까지 해 왔다는 것 자체가 웃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대로 잡자. 그런데 아쉬운 건 저도 이걸 독자적인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으나 시의 방침이 출자·출연기관이 지금 25개가 넘어가고 또 넘어가면 위험이나 그런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번에 사실 부서하고 협의해서 개정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걸 정말로 부산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면 이건 관리·감독도 해야 되고 저희가 행감이나 예산안에서 심사를 해야 되고 본인들도 또 그런 걸 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시의 방침이 조금 변화되거나 출자·출연기관이 재조정이 되면 이것을 독립적인 조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를 계속 이어드리면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기에 조금 안 맞는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서 개정이 되는 것은 맞으나 우리가 스스로 부산광역시를 지역으로 표현하는 게 과연 맞는지. 지방, 지역 웃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조례에.
예,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조례안 검토할 때 이게 중앙부처의 시각이거든요. 그래서 부산 같으면 대도시인데 당연히 지역이라는 용어가 빠져야 됩니다. 부산시 문화진흥 조례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논의를 했다가 당초 표준조례안에 중앙적 사고에서 각 지역이라는 명칭을 쓰라고 내려오니까 법무담당관실 협의를 거치면서 그대로 올려준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중앙부서에 왜 지역을 담아야 되느냐, 각 시·도별로 하면 그게 바로 문화진흥 조례가 붙어야지 지역이라는 용어를 빼야 된다 하고 해당 부서에서도 논의를 했고 추후에 이게 조례안이 이렇게 다 넘어가고 난 뒤에 언제지요? 금요일 날, 지난 금요일 날 다시 이제 문체부에서 표준조례안이 변경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시·도 문화진흥 조례로 명칭을 지역을 빼라 이렇게 해 가지고 수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김부민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이 정확한 표현이 되어야 되고 이참에 표준조례안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새롭게 자기들도 실수를 느꼈는지 지역용어를 빼야 된다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 심의를 하시면서 각 조례에 담겨있는 지역이라는 용어를 삭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또 표준조례안에 여기 위원회 구성에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새롭게 요즘에 관에서 너무 위원장 역할을 맡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있는지 민간인하고 행정부시장1, 외부 민간인1 해 가지고 공동위원장을 구성하는 걸 또 이렇게 해서 변경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명칭 부분하고 위원장 구성 문제는 이참에 같이 위원회에서 적절하게 이렇게 수정을 해서 진행을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같이 공감해 주시니까 감사드리고 저희가 지방자치가 메가시티 이러고 있는 판에 지역이라든지 지방 이런 용어를 우리 스스로 명시한다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예, 맞습니다.
이후에라도 좀 그런 것들은 사전에 검토를 해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주요 내용에 보면 부산광역시 체육회 및 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근거 조항 신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11조에 보면 구성에 “협회에는 시장, 부산광역시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한다” 해 가지고 2명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11조3항에 보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돼 있는데 아까 전에 제일 처음에 주요내용에 보면 장애인체육회가 유형으로 포함돼 있거든요. 그리고 장애인체육회는 아시겠지만 시장이 아직까지도 체육회장을 맡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유형별 대표자도 여기에서는 당연직으로 좀 포함을 시켜야 되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체육회 예산하고 장애인체육회 예산 어마어마하게 차이 납니다. 그래서 장애인체육회의 수석부회장이죠, 지금은, 회장님을 대신할. 그분을 좀 당연직으로 포함을 하는 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좀 참조해서 한번 내부적으로 우리 위원회 구성할 때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이 체육진흥법에서 이게 딱 체육진흥협의회 구성에 이렇게 위원들에 관한 규정들이 딱 정리가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체육에 관한 내용은 들어가 있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추후에 조금 한번 체육과에서 우리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하고 의견을 들어서 위원 구성할 때 한번, 명단 확정을 지을 때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웃기지 않습니까? 8조3항에 보면 이것도 똑같이 명기를 한 것, 일단은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2개를 정확하게 명시해 놓고 방금 말씀하신 체육진흥 규정이나 여기에는 장애인체육은 빠져있다. 이것도 좀 안 맞는 말 같은데 이걸 포함한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는가요?
그런데 이것도 아마 중앙부서에서 법 제정할 때는 또 대한체육회나 시·도체육회 또는 장애인체육회 뭐 이런 거 관련해서 내부 논의는 있었을 거라고 추측은 됩니다. 그런데 하여튼 법에서는 이렇게 딱 이 규정이 명시돼 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김부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장애인체육회 관련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건가는 조금 더 저희들이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좀 검토해 주시고 만약에 된다면 명시를 해 주시면 좋고 안 되더라도 구성에서는 내부적으로 꼭 좀 포함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한 10% 이내에서…
한번 거기에 관해서는 우리 또 체육과장님 배석해 있으니까 한번 장애인체육회하고 우리 시체육회하고 관계도 잘 아실 테고 한번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양해를 해 주시면 체육과장이 잠깐 의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체육과장입니다.
본래 저희들이 위원 구성할 때 김부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님이 장애인체육회장이니까 겸직이 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사실 당연직 위원에서는 좀 뺐지만 지금 체육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 그 밖에 체육관련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등이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임명할 때 사전에 협의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그렇게 해 주실 거라 믿지만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좀 이게 명기를 딱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나중에 15명인데 1명은 사실 좀 작습니다. 그래 따지면 2명만 들어가도 나머지 13명은 비장애인이고 2명이 장애인의 대변을 한다라고밖에 안 되거든요. 저는 어느 정도 이것도 구성은, 최소인원은 좀 어느 정도 보장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도석 위원님.
반갑습니다. 우리 송삼종 문화체육국장님과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이 내용의 본질은 지금까지 거의 독점하다시피 해 온 영상위원회의 고유사무를 공모 절차를 안 거치고 그냥 못을 박겠다, 더욱더 독점을 하겠다, 시민들이 보는 시각은 성과에 대한 평가를 떠나서 그런 아마 시각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영상위원회가 지금 한 스물한 살, 한 20년 되잖아요.
예.
그런데 시민들의, 시의회는 시민들의 시각에서 볼 때 과연 영상, 부산영상위원회가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에 어떤 좀 평가도 하고 이거를 안정적인 고유사무로 정착시키는 거는 필요하지만 지금까지의 화려한 부산의 영화영상도시 구호, 비전만 던지고 실제 시민들이 체감하는 거는, 특히 20대, 30대 청년들이 쳐다보는 영화영상 관련 고급일자리, 일거리 이런 부분은 성과가 그다지 높지 않을 터인데 이거를 행정편의 또는 그냥 우리 고유사무로 아예 못을 박겠다는 그런 부산영상위원회의 이거 또 다른 독점 이게 어떤 형태로든 조금은 공정한 기회를 주는 그런 부분도, 거의 없을 수 있는데 거의 이 부분을 또다시 안정적인 체계로 영상위가 시 위탁사무를 독점한다, 이래 가지고 앞으로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부산영화영상산업의 가장 중심축인 영상위원회의 여러 가지 내부 혁신이나 또 미래비전 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시민들의 예산만 투입해서 계속 반복될 것인지에 대한 우려도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질문이 이거를 아예 부산시 영화영상산업 진흥 조례에 아예 못을 박아버리면 좀 이게 영상위원회에 안정적인 여러 가지 이런 장점이 더 많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예나 앞으로 향후에나 크게 변함이 없어 보이는데 국장님은 이걸 담았을 때 어떤 이게 큰 변화, 혁신 이런 게 기대되겠습니까? 혹시라도.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 최도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조례가 제안이 된 내용을 보면 기존에 우리가 계속해서 민간위탁사무로 우리 20여 년을 이렇게 영상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 독자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단법인이다 보니까 예산 지원 근거라든가 입법적 근거가 좀 부족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 영상위원회 사무가 이 조례에 개정조례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효율성 부분은 아마 조금 생각하기에 따라서 어떤 게 좋은지에 대한 취사선택의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강력한 이렇게 증설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이 영상위원회는 좀 독립적인 재단법인으로서 우리가 명백하게 딱 고유사무들을 조례에서 명시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일단 조례상에 반영을 해 두고 그다음에 추후에 우리 시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출자·출연기관이 더 늘 수도 있고 또는 통폐합될 수도 있고 그런 유동적인 사항을 좀 기다리면서 근거 없던 영상위원회를 일단 법적 테두리에, 비록 사단법인이지만 넣었다는 데 큰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인력양성이나 영화영상 관련해서 지금 영상위원회가 일부 아시아영화협회라든지 각종 활동을 하면서 후진 양성들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영화영상 분야 사실 일자리 창출이 부산지역에서 만드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정식 근거 하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집행부하고 같이 좀 관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뭐, 예, 우리 국장님 답변은 막연한 기대치 잘, 긍정해석의 미래 그런 해석만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는 냉정한 판단은 지금 우리가 사람도, 국제영화제가 26회째, 올해가 26회째죠. 그러면 25년이 지났어요. 영상위원회도 20년이 지났어요. 그죠? 20살이 됐고 국제영화제는 25살이 됐어요. 성인이라면 충분히 자립을 해서 뭔가 시민적 기대에 맞는 영화영상도시의 민선5기, 6기 화려한 구호에 좀 부합되는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끝없이 20년간, 25년간 국제영화제의 반짝 며칠 수도권 영화배우 그냥 워킹 그 구경 한번 하고 영화인들 그들만의 잔치로, 시민들이 볼 때는 영화영상산업의 핵심이 그 산업집적도 그 부분도 낮고 또 중추기능도 수도권, 비수도권 뭐 어쩔 수 없습니다만 이렇게 변함없이 지속적인 그냥 흘러가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시민의 세금을 영화영상도시의 화려한 비전에 계속 쏟아붓는 것보다는 영화영상위원회에서 안정적인 앞을 보고 향후에는 더 계속 나질 것이다 생각하고 이 조례를 담아가는 것도 안정적인 부분에서는 저는 동의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언급은, 지목해야 될 부분은 영상위원회의 새로운 변신 그래서 그 영상위원회뿐만 아니라 국제영화제 조직 자체도 인터넷 검색을 하면 평가에 미흡함 돼 있어요, 평가등급에. 아예 공개적으로 나와 있어요. 이러한 전반적인 영화영상산업의 조직과 인력과 센터, 교육기관 기능 뭐 그다음에 후반작업시설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보는 시각은 일자리가 그래 없어요. 또 그 안에 자세히 검색하면 고위연봉에 청년들이 선호할 수도권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임금구조라든지 전반적인 부분에 20년, 25년이 지났는데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 조례로서 이제 부산영화영상도시의 큰 미래비전을 다가서기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거는 조례도 긍정해석에 단기적으로는 필요도 합니다만 저는 생각건대 부산국제영화제 조직, 영상위원회 조직, 그 각종 센터 뭐 이런 걸 다 묶어 가지고 차라리 새로운 변신이라면, 제가 시장이라면 부산영화영상진흥원이라든지 아주 독립적인 그런 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다 담아 가지고 좀 이제 주인답게 제대로 시민이 볼 때는 아, 잘한다, 그 조직에 청년이 볼 때는 저기에 꼭 취직하고 싶다 할 정도의 그런 새로운 준비나 그런 발상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례의 본질은 단기적으로 이것도 낫다, 긍정해석할 수 있으나 영화영상산업의 큰 틀에서 어떤 배경인 조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인식도 가졌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한번 들어봅시다.
아마 우리 최도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우리가 산재해 있는 영화 관련 시설들 운영주체 또는 행사들 크게 우리가 쉽게 말하면 빅텐트를 쳐서 부산영화영상진흥원 또는 가칭이라 하더라도 하나의 모든 걸 아우르는 총괄 이렇게 일관성 있게 하는 것도 참 좋은 방안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 있어서 각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 이렇게 많이 나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진행되는 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조금의 더 세월이 지나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마 많은 시민들도 공감을 하고 그런 또 시대의 흐름이 또 올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영화 관련 또 업무를 수행하시는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이나 그런 느낌들이 계속 이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장 여기서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견해보다는…
그렇죠.
이런 관점에서 앞으로 영화영상 쪽에 업무추진방향들이 조금 모아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여튼 취지는 이해합니다. 하여튼 한 번 더 당부드리는데 시민적 시각에서 제가 여기는 전문가 워크숍 토론도 아니고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지금 부산시 행정 내부적으로 영화영상 관련 과 단위의 조직까지 해서 또 민간 부분에 정말 생산성보다는 그저 지원만 이렇게 오랜 세월 했는데 좀 내부 혁신 또 큰 변화, 시민들이 보는 시각은 좀 영화영상산업도시가 예전에 문정수 시장님 때 출발한 국제영화제가 이 정도 세월이 흘렀으면 뭔가 시민들이 보는 시각은 뭔가 이게 수도권에 모든 게 다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발악을 하는데 엄청난 행정력 투입과 지금 영화영상 관련 우리 공무원들 열심히 하는 거, 정말 너무 참 불쌍할 정도로 열심히 뛰고 있어요. 행정이 아무리 지원해도 안 되는데 이 부분은 민간이 잘못했는지 행정이 뭔가 좀 잘못 그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세월이 지났는데도 똑같은 그런 사이클에만 지원만 반복해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전혀 고민 안 했을 거는 아닌데 정말 지금까지 영화영상산업 행정, 예산, 전반적인 성과, 대대적인 용역, 평가를 하는 작은 용역이라도 해서 부산영상산업의 허와 실, 진단과 처방 이래 가지고 한번쯤 좀 체크를 해서 대대적인 좀 새로운 시각에서 미래로 가는 새로운 변화의 또 민선7.5기 마지막 1년 이래 하는데 그 틀에 담아서 좀 변화의 그런 길도 한번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당부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업무 추진할 때 조금 고려를 해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상채 위원님.
반갑습니다. 부산진구 제2선거구 정상채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아마 동료위원님들이 충분하게 많은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저도 간단하게 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는 제가 봤던 사항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까 말한 명칭에 대한 문제. 다행히 그 사항은 나왔고요.
두 번째는 위원회의 구성. 통상 여기 부시장이 들어갔는데 문화체육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부산의 교육청 국장급을 이렇게, 당연직으로 돼 있어요. 대다수가 그렇게 돼 있다는 사항이죠. 나는 그래서 이런 사항도 이제는 당연직에서 좀 뭐라 합니까? 당연직 중에서 일부 민간인이 국장급으로 같이 공동 위촉되는 이런 형태로 좀 체질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는 저는 아까 말한 대로 지역이 빠졌기 때문에 한 말이, 약간 입장이 정리되는데 이게 지역문화기 때문에 우리는 부산지역이라 봤을 때 부산의 문화특성화를 어떻게 강조하는 이런 기능이 반드시 여기에 의무조항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항은 아까 말한 대로, 지역이라 하는 표현 때문에 제가 아까 말한 대로 부산의 문화의 특성을 강제적으로 살릴 수 있는 어떤 의무조항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나중에 일괄해서 답변을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업무협약체결보고서에 보면 간단하게, 물론 이 사항이 지스타 이 관계는 언론에 많이 보고도 되고 부산에서 큰 성과를 냈다고 해서 어떤 체육국장님 고생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왜냐하면 그래서 여기에 지스타 유치도 필요하지만 부산의 게임산업 발전 계획이 반드시 따라와야 되거든요. 유치해서 사실은 정치적으로나 부산에 지스타가 유치됐다, 자랑스럽다 할 게 아니고 이 기간 동안에, 참, 먼저 이 지스타를 유치하는 그 목적은 이와 맞춰서 부산의 게임산업을 발전시키자는 그런 게 동시에 가줘야 되지 이게 행사로서 가면 안 된다는 사항이죠. 그래서 하나만, 그 내용을 공감하신다면 하나만 할게요.
업무협약서 안이 나와 있는데 업무협약서 안을 합의하기 전에 다른 MOU는 없었나요?
예, 없습니다.
있죠?
공모를 해서 확정이 됐고 또 이게 앞으로 처음으로…
아니, 그래, 그 내용 알겠는데 업무협약서 안을 이렇게 합의하기 전에 최소한 양해각서는 없었느냐고요.
그거는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하고요. 지역문화가 됐고요.
민간공연장 이 문제도 가보겠습니다.
이 사항이 뭐냐 하면 저도 동료위원님으로부터 코로나 상황으로 어려운 민간공연인들을 지원을 해야 된다 그 취지는 정말 공감하고 꼭 그래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의 뭐라 합니까? 기본적 생활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연한다는 거는 어렵기 때문에 그 사항은 공감하나 이 내용에 대해서 목적보다는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사항이죠, 이 조례의 내용이. 이 사항을 보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공공공연장을 제외한 공연장. 그러면 공공공연장을 제외한 공연장의 숫자가 부산에 몇 개죠?
지금 42개가 있습니다, 민간소유.
아마 그 사항은 현재 확인된 거가 있고 아마 거기에 그 확인된 곳과 관련된 또 작은 공연장 있다는 사항이죠.
아마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문화라는 거는.
이거는 공식적으로 딱 등록된…
예, 맞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그냥 등록된 공연장만 보기 때문에 이 현상이 명확한 것 같지만 이 사항에서 부작용도 또 나올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이것까지도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사항이죠. 그래서 여기는 제가 잠깐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은 제안규정이 규격으로 나와 있는데, 규격, 면적 크기로 나와 있는데 일정 정도 민간공연장이라 하더라도 있다 아닙니까? 최소한 부산시가 지향하는 문화 관련 문화정책에 공감한다는 그런 정도 아닙니까? 전략적으로라도 그런 사항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 쪽이거든요. 왜냐하면 민간공연장이라 해 가지고 완전히 사실 사회적, 사회적으로 자기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공연장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완전 자기 수입.
예.
사회 음지에서 자기들 수입만 목적으로 하는 그런 공연장도 나올 수 있는 구조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는 문제다, 그래서 이 사항은 취지에는 공감하나 이런 사항에 대한 개선책도 꼭 좀 이후에 보완, 빨리 보완해서 만드는 게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국장님은 느긋하지만 우리는 시간적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또 특히 국장님이 느긋하게 설명하다 보면 우리 질의시간 다 빼앗아서 제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기 또 하나의 추가로 가야될 사항은 뭐냐 하면 민간공연장에 대한 체계적인 장기계획도 좀 수립되어야 된다는 쪽이죠. 그래서 여기에 6조에 특히 위탁사업이 돼 있는데 아닙니까? 위탁사업 이 사항도 사실은 그냥 설명하기, 말씀드리면 알 건데 위탁사업이라 한다 해서 무조건 가는 게 아니고 일정 정도 범위 이해가 좀 더 이후에 추후에 보완되어야 될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부산시의 민간위탁 조례를 부산시가 좀 약간의 오남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얘기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도석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지금 부산영상위원회가 민법상으로 틀은 민간, 민간이죠, 틀은. 순수한 민간인데 왜 그 안에다가 부산시장을 당연직으로 넣어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민법상으로는, 법적으로는 민간 맞아요. 그런데 사실은 제도를 악이용한 특권층이라 보는 쪽이거든요, 영상위원회는요. 그래서 아까 최도석 위원님 질의에 국장님이 답변했는데 영상위원회가 잘하면 부산의 영상산업이 왜 이 지경이 났을까요? 나는 영상위원회의 근본적인 방향을 고치면서 가줘야 된다는 쪽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을, 몰라, 저는 비록 같은 동료위원이지만 내가 동의를 할 수가 없다고 보는 쪽입니다, 이 사항은요. 왜냐하면, 이해하십시오, 제 말씀하는 거요. 진짜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처음 여기 들어와 가지고 지금까지 무려 이십몇 년간 국민의당 의원들이 이런 문제를 그대로 수수방관하고 영상산업이 낙후되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사항을 개정하지 않아 가지고 완전 독버섯처럼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이익을 챙겨가는 그런 구조로 가 있는데, 그래 가지고 부산영상산업이 이 지경에 와 있는데 여기다가 또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간다, 이거는 솔직히 저는 이 시대에 솔직히 부산시를 책임지는 한 사람으로서 이거는 좀 더 보완해야 됩니다, 이거요. 왜냐하면 저도 임기 동안 있다가 가면 그만이고 국장님도 가면 그만이지만 나중에 기록은 남는다는 사항이죠. 왜냐하면 지금 부산의 영상산업이 어떻게 돼 있는데요? 통상 위험할 지경이라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비용추계서 아닙니까? 비용추계서 작성자가 나와 있더라고요. 나는 그래, 내 그분에게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겠어요. 그 많은 그 사항이 과거에 뭐라 합니까? MB 때 정상회의 하니까 사백몇 조가 뭡니까? 이익이 났다고 한 사항과 똑같은 그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비용추계서대로 났으면 부산의 영상산업이 이렇게 안 가요. 벌써 컸어요. 오히려 부산의 영상위원회는 아닙니까? 다른 민간단체의 경쟁력을, 토양을 더 망치는 그런 뭐라 합니까? 관 주도의 형태로 보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시각이 국장님과 너무 다르게 보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발언권을 주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내가 그런 문제 지적하고 하면서 갈게요. 어떻든 말로는 이게 빅텐트 친다고 하지만 현재 부산의 영상산업의, 영상위원회의 위치는 부산시장이 당연직으로 있으면서 그들의 특권을 가지고 있고 오히려 경쟁력을, 부산의 영상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독버섯으로 보고 있다는 사항이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영상위원회의 근본적인 수술 없이는 이렇게 자기들만의 리그로 가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입장입니다.
시간이 됐는데 여하튼 제가 총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이 간략하게 입장을 밝혀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뭐, 지스타 관련해서는 게임산업 발전 부분은 저희들 협약 이후에 충실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민간공연장 관련해서 당부사항은 저희들이 앞으로 시행세칙을 준비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할 때 의견을 반영해서 충분히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연장 규모에 따라서 어떤 지원책을 할 건지 또 미등록 공연장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 실태를 파악해서 한번, 이거는 차후에 또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따른 업무보고도 자연스럽게 따라가고 또 예산도 수반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다 향후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하신 영상위 관련 부분은 그 의견에 따라서 참 견해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 개정안이 의회 의원님 발의로 나왔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정상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도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존에 20여 년을 이렇게 영상위가 사단법인으로 존재했고 아무튼 저희들이 이참에 기존에도 똑같은 반복된 업무라 생각하지 않고 조금 새로운 틀이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답변은 위원님 시간을 많이 뺏는 것 같아서 짧게 하고 추후에 또 충분히 논의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시간은 초과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상위원회 개선은 이 입장을 갖고 있겠습니다. 부산시의회 권력이 바뀔 때마다 영상위원회는 시의원에 접근해 가지고 자기들 기득권 카르텔을 누려 왔어요. 그러면서도 국장님은 알겠지만 앞에 국장들, 앞에 국장들 해 가지고 자기들 영역만 세워왔다니까요. 그래서 여기도 정말 내부적인 수술 없이는 부산의 영상산업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상위원회가 정치적인 놀음으로 캠프에 빌붙고 어느 정치적인 인맥을 줄 대고 이래 가지고 부산의 영상산업을 자기들만의 이익을 누려오는 이 구조는 정말 이렇게 노출되었을 때 고쳐야 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는 오늘 다른 건 몰라도 이 영상 관련 조례 이 사항만은 한 번 더 심사숙고 해 가지고 주는 그런 의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국장님, 본 조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고요. 조례 발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조례를 문화체육국에서 직접 이제 발의를 하면 각 의원님들 전부 방문을 해서 사전설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절차가 필요하고 그래 이해하고 설득을 시켜야 또 조례가 통과될 가능성도 있고 그런데 제가 듣기에 국회는 95% 이상이 의원입법으로 다 한다더라고요. 집행부에서 입법을 할 게 있어도 해당 의원과 상의를 해서 가급적 의원입법으로 이렇게 발의하는 게 거의 100건을 하게 되면 한두 건을 제외하고 대다수가 의원입법으로 진행을 하는데 저희 조례 이건 보면 의원 조례하고 집행부 조례하고 반반쯤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한 통계는 안 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위법이 바뀌어 가지고 어떤 새로 만드는 조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조례가 있으면 해당 위원회의 의원들과 상의를 해서 의원입법으로 앞으로 가급적 전환을 해 주는 게 여러 가지로 설득이나 사전설명이나 이런 복잡한 절차를 굳이 안 해도 그렇게 하는 방법이 이왕이면 좋지 않으냐, 굳이 집행부 조례로 발의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견해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 이게 저도 조례안이라 하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집행부에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상위 법령에 따라서 이런 게 보통 집행부 안으로 많이 나옵니다.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왔고 아마 이건 저희 국에서도 한번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입법으로 한다 이건 아까 말한 못이 박혀서 내려옵니다. 언제까지 개정 완료해라, 상위 법령에. 그러면 그전에 한번 집행부 발의가 좋은 건지 의원 발의가 좋은 건지 또 시 전체 형펑성도 있기 때문에 각 운영위에서 그런 게 논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국회에도, 국회에도 의원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집행부에서 와 가지고 해당 국회의원한테 쭉 설명을 해 주면서 의원님 입법발의로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서로 좋은 거죠. 의원은 자기 실적도 또 그게 되는 거고 우리 시의회에도 조례 때문에 스트레스받고 있는 의원들이 많습니다. 조금 그런 분하고 만나서 충분하게 설명하면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을 의원님이 각 의원을 만나면서 다 설득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창조적인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관례대로만 한다 이렇게 하기보다도 조금 운용의 묘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 그래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국에서 많은 조례를 발의했다고 해서 가산점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상위법령 개정에 그 시기가 늦느냐는 소리만 나오지 사실은 칭찬받고 이런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운용의 묘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우리…
그래 생각합니다.
위원회 위원장님도 계시고 집행부 과장님들도 계시고 또 우리 법무담당관실하고 항상 논의를 해야 되니까 그런 걸 같이 이렇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또 애매한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바꿔야 되는 거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해당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해당 위원장님이 적절하게 이렇게 그거를 배려를 해 주는 이런 식으로 좀 했으면 이왕이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좋은 지적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의사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안건에 대한 논의 결과 이주환 위원님께서 부산광역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주환 위원께서는 수정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환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료위원 간의 의견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특정한 지역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부산광역시와 지역을 연이어 사용할 경우 중복된 용어의 사용으로 판단되어 제4장의 제목을 “부산광역시 지역문화협력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문화협력위원회”로 변경하고 안 제14조의제1항 중 “부산광역시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둔다”를 “부산광역시 문화협력위원회를 둔다”라고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부칙 제2조와 제3조에서 사용되고 있는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모두 “문화협력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15조 위원회의 구성에 당초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에서 “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변경하고 위원장 1명은 행정부시장과 민간위원 중 1명을 호선하도록 하여 문화협력위원회의 협력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에 대한 동료위원 간에 의견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민간국제교류사업지원조항 등 유사·중복적인 부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 안 제11조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예산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환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부산광역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 수정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의견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민간공연장 공연예술활동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삼종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문화체육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수
행정문화팀장 유정규
○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국〉
문화체육국장 송삼종
문화예술과장 김명수
영상콘텐츠산업과장 하성태
체육진흥과장 권기혁
○ 속기공무원
이둘효 김신혜 손승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29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96 회 제 9 차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5-04
2 8 대 제 296 회 제 6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6-02
3 8 대 제 296 회 제 5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5-21
4 8 대 제 296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6-14
5 8 대 제 296 회 제 4 차 본회의 2021-05-06
6 8 대 제 296 회 제 4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5-04
7 8 대 제 296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5-25
8 8 대 제 296 회 제 3 차 본회의 2021-05-04
9 8 대 제 296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4-30
10 8 대 제 296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4-29
11 8 대 제 296 회 제 2 차 본회의 2021-05-03
12 8 대 제 29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4-29
13 8 대 제 296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4-29
14 8 대 제 296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4-28
15 8 대 제 296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4-28
16 8 대 제 296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4-28
17 8 대 제 29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4-28
18 8 대 제 29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04-28
19 8 대 제 29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4-28
20 8 대 제 296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4-27
21 8 대 제 296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4-27
22 8 대 제 29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04-26
23 8 대 제 296 회 제 1 차 본회의 2021-04-26
24 8 대 제 296 회 개회식 본회의 2021-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