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29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9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1년 04월 28일 (수) 10시
  • 장소 : 도시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2021년 낙동강 하구 기수생태계 복원 시범사업」공동추진협약 체결 보고 청취의 건
  • 2.「부산광역시 동부하수종말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O)」실시협약 변경 보고 청취의 건
  • 3.「부산광역시 동부하수종말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O)」관리이행계획 수립 보고 청취의 건
  • 4.「부산광역시 동부하수종말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결정 및 부산환경공단 운영·관리 대행 동의안
  • 5. 부산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부산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 7.「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보고 청취의 건
  • 8. 부산광역시·(주)한화 양해각서(MOU) 체결 보고 청취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근희 물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296회 임시회는 우리 위원회 소관의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는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물정책국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 청취와 함께 동의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환경정책실 소관 조례안 심사 및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제4차 유행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발언하시는 모든 분들은 발언 시에도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 참석대상을 상정된 안건 관계공무원으로 제한하였으므로 위원님들께서도 되도록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2021년 낙동강 하구 기수생태계 복원 시범사업」공동추진 협약 체결 보고 청취의 건 TOP
2.「부산광역시 동부하수종말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O)」실시협약 변경 보고 청취의 건 TOP
3.「부산광역시 동부하수종말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O)」관리이행계획 수립 보고 TOP
4.「부산광역시 동부하수종말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결정 및 부산환경공단 운영·관리 대행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낙동강 하구 기수생태계 복원 시범사업 공동추진 협약 체결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동부하수종말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O) 실시협약 변경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동부하수종말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O) 관리이행계획 수립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동부하수종말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결정 및 부산환경공단 운영·관리 대행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근희 물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정책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고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관심에 힘입어 물정책국의 주요 현안들을 원활하게 수행하게 된 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9대 시정의 출범와 더불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하여 우리 국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물정책국 2021년 낙동강하구 기수생태계 복원 시범사업의 업무협약 체결 보고 건과 부산광역시 동부하수종말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 변경 및 관리이행계획 수립 보고 건과 추진방식 결정 및 부산환경공단 운영·관리 대행 동의안을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1년 낙동강 하구 기수생태계 복원 시범사업」공동추진협약 체결 보고
· 부산광역시 동부하수종말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O)」실시협약 변경 보고
· 부산광역시 동부하수종말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O)」관리이행계획 수립 보고
·「부산광역시 동부하수종말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결정 및 부산환경공단 운영·관리 대행 동의안
(이상 4건 끝에 실음)

이근희 물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제안설명된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철입니다.
물정책국 소관 부산광역시 동부하수종말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결정 부산환경공 단 운영·관리 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동부하수종말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결정 및 부산환경공단 운영·관리 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용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답변을 포함해서 7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안은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물정책국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련 과장님이 답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언에 대한 허락을 구한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낙동강하굿둑 수문 개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협약에 보면은 우리 부산시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 피해대책하고 상류 수문 개선. 이것 참 굉장히 물리적인 것만, 일만 하고 모든 책임감 있는 이런 사업은 한국수자원에서 다 한다 말입니다.
저희들이 피해에 대해서 부산시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우리부산시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산시가 피해용역을 해서 조사를 하면 실제 피해보상은 환경부나 수자원공사가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예산이 지금 현재 피해대책, 이게 참…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10억을 받아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피해보상이 가능하면 그 범위 내에서 피해보상도 하도록 되어 있고예. 그런데 이게 능가하면 그건 당연히 환경부나 수자원공사에서 보상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상승했을 경우에는 더 받아낼 수 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이래 픽스가 된 게 아니고 그렇게 여유롭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희들도 피해가 발생 안 하도록 당연히 해야 되고 혹시라도 피해가 발생한다 하면 그렇게 저희들이, 그 비용이 뭔가 하면 일부는 피해보상금액일 수도 있고 일부는 또 용역을 먼저 합니다, 피해원인규명 용역하고 피해금액이 넘어가면 환경부나 수자원공사가 부담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1차, 2차, 3차, 4차로 나눠서 이렇게 수문을 개방하고 있는데.
예.
물론 1차, 3차, 4차는 조금 농민에 대한 피해가 좀 적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2차, 6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 이때는 농번기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피해가 적고 많은 게 아니고 아예 없어야 됩니다. 피해가 있으면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수문 운영이 중요한데 절대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 다짐을 받는 게 12㎞ 이상 올라가면, 15㎞에 올라오면 거기에는 대저수문으로 염분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 절단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주장하는 게 10㎞ 이상 절대 올라가면 안 된다.
아이, 그러니까 6월하고 7월에 이게 최고의 농번기라 말입니다. 이때 물이 참 굉장히 필요할 때거든요.
예, 예.
아시죠?
당연하지요.
그런데 이때 염분이 섞인 물이 논밭으로 흘러갔을 경우에…
들어가면 안 되지예.
그러니까요.
예.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 2차는 좀 농번기에 벗어나서 하시면…
그거를 지금 4월에서 5월, 4월 말에서 5월 한 달. 그다음에 또 6월에서 7월, 8월에서 9월, 10월에서 11월…
그렇게 할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예? 꼭 해야 됩니까, 이거를?
그런데 여름에 요즘에 물이 많지 않습니까? 염분이 들어가면 상류에 물을 흘려가지고 내보낼 수가 있는데 겨울철에 이래 해서는 염분이 들어가면 물 빼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서낙동강 15㎞ 지점까지 염분이 들어가면 진짜 서낙동강 염분이 들어가거든요. 그리 되면 정말 농민들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게 물이 많은 풍수기라 해서 5월부터 한 10월 사이 이때 수문…
작년에도 6월 달부터 했습니까?
작년에는 6월에서 7월 사이에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도 한 한 달 정도 수문 열고 조작해도 그때는 한 10㎞, 12㎞ 정도까지 최대 염분이 올라갔는데, 그래서 상류에서 물을 씻겨 내렸죠. 그러니까 서낙동강까지는…
그때도 농민들이 데모를 하셔가지고…
아니, 지금은 농민들도 데모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해를 하기 때문에. 10㎞ 정도까지는 가면 피해가 안 생긴다는 걸 농민들도 알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1차로 한 번 하고 그만뒀는데 지금은 1차, 2차, 3차, 4차까지 있다 말입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 피해가 중첩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말입니다.
그게 1차, 2차, 3차 아니고예, 앞으로는 상시 수문을 개방을 열었다 닫았다 해서…
아이, 그러니까 이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6월 달에는 조금 벗어났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겁니다.
물론 사고로 염분이 올라가면 6월 달에 염분 넣는 게 훨씬 피해가 클 수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가능하면 그걸 벗어나가지고 하는 게 맞는데예. 지금 국가에서,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래 하는 게 아니고 일단 환경부하고 수자원공사가 일단 계획을 세우고 저희 시는 거기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걸로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피해대책이 10억이다. 이래 픽스로 되는가 싶어서…
픽스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했지만…
용역비라고 생각됩니다. 피해가 생겼을 때. 조사비, 용역이라 이래 보시면…
그래 그 상승된다니까 조금 안심이 되기는 하지만 이때 농민들이 피해가 가장 크다 말입니다.
예, 예.
물론 상시 개방을 위해서는 해보기는 해봐야 되지만, 이거 시범사업 몇 년 더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언제까지 시범사업을 할 겁니까?
그런데 시범사업이라기보다는 앞으로는 어떻게 가느냐 하면 저게, 이제는 상시 매뉴얼을 만들어서 전면개방은 불가능하고예. 왜냐하면 전면개방 해버리면 15㎞ 이상 염분이 올라가면 농업에 피해가 진짜 커집니다. 그리하면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도 요구하는 게 일단 12㎞, 마지노선이 12㎞고 통제선은 한 10㎞ 정도를 해서 거기에서 염분…
상시개방했을 때도 그렇습니까?
상시개방하면 염분이 뭐 20㎞, 30㎞까지 쫙 올라가지요.
그러니까 굉장히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피해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예. 그래서 저희들이 10㎞ 선을 해서 염분이 거기에 부닥치면 수문을 닫든지 하는 거죠. 그리고 필요하면 수문을 여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위원님. 바닷물이 높을 때 수문을 열면 염분이 많이 들어오고 바닷물이 낮을 때 수문을 열면 물이 안 올라오면서 이 담수물이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게 보면은 7시 20분부터 80분간 한다는데 지금 이게 지금 최고 만조가 시간이 지금 8시 반이거든요.
예, 예. 물을 많이 넣기 위해서 지금은 조작을 하는 거죠. 바닷물이 높을 때거든요, 그때는. 그러면 그때는 바닷물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시간을 이렇게 정해놓은 것 같은데.
예, 예.
그러면 수문을 지금 1개만 열 거지요?
지금 예, 1개만 주로 열고…
그럼 1호 수문과 7호 수문, 8호 수문 여는 게 따라서 다른 수치가 나옵니까?
지금 수문이 10개인데요. 양옆에 2개는 보조수문이라 해서 조절수문 2개가 있고, 4개가 있고 6개가 주 수문이거든요. 지금은 아마 보조수문을 연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쪽에 본류에서 말고 저쪽으로 있는 곳으로 연다 말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본류 쪽입니다.
본류 쪽이에요?
예. 본류 쪽에 그게 10개 수문이 있는 중에 가운데 각 주 수문이 6개 양쪽 옆에 조절수문이 4개, 2개 2개 있거든요. 그중에 조절수문을 연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농민들 피해가 최소한으로 했으면…
최소가 아니고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죠. 없도록 해야죠.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하수처리장 동의안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
환경, 동부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민간투자심의위원회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해서 여기 보니까 보내 주신 자료에 원안 가결됐다 했는데 특별하게 내용을 원안 가결인데 소소하게라도 의견이 나온 부분은 없었나요?
(담당자와 대화)
특별한 의견은 없었다고…
회의록을 한번 주십시오, 그거는. 그 당시 그 회의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보면 동부주식회사죠. 여기서 받아서 한국수자원공사 외1 이렇게 해 갖고 지금 용역을 다시 줘 갖고 아마 일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게 원래 실시협약상에도 그렇게 가는 게 아무 문제는 없나요, 그 근거가? 원래는 우리가 한국수자원공사하고 하기로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 이거 하굿둑…
말고 지금 동부 얘기하고 있어요.
아, 동부하수처리장요?
하굿둑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담당자와 대화)
동부환경공단 안에 한국수자원공사, 삼성엔지니어링 이렇게 해서 투자회사로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투자회사로 들어왔는데 그렇게 그 회사가 지금 그러면 전적으로 이 일을 맡아서 했잖아요?
예.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는지 실시협약상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제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크게 협약상에는…
근거는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해도 된다는 근거도 있습니까? 그 근거 제시한 거 저한테 좀 주십시오.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그거는 저한테 주시고요.
예.
그건 받아 봐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신 자료 동의안에 보면 17쪽에 보면 사용기간, 사용액 지급내역에 보면 실시협약의 금액은 2,400억가량 돼 있어요, 17쪽에 보면은. 동의안 17쪽, 동의안 17쪽. 주신 동의안 17쪽. 이거 주셨잖아요? 운행관리 대행 동의안 17쪽. 그러면 실시협약 금액은 2,400억가량이고 실제 지급금액은 1,800억가량이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593억가량이 적게 지출이 됐는데 이게 과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된다면 가동률이 떨어져서 이런 겁니까? 가동률과의 관계입니까? 아니면 이게 과다, 건물을 다 짓지 않아 갖고 이렇게 된 원인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원래는 저희들이 10만t 기준으로 운영되고 이래 되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아까 7만 5,000 이 정도가 들어오다 보니까 처리량에 따라 정산을 이래 하거든요.
예. 그러면 처음에 이만큼 가동률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가동률이 좀 떨어집니다.
예. 떨어졌죠. 그러면 처음에 이만큼 잡은 원인이 영도하고도 비슷해요,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이걸 잡아 갖고 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지 처음에 잡을 때 어떤 이유로 이렇게 잡았습니까? 차이가 이만큼 나게?
그 당시에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할 때 주변에 인구가 늘어나고 저희들이 어찌 보면 시 전체 도시계획하고 비슷한데 인구가 늘어나고 주변이 개발된다고 이래 보고 사실 하수처리물량도 이래 잡았는데 실제는 인구가 줄어들고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하수처리장이 실제 우리 예상량보다는 하수처리물량이 줄었다 이래 보시면…
많이 가동이 안 됐네, 보니까요. 영도도 비슷한데…
어찌 보면 추정을 잘못했다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영도도 비슷한데 여기도 너무 많이 지금 가동량이 떨어졌어요. 가동률 자체가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이번에 들어오면서 제가 요청해서 받았는데 도화엔지니어링이네 보니까 여기요. 용역계약에 보니까…
예.
우리 만료해 갖고 관리계약 뭡니까, 만료하기 전에 처리시설에 대해서 점검하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날짜를 보니까요. 19년 10월 15일부터 해 갖고 이걸 지금 계약을 해 갖고 했는데 20년 10월 15일까지, 한 7개월 했습니다.
예.
7개월 용역계약서에 보면. 이게 몇 명가량 나와서 했어요?
그게 제가 정확하게 질문을…
제가 자료 받아보니까 13명이 나와서 했네 보니까요. 부장, 차장님, 과장님, 대리님 이렇게 해서 나오셨는데 이게 지금 영도하고 같이 했다는 거죠, 영도하고? 그런데 이 계약금이, 계약금이 8,700만 원이네, 8,700만 원. 2개를 하는데 7개월간 8,700만 원을 주고 이걸 하셨어요.
예. 8,700만 원…
그렇다면 8,700만 원을 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도화엔지니어링 서울에 소재한 회사예요.
예.
8,700만 원으로 2개를 하면 4,000만 원 한 4,200, 4,300 갖고 나눠서 하면 4,300가량인데 7개월이나 했다는 거죠, 이게.
예.
이 금액에 이게 제대로 된 점검이 될 수 있는 금액인가요? 7개월간 하면서 13명이 서울에서 와갖고 7개월 동안 어떤 식으로 이걸 했나요? 7개월 했는데…
그런데 이분들이 7개월 동안 거기 머물면서 사실은 조사하고 이러지는 않고…
어떤 식으로 했는데요?
자기들이 갈 때 현장출장을 와 가지고 일단 점검이라는 거는 되게 보면 외부점검이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콘크리트나 부식 정도나 샘플을 채취해서 기술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와 갖고 샘플 가져가 갖고 했는데 7개월까지 잡을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역기간을 7개월을 준 거지 그 사람들이…
나눠서 그럼 영도 따로, 같이 용역은 받았지만 영도 개월 수 따로 동부 개월 수 따로 이렇게 했나요?
2개를 합쳐서 결국은 7개월을…
그냥 동시다발로 같이 들어오는 길에 그냥 2개 다 같이 했나요?
예. 1개를 따로따로 하면 4,000만 원, 4,000만 원 하면 두 번을 발주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8,400만 원 하면서 두 가지를 동시에 같이 해 달라 하는 용역이, 예.
이게 그러니까 2개가 동시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이게 제대로, 관리 점검을 제대로 이거를 똑똑하게, 똑똑하게 제대로 이것을 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이 전문가기 때문에 위원님 그런…
전문가 알죠. 믿으니까 도화가 워낙 많이 좋아서 하니까 전문가인지 알죠. 알지만 개월 수의 돈과 여러 가지 2개 같이 들어온 거 대비해서 볼 때 전문가이니까 그냥 와 갖고 보면 안다? 글쎄요. 저는 조금 제 생각입니다. 저는 이게 과연 제대로 이걸 제대로 확실하게 해 줬는지 그런 마음도 듭니다. 물론 제대로 했겠죠. 했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예.
일단 다음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는, 본 위원은 동부하수처리시설에 연도별 유입 및 방류수질 관련해서 자료를 봤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에 여러 가지 유입수질에서 꼭 하셔야 할 검사 BOD, COD, SS, T-N, T-P 이거 관련해서 검사를 지속적으로 하시잖아요?
예.
그리고 방류수질에서도 그 검사를 하시는데 우선은 보내주신 자료상으로 보면 법 기준이라든가 설계기준, 보증기준 모두 조금 만족하게 지금 되어는 있습니다. 자료상에 보면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되어져 보입니다. 그렇다면 처리수 방류지점 부근에 수질상태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점검 계획적으로 하고 계시죠?
예. 거기는 결국은 최종방류지점에서의 수질을 하기 때문에 수영강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수영강으로 바로 들어가죠?
예.
그러면 그 지점에 수질상태가 어때요?
되게 보면 본류보다는 저도 수영도 마찬가지인데 이 물이 들어가면 물이 좋아져 고기가 많이 올라오는, 그게 바닷물하고 섞이면서 기수역이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미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처리수 방류지점 부근에 하천수질 관리현황이나 이런 게 있겠네요?
그거는 하천과에 주기적으로, 예.
하고 있습니까?
예. 국가정책망에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자료를 조금 보내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유입수질, 방류수질 자료는 굉장히 법적 기준이나 이런 거 맞춰오셨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자료를 보내 주셨는데 처리수 방류지점 부근 하천수질 관리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조금 확인이 필요해서 자료를 보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동부하수처리시설에 지금 가동량과 그다음에 예상량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 가동이 많이 안 됐어요. 예상보다 적었다라는 것은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센텀2지구 개발 이후에 이 하수처리용량이 가능합니까?
예. 다행히 센텀 처리물량을 저희들이 한 8,000에서 9,000 이래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저희들이 실처리용량은 한 13만t 이상이기 때문에 지금 처리량이 7,500이기 때문에 그러면 8,300…
(담당자와 대화)
아, 8만 4,000이기 때문에 거의 한 65% 수준 정도 좀 더 올라간다 이래 보면 훨씬 효율적이죠.
앞서도 예측하지 못한 양으로 인해서 가동률이 줄고 예산은 많이 드는데 가동은 줄었다, 적더라라고 예측이 조금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얘기, 말씀을 국장님 하셨잖아요?
예.
그렇다면 센텀2지구 개발 이후에 여기에 가동량이 이 하수처리장의 가동량이 얼마나 될 건지 명확한 예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는 하고 계십니까?
예. 충분히 저희들이 사실 하수처리장을 보면 지금 부산시가 과거에는 합류식에서 지금 분류식으로 가는데…
분류식으로 되고 있죠.
합류식으로 하게 되면 하수처리장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때 아마 기준으로 이 사람들은 13만t 이래 하다가 지금 저희들이 분류식으로 계속 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빗물을 계속 빼니까 이게 하수물량은 줄어들고 어찌 보면 시설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게 오히려 바람직하고…
그렇죠.
그에 비해서 센텀시티라든지 다른 도시를 개발할 때 그 물을 오히려 집어넣을 수 있는 용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시설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더 바람직하죠.
어차피 지금 여기에 적정용량을 예상해서 지금 설비라든가 이런 거를 구축 다시 하셔야 되는 거고 그에 따른 예산이 소요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명확하게 진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분류식 하수관거 그다음 양의 줄음, 준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대비하셔서 이번에 설비하실 때 예산편성이나 이런 거를 적정하게 되어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심도 있게 이번에는 나중에 또 지나 가지고 ‘아, 예상을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좀 적정하게 잘 대비하셔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이게 제대로 예측 가능할 건지 그래서 어떻게 어느 정도에 맞는 용량설비 이거를 구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국장님 좀 어떻게 방법을 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하셔서 명확하게 자료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좀 처리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어떤 하수처리용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초과하지 않거나 너무 작게 가동이 되거나 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국장님 특히나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국 대비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많다라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죠?
예.
이번에 하수종말처리장 영도도 있었고 여기 동부도 있잖아요?
예.
정리하시면서 부산시 전체가 또 향후에 개발될 지역들도 부산 같은 경우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인구 유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상되는 바가 있는데 그러면 부산에 하수종말처리장의 수 그다음에 지금 상황 적정한지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하시고 이거를 도시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세울 때 같이 좀 맞춰서 세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거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려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수종말처리장을 짓고 나면 거기에 인력과 예산들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생각하셔서 국장님 전체적으로 한번 이번 기회에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동부하수종말처리시설 관련해 가지고 지금 동부환경이 15년간 운영을 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했는데 혹시 동부환경에서 15년 동안 하면서 민간을 보니까 사업수지에 대한 어떤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그게 아마 19페이지에 아까 이성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실제 자기들이 실시협약에는 10만t 기준으로 이렇게 자기들이 들어왔었는데 실제 지급액은 그거보다는 못 미치게 계획보다는 지금 전체적으로 한 539억이 덜 지급이 됐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상당히 어렵게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기들이 제안을 해 가지고 이래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익은 못 얻었다 이렇게 본다 이 말이죠?
예. 크게…
그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19페이지요?
예. 동부하수처리시설 사용료 지급내역 해서, 아 17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번 이거 변경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동부환경 쪽에서는 자기들 스스로 반납하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까?
안 나가겠다 이런 거는 없고요…
아니 반납하겠다. 적자가 나면 안 그렇습니까?
예. 크게 자기들도 여기에 대해서 더 하겠다 이런 미련은 크게 없는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시 언급이 된 것 같은데 환경공단에 지금 동부하수처리시설도 들어오고 이래 하면 하수처리시설이 1만t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이 1만t 이상이라고 지금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이것 말고도 지난번에 또 하나 있었죠?
영도.
예.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환경공단에서 흡수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인데 그럼 이 추가적으로 이러면 처리시설용량은 아까 부족하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같던데 어떻습니까?
예. 이쪽 동부지역에는 처리시설 아까 센텀이 들어오고 하더라도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환경공단에서 다 처리하는 거요?
예.
환경공단에서 어쨌든 다 그걸 소화를 시켜내야 될 거 아닙니까?
대신에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까 23명이 추가로…
자기들은 그거 할 때는 인력이 그렇게 부족 안 하다 이러는데 왜 차이가 나죠?
동부 하던 인력이 민간인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전체 환경공단으로 넘어가든지 아니면 내보내고 새로 뽑든지 이렇게 해야 되니까 환경관리공단 인력이 되는 거죠. 동부…
더 편하게 하겠다. 저쪽에는 민간이다 보니까 수익을 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최소 인원으로 이래 하고 그 차이다 이렇게 본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환경공단에 맡기면 아무래도 세금이라든지 이런 게 부가가치세 이런 게 감면이 되기 때문에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낙동강 하구 기수생태계 복원 시범사업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게 87억 5,000이 전부 다 전액 국비로 이래 나왔지만 우리 부산시가 피해대책하고 상류수문 개선에 10억, 13억 이렇게 지금 배정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류수문 개선은 실질적으로…
대저수문.
예. 이게 대저수문 이게 돈이 들어가는 거라고 볼 때 지금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어떤 피해를 예상합니까? 피해가 되면 안 되는데.
피해가 예상되는 게 저희들이 서낙동강하고 대저수문이 지금 구조가 어찌 돼 있느냐 하면 수문이 단문 형태입니다. 단문이라는 거는 밑에서 바닷물이 올라오도록 밑에서 들면 바로 그냥 낙동강 본류가 1m 높거든요. 이게 서낙동강 수위가 1m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문을 열면 서낙동강 물이 들어가는 구조인데 거기에 바닷물이 들어가면 서낙동강으로 염분이 바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해평야 이쪽을 염분이 들어가면 그 농사를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저희들이 데드라인을 삼는 게 적어도 서낙동강 거기까지 가서는 안 된다.
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상 안 가면 다른 피해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과거에도 염분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하로는 이미…
그런 거는 벌써 실증, 미리 사전에 용역이라든가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예산을 잡아놨지만 피해는…
저희들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환경부 보고도 10억을 우리한테 줬으니까 그 돈을 저희들은 나중에 피해가 없으면 반납하기보다는 그 돈을 저희들이 모니터링시스템을 개선하거나 이런 데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나중에 추가 협의를 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게 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일단 안 나오도록 해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게 동부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과거에 영도에서 우리 경험을 한번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아마 미리 준비하시는 거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질없이 잘 해 주실 거라고 믿고 이게 지금 동부처리장이 기존에 계획했던 거보다 양이 작은 거는 많은 분들 말씀하셨다시피 그 인근에 도시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만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사실 있는 거죠.
예.
지금 인근에 있는 부지도 지금 개발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방향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현재 인력 같은 경우도 아마 본인들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어쨌든 원만하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그 부분까지가 사실은 이분들 입장에서는 생계잖아요. 직장이라는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있었던 것인데요. 292회 정례회에서 영도하수종말처리시설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전절차의 이행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동부하수처리, 종말처리시설 동의안에서도 규정에서 정한 것보다 1년이 지연되었습니다.
예.
원래는 설정기간 만료 3년 전 2018년 10월 전에 전문기관에 수립을 의뢰해야 하는데.
예. 그 부분을 아마 조금 놓친 것 같습니다.
실제는 만료 2년 전 2019년 11월에 BDI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 똑같은 사안이 왜 1년이나 늦어졌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는 3년, 만료 3년 전이니까 영도는 사실 늦어진 게 맞고요. 이거는 2019년 11월 달에 했으니까 실제는 2020년 지금 1년이 저희들이 늦어진 이 부분도 아마 그때는 놓쳐서 그런 것 같습니다.
놓쳐서? 놓쳤다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정을 제대로 몰랐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부하수, 시역 내에 모든 하수처리시설이나 관리운영을 부산환경공단에서 거의 다 하고 있죠?
지금 그렇습니다.
거의 다죠?
예.
당장은 환경공단에서 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이나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멀리 보면 조직의 비대화가 염려되고 또 민간기업과의 기회균등에도 문제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향후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저도 위원님 말씀하는데 충분히 동의합니다. 만약에 저희들 굳이 환경공단하고 또 민간도 경쟁이 있도록 계속 이걸 어느 정도 경쟁을 시키면 우리 환경공단도 자극이 돼서 훨씬 효율성을 추구하고 이럴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직 민간에서 있던 공공에 대해서 활성화가 안 돼 있고 그다음에 또 이 사람들이 우리 공공에서 우려하는 거는 초과했을 때 방류 부분 또 민간은 아무래도 이윤을 추구하다 보니까 부가가치세라든지 또 이런 거를 떼다 보면 인력을 줄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인력을 줄이면 불안해지는 게 사고 가능성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안정성이나 그냥 돈이 들더라도 공무원은 경제적인 효율성보다는 그냥 안정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계속 환경공단을 저희들이 선호하게 되는데 앞으로는 안 그러면 저희들 두 가지 방향이라고 봅니다. 하나는 환경공단을 계속 경제성, 효율성을 추구하도록 이렇게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거고 아니면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에 경쟁을 시키는 방향 이것도 방향인데 일단은 저희들은 공단에 맡기고 효율성을 추구하도록 이렇게 지금 방향이 잡힌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도 민간시장이 활성화되고 이러면 저희들도 충분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당장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지만 향후 그런 계획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준비를 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동부하수처리장 관련해서 어쨌든 15년이 만료가 되어서 반환검사를 지금 하신 거죠?
예…
(담당자와 대화)
아, 반환검사는 아직 안 했습니다.
반환검사는 아직 안 하셨고 일단 실시협약서상에 보면 반환검사 아까 우리 검토보고서도 있습니다마는 내구연한이 경과한 기계·장치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교체부분을 비용을 부담하게 이렇게 실시협약을 맺었습니다.
예.
조금 저는 이게 앞뒤가 안 맞다는 것이 우리 실시협약서에 보시면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36조에서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비용에 대해서는 별첨에 3번 해서 이게 지금 경상가격으로, 경상금액으로 유지수선비가 780억이 잡혔어요, 780억. 그러면 매년 40억 내지 50억씩 지금 유지관리비가 들어간다는 것인데 과연 이 유지관리비라는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인건비는 별도로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지관리비가 지금 제가 아까 금방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운영하다 보면 장비도 교체해야 되고 이런 게 큰 게 있을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시설이 어쨌든 하수처리장이니까 관하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내구연한이 30년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안 될 것이고 사소한 어떤 기계의 송풍, 블로워 이런 부품을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이 지금 잡혀있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용에는 실시협약서상에 이렇게 780억이 잡혀있고 나중에 반환검사할 때에 내구연한이 경과된 거는 다시 또 부산시가 부담을 하고 이거 지금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 수선유지비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그냥 부서졌을 때 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이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법적 내구연한이 도래한 거를 예를 들어 시설은 정상적인데 법적 내구연한이 도래한 걸 이 사람들이 법적 내구가 도래는, 지나는 갔지마는 시설은 멀쩡하면 굳이 그걸 바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시가 나중에 인수했을 때 그 책임을 지고 인수를 한다는 그 사람들 보고 원래는 멀쩡한 시설을 자기들이 법적 내구 도래가 지나갔으니까 그걸 개·보수해 가지고 우리한테 넘기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거는 어쨌든 간에 우리 유지보수 관련 규정상으로 보면 부산시가 이렇게 협의를 하게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안전점검도 할 수 있고…
예. 그때 만약에 오래됐고 만약에 자기들이 방치를, 내구연한도 지났는데 방치를 했다 하면 그거는 저희들이 개·보수를 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들어가는 모든 기계·부품류는 우리 시가 다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내구연수도 그렇고. 그거는 목록 리스트가 있을 것이고.
예.
그에 대한 금액이 쭉 리스트를 빼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공동시설점검 때 그때 한때 시설유지비가 한 23억 5,000 정도로…
23억?
예. 잡혀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실시협약서상에 운영비용을 이렇게 780억이나 잡아놨는데 왜 다시 그걸 반환검사할 때 그 비용까지 시가 부담을 한다는 조항을 달았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된다 말이에요.
(담당자와 대화)
아! 그러니까 아까 740 그거 잡힌 건 굳이, 물론 시설 어떤 수선 이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약품비라든지 전체적인 어떤 슬러지케이크 비용, 처리비 이런 것까지 다 잡혀있다 보니까 그게 꼭 이 감가상각이 다 지난, 내구연한이 다 지난 그 시설 개·보수 위한 비용으로 잡혀있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장 났을 때는 당연히 수선유지비로 쓰는데 지금 요 아마 용역은 시설 자체는 멀쩡한데 법정내구연한 지난 시설들이 그렇게 된다, 아마 이런…
예.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 뒤에도 운영비용 중에 변동사용료 수입 산정 관련내용에 약품비라든지 이런 게, 약품비도 지금 110억 잡혔고요.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뭐 다 해봤자, 해도 780억이 안 됩니다, 다 해도. 그런데 이렇게 잡아놓은 이유가 수선 유지관리비로 이래 잡아놓은 것이 어쨌든 그런 좀 사소한 교체비용까지 이렇게 하라는 것인데 이중적으로 시가 또 부담을 한다 하니까,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꾸 대수선에 관련해서 이게 15년 그렇게 긴 세월은 아닌데 나중에 받을 때 저희들이 껍데기만 받아서 대수선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 부분을 운영비에서 커버하도록 지금 BTO나 BTL은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 오래된 15년 전 일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렇게 정확하게 규정이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협약서 변경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라도 조금씩 좀 반영을 한다든지 해서 나중에 그런 목돈이 들어, 예산이 들어가려면 한꺼번에 또 투입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시설 인수를 받으면서 그렇게 막 투입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감가상각 정도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운영비로 빼놓는다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운영비로도 잡혀있고 이중적으로 또 반환검사 할 때 내구연한이 경과한 건 또 시가 부담을 하니 좀 문제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는 국장님,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유지관리비를 협의하게 되어 있는 부분 있으니까 반환검사 하실 때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사업자가 부담하실 부분이 있으면 부담을 시키고 또 시가 그렇다고 협약서상에 대로 또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점검을 하셔가지고 꼭 필요한 어떤 그런 기계류라든지 이런 부분은 교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한꺼번에 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면 그 예산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환검사 할 때 저희들이 만약에 법정내구연한이 지났다고 우리 시한테 떠넘기려고 자기들이 조치도 안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그걸 다시 개·보수를 해서 이리 받는 그런 방식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전, 반환검사 하기 전에 사실은 안전점검이라든지 이 부분을 조금 하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런 관련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관련해서도 특별법으로 지금 하게 되어 있잖아요?
5월 달부터 저희들 반환검사 한다 하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
우리 동부 이 시설은 몇 종입니까? 3종입니까? 우리 안전관리법상으로.
저거는 처리용량에 따라 지금…
어쨌든…
2종, 아! 1종으로…
1종으로 잡혀있습니까?
예.
그럼 1종에 대한 모든 그게 절차라는 게 있을 것이고 정밀진단 부분까지 한번 반환검사 할 때, 하기 전이라도 점검을 꼭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셔갖고 이 시설을 어떤 좋은, 상태가 좋게 그렇게 받아야 운영할 때 환경공단에서도 원활하게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저는 하수처리시설 공동시설 점검용역 관련해서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손용구 위원님께서도 반환할 때 제대로 다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제대로 안정적으로 해서 충분히 해야 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점검용역이 철저히 돼 갖고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런데 뭐 철저히 되셨다 하니, 철저히 되셨다 했잖아요?
그거, 이제 그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또 현장에서 반환검사를 하니까 그때…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공동시설점검용역 자체가 철저히 됐을 때 그게 하지 그거는 뭐 허술하게 하고 나머지 뭐 가 갖고 체크해 갖고, 이거는 뭐 이중적으로 그건 아니잖아요?
예, 예.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맞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 제가 뭘 얘기를 하냐 하면 지금 아까 엔지니어링이 여기 보면 특급, 특급인 분이 많아요, 보니까. 13명인가 들어오신 분들이. 그리고 이 회사가 어깼든 이 분야에서는 잘하고 있는 회사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하신다는 걸 전제에 둔다면 이런 특급이 7개월 동안에 두 군데나 하면서 용역비를 사천, 각각 해봤자 사천 얼만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많은 게 아니라 이 용역비가 합당한 건지,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조건 돈을 깎는 게 다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대로 이것을 점검하고 제대로 할려면 제대로 그걸 맞춰서 용역도 해야 되는데 제가 이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이 비용이 충분히 이런, 이 지금 특급으로 다 들어와, 특급이 몇 사람이나, 다섯 명이나 되네.
그런데 안전검사 할 때 대개 보면예, 그게 정부 안전검사하는 실시설계 대가가 있거든요. 거기에 준해가지고 저희들도 금액도 잡고…
그러면 그 금액이 합당한 금액이라는 거죠?
예. 제가 알기로는…
충분히 우리가, 제 얘기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못 잡거든요.
전에는 우리가 무조건 돈 적게 주세요, 적게 주세요 하는데 이건 제가 업체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이런 지금 시설이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대로 이걸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대로 해야 제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니까 그중에 아마 이 7개월 동안 전체적으로 다 한 건 아니고 휴지기간이 BDI에서 또 검토를 하고 금액 그걸 하니까 그 기간이 한…
BDI 것 검토까지 들어가서 7개월입니까, 이게?
두 달 정도 아마 BDI에서 그 금액에 대해서 나온 금액을 검토하는 기간이 아마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한 5개월 정도…
5개월 하고 2개월은 BDI가 한 거네, 그러면? 명시를 해 주셔야죠, 그건.
예, 죄송합니다.
5개월도, 사실은 7개월도 그렇지만 5개월도 그래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우리가 받을 때 제대로 우리가 손해를 안 보고 받으려면 기본적으로는 이 점검 자체 지금 하고 있는 이 합동시설점검 용역이 제대로 나와야 두 번 일을 안 해요.
위원님, 저도 현장에서 일을 해 보면 가장 잘하는 게 사실은 용역회사만큼 잘하는 게 현장에 있는 직원들입니다. 그러면 용역회사가 오면 첫째적으로 저희들도 할 때 현장에 있는 직원들 보고 그거부터 청문부터 하라 하거든요. 청문을 해 보면 어느 시설 문제 있다. 그럼 소음이 나나 어떻나 이래가지고 쭉 이래 점검을 해 보면 대개 고장이 났거나 이런 건 그게 나오거든요, 1차적으로.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건 기술적으로 현장기술자들이 못하는 그다음에 콘크리트 구조라든지 아니면 가서 자기들이 그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실험을 해야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주로 자기들 가져가 가지고 좀 더 정밀조사를 하지 나머지는 보면 거의 현장에서 눈으로 봐도 외관조사를 해도 어느…
별 문제 없이 그럼 반환할 때 아무 문제 없이 충분히 다 된 거네요, 그러면?
이제 저희들도 점검할 때 1차적으로 이 사람들이 한 거고 그다음 2차적으로 그다음에 반환검사 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나 환경관리공단에서 철저히 보고 그 목록 있지 않습니까? 목록 하나하나 점검을 하거든요.
점검을 철저히 당연히 하겠다 하지만 1차적으로는 시설점검 용역에서 그게 제대로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예.
안 나오면 2차적으로 공무원이 들어가서 뭐한다고, 그럼 공무원한테 용역비 줘야지. 돈은 거기다 줘갖고 제대로 하라 해야지 그렇게 뭐하러, 그렇게 왜 일을 벌려서 하세요? 그거는 이거 뭐 이미 지나간 건데 어떠한 경우라도 공동시설 점검용역은 돈은 깎는 게 능사가 아니고 이거 1차적으로 잘해야 돼요.
예, 맞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여러 가지로 더 손해를 안 봅니다.
그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예.
주신 자료, 뭡니까, 이거. 여기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별첨부록에 보면요. 일단은 추정한 수량이 현행보다 변경안에서 2014년도에 많이 줄었어요. 맞죠?
예.
현행이 14년도 것 맨 앞에 거 하나만 봐도 108인데 변경안에 보면 759입니다, 759. 자, 그래 갖고 제가 볼 때는 중재실시 그 뒤에 보면은 협약대비표에 보면은 이게 중재위원회에 판결을 받아서 조정을 시작했죠? 그때. 2007년, 20년 7월이네, 보니까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하고 바로 질문하겠습니다.
예.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이거는 조금 안 할라 하다가 이거 이야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하면, 우리 협약 관련해서 우리 낙동강하구 기수생태계 복원사업. 시범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뭐 어쨌든 이 시범사업에 대한 부분은 잘됐다고 봐요. 이런 게 꼭, 빨리 안 돼서 문제지 지금이라도 조금 늦었지만 참 잘했다고 보고, 단지 아까 우리 김재영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의회에서는 어떤 여러 가지 절차 부분을 상당히 좀 중요시하게 계속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협약을 체결하고 나면 이건 어쨌든 사전보고 대상이 아니라 사후보고, 보고 대상인 것까지는 좋게 들어왔는데 사실은 이게 협약이 3월 19일 날 체결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체결이 되면 다음 바로, 사후보고 시에는 다음 바로 우리 회기에 열리는 날 마지막 날까지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요 앞에 또 한 번 임시회를 한 번 열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때 보고를 했으면 완전히 백점짜리인데 그때를 조금 놓치고 지금 하니까…
앞으로 좀 명심해서…
1점 정도 깎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절차는 혹시나 우리 위원장님하고 어떤 협의가 있었으면 연기가 가능해도 그런 것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조금 잘못됐다.
이런 일이 있으면 바로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 조례대로 이렇게 좀 해 주시면 더 좋겠다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100점짜리가 지금 1점이 깎여서 99점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예. 김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부에서 15년간 운영을 했는데 환경공단으로 이관할 때 그들이 잘했건 잘못했든 15년 동안 경영한 그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을 것인데…
예,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환경공단에서 받아서 좋은 점은 계승시키고 나쁜 점은 과감하게 시정하는 그런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분들에게 그것을 넘겨받을 수 있는 그런 게 됩니까?
그 부분부터 지금부터 저희들이 반환점검 하면서 운영하는 과정 그다음 이 시설의 특징 이런 걸 아마 환경공단이 전문인력이 들어가면 실제 오퍼레이터(operator)하면서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면 아, 이 시설의 특징은 어떤 건지, 주의할 점은 어떤지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인수인계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게 아마 그렇…
아, 합동근무를 한 3∼4개월 하는 걸로…
아, 그렇습니까?
예.
그걸 철저히 하는 것이…
그렇게 안 하면 바로 이 시설을 바로 정상적으로 돌릴 수가 없거든요. 문제도 생기고.
환경공단에서 많은 그거 말고라도 했던 경험이 있으니 너무 자만하지 마시고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저희 시도 관여를 해서 좀 해서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좀 서로 노하우가 좀 제대로 인수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실시협약 건 하기 전에요, 지금 동부하수처리장 앞에서 15년간 하고 지금 우리 동의안에 보면은 소요예산 산출근거나 뭐 세부내역, 13, 14쪽에 보면 이것도 15년으로 지금 산출이 되어서 나왔어요. 맞죠? 15년!
예, 예.
맞죠? 이 15년 잡은 이유가 뭐예요? 앞에 15년은 한 건 15년이고 뒤에 왜 이 산출 우리한테 소요예산을 15년으로 굳이 잡은 이유…
일단은 저희들이 환경공단에 줄 때 저게 법정내구연한이 30년이기 때문에 그걸 아마 그리 잡았다 이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정내구연한 30년 때문에 15년으로 일단 나눠서 15, 15 이렇게 잡았다는 거죠?
예, 예.
자, 그러면 지금 13쪽에 소요예산이 1,470억입니까, 합계가. 그쵸? 15년간.
예.
그러면 뒤에 세부내역에 뭐 인건비가 290억인데 제가 볼 때 유리관리비. 그러니까 앞에 이 총금액이 물론 앞에 지금 했던 동부환경 쪽에서 했을 때 소요예산과 비교할 때 이 예산이 지금 더 덜 나온 겁니까? 비교했을 때. 앞에 했을 때, 15년간 했었을 때의 소요예산과 비교했을 때.
아, 그때보다는 물가상승률이나 이게 좀 있어가지고 조금 많은 걸로, 예.
물가상승률을 그러면 합한 금액을 여기다 넣은 겁니까? 지금.
예. 그거하고 그다음에 시설들이 법정내구연한이 지나면 교체하고 이런 비용이 좀…
자, 그러면 물가상승률을 다 15년 거를 다 여기다가 해서 이 계산을 뽑아서 저희들한테 준 건가요?
이게 지금 부산 우리 연구원 공모투자관리센터에서 이걸 자기들이 감안해 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서 그렇게 했대요?
예, 예.
그게 물가상승률로 이거를 다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물가상승률을 15년 동안 다 반영을 해갖고 나온 건지.
불변가는 물가상승률이 감안이 안 된 것 같고예. 경상가는 그걸 감안해서.
그렇게 왜 얘기하세요? 내가 지금 여기 책에는 불변가 갖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 예. 경상가는 그대로…
그러니까 뒤에 제가 불변가, 경상가 나오지를 않았어요, 지금 불변가 갖고 얘기하는데.
불변가. 예, 예. 옆에, 경상가는 바로 옆에 왼쪽에…
뒤에 제가 세부내역 얘기했잖아요.
아! 세부내역.
예, 예.
아! 예. 세부내역 그게, 아…
뒷장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질문했는데 이걸 다해서 나왔다니까 그럼 인건비를 어떻게 다 저기해 갖고 이걸 했나 그걸 지금 여쭤볼랬더니 그게 아니잖아요. 그쵸?
예,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건비 지금 책정할 때 290억 책정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인건비는 앞에 15년 동안에 그 사람들 채용 인원수가 몇 명이었죠?
23명.
21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앞으로 채용할 인원도 23명입니까?
21명!
21명?
채용…
23명이, 21명을 다 채용합니까? 그러면 앞에 일한 사람들 거기에 하나도 승계되는 부분이 없고요?
승계는 아마 저 사람들이 수자원공사 인력이기 때문에 환경공단보다는 수자원공사가 아마 여건이 더 좋기 때문에 그리로 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승계될 인원은 없는 거네요, 그러면?
예, 예. 민간 같은 경우에는 대개 보면 우리 공단에 채용을 해 주면 이쪽으로 넘어오는데 저분들은 수자원공사 인력이기 때문에 승계를 안 하고 바로…
아직까지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그럴 확률이 많다라는 거죠?
예, 예.
그걸 감안했을 때 어쨌든 똑같은, 어쨌든 인원수는 똑같이 가는 거네, 비슷하게 가네요?
예, 예. 거의…
그러면 이 부분은 똑같이 가고 유지관리비는 그러면 이건 물량이 그만큼 안 나왔기 때문에 앞에 15년보다 많이 줄었겠네요.
10만t 기준으로 잡았는데 요 부분은 저희들도 하여튼 운영하면서 만약에 계속 10만t이 미달되고 이러면 운영비는 더 줄어들 걸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10만t 미만까지도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지금?
지금도 센텀시티가 들어오고 물론 한진CY 부지가 개발되고 이러면 거의 한 10만에 가깝게 이리 간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는 7만 4,000t 이래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로는 환경공단이 이 사업을 현재로 지금으로는 거의 환경공단으로 이 사업이 간다라는 어떤 뭐 결정 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거기에 지금 뭐, 맞춰 갖고 그렇게 나오고 민간이 훨씬 이거보다 절감된다. 이거는 제가 볼 때 느낀 건데 요건 어디 주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고무줄이에요, 고무줄.
예,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 환경공단을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걸 만약에 민간이나 다른 데서 할라면 톤당, 10만t이라고 그랬죠?
예.
10만t 이상이 안 되면 이게 어려워지나요? 실 이윤이, 이윤이나 이렇게 자기들이 내는 그런 입장에서.
예. 10만t, 톤에 따라서 이게 원 단위로 산정을 이래 하니까.
10만t 이하. 10만t을 기준으로 해서 10만t 뭐, 10만t이라 합시다. 10만t을 보고 했을 때 환경공단 말고 그냥 민간이나 이런 데가 일단 들어올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민간이 이런 것을 한국수자원이 만약에 받는다 칩시다. 자, 이럴 때 이것이 받기에 이익이 좀 있어야 그래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너무 이게 부적합하냐는 거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10만t 기준으로 한 게 민간도 동일한 조건에서 분석하기 위해서 10만t이라 했는데 실질적으로 7만 5,000t밖에 안 되면 민간은 실제적으로 돈을 못 받지 않습니까? 손해가 생기는데 우리 공단은 어차피 그 줄어드는 만큼 시가 돈을 안 주게 되니까.
그런데 이미 설비도 다 되어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이건 뭐 15년, 30년이 내구연한이라 하니 15년 뒤에나 또 설비에 대한 얘기를 할 예정이겠지만 지금은 설비가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민간이 들어오는 게 손해나는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민간인이 들어오면 어떤 논란이 있는가 하면 법정내구연한이 지나면서 점점 이 교체해야 되는 비용이 올라가는데 민간인 입장에서는 그걸 자꾸 가려다가…
알겠습니다. 제가 이미 이거는 지금 언제야, 3월, 제가 그걸 뽑아왔는데, 잠깐만요. 뽑아왔는데 어디 갔지? 안 보이네.
3월 24일 날 민투법이 개정된 거 아세요? 3월 24일 날.
3월 24일 날.
예. 2021년 3월 24일 날 민투법이 개정이 됐는데…
아! 민투법. 예.
“운영형 민자방식 도입” 해갖고 이게 개정이 됐어요. 자, 보면은 똑같은 얘기예요. 민간이 들어왔을 때 오히려 민간이 들어오는 그 필요성 해갖고 아까 위원님들이 이런 얘기할 때 나왔던 얘기 다 나와요. 노하우에 대한 얘기도 있고 오히려 여기 보면 운영기간이 종료되는 노후시설 중심으로 개선, 개량, 투자를 확대하고 안전성, 효율성 제고에 오히려 민간이 들어오는 게 낫고 그다음에 전문적이나 종합적 해왔기 때문에, 기존에 해왔던 데를 이어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로 볼 때 운영방식이 낫다. 여러 뭐 고용안전성 확보도 있지만 성과 편리에 따른 서비스 제고 등 여러 가지 해갖고 요게 개정이 됐어요, 국가에서. 그러니까 요런 걸 참고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뭐 얘기만 하면 민간 들어오면 뭐는 안 되고, 민간 들어오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여기 관리계획이 뭡니까, 이거? 이행계획에 보면 민간 들어오면 연간 뭐 75억이라고 나왔던데 제가 읽어보니까, 그렇게 뭐 적자다. 내 이래서 고무줄이라 그랬잖아요. 고무줄이다. 이건 솔직히 고무줄이다. 이건 환경공단을 주기 위해서 이미 그 틀에 맞춰서 만들어 놓은 건데 그렇게 앞으로는 부정적인 눈으로 보지 마세요. 환경공단이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기존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잘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존에 했던 데도 못지않게 할 수 있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개정을 한 거예요, 민투법을. 이런 걸 좀 염두에 뒀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거 할 때마다 맨날 느끼는 건데 민간은 뭐 들어오면 큰일 나는 건 줄 알아, 우리는 지금.
그런데 영도 같은…
처음에 시작할 때 투자비 뭐 내고 이런 것만 민간이고 그다음 이어서 하는 부분은 민간 하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민간이라 해서 다 옳다는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 이런 게 들어왔을 정도의, 도입이 됐을 정도의 그거라면 그만큼 민간에 대한 노하우가 무시 못한 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그 얘기를 좀 분명히 해…
그래 이번에 동부 같은 경우에는 수자원공사가 하다 보니까 수자원공사는 앞으로 하수처리장 운영은 안 하는 걸로 이리 정부 방침도 정해지다 보니까 이번에는 아마 이리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영도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순수 민간인이 들어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향후에도 우리 시의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긍정적으로 보신다 하면 우리 시에서도 어느 한 군데 정도는 순수 민간인으로…
염두에 두고 앞으로는 그런 일에, 다른 부서도 똑같겠지만 염두에 두셔야 돼요.
예, 예.
그 뭐 국가에서, 기재부에서 법 개정할 때 아무 일 없이 그리 하겠습니까.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하도 민간을 제껴버리니까 나오는 거예요. 맨날 공공, 공공 해갖고 공공을 넣는데 그 결과치로 볼 때 그게 꼭 옳지 않다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개정을 한 겁니다. 같이 이거 법으로 좀 약간 테두리를 두는 거죠. 그리고 요번에 실시협약 대비표를 보니까, 아이, 다른 위원님 하시고…
428억 원에서 변경이 426억 원으로 총사업비가 변경이 됐어요. 얼마, 변경 얘기 얼마 안되네. 0.07포인트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굉장히 변경 이게 작아도 이게 이렇게 꼭 변경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까?
원래는 이게 당연히 협약사업 89조에 보면은 이게 정산되어 있어 가지고 별도 변경협약을 안 해도 되는데 이번에 변경하는 과정에서 우리 부산 공투에서 이번에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의견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실제는…
이거는, 그렇죠? 공투가 그냥 의견을 내서 하는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니, 0.07% 포인트밖에 안 되는 걸 총사업비를 뭐하러 변경하는지 의문이 들어요. 굳이. 공투가 신이다. 그쵸?
이미 협약서상에 이미 요거는 변경된 내용으로 한다고 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뭐하러 공투가 그렇게 하네요.
그다음에 보면은요. 출자,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은 무슨 어디 갔어요. 제가 이거 보다 저거 보다 하다 보니까. 출자기관 변경이 됐네요, 보니까. 출자자가 변경이 됐네요. 여기에 주신 자료에 보니까. 별첨부록에 보면. 별첨부록 6쪽입니다. 출자기관이 삼성엔지니어링 빼고는 한국교원직원공제회로 어쨌든 이게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되면 요거에 대해서 뭐 했다고 공문 받으셨겠죠, 물론?
일단 저기에 출자를 처음에 시공할 때 출자하고 운영할 때 출자하고 다르다 이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다른데 어쨌든 그 다른, 이건 자기네들 뭐…
자기들끼리 아마…
하는 건데 제 얘기는 시에서 이거 받으셨죠? 출자 이렇게 변경했다고. 공문 주세요.
아마 시에서 그런 과정은 거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공문을 저한테 주십시오.
특별히 문제는 없기 때문에.
말을 해야 돼요, 그래도 시에는. 그리고 저는 이게 지금 큰일을 갖다가 저는 출자자가 변경되는 건 상당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어쨌든 우리 시에서는 뭐 보고 받을 권한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시에까지 보고는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지금 권한에 그까지는 들어오지 않고 있거든요. 출자자가 변경됐을 때 출자자가 들어올 수 있다 알려주는 것도. 저 이것 보고 알았어요, 출자자 변경된 거는.
예.
요거 보고 알았고요.
제가 이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누누이 얘기하지만 환경공단이 못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환경공단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일을 너무 많이 해서 비대해져서 잘할 수 있는 그 틈이 비대해져 버리면 잘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오히려 잘못하는 능력으로 넘어갈까봐 이게 오버된다고, 그럴까봐 저는 걱정이에요. 일은 일감만 있으면 다 환경공단한테 가요. 뭐 이런 것 아니더라도 다른 것도 너무 많이 가, 환경공단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여기도 그렇고 물정책국에서도 그렇고 다른 부서에서도 환경공단을 또 활용하는, 이용하는 또 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 안에서도. 그러기 때문에 좀 그런 건 재고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왜냐하면 무조건 다 환경공단이 해야 된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적당한 선에서 해야 일도 더 잘하시고 더 즐겁게 일을 하시지 너무 이게 보면 이게 일이 아닌 일이 되니까. 그거는 꼭 재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너무 이게 좀 아쉬웠어요. 환경공단을 주기 위해서 들어오는 딱 사업. 환경공단 주기 위해서 들어오는 사업.
그런데 그것보다는 이 환경공단의 발족의 가장 근본이 한 70% 이상 업무가 하수처리장 운영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하나 더 얘기할게요.
실시협약변경. 나 이렇게 책 두껍게 들어오는 거 처음 봤어요, 이거. 위원님도 한번 보세요. 이 변경책 보통 이렇게 안 들어오는데요? 변경책은 이렇게 안 들어오고요. 변경된 것만 이렇게 조금 이렇게, 우리 지금 한 5∼6개 되죠? 변경된 게. 몇 개 됩니까? 47조 하나 있었고 제가 보니까 51조인가, 몇 개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보면 내가 이걸 만약에 봤다. 어디가 변경된 건지 누가 알겠어요? 뭘 변경시킨 건지. 이 책을 받아봤을 때.
변경대조표는 별도로 아마…
아이, 그래 대조표는 주지만 말고, 이걸 내가 그냥 요청해서 이거 책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내가 뭘 변경했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보면 다른 부서에서 민투 많이 하시는 부서에서 보면은 협약 이렇게 있으면 변경책은 이렇게 안 내고 변경 부분만 이렇게 잡아서 냅니다.
예. 그리 알고 있습니다.
뭐한다고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것도 참고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교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동부하수종말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결정 및 부산환경공단 운영·관리 대행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근희 물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안건 심사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물정책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근희 물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실 소관 안건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중식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준승 환경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오후에는 환경정책실 소관 조례안 심사와 함께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으므로 모두의 건강을 위해 회의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회의 중 마스크를 벗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부산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성숙 의원 발의)(박흥식·이용형·조남구·이정화·김재영·이순영·정상채·도용회·김태훈 의원 찬성) TOP
6. 부산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TOP
7.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보고 청취의 건 TOP
8. 부산광역시·(주)한화 양해각서(MOU) 체결 보고 청취의 건 TOP
(14시 02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한화 양해각서 체결 보고 청취의 건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성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준승 환경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이성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110호 부산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화화물질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성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준승 환경정책실장님 나오셔서 나머지 3건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고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환경정책실 소관 조례 제정안 등의 심사를 위해서 바쁘신 가운데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121호 부산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협약 및 부산광역시·(주)한화 양해각서 체결 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보고 및 부산광역시·(주)한화 양해각서(MOU) 체결 보고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준승 환경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제안설명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철입니다.
환경정책실 소관 부산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용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답변을 포함해서 7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환경정책실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련 과장님이 답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언에 대한 허락을 구한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실장님! 저는 우선은 자원순환 기본 조례 관련해 가지고 조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타 시·도 9개 시·도가 이미 조례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도 이번에 자원순환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이게 필요함에 대해서 생각하셔서 조례를 올리신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우선은 부산시가 좀 늦었지만 그래도 시간을 맞춰서 하는데 제가 경기도라든가 광주 자원순환 조례라든가 이런 걸 조금 비교해 봤을 때 기본적으로 이번에 부산시가 올린 조례 내용이 약간 많이 내용이 빠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실장님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5조에 보면 시장책무가 있거든요. 부산시 조례에 5조에 보면 시장의 책무가 있습니다.
예.
시장의 책무 내용에 다른 타 시·도는 좀 있는데 빠진 내용이 자원순환사회의 발전을 위한 법제상 행정상의 조치규정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좀 빠져 있고요, 우리 부산 조례에는. 그리고 두 번째 사업자 책무가 있습니다. 2항에 보시면 맞죠?
예.
이게 사업자 책무인데 여기에도 폐기물 억제와 폐기물 순환이용에 대한 책무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3항에 시민에 대한 책무를 적어놓으셨는데 여기에 보면 일회용품의 사용자제라든가 녹색제품 순환자원에 대한 구매규정이 조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원순환 기본 조례라면 이런 내용들이 분명하게 들어 있어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장님.
예.
그래서 지금 이 조례에 빠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7조 자원순환 성과관리 및 지원에 보면 부산시 조례에 보시면 너무나 추상적입니다. 이 조례 내용 자체가 목표설정 자체가 추상적이고요.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적정목표 기준이 제시가, 기준 제시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광주시나 경기도 조례를 보면 충분히 내용을 넣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다음에 전년도 자원순환 목표의 추진실적에 대한 의회 보고에 대한 규정도 없습니다. 다른 타 시·도 조례에 보시면 이거에 대해서 자원순환 목표나 추진실적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규정도 여기엔 없습니다. 그래서 좀 내용들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실장님. 우선은 필요해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만드는 거는 맞는데 내용들이 좀 많이 빠져 있고요. 특히 제가 봤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 11조 교육 관련한 것은 되게 중요한데 거기에 내용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제안을 드리면 순환제품에 대한 구매 및 사용촉진 혹은 자원순환문화 보급 등에 대한 홍보교육규정이 여기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자원순환을 위한 연구개발이라든가 전문인력 양성규정이라든가 홍보교육 등에 대한 필요한 비용의 예산 지원 규정 이런 부분들이 이 조례에 좀 담겨야 사실은 자원순환 기본 조례라 하면 의미를 가지고 실효성을 가지고 조례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완해서 조금 조례를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실장님.
일단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부분들이 타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단 자원순환 기본 조례라는 것은 저희가 기본법에 있는 것을 폐기물 촉진 조례로 조항으로 관리를 하다가 단순하게 폐기물의 차원이 아니라 정말 이름 그대로 자원순환이라는 측면으로 바꾸고자 기본 조례를 만드는 내용들이고요.
그렇죠.
지적하신 많은 부분들이 저희가 5년마다 설립하도록 돼 있는 자원순환 기본계획에 다 들어가 있고 그게 되면 목표라든지 이런 또 1년 단위로 구·군에서 실행계획을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목표관리나 이런 것들 다 하도록 돼 있어서 그다음에 조례라는 것들이 너무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보다는 그러한 기본적인 계획과, 정신과 계획의 수립 그다음에 계획의 관리라는 책무들을 넣어놓으면 충분히 관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로 해서 가급적이면 또한 저희가 자원순환 기본 조례뿐만 아니라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조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조례에서 관리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담기보다는 타 조례에 그대로 두고 추후 방금 말씀하셨던 타 조례에서 있는 것들을 자원순환 기본 조례로 끌어당겨서 조례를 통폐합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계획이 있고 시행 그런 내용을 거기다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실장님 구체적으로 자원순환 기본 조례에다가 이런 부분들을 다 명시하는 것이…
목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명시하는 것이 조금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러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시장의 책무나 사업자의 책무라든지 그다음에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꼭 자원순환 기본 조례가 그냥 자원순환 기본 조례가 필요하니까 기본법이 있으니까 만드는 조례로서의 어쨌든 위상이나 기능을 하기보다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실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도 있고 이거에 연동해서 여러 가지 조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도, 여기 조례에도 보시면 위원회 기능을 이렇게 합쳐놨죠, 그죠? 대신해 줄 수 있도록…
예.
폐기물 등에 관한 조례에 있는 협의에 의해서 위원회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말씀하신 의견대로 향후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자원순환 조례와 폐기물 관리 조례가 조금 조정해서 합쳐질 수도 있겠다라는 고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을 보면서 ‘아 그럴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령 이후에 조금 그런 고민을 하더라도 지금 이 자원순환 기본 조례 안에 담겨야 할 책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분명하게 명시하고 또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내용을 첨언하고 보강해서 다시 한번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실장님 우선은 드립니다.
간단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수정기회를 주시면 그대로 반영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한 번 더 보고 다음번에 다시 하는 게 더 좋은지 아니면 통과시키고 실행과정에서 부족한 부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여타 다른 조례 관계를 가지고 조정하는 부분들은 시간을 갖고 하는지 좋은지는 일단 자원순환 기본 조례를 먼저 만들고 다음 스텝으로 가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됩니다. 물론 꼭 필요한 조항들은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또 만약에 수정하시면 수정하시는 대로 그렇게 가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자원순환 기본 조례 관련해 가지고 8조하고 9조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거하고 연관돼 가지고 우리 자원순환기본법에는 보면 23조에 보면 자원순환특별회계를 설치 물론 할 수 있다 이래 돼 있습니다, 법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특별회계의 세입이라든가 이 내용을 보면 좀 중요한 부분들이 담겨가 있더라고요. 그냥 일반회계로 다루기보다는 그래서 법 취지하고도 좀 맞춰 가지고 처음 할 때부터 이런 걸 특별회계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냐 안 하냐는 근거는 법상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 명시 안 하더라도 저희가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전체적인 재정부서의 방향이 특별회계나 기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만들기보다는 집중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세원이라든지 특별회계 세입이라든지 재원 부분 지극히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사이즈라는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어서 지금 당장은 특별회계 저희 입장에서는 자원순환특별회계 설치해서 저희가 쓰면 대단히 용이하고 괜찮을 것 같으나 일반회계의 전입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세원의 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 준비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시의 재정운영 방향이 사안마다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부분들을 지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재정부서하고 앞으로 추후협의를 해서 전체 세원 발굴 그다음에 세출요소들에 대한 정리 이런 것들이 되면 특별회계가 필요하면 필요성을 재정부서와 협의를 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부서 쪽에서는 당연히 통합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이해가 가지만 그렇지만 이 중요성으로 볼 때 이게 다른 기금들하고 섞여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관리하는데 효율적인 거는 맞지 않습니까, 그죠?
예. 저희 입장에서는 백번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쪽에만 그거 한다고 따라가는 것보다 중요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걸 한번 잘 판단해 가지고 처음 시행을 할 때 정확하게 잘 판단해가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예.
보니까 처음은,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이 말씀입니까?
아니요.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저희 마음대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재정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인데…
예. 그러니까 협의는 아직 안 해 보셨죠?
했죠. 했는데…
했는데?
이게 추후로 논의하자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보니까 금액은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는데…
대부분의 국비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들 끌어놓을 수 있고 징수교부금이 주 저거인데 그거 갖고, 16억 갖고 특별회계를 만들기에는 아까 말했던 규모 면이나 여러 가지 효용 면에서 크게 지금 당장은 효용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세입에도 보면 국가, 시·도 보조금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른 데 전입금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지면 그것도 적은 금액도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지원금이라는 게 무슨…
보조금.
대수선비, 해운대소각로 대수선비 받아서 여기에 편성하고 쓰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거는 목적을 갖고 내려오는 돈들이기 때문에 자체의 사이즈를 조금 부풀릴 수는 있으나 효용성을 갖고 있는 거는 결국 징수교부금이라든지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어야 되는데 일반회계 전입금은 지금 받아 올 정도의 형편이 아니고 징수교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6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추후 세원 발굴과 하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특별회계를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업무를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먼저 그 업무협약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예.
업무협약을 지금 2건을 우리 요 환경정책실에서 보고를 합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1건은 사전보고 차원에서 했고 1건은 사후보고. 다시 말씀드리면 1건은 아직까지 협약이 체결이 안 됐고 1건은 협약이 체결된 것이고.
(담당자를 돌아보며)
화학 그거 체결된 거잖아. 아직 멀었나?
했잖아?
예. 2건 다 협약 체결이 됐습니다.
체결되었다고요?
예, 예. 죄송합니다. 사실 확인을 하나 해야 돼서.
아니, 그러면 그 유해…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 일자가 4월 20일 되어 있는데요?
예. 오늘 날짜 지났지 않습니까?
4월 20일.
예. 오늘 4월 27일인데예.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럼 이거 체결이 4월 20일 체결이 되었고. 그다음에 그 밑의 것도 양해각서가 체결이 됐다.
예. 요거는 1월인가 그때 체결을 했고요.
예, 예.
아, 이게 체결이 됐다. 그죠?
예.
자, 이거는, 한화와 관련한 양해각서 관련해서 지금 우리 업무협약에 관한 조례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5조, 6조에 보면 어쨌든 이 업무협약을 이렇게 할 때, 체결할 때 우리 시의회에 의결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사전보고사항이 있고 사후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한화와 체결한 이 업무협약은 1월 13일입니까? 체결을 1월 22일 날 체결을 했는데.
22일입니다.
22일 체결을 하고, 그죠? 그러면 우리 업무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체결하고 나서 바로 다음 우리 의회 회기가 열릴, 처음 회기가 열릴 때 보고를 해야 된다 되어 있는데 그때 보고를 안 했어요.
예. 죄송합니다. 그게 13일 날 요게 개정 공포가 되었고 저희가 22일에 그 중간과정에 업무협약 체결에 관한 조례 내용을 저희가 미처 취득하지 못하여 보고가 누락 좀 되었고요. 저희로서는 이제 이 한화와의 업무협약이 특별하게 의무를 갖거나 이렇게 지원을 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아니고 저희가 공모에 필요, 국가사업 공모에 필요한 내용으로써 하나의 수단적으로 저희가 업무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조금 놓쳤던 부분이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어쨌든 이 사업 자체에 그 MOU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이게 국가공모사업에 지금 하기 위해서 공모를 하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하는 일련의 과정 중에 하나로 저는 보여지고예. 어쨌든 그 내용상 보면은 여러 가지 한화 측과 이 투자 관련해서도 내용이 좀 나와 있고 한데 이 사업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반드시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 사업이 나중에 선택이, 채택이 되고 나면 국비가 400억 이상 지금 반영이 되는 큰 사업이고, 그죠?
네. 국가가 직접 사업하는 사업입니다.
예. 사업이고, 어쨌든 부지는 지금 도시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
를 파는 거죠, 국가에다가.
국가에다가 팔고, 그죠?
예.
그래서 현재 이 사업들을 가지고 국가시설을 지어서 그 운영하는 과정에서 연구실이라든지 그다음 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기업인 한화에서 우리 부산시와 맺은 MOU를 바탕으로 해서 적극 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개발을 공동협력을 하겠다 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컨셉이 국가자원순환클러스터의 개념은 사백육십, 현재로 466억의 사업비로서 국가가 직접적으로 연구소를 하나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부산에 와서 만드는 거고 필요한 땅은 국가 돈으로 사는 거고 이런 개념이고요. 그 안에 들어가서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일단 기본적으로는 국가가 합니다. 국가가 연구하고 하는데 국가자원순환클러스터 그 본사업 말고 하나하나 다른 기업들이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관심들을 갖고 있으니 그 사람들의 돈으로 그 사람들이 알아서 투자해서 같이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자 하는 거고 저희가 그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들을 여러 가지 하겠다 요런 정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체사업 국가자원순환클러스터의 사업에 하나가 들어가서 뭘 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충분하게 우리 담당부서의 팀장님으로부터 말씀을 충분하게 들었고 이해가 좀 잘 됐습니다. 한 가지 조금 걸리는 게 있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어쨌든 이런 큰 어떤, MOU는 별, 추상적인 개념을 정리를 했지만 어쨌든 이게 추진이 되면서 여러 가지 뭡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한화가 역할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지금 업무협약에 관한 조례상에 지방 우리 의회의 의결사항을 규정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보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처분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그 부지가 도시공사 부지인 지방공기업법으로 처리가 되니까 별 문제는 아닌데 이 부지를 국가에 매각을 하고 국가가 그 시설을 설치를 하면 어쨌든 공공시설이 설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 시설은.
저기 업무협약에 관한 조례에 공공시설이라 하면 시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거나 폐기를 하는 그런 시설로 보시는 게 적당할 것 같고요. 국가가 설치하는 공공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영역은 조금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웃음)
그래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조금 이상한 게 하나 있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위원장을 바라보며)
한 1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법에 공공시설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14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복지증진을 하기 위해서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6조에 보면 공공시설의 취득 처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 예.
그 3항에 보시면 금방 말씀한 여러 가지 그 법제, 금방 말씀한 144조에 따른 이 처분이 되는데 3항에 보면 또 조례나 다른 법령에서 설치하는 공공시설이라는 게 나옵니다. 시행령 제36조에. 그래서 이게 지금 다른 법령이라 함은 또 조례는 우리가 공공시설 등의 설치 운영에 대한 조례가 또 있습니다. 그 우리 공공시설의 설치 운영기금 조례에 정의가 나와 있어요. “공공시설 등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공공시설” 이라 되어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따른 시행령 제42조의3에 보면 12호에 공공시설에 대한 정의가 또 나와 있습니다. “국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관리한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종합을 해 보면 이 공공시설은 국가시설이라 해도 공공시설에 해당이 된다.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의결사항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은 MOU하고 크게 관계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설치가 되니까 이런 MOU를 체결할 때는 사실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아직까지 제 혼자 생각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논의를 지금 거치는 과정에서 약간 조금 이게 유권해석 과정에서 지금 조금 제가 앞서가는지는 몰라도 집행부서와 약간 다른 의견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면 향후에 이런 MOU를 체결하기 전에 이런 우리 조례상에 정의된 부분에 대해서 지방의회 의결사항이냐 사전 보고사항이냐 사후 보고사항을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하셔서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내용이 제가 보기엔 둘을 지금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업무협약과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전 의결사항인지 사후 보고사항인지 요 부분은 맞춰서 저희가 앞으로 계속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는 제가 쭉 말씀하셔서 다 따라가지를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 따라가지를 못했는데 아직 이게 국가자원순환클러스터가 부산으로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후에 확정되고 절차를 밟는 과정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게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면 반드시 보고해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법적으로 한 번 볼게요.
알겠습니다.
예.
예.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화학물질이라 함은 무엇 무엇 무엇을 화학물질이라 합니까?
화학물질예?
예.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화학물질이라 하면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내는 물질. 자연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 추출 또는 정제한 것.”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웃음)
아니, 저는…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 흔히 화학물질이라 하면 많은 부분들이 화학물질이겠으나 거기에서 우리가 유해하다라고 관리하는 부분들은 별도로 있습니다. 황산, 질산, 염화수소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암모니아.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유해하다고 관리하는 화학물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독물질로.
예,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어떤 어떤 것이 화학물질에 들어가는가 제가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웃음)
저도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관리업무 권한이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있는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산시와는 어떤 방법으로 업무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원칙적으로 관리업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낙동강유역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예를 들어서 부산에 소재하는 업체에서 만약에 사고가 생긴다라든지 이렇게 되면 소방이 들어가야 되고예. 그다음에 복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또 저희 지자체가 담당해야 되는 요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역청과 저희와 업무적인 네트워크를 유지를 하면서 관리는 유역청에 허가, 인허가나 관리는 유역청헤서 하되 문제가 생기거나 할 부분에서는 소방이나 복구, 응급복구나 이런 부분 또 저희 구나 시가 직접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업무적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것이 제가 퍼뜩 이해가 잘 안 가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영업허가나 관리업무 권한이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문제가 났을 때 우리 부산시가 그것을 수습하고 한다는 그런 일을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수습이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나면, 암모니아 누출사고가 났다,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저희 소방본부가 가서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 현장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소방이 투입되고예. 그다음 인근 주민들에 대한 소개 명령이라든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대피시키고 하는 부분들은 해당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사고의 원인이나 나중에 원인에 따른 제재라든지 요런 부분은 또 유역청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역청에서 관리하는 게 허가 난 업체에 대한 인허가 관리와 관리지원, 점검 관리지만 이게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그 피해가 그 업체만 미치는 게 아니라 업체를 둘러싼 주변의 주민들이나 다른 업체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피, 수습 이런 부분들은 지자체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업무를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영업허가나 관리업무 권한 자체가 일원화되었으면 더 업무에 효율성이나 이런 것이 나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런 것 아닙니까? 낙동강관리본부에서는 허가를 해주고 관리업무까지만, 그 업소를 관리하는 것만 하고 그 이후의 문제는 부산시나 구·군에서 한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예. 관리를 하는데 관리라는 게 점검, 관리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는데.
부산시가 합니까? 그거는.
아니, 아니. 그거는 유역청에서 합니다.
유역청에서 하고.
유역청에서 하고요.
그러니까요.
일반적인 통상적인 관리는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다가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누출사고라든지 발생하게 되면 이거는 유역청이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소방이나 지자체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수습 뭐 그다음에 대피 요런 부분들을 담당한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게 15년도에 법이 시행되는 바람에 그 이전까지는 법이 없고 이럴 때는 지자체에서 관리를 했더랬습니다. 했는데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거보다는 유역청에서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것들이 훨씬 더 일단 평소 관리나 허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15년도에 법이 시행되면서 유역청으로 시·도에서 관리가 넘어갔고예. 넘어가서 그쪽에서 관리를 하되 유사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저희하고 협의를, 협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 관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1,369개소 있는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내용 뭐 파악된 것 있습니까? 최근 5년간 보니까 21건의 화학사고가 발생했었는데.
예, 맞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사고 내용이.
대표적인 게 18년도에 우리 선양엔텍이라고 사상에 있는 업체에서 강알칼리성 폐기물이 순간적으로 나오면서 그걸 흡입한 분들이 세 분이 돌아가시고 한 분이 의식불명이 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화학물질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며칠 지나면 좀 괜찮아지는 것도 있고, 이러한 부분들은 매우 생명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때도 화학사고가 났을 때 저희 소방이 사건을 수습하고 주민들에 대한 대피는 해당 구청과 같이 의논을 했고 전체 상황관리는 저희하고 낙동강유역청에서 같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 화학물질이 그만큼 인명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는 위험한 문제인데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회사의 직원들은 당연히 교육을 받겠지만 인근 주민들에게도 사고발생 시에 대피요령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은 우리 시 아니고 각 구·군의…
예. 구·군에서 해야 될 업무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일부는 그렇게 하고 있고예. 사실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들이 아까 1,369개가 있다 그랬는데 이게 규모가 대부분 좀 영세한 편이라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화학물질 취급하는 데는 전문성이나 장비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불비한 회사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협업 네트워크를 하면 이렇게 만들면서 지도, 교육, 홍보 또 필요한 물품은 저희가 일부 방독면이나 이런 것도 지급, 구비해서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주변 주민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구·군에서 반상회보 이런 등등을 통해서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남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화학물질.
예, 예.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우리 시에서도 지금 화학물질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되죠? 지금 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화학물질 관련 정보를 이렇게 우리 시가 등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예.
지금까지 등록을 한 적이 있습니까?
아, 요거는 저희 시 홈페이지보다는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서 지금 환경부 산하에 화학물질안전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홈페이지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배출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결과도 그쪽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예, 예.
이 조례도 또 통과가 되면 우리 시에서도…
예. 뭐…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이렇게 홈페이지에 등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요 조례 통과되면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그런 내용들을 저희 시 홈페이지에도 같이 게재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이 검토보고서에 염려스러운 게 이렇게 있습니다. 정보공개 시 영업비밀 등의 유출로 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독자적으로 이런 걸 공개하는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연동해서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릴 거기 때문에 이미 그 부분에 대한 검증이라든지 거르는 부분들은 환경부에서 걸러서 올리거든예. 그래서 그 부분들은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요. 참고자료에 보면은 최근 5년간 화학사고 발생건수가 있습니다. 17년, 18년, 19년도에는 점점 줄어들다가 작년에는 늘어났습니다. 이거 이유가 뭡니까? 이게.
이게 보시면 2016년에 5건, 17년에 6건, 18년 4건, 19년 2건, 20년에 4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늘거나 주는 경우는 아니고예. 이게 조금 더 발생할 때 있고 덜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사망사고는 아까 말씀드렸던 18년도에 일어났던 그때만 사망사고가 있었고 16년부터 20년까지 사망사고는 특별나게 없고 부상의 숫자도 2020년에 다른 연도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뭣 때문에 줄어들었냐 하면 기업이 규제완화를 시켜달라 해서 그때부터 줄어, 이 사고가 늘어난 겁니다. 줄어들다가. 그래 규제를 완화를 해 줬더마는 이래 사고 건수가 이래 많이 늘어난 겁니다.
위원님, 저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말씀은요.
화학물질관리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화학물질 관리에 관해서는 좀 추세가 강화되는 추세고요.
그렇죠. 그런데 작년에, 재작년인가 그렇게 규제를 완화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발생 건수가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아까전에 영업비밀 등의 유출로 기업이 피해 보지 않도록 주의를 하기는 하셔야 되는데 그러다가 이렇게 사고를 딱 늘어나면 어떻게 하시겠냐 말입니다.
그래서 영업비밀에 관련된 사항을 공개를 안 한다고, 한다고 해서 사고의 발생 유무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369개 업체가 그렇게 다 직원이 많거나 재정이 좋은 회사들이 아니라 영세한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하고자 해도 사실은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아까 한국환경공단이라든지 요런 부분…
실장님께서 이걸 인지하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셔 가지고 이렇게 정보도 공개도 하시고…
예, 예.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공개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MOU 체결하는 거에 있어서예. 그때 실장님 혹시 이때 참여를 하셨습니까?
어느 MOU 말씀이십니까?
한화하고.
한화하고 할 때는 서류가 왔다갔다하면서 사인을 했고예. 그다음에 화학물질 관련해서는 제가 가서 사인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 여기에 드는 비용이, 예산이 400억이 넘는데.
아닙니다. 한화하고 해서 400억은 아니고예. 466억은 자원순환클러스터를 만드는 국비. 국비가 466억이고. 그거는 땅을 사서 자기들 건물 짓고 실험실 만들고 하는 게 국가에서 만드는 게 466억이고 한화는 466억 원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이 없고 국가에서 만드는 요 연구소에다가 자기들도 이런 게 관심이 많으니 주변이나 혹은 연구과정에 있어서 협업을 한다라든지 필요하면 주변에 자기들의 시설을 별도로 구입해서 같이 협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자라는 거지 466억은 전혀 한화하고 상관없는 사업입니다.
이거 MOU 체결하는 것도 아무 법적 구속력도 없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이게 목적 같은 걸 봤을 때 폐기물 재활용기술. 이게 어떤 기술인지 세밀하지가 않아요. 이걸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기술인지 아니면 무슨 선진기술이 있는지 아니면 다시 모르는 어느 기술, 새로운 기술이 있는지. 이런 걸…
그걸 국가자원순환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지금의 하고 있는 방법을 좀 더 정교하게 하는 것도 연구를 할 거고예. 새롭게 새로운 신기술을 도입하는 것도 테스트해서 기술이 만들어지면 그걸 한화나 SK나 이런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도 만들 거고, 그러니까 다양합니다. 기술의 고도화도 있고 새로운 신규기술의 연구도 있고 이렇게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국가자원순환클러스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기술을 다시 순환을 시키는 데 있어서 이거 뭡니까? 그레이 형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무슨 형식요?
그레이로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를 뽑기 위해서 석탄을 때는 거 안 있습니까? 이런 걸 하지 마시고 진짜 그린.
아, 예.
그런 기술을 하셔야지.
아!
그냥 이렇게 폐기물 재활용해 가지고 다시…
모양은 좋으나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드는 이런 거 말고.
그렇죠.
전체적으로 모양도 좋고 비용도 덜 들어가는 실제적인 그린 기술을 개발해라.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손용구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게 이런 게 우리가 참여를 할 수 있으면 안 좋겠나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예.
이게 저희가 한화하고 지금 업무협약을 했는데 아직 부지 선정을 위해서 업무협약을 한 거지 않습니까?
환경부 공모 중입니다.
공모에 아직 부지도…
시·도를 어디로 할 것인가를 아직 공모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네요?
예, 예.
부산으로 확정이 되면 국비가 투입이 되어서 한화에서 이제 이 사업을…
아닙니다. 한화하고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는데 국가자원순환클러스터와 한화는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직 부지가 확정이 안 됐다 이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이게 그러면 이 지금 폐기물처분 부담금액을 부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뒤에 붙임에.
예. 지금 현재 실적들이 아마 붙어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부과하고 있는 금액.
예, 예.
그게 조례와 상관없이 부과는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그다음에 이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관련해서 우리 시민단체가 의견을 세 가지를 냈는데 여기에 대한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 세 가지인데, 하나는 안전관리계획을 승인하는데 위원회가 승인하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계획에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회에 다루는 조항에 안 넣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예. 그다음에 그…
5조는 내용이 너무 많은데.
예?
5조. 그러니까 지금 총 세 가지 중에 2번이 5조에 관련된 내용인데…
예. 5조에 지금 보면 토지나 이런 것들 조사하는 것들이 하나가 있고요. 조사결과를 관할구역 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나 낙동강유역청의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조례에 담기는 좀 곤란할 거 같고요.
지금 현재 조례안대로 그냥 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원회에 다루는 내용들은 이미 안전관리계획 승인 건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안 빼도 되고요. 현황조사 건은 저희께 아니기 때문에 넣기가 곤란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계획수립이 되면 또 유관기관에 당연히 통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 거는, 세 번째가 10조인데 여기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련해서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말이나 시민단체 제안하는 의견이나 별다른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예. 그래서 아까 10조는 제가 맨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내용에 보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예.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내용을 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안 빼서 하더라도 현황조사라든지 대응체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위원회에서 다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있는 지금 양해각서 말고요. 지금 우리가 클러스터 대상 지금 해 갖고 자원순환클러스터 유치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몇 개를 선발합니까, 정부에서?
하나요.
1개?
예.
우리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지금 그렇네요, 그렇죠?
예. 되어야 됩니다…
전망하기는 어떻습니까?
되어야 됩니다.
아니 되어야 되는데 상황 전망이?
될 겁니다.
될 겁니까?
(웃음)
왜 그러느냐 하면 양해각서에 보면 아까 양해각서 얘기를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을 때 아 이거는 별거, 그거와 상관없다고 하지만 이미 양해각서에는 이 내용과 관련해서 어쨌든 어느 정도 얘기를 지금 진행을 해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걸 당연히 물어보는 겁니다, 그거는.
예. 그거는 이해를 합니다, 저도.
그런데 실장님이 자꾸 그거는 자꾸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아니아니, 자원순환클러스터사업에 466억을 투여하는 산업은 국가사업입니다.
예. 그러니까 국가사업인지 알고 있는데 이미 그런 사업일지라도 한화와 양해각서 내용에 보면 이미 그 사업이 됐을 시에는 적극적으로 한화가 역할을 할 수 있겠다,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양해각서에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정에 필요하면 코워크를 하거나 아니면 더 필요하다면 주변에 자기들의 부지나 이런 것들을 사서 같이 하는 것 이런 거…
그런데 제가 이게 보고를 하러 왔을 때 얘기를 오신 우리 팀장님하고 여러 분들 오셨을 때 얘기를 제가 드렸어요.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자원순환목표설정 내용에 보면 이게 부산시 거죠, 지금? 저희한테 이거 이 내용은 부산시의 현황일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여기에 보면 생활폐기물이 순환이용률이 리사이클하는데 제일 작아요, 일단 이 내용에 보면.
예.
당연히 작으니까 최종처분율은 또 제일 많겠지 그렇죠? 당연히 작으니까.
예.
그러면 생활폐기물 다른 거는 건설, 지정, 배출 이거 말고 생활폐기물을 어떻게 우리가 이걸 제대로 재활용해서 폐기물을 이용을 다시 할 거냐가 관건이고 그거를 가지고 지금 클러스터 사업에서 모색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많이 나오는 여러 가지 생활용폐기물 때문에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가가 지금 이번에 공모해서 들어가는 지금 이 클러스터 유치에 대해서 연구나 사업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물질재활용동 있지 않습니까? 실증실무 2개동 중에서요.
예.
그렇다면 물론 대기업이 들어, 이게 됐을 시의 얘기예요. 대기업이 들어와서 물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미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사회적기업이라고 해 갖고 다 작은 건 아닙니다, 절대로. 이미 서울시 같은 경우에서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실을 뽑는다든가 여러 가지 이미 이 플라스틱을 통해서 그런 기술을 갖추고 사회적기업이 이걸 확대화시켜서 다른 시·도에도 가고 있고 이미 이걸로 제품도 만들어내고 있고 그 제품을 가지고 활용도 하고 있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너무 제가 우려하는 거는 이런 연구나 기술들이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 소소로운 생활폐기물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의외로 큰 기업이 갖고 오는 기업적인 것 말고도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유치를 해서 같이 이것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들을 때에는 큰 기업이 연구를 해 갖고 그걸 나머지 작은 단위에다가 이걸 내려주는 이런 형태로 가겠다라는 얘기를 제가 얼추 들었어요. 물론 그것도 바람직하죠. 그렇지만 큰 기업이 그 소소롭게까지 다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한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데서 이미 먼저 선제적으로 대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개발을 했고 이미 활용도나 리사이클 할 수 있는 부분을 다 갖추고 있는데 단지 대기업이 아니라는 거지, 그게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이런 데에 참여를 같이 해 갖고 이런 것들을 또 다른 같은 이런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데에 뿌려줄 수 있도록 이런 기반조성이 저는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일단 기본적으로 이 시설은 국가시설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관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당연히 협의는 하겠습니다마는 그쪽에서 관리를 할 거고 관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 위주의 기술개발이나 이런 것들보다도…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사회적기업이나 지역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이미, 이분들이 이미 대기업만 아니다뿐이지 애법 수준 높은 기술은 이미 개발해 갖고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기 개발돼서 적용되고 있는 기술들의 고도화라든지 아니면 신기술의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지금 여기서 연구될 것이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충분히 우수한 기술을 갖고 있는 우리 작은 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도록 계속 국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대기업이 뿌려주는 것하고 할 수 있는 그 규모라는 게 있어요, 규모. 그 규모에 맞게 해서 그 규모에, 그러니까 큰 게 뿌려주는 것하고 중간단계가 뿌려, 그러니까 기술, 기술력을 또 그 아래 단계가 뿌려주는 것을 다해야 말 그대로 이 폐기물 있죠, 폐플라스틱에 대한 재활용이 제대로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잘하겠습니다. 선별하는 기술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에서 기름을 짜내 갖고 그걸 활용하고 이런 거는…
그래 다양한 게 있죠.
SK나 이런 큰 기업들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도 있고요. 그렇게 계속해서 의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게 된다라고 자부심을 갖고 계시고 자신감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한화와 양해각서를 썼을지라도 그런 부분을 저는 적극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SK나 한화가 할 부분이 있고 또 다른 쪽에서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되게 좋은 게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게 없습니다. 이미 서울시나 근처에 경기도 쪽에서는 이런 것들이 모르겠어요. 시 차원에서 양성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많이 앞서가고 있는데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리사이클하는 게 무슨 그냥 제품 만들어 갖고 그걸 그냥 쪼개갖고 그걸 모양 만들어서 이렇게, 이거는 있지만 이걸 완전히 처리해 갖고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가는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지금 플라스틱으로 원단을 만들어서 공급해서 그걸 갖고 옷을 만드는 중에 플라스틱에서 원단을 추출하는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부산에도.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잘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첫 회 질의 답변이 끝났는데 추가 질의 사전에 논의된 바와 같이 5분으로 하겠습니다.
김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제가 짧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원순환기본법 21조에 폐기물은 순환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또는 매립으로 처분하는 경우 폐기물배출자에게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기로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폐기물배출자한테 부담금을 부과 징수한 사례가 있습니까?
매년 폐기물 받습니다.
지금까지 예를 보면 주로 소각 내지는 매립을 했죠?
그러니까 소각, 매립할 때 돈을 받습니다, 저희가.
소각, 매립할 때?
예.
합법적으로 돈을 받습니까?
그냥 해 주는 게 아니고요. 톤당 1만 6,000원, 1만 4,000원 이런 식으로 받습니다. 받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하수처리장이나 이렇게 나오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폐기물들 잔재물 나오거든요. 그것들도 다 받습니다, 돈을. 매립, 소각을 그냥 갖다 해 주는 게 아니라 들어올 때마다 구·군에서 매립장으로 돈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매립장, 소각장으로.
아, 그렇군요.
그 처분부담 매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까 연간 16억 이렇게 징수교부금을 받아 내려오면 16억 정도 된다 이래 말씀드렸던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우리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에 관련해서 어쨌든 우리 조례의 목적은 유해한 화학물질로부터 어쨌든 부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예.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부산시장의 책무가 있죠, 3조에.
예.
어떤 책무가 있습니까?
시민의 건강 및 환경상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시책도 수립하고 할 것인데요.
예.
제가 이번에 우리 부산시장 보궐선거과정에서도 모 후보께서 우리 직접 연결이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산 8부두 관련해서 미군 생화학실험실 탄저균일 것입니다. 그 탄저균이 지금 반입이 됐다 하는 부분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쨌든 시민단체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여러 가지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위험하니까 부산시민들께서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의 입장은 이게 지금 자치단체사무가 아니라 중앙정부사무이기 때문에 주민투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관여를 못한다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고 하면 이 지금 미군 실험실로 인한 부산시민의 안전과 생명에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민투표는 별건으로 하고 중앙정부의 관련된 화학물질관리법상 여러 가지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인데요. 미군, 국방부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하면 부산시는 이 부분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있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실험실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다음에 17, 18, 19년에 8부두를 통해서 반입된 물질 3종은 독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이고 지난 19년도 12월 달에 정부 주관으로 해서 한번 실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그런데 그 결론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고 지금 시민단체나 일부 그때 시장 후보분께서 세균실험실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요구를 하셨으나 저희가 확인, 저희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은 국가가 확인한 내용들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거고 아까 그런 입장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가 국가에다가 이런 이야기들을 건의 내지는 이런 동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는 하고 있고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에 입각해서 국가에서 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 좀 해 달라고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투표를 한다라든지 우리가 마음대로 들어가서 검사를 한다라든지 이럴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국가와 협의를 해 나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러 언론보도상으로 보면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한 거랑 좀 다른 내용의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사실은 2019년도에 맹독성 물질이 반입이 됐다 이게 확인이 됐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국회에서도 모 의원님께서도 이게 확인이 됐다는 내용을 말씀도 하시고 했는데 실장님 말씀은 어쨌든 그런 것이 그쪽의 미군 측에서는 아니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그걸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미군이 아니다라고 한 게 아니라 정부에서 확인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공식적인 발표가?
예. 그다음에 그래서 19년도 BH 주관으로 해서 현장확인도 했고 그래서 없다, 아니다라는 게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입장이고 방어형이고 공격형 아니고 실험실 아니고 이런 게 입장인데 그걸 뛰어넘어서 저희가 사실은 시민단체가 이야기하거나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게 보지도, 저희가 못 봤기 때문에 맞다,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걸 보신 분들이 내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내용들을 저희가 따를 수밖에는 없으나 그것이 부산시민에 미치는 여러 가지 심리적 혹시 있을 위해성들이 있기 때문에 시민안전을 우선으로 해서 국가와 여러 가지 협의들을 해나가고 건의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게 주민투표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를 적극적으로 부산시에서 이런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사무이지만 부산시가 여러 가지 지금 행정적인 부분을 많이 동원을 해서 정확하게 이러한 부분을 부산시민들한테도 알려주고 여러 가지 문제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거 중앙정부에서 말하는 게 물론 100% 믿어야 됩니다마는 자꾸만, 의혹이 자꾸만 나오니까 정확하게 이런 부분을 좀 정리를 잘해 주십사 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예.
저희 상임위 어저께 수목원 다녀왔습니다. 얘기 조금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실장님.
우선은 임시개방 지금 추진하고 계셔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고 임시개방 얘기 없었으면 제가 얘기 안 드렸겠죠. 그래서 어저께 상황은 다 보셨고 제가 어저께 현장에서도 의견을 얘기드렸고 그래서 이거 안전한 보행로 조성사업 시급한데요. 이 부분 그러면 센텀2지구 이거는 개발사업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사업 전에…
예. 그거는 상관 없습니다.
어쨌든 개방을 지금 임시개방 추진하시기 때문에 이 인근 지하철역에서 여기까지 오는 1㎞ 거리의 환경 열악하고 쭉 와 봤을 때 본 위원이 직접 가보기도 하고 진입을 해 봤을 때 굉장히 위험합니다. 특히 보도가 있는 곳에 이 보행폭이 확보되지 않은 것은 가셔 갖고 조정을 하시면 되는데 실제로 진출입고갯길에는 아예 보행로가 없잖아요? 딱 입구 들어가는 그 길에는. 아시겠죠? 어딘지 아시겠죠? 차도만 존재하는 길이 있습니다.
계속 이야기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그래서 이거 되게 보행약자 같은 경우에 좀 위험하고요. 저는 제가 봤을 때 저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큰 차들이 지나갔기 때문에 보행할 수 있는 공간도 없는 곳에 그런 상황이고 그렇다고 하고 보행약자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길을 지나가는데 석대 수목원, 해운대수목원을 가시려고 하면 그 길을 가셔야 되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 부분 어떻게 하실 건지 이거에 대해서 시급하다고 본 위원은 봐집니다, 실장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갑자기 훅 들어오셔 갖고…
(웃음)
(웃음)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보행약자에 대한 교통 이동 편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내부적인 공간에 있어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어제 지적하신 것처럼 역에서 수목원 들어온다라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들어올 경우에 있어서 보행약자들의 이동 편의에 대한 대비를 당부하셨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거를 위원님 찾아가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부족한 부분이나 또 위원님이 보실 때 저희가 볼 때와 다르게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협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할 거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실장님 설마 그 보고라는 것이 장애인정책과하고 하는 스마트 무장애 이런 건 아니시죠? 그 안에 내부에…
제가 실무적으로 장애인정책과와 하고 있는 건지는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제가 한번 보고 내용 한번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취지를 제가 이해를 하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한 준비사항을 체크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고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과 의논해서 준비를 별도로 다시 한번 할 거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하셔야 합니다.
예.
그다음에 몇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부에 실장님 아시다시피 공사가, 건설본부가 공사를 하는데 어저께도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턱 깎는 것이 일률적이지 않아요. 어디는 굉장히 밋밋하게 잘해 놓으셨고 어떤 데는 그대로 턱이 남아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디블록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보행로에, 이게 보행로에 잔디블록 같은 거는 안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것도 설치해 놓은 곳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갔을 때 사실은 어제 가기 전에 전 일주일 전에 한 번 더 다녀왔었는데 전체적으로 돌아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사실은 오셔 가지고 저한테 막 설명하시면서 잘돼 있다라고 막 이렇게 하신 것보다 좀 잘 안 돼 있어서 좀 실장님 놀랐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시 다 조정, 저는 전면 조정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편의시설 관련한 의견을 실장님께 드렸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수목원 관련해서 어차피 저희가 상임위에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드릴 겁니다마는 지금 임시개방도 중요하고 예산도 중요한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안에 수목 상태와 토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 안에 습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습지전문가, 수생태전문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봤고요. 왜냐하면 습지가 꽤 넓습니다. 그리고 조성을 하고, 해 놓으셨고 좀 마지막으로 제가 꼭 좀 드리고 싶은 건 해운대수목원 이렇게 둘러서 측구라는 게 있잖아요, 실장님 아십니까?
예.
지금 그 해운대수목원 측구가 U자형으로 지금 되어 있어서 여기에 소형동물이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구조로 측구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빨리 말씀드려서 현장에서 측구가 이 소형동물들이 여기에 들어갔을 때 빠져나올 수 있도록 비스듬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측구가 있거든요. 그런 형태로 경사로형 측구를 일정 간격으로 교체를 빨리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거는 저희 상임위 사안이어서 추후에도 쭉 이어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 조금 챙겨서 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저는 이거 임시개방하기 전에 저한테 오셔서 의견 내시겠다고 하시니까 그거는 들어보고 제가 의도한 바를 실장님 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전한 보행로는 꼭 확보가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전한 보행로 포함해서 방금 말씀하신 턱, 수생태 그다음에 수목 생태, 측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개방하기 전에 보고를 한번 드리고 상의를 드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조례 관련해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생략하고 저는 그냥 서면질의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예.
부산시 민간건축물 신생에너지 의무화제도 SOFC라고 있습니다. 아마 담당하시는 분도 잘 아실 건데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보전개수가 추가로 필요한데 그 계획을 어떻게 하실 건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예.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저는 개인적으로 참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좀 늦었다 하는 아쉬움이 있고 그런데 이왕 제정된 거는 굉장히 좋은 것인데 또 내용을 보니까 크게 어떤 선언적 의미가 강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원순환 기본계획상에 여러 가지 지금 기본계획을 세워서 실행을 하는데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일단 우리가 생활폐기물 그다음에 재활용 여러 가지가 지금 산업폐기물부터 의료폐기물 다 있지 않습니까?
예.
있는데 우리 이 기본 조례안을 보면 어떤 기본원칙이라든지 다른 조례와의 관계라 하면 우리 폐기물 조례가 또 있고 그래서 그다음에 시장 책무 쭉 이래 보니까 이 조례가 어떤 방향을 기본 우리가 조례라는 것은 어떤 부산시의 어떤 폐기물에 대해서 감량화 정책에 대해서 어떤 부산시의 의지라든지 이런 게 조금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보이지가 않아서 지금 현재 8조다, 9조다 이거는 폐기물 처분부담금 이미 부담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건 용도를 어떻게 정하는 게 기존에 하고 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여러 가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관련해서 자치구·군에서 끊임없이 문제가 계속 제기돼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상에 반영이 돼 있는 거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제도에 대한 굉장히 많은 지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조금 조금씩은 되는데 예산도 투입이 자치구·군에 굉장히 많은 자체예산이 투입이 되는 사업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이 조금 빈약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점을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최영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조금 정리를 추가로 해야 될 게 있다고 하시는 말씀에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자원순환 기본계획을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를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을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자원순환 조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도 되게 늦었다 싶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여태까지 쓰레기, 폐기물이라고 칭해 왔던 것들이 대부분 점점 기술도 좋아지고 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재사용하거나 또 보태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거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계속 그런 경향을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매립이나 소각이나 버려지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소각재나 이런 거는 아주 말단 거 말고는 가급적이면 다 재사용을 하고자 하는 것들이 지금 방향입니다. 그래서 저희 옛날에 청소과였던 과의 이름을 자원순환과로도 바꿔놨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생곡이나 이런 문제들이 워낙 과가 붙어도 정리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실제 본연의 자원순환에 관련된 개념들을 지극히 조금 초보적인 단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자원순환 기본 조례를 만들면서 그러한 발판들과 의지들을 저희가 표명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말씀하셨던 폐기물 수거나 체계나 이런 관련해서는 자원순환 기본 조례에서 다룰 수도 있겠으나 다른 폐기물 관리 조례라든지 이런 쪽에서 저희들도 고민은 하고 있으나 아까 말씀하셨던 구·군의 역할과 그다음에 시의 역할과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좀 더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번 조례는 우리 시가 가져가야 할 자원은, 그러니까 쓰레기, 폐기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자원순환으로 가고자 한다는 거 그것들 기본계획에 담고 실행계획에 넣겠다는 거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과 아까 최영아 위원님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들 필요한 부분들은 앞으로 조금 더 업데이트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래 어쨌든 저는 원론적으로는 이 조례가 빨리 했으면 됐는데 너무 늦어서 아까 찬성하는 말씀드렸는데 감량화라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포상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포상 부분도 감량화를 전제로 한 포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부산시에서 E&E에서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니까 또 타 시·도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경남으로 빠지는 물량에 대해서는 여기에 또 빠져 있는 겁니다, 감량 이 포상 부분도. 너무 이렇게 정확하게 되는 게 아니고. 생활폐기물 양은 늘어나는데 보고는 감량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산에서 처리를 안 하고 타 시·도로 빠졌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상에 구체적으로 정하고 하기야 뭐하지만 우리 부산시의 자원순환기본계획의 내용을 조금 더 충실하게 우리 조례에 담았으면 좀 더 좋았을 것을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많이 남는 그런 조례가 아니냐. 하여튼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방향을 좀 봐주시고 앞으로 방금 최 위원님이나 우리 손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구체적인 지표, 타깃 이런 것까지도 고민해서 나중에 담을 수 있는 역량이 되면 그렇게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전체적인 방향에 있어서 쓰레기를 줄이고 최종 처분하는, 소각, 매립하는 처분하는 단계까지 최대한 자원을 순환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제 조례를 발의를 했기 때문에 입 다물고 있었는데 이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이나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이 지금 낸 전부개정조례안이나 이렇습니다. 화학물질이 터져서 이 조례가 사실은 만들어졌어요, 앞에 의원님께서. 그 사상구에 엄청난 사건이 터진, 그때까지 우리가 이 중요한 걸 모르고 있다가 터져서 사람이 죽으니까 만든 조례예요. 그런데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일단 조례는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참 감사한 거는 그 조례가 한 장짜리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 조례가 있었기 때문에 차후에 이런 보강도 하고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들어갈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한 장짜리지만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하듯이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도 다 넣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이게 지금 우리 손 위원님 말씀마따나 늦게 나와서 이렇게 나온 거에 대한 것도 참 이게 이제라도 나와서 다행이다하듯이 이런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지금 이 기본 조례지만 추후에 똑같이, 똑같이 이런 것들을 좀 고민들을 해서 넣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뭐, 처음부터 다 넣을 수는 있어요. 있지만 또 넣다 보면 넣는 거에 대한 부하가 걸립니다, 이 조례라는 게. 이건 제 의견입니다.
예. 열심히, 해 주시면 앞으로 의논해 가면서 보완할 거 보완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한 가지만 짚고, 지금 현재에 일어나는 일이라서 오늘 의안은 아니지만 실장님께 하나만 여쭤보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지금 현재 서부산권역 자연환경조사 의혹, 조작 의혹 관련해서 얘기가 있습니다, 최종보고서에 대한.
네.
예. 들으셨죠? 실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입장 어떠십니까?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2016년 용역을 했습니다. 했는데 용역을 하고 나면 프리즘이라고 해서 정책과제 뭐더라, 하여튼 프리즘이라는 시스템에 올리도록, 정책과제 시스템에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7년부터 공개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 공개되는 내용 2017년부터 원본이 올라가 있습니다. 2016년 책자본은 100부를 배포를 했고 2017년부터 프리즘에는 원본이 누락 없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홈페이지에는 요약본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홈페이지 요약본. 네.
홈페이지에는 요약본이 올라갔었는데 2020년경에 환경업체들, 조사하는 업체들이 “가급적이면 원본을 좀 올려주면 좋겠다. 요약본 갖고는 참조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아마 직원이 갖고 있던 파일을 올렸는데 그때 올라간 부분들이 당시에 담당했던 박사님하고 의논을 해 보니 저희가 용역을 맡기면 최종본이 나오기 전까지 의견조율을 합니다, 저희들한테. 그러면 우리 의견들을 담을 수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해서 수정본이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갔다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본은 원래대로 해서 책들이 나가 있는 상황이고 프리즘에 2017년부터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 과정에 왔다갔다하는 과정에 아까 지금 문제가 된 파일이 아마, 직원이 계속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때 직원 퇴직했기 때문에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용역업체들에서 요약본 말고 풀본을 좀 올려달라니까 그걸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몰랐죠.
올렸습니까?
PDF 파일이라 해서 저희가 손댈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대로 올렸고요.
네.
그걸 갖고 아마 기자와 환경단체에서 의도적으로 고의로 누락을 했다라고 최근에 지적이 와서 확인해 보니 빠져 있어서 다시 올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프리즘은 2017년부터 원본이 그대로 올라가 있었고요. 오픈되어 있었고 홈페이지는 실수가 있었는데 고의로 누락하거나 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의는 아니지만 뭐, 실장님 설명은 고의는 아니다. 어쨌든 이래저래 파일을 옮기고 올리고 압축하고 뭐 이렇게 줄여서 올리고 하는 과정에서 뭔가 누락된 것 같다라고 확인하신 걸로 얘기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저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자료를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누락과 삭제 이거와 이런 과정이 편집한 실제적 정황 증거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분명하게 경위를 좀 밝히셔서 조사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시고 실장님, 그 책임이나 소재를 좀 명확하게 하시면서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실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여러 가지 상황들과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밝히시고 얘기하시고 하셔서 더이상 이런 일들은 좀 서로 없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수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언론보도나 환경단체에서 말하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가덕도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누락시키지 않았냐 하는 부분들은 2016년에 책자가 이미 배포되었고 2017년부터 우리 프리즘에 풀버전이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누락본이 일부 올라가 있었다고 해서 그것들이 고의로 누락시킨 것은 아니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수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 오해나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실장님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하여 15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들 간에 의견교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준승 환경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안건심사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실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및 보고 청취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준승 환경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철
도시환경팀장 서봉성
○ 출석공무원
〈환경정책실〉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환경정책과장 박근철
기후대기과장 김미향
자원순환과장 박종열
산림생태과장 안철수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장 이순열
화명수목원관리사업소장 배재구
〈물정책국〉
물정책국장 이근희
생활수질개선과장 이병동
○ 속기공무원
안병선 박선주

동일회기회의록

제 29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96 회 제 9 차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5-04
2 8 대 제 296 회 제 6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6-02
3 8 대 제 296 회 제 5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5-21
4 8 대 제 296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6-14
5 8 대 제 296 회 제 4 차 본회의 2021-05-06
6 8 대 제 296 회 제 4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5-04
7 8 대 제 296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5-25
8 8 대 제 296 회 제 3 차 본회의 2021-05-04
9 8 대 제 296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4-30
10 8 대 제 296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4-29
11 8 대 제 296 회 제 2 차 본회의 2021-05-03
12 8 대 제 29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4-29
13 8 대 제 296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4-29
14 8 대 제 296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4-28
15 8 대 제 296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4-28
16 8 대 제 296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4-28
17 8 대 제 29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4-28
18 8 대 제 29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04-28
19 8 대 제 29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4-28
20 8 대 제 296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4-27
21 8 대 제 296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4-27
22 8 대 제 29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04-26
23 8 대 제 296 회 제 1 차 본회의 2021-04-26
24 8 대 제 296 회 개회식 본회의 2021-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