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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9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유장 관광마이스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관광마이스산업국 등 3개 국 소관의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 협약체결 보고 청취의 건 2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관광마이스산업국 소관 사항으로 부산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지영 의원 대표발의)(윤지영·최도석 의원 발의)(곽동혁·문창무·이영찬·정상채·박승환·김동일·이산하·김광명 의원 찬성) TOP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윤지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태훈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조유장 관광마이스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윤지영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143호 부산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윤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윤지영 의원님은 상임위 의사일정 관계로 먼저 이석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동료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셨으므로 윤지영 의원님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윤지영 의원 퇴장)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종한 위원님.
예, 김종한 위원입니다.
조유장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혹시 이 조례가 기존에 있던 장애인 지원 조례하고 또는 노인 지원 조례 이런 중복되는 건 없습니까?
법령과 우리 밑에 조례에도 저희가 다 검토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보완하고 조금 더, 뭡니까? 좀 강화하고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기존에 장애인 조례…
기존에…
기존에 장애인 조례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지원 조례나 혜택이나 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비슷한 문구가 관광약자에 대한 조례랑 비슷한 게 있어 가지고 혹시나 중복되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중복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여기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관광상품개발이라든지 관광환경 조성에 조금 더 집중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전반적인 내용들은 다른 규정과 법령에서도 하고 있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우리 투어버스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관광약자들이, 장애자가 탈 수 없을 때 그럴 때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이 조례란 말입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부민 위원님.
예, 김부민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8조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 사업장에 지원하는 거죠?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지원, 일단 관광진흥법상 사업장에서 인식개선을 시키는 교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회사도 노동법이나 이래 되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해야 되는 사업장인데 여기서 꼭 이렇게 또 다른 표기를 할 필요가 있는지 왜 그렇게 했는지, 사업 자등록증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사업자등록증이 나온 사업장이면 모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업장이 거기에 해당이 될 건데 꼭 여기에 또 조례에 표기할 필요가, 어떤 사유죠?
이건 제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사업장마다 이렇게 의무적으로 장애인 교육을 해야 된다는 그건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 다만 이제 관광진흥법상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여행업도 있고 관광숙박업도 있고 이런, 다 이런 것들이 지금 장애인 인식교육이 막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통해서 조금 강화하는 것도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만약에 여기를 안 했다, 이 사업장이. 그랬을 때는 어떤 법으로 저촉이 되어서 제약이 가해지는가요?
이게 페널티 부분은 규정에는 지금 담겨있지는 않은데 장애인고용법상 이제 직장 내에 장애인 인식교육에 있어서는 이제 의무,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페널티 조항은 제가 지금 아직 인지를 못 했습니다.
저희가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보면 이게 부산에 있는 모든 사업장이 여기에 해당되는 조례에도 있고 이 조례가 부산광역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라는 것도 있고 노동법에도 장애인들은 차별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있을 건데 여기서 또 이중으로 담기는 게 불필요한 조례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업체가 이런 교육을 꼭 필수로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담든지 아니면 시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봐주시고 나중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떻게 이게 관광, 이 조례 자체가 또 관광약자를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어떻게 특화된 교육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김부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제대욱 위원님.
금정구 제대욱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보니까 이제 장애인, 관광약자분들이 좀 접근 가능하도록 편의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시설물을 조금 다닐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걸 제공하는 그러한 역할이죠?
예, 예.
그런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부산에 관광약자들을 위한 그러니까 파악이, 실태파악이 먼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실태파악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저희가 시설별로는 지금 보조금 사업이 한 5,000만 원 있어 가지고 그걸 통해서 실태조사를 계속 매년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태조사뿐만 아니고 어차피 또 관광약자들을 위한 거면 아무래도 시설물을 조금 구조를 변경하든지 아니면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하든지 그러면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될 거 같고…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 게 시뿐만 아니고 구에서도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구의 입장에서는 되게 적극적이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제가 들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다수가 아니고 소수이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인, 관광약자를 위한 이런 시설물 개선은 특정하게 저희가 예산을 지금 여기만 해 가지고 한 건 없는데 다만 내년부터는 국제관광도시 사업에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사업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금 관광수용태세 사업이 한 15억 있는데 그걸 구·군으로 이렇게 사업을 받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저희가 관광수용태세는 테마를 조금씩 잡고 있는데 내년이나 이런 때 보고 저희가 이런 관광약자를 위한 환경개선사업으로 테마를 잡아 가지고 일부 거기에 구·군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겠지만 혹시 관광약자를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나 그런 걸 하는 다른 지역 지자체라든지 그런 데가 있습니까?
구·군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하는 건 없고요. 저희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여가활동지원센터를 통해 가지고 팸투어라든지 관광상품,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상품 개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관광이라는 게 코로나 이후를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들인데 아까 말씀하신 무장애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 실태파악을 지금 현재 하셨다 하면 지금 어떤 꼭 예산을 안 들이고 지금 현재 나름대로 되어 있는 데가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관광약자들이 다닐 수 있는 지역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솔직히 관광약자가 부산에 어디가 관광약자들이 있나 아니면 무장애 다닐 수 있는 지역인지 그걸 저도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그런 부분을 알려서 지금 어차피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특히 장애인, 노인, 임산부 이런 분들은 아마 개별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조금 인지를 해 가지고 이건 부산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충분히 어떤 부산만의 어떤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맞는 말씀이십니다.
예,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예산 들어가는 건 놔두고라도 기존에 있는 걸 조금 이렇게 실태파악을 잘 하셔 가지고 조금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관광객을 유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부산의 어떤 새로운 관광콘텐츠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상채 위원님.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부산진구 정상채입니다.
기본적으로 관광약자를 위한 환경조성 이 큰 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그래도 이 사항은 어쩌면 기준을 정하고 법을 정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취지는 동의하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모호성이 너무 많다는 거죠, 모호성. 기본적으로 법이라는 거는 한정성이 명확해야 되거든요. 다 적용될 바에야 무슨 법을 만들어요? 그 점은 국장님 이해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약간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확인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장애인과 관광약자 이 구분을 어떻게 하죠?
관광약자의 범주 안에 이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또는 조금 더 범위를 넓히자면 관광격차가 있는 계층 이런…
그 구분을 어떻게 하죠?
어떤 구분…
장애인과 관광약자를 어떻게 구분하는…
관광약자 범주 안에 장애인 계층이 좀 있는 그런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사항을 조례를 유심히 보면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장애인은 어쩌면 상시적 약자 사항이고 관광약자는 상시가 아닌 비상시로 저는 구분하고 싶더라니까요.
예, 예.
구분방법이 방금 말한 대로 국장님 보는 시각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차라리 장애인 해 버리면 다 해결될 건데 관광약자이기 때문에 장애인은 어차피 알다시피 그렇게 되어 있는 쪽이고 관광약자이기 때문에 이건 순간 일시적인 약자가 되고 때에 따라서 호전되면 되고 이런 사항으로, 비상시적 사항으로 접근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접근의 방식이 달라지는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5조3항…
5조, 예…
5조3항, 여기에 5조3항에 보면 어떤 사항이냐 하면 접근 가능한 범위가 어디까지일까요?
5조, 저기 제5조가 위원회의 설치 이 조항을 말씀하시는 사항이십니까?
예, 그런데 여기 위원회 설치 3항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해 가지고 개정안에 보니까…
아, 4조의2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는 이 내용을…
제4조2의3항을 보시면, 지금 제4조2의4항을 보시면 그 밖에 시장이 대상시설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그 말씀…
예, 그런데 신설해 놓은 내용을 보면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 접근 가능한, 접근 가능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접근 가능한이라는 범위가 어디까지가 접근 가능하다는 건지…
접근 가능이 조금 포괄적이긴 합니다.
그렇죠?
이게 정보의 접근성도 되고요.
내가 그래서 이 사항이 다시 어디로 돌아가냐면 내가 아침에 어느 사람한테 전화를 한 통 해 봤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이 사항은 저는, 저도 사인을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오늘 통과 안 시켜주는 근거로 삼고 싶은 건 아니고 저는 통과시켜줄 거예요. 동의해줄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 하면 자료 13쪽에 보면 비용추계서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도 우리가 장애인 기준으로 하더라도 만약에 이런 사항을 시설을 개·보수하려면 내가 전화로 이랬죠. 3억 이상, 3억 정도 하면 해결되겠냐 하니까 3억이 아니고 300억도 모자랄 거예요 하더라니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갖고 있는 관점은 여기에 비용추계서가 1억 미만이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미첨부 사유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고 있는 관점은 이것이 박형준 효과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 쪽에서 온 건 이렇게 뻔하게 300억도 모자란다는 사항이 3억도, 3억 이하도 괜찮다는 쪽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가 되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저로서는 불만이 있지만 이유는 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존경하는 김부민 위원님이 잘 지적했는데 아닙니까?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문제 아닙니까?
예.
이 사항도 사실은 이게 아까 말한 대로 관광약자를 위한 사항과 장애인의 사항은 구별되어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명확하게 제목 자체도 관광약자를 위한 환경개선 이 문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이 왜 이 조항이 들어 왔는지에 대해서는 좀 쉽게 동의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항은 이제는 좀 서로 심도 있게 고민하고 토론해가야 할 사항이라는 말을 지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호 위원님.
반갑습니다. 조유장 국장님, 이동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약자죠. 그러니까 관광약자라고 지금 표시해 놨는데 법률이나 어떤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오히려 장애인 복지를 해치는 사례도 종종 발생이 됩니다. 너무 엄격한 법률 때문에 오히려 장애인 복지가 잘 안 되는 이런 경우를 제가 저희 지역구가 금곡동이라서 복지관들이 많습니다. 장애인복지관도 있고 예를 들자면 지금 부산에 뇌병변 복지관이라고 하는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금곡동에. 그런데 뇌병변 장애인들은 부산 각지에 다 흩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쪽으로 멀리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각 지역 거점별로 그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건물을 새로 짓고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상가나 이런 데 임대를 해서 이제 이런 장애인들을 보호하는 시설을, 보살피는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걸 법률을 보면 휠체어 장애인 주차장이 2대가 있어야 된다. 또 화장실도 장애인이 이용할수 있는 특수한 화장실이 있어야 된다. 그걸 충족할만한 일반 상가건물이 없습니다. 일반 빌딩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이 오히려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지나친 규제 때문에.
그래서 저는 관광약자를 위한 이런 어떤 법률이나 조례 이런 부분도 너무 또 장애인하고 관광약자를 위한다고 무분별하게 만들어놓은 어떤 조항이나 규제가 오히려 관광약자의 복지를 해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을 해서 앞으로 조례나 법을 만들 때 그런 어떤 현장의 실제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만들어야 된다. 무작정 만들고 나서 나중에 실제 이걸 적용시키는 과정에서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또 불필요한 예산이 소모됨으로써 사업을 안 하려고 하는, 관광사업을 안 하려고 하는 경우도 생긴다 이거죠.
그래서 지나친 규제는 부산국제관광도시 선정되어서 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고 또 이제 사회적 약자 또 관광약자를 보호하는 취지는 괜찮습니다. 다만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진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오히려 관광진흥을 망치고 또 관광약자들이 이용하는데 오히려 더 장애요인이 된다면 그건 검토를 해 봐야 되거든요. 저는 하여튼 그런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장애인하고 관광약자를 위한다고 하는 법이나 조례가 실제 그것 때문에 일이 안 되는 그런 어떤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된다. 그런 것을 조유장 국장님은 감안을 하셔서 조례를 무조건 의원이 검토해서 통과시키면 그냥 발의하면 끝이지 그런 생각보다는 이런 걸 조례를 어떤 만들고, 뭡니까? 우리 위원회에 상정할 때 그런 어떤 실무진을 통해서 이 법이 시행되었을 때 또 이 조례가 시행되었을 때 현장에서 실무적인 측면에서 문제는 없겠는지 그런 부분도 같이 좀 곁들여서 그렇게 발표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의견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유장 관광마이스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마이스산업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광회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정자치국 소관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시장 제출) TOP
(14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광회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4월 8일 자로 발령을 받은 행정자치국장 김광회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우리 국 안건 심의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 행정 전반을 총괄하고 보다 꼼꼼히 지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123호 부산광역시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한 위원님.
김광회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한 위원입니다.
예.
우리 명예시민 수여 대상자가 한꺼번에 6명씩 이렇게 하면 외부적으로 좀 보는데 좀 뭔가 가치적으로 볼 때 조금 이게 과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신공항에 대해서 이게 추천이 많이 됐는데 신공항에 대해서 지금 네 사람이 됐거든요. 대표적으로 한두 사람, 1명 정도만 하면 되는데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위에서 보면 두 번째까지는 그래도 나름대로의 어떤 우리 부산지역을 위해서나 정부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정말 열심히 했다는 표시가 나는데 신공항을 가능해서 이걸 한다는 거는 조금 이게 뭔가 이래 너무 많은 분들한테 시민증을 준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이 어떤지.
예, 위원님 말씀에 많은 부분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명예시민을 할 때 우리 공고 기관 중에 각종 기관들로부터 우리가 추천을 받았는데 이번에 이렇게 추천이 많이 들어왔다, 오다 보니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유사하게 저희가 자랑스러운 시민상을 하고 있는데, 매년 7명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래서 그렇게 볼 때 큰, 숫자가 큰 문제는 아닐, 아닌데 그런데 특별히, 특히 지금은 이렇게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신공항 관련해서 이영선, 류경화, 반민규 등 세 분이 추천이 됐는데 이게 우리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 부·울, 부산·울산·경남 범시민추진운동본부를 만들면서 7명의 상임 공동대표하고 33인의 공동대표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지역별로 김해, 거제 또…
(담당자와 대화)
울산 이렇게 해서 인근에서 같이 활동했던, 한 지역만 주기는 좀 그렇고 다 주다 보니까 세 분이 됐는데 특히 이분들은 저희가 시의회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했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엄선한 부분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전부 다, 한 분만 하기는 좀 어려워서 세 분을 다 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뭐 뭐 상을 많이 주면 좋고 또 수여 대상자를 많이 하면 좋긴 좋은데 그래도 우리 부산 명예시민의 자부심을 좀 가질 수 있도록 그 나름대로의 어떤 정말 심사숙고해서 한다면 참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엄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대욱 위원님.
반갑습니다. 금정구의 제대욱 위원입니다.
김광회 행정자치국장님!
예.
이렇게 또 상수도 본부장님으로 계시다가 오신 지 얼마 안 되는데 행정자치국에 오신 소감이라도 한 말씀 듣고 시작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행정자치국은 우리 시민의 일상생활이 행복한, 행복을 위해서 소소한 부분을 챙기고 또 조직 내에서는 각 실·국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보다 이 자리가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갖습니다마는 이제 이 일을 맡게 된 만큼 소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옛날 시민협력팀장 등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공무원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일하는 그런 기쁨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성과를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명예시민 수여 대상자 이분들은 명예시민증을 받기로 하신 분들이죠?
예.
그러면 동의안을 통과시키면 어떻게 또 심의위원회에서 또 결정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심의, 절차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고 나면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는 결정을 했고 그다음에 의회의 동의 절차를…
우리가 그러면 여섯 분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를 해 드리면 이제 받는…
예, 결정이 되는 겁니다. 다른 절차는 없습니다.
그런데 추천을 하시잖아요?
예.
보면 각 과에서 아마 추천을 하셨고 세 분은 시의장님이 추천을 하셨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또 몇 분이나 이 추천을 받으셨는가요?
이번에 각 기관에서 부서나 의회에서 추천할 때 엄선을 해서 추천을 모두 했기 때문에 여섯 분이 들어와서 여섯 분을 의결을 했습니다.
이게 몇 개월 정도 추천을 받았습니까?
2월 24일부터 3월 25일까지니까 한 달 이틀 정도 받았습니다.
이게 자랑스러운 부산시민상하고 이거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예, 자랑스러운 부산시민은 말 그대로 우리 시민들 중에서 시민의 모범이 되는 분을 하는 거고 명예시민은 우리 시민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부산에 도움을 많이 주시고 부산을 아끼시는 분들을 우리 시민, 명예시민으로 위촉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다 현직에 계신 분들입니까? 현직에 계신 분들입니까, 아니면 뭐…
지금 뭐 현직이라기보다는 우경하 대사 같은 경우는 우리 자문대사를 마지막으로 해서 외교관으로서 퇴직을 하셨고요. 조한경 부산 국정원 부산지부장은 부산지부장에 계셨지만 지금은 다른 데로 가셔 가지고 현직 공무원으로 지금 계시고 그다음에 강신철 이분은 공직은 아니고 민간 기업에서 계신 분이고 그다음 세 분은 시민단체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단체에 소속해 있다고 하는 의미에서는 현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은 퇴직하셨고 한 분은 또 다른 일을 하시고 세 분은 그러니까…
시민단체에 소속…
시민단체에 계신 분들이고.
예, 소속해…
한 분은 지금 공무원 신분이죠, 따지고 들면?
예.
그런데 이게…
조한경…
조금 뭐가 좀,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무원이 해야 될 역할을 하는 건데 이게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마는 조한경 지부장 같은 경우는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장 큰 국제행사가 한·아세안 정상회담이었거든요. 그래서 2018년 12월부터 이십, 아, 19년에 개최가 됐는데 그 준비과정부터 끝날 때까지 부산 국정원 지부장으로 있으면서 외국에 계신 분들이 올 때 테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꼼꼼히 챙기면서 사실상 한·아세안 정상회담이 부산에서 개최되는 데 성공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기 때문에…
그래, 기여한 거는, 기여한 거는 알겠어요. 고생을 많이 하시고 노력을 많이 하신 거는 알겠는데 그거는 당연히 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따지고 들면. 물론…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웃음)
예, 그게 당연한 것 같은, 여기 퇴직하시거나 그 공로를 기리기 위해서 하는 건 제가 이해가 되는데 현직에 계신 분이 마땅히 해야 될 역할을 했는데 또 그거를 한다는 게…
우리 지역은 떠나셨기 때문에,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셨기 때문에 또 다시 돌아오실 가능성도 없고 그래서 부산에서 헌신한 부분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공정, 불공정을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래 따지고 들면 공무원이 공무원한테 상을 주는, 아, 상이 아니지만 명예시민증이라는 거는 나름대로 어떤 가치가 있는데 공무원이 공무원분한테 주는 거는 다른 사람이, 일반 사람 시민들이 보기에는 조금 뭐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분에 대한 평가가 아니고 현직이라는 그 직책상.
계실 때도 열심히 하셨지만 또 이제, 또 떠나셨지만 부산을 잊지 말고 또 기회가 되면 부산을 또 많이 도와주십사 그런 의미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하도 공정이나 불공정에 대한 말들도 많고 보는 시각도 많은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상을 주는 게 그분한테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혜택을 준다기보다는…
그런 건 없죠.
우리가 사실 도움을 더 받기 위해서 한다는 의미가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조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이동호 위원님.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
예.
이동호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평소 적극행정과 소신행정으로 이렇게 정평이 나가 있다고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국에 이번에 오셨으니까 적극행정 좀 적극 펼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공무원들이 자기 소신껏 일할 때 불이익이 없고 적극적으로 힘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깜짝 인사가 이루어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대에 부응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예시민 수여 관련돼서 궁금한 거만 몇 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을 보니까 부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민 예우에 관한 조례 2조에 보면 수여할 수 있는 사람을 대외적으로 부산광역시의 위상을 제고한 사람, 두 번째는 시민의 생활개선 또는 문화발전에 공헌한 사람, 세 번째는 과학, 기술 또는 경제 등의 발전에 이바지하였거나 시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이런 분을 의회 의장이나 구청장·군수 또 유관 기관·단체의 장 또는 30명 이상의 연서를 받은 시민은 명예시민증 수여 후보를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이래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가덕신공항 관련돼서 세 분이 추천이 됐거든요.
예.
이 부분은 이번에 가덕신공항이 워낙 민감한 부분이었으니까 타 시·도에 계시면서 부산 가덕신공항을 위해서 한 거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그 공로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또 추천할만한 그런 그것도 있고요.
그런데 추천자를 보면 시의장, 시의장, 시의장 이래 돼 있는데, 뒤에 세 분이, 이게 어느 시의회 시의장입니까? 이거 좀 적어주면 안 됩니까?
예, 칸이 작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의장님이십니다.
아니, 이영선 같은 경우에요.
예, 세 분 다 우리, 우리 시의회에서…
울산광역시에서 시의장이 추천한 게 아니고요?
예, 아니고요. 우리 시의회에서 감사의 의미로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아, 시의회.
예.
그래, 이 시의장이라 하니까…
왜냐하면 그 울산이나 이런 데에서는 사실은 우리하고 완전히 뜻이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의회에서 이렇게 추천을 했습니다, 세 분 다.
예. 그리고 명예시민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명예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한 한 달 정도 기간 만에 너무 급작스럽게 좀 선정을 했다는 느낌이 들고요. 명예시민증은 적어도 충분한 기간을 두고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심의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예.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급작스럽게 이렇게 받아서 하다 보면 자칫 그 진짜 줘야될 사람한테 놓치는 수가 있다, 그래 생각이 드는데 이거 추천하는 기간을 왜 정해 놓습니까? 1년 내내 하면 안 됩니까?
추천하는 기간을 1년 내내 하더라도 괜찮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이게 주기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사실 이런 제도를 많이 알고 있고 그래서 그 기간 중에 접수를 받아서 하려고 했던 거고 접수가 되면 관련 부서에서 후보자 공적기여도를 평가하고 또 나중에 명예시민선정위원회에서 또 이렇게 심의하기 때문에 심도 있게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정한 건 홍보효과도 있고 하니까 하는 건데 이 기간 말고 다른 기간 중에 신청 들어온 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수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을 한다는 건 시민들한테 알리는 기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전에 미리 들어온 분들도 저희가 심사를 해서 하는데 보통 기간을 정해 주면 그 기간 중에 대부분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시간을 한 달 이틀 이거는 좀 너무 급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면 그 시간을 더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몇 달 정도라도 이렇게 추천받는 기간을 좀 늘려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저희들이 정보상 모르는, 진짜 어떤 줘야 될 그런 사람을 놓치는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거를 감안을 해서 시간을 좀 늘려주시고요, 그 기간을.
기간을 늘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달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뻔히 아는 사람밖에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를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예시민 예우에 관한 조례 7조8항에 보면, 7조8항이죠. 보면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래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명예시민으로 선정이 된 이분들이 향후에 부산을 방문을 했을 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공식행사를 우리가 개최하기 위해서 이분을 초청을 하거나 하면 여비를 좀 지급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서 한다면 여비와 회의수당 이런 거를 드릴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수당과 여비는 공무원 출장 규정과 거의 비슷하게 적용됩니까?
민간인에 대한 거는…
(담당자와 대화)
회의수당 같은 경우는 1시간에 7만 원, 2시간 하면 10만 원을 주고 있고요. 여비는 항공기나 비행기, KTX에 실비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거는 특별한 거는 없고요?
예,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명예시민, 부산 명예시민 예우에 관한 조례 지금 이거에 따라서 이거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원래 본 뜻이 제대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도석 위원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 행정자치국장님 오신 것을 큰 환영을 표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오늘 이 시간에 2시부터 행정자치국 부산시민,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이죠?
예.
소요시간은 한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한, 제가 볼 때는 다들 인식을 같이하는 부분이라서 한 30분 미만이긴, 정도 보죠, 그죠? 한 그 정도.
(웃음)
제가, 제가 예측하기는 좀 어렵고…
그렇죠?
예.
인식을 같이하는데 문제는 이런 우리 부산시 공무원 지금 현재 민선7.5기라 해야 됩니까? 큰 변화의 시대에 우리 지금 배석하신 공무원 숫자가 한, 이거 사소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중요하다면 끝이 없는데 20명 넘게 이래 참석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방향이 이래 돼 있으면 잘 몰랐을 건데 계속 앞쪽을 보다 보니까 좀 다소 인력의 낭비적인 그런 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다음에는 조례든 이런 단순 동의안에는 이렇게 다들 답변을 지원할 인력이 아니라고 보는데 좀 적절하게 좀 운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래, 본질은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명예시민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BTS 멤버도 다 명예시민으로 해가 활용하고 손흥민도 좀 활용해 가지고 부산 축구의 부흥을 기하고 하여튼 명예시민은 많을수록 좋다고 봅니다. 그래, 그 명예시민이야 뭐 탁월한 업적이라든지 공적이라든지 부산에 사회적 어떤 공헌도, 실적기여도 이런 걸 다 감안하겠죠. 그렇지만 명예시민을 많이 확대해서 부산 팬 확보는 부산발전의 하나의 전략적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결론만 말씀드리면 관리도 좀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명예시민을 위촉받으면 보람이 있어야 되고 자긍심이 있어야 되고 뭐 그저 선언적 의미고 형식적 의미의 이런 명예시민 그런 우려를 해 볼 수 있는데, 지금 명예시민 수여식을 언제 합니까, 통상? 1년에 한 번이죠? 두 번 합니까?
예, 1년에 두 번…
언제 언제 합니까?
(담당자와 대화)
상반기하고 하반기 나누어서…
그래, 그 시기가 상·하반기 임의로 날짜를 정합니까?
예, 그 회의날짜는 임의로 잡습니다. 저희가 5월, 10월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여튼 제가 만일에 부정기적이고 임의 날짜라면 명예시민이라면, 제가 제안하는 의미입니다. 부산시민의 날에 좀 뭔가 상징성 있는 그때 좀 이렇게 명예시민을, 수여증이라 합니까? 그거를 좀 날짜를, 좀 명예시민의 증을 시민의 날에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제안도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아주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10월 5일이 우리 시민의 날이니까 올해 수여식을 만약에 상반기에 안 하고 하반기에 한다면 그렇게 하고 또 하반기에 한다면 하반기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0월 5일 날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면서 자랑스러운 시민상을, 시민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 하는데 자랑스러운 시민은 우리 시민에 대한 거고 명예시민은 또 시민이 아니신 분에 대한 거니까 같이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가 한번…
하여튼 긍정 해석을 한번 해 보세요. 10월 5일 날 시민의 날에 수여하면 다양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그리고 상반기에 하는 것도 또 다른 해양수도 부산, 해양도시 부산이 또 부산항 축제라든지 이럴 때 보통 부산항 축제가 4월인가 5월인가 열리잖아요. 그때쯤 맞춰 가지고 몇 명 안 되면 뭔가 그분들도 이 무대에서 이런 시 어디 회의실 내부에서 그냥 시장 악수하고 사진 찍고 이런 것보다는 그분들도 무대에 한번 올라가서 좀 뭔가 부담감 또는 뭔가 자부심, 자긍심 느낄 수 있는 좀 더 과거의 관행적인 이런 명예시민의 선정이야 잘한다고 보는데 저는 향후 관리·운영에 있어서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달라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나눈다면 상반기는 예를 들어서 부산의 대표축제라 할 수 있는 부산항 축제 그때 한다든지 또 하반기는 부산시민의 날에 맞춰서 하는 것도 안 좋을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참고하세요, 그냥.
아주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로 하시고 이게 관리는 그냥 예를 들어서 자료 잠깐 보니까 불꽃축제 때 특별히 옥외 좌석을 배려해도 시민들은 그 누구도 특혜니 이런 소리 안 할 건데 불꽃축제 때 모셔 가지고 그런 배려를 합니까?
예, 부산국제영화제라든지 불꽃축제라든지 각종 축제 때 초청장을 보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잘하시네요.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이분들이 본인이 명예시민인 줄도 모를 정도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 효용가치가 없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관리 측면을 강화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상채 위원님.
반갑습니다. 부산진구 정상채입니다.
아무쪼록 행정자치국에 오신 걸 환영하고 많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했는데 요약사항이 뭐냐 하면 부산시민을 위하여 공로가 있을 때는, 있을 때는 시민상을 줄 수도 있고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두 가지가 있죠?
예.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랑스러운 시민상은 부산의 시민들 중에서 이제 자랑스러운 시민상을 주고 이제 부산시민이 아닌 분들…
아닌 분들은?
아닌 분들은 자랑스러운 시민상을 줄 수 없으니까 명예시민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부산시민이랑 한 가지다 이렇게 한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 여기에 명예시민, 부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민 예우에 관한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는가요?
이 조례는 천구백, 2019년에 만들어…
최초 만들어진 건 66년도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초는 66년이고요. 개정된 게 2019년입니다.
그래서 궁금한 사항은 존경하는 최도석 위원님이 약간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부산에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사람이 몇 명 정도 되죠?
전체 숫자는, 지금 전체 261명이 지금까지 받았습니다.
이백…
261분.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저도 뭐랍니까? 제가 좀 무능하다 보니까 이 사항을 잘 못 봤는데 부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민 예우에 관한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우 조항을 보면 4조에 예우 및 지원에 홍보간행물 배부, 행사의 초청, 행정적·재정적 지원 이것이 예우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어찌 보면 제목이 명예시민 선정, 명예시민 예우에 관한 조례가 아니고 명예시민 선정에 관한 조례로 비친다는 거죠.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저도 깊이 본 게 아니고 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이게 명예시민증이 말 그대로 대가를 주지 않는 명예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이 들고 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조금만 지원을 하더라도 또 조례에 근거가 있을 때 지원을 할 수 있다 보니 지원에 대한 근거를 이렇게 이제 명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시민들 속에 생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우리가 또 이분들을 예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예우 및 지원을 해 주면 어차피 부산시민으로 시민증을, 명예시민증을 줬다면 그에 합당한 관리가 되어야 되고 예우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4조에 해당되는 이 조항으로 볼 때는 사실은 사후관리, 관리라는 표현이 좀 안 맞습니다마는 저희들 취지는 그렇습니다. 사후에 부산시민,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에 대한 이 취지하고 4조 내용하고는 너무 안 맞다는 이야기죠. 이 사항을 오늘 첫, 우리 첫 만남에서 이야기할 사항은 아니고 추후에 이 사항도 검토해 가지고 무려 261명의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이 계시는데 이 사람들을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지 최소한 그 사람들이 내가 부산의 명예시민증을 받아 가지고 자부심을 느낀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해야 된다고 보는 쪽이거든요. 그런 사항이 앞에 4조 갖고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지적을 해 봅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국장님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분들이 부산과 연고가 있어서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하셨지만 실제로 주거지가 부산이 아니신 분들이다 보니까…
그렇겠죠.
그런 활동이 끝나면 일상적으로 부산을 방문하기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행사 때나 저희가 모시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도 의례적으로 행사 때 초청하는 게 아니고 정말 모시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산을 자주 방문할 수 있도록 해서 이제 교류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다음에 던지는 나름대로의 제가 보는 시각은 이렇습니다. 내가 부산시민이 되고자 희망한다는 쪽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부산시가 다른 시보다도 좋기 때문에 부산시민이 되고자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다른 시보다 나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최도석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있다 아닙니까? 가급적이면 부산에 남발이라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부산을 아끼는 사람들, 부산이 더 성장, 발전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명예시민증을 받아 가지고 부산을 더 아낀다면 그건 결국 부산에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는 부산이 다른 시보다도 좋아지고 발전되어야 되는 사항이죠. 그렇지만 이 사항은 부산시에 있는 우리 부산시민에게, 아니면 부산시에게 더 많은 책임의식을 부여하는 문제라고 봐지는 거예요, 사실요. 부산시가 다른 시보다 낮은데 굳이 부산시민증을 받고자 하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떤 책임감이 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이제 어쨌든 우리 부산발전을 위해서 애를 쓰시는 분들이고 또 그만큼이나 부산을 떠나셨어도 부산이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또 그분들이 부산을 더, 부산을 위해서 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계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던지는 워딩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말하는 취지만 이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산시민증을 받은 사람은 “아, 역시 참 부산시민증 받으니까 참 좋네, 부럽네.” 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는 쪽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4조의 문제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우리나라의 재정상 예산의 문제는 아니고요. 예산은 별도문제라고 보고 지금까지 부산에 261명의 시민증을 받은 사람들이 있고 앞으로 받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나도 부산시민 명예시민증을 받아보고 싶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는 쪽이거든요. 이런 전략으로 이후에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명예시민 수여대상자 중에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속해있는 조직의 특성상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는 그런 조직의 특성을 잘 알겠습니다마는 명예시민이라는 어떤 수여의 추천후보로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진이 비공개된다는 건 의회 차원에서는 사실상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게 이제 국정원 내부규정이 이분의 이제 어떤 위해를, 이분에 대한 위해를 막기 위해서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어서 성함까지는 저희가 밝힐 수 있고 언론에서도 성함까지는 밝히고 이제 사진을 밝히는 건 언론에도 양해를 구해서 안 밝히도록 그렇게…
당연히 언론에는 공개가 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 내부에서, 우리 회의에서는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추천한 행정자치국 총무과장님, 얼굴 아십니까?
예, 저는…
아시죠? 집행부는 알고 의회는 모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저희는 이제 한 2년 정도 같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얼굴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집행부에서 알고 의회에서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별도로 사진을 갖고 있지는 않죠, 우리가. 우리도 사진을 확보하지 못…
(담당자와 대화)
우리도 사진을 갖고 있지는 않은데 만난 적이 있어서 얼굴을 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이건 사실상 주객이 전도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명예시민 추천 수와 관련되어서 남발이 되는 것은 자제를 해야 되겠지만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명예시민 후보자 추천과 관련되어서 현재로서는 우리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구청장, 군수, 유관기관 단체의 장 또는 30명 이상 연서를 받은 시민으로 후보자 추천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 추천이 사실상 폐쇄적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 3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서 일반시민들이 이걸 하겠습니까? 따라서 앞으로 온라인으로 다수의 부산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꼭 마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아니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연서를 온라인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주된 사항은 일반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명예시민과 관련된 예우 및 지원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지금 집행부에서 이분들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명예시민증을 드리고 또 명예시민증을 드릴 때 기념품을 우리 지금까지는 자개접시로 만든 기념품을 드리고 명예시민 명함을 제작해서 우리 부산시 명예시민이라는 명함을 나눠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드리고 있고 이제 국제영화제나 불꽃축제 같은 각종 행사가 있을 때 저희가 초청장을 보내드려서 오시겠다고 하면 또 의전도 같이 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간에 이렇게 이제 미술관이나 문화회관 이런 것에 대한 공연관람권을 지급하고 이런 시도도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주거를 여기에 안 하시다 보니까 공연만 보시러 내려오기 어렵고 이래서 이런 것들은 그분들 크게 원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사 있을 때 오시면 여비라든지 회의참가비, 회의수당 이런 것들은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리적 거리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은 알겠습니다마는 어찌 되었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의 예우 및 지원에 비해서 조금 더 강화된 방안을 모색하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깐 추가질의 하나…
예.
명예시민증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무슨 기념 상패 같은 겁니까? 아니면 우리 주민등록증 같이 생겼어요? 구경도 한 번 못 하고 지금 심의를 하고 동의를 하고…
이렇게 상패에다가 감사패처럼 패에다가 이렇게 명예시민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게 생겼어요?
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별도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봐야 되겠어요. 보고 또 혹시 국장님 FBI 이런 직원도 혹시 미국의 자치단체 지방정부의 명예시민, 명예시민증입니까? 이런 거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FBI가 받았는지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 지자체마다 명예, 명예시, 명예 자동차키처럼 명예 열쇠를 주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축전을 하는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하고 같이 맞추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데 FBI가 그 지역에서 사람을 많이 구해서 했으면 주는 경우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도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쨌든 명예시민증이 얼굴도 모르는 그런 비밀의 명예시민증, 그림자 명예시민증은 처음 들어보는데 하여튼 조금 시의회는 다수 시민들이…
(담당자와 대화)
시민증은 끝났고, 잘 봤습니다. 다수 시민들이 좀 고개를 끄덕일 그런 인사가 바람직한데 베일에 싸인 명예시민은 아마 세계 해외토픽감도 될 수 안 있겠나라는 추측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아까 논의 중에 제대욱 위원님께서 공무원 추천 건에 대해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예시민 수여가 적합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조금 더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회를…
정회 잠시 하시겠습니까?
정회를 해서 협의 뒤에 결정을 해도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중입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의사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의견 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광회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우리 명예시민 추천과 관련하여 상임위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현재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였던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이 되나 다만 현직에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있으므로 차후에 추천 반영 시에 이 부분도 고려를 하셔서 추천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외에도 상임위에서 의견이 나왔던 명예시민에 대한 확대 방안이나 홍보나 지원 강화 방안 등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별도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 출석의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수
행정문화팀장 유정규
○ 출석공무원
〈행정자치국〉
행정자치국장 김광회
총무과장 황현철
〈관광마이스산업국〉
관광마이스산업국장 조유장
관광진흥과장 나윤빈
○ 속기공무원
이둘효 김신혜 손승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29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96 회 제 9 차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5-04
2 8 대 제 296 회 제 6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6-02
3 8 대 제 296 회 제 5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5-21
4 8 대 제 296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6-14
5 8 대 제 296 회 제 4 차 본회의 2021-05-06
6 8 대 제 296 회 제 4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5-04
7 8 대 제 296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5-25
8 8 대 제 296 회 제 3 차 본회의 2021-05-04
9 8 대 제 296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4-30
10 8 대 제 296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4-29
11 8 대 제 296 회 제 2 차 본회의 2021-05-03
12 8 대 제 29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4-29
13 8 대 제 296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4-29
14 8 대 제 296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4-28
15 8 대 제 296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4-28
16 8 대 제 296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4-28
17 8 대 제 29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4-28
18 8 대 제 29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04-28
19 8 대 제 29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4-28
20 8 대 제 296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4-27
21 8 대 제 296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4-27
22 8 대 제 29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04-26
23 8 대 제 296 회 제 1 차 본회의 2021-04-26
24 8 대 제 296 회 개회식 본회의 2021-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