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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9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1년 04월 29일 (목) 10시
  • 장소 : 도시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공유재산(광복지하상가) 사용료 면제 동의안
  • 5.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수생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고 오후에는 도시계획실 소관 조례안 등을 심사하는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제대욱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지난 4월 8일 자로 박수생 본부장님께서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부임하셨습니다. 우선 축하의 인사를 드리며 상수도사업본부가 시민분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본부장님께서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실 것을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제4차 유행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발언하시는 모든 분들은 발언 시에도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대욱 의원 대표발의)(제대욱·구경민 의원 발의)(노기섭·곽동혁·김광모·김부민·박승환·박민성·오원세·이용형·김태훈 의원 찬성)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대욱 의원님 나오셔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대영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 그리고 박수생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제대욱 의원입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제대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위원회 일정 진행 등을 위해 제대욱 의원님이 회의장에서 이석토록 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대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에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제대욱 의원 퇴장)
다음 전문위원님 제안설명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철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부산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용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답변을 포함해서 7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안은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련 부장님이 답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언에 대한 허락을 구한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구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조남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일 뒤에 4조6항에 보면 시장이 지역특산물로 인정하여 공고한 지역특산물 판매장이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제대욱 의원께서 구의 공익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데 이 판매장 설치가 가능합니까?
지금, 예. 저희들 지역주민 소득향상에는 저희들이 기여할 거라고 그래 생각이 됩니다마는 상수원 우리 관리규칙에는 마을공동으로 설치하는 그런 구판장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주민의 공익을 위해서는 설치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구의 공익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한다는데 이거 말이 되는 겁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동구판장이 이미 있기 때문에 용도가 비슷하고 해서 그걸로 갈음하면 되지 않겠나 그런 의견입니다.
가능하다? 그러고 또 간단하게 이거 5항에 보면 “가공품 저장창고” 이거 상수도보호구역에는 공유, 공익 아니면 설치가 불가능한데 그런 게 없습니다. 없고 그냥 이렇게 “저장창고” 이렇게 해 놓으니까 그것도 가공품이라, 가공품을 이렇게 저장해 갖고 일반 기업에서도 이렇게 가공을 해 가지고 저장창고에 그 지역에 해버리면 이거 난립될 수도 있고 건축물에 대한 그게 규제가 상위법에도 어긋나고 하는 모양새가 참 안 좋은 겁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지금 이 가공품 부분은, 이 가공품을 들여 가지고 2차 재가공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굳이 반영을 한다 하면 가공완제품으로 이렇게 수정해서 반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가공완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안 되냐면요, 일반 기업이 그거를 설치를 하기 위해서 마을사람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법건축물 내지는 상위법에 어긋나는 이런 행위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날 겁니다.
예. 참 우려는 됩니다.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겁니까?
저희는 지금 큰 취지가 주민들 소득기반사업시설로 이렇게 해서 사업 여태까지 그런 권리를 제한해 놓은 부분이 있어서 조금 풀어준다고 이렇게 본다 하면 저희들로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가공완제품으로 이렇게 하면 가공품보다는 좀 더 규제가 되는 부분이라서…
그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보통 보면 농·어업, 축산업입니다. 오래전부터 몇십 년 동안 또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마을이 중심으로 뭉쳐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가공하는 이런 데에 물론 기술도 쌓아 갖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전통적으로도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예. 조금 저희도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른 분도 설명을 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니까, 수고했습니다.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본부장님 이제 오셨는데요. 물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맨날 경남에다가 물 달라고 맨날 물 달라고 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물, 제가, 이제 오셔서 모르지만 제가 늘 상수도에서 지금 계속 외치고 있는 게 지난 6대 때부터 하면 진짜 오랜 세월 외치고 있는데 갖고 있는 물도 제대로, 제대로 왜 안 하냐는 게 제 주장이거든요. 갖고 있는 물도 보존을 안 하냐고요, 그 좋은 물들을! 뭡니까, 작년인가요? 제가 행감에서 재작년에 얘기했네요. 상수도에 행안부에서 감사한 것 중에 금정구에 똑같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지역에 군사시설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군사시설을 넣는다고 금정구에서 해 갖고 뭐가 걸렸냐면 군사시설을 넣은 게 아니고 그냥 건축물을 지어 갖고 그냥 뭡니까, 제조업 같은 이상한 그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갖고 그게 걸려서 철거하라고 내려왔어요. 내가 행감 때 그걸 지적을 했는데 문제는 한번 지어진 거는 자꾸 다른 용도로 쓰여져 갖고 철거도 안 하고 완전 배짱입니다. 그런데 내 금정구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이거는 회동, 뭡니까, 회동도 그렇고 가급적이면 상수원보호구역을 그냥 편리, 구민을 위한 장소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상수원이 어떻게 이게 구민을 위한, 금정구민을 위한 상수원입니까? 그럼 마음대로 해도 돼. 금정구민만 쓰는 물 같으면 자기네들이 판단한 거니까 금정구민이 어떤 물을 쓰든지 마음대로 해도 돼요. 하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아닌데 왜 이걸 갖다가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풀어주는 형식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이게 무슨, 이게 뭐예요. 완제품으로 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기본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적어도 상수도사업본부는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라고 딱 이렇게 해 갖고 들어와야죠. 물을 보호해 줘야 되고 물을 갖다가 제대로 안전한 물을 내줘야 되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렇게 하면 됩니까?
제가 이거 물국에도 따져 물을 건데요. 김해대동첨단산단 주변 대동산업단지 내 어이가 없습니다, 이거. 물금취수장 바로 옆에 있고 덕산정수장 바로 옆에 있는데 아실 거예요. 지금 김해대동산단 그 바로 코 옆에 인근, 바로 옆에 보입니다. 덕산정수장이 김해대동산단 옆에서 바로 보여요. 여기에다가 세상에 아무리 최첨단시스템을 해도 화학물질이 들어가고 오만 게 다 들어가는데 이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지금 우리 현실이에요. 상수도도 똑같고 물정책국도 똑같고 이 사실도 뒤늦게 알아 갖고 이거는 제가 철저히 따져 물으려고 지금 벼르고 있는 건데요. 물에 대해서 왜 이렇게 경각심들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경남 물 받았어요? 못 받았잖아요.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거는 그때 가서 추진하더라도 우리 있는 물을 갖다가 최대한 보호를 해 갖고 최대한 물을 안전하게 지켜야 우리가 어떤 비상시나 어떨 때 물을 제대로 쓸 수 있죠. 왜 이렇게 편리시설에다가 자꾸 양보를 해 주고 내주려고 하는데요.
저는 상수도사업본부 좀 각성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완제품으로 해서 내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옳은가요, 그게? 오히려 탄력적으로, 그걸 탄력적이 아니라 오히려 이거를 ‘안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거는 우리 물이기 때문에 우리 물을 지켜야 됩니다.’ 라고 해 갖고 와야죠. 이게 지금 주객이 전도됐어요, 주객이 전도됐어. 어떻게 돼 갖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
공감이 문제가 아니에요. 나 이거 너무 화가 나요. 물 갖고 이렇게 자꾸, 물을 갖다가 왜 물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물을. 아이고 나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 이런 거를 발상하신 의원님은 자기 지역에 민원이고 이렇게 해서 넣으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저는 제 지역의 주민이 이렇게 넣으면요. 기본적으로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하여튼 저희들이 방향 설정하는 부분들 앞으로 좀 더 엄격하게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시설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쭈어볼게요. 지금 현재 상수원보호구역에 지금 새로 설치하려는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소득기반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 되게 많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창고가 하나 있다고 하던데 주민들이 이용하는 창고.
예.
그거는 뭐 어떤 시설로 들어간 겁니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담당자와 대화)
아마 주민마을창고로 이렇게 해서 지어진 걸로…
그러니까 창고가 어느 시설에 해당이 되냐고요? 우리 상수도규칙상으로.
규칙상으로는 공동이용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공동이용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
예.
주민공동이용시설에 창고가 있다는 거죠?
예.
그 창고소유자는 누구입니까?
금정구청입니다.
금정구청의 행정재산이라는 얘기죠?
예.
금정구청의 행정재산인데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이용을 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주민공동이용시설 중에 창고로 이용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죠?
예.
그러면 이거 행정재산을 이렇게 사용수익은 어떻게 됩니까? 사용료라든가.
따로 사용료는 받지는 않고 무상으로…
무상사용입니까?
예.
행정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근거가 어디 있냐고요?
금정구에서…
(담당자와 대화)
자체적으로 이렇게 아마 그게 찾아보면 무상사용하는 근거가 있을 겁니다. 저희들 그거는 따로 한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행정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무상사용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부분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좀…
사용을 해도 5년, 5년 해서 최장 10년을 사용할 수 있다 돼 있고요. 물론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수도법이든 아니면 상수원관리규칙으로든 어떤 이런 무상사용 부분에 대해서 규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규정이 없이 무상사용은 제가 볼 때는 안 된다고 보는데 어쨌든 금정구의 행정재산을 주민공동이용시설 창고로 이용하고 있고, 그죠?
예.
그 창고의 용도는 농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그런 시설이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의결하기 전에 그 관계에 대해서 재산 관련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조례 개정안 검토의견에 우리 본부에서 검토하는 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1일 취수량도 지금 취수시설 했는데 취수량을 하루에 50t으로 제한을 하자 하는 거 그다음에 완제품 이야기도 있고, 완제품을 그러면 보관할 때에는 가공식품은 어떤 것이든 다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에 농·축·수산물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사실 수산물은 들어갈 주변에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없습니까?
하더라 해도, 예.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어쨌든 그러면…
예. 이 수산물 부분은 제외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축산물을 제외한 모든 2차 가공식품은 다 괜찮다 말입니까?
수산물입니다. 제외시키는 게 축산물이 아니고 수산물을 제외시키는…
아니 그러니까 2차 가공식품 중에 농·축 두 가지만 하신다 이런 거 아닙니까?
예.
아니면 농·축·수산물 가공품으로 한정한다…
중에서 수산물을 제외하자는 겁니다.
거기서 수산물을 제외한 그럼 농·축만 해당이 됩니까?
예.
농·축 해당 안 되는 그냥 일반 가공식품들은 해당이 안 되고…
현재 저희들이 보호구역 안에 농산물, 축산물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정해 주는 걸로 그렇게…
그러니까 농산물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와 축산물, 그러니까 농산물, 축산물 두 가지만 해당이 된다는 거죠?
예.
다른 거는 해당이 안 되고…
예. 그렇습니다.
일반 가공식품도 해당 안 되고.
농산물, 축산물의 가공식품이…
그러니까 농산물, 축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이고…
예. 맞습니다.
그 외에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죠?
그렇습니다. 예.
일단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답변 왔는가요? 재산 관련해서?
(담당자와 대화)
자, 지금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이용을 한다고 했죠? 창고를 그죠?
예.
그런데 우리 규칙, 상수원보호관리규칙 몇 항입니까? 4호에 보니까 있네요. 주민공동이용시설 있습니다. 아시죠?
예.
거기 규정이 돼 있는데 창고는 어디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거기에 마을공동시설에 공동작업장, 공동창고 이래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쪽에 저희들이 근거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죠?
예.
자, 그래서 다른 말씀보다도 행정재산이고 행정건물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에 따른 사용수익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걸 의결하기 전에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상수원관리규칙에 따라 주민의 공동이용시설 중 창고에 대한 규제를 제거하고, 없애고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농가소득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창고에 대한 규제 제거 외에 또 완화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상수원보호구역이 전반적으로 제한…
(담당자와 대화)
1일 취수량이 50t 이하라는 부분도 해당이 되고…
조금 말씀을 크게 해 주십시오.
예. 1일 취수량이 50t 이하 부분도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농림업 우리 체험실습시설도 같이 규제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해서 관리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수질기준치를 강화하는 부분 때문에…
그렇죠?
예.
맑고 깨끗한 물 관리를 위해서 상수원보호지역을 지정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조금 전에 우리 이성숙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상수도본부장님은 물을 어떻게 관리 잘할 것인가 하는 거기에 모든 열정을 가지고 포커스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그런데 이 조례안 개정이 전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나 염려스러운 점이 많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에게 상수원 보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 등을 완화해 주자는 것은 좋습니다. 또 그렇게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가 되는 것은 규제관리가 조금만 소홀하면 그 상수원 보호를 지정하고 관리하는 취지에 역행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상수원이 오염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예.
예를 들면 관리 소홀을 틈타 공장이나 축사 건립, 오·폐수 무단방류 등 오염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회동상수원의 맑고 깨끗한 물 유지가 되겠습니까? 어렵겠죠?
예. 그게…
우리 본부장님은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낙동강 물을 예로 한번 또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낙동강 물 맑은 물 확보를 위해서 부산시에서는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예산도 많이, 돈도 많이 투자되었고. 그러나 지금 낙동강 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낙동강 물 맑은 물을 유지할 수 없는, 낙동강 상류에 공장이나 축사 등 오염원을 제거하지 않고는 맑은 물 확보는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요번에 상수원보호구역 이 조례 개정안도 보면 이것 주민들을 위해서 풀어주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음용하는, 뭡니까 이거, 거기 무슨, 뭐고 거기. 회동상수원. 이것이 오염됐다고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다. 그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여튼 저희들도 지금 회동수원지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자체 수원지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완화해 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는 사항이 있다라고 한다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회동상수원이 오염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물 관리에 어떤 강한 마인드, 확실한 마인드를 가지고 향후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예.
우리가 이 조례를 보통 이래 개정을 하거나 제정을 할 때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래서 저도 이래 이 내용을 보니까 약간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이 조례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소홀하게 검토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게요. 지금 자료에 보면은 이 상위법령이 상수원관리규칙의 범위 안에서 이 조례를 신설을 하든 제정을 하든 개정을 하든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제가 전반적으로 이 상수원관리규칙을 보면은 여기에서 필요한 건축물이든 공작물이든 어떤 이런 것들은 모두 거기에 거주하는 분들이, 거주하는 분들의 필요한 시설들의 범위. 범위가 이 규칙의 취지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맞습니다.
예. 외부에서 어떤 작용을 하기 위한 이런 허용해 주는 이 취지가 아니고. 그렇다면 이 상위법이 이 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짚었습니다마는 조금 그 부분에 있어 4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면 말입니다. 4조2항에 5호 같은 경우에도 농·축·수산물 가공품 저장창고. 축산은 아예 해당이 안 됩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죠?
수산물, 저희들 수산물이 해당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예?
수산물!
아니, 여기 보니까 소득기반시설. “소득기반시설인 보호구역에서 농림업이나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건축하거나 설치하는 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축산은 여기에 지금 나오는 게 없어요, 축산은.
정의는 되어 있는데 저희들 거기에 우리가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현재 형태를 볼 때 농업하고 축산업하고 같이…
그래서 이게 지금 5호나 6호나 이래 보면 어쨌든 조금 이게 과연 이 지역 거주하시는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냐, 아니냐 하는 그 부분에서는 이 상위법의 취지하고는 조금 달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은 재차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예.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처음 오셔가지고 아직 조금 다 이렇게 숙지는 다 안 되셨을 텐데 빠르게, 부산의 물 문제는 중요하기 때문에 본부장님, 빠르게 숙지하시고 다음에 뵐 때는 좀 더 답변이 원활하게 주고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어쨌든 저희 상임위로 오신 걸 환영하고요.
본 위원은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 행위제한이 과도한 경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주민생활하고 과도하게 불편을 좀 초래하기도 하고 그리고 행위제한 위반 단속의 수용성이 조금 약화되는 그런 문제는 있다라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계신 주민들이 좀 여러 가지 문제를 좀 제기하시고 여러 가지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지만 부산시 전체의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조례라든지 상위법령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규제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제가 이번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개정조례안 올라왔을 때 이거는 조금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이게 조례가 왔을 때 조금 저희 상임위랑 의논을 해 주셨더라면 좀 더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서로 논의가 될 수도 있었겠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그래서 특히 저는 여기 건축물 관련해 가지고 넣으셨을 때 이 건축물은 인위적인 오염물질 배출원 중에 하나거든요, 이 건축물 자체가. 인위적인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배출원 중에 하나입니다, 이 건축물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물론 건축물 유형에 따라서 오수처리 기술이 발전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이 작을 거다라고 판단하실 수는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간과할 수는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은 조금 많이 설득하셔야 했고 얘기를 하셨어야 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4조의1호에 보면 취수량을 제한하셔 놓는, 의원님과 얘기하셔서 조절하셨던데 사실은 취수량과 수질오염의 관련성은 크게 직접적인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취수 관련해서는 사실은 인허가 전에 이 환경성 검토를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이 내용을 어떻게 만들어 둘 건가가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루에 취수량을 얼마로 이렇게 하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취수에 대해서 하기 전에, 인허가 과정 전에 환경성을 검토를 어떻게 할 건가, 이 내용을 뭘로 할 건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이 환경성 검토를 할 건가. 그리고 이 환경성 검토를 통해서 인허가를 하는 것이 조금 바람직하지 않을까. 향후에 저희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본 위원은 진짜 건축물이 되게 인위적인 오염물질 배출원의 하나기 때문에 여기 나중에 조례를 어떻게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하겠지만 비점오염물질 관련해서 좀 넣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5조에 보니까 그거를 넣어놓으셨잖아요? 오수. 오수 관련해서 지금 넣어놓으셨는데 이 오수를 오수만 넣는 게 아니라 오수 및 비점오염물질로 향후에 조금 수정을 해야, 자구를 좀 수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회동수원지 같은 경우에는 비점오염이 조금 심각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아직 인벤토리(inventory)가 다 만들어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부산시가 아직까지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상수원보호구역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잘 만들어서 관리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조금 자구수정을 하게 된다면 오수뿐만 아니라 비점오염물질의 인입방안, 이거 방안에 대해서도 조금 저희가 좀 내용을 넣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노력하셔서 이 내용을 넣으신 것 같은데 괄호 열고 5조에 보시면 “유류, 유독물, 농약 등” 뭐 이게 사고발생 시에 이런 걸 넣어두셨는데 실제로 농·축·수산물 가공품하고는 이 유류, 유독물, 농약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서가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맞을까. 이 내용에 들어가는 게 맞을까. 이게 내용이 좀 서로 안 맞지 않나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 과정에서 규율할 수 없는 부적절한 단서로 보입니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여기는 농·축·수산물 가공품 뭐 이렇게 저장창고라 해놓고 괄호에는 유류, 유독물, 농약 뭐 이런 걸 여기에 물질보관은 제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앞과 뒤가 좀 말이 안 맞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어떻게 어디다 단서를 넣을지는 조금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다른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저희 상임위는 특히나 상수도보호구역이라든가 물에 대해서 굉장히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얘기들을 해 왔었고 논의들을 해 왔었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이번에 이 조례 개정, 일부개정조례안에 담겨야 할 내용에 대해서 조금 논의하고 조정해서 정리하는 걸로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부장님께서도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수도보호구역에 대해서 주민들과 어떻게 서로 맞춰야 할지 조금 논의도 필요할 거고요. 저도 주민들이 받는 어쨌든 이익과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지만 전체 공공으로서 함께 하기 위해서는 부산 전체를 위해서 어떻게 할지는 좀 논의가 향후에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물 문제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쓰셔서 상수도보호구역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기 기존 지금 현행 조례를 보면 2조에 주민공동이용시설이라고 되어 있는 걸 지금 소득기반시설로 변경을 하신 부분인 거죠? 그렇는데 여기 보면 결과적으로 2개인데 체험시설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 지하수를 취수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대부분 지금 지하수는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1일 50㎥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이만큼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확인은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이 미터기를 달아놓고 사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조금, 우리 확인이 가능합니까? 1일 몇 톤 이상 쓰는 게? 아마 조금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이거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다음에 농림업 체험실습시설. 이건 아마 대략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체험농장이라든지 그런 정도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지 좀 아십니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이런 취학아동들이나 이렇게 농작물에 대해서…
그렇죠? 체험학습 정도.
직접 농작물 재배한 그 성과물에 대해서 채취를 한다든지 하여튼 그런 학습 관련되는…
아마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쟁점이 되는 부분이 뒷부분에 가공 창고냐 그다음에 판매장이냐의 문제인데, 이게 사실 특산물이라고 지정하기가 조금 애로사항들이 좀 있죠? 부산이라는 도시 자체가. 여기 농림, 농산물에 대한 특산품이라고 지정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축산물이라 하면 결과적으로 동물인데, 소나 돼지나 염소, 닭 이런 부분인데 사실 축산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현재 그래 규모가 있게 이래 하는 부분은 없는…
대규모로는 불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농산물밖에 해당이 안 될 건데 사실 지금 철마라든지 선동, 회동 저쪽 위쪽으로 농사는 다 짓고 있습니다, 그죠? 농사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만 농약 사용이라든지 거름이라든지 상당히 제한이 많이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제한하는 이유가 뭐 어차피 다 아시는 부분인데 이렇게까지 하게 되면 이게 타 시·도에 보면 이 농산물가공품도 경북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해 놨습니다. 버섯분말까지만 가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농산물 가공이라는 것도 어디까지 농산물 가공으로 볼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될 부분들도 상당히 많고. 조금 저는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그쵸? 농산물 가공을 어디까지 봐야 됩니까? 우리 김치도 농산물 가공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분말 종류도 당연히 가공품이 되는 것이고 또 잼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가공품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게 사실 오염물질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 해놓고 또 세금을 들여서 이분들한테 또 지원을 하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부분들이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첫 회 질의 답변을 마치고 추가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는데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예.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본부장님, 상수원관리규칙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째되어 있는지.
12조 보십시오.
예. 보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건축물 등의 종류 및 규모 나옵니다. 그죠?
예, 예.
자, 1호. 그다음에 2호에 보면 생활기반시설이 나오고요. 자, 3호에 보십시오. 소득기반시설이 나오죠?
예.
보통은 아까 제가 말씀, 창고 같은 경우는 어디에 해당하냐 하면 소득기반시설에 생산물저장창고 있죠? ‘다’목에.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 아니냐 싶어요. 소득기반시설이라 말이죠.
예.
이게 아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아니라 이건 소득기반시설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소득기반시설은 누가 설치를 해야 됩니까? 거주하는 자가 설치를 하게…
원래 주민이 주체가 되어서…
맞죠? 행정관청에서 설치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생산물저장창고를 거주자가 설치를 해야지 왜 금정구청에서 행정관청에서 행정재산으로 설치를 하느냐 말이죠. 그에 대한 답변이 꼭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4호 주민공동이용시설 보세요. 그 주민공동이용시설에서 ‘가’ 마을, 뭡니까? 농로, 제방이고 유치원, 경로당, 마을회관. 여기서 4호에 주민공동이용시설에 창고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마’에 보면은, 세 번째 줄 앞에 보면 “창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하치장” 뒤에 “창고” 이렇게 돼, “창고, 농기계수리소.”
자, 그러면 그 앞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 설치하거나 마을공동으로 설치하는 사무실, 공동구판장, 하치장, 창고, 농기계수리소, 유류취급시설” 이래 되어 있잖아요?
예,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럼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이 설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또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지자체가 설치를 하려면 그 ‘아’목 보십시오. “해당지역 주민이 공동으로 필요한 시설 중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이래놨습니다. 그러면 아까 여러 가지 판매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넣을 때는 그 조례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우리 상수원관리규칙으로 지금 현재 뭡니까, 여러 가지 시설을 ‘소득기반시설’ 해 가지고 넣을 수가 있습니까? 관련된 조례가 없는데.
현재 마을 공동으로 설치하는 앞에 그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이 설치하거나 또 마을 공동으로 설치하는 그런 창고…
그러니까 이게 마을 공동으로 주민들이 공동으로 설치하는 시설이면 모르겠는데 지자체에서 설치를 하니까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자, 상수도본부장님!
예.
이 조례에 대해서 우리 상수도본부는 의지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말해서. 저도 이런 여러 가지, 사실은 여기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의문사항을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아무도 찾아오지를 않아요. 예? 보통은 찾아와서 설명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도 안 찾아오니까 여기서밖에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자체의 조례 등 여러 가지 이 상수원관리규칙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 규칙에 위반한다, 안 한다부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아무런 이야기가 없고 이렇게 하면 된다. 지자체의 그냥 의견만 들어가지고 내용만 넣고.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 말입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조례도 신중하게 올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법령에 맞아야 되고.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수도법 2개가 있습니다. 그럼 수도법에 정확하게 이 무상사용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또.
예,
그것도 검토가 안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지금 그렇게 올리시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예.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본부장님, 저한테는 보고가 되었었는데 저희 동료위원님한테는 조례에 대해서 보고가 전혀 안 된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의 불찰입니다. 다음에 할,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잘 설명…
그래서 이런 것도 처음 오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민감한 조례에 대해서는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지셔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예. 김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회동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본부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물은 위에서 이래로 흐르게 마련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수원 상류에 규제를 완화하는 것, 이것은 회동수원지의 물을 맑고 깨끗한 물을 보호하는 것하고는 완전 별개의 문제라는, 좀 생뚱맞다라는 생각이 지금 강하게 들고 있거든요. 그들을 보호해야 하는 그런 입장도 있겠으나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물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라 말입니다.
예, 예.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이나 축사, 식당 등 오·폐수 방류 등은 아주 원천봉쇄하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우리 회동수원지가 잘 보존될 것이다. 그거 미리미리 걱정해야 됩니다. 낙동강을 보면서 그냥 벌로 보시면 안 돼요.
예, 예.
회동수원지 위에 상류층에 오염원이 많이 있다고 하면 시간문제 아닙니까? 그 물이 나빠지는 것은.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조례 관련해서 다른 질문은 안 드리고 저는 서면으로 좀 질문을 드리는데 어쨌든 저번 회기 때 저희 동료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시면서 2종 시판 차염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이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그 전에도 용역결과도 나오고 했는데 이번에 또 발주도 냈습니다, 5개소에서. 그리고 또 뭐 가격도 원래 저렴하다 했는데 가격이 또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문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름철에 이게 3개월 단기간 사용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는데 이게 온도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폐기물로 변질될 수가 있기 때문에 2종 시판 차염은 다시 한번 재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동료의원님께서 5분 발언했다고 해서 과거에 문제가 됐던 걸 다시 회기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제가 서면으로 자세하게 질문드릴게요.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교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 결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건축물 등의 무분별한 설치가 깨끗하고 안전한 상수원 확보 곤란 등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상위법령과 상충될 우려가 있음에 따라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 등의 적정범위에 대해 관계자 의견 수렴 및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 회기 심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수생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안건 심사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수생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실 소관 안건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중식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경 도시계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전에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안건 심사에 이어 오후에는 도시계획실 소관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으므로 모두의 건강을 위해 회의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회의 중 마스크를 벗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공유재산(광복지하상가) 사용료 면제 동의안(시장 제출) TOP
5.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4시 02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광복지하상가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종경 도시계획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고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계획실장 김종경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4개 안건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공유재산(광복지하상가) 사용료 면제 동의안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이상 4건 끝에 실음)

김종경 도시계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제안설명된 4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철입니다.
도시계획실 소관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공유재산(광복지하상가) 사용료 면제 동의안 검토보고서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김용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답변을 포함해서 7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도시계획실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련 과장님이 답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언에 대한 허락을 구한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건설공사 품질관리 조례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거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번 조례 전부개정안이 올라왔는데요, 실장님. 건설공사 부실방지 및 품질관리를 통해서 사실은 부실공사를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조례개정으로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조례인데 왜 여태껏 안 하시고 이제 하십니까? 좀 빨리 필요했었을 것 같은데.
일단 목적은 최대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품질관리를 잘하고자 하는 뜻으로 했던 거고요.
예.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데, 중요한데 좀 더 빨리 하셨으면 좋았을 것을 되게 중요한 조례고 꼭 필요한 조례인 듯한데 좀 늦었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기술심사과에 건설 뭐지, 기술심사과에 품질관리TF팀에서 이거를 조례를 안을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여태까지는 그러면 건설공사 품질관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까?
건설공사 품질관리도 세월이 지나면서 많이 바뀌어 왔습니다. 초기에는 각종 공사의 품질관리 적절성이나 품질시험에 대해서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도록 했었고 그게 쭉 진행되어 오다가 민간인들 민간기업에서도 품질관리시험에 대한 영역이나 기술이 증가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거는 규제를 완화 내지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흐름에 따라서 민간인들이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의무규정이 완화돼 왔었습니다. 완화돼 왔었는데 지금까지 쭉 이렇게 그런 상태로 조금 완화된 내지는 자율적인 입장에서 품질관리나 이런 계획들을 하도록 되어 왔었는데 지금 사항을 보니까 여러 가지…
그래서 앞으로는 부실시공을 막고 좀 더 관리·감독이라든가 이런 걸 강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시겠다는 얘기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조례가 만약에 통과되면 품질관리 전문성이라든가, 전문성이 확보가 되고 그다음에 품질관리체계가 확립이 되고 부실공사를 원천적으로 조금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맞습니까? 그런 효과가 있을까요?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100% 차단은 못 하겠지만, 예.
그래도 이전보다는 그죠?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서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불시점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겁니까?
예. 우리 여기에 기동조사단 해서 품질관리에 대한 것들을…
기동반.
바로 가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부산시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어디 부서죠?
품질시험실이 있습니다.
품질시험실이 있습니까?
건설안전시험사업소.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 품질시험실 현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지금 11명으로 돼 있습니다.
11명. 예. 맞네요. 11명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 조례의 개정에 따라서 품질관리계획의 적정성 확인이나 품질실 계획 이행확인 등 이렇게 신설되는 업무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업무가 늘어나면 인원 충원은 필요하겠네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조직확대 내용을 우리 조직, 시청 내 조직관리팀에 지금…
예. 하고 협의하여 좀 늘릴 예정이십니까, 실장님?
예.
그런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현장기동반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품질지도 점검하는 분들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례에 따르면 일의 업무의 내용이 다양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인원이 충분히 되어야 되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타 시·도에서 품질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나 조직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확인해 보셨죠?
예.
서울이라든가 대구, 광주, 대전,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부산과는 좀 다르게 품질 지도·점검하는 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죠?
예.
부산은 없지만 여태까지는 없었지만 품질 지도·점검하는 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품질관리 지도·점검을 시행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앞서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고 나면 좀 더 실효성 있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례만 통과시켜 놓고 일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인원 충원 없이 그냥 하면 제대로 안 되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그죠?
예.
그래서 되게 본 위원이 봤을 때 향후에 부실공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물론 다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 그리고 하나의 제도 마련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여태까지 좀 빨리 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 하는 것이 좀 아쉬운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 전면 개정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부분이 지금 타 시·도는 진짜 품질 지도·점검하는 팀이 진짜 네다섯 명 별도 따로 있고 품질시험하는 인원이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횟수만 봐도 부산시랑 좀 많이 비교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충분히 실장님, 논의를 본청과 얘기하셔서 인원 충원하고 전담기구가 좀 신설이 될 수 있도록, 이게 조례가 개정이 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게 갈 수 있도록 이 조례에 의미를 담아서 실천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기울여서 실장님,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그렇게 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실장님.
예, 예.
네. 이상입니다.
예.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우리 최영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우리가 건설공사 품질관리가 없어서 품질관리가 안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민간에는 강제할 수가 있습니까?
예,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공영 부분에서는 주로 도로 부분에서 많이 일어날 건데 민간에 대한 부분인데 잘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지적재조사위원회 관련해서, 이거 우리 지적재조사 관련해서 상을 받았죠?
예. 저희들 작년에도 받았고 재작년…
2년 연속…
예, 2년 연속.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받았습니다.
잘하는 건 좀 칭찬도 해 드려야 돼서 상 받으신 걸 축하드리고 관련되신 분들 고생 많이 마하셨을 텐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지적재조사위원회도 있지만 이게 지적재조사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맞나 안 맞나, 토지 용도에 맞나 안 맞나 이게 정확하게 번지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는 건데 이게 결과적으로 나중에 되면 공시지가에 다 반영이 되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예.
제가 하나만 여쭤보면 공시지가의 산정업무는 어디입니까?
예. 공시지가 표준지는 국토부에서 하고 표준지를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는 우리 시에서…
개별공시지가는 우리가 하지만 어쨌든 표준지는 국가에서 국가업무죠?
예, 예.
최근에 우리 시장이 그걸 부산시로 이관을 해달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실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우리 시의 의견들이 좀 더 잘 반영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시의 의견은 뭐 좋습니다마는 이게 부산만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대구, 경북, 서울만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왜냐하면 이게 형평성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 국가사무가 엄연히 되어 있는데 시장 되신 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발언하시면 이것은 좀 저는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내용도 본인이 모르고 하시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무원들께서도 정확하게 좀 전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광복지하상가 사용료 면제 동의안 관련해서요, 이게 물론 이게 우리 도시계획실의 소유로 되어 있는 거죠?
예. 우리가 지하상가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주는 건 맞는데 이게 사실은 지금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 도시계획실하고 연관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게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관계자분께서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좀 있습니다. 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게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에서 저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아,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잘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도지역 변경 관련해서 의견청취안인데, 여기 지도 한 번만 좀, 이거 항공사진 한 번 만 비춰주실랍니까?
(화면을 가리키며)
여기는 지금 개인 소유죠? 주택입니까?
예, 주택.
주택. 여기는 지금 경작지로 보이는데.
예.
이분들하고 다 동의된 거죠? 다 동의된 겁니까? 여기에 지금 공동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전체 보상을 한 게 50% 넘었는데 그 부분을, 그 부분이 협의를 했는지는 확인 아직 제가…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신청했는데 했던 이유가 이거 보상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앞전 공원관리부서에서 받은 내용하고 실제 여기 현장에 있는 주민들, 토지 소유주들의 내용이 좀 다른 부분들이 많아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하여튼 여기 지금 아마 개인 사유지, 다 사유지인데 여기는 경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여기는 지금 주택이 있거나 건축물이 아마 있는 것 같아요. 어떤지는 제가 상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요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이분들이 크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사업 시행자 측에 그렇게 말씀…
그리고 여기 지금 사업 시행을 하게 되면 여기 인근에 지금 이 여기하고는 상당한 마찰이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여기가 지금 아이파크 2차잖아요? 명륜아이파크 2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2차인데 여기를 지금 주택으로 뺀 거는 이쪽으로 하고 싶은데 여기 지금 또 주택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이쪽으로 주택을 한 것 같은데, 지하철역은 이쪽에 있죠? 한 것 같은데 여기 되면 사실 여기 엄청난 지금 통행량이 많은데, 여기도 지금 아파트잖아요?
네.
여긴 동일이고. 그런데 여기도 지금 주택이 들어오면 상당히 여기에 많은 교통량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통행량이 어떻게 될지는 심의과정에서도 하겠지만 그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용도 변경되면 여기에 공동주택이 들어올 걸로 계획이 되기 때문에 요 인근에 있는 이 주택들에도 큰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일단 추정됩니다.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큰 무리 없이 될 수 있도록 좀 사업 시행자하고 잘 내용을 확인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래사적공원은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으로 용도지역 변경. 그러니까 자연녹지를 3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죠?
예.
이러한 사업은 특혜시비와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예.
부산시와 민간공원추진 사업자는 긴밀하게 잘 협조를 아셔서 특혜시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일이 없도록 개발에 대한 당위성과 공공성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시고 시민들의 의견수렴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예.
그리고 이 공원은 인근에 동래읍성, 동래성, 복천박물관 등이 있어서 많은 시민이 방문을 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점도 깊이 감안하셔 가지고 공원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 3페이지에 보니까 참고사항에 주민의 의견청취 결과 14일간 열람, 신문사를 통해서, 신문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열람하기로 했는데 주민 별다른 의견이 없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공식적으로는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14일간 신문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열람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다고 해서 여기에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시면 큰 착오입니다. 신문은 안 보는 사람도 많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 안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 사전방지를 위해서 주민의견수렴과 주민설명회 같은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당연한, 정말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사업 시행자 측에서는 주민설명회를 해야 되고 주민들한테 다 잘 알려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절대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시에서 완벽을 추구해서 잘 준비하고 잘한다 하더라도 현장의 주민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만족하지 않으면 그건 실패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제가 많이 보고 평소에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점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주민의견 충분히 수렴하셔 가지고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최영아 위원님 질문하신 것 저도 조금만 더 보충해서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보면 품질지도점검에 관해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인원 보충을 확충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요. 그 인원 확충은 어디서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저희들이 이거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직도도 나름대로 만들어서 조직계하고…
마이크에다 얘기하세요, 옆사람한테 얘기하면 나는 안 들려요.
제가 그 자료를 주라고 지금 한 겁니다. 저희들 했던 내용은…
실장님, 마이크를 중간에 좀 놔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은 건설안전시험사업소 내 품질시험실에 해서 11명의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어떤 인원을 확충할 예정이십니까?
그걸 품질혁신연구소라 가칭 만들고 거기에 전체 인원을 21명으로 만들어서…
그 21명을 어디서 어떻게 확충하실 건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하는 건 알고 있고 이미 다 대답하셨고 내용에도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 그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 시 다른 부서의 조직이 조금 뭐고, 빼와야 되는, 조직 전체…
다른 조직에, 조직을 누굴 빼올 거예요? 조직을 누굴 빼와.
어쨌든 뭐…
아니, 계획이 실장님, 이거 하는 건 저도 찬성이고 다 좋아요. 좋은데 정확하게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해서 어떤 인원을 어떻게 확충할까에 대한 계획까지 쫙 나와갖고 저희들한테 해야지 만들어 놓고 다른 조직에서 그냥 빼오겠다 뭐 그냥 이렇게 얘기하시면 너무 좀 허술찮아요. 그쵸?
위원님 말씀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까지 다할라 그러면 너무 시간이 지체되기 때문에…
아니, 이것까지 다할라면 시간이 아니라 이것까지 하면 어느 정도 그래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 정도는 나와야지 그냥 지금 다른 조직 어디서 빼올 건데요? 제가 이해가 안 가요, 다른 조직에서 그냥 빼온다고 그러니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저희들 최대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제, 예. 여기서 제가 뭐 계속 여쭤봐도 현재는 없는 것 같은데 요걸 최대한 빨리 어떻게 해서 어떤 인원들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분명히 아까 최영아 위원님께서 전문적인 인원에 대한 의견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잘 이렇게 넣으셔갖고 어떻게 할 건지 나오는 대로 저한테 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도 아셔야겠지만 좀 알려주십시오. 이거는.
예.
이거 만들기만 하면 뭐해,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제일 노른자 아닙니까. 그쵸?
예.
그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지적조사 있잖아요? 조사위원회. 이 조례에 보면은 이건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이 조례가 여기 스마트 지적체계 구축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거 사실 좀 늦은, 이거 늦은 거 아니에요? 이거야말로. 스마트 지적은 우리가 처음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다른 나라나 이런 데서 는 벌써 가까운 일본에서는 벌써부터 시작해서 하는 일인데 이게 좀 많이 늦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이 민원 많이 받았어요, 동네에서. 제가 뭐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막 이거 엉터리로 측량해왔다고 정말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럼 엉터리로 측량해왔다고 저한테 얘기한들 제가 뭐 어떻게, 그게 볼 때마다 틀리니까, 할 때마다, 뭐 나올 때마다 틀리더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조례에 보니까 포상제도가 신설이 됐네요?
네.
전에는 이게 없었었죠? 포상에 대한 내용이.
예.
없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은. 이걸 왜 이제사 이걸, 앞에 되게 내가 시달렸을 것 같은데. 이거 담당 공무원 엄청 시달렸을 겁니다, 아마. 이 포상을 꼭 넣으신 이유가 제가 말한 그런 이유 때문에 넣으셨나요, 아니면 그냥 다른 데 다 포상 주는데 안 줘서 그냥 이걸 형식적으로 넣으신 건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이 업무를 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 고충도 있고 그리고 각 구·군에 업무를 잘하는 데는 잘한다고 인센티브를 주면서 장려를 해야 되고 촉진시켜야 되는 상태고…
그런데 이거를 좀 일찍 넣어서 조금 더 힘든 부분을 조금 뭐라 그럴까, 좀 격려. 격려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라도 들어와서 다행입니다, 포상이. 제가 이 민원을 안 받았으면 이런 얘기를 안 드리는데요, 이 민원 정말 많이 받았, 제가 뭐 그거 측량을 제가 가서 다시 그어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제 앞에는 말한 대로 불부합지 같은 게 그게 때에 따라서 달라지더라고요, 보니까요. 저도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사적으로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어쨌든 지금이라도 이 구축을 했는데 요런 것들이 여기도 홍보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주민들은 아직도 오랫동안 해왔던 그게 있기 때문에 막무가내예요. 막무가내인데 요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스마트구축이라는 게 완전히 디지털화 시켜갖고 이제는 옛날의 그런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예.
이쪽에서 측량해서 이렇게 나오고 저쪽에서 이렇게 하고 뭐 그거 절대 아니잖아요.
예.
시간이 또 지나가서 바뀌는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쵸?
예.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명료하게 한다는 걸 이거는 진짜 홍보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건 한 번 하면 이거는 옛날같이 이게 바뀌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 측량에 대한 이 지적조사에 대해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요건 좀 명료하게 하셔서 공무원도 공무원이지만 저희 같은, 저희가 특별히 이걸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뭐 측량 잘못됐다 그러면 제가 뭐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좀 홍보를 많이 이건 해 주십시오. 해서 이제 하는 건 정확하다고. 사실 이건 오해 살 수 있는 여지가 되게 많아요, 그전까지의 내용은. 이건 좀 충분히 그렇게 해 주시고. 포상제도는 이것도 뭐 우리 부산시 포상에 관한 조례와 같이 이런 포상을 실시할 예정이십니까? 이거는.
예. 그런데 이거 포상 주려면 우리 내년도 예산, 예산 확보할 적에…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 포상제도가 뭔가 포상할 만한 일을 해야 포상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측량 이걸 하면서 포상할 만한 일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적불부합지에 엄청나게 민원이 많고 그거 정리하는 과정이 정말 복잡합니다.
아이, 그러니까 어떤 거에 이 포상을 그러니까 주실 거냐고요.
그래서 그 고생을 많이 한,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담당공무원이나 그 일을 추진한 민간인이 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 1년에 몇 분을 선정해서…
그러면, 1년에 그래 다 줄 수는 없겠죠. 끊어서 줘야겠지만 이 조례가 이제 통과가 되잖아요, 이게? 내용이. 통과가 되면 그러면 지금부터 이건 그러면 그런 행위에 대한 걸 지금부터 잡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근무를 하면서 이렇게 해왔던 이렇게 해서 포상의 실시를 들어갈 예정입니까?
지금부터 계속 했던 거…
지금부터 시작되는 부분요? 그럼 앞에 고생한 거에 대해서는 그게 없네?
연. 연별로 연말에 평가를 해서 내년초에 그 전해 평가를 해서 포상을 주는 걸로 하기 때문에, 뭐 올해 지금 5월 아직 안 됐으니까 4월까지 했던 건 포상이 됩니다.
어쨌든 사기충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일인데 이 포상 또한 주는 게 요게 좀 애매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 포상은. 요 포상은 뭘 어떻게, 주는 건 좋으나 그냥 노력하고 열심히 일했다고 무조건 줄 수는 없잖아요. 뭔가 가이드라인이 이게 정확히 있는데. 이제 스마트 이런 체계를 구축할 건데 뭐 어떻게 민원대응에 대한 것을 어떻게 줄 것인지 뭘 할 것인지에 대한 좀 명료한 게 이건 필요하다고 생각, 이걸 뭐 공적 쌓을 일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그런 거에 대해서 기준을 만들어서 한 번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의 양. 난이도 이런 거에 대해서 평가기준, 점수를 만들어서…
그래야 이게 모든 부분에서 일하시는, 이 파트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더 힘을 내서 일하실 거 아니에요. 그쵸?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남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반갑습니다.
이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보면은 청년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왜 지하를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복지위원회에 있었을 때도 이런 걸 지적을 좀 많이 했는데, 이런 분들 특히 사회적 약자분들이 이거 하는 데도 거의가 지하입니다, 지하.
위치가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많이 없고 이런 자리가 주로 많은 청년들이 편리한 교통을 통해서 만나서 회의를 하고 이런 장소기 때문에 교통이 편리하고 그다음에 더군다나 여기는 별도로 또 청년 공간들이 7개소가 더 있습니다.
예산 부족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 청년의 희망을 싹틔우기 위해서는 이리 지하실에 하시지 마시고 주로 지상에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거 생각을 조금 바꾸셔야 안 되겠습니까?
지상에 그런 입지를 구하기가 지금 쉽지 않습니다. 그래 지금 유라시아 거기 있긴 한데 임대료도 많고 해서 실제적으로 청년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는 시책도…
아니, 그래 알겠습니다. 아는데 되도록이면 지하실 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실 것 같으면 지상에 해 주십시오.
이번에 이렇게 일단 우선 되니까 하고 난 뒤에 다음에 이게 이분들한테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지적재조사 질문드리겠습니다.
상을 2년 동안 받으셨다는데 그럼 이 사업을 2년 동안 하신 겁니까?
이 사업은 쭉 몇 년, 상당히 오래된 사업입니다. 12년부터 쭉 해온 사업인데…
2012년도부터 계속한…
예. 한 사업인데 우리 시가 18, 19, 20년 3년간…
아, 3년 했습니까?
잘했다고 상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을 하시면서 민원은 없었습니까?
민원 많습니다.
그렇죠?
예. 정말 민원 많습니다. 왜냐하면 도심 내에는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땅 조정되는 과정에서 0.5평이라도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게 힘듭니다.
그러면 그 감정평가 때문에 민원이 최고 많겠네, 그지요?
그러니까 그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지적이 불가해가지고 내 땅이 원래 등기부에는 50평인데 측량해 보면 50평이 아니고 48평이다 이렇게 되거든예. 그럼 그걸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 많이 나오는 민원이 뭡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면적이 자기의 그 토지의 면적이 공부보다는 측량하니까 작아진 데 대해서 왜 내 땅이 줄어드느냐…
보상을 많이 주면 민원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래요.
어쨌든 청산하고 조정되는 과정에서 그래도 토지 소유자들은 자기 땅을 정상적으로…
그러면 이걸 지적불부합지를 이렇게 맞추는 데 있어서 그러면 지적 측량점은 어떻게 정합니까?
이 사업은 LX공사에서 사업을 하는데 전문적인 측량 방식, 지적측량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식이 뭡니까? 어느 점을 중심으로 해가 합니까?
지적 경계측량인데 이분들의 측량기기를 가지고 기존의 지적이 경계되는 지적대로 측량을 해 보고…
여기에 대해서 서로가 의논을 하고 결정할 때 측량점을 서로가 이렇게 그걸 의논을 합니까?
예. 기초측량은 당연히 있고 그분들에 대해서 뭐 제안하면서 의견도 다 듣습니다, 측량하는 과정에서.
주로 어떤 분들하고 같이 의논하시는데요?
토지 소유자들이 다 이의를 제기합니다.
토지 소유자가 이걸 어떻게 측량점을 여기 해라, 저기 해라 합니까?
측량점은 측량점 기준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나면 그 현황 전체에 대해서 하면서…
그러니까 측량점을 위에다, A라는 지역을 하고 B라는 지역이 측량점이 있다면 A라는 측량점을 했을 경우에는 B라는 그 측량점을 기준으로 쟀을 때하고는 서로가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측량은 GPS, 위성에 기준점을 하기 때문에 옛날하고 좀 다르게 측량이 됩니다.
아이, 그래 위성점을 어떻게…
위성점은 많은 점을 잡습니다. 한 점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수동 측량이라 하면 삼각점 한 점을 세 점 이렇게 했는데 위성측량…
지금 이거 554만 필지가 부산이죠?
예. 전국에 554만 필지…
아, 전국에 554만 한 건데 19년 동안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겁니까?
예.
그래 돈 예산이 1조 3,000억 들어가고요?
예, 예.
그럼 부산에는 지금 현재 총 얼마 들어갔습니까?
436억이 지금까지 투입되었습니다.
주로 면적이 줄어들죠, 그죠?
지금까지 평균 내면 면적은 비슷하다고 합니다.
면적은 비슷한데, 그러면 이 예산이 나가는 건 뭐 때문에 예산이 나가는 겁니까?
이게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예산이 나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왜 면적이 줄어들지 않고 비슷비슷하다고 하십니까?
일부 면적, 잠시만 양해해 주신다면 측량 그 민원이 어떻게 정리되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토지정보과장이 답변토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래 해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신용익입니다.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적재조사사업은 국가 역점시책으로 사실은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필지수는 554만 필지 이건 전국 필지입니다. 전국 필지고, 그게 전체 전국 보면은 한 15% 정도 됩니다. 그 전체 예산은 1조 3,000억 정도 되고.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전체 필지의 23%. 그러니까 17만 필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해당이 되는데 사업비는 전액 국비인데 460억 정도 됩니다. 그게 거의 측량비로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지적 확정측량지구가 있고 세계측지계 디지털화 사업추진 변환하는 게 있고 있는데 뒤에 부분이 지금 우리 지적불부합지 정리 실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7만 필지가. 그에 소요되는 예산이 460억인데 우리가 30년까지 사실 이 사업을 특별법으로 하게 되는데…
그 아웃트라인은 제가 알고는 있는데요. 만약에 그 지적점이 여기 A라는 곳에서 측량을 하면 이거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밀려온다 말입니다.
예.
안 그렇겠습니까, 그지요? 옛날에는 여기가 100평이라는 건데 실제로 재어보니까 90평 아닙니까? 그러니까 A라는, 기역이라는 면적은, 기역의 면적은 90평, 니은의 면적은 100평인데 이것도 70평으로 그러니까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밀려온다 말입니다. 만약에 B라는 점에서 측량을 하게 되면 이쪽으로 밀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
그러니까 그 점을 어떻게…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일제강점기시대 때 지역좌표계를 했는데 삼각점에서 기준점으로 끌어다가 기준점에서 뭐 분할측량도 하고 경계측량도 하고 쭉 그래 했었는데 그리 하다 보니까 방금 위원님이 하신 말씀대로 일부 지역이 오래된 어떤 세월 속에서 이 경계가 좀 가감수치가 되어가지고 폭이 줄어들고 그래서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도 있고 줄어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이 좀 심한 지역을 재산권 하기가, 행사하기가 힘드니까 불부합등록상 정정대상 토지로 지정을 해서, 그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지적불부합지 이렇게. 쉽게 말하면 지적불부합지인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국가에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측량은 별도로 공통점이라고 그걸 다시 새로 도로변에 깔아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다시 전면 재측량을 합니다. 전면 재조사를 하거든요. 그리 해서 필지마다 다 측량을 하면 소유자가 그렇게 해 주라는, 좀 합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공부상하고 실제하고 실제 경계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소유자 합의에 의해서 일부 조정돼 갖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런 어떤 과정에서 면적이 증감되는 것은 조정산정이 이렇게 면적증감에 따라 조정은 산정을 하고 그걸 감정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서에 평가가격로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걸 알고 싶은 마음은 그게 아니고 점이 2개 있다 말입니다. 대로변에 점이 2개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대로변에도. 위아래가 아니고 대로변에 같은 횡으로 2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측량할 때는 이쪽으로 밀리고 이쪽으로 밀리게 돼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면적을 믿고 거래한 전자에 있는 분들은 얼마나 손해를 많이 보겠습니까? 이 100평을 가지고 거래를 얼마 전에 했는데 실제로 재보니까 90평이에요. 그때 당시에 매매가가 평당 5,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측량하고 보니까 90평이니까 5억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고 보상비가 한 2억 나왔습니다. 그래 이거를 지적도를 믿고 거래를 했는데 이렇게 손해를 보니까 그분이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B라는 데서 했으면 이분이 그만큼 손해가 안 났어요. 한 5평 정도 그 측량점을 어떻게 하느냐 말입니다.
조남구 위원님 나중에 2차 추가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옛날에 1910년부터 우리가 토지조사하고 그랬는데 그때 측량방식은 동경 측지계 지금 지역좌표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재래식인 아날로그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발생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좌표수치 디지털로 하는 인공위성 GPS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땅을 바루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이거를 다 측량을 하고 나면 우리나라의 전체 국토가 면적이 바뀝니까?
면적이 줄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그것은 정리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토지는 불변성이거든요. 그런데 신규 등록해서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바다를 매립해서…
아니…
옛날에 공부에 정리해 놨는데 그때는 삼사법이나 목측이나 이런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조금은 줄어들 수 있겠네요, 그죠?
예. 그렇죠.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저는 도시관리계획 용도 결정 변경 관련해서 지금 용도지역 변경하려는 데는 어쨌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죠?
주변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은 문화유산 보존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 곳이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담당자와 대화)
비공원, 공원뿐만이 아니라 비공원 지금 있는 부지, 용도 변경하려는 부지도 지금 현재는 어쨌든 간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어쨌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면 건축행위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을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부산시 뭡니까, 문화재위원회에 심의대상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예.
우리 부산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작년에 했습니다, 6월 달에. 어쨌든 조건부 허가가 나온 것 같은데 이 조건부가 뭡니까? 어떤 조건이 걸렸죠?
예. 국가지정문화재하고 시지정문화재로 나누어져 있는데 국가지정문화재 복천동 고분군에 대해서는 발굴 조사할 때 관계부서와 협의 처리해야 되고 세부실시계획에 대해서는 착공 전에 문화재위원회 검토승인이 필요하다라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시지정문화재는 동래읍성 내주축성비에 대해서는 몇 분, 세 분이 있습니다. 이 분야의 위원의 자문을 받아서 시행을 하되 혹시 문화재 이동 가능지에 대해서는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이 표본조사 실시지역 외에 사업 전체는 이분들 참관해서 조사를 해라는 그런 조건으로 받았습니다.
예. 하여튼 지금 저도 그 허가서를 보고 있는데 이게 다인가요? 이 이상 다른 내용은 없죠?
예. 제가 가지고 있는 거 그게 답니다.
그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형상변경 관련해서는 허용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가 말하는 비공원지역에 대해서는 형상변경 허용기준의 7구역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예. 7구역.
제가 조금 이상한 게 있습니다. 어쨌든 그 주위가 지금 우리 동래읍성, 동래읍성이면 시지정문화재죠.
예.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앞에 말씀하신 공원 부분에 대해서는 복천동 고분은 국가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공원부지에 대해서는 어떠 어떻게 문화재, 중앙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고 지금 우리 현재에 있는 동래읍성은 또 시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시지정문화재 쪽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허가조건이 그렇게 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동래읍성 그러니까 지금 위치도를 보니까 동래읍성 바로 옆에가 지금 현재 형상변경 허용기준으로 보면 2구역이고요. 동래읍성 바로 옆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원 쪽이 바로 2구역이고 그 2구역에 붙어 가지고 7구역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금 제가 이상하다는 것은 이게 거리가 멀수록 부산시지정문화재와 거리가 멀리 있을수록 구역이 점점점 7구역까지 가야 되는 것인데 동래읍성에서 바로 붙은 게 2구역이고 바로 옆에가 7구역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2구역이면 2구역에 관한 건설허용기준은 최고 높이가 5m 이하가 돼버립니다, 평지붕은. 굉장히 제약을 받아요.
예. 제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지금 현재 비공원지역에 있는 바로 앞에는 5m입니다. 5m고 지금 현재 우리가 용도지역 변경을 하려고 하는 데는 지금 몇 미터입니까?
127m인가 제한…
그러니까 120m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왜 형상변경이 이렇게 이게 옛날에 지금 형상변경이 된 게 2011년도 걸 제가 기준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2011년도에 이 형상변경된 게 지금 우리가 하는 용도변경 결정을 하는 거와 같이 보면 됩니까? 아니면 별도의 고시가 따로 있어야 되는가요?
당초에 문화재 형상변경 고시는 그 허가할 적에는 허가 자체는 고시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금방 말씀드린 형상변경 허용기준에 2011년도에 고시가 있습니다.
예.
그 고시가 쭉 우리가 부산시지정문화재에 대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변동이 없냐는 겁니다.
예. 그때 변동 없습니다…
고시라는 게 어쨌든 조금씩 변동이 있을 것인데 2011년 이후로 전혀 변동 없이 계속 이걸로 적용을 한다고 보면 됩니까?
예.
변동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
맞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예.
그래서 지금 어쨌든 우리 부산시의 정책이 조금 갈팡질팡하는데요. 문화관광도시를 표방을 한다 하는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면 현재 복산동 고분하고 이런 옆에 국가지정문화재 같은 경우도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금 등재를 하려고 한다. 가야고분부터 해서 쭉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렇게 건축행위가 일어나게 되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 용도지역 결정을 변경할 때는 사실은 관련 부서 즉 문화유산과라든지 이런 관련 부서의 어떤 협의 내용도 좀 제출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 다른 과에서 부산시 부서에 의견을 제시가 됐습니다. 건축정책과든 농축산유통과든 그리고 동래구의 부서에 연락이 돼 있는데 제일 중요한 문화유산과에 뭡니까, 내용이 전혀 빠져 있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문화유산과 협의는 했을 건데…
뭐 협의는 안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협의는 했는데 지금 자료는, 예.
했는데 조치계획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받은 조치계획에 문화유산과에서는 어떤 조치를 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을 것인데 이 조치계획이 좀 없는 게 아쉽고…
별도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 문화재 보존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 공사하면서도 문화재보호법상에 또 문제가 있으면 공사 자체를 못하는 것이고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예상이 되는데 또 전반적으로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문화유산 보존과 개발에 또 지금 문제가 또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해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하면 문화유산과 쪽의 어떤 많은 의견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올라온 자료로는 전혀 그걸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금방 확인…
그래서 지금 자료를 요청할게요. 그래서 문화유산과와 협의된 내용하고 지금 제가 형상변경 허용기준 2011년 기준하고 다른 기준이 혹시나 있으면 그 기준을 지금 맞춰야 됩니다, 그죠? 안 그러면 2011년도 걸로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여기에 과연 이게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가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렇고 그런데 우리가 역사환경문화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의한 허용기준 작성지침이 있죠? 그 지침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훈령으로 지금 나와 있을 겁니다. 그 훈령으로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시든 여러 가지 절차라는 게 있는데 그 부분하고 다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을 조금 우리 위원회에 제출자료가 부족하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물론 그 상황적으로는 맞게 했다고 봅니다. 보는데 조금 빠진 게 안 있겠나 지금으로 봐서 좀 그런 게 보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첫 회 질의 답변을 마치고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실장님 앞서 손용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내용 문화재 관련해서 의견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실장님. 그래서 각종 자료는 저희 상임위에 공유를 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낸 용도지역 변경결정을 하고 나면 동래사적공원 민간공원 이거 조성하실 거잖아요, 맞죠?
예.
그래서 아마 여기에 환경정책실 공원운영과의 과장님도 지금 여기에 참석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진행을 할 때 앞서 손용구 위원님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지만 이 동래라는 지역이 굉장히 부산에서는 많은 유적이 있는 곳입니다, 그죠? 그리고 문화재들이 밑에서 계속 발굴이 되고 있는 현장이기도 하고 아마 지금 문화재 관련해서 정리는 하셨다고 하지만 공사를 하다 보면 또 문화재가 나올 수도 있는 곳이 예상이 되는 곳이죠. 그래서 되게 조심스러운 곳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문화재에 대해서 진짜 잘 생각하셔 가지고 염두에 두시고 진행을 하시면 좋겠고요. 이번에 이 동래사적공원 관련해서 민간공원을 조성하실 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여기가 굉장히 동래가 좋은 지역입니다, 부산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관광코스로 역사적이고 문화적를,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가치를 살려낼 수 있는 방향으로 공원을 조성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지금 저에게 제출한, 본 위원에게 제출한 공원 조성 가안이겠죠, 그죠?
예.
이런 자료를 보면 실제로 건물들이 너무 많고 체육시설이 많고요.
예. 체육시설이 좀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진짜 꼭 안 들어와야 할, 안 들어와야 할 봤을 때는 인공암벽장 이런 부분들로 지금 여기에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향후에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봐지고요, 실장님.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드리는 것은 이거 이후에 저희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또 다시 한번 논의가 되겠죠, 그죠?
예.
안을 올리시면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아마 논의를 할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만들 때 조성을 할 때 여기 도시계획실과 환경정책실의 공원운영과랑 협의를 하셔서 민간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여기를 유명 관광마을로 만들어서, 유명 관광 동래읍성이고 지금 보면 그곳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동래 복천동 고분군 그다음에 복천박물관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다음에 가야시대 역사문화 그리고 거기에 진짜 중요한 곳이 있는데요. 여성독립운동가 박차정 의사 생가가 그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3.1 운동 기념탑 이런 것들이 있고 독립운동 정신이 그곳에 좀 깃들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래향교, 동래학춤, 동래야류, 탈놀이, 동래파전, 동래문화회관, 동래읍성역사관 등 도서관하고 옛 조선의 문화가 깃들어져 있는 곳이죠. 인근을 둘러싸고 있는 실장님 딱 그곳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곳이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곳을 조금 개발하고 공원을 만들고 주민들과 협의를 하시고 할 때 조금 의견을 내어서 유명 관광마을로 만들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많은 문화관광콘텐츠 개발이죠. 부산시 입장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많은 분들이 방문하실 수도 있는 그런 문화와 역사적 가치를 높이는 방식으로 이후에 공원이 조성이 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아마 실장님하고 공원운영과장님하고 협의를 하시면 가능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많은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도 중요, 필요할 수 있지만 그쪽 주민들과 협의도 잘하셔서 이 동래의 가치 그리고 저희의 문화적 역사적 정신이 깃들어 있는 곳을 잘 보존하는 형태로 동래사적공원을 만약에 조성하실 때 진행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실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을 조성하실 때 꼭 보행약자, 무장애공원 조성하시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
예.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우리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죠. 건설공사 품질관리라 함은 건설공사에서 나오는 모든 다 해당이 되나요? 아니면 아스콘 그런 콘크리트 이런 지금 우리가 검사를 하겠다는 것이 어떤 콘크리트의 강도라든지 그런 거를 하겠다는 뜻인 거 같은데…
다 됩니다. 자재뿐만 아니라…
예. 전체, 그죠?
예.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대상이나 규모가 정해져 있지마는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이런 거는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어쨌든 일반적인 건축자재를 썼을 때랑 우리가 폐활용 재활용 건축자재를 썼을 때랑은 좀 상황이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재활용 건축자재 같은 경우는 그거를 촉진을 하는 녹색건축지원법에 따르면 촉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활용 골재가 예를 들어서 25%를 포함을 하면 용적률을 15% 상향을 시켜 주는 그런 것이 될 것인데 그런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품질은 그러면 저하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하돼도 그 품질은 우리가 요구하는 기준 이상은 돼 있습니다. 기준 이상은 돼 있죠.
그렇죠. 기준 이상은 돼 있는데 그게 사실은 각 지금 현재 하도 고층건물이 많다 보니까 그 고층건물에 대한 안전까지는 담보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 문제가.
품질관리가 되기 때문에 구조적 계산은 충분합니다. 한데 그만큼 이렇게 되는 거는 관리를 잘해야 되는 그런 부담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품질관리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기준에 맞으면 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예를 들면 건축물뿐만 아니고 도로의 싱크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 비율을 갖다가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하는 거죠?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아니고요. 어쨌든 이 시험관리를 적절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각종 자재의 시험을 한다고 할 경우에 그 시험이 우리 기준에 정해진 이상으로 만족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시험하고 하는 그런 겁니다.
예. 어쨌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서 저는 조금 여기서 줄일까 하는데요. 어쨌든 이거 지금 아주 좋은 제도인데 좋은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인력예산인데 그 부분을 조금 더 확실하게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어쨌든 이게 비용 부분도 그쪽 사업자가 비용 부담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안전진단을 갖다가 정밀안전진단 내지는 여러 가지 안전관리법령에 따른 그런 진단하는 부분도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는 진단하고는 별개입니다.
과는 다른데 어쨌든 그렇게 비파괴검사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지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비파괴가 필요하다라면 합니다. 그것도 검사 시험의 일종입니다.
그럼 비파괴검사까지 다 여기서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예.
그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 건데 그거는?
그 비용은 우리는 수수료만 받습니다. 그 기계장비를 가지고 있고 사업 시행자가 시험의뢰를 하면 우리는 그 시험의뢰한 자재나 각종 물품들이 기준이상 되는지 안 되는지 혹시 부실한 자재를 쓰지 않는지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다른 거를 좀 봤는데 비파괴검사 관련해서 자료가 있으면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도시관리계획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동래사적공원 이 심의를 19년 10월 달에 받으셨죠? 도시계획위원회으로부터?
예.
그렇다면 이거는 저기 적용이 되는가요? 우리 이번에 용역 나온 스카이라인 도시경관 관리 높이관리 기준수립 용역 이후에 이건 20년 12월 달에 나온 거고 이거는 그전에 한 거니까 이거는 그걸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나온 거네요, 그렇죠, 이미?
이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적용이 아직까지, 아직까지 시행이 되지 않는 거라서 우리가…
그래서 제가 좀 다른 질문이지만 질문 좀 하겠습니다. 도시경관 관리를 위한 높이관리 기준수립 용역 스카이라인 해서 대대적으로 온 언론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용역비가 얼마 들었죠?
4억 원 정도.
4억 원 들었죠?
예.
그래 갖고 작년 연말, 이게 연말 12월 달에 10일인가 이게 용역이 아마 수립이 돼서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있는데 이것을 만든 이유가 결국은 도시계획심의를 할 때 거기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사정은 제가 얘기 아직 안 해도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시니까 이걸 만든 사유와 이유는 그렇게 해서 이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나와 있고 이미 다 돼 있는데 그렇다면 이거는 어떤 지침에 의해서 어떻게 이거를 만들어 놓고 안 써 버리면 그만이고 탄력적으로 한다 하니까 내 마음대로 이거는 여기에 안 맞네 이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4억이나 들여서 만든 이 스카이라인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누가 관리하면서 어떤 식으로 이걸 쓸 예정, 그러니까 적용을 할 예정입니까?
예. 위원님들 보시기에 걱정하시는데 제가 도시계획을 운영하면서 웬만하면 많은 사람들 의견을 들어서 그 부분을 전환을 했었고 그런 과정에서 일부 약간 반대의견을 내는 분도 있어서 정리가 결국 되기는 했습니다. 되기는 했는데 당초보다 처음부터 우리가 너무 도시기본계획 있겠다 내지는 강력한 기준을 하겠다는 것보다는 지금은 우리 상임기획단에서 높이관리기준을 가지고 각종 사업체가 들어오면 그 기준 잣대로서 도시계획위원들 앞에서 내용들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줍니다.
상임기준 누구라고요? 기획단?
상임, 도시계획과에 상임기획단이 있습니다.
상임계획단. 상임계획단은 누가 주로 들어가서 하시나요?
상임기획단에 인원 구성은 우리 일반공무원도 있고 그다음에 전문박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도시계획…
그런 박사들이 어쨌든 간에 있든 이게 원래 예전부터 있었던 거죠?
예.
그럼 예전부터 있었으면 더더군다나 이런 것들을 수립하기 위해서 4억이나 들여서 이렇게 했을 때 어쨌든 간에 이것을 하는 데에는 다 동의가 됐기 때문에 찬반이 있든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는 동의가 됐기 때문에 이 용역을 한 거 아니에요, 그죠?
합니다. 위원님…
충분한 사유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또 한 거고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걸 갖다가 전적으로 상임계획단이라고 했죠? 기획단?
예.
상임기획단이 그러면 이걸 손에다 쥐고서 하는 거네요, 완전히. 다른 그게 없네, 보니까.
그게 결국은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겁니다. 도시계획과 내에 상임기획단이 있고 그리고 이 기준을 적용을 해서 앞으로 조금 문제점이 드러나면…
그런데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 상임기획단에 의해서, 상임기획단이 신도 아니고 그들이 어떤 기준을 갖고 있고 그분들이 어떠한 사고와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갖고 있는지를 나는 알 수가 없어요. 거기 오신 분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일단은. 자, 그러면 통상적으로 그분들에 의해서 이게 좌지우지된다? 그러면 그분들이 필요 없다고 그러면 못하는 거고 그분들이 이거 적용하기 불필요하다고 하면 못하는 거고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준으로 삼도록 해서 우리…
그러니까 삼도록 하는, 지금 말씀 잘, 옳은 말씀하셨는데요. 삼도록 하는 그거를 아무 근거조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 어떻게 하실 건데요?
결재는 받아놨습니다.
예?
결재를 받았습니다.
아니 그 결재를 받았는데 자, 120m라고 했는데 그거는 물론 모든 데 다 넣지는 않겠죠. 그 내용에 보면 다 내용이 있으니까…
위치마다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결재를 받았는데 그 결재받은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용역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 부산시에 건물의 높이 관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용역을 했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관리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상업지는 어떻게…
예. 알고 있어요, 그건. 하도 많이 언론에 떠서.
그렇게 했고 그 기준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자가 사업 이게 들어오면 그 기준을 적용해서 이 기준에 적용하니까 높이가 맞다, 안 맞다 기준에 넘친다…
그 결재 있죠? 그 결재가 어떤 결재인지 그건 저한테 한 부를 보내주십시오. 그 결재 내용을 제가 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어떤 결재를 해 갖고 그것이 어느 만큼 강제는 아니지만 만들은 만큼의 효력을 그만큼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그걸 보고 싶거든요. 만드나 마나 무용지물이면 아무 소용 없어요. 맞죠? 그래서 그걸 저는 보고 싶은 거니까 그거를 일단 저한테 주십시오.
예. 결재받은 거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사실 언론에서…
걱정 안 하게 해 주십시오, 실장님. 걱정 안 하게 제발 좀 해 주십시오.
예.
부탁드립니다. 그거 주십시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짧게 한 말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남구위원님께서 불부합지역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현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마을에도 불부합지역이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 전체에는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파악된 데이터가 있는가 하는 것과 그 불부합지를 조정한 결과가 있는가 하는 거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우리 불부합지로 했던 게 17만 필지가 부산에 있습니다. 부산은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좀 많은 편입니다.
그렇죠?
예. 많은 편이고 이 필지가 있고 이 필지에 대해서 사업구역을 정해서 계속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이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주로 합니다.
그런데 작업이라고 하면 그것을 완전히 해결하셨다 그런 말씀입니까, 불부합지를?
예. 사업지구를 정합니다. 불부합 어느 지역에 대해서 지적재조사하겠다. 사업구역을 정하면 사업구역에 대해서 GPS 측량기준을 통해서 그 지역에 경계측량을 하면서 전체를 다 조정을 해 주는 그런 측량을 하게 됩니다.
그게 사하구에서 제가 아는 바로는 저의 구가 사하구인데 불부합지 해결을 하기 위해서 주민 상호 간에 많은 노력을 해도 방법이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앞집과 뒷집 사이에만 두 집 사이에만 문제가 있으면 주고받으면 끝나는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서부터인가 쭉 밀려 내려와 가지고 상당부분이 등기부등본에 있는 것과 다른 형상이더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딱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걸 조정해 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재조사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신다.
예, 예. 구역을 정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 문제는 개인 사유재산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좋은 방법을 찾아내셔 가지고 이것이 빨리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한 가지만…
예.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변경결정안 있죠.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명장공원 변경결정안.
예.
아니, 저기 사적공원, 동래사적공원 변경결정안.
아니, 지금 자료 보고 제가 그냥 궁금한 것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꼭 사적공원 아니라도. 지금 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여기 지금 5건이 있네요.
예.
그렇죠? 5건이 있는데 그중에서 보니까 다른 건 조금 뭐 이래 높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지적이 되어 가지고 어떻게 하향 조정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온천공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최고층수 하향 조정” 이렇게만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얼마까지 하향 조정 이런 것들을 이래 안 넣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까?
잠시만 제가 자료…
다른 건 보면은 뭐 127m라든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아, 예.
이건 왜 그렇죠?
이게 보니까 온천공원에 101동에 최고층수만 하향 조정하는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향 조정이라면 한 층만 낮춰도 하향 조정일 거고 뭐 10층, 20층을 낮추라는 이런 구체적인 것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도 결정을 합니까?
원래 높이는 미터로 표시해서 조정해야 되는데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조금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나름인데.
예.
그렇죠? 내가 자료를 보니까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요거 나중에 별도로 확인해 가지고 저한테 별도로 말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조금 자꾸 같은 이야기를 해서 뭐한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127m 약 조정하는 게 되어 있죠? 지금 명장공원, 아이, 동래사적공원 민간조성특례사업 관련해서. 26층 이하로 되어 있고, 그죠?
예.
그래서 그걸 어쨌든 아직 건축위원회 통과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통과할 때 지금 이 높이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정리를 좀 잘해서 그 기준에 조금 맞출 수 있도록 좀 해 달라는 겁니다.
예.
그 범위를 벗어나지 말고.
네.
지금 현재 지대가 좀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그쪽 지금 현재 비공원지역 자체가. 그래서 지금 현재의 계획보다 용적률이 조금 많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떨어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충분하게 검토를 좀 해보시라는 거고요.
예, 예.
그다음에 본 안건하고 좀 다른 이야기인데 한 가지만 확인만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부산 롯데타워 관련해서는 우리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가 올해 5월 말까지지 않습니까?
예.
그죠? 임시사용기간 연장이 또 5월 말까지로 되어 있어요. 지금이 4월 달이고 5월 말까지 지금 실시계획 변경인가가 종료가 되는데 그 이후에 아무것도 지금 우리 위원회에 올라온 게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3개 동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무슨 말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이게 말이 없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도시계획시설사업 변경을 또 해야 될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결국은 해야 안 되겠냐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 5월 말까지 연장을 한 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5월 달에 이 변경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 이런 게 있습니까? 계획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없습니까? 새로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그 건축을 하고 있는 그쪽 파트에서 우리한테 결정된 내용을 줘야 우리가 그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아직 그럼 내용은 아무것도 없네요?
아직 받은 건 없습니다, 그 자료를.
그럼 5월 31일까지 연장되면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인가가 그리 나있는데 그 뒤에는 법적인 이게 문제를 검토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마는 아마 건축파트에서는 우리 인가가 5월 31일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준비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그러니까 임시사용기간이 5월 31일까지이니까 그 이후부터는 불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런 근거가 없잖아요? 사용승인에 대해서는.
예.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이 위원회 끝나고 정리를 조금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회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실장님, 조금 전에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저번에도 좀 보고가 잘 안 되어서 언론에 먼저 나오고, 물론 이제 건축파트에서 하지만. 그래서 저는 그저께 대략 러프(rough)하게만 조금 한번 들었는데 이런 주요한 사항들을 우리 동료위원님들께도 좀 보고를 신속하게 해 주시고, 항상 언론에, 전반기 때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언론에 먼저 나오고 저희가 질문을 해서 답을 들어야 되는 답답한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데 이 부분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김재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어쨌든 이 동래사적공원 용도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인데 주민 의견청취가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언론사에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우리 부산시 도시계획 아고라에 열람을 하고 뭐 이래 있는데 너무 이게, 그러니까 물론 세상이 발전하면서 핸드폰도 다 들고 있고 여러 가지 IT, 우리가 어쨌든 선도국가지 않습니까? 인터넷상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물론 그렇지만 또 사회취약계층이나 우리가 또 알지 못하는 그런 정보를 접할 수 없는 그런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아무 것도 모르고 나중에 다 허가나고 나서 민원 제기하면 결국에는 관할구청에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선출직 의원님들이 고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열람이 좀 어렵다면 관할구청의 주민센터에 통장님들을 이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한다 해서 의견을 좀 받을 수, 물론 절차상 복잡할 수 있습니다. 좀 발과 손이 많이 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는. 그냥 마 ‘열람할테니 당신들 시민들 알아서 보시오.’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개선방안을 연구해 보시고. 그리고 이게 지금 동래사적공원 같은 경우에 우리 특례사업이 선 분양입니까, 후 분양입니까? 분양은.
아직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결정은 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특례사업은 사실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원래는 특례사업은 안 해야 되는데 저희가 재원이 없다 보니까, 예산이 없다 보니까 특례사업 할 수밖에 없는 건 저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BDI에서 그 사업비에 대해서 산정을 하는 겁니까? 이 공원과 비공원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실에서는 BDI에서 산정한 것만 보고 그냥 이렇게 승인을 해 주는 겁니까?
BDI에서 재배정 검토했던 걸 기준으로.
그러면 비공원이야 우리가 뭐 공사 보통 이제 건설사 공사가 나와 있습니다. 평당 510, 530 나와 있는데 그런데 공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 부분이 공사비가 책정이 산정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에 BDI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까?
아, 이거 공원시설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설계검증을 하게 되고 그 절차를 이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공원의 설계, 아이, 그러니까 공원에 어쨌든 공사비 산정도 다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도 우리 자체적으로 합니다.
자체적으로 하는데 그게 좀 어느 정도 현실에 맞게끔 적용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또 그 공무원들을 통해, 저희는 신뢰를 하지만 어쨌든 좀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현실하고. 그래서 이 비공원 공원에 대한, 사실은 좀 많이 늦었습니다. 이번 청취안을 통과하게 되면 공원운영과나 도시계획실에서는 저희한테 보고가 이제 없는 거죠? 바로 건축위원회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경관위원회라든지 교통영향평가.
비공원시설에 대해서는 나중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올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상임위에서 마지막이죠? 이 보고하는 게, 청취안이. 여기에 대해서는.
예. 용도지역…
용도지역 변경만, 용도 변경만 하면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는, 예.
공식적으로 끝나는데 사실은 조금 꼼꼼하게 챙겼어야 되는데 조금 약간 부족했던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이 공원하고 비공원에 대한 공사비에 대해서는 좀 놓쳤지만 한 번 더 챙겨보십시오. 챙겨보시고, 왜냐하면 저희들 시정질문을 하지만 개발이익에 대해서 뭐 사적인 부분에서는 저는 손, 민간영역에서는 손은 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시정질문도. 일단 공공의 부분에 대해서 개발이익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시정질문 때. 그런데 어쨌든 이런 특례사업을 하면서 과도하게 사업자들이 이런 이익들을 좀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도장치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민간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사업자들 오해를 안 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을 볼 때 이런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 담당부서에서는 최초로 해 가지고 성공적이라고 하는데 사실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아파트 들어서면 공원이 사유화는 아니지만 어쨌든 집앞에 공원이 수십만 평방미터의 공원이 들어서게, 수만평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처음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좀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지금 좀 남아 있으니까 그런, 제가 드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계 검증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 잠시만!
그 선 분양 후 분양의 그 부분 나중에, 아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후 분양을 하게 되면 엄청난 차익이 발생을 합니다. 지금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용적률 236% 이래 계산해 보니까 공사비가 평당 한 1,800 정도 이렇게 공사비를 해서 하면 아마 그게 거의 비슷하게 되는 것 같은데 만약 후 분양을 하게 되면 이게 한 3,000 정도 분양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한 3, 4년 후라면. 그리고 이 좋은 위치라면.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교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광복지하상가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경 도시계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안건 심사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경 도시계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철
도시환경팀장 서봉성
○ 출석공무원
〈도시계획실〉
도시계획실장 김종경
도시계획과장 권순갑
기술심사과장 윤덕영
토지정보과장 신용익
건설행정과장 박은석
〈환경정책실〉
공원운영과장 이재욱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수생
급수부장 민순기
○ 속기공무원
안병선 박선주

동일회기회의록

제 29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96 회 제 9 차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5-04
2 8 대 제 296 회 제 6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6-02
3 8 대 제 296 회 제 5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5-21
4 8 대 제 296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6-14
5 8 대 제 296 회 제 4 차 본회의 2021-05-06
6 8 대 제 296 회 제 4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5-04
7 8 대 제 296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5-25
8 8 대 제 296 회 제 3 차 본회의 2021-05-04
9 8 대 제 296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4-30
10 8 대 제 296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4-29
11 8 대 제 296 회 제 2 차 본회의 2021-05-03
12 8 대 제 29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4-29
13 8 대 제 296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4-29
14 8 대 제 296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4-28
15 8 대 제 296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4-28
16 8 대 제 296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4-28
17 8 대 제 29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4-28
18 8 대 제 29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04-28
19 8 대 제 29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4-28
20 8 대 제 296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4-27
21 8 대 제 296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4-27
22 8 대 제 29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04-26
23 8 대 제 296 회 제 1 차 본회의 2021-04-26
24 8 대 제 296 회 개회식 본회의 2021-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