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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9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1년 04월 28일 (수) 10시
  •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2. 부산광역시교육청 서예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 3.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4. 부산광역시 학교도서관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 6. 부산광역시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 7.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8.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 9.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임시회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수 교육국장님과 차종호 행정국장님, 김세훈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울러 특별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참석해 주신 행정문화위원회의 김태훈 의원님과 김종한 의원님께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은 지금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혼란과 위험이 상존하고 있지만 교육현장에서는 철저한 방역지침의 생활화와 한층 더 견고해진 비대면 수업방식 등을 통해서 안정을 찾아가고 있어 다행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지역사회에서 여전히 코로나19 확진자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일부 학교현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철저한 거리두기와 방역 및 위생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심사와 더불어 2021년에서 2025년 지방공무원중기인력운용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김태훈 의원 발의)(이순영·이동호·김부민·이주환·이성숙·박승환·이정화·김광모·제대욱·구경민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교육청 서예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종한 의원 발의)(김광명·곽동혁·노기섭·김부민·박인영·김재영·김정량·박성윤·김문기·김광모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순영 의원 발의)(이현·김태훈·이용형·이동호·조철호·박민성·도용회·박성윤·김정량·최영아·박흥식·곽동혁 의원 찬성) TOP
4. 부산광역시 학교도서관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량 의원 발의)(박흥식·김동일·이용형·곽동혁·이영찬·박승환·김재영·윤지영·손용구 의원 찬성) TOP
5. 부산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김광명 의원 대표발의)(김광명·이영찬 의원 발의)(윤지영·이산하·배용준·손용구·최도석·노기섭·김정량·박승환 의원 찬성) TOP
6. 부산광역시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승환 의원 발의)(김광명·손용구·곽동혁·이영찬·문창무·윤지영·김동일·구경민·김부민·제대욱 의원 찬성) TOP
7.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정화 의원 대표발의)(이정화·박승환·김민정·김삼수·이현·김혜린·이주환·구경민·이순영 의원 발의)(이성숙·제대욱·손용구·최영아·정상채·김태훈 의원 찬성) TOP
8.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정화 의원 발의)(박승환·제대욱·김민정·손용구·최영아·정상채·김혜린·이순영·김태훈 의원 찬성) TOP
9.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서예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학교도서관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김태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순영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님 그리고 김광수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김태훈 의원입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서예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김종한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수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김종한 의원입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서예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서예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방금 제안설명 하신 김태훈 의원님과 김종한 의원님은 소속 상임위 일정을 위해 먼저 자리를 이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태훈 의원님과 김종한 의원님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순영 위원장 김정량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김광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수 교육국장님, 차종호 행정국장님과 김세훈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순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량 부위원장 이순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학교도서관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정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수 교육국장님, 차종호 행정국장님과 김세훈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량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학교도서관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학교도서관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정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김광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수 교육국장님, 차종호 행정국장님과 김세훈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광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정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아, 실수했습니다.
김광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박승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수 교육국장님, 차종호 행정국장님과 김세훈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승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승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함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수 교육국장, 차종호 행정국장, 김세훈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차종호입니다.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교육위원회 이순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차종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김세훈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에 이어 이번 회기에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21년에서 2025년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2025년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세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순희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9건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손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동의안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토론과 의결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본 질의와 추가 질의를 동일하게 각각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신 후 이어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전에 잠시, 김광명 부위원장님 질의 전에 잠시 이일권 감사관님께서 오셨습니다. 같이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함께 질의하셔도 좋겠습니다.
김광명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명 위원입니다.
제가 목소리가 지금 별로 목이 안 좋아서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작더라도 목소리가.
기획국장님!
예, 기획국장입니다.
조금 전에 제안설명 했던 2021년에서 2025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관련해서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료를 보니까 2020년 12월 말에 우리 지방공무원 정원 대비 현원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죠? 몇백 명이. 약 한 삼백, 수치상으로 341명쯤 되는데 사유가 뭡니까?
현재 저희들이 시설관리직이 각 학교 1명씩 다 배치돼 있는데 거기에 한 100개 학교는 증원이 없고 있는 학교도 채용이 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간제, 공무직으로 대체 인력이 채용돼 있고 또 결원에 대한 지금 인력이 제때 배치가 안 된 그런 부분을 합쳐서 그래서 한 340명 정도 지금 현원이 적은 편입니다.
마스크를 끼니까 제가 저도 말이 잘 안 들리는데 저도 그렇죠? 그런데 국장님 말씀도 잘 안 들리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 단위 학교에 있는 시설관리직이 인원이 부족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 보면 되겠습니까?
예.
현재 우리 시설관리직이 부족한 인원 대충 집계는 나와 있는가요?
저희들이 한 300명 정도 지금 정원상은 200명이고 시설유지 100명 이래 가지고 300명 정도 지금 공무원이 아닌…
자, 그러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시설관리직이 결원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알고 있으면서 왜 우리 교육청에서는 충원하지 못하는 어떤 다른 사유는 있는가요?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인데 학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하고 좀 그런 부분들이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만 말씀드리면 학교 현장에서는 소위 말하는 영선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시설관리 인력을…
뭐라고요?
영선업무. 학교 소규모 시설 수선하는 데 저희들이 지난번 공채를 통해서 채용하다 보니까 요즘에 다 자격을 갖고 있고 대학을 나오다 보니까 그런 영선업무는 못 하고 시설관리 행정업무를 하겠다 하니까 학교에서 조금 업무적으로 마찰이 있어서 저희 교육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채용을 조금 안 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 문제 같으면 다른 방법이 없는가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쉽게 말하면 우리 사소한 이런 잡일이라고 해야 됩니까?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소한 일은 못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그에 필요한 간단한 용역을 줘 가지고 잠깐 일을 처리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는가요?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또 노조하고도 논의를 해 오고 있는 상황이고 학교장의 의견도 저희들이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배치하고 또 용역을 주면 추가비용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하면 학교에서도 만족을 하고 우리 직원들도 만족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위해서 계속 저희 내부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같이 노력을 하고 있어서 일단 몇 개 교육청에서 시범적으로 다시 또 채용하는 교육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계속해서 논의해서 노조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 국장님 이야기 듣다 보면 학교장께서 학교장, 교장선생님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요구를 하면 쉽게 말하면 채용을 안 하고 이런 우리 쉽게 말하면 퇴직교사를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간다면 교장선생님이 요구를 하면 계속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로 들리는데 이게 문제점이 파악이 됐으면 좀 뭔가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쉽게 말하면 제가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에도 거론했지만 우리 고등학생이라든지 젊은 청년들 이런 일자리도 부산시도 부족하다고 자꾸 이야기 나오는데 이런 쪽도 확대를 좀 해서 학교 현장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단지 교장선생님께서 원치 않는다. 그래 가지고 이런 인력을 계속 유보를 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이 꼭 교장선생님들 의견만 따라서 그리하는 거는 아니고 그런 거는 아니고 학교 인력을 최종적으로 관리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은 또 교장선생님이니까 교장선생님 의견을 듣고 우리 안에 실장님들 의견도 듣고 저도 옛날에 이 업무를 했고 또 이 업무 관련해서 노조하고 이렇게 대화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저희들이 청년들 일자리도 우리 학교에서 20대부터 80대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근무하고 있는데 노인 일자리 이래 가지고 감안을 하는데 공무원 정원에 가급적이면 공무원이 채용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도 학교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우리가 채용을 해서 학교현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게 첫째 목적이고 또 전에 해 보니까 안에 갈등이 생기니까 서로 힘든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 충분히 인식하고 내부 의견 수렴을 하고 좋은 방안을 찾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단지 우리 학교장하고 단지 사소한 약간 표현이 그런데 단순한 업무 때문에 충돌이 생긴다 해 가지고 정원을 계속 이렇게 놔둔다는 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한 10년쯤 됐죠, 이런 현상이 생긴 게요? 계속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오늘 또 내가 지적 안 했으면 계속 갈 거고요.
아니요, 현재도 내부 논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지금 여러 군데에서 사실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내 생각에는 한번 조금 심각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내부 검토하고 어떻게 좋은 방안이 있을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정원을 배치하고 또 그런 부분들은 진짜 하기 싫은 업무를 일부 용역 주는 방안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학교 실정에 맞게 그렇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총액인건비 관련해 가지고 2020년 자료를 보니까 일반직 공무원 그다음에 교육전문직원 그다음 사립학교 행정직원에 총액인건비 교부액이 보니까 약 한 3,436억 정도 된다고 자료에 나와 있고 그다음에 편성에 보면 삼천 한 칠십팔 억으로 차이가 358억 정도가 나요. 이 원인은 뭡니까?
아마 그거도 아까 앞에 질의하신 내용하고 연계는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향후 인력이 늘어날 걸 대비해 가지고 여유로 정원을 갖고 있는 부분도 있고 시설관리직 그다음에 시설유지사업 이런 부분 때문에 인건비가 남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중복되는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만큼 신경을 써 달라는 뜻에서 자꾸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도 우리 각 학교로 공문을 보내 가지고 공무원을 채용하지 않고 50세 이상 되는 고령자를 채용을 하라 이렇게 공문을 내 보낸 적 있죠?
아마 시설관리직 채용할 때에는 가급적이면 고령자를 채용하라…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60세 이상도 아니고 50세 이상을 채용하라 이렇게 나가면…
그거는 아마 준고령자 채용법률이 있기 때문에.
그리되면 또 걱정되는 게 자칫하면 무기계약직, 무기계약 전환으로 또 이런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전에는 고령자 55세를 그렇게 안내를 했는데 준고령자까지 50세라고 하는데 무기계약은 한 그리되면 10년 정도는 무기계약 가는 거는 맞습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오늘 이 정도까지 하고 다음에 우리 오늘 마침 또 감사관님 오셨는데 개별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오늘 마침 오신 김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입니다.
감사관님 2011년 제가 자료를 찾아 보니까 2011년 1월 1일 자에 감사관실 2명을 정원을 감축했죠?
이천 몇 년?
2021년 올해 1월 1일 자로 감축을 했죠, 2명을?
예, 그렇습니다.
하고 바로 2월 1일 자로 임기제 2명을 임명을 해 가지고 3월 1일부터 운영을 했죠? 아닙니까?
4월 1일.
4월 1일입니까?
4월 1일 1명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정원 조례에는 반영을 하지는 않고 규칙상으로 아마 정리를 한 것 같은데 맞죠?
저희들이 임기제공무원 2명을 3월 1일 1명, 4월 1일 1명 선발해서 임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원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제가…
누가 답변을 하든 편하게 하십시오.
정원은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규칙에 따른 것은 정원 안에서 조례에서 정한 정원 안에서 인력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 조례에서 규칙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2명 갖고는 조례 개정할 사항이 아니라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까지 하고요.
우리 감사관님 정원을 줄인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또 충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위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게 행정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희들이. 줄인 지 한 달만에 또 2명을 또 충원했어요.
제 입장에서는 부서장으로서는 안 줄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 업무들이 감사관실 업무가 계속 감사관 본연의 업무 외에도 타 업무들이 계속 증가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인력 부족을 느끼고 있던 차에 또 줄어들게 돼서 저희들이 의견을 냈습니다. 지금 1월 1일 자 인사가 이미 있었지만 저희들이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인력을 충원해 주시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2명이 더 충원됐습니다.
그래 일단은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감사관님 말씀 중에는 감사관님이 원치 않았는데 타의에 의해서 줄였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정원이라든지 조직별 인원은 다 모든 부서에서 다 사람이 늘어나는 거는 좋아하지만 감축되는 거는 굉장히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조금 수용하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또 우리 교육청 전체의 조직의 변화에 저희들이 수용할 수밖에 없고 그 한계 내에서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일이 주어진다든지 할 때…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러면 감사관님은 줄이기 싫은데 줄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기획국장입니다.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한 달 전에 인력을 줄이고 한 달 후에 늘리고 이것을 봤을 때에는 저희들이 인력 운영에 있어서 부족했다, 미스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줄일 때에는 세부적으로 거기에 한시 정원이 1명 있고 1명은 효율적인 인력을 위해서 2명을 줄였는데 줄이고 나니까 청렴도가 조금 하락되고 이래서 청렴도를 조금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다 보니까 이전에 저희들이 한번 운영했던 감찰직 직원 제도를 다시 한번 부활해 보자 이렇게 해서…
제안은 누가 한 거죠? 감사관실에서 했어요?
제안은 제가 했습니다.
제안한 이유가 방금 우리 기획국장님이 하신 저 말씀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2명이 충원이 안 되면 청렴도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는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항상 주어진 인력 내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청렴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뭔가 지금 인원이 2명이 부족한 게 이거 때문에 2명이 부족한 거 때문에 청렴도가 나빠진 것도 아닌데 자꾸 청렴도, 청렴도 하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좀 이렇게 답변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면 그러면 2명 채용을 정규직 공무원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외부로 데리고 왔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규 공무원이 더 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임기제 공무원이 전문성을 가진 임기제 공무원이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같이 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판단하기로서는 이런 업무의 특성상 내부보다는 외부에서 즉 학연, 지연, 혈연, 직연 이런 거에 있어서 벗어나 있는 또 그 부분에서 업무에서 전문성을 가진 외부인이 와서 한시적으로 근무하는 것도 새로운 성과를 내는 데 또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더 도움이 되겠다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감사관님 모 국회의원 비서 하던 분이 전문성이 있는 거예요? 전문성을 가지고 뽑았다면서요.
그거는 저희들이 시험 공고문에 자격하고 그 요건들에 합당한 분들이 지원하고 거기에 합당한 분들이…
제가 묻는 말은 이분들이 어떻게 기존에 있는 공무원보다 전문성이 뛰어나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거를 묻는 겁니다.
그거는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마는…
그러면 무슨 근거로 전문성이 뛰어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한테?
그러니까 저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 내부 공무원들이 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외부에서 다른 시각으로 업무를 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조금 나쁘게 생각을 하면 말이죠. 보은인사 같이 느껴지는 감도 있습니다.
그거는 전혀 아닙니다.
물론 아니겠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제가 느껴질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 아닙니까, 그죠? 전문성, 전문성 하니까 제가 이런 분들이 무슨 우리 기존 공무원들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 나쁘게 표현하면 어떻게 들릴 수 있는가 하면 기존 공무원들을 못 믿어서 이렇게 또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들을 수도 아마 위원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거 할 때라도 기존 공직에 있는 기존 공무원들을 갖다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하십시오. 굳이 내 생각에는 외부에서 안 와도 되는 사항 같아요, 이거는.
그다음에 시간이 많이 없네요. 아무리 아까 전에 우리 국장님 잠깐 이야기하셨지만 제가 나무라는 거는 아니고 규칙에 있다고 하지만 이게 어떤 인사, 조직의 어떤 변화가 있으면 우리 교육위원회에 이야기를 해 주셔야죠. 이런 거를 갖다가 다른 기사내용을 통해서 듣는다든지 그렇게 하면 우리 이순영 위원장님부터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한테 이런 거 보고도 한 번 없었죠?
아마 정원, 보고는 아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좀 개선해 주시고요.
제가 뭐 많은데 저도 목이 아프고 하니까 제가 오늘 했던 말들을 조금 많이 좀 고려를 하셔 가지고 제가 우리 진행되는 사항을 지켜보면서 제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에 다시 또 심도있게 하든지 그 진행되는 사항을 보면서 제가 또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계속 진행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께 잠시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20분씩 질의시간입니다. 그래서 아침 첫 회의 때는 돌아가면서 10분씩 좀 이렇게 빨리빨리 한 번씩 이렇게 질의를 하자 하셔서 시간이 조금 지난 것이니까 가급적 시간을 지켜 주시고 또 그렇지 못할 때는 계속해서 심도 깊은 질의가 이어질 때는 10분이 넘더라도 계속해서 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10분으로 들었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관님!
예, 감사관입니다.
김광명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할게요. 외부 우리 감사 2명을 채용을 했다고 했죠?
예.
몇 급 상당이죠?
6급 상당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6급을 달려면 20년 가까이 해야 되죠? 그죠? 그렇게 될 겁니다. 한 20년 가까이. 그 전문성을 가지기 위해서 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내부에서 승진발령을 시키면 아무래도 경험도 많고 내부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내부인을 발탁했다라고 대답을 할 것 같아요. 외부인이 올 때는 이게 대답이 틀려진다 말이에요, 이게요. 저도 이 얘기가 많이 나돌았어요. 그런데 이게 합당하다. 아까 말씀 들으니까 이거는 절대적으로 아니라고 하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의 인사부서의 전횡, 편법, 꼼수 때문에 제가 오늘 자료요청을 할 거예요. 얼마나 형평성을 가지고 양지에 있는 부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전횡을 하고 있는지, 꼼수를 쓰고 있는지, 그늘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불이익 당하는지를 일일이 제가 체크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자료요청을 할 겁니다. 자, 하, 이걸 제가요 오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또 이런 문제가 하나, 소수직렬이 왜 불이익을 당해야 되는지 저는 아직까지 이해를 못해요. 공무원 임용도 일찍 왔고 예를 들어서 6급상당도 일찍 달았고 나이도 많이 먹었고 경험도 많은데 소수직렬이라고 해서 다른 분들에게 밀려 있다? 나도 자존심 상해 타올 던져버릴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부산시 산하 구청, 교육청 일들이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돼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소수직렬도 공평한 기회를 받아서 승진하고 기회를, 진급을 하면 좋겠다. 그다음에 양지에 있는 부서 사람들이 음지에 있는 부서 사람들 고생하는 사람들하고 그렇게 너무 티나게 할 필요가 없다. 꼼수 정책 쓸 필요없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아직까지는 심증은 가고 물증은 없습니다마는 자료를 받아보고 물증을 가지고 내가 이야기를 할게요. 자꾸 말을 이 상황에서 이렇게 답변하고 저 상황에서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습니다.
10분씩이니까요, 방역물품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역예산이 얼마나 되죠?
방역예산? 준비 안 됐습니까?
뭐 안 됐으면 관계없습니다. 이거는 정책질의니까.
교육국장입니다.
전체적인 규모를 지금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예. 방역물품은 종목들이 어떤 게 있죠?
방역물품에는 마스크 그다음에 손소독제 그다음에 시설소독…
세정제 뭐 기타 등등 있죠?
예.
이게 지금 학교예산이 교부가 되잖아요? 그러면 학교별로 이렇게 구입을 하시나요?
지금 학교별로 기준을 저희들이 제시를 했고 그 기준에 맞추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에 보면 단가 구매가 굉장히 차이가 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질적인 차이, 가격 차이인데 나중에 이것도 제가 자료요청을 해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일괄 구매를 해서 나눠 주는 방법의 장단점도 있고, 그죠? 또 일선에 있는 학교에서 구입하는 장단점이 있는데, 글쎄요 이거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많은 잡음이 나고 일선에서 품질저하를 쓰고 있다 나오고 기타 등등의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이걸?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올 걸로 저는 봅니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요즘에는요 우리 교육청은 참 재미있는 용어가 있어요. 만사형통이 만사형통, 변명되는 게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면 모든 게 다 돼요. 그거는 올바른 답변이 아니에요. 그거는 참고를 하시고, 오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행정국장입니다.
제가 공유재산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료집 이렇게 있는데 두꺼워요, 그죠? 고생하셨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에서 부결되고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의회 의견을 수렴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지난번과 달라진 거는 협약, 협약서 기부채납 협약 관련해서 이제 관리계획안으로 들어왔어요. 의회에서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를 맡아라라는 그러한 지적이 있어서 올라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하지는 않고요, 제가 미리 사전에 좀 이렇게 연락을 드렸는데 지난 4월 15일 감사원에서 시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쭉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보고서를 갖다가 전부 다 한번 읽어는 봤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작년에 각 시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실태를 보고서를 해 갖고 감사원 홈페이지에 등재를 한 거를 제가 좀 이렇게 몇 가지 했는데 전체적으로 감사원에서는 부산시교육청에 대해서는 큰 지적사항은 없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일부 경기도라든지 서울 그런 데 대해서 있는데 현재 우리 부산시교육청에 국유재산을 제외한 공유재산이 얼마입니까?
전체 공유재산 금액은 잠시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이 총 8조 9,315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1월 1일 기준.
예. 2021년도 1월 1일 기준.
주요업무 책자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보고서 그 보면 문제점과 실태, 실태와 문제점 쭉 하면서 33페이지에 거기 보면 전기오류수정손익이라고 나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전기오류수정손익이 개념이 뭡니까, 이게?
이게 이제 전 분기에 공유재산으로 신고를 했는데 그 부분이 결산을 할 때 오류가 생겨 가지고 수정을 했을 때 그게 이제 손익이 발생을 합니다. 그때 이득이 발생하면 수정이익이라 그러고 손실이 되면 수정손실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쉽게 말해서 공유재산을 포함시킨 건가 아니면 제외시킨 건가 이거에 대한 오류가 발생해서 나중에 정산을 했을 때 공유재산으로 편입이 되면 이익이 되는 거고 제외가 되면 손실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갖고 이거 쭉 자료가 2017년, 2018년, 2019년 이렇게 나와 있는데 평균적으로 부산에서 한 150억 정도 돼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요거에 대한 그 세부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안 그래도 그 부분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 이제 가장 큰 내용이 전기오류수정이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락재산 등재, 누락재산 등재가 이제 그 시설과에서 지출을 하고 재산 등재는 학교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차이나는 것 때문에 누락됐던 그런 부분들이 다시 등재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고…
가장 금액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게 한 11% 정도 됩니다.
11%?
예,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2019년 걸 갖다가 분석을 해 보니까 그 부분이 한 11% 정도 되고 제일 양이 많고 문제가 있었던 게 한 76% 정도 되는 게 이제 교육시설 부속물 등재 이 부분이었습니다. 교육시설 부속물 등재가 어떤 거냐 그러면 본 건물에 부속건물이 붙어 있으면 저희들이 이걸 갖다가 한 건으로 재산 등재를 했는데 이게 이제 연결통로라든가 차양막이라든가 테니스장 이런 게 한 건으로 등재를 해 가지고 공유재산을 한 건으로 했는데 보통 이제 공제회에서 피해보상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는 이게 별개로 이렇게 등재가 되어 있어야 피해보상을 하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분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추가 등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그 몇 년도 기준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019년도 걸 저희들이 분석해 봤습니다.
2019년도. 2017년, 18년 계속적으로 이제 연도별로 그러한 일들은 발생을 했을 겁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었던 게 뭐냐 하면 이제 이 학교 건물이 있어요. 학교 건물이 창틀 새시라든지 에어컨 이런 거를 교체를 합니다. 그죠? 이런 거를 공유재산에 이익으로 잡아요. 그거는 잡아서는 안 되는 내용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러한 것들이 제가 드리는 게 감사원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여기에 대한 대책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마련되어야 되는데 감사원에서도 교육부에다가 지적을 했어요. 매년 발생하는 이러한 손실에 대해서 시스템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라라고 하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부산시교육청에서는 자체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 부분이 매년 발생하는 사안이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또 발생을 하면 어떻게 보면 안 되는 사항인데 이거 발생하는 사안들이 이제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제일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사안이 행정재산 등재를 할 때 시설과에서 지출을 하고 이걸 갖다가 학교에다가 알려주면 학교에서 재산 등재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정보교류가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시설과에서는 지출해 버리고 공유재산은 그 뒤에 이제 등재를 하다 보니까 시점 차이로 인한 누락등재가 굉장히 많아서 저희들이 시설과하고 학교하고 그 정보교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37페이지에 감사원에서 그중에서 경기도를 대상으로 해 갖고 경기도가 1조가 넘습니다. 그죠? 손실이. 제일 규모가 커서 조사를 했는데 대장등재 누락 이게 이제 71%, 대장정리 착오 이렇게 해 갖고 쭉 퍼센티지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물은 게 이런 거예요. 부산시교육청에서도 감사원 지적에 따라서 퍼센티지를 좀 이렇게 구별을 했는가? 구별을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저희들 이제 2019년 것만 먼저 뽑아 가지고 한번 먼저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는 말이 공유재산을 조사 수정하는 과정에서 담당자의 업무미숙으로 인한 오류가 전체의 몇 퍼센트라 했죠?
99.2%입니다.
그렇죠? 대부분이 담당자의 업무미숙이라고 지적을 했어요. 시스템이라든지 매뉴얼 이러한 문제가 아니라 업무미숙. 공유재산관리팀에는 전문가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 행정직처럼 인사이동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매년 지속해서 한 150억 정도의 손실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과 관련해서는 그러한 여러 가지 전문가, 특별히 좀 쉽게 말해서 일을 좀 잘하는 사람 있죠? 이러한 사람들이 꾸준하게 몇 개년간 계획을 가지고 개선하지 않으면 매년 이러한 손실액이 백 한 오십억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공유재산이라는 게 단기간에, 단시간에 이걸 모든 걸 갖다가 파악해서 업무숙련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조금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인력도 좀 역량을 키우도록 노력도 하지만 이전에 이제 했던, 그 업무를 하셨던 분들을 갖다가 다시 저희들이 좀 활용하는 그런 방안들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줄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교육부에다가 감사원에서도 이런 시스템 개선을 갖다가 요청을 했는데 저희들도 만약에 공유재산 대장 정리가 안 됐으면 이 시스템상에서 이거는 좀 빠져 있다라고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시스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감사원 결과보고서를 보면 전체적으로 부산시교육청은 공유재산 관리가 비교적 규모에 비해서 그다음에 다른 시도교육청에 비해서 잘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개선해야 될 사항들은 있겠죠? 그러한 개선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새로운 대안을 세워서 이러한 것들이 좀 손실이, 손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유재산 관리를 해서,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해서 좀 더 엄격하게 해 주시기를 좀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관리를 잘하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1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화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조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 참여연대에서 의견제출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는 기금 조성 재원을 법률 제30조2항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의견이 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 그러니까 법에 나와 있는 걸 쭉 나열하는 걸…
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견을 달았더라고요. 저도 이게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게 법이 30조2항에 보면 나열을 해 놓고 이밖에 조례로 정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어서 시 조례로 특별히 하나를 추가하게 된다면 앞에는 법에 따르고 뒤에는 나열을 하는 식으로 혼재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거를 법에 있는 걸 나열하고 교육청에서 추가로 재원에 대해서 조례로 넣을 때 정리가 될 것 같아서 이 개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안 그래도 이게 저도 이게 그 뒤에 자료를 받아보고 그런 의견이 들어왔었던 걸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 추가로 되는 사항은 이제 조례에다가 더 담으려고 하면 다른 항을 넣든가 아니면 그걸 해야 되고, 또 한 가지 위원님 말씀처럼 전체를 나열을 했을 때는 상위법이 바뀔 때마다 그 나열이 된 사항이 바뀔 때마다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그렇게 법을 갖다가 그대로 준용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조례를 갖다가 이렇게 제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서 그밖에 조례로 정하는 거라고 조례를 위임했는데 법령을 그대로 이렇게 옮겨서 쓰는 거는 좀…
지금 아직까지는 이게 처음 시작을 하고 교육시설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처음 조례를 만들어지다 보니까 지금 다른 어떤 사안들 조례에 넣을 사안들이 전국시도교육청하고 협의도 하고 그다음에 교육부하고도 표준안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현재까지 아직 기금이 조성도 안 된 상황이고 이제 만들어지다 보니까 아직까지 어떤 걸 갖다가 더 추가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안 나타나니까 지금 이번에 첫 시행할 때는 이렇게 시행을 하고 만약에 그게 이제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나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추가를 해야 된다면 저희들이 개정을 해서 저희들이 그걸 더 추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추가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입에 대해서 교육자치를 하면서 타 시도랑 상의를 해서 추가를 하고 말고를 정하는 게 좀 의아하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드린 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하기 전에는 전부 다 분석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그러면 저희들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가라는 부분을 했는데 지금 이 기금이라는 자체가 교육환경 시설개선 기금이다 보니까 현재 지금 법규정에 나와 있는 그 이외에 저희 지금 교육비특별회계 말고 저희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현재는 그렇게 지금 조례에서 별도로 정한 게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그것 때문에 이제 다른 시도하고도 혹시 저희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가 싶어서 협의를 해 봤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이거는 향후 운영할 때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부분인데요.
예, 교육국장입니다.
채식이랑 육식이랑 좀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는 일인데 갈등이 좀 일어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그러니까 환경단체는 채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동물보호단체도 그렇고, 그런데 환경보호나 동물보호에 대해서 관심, 동의는 하지만 채식과 육식이 갈등을 일으킬 일은 아닌데 조금 시민단체들이 강조하다 보면 육식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하기도 하잖습니까? 그래서 이 채식급식을 운영할 때 교육을 충분히 잘해서 갈등요인이 되지 않도록 서로 다양성을 존중하고 서로 인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채식급식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급식 자체가 학생의 건강한 심신발달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채식급식도 의미가 있고 또 위원님 지적하신 육식도 성장발달에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갈등요소가 없다고는 볼 수 없는데 그런 걸 현장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채식도 활성화하고 아이들의 좀 더 균형적인 성장을 위해서 급식정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련해서…
예, 행정국장입니다.
말씀드릴 게 있는데, 지난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는 토지 관련해서 내용이 있던데 그 정리가 돼서 빠진 겁니까 아니면 그 내용은 미처 못 넣은 겁니까?
죄송합니다. 어떤…
기재부랑 교육부 관련해서 토지에 대해서 신축, 개축 논란에 같이 포함이 됐었지 않습니까?
거제초등학교하고 그거 말씀, 국유지 말씀이시죠?
예.
예, 안에, 저희들이 국유지 관련해 가지고는 저번에 한 번 말씀이 있으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전포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게 국토부 소관이거든요. 국토부 소관인데 그 관리하는 데가 지금 현재 부산진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월 달에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진구청으로부터는 받았는데, 문제는 이제 기재부에서 저희들 그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기재부가 지금 저희들한테 연락 온 게 분기별로, 전체적으로 다 이제 보내달라. 그러니까 저희 교육청 것만 아니고 전국에 있는 시도교육청 게 분기별로 자기들이 검토를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포 말고 거제초등학교하고 동래고등학교 관련되는, 교육부 관련이거든요. 교육부 관련은 이제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저희들이 1분기 때 기재부에다가 요청을 해 가지고 공문을 보냈고 그다음에 국토부 관련한 이 부분은 지금 이제 4월에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기재부는 2분기 때 보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국토부에, 기재부에 지금 승인을 받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 147페이지에 부전초등학교 교사 증축 관련해서 이 사업기간을 보면 두 주택 건설사업 중 최초사업 완료 전까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전초등학교도 그렇고 해운대초등학교도 그렇고 사업예정지가 두 곳이 같이 들어와 있던데 기부를 두 주택 건설사업지에서 각각 받는 건지 이게 모호하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몇 페이지…
146페이지하고…
부전초등학교 지금 기부채납 부분인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서면 부분의 이제 주택재개발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나와 있는 사항인데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을 때 토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평증축이 필요할 때는 토지를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고 건물같은 경우에는 수직증축이나 수평증축이 가능하면 저희들이 안 하는데 만약에 그 전체 주택 재개발에 본인들의 필요도 있고 수평증축을 할라니까 안 되는 경우에는 좀 이전을 해 가지고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 이게 지금 특히 연화초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토지를 갖다가 수용을 해 가지고 준다라고까지는 협약이 되어 있는데 그 위치가 아직까지 재개발 단계에서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여기에는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거는 협의하는 과정에서 구체화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업예정지가 800세대 한 곳, 600세대 한 곳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각각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렇게 하나의, 각각 협약을 맺는 건지 아니면 세 주체가 모여서 이 부전초등학교 증축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건지?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사업이 별도로 나와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단독 재개발사업이 있으면 기부채납 할 때는 그 재개발조합하고 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여러 군데가 있을 때는 흩어져 있을 때는 따로따로 기부채납을 받으면 이게 나중에 그 뭡니까, 이게 하나의 재개발에서는 이렇게 해 주겠다 그랬는데 다른 데서는 우리는 그렇게 못 하겠다라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같이 이렇게 묶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협약을 해 가지고 같이 합니다. 그래야만이 일관성이 유지되고 그다음에 저희들하고 협의를 할 때 대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성이나 이런 거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묶어서 같이 기부채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자가 협약을 맺는 겁니까? 기부채납을 받을 때 삼자 협약으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기부 금액에 대해서 비율 같은 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이렇게 확인할 수 없게…
이 부분들은 제가 이제 그 협약서를 갖다가 정확하게는 보지는 않았는데 아까 말씀처럼 이제 그 재개발하므로 인해 가지고 있는 이득들이 좀 다 다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따라서 비율에 따라서 자기들이 아마 이렇게 내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협약을 지금은 맺은 상황입니까?
예. 요 부분은 아까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까 말씀처럼 이 비율을 갖다가 어떻게, 저희들이 정하는 거는 아니고 본인들끼리 협의를 통해 가지고 비율을 정하도록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어떡합니까?
예?
협의가 안 됐을 경우에?
사실상은 그 협의가, 저희들이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저희들한테 협약이 안 되면 재개발은 힘든 상황이 발생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학생배치가 안 되면 재개발 자체가 승인이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청이 판단을 해서 협상안을 제안을 해서 두 주체가 논의를 하게끔 하는 게 적절할 것 같은데 이렇게 민간 양쪽에 맡겨놓은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이렇게 주시는 거는 좀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중재는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아마 양쪽 재개발사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면서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들도 제시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향후 이렇게 기부채납 관련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을 때 실제로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좀 더 명확하게 나와 있어야지 저희가 이 동의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부전초등학교도 그렇고 해운대초등학교도 보면 사업예정지가 두 군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시행사가 194페이지에 시행사 아트만이랑 엠디엠에 해운대초 증축 협의 요청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만 봐서는 이 사업이 동시에 진행이 되는데 부지가 달라서인 건지 아니면 아트만 시행사와 엠디엠, 시행사가 달라지고 건축은 같이하는 건지 그거를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계획대로 진행이 될지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해운대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부채납 협약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쪽 개발사가 있으면 상호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확약서까지 저희들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이렇게 해도…
확약서에 이렇게 시행사 두 곳 이상이 들어오게 되면 기부의 비율도 명확하게 표시가 돼서 협약을 맺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추후 협의한다 이렇게 되면…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만약에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그다음에 기부채납 할 때에는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고려를 해서 기부채납 하라고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원래 기부채납을 협약을 맺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미흡하게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담당자라든지 실수라고 그냥 계속 넘어갈 게 아니라 상벌을 뚜렷하게 해야 업무에 대해서 좀 더 실수가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양쪽 개발사가 기부를 다른 데로 정해 가지고 하더라도…
이 양쪽 개발 말고요, 기부채납 자체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한쪽 개발이 안 되면…
국장님…
전체 협약 자체가 무효화 돼 버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현재 어느 한쪽이라도 안 되면 기부 자체가 무효화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양쪽에서 했던 그 부분을 저희들은 기부채납을 한다라고 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거를 갖다가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담보가 되지 않으면 개발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난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기부채납 건이 하나도 안 올라왔지 않습니까? 기부채납 지금 이미 다 협약을 맺은 건만 올라왔는데 원칙적으로 공유재산관리 규정이라든지 지침에 보면 기부채납의 경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승인을 받고 협약을 맺어야 되는데 지금 승인 없이 맺은 협약에 대해서 추후 보완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침이나 관리계획에 대해서 절차를 못 지킨 부분은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할 계획인지 질의드리는 겁니다.
저희들 이때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을 때에는 위원님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때까지는 공유재산심의회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만약에 증축을 하면 증축을 한다라는 그 자체 투자라든가 계획이 나와서 이때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렸고 그게 공유재산관리 계획과 맞지 않다. 그래서 기부채납 하기 전에 하라는 그런 말씀이 계셔서 이때까지 해 왔던 그런 방식을 이번에 개선을 말씀하신 대로 개선을 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그때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그 부분은 지금 개선을 해 가지고 공유재산을 갖다가 처리를 하는데 그 이전에 했던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관리계획이라든가 공유재산심의회를 하고 올리는 게 맞다라고 계속 진행이 돼 왔던 사안들이기 때문에 이전에 뭡니까? 위원님들하고 했을 때 협약을 하고 그다음에 공유재산심의회를 하고 관리계획을 올린 그 단계여야 이게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증가가 있고 철거가 있지 기부채납 가지고는 이때까지는 공유재산심의회를 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관리계획을 갖다가 올리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번에 개선됐다라고 이렇게 봐 주시면…
규정이 이번에 바뀐 게 아니라 규정은 이미 기부채납을 할 때 관리계획을 승인하고 나서 협약을 맺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잘못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실 건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관님이, 기획국장님이 답변해야 되는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답변을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보완책을 할지 아니면 시스템적으로 개선할지 그런 부분들이 더 추가적인 필요성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한번 더 고민해 보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정질문을 제가 3월 그때 3일 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시설과에서는 15일 이내에 확인서 받고 하는데 내용이야 미흡하다 하더라도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왜 다른 데서는 안 오죠, 지금까지? 2달이 돼 가는데. 이유가 뭐예요?
기획국장입니다.
아마 그날 위원님 시정질문을 운동장 개방하고 소통·청렴 이렇게 아마 두 가지 하셨는데 아마 소통 관련 그 부분을 아마 부서에서 하고는 있는데 놓친 부분이…
놓친 거예요 아니면 무시한 거예요?
무시한 거는 아닙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두 달이 됐는데 우리 공직사회에서 그거를 제가 볼 때에는 놓친다는 거는 상상이 안 가거든요. 내버려 두고 기다려 봤는데…
최대한 빨리 제출하도륵 그리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안 되잖아요. 보름 이내에 우리가 확인서를 받게 이렇게 원칙적으로 돼 있는데 두 달이 가까이 되더라도 안 왔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 양반, 담당이 얼마나 바쁜 건지 아니면 얼마나 오만한지 나 이거 한번 끝까지 기다려 볼게요. 어떻게 해 갖고 오는 건지. 이거는요. 의회를 상당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한 유감을 내가 표하고 싶습니다. 계속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저는 이 질의만 드리고 끝을 맺을까 싶습니다.
감사관님!
예, 감사관입니다.
감사관님은 다른 업무보고, 오늘 부득이 참석을 했으니까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제가 질문을 해야 되는 것도 조심스럽고 우리 같은 교육위원회 입장에서 때로는 감춰주기도 하고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내가 접근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시설비리 검찰수사 한번 감사관님이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내가 질문을 하기 전에 감사관이 지금 느낌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정확한 맥락을 핵심을 잘 몰라서…
검찰로부터 무혐의 결과 언제 받았죠?
저희들은…
오늘 신문에도 나왔잖아요.
4월 9일 날 받았습니다.
4월 9일이요?
예.
저번에 1월 18일 제가 그때 1차 교육위원회 업무보고 시에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감사관님은 시설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하던 것을 얘기를 했고 저는 그때 뭐라고 했냐 하면 시설과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프레임을 전환시키려고 온 거 아니냐고 물어봤어요. 이거 내가 볼 때 감사관실에서는요. 마땅히 책임을 져야 돼요. 그때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프레임 전환한 게 맞아졌잖아요. 청렴도하고 그때 당시 이 상황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저는 그거하고 청렴도하고 조금 같이 일치시키는 것은, 매치시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위라든지 문제 상황은 그거대로 진행되고 있고 또 청렴도는 청렴도대로 저희들이 매년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말씀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청렴도 같은 경우에는 시설과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무래도 청렴도가 떨어진다고 답을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전에 저희들이 청렴추진기획단 보고서도 한번 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실제로 이번에 청렴도가 떨어진 것은 이 사안을 특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공사 부분에 여러 건의 비위가 있었다는 설문조사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 응답에 있어 가지고 감점을 당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렴도가 심각하게 떨어진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그거를 덮기 위해서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 사안은 비위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수사 의뢰를 한 것이고 청렴도가 떨어진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의 보고서를 보면 물품이라든지 시설공사 관리·감독 부분에서 비위가 있었고 몇 건 금액이 얼마까지도 추정해 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청렴도를 떨어뜨린 데 아주 큰…
무혐의로 나온 거에 대해서 입장표명 한번 해 보시죠.
저는 무혐의가 나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 안타깝게, 안타깝기보다도 저희들이 앞으로 좀 더 신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지만…
저는 잠깐만요. 저는 노조에서 주장했다고 해서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에요. 노조하고 저하고는 전혀 별개고 노조한테 한 번도 통화, 본 적도 없어요. 그러나 똑같은 마음이에요, 노조하고. 입장표명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큰 사건이었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그거를 가서 브리핑까지 했던 우리가 과연 사과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공소권 없음으로써 그 사람은 했다 하고 나는 이게 매칭이 안 돼요, 매칭이요. 그러면 적어도 교육청에서 깨끗하게 사과를 하든지 입장 표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금 이따가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외부의 감사관을 해야 되겠다? 어느 누가 이거를 인정을 할 수 있겠어요. 자꾸 우리 교육청에서 이렇게 하니까 정말 협치도 하고 같이 가서 하려고 하고 때로는 저는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자리에서요. 시정질문 때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교육위원이 과연 그거까지 해야 되느냐 해서 제가 덮었던 거예요. 결론은 한번 보십시오, 지금.
말씀하시죠.
저희들도 이 사안에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감사관의 업무상 감사결과에 따라서 즉, 감사결과에 따라서 범죄의 혐의가 있을 때에는 저희들은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범죄의 개연성이 농후할 때에는 수사 의뢰를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형사소송법에도 있고 다음에 교육부 감사결과 처리 방침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저희들이 이것을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직무유기가 되고 또 하나는 감싸기, 비위, 보호 각종 의혹에 휩싸이게 됩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 이런 사실을 알고 저희들이 덮었다 이리 의혹이 든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 그런 일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보도자료를 내는 거는 저희들도 사실은 그렇게 보도자료를 가급적 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하나의 사안이라든지 다음에 사회적 관심이라든지 중대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판단해서 보도자료를 내는데요. 이 사항 같으면 당시에 지역 유력 언론들이 이미 몇 번의 확인 취재를 하고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다음에 또 여러 군데에서 이게 사실이냐 그다음에 그 당시에 수사 개시 되고 난 이후에 또 직위해제가 있었거든요. 그거는 법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게 계속 의혹이 증폭돼 가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은 불가피하게 보도자료를 낼 수밖에 없었고 그 타이밍이 검찰에서 수사개시 통보가 왔고 직위해제가 됐고 그 타이밍에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낸 겁니다.
자, 보십시오. 학연, 지연, 혈연이 우리는 없이 제3자적인 관점에서 하기 위해서 외부인사를 가지고 왔다. 조금 전에 또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를 그냥 있다 보면 위원님들이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선수 쳤다.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런 의미로 드린 것이 아니고 만일에 저희들이 이런 비위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말씀 맞다니까요. 인정을 한다니까요.
수사의뢰를 안 하든지 하면 질책을 받을 거라는 이 말이죠.
인정, 그렇죠. 질책을 받겠죠.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조직 내에 있는 사람 우리 구성원들에게 혹시 억울한 점이 없는가 싶어서 한 번 더 돌 다리도 두드려가면서 브리핑룸에 가서 뛰어가서 우리가 기자회견을 할 게 아닌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 장단점이죠, 장단점으로. 감사관님이 학연, 지연, 혈연을 배제하기 위해서 외부인사를 가지고 왔다는 것은 마땅치 않다 이 말이에요. 장단점이 있다니까요, 이게요. 공무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20년, 30년 해야만 6급을 다는데 6급을 외부에서 가지고 오면 공무원 조직사회에서는 우리가 뭐가 부족하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감사관님은 학연, 지연, 혈연이라서 그렇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연, 지연 그거는 하나의 부분일 뿐입니다. 그거는 부분일 뿐이고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을 가지고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요.
교육청에서는 여러 가지 여러 부서에서 이런 외부 임기제 공무원들이 일반 공무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부분에 또…
자, 시간이 많이 됐어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누구에게 무슨 점수를 따고 여러분들에게 객관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지 어느 한 편을 드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저는 내적으로 피가 흐르는 것은 어떤 게 하나 흐르냐 하면 교육청의 잘못된 것은 불법, 편법을 낱낱이 하고 싶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외부에 알리고 싶지가 않아요. 시스템적으로 잘못됐으면 이 시스템을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고치자. 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개선하면 되는 것이지 제가 신문 한 쪼가리 나오고 티비에 나오기 위해서 나는 보도자료 내고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전체의 조직을 위해서 개선할 거는 개선하지만 내 개인의 인기를 위해서 저는 그렇게는 안 하고 싶다. 앞으로 참고합시다. 참고하시는 게 결론은 검찰의 무혐의가 나왔기 때문에 과연 우리는 마땅하게 입장표명을 해야 된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자꾸 뭔 얘기 나와봐야 거기에 대해서 변명밖에 안 들려요. 엄청난 큰 사건을 가지고 지금까지 함구하고 있고 단 한줄도 입장 표명이 없다는 거는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 말씀을 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안 할랍니다. 짜증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님 더 이상 답변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충분히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일을 좀 더 잘하도록 하고 분명하게 뭔가 일이 잘되도록 하고자 하시는 말씀 잘 이해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들 잘 감안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유감 표시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교육감님이 하시든, 교육감님께서.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업무상 감사관 업무상…
유감 표시를 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만 이야기 해 주세요.
저는 그 불행한 일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업무를 잘못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유감 표시…
유감 표시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만 이야기 해 달라니까요.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유감 표시를 공식적으로 할 의향이…
누구에 대해서 유감…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그거만 이야기해 주시면 된다니까요.
무혐의 한 데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까 아니면…
그렇죠. 직원이 한 분 돌아가셨잖아요.
그거는 이 사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또 직접, 못 하겠다고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저는 지금 정확한…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김정량 위원님이나 제가 쭉 저도 이야기했지만 이 사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를 묻는 겁니다. 김정량 부위원장께서 조금 전에 질의를 하셨고 유감 표시를 할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제가 그거를 다시 한번 묻는 겁니다. 답변을 안 하셨기 때문에 내가 개인적으로 묻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을…
지금 저하고 말장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관님!
일을 더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감 표시를 할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묻는 거 아닙니까, 제가요.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그리 이야기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제 주어진 업무를 충실히 수행했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김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한 가지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령 업무적으로 법적으로 감사관님께서 사과할 입장표명이나 어떤 사과문을 내실 의향은 법적으로 없는 거 압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함께 해 오셨던 교육 가족이 그리고 앞으로 거기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속기록도 보실 것이고 이렇게 지금 티비 시청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령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교육 가족께서 그리고 굉장히 슬픈 일을 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도덕적인 부분에 대해서라도 입장표명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법적인 거냐 그래서 법적인 부분으로 이상이 없어서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혹시 제가 거기에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함께 가서 다시 한번 의논을 해 보는 것으로 깊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다면 좀 더 적절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법보다 도덕이 먼저이고 우리가 교육가족을 함께 안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관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적절, 부적절하지 않았나 하는 저는 제 생각에 부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하셔도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감사관님께서 답변하시는 부분들이 좀 부적절해 보이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덧붙여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계속해서 질의 시간입니다마는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회의진행 발언하는데 질의할 위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 12시를 초과하더라도 그렇게 하고 굳이 중식을 위해서 휴식하고 정회하고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10분 추가질의 한 번 사용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선 지금 질의를 하는, 질의 신청해 주시고 질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분들과 질의 조정을 메모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식사가 늦더라도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환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기획국장님.
기획국장입니다.
기획국장님에게 조례와 관련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죠?
예,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발의한 부산시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거기에 보면 비용추계서가 첨부됐죠? 그거를 보면서 제가 전체적으로 비용추계서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서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비용추계서를 뭘 비용추계서라고 하죠?
비용추서는 아마 조례가 개정되든 제정됨에 따라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이나 거기에 따른 수입이 우리가 또 재정 수입이 감소되거나 그런 부분들을 산출하는 겁니다.
그렇죠. 추계할 때 추, 추가 추 자가 추가하는 추가입니까? 아니면 추정하는 추가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추정…
추정해서 그죠? 추정해서 계산함 이게 추계죠? 확정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추정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새로운 조례가 발의되면 그걸로 인한 비용이 얼마만큼 추가적으로 발생한 거를 추정한 게 추계서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비용 추계한 청구서를 한번 봅시다.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9페이지 있죠? 9페이지 기록물 관리 조례 9페이지 한번 보세요.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
예, 있습니다.
거기에 비용추계가 2021년 어떻게 돼 있죠?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이게 지금 기록물 관리가 저희 소관…
저는 기록물 관리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조례의 비용추계 전반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지 기록물 조례 이거를 보자라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비용추계가 2021년 얼마, 어떻게 돼 있어요?
2021년에 15억 돼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질의 핵심이 이건데 이거는 어차피 2021년도에 편성 의결된 거죠?
아마 그렇습니다.
조례가 새로 제정되면서 발생하는 비용이 아니죠. 부산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거기 제2조 정의 해 갖고 비용추계서란 뭐라고 돼 있죠?
의안이 제출,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
그렇죠. 순증가액이죠. 이거는 순증가액이 아니죠? 기존부터 기록물관리사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 책정이 됐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도 어차피 예산이 편성되고 의결이 돼서 시행하고 있어요, 그죠? 시행, 향후에 실현될 것도 있고 비용추계서에 이러한 내용이 들어오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왜? 순증가액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듯이 다른 모든 비용추계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용추계서 기존에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확정된 예산, 이미 시행되고 있는 예산까지 비용추계서에 다 담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이거는 실제 순증가액 외에 예산이 부풀려지는…
그렇죠. 과대 돼서 일반 시민들이 시민들의 관점으로 볼 때 거기 한번 봅시다. 9페이지 조례에 비용추계의 전제라고 있죠?
예.
맨 상단에 거기에 보면 기록관 운영 전문 인력 채용이라고 돼 있죠? 채용합니까?
이거는 기존에 있는 인력입니다.
그렇죠. 채용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말을 보면 기록관 운영 전문인력을 신규 채용을 한 인건비가 이렇습니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죠. 채용 안 하고 교육청, 지원청에 1명 플러스 5명 해 갖고 6명이 지금 근무 중이죠? 언제부터 근무했습니까?
정확한 연도는, 꽤 좀 오래됐습니다.
오래됐죠. 조례하고 상관없죠?
그렇습니다.
조례하고 상관없이 기존의 인력이 있었어요. 비용의 순증가가 아니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는 핵심은 이거예요. 조례에 여기에 보면 딱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세출의 순증가액 그거를 표시하라는 게 비용추계서인데 여러분들은 그냥 예전에 편성돼 있던 예산,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예산 다 넣은 거예요. 그러면 과도하게 부풀려 보이겠죠. 그거를 모르는 일반 시민들은 아니 무슨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하는 데 전문인력을 5명이나 뽑고 시스템에 어떻게 15억이 들어가느냐라고 오해할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거를 시정하시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내용을 적고 그래서 비용추계서 적으실 때, 작성하실 때 조례에서 정한 그러한 의미를 그대로 적으라는 거예요. 나머지 조례안의 비용추계서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위원의 비용추계서이기 때문에 제가 본 위원이 발의한 비용추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데 반드시 시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각 부서에서 이 내용을 전달하고 저희들도 마지막 검토 단계에서 저희들 좀 더 잘 챙기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용추계서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그다음에 첨부서류로서 들어갈 내용 그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보셔서 이게 과연 비용추계에 들어가는 내용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확인을 해 주시고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입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기획국장입니다.
3페이지 보면 예산액 및 교부액 대비 인건비 편성 변화가 인건비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로 보이는데 줄어들어 왔지 않습니까?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액인건비 교부액보다 인건비 편성액도 작은데 교육청도 지방자치단체 중에 하나로서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고용을 증대시키는 거하고 향후 학생 수가 자꾸 주는 거에 따른 인건비 부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또 아까 우리 김광명 위원님께서 질의도 있었지만 그 인력도 노령화시대 돼 가면서 청년 일자리뿐만 아니라 노인들 일자리까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원 안에서 좀 필요한 인력이 조금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부분 이 부분은 현장에 필요한 인력과 같이 고려해서 조금 계속 고민해 보겠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들기는 하지만 또 학급당 정원에 대해서도 또 논의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도 좀 교육청에서도 일부에 대해서는 좀 책임감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어떤 방향으로 좀 방안을 할지 또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관님께 질의를…
감사관입니다.
드리고 싶어서 제가 오늘 특별히 좀 출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는데 되게 좀 질타를 많이 받고 계셔서 개인적으로 좀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저는 이번에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개정이 됐는데 그 개정된 주요내용이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초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이 추가가 되어서 공익신고자보호대상 법률에 추가가 되어서 이걸 좀 교육청 감사관께서 좀 잘 챙겨서 보통 공익제보 하시는 분들은 되게 용기 내서 익명을 요구해서 신고를 하는 건데 제대로 대처가 안 되면 용기 내서 한 행동에 대해서 좀 더 신고를 하기 전보다 더 위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걸 좀 같이 고민을 해 보고 싶어서 와 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상임위원회라 어쨌든 교육 관련된 분들은 좀 지켜보고 계신다는 걸 잘 알고 있어서 이 제도가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좀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선은 주요 그 공익침해 유형 관련해서 예시를 들어놓은 게 초중등교육법은 속임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교육비를 지원받는 행위, 학교생활기록을 동의없이 제삼자에게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학교 설립 인가를 받지 않고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행위 그리고 고등교육법에는 입학자격이 없는 자에게 입학허가를 하는 행위, 시험문제가 공개되기 전에 그 시험문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출, 유포하는 행위, 휴가기간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수업을 하지 않은 행위, 그리고 사립학교법은 특별한 사유없이 관할청의 사립학교 교원 해임 또는 징계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사립학교 경영자 또는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교육비,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에 전출 또는 대여하는 행위, 학교법인이 수익을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 경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같이 상임위원회를 보고 계신 분들께서도 이 내용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법률 개정에 따라서 감사관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내용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번 4월 20일부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초중등교육법을 비롯해서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근로기준법 이게 이제 저희들 관련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11개 법이 공익신고자보호법 적용을 받아, 아, 기존 7개 법에서 4개가 추가되어서 11개 법입니다. 사실 초중등교육법이나 사립학교법 이것만 해도 이게 포함되므로 해서 굉장히 공익신고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현장에 있는 분들로서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실제로 공익제보를 하려고 해도 즉 신고를 하려고 해도 뒤따르는 그런 뭐랄까 위험성이라든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그런 것들 때문에 공익신고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공익신고자들이 제보도 안내해야 되겠지마는 또 보호받고 다음에 제보를 했을 경우에 그에 따르는 충분한 보고와 더불어서 보상, 포상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점검하고 보완해서 지금 필요한 부분들 조례라든지 규칙이라든지 필요한 부분들은 또 개정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나 규칙 개정을 할 때 좀 챙겼으면 하는 내용이 있는데 시 같은 경우는 기존 사립학교법이라든지 이번에 추가되는 법률을 제외하고 이미 작년, 재작년부터 시행을 법 개정 관련해서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 제 주변에서 공익제보를 하신 분이 있는데 워낙에 사업규모도 작고 보조금 부정 수급 관련된 내용인데 인건비에 대해서 결국은 공익제보 신고를 했지만 본인이 드러나긴 했어요. 그런데 그걸 감수하고 공익제보 신고를 하기는 했는데 처리기간이 너무 길고 그리고 이 제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안내가 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게 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 들게끔 이 공익제보에 대해서 좀 시에서 행정처리를 했었거든요. 교육청은 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규칙에다가 보호절차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규정을 해서 공익제보자 보호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조례는 내용을 좀 그 법률과 맞춰서 강화해서 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특히 지금 조례랑 규칙 제명이 조례는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 보상 등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는데 규칙은 공익신고처리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해서 규칙이 좀 이렇게 범위가 좁게 적용이 되는 부분도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규칙이 공익신고뿐만 아니라 기타 부패신고 범위까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좀 수정이 됐으면 좋겠고 특히 신고는 신고지만 추후 후속조치가 또 중요한데 시청 같은 경우는 퇴직공무원까지 포함해서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때 고발하는 규정이 있는데 교육청은 일단 공개된 자료에는 그런 내용을 좀 찾기가 어려워서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게 사기저하가 된다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성실하게 규정을 지켜서 일을 하시는 분들, 처벌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성실하게 업무처리를 하시는 분들한테 사기저하를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책임소재를 물어서 그 업무를 수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잘 감안해서, 포함해서, 반영해서 개정하고 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뭐냐 하면 조금 전제 공공재정환수법 관련해서 사례 한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혹시 부산인가 아닌가 그게…
부산입니다. 부산인데 그 건은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되기 전에 일어난 일이고 그런데 공익신고제도는 시행된 이후예요.
혹시 저는 지금 저희들은 그런 일이 없다고 보는데 혹시 일이 좀 더 잘되도록 이게 법이 좀 더 잘 준수되도록 하기 위해서 혹시 저희들이 한번 방문해서 의논을 드릴 테니까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부산광역시 영재교육진흥원 감사보고서를 받았는데 특정 감사라서 공개는 안 되어 있더라고요. 영재교육진흥원 감사보고서. 여기 보면 쭉 지난번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하고 이 감사를 통해서 새로 적발한 부분들이 있던데 이게 외부자료이기 때문에 처분에 대해서 빠진 건지 아니면 그 부분은 아직 검토 중인 건지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은 이 감사보고서를 영재교육진흥원에 전달을 해서 그냥 단순히 같이 공람하는 수준이 아니고 이런 게 보라는 수준이 아니고 이 내용을 반영해서 앞으로 향후 업무에 개선하는 데 반영하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업무 개선도 개선이지만 그동안 공유재산 관리라든지 수당 지급이나 위탁사업비, 운영비를 부적정하게 지급한 그러니까 회계를 잘못해서 지급을 했든지 이렇게 명확하게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못 살펴서 이 문제가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인사상 조치라든지 처분도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전혀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검토를 하는 중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아예 검토를 안 하고 계신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은 위원님께서 292회 교육위원회 할 때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특정 감사가 어떤 비위에 대한 조사와 조치가 아니고 어떤 정책적인 판단부분이라든지 향후 개선에 주 목적을 두고 했습니다. 해 보니까 지금 이분들은 기존의 제도적이라든지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미비되어 있었고 그리고 이분들 영재교육진흥원에서 특별히 어떤 고의를 가진다든지 아니면 특별히 기존에 있던 정관을 위배했다든지 그런 내용들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떤 신분상 처분으로까지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된 일은 있는데 잘못한 사람이 없다는 게 반복되면 좀 업무를 소홀하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물이 만들어진 원인들에 대해서도 좀 충분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오늘 질의를 마무리하면서 본 위원장이 감사관님께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님의 답변이 그렇게 좀 우리 위원님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법 전공자는 아니지만 교육가족 여러분들이나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제가 전공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런 경우에 오늘따라 계속해서 제가 미필적 고의라는 용어가 자꾸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설령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또한 또 따져봐야 되겠지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님께서도 좀 헤아려 주셨으면 하는 발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해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 순서입니다만 위원님 상호 간에 보다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해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과정과 위원님들 간에 심도있는 상호 의견교환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서예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학교도서관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수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 가지 당부드릴 말씀은 우리 교육위원회 이정화 의원님의 발의로 부산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가 올해 1월 6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조례에 따라 시교육청에서 체결된 업무현황을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조례의 제6조의 제1항에서는 연간 1억 원 이상의 재정적 의무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전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 보고 누락이 발생한 바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말씀드리오니 업무협약 체결 및 현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순희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김광수
행정국장 차종호
기획국장 김세훈
감사관 이일권
감사서기관 오진희
유초등교육과장 권영숙
미래인재교육과장 이재한
학교생활교육과장 남수정
관리과장 정종남
재정과장 김응길
시설과장 김창주
정책기획과장 김정태
예산기획과장 권숙향
○ 속기공무원
서정혜 황환호

동일회기회의록

제 29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96 회 제 9 차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5-04
2 8 대 제 296 회 제 6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6-02
3 8 대 제 296 회 제 5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5-21
4 8 대 제 296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6-14
5 8 대 제 296 회 제 4 차 본회의 2021-05-06
6 8 대 제 296 회 제 4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5-04
7 8 대 제 296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5-25
8 8 대 제 296 회 제 3 차 본회의 2021-05-04
9 8 대 제 296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4-30
10 8 대 제 296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4-29
11 8 대 제 296 회 제 2 차 본회의 2021-05-03
12 8 대 제 29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4-29
13 8 대 제 296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4-29
14 8 대 제 296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4-28
15 8 대 제 296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4-28
16 8 대 제 296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4-28
17 8 대 제 29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4-28
18 8 대 제 29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04-28
19 8 대 제 29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4-28
20 8 대 제 296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4-27
21 8 대 제 296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4-27
22 8 대 제 29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04-26
23 8 대 제 296 회 제 1 차 본회의 2021-04-26
24 8 대 제 296 회 개회식 본회의 2021-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