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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안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9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임시회 제1차 복지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덕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등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시민안전실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종민 의원 발의)(김부민·김광모·김혜린·노기섭·박인영·구경민·김동하·박민성·이용형 의원 찬성) TOP
2. 원전부품설비통합인증센터 토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원전부품설비통합인증센터 토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정종민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158호 부산광역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종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경덕 시민안전실장님 나오셔서 원전부품설비통합인증센터 토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민안전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정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시민안전실 업무에 늘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124호 원전부품설비통합인증센터 토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원전부품설비통합인증센터 토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원전부품설비통합인증센터 토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예, 이춘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원전부품설비통합인증센터 토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서 조금 2014년에 이게 산자부의 지원공모사업으로 지원할 때부터 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사업은 원전부품설비통합인증센터 건립사업은 2014년 산업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원전부품설비통합인증 기반 구축의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어서 그때 주관기관은 한국기계연구원이 되어졌고 그 사업이 시행이 될 때 건물은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국비 150억과 시비와 또 자체예산으로 해서 이 사업이 시작되어졌는데 이제 건물은 2019년도에 완료가 되어가지고 건물이 그 소유권은 우리 부산시에 귀속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건물은 소유권을 부산시에서 취득을 하고 의회에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받아가지고 사용은 2019년 1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이게 무상사용동의안이 결정되었는데 이제 토지부분은 이게 우리 도시공사가 조성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토지를 계약을 하고 난 뒤에 우리 시가 돈이 한꺼번에 이렇게 납부를 할 수 없어 가지고 2016년 12월 달에 계약금을 주고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을 주고 최종적으로 올해 예산을 확보를 해서 21억을 납부를 하고 난 뒤에 최종적으로 토지소유권이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권이 넘어있어, 와야 이 부분을 또 우리 시가 취득을 하게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 토지 부분에 대해서 무상사용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14년에 애초에 공모사업을 신청한 주체가 부산시인가요? 아니면…
부산시하고 공모사업, 이제 공동으로 한국기계연구원하고 공동으로 해서 이렇게…
이 필요, 공모사업에 지원해야겠다는 필요는 어떤 면에서 있었던 걸까요?
원전 관련해서 그때 당시 원전부분에 대해서는 원전이 많이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지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각종 부품이나 설비 이런 부분들이 조달하는 업체들이 부산지역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수도권이나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업체들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인증을 받으려고 하니까 부산지역에는 인증하는 곳이 한 군데밖에 없어가지고 멀리 다른 지역까지도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지원이라든지 인증 이런 부분들을 좀 수월하게 받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미음연구개발단지의 이 부분을 건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현장에서 요구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그런 필요성이 제기가 되어져서 이 부분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원전산업을 대하는 방식이 바뀌었잖아요. 해체산업을 우리 시가 주요한 과제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통합인증센터는 해체산업, 원전해체산업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어떤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예, 이 부분도 뭐 여기가 원전부품설비통합인증센터인데 해체에 관련되는 그런 부분하고도 연계가 됩니다. 그런데 해체 관련되는 부분도 해체연구소가 별도로 지금 기장에 만들어지는…
그렇지요, 예.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관련되는 업체가 68개 정도 왜냐하면 가동 중인 원전이 있습니다. 그래 계속 부품이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 교체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업체들이 계속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또 부품을 한수원에 납품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은 계속해서 필요할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결국에 이 센터를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 부산에 돌아오는 이익은 우리가 투자 대비 얼마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대략.
이 부분이 당초에 이게 산업연구원에서 2016년에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게 되어 있는데 생산유발효과가 740억, 부가가치유발 278억 원, 고용유발 638명 정도로 이렇게 경제적 효과가 파급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나타나는 것이 예상했던 자료인 거죠?
예, 그 정도…
실제로 나타난 게 아니라…
나타날 걸로 생각이 되고 이게 본격적 가동하게 시작된 게 2019년 말부터 했기 때문에 작년, 이제 올해 이렇게 조금 지켜봐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관련해서 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업체, 68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관련해서 인증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 여기 수입현황을 보면 자체수입이 22억이고 출연, 정부출연금 84억으로 해서 이제 약 106억 정도 이렇게 예산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별도로 지원은 하고는 있지는 않기 때문에 하여튼 뭐 최대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유도를 특별히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원전이 해체산업을 주요한 산업으로 하고 있는데 부품인증이 필요한가 센터를 애초에 만들 때 현장의 요구가 있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요구가 달라졌는데도 이렇게 큰돈을 쓴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 더는 이 토지사용료 면제부분이 행정 이 절차들을 제대로 밟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사용료 면제와 토지사용료 면제가 별개로 떨어져서 2건으로 이제 올라온 것은 조금 의문인데요. 요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토지사용료를 2016년도에 취득을, 그때 건립을 할 때 우리 시가 도시공사에다가 대금을 완납하고 토지취득을 우리 시, 부산시로 취득을 했으면 건물과 토지에 대해서 같이 동의안을 올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으로 그 미음 지금 연구개발 R&D특구 관련해서 거기에 다른 이런 유사한 센터 건립에 대해서도 돈을 일시적으로 지원을 못, 우리 시가 돈을 납부를 못하고 좀 유예를 했었습니다. 한 2년 정도 유예를 하고 했기 때문에 그래 그 최종 대금 납부가 올해 1월 달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취득이 안 된 상태에서는 이 무상동의안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건물부분이 먼저 동의안이 2019년도에 이루어지고 지금 거기에 후속조치로서 토지부분에 대해서 소유, 토지소유권을 취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5년까지 최대 가능하면 3년 반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2014년, 2024년에 가면 같이 그때는 토지와 건물을 같이 해서 동의안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건 맞지요? 건물이 하늘 위에 떠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땅에 붙어있는 건데 이거를 이제 따로 동의안을 올리는 게 저는 그냥 자연인으로서 별로 이해는 안 되는데요. 일단은 뭐 그래 됐다고 하니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 많습니다. 이용형 위원입니다.
예.
이게 보면 방사능방재비축센터도 옆에 인근에 붙어있죠, 그죠?
예, 같은 부지 내에 있습니다.
예, 같은 부지 내에 있죠?
예.
그래서 올 연말에 준공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구에 보면 출입구를 1,200㎡ 이거를 같이 사용하게 되어 있죠?
예, 지금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방사능방재비축센터에서 이게 출입구를 같이 사용하는 거를 반대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지금 협의가 잘 진행되어서 같이 공용으로 사용해도 된다고…
예, 최종적으로는 합의를 봤습니다. 출입구는 같이 사용을 하되 그 출입구 자체가 약간 옆쪽에 분리를 해서 그러니까 당초에 기계연구원은 보안상의 이유로써 출입구를 별도로 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듣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올렸는데 이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서 거기가 그냥 평지가 아니라 약간 이래 경사에 이렇게 단차가 납니다. 출입구 부분하고 여기 올라가는 부분하고 단차가 나기 때문에 일단은 출입구를 내려고 하면 사업비도 많이 들고 지하로 들어가는 부분 말고는 별도의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서는 같은 출입구를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를 했고 그 부분을 다시 저희들 기계연구원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서 약간은 중간에, 약간은 이견이 있었습니다. 결국 같은 출입구를 사용하되 그 출입구 들어가는 차량부분을 약간 분리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지금 합의를 봤습니다.
양쪽 다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해소가 되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뭐 저희들도 별도의 출입구를 검토를 했었습니다마는 우리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자체에서 불필요하게 별도의 출입구를 낼 필요가 있느냐는 이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두 기관이 같은 용도 내, 용지 내에서 같이 이렇게 준공이 되고 또 사용이, 이 사업이 전개가 될 건데 이 두 기관의 연계라든지 시너지효과는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방사능방재통합비축센터는 여기는 상주는 하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 방사능 대피한 구호물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30㎞, 21∼30㎞ 이렇게 확대를 하는데 비축창고 자체가 지금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물품들을 보관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거기에는 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연계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같은 종류의 연관되는 쉽게 이야기하면 관련 사업장이기 때문에 비축 뭐 창고로 주로 방사능방재비축센터는 많이 사용이 되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허가기간이 보통 보면 5년이잖아요. 그죠?
예.
5년, 3년 이렇게 하는데 연장도 가능하고 한데 이거 왜 3년 6개월로 이렇게 딱히 이렇게 정한 사유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전에 건물하고 토지하고 같이 해줬으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건물이…
건물하고…
2019년 11월 1일 날 되어가지고 5년을 그래서 2024년 9월 말에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맞추기 위해서 4월 달부터 하면 9월 달까지 3년 6개월을 하게 되면 이제…
그러면 차후에는 일괄적으로…
예, 될 수 있도록…
건물, 토지 이렇게 사용기간을…
예, 그래서 5년 범위 내이기 때문에…
조정할 수 있다. 이거죠?
예. 그래서 3년 6개월로 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에 지금 원전산업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활성화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좀 퇴보되는 그런 시점이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혜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해체방안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강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될 시점인데 여기 운영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 따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운영이 잘 안 되었을 경우에 따로 예산이라든지 지원하는 부분은 없죠?
예.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예, 현재로는 지원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만약에 필요성에 의해서 나중에 추가적인 부분이 있을 수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운영비 관련해서는 지원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전부품설비인증센터 사용료 면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2019년 10월에 공유재산 건물분에 대해서는 이미 무상사용수익허가를 하셨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토지분에 대해서 사용료는 3년 6개월 계산을 했을 때 한 3억 6,000 정도 됩니까?
예.
그러면 건물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5년 하신 건가요?
예, 5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총비용이 얼마 정도로 계산합니까?
5년 동안 8억 1,400만 원이었습니다.
8억?
예.
부산에 원전부품설비를 생산하는 업체가 몇 개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거는 68개입니다.
68개.
예.
전국적으로는 몇 개입니까?
예?
전국적으로 혹시 몇 개인지, 부산에 이게 특별히 비중이 높습니까?
지금 자료가 파악된 게 전국적인 자료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지역에 68개가 있고 주로 뭐 강서구가 29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강서구에 29개.
예.
이게 지금 원전부품설비통합인증센터 제가 사실은 홈페이지도 없고 보니까 한국기계연구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본인들이 이 센터를 운영한다라고 하는 정보가 잘 없어서 그런데 이 센터에 지금 그러면 근무인력이 몇 명 정도입니까?
8명이 있습니다.
8명.
예.
8명. 그렇다면 아까 애초에 당초에 이거를 유치할 때 나왔던 고용유발효과라고 하는 것은 이 센터가 부산에 들어섬으로 인해서 원전부품이나 설비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활성화되면서 고용유발효과가 발생한다 이런 뜻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추적관찰이 좀 필요하다. 그죠? 지금 이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죠. 이게 조금 8명이면 고용유발효과를 어떻게 좀 할지 고민이 되긴 되네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 인증센터를 운영을 할 때 운영비는 본인들이 국비로 합니까?
예.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체인증을 해 주게 되면 거기에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그 부분하고…
인증하면 서티를 발급하면서 수수료가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 부분하고 이제 자체적으로 한국기계연구원이 정부출연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또 자체적으로 지원받는 정부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일단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거를 해야 되는 이유가 원전부품설비 인증에 관한 통합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범인증서비스를 제공해서 지역에 있는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거를 공짜로 해줘야 된다 이런 논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이 정도의 사용료를 내고는 도저히 운영이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본인들의 우리가 부산시가 5년간 8억 그리고 이 3억 6,000 정도가 되니까 결국 5년간은 10억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이것 3년 6개월이니깐요. 부산시가 10억을 이 센터에 제공을 하면 이 10억만큼 중소기업이 인증에 예컨대 인증을 신청한 수수료가 줄어듭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무래도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관들은 거의 원가의 수준에서 보통 인증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렇겠지요. 그런데 당연히 본인들이 그러면 애초에 이 센터를 운영할 때 이 사용수익료를 측정하지 않고 이렇게 운영비를 잡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책정을 보통은 인정을 했을 때 수수료를 받는 부분을 계산을 했을 걸로 저는 추정을 합니다.
그렇죠.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본인들도 센터를 운영을 하면 국비도 받고 수수료도 받고 또 자기들의 어쨌든 출연기관이니 본인들의 운영비도 있을 텐데 그렇다면 10억, 5년간 10억 정도가 본인들로서는 절약이 되는 셈 아닙니까? 그러면 절약이 된다면 이 예산의 투입효과는 누구에게 돌아가느냐가 저는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이 부산시가 10억을 주면 부산에 있는 적어도 68개 업체가 수수료를 감면을 받거나 아니면 신속서비스를 받거나 하는 어떤 혜택이 구체적으로 있는가에 대해서 혹시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68개의 업체들이 지금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지금 대부분 지금까지는 타 지역으로 가서…
타 지역 어디였습니까? 이때까지 제가 알기로는 이 센터가 건립되기 전에는 인증제도 자체가 저희가 미비해서 원전부품설비에 관한 안전성에 대한 계속 문제가 제기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검증기관은 주로 수도권하고 대전에 분포되어 있는데 대전에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연구기관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로 이 지역까지 가서 보통은 기술개발이라든지 이런 협의를 하고 인증도 받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 시설이 만들어짐으로서…
부산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부산에서…
이런 절차와 이런 거리가 단축되어서 혜택을 받는다 이런 얘기인 거죠?
예. 지금 강서구에 29개소나 있기 때문에 가깝게 지금 강서지역에 미음지구에 있기 때문에 일단 손쉽게 가서 거리상으로 아주 편리한 지점에 있고 또 각종 기술에 한국기계연구원에 지금 원전부품설비부분…
외에도 여러 가지 인증을 하고 있지요?
예. 주를 하지만 이 기계 관련되는 부분 딱 분리, 우리 업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원전을 주로 하지만 또 관련되는 다른 부분들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음R&D특구 부분을 이거 말고도 레이저가공센터라든지 자동차부품 뭐 품질인증센터 여러 부분들이 같이 연구기관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시너지효과를 발휘하리라고 그렇게 기대합니다.
한국기계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인증과 미음산단의 그런 센터들이 집적하는 하면서 시너지효과는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원전부품통합인증센터에 우리가 기이 투입된 예산만 해도 시비가 131억이고 향후에 5년간 10억에 우리가 무상사용을 부산시가 부담하는 것이고 계속한다고 하면 예산부담이 계속 되는 것인데 이만큼의 효과가 있느냐에 대한 걸 여쭤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셨는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까 경제적 기대의 효과가 있을 걸로 판단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5년 후, 지금부터 3년 6개월 후겠죠, 정확하게 말하면. 3년 6개월 후에 이 무상사용수익허가를 계속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평가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은 당초 기대했던 효과라든지 실제로 그런…
당초 기대했던 효과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고용유발효과 그리고 경제유발효과 이건 어떻게 평가합니까? 저희가 지금 이거를 허가한다고 하면 고민은 그거죠. 5년 후에는 자동연장 해야 되는 거냐라는 고민이 있는데 5년 후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것을 계속 연장할 거냐 우리가 5년간 10억이라는 예산이 여기에 투입할 거냐 말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일단은 뭐 지금 예산을 투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경제적 기대효과를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했는데 나중에 3년 반 후 이게 실제로 또 연장을 하는 경우에 실효성이 있는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만들어져야 저는 이것이 사용료 면제가 허가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실장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겠지만 저도 이 자리에 계속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거고 실장님도 계속 그 자리에 계실지 모르는 건데 3년 반 후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3년 반 전에 이미 승인했기 때문에 자동연장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예산이라고 하는 게 10억이라고 하는 게 뭐 많다면 많고 작다면 작은 예산입니다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평가를 기준을 세워주시죠?
이 사업 자체가 진행되게 되는 거는 공모사업을 할 때는 같은 조건을 우리 시가 이렇게 토지라든지…
공모사업 할 때 애초에 이거를 건물과 또 토지에 대한 부분을 무상제공 하겠다라는 게…
예, 그걸 전제로 해서 공동으로 정부, 공모사업을 한마디로 따낸 겁니다. 그래서 그걸…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업의 전체예산은 131억이 아닌 거죠. 20년만 운영해도 이 사업의 예산은 사실은 150억이 되는 거죠. 10억씩 5년간 들어가니까요, 그렇죠?
예. 뭐 순수하게 비용으로 치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기대되는 수익부분을 고려를 해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그때 당시는 그렇게 판단을 했고 지금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반…
그러면 지금 실장님 말씀은 애초에 우리가 공모사업을 할 때 무상사용에 대한 부분이 전제조건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3년 6개월간 허가를 해줘도 5년 후에는 지금부터 3년 6개월 후에는 무조건 자동 연장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자동으로 연장…
그러면 의회의 승인권은 사실은 어디로, 어디에 있습니까?
동의하는 부분은 의회에서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시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좀 고려를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저는 그 부분에서 그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의회가 이 부분에 무상사용을 동의해 드리기 위해서는 3년 반 이후에 의회가, 부산시가 10억의 예산을 5년간 투입할 만한 효과가 이 센터를 통해서 발생하는지에 대해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계획을 제시하셨을 때만 이 지금의 3년 6개월의 면제, 사용료 면제안이 동의가 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획을 수립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예, 계획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기준들을 해서 3년 반 후에 다시 동의안이 올라올 때는 이런 효과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동의안을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통합, 방사능방재통합비축센터 진입로 부분을 이것과 연동해서 지금 조건부로 지금 올리셨는데요. 그렇게 할 때만 우리가 적어도 3년 6개월 후에는 이걸 분석해서 평가해서 무상사용이나 면제에 대해서 부산시가 주도권을 가질 때만 이런 전제조건을 다시 달게 되는 협상력을 좀 더 높이게 되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전제조건을 달은 부분은 이게 토지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우리 시의 소유기 때문에 또 계약이라는 거는 당초에 이 부지를 무상으로 이제 제공하겠다. 이런 조건에도 있었지만 우리가 같이 거기에 비축센터를 만드는 걸 기계연구원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의회의 동의를 통해서 이렇게 이런 전제조건을 붙여 가지고 한마디로 우리가 부가조건을 붙이는 겁니다. 해 주되 같이 사용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해 나가야겠다는 그런 부분이라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냥, 그냥 협조를 요청하니까 자꾸 거절하니까 이거랑 연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명확하게 이게 계약관계는 조금 더 명확한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후엥 분쟁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의를 해 줄 때 그냥 무상사용한 게 아니고 “정문은 같이 사용한다.” 이걸 전제조건으로 동의를 했다.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건을 붙인 겁니다.
예,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그 업무 처리에 대해서는 합리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3년 6개월 후에 자동 연장되지 않도록 하는 우리가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얻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추적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민 위원님.
그 인증센터 관련해서 저도 한 가지 여쭈어보면 부지면적은 12,530㎡죠?
예.
이게 필지가 하나입니까?
예, 한 필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건립하고 있는 우리 비축센터가 동일 필지 내에서 건축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증축이겠네요, 개념이.
신축입니다.
그러니까…
필지가 하나인데 하나의 필지에 기존에 있는 건물에 부가해서 건물을 짓는데 신축이라고요?○ 원자력안전과장 김갑용
그 부지가 나대지거든요.
저기,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은 필지 내이긴 한데 별도의 건물을 짓는 걸로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 토지 12,530㎡의 소유권은 누구로 등기되어 있습니까?
부산시입니다.
부산시죠. 그러면 이 건물은요?
건물도 부산시입니다.
부산시다.
예.
그러면 이들은 이 건물도 부산시고 토지도 부산시인데 왜 이들의 진입도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들의 동의가 필요하죠? 토지소유자, 토지소유자가 부산시인데 이들한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상권을 설정해 준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당초에 원전부품설비통합인증센터라고 했는데 여유부지가 있었기 때문에 여유부지에 대해서 지금 7,000㎥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7,000㎥를 제외한…
자,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이 구조가 예를 들어 이거 분필하면 되잖아요. 이 원전센터하고 인증센터하고 비축센터를 나누고 부산시 건데 그 도로는 도로로 지정해서 나누면 될 걸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세요? 이건 동일 필지 내에 건물을 지금 증축인데 이걸 분필해 가지고 따로 하면 그 도로를 공동사용하게끔 해 버리면 그만인 걸 왜 이렇게 내가 땅 가지고 내가, 이들이 수차례 거절했다. 한국기계연구원이 수차례 시의 협조요청을 거절했다. 내 땅을 내가 쓰겠다는데.
그렇습니다.
이들은 지상권을 설정한 것도 아니고 이들에게 사용권한은 뭐죠? 제가 왜 여쭈어보냐면 공유재산 심의에 조건부허가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공유재산 심의를 하면서 공유재산 심의의 토지사용에 대한 승인을 강제시키는 의제조항을 넣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전혀 다른 거죠? 왜 이거 공유재산 심의조건의 조건을 넣으세요?
저기 이게 분필하기가 분필을 하려고 하면 진입도로가 있어야 되고 지금 토지의 형상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그냥 평지고 도로의 어디서나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출입구 말고는 현재 건물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방재센터, 비축센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존 출입구를 사용을 안 하면 지하로 뚫고 들어가야 됩니다. 지하로 뚫고 들어갔을 때는 지상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지하에서…
말하자면 지금은 이 뒷 부지는 맹지의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죠?
예, 그게 만약에 짓고자 하는…
그러면 이 건물을 이따위로 지은 건 누구입니까? 우리 처음에 이 12,530㎡를 살 때 인증센터와 비축센터의 건립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서 하셨어요? 아니죠. 이건 부산도시공사로부터 살 때 이 해당 필지가 하나로 나와있기 때문에 산 거죠. 그러면 나머지 이 7,000㎡를 제외한 5,000㎡ 이상의 토지에 대해서 사용계획은 당초에 뭐였습니까?
그래서 전체를 사용하겠다고 이제 원전부품설비통합인증센터를 했는데 일단 지어진 거는 7,000㎡ 정도가…
아니, 까놓고 얘기해서 국비 받아서 짓는데 향후에 건물을 증축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럼 끝이지 그러면 건물을 앉힐 때부터 잘못 앉혔네요. 뒤를 맹지로 놔두고 앞에다가 건물 앉히는 경우가 어딨습니까? 이거. 설계 어디서 하셨습니까? 이거. 이런 건물, 토지의 비효율적인 사용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비축센터를 활용한다는 부분은 뒤에 결정이 된.
그러니까요. 그러면 처음 당초의 계획은 인증센터를 예를 들면 두 동을 짓기로 하셨어요. 두 동을 짓기로 했고 총사업비가 기재부 등과 내시가 되었어야 됐는데 산자부 등과 내시되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거 잘못 출발한 거 아닙니까? 건물을 이래 앉혀 가지고 저는 이게 동의가 안 돼요.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시에 진입로 활용에 대한 조건부허가 이게 왜 이 조건을 우리가 달아야 됩니까?
아니, 왜냐하면 우리가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부산시의 땅을 갖다가 사용을 하게끔 무상으로 하되.
자, 결론적으로 무상사용의 기한은 5년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동의 안 해주면 무상사용 안 되죠? 그럼 유상사용입니까? 아니면 이 사업을 접어야 돼요?
지금 이제 건물이 다 지어졌고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 이제 서로의 갈등이…
그러니까 이 구조적으로 갈등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부산시가 지 돈 들여 가지고 땅 사 가지고 줬는데 부산시의 행정목적에 의해서 여유부지를 활용하겠다고 하는데 이 기관이 수차례에 걸쳐서 거절했다는 사실이 부산시가 얼마나 이 행정처리에 대해서 미숙한지가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물어봅시다. 전체 12,530㎡ 총 토지를 매입하는 데 소요된 금액이 얼마죠?
60억 정도였습니다.
60억, 지금의 공시지가는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2016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올랐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요. 여쭈어보면 부산시민의 세금이 이들이 거부하면 최소한 25억에 해당하는 장부가액으로만 놓고 봐도 25억에 해당하는 시민의 공유재산이 무용지물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예를 들면 공유재산취득심의에 무상사용의 허가에 대해서 진입과 관련해서 조건부로 지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끝까지 거절하면…
지금은 협의를 거의 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계약서를 어떻게 씁니까? 이게 내 땅을 내가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계약의 법적인 보장받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보장 받죠?
저희…
토지무상사용 계약서상에 이걸 명시합니까?
예, 우리가 허가를 해줄 때 무상사용허가를 할 때 조건을 다는…
자, 그러면 거꾸로 해야죠. 무상사용의 먼저 7,000㎡에서 이 도로 부분은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상사용의 양여하는 면적에서 이 진입도로에 해당하는 부분은 빼면 되죠.
하여튼 1,100㎡.
오히려 그 도로부지에 대해서는 방사능통합비축센터의 부지로 쓰면서 기계연구원이 이 도로부지를 무상사용 이게 뭐냐면 진입도로를 사용케 하는 방식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7,000㎡를 지금 사용허가를 해주면서 1,100㎡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사용하는 걸 전제조건으로 지금 허가를 해주는 겁니다.
아니, 이거 거꾸로죠. 7,000㎡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1,100을 할 경우에 1,100이 누가 사용권을 갖고 있습니까? 진입도로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는 기계연구원에 있으니까 기계연구원이 수차례 거절했겠죠. 이 권한을 부산시가 가지면서 “기계연구원이 너거가 그러면 써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원래는 당초에 이 부지 자체를 원전부품설비센터가 다 쓰는 걸로 그렇게 전제를 하고 사업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입증을 하실래요? 전제가 되었다는 건 부산시의 계획이죠. 산자부하고 협의된 사항입니까?
공모를 할 때 이 부지를 가지고 그렇게…
그러면 공모 당초 사업할 때는 국비가 얼마였어요?
국비 150억.
150억 지금 다 투입되었죠?
예.
당초 계획대로라면 뒤에까지 쓴다면 그 추가적인 부분은 150을 땡겨 쓴 거네요, 부산시는.
이제 그 부분이 건물 짓는 부분하고 장비 구축하는 부분이었고 우리 시비가 이제 부지매입비하고 건축비…
아니, 그러니까요. 실장님 당초 계획은 전체 12,530㎡를 다 쓰는 거였다매요. 나대지로 쓸 거는 아니었겠죠. 거기에 구조물을 건립했을 거, 할 계획이었을 거잖아요. 그 구조물 건립, 추가 건립 계획에 대한 소요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었냐를 묻는 겁니다. 그냥 부산시는 안으로만 갖고 있었던 거죠? 당초 다 쓸 계획이라매요. 만이천…
당초 이 계획대로 지금 연구시설 부분은 나중에 필요성에 대한 여유부지로도 가져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부분을 갖다가 그냥 나대지로…
그러면 당초 계획은 이 원전인증센터가 다 쓸 계획이었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쓸 계획이었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계획대로 지금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 다 쓴 겁니까? 나대지로 뒀다고 우리 과장님은 나대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나대지로 지금 남아있는, 여유부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아니, 이 12,530㎡를 전체를 원전인증센터로 쓰시겠다고 했다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대지라매요.
아니, 안 쓰고 이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차 활용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장차 활용도에 투입되는 예산에 대한 계획이 있었냐고 묻는 게 제 질문의 요지입니다.
없었던 걸로 알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원전 지원센터에 대한 걸 합니까? 이게 국비, 시비를 매칭해서 한 사업인데 추가 사업비에 대해서 산자부하고 협의도 안 했는데 부산시 마음 가지고 산자부가 하겠다라면 돈 줍니까? 증축이 됩니까?
그래서 여기 미음 R&D센터를 가보시면 이게 평지에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아닙니다. 이게 전부 다 단차가 나고.
저도 가봤습니다. 우리 벙커링인증센터도 가보고 여러 군데 가봤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의 본질은 이런 인증센터가 아까 우리 박인영 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지적을 했는데 부산시에 산업적 효과 아무 것도 없이 해당 연구기관이 돈벌이 하는 데 부산시가 돈 대주고 심지어는 땅 대주고 이건 결국은 뭐냐 하면 부산도시공사 땅 파는 데 우리 이자 들여 가지고 도시공사한테 이자 줘가면서 몇 년씩 할부로 땅 사 가지고 기계연구원에 갖다 바치는 꼴인데 그 땅에 대한 여유부지에 대해서 부산시가 활용하겠다니까 이들이 거부하고 거부하는데 합법적으로 이걸 보장받을 수 없으니 공유재산취득심의에서 이거 조건부라는데 이거 조건부가 기계연구원이 이 조건을 따라야 될 이유가 뭐죠? 협박이지 그거는. 이런 식의 문제해결 방식을 왜 합니까?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공유재산취득 심의할 때 매번 이 조건을 달 겁니까?
그래서…
부관과 조건을 달아야 되는 거는 필수불가결할 때 아닙니까? 행정에서. 그죠? 부관에 해당하는 기한이나 조건을 달 경우에 이런 식의 의사결정을 하게끔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조건부로.
그래서 당초에는 다 이 부지를 원전부품설비통합인증센터 부지로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양보를 얻어낸 겁니다. 여유부지에 대해서는 우리 비축센터로 사용하겠다고 했고.
아니, 계획에 없는 거잖아요. 물어봅시다. 원전부품설비통합인증센터가 12,530㎡를 쓸 이유가 없어진 거잖아요. 부산에 해체센터도 유치하겠다고 하는데 원전산업에 대한 전망도 달라진 거고 사정이 변경되면 사정이 변경되는 거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유리한 거는 사정 변경을 적용하고 이런 불리한 경우에는 원칙은 그렇다고 얘기하시면 어떡합니까? 이게 제가 여쭈어보는 건 기계 연구권 땅입니까? 기계연구원 건물입니까? 부산시 거죠. 부산시민의 재산입니다. 부산시민의 재산이 부산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게끔 하자는 건데 마치 이거를 땅이나 건물이 저거 것인 양 거절을 하고 거절이라는 표현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도 그 내부의 의사결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지금 협의가 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런 조건을 부가해서 공유재산 심의할 것 같으면 공유재산 이 동의는 저는 이 동의는 동의해 줄 수가 없습니다. 시민의 재산을 왜 우리가 손을 벌려서 조건을 부가해 가면서까지 동의를 해줘야 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나중에 어차피 계약서 쓸 때는 조금 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예.
300억 이상의 돈을 들이고 향후에 얼마가 더 들어갈지도 기회비용이 얼마가 들어갈지도 모르는 이 사업에서 이제 와 가지고 사업 시행한 지 10년, 8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이제 와 가지고 그 계약을 명확하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까?
그런데 비축센터가 당초에 같이 계획이 되어 있었다고 하면 이런 부분이 발생…
그러니까 얼마나 부산시가 주먹구구입니까? 이 원전산업에 대한 전망에 대한 부분도 제대로 가지지 않고 이 해당 부지를 덜렁 사 가지고 나머지 땅 놀리다가 비축센터라고 “땅 남는 게 어딨노?” 해서 비축센터 짓겠다. 그동안에 부산시가 여기에 투입된 시민의 세금과 이자비용 등은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 원전부품설비통합인증센터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시가 땅과 건물에 대해서 무상사용을 하는 비용만큼 그 이상 수익을, 기대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실장님의 최선으로 되면 저도 안타깝지 않은데 미음산단에 가보시면 있는 이런 인증센터가 이게 저는 이제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더 이상 이런 방식의 국비 확보한 걸 치적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관련해서 기술 개발된 것도 아니고 좋습니다. 대전에 가서 원전품질 이 인증받는 데 부산의 업체들의 물류비용이 줄어들었다. 시간비용이 줄었다. 그게 300억 원어치의 가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이러한 인증센터를 유치하는 것이 마치 부산에 막대한 국비확보와 향후에 먹거리산업을 확보한 것처럼 선전하시면 안 됩니다. 제 요지는 그겁니다. 이거 제가 왜 그러냐면 기계연구원은 우리 말 듣지 않잖아요. 기계연구원이 부산시가 협조요청을 우리 원자력안전과에서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한 산업 육성을 위해서 너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이전시켜 달라 했을 때 기계연구원이 뭐라 하겠습니까? “예, 부산시의 의지를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합니까?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부산, 산업부는 겁내겠죠. 부산시 겁냅니까? 부산시를 진짜 겁낸다면 이렇게 수차례에 걸쳐서 거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돈 대주고 뺨맞는 꼴입니다, 부산시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우려하시는 바는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의시간이 길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자료 하나만.
박인영 위원님.
당초에 이 사업을 신청하셨을 때 신청서 자료 하나만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원전부품설비산업 그러니까 사업체 부산에 68개 외에 전국 사업 현황까지 해서 자료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 순서입니다. 저희 잠시 토론하도록 하시죠.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예, 저희 토론 중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전부품설비통합인증센터 토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덕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복지건강국 소관 안건심사와 현장방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춘구
복지안전팀장 전진욱
○ 속기공무원
박성재 박광우
○ 출석공무원
〈시민안전실〉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자연재난과장 서상욱
원자력안전과장 김갑용

동일회기회의록

제 29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96 회 제 9 차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5-04
2 8 대 제 296 회 제 6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6-02
3 8 대 제 296 회 제 5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5-21
4 8 대 제 296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6-14
5 8 대 제 296 회 제 4 차 본회의 2021-05-06
6 8 대 제 296 회 제 4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5-04
7 8 대 제 296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5-25
8 8 대 제 296 회 제 3 차 본회의 2021-05-04
9 8 대 제 296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4-30
10 8 대 제 296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4-29
11 8 대 제 296 회 제 2 차 본회의 2021-05-03
12 8 대 제 29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4-29
13 8 대 제 296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4-29
14 8 대 제 296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4-28
15 8 대 제 296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4-28
16 8 대 제 296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4-28
17 8 대 제 29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4-28
18 8 대 제 29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04-28
19 8 대 제 29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4-28
20 8 대 제 296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4-27
21 8 대 제 296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4-27
22 8 대 제 29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04-26
23 8 대 제 296 회 제 1 차 본회의 2021-04-26
24 8 대 제 296 회 개회식 본회의 2021-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