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16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6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1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박춘한 재정관을 비롯한 재정관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해 정례회 예산 심사 이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7년도 부산시 제1회 추경예산 편성계획과 사업별 예산 편성 추진사항 등 재정분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2008년도부터 전면 시행되는 사업별 예산제도에 대하여 많은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재정관께서도 새로운 제도 시행이니 만큼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성실한 설명과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재정관실 TOP
(10시 18분)
의사일정 제1항 재정분야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정관 나오셔서 재정분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정관 박춘한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길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위원님을 모시고 재정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재정관실 모든 직원들은 맡은 바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재정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산담당관실은 시의 예산편성 및 재정전반에 관한 총괄관리와 시 산하 공기업 업무를 지도하고 있으며, 세정담당관실은 시의 지방세 징수 관리 등 세입업무를 총괄하고, 체납세정리팀은 체납세 징수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재산담당관실은 계약․지출업무와 국․공유재산 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세계로 열린 선진부산’ 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뒷받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정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규수 예산담당관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해외연수를 위해 3월 21부터 4월 1일까지 해외출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진복 세정담당관입니다.
송성재 체납세정리팀장입니다.
그리고 장주선 회계재산담당관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고위공무원 혁신교육을 위해 오늘부터 내일까지 지방혁신인력개발원에 교육 중에 있습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회에서 요청한 내용에 대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6년도 업무성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재정분야 주요업무 추진 일정, 2007년도 제1회 추경 편성, 2006회계연도 결산 및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자치구․군 재정지원, 2008년도 국비확보, 사업예산 제도 도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는 1관 3담당관 1팀 16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현원이 121명입니다. 그리고, 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 시설관리공단, 환경시설공단, 부산경륜공단 등 2개의 공사와 3개의 공단이 있습니다.
2007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6조 625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3조 8,099억원, 공기업특별회계가 5,414억원, 기타특별회계가 1조 7,112억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세입은 총 3조 8,099억원이며 이중 지방세가 2조 27억원, 세외수입이 4,055억원, 국고보조금이 7,615억원, 지방교부세가 4,557억원, 지방채가 1,845억원입니다.
세출은 사회개발비가 1조 6,520억원, 경제개발비가 1조 2,125억원, 일반행정비 1,989억원, 민방위․소방관리비 1,374억원, 교부금 4,733억원, 기타경비가 1,358억원입니다.
올해의 재정여건은 세입부문에서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취․등록세는 둔화․감소 추세에 있고, 컨테이너세 폐지 및 고유가․환율상승 등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으로 세입여건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세출은 인건비성 경비, 채무상환금, 지하철 건설을 비롯한 SOC확충, 그리고 복지예산 증가에 따른 시비부담 등으로 투자 가용재원이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먼저 금년도 투자사업 국비는 총 2조 4,662억원을 확보하여 전년도 대비 4,59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도 금년도에 2,378억원을 확보하여 전년도 대비 1,05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작년 3월에 원자력지역개발세를 신설하여 총 96억원을 징수하였으며 지방세는 총 2조 7,859억원을 징수하여 최종목표액 대비 1,114억원이 증수되었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구축하여 자동차세 체납세 87억원을 징수한 공적으로 행자부 주관 지방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자부장관상을 수상하였으며, 1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158명(388억원)의 명단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적 취약분야 일제조사 및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숨은 세원 131억원을 발굴하여 추징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요청한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재정관실 주요업무 추진 일정입니다.
예산분야는 내년도 국비확보대책을 1월 중에 시달하고 올해 투․융자심사를 상반기는 4월 중에 하반기는 10월 중에, 그리고 내년도 투자사업 국비 및 균특회계사업 예산신청을 5월말까지 하며 올해 1회 추경은 5~6월 중에 편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계획은 8월초에 시달할 계획이며, 내년도 지방채 승인 신청은 8월말에, 그리고 내년도 시 예산안은 11월 11일까지 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정분야는 체납세 일제정리를 상반기는 5월부터 6월까지, 하반기는 12월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실시하고 자동차세 등 각종 시세는 납기별로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방세 시가 표준액 결정고시는 12월말에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분야는 2006회계연도 시의회 결산승인 신청을 6월 초에, 2006회계연도 복식부기 시험결산을 8월말에, 그리고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9월 중에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기타 재정분야의 상세한 주요일정은 23페이지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제1회 추경편성에 대한 보고입니다.
먼저 세입분야 추경요인을 보면 본예산 편성 후 추가 내시된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과 2006년도 순세계잉여금 1,617억원 정도와, 기타 각종 부담금 미반영분을 반영하며, 세출분야 추경요인은 자치구․군 부족재원에 대한 재정조정교부금과 교육청 전출금,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따른 지방채 상환기금 및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전출금, 지난 1월 13일자 직제개편에 따른 인건비 등 필수 소요경비 부족분 등을 반영하게 됩니다.
추경편성 일정은 추경요인 등을 정밀 검토한 후 의회일정을 감안하여 5~6월경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06년도 결산 및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입니다.
먼저 2006회계연도 결산은 세입․세출 및 계속비․명시․사고이월비, 채권․채무액, 재산 및 기금 등을 대상으로 실․국에서 결산자료를 3월말까지 제출 받았습니다.
4월말까지 결산서가 작성되면 시의원,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10인 이내의 검사위원을 선임하여 5~6월 중에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6월 초에 의회에 승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는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회계제도 개혁과제로 지난 2004년부터 시범 실시해 오다가 금년부터 전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행을 위하여 복식부기팀을 구성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2005회계연도 복식부기 시험결산을 지난해 10월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완벽한 복식부기 회계처리를 위해 자산과 부채를 실사하여 7월까지 보완해 나가며 2006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 자문과 검토를 거쳐 문제점을 개선․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관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업무보고 마지막에 별도로 PT를 통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구․군 재정지원입니다.
자치구․군 일반회계 예산현황을 보면 세입은 총 1조 8,832억원으로 2006년 당초예산 대비 2,00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자체재원이 4,593억원, 의존재원이 1조 4,239억원이며 세출은 인건비가 4,450억원, 경상비 등 사업예산이 1조 4,382억원입니다.
자치구 재정여건은 자체세입 및 시 재원조정교부금으로 인건비 등 기본적인 재정수요는 해결이 가능하나 도로개설, 문화시설, 청사신축 등 투자수요는 해결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자치구의 어려운 재정을 완화하기 위하여 체납세 징수를 강화하고 세외수입 확충 등 자체 세수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도로건설, 문화시설 등 투자사업의 규모와 사업 시기를 조정하고 선심성․행사성 예산편성 사례가 없도록 재정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자치구 재정조정교부금 운용 사항입니다.
지원근거는 지방자치법 및 부산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원하며, 재원은 취득세․등록세액의 51%로서 용도를 정하지 않은 보통교부금이 조정교부금 총액의 95%이며 자치구의 특별수요 발생 시 수시로 지원하는 특별교부금은 5%입니다.
2007년도 자치구 재정조정교부금 지원 규모는 총 4,093억원이며 이중 보통교부금이 3,914억원, 특별교부금이 179억원입니다.
보통교부금은 자치구 일반재원으로 분기별로 교부하며 특별교부금은 현안사업 등 특정재원으로 예산 성립 후 발생한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해 수시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복지비 부담 증가 등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자치구의 재정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재정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안 검토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구의 재정실태를 보면 최근 3년간 자체수입은 연평균 5.8% 감소한 반면, 세출은 사회복지비 등이 12~25% 정도 크게 증가하였으며 금년도 세출예산에 인건비 등 필수경비 1,064억원을 편성하지 못하는 등 재정난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자치구 재정난 완화대책으로 작년도 거래세 감소분 보전 182억원과 세입결산 취․등록세 초과 징수분 219억원 등 총 401억원을 우선 자치구에 교부하고 2006년도 분 자치구 재산세 감소 관련 부동산교부세 추가 내시 추정분 400억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4~5월경에 교부되면 어느 정도는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공시지가 상승과 과표 반영률 조정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도 100억원 정도 예상되고 거래세 증수 예상에 따른 재정조정교부금도 100억원 정도 추가가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포함하여 장기적으로 자치구에 안정적으로 재원이 지원되도록 자치구 재정수요와 재정수입을 종합적으로 정밀 분석하여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 수준 및 적용시기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2008년 국비확보 대책입니다.
먼저 국비는 사회복지비 등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일반국고보조금과 투자국비, 균특, 지방교부세 등 4개 분야가 있습니다.
2008년도 투자국비 확보를 위하여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에 총 102건에 3조 3,145억원 정도를 잠정적으로 정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지난 1월에 국회 예결특위 위원 및 보좌관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또, 부산지역 국회의원들과 당정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월에는 실․국별 신청대상사업에 대해 검토보고회를 개최하여 신규사업 발굴 및 계속사업에 대해 확보대책을 강구하였으며, 시장님을 비롯하여 부시장 등 간부공무원이 중앙부처 및 국회를 방문하여 지속적인 국비지원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국비지원 신청사업 대상을 5월 중순까지는 확정하고 국비신청부터 국회 의결 시까지 국비확보를 위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논리를 개발하여 중앙부처 및 국회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확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균특회계 예산은 총 89건에 2,953억원이며, 이중 지역개발계정이 45건에 1,607억원, 지역혁신계정이 44건에 1,346억원입니다.
내년도 균특회계 예산 확보를 위해 대상사업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5월말까지 기획예산처에 예산안을 신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세 폐지 등으로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을 부각시키고 사업규모가 큰 부산신항 배후도로 등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사업에 특별지원을 요청하는 등 균특회계 예산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2008년도 지방교부세 확보 대책입니다.
지방교부세 재원은 내국세 총액의 19.24%입니다. 올해의 경우 총 22조 6,262억원이며 이중 보통교부세가 19조 8,421억원, 특별교부세가 8,268억원, 분권교부세가 1조 1,053억원, 도로분 교부세가 8,500억원입니다.
내년도 보통교부세 목표액은 2,600억원이며 공무원 정원 운용개선, 지방세 징수율 제고, 경상비 절감 등 감점요인을 개선하고 올해의 산정내역을 분석하여 우리 시에 유리한 개선안을 마련, 행자부에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보통교부세는 2,378억원으로 전년도 1,320억원에 대비하여 180% 증가하여 1,058억원이나 증가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분권교부세는 770억원을 목표로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시설운영비 지원 및 버스운송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특별교부세는 300억원을 목표로 지역현안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명분과 당위성을 개발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방교부세를 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제도 도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부문의 성과측정이 가능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건전성․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참여정부의 지방예산제도 혁신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구조는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동안 추진사항을 보면 지난해 2월에 사업예산제도 도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 왔으며, 4월에는 2006년도 성과관리예산을 사업예산으로 시험 재편성하였고, 11월에는 사업예산 전산운용 실무자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3월까지 2007년도 성과관리예산을 사업예산 체계로 시범 재편성하고 실무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내년도 예산부터 사업예산 체계로 전면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사업예산 전산시스템 오류가 일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자부에 건의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참고로 품목별예산과 성과관리예산제도와의 주요 차이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구조상 차이점을 보면 기본체계는 품목별은 장-관-항-세항-세세항-목-세목으로 이루어져 있고, 성과관리예산은 전략목표-성과목표-성과단위사업으로, 사업예산은 분야-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편성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능별 분류는 품목별예산과 성과관리예산은 5장 16관으로 분류하는데 비해 사업예산은 13개 분야 51개 부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품목은 품목별예산과 성과관리예산은 8개 그룹 38개 목 109개 세목으로 편성되어 있고 사업예산은 8개 그룹 32개 편성목 144개 관리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예산서 체계는 품목별예산과 성과관리예산은 회계별로 세입․세출 중심으로 편제되어 있으나 사업예산은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으로 편제하고 설명서를 추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기능별 분류를 보면 품목별예산은 5장 16관으로 사업예산은 13개 분야 51개 부문으로 되어 있으며, 성질별 분류를 보면 품목별예산은 목은 8개 그룹 38개 목으로, 세목은 109개가 되어 있고 사업예산은 편성목은 8개 그룹 38개 편성목으로, 통계목은 129개로 되어 있습니다.
18페이지, 사업예산 사업구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분야-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편성목-통계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책사업은 각 부서별 성과목표를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일관성을 가진 다수의 단위사업들로 구성되어 있고 단위사업은 정책사업을 세분한 다수의 실행단위로서 정책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 근거로 1개의 단위사업은 동일회계 또는 기금으로만 구성되며 세부사업은 단위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수개의 사업단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자치단체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상비로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분하고 재무활동은 특정사업의 수행목적에 지정되지 않는 회계 간 내부거래 지출이나 채무원금상환 등 보전지출입니다.
기타 19페이지, 세출예산 기준 비교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참고로 사업예산 제도에 대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세한 내용은 4~5월 중에 별도로 일정을 잡아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며, 2007년도 사업예산 시범편성에 따른 사업예산서 편제순서 및 의회 제출 서식에 대해서는 별도 유인물을 가지고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서식에 대한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로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사업예산 편성시범에 따른 사업예산서 편제순서 및 의회제출 서식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사업예산서 표준편제, 의회제출 서식 중 사업예산서 시범편성 시안의 전산서식 중 예산총칙부터 세부사업 설명서까지 총 13개 샘플서식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페이지, 사업예산서 편제순서로서 사업예산서는 총 4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건은 세입․세출예산안으로서 내년도 재정전망과 시정방향, 세출․세입예산서의 내용은 예산총칙, 예산규모,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채무부담행위조서, 계속비사업조서, 명시이월사업조서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2건은 기금운용계획서이며 제3건은 소관별, 사업별, 예산명세서로서 세입예산 각목명세서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건은 첨부자료로서 사업별예산서 설명서와 예산편성 기준 등 총 12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 2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본 사업 예산안 회계연도는 2007년도 당초 본예산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예산부분은 본예산, 추경예산, 결산추경 예산으로 구분하고 회계부분은 일반, 기타특별회계로 나누어지고 있으며 제1조 세입․세출예산 총액과 일시차입 한도액이 나오고, 제2조부터 6조까지 지방채 발생 승인액과 상호 이용범위 등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총칙 부분은 현재 우리 시에서 활용하고 있는 총칙의 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
다음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별로 예산액과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비율 등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입 총괄표로서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기존 품목별예산서 상의 장-관-항 별로 나누어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등의 예산액과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액과 비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총괄표는 현재 활용하고 있는 예산체제와 같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능별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2007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일반, 공공행정 등 13개 분야와 51개 부문의 기능별로 나누어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액과 비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현재 우리 시에서 활용하고 있는 기능별 예산분류 체계와 같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 총괄표로서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본청 실․과․소 조직별로 구분하여 예산의, 전년도 예산의 비교증감액과 비율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예산제도의 주요 내용으로 새로이 분석하는 세출 총괄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성질별 세출총괄표로서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인건비 등 8개 그룹과 일반운영비 등 38개 편성목으로 구성하여 예산에,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액과 비율을 표시하고 있으며 이 세출총괄내역은 기이 우리 시에서 활용하는 서식과 같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입예산으로서 세입예산서의 세입예산의 경우는 기존의 품목별 예산서의 체제와 같은 장․관․항 체계로 편제되며 2007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전년도 예산에 비교 증감액과 비율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서식 또한 현재의 서식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출예산서로서 2007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사업예산 체계에 의거 총계란에는 정책사업비와 재무활동, 기타 행정운영비로 구분한 후 13개 분야 51개 부문 직제 순서에 의거 실․과․소별 정책사업, 단위사업으로 구분하여 예산에 전년도 예산에 비교증감액과 비율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입예산 각목예산서로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각 세입과목별 소관 부서별로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액 사업개요를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사업예산제도 하에서는 세부산출 내역이 표시되지 않아 예산내역의 이해가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뒤에 별도로 첨부된 단위사업설명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부터 12페이지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서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사업예산 체계에 의거 부서별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 목까지 편성하고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액과 비율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세부 산출내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점이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항목 중 교통기획과를 샘플로 하여 사업예산 구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의 경우 정책사업으로 도시철도망 확충 운영 등을 설정한 후 해당 정책사업의 구체적인 단위사업으로 부산~김해 간 경량전철 건설 추진, 부산~김해 간 경량전철조합 지원, 동해남부선 복전선철화 사업 건설, 지하철 건설, 또 지하철 건설 운영 등 5개의 단위사업으로 구분하고 각 단위사업별로 세부사업을 편성 목까지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교통기획과의 정책사업 샘플 설명서로서 교통기획과 정책사업 중 도시철도망 확충 운영이라는 정책사업에 대하여 사업목적, 기대효과, 단위사업 내역, 성질별 내역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책사업 하위 개념으로 지하철 건설 운영 등 총 5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겠습니다. 여기 단위사업 내용을 보면 단위사업명 오른 쪽에 경상․투자가 있고 이 경상․투자가 경상 또는 투자입니다. 이게 투자사업이냐 경상사업이냐로 구분하고 오른쪽에 회계구분이 있습니다. 그 회계 구분에 보면 일반회계냐, 특별회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사업은 투자․경상사업 그리고 또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망라하여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교통기획과의 단위사업 샘플 설명으로서 13페이지의 도시철도망 확충이라는 정책사업의 실현을 위해 설정된 구체적인 단위사업 중 지하철 건설에 대한 설명서로서 예산연도와 일반, 특별회계 구분이 나오고 해당 조직 경상비 투자비 구분과 해당 정책사업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하철 건설은 13페이지에 철도망 확충 운영 중에 투자사업이며 특별회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가 직접 하는 건지, 아니면 지원으로 하는 지원사업인지 구청에 지원할 경우에는 지원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세부사업명도 직접 지원이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자체보조가 있는데 이게 보조사업이냐, 국비로서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냐 아니면 자체예산으로 하는 사업이냐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15페이지는 교통기획과의 세부사업 샘플 설명서로서 14페이지에 지하철 건설에는 단위사업의 세부사업입니다.
그리고 지하철 3호선 반송선 건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단의 예산연도 회계별 구분 조직과 기능이 나오고 해당 세부사업비 편성된 해당 정책사업과 단위사업이 표시되어 있고 하단에는 세부사업개요와 소요재원, 산출근거가 나오며 기존의 성과예산서와는 달리 사업예산서에서는 해당 세부사업의 중기재정계획, 투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이행여부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사전 절차 이행 여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되어 있느냐, 없느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들이 여기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일단 예산을 먼저 편성하고 사후로 가는 문제까지를 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행정자치부에서는 4월 중에 전국을 순회하면서 사업예산제도 전반에 대하여 시의원님을 모시고 세부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저희 재정관실에서도 새로이 시행되는 예산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으로 사업예산서 편제 순서 및 의회제출, 사업예산 서식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분야 주요일정 및 2007년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주요업무 계획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대하여 영상물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제도는 2007회계연도부터 법적으로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 제도에 대한 재무보고서는 2008년도 상반기 중에 작성을 하여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이에 대비하여 2005년도부터 복식부기 회계를 시험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2006년도 회계처리분에 대한 재무보고서를 시험 작성하여 최종 연습할 계획입니다.
제 1페이지인 오늘 보고 드릴 순서는 도입배경 및 기대효과, 제도의 주요내용,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맺음말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입배경 및 기대효과입니다.
먼저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입니다.
90년대 후반 IMF 등 국제기구와 시민단체 등에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2004년에 제정된 지방분권특별법과 2005년에 제정된 지방재정법에서는 제도 도입의 근거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기대효과입니다.
먼저 우리 시의 자산과 부채현황을 보여 주는 재정 상태와 각종 행정활동에 따른 투입비용과 지방세 등 수익의 현황을 나타내는 운영성과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이러한 객관적인 정보, 재정 정보가 공개됨으로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서비스에도 비용개념과 더불어 원가개념이 도입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복식부기는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회계를 처리함으로써 회계의 오류를 자동적으로 검증하는 기능이 있어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다음은 제도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회계의 개념으로 경제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는 거래가 발생하면 거래를 인식하여 그 금액을 측정하고 기록하여 결산관련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프로세스는 이해관계자들에게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는 첫째, 거래가 발생한 시점을 인식하는 것으로 즉 발생주의라고 합니다.
둘째, 차변인 왼쪽과 대변인 오른쪽으로 나누어 기록하는데 즉, 복식부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기간이 종료가 되면 재정상태와 재정운영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이해 관계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발생주의 복식부기를 일반적으로 편의상 복식부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행 단식부기에 의한 회계, 예산회계와 복식부기 예산회계의 차이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식기준은 거래가 발생하면 회계처리를 언제 할 것인가 하는 인식 기점을 말하는 것으로서 기존 예산회계는 현금의 변동시점에서만 인식을 하여 현금주의로 회계처리를 합니다마는 복식부기 회계는 거래의 발생시점에 인식함으로써 발생주의로 회계처리를 합니다. 또한 회계장부의 기록방식으로 거래의 한쪽 면만을 기록하는 단식부기와 하나의 거래를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이중으로 기록하는 복식부기 방법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회계범위와 회계대상 보고서의 작성내용에서 많은 차이점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회계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로 거래 8요소의 결합관계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도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만 마치 수학에서 공식을 모르신다면 문제를 풀 수 없듯이 복식부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거래 8요소의 결합관계를 나타낸 분개법칙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에서의 분개란 하나의 거래를 자산과 부채, 순자산, 수익, 비용으로 구분하여 대차평균원리에 따라 차변과 대변의 이중으로 나누어 장부에 기록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림에서 분개의 법칙을 보면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순자산의 감소, 비용의 발생이 있을 경우 차변에 기록을 하고 차변 상황의 반대의 개념으로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순자산의 증가, 수익의 발생에는 대변에 기록합니다.
재정상태보고서는 자산과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하고 재정운영보고서는 수익과 비용 등으로 구분합니다. 참고로 기업회계에서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는 각각 재정상태보고서와 재정운영보고서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자산은 부채와 순자산을 합한 금액이며 기업회계에서는 주주가 있어 자본이라고 하지만 정부회계에서는 순자산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회계순환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의 순환과정으로 거래가 발생하면 차변과 대변에 분개를 통하여 기록하는데 다이스(DAIS)라고 불리는 복식부기정보시스템으로 아주 쉽게 분개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각 실․과 사업소에서 거래가 발생하였을 때 정보시스템에서 유사한 유형을 선택하면 분개는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복식부기 담당공무원은 각각의 분개처리 상황을 확인하여 승인절차를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사실 복식에서 분개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복식부기회계정보시스템에서 대부분 처리되고 감가상각 및 퇴직급여충당, 부채 등 나머지 결산관련 보존 공개는 복식부기 담당 공무원이 각 실․과 사업소에 자료를 받아 회계처리를 하게 됩니다.
다이스는 복식부기제도 정착에 큰 기여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총계정 원장에 전개를 하고 시산표를 작성하며 결산보존 분개를 하는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마지막으로 재무결산인 재무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다음은 현행 예산회계와 복식부기 회계의 처리방법에 대한 사례입니다.
먼저, 첫째, 사례입니다.
도로건설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였는데 전년도에 100억을 발행하였고 금년도에 신규로 200억을 발행하였을 경우입니다.
먼저 예산회계는 지방채수입 200억을 현금 수입으로 단순하게 기록하는데 비해 복식부기 회계는 차변의 현금의 유입으로 자산이 증가되어 현재 200억을 기록하고 대변에는 지방채발행에 따른 부채가 증가되어 지방채증권 200억을 각각 기록합니다. 따라서 복식부기 회계는 자산과 부채를 동시에 인식할 뿐만 아니라 전년도에 발행한 100억원도 누적으로 기록관리 됨으로써 시 재정 상태를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례입니다.
장부가격이 100억원인 시 소유 토지를 120억원에 매각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예산회계는 토지매각대금 120억원을 세입으로 단순하게 기록하는데 비해 복식부기 회계는 차변에 현금의 유입으로 자산이 증가되어 현금 120억원을 기록하고 대변에는 토지의 매각에 따른 자산이 감소되어 토지 100억원과 토지의 장부가격이 100억원인데 120억원에 매각함에 따라 토지매각이익 즉 수익 20억원이 발생하여 각각 기록합니다.
따라서 복식부기 회계는 현금 수입을 원인별로 매각되어 수익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고 자산 변동과 수익발생 내역을 별도로 제공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의 결산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의 재무보고서는 결산 총평, 재무제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등 종합적으로 재정정보를 산출하여 시의회, 시민 등 정보 이용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다음은 복식부기회계정보시스템입니다.
시스템 이름은 다이스라고 하며 예산회계와 수입, 자산, 부채 등을 연계하여 복식부기 회계결산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동 시스템은 향후에 지방재정을 총 망라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으로 전환됩니다.
다음은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추진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2004년 11월에 행정자치부로부터 복식부기 시험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2005년 3월에 회계재산담당관실에 복식부기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동 4월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업무처리 지침과 자산, 부채 실사 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복식부기회계정보시스템인 다이스프로그램을 전 부서에 구축하고 관련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10월에는 2005년도에 대한 재무보고서를 시험용으로 작성하였고 복식부기 회계처리 방법이 다소 복잡한 점을 감안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기본개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5월과 11월 2회에 걸쳐 시험 형식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교육원에서는 복식부기 과정을 신설하였고 그 동안 교육을 받은 직원은 약 2,6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들로 자문위원을 구성하여 2007년도 법적 시행에 대비하여 시․구․군 합동 워크숍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입니다.
첫째, 2006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시험 작성하며 2006년 12월 31일 시점의 자산, 부채, 순자산에 대한 금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둘째, 복식부기제도는 2005년도부터 시험 운영해 왔으나 아직까지 걸음마 단계에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복식부기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은 물론이고 전 공무원들에게도 동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시험 형식의 설문조사를 지난해에 이어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무원교육원을 통한 복식부기 전문과정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셋째, 현행 복식부기 프로그램은 향후 지방재정관리시스템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스템의 완벽한 전환을 위해서 시스템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맺음말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하는 목적이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기 때문에 우리 시의 비전과 전략에도 부응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동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시간 설명이 되었습니다마는 재정관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에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업무수행 과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금년도에도 저희 재정관실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재정관실 주요업무계획서
․2007년도 사업예산 시범편성에 따른 사업예산서 편제순서 및 의회제출서식
․복식부기 회계제도 주요내용․추진상황 보고서
(재정관실)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재정관 상세한 업무보고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남 위원입니다.
우리 박춘한 재정관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부산시 세수 확보와 효율적인 업무추진 운영을 위해서 또한 2006년도 행정자치부 주관 지방행정혁신 경진대회에서 행정자치부장관상을 수상한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정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본 위원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됐고, 또 어제 본회의에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세수 절감을 위한, 세수 절감을 위한 민간협약 부분 각 김해 경전철이라든지 명지대교라든지 민간 자본이 들어가는 민간협약 부분에 민간협약서 각 조항에 우리 시가 불리한 조항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건교위 상임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전년도부터서 올해도 계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 지적을 하고 있는데 특히 하나 예를 들자면 명지대교 같은 경우에 민간자본에 대한 차입금, 차입금에 대한 금리가 10.6%가 되어 있습니다. 10.6%가 되어 있는데 그 협약서를 저에게, 금융협약서를 저에게 제출하라고 부탁을 하셨는데 작년도에 저보고 ‘올 2007년도 1월에 금융협약이 될 거니까 그때 제출하겠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 건설방재국장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또 ‘며칠 내 금융협약이 되면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김해 경전철 그런 분야나 또 양산선 분야나 모든 지금 민간협약 분야에 계약서 각 조항에 부산시에서 불리한 조항 특히 거가대교 민간협약 부분에 어떤 조항까지 있느냐 하면 알선 수수료라는 것이 다 있습니다. 알선 수수료. 사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이 자리에서 해서 될는지 모르겠지만 알선 수수료라는 것은 사채업자가 사채를 놓을 경우에 그 중개수수료입니다. 그런 것까지 우리 시하고 민간건설업자하고 맺은 계약 속에 들어 있습니다. 민간자본을 투입을 해 가지고 하는 공사에 민간자본을 투입하는데 민간 건설업자가 금융기관에서 차입을 해 올 때 거기에 대한 알선 수수료가 다 있다 말입니다. 사실은 어제 시정질문에서 그런 것까지는 들먹이지를 않았습니다. 거의, 시장님도 계시고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 그래도 우리 부산시민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그런 뜻으로 대충 문제가 있다는 정도만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재정관님 우리 시의 세수를 위해서 또 제가 각 분야별로 상임위원회에서나 행정사무감사에서나 또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제가 나와 가지고 과거에 어떤 국가적인 사정이나 또 시의 재정사정으로 인해서 불리한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사전변경원칙에 의해서 ‘이것은 사전변경이 되었으니까 조정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조정하십시오.’ 요렇게 부탁도 했고 심지어 거가대교조합에 어떤 조항이 있느냐 하면 우리가 아마 재정관님 잘 아실 겁니다. 거가대교조합에 부산~거제도 간 도로는 2010년까지 완공을 보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위약금을 물도록 되어 있죠. 그죠
예.
그러면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도 살짝 이야기를 좀 하긴 했는데 개인 민간이 내가 내 땅에다가 내 집을 지어도 공기 내 못 마칩니다. 그런데 진짜 백년대계를 보고 설계를 해 가지고 짓는 거가대교를 5년, 6년 만에 완공을 하는데 그렇게 완공하기 위해서는 패스트 트랙 방식으로 해야 된다 합니다. 패스트 트랙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 하면 설계를 하면서 설계대로 바로 그 자리에서 시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집을 지으면 설계사 따로 있고 감리사 따로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설계를 하면 감독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지금 거가대교 같은 경우는 설계사하고 시공사하고 감리단하고 다 합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해야 공사가 공기 내 마칠 수 있다 합니다. 그럼 제가 문제가 되는 것이 백년대계를 내다 보는 그런 큰 참 국가적인 대사업에 5년, 6년 만에 마쳐야 될 이유가 어디 있으며, 그런 공사에 설계 마쳐 놓고 설계에 따른 시공을 해 가면서 또 설계가 잘 못 됐으면 설계변경 하면 될 텐데 그걸 5년, 6년 만에 마치고 그걸 5년, 6년 만에 못 마치면 위약금을, 주위에 연계된 도로가 2010년까지 완공이 안 되면 위약금까지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조항을 넣었느냐 제가 위원장에게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참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 위원 중에 변호사 한 분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하는 말씀이 ‘제가 그 당시에 있었는데 위원님 이해를 하십시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적인 자리가 아니고 사적인 자리였으면 입에 담지 못할 이야기를 제가 할 수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공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가히 변호사님이 이런 계약을 맺으면서 이런 조항이 들어가도록 왜 했습니까’ 그래 변호사님 말씀이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두 번, 세 번 하고 그 자리에서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과거의 잘못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라도 또 과거의 잘못도 사전변경에 의해서 변경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면 분명히 재정관님 부산시의 세수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입니다. 특히 이 부분은 경남도하고 부산시하고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관님 조금 한 번 더 참 우리 시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다는 입장에서 조항, 조항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사전변경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은 꼭 좀 변경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떤 용의가 있습니까
아, 예. 이것 업무가 어디서 하느냐 이런 걸 떠나서 그런 건 떠나서 어제도 그런 질문이 나왔고 우리 시장님께서도 지금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도 이 부분은 좀 정책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사실은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게 한 10개 정도 걸려 있는 것 같습디다. 하나하나를 다 분석해서 놔 놓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니 책임, 내 책임 이런 걸 떠나서 지금 사정에서는 부산시가 아마 총력적으로 달려들어서 이 부분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재정관실 뿐만 아니라 또 바로 위에 있는 기획관리실에 실장님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지금 사실은 받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하여튼 저희들이 열심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단 애로가 하나 있는 애로가 이게 건설을 담당했던 업체는 이미 가고 없고 펀드회사만 지금 남아 있는 게 가장 어려운 점입니다.
그리고 그 펀드회사가 국내기업이면 좋은데 펀드회사가 외국계 기업의 펀드회사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어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것이 우리가 넘는데 굉장히 어려운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펀드회사로 넘어갈 것이 다른 진행 중에 있는 것도 뻔하기 때문에 펀드회사로 넘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건설 중에 있을 때 그럴 때 이 부분을 바로 잡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다 만들어지고 나서 펀드회사에 넘어가고 나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그래서 이미 지나간 것도 지나간 거지만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 건설 중에 있는 것 이 부분은 기필코 좀 바꾸어야 된다. 하는 목표를 가지고 다들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정관님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아까 업무보고서에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 과에서 계약이나 지출에 관한 부분을 검토를 한다 하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은 재정관님이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펀드 부분도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이 부분 이야기를 안 하려 했는데 펀드부분을 이야기 하시니까 하는데 사실은 대형공사마다 외국기업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는. 처음 계약할 때는. 외국기업이 다 들어 있었는데 전부 외국기업이 다 나가 버렸어요. 실제로 지금 담당공무원은 뭐라고 하냐 하면 국내에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이면 시청, 도면 도 국가에서 까다롭게 하기 때문에 나갔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까다로운 게 아니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실 밝히기 좀 그렇지만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고 특히 펀드 부분 이 부분도 말입니다. 실제로 엄청난 금융기관에서 장난을 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사실 이 자료를 오늘 안 가져와서 그렇는데 자료를 가져와서 이야기하면 진짜 입을 벌립니다. 재정관님 말씀대로 지나간 것도 지나간 거지만 또 어제 지적한대로 산성터널이나 또 계속적으로 우리 부산시 세수가 부족하니까 민간사업이 계속 진행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리고 그래 할 때에 꼭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또 이왕, 위원장님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지금 복식부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번에 제가 예결위 들어와서 복식부기에 관해서 사실 저는 벌써 복식부기가 다 되어 가지고, 장․관․항․세항․세세목․항․세항까지 다 되어 가지고 자산, 부채, 자본 그 다음에 등 우리 세수가 얼마 남아 있다는 게 딱 일목요연하게 누가 보더라도 대한민국 행정은 공개행정입니다. 누가 봐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 사실은 제가 거짓말 아니고 복식부기에 대해서 10년을 봐 온 사람인데도 조금 이해가 사실 어렵습디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됩디다.
그래서 지금 대기업에서도 경영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경영공시를 딱, 원칙은 경영공시를 하지 않는 기업이나 경영공시를 하지 않는 모든 기업은 재정상태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운영자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복식부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결산총평, 재무제표, 재정상태 보고, 재정운영 보고, 그 다음에 현금흐름 그 다음에 순자산변동사항, 그 다음에 주석 해 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되어 있으면 누가 봐도 바로 압니다. 한 눈에 알 수가 있는데, 사실 저희는 일선 시․군에서도 복식부기를 하는 데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험적으로 올해부터는 다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산은 어차피 내년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지금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부산시에서도 복식부기를 철저히 이렇게 하겠다 하니까 너무 참 예산결산위원회 앉은 자리에서 이제사 옳게 돼 가고 있구나 그런 감을 느낍니다. 말이 유치한가 모르지만, 그래서 경영공시를 함으로써 어떤 분식 회계가 또 이루어지는가 안 이루어지는가 그런 것도 다 알 수가 있고 또 제가 세입․세출 모든 그걸 보더라도 충당금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님들이 퇴직을 하면 퇴직금에 대한 충당금이 있어야 되는데 충당금 조항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니까 이래이래 답변을 들었고 아, 그렇게 충당을 해 가구나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복식부기 같으면 퇴직금 충당금 딱 나와 있습니다.
저희 퇴직금은 제도적으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다가 저희들이 기여금을 내고 또 그 반은 본인이 내고 반은 국가에서 내 가지고 거기서 일괄 관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충당금 조항이 없어서 제가 알아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원래 퇴직금은 본인이 반 내고 또 채용하는 회사에서 반부담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는 건데, 장부상으로는 퇴직금 충당금이 없는 거예요. 또 다른 어떤 손실에 대한 충당금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참 회계를 10년을 본 사람이 와서 봐도 참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참 의심을 아닌 내가 실력이 부족하구나, 능력이 부족하구나 생각했는데 늦게나마 복식부기를 철저히 한다 하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고, 더욱더 철저히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상하게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우리 주요업무계획 9페이지에 봐 주시면, 재정관님 페이지 안 봐도 됩니다. 자체수입으로 지금 인건비가 해결하지 못하는 구청이 8개 구청이라고 보고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관님 어떻게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1,064억원을 당초예산 편성할 때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못한 거는 사실이고, 우리 부산이 인천이나 대전이나 대구 같은 광역시 권에서도 좀 특이하게 재정난이 좀 심각합니다. 심각한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노력은 합니다. 하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여기 페이지 11페이지에도 보면 어느 정도 나오겠습니다마는 현재 한 1,064억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올해 우리가 보통 조정, 일반조정교부금하고 특별조정교부금 이런 것 등을 다 포함해서, 그 다음에 부동산 교부세가 이번에 재산세 부분이 한 400억 정도 나올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4, 5월달에 나오게 되고 하면 웬만큼 올해는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남아 있는 부분은 우리 교부율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게 굉장히 심각하게 나와서 교부율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올해는 이 교부율을 조정하지 않더라도 넘어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올해는, 보는데. 그래서 교부율을 어떻게 조정해서 이게 내년부터 적용할 거냐 아니면 올해부터 적용할 거냐. 올해부터 적용하면 당장 시의 재원을 염출을 별도의 재원을 염출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별도 재원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등을 적극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조례는 올해 내로 좀 바꿔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은 명확한 방침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적용시기나 적용률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재정관님, 제가 질의라기 보다는 사실은 이것은 일선 구청장님께서 그 지역을 대신한 어떤 총 지역사령관 아닙니까, 그죠 뒤에 돈이 있어야 힘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데 8개 구청에서 인건비도 부족하다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 면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시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는 그런 뜻으로 한 말씀했습니다.
여하튼 시장님 이하 정말 또 저희 재정관실에서는 특별히 이 점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규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지난 3월초에 부산지역의 언론에서 자치구․군들이 방만한 재정운영에 대해서 보도한 것 혹시 보셨죠
예.
그런데 거기 보니까 조금 전에 우리 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는 조금 상반되는 내용입니다마는 2005년도 결산 결과에 16개 자치구․군의 불용액이 전체의 몇 프로라고 그때 나왔습니까, 언론에서 혹시 국장님…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제가 알기로는 그때 불용액이 7.9%이고 1,922억원에 달한다고 그렇게 보도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일부 특별회계는 집행률이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보조금이 전체 지출의 13.5%인 2,524억원에 이른다는 이런 기사가 났는데 자치구․군이 발표하는 재정자립도도 역시 재정위기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이런 기사였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고서에 보면 자체수입으로써 인건비가 미해결되는 단체가 8개 구․군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볼 때 자치구․군이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조금 안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혹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봅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사를 전체적으로 해 본 적이 있습니다. 1,064억이라는 것도 실사를 통해서 부족금액인데 사실은 산출되어 나온 것입니다. 저희들이 굉장히 그 부분은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언론에서 나왔던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보조금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다 라고 나온 것은 사실은 그 단체보조금 안에는 그, 예를 들어서 서구를 예를 들면 거기에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복지시설에 나가는 게 전부다 보조금으로 계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퍼센테이지가 생각보다 굉장히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 그 보조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언론에 나온 상황자체가 틀린 것은 아닌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런 게 그 보조금이 그렇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아무렇게나 쓰거나 적어도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아무렇게나 쓴다는 것이 아니고, 아무렇게나 쓸 수가 없겠죠, 돈도 없는데. 그런데 이왕이면 그 예산의 편성과 집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이러한 전체 예산의 7.9%에 해당하는 것이 불용액으로 지금 나타났고 그 다음 특별회계는 5%밖에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돈도 많이 주지도 못하는데 특별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보다는 제가 오늘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9쪽에 재정운용지도에 있어서 가능한 한 자치구․군에 예산을 조금 더 줄 수 있는 것도 참 좋은 일이겠지마는 운용지도에 있어서 자치구․군의 재정집행에 대한 감독도 좀 강화해야 된다는 것이 표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요지는. 그렇고, 재정 조정에 관한 조례에 재정집행 평가에 따르는 것은 없죠. 평가에 따르는 인센티브하고 패널티 이런 거는 없죠
아,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은 불용액을 많이 남긴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은 그 안에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27개 항목에 대해서 쭉 이렇게 평가를 해서 금액을 산정하도록 조례에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항목을 하나 넣으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그 교부금의 교부율에 대한 것도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이 자치구․군에서 재정운용에 예산집행과 편성에 관계되는 것도 잘 하는 구에는 인센티브를 좀 주고 또 좀 못하는 데 있어서는 거기에 패널티를 줘 가지고 우리가 복식부기 하는 것도 투명성, 명확성 그리고 종합 모든 것을 한 눈에 보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될 때 더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의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도감독이라기 보다는 지도를 해서 적어도 그런 요인이 없도록 하고 그것을 잘 하는 데는 저희들이 시장님께 건의를 들여서라도 안 되면, 방법이 있다면 특별조정교부금을 더 준다든가 하는 등등의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인센티브도 주면서 패널티도…
이런 방법 등을…
패널티라는 거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포함할 수 있겠는가, 또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겠는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거는 우리 시민들이 행정체감지수가 이러한 불용액이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평가를 봤을 때 저는 좀 체감지수가 낮아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좀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 몰라서 이거 하는데, 11쪽에 볼 것 같으면 우리 여기에 2006년도에 취․등록세 초과징수분 정산지원이 401억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 2006년도 거래세 감소분 보전액이 182억원, 그 다음에 세입결산에 취․등록세 초과징수분이 430억 해 가지고 219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2006년도에 부동산의 거래와 관련해서 세수가 줄었다는 겁니까, 늘었다는 겁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세모로 밑에 되어 있는 것, 2006년도분 거래세 감소분 보전 357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거래세가 감소됨으로 말미암아서 부동산 교부세라고 해서 행자부로부터 지금 요새 종합부동산세 걷고 있잖습니까 종합부동산세를 걷는 것으로써 재산세가 덜 걷히는 부분에 대한 재산세를 보전해 주고, 그 다음에 우리 취․등록세가 지금 세율이 낮아져 가지고 덜 걷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지금 보전을 해 줍니다. 그 부분을 보전을 해 주는데 우리가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357억이 있습니다. 구청에 돈을 주는데 보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357억원에 대해서 51%를 내려주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것은 우리가 세금을 이미 대략 예측을 해 가지고 돈을 구청에 줍니다. 올해는 예산이, 세금이 취․등록세가 얼마 정도 걷힐 거다 라고 확정을 지어가지고 주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걷어보니까 2월말로 결산이 사실상 어느 정도 추계가 되었거든요. 걷어보니까 한 430억원 정도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걷혔다. 그래서 이 430억원에 대해서도 내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19억원을 더 내려주겠다. 그리 되면 전체적으로 401억원 정도가 내려간다 그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부동산교부세 추가내시라고 되어 있는 400억원은 이거 종합부동산세 도입으로 발생되는 추가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이미 내려왔는데 추가로 더 내려오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는 세수가 감소한 것은 거래세 357억원이고 증가한 초과징수는 430억원이고 부동산 교부세 추가내시는 400억원 이래서 830억원 정도로…
800억 정도…
정도로 하는 것이 맞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우리 세입예산 중에서 취득세, 등록세가 7,745억원 걷힐 거라고 예상했는데 이거보다도 1,000억원이 더 걷힐 거라고 했죠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작년 실제로 걷혔습니까, 그게, 2006년도에
2006년도에 우리가…
당초예산에 우리 세입예산 중에 보면 2006년도에 취․등록세를 7,745억원 걷힐 거라고 예상을 했다가 추경에서 이것보다 한 1,000억원이 더 걷힐 거다 이랬는데 그거 어떻게 걷혀졌습니까
그게 더 걷히고, 그래 그게 더 걷히고도 지금 430억원이…
또 그 1,000억원이 더 걷히고 당초는 7,745억원이 걷힐 거라고 했는데 추경에서 하면서 1,000억원이 더 걷힐 거다…
(직원과 대화)
그러면 국장님! 지금 시간, 나중에 서면으로, 제가 그것 한번 궁금해 가지고…
지금 보니까 여하튼 우리가 목표 전체적으로…
목표가 7,745억원 그런데 추경에서 1,000억원 정도 아마 더 걷힐 것 같다 이래 했으면 2006년도에 실질적으로 걷힌 취․등록세가 한 얼마 정도 되는가 제가 그것 한번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그거 자료가 없으시면 나중에…
지금 보니까 취․등록세의 목표액이 2006회계연도가 1,000억을 아마 더 포함해 가지고 8,365억원입니다. 8,365억원인데, 8,365억원에서 또 돈이 좀 더 걷힌 겁니다.
그런데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거는 자치구․군에서는 예산하고 관련해 가지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 때문에 지방세수가 크게 줄어든다고 늘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정부의 부동산 안정대책이 이런 세수를 걷는 데 장애요인이라는 이야기를 늘 해 왔습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볼 때 취․등록세의 징수액이 당초예산을 뛰어넘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부동산교부세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또 전년도에 비교하면 20%나 증가했고 지방교부세는 무려 63%나 증가를 한 것이거든요, 맞죠
예, 그거는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부의 정책이 지방자치의 재정난을 부추기는 게 아니고 도로 도움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각, 제가 잘못 생각을 했는지 이 결과로 볼 것 같으면 일단 우리가 모든 언론에 홍보할 때 항상 그렇게 홍보를 해 와서 저도 그렇게 알았는데 이 보고를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계셔서 간단하게…
그 부분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저희가 아까 거래세를 우리가 낮추어, 사실은 거래세가 좀 많이 낮아질 거라고 상당히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좀 많이 낮춰 잡았던 그런 결과가 그것보다는 사실은 좀더 걷어질 수 있겠다 라고도 전망이 되기 때문에 올린 것인데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 세율이나 이런 것이 바뀌지 아니하고 있었다면 우리가 부동산교부세를 받아오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이 걷힐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세율을 그대로 가만히 놔뒀으면 한 2,000억이 더 걷힐 수 있었을 것을 실질적으로 보전해 주는 거는 한 1,000억이나 1,200억 정도밖에 보전을 안 해 주니까 사실은 더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줄어들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고, 그래 되니까 구청의 경우에도 재산세를 옛날처럼 그대로 놔뒀으면 지금 교부세를 받는 것보다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었는데 교부세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는 적게 준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지방분권하고 그 다음에는 지방재정 확충에 정부도 상당히 국민들이 충족할 만큼은 아니지마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런 결과물에서 나왔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시간이 조금 촉박한데요, 간단한 거는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하철 1호선 연장에 있어 가지고 건교부에 기본계획에 대해서 승인을 받기 위해서 관련부서에 의견 제출서를 다 받았죠
예.
그런데 여기에 관련해서 교통공사, 사하구청 하여튼 이렇게 의견서를 다 요청하고 있는데 예산담당관실만 아직까지 이 의견서를 제출을 안 했는데 혹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전체적으로 건설을 어떻게 할 거냐 또 말 거냐, 한다면 언제 할 거냐 하는 그 계획에 대해서는 교통국에서 그거를 사실은 컨트롤을 합니다. 그게 카운트 파트가. 그래서 지금 현재 교통공사에서 여러 부서에다가 동시에 문서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동시에 문서를 내는 것은 적절치 않고 이것을 주관하는 부서에다가 문서를 내어서 거기서 통괄해서 각 과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시장님 결심을 받든 아니면 누구까지 결심을 받든 결심을 받아서 교통공사에 제출해 줌이 맞다 라는 의견을 저희들이 가지고 지금 현재 그것도 기획관리실장님께 또 보고를 드렸고, 그 관계를 교통국에서 일괄하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 의견까지 빠른 시간 내에 아마 갈 것을…
빨리 제출을 하셔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빨리 좀 제출을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많이 우리 행교위에서 이야기가 되었던 부분인데 경륜공단에 감면세 20% 주기로 되어 있는데, 그죠 20% 감면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그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2007년도 올해의 경우에는 한 30억 정도 안 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30억 정도 되죠 그래서 우리 30억이라고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저는 형평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경마공원하고 보면, 경마공원에는 레저세 20%를 감면해 줄 때 경마공원 같은 데는 전체 매출액에 대한 감면이 아니죠, 경마공원은
경마도…
전체 매출액이 아니고 서울에서 송출해서 발생하는 매출액의 20%만 감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압니까 정확하게 말씀…
안 되면 답변대에 나오셔서 한번…
답변대에 나오셔서 한번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송성재입니다.
작년에 경마에 대해서 20%를 감면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시행을 했는데, 그 감면된 내용 전체가 100% 중에서 부산시내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약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95%가 부산시민이 아닌 수도권, 전국 이제 서울, 경기 이쪽에서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부산시내에서 발행한 매출액은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별 효과가 없습니다.
아니, 효과가 있고 없고 간에 일단은 명확하게 저희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전체 매출액에 대한 20% 레저세 감면이고 경마공원은 서울에서 송출되는 것에서 20%라는 것 그걸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로테이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 답변이니까, 제가 알겠습니다. 지금,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것은 내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국장님에게 질의하는 것은 경마공원에 대한 레저세 감면을 규정한 부산광역시 감면조례 제30조 3, 1항의 단서에는 이것을 지원사업으로 조성된 공원에 대하여 부산시민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시민에게 입장료를 징수할 때는 레저세의 감면을 중단하고 그 다음에는 경감한 레저세액을 추징한다 라는 패널티 조항이 있습니다. 경마공원에는. 그런데 경륜공단에는 이 패널티 조항이 없습니다. 그죠 없거든요.
예, 없습니다.
그 부분 그러면 경륜공단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 하는 질의 하나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부산시하고 마사회하고 간에 오간 공문들을 확인하면 마사회는 2004년 7월 25일에 부산시의 레저세 감면을 최초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가 8월 18일자 세정담당관 명의로 공문을 통해서 감면불가를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문에 볼 것 같으면 지방세 관련 법령 및 감면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공익성을 가지고 있는 공공법인과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 중소기업 등 제조업체에 감면을 배제하고 있는 현 실정을 감안해서 기업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정부의 감면제도의 축소 폐지의 취지와 조세 형평에 맞지 않다 이래 가지고 공익사업으로 안 본 겁니다. 그렇게 이제 불가하다는 명시를 해 왔거든요. 그런데 마사회가 경마공원 개장을 미루는 등 해 가지고 굉장히 시기를 많이 지연하다가 2005년 7월 28일자에 레저세 감면을 협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은 국장님, 맞죠
제가 그때 있지를 않았습니다마는…
그런데 그 과정상, 그래서 경마공원 자체에 대한 감면이 아니고 마사회가 추진 중에 있던 866억 규모의 무료가족공원 조성사업을 별도의 지역주민 편익과 공익사업으로 인정해 가지고 감면을 실시를 해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때는 경마공원을 공익사업으로 못 봤는데 경륜장은 공익사업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논리성이 안 맞다 저는 두 번째 질의입니다.
그 당시 경마공원은 그렇게 했고 지금 경륜은 공익사업으로 보지 않는 이런 이제 논리적인 이론이 전혀 맞지가 않다 하는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경륜공단이 당초에 금정체육공원의 운영과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공단이 부담하기로 하고 부산시와 협력을 체결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쨌든 올해 40억원의 세금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륜공단에 지난 겨울에 수익증대를 위해서 거기 뭘 만들었느냐 하면 스케이트장, 눈썰매장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행교위에서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용료가 다른 데보다 2~3배 비쌉니다. 비싸고 시설은 더 엉망이었어요.
그래서 시민들로부터 지금 원성을 듣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경륜공단에 또 금정체육공원을 이용해서 상업하고 유희시설을 많이 설치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경륜과 경마공원 운영의 차이성이 너무 나타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부산에서 개인사업자나 중소기업자나 제조업체는 감면을 거의 배제를 해 주고 있는 이런 입장 속에 경륜공단에다가 저희들이 레저세 20%까지도 이렇게 재정지원을 많이 한다는 데 대해서 과연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는 이제 시민들의 원성도 저도 직접 들었거든요. 제가 소속을 그 위원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더 정말 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체계적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관리 같은 것도, 이래 운영적인 면도 형평성 있는 그런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드립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문제는 이제 경륜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하고 연계가 됩니다. 현재 경륜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하고 연계가 되다 보면 항상 논란이 되고 있는 그게 사행성이냐 아니냐 등등의 문제하고도 논란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등등의 문제는 상당히 논란이, 답이 나오기 굉장히 어려운 사행성의 부분이냐 하는 이런 부분이 그렇고,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것이 공단을 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면 할 수 있도록은 해 줘야 합니다.
그런 문제 중에 지금은 경륜공단이 몇 년 지나고 나니까 거기 아마 시설들이 노후가 되고 해서 이제는 비용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왔습니다. 그런 단계에 왔는데 이게 만약에 세금을 감면해 주지 아니하면 결국은 시민의 세금으로 걷은 돈이 투입이 되어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오히려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오히려 우리가 세금을 조금 줄여준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판단에서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경륜공단이 자체적으로는 적자라고 이야기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2006년도의 경우만 하더라도 100억이 넘게 재정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예산 빠져 나가는 것을 제외하고도.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재정에는 100억 이상의 도움이 되고 있고, 아마 저희들이 예정하기로 올해는 그것보다 더 많은 재정수입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은 합니다.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경륜공단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대로 해야 되고 저희들이 지원을 했기 때문에 더 잘 되기를 우리 시민들도 바래야 되는데 저는 오늘 요지가 뭐냐 경마와 경륜을 비교한 것은 이런 것을 선택하고 지원하고 할 때 똑같은 법에 의해 갖고 똑같은 해석으로 실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상황에 따라 가지고 법 해석을 달리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둘째는 경륜공단이 지금 같이 겸하고 있는 금정체육공원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진정한 시민의 공원이 되도록 운영할 수 있는 면이 좀 강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고, 100억의 얘기는 제가 볼 때 경륜공단하고 우리 여러 번 행교위에서도 얘기를 드렸습니다. 100억의 돈을 도움을 봤다는 것은 저는 잘못 해석이라고 생각됩니다.
왜 이게 자체 내 경기를 다른 서울이나 광양 같은 데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송출을 했을 때의 금액, 그 다음에는 아까도 얘기하셨죠 부산시민보다도 외부에서 하는 송출금액이 95%에 해당한다고 했는데 그 분들이 들어오는 것은 수입으로 잡고 부산시민이 저쪽 경기를 보고 다시 역송출을 했을 때에 나가는 돈은 전혀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100억이라는 형상을 만든 것이더라고요.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것은 국장도 한 번 더, 정말 100억의 흑자를 낸 것 같으면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금정체육공원이 조금 더 시민을 위한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왕 우리가 돈을 이만큼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설 같은 것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보완은 어렵겠지만 좀더 보완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하튼 위원님의 생각에 부합되도록 저희들이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제1회 추경을 5~6월에 할 예정이라고 해 놨는데 제1회 추경을 5~6월에 하면서 예산금액은 한 얼마 정도를 보고 있습니까
지금 추경 그 내용이 저희가 지금 아직 명확하게 다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명확하게 안 해도 됩니다.
아까 이야기한 순세계잉여금이 1,617억원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지금도 이 보고서를 만들고 난 이후에도 새로운 순세계잉여금의 요인을 100억 정도 찾아냈습니다. 자꾸 하면서 이게 발견이 되고 하는데, 찾아내고 해서…
그러면 한 2,000억 정도
적어도 2,500억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2,500억 정도는 될 것이다 하고…
예, 그래 알겠습니다. 2,500억 정도를 가지고 제1회 추경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현재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정적으로, 그죠
예.
그렇고, 그 다음에 11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치구 재정난 완화대책에서 재정조정교부금 교부를 인상을 검토를, 4% 인상 정도 검토하죠
예, 현재 검토는 그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전에 우리 재정관님이 징수율이 높아졌다. 그죠
예.
한 401억원 정도가 징수율이 많이 걷어졌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예,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줄 수 있는 돈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401억원 정도가 징수율이 높아져서 4% 인상을 해서 조례개정을 할 것이냐 그로 인해서 조례개정을 하는 겁니까
저희들은 지금 현재 부족한 것이 1,064억 정도가 되는데 취․등록세 징수분을 정산하면 400억 정도, 401억 정도고. 그 다음에 부동산교부세가 400억 정도 더 내려올 겁니다. 지금 행자부로부터. 그게 4~5월달에 내려오면 그게 한 800억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800억 정도가 될 것이고, 그 외에도, 그 외에도 지금 이제 우리가 또 추가로 지금 현재 찾고 있는데 한 100억 정도는 더 내려갈 게 지금 현재 찾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략 저희들이 보기에는 한 이럭저럭하면 1,000억 정도는 찾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올해 적어도 봉급을 못 줄 정도의 그런 어려움은 해소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니, 재정관님! 본 위원이 말하는 요지는 방금 재원을 1,000억 정도를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그것을 주자니까 조례개정을 4% 인상을 해 가지고 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조례 개정해 가지고 4%가 이번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주는 것은 좋은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09년, 2010년 가서 재원이 안 만들어졌을 때의 어떤 대책은 무엇이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올해는 이럭저럭 이것을 하지 않더라도 하여튼 돈은 되는데, 돈은 되는데…
그런데 4% 인상을 해도 큰 문제는 없다.
돈은 되는데, 그래서 인상을 율을 어느 정도 정하며 시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조금 더 추이를 보면서, 내년도의 추경이나 이런 것을 봐가면서 시기를 조정하고, 왜냐 하면 돈을 이렇게 주게 되면 시의 재정의 압박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질문요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앞으로 4%를 조례개정을 해 가지고 4% 인상을 계속 주게 될 때에 앞으로 향후 자치단체에서 만약에 재원이 안 되면 못 줄 것 아닙니까 조례가 개정이 되든 안 되든, 시의 재산, 세의 예산적인 압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의 질문요지가 조례개정을 과연 4% 인상을 개정했을 때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4% 인상 금액을 자치구․군에 지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질문요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시 재정문제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그래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판단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 정도로 하고 우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재정관님이 잘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군에 재정 재원조정교부금을 주면서, 주는 그것도 비율, 요율이 있다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공무원 인력수, 동, 쭉 있죠
예, 27개 요인이 있습니다.
요율 있죠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동 폐합, 그죠 우리가 시에서도 동 폐합 축소, 자치단체에서 인력축소, 많이 요구하고 안 있습니까 그런데 현재 그 요율에 비하면 동 폐합을, 즉 말하자면 대동제로 가고 인력축소를 하면 재원조정교부금을 받는 게 더 적게 받는다 이 말씀입니다. 안 맞습니까 본 위원이 그것 잘못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돈을 안 받는 것이, 그리 되면 구 자체에서 그래도 세입은 일정하기 때문에, 세입은 일정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절약되는 것만큼 여력이 커졌기 때문에 도움이…
본 위원이 알, 잘, 예를 들어서 해운대구가 옛날 신시가지가 들어오면서 대동제 통폐합을 했다 아닙니까 그로 인해서 시로 재원조정교부금을 받을 때 상당한 불이익을 받았다.
예를 들어서…
아니 그래서 아까 말했다 아닙니까 동수, 공무원 정원수 쭉 간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잘못되어 있느냐 하면 그러면 동 폐합을 하고 모든 예산을 감소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러면 그런 것을 시에 가면 뭔가 인센티브를 더 주고 뭐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다 보면 동수가 작아지고 공무원 정원수가 작아지면 조정교부금 받는 그 요율에 보면 줄어든다 말씀입니다. 본 위원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이 계산하는 방법에 의하면 결코…
아니, 그러면 본 위원 말하는 말이 틀린 말입니까 아닙니까
그렇게 줄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니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율이 딱 나와 있다 말씀입니다. 요율이. 공무원 정원수를 줄이고 동수가 작아지고 이러면 거기에 대한 작아진 요율이 더 주는 요율이 안 들어가 있다 말입니다. 요율 정산에 보면. 아까 27개 항목 중에. 그것부터 고쳐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거기에 요율…
그러면 아까 말한 우리가 동 폐합을 하고 공무원 정원수를 좀 줄이고 이러면 예를 들어서 일시적인 인센티브는 주겠지. 올해 너그 동 폐합 몇 개 했으니까 올해 공무원 수 줄였다. 올해 너그 1등 했다. 시에서 10억 줄게. 그러면 그 당해연도 지나가면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면 계속적으로 봤을 때 구․군에서는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을,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일단 검토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느냐 하면 자치구․군의 재원조정을 지원을 하면서 그 부분이 앞으로 뭔가 바뀌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검토를 일단 한번 해 보고요. 여하튼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것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시에서 즉 말하자면 국비가 내시가 될 것이라고 하고 시에서 본예산을 편성을 했다 말씀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국비가 내시가, 내시적으로 받았지만 또 국비가 뒤에 확보가 안 되는 수도 있죠
예,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만 특이하게 나올 수도 안 있겠습니까
올해도 나온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편성에 시에서 국비를 내시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 놓고 그 국비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되어 가지고 못 받을 때 우리가 그 예산부분을 삭감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올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 정도에 10억 이상 국비신청을 해서 예시를 받아 가지고, 즉 말하자면 당해연도에 예시를 받아 가지고 예산편성이 안 되어 가지고 우리 자체 예산 삭감한 것이 나올 겁니다. 그것도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예, 최근 3년간 자료를…
그래서 우리가 국비를 확보를 해 놔놓고, 아마 비관적으로 반송보건소를 시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국비가 안 되어서 아마 그 예산을 편성을 못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숙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숙희 위원입니다.
우리 재정관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에 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저도 덧붙여서 좀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들 어려운, 우리 시도 어렵지만 자치구의 돈 가뭄이 정말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이런 완화대책을 세워 주신 것은 반갑게 생각을 하고, 특히 아까 말한 여러 가지 21개 여러 가지 항목이 있다 그랬습니다. 본 위원한테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그 항목 안에 기초수급자 숫자라든지 이런 항목도 있습니까
그 안에 기초수급자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습니까
예, 숫자가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기초수급자가 숫자에 따라서 얼마나 반영하는가가 지금 그것도 한번 자료를 보면 알겠는데 지금 몇 개 구 같은 경우에 보면 영구임대아파트가 완전히 밀집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해당 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순수투자재원을 40%까지 사회복지비에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구임대아파트에 그 해당 구만 아니고 부산시내 전체 영구, 서민들, 수급자들이 다 그쪽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구임대아파트 내의 입주민들에 대한 제안도 본 위원이 조례로 한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때까지 처음 영구임대아파트 입주할 때는 일반인도 섞여 있었는데 지금은 일반인들이 이사를 하고 다시 전입해 오는 사람들 거의 수급자입니다.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구청은 앉아서 계속 예산을 갖다 대야 되는 그런 문제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각 항목별로 가중치를 어떻게 두는가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는데, 그래서 사회복지비가 증가하는 것은 각 구의 현실이지만 특히 영구임대아파트가 1만세대가 넘는다든지, 또 기초수급자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 대한 어떤 고려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분들은 부산시내 영세민들 다 받아 가지고 그 분들 지금 지원해 주느라고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시의 검토를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일단 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를 하는데 보고하기에 앞서 간단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것은 한 마디 좀 했으면 싶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저희도 다 마찬가지 관심을 가지고 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저희 실무적으로 이것을 어느 정도 해 보니까 이게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하면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해운대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더 많습니다.
많으면 많은 대로 더 지원해 드려야죠
아니 그래 더 많습니다. 거기는, 해운대는 그래도 재정여건이 좀 나은 데인데 그 요인을 감안해 버리면 해운대 쪽에 그 요인을 강화시키면…
그러니까 항목이 하나가 있지 않고 21개 항목 아닙니까 전체적인 것을 조합을 하되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특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율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 부분을 검토하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
그래 일률, 기계적인 잣대만으로 하면 그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전체 여러 가지 지방, 구의 재정자립도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속에서 어떤 숫자를 넘었을 때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운영의 묘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하튼 뭐 그 부분은 같이 고민해 나갑시다.
예.
그리고 국비 확보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12페이지에 국비신청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료로 이번에 잠정적으로 국비신청현황 102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자료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확정이 되면, 지금 현재 이것은…
어느 정도 확정이 됩니까 언제.
이것은 지금 5월 중순에 가야 확정이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일단 잠정적으로 여기 102건이라고 했을 때는 나름대로 취합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은 공식적으로 내놓기에는 이 자료가…
공식적으로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 내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이런 저런 언론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이것을, 여하튼 전략상의 문제도 있고 이래서 이게 확정이 되면 내놓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지금 쓰고 있는 이런 정도의 내용이라, 여하튼 이것은 비공식적으로…
일단 어려움이 있는 줄 알지만 비공식적으로 그러면 일단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국비 신청, 국비를 확보하는 것은 좋지만 지금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예산심사를 해 보면 어떤 경우에는 조금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의문이 가는 사업이 국비가 매칭됨으로 해서 할 수 없이 시비를 같이 해 주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도 좋지만 우리 균특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사회복지분야도 그렇고 국비투자사업에 대해서 좀 많은 검토를 세심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 사정이 어려운데 국․시비 매칭되어 오니까 할 수 없이 또 구비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여하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사실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투자국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투자국비가 아닌 부분들에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투자국비가 아닌 것들은 저희들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내려옵니다. 국가가 정책적으로 내려옵니다.
정책으로 의무적으로 하는 부분은 정말 어쩔 수 없는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런 것도 사실은 우리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어떤 면으로서는 조금 입장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경우에서도 그런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특히 복지비가 그런 게 많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것을 만약에 우리가 안 받는다고 하면 그것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상대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대자들이 부산시는 복지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이야기되고 하는 이런 등등의 문제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사업의, 그것은 물론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문제에서 출발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여튼 이 매칭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많은,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시장님이 관리하고 있는 교부금 있죠 올해는 얼마 정도 됩니까
아까 거기에 나와 있었잖습니까 179억.
179억입니까 그러면 지금 어떻습니까 이런 교부금 같은 경우에 올해는 어떻게 집행방침 같은 것은 있습니까
그 집행방침은 기본적으로는 시장님께서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기는 한데,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작년의 경우 예를 든다면 정말 결산이 안 되어서 그렇게 하는 구청 같은 데, 본래의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명목을 지워서 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어떤 구체적인 사업에다가 주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업에 주지 아니하고 그냥 준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아마 작년에 처음으로 사실은 그냥 이렇게 명목을 붙이지 않고 그렇게 주고 한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지금 반드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고 있습니다만 이게 또 형평의 문제 등등 이런 것도 늘 이야기되는데 본래 특별교부, 형평의 문제와 상관없이 정말 필요한 데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 그러나 형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 속에서 작년도에 그런 선례도 있는데 사실 우리 시도 순수투자, 우리가 가용재원은 얼마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님의 특별교부금 이런 경우에도 너무 정말 시장님의 주머니 돈 식으로 집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항간에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조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물론 시장님의 정책방향이라든지 시정운영에 대한 철학이 포함되어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도 연도에 올해의 우리 시장 특별교부금에 대한 그런 어떤 집행방침이라고 합니까 기본방향이라고 하나 이런 것 정도는 우리가 조금 같이 의논을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2006년도 우리 집행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최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복식부기 금년부터 추진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공무원 교육 22회 2,538명을 했는데 이 교육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아마 그 교육내용은, 제가 그때 공무원교육원장도 조금 했습니다만 교육내용은 지금 복식부기의 도입이 된 원리라든가 우리 현재 장부를 어떻게 기장할 것이냐 하는 그런 내용에서부터 기본적인 실무에서 쓰일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몇 시간 정도 했습니까 교육을.
이것은 단위가 복식부기 해 가지고 일주일 과정, 일주일짜리 과정이…
복식부기만 받았습니까
그 외에 다른 교육…
같이 받은 것 아닙니까 일주일 동안에는.
조금 받지만 그 과정 자체가 복식부기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행교에 있으니까 자세한 것은 공무원교육원이나 또 행정자치국에 내 또 그것을 하겠지만 내가 물어보는 이유는 상당히 우려가 되어서 물어봅니다. 이게 아까 전에 설명을 듣는 과정에 전 직원을 상대로 이 교육을 시행하고 또 각 국․실마다 이것을 다 시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복식부기 이게 사실은 상당히 난해한 것 아닙니까 옛날에는 사실 이게 복식부기 이것 해 가지고 급수를 해 가지고 몇 년간씩 배워도 잘 안 되는 것이고, 사실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아까 이야기했듯이 차변, 대변 숫자만 맞춘다고 보면 항목이 왼쪽으로 갈 게 오른쪽으로 가고 이런 판이 나온다 아닙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지금 시험용 작성해 가지고 한다 하는데도 사실 우려가 많이 되거든요. 그런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저도 그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되어서…
그렇죠
같이 그것을 해 보니까 이제 다이스라고 하는 프로그램 내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분개입니다. 분개만 되면 사실상 정상적으로 다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분개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이 분개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분개가 되도록 지금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형들이 쭉 있어 가지고, 거래유형이 있습니다. 거래유형을 선택하면, 선택해서 금액을 집어넣으면 자동적으로 분개가 되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급여라든가 이런 것은 너무나 빤한 겁니다. 그런 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다툼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항목에 따라서 그런 문제가 나온다고.
다툼이 될 수 있는 게 일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같은 항목이라도 차변에 갔다 대변에 갔다 한다 말입니다. 그죠
예, 일부 다툼이 될 수 있는,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다툼이 될 것들이 많지는 않은데, 사실은. 왜냐 하면 그게 어느 정도 유형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의 시스템으로서는 우리 복식부기팀에서 그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체크하는 인원이 고정적으로 몇 명이 되어 있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계속 체크를 해서…
그러면 각 실․국별로도 그게 체크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까
여기서 일괄…
(뒤를 돌아보며)
일괄 체크하죠
일단은 총괄적으로는 우리 복식부기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식부기 전담조직 신설이 2005년 3월달에 됐는데 인원이 몇 명이나 됐습니까
지금 현재 4명이 있습니다.
금년도도 4명입니까
예, 지금도 4명입니다.
4명 가지고 이게 다 가능합니까 부산시 전체를 다 한다면.
지금 여하튼 열심히 하고 있고 현재 부서에서는 조금 늘려달라는 이야기는 합니다. 사실은 하는데 저희들 또 입장이 계속 늘려가기도 어려운 입장이고 해서 이 사명을 가지고 어쨌든 끌고 가려고 합니다. 현재 계획은.
제가 부기에 대해서 조금 아는 편입니다. 조금 아는 편인데 지금 재무보고서 시험용 작성 이렇게 했는데 이 내용을 공개할 수 있습니까 이것.
아! 시험.
예.
예, 그것은 공개할 수 있죠.
나중에 자료 저한테 보내 주시고, 복식부기 이해도 측정 이러는데 측정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보내 주십시오.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에 물론 기회가 있으면 하겠지만 교육한 자료, 이 자료도 같이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는 일 많겠지만 우리 재정관님께서 신경을 각별하게 써 주셔야 되고 우리 직원들도 신경을 각별하게 써야 된다고 봅니다.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춘한 재정관님을 비롯한 우리 재정관실 고생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각 자치구에 보통 교부금을 산정을 할 때 앞전에 27개 항목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하신다고 그러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 27개 항목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 그 27개 항목에 대한 반영비율이 해마다 바뀝니까 즉 말하자면 이 항목을 올해는 좀 가점을 많이 주겠다. 이런 기준이 해마다 바뀌는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계속 가는 겁니까
지금 현재 기본적인…
현재 그 반영비율은 바뀌지 않고…
그 픽스 되어서 그대로 가는 겁니까
예, 픽스 되어서 그리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까 우리 김영수 위원도 질의를 하셨고 우리 송숙희 위원도 질의하셨지만 그런 어떤 시대적 변화라든지 또 자치구별로 어떤 혁신에 대한 인센티브, 이런 걸 생각한다면 그런 기준들도 굉장히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이래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하선규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자치구의 어떤 예산불용액 부분에 대해 가지고 주로 어떤 데에서 불용이 생기는지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예, 지난번에 불용액이 지금…
그 분석한 자료가 있으시면 별도 자료로…
예, 분석한 자료를 제가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11쪽에 보면 미편성액 1,064억, 많은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의를 하셨지만 시에서 추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한 400억 정도 되는데 600억 정도의 갭이 지금 있다 말입니다.
예.
인건비 지원도 다 안 되는데 어떻게 뭐 아까 재정관님은 충분히 이 정도면 안 되겠느냐는 정도의 말씀을 하셨는데 가능한 겁니까
예, 시에서 지금 한 400억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교부세가 한 400억 정도 더 내려올 것이고 그러면 한 800억…
800억 정도 되면…
이제 그 외에도 또 저희들이 또 다른 방법으로, 정 하다하다가 안 되면 지금 특별교부금이라도 다른 데 안 쓰고 풀어서라도 해결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종합부동산세를 정부가 만들어서 사실은 지방세를 국세로 이제 가져가는 셈이 되었다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실은 종합부동산세로 걷히는 전체 세원 중에 사실은 부동산교부세로 내려오는 게 100% 안 내려온다 말입니다. 그런데 법에 따르면 100% 지금 주게 되어 있다 말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16개 광역시․도에서 어떤 뭐 공동보조를 취해서 이 부분을 100% 좀 가져오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은 같이, 이런 것은 안 합니까
예, 지금 보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보는 관점의 차이인데, 이제 우리는 항상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그대로 놔놓으면 더 받을 수 있는 것이 ‘그래도 부족하다.’ 라고 보는 개념이고, 주는 쪽에서는 ‘아니다. 우리가 주는 정도면 너거가 올라 받을 정도로 주는 게 맞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약간의 보는 관념의 차이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다 꼭 맞다. 우리는 우리가 유리하도록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주는 쪽에서는 주는 쪽에 유리하도록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대체적으로 어찌 보면 어느 정도 사실은 접근한다. 거의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요인이 이렇습니다. 그 요인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만약에 종부세가 없었다면 종부세를 만들면서 국세로 가져가면서 종부세율을 엄청 높여 버렸습니다. 그래 옛날의 종부세가 아니고 그냥 우리 종합토지세로 놔놨을 때는 그런 세율이 아니고 그렇게 걷힐 수가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율을 엄청 높여 버렸고 기준을 달리해 버리니까 이게 뭐 몇 배로 걷힙니다. 옛날의 종합토지세보다는…
물론 이제 그게 정부의 소위 부동산정책에 따른 그런 거긴 하지만 이 당시 종합부동산을 만들 때는 사실 지방정부에 대해서 100% 지방 쪽으로 돌려주겠다. 그런 취지로 지금 되었거든요.
지금 다 100% 돌려줍니다.
100% 다 돌아옵니까
예, 1원도 국가가 쓰지 않습니다.
그러세요
예, 전부 다 다 내려옵니다. 다 내려오는데, 순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은 재산세, 구․군에 지금 가는 이 재산세를 우선적으로 주고 만약에 재산세를 주고, 그 다음에 거래세를 줍니다. 거래세, 그런데 만약에 이제 재산세를 주고 난 다음에 거래세 부분이 좀 부족하면 거래세는 좀 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현재 이 법대로라면.
아니, 제가 알기로는 100% 다 안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100% 다 줍니다.
100% 다 내려온다니까…
현재 법적으로 100%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래세도 100% 다 내려온다 말이죠
아, 내려오는 돈 자체가 100%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종합부동산세를 얼마를 걷었느냐에 그 금액에 달려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걷어진 종합부동산세는 한 푼도 안 빼고 다 내려준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뭐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한번 더 다시 알아보고 제가 판단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번에 사업예산서 편성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투․융자심사 이런 사전절차 이행 여부를 다 이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래 이 제도개선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제가 좀 상세하게 좀 알기 위해 가지고 그 중기재정계획에 그 상세계획서가 있죠
예, 저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이제 뒤에 부속 붙는 또 책이 1개가…
예, 부속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지난번에 그 책이, 일단 알겠습니다.
예, 그것은 아마 그 자료가 안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를 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그것은 다 배포를 해 드렸는데, 일단 제가 확인을 해서…
아닙니다. 저희들한테 온 중기재정계획 외에…
예, 알겠습니다.
그 상세한 부속서류가 별도 또 책자로 나온 게 있습니다.
예, 책자 있습니다.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시면.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위원 추가로 질의
김영수 위원입니다. 중식시간이 훨씬 넘었는데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회계 운용방안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별회계 예산에서 보면 특히 도시주거환경개선기금이 있습니다. 보면, 그 액수는 아마 재정관님 보시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왜 도시환경, 주거환경개선기금을 약 1,50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쓰지를 않아요. 그 좀 활용방안을 좀 내주세요. 특히 그 도시주거환경개선하면서 특히 부산시가 정책이주지역을 만들면서 반송, 반여동, 서동, 용호동 그 한번 가 보세요. 도시주거환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래서, 국장님!
예.
좀 해당국에, 해당국에 좀 기금을 쓸 수 있는 어떤 대책방안을 좀 내라고 좀 지시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주로 보니까 재개발사업 보조융자 하는데 쓰는 돈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보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 보면 주거, 도시주거환경개선하는 데도 쓸 수 있도록 다 법령의 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있으니까, 특히 부산시가 정책이주지역을 만들면서 아주 도시기반시설도 옳게 안 해 놓고, 전무한 상태에 놔놓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거기에 지금 해당국에서 주관, 생각이 뭐냐. 뉴타운식 개발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말입니다. 거기에 현재 용적률이 뭐 400% 이런데 뉴타운개발방식도 안 되는 지역이다. 이 말씀입니다.
예, 지금은…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자, 국장님! 그래서 해당국에 좀 도시주거환경개선기금에 대해서는 특히 부산시가 정책이주지에 대해서 옛날에 1975년도 이후부터 정책이주지역을 시행하면서 상당하게 부산시가 현재로 봤을 때 잘못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활용, 이러한 활용기금을 좀 해당국이 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답변 안 해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국에서 하는데 주택국에 제가 특별하게 그걸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관님! 저 본 위원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할 때 전 우리 예결위원들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우리 국비확보 대책방안하고 우리 채무발행금액 한도가 우리 시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우리 복지비 부담 증가에 따른 대안,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교부율에 관한 조례 개정 시기, 간단하게 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춘한 재정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 종료에 앞서 의회에 제출하는 사업예산서의 제출서류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소관별 사업예산 명세서와 관련하여서는 세입예산 각 목 명세서, 사업개요의 세입 산출기초를 병기하여 주시고 첨부서류와 관련하여서는 사업설명서의 예산서상의 쪽수를 표기할 것과 단위사업설명서와 세부사업설명서의 사업추진에 근거항목을 표기할 것, 예산서 쪽수와 사업설명서 쪽수의 순서가 일치되도록 작성해 주시고, 또한 사업설명서는 국별로 인쇄해서 배부할 것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는 예산안 심사의 효율성과 극대화를 기하기 위해서 작성요령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7년도 재정분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6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67 회 제 3 차 부산북항재개발특별위원회 2007-04-13
2 5 대 제 167 회 제 3 차 본회의 2007-03-30
3 5 대 제 167 회 제 2 차 본회의 2007-03-28
4 5 대 제 16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3-27
5 5 대 제 167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7-03-27
6 5 대 제 16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3-27
7 5 대 제 167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3-26
8 5 대 제 167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3-26
9 5 대 제 16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03-29
10 5 대 제 167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7-03-26
11 5 대 제 16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3-26
12 5 대 제 167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3-23
13 5 대 제 16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3-23
14 5 대 제 167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3-22
15 5 대 제 16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7-03-21
16 5 대 제 167 회 제 1 차 본회의 2007-03-21
17 5 대 제 167 회 개회식 본회의 2007-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