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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제16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교육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로운 생명이 움터나는 희망과 활력의 계절 봄을 맞이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집행상황 보고와 부산광역시체육회사무처 소관 현안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문화관광국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예산집행상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배태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국 소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드릴 시간을 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국 소관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에도 우리 부산이 동북아시대의 문화관광 중심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집행상황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31일자로 직제개편으로 문화관광국에 영화영상진흥팀이 신설되었습니다. 직제개편에 따라 인사발령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석 영화영상진흥팀장입니다.
(간부 이사)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2007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는 총괄과 단위사업별 집행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총괄이 되겠습니다.
저희 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 중에 3억원 이상의 투자사업과 5,000만원 이상의 용역은 24건으로 총사업비는 3,642억 9,400만원입니다. 이 중 주요 투자사업은 21건으로 총사업비는 3,636억 8,300만원이며, 그 중에서 2006년까지 집행액은 664억 4,100만원이고, 금년도 예산액은 380억 5,000만원으로써 집행계획은 1/4분기에 74억, 2/4분기에 57억, 3/4분기에 75억, 4/4분기에 172억 2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집행액은 1/4분기 집행계획 74억 9,500만원 중에서 93%인 69억 7,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 하단, 주요 용역사업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3건에 총사업비 6억 1,100만원으로써 2007년 예산은 5억 5,4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1/4분기 2,700만원을 집행할 계획이고, 2/4분기에 1억원, 4/4분기에 4억 2,700만원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5페이지, 단위사업별 집행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도 문화회관 건립입니다. 사업비는 105억원,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입니다. 현재까지 추진경과는 부지 매입을 하고 현상설계공모를 거쳐서 설계업체를 선정해서 2006년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2월에 공사계약을 했습니다. 예산집행상황은 2006년까지 6억 5,000만원을 집행했고 금년에는 29억 2,0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1/4분기에 13억 3,900만원, 2/4분기에 15억 8,000만원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2007년 3월에 공사를 착공을 해서 2009년 6월에 준공코자 합니다.
다음 영도 도서관 건립입니다. 사업비는 70억원 그리고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입니다. 현재까지 추진경과는 앞서 말씀드린 영도 문화회관 건립과 같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집행상황은 2006년까지 4억 3,000만원을 집행하였고 금년에는 25억 3,000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써 1/4분기에 8억 9,300만원, 2/4분기에 16억 3,000만원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금년 3월에 착공해서 2009년 6월에 준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광안리 야간경관 조명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0억원이고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입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것은 2005년에 국제 디자인 현상공모를 통해서 당선작품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는 작품 구입 방법에 대한 협의와 작품 구입 계약을 완료를 했습니다.
예산집행상황은 2006년까지 20억 2,400만원을 집행했고 금년에 19억 7,600만원을 집행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공사가 거의 완료가 되어 갑니다. 그래서 3월 30일 저희들이 시연회를, 가시연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게 성공적으로 마치면 4월 5일에 준공식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산 임시수도 정부청사 보수입니다. 사업비는 59억원,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입니다. 현재까지 추진경과는 2004년에 문화재청으로부터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승인을 받았고 2006년 1월부터 구조보강과 함께 창호공사, 지붕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산집행상황은 2006년까지 39억원을 집행했고, 금년 예산은, 예산 20억원은 매분기별로 5억원씩 집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3월 중에 2007년도 예산분에 대해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12월에 보수공사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낙동강하구 철새도래지 호안 조성입니다. 사업비 30억원이고, 2006년도부터 쭉 계속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2003년 태풍 ‘매미’로 인해 호안석축이 붕괴되었습니다. 2005년에 문화재청에서 현장 실태조사를 한 후에 2006년도 12월에 문화재청에 승인신청을 했습니다만 기존 석축을 최대한 활용하고 해체부분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보완 요구를 해 옴에 따라서 금년 2월에 보완 신청을 했습니다.
예산집행상황은 2006년까지 3,800만원을 집행했고, 금년에 9억 4,0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인공적인 철새도래지 호안 조성에 따른 환경단체의 반발이 우려가 되고 하기 때문에 사업시행 단계별로 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 검토하고, 수렴해서 친환경적, 생태학적인 사업이 시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금년 3월 중에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서 5월 중 공사가 착공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복천동 고분군 정비 등 주변정비입니다. 사업비는 433억 9,9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82년부터 2007년까지입니다. 현재까지는 2006년까지 매입대상 5만 6,334㎡ 중에서 5만 5,981㎡를 매입했습니다. 2006년 3월에 문화재청으로부터 복천동 고분군 동편 발굴 허가가 있었고, 2006년 12월에 동편고분 발굴과 잔여지분에 대한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예산집행상황은 2006년까지 421억 3,000만원을 집행했고 금년에는 12억 6,900만원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계획은 금년 3월에서 6월 사이에 잔여토지 353㎡에 대한 보상협의를 실시하고 5월에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서 12월에 고분군 정비를 전체적으로 완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동삼동 패총 토지매입입니다. 사업비는 80억원이고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입니다. 현재까지 추진경과는 금년 3월에 매입대상 토지 지주를 상대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예산집행상황은 금년에 7억 1,400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2/4분기에 5,700만원, 3/4분기에 6억 5,700만원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문제점은 국비 확보가 부족해서 사업의 장기화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계획사업이 사업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중에 사유지 530㎡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동래읍성지 정비입니다. 사업비는 268억 9,400만원으로 1979년부터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경과는 2006년까지 매입대상 토지 7만 2,860㎡ 중에서 2만 4,358㎡를 매입했고, 문루 2개소와 장대 3개소를 복원했습니다. 그리고 체성 715m, 여장 복원 284m, 인생문 단청을 완료를 했습니다. 예산집행상황은 2006년까지 96억 7,200만원을 집행하였고 금년에 4억 2,9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금년 3월 중 매입대상 토지 2,117㎡에 대한 감정평가 및 보상 협의를 하고 5월에 북문에서 서장대 간 35m 여장 복원 용역을 거쳐서 12월까지 토지매입과 여장 복원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장읍성 정비입니다. 사업비는 180억 6,5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1999년부터 2012년까지입니다. 현재까지 추진경과는 2002년 3월에 기장읍성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했고 2006년까지 매입대상 2만 5,570㎡ 중에서 38필지 7,054㎡를 매입 완료를 했습니다. 예산집행상황은 2006년까지 30억 3,700만원을 집행했고 금년에 6억 4,000만원을 2/4분기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금년 3월부터 6월까지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12월까지 보상 및 소유권 이전 조치를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정공단 사당 건립입니다. 사업비는 4억 1,2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08년까지입니다. 현재까지 추진경과는 저희들이 유사사례에 대한 자료 수집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산집행상황은 금년에 4억 1,200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3/4분기에 3,500만원, 4/4분기에 3억 7,700만원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금년 5월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서 8월에 설계용역을 실시해서 2008년 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 부산영상센터 건립입니다. 당초 사업비는 468억원이고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입니다. 현재까지 추진경과는 2005년에 국제현상공모를 완료를 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 11월에 총사업비 조정을 필요로 해서 중앙부처에 총사업비 증액 조정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예산집행상황은 2006년까지 30억원을 집행했고 금년에는 74억 4,100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1/4분기에 19억 4,100만원을 집행했고 2/4분기에 55억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국제현상설계공모 당선작의 총사업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501억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이 문제점인데 앞으로 기획예산처 등 중앙부처에 저희들이 총사업비 조정을 요구를 해서 관철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금년 8월까지 설계용역 및 총사업비 조정을 마쳐서 12월에 착공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영상후반작업시설 건립입니다. 사업비는 322억 6,0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입니다. 현재까지 추진경과는 2004년에 조성계획을 세워서 2006년에 기본계획을 확정을 하고 실시계약을 했습니다. 예산집행상황은 2006년까지 설계심사 수당 등으로 800만원을 집행했고 금년에는 74억 9,2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 중에서 1/4분기에는 4억 9,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문제점은 기획예산처에서 총사업비 322억 6,000만원 중에서 순수 건축비 155억 1,400만원의 50%인 77억 5,700만원만 지원할 방침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문화관광부와 협의해서 당초 저희 시에서 계획한 대로 민자분 80억원을 제외한 242억 6,000만원의 50%인 121억 3,0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8월에 공사 착공을 해서 2008년 9월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도 관광테마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0억원이고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그동안 투․융자심사를 거치고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2006년 10월에 송림정, 거북섬 등 1단계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예산집행상황은 2006년까지 15억 5,200만원을 집행하였고 금년에는 8억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2/4분기에 2억원, 3/4분기에 2억원, 4/4분기에 4억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3월에서 7월까지 인공폭포 1단계를 설치를 하고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인공폭포 2단계와 송림공원 정비 그리고 해변암석정원 조성을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 18페이지에 오대양 육대주 생태공원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180억원 그리고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입니다. 현재까지 추진경과는 2006년 9월에 낙동강하구․다대포 관광발전 기본계획 연구용역에서 그 조성 필요성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 12월에 기본설계 용역비 1억원을 확보하고 금년 2월에 공사발주 방법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용역비 1억원은 금년 하반기에 집행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생태공원 조성에 편입되는 국․공유지 무상사용 협의 부분이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릴 예상이 되어 있고 또한 생태공원 조성의 기본구상을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저희들 내부적인 의견이 도출이 되어서 그러면 기본구상부터 좀더 해 보자.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부터 기본구상 및 계획안에 대한 수립 용역을 먼저 시행을 해서 보다 면밀한 어떤 대책을 세워서 저희들이 이를 바탕으로 해서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 문화관광국장님!
예.
좀 간단간단하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건수마다 그렇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9페이지, 한류문화체험관 설치입니다. 사업비와 사업기간은 참고해 주시고요.
현재까지 추진경과는 2006년에 문화관광부 관계관이 현장을 답사했고 그 후 문화관광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문화관광부 입장은 한류체험관이라는 개념 자체가 지금 시대적으로 조금 퇴색되어 가는 느낌도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긴밀하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부와 협의를 해서 컨셉을 다소 수정을 하고 국비지원 부분에 대한 확약을 받은 후에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부산국제외국인학교 건립입니다. 사업비는 302억원이고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입니다. 현재까지 추진경과는 2006년에 국비 100억원을 확보했고 금년 1월에 학교건립 부지를 선정했고 2월에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집행상황은 참고로 해 주시고요.
문제는 현재 금년도 시 예산 50억원이 채무부담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부지보상으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부지보상비 100억원을 꼭 확보해야 될 사정이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7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실시설계용역과 협의보상을 거쳐서 11월에 공사 발주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 부산광역시 벡스코시설 확충입니다. 사업비와 시업기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추진경과는 2004년과 2005년에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시의회에 보고와 토론회를 거쳐서 2006년 12월에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5월 중에 저희들이 용역을 준공을 해서 6월에 벡스코 시설 확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8월에 산자부와 기획예산처에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22페이지, 누리마루 APEC 하우스 기념관 설치입니다. 사업비와 사업기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2월에 기념관 설치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앞으로 금년 3월부터 5월까지 기념관 설계를 해서 7월에 준공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회관 대극장 노후 무대설비 개․보수부분입니다. 사업비와 사업기간은 생략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경과는 2006년 6월에 공연장 무대 시설물 정기검사 결과에 따른 개․보수 계획에 따른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보수계획을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4월 중에 개․보수 공사를 조달 발주해서 8월에 공사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은 부산박물관 국제교류전입니다. 사업비와 사업기간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경과는 2006년 8월에 전시계획안을 수립해서 그 이후에 상해박물관과의 협정서 체결을 위해서 수 차례 협의를 했고 전시 유물대상도 조정을 했고 유물 대여료를 당초 1억원에서 9,000만원으로 조정하는 등 합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중국 상해박물관과 전시협정서를 체결하고 4월에는 전시설계와 전시도록을 제작하는 등 성공적인 국제교류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부산박물관 유물 구입입니다. 사업비와 사업기간은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금년 3월에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할 계획안을 수립했습니다. 앞으로 금년 9월까지 구입대상 유물을 최종 확정을 해서 10월에 구입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다음 26페이지, 문화재보호구역 지형도면 용역입니다. 용역기간 그리고 용역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경과는 금년 3월에 시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보호구역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금년 4월에 문화재보호구역의 현황하고 도면자료를 정리를 해서 금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2008년 3월 이후에 보호구역을 확정․고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산고지도 제4차 자료조사․수집용역입니다. 용역비와 용역기간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세 차례에 걸친 자료조사 및 수집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금년 3월부터 부산고지도 4차 자료조사 및 수집을 해서 12월에 용역을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 부산 관광통계조사 용역입니다. 용역비와 용역기간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2월에 관광 및 통계관련 전문가, 업계 등 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바 있고 3월에 관광통계조사 용역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금년 4월에 통계조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08년 4월에 용역을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2007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미흡하거나 시정되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우리 국에서는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 직원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1/4분기 문화관광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문화관광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배태수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배태수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좌석도 불편하고 장소도 굉장히 협소합니다. 뒤에, 후미에 앉아 계시는 분들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집행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성성경입니다.
주요 예산집행상황을 올해 할 것을 지금 보고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예산 일일이 그 하는 것보다도 주요사업에 대해서 한두 가지 제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미술관장님 좀 뵈어도 되겠습니까
예, 시립미술관장님 조일상 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립미술관 관장 조일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에 주요 이 책자에 미술관에 대해서는 특별히 보고된 사업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2007년도에 주요사업 관련 예산이 없습니까 아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해마다 해 오던 전시회와 작품 구입과 사회교육과 그 외 문화 제반시설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작년에 제가 방문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산미술관이 독립채산제로 운영될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작년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한 바가 있습니까
예, 연구를 했습니다. 그…
그 연구해 가지고 그 결과가 그러면 독립채산제였을 때 수입이 얼마, 지출이 얼마, 부산시에 얼마 기여, 시민에 얼마 기여, 그래서 미술관이 왜 존립해야 되는지, 이런 가치 같은 것, 그런 걸 구체적으로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죠.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 현재 미술관이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기관이 시에서 문화에 대한 시민들에게 이렇게 기부하는 이러한 제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 수익사업으로의 이 제도 자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원칙이 좀 서야 될 것 같고, 이제 그런 원칙이 서면 거기에 대한 경영마인드를 부여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모법 자체가 그렇게 되어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 이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예.
그러면 이 미술관 자체가 존립 자체를 두고 시에서 시민에게 문화적인 그걸, 정신적 뭐를 제공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존재를 해야 된다. 그런 가치가 나올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그런 리포트가 있다든지 뭐 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없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 안이한, 지금 시간만 가고 우리 흔히 말하는 신문에 항상 말하듯이 오늘도 2007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에 보면 미술관에 대한 것은 아예 없거든요. 없으니까, 나는 마 없으니까 저 뒤에 앉아 가지고 오늘 시간만 좀 한 두 시간 때우면, 우리 속된 말로 우리 한 두 시간 지나면 또 지나가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하거든요. 그러니 작년도에 제가 지적을 했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뚜렷한 리포트나 뭐 내놓을 것도 없고 자신 있게 이래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떤 조사를 해 보니까 시민에게 얼마나 어떻게 정신적 가치를 높이고 뭐 이런 것도 없고 답답하다. 이겁니다. 다음에 또 다시 묻지 않도록 준비를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관광국 자체에서 국장님, 아시아드골프장에 대해서 총괄적인 업무적 관리책임이 있는 부서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시아드골프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고 제가 또 답변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고서 거기에 총괄적인 업무지원 관리책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변화가 따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시아드골프장이 오픈된 지가 몇 년 됩니까
2002년도 그걸…
그렇다면, 골프하십니까
저는 골프는 못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한 5년 되었는데 5년 전에 골프장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과 변화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죠 모르니까.
자주 다니지는 않습니다마는 뭐 제가 이제 문화관광국장으로 발령 받고 나서 휴일날, 평일날 한번 방문을 했는데 평일날에도 손님들이 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2002년에 제가 아시안게임 조직에 있을 때 저희들이 초창기에 한번 방문해 본 적이 있는데 그때에 비해서는 내장객들이 좀 많은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은, 늘은 것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제가 질문 드리는 것하고 지금 핀트가 안 맞거든요. 그러면 지금 거기에 대해서 좀 아시는 과장은 누가 담당하시죠
관광과장이.
예, 잠시만 뵐까요
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도 모르고 우리 관광과장께서는 오픈 당시 5년 전에 아시아드 모습을 잘 아시죠
잘 모릅니다.
잘 모릅니까
예.
그렇다면 오신 지가 지금 몇 년 됩니까
1년 됐습니다.
작년 2월달에 왔으니까 그때의 모습이나 지금의 모습은 좀 알겠죠 그러면.
예.
그렇다면 변화된 게 좀 있습니까 아시아드가.
변화된 것 별로 없습니다.
없죠
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5년 전에 그때 그 모습이나 지금의 모습이나 변화된 게 없습니다. 특히 조경이나 뭐나 여러 가지 보면, 왜 이렇게 되느냐. 아까 조금 전에 미술관에 있었던 관장께 제가 질문한 방법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스스로 자기계발 의지를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5년 전에 지금 다른 데에 타 골프장을 볼 것 같으면 거기에는 저쪽에 아시아드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그것보다 더 안 좋은 27홀도 아니고 18홀 이런 데에서도 뭐 수입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 가지고도 그 조경도 나무 하나 어떻게 있는데 여기는 이 나무가 아니고 적합한 건 이 나무다. 조사를 해 가지고 스스로 그래서 여기에는 다른 나무를 교체를 하고 이것 또 가는 길에는 또 불편하니까 보도에는 어떤 부분은 꽃길을 어떻게 조성하고 어떤 폰드는 어떻게 또 해야 되겠다. 또 새로운 그것도 넣고 분수대도 만들고 전부 다 해마다 해마다 변하고 있는데 아시아드는 5년 전에 모습이나 지금의 모습이나 똑같다. 이거죠.
그래서 너무나 제가 좀 막가는 말씀인가 모르지만 시간만 가면 되는 것 아니냐. 거기에 오시는 책임자 CEO가 시간만 가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업무적 책임이 이 문화관광국에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위원님, 지금 CEO가 시간만 때우고 있다는 말씀은 조금 문제가 있는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아시아드CC 저것은 처음 만들 때 자체가 저희들이 돈이 없어 가지고 아시안게임을 해서 돈이 없어 가지고 회원제 위주로 해 가지고 회원들한테 아주 그걸 많이 줬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그것 누구보다 알고 있고 회원제 뭐뭐뭐 다 알고 있는데, 그렇다 해도 그 관리하는 데는 부산시가 주체가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발령까지, 인사발령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부인합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하고 있잖아요.
예.
본 위원이 그런 데에 이사장으로 못 가고 그쪽에 책임자로, CEO로 못 가서 그럴 뿐이지. 거기에 어떤 공익 좀 뭐 있는 CEO를 공개모집을 한번 해 보십시오.
위원님, 이것은 저도 뭐 깊이 연구를 안해 봤습니다만 일단 이 부분,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골프장이 좀 새로워지겠다는 그런 노력이 좀 부족하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더 챙겨서 그런 부분에 변화가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문화관광국 집중, 그 할 때에 말씀도 많이 드리고 했는데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고, 또한 문화관광국에 제가 지금 말씀을 또 드리는데 앞으로 1년이나 2년 후에 되어서도 변화가 없다. 담당국장은 또 바뀌어 버립니다. 담당과장은 또 바뀝니다. 그러면 업무는 또 연속이 안 됩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그러면 2006년 2월달에 오신 우리 과장님도 그때의 모습 모르겠다. 서가지고 발언대에서, 이것 뭐 모르겠다. 나,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자신 있는 표정을 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참 곤란하거든요.
하여튼 위원님…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서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 게요. 특히 해야 될 부분을, 지금 식음료사업부가 계약이 만기가 이번 6월이면 만기가 됩니다. 만기가 되는데, 제가 몇 개월 전부터 계약만기 통보를 6개월 전부터 해 주라, 하고 난 다음 직영으로 하십시오. 시민들한테 단가를 지금 뭐 밥 한 그릇 1만 2,000원씩 이래 받는 것을, 추어탕 한 그릇 그래 받아요. 1만 2,000원씩,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적자난다 하거든요.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예를 들면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 한 6,000원이나 7,000원 받고, 그래서 월세 좀 안 받으면 어떻습니까 다른 데에, 그래 하면 손님 더 오거든요.
이런 방법, 그 다음에 그래 하면 노조하고 막 이런 게 복잡하다는데 그러니 이제 답답한 거예요. CEO가 그런 것, 저런 것 좀 신경 쓰고 골치 아픈 것, 그런 것 해결해야 진정한 CEO 아닙니까 노조 이런 것 골치 아프다 해서 마 월세만 받고 편하게 하겠다. 이런 게, 하여튼 제가 이런 저런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 우리 국장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예, 변화가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
고한익 과장 자리에 들어가세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시간만 가면 된다. 자기계발 의지를 스스로 포기하는 이런 형태를 버리고 좀 아시아드를 명문화시킬 수 있는 명색, 우리 부산시에서 관리하고 있으니 저것은 결국은 팔 수 없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저것은 영원히 팔 수 없는 부산시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들이니까 좀 이번에 국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확 좀 어떻게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주요 예산집행상황과 관련 없는 부분을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잘 이해해 주십시오.
하여튼 조금이나마, 뭐 확 바꾸는 것은 제가 능력이 미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조그만 변화라도 반드시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태수 국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국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것은 그것이고, 일단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에 대극장 노후무대 개․보수, 부산문화회관 내에 대극장, 이것 3억 4,500만원 이 내역에 대해서 조금 한번 누가 나와서 설명 좀 한번 해 보시죠.
예, 지금…
문화회관장님 발언대로 한번 나와 보세요.
문화회관장 조병규입니다.
그 3억 4,500만원 집행내역에 대해서 개․보수공사 실시설계 완료 및 발주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무대설비 개․보수 뭘 하는지 대충 한번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예, 이것은 저희들이 공연법에 의해서 이제 1,000석 이상의 극장에 대해서는 3년마다 정밀점검을 해 갖고 그 결과에 따라 저희들이 보수대책을 강구하는 겁니다. 저희들 대극장에 지금 총 설비는 338개소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보면 방화막, 막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등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작년도 3월달부터 5월달까지 저희들이 한국무대기술연구원에 의뢰해서 정밀검사 해 갖고 거기에서 나온 결과에 의하면 등급을 이래 나눠서 A․B․C․D․E등급을 나눴는데 A등급은 양호한 상태이고 B등급은 현재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하고 C등급은 보수를 요하는 상태, D․E등급은 당장 보수를 해야 되는 시설이라고 지적이 되어 갖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보수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D등급을 받은 게 지금 현재 방화막 2개소하고 막시설, 대극장 뒤에 막을 위해서 여러 개의 막이 있습니다. 그 시설 25개소, 조명시설 8개소, 음향시설 7개소 그 보수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실시설계를 지금 한 것은 아니지요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3억 4,500만원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그러면.
그건 작년도 이제 거기에 대한 예상되는 견적을 받아서 저희들 예산을…
D․E등급 받은 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예, 시중에…
3억 4,500만원을 잡았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예, 시중의 그 현황…
그러면 실시설계를 다시 하면 거기에 따르는 예산의 변동이 될 수 있는데 실시설계도 안 해 보고 이 실시설계 예산이 여기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실시설계, 이것은 우리 동료들이 하는데요. 요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에 집행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실시설계에 의한 견적을 받든지 해서 예산을 짜야지. 그것은 실시설계도 안 해 놓고 예산부터 잡아 놓고 거기에 맞춰서 실시설계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이제 작년에 지적된 D․E등급에 대한 이제 보수…
D․E등급의 그걸 받았으면 D․E등급에 대한 그 담당자들이 설계를 하든지 그걸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아니, 지적을 받았으면 지적 받은 걸 고치기 위해서는 대책을 세워 놓고 예산을 이래 이래 고치는데 예산이 얼마 든다 해야지. 예산 먼저 잡아 놓고 그걸 예산 안에서 실시설계를 하는 겁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답변 한번해 보이소.
위원님, 이것은 그래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무슨 일을 할 때 예산이라는 것은 예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상이 되겠다 하는 그 확실한 금액은 아니고요. 그래서 추정금액을 가지고 저희들 예산요구를 하고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마는 이제 그 실제로 집행이 되고 하는 단계에서는 그 부분이 확정이 됩니다. 확정을 하기 위해서는 실시설계를 해야 그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쳐서 공사가 집행이 되고 또 실시설계해 가지고 또 입찰을 붙이면 그 입찰가액에 따라서 실제 집행하는 부분은 또 다를,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다면 우리가 생태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것은 추상적으로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어느 정도 들 것이다. 어느 정도 필요할 것이다 해서 가능한데 지금 이것은 무대 설비하는 것은 그대로 되어 있었고 이때까지 쭉 해 왔고 그걸 하려 하면 그 안에 있는 담당하시는 분이 다 있고 그래서 뭐뭐 필요하다는 게 어느 정도 다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그것도 안 해 놓고 3억 4,500만원 해 가지고 그게 작년에 확보되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사 실시설계 한다는 것은 그게 안 맞다는 이야기거든요. 실시설계를 먼저 해 놓고 거기에 따르는 나중에 또 모자라도 그렇고 우리가 꼭 남는다기 이전에 모자라도 그렇고, 실시설계 정도는 또 우리가 용역을 줘가지고 새로 하는 것 아니니까 그 안에 자체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이걸 해 가지고 우리가 상세적으로 어느 정도 들겠다. 그래 하니까 해 줘야 되는데, 이 실시설계 자체도 아직 안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실시,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실시설계라 하는 것 큰 설계가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보수계획이거든요.
그런데 보수계획이라 해도 조그마한 계획인데도 그것도 이미 사전에 이렇게 지적을 받은, 지적을 언제 받았습니까
작년 3월부터 5월까지 저희 정밀검사해서…
작년 3월부터 5월 받았으면 6월부터 12월까지 장장 7~8개월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는 그런 실시설계도 이렇게 해도 좋겠는가, 저렇게 해도 좋겠는가 해 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물가조사서라든지 시중 이제 견적을 받아 갖고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 그게 7~8개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 4월달에 이걸 한다는 이야기는 안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7~8개월의 그 시간은 그러면 뭐했습니까 그러면, 그 정도로 바쁩니까 문화회관.
아,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에 이제 예산요구를 해 갖고 받은 예산범위 내에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는 어떤 그걸 한정하기 위해서…
그러면 시에 요구를 할 때도 그런 실시설계는 우리 전문가들이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그 직원들이 해도 거기 담당하는 직원들이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돈이 든다는 실시설계를 해 봤어야 되는 건데 그것을 다 해 놓고 그 예산을 요구해야지. 그런 것도 7~8개월 동안 한번 해 보도 안 하고 예산을 잡고 나서 금년 4월달에 이것 시설한다는 것은 예산을, 이것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중 물가조사라든지 우리 거기에 의해서 이제 요청을 한 결과에 의해서…
물가조사서 책도 있고요. 그것은 하는데 한 달도 안 걸리는 건데 자, 좋습니다. 그만치 문화회관이 너무 나태하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김해문화센터에서 하는 미스사이공이라 하는 것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부산문화회관이 할 수 있습니까
현재 시설이 안 됩니다.
부족해서 못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부산시민이 370만인데 김해, 부산의 위성도시인 김해에서는 이걸 할 수 있는데 왜 부산은 못하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저희들 문화회관 대극장은 지난 1988년도에 지어서 한 20년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 문화회관 시설이 굉장히 좋은 시설로써 인정을 받고 있었는데 20년이 지난 현재 김해 문화의 전당은 지은 지 한 2년 됩니다.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미스사이공이라 하는 공연물을 저희 부산에서 올리기 위해서 작년에 저희들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 본 결과 무대 기술진이 와서 봤을 때 모든 막의, 이제 세트장치의 하중이라든지 무대의 높이라든지 이게 규격에 맞지 않기 때문에 부산에서는 도저히 공연하기 어렵다 하는 판단이 서갖고 그래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김해에서 하고 있는 그분들은 김해보다 부산에 먼저 공연을 하고 싶어 했고 저희들도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시설 자체가 미스사이공의 모든 세트장치는 다른 공연물과 달리 임의로 규격을 축소하고 확대하는 그런 작업을 안 하고 외국에서 갖고 온 구조물 그대로 조립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우리 현재 부산문화회관의 무대에는 높이라든지 하중이 맞지 않아서 그래 못한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 김해 문화의 전당하고 부산문화회관하고 규모면에는 어떻습니까 그건 자료 안 가지고 있습니까
예,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지금 객석 수가…
규모, 규모면에서는 결코 작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죠
무대 높이가 저희들이…
아니, 그러니까 규모면에는 작다는 건 아니죠 그죠
규모라 하는 무슨, 좌석 수를 말씀합니까
좌석 수라든지…
좌석 수는 비슷합니다. 좌석 수는 비슷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대의 어떤 구조가 빈약하다. 이겁니다.
구조가 그렇다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 하면 지금 부산시 370만의 시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지금 미스사이공하고 컨텍해 본지가 언제입니까
작년 상반기에 저희들 협의를 했습니다.
상반기에 했죠
예, 했습니다.
그렇다면 부산의 인구가, 그만치 370만이나 되는 인구가 그 문화에 그걸 충만한 것을 누리기 위해서 문화회관이라는 게 필요해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부산시민에게 이런 문화의 누림을 주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으면 그걸 고치려고 노력 한번 해 봤습니까
그것은 단순하게 고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아니, 그래 고치든…
구조물 자체를 바꿔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앞으로 미스사이공이 그렇다면 앞으로 더 많은 대작이 나올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대작을 시민에게 보여 주지 못한다면 그것 문화회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래서 시에서 뭐 예술의 전당이라든지 그걸 대체시설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현재 문화회관의 입장이 그렇다 하는 것을 제가 설명 드립니다.
그 우리 관장님 임기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지금 현재…
저는 임기가 아니고 공무원…
공무원인데, 지금 현재 공무원 언제까지 하십니까
올 6월말에 저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정년퇴임하십니까
정년퇴임은 내년 6월말이 되겠죠.
내년이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시중에서 부산시민들이 왜 이런 것까지 다 시민이 다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렇다고 말하면 부산시민이 이야기할 때 와! 우리는 미스사이공이라는 이런 걸 한번 보러 갈라 해도 부산시내에는 못 보니까 김해까지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김해까지 가는데도 상당한 교통문제나 이런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말이지, 우리도 세금 낼 것 다 내고 하는데 우리보다 더 작은 김해는 이런 문화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부산시민은 못 누리나 하는 게 전반적인 부산시민의 평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미스사이공이 부산에서 공연 못하는 이유가 충분히 부산일보에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된 적이 있고, 그 시민들이 일일이 제가 찾아가서 설명을 못 드리지만 부산일보에 충분히 해명이 된 걸로 저희들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답변 되었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저도 한 10년 전에 문화회관에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대수선이라든지 이게 없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부분적으로 음향 또 조명 이렇게 고쳐 왔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예술의 전당이라든지 오페라 하우스라든지 다른 대형시설이 들어서기 전에 어떤 중간단계라도 이렇게 대체할 수 있을, 대형 뭐 공연들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중간단계로 마련하기 위해서는 가장 빠른 것이 문화회관 부분을 시설을 바꾸는 것이다. 그래 생각이 되고, 앞으로도 저희들 그 부분에 예산을 한번 투입을 해서 단기적으로 또 중기적으로 저희들이 대형공연 이런 것을 수요를 대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문화회관이 이렇게 부분적으로 개․보수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부산시민이 충분한 거기에 따른 문화를 만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부산시 문화관광국에서는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산국제외국인학교 건립에 대해서 잠깐 문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저 뭡니까, 이게 부지가 확보되었습니까
예, 확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이제 지정을 하는 단계입니다.
지정만 해 놨지. 안 샀죠
안 샀습니다.
지금 살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채무부담으로 시비가 들어 있는 상황이라서 국비는 또 건축비로는 활용이 안 됩니다. 건축비로만 되지, 이게 보상비로는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경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추경이 있어야 가능한데 이것 제가 말하는 것은 이것 우리 지금 땅 확보하기 위해서 100억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100억 필요합니까
지금 그것은 뭐 해 봐야 됩니다마는…
그래 해 봐야 되는데 100억으로 예산을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부산시는, 맞지요
예, 일단 그…
100억으로 생각을 하는데 100억 안에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있다고 봅니다.
살 수 있다고 봅니까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성하려는 부지가 산지가 임야가 좀 많이 들어 있고 그래서 도로변하고 딱 붙어 있는 부분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살 수 있을…
아, 제외를 시켰습니까 내가 현장을, 내가 예결위원할 때 이 현장을 갔다 왔거든요.
예, 도로변은 제외시켰습니다.
예, 도로변은 이렇게 약간 야산이 없고 이렇게 편평하게 이래 되어 있고 그 뒤에는 이런 데 야산이라도 좀 이렇게 낮게 이래 되어 있는데…
예, 저희들 임야를 중심으로 들어가고 임야가 한 절반쯤 넘을 겁니다. 저희들이 이제 용역 중이니까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디가 좋겠다고 이제 구체적인 선이 그어지면 그걸 갖고 이제 보상협의도 하고 안 되면 강제수용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위치가 도로 바로 옆에 있어 가지고 진행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게 그때 당시에도 100억 하는데 사실 이게 뭡니까 그린벨트 해제된 지역이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제되기 전에 어느 정도 지정을 하든지 하고 해야, 되면 좀 싸게 좀 살 수 있는데 지금도 또 올라가니까 결론적으로는 해제되고 나니까 도로변에 또 수용 못한다 아닙니까 그죠 수용 못하고 또 뒤의 것만 수용해야 되고 지금 이 시일이 가면 이게 지금 수용이 내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예산은 예산대로 더 들어야 되고.
일단 절차적으로는 저희들이 이제 7월에 그게 용역이 나오면 그걸 갖고 이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면 그걸 근거로 해서 아마 단시간 내에 협의보상이 안 되면 맞바로 수용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빨리빨리 집행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계획한 그것에 따라서 원활하게 또 진행이 되어 가지고 준공하는 날짜에 준공이 되어서 외국인학교가 빨리 건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제 날짜에 되기가 곤란합니다. 이게 지금 개교하기는 언제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9년도에, 2009년도 1월…
학생 받으려고 합니까
2009년도 1월에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이제 개교가 대개 이제 외국인학교들이 9월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학교 자체가 새로 신설하는 학교가 아니고 기존에 있는 두 학교를 그쪽에 옮겨 놓고 공동시설이나 이런 것만 이제 추가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교라기보다는 기존 학교들을 그쪽으로 집결시켜서 모은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원활하게 진행되어 가지고 빨리 우리가 예상했던 사업기간 안에 마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도 되겠습니까
하세요.
5대양 6대주 생태공원에 대해서 이 지금 5대양 6대주의 생태공원하고 지금 현재 에코시설하고 지금 따로 되어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에코센터는 지금 현재 환경국에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걸 좀 어떻게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은 없습니까
그래서 이게 하여튼 개념상으로는 연결이 되는 개념인데 밑에서부터 쭉 이렇게 철새 자연생태공원이고 위쪽으로 오면 아무래도 이제 관광이나 이런 냄새가 좀 짙게 풍깁니다. 풍기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지금, 지금 형상으로써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그림을 그릴 때 밑에 있는 에코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고려를 해서 전반적으로 서낙동강권에 어떤 휴식공간, 위락공간 이런 부분들을 같이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할 때 개념에 넣어서 같이 그림을 그리면 그런 부분이 보완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왜 말씀 드리냐 하면 에코센터는 환경국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 예산을 또 환경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지금 5대양 6대주는 문화관광국에서 이걸 시행하니까 이게 또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진행되어 가는 과정을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구청도 이게 참 혼란스러운 거예요. 지금 현재, 지금 이게 상단에 지금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하단 연결하는 그 도로…
이번에…
지하보도 나는 것 20억 또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걸 지금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그러면 그것은.
그것은 일단 환경국에서, 제가 환경국장 마치고 저쪽으로 가면서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은 환경국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 상․하단 북단에 중간에 딱 이래 가는 차도를 만드는데 하단 것도 아니고 상단 것도 아닌데 그건 또 왜 환경센터로 갑니까 그 보도 만드는 것 자체 하나…
그것은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건설국에서, 건설방재국에서 하고 있는 건지 안 그러면…
환경국에서 이걸 지금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걸 하니까 20억이 지금 중앙에서 보조금으로 내려 왔지 않습니까
예.
보조금, 교부금으로 내려왔는데 거기도 또 3억을 떼어 가지고 또 3억을 떼서 또 탐조대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예 그럼 환경국은 환경국 필요한 예산 가져가 가지고 또 그 일부를 또 떼어서 환경국에 또 쓰려고 하고, 그러면 이게 원 지금 현재 지하도 만드는 자체에 20억이 든다고, 원래 35억이 올라갔는데 20억이 확정되어서 내려왔거든요.
당초 저희들이 요구를 할 때는 지하도 20억이고 밑에 하구 탐방시설이 15억, 이렇게 해서 35억이 올라갔습니다.
예.
갔는데, 그 부분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20억이 거기에 소요된다 해서 20억이 올라갔는데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그 정도 안 든다고 판단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 교부금을, 특별교부세를 줄 때는 그 목적대로 써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저희들 판단입니다.
교부세를, 그 교부세가 행자부장관이 여기에 왔을 때 업무보고 하다가 그 이야기가 나온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건의사항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해 주겠다 했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해양 투기시설.
예.
해양투기시설 그 하던 그…
하던 장소에서…
하던 장소를.
예.
거기 하는 예산이 또 이야기가 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별도로 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예, 별도로 저희들이 35억 중에는 지하통, 지하시설, 지하도 20억 그 다음에 15억은 탐방시설 개조해서 탐방시설 만드는 것 이렇게 해 가지고 35억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 탐방시설이 지금 또 다른데 또 지금 여기에 보면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호안조성 공사 이게 지금 또 30억원이 또 잡혀 있거든요.
그건 신호지역입니다. 그건…
예, 신호지역인데.
예.
그 낙동강이나 지금 다 이게 다 연결되는 데거든요.
예.
실질적으로는.
예.
이것은 지금 또 30억원이 되고 있는데 이게 또 탐조대 만드는데 또 5억 예산이 또 어디, 또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건 환경국에…
환경국에 또 있죠
환경국에 탐조대 5억 예산은 다대포에 전망할 수 있는 부분에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하고 명지에 하나하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나 신호동 이게 명지 아닙니까 이게, 바로 밑에.
명지인데 태풍 매미 때 유실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좀 총괄되어서 예산이 집행이 되면 시의 예산도 아낄 수도 있고 일괄적으로 뭔가 개발이 일목요연하게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구조적으로는 거기에 저희들 업무협의를 통해서 하는 수밖에 없고 나머지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들이 아까 용역, 구상용역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용역 중에 저희들이 전체적인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용역에 포함을 시켜서 같이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만 해도 이게 지금 몇 개나 되는데 낙동강 뭐 이것 지금 사실 되지도 않으면서 지금 낙동강 뭐 철새도래지, 오대양 육대주 생태공원 이래 가면서 탐조대 이래 하면서 지금 몇 가지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내가 어떤 곳에서 해라. 이런 뜻이 아니고 문화관광국이면 문화관광국에서 이걸 일괄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예산집행상황이나 부산시의, 일단은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소비되지 않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한번 저희들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그 좀 신경 한번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선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2월 7일 오셔 가지고 문화관광국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대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하나 더 보충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에 관계되는 것, 여기 볼 것 같으면 문제점이 편입 국․공유지 무상사용 협의 및 모래적치장 이전 애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편입 국․공유지라는 것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오대양 육대주를 하려는 일웅도 지역이 국유지도 있고요.
예.
공유지란 것은 수자원공사의…
수자원공사, 예.
땅이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 수자원공사로 쓰고 있는 땅이 지금 모래적치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용도가 자기들이 계속 쓰겠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러면 지금 염막지구에 따로 모래적치장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좀 모아서 하면 안 되느냐. 좀 우리 일웅도 쪽에는 양보를 해 다오.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염막지구는 저기 어디쯤입니까
염막은, 염막은 강서 쪽에 있습니다.
강서 쪽에 있죠
예.
염막지구는.
예.
그래서 여기 우리 향후 계획에 볼 것 같으면 7월까지 기본구상 및 계획수립 용역 시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8월에서 12월까지는 대상부지를 무상사용 관련부서와 협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대상부지 사업주체가 부산시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 거의 다가 국유지가 있고 그 다음에는 또 공유지 해 갖고 한국수자원공사.
예.
땅이 있고, 지금 이 협의가 해당기관 간의 협의가 더 우선적인데 그 협의도 없이 용역을 바로 들어간다는 것은 절차상으로 조금 바꿔진 게 아닌가 하는 문제점 속에서도 분명히 그게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국장님 혹시…
그래서 용역이란 것이 물론 그림을 한 가지만 그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케이스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수자원공사가 모래적치장을 정 못하겠다, 못 내 주겠다 하는 경우에는 수자원공사가 가진 땅이 북단에 있습니다. 제일 끝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고도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판단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 희망은 일단 다 들고 왔으면 좋겠는데 나머지 국유지를 할애 받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건…
제가 하나 조금 의문이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해당기관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업의 규모가 변경될 수 있고 사업의 기간이 연기될 수 있고 하는 가운데서 차질을 가져올 때 모든 것에 차질이 계속적으로 이어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해당기관 간에 협의를 좀 우선적으로 해서 연구를 했으면 좋겠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하구권, 서구권에는 지금 비슷한 것들이 너무 많이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 최 위원님 질의를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페이지 13쪽에 기장읍성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기장읍성도 이게 우리 제가 알기로는 아마 고려 공민왕 때 이게 지어져 갖고 임진왜란 때 기장 고을을 지켜내기 위한 그런 아주 정말 저희들이 기려야 할 그런 문화지구인 것 같은데 여기에 총사업비가 18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현재까지 추진과정에 있어 갖고 매입 필지는 131필지죠 매입해야 할 필지는.
예, 그…
그죠 평방미터는 2만 5,570㎡고.
예.
그런데 그 중에서 30필지만 지금 매입한 걸로 되어 있는데.
예.
문제는 여기 대상지역이 주택 밀집지역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게 주민들의 72%는 아직까지 보상을 못 받고 있는데 이 지역이 주택 밀집지역인데다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사람들의 기본권과 재산권에 관한 피해가, 엄청나게 불편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국비확보 부족이라 해 갖고 지연이 될 때 이 주민들에게 어떻게 이 어려움을, 생활권을 보장할 수 있겠는지, 혹시 국장님 좋은 의견이 있으십니까
제일 좋은 해결방안은 저희들이 시비고 국비고 간에 많이 확보를 해서 보상을 빨리 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이 1년에 총 문화재 매입예산이 보니까 1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15억 가지고 저희들 동래읍성 또 기장읍성 또 일신여학교, 정공단 여러 가지 하니까 사실은 기장읍, 말씀하신 대로 할 것 같으면 15억 다 되어도 얼마 안 됩니다만 부족해서 사실은 여러 군데를, 또 저희들도 또 다른 곳도 안 하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걸 줄였습니다. 줄였는데, 그래도 들어간 금액 중에는 아마 제일 큰 금액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하여튼 뭐…
예.
시비를 최대한 더 확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민들의 이야기는 지금 현재 자기들이 거처하고 있는 집에 비가 새고 이렇게 해도 마음대로 손을 댈 수 없기 때문에 평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이 주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보호구역에 제일 맹점이 전국적으로 이러한 부분이거든요.
예.
그런데 살고 있지 않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불편권은 어떻게 해소를 좀 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드리면서, 이 토지보상이 어떻게 조기에 좀 실현될 수 있도록 예산적이나 절차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저희들이 아까 저희들이 총예산이 15억이라 말씀드렸는데.
예.
대폭 늘리기도 사실 저희들 시 재정형편상 어려운데, 하여튼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조금씩 고치는 부분들은 허가가 됩니다. 되는데, 제일 좋은 거야 저희들이 빨리 사서 문제를 일거에 해소하면 좋겠습니다만, 하여튼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기장읍성은 성곽이 그대로 좀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보상비 자체도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저는 좀 낮은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지금 오늘 우리 국장님 보고 중에서 우리 자료만 하더라도 국비지원이 엄청나게 지금 항목이 많거든요.
예.
문화관광국 안에서는.
예.
그래서 그 애로점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거의 다, 지금 여기 사업들에 보니까 국비확보 부족이라는 항목이 나온 게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건 국장님 혼자서 하셔야 될 부분도 아니고 부산시 전체의 중앙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우선순위 속에 국비지원이 좀 해결이 되고 특별히 제가 여기에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주민에게 생활의 기본권과 주민권과 이 부분에, 재산권 획득이라는 것은 시간을 요구할 수 있지만 직접 생활하는 권리에 대해서는 침해가 가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 달라. 이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중에 현상변경이나 이런 요청이 있을 경우에 가급적이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저희들도 건의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19쪽에 우리 한류문화체험관에 애로가 참 많은 걸로 아까 보고를 하셨습니다. 제가 3월 17일날 토요일날 그곳을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방문한 이유는 우리 작년에도 이 한류문화체험관에 관계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것이 또 그대로 지연이 되어 가지고 올해로 넘어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총사업비가 10억원인데 사업기간은 2007년 7월에서 2007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우리 4억원이 2007년도 이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5월에 국비지원 건의를 해서 국비가 확보되면 7월에 착공을 하겠다고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지원이 안 되면 이것도 또 착공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단 저희들이 당초 생각했던 10억 중에 문화부 관계자들이 6억 더 주겠다고 했는데 자기들이 실제로 와서 점검을 해 보니까 이게 한류체험관이라는 이 테마가 그렇게 썩 설득력이 있는 것 같지 않다. 이런 판단 때문에 자기들이 국비지원을 당장 해 주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저희들 시 자체적으로 사실 그쪽에 관광객이 1년에 한 240만명 정도 찾고 외국인 관광객만 해도 한 31만명 정도 찾는 장소인데 사실 저희들 관광안내소도 거기에 없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그래서 어떤 관광객들이 와서 어떤 내용의 어떤 걸 볼 것이라든지 이런 걸 바라느냐. 그래 저희들이 조금 연구를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판단이 됩니다. 앞에서 이렇게 연구를 사업을 했습니다만 관광객들이 왔을 때 어떤 내용의 것을, 볼 것을 기대하고 오느냐. 조금 연구를 더 해서 저희들이 좀 사업을 추진하면 좋겠다.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해 7월 21일날 5대 시의회가 개원하고 처음으로 문화관광국이 우리 위원회에서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 보고자료 19쪽에 볼 것 같으면 이번 오늘하고 똑같게 한류문화체험관 설치에 대한 사업설명이 있는데 그런데 특이한 것은 2006년도 보고자료에는 2006년도에 확보예산이 4억 6,000만원으로…
원이고 국비가 5억 4,000만원 미확보되었다고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고 업무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자료에 보면 예산액이 4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4억 6,000만원이 아니고 4억으로 줄었다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면 이 6,000만원이 어떻게 된 건지 그것이 조금 궁금하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 사업 지연으로 인해 갖고 한국관광공사 지원금이 60만원…
6,000만원.
6,000만원이 혹시 축소된 건지 그걸 좀 한번 정확하게 답변, 아니, 국장님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담당…
저희들한테 6,000만원을 주기로 계획을 했다가 그 부분이 해운대의 다른 사업에 자기들이 투입하겠다 해서 그 부분은 되었는데 아마 이 부분도 저희들이 중앙정부라든지 명쾌하게 설명을 하면 꼭 6억이 아니라도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업비만큼은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 자신도 지금 저게 맞나, 안 맞나 하고 앉아 있으니까 저걸, 물론 우리 관광을 처음 추진한 사람들은 자신 있게들 이야기하는데 저희들 간부회의 때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쭉 하다 보면 그게 잘 되겠느냐. 초상권 문제도 걸려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걸려 있는데 조금 신중하게 하는 게 좋겠다 싶고, 저희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의견수렴도 하고 자료수집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발연도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테마로 접근하겠느냐. 이걸 조속히 하여튼 결정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구 검토하는 게 이 명칭을 아시아문화교류관으로 한번 바꿔 보겠다 하는 것도 지금 여기에 자료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작년 자료가 4억 6,000만원인데 올해는 4억으로 되었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첨부설명은 밑에 좀 기재를 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조금 더 빠르지 않겠느냐.
예.
똑같은 내용인데 6,000만원이 도망가 버리니까 이게 어디로 갔는지 하고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어서 앞으로 이제 우리 이런 자료를 만드실 때는 조금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 보고를 할 때 10월에서 11월에 초상권 및 콘텐츠를 확보해 갖고 하반기에 국비해서 착공을 하겠다 했는데 못 했거든요.
예.
그런데 올해 또, 올해 또 이걸 이제 우리 문화관광부 본 사업의 타당성하고 필요성 이런 것이 부정적인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올해 또 못하고 넘어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관한 것은 안에 있는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시는 것은 1차적으로 하셔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향후 추진계획에 추경예산 지원 건의에 정말 방향이 맞도록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조금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용두산 가 보니까 중앙에 셔터 문이 딱 잠겨져 있는데 그날에 중국인들하고 일본인들하고 관광객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흉물로 지금 그대로 있는 것이 너무 시민으로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북항재개발이나 원도심에 이런 것을 부산시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그곳을 연구 검토하고 있는데 이때에 한류문화체험관에 관계되는 콘텐츠를 우리가 어떻게 잡아가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좀 조속하게 연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좋은 의견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들도 사실 뭐 방문하다 보면 제일 아쉬운 것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단 대안이 없을 경우에는, 다른 명확한 대안이 없을 경우에는 일단 그 부분을 부산을 관광, 부산이 관광객들이 주로 많이 찾는 장소이기 때문에 부산을 찾는 사람들이 부산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예를 들어서 부산관광의 파노라마라 해도 좋고 부산관광안내소도 좋고, 그래서 일단 깨끗하고 좀 밝은 이미지가 날 수 있는 그런 시설물들을 한번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일단 초기에 큰 투자가 안 드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5쪽에 영상센터 건립에 있어 갖고 우리가 맨 처음에는 468억에서 이게 969억원으로 규모가 확대되었지 않습니까
예.
작년에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한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중복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만 일단 이렇게 두 배 이상이나 소요되는 설계를 우리가 선정했다는데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다 의아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이 정말 기획예산처에서 타당성이 어떻게 검토가 되겠느냐.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올 8월까지 그게 총사업비에 조정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문화, 기획예산처에 보내기 전에 행자부에 일단 심사를 거쳤습니다. 그래 통과가 되었고, 그래 지금 문화부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부에서 기획예산처로 총사업비 조정 요구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기획예산처 가면 이것은 재타 신청이라고, 다시 예타를 신청해, 예비타당성 검토를 신청하는 그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4개월 정도 걸립니다. 4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빠듯하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지금 이 부분이 저희들이 국비 중에서 균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시에서는 이걸 일반회계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강력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부 기본입장은 균특이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바꾸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윤애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윤애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업무보고는 다음에 질의하기로 하고요. 우리 문화관광국 소관 총 예산이 올해 얼마입니까
893억입니다.
이 중에서 이렇게 오늘 대부분이 건립, 개․보수, 설치, 조성, 구입 등이 대부분 하드웨어에 속하는 사업만 여기에 보고서에 올리셨죠
그래 3억 이상이 되는 사업 그리고 용역비 중에 5,000만원 이상 이렇게 되는 사업들만 올렸습니다.
그런데 실제 문화관광국 이 사업이 문화나 정책이나 시책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관광국 안에서는 건물 하나 그냥 짓게 하면 거기에 돈을, 일은 훨씬 소프트웨어 쪽이 더 난해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나 실제 우리 문화관광국 안에서 해야 될 주 업무는 실질적으로 문화사업을 많이 만들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또 시민들한테 이런 관광을, 문화를 많이 접하게 하는 게 주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하드웨어 쪽이고 소프트웨어 쪽이 아무리 물론 예산이 적다 하더라도 그게 너무 빠져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설명에는 빠져 있지만 영화제라든지 여러 가지 축제라든지 이게 지원하는 예산들이 이제 금액이 넘는 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3억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시설사업이지, 나머지 부분들은 소프트웨어 투자되는 부분도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물론 3억이 안된다, 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사업에 대해서 이런 사업 보고를 할 때 뒷부분에 어떤 법에 규정된 것도 아니고 3억 이상은 꼭 보고 하라는 게 나와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보고서를 같이 이래 첨부를 하셨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오대양 육대주 생태계 공원에 대해서 잠깐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명지대교 지을 때 우리가 환경단체하고 상당한 반발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 사업을 보면 조류방목과 탐조 위주의 생태공원을 조성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겠다 했는데 조류를 방목한다고 해서 환경이 좋지 않으면 거기에 서식을 하겠습니까 새들이.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는 밑에 에코센터가 있고 에코센터는 조류들이 자유스럽게 왔다 갔다할 수 있는 공간이고 위에 일웅도 지역은 조류들이 좀 부자연스럽지만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쉽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공간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 이걸 실제로 현재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 그런 반대가 충분히 예견이 됩니다.
그래서 조류들이 날아가지 못하게 이렇게 조금 신체적인 변형을 가한다든지 아마 그런 게 당초 계획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함께 저희들이 용역이나 이런 내용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명지대교를 짓는 데는 건교죠 건설교통부에서, 소관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쪽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이 정도 명지대교를 지었을 때, 예를 들어서 새들한테 리모컨을 쏘아서 ‘얘, 너거 새들아, 여기 있어라.’ 한다고 있는 게 새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인간하고 다르기 때문에.
예.
환경이 조성되면 새들이 오지 마라 해도 다 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적절한 환경이 되었을 때 저는 거기에 조류들이 오지 마라고 해도 모여듭니다. 그런데 환경 자체는 좋지 않게 환경을 만들어 놓고 이런 사업을 해서 나중에 성공을 하겠느냐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추가로 환경을, 예를 들어서 더 나쁘게 만들어 가지고 기존의 지금 현재보다 더 나쁘게 만드는 것은 그것은 말씀하신대로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해서 무슨 대규모 건물을 만들겠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폰드를 만들고 또 거기서 필요하다면 어떤 새를 가둬놓는 것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아마 지금 그냥 모래로 이렇게 두고 하는 부분이 더 자연스러울 수도 있고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 사업과정에서는 새들이 노는 그런 자연상태가 최대한으로 하여튼 보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하면서 과연 관광이나 위락기능 하는 부분을 얼마만큼 강조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쟁점이 될 것 같고 그건 제가 이 자리에서는 장담을 못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게 어떤 거냐 하면 이런 사업은 사실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하셔야 될 문제가 우리가 아무리 조성을 한다 해도 새들이 오지 않으면 그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업의 실효성이 없는 사업은 사업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일단 당초 설계할 때는, 이 구상을 할 때는 날아오는 새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인공적으로 새의 방목장을 만든다. 이런 개념에서 접근한 것 같습니다. 왔는데, 실제로 그 부분을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지 하는 부분은 저희들 전문가들하고 조금 더 검토를 더 하고 해서 정말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모처럼 좋은 사업을 하는데 나중에 무용지물이 되지 않게 좀 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리마루 기념관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2006년도에 2007년도 예산을, 사업에 보니까 누리마루에서 행사를 하는,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올해 한 13개인가 되고 여태까지는 58개인가 이래 되어 있습니다.
주로 어떤 사업합니까
주로 행사니까 주로 국제회의장, 회의하고 난 뒤에 만찬장 이렇게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념관을 설치하면 관광객 유치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지금은 관광객들이 1일 평균 한 1만명 정도 옵니다. 그래서 1만명 정도 오는데, 그냥 저도 그 주변에 한번 왔다 갔다 해 봅니다만 그냥 쓱 들리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좀 그 장소에 역사적인 기념물이라도 볼 수 있는데, 그런 장소에 왔다가 좀 그분들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것을 좀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
예, 본 위원이 염려하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이제는 어떤 이런 기념관을 설치해 놓는다고 해서 관광객이 오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이벤트가 필요하고 어떤 면에서는 여기에 우리가 좀더 다른 걸 접목시켜야 되지 않나. 한번 들렸던 사람들이 다시 방문하게 하려면 관광객들이 어떤 걸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지를 지금 그걸 사실은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기념관만 설치해 놓고 대형스크린 한번 틀어주고 다음번에 다시 들를 수 있는 어떤 그런 볼거리가 없다면 다시 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념관, 이 하우스기념관 설치를 하실 때에 그런 테마를 만드시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 이제 용역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용역과정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고, 혹시 또 용역과정에서 이 정도 가지고 안 되겠다. 3억 가지고 이게 도저히 작품이 안 나온다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다시 조정해서라도 정말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보람 있다 할 정도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한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서둘러서 그렇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셔서…
그래서 가급적이면 검토를 많이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윤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판상 위원입니다.
거기에 동래 복천동고분 정비, 주변정비, 동래읍성 정비 이런 정비가 많이 있는데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왜 필요합니까 이렇게 268억하고 433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했는데 이게 우리에게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이라서 지금 당장 답을 드리기가 그렇겠는데 하여튼…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충렬사, 동래향교, 복천고분 연계한 문화적 탐방코스 활용 이런 말을 써놨는데요. 지금 아까 우리 전윤애 위원님이 했듯이 지금 하드웨어만 관심을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드웨어, 예를 들면 그게 충렬사가 관광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까 충렬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까
이제, 그 이제 관광객을 향해서 있다기보다는 우리 시민들을 향해서 있다고 그래 저는 판단을 합니다.
시민들을 향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시민들의 자긍심이라든지 시민들의 역사적인 뿌리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라든지…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여기 지금 전부 다 정비 이러는 게 그저 집만 지어놓고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정신이, 이게 부산정신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충렬사 같은 곳도 보면 여기에 거실에, 가보면 거실에 우리가 예를 들면 서울의 전쟁기념관을 본다든지 거제도 포로수용소 기념관을 본다든지 한번 가보면 그 시대, 거기 아까 우리 전 위원처럼 이벤트가 있어 가지고 그 시대의 어떤 상황을 느낄 수 있는,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게 그걸 통해서 하나의 교육적인 게, 이게 와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충렬사라든지에 가보면, 우리 국장님 충렬사 가보셨습니까
여러 번 가봤습니다.
여러 번 가봤습니까 거기에 위패가 어떻습디까 초라하게 안 보입디까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제가 사실 자세히 못 살펴봤습니다.
그 안에 위패를 모셔 놓은 그 안에도 어두컴컴하게 해 가지고, 대만이나 다른 나라 가서 위패들 모셔놓은 것 보셨습니까
밝게 되어 있죠.
예, 그리고 혹시 부산진 그 전적도에 대해서, 동래전적도에 대해서 아십니까
지금 육사에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육사에 가 있다는 게 아주 국장님께서 당연하게 말씀을 하는데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걸 이제 동래향교, 아, 안락서원에서 당초 소유자가 이제 동래전적지 같으면 이제 안락서원이 소유주인데 그것이 비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지금 육사박물관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요구를 직접적으로 좀 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같이 협조를 하기로 했고 저번에 문화재청장이 왔을 때도 그 부분은 좀 돌려줘야 되겠다 하니까 이제 문화재청장님은 이게 국방부에 직접 요구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요구, 이야기들이 오갔는데 이 부분은…
국장님은 그 이야기만 들었습니까 지금 노력을 할 생각입니까 지금 그것을 반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생각입니까 국방부, 어디 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입니다.
육군사관학교에서 답변한 그것만 믿고 ‘아이, 안 되겠구나.’ 요래 생각하는 겁니까 지금 그것을 다시 받아올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이제 기본적으로 나서야 될 것이 저도 이제 그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소유자가 육사에 대해서 요구를, 지금 현물을 가지고 있는 육사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일단 그쪽에서 공문을 내주시오. 그러면 그 공문을 근거로 우리가…
그 소유자가 개인이라고 생각합니까 부산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부산시가 아닙니다. 안락서원이 본래 당초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락서원에서 일단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그걸 소송으로 가든 어떤 형태로 하든…
국장, 그럼 다른 건 놔두고 국장님 생각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러면.
저것은 일단 그 소유자를 통해서 그 부분에 육사에다가…
그러면 소유자에게 맡겨놓을 겁니까 국장님, 전적으로 좀 관심을 가질 겁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는데, 그래서 하는 절차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또 하나는 안락서원이 말입니다. 안락서원이 너무 동래지역만 이렇게 딱 뭉쳐 가지고 거기에 모든 본래 안락서원 자체에서 뭉쳐 가지고 이게 충렬사가 다른 사람이 볼 때 절로 보기 쉽다 말입니다. 절로, 또 충렬사 자체도 거기에 안락서원 그 자체, 거기에 있는 분들이 너무 이렇게 딱 뭉쳐 가지고 부산 전체를, 사실 충렬사 우리 부산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는 것은 부산 충렬사 아닙니까
예.
젊은이들에게 부산 정신의 지주가 되는 데가 어디냐고 물으면 태종대, 자갈치 뭐 해운대 먹고 노는 이런 데에만 신경 씁니다. 정말 이 부산의 정신이, 부산이 어떻게 살아 왔는가. 그 어른들이 뭘 과연 목숨을 탁 내면서 부산을 지키겠는가. 이런 게 젊은이들 가슴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아까 전적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충렬사에 이 교육관을 하나 만드는 게 어떻겠는가. 여기에 지금 현재 여기에 복천동고분하고 여기에 지금 동래읍성하고 이렇게 집만 짓네. 이래 보니까 마루만 짓고 문루하고 장대 3개 이래 짓는데 이것만 지어 놔가 뭐할 겁니까 거기 가서 뭐 여름에 휴식할 겁니까 뭐할 겁니까 그러니까 부산의 젊은이들이 가서 그때에 어떤 부산의 어른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 왔으며 부산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부산을 어떻게 간직해야 될 건가. 이런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교육관이 하나 있으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알겠습니다. 저도 그런 요구를 제가 와서 얼마 안 있어서 안락서원에서 또 이사장님하고 오셔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저도 타당한 말씀이라 생각되고, 아마 하는데 지금 장소가, 그 말씀하시는 장소가 이제 사유지를 매입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또 예산하고 직결되고 이래서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한번…
아니, 문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의지가 중요, 우리 문화에서 정신이, 의지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산성에 가면 청소년문화회관이 있어요. 교육청에서 하는 관련인데 지금 조금 더 그게 빨리 안 되면 거기에다가 아까 그런 말한 콘텐츠를 넣어 가지고 거기에 지금 오는 학생들, 교육하러 오는 학생들은 생각이 또 다른 학생들이에요. 거기에서 가르치는 내용도 방금 우리가 이야기한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게 지금 급합니다. 지금 뭐 집만 짓고 읍성 또 하고 뭐 성 다시 만들고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 해서 뭐할 겁니까 그것, 옛날 복원해 놓으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 가치가, 그걸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자는 이야기지요.
물건 그 자체를 잘 보존하고 하는 것 자체도 이제 정신적으로 좀 중요합니다마는 하여튼 간에 방금 말씀하신 교육기능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관광지도 중요합니다. 지금 어디 다른 나라에 가보면 말입니다. 그런 우리 안락동에 있는 충렬사처럼 그런 규모가 되는 게 관광객들이 찾아가거든요. 다니러 가거든요. 지금 충렬사가 관광 우리 시티투어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다.
안 들어 있습니까
예.
그게 잘못이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시티투어가 가가지고 보고, 왜 안 들어 있습니까
아마 코스가 이제 해운대코스, 태종대코스 이렇게…
그래 먹고 노는 데만 찾아간다. 이 말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그것보다는 이게 저희들이 1시간 간격으로 이제 정차장을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이 다니기가…
그래 이제 부산 와가지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부산은 전부 다 먹고 놀고 떠드는 데에만 있구나. 이것만 보이는 것 아닙니까
이제 경관 중심으로 그렇게 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도시에 가보면 내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도시 한 칠십 군데쯤 도시를 다녔어요. 다녔는데, 이런 쪽으로 쭉 계속 내가 이렇게 봤어요. 봤는데, 우리 지금 충렬사 정도의 규모만 되면 가서 볼 수 있는데 안에 보일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서울의 전쟁기념관 가보셨습니까
예.
가보셨습니까
예.
이렇게, 아까 내가 말한 대로 거제 포로수용소기념관 가보셨습니까
거기는 못 가봤습니다.
못 가봤습니까
예.
이 가보면 그때 목숨을 걸고 싸웠던 사람들의 그 장면들이라든지 그걸 리얼하게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런 게 좀 있고 하면, 이게 사람들이 가야 되지요. 가서 위패도 한번 보고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나는 그래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찌 생각합니까
제가 보기는 지금 현재 저희들 투어…
절처럼 사람도 찾아가지도 않고 우리 1월 1일날이나 이럴 때 한번 찾아가고 그걸로 끝나는 그런 걸로 생각하십니까
지금 역사투어도 한번 필요하지 않느냐. 아까 저희들 관광부분이 너무 먹고 노는데 또 보는데 치중을 한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또 하나 저희들이 관광테마 중에 하나가 자연생태관광 이래 해서 저희들 을숙도 저쪽으로 하단부나 상단부 또 주변을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 테마가 이제 역사테마라 할까요. 이런 부분인데 범어사 뭐 또 우리 시계를 넘어서 통도사 또 충렬사 이런 부분들도 잘 묶으면 어떤 테마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도 우리가 시티투어버스도 한번 활용해 볼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티투어를 그게 돌리려 그러면 안에서 무슨 볼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볼거리를 이렇게, 이렇게 만드는 이것도 중요한데 국장님의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기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겠습니다.
많은 국장님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몇 번째 했는데 많은 국장님들이 그저 예사로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 부산을 걱정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래서 되겠나 싶은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그 안에 위패도 말입니다. 한번 가서 자세히 보십시오. 묵념만 하면서 사람들이 자기 소원만 기도하고 국가만 걱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좀 위패도 자세히 좀 보고 그걸 어떤 분에게 이야기하니까 무슨 나무로서 아주 좋은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해 놨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도 그렇고, 아까 전적도 그것 찾아오는 것도 좀 관심을 가져 가지고 그것도 두 장인데 그것보다 또 더 있는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것 있는데 그것도 좀 관심을 갖고 있고, 그 다음 청소년교육을 위한 뭐 충렬관이라 하든지 무슨 이렇게 학생들 한 1박 2일이나 2박 3일 정도 교육을 받고 나와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위패가 몇 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92개가 있습니다.
92개가 있는데요. 거기에 다대포 전사자들, 수영 전사자들 그 다음에 동래 전사자들 다른 데에 지금 전사자들이 거기에 들어오는데 위패가 세워지는데 어떻게 들어오시는가 아십니까 잘 모르지요
예,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까 말한 안락서원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데 아주 내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어떤 비합리적인 문제점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있으니까 그것을 시에서 잘 좀 조정해 가지고 이 충렬사가 그저 동래충렬사가 아니고 부산시 전체 시민들의 정신이 담긴 그런 충렬사가 되도록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안 되겠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찌 생각합니까 국장님.
일단 위패가 모셔질 때는 문화재위원회나 이런 데 심의를 거친다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혹시 허점이 없나 챙겨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위패가 지금 더, 안에 자세한 건 내가 지금 모르겠는데 거기에 지금 여러분들의 위패가 지금 세워져야 될 사람들이 안 세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래충렬사가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절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 겁니까 어찌 생각합니까 충렬사가 그저 절처럼 조용한 곳으로 이렇게 부처나 모셔놓은 곳으로 생각하는데.
저희들 시민들은 그래 생각 안하는데 혹 외부 분들이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방지하는 대안은 저희들이 어떤 역사순례도 하고 그래서 교육이나 이런 홍보를 통해서 많이 알리는 방법밖에 없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이것은 좀 다른 건데, 기장에 가면 왜성이 있고 저 북구 시내에, 북구 시가지 중심에 왜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방치해 갖고 던져둘 겁니까 보존을 할 겁니까 국장님은 어찌 생각하십니까
이…
왜성이 뭔고 아십니까 국장님!
예,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찌 생각합니까 지금 우리 그게 뭐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기념물로 되어 있고 보존은 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지금 왜성에 대해서는 아직 저도 검토를 안 해 봤는데…
그게 시에 말입니다. 아주 흉물로 지금 남아 있어요. 우범지대, 본드 애들 마시는 곳, 이렇게 아주 그런 것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 시에서 그대로 방치해 가지고 버려둘 것인가. 그것을 없애버리든지 그러면, 아예 서울에 중앙, 김영삼 대통령 때는 그것도 쌔리 파괴하고 없애 버렸는데 없애버리든지 그러면 저것을 보존을 하든지 그래 국장님 어찌 생각합니까
일단 저희들 문화재로…
시 기념…
기념물로 지정을 해 놨으니까 그것을 없앤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일단…
그 본래 시 기념물이었습니까 본래는 뭡니까
본래 시 기념물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이 조금 연구를 더하겠습니다. 하는데, 일단 어떤 저희들이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든지간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범지대화 됐다든지 뭐 쓰레기 투기장이 된다든지 이런 거야 저희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국장님께 기대가 크니까 하나하나 관심을 갖고 또 여기 있다가 몇 개월 있다가 내가 가버리면 그뿐인데 이래 생각하지 마시고 딱 시간이 여기에 언제까지 떠나실란가 모르지만 여기에 있는 시간이 짧으니까 짧은 기간 안에 빨리빨리 뭐를 계획을 세워서 그 뭐를 좀 만들어줘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지금 행정관리국장님을 몇 분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서 봤는데 계속 와가지고 그때 답변만 적당하게 잘 멋지게 해 넘기고 그걸로 끝이에요. 그리고 돌아서면 다 끝이에요. 다 잊어버리고, 또 다음 회의할 때 이야기하면 ‘예, 참고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야기하면 끝이에요. 이번 국장님에게는 희망을 걸어봅니다.
뭐 어찌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업무에 바쁘다 보니까 이제 다 못 챙기는 부분도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왕 하는 김에 저희들 전 직원들이 합심을 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좀 뭐 가급적이면 빨리하고 시민들한테 성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천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종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얼마 전에 보도가 된 건데 삼성의 간부하고 정부기관의 간부하고 인사교류를 해 가지고 그 결과를 기고한 신문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까
못 봤습니다.
못 봤습니까
예.
거기에 보면 정부기관의 아마 서기관인가 그런 것 같은데 정말 삼성에 가서 배운 게 많다. 또 삼성에서 간 직원도 정부기관에 가서 배운 게 많다 라는 그런 내용 중에서 특히 정부기관의 그분이 써놓은 내용을 보면 삼성에 가보니까 정보가, 정보교환이 이래 활성화되어 있더라. 정보교환이, 그러니까 하나 문제가 딱 생기면 그런 글에 표현은 안 했지만 저 생각인데 버튼 하나 누지르면 정보가 전부 딱 뭉쳐 가지고, 모여 가지고 해결이 된다는 거요. 빠른 시일에, 그런데 우리도 이 행정을 보면 굉장히 국별로 정보교환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잘 되지를 않고 특히 이제 우리 집행부하고 시의회 관계도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우리가 지금 3월달에 임시회 때 위원들이 질의를 하잖아요. 여기에서 고성이 오고 가고 책상을 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는 것 같고 점잖게 그냥 보편화 이야기하면 좀 속된 표현으로 콜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은 또 다시 그것을 질의해야 되고 그러니까 4대에 일어났던 일들이 종합적으로 마무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 내용을 똑같은 걸 5대에서 반복해서 질의를 하게 되고 5대는 5대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2월달 한 것을 한 또 5월이나 6월 가서 또 질의하게 되고, 이것은 이 관광국뿐만 아니라 전체 다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위원들이 질의를 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결사항을 포함해서 진행사항은 반드시 그 다음 달에 유인물로 하든지 아니면 국장 보고 때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됩니다. 크든 적든, 그 다음에 완료된 사항은 완료되었다. 또 안 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은 이래 이래 해서 불가능하다. 위원이 개인적으로 발언하지만 시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이 위원회의 위원 전체가 다 알권리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시간을, 보고시간을 좀 다른 걸 줄이더라도 간단하게 만약에 3월달에 위원이 질의를 했다면 4월달, 5월달 진행을 쭉 하면서 그 부분을 계속 걸러 가면서 진행상황을 보고를 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뭐 따로 보고를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또 이제…
‘좋겠습니다.’ 하는 것은 안할 수도 있다. 이 말인데.
내용 중에 또 공개적으로 하기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서면으로 예를 들어서…
공개적으로, 여기에 무슨 비밀이 뭐 있어요 이것 시민을 상대로 해 가지고 업무를 보는데 그 어떤 뭐…
하여튼 시간을 마련해 주시면 그런 형태를 갖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개별적으로 위원회를 찾아와서 한다든지 그것은 개별사항이고, 여기에 공개된 회의장소에서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진행상황이나 완료된 사항이나 불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답이 있어야 된다. 진행상황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그래야 중복이 안 된다는 거라. 내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관광국에 무슨 질의를 했느냐 하면 23페이지에 대극장 노후무대 설비 개․보수 이래 되어 있는데 성격은 다릅니다. 이게, 성격은 다른데 이러한 무대에 진입할 때 장애인램프를 설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시민회관이나 예술회관이든 뭐든 공공건물에 장애인이 그 무대에 입장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램프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걸 전반적인 건물을 체크해 보고 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보고해 달라고 제가 분명히 발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은 내가 안 챙기면 그냥 넘어가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것 질의를 또 했느냐 하면 시민회관에 중요한 행사를 했는데 국회의원 중에 모 국회의원 중에 장애인이 있어요. 그런데 축사를 하러 올라가려 했는데 이 램프가 없으니까 휠체어를 누가 들고 이래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의원이 단상에서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야기 들어 보세요. 나는 또 시의원이니까 ‘왜 그런 시설 안 해 놨지’ 하니까 ‘다 되어 있습니다.’ 이랬어요. 시공무원이 누가, 나는 또 확인도 안 하고 행사 중이니까 ‘그것 되어 있다는데 왜 그리 불평을 많이 합니까’ 내 이랬네. 또 그래 그 국회의원이 나가면서, 그때 내 부의장할 시절인데 ‘부의장님, 안 되어 있어서 내가 아까 그것 안 봤습니까’ 이런다 말이야. 그래 내가 행사 끝나고 확인해 봤어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시민회관이 리모델링을 언제 했느냐. 그 행사 얼마 안 되어서 끝났습니다. 리모델링이, 그 다음에 문화회관도 마찬가지죠. 우리 위원들이 가서 그걸 내가 또 챙겨 보니까 안 되어 있더라고, 물론 어렵죠. 그게 구조적으로 동선의 연결이라는 것이 그리 쉬운 것은 아닙니다. 기존 건물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시가 신경을 써야 돼요.
한번…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게 발언하고 나면 질의를 하고 나면 안 챙깁니다. 그걸로써 끝나는 이게 자꾸 답습이 되어 되겠느냐.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일단…
이것 예를 들은 겁니다.
예, 장애인시설 부분은 사실은 오래 전부터 그 부분을 개선을 하라 해서 했고 아마 저도 얼마 전에도 3․1절 기념식에 갔는데 무대 뒤로 내려오면서 그 계단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제가 잘 기억을 정확하게…
무대가 앞뒤 다 있어야 됩니다. 경기, 그 공연을 하는 사람은 뒤를 가지만 그 축사를 한다든지…
맞바로 올라가는 것 말이지요
축사를 하는 사람은 동선관계상 뒤로 못 가지요.
그래 그 말씀이네요.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은 아마 이제 시민회관에서 생각할 때는 뒤쪽으로 해서 돌아갈 수 있으니까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무대 정면에서 올라가시는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기술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하나 또 더 들게요. 오늘 보고 보면 19페이지, 아까 그 발언 다 나온 건데요. 한류문화체험관 설치, 이것도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내가 농담을 했는데 ‘원도심 살린다.’ 싸면서 중구하고 무슨 그래 못 지내는 게 있나. 돼지 대가리라도 잡아 놓고 고사를 한번 지내지. 이 이야기 내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고하고 지금 보고하고 다른 게 뭐 있어요 똑같은데, 그때도 국비가 지원이 안 되어서 못한다. 이래 되었거든. 오늘도 국비가 지원 안 되어서 못한다. 어떤 이 사항에 대해서 진행이 없다. 이거지. 발전적인 진행이, 아시겠죠 이런 것을 순간순간에 전부 의논하고 정보교환을 하고 뭔가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요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야기하는 건데 참고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국장님 내 과거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환경국에 과장 시절에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까 국장 말고.
없습니다.
없지요
예.
문화관광국에는 있고
옛날에 문화회관장 했습니다.
문화회관장, 문화 쪽은 좀 했네. 그죠 그러니까…
잠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대 때 환경국장 했지요
예.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도 좋은데 내가 오늘 보니까 환경국장 할 때 답변하고 문화국장 할 때, 지금 하고 있을 때 답변하고는 좀 틀려요. 내가 보기로 감이.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과장을 해 놓으니까 좀 문화관광국은 좀 자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장내 웃음)
이게 전문성입니다. 전문성, 본인이 체험으로 알고 있는 것하고 그 과정을 밟은 것하고, 그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나는 4대 때 환경국장으로 왔을 때 위원들에 답변하는 그 느낌하고 오늘하고는 좀 차가 굉장히 다르다는 거요. 내가 느낄 때, 좀 소신이 있어 보이고.
고맙습니다.
아니, ‘고맙다.’ 소리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장내 웃음)
그래서 그렇는데 자, 본론에 들어갈게요. 이 미술관장 직급이 지금 4급이죠
예, 아, 3급…
아, 3급…
예.
아니, 4급 아닌가요.
3급입니다. 그게 저도 아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전문성 말씀하셨는데 제가 있을 때는 문화회관장 할 때는 그때 미술관장이 3급이…
3급이죠
3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3급이고…
옛날 기억을 되살려서 말씀드렸습니다.
상식적으로도 3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서울시가 3급이죠 서울시가 3급입니다.
예.
(“아닙니다.” 하는 이 있음)
옆에서 ‘아니다.’ 이 소리 하지 말고.
(장내 웃음)
그래서 제가 있을 때는 문화회관장을 한 10년 전에 했을 때는 박물관장님하고 미술관장님이 3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이 있는 직책.
예.
시립미술관장, 시립박물관장, 보건환경연구원장 등 이런 전문성을 요하는 특정직이라 하나 특별직이라 하나 뭐라 합니까
별정…
별정직.
별정직, 예.
별정직은 공히 3급이 되어야 돼요. 전문성 때문에, 지금 보면 시립박물관장도 3급이고 보건환경원장도 3급인데 이 박물관도 중요하고 보건환경연구원도 중요하지만 미술은 중요 안합니까 중요하죠 그죠
예, 저희들이 주로 공무원들이 보임되는 문화회관장이나 다른 기관하고 틀려, 또 외부인들이 기용이 되는 이 부분은 충분한 예우를 해서 그 분들이 정말 의지를 갖고 사명감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좀 직급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필요하죠
예.
그러니까 사업소 4급하고는 기능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것은 인정하죠 그죠 사업소 4급하고는.
같은 사업소인데 일단 외부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이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행정공무원들이 보임을 했을 때하고는 조금 달라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좋겠다
예.
그 부분은 저하고 어찌 생각이 똑같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오늘 질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좀 준비하고 또 국장님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생각이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어쨌든 문화․예술 이 문제는 그 도시에 상당한 시민의 긍지라든지 브랜드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일반직 이동성 직책하고는 같이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이 인사는 지방자치국에서 하죠 그죠
인사보다는 저희들 직제가 되어야 됩니다.
직제가.
직제가 기획실에서 하는데 이 부분도 행자부의 승인을 받는 부분이 있는 건지. 아마 총액으로 하니까 반영이 안 되겠느냐…
지금 4급할 때는 행자부 승인을 받았다. 이래 되어 있어요. 내가 조사해 놓은 것 보면요.
아마 추가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당초 시립미술관장 직급 3급을 그러니까 4급으로 낮췄네요.
예.
“결정 시에 행정자치부 승인을 받아 결정하였음.” 이래 되어 있네요.
그런데 중앙부서는 보니까 태생 자체가 직급을 안 높여 줄라 하더라고요. 자꾸 깔아 문댈라 그라지.
가급적이면 높은 직급을 안 만들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일반직하고 달라서 이 미술관, 박물관 이런 계통은 전문성이 고도로 필요하기 때문에 별정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게 필요 없으면 그냥 시 직원이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렇게 풀면 다른 데도 다 그러면 전문성을 이렇게 요구를 할 텐데 제가…
우선 이것 있는 거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걸 부산의 지위를 좀 특별히 강조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 싶습니다.
하여튼 연구해 가지고 이 미술계에서도 굉장히 반발이 많아요. 불만이 많고, 예 미술계에서도 ‘뭐, 우리가 다 떨어졌나, 왜 이렇노.’ 이래하고 말이지. 저도 사실은 3급인지 4급인지를 몰랐어요. 몰랐는데, 미술계에 내가 한번 가 보니까 굉장히 불평이 많고, 그런데 그 불평을 내가 일일이 다 말 할 수는 없지만 타당성이 없으면 본 위원이 질의 안합니다.
예.
그 타당성을 느꼈고 또 부산시라는 이 세계화 뭐 하는 도시가 좀 잘못되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자료도 제가 한번 챙겨 봤는데 이것은 4급에서 3급으로 상향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더 우리가 강조하는 뜻에서…
예, 알겠습니다.
확인하는 뜻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하겠다 는 뜻입니까
공문도 보내고 노력도 하겠습니다.
내용만 알아들었다. 이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용은 저희들이 말씀하시기 전에도…
알고 있었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건의를 해 가지고 책임지고 노력을 하이소. 책임지란 소리는 내가 안 합니다. 책임지고 노력을 해라.
알겠습니다.
(웃음)
예 웃는 것 보니까 되긴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 하시고, 아까 그 처음에 모두에 이야기한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은, 아까 그 내가 봤는데 직원들이 다 메모하고 있데요.
예.
그런데 저것 메모하면 뭐합니까 그냥 덮어 놓는데요. 다음달 보고가 없는데.
제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질의할 때, 위원님들 질의할 때 질의하신 사항을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반드시 그래 해야 됩니다. 4월달에 그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이야기를 하면, 아, 20분이 다 되었구나.
체험박물관, 영화체험박물관 관계도 10월달까지 부지를 선정하겠다 라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전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문제도 4월달 회의 때…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떠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떠어떠한 희망이 보인다든지 어떠어떠한 뭐가 잘 안 된다든지 이런 걸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래, 이래 가지고 종이도 수입하는 건데 전부 같은 걸 이래 하면 문제가 없느냐. 이게 내가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의회도 5대쯤 왔으니까 의회와 집행부 간에도 뭐가 문제점이 있고 뭐가 전달이 잘 안 되고 무슨 정보교류가 잘 안 되고, 매 회의 때마다 그게 반복되는지를 같이 연구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체험박물관 관련해서는 사실은 저희들도 상당한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했는데 이 부분이 지역 내부에서 좀, 물론 시가 주체이긴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 내에서 빨리 의견을 좀 정리를 해 주시는 것이 사업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되겠고요. 일단 저희들이 동주여상에 대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진척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에 주차장 하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할애를 해 주는 방향으로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싶은데,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여론수렴을 더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마인드를 바꿔야 됩니다. 마인드를 바꾸지 않으면 절대 발전적인 내용이 안 나오죠. 그 중구에 그 어려운데 국가사업을 하면서 국가에서 땅을 사 가지고, 사 가지고 체험관 지을 생각을 안 하고 조그마한 땅 중구청에 하나 가지고 있는 그것 받아 가지고 체험관을 짓겠다고 그런 생각을 하니까 발전이 없는 거요. 내가 긴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그런 마인드를 안 바꾸면 안돼요. 꼭 동주여상도 하나의 대체부지로서 거론된 건지, 꼭 동주여상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 부산극장 옆에 PIFF 광장이니까 PIFF 광장 앞에 남포동 쪽에 민간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을 매입을 해 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발상 전환이 있어야 되는 거지, 되어 있는 땅 가지고 하려고 그러고, 예 정부가 왜 그린벨트 해제를 잘 안하고 단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합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또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이 좋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예, 보는데 그 하면 되지.
사실은 부지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걱정들을 하고 좀 늦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기에 이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좀 시에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는 장소를 찾다가 보니까 그렇게 진행이 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 이야기는 그린벨트 전부 해제 다 해 가지고 도우저 가지고 밀어 가지고 없애 버리는, 자연환경 파괴하는 거나 뭐가 다르요. 뭐가 다르요. 그 말이 그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은 더 이야기해 봐야 별 생산적인 게 없고 하니까 그 부분도 4월달에 좀 보고를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종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성태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국장님 지금 업무를 보신 지가 얼마나 됩니까
두 달 다 되어 갑니다.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쭉 종전에 했던 업무보고를 좀 챙기고 그 다음에 또 수시로 또 방문해서 또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고 저희 회의 참석해서 조금 업무파악을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업무파악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저도 다른 국장할 때 보면 한번 10개월 정도 되면 앞으로 방향이라든지 충분히 옛날에 빠졌던 부분들도 나오고 거의 완벽하게 업무숙지가 되는데 한 2~3개월까지는 그래도 모르는 부분이 많고 또 다른 사람이 지적을 해 줘야 알고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 현재 어느 정도 업무 파악이 되었습니까
수치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 선배․동료위원님 앞에서 확실하게 업무파악이 다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할 수 있을 때는 언제쯤 되겠습니까
그것은 언제 업무파악이 어떤 업무냐. 또 어떤 종류의 업무냐. 또 그렇게 안 다르겠습니까 기본적인 줄기야…
문화관광국 전체의 업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줄기야 지금도 알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저기 문화회관장을 근무를 하셨다 했죠
예.
얼마나 근무했습니까
한 2년 가까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년 했습니까
예.
제가 그 업무파악을 어느 정도 하셨는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물어봤는데 뭐 시원하게 대답을 못하시는데, 지금까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국장으로서 보임을 맡았을 때에 통상적으로 업무파악이 내가 확실하게 다 되었다 라고 되는 시점이 부임 후 날짜로 따지면 한 며칠 정도 걸립니까
글쎄 뭐 큰 업무, 작은 업무 따라서 틀리는데.
다 포함해서.
그건 뭐 계속 팔로우 업 해야 되는데 일단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며칠이다. 뭐 몇 달이다. 이걸 말씀드리는 것이 그렇게 뭐 확실한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어떤 말씀이든 주시면 그런 내용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찾아보고 또 아까 제종모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아니, 아니, 어디 뭐 설명을 하지 마시고 국장을 지금 처음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국장으로 오셔 가지고 이 문화관광국을 지휘하면서 시장을 보필하며 부산의 문화․관광을 책임지시겠다는 바로 의지가 바로 그런 결과로 나타납니다. 내가 몇 개월 안에 어떻게 업무를 파악해 가지고 완벽하게 부산의 문화와 관광을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겠다. 하드웨어적이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든 그런 의지가 결과물이 업무파악이 어떤 내가 추진을 하겠다는 걸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 본인의 의지를 묻는 거예요. 제가.
그것은 의지는 저희들이 발령받을 때 그런 의지를 갖고 있어야 안 됩니까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발령받을 때부터 그렇게 각오를 하고 하는 것이지, 그게 뭐 날짜에 따라서 좌우되는 게 아닙니다.
아니, 과장, 국장님!
잠깐만요. 저…
강 위원님, 잠깐만.
예.
국장님!
예.
동료위원 강성태 위원께서 지금 신중하게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본 위원장이 보기에 싱글싱글 웃음을 띨 순간이 아닌 것 같은데, 대답을 좀 정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묻겠는데, 본인이 업무파악이 어느 정도 되었다고 답변할 수 있으시는지
지금 세밀한 부분은 안 되더라도 한 80~90%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알았습니다. 업무파악 80~90% 하신 중에 문화시설이나 그 다음에 어떤 관광시설에 대한 현장확인을 나갔다 오신 데 있습니까
관광안내소 같은 데는 이제…
아니, 갔다 오신 데만 이야기하세요. 지금.
예, 관광안내소 또 저희들 사업소.
아니,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 간단하게만 이야기하세요.
지금 현재…
무슨 사업소 다녀오셨어요
지금 미술관이라든지 박물관 또 문화회관이라든지.
다 다녀오셨습니까
예.
10년 전에 문화회관에 근무하셨다는데 문화회관에 10년 전에, 10년 만에 방문을 하셨는데 문화회관장한테 업무현황 브리핑 받고 그랬습니까 안 그러면 단순 어떤…
업무현황은 제가 미리 공부를 해 가지고 갔습니다. 직원들한테 따로 보고를 안 받고요. 받고.
10년 뒤에 방문의 어떤 느낌이 어떠했습니까
그 사이에 비해서 기본적인 변화가 좀 적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당시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제가 방문했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미스사이공 문제라든지 이런 게 또 언급이 되었고, 하는 것을 알고 갔고 하기 때문에 정말 조기에라도 대형공연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부산 문화, 문화의 소중한 것과 기타 여러 가지 우리 선배․동료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고 또 앞으로 많이 의논해야 될 부분인데 관광분야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관광분야에 지금 국장님께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지금 안내부분이 사실은 관광자원 개발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실제로 관광안내소가 기능이 좀 미흡합니다. 또 있어야 될 위치에 안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빨리 개편을 좀 해서 있어야 될 장소에 관광안내소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연안여객터미널에 가면 큰 배로 오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작은 배로 이게 들어오면 계단을 이렇게 짐을 들고 올라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불편, 입국할 때 불편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빨리 개선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지금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개선해야 될 부분을 빨리 반영을 시켜서 한번 논의를 할 수 있기를 바라겠어요.
예.
제가 여쭤본 것은요. 시티투어 타 보셨습니까
어디요 아, 저 시티투어버스 못 탔습니다. 그때 일정이 되어 있었는데 마침 다른 회의가 있어서 급하게 또 취소를 하고 못 갔습니다.
관광에 제가 이래 시티투어를 물어본 것도 현재 두 달 동안 되었는데 국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문입니다. 이게 제가 느끼는 거고, 어떤 행정적인 페이퍼워크(Paperwork)에 치중을 해서는 안 되고 문화관광국장의 위치는 현장을 발로 뛰는 그런 어떤 행정을 펼쳐야 만이 아까 국장님께서 10년 전에 문화회관장을 했을 때와 10년 만에 찾아가 보니까 어떤 별 변화된 걸 못 느꼈다. 바로 그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10년 동안에 변화된 걸 못 느낄 정도 같으면 그게 현장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겁니다. 현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책상에서 탁상공론적인 문화관광정책을 펼칠 게 아니라 발로 현장을 뛰는 그런 업무파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명심하시고 앞으로 말로만 문화행정의 어떤 이야기가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따라서 현장을 어느 전임 국장님들보다 현장을 발로 뛰는 그런 문화관광국장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광안리 야간경관조명사업, 현재 시설물 설치에 있어서 별 다른 문제점이 발생된 것은 없었습니까
지금 6개 작품 중에 5개는 완료가 되어 있고요. 하나가 심문섭 씨 작품이 바다 수중에 이렇게 뭘 구조물을 설치하는 건데 그 부분이 기초는 다 되었고 오늘 거푸집을 아마 세웠을 겁니다. 어제 세워 가지고 오늘 콘크리트 타설을 한다는데, 그래서 한 3일 정도 지나면 양생이 다 되면 그 위에 뚜껑을 덮고 타일을 한다고 관계자가 설명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진도를 보면 4월 5일 개장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없는데, 아마 시장님이 시연회를 한 3월 30일쯤 하자. 이래 말씀이 계셔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같이 초청을 해서 같이 한번 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이 30일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되는데…
아니, 예…
저희들이 한번도 안 해 봤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예, 지금…
마지막 부분은, 다른 다섯 가지 부분은 해 봤어요. 해 봤는데, 좀 저희들이 좀 염려는 하는데 지금 일정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 광안리 야간경관조명사업을 제가 일전에 바다빛미술관이라고 명칭을 변경하는 게 마땅하다 라고 전에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4월 5일날 개장을 목표로 하는 이 광안리 야간경관조명사업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 시민들한테 즐거움을 주고 또 관광객들한테도 뭔가 부산에 왔으면 좀 부산에서 느낄 수 있는 색다른 뭔가를 좀 제시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아마 이게 플랜이 프로젝트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국장님께서 아직 이 부분이 파악이 안 되셨는데요.
예.
이건 그냥 광안리 바닷가 찾는 관광객들의 그냥 눈요기로 끝나고 뭐 이렇게 일반적인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사업비 중에, 이게 지금 다섯 작품이죠
여섯 작품입니다.
여섯 작품이죠
예.
이게 야간경관조명 어떤 사업이 아닙니다. 이게, 그 예산 소요부분을 보면 이게 작품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작가 분들의 작품을 돈을 들여서 사와 가지고 세계적인 어떤 작품을 부산시민을 비롯해서 외국 관광객들을 어떤 타켓으로 하는 이 바다빛미술관의 어떤 개념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 단순한 어떤 무슨 관광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건 아주 수정을 하셔야 되고요. 빨리요.
저도 보니까 작품 자체는 상당히 좀 작품성도 있는 그런 주제들이 많습디다.
그래 이 부분이 이 사업비에 보면 작품 구입비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계적인 작가들의 작품을 대한민국의 바닷가에 설치를 해서 불특정 다수인들이 그 세계적인 작품을 볼 수 있게끔 처음 시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아마 이게 성공, 1차적인 어떤 평가에서 성공리에 평가가 된다면 우리나라 전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벤치마케팅을 하러 올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단순한 어떤 조명사업으로 생각하시면 큰일 날 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현재 불꽃축제는 국장님,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불꽃축제는…
금년도.
9월에, 10월에 세 번째 금요일, 토요일 그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틀간 잡혀가 있죠
예.
제가 왜 불꽃축제를 묻느냐 하면요. 부산을 대표적인, 부산의 대표적인 축제 아닙니까
예.
이틀 동안 어떤 구체적인 계획은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축제조직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회의를 해 가지고 기본적인 컨셉은 잡았습니다만 그 구체적인 내역은, 내용 자체는 또 지금 ‘하나’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협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부산영상센터 건립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국장님, 이 원래의 사업비에서 배의 어떤 969억으로 증액된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일단 총 사업비가 이게 애초에 책정이 될 때에는 그냥 일반적인 건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서 건물을 생각하다 보니까 평당 제가 계산하니까 600만원 정도 이렇게 계산이 나오던데 그걸 해서 실제적으로 작품이 선정되고 또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 작품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 건축비로는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사업비 계산은 어디에 근거를, 제일 먼저 사업비를 책정을 계산을 합니까
저희는 대개 건물 같으면…
아니, 전체 사업비를 말하죠. 건물비만이 아니죠.
지금 영상센터는 건물이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니, 그러니까 사업비, 사업비가 얼마다. 몇 년 동안에, 사업비를 계산을 하는 근거가 어디서 나옵니까
연 건평에다가 평당 건축비 또 부대시설이라든지 필요하면 장비가 있다면 장비…
그런 걸 토탈 모아 가지고 뭐라 합니까
예 그런 걸 토탈, 그런 걸 토탈해서 총사업비로 잡습니다.
그래 기본계획에서 수립이 되어야 그게 나오죠
예.
제가 묻는 게 그겁니다. 기본계획을 제대로 수립을 해야 사업비가 제대로 책정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 배로 증액된 구체적인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안 있을 때라서 정확한 내용은 모릅니다만 일단 새로운 작품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예, 정확하게 모르면 모르는 것으로, 뭐 자꾸 그것을 달지 마세요.
그래서 기본계획의 수립에 2004년도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어쨌든 증액이 배, 50% 가까운 증액을 요구를 하게 되었는데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게 기본계획 수립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부산영상센터 건립이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 부산이 지금 국제영화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국제적인 도시의 위상에 걸맞게 뒤에서 받쳐주고 우리가 이게 시장님부터 아주 관심이 많은 사업이에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었다니까 그 다음 페이지, 부산영상후반작업시설 건립에서도 보면 여기는 똑같이 보면 말이죠. 322억짜리인데 지금 여기는 앞에 영상센터는 2004년도와 같이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는 뭐 투자계획이 처음에 잡았던 그 계획 그대로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점이 국장님이 보고를 하셨는데 121억이, 이 지원이 이제 건의를 해야 되겠다고 해 놨는데 건의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지금.
이제 저희들 이제 설계가 곧 마칩니다. 그래서 그 설계를 마치고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그걸 근거로 해서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건의를 하면 100% 확신이 됩니까
지금 문광부에서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기획예산처 측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기획예산처를 설득해야 될 그런 과정입니다.
그동안에 어떤 직무수행의 경험에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의 파악이 정확하게 되었다는 전제 하에 건의하여 확실하게 이상 없이 추진할 수, 계획대로 추진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지.
이제 협상의 과정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파악하기로는 장비비가 167억으로 계산이 되어 있는데 그 절반을 우리는, 저희들은 민자하고 절반은 지원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기획예산처의 입장은 장비비는 다 빼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선을 그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욕심내는 부분이 가장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튼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과정에 있어서 가장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금년 안에 이게 결정이 되어야 되죠 국장님, 협의가.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설계가 확정이 되면 총 사업비 금액이 얼마다.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금년에 문화관광국장으로 오셔 가지고 우리 부산시 전체에 어떤 큰 이런 영상후반작업시설이라든지 문화영상센터라든지 기타 부산에 정말 미래의 후손들에 대한 어떤 먹고 살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업무에 어떤 의지를 본 위원에게 확인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물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아요. 본 위원의 기대가 너무 커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더 업무파악에 좀 가속을 붙이셔 가지고 다음 위원회 회의 때 본 위원회와 시정에 관해서 논의를 할 때는 본인의 의지가 명백히 반영된 그런 답변을 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점심시간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간단한 질의 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외국인학교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근간에 어떤 학교든, 학교에 한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학교에, 특별히 학교에 갈 기회는 없었습니다.
제일 근간에 간 게 한 몇 년 전에 가본 기억이 있습니까 아이들, 아이들 학교 다닐 때…
졸업식 때 한번 가봤습니다.
그것도 한 몇 년쯤 됐겠습니까
얼마 전에 딸 졸업식이 있어서 학교에 한번 가봤습니다.
고등학교입니까
중학교입니다.
중학교입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외국인학교에 보면 부지가 3만 3,000㎡ 되어 있지요
예.
이 부지를 이 정도 규모가 되어야 되겠다 라고 했을 때 주로 어느 분들이 이 정도 되어야 된다 라고 해서 3만 3,000㎡를 확정하셨습니까
이 부분은 이제 수원에 지금 이제 서울에 있는, 용산에 있는 게 제일 크고요. 2만 4,000평 정도 되고 그것은 이제 수용인원이 한 1,0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원에 있는 게 저희들하고 시설이 유사합니다. 그게…
예, 됐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예.
지금 현재에 부산에 새로이 신설, 설립되는 학교들 있지요 이런 학교들이 대개 부지가 몇 제곱미터 정도 되고 그 학교의 아이 수가 한 몇 명 되시는지 아십니까
그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저희들이 이제 외국인학교 부지를 구하기 위해서 다녔습니다마는 다른 대체부지가 있나 싶어서 사실 저도…
아니 아니, 대체부지를 묻는 것이 아니고…
대개 한 3만평 정도는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지금 현재에 부산시내에 신설학교가 설립이 되고 있습니다. 있지요 우리나라 애들 학교, 그 학교 신설될 때 학교 부지가 대충 얼마나 되며 아이 수가 대충 한 학교에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모릅니다. 지금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줄곧 3만 3,000㎡라 하는 것은 타 시․도의 외국인학교만 비례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혹시 외국에 있는 학교에 한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외국에 있는 초․중등학교는 제가 가본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대학은 가봤습니다.
그런데, 이 담당과장이 어느 과에 있습니까 과장님 발언대로 한번 나와 보세요.
국제협력과장입니다.
외국에 있는 초․중․고 학교에 한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외국의 초등학교도 한번 본 적이 있고 제가 외국인학교 때문에 간 적은 아니고요. 우연히 갈 기회가 있었는데 사립학교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중등학교는 우리 학교만큼 규모는 크지는 않고…
주로 어느 나라에 가봤습디까
미국입니다.
예.
초․중등 같은 경우에는 우리 초등학교 건물의 한 반 정도에 그 다음에 또 우리 초등학교 되는 건물도 있고 그 다음에 외국에 있는 사립학교를 가보면 거의 우리나라 대학 수준 정도 됩니다.
예,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도 3만 3,000㎡는 타 시․도의 외국인학교만 보고 비례해서 이렇게 3만 3,000㎡로 정했습니까
예, 타 시․도도 좀 참고를 하고, 이게 기본적으로 외국인투자시설이고 학비가 거의 1년에 1만 5,000불 외국에 있는 사립학교 수준이니까 향후 우리나라 외자유치 규모를 감안해서 좀 미래를 보고 어느 정도 잡으면…
그런데 지금 외국인학교는 우리나라, 저는 외국인학교를 많이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우리나라 현재에 신설되는 학교, 특히 우리 부산, 세계적으로 우리 학교 같은 학교 없어요. 나는 못 봤어요. 기자재, 첨단시설도 세계 수준입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가 설립되는 것이 적게는 3,500평 많게는 5,000평 그래 800명 내지 주로 1,200명을 수용하겠노라고 학교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 지으면 담장, 울타리 할 거지요
지금 기본설계 중이지만 담장으로 하면 좀 보기가 안 좋으니까…
좌우간에 울타리 할 거지요
예.
그래 외국인학교는 이렇게 좀 특별해야 됩니까
아무래도 그냥 공립처럼 공짜로 이렇게 의무교육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아니, 외국에 가도, 외국에 가도 현재 부산에서 설립되는 학교 정도에 버금가는 학교시설이 없습니다. 여기에 3만 3,000평이라는 대개 보면 외국에 운동장 없는 학교들 많이 있잖아요. 나가면 바로 공원이고 이 학교 부지가 장소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연녹지 부근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3만 3,000평이나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 1만평입니다. 3만 3,000…
아, 3만 3,000㎡, 1만평이죠. 그 우리나라 아이 수의, 아이 수도 2분의 1밖에 되지 않고 아이 수 자체도 2분의 1밖에 안돼요. 그런데 부지는 2배요. 2배, 이래 해 놓고 외국애들 그 특별대우를 해 주어야 됩니까 이래 놓고 또 우리나라 또 울타리 할 거에요. 아마 무슨 울타리든지.
그래서 그 사실은 이게…
그럼 여기의 설립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 시에서, 일단 우리 시 소유로 해서 우리 시에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 설립자가 대표이사가 누가 됩니까
그 시는, 우리 시나 국제교류재단을 통해서 우리가 재단을 통해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게 개교를 몇 년도 보지요
개교는 저희들이 2009년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교가 되고 난 이후에는 관리감독을 누가 어디에서 합니까
개교가 되면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서울 같은 경우가 코리아외국인학교 재단을 만들고…
아니, 자꾸 서울 비교해 쌌지 말고 우리 부산…
저희도 부산국제교류재단을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우리 외국인학교 전담법인을 설립하든지 아니면 현재에 있는 국제교류재단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관리감독을 국제교류재단에서 하게 됩니까 완공이 되어 가지고 개교가 되면.
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국제교류재단에는 인적구성이 뭐 교육학을 전공했다든지 교직과목을 이수했다든지 거기에 교육에 관한 분들이 그 속에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국제교류재단 현재 이사회를 이번에 정관을 통해서 구성을 했는데 그 주요이사로는 이제 우리 시의 주요 국장님과 우리 상임위원장님 그 다음에 교육청의 관련 국장, 산자부의 관련 국․과장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사실 관련 외국인투자시설이기 때문에 관리기관 간의 협조체제를 그 이사회를 통해서 유지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투자금액이 약 300억이다. 그죠
예.
300억이고 3만 3,000㎡고, 여기에 제가 보기에 이 정도의 규모를 꼭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님께서 우려하고 사실 염려하시는 말씀, 저희가 충분히 수긍이 가고, 그런데 사실은 외국인학교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외국 우리나라 학교시설이 없어서 투자자들이 우리 부산을 안 오고 회피하는 사람도 많고 그 다음에 학교가 없어서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자녀교육 때문에 부산을 떠나는 게 현실이고…
아니, 과장님 내가 학교 설립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에 우리 학교 짓는 것도 세계의 수준인데,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는 말은 아닙니다만 우리나라에 각 사회단체, 봉사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운동단체라든지, 가까운 일본에 가보면 일본에 가서는 1만원짜리 밥을 주로 얻어먹어요. 우리나라에 오면 2만원, 3만원짜리 대접해요. 잘 사는 나라에 가면 오히려 대접을 더 잘 받아야 되겠지요. 그죠 그런데 현재에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도 세계 수준인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배가해서 지금 시설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다 말입니다.
사실 그, 저희들이 외국인학교 이게 외국의 공립학교나 여기에 비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외국인학교를 보낼 수 있는 사람들은 외국의 사립학교를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특히 미국에 있는 사립학교는 사실 몇 만평 되는 우리나라 대학캠퍼스 수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서울과 수원도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단계에서 한 1만평 정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니까 한번 더 그 부분을 면밀히 기본계획용역 중이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별도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외국학교 몇 만평 하는 것은 앞이, 우리나라와 같이 담장이 있거나 울타리가 없지 않습니까 나가면 공원이지 않습니까 대개 외국의 학교들이 그래 되어 있는데 도심지 학교 아니고는, 그런데 여기에 외국인학교도 마찬가지로 위치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자연녹지 부근에 앉아 있을 거예요. 자연녹지, 굳이 이래 부지를 3만 3,000㎡를 확보해 가지고 거기에 온갖 시설 다 넣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뭐 수영장이다, 뭐다, 다 넣겠지요. 나중에는, 그런데 왜 그래 특별한 학교가 되어야 됩니까
위원장님, 이건 제가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부산지역의 수요는 지금 한 300명 가까이 됩니다마는 울산지역이나 다른 지역에서도 충분히 또 외국인 교육수요가 있고 저희들이 이제 거리가 멀게 되면 또 기숙사를 짓는다는 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조금 기준보다는 좀 많이 이렇게 확보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과장께서 타 시․도하고 비교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외국의 학교 한번 보세요. 과연 우리가 이 정도 규모에 이렇게 지어야 되는지 한번 가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세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배태수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예산집행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보다 면밀한 계획을 세워 낭비요인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 예산집행상황 보고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나. 부산광역시체육회사무처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새로운 희망과 출발의 계절 3월을 맞아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선수단이 작년 전국체전에서 5위에 입상하여 부산체육의 명예를 드높인 것에는 체육회사무처 여러분들의 노고가 많았다고 생각되며 이에 대해 감사와 치하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부터 부산광역시체육회사무처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부산의 체육발전 방향을 논의하게 된 점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열리는 상임위원회에서는 부산체육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사무처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체육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동준 사무차장입니다.
김홍태 기획혁신팀장입니다.
성기환 총무팀장입니다.
이무진 전국체전팀장입니다.
이남엽 훈련팀장입니다.
정종욱 실업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부산광역시체육회사무처장 배수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문화교육위원회 백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체육회사무처 운영과 관련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보고 시간을 할애해 주심에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2월 12일자로 체육회 사무처장직을 맡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산시의 주요부서에서 일해 온 공직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체육회사무처가 원활히 운영되고 가맹경기단체의 유대강화, 전국체전 등 각종 대회에서 계속 좋은 성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애써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체육회사무처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당면 현안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 기본현황입니다.
대한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2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설립되며 부산광역시체육회는 대한체육회 정관 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립되었습니다.
체육회의 설립목적은 먼저 엘리트체육 육성과 관련하여 가맹경기단체의 지도 및 우수선수, 경기지도자의 양성, 전국체육대회 상위입상을 통한 애향심을 고취하고 학교체육 및 생활체육을 진흥하고 스포츠를 통한 국제친선과 세계평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음은 4쪽에 체육회의 연혁입니다.
직할시 이전인 46년 4월 경상남도체육회 가맹단체로 출발하였으며 직할시 이후 63년 3월 부산직할시 체육회가 창립되었습니다. 5쪽, 광역시 이후인 95년 1월 부산광역시체육회로 개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기구 및 조직입니다.
기구는 대한체육회 산하 지부인 부산광역시체육회에는 자치구․군 지부를 두고 있습니다. 7쪽, 조직은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는 45개 정가맹경기단체 회장으로 구성이 되고 이사회는 최고집행기구로서 회장, 부회장, 사무처장, 이사, 감사로 구성이 되며 사무처는 사무처장, 사무차장, 팀장 5명, 직원 9명 등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체육회의 세입․세출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의 규모는 98억 5,0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시보조금이 92.4%인 91억원이고 그 내역은 대회참가지원비 등 민간경상보조비 81억, 체육진흥기금 10억원, 대한체육회보조금 3억 5,000만원, 자체수입 등이 4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기지도자 지원 14억원, 우수선수 확보․육성비 46억 6,800만원, 경기력향상대책비 14억 8,900만원, 전국체전 참가비 11억 9,600만원, 기관운영비 10억 8,9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체육진흥기금 2억 9,466억원, 선수상해보상기금 9,276만원, 퇴직급여충당기금 1억 3,80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인 경기력 향상으로 금년도 전국체전에서 종합 5위를 달성하기 위하여 체육회 조직 활력 운영, 전국체육대회 대비 역량 집결, 체육회 실업팀 내실 운영, 꿈나무선수 발굴을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부 추진사항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체육회 조직 활력 운영을 위해 체육회 조직 간 네트워크 협조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체육회 이사진을 보강하고 가맹경기단체에 대한 재정과 행정적인 지원을 추진하며 경기단체장 간담회와 전무이사 연석회의 등 전국체전과 연계한 효율적인 회의를 운영하며 사무처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1쪽, 금년도 전국체육대회는 오는 10월 광주광역시에서 개최됩니다. 41개 종목 770개 세부종목에 대해 선수․임원 등 1,500여명이 참가할 계획이며 지난해와 같은 종합 5위를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소년체육대회는 시교육청과 협력하여 종합 7위를 목표로 참가할 계획입니다. 지난 2월 개최된 동계체육대회에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산선수단 최고성적인 5위를 달성한 바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12쪽, 전국체육대회 대비 역량 집결을 위하여 전국체전 상위권 유지를 위해 우수선수 육성을 위한 경기지도자 지원을 강화하고 체전성적에 따른 지도자 신상필벌을 확행하며 우수지도자 확보를 위한 노력과 처우개선, 경기력 향상을 위한 우수선수 확보․지원하고 또한 지역체육의 역량 제고를 위해 학교 엘리트체육 활성화를 위한 훈련비 지원과 초․중․고등부 학교체육팀 창단지원, 체육고등학교와 대학부에 대한 훈련비를 지원하고 우수선수 확보를 위한 정책종목 육성과 취약종목에 대한 대학과 실업팀 창단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부산시교육청, 대학 등 관계기관 간 협조체제를 강화하고자 학교장과 대학체육부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체육실무협의회를 정례운영하며 가맹경기단체장․전무이사 회의와 시․군․공사․공단 실업팀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여 경기력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코자 합니다.
다음 14쪽, 또한 상위권 성적유지를 위한 대표팀 조기선발을 추진하고 부산대표단과 경쟁 시․도 간 전력분석을 실시하며 전국체전 필승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강화훈련 현장을 방문하여 선수단과 지도자를 격려코자 합니다.
다음 15쪽, 체육회 실업팀의 내실 운영입니다.
궁도, 배구 등 16개 종목 17개팀 97명의 지도자와 선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전력강화를 지속 육성하고 공기업 실업팀 창단을 추진하며 우수선수 확보와 함께 체전성적과 연계한 성과급여제 확대시행, 선수단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각종 대회 개최와 대회 참가를 지원하여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오는 8월에는 일본 후쿠오카시와 고등부가 참여하는 농구, 검도 등 5개 종목에 대한 청소년 체육교류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7쪽, 꿈나무선수 발굴․육성은 체육에 자질이 뛰어난 초․중․고생을 조기발굴하여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24개 종목 127명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원하고 정기적인 훈련점검과 각종 대회 출전성적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한국형 스포츠클럽 운영입니다.
문화관광부의 청소년 스포츠클럽 사업을 전 연령층이 참가 가능토록 하여 체육활동을 통한 체력향상과 세대간 공동체 문화형성을 위해 초․중등부, 고등부, 청․장년부 등 200명을 선발하여 방과 후 시간 및 주말을 활용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당면 현안사항입니다.
먼저 부산지역 실업팀 창단입니다. 지역 내 실업팀 창단 미흡으로 우수선수 역외유출이 심각하고 전국체전 불참 종목이 124개 세부종목으로 타 시․도에 비해 많아 체전 성적의 상위권 성적 유지에 애로가 많습니다. 탁구, 하키, 롤러, 수중 등 실업팀 창단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상무여자축구단 유치 운영입니다.
여자축구 저변확대와 전국체전 상위권 성적유지를 위해 창단하였으며, 현재 부사관학교에서 훈련 중에 있으며, 오는 7월부터 실업리그 참가와 전국체전에 부산대표팀으로 참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부산연고 실업팀 이탈 방지를 위한 노력입니다.
삼성증권 테니스팀 등 3개 종목 실업팀이 전국체전에 부산연고팀으로 출전하여 종합성적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계속 부산지역 연고팀으로 연고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22쪽의 체육회 임원 명단, 24쪽 이하 체육회 가맹경기단체 명단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사무처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체육회이사회, 각 가맹경기단체, 부산광역시 체육관련 부서 또 부산광역시 교육청, 체육팀을 운영하는 초․중․고․대학 등 각급 학교 등과 실업팀에 소속된 선수와 지도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부산체육을 위해 좋은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체육을 통한 부산시민의 애향심 고취와 시민의 자긍심이 높아지고 일체감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아무쪼록 따뜻한 시각에서 많은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체육회사무처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부산광역시체육회사무처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
(부산광역시체육회사무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예, 처장님 발언대에 한번 서 보이소.
예.
처장님께서 조금 전에 간부소개를 했습니다. 간부소개를 했지요 그죠
예.
했는데, 저는 제 책상위에만 간부명단이 없는 줄 알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빠트렸구나 생각했는데 간부명단이 지금 현안업무 보고할 중도에 명단이 넘어옵니다. 그래서 이 사무차장님은 전임지가 어디에 근무하다가 오셨습니까
사무차장께서는 체육회에 계속 근무하신 분입니다. 아, 저 말씀입니까
아니, 차장.
아, 차장께서는 체육회에 그동안 계속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우리 처장님하고는 첫 대면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대면인데.
예.
처음부터 간부명단도 제대로 넘어오지 않고 처장은 처장대로 간부소개하고 명단이 없어서 나중에 예를 들어서 차장을 부를 때 직함이 뭔지, 성함이 뭔지, 제가 중간에 사회를 볼 수 있겠습니까 의사진행을 할 수 없겠죠 그죠
다음부터 업무보고를 철저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시겠습니까
예,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세요.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성경입니다.
체육회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현안업무 보고 또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기는 우리 사무차장님 처음이죠
예.
몇 년, 몇 년 동안, 우리 사무차장님 한번.
사무차장님 발언대로 한번 나와 보세요.
예, 사무차장 김동준입니다.
우리 사무차장께서는 몇 년 동안 사무처에 계셨습니까
금년에 27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 사무차장으로.
아닙니다. 밑에 평직원으로 들어와서 지금 차장…
차장하신 지는 몇 년 됩니까
금년 7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7년째
예.
7년 계시면서 이렇게 업무보고 또는 이래 하시기는 처음이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도 물론 없었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많이 향상되었죠 의회가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27년 근무하실 동안에 이런 일이 처음이라 할 정도니까, 그죠
예.
긴장도 좀 되겠지만 너무 긴장을 릴렉스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우리 사무처장님께서는 오신 지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얼마 안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언제 오셨습니까
지난 2월 12일자로 체육회이사회에서 인준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 우리 처장님께서는 오신지 얼마 안 되고, 업무파악이 많이 안 되었다 라고 제 개인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 차장께 제가 몇 가지 여쭤 보려고 합니다.
예.
보통 우리 시 재정에 지금 체육회 운영이 지금 몇 프로, 아까 보고 때 몇 프로입니까 재정의 몇 프로를 시에서 보조를 받습니까
91%에 해당하는…
91%
예.
거의 90% 이상을 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보조를 받습니까
대한체육회 보조가 일부 있고요. 저희들 자체 이사회비 또 전국체전에 참가할 때 격려금 뭐 또 기타 잡수입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시 재정에 100% 의존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역시 계속해서 시의회에서 같이 고민을 해야 안 되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동감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 부산시에서 감사를 받죠
회계감사를 2년에 한번씩 받고 있습니다.
2년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받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그 작년에 감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감사받은 내용 중에 몇 가지가 있거든요.
예.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예.
우수, 우수선수 훈련보조금을 지급을 할 때에 많이 지급하거나 적게 지급한 적이 있죠 경기지도자 보조금이라든지.
선수에 대한 보조금과 지도자에 대한 보조금은 저희들 자체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급기준이, 그래서 그 지급기준에 의해서 기준을 책정을 해서 저희들 경기력향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장님의 최종 결재를 받아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회장, 그래 경기력향상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부당하게 지급한 적이 있다고 감사결과에 나와 있죠
예, 감사에 지적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과다지급된 게 2,300만원인가, 이천 얼마 있죠 2,340만원입니까 정확한 내용 모르십니까
과다하게, 부당하게 지급되었다고 지적이 된 금액이 총 지도자 2명과 선수 4명에 대해서 2,340만원이 지급된 걸로 지적이 된 바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경기력향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회장이 선발해 가지고 규정해 가지고 하는데 그걸 그래 2,340만원을 과다했다. 그러면 감사에 지적이 안 되었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경기지도자하고 우수선수에 대한 훈련보조금이 개별적으로 보면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 심의하는 과정, 심의하는 과정에 많은 사람들 중에 일부가 저희들이 파악하고 관리하면서 잘못 지적된 것으로,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적을 받고 앞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담당 팀에서 보다 세심하게 체크를 해서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처장님…
지금 현재 지적되어 있는 부분들은…
예, 처장님 알겠습니다. 처장님께서는 2월달에 오셔 가지고 지금 모르지 않습니까
예.
2004년도에서 2006년 사이에 있었던 내용을 전혀 모르는데 앞으로 하시는 것은 그것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사무차장께서 감사 지적이 없었다면 그 과다 지급한 보조금을 2,300만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제가 물은 겁니다.
예, 지적된 것은 분명하게 부당하게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지적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감사 지적이 안 되었더라도 저희들이 또 나름대로 자체적으로도 1~2년 전의 업무도 쭉 또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감사 지적이 안 되더라도 저희들 시정하는 기회도 있을 것이지만 차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담당 직원들 연찬을 시키고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래 자체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기구가 있습니까
사무처의 기구가 크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기구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또 기획팀에서 이런 업무를 2년 전부터 지금 병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사 지적이 없었다면 자체적으로 컨트롤 하겠다. 그렇다면 예산집행을 한마디로 마음대로 했는데, 제멋대로 했는데 그 관련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문책은 어떻게 했습니까
문책은 자체적으로 징계를 하도록 시로부터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심의를 했다고요
징계에 대한 부분에 심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징계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어디서 했습니까
저희 자체 운영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자체 운영위원회라면…
상벌, 그 상벌…
아니, 이 뒤에 23페이지에 임원 명단 24, 25, 26 이쪽에 관련된 명단에 말고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사회가 그것도…
운영위원이라 하면 지금 간부 명단 이 분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사회 하부조직으로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그 중에 운영위원회가 이 상벌기능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시든지. 운영위원회가 그러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체육회부회장을 맡고 계시는 박종익 부회장님이 위원장이고요. 부위원장은 부산체육고등학교 교장을 하시는 윤주락 교장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위원은 우슈협회 회장, 부산시의 체육청소년과장, 부산광역시교육청의 평생교육과장 또 부산대학, 동아대학, 동의대학의 체육부장 교수님, 그 다음에 육상경기연맹의 전무이사님, 여성스포츠회의 전윤애 회장님, 배드민턴 부회장님 등 열네 분으로 구성이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위원회에서 부산시에서 지시된 감사결과에 대한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관계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한 것으로 제가 자료를 파악하니까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관련자 문책을 그래 징계하기로 심의를 해 가지고 뭐 하기로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심의결과는 담당직원이 그동안에 과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 그동안의 공적을 감안해서 불문 경고조치하는 걸로 이렇게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을 제멋대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2,000만원이나 어떻게 지원을 했다. 그 아까 좋은 말씀했지 않습니까 경기력향상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결정해 놓은 부분을 그걸 하지 않고 과다 지급했는데 그걸 경고처분했다.
위원님 그…
일단 그것은 좋은데 그런 부분을 감사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는데 이런 부분이 27년이나 계셨다는 분이 어떤 커리어나 그 경력이 충분한 데도 불구하고 그래 했다는 게 좀 안타까워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경기지도자 실적이 떨어지거나 부진할 경우에도 계속 계약을 연장합니까
저희들이 3년 동안 해당 지도자의 성적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성적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요. 3년 동안 계속 성적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1년 동안의 또 유예기간을 둡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종전에 지급하던 어떤 지원금 보다 상당히 적은 월 100만원 정도의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1년 동안 유예기간을 주고 그때에도 성적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1년 후에는 다시 지급 중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 지도자 몇 명 교체 했습니까 그래 가지고.
성적부진으로 교체한 인원은 작년에 5개 종목에 5명이 됩니다.
어디 무슨 종목입니까
테니스에 부산대학교의 이시환, 중앙고등학교 농구 이세일 코치, 부산대학교 배구팀의 배성조 코치, 대연정보여자고등학교 유도에 최미애 코치, 부산전자공고 하키팀에 황동우 코치 이렇게 5명이 됩니다.
세 번째로 예산을 집행할 때는 현금으로 집행을 합니까 뭐 어떤 증빙성이 있는 카드나 뭐 특별히 쓰는 그런 게 있습니까
예산집행 방법은 계좌입금 또는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단체라든지 또 유관기관에 지급하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개인이나 단체에 구좌로 온라인 송금을 하고요. 그 외에 일상적인 경상비 지출은 카드,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회장단이나 저희 사무처장님께서 훈련장을 방문해서 지급하는 격려금에 있어서는 금액이 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금으로 직접 감독한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에 지적 받았었습니까 이 부분.
지난번 감사에서는 그런 지적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아, 현장에 사무처장이 각 훈련장을 순회하면서 격려금을 지급하는데 현금으로 좀 주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조금 지적 되었습니다.
그래 현금으로 현장방문 때 격려금으로 현금을 준다.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동계캠프 운영비에 대한 예산을 추경시 과다 삭감했다. 이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클럽스포츠에 해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체육회의 주요사업에 별도로 청소년클럽스포츠사업이란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약간의 그런 예산변동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더 많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시안게임 이관 경기용 기구 있죠
예.
관리소홀로 훼손되고 분실되고 했는데 그 부분을 알고 계시죠
예.
그래 관리책임자에게 변상 조치한다든지 무슨 어떤 조치한 내용이 있습니까
아시안게임 경기용 기구는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이 끝나고 청산하는 과정에서 모든 경기용 기구를 저희 체육회가 인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를 해서 저희는 그것을 따로 보관을 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여건에서 제약을 받아서 보관이 어렵기 때문에 즉시 경기단체로 관리권을 이양을 했습니다. 관리권을 이양하면서 다만 소유권은 저희가 가지고 있고 관리하는 주체로만 경기단체를 지정을 했는데 그 관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했습니다만 작년도에 저희가 일괄 다시 점검을 해 본 결과 훼손이나 망실된 부분이 좀 있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게…
그러면 그 관리권을 이양했다는 말은 지금 체육 지금 완전히 이 뭐라 합니까 부산시체육회의 관리권이 되어 있는데.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누구한테 관리권을 이양한다는 말입니까
그 해당 종목의 경기단체로 이관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아시안게임 경기용 기구 관리가 그러면 경기단체에 전부 다 하나씩 이래 다 해줬다 이겁니까
지금 현재 관리를 경기단체가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게 훼손되고 분실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리책임자에 대해서는 말도 못하고 관리도 제 마음대로 해가 왔다. 그러면 지금 총체적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사무차장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스스로 옷을 벗어야 될 생각도 있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응 7년이나, 27년이나 계신 분이 그렇게 막대한 체육, 아시안게임에 쓰는 이런 장비나 뭐 여러 가지 현금이나 이런 돈을 갖다가 2,000만원을 과다 지급한다든지 사적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스스로 책임질 부분은 책임져 줘야 또 다른 사람이 조직혁신이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분명히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방금 지적하신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보조금을 과다 지급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산시는 지금 조직혁신 대책을 하기 위해서 많은 성과를 평가하고 자구책을 대책을 세우고 공직에서 배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체육회에서는 이런 노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은 계속 또 노력을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수 위원님 차장한테 질의할 겁니까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앉아서 거기서 답변하면 안 됩니까 저기 마이크 있는데.
예, 자리로 돌아가서 답변하세요.
안 됩니까 좌석이 이 앞이니까.
(“이 자리에서 하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아, 그러면 알겠습니다. 처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뭐 처음 이렇게 하게 되어서 여러 가지 미비된 점은 인정합니다만 체육회사무처 간부명단에 있어서 우리 사무국 여기에 지금 보면 다른 부처에서는 이게 생년월일도 밑에 있고, 맞죠 있고, 이게 전에 뭐 했는 것도 있고 이러한데 이게 지금 전부 다 우리 위원님이 이런 내용을 몰라서 질문이 옳게 안 됩니다. 이것은 그만치 우리 체육회사무처가 처음 우리 업무보고로 오면서도 그만치 준비를 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도리어 우리 사무국 보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또 그게 화살이 그것 하는 것 같아서 내가 말은 안하겠습니다만, 이것 지금 잘못되어도 이만저만 잘못된 것 아닙니다. 이것, 이것 지금 처음 받으러 오면서 이게 몇 년간 근무를 했는지 또 나이는 어느 정도 되는지, 전 부서는 어디서 근무했으며, 주요경력은 뭐고 이런 게 적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게 안 적혀 있습니다. 처장님 어찌 생각합니까
예, 그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체육회사무처에는 시에서 지금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은 사무관 1명하고 6급, 7급 이렇게 1명씩 시에서 파견이 되어 있고요.
자체, 자체 채용직원 13명이죠 그죠
예, 나머지는 전부.
시 파견직원 제가 명단을 요구해 갖고 받은 게 있는데 지금 시 명단은 지금 현재, 시 파견직원 명단은 여기 지금 안 나오는 이유는 또 뭡니까 13명 해 가지고 자체 채용직원 현황해 가지고 13명만 하고 시 파견 3명이 있는데 이 3명은 왜 명단에 없습니까
잘못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것 한다고 벌써 통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위원장님, 이것 준비 받을 태세가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것 우리가 어제 통보했습니까
오늘 아침에 부분적으로 좀 받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서식을 딱 정해 주셨으면 정해진 서식에 할 건데 저희들이…
아니, 국장님, 국장님! 서식을 정해 주셨으면, 아니고 국장님도 직급이 있으니까 이것 아실 것 아닙니까 우리 이게…
처장님입니다.
예, 처장님!
예.
처장님 이걸 다른 데는 우리 특별하게 요구하는 게 아니고 이 앞에 방금 우리가 오전에 한 문화관광국 같은 경우도 거기는 늘 합니다. 늘 하는데도 인사이동이 있은 사람은 다 명단을 적어 와서 다 전체적으로 다 적어 왔는데 이 지금 현재 준비가 안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지금 제가 자료를 요구를 해 가지고 자료를 받았는데, 서면질문서, 그죠 제가 요구한 것 아시죠
예.
순회코치 현황, 체육회 직원 현황, 분명히 이번에 체육회 직원 현황해서 시 파견직원하고 이렇게 딱 해 보냈는데도 어째서 이게 자체직원 현황은 나와 있는데 체육회, 시 직원이 분명히 3명이 있는데 3명 명단은 없습니까 이게.
죄송합니다. 제가 명단을, 우리 사무관 김홍태 사무관 한 사람하고 행정 6급 임창근 씨, 행정 7급 이경남 씨 이래서 3명입니다.
그 소속은, 원 소속은 본청 행정자치국 체육진흥과에 소속되어가 있고 우리 체육회에는 파견해서 근무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체육진흥과 맞습니까 체육진흥과 직제 개편 안 되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입니다. 행정자치국에.
체육진흥.
예.
예.
예.
그런데 이런 준비가 원활하게 되어 있지도 안하고 그렇습니다. 이것 참 문제가 상당히…
자, 최대수 위원님 잠깐만, 사무처장님!
예.
저도 조금 전에 제일 처음에 내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차장께서 우리 성성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는 부분이나 우리 또 처장님께서 답변하는 부분이나 모든 사안이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들! 우리 회의를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 2시 45분입니다.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아, 최대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광역시 체육회사무처 간부명단, 다음부터는 이렇게 또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보면 다 알 수 있는데 일목요연하게, 추진계획 12페이지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8페이지부터 먼저 한번 보입시다. 순서대로 하기 위해서 8페이지.
예.
거기 보면 청소년스포츠클럽 운영이 2006년도에 2억 2,000이 있었는데 2007년도에는 이게 예산이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는 왜 없어졌는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청소년스포츠클럽을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하고 나서는 그걸 토대로 해서 한국형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해서 추진을 하자 하는 게 대한체육회의 바뀐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포츠클럽의 명칭이 바뀌고 일부 내용도 수정보완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형스포츠클럽 운영이 새로 그게 된 겁니까
예.
그렇다면 한국형스포츠클럽은 2006년도에도 1억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청소년스포츠클럽하고 같게 운영하다가 이름을 그렇게 완전히 바꿔서 한국형스포츠클럽으로 운영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 말은 2006년도에는 청소년스포츠클럽 운영이 2억 2,000이고 한국형스포츠클럽이 1억인데 그러면 2개 합치면 지금 3억 2,0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대로 우리 처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게 합쳐졌으면 한국형스포츠클럽이 3억 2,000만원이 되어야지요.
그런데 이제 그게 연말에 마지막 정리추경하는 단계에 예산이 지원이 되다 보니까 표기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기상에는 금액 자체가 지금 현재 3억 2,000만원 되어야 될 게 그 2006년도에 있던 1억 그대로 온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1억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기 2006년도에…
그래 2006년도에는 1억이 있었다 아닙니까 한국형스포츠클럽 운영이.
예.
거기도 운영을 이렇게 했을 것인데…
그러니까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청소년스포츠클럽이 2006년에 2억 2,000만원이 별도로 있었고 그 다음에 한국형스포츠클럽은 1억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그게 연말에 한국형스포츠클럽으로 운영하도록 이름이 이제 바뀌어서 내려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합하면 3억 2,000만원이고 2007년에는 그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청소년스포츠클럽은 지원액이 없고 한국형스포츠클럽만 1억이 그대로 전년도와 같이 지원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지금 이해를 잘못하겠는데 2006년도 1억은 그러면 이게 지금 불용된 그겁니까
계속 쓰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때 한국형스포츠클럽과 관련해서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와서 그렇다는데, 작년 연말에 왔으면 이 1억을 안 쓰고 불용되어서 2007년도에 넘어왔다는 이야기입니까
넘어온 게 아니고 별도입니다.
별도로 그래, 그 별도로 1억이 되어 있고 2007년도 또 1억이 한국형스포츠클럽으로 1억이 또 예산 책정된 것 아닙니까
예, 합해서 2억이랍니다.
처음에 제가 물었을 때 청소년스포츠클럽 운영이 2억 2,000만원에서 2007년도는 하나도 없어졌는데 그걸 물어보니까 그게 명칭이 바뀌어서 청소년스포츠클럽 운영이 한국형스포츠클럽 운영으로 이름 명칭이 바뀌어서 그래 되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 예산이 3억 2,000만원이 되어야지요. 3억 2,000만원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소년스포츠클럽은 앞으로 없어졌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청소년스포츠클럽은 2006년도에 2억 2,000만원 예산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2006년도로 청소년스포츠클럽에 대해서는 사업이 종료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종료가 되면서 한국형스포츠클럽 운영으로 명칭을 바꿔서…
그래 청소년스포츠클럽은 명칭을 바꿨으면 2006년도에도 한국형스포츠클럽은 있었다 아닙니까 참 내, 왜 바꿨습니까 왜 바꿔서 2007년도에는 청소년스포츠클럽 왜 없어져 버렸나. 이 말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2006년까지는 앞에서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스포츠클럽으로 운영을 해 왔고요.
자, 위원장님! 우리 처장님께서 이것 지금 답변이 잘 안 되고 답변을 들어도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차장님 한번 좀.
차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무차장 김동준입니다.
제가 방금 질문하는 것 들으셨죠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청소년스포츠클럽은 2006년도에도 2억 2,0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4년, 2005년, 2006년 동안 3개년간 시범사업으로 집행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청소년스포츠클럽은 2006년도에 종료가 되는 사업이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2007년도부터 한국형스포츠클럽으로 문화관광부와 대한체육회의 방침에 따라서 전환을 하려고 했는데 다행스럽게 문화관광부에서 한국형스포츠클럽을 운영할 수 있는 시․도는 그 전년도에, 그러니까 2006년도에 1억을 추가로 주겠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받아서 그 사업을 집행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에는 3년째 되는 청소년스포츠클럽도 운영을 했고 또 2007년도부터 본격 운영할 한국형스포츠클럽도 운영을 했다고 그렇게 두 가지 사업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국장님 이제 아시겠습니까 처장님 이제 아시겠습니까 아까 이야기한, 처장님 답변하신 것하고는 좀 다르지요. 그죠 안 다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차장님 계속 질문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시면요. 선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재정 지원해 놨는데 고등부, 대학부 우수선수 장학금 지급 53명에 1억 1,800만원, 일반부 우수선수 훈련보조금 지급 116명 11억 4,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 인원이 말입니다. 53명하고 116명하고는 약 2배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1억 1,800만원하고 11억 4,100만원하고는 근 한 10배가 차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왜 이렇게 금액적으로 차이가 있습니까 아마추어 스포츠에 이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53명에 1억 1,800만원하고 116명에 11억 4,100만원하고 왜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수에 대한 경기력 향상 육성비는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로 크게 나눠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고등부, 대학부 중에서도 고등학교 선수는 극히 숫자가 적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대학부의 선수가 되겠는데 대학부하고 일반부는 근본적으로 소위 지급해야 될 금액 자체가 차이가 큰 차이가 납니다. 대학부는 아직 학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돈을 지급하지 않아도 저희가 선수를 육성할 수 있는 반면에 일반부선수는 거의 지급해야 될 수준이 프로선수에 못지않게 이렇게 지금 상향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학부와 일반부가 그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말이지, 고등부, 대학부도 부산시는 육성해 가지고 실업팀에 갈 수 있도록 그런 훈련비 지원도 하고 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돈 많이 줘 가지고 말이지, 일반부 우수선수 스카우트 비용으로 이 돈이 다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론은, 그런 거죠
대학부선수는 그렇게 큰 돈을 주지 않아도 저희가 여기에서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일반부 우수선수 훈련보조금 116명에 11억 4,100만원이 들은 것은 지금 현재 고등부, 대학부 우수선수 53명 1억 1,800만원이 드는 것보다 10배로 드는데 부산시는 그러니까 고등부, 대학부 이렇게 학생들을 지원해 가지고 그 학생들이 일반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훈련비를 지급한다든지 하는 그런 체계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게 안 맞느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래 맞는데 그렇게 안하고 말이지, 일반선수를 말이지, 스카우트한다고 이렇게 돈을 많이 비용을, 결론은 스카우트비용으로 지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 대학부선수도요. 같은 부산에서 또 부산에 있는 일반실업팀으로 입단을 할 경우에도 전체적인 타 시․도와 마찬가지로 일반부선수에 대한 지급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부산선수가 부산에 오더라도…
그래 다른 타 시․도는 돈이 많아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그런 것은, 다른 타 시․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부산시는 그게 맞다면 고등부부터 지원을 해 가지고 훈련을 해서 우리 선수를 키워야 되는 것이 원칙은 맞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좋은 절차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스카우트비용으로 지금 현재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 경기지도자에 대해서 전체 성적에 따라서 성과수당을 지급하고 있죠. 그죠
예.
부진지도자는 계약에서 제외시키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급된 성과수당은 지금 전부 얼마나 됩니까 작년도에.
성과수당이면…
모두 지급된 성과수당이 금액적으로 얼마입니까
저희가 이제 전국체전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요. 전국체전에서 이제 일정한 성적을 낸 지도자에 대해서 저희 자체의 지급기준에 의해서…
예, 전체로 그러니까…
예, 전체 하계체전이 4억 1,945만원이고요.
잠깐만요. 하계, 천 얼마요
4억 1,945만원.
동계체전에 1,755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4억 7,200만원이 작년에 성과수당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자, 어떤 기준과 어떤 절차를 밟은 그런 게 있겠죠
예,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입니까
기준은 전국체전에서 메달과 득점을 그러니까 전체적인, 전체적으로 득점을 한 지도자에게 지급을 하게 되는데 세부적인 기준은 메달을 땄을 경우와 거기에 플러스해서 점수를 냈을 경우를 합산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앞서서 우리 성성경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질문하는 와중에 답변을 들었는데 부진지도자, 그 재계약제외자 기준도 그것과 똑같은 그 절차에 따라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것은 조금 더 다른 기준입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3년간…
예, 그렇습니다.
그 성적이 안 좋고 또 1년간 유예를 주고 아까 전에 설명을 했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그 기준에 따라서 말입니다. 이 지금 육상 같은, 내 이 자료 요청해서 받은 것 보고 이야기 드리는데, 이 자료 아시죠
예.
지금 현재 이게 육상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어떤 기준으로 해서 그렇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현재 21년 10개월 또 15년 7개월, 17년 2개월 이런 장기적으로, 또 육상이 지금 현재 우리가 최고 어떻습니까 성적이, 부산이 육상성적이 어떻습니까
육상이 부산이 좀 우수한 편입니다. 트랙필드, 마라톤으로 나뉘는데요. 필드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상위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 여기에서 지금 필드인지 이런 것은 표시가 없으니까 여기가 지금 육상회 같은 경우에요. 지금 21년 10개월, 15년 7개월, 17년 2개월, 11년 6개월, 20년 1개월 보통 15년 넘는 선수가 이게 지금 8명 중에 5명입니다. 그렇게 육상이 성적이 좋고 우수합니까 부산이.
아니, 육상종목은 위원님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 체육회의 가장 기본종목을 들라 그러면 육상, 수영, 체조를 들 수 있습니다. 모든 종목이 육상기술을 갖춰야 만이 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통상 육상, 수영, 체조를 기본종목이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육상을 가장 큰 기본종목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육상은 전국체전에서 메달이 120개가 넘을 정도로 가장 규모가 큰 종목이고요. 그럼에 따라서 세부종목이 많고 선수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지도자 수도 많이 배정이 되어 있고요.
아니, 그래 지도자 수 많은 것은 좋은데 꼭 이렇게 장기적으로 한 분이 부산시내 육상을 지금 현재 한 해에 체대를 졸업하는 학생이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예
요즘 육상의 장기지도자 같은 경우는 그만큼 또 성적을 잘 내왔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말입니다. 한 해에 한 2,000명 이상이 부산시에 체대를 졸업하는 학생이 나옵니다. 그 선수들이 전부 다 직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실제 어려운 게 사실이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체육을 전공해서 지도자자격증을 몇 개씩 가지고 있고 한 해에 2,000명에서 2,300명 정도의 학생이 졸업하고 있는데 어째서 한 사람이 21년, 15년, 17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내 말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선정이나 경기력 향상 심의 이런 걸 할 때 물론 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회장의 재가를 얻어서 하겠지만 주관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이 개입, 있어 가지고 상당히 주위에 말이 많습니다. 그러한 사례가 없습니까 그런 민원이나 이런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장기재직을 했다 그래서 야기된 민원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장기, 그런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제가 말할라 하는 그 이유는 말입니다. 이 우수선수를 확보하고 지도자를 하는데 주관적인 요소가 너무 많이 개입이 되어 있어서, 제 말 뜻 무슨 말인고 모르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물론 체육회에서 경기력향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회장의 재가를 받아서 했겠지만 협상과정에서 보면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되어 있어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말이 많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 말이 나오니까 그런 사례가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오래 되어 있다고 그 사람이 어떻다. 그런 말이 아니고 주관적인 입장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물의가 일어난 적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그 지도자 선정은 엄연히 선정기준이 있고 또 그 기준에 따라서 위원회의 승인을 거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했다고, 안 그렇습니까 그죠
예.
그래 하는데도 주관적인 요소가 많이 개입되어 있다고 그런 이야기가 시중에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그러한 사례가 한번도 없었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방지대책도 아무 필요 없겠다. 그죠
저희는 나름대로 공정하게 했습니다.
아무 것도 없으니까, 그죠
공정하게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들어와서 보면 알 것이고, 분명히 없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죠
예.
우수선수 확보비 최근 3년간 지출내역을 보면 일반부 경우에, 그죠 2005년도에 6명 1억 1,300만원, 2006년도에 15명 2억 600만원, 2007년도 20명 2억 8,70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실업팀 훈련보조금까지 합할 경우에는 2005년도 4억 2,400만원, 2006년도 8억 9,000만원 매년 엄청나게 불어납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국체전에 실업팀 득점을 보면 2005년도에 1만 3,299점, 2006년도에 1만 2,794점 맞습니까
예.
그 고등학교팀은 훈련강화비와 특별훈련비 매년 해 가지고 1,500만원이 지급된다. 그죠
예.
전국체전,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국체전의 득점을 보면 2005년도에 1만 3,855점, 2006년도에 1만 4,489점 이런 것을 보면 전국체전이 실업팀하고 고등학교팀, 학생팀 하고의 이런 점수를 보면 도리어 1,500만원 밖에 지원 안 했는데도 점수는 여기가 더 좋지 않습니까
그것은 위원님, 고등학교부는 저희가 지원하는 데에만 그치는 게 아니고 또 교육청에서 별도의 또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그쪽에서 지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저희 체육회가 지원하는 일반부하고는 조금 다르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교육청에도요. 교육재정이 어려워 가지고 지금 학생들 공부시키는 데도 상당히 빚내 가지고 교사 짓고 이러고 있는 판에 무슨 큰 돈을 들여 가지고 지원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결론은 말이죠. 고등학생들은 작게 지급하면서 타 지역의 일반부는, 타 지역 선수들을 많은 비용을 지급해 가지고 스카우트하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성적 많이 내기 위해, 잘 내기 위해서 그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그것은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장기적으로는 고등학교팀에 지원을 강화하고 신설팀을 적극 유도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스카우트하는 비용을 많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육회에서 작성한 연초보고서에 보면 말이죠. 전문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서 학교체육 창단이 필요하다 해서 업무보고서에 9팀을 창단하겠다고 했거든요. 그 원칙에 준해서 참 좋은 일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 업무보고서에 보면 5개팀만 창단 지원하겠다고 또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팀 창단을 지원한다는 계획은요. 초․중․고등학교 5개팀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7개팀은 저희가 이제 전국체전 불참종목 해소를 위해서 일반부팀에 5개 종목 7개팀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체육회사무처의 연초에 작성한 데는 9개팀 창단하겠다고 되어 있다니까요
학교팀에는 초․중․고등학교팀 5개팀하고요. 그 다음에 대학실업팀 4종목에 4개팀 이렇게 해서…
그래 9개팀 창단하겠다. 되어 있죠
예, 9개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서에도 그래 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가…
13페이지를, 업무보고 저희 업무보고 13페이지를 보시면요. 상단에서 다섯째 줄에, 셋째 줄에 5개 종목 7개팀과 다섯째 줄에 네 종목 4개팀 그렇게 아홉 종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지금 체육, 학교체육팀을 9개하는데 그러면 이 5개를 세팍타크로, 양궁 등 5개 정책, 5개, 7개팀, 그러면 이게 11개팀이 되지 않습니까 5개 종목 7개팀 아닙니까 4개 종목 4개팀, 11개팀 아닙니까
지금 현재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내 잘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학실업팀 창단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다섯 종목, 업무보고에서 나와 있는 5개 종목 7개팀은요. 대학에, 대학과 고등학교에 세팍타크로와 양궁 등 5개 종목의 정책종목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팀 창단은 취약종목 위주로 팀 창단하는 것은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4종목 4개팀과 지금 여기 업무보고서 내용에는 빠졌습니다마는…
또 빠졌죠
예,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죠 그래
예, 그래서 5개팀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것, 지금 갖다 주는 이것 보고, 이것 전번 주에 갖다 놓은 것 이것 보고 우리가 나름대로…
위원님, 잠깐 시정을 하겠습니다.
또 해 보이소.
앞에 12페이지에, 앞에 12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단에서 셋째 줄에 보시면 초․중․고등학교 5개팀이 있고요.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있는 4개팀 이렇게 해서 9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5개 종목 7개팀은 정책종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고요.
지금 차장님 같은 경우에 제가 가지고 있는, 아까 전에 이것 체육회에서 가지고 온 건데 자체채용 직원현황 이래서 가져 왔는데 우리 사무 2급 김동준 차장님인데 연봉이 7,037만 4,000원인데, 우리 시의원이 받는 연봉이 얼마인지 압니까 혹시 아십니까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오천 육백 몇 십만원입니다. 지금 27년 1개월을 체육회에만 근무를 했는데, 이게 물론 처음 받는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있는데, 배수태 처장님께서는 두 달밖에, 두 달도 채 안 되었으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처장님을 대신해서 우리 차장님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답변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말이죠. 제가 이것 갖다 놓고 나 일주일을 이걸 봤습니다. 이것 일주일 보고 질문하는데 27년 1개월 보신 차장님께서 이걸 뭐 답변을 지금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이 자료는 누가 만듭니까 이 자료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자료 누가 만들었습니까
저희 사무처에서 만듭니다.
사무처에서 만들면 이것 처장님이 그 뭡니까, 두 달밖에 안 되었으니까 차장님이 이것 진두지휘하여 만들었을 것이고 연초 보고서도 그랬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몇 페이지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용이 9개팀을 창단하겠다. 7개팀을 창단하겠다. 11개팀이다. 이게 7개팀, 9개팀, 11개팀 이런 내용을 그걸 꿰차고 안 있고 어떻게 이 업무보고를 합니까
그러면 두 달밖에 안 된 처장님께서 여기 다 내용을 알고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 사무 2급 27년 1개월, 연봉도 우리 시의원보다 훨씬 많이 받는 우리 차장님께서는 이런 그것을 준비를 안 하고 업무숙지가 안 되어 있습니까 예 업무숙지가 그래 밖에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 체육회가 잘 돌아가겠습니까 좋은 등급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등수 못 받는 것, 괜히 말이지. 돈만 많이 들여 가지고 남의 타 지역에서 스카우트만 많이 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처장님께서는 이렇게 또 임기가 되면 시청으로도 오고 뭐 이렇게 가고 이규호 처장은 뭐 감사관으로 오고 이래 변동이 있는데 우리 사무 2급 이하 자체직원은 인사이동이라는 게 전혀 없습니까
예, 사무처…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 내부적으로 팀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는 그 팀에 대한 전보는 하고 있습니다.
팀에 대한 전보인데 사무처, 사무처 직원 13명…
사무처에서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앞에 보고 드린 것처럼 기획혁신팀, 총무팀, 전국체전팀, 훈련팀, 실업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그 팀 간에 전보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김홍태…
기획혁신팀장입니다.
기획혁신팀장.
시에서 파견된 기획혁신팀장입니다.
기획혁신팀장! 시에서 언제 갔습니까
작년 2월 16일날 갔습니다.
2005년, 2006년…
2006년.
몇 월요
2월 16일날 갔습니다.
2월 16일. 기획혁신팀장, 또 행정 6급은 여기 오셨습니까 임창근 씨, 그죠 몇 년도 갔습니까
2006년 3월 14일부로 갔습니다.
3월
14일입니다.
또 이경남 행정 7급은 몇 월
2007년 3월 5일입니다.
2007년 3월 5일.
이것 보십시오. 여기에 지금 부산시의 파견직원은 이 세 분이 2006년도에 갔고, 2007년도 가신 분인데 체육회 안에 자체직원은 보면 27년 1개월, 23년, 14년, 10년, 10년, 7년 최소한도로 5년 이상 있은 분입니다. 우리 사무 8급 함현용 씨 1년 9개월 말고는 거의 다가 기능직, 상근까지도 5년 이상입니다. 어떤 그동안에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설명을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우리 차장님 설명, 아무 그것도 없죠 변화 없었죠 계속 여기만 근무하는 거죠
변화라고 하면 큰 변화는 없었고요.
그 변화가 있을 수도 없었고, 그죠
다만 이제 제가 그동안 2003년도부터 있었던 아시안게임 부산 유치라든지 그전에 88올림픽 부산 개최라든지 또 2002년도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이런 어떤 국제대회 부산의 유치와 개최과정을 통해서 저희 사무처직원 일부가 당해 조직에 파견 가서 실제 또 그 업무도 했던 적이 있었고 그 이외에 기구 자체가 작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말입니다. 인사이동도 거의 없고, 징계위원회를 아까 전에 우리 성성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징계위원회를 했다 그랬죠 그죠
예.
회의록 있습니까
회의록…
했으면 회의록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회의록은 사무처에 비치가, 사무실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회의록, 내일 자료 요청합니다. 회의록 보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했죠. 그죠
예.
제가 들은 바로는 이 징계위원회도 옳게 개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회의록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예, 그런 답변 중에서, 아까 전에 우리 선서를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님 이런 답변 중에서 잘못된 답변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은 분명히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내재되어 있고 주위에 있는 많은 체육인들이나 시민들이 우리 체육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0, 아까 전에 금액이 얼마였었죠 과다 지급된 금액이.
(“2,340만원입니다.” 하는 이 있음)
2,400만원이 지금 직원들이 잘못해서 나갔으면 변상조치가 되었습니까
지금 회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회수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하는데 여태까지 회수가 안됩니까
한 달에 100만원씩 그 한 분에게 지급되었는데 제가 지나간 업무가 되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급이 대상자로 되었느냐. 확인해 보니까 경기력향상위원회라고 거기서 심의한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심의하는 도중에 저희들이 정한, 정한 기준 안 있습니까 지원기준, 지원금액 거기에는 미달되지만 이 분은 현장에서의 활동실적을 감안하면 추가로 해 주면 좋겠다고 하는 게 부산체육고등학교 쪽에서 강력한 주장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런 주장이 있었으면 위원회 결의로 남기고 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렇게 하고 또 그 부분을 다음에 지원기준을 바꾸는 뭐 필요성이 있으면 바꾼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장에서 강력한 어떤 요구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 담당 팀에서 업무의 어떤 협조관계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엄격한 기준에서 벗어나도록 이렇게 지원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 하고 당부를 하고 다짐을 시켰습니다.
그래 했는데 변상조치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다고 했는데.
예, 받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 받아내고 있는데 지금 2,400만원 중에서 얼마를 받아 들였습니까
잠시만 자료를 좀 보고, 이 중에 930만원은 받았습니다.
예.
받고, 1,410만원은 납부 독려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달에 100만원씩 열 몇 달인가 준 겁니다. 그 100만원이 전부입니다. 전부를 지나간 기간 동안에 이 분이 현장에서 지도한 실적까지는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밖에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다면 이 변상조치는 어떻게 해서, 그러면 변상조치를, 안타까우면 변상을 안 받아야지. 변상절차는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아니, 그렇, 그렇, 그렇는데 우리 부산광역시 감사관실에서 지적은 이게 엄격한 규정 해석을 잘 못했으니까 받으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부산시가, 부산시가 감사실에서 감사를 할 때는 원칙에 의해서 했을 건데 그걸 두고 그걸 받고 집행하시는 분들이, 아, 그것은 뭔가 감사가 잘못되었다. 이런 뜻이나, 똑같은 이야기로 들리는데요.
어디 감사가 잘못되었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때 당시는 사무처장을 안 했습니다만 사무처에서 그런 걸 정리를 하는 요령을 특별결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넘어갈, 감사에 지적을 안 받고 또 그 부분을 규정을 개정한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넘어가는 부분인데 이 분이…
그래 안 했기 때문에, 안 했기 때문에 감사에 지적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분이 현장에서는 또 사실상 지도를 하고 근무를 한 사실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간에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체육회에서는 무조건 받아내야 되지요. 받아내야 되는데 그런 안타까운 내용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요. 어떻게 되었든 부산시가 감사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잘못되었을 것이다 한 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이 체육회 자체가 업무를 미숙하게 처리했든 자체결의를 해서 처리했든 이랬으면 감사에 지적이 안 되었을 것인데, 감사를 받아 가지고 이미 부산시 그 감사실에서 그걸 받아들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지금 현재 집행하고 있는 여러분들께서 그게 잘못되었다. 이래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원칙은 왜 안 되었는가는 감사관실에서 그 이유를 타당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했을 것이고 그게 공문상으로 갔을 것이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야기를 제가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변상조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게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하여튼 계속해서 독촉을 하고 하겠습니다.
독촉을 하고 그것이 이 뭡니까 왜 이런 독촉을 해라. 이 돈 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그만큼 이 지금 현재 체육회사무처 직원 이 현황에서 보면 이것은 완전히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그 혁신하고는, 조직혁신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그런 단체가 우리 체육회입니다. 지금, 그래서 시민들이나 체육인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데 기획혁신팀장으로 김홍태 씨가 갔으니까 뭔가 체육회가 혁신될 수 있도록 처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잘못된 부분들은 시정하고 앞으로는 동일한 지적이 생기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연구도 하고 또 필요하다고 하면 전문가들 모시고, 전문가분들 모시고 연찬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우리 경륜공단이 막대한 적자가 나 가지고 그렇게 운영되면서도 여태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이번에서도, 이번에 윤종대 이사가 이사장이 되었습니다만 참 이 살을 파는 그런 아픔으로 이 혁신을 한 겁니다. 많은 직원이 아픔을 가지고 퇴직도 되고 그래 가지고 지금 혁신을 일으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체육회도 그런 노력을 안 한다 하면 안 되는 것이니까 뭔가 시민들이나 체육인들에게 그런 살을 깎는 고통을 보여 주시고 개혁되는 모습을 꼭 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선규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저기…
잠깐, 하선규 위원님, 차장님 저…
차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예, 자리로 들어가세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전반적인 질의 내용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번에 체육회가 처음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시게 되는데도 자료가 너무 미비한 게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체육회에서 그 대의원총회가 있습니까 처장님!
예, 있습니다.
그때는 자료를 다 냅니까
예.
그때 내는 자료는 엄청나죠
분량 상에는 뭐 오늘 내용하고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1년 사업계획하고 그 다음에는 예산에 대한 관․항․목까지 쫙 다 나오죠
예.
오늘 저희들도 처음 이렇게 받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그렇게 성의 있는 자료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너무 좋겠다 하는 것들이 많은 위원들의 내용인 것 같은데, 행정감사 할 때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받아서 우리 위원들이 보면서 점검하듯이 다음 달에는 좀 구체적인 자료를 한번쯤 제공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 계속 우리 최대수 위원님도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2006년 12월 15일날 우리 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07년도 성과관리예산서 631쪽 보면 체육진흥과의 예산 중에서 시체육회 지원예산 중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체육회 65억원, 시체육회 실업팀 15억원, 청소년클럽스포츠 운영 지원 1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것까지는 처장님 아시죠
저희들 8쪽에 있는 보고서 내용을…
예,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예산안하고 함께 제출되었던 2007년도 성과관리 첨부서류 847쪽에 보면 청소년클럽스포츠 육성지원 예산 1억원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지금 과장님, 행정자치국 과장님, 체육진흥과,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나와 있는데 거기를 딱 보면요. 마지막 지원현황에 이 청소년클럽스포츠 육성 지원이 2004년도에는 3억 3,000만원, 2005년도에는 시비가 3억원, 2006년도에는 시비가 2억 5,000만원, 2007년도에 시비가 1억원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8쪽에는 청소년스포츠클럽 운영이 2006년도에 종료사업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차이입니까 혹시 처장님 설명이 조금 힘드시면 우리 차장님 부탁드릴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처장님 답변 가능합니까 처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예, 잠시만요.
예, 아니면 미안합니다. 차장님 자꾸 나오시게 해서.
차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처장님, 차장님 답변 들을까요
예.
예, 차장님 부탁합니다. 자, 차장님, 예, 부탁합니다. 여기에 보면.
예.
2007년도 성과관리예산안 첨부서류 1권 847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예산 지원한 게 나와 있고 2007년도에 시비 1억원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는데 8쪽에는 우리 아까 최대수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2006년도에 3년 시범 운영했기 때문에 종료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왜 차이가 그렇게 납니까
제가 시의 성과관리예산서는 아직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걸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는가 모르겠습니다.
예.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청소년스포츠클럽 사업은 분명히 종료되는 게 맞습니다.
예, 맞고요. 예.
맞고요.
예.
2007년도에 또 청소년스포츠클럽 사업비로 1억원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한국형스포츠클럽이 아닌가…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한국형스포츠클럽.
예.
그러면 한국형스포츠클럽에 1억원으로 편성이 된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사항입니까,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까
한국형…
이렇게 명칭을.
예.
명칭을 바꿔 가지고 1억원의 예산을 갖다가 편성할 때 그것은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안 해도 그냥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건가요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아니죠
예, 그것은 저희가 다시 시하고 한번 협의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한국형스포츠클럽 운영이라는 것이 의회로부터 전혀 승인을 받지 않은 항목인데 예산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집행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한번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저기 청소년스포츠클럽에 2억 2,000만원, 그죠
예.
그런데 이것 부산시의 거기 보면 2억 5,000만원으로 이게 지원을 받아 갖고 2억 2,000만원만 지금 집행을 하고 3,000만원은 한국형스포츠클럽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예, 작년도에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그렇게 되었죠
예.
그러니까, 이 한국형스포츠클럽이란 것이 전혀 무형의, 무형의 어떤 그 행사인데 거기에 지금 의회에, 그 다음에 우리 행교위원회에 행정자치국에서도 전혀 보고를 하지 않고 이게 3,000만원으로 운영 집행이 되는 것이 과연 할 수 있었던 부분인지.
아까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사실 한국형스포츠클럽은 이게 문화관광부의 사업입니다.
예.
앞에 청소년스포츠클럽 사업은 또 대한체육회 사업이고요.
예.
그래서 저희는 뭐 청소년스포츠클럽을 대한체육회 사업을, 대한체육회 위임을 받아서 3년간 시행을 하고 종료를 하려고 했는데.
예.
마침 연말에 또 문화관광부로부터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느냐는 그 제안을 받고 뒤늦게 이렇게 좀 어떤 시기적으로 촉박하면서 이게 결정을 해 가지고 제때 정리가…
예, 그래도 어쨌든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맞죠 그 이해는 됩니다만 그래도 이 절차적으로 이행이 안 된 것만은 사실이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예산도 청소년스포츠클럽 운영 예산을 3,000만원을 한국형스포츠클럽 운영으로 떼어 갖고 사용한 부분, 그 다음에는 한국형스포츠클럽 운영도 문화관광부 사업이고 대한체육회 사업이고 하는 차이점은 있습니다만 의회에서 이것은 승인이 안 된 부분은 인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것도 없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착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사실은 조금 의아해서 한번 질의를 하는데 우리 여기 체육회의 자체수입이 4.1%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4.1%인데 나머지 우리 90, 아까 보니까 시로부터 보조받는 게 92%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체육회에서 자체수입을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 체육회 관계는요.
예.
자체수입은 저희들이 회장, 부회장님 중에 재정부회장님을 세 분 모시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사님 중에 경기인 출신이 아닌 재정이사님을 모시고 있는데 그 분들이 이사 뭐 좀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이사회비든지 연회비 명목으로…
아, 그 명목으로.
내시는 분이 3,000만원 내는 분도 있고 1,000만원 내는 분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경영이 잘 안되어서 못 내시는 분도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이 또 전국체전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 현지에 격려오시는 분들, 격려오시는, 의장님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격려오시는 분들이 내는 격려금도 저희들이 세입에 잡아서 넣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처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그러면 차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은데.
예, 차장님 자리에 들어가세요.
저기 처장님, 여기 우리 이 자체수입이란 것은 거의 다가 저희들이 이게 기부금, 기부금으로 조성을 하고 있는 게 맞는데.
예.
이 사실은 체육회는 기부금을 많이 받는 것이 체육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증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라도 여기에 기관운영비가 11.1%입니다. 작년보다도 지금 이게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그죠
예.
금액은 감소가 되었지만 프로테이지는 11.1%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 자체수입이 4.1%밖에 안 될 때 기관운영비 정도까지는 끌어 올릴 수 있는 중장기계획 같은 것은 한번 세워 보는 게, 이 지금 현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를 볼 때 이 체육회 발전을 위해서 너무 시에 의존하기 때문에 자체의 자구력이 둔화된 게 아니냐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목표를 기관운영비 정도 11%까지는 우리가 한번 조달을 해 보자 하는 이런 중장기계획 같은 것, 혹시 한번 세워 보시기를 저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타 시․도하고 한번 비교해 보셔 가지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 실업팀 강화를 많이 하시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여기에 지금 현재 우수선수들이 많이 이렇게 역외로 유출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시체육회에서는 또 막기 위해서 또 수고도 많이 하고 우수선수를 데려오기 위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비용이 제일 많이 나가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실업팀 서포터즈를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실업팀, 실업팀을 했을 때 서포터즈 이렇게 후원자들, 후원자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 실업팀을 갖다가 계속 지원해 주는 이런…
그래 위원님 저희가 이사님들이, 체육회 이사님이 체육회장인 시장을 포함해서…
여기 명단 보니까 나와 있습디다.
예, 49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경기인 출신, 대학의 체육부장 교수님 또는 각종 경기 출신들이 점유하고 있는 비율이 상당히 높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구성은 저희들 체육회 자체 규정에 이렇게 배분을 하도록 현재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이사님들을 더 많이 모시는 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온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타 시․도의 사례를 감안해서 우리와 동일한 것인지.
예.
그렇지 않다고 하면 재정이사를 좀더 확대해서 참여케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담들을 자체 수입하는 부분은 저희가 가맹경기단체가 45개가 있고 준가맹단체가 4개 해 가지고 49개 가맹단체가 있습니다. 가맹단체별로 회장님이 있고 부회장이 있고 이사들이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참여하는 가맹단체별로 나름대로 회장님을 비롯해서 부회장, 이사님들이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어떤 단체는 거의 회장님을 제외하고는 잘 안되고 있는 단체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회장님의 역량과도 좀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경기종목에 어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아니…
재정 자체수입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한번 계속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뜻이 아니고 재정적인 부분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자체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 방법으로 한번 중장기계획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것 어렵겠지만 그런 걸 한번 말씀드린 거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아시안게임 같은 것 할 때 다른 나라 선수들이 왔을 때 시민들의 서포터즈가 다 붙었거든요. 시민단체별로, 그런데 우리 부산시체육회의 건강화를 위해서는 종목별로 이런 서포터즈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돈은 못 내더라도 우리 기초단체나 시민단체들이 배드민턴에 내가 서포터즈가 되겠다. 이래 되면 배드민턴에 굉장한 관심과 열의를 가지게 되고 그 경기를 할 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서포터즈는 가서 관람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제가 뭐 이렇게 충분한 이해가 없겠지만 우리 체육회가 시민들의 신명나는 체육회와 경기종목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맨날 스탠드가 그렇게 비어 있는 것보다 그 서포터즈라도 가서 우리 경기하는데 성의를 보여주고 또 정말 맹물이라도 한 잔 줄 때 이 시합하는 사람도 신명이 나고 관람하는 사람도 보람을 느끼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체육회에서 조금 색다른지 몰라도 외국선수의 서포터즈 말고 우리 부산시에 있는 이런 종목별로 서포터즈를 좀 활성화시켜 볼 생각이 없느냐. 그런 뜻으로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좋은 방안들이 있으시면 또 같이 우리 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안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판상 위원입니다.
처장님, 최근 감사를 언제 받았습니까 최근 가장 몇 년도에 받았습니까
작년 11월달에 시에서 회계 관계 중심으로 하는 직원들이 와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 앞에는요
또 2년 전입니다. 2년 주기로 저희들이 시…
2004년도
예, 시 감사관실로부터 점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태까지 일하면서 왜 부산이 이 전국체전이라든지 이게 활성화가 되지 않는가 싶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부산체육회에 이게 누가 어떤 분이 이렇게 계시는가. 이렇게 참 생각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대충 보니까 이렇게 대충 윤곽이 드러나고, 그래서 내가 한때 이래 가지고 안 된다. 돈을 많이 지원해야 된다. 돈 이퀄이 바로 이 성적향상이다. 그래 가지고 2004년, 2005년도에는, 2004년도에서 2005년도, 2004년도에 내가 그 예산심의 위원으로 있을 때 돈을 좀더 올려 주자고 이렇게 했고 2005년도에 또 심의할 때 더 돈을 많이 올렸습니다. 올려 가지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조금은 개선되기는 했는데 아직도 개선이 안 된 게 참 많다고 지금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그 우리 사무차장 김동준 사무차장 발언대에서 한번 물어봅시다.
차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좀 답변을, 경기지도자 보조금 지급대상 선정에 있어서 경기력향상위원회를 개최했습니까, 개최하지 안했습니까
예, 지도자 선정할 때에는 당연히 경기력향상위원회를 개최해서 했습니다.
매 할 때마다 개최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감사결과에 개최하지 않았다고 나왔는데.
그건 딱 한번 있었습니다. 그때가 시에서 사무처에…
방금은 또 했다고 해 놓고 또 딱 한번 있다고 하면 그럼 그 어떻게 할 거요. 또 내가 지금 또 더 지적하면 또, 또 지적하면 또 ’그때 또 한번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거요.
서면결의를 했기 때문에 그때 위원회 개최한 걸로 갈음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또 답변만 하세요. 그래 말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심의 그 서면심의 근거와 특별한 사유 없이 서면심의를 갖다가 특별한 사유도 없는데 서면심의를 하였습니까, 안 하였습니까
서면…
서면심의를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면심의는 저희가 위원회에 서면심의 규정은 없지만 체육회이사회에서는 서면심의 규정이 규약에 의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용을 그때 했었습니다.
서면심의할 그것도 없는데 서면심의를 마음대로 준용해도 됩니까 내가 여기 한번 실례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경기지도자 보조 및 우수선수 훈련 보조금 지급 등 부적정에 대해서 경기자 보조금과 우수선수 훈련 보조금 대상 및 지급액은 경기력향상위원회 심의를 거쳐 회장이 선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2005년 12월 15일 개최한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할 경기지도자 보조금 및 지급대상 선정 건에 대하여 사무처장 유고시인 2006년 1월 17일 서면심의 근거와 특별한 사유 없이 임의로 서면심의를 했다고 해 놓았네요.
예,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근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에는 근거가 없지만…
그래 가지고 2006년도부터 보조금 지급 중지 결정하였음에도 위원회 결정을 무시하고 1,000만원의 경기지도자 훈련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하였다.
그 다음 또 하나 물어봅시다.
2005년도 경기지도자 보조금을 일괄 상향 조정하고도 일부 지도자에 대해서는 조정 인상분 미반영 및 착오적용으로 과소 또는 과대 지급했다고 해 놓았는데 맞습니까 이것도.
예,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 담당직원의 업무착오로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담당직원이 누구입니까
저희 전국체전팀에서 그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장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차장은 책임이 없습니까 담당직원만 책임 있습니까
예, 책임을, 예,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 책임이 있습니다.
27년 한 차장이 그 업무를 모르고 담당을 한 사람이 그 담당이 잘못해서 실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책임은 당연히 감수해야 되겠습니다.
한 직장에서.
예.
한 직장에서 최소한 4년만 있으면 전문가가 돼요.
위원님, 그 담당직원이 책임이 있다는 게 아니고요. 담당직원의 업무착오로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물어봅시다.
위원회에서 지급중지 결정한 지도자에 대한 부당한, 부당하게 보조금을 지급중지 결정한 지도자에 대해 부당하게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맞습니까
예, 그런 사실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겸직 경기지도자에 대한 타 경기지도자와 형평에 맞지 않게 보조금 지급 근거 마련 없이 지급하였다. 이것도 말이 맞습니까
예, 그것도 맞습니다.
일부 경기지도자들은 전국체전 실적이 전무하거나 부진함에도 계속 계약 연장하고 보조금을 상향 조정하여 지급하고 있는 등 경기지도자 보조금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고 했는데 차장님 맞습니까
그것도 착오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왜 착오가 생겨요. 이것도, 아니, 거기에 내가 보니까 우리 김동준님 27년, 성기환님 10년, 이무진님 14년, 이남엽님 25년, 정종욱님 10년, 서원택님 7년 이게 우리가 쉽게 말하면 베테랑들인데 뭐했는데 이렇게 자꾸 착오를 일으켜요 나 그게 이해가, 그래서 이게 부산, 오늘날 깜짝 놀랬어요. 이게 부산체육이 이래서 이게 안 되었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또 위원회에서 결정한 우수선수에 대한 훈련보조금을 위원회의 변동심의나 내부방침 결정 등 없이 임의로 증액 및 감액 지급하였다 했는데 이 말도 맞습니까
예, 그것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우수선수 훈련보조금 지급대상자를 내부결재 없이 임의로 교체 지급하였음, 이건 참 이런 게 말입니다. 이게 지금 이런 사회에서 지금 혁신을 부르짖은 지가 오래 되었는데 이런 게 있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선수 및 임원 단복 제작․구매 입찰과 관련한 적격업체 심사기준을 지역업체에 과다한 가산점 부여로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게 하였고 성과수당 지급에 있어서도 징계자 등 직업제외자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지급하였음, 이 밑에 끝이 없어요. 경기용 기구구입 체육회사무처에 직접 하지 아니하고 시로부터 보조 받은 예산을 재차 각 경기가맹단체에 보조하여 구입하게 함으로써 관리주체 및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게 관리하고 있음, 이래가 봉급을 받으면서, 봉급을 받으면서 말이에요. 시민들이 봉급을 줄 때, 차장님 어찌 생각해요 돈, 아까운 돈, 목숨 같은 돈을 갖다가 세금을 내서 봉급을 주는데 이게 한 남자로서 이런 식으로 일을 해서 되겠어요 이게 차장님, 차장님 거기 27년간 있었다면 거기에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실례로 이 하나하나 말하는 것 뒤에 실례, 내가 다 들어주지요. 실례로, 이게요. 이게 무법천지라. 그 다음에 전용훈련장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객관적인 기준 없이 관련단체의 신청에 따라 형평에 맞지 않게 최소 16.7%에서 100%로 차등지급하고 청소년스포츠클럽 지도자 선발을 관련 위원회의 심의 없이 선발하는 등 위법 부당한 사항이 다수 지적되었다. 왜 이 부산체육회에서 이런 일이 자꾸 생겨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차장 27년간 근무했으니까 한번 답을 해 봐요.
그 다음에 차장 말하고 답하고 나서 그 다음에 25년 있은 이남엽님도 나와서, 발언대에 나와서 이야기를 한번 해 봐요. 차장님 말씀, 먼저 한 말씀해 봐요. 여기에 대해서.
전 직원을 대표해서 우선 업무에 그런 불찰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또 체육업무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좀 그런 사항이 발생했는데…
아무리 방대해도, 아무리 방대해도, 아니, 그보다 더 방대한 것도 얼마든가 할 수 있잖아요. 정직하게, 정직하게 투명하게 깨끗하게 해 가지고 정말 부산체육을 살려보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봉급을 갖다 이렇게 받으면서 말이에요. 봉급을 이렇게 받으면서 봉급 값을 해요 이게, 김동준 차장, 김동준 차장!
예.
봉급 받아 봉급 값 했다 생각합니까 시민들이 당신 봉급줄 때 어떻게 생각하고 주겠어요 어떤 돈을 갖다 세금내고 있어요 돈을 모아 가지고 당신한테 봉급을 줄 때 일을 잘하라고 이렇게 준 것 아니에요 이게, 내가 숨통이 막혀, 이 시대에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생각하면요. 숨통이 막혀요. 숨통이 막혀. 어째 이 시대에 이런 부산에서 가장 중요한 부산의 명예를 걸고 있는 부산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있는 이 부산이라는 도시가 체육을 갖다가, 문화를 갖다가 어떻게 27년이나 근무하면서 이런 짓을 해 놓을 수 있다 말이에요. 나는 정말 이해가 안돼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봐요. 쭉 이야기한 데에 대해서.
과실에 대해서 구구하게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다시 이런 사항이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 말이에요. 세부사항 하나하나 뭐 4,800만원을 과소지급하고 5,000만원을 과다지급, 마음대로 해 놓은 거예요. 마음대로, 지금 이 이야기하면 끝이 없어요. 여기에 겸직 경기지도자 보조금 지급의 관련사항에도요. 형평성에 맞지 않게 동일한 금액을 보조하고 있고, 계약서에 기본적인 사항 명시도 하지 않고 마음대로 체결하고 경기지도자 관리도 소홀히 했고 이래 갖고, 이게 우째 이래 갖고 우리 부산, 배수태 처장님 어찌 생각해요
저희들이, 위원님 그렇습니다. 시에서, 시에서 작년까지 사무관 두 사람하고 직원 두 사람하고 네 사람이 긴급히 지원이 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은 체육회사무처의 사무관리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 또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이렇게 하도록 해서 지원의 의미에서 파견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내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지급기준이라든지 경비의 집행의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 개혁하고…
이게 전부 다 업무가 말이에요.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이게 과연 남자들이 밥 먹고서 할 일이에요 이게 이런 식으로 일한 게.
그렇게 이제 개선하고…
전용훈련장 운영지원업무 이것도 말이에요. 부적절하게 하고, 지금 끝이 없어요. 청소년스포츠클럽 예산편성 집행 이것도 부적절하고요. 계약 자체가 전부 다 부적절하다. 수영장 문제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재발…
지적한 게 다 나와 있는 것을 왜 이렇게 못해요 이걸 갖다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시에서도 아마 사무처에 안정적인 운영을 하도록 하라는 이런 어떤 것 때문에 제가 지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책임 하에 앞으로 이러한 지적 건수가 최대한 줄어들도록 하고 전체 가맹경기단체들이 서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란이 최대한 줄어들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나간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는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준 차장!
예.
성기환 팀장하고 이무진 팀장, 지금 우리 배수태 처장님이 지금 오셨잖아요. 지난번에 이규호 처장님 있다 또 갔잖아요. 몇 개월 근무했어요 이규호 처장님 몇 개월 근무했어요
만 1년 근무했습니다.
만 1년 근무했습니다.
만 1년요
예.
처장님 지시를 잘 따를 수 있어요 앞으로
예.
그 이야기 들어 보니까 처장님이 그저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 오래 근무한 사람들이 처장님들의 어떤 지시나 이것을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또 저분들은 왔다가 또 다른 부처로 갈 거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없어요
처장님들이 파견이 끝난 후에도 시의 본청에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늘 또 간접․직접적으로…
그래서 처장님, 앞으로 처장님을 인사문제로 인사위원회에 올려 가지고 밑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인사를 갖다가 인사권을 좀 줄 수 있도록 지금 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 지금 이것, 지금 현재 이런 사항이 벌어지고 있는 것,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은 여기에 근무한지가, 체육진흥에 근무한지가 얼마쯤 되셨어요
그 자리에서 말씀하세요.
그 자리에서, 서 있으니까 좀 거기에서 말씀하세요.
저는 시청의 체육진흥과장을…
마이크를 켜세요.
예, 죄송합니다. 작년 7월 18일자로 체육진흥과장에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 사항을 제가 들으니까 체육회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말 각성해야 되고 반성해야 됩니다.
과장님의 책임이 커요. 과장님의 책임이, 예
예.
그 과장님이 제일 먼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제일 지금 책임이 크다는 말입니다. 오늘 여기에 지금 이야기, 우리가 차장 세워 놓고 이야기하고 처장님도 이야기하는데 자치과장, 행정자치과장도 여기, 행정자치국장이 여기 와야 돼요. 여기 이 자리에, 이러니까 부산시체육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어떻게 5위가 목표다. 5위도 안돼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나가면, 내가 그동안 있으면서 그래도 이게 돈이라도 좀 많이 올려주면 좀 성적이 오를까 싶어서 돈을 올려 주려고 그렇게 그렇게 노력했는데 이 안에서는 말이에요. 이런 부조리와 이런 불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짓을 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지요.
처장님! 여기 27년, 25년 이렇게 근무해야 됩니까 이 자리에, 한 자리에 어떤 일의 전문가면 4년만 있으면 전문가가 됩니다. 4년만 있으면, 어느 한 자리에 남자가 딱 들어가서, 딱 들어가서 말이야. 몇 개월 만에 딱 업무파악하고 그 다음에 업무파악해서 능력을 발휘하고 4년만 있으면 완전 전문가가 다 돼요. 선수, 어느 선수 어디에 있다, 대한민국 어느 선수가 어디에 있다, 어느 선수가 어디에 있다, 다 머리에 다 들어와요. 한 달, 한 달만 딱 대충 이야기 듣고 윤곽 잡아 가지고요. 할 수가 있어요. 한 자리에 오래 있으니까 이렇게 썩을 수가 있지.
예,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적으로 팀 간에 전보를 통해서 저희들이 조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또 업무연찬도 수시, 수시해서 지난 번 감사에서 지적한 내용들에 대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을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준 차장, 한 자리에 오랫동안 이렇게 수석을 할라 하면 어떤 각오를 해야 되는가 압니까
각오를 새롭게 다지겠습니다.
각오를 다지고, 다지고요. 안돼요. 다져도 안돼요.
우리 김동준 차장 그래도 올해로 27년 있으면 그래도 뭔가 주위에서 인정을, 능력을 인정해 주는 편인데 부산시 결과도 말이야. 이 성적 결과도 전체에서 1등이라도 한번 못해도, 매 이렇게 돈을 올려줘도 성적이 안 오르느냐 이 말입니다. 나는 이 체육회가, 왜 체육회가 오늘 여기에서 업무보고까지 할 수 있는가. 나 여태 이해가 안 되었어요. 오늘 보니까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짓을 여태하고 살았어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훈련팀장 한번 불러 보시죠.
훈련팀장 밖으로 나와 봐요. 이남엽님!
저 들어가요. 자리 들어가요.
차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고, 팀장님!
이남엽님!
훈련팀장 이남엽입니다.
훈련팀장 역할이 뭐예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훈련팀은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가맹경기단체 선수선발 업무를 하며 그리고 훈련비를 지급하고 가맹경기단체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말 부산시를 위해서, 부산시체육회를 위해서 노력했다고 생각해요 그동안 어떻게, 양심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 봐요. 지금 아까 내가 이야기한 이걸 기준으로 해서, 내가 지금 아까 이야기한 요 지적한 게 다 맞는 말이에요 이게
예, 맞습니다.
말씀 한번 해 봐요. 쭉 그동안에 어떻게 했는가
저도 사무국, 사무처 직원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마는 오늘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말이에요. 한 남자를 떠나서 봉급을 받으면 봉급 값을 해야 돼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말이나, 부산시체육회가 이 부산시 명예를 걸고 부산시의 브랜드가 여기에 걸려 있는데 그 안에서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봉급만 타고 앉아서 선수 스카우트비, 선수 뭐 하는데 불합리하고 뭐를 다 이게 말입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이남엽님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지적해 주신 대로 주어진 여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차기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내가 당신들 보니까 눈물이 나요. 눈물이, 부산시민들이 당신들을 믿고 말이야. 믿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여태까지 이런 짓을 하고 이렇게 그 안에서 살았으니까 눈물이 난다 말이에요. 눈물이 나. 시민들이 돈을 모아 가지고 살라고, 좀 명예롭게 살라고 돈을 모아 가지고 당신들 뽑아 가지고 봉급도 주고 일도 시키고 이렇게 하잖아요. 하는데, 안에서는 엉뚱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시민들이 그것을 믿고 시의원도 믿고 시의원들이 하나하나 감시감독 잘 해 주고 해 주겠지 싶어서 믿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안 되잖아.
이제사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 시의원들이 안의 업무를 잘 몰라요. 부산시체육회의 업무를 잘 몰라 가지고 무엇이 저분들이 잘하겠지, 혼신을 바쳐서 목숨을 걸고, 밤낮으로 목숨을 걸고 일을 하겠지. 다른 공무원들처럼, 이래 생각하고 업무를 그저, 업무를 잘하지도 못하고 파악하지도 않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 하는 자체도 이때에 내가 보니 제일 틀려먹었어요. 다음번에는 모든 서류를 다 좀 제출해 가지고 잘된 것은 잘되었다고 칭찬받고 잘못된 것은 처벌을 받고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무진님!
전국체전팀장 이무진 팀장…
이무진님 좀 불러 주세요.
예,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전국체전팀장님! 이무진님
예, 그렇습니다.
몇 년 근무했어요
14년 11개월 근무했습니다.
14년 11개월 동안 뭘 하셨어요 주로 하는 업무가 뭐였어요
2005년 3월부로 전국체전팀장 업무를 맡아서 전국체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2005년
예.
그 전에는 뭐 했어요
그 전에는 총무과장을 했습니다.
체육회 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이렇게 썩을 대로 썩은 이런 사항을 갖다가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예, 아까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전국체전팀 과다 지도자 선정과 그리고 우수선수 과다지급한 담당팀장입니다.
거기에 제가 잠깐,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06년도 2월달에 사무처장님이 안 계셨고, 그 중에 이제 서면결의로 아까 차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우리가 지도자수당이 1월달, 2월달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면결의를 하는 그 중에서 2005년도에 그 우수한 경기지도자가 있는데 거기에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지 못해서 저희한테 강력하게 요구조건이 왔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경기력향상위원 중에서는 장학관님도 계시고 장학사님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업무적으로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아까 차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저도 거기에 대한 징계를 받았습니다마는 부산시내 지도자가 417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도자가요
경기지도자가 417명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교육청에서 받는 지도자가 135명이고 우리 체육회지도자가 70명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 처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거기에 지원해 주어서는 안 되는 그런 지도자 중에서 월내초등학교 탁구팀이 있는데 작년에 소년체육대회에서 동메달을 획득을 한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를 지원해 주지 않으면 부산을 떠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 가지고 원칙적으로 지원이 중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그런 요구가 와서 저희들이 해 주었습니다.
1,000만원어치, 1,000만원 해 준 것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수에 대한 4명이 20만원을 주는데 30만원을 주고 80만원을 주는데 100만원을 주고 하는 선수들이 경기력향상위원회 이미 심의가 다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통보를, 끝났다고 통보를 하고 선수들한테 통보를 하니까 그러면 이 선수는 부산을 떠나겠다 해서 저희들이 긴급 경기단체 전무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최대수 위원 말씀하셨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초․중․고등학교 선수를 육성을 해서 우리 전국체육대회에 상위 입상을 하는데 기여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초․중․고등학교 선수들 기반이 너무 너무 열악합니다. 2005년도에 저희들이 13등 할 때도 초․중․고등학교 성적이 거의 13등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수 선발하는데 보통 지도자들은 3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3년 이상 걸려야 경기장에 나가서 그래도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저 업무가, 업무가 시간이 없어서 그 이야기 들으면 참 거기도 어려운 점이 많지만도, 알고 있어요. 하나하나 서포트하고 거기에 문제에 어떤 어려움이 많은 것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저희들이 사실은 이런 시의회 업무보고를 통해서 부산시체육회를 정확히 알리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새로 오신 배수태 처장님과 우리 사무차장님이 27년을 근무하셨고 운영팀장이 25년을 근무했다고 합니다. 저도 제가 사실은 몇 년간 근무했는가를 몰랐는데 오늘 위원님 보고하는 그 중에서 제가 오늘 15년 근무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우리 경기단체가 총 49개 경기단체가 있는데 선수들이 1만명이 넘습니다. 그 선수에 대한 열악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만큼 이렇게 행정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더 열심히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중에서 최대한 부조리나 불합리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으면 처장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처장님도 시의회에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또 시의회에서 예산을 좀 내려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부산시체육회가 잘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오래 있어 가지고, 한 사람만 더 내가 또 오래 있는 사람, 한 사람 더 불러 가지고 내가 신념을 좀 물어야겠습니다. 성기환님!
자, 자리에 돌아가시고, 누구요
성기환 총무팀장!
성기환 총무팀장!
총무팀장 앞으로, 앞으로의 각오만 좀 간단하게 이야기해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앞에서 말씀하신 선배, 체육회 선배님 말씀처럼 또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말씀처럼 저희가 앞으로 더 직무에 대해서 공부하고 해서 파악을 해 가지고 발전적인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럼 정종욱!
자리로 돌아가세요.
누구 아, 실업팀관리팀장 정종욱 씨!
정종욱님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걸 한번…
저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확실히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확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예, 확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로운 혁신을 하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들어가세요.
자리로 돌아가세요.
지금 대충 말씀을 들어 보니까 앞으로 부산체육회가 좀더 잘 되도록 오늘 이런 계기를 통해서 좀더 잘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동준 차장님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정말 체육회가 이 문화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체육입니다. 이게 체육이 우리 부산시의 자존심도 걸려 있고 부산시 브랜드도 걸려 있고 모든 사람들이 부산시라는 그 이미지도 다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배수태 처장님! 처장님, 이 맡은 기간 동안 우리 부산시체육회를 잘 좀 이렇게 이끌어서 전국에서 빛나는 그런 체육회가 되기를 바라는데 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밖에서 보는 체육회에 대한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와서 한 달 한 10일 좀 넘었는데 제가 많은 나름대로 경기장하고 지도자들을 만나 봤습니다. 만나 보면 가장 큰 문제가 오늘 여러 번 지적하신 지원대상에서 누락된, 탈락된 분들에 대한 지원을 더 보태 달라, 추가로 선정해 달라 하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또 현장에 가보면 경기장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노후되어 가지고 연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장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들은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합니다마는 제때제때 예산이 지원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시민의 어떤 세금이 100억 가까이 되는 체육회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에 보다 더 공개적으로 하고 공정하게 하고 객관적으로 하고 또 그 결정되는 과정에 다수의 이해관계인들이 참여해서 최선의 어떤 공약수를 찾는 예산편성, 예산집행 또 현장에서 지도격려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뭐 갑자기 저희들이 충분한 어떤 사전설명 없이 짧은 몇 페이지 안 되는 업무보고서를 드리다 보니까 위원님들로부터 많은 질책도 받고 체육회가 환골탈태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보여야 된다는 좋은 말씀들을 잘 받았습니다.
제가 하여튼 체육회 사무처장을 맡고 일해 나가는 동안에 오늘의 말씀을 큰 교훈으로 삼고 제가 하여튼 가지고 있는 역량을 모두 발휘해서 앞으로 이러한 질문이 다시 안 생길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 나름대로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또 공부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자리에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우리 체육회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해서 여러분들로부터 오해 받지 않고 이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수태 처장님과 우리 부산광역시체육회사무처 간부님들에게 희망을 한번 더 걸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입니다.
시간이 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사무처장님, 사무처에 정원의 개념이 있습니까 사무처 직원.
예, 정원의 개념은 있습니다.
예, 그게 지금 어디 정해져 있습니까 문서로
우리 처 업무규정에 보면 정원의 개념이 있습니다.
현재 정원과 규정에 대한 정원과의 차이가 어떻습니까
지금 정원이 14명 중에 현원은 13명이고 1명이 부족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채용은,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채용은 원칙적으로는 공개채용을 하여야 합니다. 공개채용을 하여야 하는데, 최근에 공개채용에서 다소 좀 어긋난 부분들이 운전원이라든지 사무보조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라서 공개채용을 하지 못하고 노동부에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노동부에 등록되어 있는 인적사항 자료를 받아서 하고 우리 내부적으로 면접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선발하기도 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채용된 우리 직원들은 채용이 되면 정년이, 정년에 대한 규정이 따로 되어 있습니까
예, 우리 일반직공무원과 같이 정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채용할 때는 가급적 계약직으로 해서 그분의 1년간의 근무실태를 보고 정규직화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서, 간부들은 사무관과 같이 공무원과 같이 60세,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9세까지 하고, 직원들은 57세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직원들은 57세.
예.
그러면 팀장 이상은 59세.
저 60세.
아, 60세.
60세인데 1년간 공로연수하는 부분들은 아직까지 해당이 안 되어서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공무원에 준해서 지금 적용을 하고 있다 말이죠
예, 처 업무규정에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저기 이걸, 훈련팀장님 이남엽 팀장님 25년 근무하셨는데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처장님.
앞에 처음 드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6,488만 1,000원으로…
제가 그 채용과 직원의 어떤 실태를 여쭤본 이유는 지금 우리 처장님께서도 공직에서 이제 자리를 옮기셨는데 법적으로 보장된 우리 공무원직도 요즘 뭐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철밥통이라는 말은 이제 사라지고 서울, 부산, 경남 어디 할 것 없이 지금 이제 어떤 조직의 일을 하지 않는 자는 과감하게 살아남지 못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만이 모든 경쟁력에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간부님들만 자리하셨는데 15년, 10년, 15년, 25년, 27년 조직의 구성원들이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어 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는 조직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이건 뭐 어떤 특정인을 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 자신도 그렇게 될 수가 있고요. 모든 사람들은 한 곳에 안주하게 되면, 이건 일반적인 보편타당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조직의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어떤 그때그때의 어떤 요령만 터득하게 되는 그러한 조직이 바로 슬럼화 되고 발전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님들에 대해서 공무원 규정 준해 가지고 간부님들은 60세고 일반직원들은 몇 세라 했죠
57세입니다.
57세까지 이러한 개념을 100% 적용을 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 시대의 흐름과 지금의 우리 부산시정하고도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래서.
예.
우리 조직도 체육회 조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파괴되고 또 이 부분이 완벽하지 않다는 부분을 뭔가 우리 체육회 운영규정이라고 합니까
예, 업무규정이 있습니다.
예, 뭐 직무규정이라 할까.
예.
그러한 부분에 이러한 부분이 삽입이 되어서 조직원들의 어떤 생활이 우리 간부면 간부 직원이면 직원들이 어떤 체육회의 진정 발전을 위해서 내가 끊임없는 자가발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어떤 인식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된다는 이러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떤 우리 현재까지 고생해 오신 우리 체육회의 간부님이나 직원님들의 어떤 개인이나 몇 사람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부산시청에서도 법적으로 공무원 시험을 쳐서 임용되어서 법적인 정년을 보장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원 감축에 들어가고 지금 아주 긴박하게 시대의 변화에 따라 움직이는 게 모든 조직입니다. 그래서 작은 비록 작은 조직이지만 이러한 부분도 처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보셔서 다음 회의 때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러한 오늘 선배․동료위원님께서 정말 체육회를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의미에서 체육회의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직원님들을 나무라는 자리가 아니라 좀더 이해하고 격려하고 질타를 통해서 이해하고 격려하고 좀더 가까워지고자 하는 의지가 많이 담긴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조직이 좀더 살아남고 좀더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각별히 검토 연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간도 장시간 흐르고 이래해서 되도록이면 저는 질의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 자리에 앉아 있기가 오늘과 같이 정말 민망스럽고 부끄럽고 후배위원들한테 보기가 지난 4년간을 저희들이 뭘 했는지, 정말 천판상 우리 동료위원께서 열을 내면서 질의를 할 적에 저 마음도 동감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5년간 시의회 의원생활을 하면서 그날그날 하루하루 정말 보람되게 긍지를 가지고 우리 부산시민을 대표해서 나름대로는 일을 하노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 자리는 시민들 보기도 부끄럽고 특히 더더욱 후배위원들 보기에 더 부끄럽고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우리 체육회사무처를 별도로 보고받는 자리를 참 너무나 잘 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이종철 우리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이종철 체육진흥과장께서는 지난 우리 시에서 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소상히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종철 과장께서는 공직생활…
제가 나가서…
아니, 아니 됐습니다.
예.
과장께서는 공직생활 1~2년 하신 분도 아니고 오늘 엄연히 체육회사무처하면 이런 등등의 일들이 발발할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았을 텐데 오늘 이 자리에 배석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우리 이종철 과장께서 먼저 지금 이런 부분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잘못되었습니다. 혹시 저희들도 가려고 생각을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또 사무처 우리 직원들하고 관계도 어떻게 하고 많이 망설이다가 연락이 또 그래서, 하여튼 잘못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우수선수라든지 지도자라든지 보조금을 지급할 적에 배점표가 있죠 배점표.
예.
누구를 줄 것이냐 하는 배점표가 있지 않습니까 경기력향상위원회가 있죠 그죠
예,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아니, 경기력향상위원회가 있죠
예.
위원회 위원이 몇 명입니까
모두 스물 한 분으로 구성되어가 있습니다.
21명이죠
예.
그러면 보조금을 누구를 줄 것이냐 할 때는 그 배점표가 없습니까
이제 앞으로…
그러면 선수가 여러 명 있을 때 누구를 줄 것이냐 선정은 어떻게 해 가지고 합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부분적으로 설명 드린 것처럼 성적을 중심으로…
뭐를 중심으로요
성적, 전국체전에 입상한 성적을 중심으로 가령 최근 3년 간 계속해서 가르친 선수나 선수 당사자가…
그런데…
예.
그게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불합리한 것이 성적 순위대로 할 것 같으면 누구라도 다 알 수 있어요. 그것은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선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 그렇겠어요 성적이 나와 있는데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인 성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성적이 동률이고 똑같을 때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나이 많은 연장자를 준다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통념이 나와 있는데 성적순으로 줄 것 같으면 경기력향상위원회가 뭐 필요합니까 그 배점표가 있어야 되지요. 배점표, 지금 우수지도자나 우수선수한테 돈을, 지급종목에서 세밀히 지금 들여다보지를 못했습니다만 배점표도 없이 제가 볼 때는 주먹구구식으로 줬다 말입니다. 주고 싶은 사람 주고 경기력향상, 성적순위로 줄 것 같으면 객관적인 기준이 딱 나와 있잖아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체전에서 금․은․동 하는 메달을 땄거나 또 거기에 메달과 관련된 득점 두 가지를 합산해 가지고, 통합해 가지고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 그렇게 나와 있으면 그것은 담당자가 그 점수를 계산 대 가지고 데이터만 1번, 2번 뽑으면 돼요. 돈을 어떤 선수를 지급하고 어떤 지도자를 줄 것이냐 하는 것은 거기에 출전해 가지고 점수에 따라 줄 것 같으면 경기력향상위원회에 부칠 필요가 없다 말입니다. 배점표가 있어야 되지요. 배점표가.
차장님, 모릅니까
그럼 차장님이…
(사무차장을 보면서)
이것 다른 데 점수를 줄 수 있나
모두 다 배점이 나옵니다. 예.
차장님 발언대로 한번 나와 보세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지금 현재 체육회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도자가 70명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별도로…
아니, 지금 시간이 동료위원들도 지금 피곤하고 지루하니까 지금 내가 처장한테 묻던 그 요지만 답변 딱딱 하면 됩니다. 몇 명 있다, 몇 명 있다. 그건 두고.
예, 알겠습니다. 지도자에 대한 수당을 지원하는 기준은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만 특별하게 새로 신규로 선발하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의 성적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어떤 하자가 없으면 매년 지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급, 우수선수라든지 지도자를 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우리 처장께서 하시는 말씀은 성적순으로 지급을 한다고 답변을 하셨다 아닙니까
그래서 전년도의 성적에…
그 성적순으로 줄 것 같으면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의결해 가지고 줄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누구를 줄 것이냐 하는 것은 그날그날 배점표가 있어 가지고 누구누구를 주자. 이래 가지고 그 배점표에 의해 가지고 지급을 하고 그래 해야 타당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존의 지도자에 대해서 저희들은 데이터를 준비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위원회에 상정을 하면 아무래도 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들은 다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각 종목에 또 권위자 되십니다.
그러면.
예.
그러면 그 차장님!
예.
거기에 경기 그 점수 있지요
예.
여기에 문제가 되었던 부분, 점수하고 여기에 지금 여기에 문제가 되었던 이것 종목 있죠
예.
종목에 있던 그 종목의 점수표하고 선수하고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제자리에 앉아 좀 있으세요.
총무팀장 성기환 씨!
예!
한번 서 보세요. 의회에 오늘 처음 이런 자리에, 처음 자리에 접해 봅니까
지난번에 행정자치국 때 제가 배석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 해 봤습니까
예.
다음에 이무진 씨도 처음입니까
저는 자주 왔습니다.
자주 왔습니까
예.
또 이남엽 씨는요
저도 배석을 한번 했습니다.
왔습니까 정종욱 씨는요
저도 배석을 한번 했습니다.
예, 자리에 앉으세요.
차장님!
예.
처장님!
제가 앞자리 앞에 앉아서 이래 보니까 우리 차장님께서는 20여년의 세월을 사무처에서 보냈다 하는데 여기 시에서 파견직원 우리 김홍태 팀장, 임창근 팀, 임창근 주사입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이 두 분 아니면 체육회가 안 돌아갈 것 같아요. 내 여기서 보면 20여년 된 사무차장의 보조를, 여기 보니까 여기에 행정 6급 임창근 씨 왔다 갔다 하면서, 오히려 아마 부산시에서 파견해 가지고 불과 아마 1년도 안 되었을 거예요. 이 두 분 아니면 체육회가 안 돌아갈 것 같아요.
그것은 자료를 총괄해서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자료를 좀 자주 갖다 주고 그래 했습니다.
자료를 총괄했더라도 여기 우리 사무차장 같은 경우는 20여년 이상을 있으면서 그분들보다 훨씬 능가해야 하는데 내 도움을 받고, 도움을 받아야 그제사 답변이 나오는 거예요.
사무차장님, 오늘 많은 것을 느꼈으리라 생각됩니다. 느낌과 앞으로의 각오 한 말씀하시고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으로 저희가 이렇게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우선 기회를 주신데 감사를 드리면서, 처음이어서 그랬는지 저희들이 많은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더욱 더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오늘과 같은 지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배수태 체육회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수고가 많았습니다만 차후 업무보고 시에는 보다 성의 있는 자세와 철저한 자료 준비로 오늘과 같이 회의 중에 정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자치국 체육담당과장은 다음부터 체육회사무처 업무보고 시 반드시 참석하여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을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임시회의 상임위원회에서는 체육회의 예산편성 및 집행상황에 대하여 보고 받고자 합니다. 체육회사무처에서는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체육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는 3월 28일 수요일 10시부터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김용만
○ 출석공무원
〈문화관광국〉
문 화 관 광 국 장 배태수
문 화 예 술 과 장 김준섭
영 화 영 상 진 흥 팀 장 이병석
관 광 진 흥 과 장 고한익
국 제 협 력 과 장 안종일
시 립 박 물 관 장 이인숙
시립미술관 복천분관장 이미야
시 립 미 술 관 장 조일상
문 화 회 관 장 조병규
충 렬 사 관 리 사 무 소 장 강신덕
〈행정자치국〉
체 육 진 흥 과 장 이종철
○ 기타참석자
부산광역시체육회사무처장 배수태
사 무 차 장 김동준
기 획 혁 신 팀 장 김홍태
총 무 팀 장 성기환
전 국 체 전 팀 장 이무진
훈 련 팀 장 이남엽
실 업 팀 관 리 팀 장 정종욱
○ 속기공무원
김윤경 장성수

동일회기회의록

제 16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67 회 제 3 차 부산북항재개발특별위원회 2007-04-13
2 5 대 제 167 회 제 3 차 본회의 2007-03-30
3 5 대 제 167 회 제 2 차 본회의 2007-03-28
4 5 대 제 16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3-27
5 5 대 제 167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7-03-27
6 5 대 제 16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3-27
7 5 대 제 167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3-26
8 5 대 제 167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3-26
9 5 대 제 16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03-29
10 5 대 제 167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7-03-26
11 5 대 제 16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3-26
12 5 대 제 167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3-23
13 5 대 제 16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3-23
14 5 대 제 167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3-22
15 5 대 제 16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7-03-21
16 5 대 제 167 회 제 1 차 본회의 2007-03-21
17 5 대 제 167 회 개회식 본회의 2007-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