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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박춘한 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2건의 안건 심사와 2007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청취토록 되어 있습니다. 어제는 오늘 심사할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들어 있는 취득대상 대상지역의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오늘은 재정관실 소관 동의안 1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 제출) TOP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 박춘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신락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기운과 함께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과 재정관실 업무추진을 지도, 지원해 주시는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참석한 해당 공유재산 관리 주관부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주선 회계재산담당관입니다.
김기영 과학기술과장입니다.
이병석 영화영상진흥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보고드릴 안건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 기 배부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7년도 중 취득할 사업계획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본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해운대구 우1동 1463번지 내 건물 3,305㎡의 APEC기후센터 청사 신축사항과 해운대구 우동 1466번지 내 건물 6,935㎡의 부산영상후반작업시설 신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문인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세부내역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취득으로는 증가되는 재산은 건물 신축 2건에 1만 240㎡, 22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취득재산 목록은 다음 페이지에 있는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세부내역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세부내역으로 APEC기후센터 청사 신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사유는 APEC기후센터는 아․태경제협력체 회원국이 참여하는 국제기후센터로 아․태지역의 기후변화 및 변동의 파급효과를 줄이기 위하여 예측기술을 연구개발 생산함으로써 경제적 손실의 경감과 인명 및 재산보호를 위하여 아․태지역의 번영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APCC 유치기관 공모 경쟁을 통하여 2005년 3월 19일 우리 시로 유치 결정되었습니다. 그 이후 2005년 11월 18일 제13차 APEC정상회의 개최 시 임시청사에 공식으로 개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가 국제적인 기후연구 중심도시로 부상하기 위해 유치한 APEC기후센터의 조기 정상화 기반구축 및 협약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APCC에 독립청사를 건립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취득재산 내역은 해운대구 우1동 1463번지 내 건물 3,305㎡이며, 예정금액은 60억원입니다. 위치도는 5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부산영상후반작업시설 신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사유는 한국영화의 30%가 부산에서 촬영되나 후반작업시설 부재로 역외 수출되고 있는 실정이며, 시․도별로도 로케이션 지원체계 구축 등 경쟁심화로 지역 내 촬영 유치를 위한 인프라 확충 등 유인정책의 차별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2008년 중국의 영화시장 개방 등 수요 급증에 대비하고, 해외선진기술 도입 및 영화 생산시설 확충이 시급하여 부산영상후반작업시설을 신축하는데 따른 재산취득의 건입니다.
취득재산 내역은 해운대구 우동 1466번지 내 건물 6,935㎡이며, 예정금액은 163억원입니다. 위치도는 6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개요
(재정관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춘한 재정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윤석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15호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해운대구 우동 1463번지 APEC기후센터 청사 신축, 해운대구 우동 1466번지 부산영상후반작업시설 신축 등 2건을 취득코자 하는 것으로 APEC기후센터는 아․태지역의 기후변화 및 변동에 따른 파장을 줄일 수 있는 예측기술을 연구 개발 생산하여 회원국에게 각종 기후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인명과 재산보호는 물론 경제적 손실의 경감을 통해 아․태지역 번영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APEC회원국이 참여하는 국제기후센터로 APEC 회원국 간의 유치 경쟁을 통해 2005년 3월 19일 우리 시에 유치한 연구시설로서 APEC기후센터 청사 신축은 부산시와 APEC기후센터 간에 2005년 12월 29일 체결한 상호협력 협약에 의거 독립청사를 건립하려는 것으로 해양기구 연구자료의 축적과 연구 접근성, 산․학․연․관 협력대상기관 분포 및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운대 센텀시티 내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3,305㎡의 독립된 연구시설을 건립하여 국제적인 기후연구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여나가고자 하는 것으로 지구온난화 등과 관련된 이상기후 예측과 피해경감을 위한 기술개발이 요구되는 현실을 감안, 시의 계획대로 추진하여 APEC기후센터의 조기 안정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부산영상후반작업시설 신축은 날로 높아지는 부산시의 영화영상도시로서의 위상과 영화촬영 장소로서의 부산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여 촬영된 영상의 현상, 편집, 녹음시설, 디지털장비 등이 완비된 원스톱 영화제작 환경 조성을 위해 해운대구 센텀시티 내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6,935㎡의 시설물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센텀시티 내에 집적된 영상관련 시설 인프라와 연계한 입지여건이 양호한 접근성을 감안할 때 시의 계획대로 영상후반작업시설을 확보하여 영화제작 수요의 수용체계 조기 마련은 물론 2008년 중국의 영화시장 개방 등에 따라 예상되는 수요증가에 대비한 선진시설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차질없는 사업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예산확보대책과 함께 외국의 영상후반작업시설과의 경쟁력 있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교우위 노력 등을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상의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립 시기와 관련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5조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시 공유재산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당해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시기가 적정하지 못한데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노윤석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태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태준 위원입니다.
재정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공유재산 취득 승인의 건은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계속 예산 편성한 뒤에 예산집행 과정에 우리한테 제출이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산 편성 전에 이것이 타당성의 여부라든가 하는 것 등을 한번 짚어보는 그런 측면에서 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편성되고 그 이후에 올라오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일단 저희들이 이번에 이런 것들을 보고 몇 차례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만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또 강력하게 다시 문서를 내고 했습니다. 그래서 간부회의에서도 이 부분을 좀 다루어서 간부들에게 이 부분을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편성 전 단계로서 행정적으로 지방재정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유재산 취득 및 관리법이라든지 조례에 보면 예산편성 전에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그 전에 또 투․융자심사도 거쳐야 되고 공유재산 취득 승인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안 지켜지고 있어요. 중기재정계획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도록 재정법에 되어 있고, 투․융자심사는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투․융자심사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의회에 오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지켜진 것이 별로 없어요. 제가 요번에 행정교육위원회에서도 지금 업무보고하는 것을 봤어요. 거기에도 보면 민주사료관이라든지 부산세계사회체육대회라든지 이거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도 안 되어 있어요. 있는데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집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산시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도 못하고 필요성과 타당성도 검토를 안 하면서 예산편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정관님께서 책임감을 느끼고 계신다고 하니까 개선책을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고 지금까지 그런 것이 있었다면 빨리 행정 취하를 거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작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유재산 심의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 제 기능이 좀 미흡하지 않나 해서 그때 개선을 한다고 행정부시장님이 저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것도 어떻게 되는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APEC기후센터 청사 건축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산시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APEC기후센터 총사업비가 59억 9,800만원 되어 있고, 연차별 투자계획은 2006년도에 2억 4,000만원, 그 다음에는 5년간 중기재정계획에는 없고, 향후투자 해 가지고 57억 6,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장과 APEC기후센터 사무총장 간에 체결한 부산광역시와 APEC기후센터 상호협력협약서에 의하면 2007년 말까지 신축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또 여기는 부산시장과 부산시의회 의장이 지원확약서까지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중기재정계획하고 협약하고는 안 맞거든요. 그러고 또 투․융자심사에 보면 그거는 2006년, 2007년도에 또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예산 편성부서에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을 하고, 투․융자심사를 하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안 맞아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중기재정계획이 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에서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2억 4,000만원 설계비만 반영해 주고 앞으로 예산을 반영할 계획도 없거든요. 그러면 APEC기후센터하고 체결한 협약이라든지 시장과 시의회 의장이 지원 확약까지 써주었는데 그게 신뢰문제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재정계획에 의해 가지고 그걸 하는데 중기재정계획은 잘 아시다시피 연동계획으로 이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이 마련이 되고난 이후에 다른 어떤 여건의 변동이 오면 또 그 다음 해에 수립을 할 때 변동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왜냐하면 바로 그 다음 것이 예측이 되는 것도 있겠지만 또 예측이 정확하게 되지 아니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여건이 변동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서 여하튼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면밀하게 가능하면 맞아 들어가도록, 그러나 여러 가지 변동이 있으면 가끔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변동이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이 최대한 중기재정계획과 그 다음 투․융자심사, 예산 이런 것들이 맞아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APEC기후센터하고 협약을 체결할 때는 2007년 말까지 건축을 완공해 가지고 제공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이행을 해야 신뢰문제도 있고 하니까 추경에 나머지 부족예산을 반영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약속은 지켜야 되는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난번에 건물을 짓지 않고 기왕에 있는 건물이나 다른 시에서 짓고 있는 건축물에다가 기후센터를 넣을 수는 없겠는가 하는데 대한 검토가 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검토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부서에서는 그때그때의 재정상황이 여의치 못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가능하면 기왕에 있는 건물 내지는 또 새로 짓는 다른 건물의 여유가 있다면 이 기후센터를 같이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검토되는 과정에서 결국은 그렇게 하는 것은 곤란하다. 또 별도로 짓는 것이 맞겠다 라고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사정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협약내용에 보면 우선 임시청사를 제공을 해 주고, 그 다음에는 독립청사를 2007년 말까지 제공하도록, 그 다음 운영비 지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협약이 되었고 하니까 이행을 하도록 추경에 반영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영상후반작업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보면 건축비가 163억, 총사업비가 322억 6,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2007년도 성과관리예산서에 보면 채무부담행위조서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예산서 안 갖고 오셨죠 1626페이지인데 거기에 보면 총사업비가 400억 4,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의회에 보고할 때는 총사업비가 322억 6,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400억 4,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 차이가 무엇인지, 여기에는 뭐가 더 추가되는지 설명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 예산내역은…
(옆을 바라보며)
과장님, 예산 내용을 좀 잘 알고 있습니까
아마 직접 예산을 요구한 부서의 팀장으로부터 가능하시다면 설명을 들을 수 있으면…
지금 예산서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별도로 저한테 자료를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드린 김에 재정관님한테 부탁을 드려야 되겠는데 1월달에 업무보고 청취할 때 각 구에 시비 지원금에 대해서 집행사항을 한번 검토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게 아직 저한테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계속 시비지원금에 대해서 확인하는 중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고, 2월달에 경륜공단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 감면할 때도 제가 자료 제출 요구한 게 있습니다. 용역 계약에 대해서 책임문제를 한번 검토해 달라는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경륜공단의 기채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달라 했는데 자료가 아직 저한테 제출 안 되고 있습니다. 재정관님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실무자한테 전화를 했는데도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속기록에 남기고 앞으로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책임 있게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양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양환입니다.
APEC기후센터가 기상청에서 당초에 설명회를 한 번 했었거든요. 그 때가 몇 년도입니까 APEC기후센터 설명회 그 때 할 때, 기상청에서. 2004년도입니까
공모할 때 말입니까
예, 공모할 때.
공모가 2005년 1월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 당시 2005년 1월달에 긴급하게 기후센터를 공모한다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올라가고 의회는 제가 대표로 참석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경기도하고 고려대학교, 그 다음에 전라남도인가 어디서 이거 할려고 해 가지고 4파전이 붙어 가지고 했었는데 치열하게 경합을 했었어요. 다행히 우리가 땄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느꼈던 것이 우리 부산광역시는 너무 많은 배팅을 한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왕 된 것 할 수 없고 문제는 임시청사를 활용을 하면서 임시청사에서 있었던 일들 중에서 APEC기후센터의 존재이유가 여기 나와 안 있습니까 존재이유에 대한 효과가 과연 나타났는지 좀 알고 싶은데요.
아시다시피 APCC는 여기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주로 APEC 회원국 중에 미국, 캐나다, 러시아, 일본, 중국 등 8개국에서 실시한 기후 정보를 받습니다. 이 부분을 재가공해서 21개 회원국들에게 배포를 하고, 그 다음에 각 국에서 예측하는 기후모델을 여기서 받아서 통합모델 작업을 합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APCC 결과 파악해 본 바로는 각 국에서 여기서 나간 통합모델 가지고 자국내 기후 예측을 해 보니까 예보 효율성이 한 5% 정도 더 높아졌다. 그래서 상당히 여기에 대한, 정보에 대한 신뢰도 많고 해서 지금은 회원국들의 연구원들이 여기에 연구하러 많이 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자료들을 부산시도 받습니까
시는 저희들 직접 받지는 않습니다. 현재로써는.
왜냐 하면 지금 어찌 되었든 부산시가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물론 APEC 전체 회원국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제1차 투자기관이니까 부산광역시도 이러한 자료를 받아서 우리도 기업체에 제공을 한다든지 활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이 작업이 어차피 여기서 현재로써는 이게 기상청 정도로 적용되는 자료인데 장기적으로 가면 이 자료들을 기업체들한테 어떻게 제공할 수 있는지 그 방안도 연구를 합니다.
일단 기업체에 넘어가고 하는 부분들은 향후 수수료문제가 나오고 하니까 차치하고라도 일단 부산광역시에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시의 자료들을 제안해 달라, 자료들을 우리한테도 지원해 달라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지금 현재 우리 협약서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러한 부분들은 협약서에 보면 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일단 그걸 활용할 수도 안 있습니까
저희들도 향후적으로는 어차피 우리 지역기업도…
향후 하지 말고 오늘 우리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저희들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근거로 해서 기후센터하고 협의를 하십시오. 협의한 결과를 다음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세요.
그리 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재정관 외에 답변을 하실 때는 직책과 성명을 먼저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록이 속기가 되고 있는데 누가 답변을 했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분명히 먼저 직책하고 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길 위원입니다.
재정관! 우리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보면 당해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의결토록 하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자꾸 발생을 하는지. 매년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데 그 이유가 뭐요
아마 부서에다가 저희들이 이런 내용이 저희 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저희 재정관실에서만 알아야 될 내용은 아니고 부산시 전체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또 알아야 될 부분인데 이것들이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는 빠뜨려지고 있는 그런 사례가 가끔씩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발언한 부분에 답변을 대충 하신 것 같은데 답변이 안 돼요. 그래 가지고 답변이 안 돼요. 돈이 그렇게 추경에 어떻게 해달라 그 이야기 같은데 어려운 재정 사정을 매번 감안한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 많은 돈을 달라 하면 돈이 있습니까 재정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추경 사정도 사실은 그렇게 여의치를 않습니다. 추경 사정도 여의치를 않는데 지금 재정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요청하거나 하는 자료로도 이게 쓰여져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사전에 받아지고 그 다음에 요청하고, 예산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는 것만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이 되고 난 이후에도 재정여건이 가능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그러한 사업들이 더러 또 있습니다. 이런 등등 있긴 한데. 그러나 어쨌든 저희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이 된 것을 예산에 편성하는…
하여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이게 맞지가 않아요. 우리 규정에 맞지 않는 행동을 자꾸 하고 있다고. 맞지 않는 안을 내고. 규정 뭐 하러 만들어놓습니까 규정대로 하면 되지. 우리 시가 하는 일들이 매년 보면 규정에 안 맞는 일, 뭐 하러 규정 만듭니까 그때 그때 하면 되지. 그렇게 하면 규정 필요 없어요. 규정에 있는 대로 하면 되는데 규정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규정을 어기는 거에요, 지금. 그것을 우리 보고 해 달라는 거에요, 지금. 그건 말이 안 되지. 규정 뭐 하러 만듭니까 규정대로 해야지. 지금에 와서 규정 어기고 우리 보고 해 달라는 그거는 의회에 의결을 한다는 것은 우리 자체가 해 준다 해도 그것은 규정에 맞지가 않아요. 깊이 생각하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성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정관님 이하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제안설명할 때 보면 예정금액이 쭉 나와 있는데 이 예정금액이 다 지금 우리 예산에는 반영되어 있는 것이죠
예산에 지금 그대로 반영이 되어 가지고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여태까지 예정금액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 반영된 것 아닙니까
이거는 앞으로 전체적으로는 앞으로 반영을 해서 만들어지면 예산이 다 들어가서 만들어지면 이런 정도의 재산이 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추후 그러면 추경이나 뭐 내년도나 이래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한다는 이런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랫번에 여기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현장 나가기 전에 대충 브리핑을 들을 때 APEC기후센터는 전액 시비로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물론 영상후반부센터는 그것은 국비가 많이 있고. 그런데 APEC기후센터는 국가적인 사업인데 왜 국비가 전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는지 아니면 왜 처음부터 계획에 없었는지 그것을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아마 이것은 처음부터 받아올 때 경쟁이 있었고, 반드시 이게 한국에 와야 되는 이런 부분도 아니었던 것 같고, 이런 등등 때문에 아마 어떤 면에서는 부산에 유치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부산시가 지어주겠다 라고 하는 부분을 제시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게 국비하고는 연계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것 같습니다.
설령 유치할 때는 또 뭐 어떻게 그렇게 되었다손 치더라도 기상청에서 결국은 이것 뭐 기상청의 하나의 통제를 받게 되는 그런 기구가 될 건데 기상청에서 그냥 이런 하나의 기구를 설립해 가지고 번듯하이 자기 청사도 만들고 하는데 그것 전혀 내몰라라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물론 어떤 APEC기후센터에 뭐 이제 동조하는 국가들로부터 운영비는 받는다 치더라도 우선은 물론 만들어 놓으면 부산시 재산이 되는 건 맞는데 그러나 이런 국제기구 유치 내지는 이런 주청사를 짓는데 관련 우리 부처가 기상청인데, 기상청에 어떻게 예산 어떤 지원 뭐나 노력을, 노력을 분명히 기울였는데 그러한 조건 바람에, 우리 사전협약서나 이런 조건 바람에 국비 유치를 못했다, 이리 된다 하면 그것도 이유가 되겠는데 지금 재정관님이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아예 유치경쟁이 치열했고 협약이 그리 되어 있다 보니까 아예 손을 못 내밀었다 이런 뜻으로 들리는데,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직접 우리 거기에 보면,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 하이소.
보면 지금 국비하고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죠, 그죠
예.
국비가 지금 62억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60억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건축을 해서 자산으로 우리가 취득을 하기 위한 겁니다, 그죠 그럼 부산시가 건축은 지어서 해주는 걸로 되어 있고, 그죠 기타 다른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는 자산의 취득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다른 예산으로, 우리 임대료가 지금도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들은 지금 다른 예산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60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어서 재산을 취득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나 이게 전체적으로 다 60억만 가지고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2009년까지 예산이 144억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그 중에서 국비가 62억이고 시비가 82억입니다. 82억 중에서 우리가 재산을 취득하는 부분이 60억입니다.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재산이 취득이 되지 아니하고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없었던 건 아니고 적어도 건물을 지어서 제공해 주는 부분은 부산시가 부담을 하겠다고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협약이 그런 식으로 되어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비록 건물이라 하지만 또 건물이 완성되면 부산시 재산이 되는 것도 맞는 모양인데, 건물이라고 해서 뭐 이런 공간 모양으로 이렇게 떡 일종의 조금 뭐 막말로 하면 뼈다귀만 떡 이래 만들어 놔 놓고 그 다음에는 느그가 해라, 이런 건 아니잖아요 뭐 여기 협약서도 보면 각종 전산설비 내지는 이런 IT관계나 이러한 모든 게, 또 발전기나 이런 모든 게 다 그네들이 자기네들 그 어떤 핵심기계만 가져와 가지고 다 할 수 있도록 모든 건 다 해줘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물론 우리가 돈만 많다 하면 그냥 우리 돈으로 가지고 얼마든지 해 주고 할 수도 있는데 비록 아까 우리 조양환 위원님이 너무 처음부터 협약 자체가 너무 저자세로 해서 부담이 많다. 또 그런 일이 있더라도 지금 현재 뭔가를 실행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이 모든 명분이 다 있는 사업이니까 최대한 어느 분야든, 하다 못해 건축분야에 있어서라도 인테리어부분이나 이러한 건 축비에다 강력한 어떤 그런 유치 추진을 해 가지고 이렇게도 많이 활용해야 될 걸로 이래 생각이 드는데, 그래 자꾸 그래 뭐 어떻게 당연히 부산시가 다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만 자꾸 갖고…
그게 아니고…
그래 하니까 조금 실망스럽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노력이 지금이라도 만약에 지금 다 우리가 다 반영이 되어 있고 이것이 다 공표된 사항이 아니라 하면 앞으로 추경이나 2008년도 예산에 또 편성해야 되는 어떤 문제가 있다면 이걸 그러한 내용들을 충분하게 감안해서 그래 좀 강한 의지력을 가지고 그 팀을 만들어 가지고 추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묻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서 포함하는 것은 건축비가 사실은 저희는 임대료는 그 동안 쭉 나왔습니다마는, 주어왔습니다마는 아마 장소의 제공을 부산시가 해야 된다는 아마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소의 제공을 하기 위해서 임대료가 계속 나가왔고, 그리고 이제는 건축을 지어서 건물을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임대료만 가지고는 되지 않겠다 해서 이제 건축비를 넣어야 되는데 아직 건축비를 한 푼도 넣지를 못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러나 국비는 그 동안 2005년도에도 1억 5,000만원, 그 다음에 작년에 아마 10억, 올해도 10억이죠 10억. 이런 예산이 내나 기후센터에 투입이 됩니다. 또 향후에 내년에도 15억, 또 2009년에도 25억 5,000만원이 투입이 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지방, 부산시가 이렇게 명확하게 지금 분담을 해서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건물은 부산시가 지어주고 또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기상청에서 또 담당하는 그런 국비가 있습니다. 그래 국비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신다면 우리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홍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대 위원입니다.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 두 건에 관련해서 아마 지금 제일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우리 허태준 위원님과 김성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단 이 절차상의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크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절차를 이렇게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분들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고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는 식으로 뻔하게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느냐 하는데 대한 어떤 문제 제기인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어찌 보면 이 때까지 집행부에서 이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는 것을 그야말로 의례적인 어떤 행정절차, 그야말로 당연히 이렇게 의회에서는 의결을 해주는 이런 어떤 의례적인 절차로 본 것이 아니냐. 이걸 바꾸어 이야기하면 좀더 적나라하게 해서는 집행부에서 의회를 그야말로 경시한 것이 아니냐, 이런 데 대한 어떤 문제 제기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도 반복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 하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제도를 개선할 것인지, 아까 허태준 위원님께서는 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이런 부분들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대로 수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지적을 하셨고, 또 이런 어떤 부분들의 반복적인 방지를 위해서 이런 보완책이라든지 집행부의 그런 일정한 입장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것을 의결을 하기 전에 먼저 좀 분명한 입장의 정리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일단은 전수조사를 지금 한 번 하겠습니다. 일단 문서는 내놨습니다만 아직 전수조사에 대한 문서는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전수조사를 한 번 하겠습니다. 현재 혹시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 중에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예산에 편성이 된 것들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이것을 먼저 전수조사를 한 번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수조사를 해서 전수조사에 나온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이 처리방안을 일단은 논의를 하겠습니다. 논의를 하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저희들 나름대로도 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 저희들만의 관리로는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한계가 있다고 해서 이 일을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그리고 주기적으로 이것을 총괄하는 그 부서에서도 주기적으로 문서를 내고 또 확인도 하고 이런 절차들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위원장님,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적되고 있는 문제고 그러니 만큼 일단은 의결을 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좀 상호 의견시간을 좀 가져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좀 이래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문제점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권영대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걸로 알고 좀 더 회의를 알차게,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과 또 재정관을 포함해서 심의있는 토론을 한 결과 4월 10일까지 전수조사를 하여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재정관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APCC 관련해 가지고요, 우리 상호협력협약서 그리고 지원사항 그 내용을 보면 그야말로 부산시가 전폭적인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청사제공뿐만 아니라 시설비, 운영비, 주거시설, 그 다음에 연구원 복리비까지 해 가지고 그야말로 전폭적인 어떤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재정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산시뿐만 아니라 국비도 이렇게 일부 확보가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에서 부담하는 것과 국비에서 부담하는 것이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그건 우리 과장님이 조금 설명이 가능…
예. 우리 과학기술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과학기술과장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시비는 청사임대비, 그 다음에 청사관리비, 그리고 그 다음에 일부 운영비를 저희들이 부담하고, 그 다음에 거기 5명의 연구원들이 지금 외국에서 와 있습니다. 그 부분 우리 모텔 얻어주는 부분이고, 국비가 연간 한 10억씩 되는데 그 부분은 인원들이 지금 한 23명 정도 해서 상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인건비, 그 다음에 거기 전산장비 추가 구축한다든가 이런 부분들, 그 다음 연구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기상청에서 부담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국비로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은 연구원 인건비 정도 수준이네요 한 10억 내려온 것.
현재로서는 그 정도 커버합니다.
되고 있고, 그러면 나머지 연구원 인건비 외 나머지는 전부 다 부산시가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현재 사용은 그런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연간경비 APCC 운영관련 어떤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의 대부분이 부산시에서 부담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원사항을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이게 영상회의시스템 전산환경, 그 다음에 항온․항습시스템, 여러 가지 기기 자체도 일단 부산시에서 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APCC 청사가 완공이 되면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비도 부산시가 그대로 부담을 하게 됩니까
여기에 있는 것은 이게 초고속컴퓨터라든가 아주 고급 장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기반시설 구축입니다, 이건, 대부분. 항온․항습장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해주고 구체적으로 안에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상청이나 다음에 향후 추가적인 어떤 설비들은 회원국들이 펀딩을 해서 그 부분 돈으로 지금 부담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장비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건축물을 일단 지어주는 것까지 저희들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나머지 슈퍼컴퓨터라든지 그런 시설부분은 국비라든지 APEC 회원국들이 부담을 하는 걸로…
예, 그리 되어 있습니다.
확실하게 되어 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금 건축비 60억원이 이번에 반영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부산시가 지원하는 게 지금 땅값은 계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땅값은 어느 정도로 봅니까
땅값은 40억 가량, 시유지입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20년 동안 일단 우리가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연장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지원을 하는 것은 건축비 60억 플러스 돈으로 이렇게 환산되어 있지 않지만 100억원이 훨씬 넘는 그런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죠
예.
우리가 여기에 보면, 우리 협약서에 보면 말입니다. 우리가 ‘APCC는 장기예보기술을 개발하고 고품질의 장기예측기술을 활용하여 부산지역 전략산업 발전에 적극 협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기후센터를 통해서 부산시 전략산업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는 저희들 계획이 없습니다. 없습니다마는 장래적으로 전략산업 하고, 이게 정보가 기업체에 제공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가 일단 가공이 되려면 좀 더 연구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현재는 기상청의 기초자료 정도로 이렇게 전체 가공해서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연구되면 저희들 입장은 우리 섬유산업이라든가 해양산업, 그 다음에 에너지 이런 부분하고 그 자료를 기업체에 직접 주는 형태로 지금 연결을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100억원이 넘는 그런 투자를 할 경우에 반대로 이렇게 설치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부산시가 또 나름대로 이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 답변에서는 향후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기상정보를 가지고 산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당장에는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시거든요. 부산시가 이걸 통해서 어떤 실익을 얻을 수 있느냐. 우리가 인풋(in-put)이 있으면 아웃풋(out-put)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시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해야 되거든요. 단순하게 부산시는 실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100억이 넘는 이런 돈을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어떤 기대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100억원 이상을 투자를 하더라도 충분히 부산시로서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계산이 되어야 되는데, 손익계산서가 나와줘야 되는데, 시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서는 아무런 답변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기상정보라는 것이 기상정보의 상업화 이런 것들은 물론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부산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로 되는 것이고 또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상업화가 되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는 땅도 좁고 그 다음에 사계절이 비교적 큰 편차 없이 날씨가 이렇게 있습니다. 다른 국가와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도 상업화로 지향되는 부분들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 되는 부분들 아마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계약서에 부산의 전략산업에 뭐 이렇게 발굴과 관련해서 의미를 둘 때는 시에서는 그런 정도의 계산은 해 놔야 이 부분이 의미가 있지 그렇지 않고 단지 그냥 APEC기후센터를 하나 유치했다, 이런 정도 선에서 우리가 100억원이 훨씬 넘는 어떤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조금 안일한 어떤 접근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위원님 지적 저희들은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산업화시키고 실익을 받는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저희들은 시간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우선은 현재로는 인원이 한 23명 정도기 때문에 저기 들어가게 되면 한 40명, 100명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늘어나게 되면 우선은 외국에서 여기 연구하러 많이 옵니다. 오고 그 다음에 그 센터가 또 교육을 APEC 회원들 우리 기상학자들이라든가 교육을 많이 하면서 외국인들이 많이 방문하면 그 부분이 일단은 지역경제에 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지역에도 우리 대학교가 있습니다. 부산대학하고 부경대학에 기후예측대학, 여기 학생들도 여기에 R&D 연구할 때 참여도 하고 연구도 하는 그런 시스템, 그 다음 위원님께서 또 지적하신 산업체하고 우리 연관해서 앞으로 어떤 개발하는 그런 부분들은 여기서 연구가 좀 더 진행이 되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연결해 나가고, 그 다음 우선 단기적으로는 회원국 사이트라든가 이런 데 우리 부산시 APCC를 홍보하는 쪽에 우선 주안을 두는 그런 형태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답변 정도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렇게 연구를 하지 않아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파급효과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가장 손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파급효과. 그래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쩌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부산시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좀 더 면밀하게 이렇게 좀 검토하고 분석을 해서 이것들이 그야말로 부산의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연구업 이런 종합적인 측면에 있어 가지고 그만큼의 부대효과가 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좀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준비를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작업시설 관련해 가지고요, 일단 원칙적인 문제입니다. 영상 후반작업시설의 경쟁력은 어떻습니까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영화영상진흥팀장 이병석입니다.
저희들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게 지금 현재 국내에 있는 이런 후반작업을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은 이런 원스톱으로 이렇게 제대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못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상부터 녹음까지 전체 과정을 이 한 건물 내에서 한다 그러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규모는 얼마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시장 규모는 연간 한 5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초기단계부터 이렇게 좀 단계별로 다르겠습니다마는 최종 목표로 하는 것은 한 30% 정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30% 같으면 150억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어떤 원스톱 이런 시설을 갖추고 나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 수월하게 진행될 수, 낙관하고 있습니까
지금 후반작업시설을 어디다가 맡길지는 영화감독이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영화감독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동일한 작품에 대해서 필름을 여기 줬다가 저기 줬다가 하면 보안상 문제도 있고, 예를 들어서 중간에 그런 촬영한 작품이 밖으로 새나가 버리면 아주 매출액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에 어떤 전체적으로 한 건물 내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시설에 맡기는 게 감독 입장으로서도 훨씬 유리합니다.
그럼 시에서는 우리 영화감독이나 영화사 등의 어떤 현장 수요자들의 조사를 해 본 바가 있나요
조사를 하고 있고 지금 설계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전에 이걸 만들기,결정하기 이전에 우리가 이런 시설을 갖추면 충분히 30%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것이다 라고 확신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지으면서 조사하고 있다 이래 되면 그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실수요자들 중심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실제로 부산에서 영화를 한 30~40% 촬영을 하고 부산에서 이런 후반작업시설이 있으면 내가 서울이 아니라 부산에서 이걸 작품을 완전히 끝내겠다. 이런 데 대한 실수요자들의 어떤 의견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게 후반작업시설을 먼저 지어야 된다고 우리 시에 요청을 한 게 부산영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영상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부산시에 촬영을 유치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위원장은 박광수 감독이라고 영화감독입니다. 얼마 전에도 ‘눈부신 날에’ 라고 하는 작품을 찍은 그런 현재 감독이 이런 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영화계의 입장을 수렴을 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고 저희들도 이렇게 계획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영화계 입장이라는 것이 어떤 감독님의 개인의사, 개인적인 판단입니까, 아니면 객관적인 타당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료입니까
개인적인…
타당성 검토 보고서 이런 데 준하는 겁니까, 아니면 몇몇 개인의 주관적인 의견인가요
이 시설을 설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삼성경제연구소에 용역을 한 바도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부산시가 또 출자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정책능력진흥원에 용역을 의뢰를 해서 그 결과를 다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관계되는 타당성에 맞는 어떤 자료를 저한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용역결과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설 같은 경우에 우리가 특히 21세기 넘어오면서 영화․영상 이런 쪽으로 부산이 제일 앞서고 있다 라고 평은 하지만 전주라든지 부천이라든지 영화제를 가지고 있는 도시에서는 다들 아마 이런 쪽으로 그림을 많이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지역전략산업으로. 타 시․도에서는 이런 영상 후반작업시설에 대해서 설계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까
다른 시․도에서도 기존에 이런 시설을 가지고 있는 데도 있고 지금 현재 설계를 하든지 시공을 하든지 지금 짓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국 타 시․도와도 이런 부분들이 경쟁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산이 하나의 전략산업으로 이렇게 영화․영상부분을 갖다가 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시설을 갖춘다는 것은 바람직한 하나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부산이 그런다고 해 가지고 타 시․도가 그냥 가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기존의 서울에 있었던 시장도 아마 이런 부분들이 부산이 이렇게 나간다 하면 그 분들도 또 나름대로 어떤 투자를 통해서 이런 원스톱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경쟁력을 갖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시․도하고도 경쟁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것을 미리 염두에 둬가지고 그야말로 30%, 40%의 실수요자들이 이 시설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권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APCC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2006년에서 2008년까지, 과학기술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시비가 82억 총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09년부터는 지금 시비가 책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예. 일단 저희들 계획은 2008년 3월에 청사를 지어주면 모든 저희들 부담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시비는 없는 걸로 하고, 거기는 기상청이라든가 그 다음에 회원국들의 자본으로 운영되는 걸로 그리 해놨습니다, 지금.
그리 됩니까
예.
2009년도 보니까 국비가 25억 5,000이 들어간다 말이죠. 2009년도에 이렇게 특별히 국비가 많이 배정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저희들 예산은 끊기니까 자기네가 좀 보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들어오면 연구를 앞으로 많이 해야 됩니다. R&D 투자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력 부분을 보면 총 22명 중에 기상청에서 파견이 3명이 되고 부산시가 1명 파견이 됩니다.
예, 1명 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계약직이 3명이고, 나머지는 과학기술 인력으로, 과학자로 되어 있다 말이죠. 그런 구조에서 정말 아까 우리 권영대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부산에서 부산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이런 APCC가 움직여질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사실은 의문이 든다 말이에요. 부산시는 겨우 한 사람 보내놓고 정말 부산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 이것 좀 아니라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재는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 우선 어찌 보면 운영에 좀, 유지하는데 급급한 그런 측면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상청하고 협의해서 저게 진짜 신축건물이 들어서고 안정화 되면 인력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재검토가 되어야 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APCC가 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까
현재로서는 일본에 지금은 최근에 전력회사에 이 자료를 한 번 공급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용을 받고 팔았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현재는 다 무료로 주고 있는데 그 부분을 또 현재로서는 제가 확실하게 답변은 못하겠고, 아마 선진국 사례 보면 그 기후정보를 또 받아서 재가공해서 파는 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사실은. 영업을 추구하는.
본래 뉴질랜드나 이런 데는 아예 기상청 자체가 민영화가 되어 가지고 거기서 기상 정보를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팔고 싶다 하더라도 이게 APEC기후센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상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해 가지고는
그 부분은 아마…
APEC 회원국 간에 합의가 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맞습니다.
그에 대한 개념이 기술과장이 안 계시잖아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합의사항까지는, 유료로 되는 그런 부분들은. 다음에 그거는 한번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가능하면 이것이 저는 APEC기후센터가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고, 부산 또 나아가서 대한민국 경쟁력에도 좀 기여를 할 것이라고 틀림없이 봅니다. 그리고 이게 주변국가와 8개국인가 기상정보를 다 종합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것이 우리 부산 시민들의 부담이 지속적으로 되어서는 안 되겠다. 가능하면 자립 경영, 나아가서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역할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확인하셔 가지고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협약서를 보면 연구활동 지원으로 부산광역시 인적자원개발기금 및 과학기술진흥기금을 활용하여 APCC 연구프로젝트에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원한 실적이 있으십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향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부산시 R&D 자금보다는 기상청에서 혹은 과기부에서 R&D 자금이 있습니다. 그 쪽을 가능하면 많이 확보를 해서 그것을 지역에 학생들이라든지 연구하시는 분들한테 활용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부산지역 대학들과 APCC와 연계시켜 연구와 교육의 상호교류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죠, 이게
아직까지는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독립청사가 건립되고 나면 이런 부분들이 좀 구체화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들하고.
나온 것은 없습니까
아직 현재까지는 더 없습니다.
언제 쯤 그 계획이 구체화되어서 나올 것 같습니까
일단은 청사 완공되기 전까지라도 대학교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안 되면 우선 임시적인 이 청사에서도 학생들이 와서 연구를 하고 조금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부산이라는 데가 해양물류, 조선 이렇게 상당히 기후하고 밀접한 그런 산업들이 많이 저희들이 경쟁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산․학․연․관까지 포함해 가지고 부산의 새로운 경쟁력을 높이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화영상진흥팀장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상당히 수요도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왔다고 말씀을 하셨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어제 현장방문에서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게 후반작업이란 것이 대개 편집이라든지 CG라든지 녹음이라든지 이런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고도의 전문적 능력을 갖춘 인력이, 인력을 얼마나 확보를 하느냐가 사회 관건입니다. 아무리 시설 잘 갖추어놓아 본들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면 그건 무용지물이거든요. 왜 서울로 영화후반사업이 몰리느냐 물론 시설도 있어서 그렇겠지만 거기에는 뛰어난 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영화영상진흥팀장 이병석입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좋은 시설에 알맞은 경쟁력 있는 전문인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그러한 인력확보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민자부분에 지금 출자를 하기로 되어 있는 80억 이 부분이 사실은 서울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최고라고 할 수 있는 후반작업회사가 출자를 하면서 인력하고 회사 자체를 옮겨 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부 자본출자도 있을 것이고 기존에 장비 같은 부분은 현물출자도 있을 거고 해서 서울에 있는 회사, 당초에는 처음부터 교육을 시켜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당초에는 그런 서울에 있는 회사를 직접 부산으로 데리고 와서 회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그것이 잘 이루어져 가지고 명실상부하게 우리 부산이 영상영화의 메카가 될 수 있어야 되겠고요. 특히 문제는 그러한 회사가 오고 또 새로운 영상영화 인력들이 계속적으로 배출될 수 있는 그런 구조도 좀 만들어야 된다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이런 후반작업 부분에서의 기술인력 양성은 아직 우리나라에 특별한 교육기관이 없습니다. 유사한 그런 교육기관이 있다면 영화진흥위원회에서 하나의 한국영화아카데미 쪽에서 그 쪽은 주로 감독, 프로듀스 위주 교육을 하는데 그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그런 기술부분에 대한 교육도 일부 들어 있습니다. 해서 저희 계획은 한국영화아카데미가 2012년까지 우리 시로 영진(영화진흥위원회) 이전할 때 같이 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때라도 좋고 그 이전이라도 좋고 해서 이런 기술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아카데미라도 하나 우리 부산에서 해 봤으면 하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건데요. 저는 이 규모 자체가 단순하게 영상후반작업시설로만 되어서는 안 되겠다. 가능하면 여기에 필요한 인력들을 양성할 수 있는 최소한 시설도 같이 들어가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든다 말이에요. 그래서 현장에서도 예산이 적다, 이거는. 필요하다면 정말 영화가 우리가, 부산이 지향하는 전략산업 중에 하나라면 올바로 육성하자. 그래서 그러한 특히 만약에 영화감독이나 프로듀서 외에는 이런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전문교육기관이 없다면 부산이 선점할 수도 있다 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그에 대한 계획들도 좀 수립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 우리 시의회에서 충분히 그거를 검토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작업을 추진해 줄 수 있겠습니까
후반작업시설은 건축물은 내년도 한 10월 경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 안에 세미나실도 있고, 강의실, 교육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시설이 있고 장비가 있으면 그런 교수초빙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예산을 조금만 더 추가로 반영을 하면 그런 기술아카데미를 부산에 있는 후반작업시설 내에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때 협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점들 좀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한 것 한 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APEC기후센터와 관련한 건데요. 기후를 구상하는 부분에 있어서 바람도 들어가죠
과학기술과장입니다. 예, 바람도 들어갑니다.
바람도 들어가죠
바람이 들어갈 거 같은데 그냥 여기 제출되어 있는 자료에 의하면 바람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것 확인했고요. 과학기술과 같은 경우는 공업기술과하고도 굉장히 연관을 가지고 있고, 경제진흥실 내에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부부처에서는 과기부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기상청이 바로 과기부 산하인데, 그죠 바람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부산에 풍향계가 있습니까 우리 부산시에 풍향계가 없죠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없을 겁니다. 그래서 APEC기후센터가 포스트APEC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 부산시 재정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이런 마당에 기후를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바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풍향계가 부산시가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 체크가 안 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가 독자적인 풍향계를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어차피 APEC기후센터가 기상청 직원하고 부산시에서 파견한 부분도 있고, 연구원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좀 첨가될 수 있도록, 이 사업에. 그러니까 청사 지어주고 이런, 부지 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제 부산시가 필요한 부분이 APEC기후센터에 구성물로 들어가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 쪽에 기상청하고 그런 부분들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풍향계를 설치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다음 주에 시정질문을 하려고 준비를 하다보니까 고리원전 관련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준비하고 있는데 풍향계가 고리원전 자체에만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굉장히 자기 자신들을 위한 그런 풍향계고요. 부산시가 전혀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독자적인 풍향계가 반드시 있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과학기술과장께서는 풍향계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고 계시는 게 지금 드러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체크를 하셔서 기상청하고 협의해서 풍향계가 설치될 수 있는 이런 곳이 없는지 검토를 해 주시고요.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상청하고 협의한 사항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것이 2008년, 과학기술과장 답변해 주시면 되겠고요. 건물을 그럼 우리가 부지까지 약 100억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지어드리면 그 이후에 운영은 자체에서 소화가 됩니까
예, 운영은 일단 기상청하고 회원국들이 분담금을 받습니다. 분담금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협약서에 보면 회원국 APEC 회원국으로부터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받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해놓았는데 이게 지금까지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회원국들로부터 분담금을 받는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 예측 가능한 지원이라 그럴까 재정적인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저거는 국가에서 과기부나 기상청 이런 데서 APEC회원국들 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여기 일단 안정화되기 시작하면 그거는 사전에 빨리 협의를 해서 회원국들 경제 소득에 비례해서 분담금을 받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유치를 할 때는 상당한 신청지가 많아서 각축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사실입니까
예, 4개 시․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축을, 서로 유치를 하려고 했고,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협약서라든지 지원사항을 보면 전폭적으로 부산시가 지원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태까지 좀 아쉬운 것은 답변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할 때는 뭔가 상당한 지역에 미칠 수 있는 어떤 경제적 파급효과라 할까 이런 것이 최소한 지금 우리가 시기적으로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경제적 파급효과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이라도 계량화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어느 정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준비 정도는 부산시가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가 유치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거를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유치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답변상 제출, 답변되는 것이 별로 없다고 본 위원은 보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량화된다든가 이런 부분은 좀 미흡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물론 APEC을 이래 가지고 부산이 또 지역의 브랜드가 업그레이드되고 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부분도 인정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시 예산이 이렇게 투자가 되는데 거기에 우리 부산시에 미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효과의 계량화도 최소한 우리가 데이터를 낼 수 있는 데까지는 노력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것은 기술적으로 어려우리라고는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그래도 설득력 있게, 단지 이러한 APCC를 우리 부산에 하나 유치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추상적이지 않느냐. 거꾸로 쉽게 이야기해 버리면 이것도 없으면 어떻느냐 이거라.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 시가 전폭적으로 이거를 지원을 하고 할 때는 우리 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서면에 의해서 다음 보고할 때까지 서면에 의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예.
이상입니다.
김주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동의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과 동료위원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춘한 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 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특히 예산의 세입, 세출과 직접 관련이 되는 업무이므로 향후 반드시 관련법규에서 정한 중기재정 계획 반영, 투․융자 심사 등 관련 행정절차에 따라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는 3월 27일 10시에는 2007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청취하고, 기획관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6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67 회 제 3 차 부산북항재개발특별위원회 2007-04-13
2 5 대 제 167 회 제 3 차 본회의 2007-03-30
3 5 대 제 167 회 제 2 차 본회의 2007-03-28
4 5 대 제 16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3-27
5 5 대 제 167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7-03-27
6 5 대 제 16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3-27
7 5 대 제 167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3-26
8 5 대 제 167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3-26
9 5 대 제 16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03-29
10 5 대 제 167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7-03-26
11 5 대 제 16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3-26
12 5 대 제 167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3-23
13 5 대 제 16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3-23
14 5 대 제 167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3-22
15 5 대 제 16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7-03-21
16 5 대 제 167 회 제 1 차 본회의 2007-03-21
17 5 대 제 167 회 개회식 본회의 2007-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