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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항만위원회

제16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항만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제1차 도시항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노홍대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7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및 의견청취안 두 건을 심사하도록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집행부서로부터 예산집행상황 보고는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의 집행상황을 파악하고 예산사업의 과다한 이월을 최소화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총 3억원 이상 투자사업과 용역비 5,000만원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보고를 받게 되어 있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도시계획국 소관 의견청취안 두 건에 대한 심사와 2007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북구, 해운대구, 금정구, 강서구, 기장군 일원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기장군 기장읍 대변리 274-6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지구계획구역,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은 제166회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에 제출되었으나 현장확인을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그 동안 계류된 안건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폐회 중과 이번 회기기간에 실시한 현장확인한 바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노홍대 도시계획국장께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노홍대입니다.
도시항만위원회 구동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도시계획국 소관 안건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지난 3월 22일, 23일 현장을 방문해 주시고 안건심사를 위해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67회 임시회에 상정된 도시계획국 소관 의견청취 안건은 모두 2건이 되겠습니다.
안건별로는 의안번호 제109호 안건인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안번호 제116호 안건인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이 되겠습니다.
보고는 파워포인트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으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09호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곳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북구, 해운대구, 금정구, 강서구, 기장군 일원으로서 금회 지구단위계획 수립 입안권자인 구청장․군수가 신청한 사항으로 개발제한구역은 293.345㎢에서 1.484㎢를 축소한 291.861㎢로 변경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은 9.092㎢에서 1.812㎢ 증가한 10.904㎢로 변경하고, 용도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36개 취락지구 3.473㎢를 자연녹지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변경결정사유는 본 취락지는 건설교통부와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3-1-마 1호에 의거 당해 취락의 행정구역 범위 내에서 일상생활 상의 보행범위를 기준으로 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우선 해제하였으나 본 지침 31라2규정에는 우선해제지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제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회 지구단위계획 수립결과에 따라 해제규모를 조정 변경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락지별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 조서, 지구단위계획 구역결정 변경조서,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에 대하여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을 추가 해제하고자 하는 36개 취락지구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락지구별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구 만덕동 사기마을입니다.
해제면적은 기정 1만 9,275㎡와 금회 추가해제면적인 1만 9,942㎡를 포함하여 3만 9,217㎡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가 해제사유는 지구계획 일부를 정형화 시키고 기반시설의 설치 등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운대구 석대동 석대마을입니다.
해제면적은 기정 12만 166㎡와 금회 추가 해제면적인 1,841㎡를 포함하여 13만 2,700㎡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되겠습니다.
추가 해제사유는 지구계획 일부의 정형화를 통해 효율적인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지금 국장님 보고하시는 것 중에 우리 위원들한테 도면 자료가 제출 안 되어 있습니다.
일단 보고를 끝내이소.
(“페이지하고, 위원장님! 하나도 안 맞기 때문에…” 하는 위원 있음)
보고하시는 페이지도 안 맞고 도면이 제출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들! 도면이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업무보고할 때 사전자료를 제출 좀 단디 하이소.
그러면 잠시, 준비됩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1항 도면이 준비되는 동안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먼저 심의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도시계획국장께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님,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저희들 업무가 좀 미숙하고, 미처 저도 확인을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다음은 저희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기장군 기장읍 대변리 274-6번지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은 기장읍 대변리 274-6번지의 3,722㎡를 미지정지역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하고자 합니다.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입니다.
주변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대변항 구 방파제 동측의 공유수면 매립지이고, 중로 2류 321호선과 접해 있습니다.
변경결정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수면을 매립한 용도미지정지역으로 효율적인 공간활용과 냉동창고 등 건물배치를 위하여 일반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결정하고자 합니다.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지역은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이며 도시관리계획상 용도미지정지역이 되겠습니다. 동 부지는 해양수산부의 국가어항 배후부지 이용계획상 제빙․냉동처리가공시설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부산동부수협은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냉동창고를 건립하고자 2005년 11월 1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어항시설사업허가를 득하여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준공하였으며 지상4층의 냉동창고와 가공공장, 지상2층의 젓갈공장을 건립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민 열람공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리고 관련기관의 조치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파워포인트)
(도시계획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신청부지는 국가어항인 대변항 내 구 방파제 외측 공유수면 매립부지로서 대변항 다기능어항기본계획에 냉동․냉장창고시설 등의 시설로 계획되어 있고 2020년 부산도시기본계획상에는 시가화예정용지입니다.
이 부지는 어입인들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냉동창고 등을 건립하고자 동부산수산업협동조합에서 2005년 11월 1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어항시설 사업허가를 득하여 2006년 8월 8일 준공하였습니다.
금회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은 매립부지 중 도로공제부분 413㎡를 제외하고 3,722㎡만 매립목적에 따라 일반공업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변경결정안은 상위계획 및 매립목적에 따라 용도지역을 부여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으나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3-1-1-11규정에 의거 도시기본계획상의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이 허가된 경우 매립공사의 준공 전에 용도지역 등을 지정하여야 하는데도 매립공사 준공 이후 지정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고 또한 같은 지번인 도로공제부분 413㎡에 대하여 용도지역을 지정하지 않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성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이야기되었는데 현재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같이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큰 다른 이견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검토의견에서 이야기했듯이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3-1-1-11 규정에는 보면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이 허가된 경우 매립공사의 준공 전에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준공이 완료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용도변경안이 제출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준공 전에는 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요구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없어 가지고 저희들…
매립준공이 2006년 7월 9일날 매립준공이 났습니다. 나 가지고 저희들 바로 우리한테, 저희들 2006년 7월 9일날 준공이 되어 가지고 작년에 저희들한테 요구가 왔습니다. 와 가지고…
아니, 지금 국장님 설명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담당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법상 사항대로 하면 준공 전에 하는 게 맞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발췌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시행자가 준공 전에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신항 배후단지 같으면 하는 부서가 도시개발공사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받아 가지고 해 주거든요. 이런 사항은 자기들이 보면 준공 끝나고 확정측량 해야 부지면적이 정확하게 나오니까 그 전에 신청을 안 했고, 지금 현재 신청이 들어 왔으니까 그 부지 맞춰서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부산 도시계획부서에서 찾아다니면서 해 주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 지침과는 다른 행위가 지금 벌어진 것은 맞죠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 해당부서에서는 이렇게 지침을 어기고 일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그런데 이렇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계획, 특히 매립지 같은 경우는 하는 관련부서가 있습니다. 해수부면 해수부, 부서가 있거든요. 부서에서 관련법에 따라서 최대한 신청은 해 줘야 저희들이 파악이 됩니다. 안 그러고 보면, 전체 보면 매립하는 것을 전체 파악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시설이면 시설, 그 다음에 매립한 용도면 용도, 신청이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그래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수동적인 입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수동적인 입장이라고 해도 지금 현재는 지침과는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준공 전에 해야 되는데 준공 이후에 들어온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준공 전후하는 것은 안 있습니까 그것은 사업하는 부서에서 준공 전까지 절차를 이행해 놓고 하는데, 바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데 그쪽 부서에서 안 하니까 저희들이 하라고 지시할 부서는 아니거든요. 법상은 그렇게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들어오면 당연히 그렇게 해 줍니다. 해 주는데 신청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때까지 절차이행을 안 해 주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 있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영도에 용도지역 변경하는 문제, 준공완료 이후에 제출되어서 지난번 회기 때도 이런 문제들을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지침과 다른 형식으로 다르게, 지침과 어긋나게 일이 진행될 경우에 그러면 해당국, 우리 도시계획과나 도시계획국에서는 그냥 절차만 진행할 뿐입니까
지금 거의 매립지는, 방파제 같은 것 안 있습니까 해안, 특히 매립지는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이때까지 준공 전에 한 것은 신항 배후부지 그 한 건만 우리가 준공 전에 신청이 들어와서 해 줬거든요. 그것은 국가가 하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압니다. 그리고 부지가 크기 때문에 먼저 신청이 들어왔고, 매립부분은 거의가 준공 이후에 토지면적이 확정되고 난 뒤에 신청이 들어오더라고요. 왜냐 하면 저게 보면 자기 허가받은 대로 정확하게 공사 자체가 안 되니까, 다음에 면적증감이 생기니까…
아니, 실태가 그렇다는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자료를 봐서 알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지침을 어겨서 진행되어 오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이후에도 그냥, 준공 이후에 이런 식으로 절차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도시계획국에서는 시정할 계획이라든지 이런 행위가 전혀 없는 것입니까
저희들 앞으로 그런…
그 관계는 발췌해 가지고 저희들이 각 부서에 공문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회기 때도 이 이야기 지적을 했잖습니까
그렇게 한번 공문을 띄웠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제반 조치를 저희들이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실태가 어떻다 라는 문제는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계속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해당 국에서는 지침을 지킬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적극적으로 내용을 설명을 하고 이후에는 계속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강력하게 취해 주실 수 것을…
예, 저희들이 관련부서에 공문을 내 가지고 그런 사항이 없도록, 절차를 이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입니다.
먼저 준공이 7월 9일입니까, 8월 8일입니까 정확하게 준공일자가.
7월 9일입니다. 2006년 7월 9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료에는 8월 8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정확하게 7월 9일이네요
준공은 7월 9일인데 필증을 8월 8일날 교부를 했습니다.
매립공사 면적이 4,012㎡인데 방파제가 있는 경우는 면적기준이 어디까지가 면적입니까 매립지가 방파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옆에 비스듬하게 방파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4,012㎡의 기준이 어디까지가 4,012㎡입니까
예, 저희들 매립면적은 4,012㎡인데 방파제 다 포함된 면적입니다.
방파제, 해수면까지
빈지가 우리가 123㎡가 있습니다.
매립면적이 4,012㎡인데…
매립면적이 4,012㎡인데 방파제가 있는 경우 방파제는 포함이 안 됩니까
방파제가 없고 매립만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방파제 뺀 부분까지가 매립지역이라고 보면 되네요
예.
자료 보니까 4,012㎡를 매립했는데 이번에 용도변경은 3,722㎡를 용도변경을 하네요 그런데 그 전에 도로공제부분이 413㎡로 되어 있는데 413㎡ 맞습니까 도로공제부분이.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4,012㎡ 중에서 413㎡를 빼면 3,599㎡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빈지가 저희들 123㎡가…
아! 있고 나머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매립지 중에서는 도로부분이 약 290㎡ 들어가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지역은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은 지정하지 않는, 용도지역을, 용도를 지정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290㎡에 대해서.
그것은 다음에 저희들 재정비계획 할 때 그 부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아니 이 부분을 같이 전체로, 아니면 이번에 용도지정을 해서, 아니면 참고로 같이 편입을 하든지 하면 되지 나머지 290㎡만 남겨 가지고 이것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려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도시계획 확인원을 떼 보면 도로부분은 개발제한구역으로 그게 표기가 되어 가지고 이번 계획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도로부분, 그래 도로부분을 제외시킨 나머지 부분 290㎡입니다. 용도지정을 하는데 있어서, 제가 다른 질문을 할게요. 용도지정을 하는데 있어서 최소기준이 있습니까 최고면적이, 어느 면적 이상일 때 용도지정을 한다. 부여를 한다 이런 게 기준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규정에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데 이것 같은 매립지인데 아주 조그마한 이 자투리땅 이것 290㎡ 이것만 미지정을 시켜 놓고, 옆에 계신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담당과장 설명 하이소.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용도지역을 같이 가는 게 맞겠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은 그린벨트 개발, 도로부분이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조정가능지나 안 그러면 집단취락지 규정이 아니면 해제가 안 되거든요. 부산시장한테 위임된 것은 전부 다 집단취락지만 개발제한구역 권한 위임되어 있지 나머지는 위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건교부에 올라갈 때 해당사유가 없어 가지고, 도로부분이고 해서 그래서 이번에 하지를 않았습니다.
아니 토지효율성을 높인다면, 또 정형화한다면 우리 그린벨트 요즘 해제하는 이유가, 중에서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정형화도 있고 토지효율성도 높이기 위해서 한다면 이런 부분도 같이, 같이 여기에 용도변경 같이 해 주는 게 저는 맞다 라고 보는데. 이 부분은 그린벨트가 아니거든요.
이게 도로부분 자체가 그린벨트인데 부산시장 권한이 있는 것 같으면 협의를 할 때 할텐데 이게 건교부장관 권한이거든요. 그래서 해제사유가 없기 때문에 이번 용도지역에서는 제외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창목 과장님!
김유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부분을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 됩니다.
이유는 내가 볼 때 이래요. 개발제한구역, 대변이 지금 개발제한구역이거든요. 경계지점에 매립을 했다 말이죠. 당초 공유수면 매립계획을 할 때, 신청을 할 때는 도로까지 포함해야 됩니다. 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도로로 진입해 가지고 매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립면적을 도로부분을 포함해서, 거기 빈지와 빈지가 아니고 지번이 있는 부분은 개발제한구역이고 개발제한구역은 지금 공업용지로 용도변경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
예, 그렇습니다.
이 상태로서는 그것을 특별하게, 특별하게 건설부가 특별한 어떤 정부 정책에 의해 가지고 해제를 하고 용도를 변경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이 경우는 그 경우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미지정지역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하는 3,722㎡는 순수하게 과거에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바다로 있는 것을 매립해 가지고, 매립했고. 그 다음에 290㎡는 기존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고시된 지역이다 이겁니다. 각기 같이 포함되다 보니까 그린벨트가 아닌 바다를 매립한 지역은 별도의 용도부여를 할 수 있지만, 우리 시가 할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에, 기존으로 개발제한구역에 있었던 290㎡는 금회 용도변경지역에 포함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90㎡는 기존으로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별도 떼어두고 순수하게 매립된 3,722㎡, 그러니까 바다로 된, 그것은 원래 그린벨트가 아니고 바다는 별도의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을 못 하는 곳 아니에요 새로 개발제한구역 아닌 것을 새로 바다를 매립해서 땅이 생기니까 그 부분만 우리 시가 용도를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를 분명하게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실 때는 확연하게 이야기를 해 줘야 돼요.
예, 고맙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을 290㎡를 정부정책에 특별하게, 기존 있는 것을 용도변경 하는 것은 건설부까지 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금회 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아닌 것을 매립해 가지고 용도변경 할 것이지, 그래서 이게 차이가 290㎡ 나는 것이죠. 그게 원칙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 이것은 상위법에 위배되고 잘못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대로입니다.
그 외에, 이게 지금 준공은 다 된 것이죠
예, 준공이 끝난 상태입니다.
2006년 8월 8일.
이것 뭐 우리 절차상에 하자 있습니까
하자는 없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먼저 해도 될 것을 신청이 늦게 들어와 가지고 그랬습니다. 다음부터는 빨리 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공문을 띄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일이 벌어질 때는 해양수산부가, 수산업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해양수산부가 정책사업으로 결정해 가지고 매립해 가지고 빨리 쓰라고 했는데 이게 늦어져 가지고 고유목적 사업에 지연되는 부분은 그 또한 행정이, 행정에서 늘어짐으로서 저 상위부서 우리 해수부가 지향하는 어떤 정책사업에 지연을 초래시키는 그런 것이 됩니다. 이것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 공유수면 매립해 가지고, 특수목적 사업입니다. 공유수면, 바다를 매립해 가지고 할만큼 긴박한 상황인데 그러면 부서에서 빨리 빨리 추진해 주고 예산이나 기타 이러한 것들도 여러분이 참, 정말로 시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감천항이 2004년도 준공되어야 될 것이 4년이나 늦어져 가지고 2008년에 준공되면서, 국비예산 확보 못해서 그렇잖아요. 업무진행 절차가 늦어져 가지고 4년이나, 8년이라는 세월을 계획하고 시설하는데 허비해 버렸다는 이야기에요. 그 허비하는 과정을 이렇게 쭉 보면 행정진행 과정이 전부 요인입니다. 원인입니다. 그 수산물도매시장을 만들어 가지고 동북아시아의 수산물의 전진기지로 우리 한국이 선점하겠다, 한국에서 부산이 선점하겠다. 부산이 해양도시고 과거 50%의 수산물을 모두 공급했기 때문에 그러한 이미 마케팅 되어 있는 그런 분야를 감안해서 우리 시가 빨리 해 가지고, 지금 지방화시대는 우리가 늦어버리면 인천이 할 수도 있고 광주가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울산이 할 수 있고.
그렇게 추진되었던 사업들이 시에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행정력이 부족해 가지고 4년이라는 기간이 늦추어져 왔다는 말이에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전부 해양수산부하고 중앙부서에 전부 승인받아 가지고 다 추진되었다는 말이야. 그럴 때는 중앙부서도 ‘돈 주겠소. 2004년에 준공하시오.’ 승인해 줬다는 말이야.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중앙부서가 돈을 안 줄 때는 싸움을 해서라도 조기에 4년 전에 우리가 준공을 했더라면 부산의 부가가치는 엄청나게 형성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동북아의 물류, 수산물류의 전진기지가 이미 지금쯤, 4년 전쯤 개장해 가지고 움직였으면 우리 부산은 상당한 경제적 유발효과부터 시작해서 우리 일자리도 창출되고 여러 가지로 많은 혜택이 있었을 텐데 이러한 것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행정의 업무추진이 미흡해 가지고, 미진해 가지고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에요. 그런 것을 앞으로 도시계획업무에서도 많은 부분 잘 국장님은 감안을 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욱 위원, 김유환 위원 두 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지구단위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을 추가 해제하고자 하는 36개 취락지구,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구 만덕동 사기마을입니다.
해제면적은 기정 1만 9,275㎡와 금회 추가해제면적인 1만 9,942㎡를 포함하여 3만 9,217㎡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12페이지 되겠습니다.
추가해제사유는 지구계획 일부를 정형화시키고 기반시설의 설치 등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운대구 석대동 석대마을이 되겠습니다.
해제면적은 기정 12만 166㎡와 금회 추가해제면적인 1,841㎡를 포함하여 13만 2,700㎡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14페이지 되겠습니다.
추가해제 사유는 지구계획 일부의 정형화를 통해서 효율적인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되겠습니다.
해운대구 송정동 구덕포마을이 되겠습니다. 해제면적은 기존 3만 1,355㎡와 금회 추가해제 면적인 507㎡를 포함하여 3만 1,812㎡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16페이지 되겠습니다.
추가해제 사유는 지구계획 일부를 정형화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운대구 반송동 운봉마을입니다.
해제면적은 기정 4만 816㎡와 금회 추가해제 면적인 6,337㎡를 포함하여 4만 7,153㎡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추가해제 사유는 지구계획을 정형화시켜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19페이지 되겠습니다.
금정구 두구동 조리마을이 되겠습니다.
해제면적은 기정 10만 9,471㎡와 금회 추가해제 면적인 6만 7,814㎡를 포함하여 17만 7,285㎡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20페이지 되겠습니다.
추가해제는 지구계획을 정형화시키는 동시에 중리마을과 연계를 통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되겠습니다.
금정구 두구동 중리마을입니다. 해제면적은 기정 27만 526㎡와 금회 추가해제 면적인 11만 2,556㎡를 포함하여 38만 3,082㎡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22페이지 되겠습니다.
추가해제 사유는 지구계획 정형화와 조리․수내마을과 연계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토지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23페이지 되겠습니다.
해제면적은 기정 4만 4,137㎡와 금회 추가해제 면적인 6만 8,051㎡를 포함하여 11만 2,188㎡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24페이지 되겠습니다.
추가해제 사유는 중리․임석마을과 연계하여 효율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되겠습니다.
금정구 두구동 임석마을입니다. 해제면적은 기정 6만 7,656㎡와 금회 추가해제 면적인 6만 6,865㎡를 포함하여 13만 4,521㎡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26페이지 되겠습니다.
추가해제 사유는 수내마을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지구계획 정형화를 통해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27페이지 되겠습니다.
금정구 두구동 대룡마을입니다.
해제면적은 기정 4만 3,987㎡와 금회 추가해제 면적인 12만 497㎡를 포함하여 5만 6,484㎡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28페이지 되겠습니다.
해제사유는 지구계획 일부를 정화화시켜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29페이지 되겠습니다.
금정구 두구동 노포마을입니다.
해제면적은 기정 4만 6,900㎡와 금회 추가해제 면적인 1만 7,139㎡를 포함하여 6만 3,148㎡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추가해제 사유는 지구계획을 정형화시키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정구 노포동 작장마을입니다.
해제면적은 기정 7만 1,900㎡와 금회 추가해제 면적인 2만 8,800㎡를 포함하여 10만 700㎡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32페이지 되겠습니다.
추가해제 사유는 지구계획 정형화를 통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하고자 합니다.
33페이지 되겠습니다.
금정구 선동 신천마을입니다.
해제면적은 기정 4만 9,542㎡와 금회 추가해제 면적인 2만 264㎡를 포함하여 6만 9,806㎡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가해제 사유는 지구계획을 정형화시켜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35페이지 되겠습니다.
금정구 회동동 동대마을입니다.
해제면적은 기정 2만 5,737㎡와 금회 추가해제 면적인 1만 8,131㎡를 포함하여 4만 3,868㎡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36페이지 되겠습니다.
추가해제 사유는 지구계획 정형화 및 가용토지의 확보로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되겠습니다.
금정구 청룡동 상마마을입니다.
해제면적은 기정 2만 3,591㎡와 금회 추가해제 면적인 1만 842㎡를 포함하여 3만 4,433㎡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38페이지 되겠습니다.
추가해제 사유는 지구계획 정형화를 통하여 합리적으로 토지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39페이지 되겠습니다.
금정구 청룡동 하마마을입니다. 해제면적은 기정 1만 1,149㎡와 금회 추가해제 면적인 3만 3,379㎡를 포함하여 1만 4,528㎡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40페이지 되겠습니다.
추가해제 사유는 지구계획을 정형화시켜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정구 선동 하정마을입니다.
해제면적은 1만 6,622㎡와 금회 추가해제 면적인 2만 8,973㎡를 포함하여 4만 5,595㎡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41페이지 되겠습니다.
추가해제 사유는 지구계획 정형화를 통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정구 오륜동 호현마을입니다.
해제면적은 기정 9,050㎡로써 추가해제면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구계획은 정형화되어 있으므로 추가해제는 없습니다.
다음 45페이지 되겠습니다.
금정구 선동 상현마을입니다.
해제면적은 기정 2만 7,870㎡와 금회 추가해제 면적인 2만 1,514㎡를 포함하여 4만 9,384㎡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46페이지 되겠습니다.
추가계획 사유는 지구계획 정형화를 통하여 토지이용의 이용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 47페이지 되겠습니다.
금정구 오륜동 본동마을이 되겠습니다.
해제면적은 기정 1만 7,333㎡와 금회 추가해제 면적인 1만 9,398㎡를 포함하여 3만 6,731㎡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48페이지 되겠습니다.
추가해제 사유는 지구계획을 정형화시켜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되겠습니다.
기장군 철마면 고촌리 고촌마을입니다. 해제면적은 기정 6만 2,338㎡와 금회 추가해제 면적인 7,046㎡를 포함하여 6만 9,084㎡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50페이지 되겠습니다.
추가해제 사유는 지구계획을 정형화를 통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 51페이지 되겠습니다.
기장읍 내리 소정2구마을입니다. 해제면적은 기정 8,751㎡와 금회 추가해제 면적인 1만 3,974㎡를 포함하여 2만 2,725㎡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가해제 사유는 지구계획 정형화를 통하여 토지이용의 이용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 53페이지 되겠습니다.
기장읍 내리 내동마을이 되겠습니다.
해제면적은 기정 2만 2,636㎡와 금회 추가해제 면적인 1만 7,847㎡를 포함하여 4만 483㎡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54페이지 되겠습니다.
추가해제 사유는 지구계획 정형화를 통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 55페이지 되겠습니다.
철마면 구칠리 구칠마을입니다.
해제면적은 기정 2만 5,610㎡와 금회 추가해제 면적인 1만 553㎡를 포함하여 3만 6,163㎡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56페이지 되겠습니다.
추가해제 사유는 지형을 고려한 지구의 정형화를 통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마면 장전리 대곡마을이 되겠습니다. 해제면적은 기정 1만 6,870㎡와 금회 추가해제 면적인 1만 12㎡를 포함하여 2만 6,819㎡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58페이지 되겠습니다.
추가해제 사유는 지구계획 정형화를 통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 59페이지 되겠습니다.
철마면 구칠리 점현마을이 되겠습니다.
해제면적은 기정 2만 36㎡와 금회 추가해제 면적인 6,567㎡를 포함하여 2만 6,603㎡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60페이지 되겠습니다.
추가해제 사유는 지형을 고려한 지구계획 정형화를 통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마면 연구리 구림마을입니다.
해제면적은 기정 1만 5,387㎡와 금회 추가해제 면적은 1만 1,420㎡를 포함하여 2만 6,807㎡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62페이지 되겠습니다.
추가해제 사유는 지형을 경계로 지구계획을 조정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 63페이지 되겠습니다.
철마면 연구리 마지마을입니다.
해제면적은 기정 4만 19㎡와 금회 추가해제 면적인 2만 2,494㎡를 포함하여 6만 2,513㎡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64페이지 되겠습니다.
추가해제 사유는 지구계획 정형화를 통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마면 백길리 백길마을입니다.
해제면적은 기정 2만 9,243㎡와 금회 추가해제 면적인 1만 2,379㎡를 포함하여 4만 1,622㎡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66페이지 되겠습니다.
추가해제 사유는 지형을 고려한 지구계획 정형화를 통하여 토지이용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마면 웅천리 석길마을입니다.
해제면적은 기정 2만 938㎡와 금회 추가해제 면적인 1만 2,473㎡를 포함하여 3만 3,411㎡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68페이지 되겠습니다.
추가해제 사유는 지구계획 일부를 정형화시켜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 69페이지 되겠습니다.
철마면 웅천리 이동마을입니다.
해제면적은 기정 2만 4,562㎡와 금회 추가해제 면적인 7,750㎡를 포함하여 3만 2,312㎡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70페이지 되겠습니다.
추가해제 사유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 71페이지 되겠습니다.
기장읍 죽성리 죽성마을이 되겠습니다.
해제면적은 기정 4만 1,620㎡와 금회 추가해제 면적인 369㎡를 포함하여 4만 1,989㎡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72페이지 되겠습니다.
추가해제 사유는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장읍 죽성리 원죽․두호․월전마을입니다.
해제면적은 기정 29만 2,770㎡와 금회 추가해제 면적인 6만 1,723㎡를 포함하여 35만 4,463㎡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74페이지입니다.
추가해제 사유는 지형을 경계로 지구계획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75페이지 되겠습니다.
기장읍 내리 오신마을입니다.
해제면적은 기정 2만 7,886㎡와 금회 추가해제 면적인 1만 2,172㎡를 포함하여 4만 58㎡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76페이지 되겠습니다.
추가해제 사유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지구계획 일부를 정형화시켜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77페이지 되겠습니다.
강서구 가락동 오봉산마을이 되겠습니다.
해제면적은 기정 28만 6,275㎡와 금회 추가해제 면적인 63만 3,725㎡를 포함하여 92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78페이지 되겠습니다.
추가해제 사유는 지구계획을 정형화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서구 녹산동 녹산마을입니다.
해제면적은 기정 15만 9,470㎡와 금회 추가해제 면적인 8만 3,660㎡을 포함하여 24만 3,120㎡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80페이지입니다.
추가해제사유는 지구계획 정형화를 통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81페이지 되겠습니다.
강서구 죽동동 송산마을입니다.
해제면적은 기정 4만 9,931㎡와 금회 추가 해제면적인 2만 4,669㎡를 포함하여 7만 4,600㎡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82페이지 되겠습니다.
추가해제사유는 지구계획의 정형화를 통하여 토지이용의 이용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83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의견 청취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10월 11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주민 공람을 통하여 부산일보, 국제신문, 부산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가 되었으며, 부산광역시청 도시계획과 및 북구 건설과, 해운대구 건축과, 금정구 건축과, 강서구 건축과, 기장군 건설과에서 열람한 결과 지구계획에 대하여 제출된 의견은 총 19건으로서 5건에 대하여는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해소를 위하여 반영이 되었으며 나머지 14건은 반영시킬 경우 건설교통부의 지침과 부합되지 않으므로 미반영 조치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파워포인트)
(도시계획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집단취락지의 구역조정 목적은 개발제한구역 안의 집단취락을 해제․조정하여 계획적인 취락정비 등을 유도함으로써 취락 내에 낙후된 생활환경의 개선을 도모하고 취락 외 지역으로의 확산을 방지하는 등 장기적 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도시도시관리계획의 변경결정안은 2004년 8월 28일과 2005년 3월 4일 부산광역시 고시 제232호와 제53호로 개발제한구역을 우선 해제한 북구 사기마을 등 36개소의 집단취락지를 대상으로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수립지침에 의거 일부 조정된 범위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사항, 그 지역을 지구단위구역으로 결정하는 사항, 우선해제한 지역에 대해 용도지역을 변경결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개발제한구역 해제규모는 36개소에 1.484㎢이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증가지역은 33개소에 1.811㎢이며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 3.473㎢가 감소하고 그 면적만큼 제1종일반주거지역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변경결정안 중에 기장군 원죽, 두호, 월전, 오신마을은 제155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의결하였고, 강서구 오봉산․녹산․송산마을은 제158회 임시회 상정의결 되었으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그 내용을 일부 반영하여 재신청된 사항입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한 의견입니다.
첫째, 이번 변경결정안에 포함된 개발제한구역의 추가해제 사항은 우선 해제한 취락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공공용지로 편입되는 면적에 대해서 추가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으므로 공공시설용지에 편입되어 상대적으로 우선해제의 이익을 상실하는 토지소유자와 1971년 12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35년간 재산권행사를 제한 당하는 등 피해를 입어온 토착주민에게 추가해제의 이익이 환원 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둘째, 호당 해제면적이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최저 411㎡에서 최고 2,999㎡로 마을 간에 최고 약 7배 이상 차이가 남에 따라 형평성 논란이 예상되는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마련되어야 되겠습니다.
셋째,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의 기반시설이 총 1,109,000㎡로서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됨에 따라 재원조달방안과 집행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고 또한 해당지역이 대부분 계단식 전답 등에 위치하므로 재해예방을 고려하여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넷째, 해운대구 석대, 금정구 동대마을 일부지역은 시가화예정용지로서 현재 추진 중인 석대지구 첨단산업단지에 포함되는 지역임에도 이번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추가해제 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기장군 원죽, 두호, 월전마을 남측 추가해제지역 중 해안도로 서측 지역은 산림 및 자연상태가 양호한 지역이므로 주거지역으로 개발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청됩니다.
여섯 번째, 회동수원지 상류지점에 위치한 금정구 조리 등 8개 마을 1,026,000㎡가 주거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회동수원지 수질보전을 위한 하수처리대책 마련 등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곱 번째, 금정구 조리, 중리, 수내, 임석마을 등 4개 마을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 면적이 약 80만 7,000㎡로서 사실상 연접된 1개의 대규모 주거지역이 형성되므로 이 지역에 대한 현황분석, 수요추정, 입지판단 및 사업시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기반시설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의견입니다.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및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수립 지침 등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집단취락은 주거밀도, 주변토지이용상황, 자연환경 등에 따라 적정하게 자연녹지지역 또는 주거지역 등의 용도지역을 부여하여야 하는데도 기장군 마지마을, 강서구 오봉산, 송산마을을 제외하고는 해제되는 취락지역 전체를 제1종주거지역으로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인 용도지역부여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해운대구 석대마을 중 쓰레기매립지 침출수 처리장과 인접한 지역은 악취 등으로 주거지역으로 부적합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공원 등 녹지로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상 하천부지는 자연녹지로 용도지역을 부여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금정구 신천마을 등의 하천부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금정구 상마, 하마마을의 추가해제대상지역은 환경등급이 1등급 지역임에도 금회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장군 두호, 원죽, 월전마을 해안도로 해안가 측은 기존 대지를 제외하고는 자연녹지로 지정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보전대책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타 마을별 세부검토의견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추가 해제되는 부지 내에 3,000㎡ 이상 되는, 그러니까 단일필지로서 3,000㎡ 이상 되는 부지의 소유자 이것을 명세를 제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국장님!
예.
각 구청에서 올라온 안에 대해서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한번 올라오는 대로 그대로 받아줬는지 아니면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뺄 것은 빼고 조정해서 올렸는지 그 부분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구청에서 올라온, 수립된 것을 가지고 저희들 도시계획 측면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지난번에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을 반영해 가지고 검토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확인을 이틀에 걸쳐서 가 본 결과 무리 없는 지역도 다소 있었지만 다소간 이게 무리가 있다 하는 지역들이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오는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국장님께서.
지금 검토보고 의견이 나왔던 이 개개의, 몇 건의 안건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개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내 주신, 의견을 내 주시면 저희들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결국 추가 해제의 목적이라는 것이 지금 공공시설용지 편입으로 인해서 또는 지금 35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 해 온 주민들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추가해제가 검토되는 부분인데 이 내용적인 차원에서, 지금 제가 아까 자료 요구했던 부분들이 무엇이냐 하면 실질적으로 피해보는 사람이 어떤 이런 추가해제의 혜택을 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상관없는 다른 사람들이 추가해제 이득을 보는 이런 것은 아주 위배되는 사항이거든요. 추가해제의 목적에.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하셨는지 일단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침에 의해서 물론 계획이 되고 했지만 최대한 주변지역을 갖다가 저희들이 감안을 해 가지고 건축물 등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 합리적으로 한다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는데 주로 건물이 있는 지역은 대지경계선, 그 다음에 취락지 경계선도 저희들 기준을 잡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대지 전체, 대지 일부가 들어가면 전체 저희들 면적을…
국장님! 저기 부지 정형화라는 이름으로, 사실 업무보고하실 때 거의 내용이 어떤 현황, 어떤 도시관리계획의 대상부지의 정형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사실은 하다가 보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국장님 어떤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일견 우리가 이해는 합니다만 거의 다 어떻게 보면 부정형화된 것을 정형화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대량의 토지들이 들어간 부분들이 안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올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도시계획국에서 한번 제대로 검증을 해 보셨느냐 이것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제가 아까 3,000㎡ 이상 물어보는 게 제가 그 자료 받으면 도시계획위원회 올라갔을 때, 제가 가기 전에 면밀하게 조사를 할 겁니다. 이게. 그래서 내가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3,000㎡ 이상 토지소유자 그 안을 뽑아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이라는, 제가 지금 안을 제출하겠다는 그 답변이라는 것이 제가 묻는 답변의 대답은 아닌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한번 걸러줬느냐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계획국이.
지금 구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재조정하기 위해서, 또는 부지의 정형화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 라고 지금 예를 들고 있지만 그 속 내면을 들여다 보면 기존의 추가해제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에서 한번 짚어줘 봤느냐 이런 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냥 올리면 올리는 대로 그냥 받아 가지고 그냥 그대로 시의회에다가 올린 것 아닙니까
저희들 도시계획국에서도, 저희들 검토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의회 상정할 때는, 됐습니다.
일단, 의회기간 내에 제가 말씀드린 자료 일단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청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우선 취락지구 1호당 건설교통부 지침이 최고면적이 얼마까지 해제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 세대당 1,000㎡가 지금 되겠습니다. 최고가 1,000㎡까지 하도록.
최고가 1,000㎡, 최하는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최하는 기준이…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지금 여기 심의 올라온 안건에 보면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만, 검토보고서 나와 있습니다만 7배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
1,500㎡까지 가능한 것 아닙니까 1,000㎡까지입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면적은, 호당면적은 1,000㎡가 맞고요. 단 공공시설, 공공시설은 제외입니다. 그래서 1,000㎡가 넘는 것은 공공시설 포함됐다. 공공시설은 1,000㎡가 넘어도 관계없다.
그러면 지금 대부분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호당 1,000㎡ 정도 풀어줘도 되는 지역에 보면 면적이 굉장히 작네요. 면적 자체가 보니까.
이렇습니다. 저게 당초에 구청에 저희들이 작년도에 지시한 것이 있습니다. 뭘 지시했느냐 하면 도로 등 기반시설은 다음에 보상이 수반되니까 최소한으로 해라. 그리고 해제면적은 이제 이게 집단취락지역은 우리 시장님 권한사항입니다. 건교부 안 가고. 그래서 이것은 커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정가능지 현안사업은 건교부 승인 받지만 이것은 될 수 있으면 많이, 법상 허용하는 대로 많이 풀어주라고 저희들이 공문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 따라서 각 구청에서 입안된 사항이고, 이번에 심의하는 것은 전부 추가 해제부분입니다.
추가 해제부분도 법 상 해 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면적이 작느냐 말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들이 35년간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또 지금 추가로 해제하는데도 면적이 줄어들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겁니다.
지금 정확한 내용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부락과 부락사이에 있어 가지고 더 해제할 부분이 없는 지역, 그 다음에 산지나 해안가 있어 가지고 더 갈 데 없는 부분 그런 지역은 면적이 작고 다른 일반지역은 거의 다 1,000에 가깝도록 그렇게 해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갑자기 자료 전체를 검토는 못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기는 대부분이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도 1,000㎡ 이상 되는 지역이 어떤 어떤 지역인지 파악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추가로 해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실 것인지 그것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업무보고 삼십, 자꾸 우리 국장님 정형화, 정형화 이러는데 도면 33페이지만 한번 봐 주시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부록 참조)
예.
저게 33페이지입니까
예.
신천마을 하고 저게 안 맞는데요
신천마을, 예.
이런 데는 왜 정례화를 안 시킵니다. 가운데 띄워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좌측에 추가하는 면적…
가운데, 가운데에 이렇게…
아! 그것은 구거입니다. 구거.
구거입니까
예.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구거 맞습니까
예, 구거입니다.
추가질의 좀 있다 하겠습니다.
권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네요.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과장님! 지금 취락지 별로 우리가 지금 개발제한구역을 풀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즉 말하자면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공공기반시설에 대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나온 게 있습니까
저희들 개략 파악을 해 보니까 기장, 강서 전부다 약 1조 기천억.
1조억이 넘습니까
1조가 넘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문제가 무슨 문제냐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동안에 20년 이상 도시계획 미장기집행 그것도 지금 정리가 안 된 상태 아닙니까 그것도 지금 예산이 없어 가지고 옳게 진행을 못하고 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기반시설에 대해 가지고 물론 취락지구를 푸는 것도 좋지만 여기에 따른 어떤 예산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 전혀 없죠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각 구․군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보면 사업비는 도로가 전부 다 중로 이하거든요. 구․군 부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에서도 걱정이 되어 가지고 이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적게 해라. 될 수 있으면 기존도로를 이용하라고 공문도 수차례 띄웠거든요. 띄웠는데 단 문제가 지금 현재 기존도로 가지고는 다음에 도시가 개발되었을 적에 도시가 모양새가 좀 부정형화 되니까…
그래서, 과장님! 구․군에서 이 도로사업을 한다. 공공기반 사업을 한다. 전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시에서 지원 안 해 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구․군에 기존 급료도 못 준다는 그런 구도 있는데 기반시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무조건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취락지라든지 그린벨트, GB를 무조건 풀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본 위원은 동감하지 않습니다. 또 언젠가는 풀 기회가 안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보자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한 것도 많지만 최고 약 7배까지도 차이도 있지만 현재 보면 좀 각 구․군에서 올라온 안이 무조건 풀자는 쪽에 목적을 둔 것 같아요. 아까 또 과장님 위원님 말씀 답변 중에서도 시에서 시장님 어떤 그 상황으로 최대한 풀어줘라. 시장님이 보면 재산권 보호해 주는 것은 좋지만 무조건 풀자하는 데에 대해 가지고는 계획도 없다 말입니다. 계획도. 예산, 앞으로 기반시설 또 하는 예산하는 계획도 없이 이게 많이 풀어주자 이런 목적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장님께서 정책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님! 저게 안 있습니까 저희들 그린벨트 해제가 광역도시계획에서 하는 건데 이게 다음에 추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 것 같으면 지금 작게 하고 하지만 지금 광역도시계획 지침에 이번에 그린벨트 해제하고 나면 추후는 그린벨트 해제는 없다. 못이 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다음에 정부하고 싸워서 이길 수는 없는 것이고, 이번 기회에 해제를 많이 해야 된다.
대한민국 법에, 없다 해도 대한민국 법에는 언제든지 또 생길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입니다. 우리나라 법이, 부산시 법도 그래요. 건축법이 하루 하루 달라진다 아닙니까 언제든지 바뀌어가는 것인데, 하여튼 참고적으로 그렇게…
예.
이 기반시설에 대해서 아까 1조억이 넘게 들어가는 예산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선만 그어놓으면 뭐합니까 또 마찬가지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그러면 도시계획 미장기집행 해 가지고 똑같은 우려성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석대지구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대지구에 지금 산업단지 조성을 기이 진행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3지구 있다 아닙니까 3지구는 몇 호 정도 됩니까 저 밑에 있는 것, 저게 3지구죠
(부록 참조)
예, 그 부분이 3지구 되겠습니다.
3지구는 지금 호수가 안 나와 있습니까 전체 호수만 묶여져 있기 때문에.
저것은 안 있습니까 3지구에 집단취락지는 빠졌습니다. 3지구는.
아니 이번에 들어가 있는데.
3지구는 집단취락지는 빼고 밑에 부분입니다.
밑에 이것 아닙니까 이것. 그죠 저 밑에 저것, 저것 아닙니까 저기 산업단지 내에 취락지가 지금 들어가 있다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산업단지 지정하는 것은 요 밑으로. 이것은 뺄 겁니다. 빼고 1지구가, 1지구가 지금 중복이 됩니다.
아니 그래 이것은 빠졌습니까 이번에.
이것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게 그래 가지고 취락지 안에 들어가 있다 아닙니까 이 부분이.
아직까지 계획검토기 때문에…
3지구에 포함을 해 가지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 어떻게 할지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제가 산업단지지역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 생각할 때 산업단지로 같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까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여기가 그게 아닙니까 석대매립장지구 아닙니까 여 위로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것도 보면 이번에 추가로 푸는 지역 아닙니까 그죠 맞다 아닙니까 여기가. 추가로.
이 지역이 바로, 파란선, 파란선은 전부다 기존 해결되었고, 빨간선 안 있습니까 가에. 면적이 얼마 안 됩니다. 추가해제가 1만 1,000, 빨간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자면 무조건 더 늘리자는 어떤 이런 목적이 보인다 말입니다. 기존에. 그래서 특히 도시계획하면서 우리가, 과장님! 왜 그렇느냐 하면 옛날에 이게 지금 금사동 일대, 반송 일대, 반여동 일대 전부다 정책이주지역이 살은 지역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다 옛날에 반여동 풍산금속, 공단이 많이 있어 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이 생활을 해 왔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반적인 공단이 다 없어져버린 바람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다 밖으로 다 어디로 나가요. 그래서 이것은 공단하는데 최종으로 참고로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해운대에 운봉 하나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운봉마을, 운봉 거기 한번 돌려봐 주세요. 운봉.
아니 항공사진 나온 것 돌려봐요.
(부록 참조)
지금 기존적으로 그날 현장조사 시에서도 김유환 위원님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하게 이 부분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이 무슨, 이 푸는 것 보면, 여기 위에 보면 녹지부분 또 있다 아닙니까 그죠 산림 좀 있는데 위에까지 풀려 있는데 여기에는 이쪽으로 보면 좀 어떤 해 줄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면적도 너무 작고, 똑 위에는 뭐 어데 일부러 풀어주는 것처럼 뭔가 이런 것도, 이 위에 부분의 토지소유자들 있다 아닙니까 약 300평 이상 정도만 이것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유자.
예.
그리고 이것도 여기는 경관 자체가 안에만 그냥 마을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외관에, 바깥에 전혀 없는 공간이다 말입니다. 이런 지역은 따라서 풀어줄 수 있는 부락은 좀 최대한 풀어줘야 되는데, 뭐가 이번에 구․군에서 올라와 가지고 있는, 이번에 다시 취락지를 풀어주면서 우리 시에서 보니까 검토를 별로 안 한 것 같아요.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구․군에서 용역 줘 가지고 해 가지고 올라오니까 알아서 잘해 가지고 올라오겠지 생각하고 각 구․군에 하는 일이니까 과업지시만 좀 잘하고, 그런데 세부적인 검토는 잘 안 됐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재조정을 할 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유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취락지별 조서에 보면 호당 해제면적 쭉 나오죠
예.
방금 운봉지구, 거기 놔 둬 보세요.
(부록 참조)
거기에 운봉은 보면 857, 호당 857이라고 그래 놨는데 그런데 운봉이 지금 아까 저기 세부계획서에 보면, 저 지구단위계획을 다 했죠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해운대구청의 관계자 누구 나왔습니까 해운대구청 관계자 안 나왔습니까
또 기장! 과장님 오셨고.
금정!
(“예.” 하는 이 있음)
그런데 해운대는 왜 안 왔노 해운대는 뭐 별 관심이 없는 모양이네요. 자기 구에 구민들이 의회에서 어떻게 손해 가도록 하는지 득을 가도록 하는지 그것을 들어봐야지.
그렇다면 우선 운봉지구 지구단위계획 되어 있죠 저게 저렇게 계획이 다 수반되어 있죠 전체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결정하고, 여기 조서에도 보면. 또 용도지구 부여하고. 또 해제지역 세부일정 지구단위계획 거진 이미 다 수립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1종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되면 추가해제 즉 도시기반시설에 포함되는 면적을 포함해서 1,300㎡까지 최고로 해제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해 가지고 했을 때.
그러면 이미 저기 계획이 다 되어 있다는 이 말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이 도로라든지 다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1,300㎡로 맞추어 줘야지. 여기에는, 운봉지구는 857㎡ 이렇게 되어 있거든. 55% 밖에 안 해 놓았다는 말이야. 그런데 왜 우리 위원님들이 쭉 이야기하지만 국민의 기본권리를 찾아 주겠다 라고 정부 정책이 만들어졌다면 충분하게 저 부분은 찾아주는 것이 맞고, 또 거기에 우리 국장님도 쭉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의 정형화, 정형화가 저 경우는 특히나 적용되는 곳이고, 이게 우리 길게 마을이 형성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정형화를 하려고 하면 이 부분을 같이 포함해서 정형화하는 것이 그래도 정형화에 가깝지, 이렇게 길게 만드는 것은 정형화가 아니다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가 설명하는 설명에 부합되지 않고 또 이미 기이 이렇게 도로계획이 되어 있어요. 해운대에서. 정형화할 수 있는 여지의 땅, 주변경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것을 포함하지 않느냐.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운봉부락은 당초에 해운대구에서 입안할 적에도 될 수 있으면 1,000에 가깝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밑에 부지까지 포함해 가지고 입안이 되어 가지고 해운대구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았습니다. 해운대구 구 도시계획자문회에서 그 부지는 제외해라. 그래서 집행부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구청이나 시도 입장은 될 수 있으면 많이 푸는 것으로 전부다 향상하고 또 구에서도 입안까지 했는데 해운대구 도시계획자문 사항에서…
해운대구의회 도시계획자문위원회에서 그 의견을 존중하고 갈 것 같으면…
그래서 거기에 해 가지고 제가 입안되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안권 자체가 구청에 있기 때문에 시에서 면적을 추가 할 수는 없다…
그것은 말이죠. 추가 할 수 없다 라고 결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해운대구의회 만이 부산시민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고 광역의회가 하위부서에서 이루어진 일이 잘못 되었으면 상위부서에서 고쳐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가 있고 기초자치단체가 있고, 또 우리 중앙정부가 있고 그렇다는 말이죠.
그런데 기초의회가 자기 구민들의 권익과 구민들의 구의 발전에 기인할 수 있는 그러한 사실들을 그것을 외면한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안 될뿐더러 우리가 현장을 갔을 때 보니까 이 주변에는 전부다 임야로 형성되어 있고 여기에 반송, 즉 14번 국도가 가고 안으로 오목하게 들어가면 아주 분지화되어 가지고 경사도가 아주 완만하고 또 이 마을의 정형화를 이루는데 적정하고 또 도시계획도로가 이미 여기에다가 계획을, 이 도로를 뭐하려고 만들어 놓았어요 이것은 농사지으라고 도시계획도로를 만드는가요 그렇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것 넘어가봐야, 이것 넘어는 철마 개좌골로 가는 중간지점쯤 넘어갑니다. 도로를 연결할 필요가 없어요. 이 도로를 왜 만들었느냐. 아마 이렇게 해서 이 마을에 진입하는데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한다. 이런 맥락에서 도로를 만들어 놓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해운대구의회가 이런 도로를 하지 말아야지. 불필요한 도로를 왜 돈 들여가면서 하느냐. 여기 도로가 있는데, 기존 도로가. 이것 도시계획 해 가지고 다 도로가 만들어지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이 면적 자체가 불과 현재 가용면적이 50% 조금 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분들의 삼십 몇 년간에 걸친 개발제한구역에서 살았던 이 분들의 한이 이 나라 인권국가, 법의 형평성 또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초의 목적에, 위헌적 요소가 있는 부분, 도시주변 자연경관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고 하는 그런 불합리한 문제들, 촌사람들 사람 취급 안 했는데. 그래서 이것은 내가 볼 때 반드시 같이 포함시켜 줘야 된다.
그리고 여기 원칙이 없어요. 지금 해제를 신청해 올라온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면 이래요. 여기에 보면 공통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2003년 10월 건설교통부. 여기에 내려온 지침에 보면 다음의 지역은 원칙적으로 해제지역에서 제외한다. 임야, 표고, 식물상 및 계곡의 유무, 형태 등을 감안 습지, 갯벌 등 생태적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지역. 두 번째, 침수나 산사태 등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 기타 건전한 주거환경의 조성이 곤란한 지역은 원칙적으로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쭉 설명했던 전체 내용을 보면 여기 임야도 대거 포함이 되어 있고 또 경사도가 높고 표고가 높은 지역도 포함되어 있고, 또 그 옆에 그렇다고 해서 해제할 수 있는 어떤 전답이나 임야가 아닌, 그런 전답이 없느냐 하면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원칙을, 기준을 위배하고, 기준을 위배하면서 가용, 해제 가용 재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야를 대거 포함시킨, 즉 두호, 월전, 원죽 같은 경우. 또 이런 경우. 또 임야가 그 외에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 이것 이러한 기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일정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보면 주민의 설문조사, 주민의 이해당사자의 의견이, 또 주민설명회 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라고 되어 있어요. 일반 원칙에 되어 있더라고. 아시죠 우리 과장님!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해제하고 지구단위구역으로 정하고 또 하는 것은 지금 모두 같이 업무가 진행되고 있어요. 해제하고 구역 정하고 지구단위계획 하고 다 같이 우리 기초단체에서는 같이 안 했습니까 그죠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동시에 하고 있다고. 동시에 하고 있으면 주민설명회라든지 그 사람들의 권익이 어떻게 잘못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건설부에서는 많이 수렴하라고 되어 있는데 안 했다는 이야기에요. 안 할뿐더러, 또 이미 계획되었으면 저기에 도시기반시설이 들어가는 면적이 환산이 되었기 때문에 1,300㎡로 전부다 같이 풀어줘야 돼요. 같이 해 줘야 된다고. 지구단위계획 수립하고 난 뒤에 또 다시 추가해제지역을 또 하고, 이것은 안 맞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볼 때 특히 운봉지역 같은 경우 857㎡로 옆에 가용토지 재원이 충분하고 도시의 정형화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곳, 또 도심지 내의 하나의 집단화된 지역 이런 등을 감안할 때 이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 해운대구에서 어떠한 판단에서 그러한 상황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 근본적으로 저것은 건설부 지침이나 현재의 여건이나 실정으로 볼 때 도저히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그런 계획이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관계는 해운대구 자문회의 때 무슨 이야기가 나왔는가, 그리고 또 해운대구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파악해 가지고 서면으로 의회 중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권익을 찾아줄 때, 우리 국민의 권익을 찾아줄 때는 사심 없이 정말로 그 분들의 아픔만을 생각하고 이 해제의 본질만을 생각해서 해제해야지 개인의 사심이나 좀 많이 푸니까 배가 아프다. 또는 친한 사람이 있으니까 풀어주고, 절대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혹여라도, 만에 하나라도, 저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혹시 사심이나 기타 어떤 정실에 다른 어떤 생각이 없는지, 많은 점검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추호에, 어떠한 경우라도 추호에 그런 일이 배제되어야 되고, 또 그런 일이 있어서 안 된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혹여 해운대구의회가 무슨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 착각이 없었는지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보면 각기 해제면적을, 호당 해제면적을 쭉 이렇게 해 놓았는데 보면 임석 같은 경우에는 1,306㎡로 호당 해제가 되어 있고 최저 하마, 금정구 하마, 청룡동 하마지역은 501, 호현마을은 411로 되어 있다고. 411㎡. 이렇게 이게 아주 형평에 안 맞는데 이 점은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이 관계는 금정구 국장님이 나왔으니까…
금정구 국장님 나오셔서 이야기 해 보십시오.
금정구 도시국장 김영기입니다.
저희들 기본적으로 우리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최대한 확대를 사실상 목표로 잡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마․하마부락은 범어사 절이 옆에 있고 또 환경등급이 1등급이 되어 가지고 우리 전체 의견을 모아보니까, 우리 자문회의를 몇 번하고 또 의회 의견청취를 해 보니까 상마․하마부락은 개발이 너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부분은 일부분 정형화시키는 쪽에만 검토가 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최대한…
잠깐, 국장님! 그것을 지금 해제하는 것은 국가가 국민에게 그 권리를 찾아주겠다 라고 결정하고 이러한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법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있는 공직자 되시는 여러분과 또 공인으로 있는 구의회 의원이나 시의원이 어떻게 고유한 국민의 기본권리에 속하는, 자기의 권익을 적게 하자, 많이 하자 그것 결정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법에 그것을 마음대로 행정공무원이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가지고 오십시오.
위원님! 죄송하지만 많은 자문을 받고 많은 관계관 토론을 거치고, 상마․하마부락만은 원래 우리 구청의 전체 목적은 다른 구역은 해제율을 최대한 높였습니다. 높였는데 이 부분은 환경등급 1등급이고 범어사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은 전체 의견을 들어보니까, 또 우리가 공람․공고 해 본 결과에도 별 다른 의견 없이 이 정도로 하면 되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공람․공고 하는 것이라든지 하는 것은 일련의 행정절차고 또 개인이 여러분이 내놓고 공람하고 하는 절차를 우리 개인들이 내 권리가 얼마만큼 있다, 이게 내가 진짜 가지고 올 그야말로 국민 된, 나라의 주인인 내가 국가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는 권리다, 아니다 하는 것을 알고 제대로 이런 의견을 내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님 뜻은 충분히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여러분만이 아는 법의 내용이지 우리 일반인이 누가 이런 지침이 있는지, 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게 권리가, 내 모가치인지 쉽게 우리가 속된 말로 누구의 모가치인지 이것을 국민이 제대로 알고 여기에 대응하는 국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같은 의회 의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서. 혹여 침해되는 부분이 없는지. 그래서 내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건설부가 정부정책으로. 정부정책이라는 것은 뭡니까 국가 운영에 필요한, 국가가 국민에게 기본적으로 보장해 줄 권리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리를 침해하고 있는지, 아닌지, 생활에 어떤 불편과 그 불편이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가지고 법에 합당하게 제한 당하고 있는지, 불합리하게 제한 당하고 있는지를 감안해 가지고 정책으로 결정했다 이 말이야.
그렇다면 이 몫은, 1,300㎡의 해제의 몫은 35년간 개발제한구역에서 역사의 아이러니에서 비롯된 권리를 이제 찾아주겠다고 국가가 만든 지침이고 법입니다. 제도고.
위원님 말씀 충분히…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구청에서 구의원 몇이, 공무원 몇이 그 분들의 고귀한 권리를 임의적으로 훼손하고 침해할 수 있느냐 이 말이지. 이 나라 법치국가인데 법에 침해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가져오라는 이야기에요.
위원님! 상마․하마부락은 특색이 있는 지역임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임의적으로 그렇게 판단할 권리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의 권리를 먼저 생각해 놓고 행정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여러분 행정이 행정편의적으로 판단해 놓고 주민은 그냥 따라오라는 지금 그런 계획이 되어 있다는 말이죠. 하마․상마가 문제가 아니고 호현이 411㎡인데 호현마을의 주민은 대한민국에 세금도 안 내고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의무도 안 하는 사람입니까 왜 여기 1,306㎡를 푸는 마을이 있는가 하면 411㎡를 푸는 마을이 왜 있느냐 이 말이지.
우리 호현마을은…
이것을 이렇게 여러분 마음대로, 우리 구청에서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뭐 있느냐 이 말이죠. 내 말은.
우리 호현마을은 기존 마을이 정형화되어 가지고 기존 입안이…
의견청취안인 점을 감안하고, 시간이 12시 10분인 점을 감안하고 내 말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지금 이야기해 봐야 우리 국장님도 답 못합니다. 대단히 얽혀 있는 복잡한 법 문제이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를 법률적으로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법을 가지고 이야기합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견청취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욱 위원입니다.
이번에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를, 국장님!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게 있습니까
50호 이상은 저희들 8월 말까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50호 이하는요
50호 이하는 내년 한 3월까지.
내년 3월까지요
예.
회동동 회동수원지 상류지점 여기 보니까 조리, 중리를 포함해서 8개 마을이 102만 6,000㎡, 평수로 치면 약 31만평이 이번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신청해서 이번에 올라와 있네요 자료에 보니까.
예.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이죠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개발구역이 해제되어서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면 사실 이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대단지로 개발되어서 향후에 이 지역이 수질오염이 불 보듯이 뻔한데, 사실 이 지역은 아시다시피 상수원 보호구역이고 우리 부산시민의 건강과 바로 직결되는 그런 지역 아닙니까 그런 차원이라면 우리 부산시에서 어떤 종합적인 상수도 대책을 먼저 선 수립이 되어야 된다. 저는 사실 이렇게 봐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지역을 해제하지 말자는 뜻은 아니고 먼저 부산시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지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 보호구역은 상수도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정화처리계획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국비를 좀 지원을 받고 해 가지고 기이 상수도본부에 거의 다 한 지역도 있고 앞으로 계획된 지역도 정화처리계획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 처리가 되겠습니다.
정화처리계획이 지금 102만 6,000㎡를 주거로, 주거1종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예.
또 향후에, 더 뒤에 주거2종이나 주거3종으로 바뀌었을 경우까지도 계획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부 지금 처리된 구역도 있습니다. 지금 시설한 데도 있습니다.
있지만 지금 처리능력이, 그 처리능력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그것은 저희들 상수도본부에서 자료를 제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선동 회동수원지 근방에 전반적으로 종합계획이 지금 수립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렇지 않아도 부산시민들이 우리 수돗물을 바로 먹을 수 있니, 없니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이렇게 개발이 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두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의안이 되는 집단취락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건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오전에부터 이어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집단취락지역 해제의 목적이나 의미는 30년 동안 정부가 규제해 오던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민들의 주거문제, 재산권 문제를 최소한 해제를 시키고자 하는 것이 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취락지역 우선해제지침에 의해서 조정이 됐다가 다시 추가면적이 적용되는 것은 2003년도 10월에 조정된 건설교통부 지침에 의해서 조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죠
본 위원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는 전체적인 내용의 공통된 사안에서 보면 하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 지구 정형화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사안 중에서, 국장님 아까 전에 답변을 하시면서 정형화, 정형화 그러시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정형화에, 지구 정형화에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해제에서 제외된 취락,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 어떤 맥락에서 잠깐 화면을 좀 봅시다. 30페이지 화면 한번 부탁 드립니다.
(부록 참조)
지금 우리 정형화, 정형화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이러한 그림을 우리가 보더라도 전체 지구 정형화를 위해서, 즉 말해서 약 30% 이상의 추가면적을 가지고, 추가면적 중에는 취락비율보다도 농지비율이 많죠 국장님!
예.
그렇죠
추가면적을 가지고 전체적인 지구를 정형화 하자는데 우리 시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그림을 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내용의 예를 보더라도 정형화에 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지역이 금정 지금 현재 경륜장 옆에 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도로입니까 이 부분이.
예, 현재 도로가 나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까 이 부분도
예, 그 다음에 직각으로 해 가지고 우측으로 나오는 그것은 현재 구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로하고 구거는 제척을 하고 하다 보니까 형상이 좀 이상한 형상이 나오는데, 도로가, 구거가 되겠습니다.
내가 큰 그림을 가지고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도로라니까 됐는데 대체로 정형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됩니다. 그림을 하나 하나 가지고는 시간관계상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이 부분에 상당히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아까 전에 우리 동료 김성우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던 지금 현재 어디입니까 호예마을입니까 금정구 호현마을입니까 그림은 됐고, 거기에 취락이 제외되는 부분은 몇 호 정도 됩니까 우리 지역의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죠 취락이 제외되는 주민은 몇 세대입니까
금정 국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정구 도시계획국장 김영기입니다.
호현마을은 취락이 제외되는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런데 대체로, 오봉산 한번 봐 주시렵니까
(부록 참조)
금정 국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 잠깐 검토보고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이 지점에 보면 도로하고 연결되는 취락이 몇 호 있죠 이 부분에. 실무과장께서 잠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서의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서의 국장 나오셨네요.
강서구 도시국장입니다.
이 부분에 취락지역,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도로 인접하고 있는 세대가 몇 세대 있죠
예, 몇 세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근본적으로 우리 도시국장님! 잠깐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근본적으로 취락지역 우선해제는 삼십 몇 년 동안 기존 취락을 형성하고 있는 주거에 대해서 규제를 풀고 해제를 해 주는 겁니다. 모든 내용에 있어서 기본적인 기준은 취락에 기준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의 하십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 취락을 기준으로 해서 많은 농지가 더불어 풀립니다만 어디까지나 이 해제되는 명분은 기본적으로 저러한 취락에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을 지금 현재 펴고 있습니다만 저 사람들의 명분으로 해서 이 많은 농지가 풀려요. 그런데 도로를 경계로 해서 도로를 접하고 있는 부분에 진짜 주인인 취락은 제외하고 많은 농지가 풀리지 않습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우리 국장님 한번 답변을 부탁을 드려야 되겠네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의견을 내 주시면 저희들 반영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의견을, 국장님 의견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우리 강서국장님께 잠깐 몇 가지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상당히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며칠 전에 오봉산 주민이 우리 도시항만위원회 건의가 들어 온 내용을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나중에 도시국장께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약 30% 이상에 대한,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 이것이 앞으로 장기미집행 시설로 남아야 된다는 상당한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주민들도 지금 현재 기존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언제쯤 이것이 실행이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사실 이것을 기약을 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 나머지 우리 주민들은 자기 집이 도로로 선이 그인다든가 도로로 편입이 된다하든가 하는 이 시점에서 내가 볼 때는 그런 취지로 건의가 들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도시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기존 도로를 15m를, 지금 현재 15m로 그어져 가지고 있는 도로를 10m로 조정해 달라 이 내용은 정말 앞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남아야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주민들이 예상을 하고 자기 재산권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가 되면서 또 다시 개발제한구역보다 더 무서운 재산권의 동결이 예상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점에서 건의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해당 지역의 국장께서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마 그 도시계획 도로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2002년도에 이게 그 당시에 대규모 취락이라고 해서 300세대 이상 그 취락에 대해서 건교부의 승인을 받아서 부산시에서 아마 이게 해제가 우선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 도시계획도로 15m가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당시 도시계획 결정된 것의 행정의 신뢰성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주민의 공람공고 했을 때 큰 문제점이 없었고, 그 다음에 이게 도로에 부락의 간선도로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도 제가 보기로는 2차선 도로에다가 양쪽에 통행보도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주변지역의 어떤 도로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아마 15m로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을 때 우리 시에서 그린 그림이 되겠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잠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당초에 지형도면을 그릴 때 15m로 그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조금 전에 제가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앞으로 예상되는 부분을 가지고 적어도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되는 시점에서 본인의 재산은 또 다시 장기미집행이 예상되는 이런 어떤 도시미집행시설로 남아야 된다는 그런 여러 가지 입장에서 주민들이 건의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제가 세세한 이야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 도로로서는 15m를 꼭 해야 되느냐 10m 정도만 해도 되지 않는냐 이런 주민들의 의견과 근본적인 아까 전에 그 이유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 국장님께서 한번 의견을 말씀을 해 보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 이 과정이 끝나면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을 갖다 저희들이 수립을 합니다. 지구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때 저희들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저희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그때 다른 계획선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시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이번에 이번 지금 현재 상정된 내용만 하더라도, 우리 검토보고에 보더라도 약 1,400㎢, 이 지역이 지금 해제가 되면서 약 34%에 달하는 지금 현재 공공시설 이 부분이 정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맛도 못 보고 또 다시, 물론 여기에는 기본 현황도로도 포함되겠습니다만 또 다시 개인사유권이 동결되어야 하는 여러 가지 큰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나 우리 시에서나 뚜렷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재원적 확보라든가 이런 어떤 내용도 우리가 들을 수도 없습니다.
예, 저희들…
그래서 주민들의 걱정은 당연하다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 재원 확보에 대해서 정말 우리 시에서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특히 김유환 선배께서 자주 얘기를 합니다만 개발제한구역의 목적이 도시민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결과적으로 지정이 됐고 또 오늘 해제가 되는 시점에서 이러한 부분은 그 동안 삼십 몇 년 동안 고생해 왔던 개발제한구역의 주민들에게 보상적 차원에서도 정부에서나 시에서 이 부분을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우리 지금 현재 관계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어떤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지금 현재 제일 큰 문제가 그린벨트 해제가 되고 나면 이 기반시설을, 기반시설 문제가 제일 큰 문제로 남습니다. 그래서 이 기반시설 문제는 지난번에 저도 도시국장으로 와 가지고 건교부 도시기획단장을 만났습니다. 만나 가지고 그 문제를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지방에 지금 30년을 갖다가 묶어 놨다가 풀어 가지고 해 놨으면 기반시설은 국가에서 해 줘야 안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건교부도 아직까지 정확한 지침을 자기들도 못 만들고, 또 저것도 기획예산처하고 협의과정이 있고 여러 가지 있는갑습니다. 있는데 마음적으로는 동감을 합디다. 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그런 계획을 아직 수립을 못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알겠습니다. 방금 그 말씀은 오늘 의안과 별도로 우리 국장께서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남은 이야기를 제가 또 나중에 의견을 별도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지금 저희 선배․동료위원님들 계속하시는 말씀이 이번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 계획, 그리고 용도지구 변경과 관련되어서 원칙과 형평성의 문제들을 말씀을 하고 계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평성 논란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아까 김청룡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추가해서 이것 좀 포함시켜서 자료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해제지역의 소유자 문제를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는데, 제출요구 했는데 그 소유자가 기존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되는 구역의 토지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같이 포함해서…
같이 했습니다.
아! 같이 요구했습니까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해운대 석대, 금정구 동대마을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이 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지금 구․군에서 입안을 해서 구역이 만약에 이번에 해제되고 용도지역이 변경되었을 때 나중에 산업단지로 만약에 결정이 될 경우에, 지금 계획이 잡혀 있는데, 그러면 토지수용의 문제라든지 이게 어떤 재개되는 문제가 있을 수 없을까요
지금 우리 산업입지팀에서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저희들 산업단지팀들하고 업무가 중첩이 되면 저희들은 산업단지 쪽으로 저희들 하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지금 이제사 검토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안건을 제출할 때 검토를 해서 제출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답변 필요한 부분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안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산단하더라도 그린벨트는 해제를 해야 됩니다. 보상 자체가. 단 지구단위계획은 그때까지 수립을 안 할 겁니다. 산단이 확정되고 난 뒤에 지구단위계획을 올릴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린벨트까지는 해제할 겁니다.
용도지역 지정문제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용도지정만, 그린벨트만 해제하고 1종주거단지는 보내지를 않을 겁니다. 보상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올라온 것은 1종주거지역으로…
아니죠. 저것은 그린벨트 해제입니다.
그린벨트 해제만 되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전답을 주거용지로 만약에 바꾸고 나면 나중에 산업단지 조성할 때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충분히 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 아까 김유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원칙적으로 해제지역에서 제외한다는 산림이 양호한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 아까 지적되었던 지역 말고도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56페이지 구칠마을, 60페이지 점현마을 이런 부분들은 따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나중에 의견조정시간에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해서 이번에 조정지역은 녹지 또는 주거용도로 변경할 수 있잖습니까 이번에 조정되는 지역의 용도변경은.
조정가능지역 말입니까
예, 이번에 조정을, 자연녹지 또는 주거용지로 지정할 수 있는데, 변경할 수 있는데 이번에 변경되는 것은 전부 주거용지로 다 지정을 했더라고요.
저게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오늘 한 것 안 있습니까 일단 그린벨트 해제를 하고 나면 자연녹지로 되거든요. 그러면 제1종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되면 동시에 주거1종으로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안 되면 주거1종으로 가지를 않습니다. 일단 오늘 하는 것은 그린벨트만 해제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두 가지 문제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하는 이것은…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이 확정이 되어야 따라서 같이 가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석대마을 있지 않습니까 석대마을에 주거지역으로 바뀌게 될 건데, 지구단위계획이 완료되고 나면. 거기에 현장 확인하니까 쓰레기 침수지 바로 옆 지역도 주거용지로 해당되던데 나중에 그게 주거용도로 바뀌고 나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이 부분들은 검토된 내용이 있는가요
쓰레기 침출수 관계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안 했습니다. 저희들은 보면 용도지역 안 있습니까 그린벨트 해제에 주안점을 줬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 14페이지. 우리가 현장확인 할 때 여기가 쓰레기…
맞습니다.
맞죠 이쪽 부위가. 이 밑에 여기도 바로 주거지역으로 바뀌게 될 건데 그러면 나중에 주거지역에서 쓰레기 침출수 문제, 거의 뭐 역 민원 형태로 제기되고 나면 또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텐데 이 부분들은 검토가, 해당 구에서는 검토가 되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여기 쓰레기는 매립장 문제는, 매립장도 같이 해 가지고 침출수는 2013년까지는 개발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밑에 지역도 지금 현재는 보면 침출수가 밑에까지는 생겨나오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거든요. 침출수가 만약 밑으로, 댐 밑으로 나온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현재는 지금 안 나오는 것으로 시에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장 가서 같이 보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 침출수가 나온다 하는 것은, 나온다면 문제가 심각한…
아니, 물이 조금씩 흘러내리고 있던데.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나온다고 이야기를 못할 입장인 것이 침출수 나오지 말라고 방지댐을 만들어놓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침출수 나온다면 석대천까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런 것은 침출수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 2007년 3월달, 회기에서 과장님 이렇게 답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 관계는 해운대에서 온수방지계가 생겨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33페이지 신천마을 보면 운동장으로 조성되는 지역인데 이것도 지구단위계획이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을 약간 이상하게 오해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번에 용도지역 변경까지 같이 결정되는 것이 맞죠 지구단위계획 변경하면 용도지역 변경안도 같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같이 결정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니, 오늘 하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어야, 동시에.
그러니까.
지금 고시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운동장인데 이게 우리가 오늘 의결을 하면 주거용지로 바뀐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갈 것입니다.
운동장이 주거용지로, 굳이 지정을 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저 관계는 체육시설관계 때문에 그린벨트 안의 문제이기 때문에 금정구에서 아주 역점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정구 도시국장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금정구 도시국장 김영기입니다.
여기 신천마을 천연잔디구장을 축구 저변확대 때문에 우리가 어렵게 자리를 만들어서 잘 조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 저기가 GB다 보니까 잔디구장 이용하는 샤워장이라든지 화장실 설치를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 나중에 제1종 주거지역이나, 일단은 1종 주거지역으로 한다고 했는데 자연녹지를 해도 그 정도는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은 주거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오늘은 결정사항이 아닙니다. 오늘 구역만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금정구에서 입안할 적에 이 관계는, 이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그렇게 변경하도록 하는 그런 답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 지구단위계획이 되면 용도지역으로 주거로 같이 동시에 되는 것인지, 아니면 주거용지로 변경하는 변경안이 다시 제출되어서 다시 의견청취의 과정을 거치는 것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다시 의견청취는 안 합니다. 오늘…
그러니까 지금 되면 같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개발제한구역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을 할 때 할 수 있는 것이 녹지나 주거 두 가지 종류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연녹지나 주거지역 그렇습니다.
자연녹지나 주거용지 두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저렇게 체육시설인 경우에 굳이 주거용지로 지정이 된다는 것은 나중에 금정구에서 다른 개발계획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말한 정도면 자연녹지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시설이거든요.
금정구 도시국장 이야기가 그 부분은 자연녹지로 다시 검토를 하겠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람의견 결과, 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공람의견 결과를 보면 이제 어떤 부분들은 반영이 되고 어떤 부분들은 반영이 안 되었는데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원칙과 형평성의 문제를 이 공람의견 반영여부를 볼 때 똑같이 이렇게 서로 상충되어서 부닥치는 것 같거든요. 어떤 부분은 예를 들어서 부정형한, 구역의 부정형한 형성으로 반영을 안 시킨 부분도 있고, 그런데 실제 우리 입안되어진 내용들 보면 부정형한 모습들은 많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주택기능을 실제로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반영하는 부분도 또 실제 각 안건에 대해서 반영 안 된 부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안건, 공람의견 17번 보면 이 부분에는 수림이 양호하기 때문에 반영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 입안되어 있는 안건에는 수림이 양호한 부분들이 들어온 부분도 있고. 이러니까 원칙과 형평성의 문제를 계속 위원님들이 같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실제 나중에 의견조정 시간에 산림이 양호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표명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착각을 했는데 이게 지금 올라온 내용을 보면 용도지역 부여하고 지구단위구역 결정하고 같이 전부다 복합적으로 올라와 있거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인식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게 대단히, 한꺼번에 몽땅 올라와 있는데.
그리고 여기에 올라오지는 안 했지만 1종 지구단위계획도 이미 되어 있고, 여기에 맞춰서. 여기에 맞춰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이 다 되어 있어요. 내가 볼 때는. 그렇다면 이게 손질을 해 가지고 수정하고 보완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다 한꺼번에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의견 내는 것이 의견제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거든. 어느 한 부분 가지고 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구역도 바꿔야 될 것이고 용도지역도 바꿔야 될 것이고 지구단위계획도 새로 바꿔야 될 것이고. 하나의 문제가 지금 세 가지를 다 바꿔야 됩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답변해 주시고, 도면이 마을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석대동의 철마 개좌골로 넘어가는 도로 오른 쪽 편에…
동대마을.
등대마을 동대마을. 그것 도면 한번 내 보십시오.
(부록 참조)
예를 들어서 이 마을을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전체가 다 포함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세부적으로 제가 그날 가서 현장에서 도면을 갖다 주시오 라고 내가 주문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도면, 하도 축소된 도면이 되어 가지고…
이게 지구단위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가장 주된 목적이 경계선이 불합리하게 이렇게 지정된 것을 이번에 조정합니다. 그 항목이 크게 하나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계선에 불합리하다 하는 것은 뭐냐. 예를 들어서 보면 옛날에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때 이런 땅이 있었는데 이 반을 잘라 가지고 여기 큰 방이 있고 아랫방이 있고 뒤에 화장실이 있으면 반을 딱 잘라 가지고 여기는 도시계획구역, 여기는 개발제한구역 이렇게 한 필지를 두 개의 용도로 지정을 한 그런 사항들을 이번에 금회 조정하는 것이 크게 반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경계선 관통이 불합리하게 지정되어 있는 곳을 조정하는 것. 그런데 이 가의 부분이,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이 가의 부분에 속하는 여기에 동대마을에 이 어디 부분에 보니까 현장의 도면, 지금 멀리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필지는 한 필지인데 금회 조정을 하면서 그것 또한 두 동가리 내어 가지고 하나는 그린벨트 하나는 도시계획구역으로 이렇게 지구단위구역으로 불합리하게 또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 해제의 본질에 너무나 안 맞다. 이것 때문에 지금 조정하려고 하는데 또 그런 것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에요. 지금 이 동대마을인가 이 마을뿐만 아니고 우리 지금 현재 여기 들어가 있는 전체 건수가 다 거기에 해당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문제를 전체적으로 다 검토해 줘야 된다. 원래 또 해제지침에 보면 지적의 경계선으로, 필지별로 이렇게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거기에도 지금 부합되지 않고, 그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 새로이 검토를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보면 대강 되어 있습니다.
지적경계…
그리고…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지적경계를 아마 한 필지는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부 아마 좀 한 번지에서 분할된 그런 사안이 나오는 것은 아마 또 다른 이유는 있지 싶은데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 다른 이유라고 하면 우리가 이런 것이 있겠죠. 예를 들어 총량 허용면적을, 호당 허용면적을, 해제의 허용면적을 초과하니까. 어떻게 계획하다가 보니까 다른 것은 다 그렇게 바르게 필지별로 했는데 끝에 가서 보니까 이것 너무 초과해 버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넣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총량 허용면적이 미달되고 그래서, 그러면 최대한 찾아주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렇다.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게 또 현실적으로 올라온 자료에 의해서 살펴보면 안 맞습니다. 왜냐 총량으로 내가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취락지별 조서, 3페이지 여기 내용에 보면 호당 해제면적은 총괄적으로 전체가 1,106㎡입니다. 이게 총량으로 허용된 면적은 1,300㎡인데, 그렇죠 1,106㎡이니까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해제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안 맞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보면 크게는 1,206, 아까는 1,306 그런 것은 도저히 손을 못 대겠죠.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그리고 여기에 총량 규제면적은 지침에도 보면 총량 허용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는 다 허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총량으로 보면 총량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금 도면, 칠십 몇 개 도면 전체적으로 다 합쳐 가지고 1,106㎡니까 총량은 충분히 남는데, 여유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권익을, 중앙정부가 인정한 고유권리를 우리 지방정부가 제한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
원론적으로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신 임야부분은 전답이 있는 한, 전답이 없으면 모르겠습니다. 실정에 맞게 하지만 전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야를 대거 포함하고 있고 경사도가 높고 현실적으로 개발이 어려운 부분을 특히나 그것도 임야를 포함된 부분은 절대 배제되어야 된다.
예.
그리고 해운대 운봉마을은, 해운대구청에서 아까, 오전에는 안 계시더만 바쁘신 모양인데 잠깐 좀 봅시다.
도면 운봉으로 한번 돌려보십시오.
(부록 참조)
내가 현장에서 우리, 건축과장님!
해운대구청 건축과장 이재석입니다.
건축과장님에게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해운대구의회에서 의견이 그렇게 나왔다 하지만 원래 이 권리의, 즉 주민들의 몫으로 권리를 인정해 준, 1,300㎡로 인정해 준 부서는 상위부서, 건설부입니다.
맞죠 지침에서 정할 때.
예, 그렇습니다.
건설부 지침에 의해서 1,300㎡까지 해제할 수 있다. 그것은 호당, 거기 사는 호당 1,300㎡다. 그 호수에 포함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대지로 되어 있던 나대지도 한 가구로 본다. 또 무허가건물을 가지고 있는 무허가건물도 한 동의 건물, 호수로 인정한다. 등 이렇게 그 호수를 산정하는 기준을 정확하게 지침에 나와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할 때는 그 권리를 건설부가 허용하는 것은 그것을 누구에게 했겠습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 또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우선한 것입니다. 맞죠 그것을 해운대구의회에다가 권리를 준 것이 아니고 우리 부산시의회에 권리를 준 것도 아니고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권리를 준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구의회가 아니고 구 도시계획 자문과정에서 당초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답 부분을 일부 포함시켰습니다. 포함시켜서 용역을 줘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2005년 5월에. 1안, 2안, 3안 중에서 3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농지부분을 포함해서 계획을 했는데 최종 과정에서 중간부분에 하천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하천이 있습니다.
하천 있는 것 내가 현장에서 봤습니다.
하천이 있어서 이 부분은 포함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그런 최종의 안이 결정이 되어서 그 부분을 제척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권리를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건설부가 총량 규제를 허용하고 그것을 그 지역 살고 있는 주민들의 호수 당, 호당 어떤 기준의, 호의 기준은 규정으로 정해서 지침으로 정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해제를 해 줘라 하는 것은 해운대구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좌지우지 하라고 해서 보낸 것은 아니다. 여기에 제외할 곳도 문화재라든지 토지등급이 지대하게 예를 들어서 높고 또 거기에 꼭 정말로 필요한 보호의 대상이 될만한 그런 곳이라고 하면, 여기 지침에 또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한 제척해야 될 사유에 해당하는 지역은 별도 지침에 의해서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어느 구절에 봐도 해운대구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가지고 줄이고 늘이고 하는 그런 내용은 위임된 바가 없다 이것입니다. 지침에.
단지 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절차는 그런 데 의견을 받아봐라 이렇게 되어 있지. 그런데 이 귀중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권리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지금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도시관리구역 해제지역 수립지침에 보면 구역설정의 경계는 사항에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계선의 도로, 하천, 기타 유사한 도시계획시설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취락쪽 경계선을 기준으로 하며, 도시계획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도로, 하천 등을 기준으로 경계선을 설정한다. 이 조항에 의해서 그 당시에 하천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척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도시계획선이 있는 곳은, 거기 없는 곳은 하천을 경계로 하고 도시계획선이 있는 곳은 그 계획선 안에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그 이야기에요.
위원님! 그런데…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이 부분을, 이 계획선 부분을 전체로 넣었을 경우에는 호당 2,000㎡ 정도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대상이 되지 않고 지금 이 부분만, 이렇게 설정했을 때 이 선을 끊었을 적에 호당 950㎡ 정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시설 기준으로 해 버리면 전체가 대상이 전혀 안 맞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했을 때 구백 얼마
지금 이 선, 이 기점에서 이 기점으로 수직으로 했을 때, 끊었을 때 950㎡정도 호당 면적이 됩니다.
호당 857㎡인데.
아니, 이 부분은 606㎡, 기이 설정된 606㎡이고 이 계획도로선을 넣었을 때에는 2,000㎡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누가 어디 다 넣으라고 합니까 기준과 원칙에 맞게 여기에 정형화, 우리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도시의 정형화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속하지만 도시의 정형화면 그러면 이 부분도 이정도 잘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 위의 형태, 도시의 폭이나 이 형태나 밑에 하고 같이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정형화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도시계획선이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분들에게 부여된 1,300㎡의 권리를 누가 여러분에게 그것을 마음대로 하라고 법에 나와 있습니까 어느 법에 그런 게 있습니까 마음대로 조정하라고.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구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에 따라야 된다고 규정에 있습니까 도시계획, 구 도시계획위원회도 도시계획법이,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법률이 없으면 지침에 의해서 거기에 부합되게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 나라 법치의 원칙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할 일이지 도시계획위원이라고 지 마음대로, 남의 권리까지 마음대로 빼앗아 가고 줄 수 있고, 그런 절대권리를 줄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그래요. 우리가 의견을 내겠지만 여기에 총량 허용규제 면적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볼 때 이 도로계획선도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을 정형화해서 1,30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이것은 해제해 주는 것이 우리 부산시가 지금까지 택지난이나 기타 여러 가지 가용토지 재원이 부족한 실정에서 볼 때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 과장님이 아니, 해운대구민을 대표하고 구민의 번영과 안녕,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될 막중한 기초책임을 가지고 계신 분이 그 권리를 자꾸 축소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자꾸, 그런 느낌의 말씀을 하니까 굉장히 마음속으로 마음이 상해요. 그럴 의도는 없죠. 의도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경과사항을 제가 설명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정이 이렇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죠
예.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과정이 잘못되었으면 고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법이요, 또 윤리요, 도덕이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 말씀은 제가 아까 운봉지구라고 하나의 말만 지칭했는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전체가 다 그러한 맥락에서 검토되어야 된다. 꼼꼼히 검토되어야 된다 이런 뜻을 포함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76페이지 되겠습니다.
기장군의 도시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됐습니다. 그러면 놔두시고.
지금 당초에는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이것은 빠져 나가죠 그죠 이번에 하면서. 이것 다 빠져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 지금 빠져나가는 이유를 잠깐만 설명 되겠습니까
이것은 주로 도로하고 하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김유환 위원님도 대표적으로 가지고 지적을 하셨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도. 이 일도 2006년 1월 24일날에 의견청취를 하고 했다 말씀입니다. 그죠 2006년 1월 24일날에 상정을 했네. 그때는, 이 하천부지하고 벌써 부산~울산고속도로 진입도로인 모양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으면서도 그때는 이것을 푼다고 계획을 넣었다는 말씀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와서, 이제 와서 보니까 이것은 넣으면 안 되겠다, 빼야 된다 라고 빼는 것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맞죠 국장님!
그래서 이런 것을 보더라도 좀 소홀하게 했다 라고 봐진다 이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이것은 2006년 1월 24일날에 심의하고 의결할 때는, 그때 의회에서도 이것을 다 모르고 지나간 모양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제 이것 수정할 때는 보니까 “야, 이것 큰일 났다.” 해 가지고 접속도로 빼라, 이제 이것 다 빼고 뺀 것이라는 말입니다. 비관적으로. 그래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이런 일이 나올 수도 있다 말입니다. 꼭 이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국장님이 구․군에, 지금 5개 구 밖에 더 됩니까 대상지가 5개 구․군에, 5개 지역에 좀 우리가 기일하는, 50호 이상은 언제까지 다 있다 아닙니까 50호 이하는 정해진 날짜가 있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다시 한번 더 전반적으로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어떤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실질적으로 검토를 잘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이러한 일도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의회에서도 그 당시 아마 보니까 그냥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올라왔다는 말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이성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나중에 우리 절차상에 조율해서 결론을 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던 부분인데 금정구 신천인가, 처음에 우리 도시국장, 과장께서 답변을 할 때 이런 부분은 나중에 지구단위계획을 했을 때 용도 부여가 되기 때문에 무관다고 했는데 확인을 해 보니까 조서에 용도지역이 부여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조서의 의미가 뭡니까 이 조서의 의미가. 지금 이 조서를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 아까 해당지역의 국장께서도 다음에 운동장 부분은 자연녹지로 두겠다고 이렇게 하셨고 했는데 이 조서에는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용도가 지금 1종 주거지역으로 부여가 되어 있거든.
이것은 구역하고 용도지역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역하고 용도지역하고 포함이 된 이번에 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서에는 전체가 자연녹지가 없고 주거지역으로 지금 용도가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조서의 의미가 뭐냐 이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아까 신천부락 이것은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조서도 수정이 되어야 됩니까
재공람 해 가지고 다시 의견청취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안이 많아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 후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업무보고의 건 TOP
가. 도시계획국 TOP
(15시 18분)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국 소관 2007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홍대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노홍대입니다.
이어서 저희 국 소관 2007년도 1차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총괄과 단위사업별 집행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 총괄입니다.
3억원 이상 투자사업과 5,000만원 이상 용역사업은 총 17건으로 금년도 예산은 157억 8,300만원입니다. 금년도 예산 157억 8,300만원은 1/4분기에 25억 9,500만원, 2/4분기에 98억 7,200만원과 3/4분기에 12억 3,500만원, 그리고 4/4분기에 20억 8,100만원을 각각 집행토록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까지 계획대비 98.4%인 25억 5,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집행상황입니다.
먼저 2015년 부산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수립 사업은 2020년 부산도시기본계획 변경의 개발방향과 전략에 부합되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목표연도인 2015년까지 필요한 도시용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까지 추진경과로는 지난 2월, 1억 7,600만원에 용역을 계약 착수 완료하였으며 2009년 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녹화사업은 도시녹화사업을 통한 생활권내 시민체감녹지 향상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고, 푸르고 아름다운 세계 속의 국제해양도시 위상제고를 위한 것으로 시역 내 간선로 주변, 학교, 어린이공원 등에 대한 학교담장 허물기 사업 등 6개 유형의 1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경과로는 지난 1월에 도시녹화사업 시행계획을 시달하였고 사업비 재배정을 완료하였으며, 3월에 가로수 정비사업 3건 10억 7,000만원을 우선 발주하였고, 나머지 11개 사업은 분기별 계획에 맞추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되겠습니다.
화명동 가로화단 조성사업은 녹지조성을 통해 부산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광로변에 녹지대를 조성하여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코자 북구 화명동 방송통신대에서 화명고등학교 일원 보도에 기반시설 및 수목 7,800주를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경과로는 지난 1월에 도시녹화사업 시행계획 시달 및 사업비 5억원을 배정하였고 현재 자체 설계 중에 있으며 4월에 공사를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되겠습니다.
녹화사업장 사후관리 사업은 대형 녹화사업장의 효율적 관리로 수목의 건전생육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과 경관을 위해 녹지사업소와 강서구에서 전담 관리하고 있는 교차로 및 교통섬 등 대형녹화 사업장과 강서구 산업단지 등에 대한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경과로는 지난 1월에 녹화사업장 사후관리 추진계획 시달 및 사업비 10억원을 재배정하였습니다. 현재 강서구 산업단지 사후관리 작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공립수목원 조성 사업은 북구 화명동 산 11번지 일원의 11만 6,053㎡에 2010년까지 총 164억원을 투자하여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경과로는 도시계획 결정을 건설교통부장관의 GB 관리계획 변경 승인 등 행정절차는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사유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예산현액 31억 4,100만원은 본예산 27억 5,400만원과 이월예산 3억 8,7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또한 미보상 토지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 중으로 4월말쯤 그 결과가 통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2/4분기에 13억 8,700만원을 투입하여 토지보상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17억 5,400만원은 문화재 발굴조사와 기반조성공사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중앙공원 충혼탑 및 화장실 보수보강 사업은 중앙공원 내 충혼탑 탑신부 노후 균열과 노후 화장실 보수보강을 위하여 3억원의 예산으로 지난 1월 관리주체인 시설관리공단으로 예산 재배정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신속히 발주할 예정이며, 또한 시설물의 노후로 인한 안전대책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순찰과 함께 개보수에 따른 전면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호암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수영구 광안동에 주둔했던 군부대 부지가 주택지로 개발됨에 따라 인근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경과로는 2005년까지 도시계획결정, 공원조성계획 등 행정절차를 모두 이행하였고, 2007년 2월까지 공원 내 사유토지 2,123㎡를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9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월 중 토지보상으로 6억원을 집행하였으며, 공사비 확보 부족으로 사업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나 부족한 공사비 13억원은 추경예산을 확보토록 하여 연내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일아시아드공원 조성 사업은 2002년 아시안게임 당시 북측 만경봉호의 정박지로서 상징성과 평화통일을 기원하고 인접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경과로는 2004년까지 공원조성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였고, 2005년도 토지보상비 8억원과 2006년도에 토지보상비 5억원 등 총 13억원으로 공원 내 사유토지 3,256㎡ 중 1,047㎡를 보상하였습니다. 또한 잔여토지 2,208㎡에 대해 6월까지 토지보상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향후 조성 공사비 20억원에 대해서도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백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2005 APEC 행사를 대비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총 144억 300만원을 투자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비 5억 9,700만원은 국군수송사령부와 합의된 대체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2/4분기 중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되겠습니다.
몰운대 낙조관광공원 조성 사업은 다대포 해수욕장과 연계한 시민 휴식공간 확충과 해넘이, 해돋이와 호국역사를 주제로 한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부산권관광개발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1억원은 5월 중 기본계획 용역발주를 위한 것이며, 또한 사유토지 보상비가 과다하여 재원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되며, 조성계획 수립에 따라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0만평 문화공원 조성사업은 사단법인 100만평 문화공원시민협의회에서 아름다운 공원도시 만들기 운동의 일환으로 둔치도 내에 2만 5,554㎡의 부지를 기부하고 공원조성을 요청함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경과로는 2005년 11월 아름다운 공원도시 만들기 협약체결을 우리 시와 시민협의회와 하였으며, 2006년 4월 도시계획으로 결정고시하였습니다. 예산집행상황은 올해 일부 토지보상을 위하여 7억 5,000만원을 예산 반영하였으며, 6월까지 감정평가 및 일부 토지보상을 할 예정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시민협의회에서 토지기부 2만 5,554㎡를 받아도 추가 보상비 18억원과 사업비 52억원이 필요한 실정이며 우선 부족한 토지보상비를 확보하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할 예정입니다.
14페이지 금정산 산지 내 불법행위 철거반 운영 사업은 불법행위로 훼손된 산지를 자연상태로 회복하여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쾌적하고 찾고 싶은 시민 휴식공간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한 것입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으로서는 등산로 주변 노점상 단속 및 철거 413건, 산지 내 불법시설물 철거로 폐수파이프 11개소 2,330m와 철조망 4개소 1,558m, 무단경작지 철거 20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2억 8,500만원의 예산으로 지난 3월 불법시설물 철거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불법시설물 철거 및 노점상 단속을 연중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지통합관련 등산로, 약수터 통합정비사업은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행정 서비스 제공과 함께 무분별한 등산로를 정비하여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0억 1,500만원의 사업비로 등산로안내표지판 및 이정표 제작설치 70개소, 등산로, 약수터, 체육시설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정 여건상 주요 7개 산지 통합정비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있어 이용객이 많고 사업의 효율성이 높은 산지부터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토지사용승인은 토지소유자에게 사전 설명회 등을 통해 설득하여 연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공사진 촬영 용역 사업은 시 전역을 연2회 항공사진을 촬영하여 신규 발생 건축물 위법행위여부 판단자료로 활용하고, 행정정보화에 따른 업무능률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2억 2,000만원으로 1차 사업은 4월 중 발주예정이며 2차 사업은 10월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되겠습니다.
1/1000 수치지도 수정ㆍ제작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변화된 지역을 수정․제작하여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고 정확하고 신속한 행정자료 제공으로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국비 50%, 지방비 50%를 매칭하여 국토지리정보원 주관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지난해 8월 국토지리정보원으로부터 2007년도에 사업계획이 통보됨에 따라 2007년 본예산에 4억 6,000만원을 확보하여 3월에 국토지리정보원으로 분담금을 송금하였습니다. 12월 중으로 사업준공과 함께 국토지리정보원으로부터 성과품을 인수받아 우리 시 행정자료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UIS 변동자료 갱신용역 사업은 우리 시와 국토지리정보원이 공동 수정ㆍ제작한 1/1000 수치지도 성과품을 도시정보시스템 UIS에 구축하여 대시민 서비스질 향상과 업무능률 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 4월 사업 착수하여 12월 완공예정으로 우리 시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공위성측량장비 구입 사업은 세계좌표체계 변환에 따른 도해측량에서 좌표 및 전산화에 의한 고정밀 지적 성과 제공과 인공위성을 이용한 GPS 수신기로 지적삼각점 및 확정측량 검사를 위하여 구입하는 장비로 올해 5월 중 조달청 내자 구입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2007년도 1차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국 직원들은 보고 드린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도시항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충고와 격려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1/4분기 도시계획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도시계획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노홍대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환 위원입니다.
우리 시가 도시녹화사업을 많이 해 가지고, 3페이지입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관리를 이제 해 나가야 될 판인데, 5페이지입니다. 녹화사업장 사후관리를 지금 누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이 부분은 실무사항이니까 녹지과장 답변해 보십시오.
예.
예, 녹지공원과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조경사업장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공원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관리하는 4개 공원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공원은 구청에 위임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녹지조경사업장도 마찬가지로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강서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하고 이게 워낙 규모가 크고 많아 가지고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예산을 지원해 줘서 강서구청에서 일단 관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교차로 하고 그 다음에 공항로에 중앙분리대, 그 다음에 아시안게임하면서 만든 중앙분리대 등 약 20개소에 달하는 주요한 사업장은 녹지사업소에서 녹지사업소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영역으로 보면 순수하게 강서구민이 이익을 얻고,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녹지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강서구청에서 관리하고 그 외에 우리 공항로라든지 이러한 어떤 대외, 우리 부산을 보는 어떤 이미지를 크게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구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시가 관리를 하면서 그것을 녹지사업소에서 직접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라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 구청에서 지금 우리가 푸른부산가꾸기 녹지사업을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한 전체 지금 투자된 돈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여러 수십년간 조성했기 때문에 딱 얼마라고는 할 수 없고…
아니, 아니 부산,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예.
푸른부산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서 지금까지 투자된 금액, 과거 아시안게임 때부터 녹화마스터플랜을 내고 거기에 의해서 투자된 금액.
그것은 아시안게임을 대비해 가지고 2001년도에 최고 300억을 순수 녹화사업비로 투자했고, 그 다음에 연도별로 150씩, 100억, 그 다음 70억…
아니, 전체가 얼마나 됩니까 그래.
그 계수는 제가 따로 가지고 오지를 않았습니다만…
그래 알겠습니다.
어떻든 아시안게임을 해 가지고 많이 하고 그 뒤부터는 지속적으로 줄어 가지고 지금은 40억 수준입니다.
아니, 내가 묻는 얘기는 우리가 그간에 특수한 목적에 의해서, 즉 아시안게임을 수행하려고 하니까 부산의 면모를 뭔가 좀 일신시켜야 되겠다 해서 특수하게 집중화적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내가 아는 약 800억, 1,000억에 가까운 돈, 지금 부분적으로 누리마루라든지 또는 센텀시티 앞에 공원 조성한 것이라든지 이러한, 또 국비 받아 가지고 유엔묘지…
예, 유엔평화공원.
평화공원 주변, 그 외의 도심공간에 낙락장송이나 기타 이러한 푸른부산가꾸기 일환의 녹지사업을 엄청난 1,000억 가까운 돈을 들여 가지고 했습니다. 했는데 근간에 이렇게 보면, 거기 특수한 얘기가 아니면 조용히 좀 해 주시고.
거기에 우리 낙락장송을 많이 심어놨는데 특수하게 지금 관리를 좀 해야 되겠어요. 내가 기장군 같은 경우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이번 도시 1종지구단위계획,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부분에 현장을 가면서 보니까 기장군에는 황학대라는 고산 윤선도 선생님께서 거기 아마 1618년도에 유배 와서, 아주 유적지입니다. 문화유적지인데 거기에 동산이 밑에 지반이 전부다 암반으로 되어 있고 위에 토사가 조금 있는데 그 부분에 옛날부터 소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보니까 나무가 한 너댓 그루가 그냥 고사되고 있어요. 말랐어요. 예를 들어서입니다.
우리가 지금 재선충 때문에 많은 부분에 투자를 하고 이렇게 있으면서 우리가 보면 이게 과연 재선충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과연 우리 임야피해를 막을 수 있겠는지 하는 막연한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매년 지금 재선충 피해목을 전부다 잘라내고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그게 잘라내면서 조금 재선충이 많이 들어간 곳은 완전히, 우리가 쉽게 말하면 전수, 다 잘라내는 그런 작업도 하더라고요. 몰작하죠
예.
우리가 지역의 용어로서는 나무를 전체 베어내는 그런 작업을 하면서 거기에 적지 않은, 적지 않은 말썽의 소지도 일어나고 있고, 그런 것도 유심히 관리를 잘해야 되겠고, 또 잘린 나무가 그것을 어떻게 처리함으로써 재선충이 제대로 될는지 이런 부분이 있고, 또 문화유적지 나무가 가장 재선충 피해예방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우리 부산에는 바닷가에 돈 ‘대’자를 쓰는 ‘대’가 많이 있어요. 몰운대, 해운대 이렇게 아름다운 빼어난 경치에 걸맞는 문화유적이, 옛날에 선비들이 그 빼어난 경치에서 시를 읊고 또 부산을 아름다이 노래 불렀던 그런 흔적들을 많이 남기고 있는 바닷가에 수림이 울창한 소나무가 많이 있어요.
그것을 저는 지금까지 그런 나무들은 해운대 동백섬 같은 경우, 거기에 나무가 없는 동백섬 한 번 생각해 봤는데 이것은 상상하기조차, 참 너무나 삭막한 그런 생각이 드는 곳인데 이런 곳에 예산을, 그런 곳의 예산을 구청에 줘 가지고 과연 제대로 되겠느냐 문화유적지라고 명색이 우리 시가 지정해 줘 가지고 있는 것은 특수관리를 좀 해야 된다. 바닷가에.
예.
다른 데는, 다른 데 가로수 심어놓고 한 거기야 자기들 구에서 관리하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 군에나 구에 직원들 관리하는 내용을 보면 임업직 공무원들이 아주 적을 뿐더러 거기에 손이 미칠만한 정도의 인원이 없습니다.
잘 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특수하게 관리해야 될 중요한 나무들이다 하는 것은 다들 같이 인식하면서 관리적, 실제적 관리에 가서 들어가 보면 그냥 팽개치고 있다. 왜 팽개친다는 이야기를 하느냐 구에 그 관리 제대로 할 수 있는 인원도 없으면서 거기에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면 어떻게 되느냐 편의적으로 뭐 인부 사 가지고 가서 작업하고, 그리고 넘어가고. 과연 그런 시스템대로 해 가지고 되겠느냐 그렇게 해 가지고 바다에 있는, 바닷가에 그 풍광을 잘 아름답게 빛내고 있는 그런 지역의 나무들이 그렇게 제대로 되겠느냐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이것은 엄청난 문제가 온다. 그래서 이것은 특수한 관리를 해야 되겠다.
금정산 통합관리와 같은 형태로 그런 관리의 특성을 우리 시가 아예 용역을 주려고 하면 우리 시가 예산 구청에 내려주지 말고 일정기간 재선충이 괜찮다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기간동안이라도 우리 시가 특수한 관리업체 지정해서 돈을 좀 들이더라도 그것은 특수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평소의 제 생각이 많이 듭니다.
국장님과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부터, 실무과장님부터 한번, 법으로 가능합니까
위원장님께서 저번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가지고 주요한 지역의 나무는 전체적으로 다 살려야 된다 하는 그런 의지가 있고 그래서 범어사라든지 금강공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주요 조경지에 돈을 많이 들여서 투입한 그런 나무가 죽으면 안 될 것이다 해 가지고 그런 데는 일일이 다니면서 전부다 예방주사를 다 놨습니다. 놓고 그 다음에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동백공원에도 저희들이 일일이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마다 예방주사를 다 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안 죽었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황학대 이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가서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아니, 그것은 기장군하고 협의해 가지고, 우리 현장에서 본 거니까 그 원인을 먼저 알고 거기에 처방을 해야 되겠죠 하고, 내 얘기는 해운대 동백섬에 있는 나무, 그리고 이래 넘어 오면 지금 신선대 쪽에, 문서보관창 있는 그 산을 뭐라고 합니까
이기대공원 좀 옆에요.
이기대공원, 그쪽 그런 임야들 관리,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오면 우리 사하에 몰운대 그런 공원, 또 유명한 송도공원.
암남공원요.
암남공원, 이런 큰 틀에, 그야말로 부산을 상징할 수 있고 부산의 관문적, 항만도시 부산의 관문적 역할을 하는 그런, 그 다음에 영도 태종대,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이러한 곳들은 구에다가, 그런 중요한 부분은 구에다가 해서 안 되고 특수하게 관리하는 주체를 우리 녹지사업소 같은 데 줘 가지고 그것 역시 우리 시가 뭔가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으면 좋겠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돈이 좀 더 들더라도.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은 실은 저희들도 재선충방지계 해 봐야 실은 계장 하나 있고 직원 두 명 있습니다. 있는데 시에서 전반적으로 사실 중요한 지역이지만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기로는 실은 인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녹지사업소 같은 데서…
예, 그것을 좀 시키든지, 그 다음에 다른 방법이 있으면 연구를 해 가지고 따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해안가의 주변에 있는 주요 산림에 대해서나 해충방지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한번 협의를 드리고 일단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뜻은 어떻습니까
그 중요한 부분만 우리가, 시가 직접적으로 통합관리하는 방안, 그래야 좀 강도 있는 관심 속에 보존이 잘 안 되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제가 와서 녹지업무를, 녹지공원 업무를 쭉 한번 훑어보니까 사실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녹지업무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방대하고 중요한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구청이나 이런 데 보면 과장도 행정직이 많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공원만 해도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해운대 동백공원, 그 다음에 암남공원 중요한 데 많습니다. 많고 산지도 지금 현재 산불이 한번 나면 산이 황폐화됩니다. 그래서 이 녹지공원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쩐지 지금 인력도 배치가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기도 떨어져 있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떻든 연말에 조직개편이 되면 저도 한번 조직부터, 우선에 사람부터 편성해서 사람부터 조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서 저희들도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녹지사업소와 같이 의논해 가지고 좋은 방안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이 방안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하셔야 안 되겠느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1,000억 정도 들어간 우리 부산, 푸른 부산 가꾸기 위해서 참, 외국 손님들, 외국손님들이 오는데 부산을 새로운 이미지도시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돈을 엄청나게 들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느냐 녹지가 기존의 녹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 요즘 새로 만들어진 녹시율이나 여러 가지의 녹지의 중요성이 인식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기존에 제 이야기는 있는 것도 그렇고, 없는 것을 확충하는데도 1,000억이 들어가는데 정말 해운대 동백섬이 나무가 죽고 그것을 새로이 조성을 한다고 하면 그 시간은 얼마나 걸릴 것이며 그 투자되는 돈은 얼마가 될 것이냐 이런 중요한 인식을 우리가 같이 한다면 기존에 있는 나무의 중요성을 더 깊이 인식해야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을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해서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아름다운 그런 경관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도 심는 것보다 더욱 중요하다. 특히나 그것은 이름 있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후손들에게 물려준 좋은 어떤 의미를 지닌 그런 나무들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좀 더 우리 강조한다면 우리 선대들이 그 숲에 가서 숨쉬고 땀 흘리고 그 땀이 배여 있고 숨결이 그 나무들에 쌓여 있는 그런 참 좋은 문화적 가치 또는 경관적 가치,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는 웰빙시대의 산소의 공급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말 너무나 중요하다 이런 뜻을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특단의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하는 과정에 그런 이름 난 공원을 지정해서 우리 시가 직접 통합시켜 관리하는 그런 방안을 좀 연구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시기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장시간 오늘 하루종일 수고하신 것 같은데 저는 간단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요점만 질문할테니까 답변도 그렇게, 시간관계상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면 예산 2/4분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98억 정도 되어 있고 1/4분기에 조금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특별하게 2/4분기에 이렇게 계획이 많이 수립된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사업들입니까 2/4분기에는.
저희들 사업을 보면 1/4분기는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고 또 착공이 되고 2/4분기에 집중적으로 사업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2/4분기에 비중이 좀 많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계획대로,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2/4분기에 이 예산이 다 집행이 가능합니까
거의 집행이 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있고 주로 수목, 나무 심는 문제는 다른 구조물보다도 빨리 집행이 되기 때문에 2/4분기에 집행이 많이 될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 계획대로 2/4분기 금액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앙공원 쪽에 화장실공사 말이죠. 그것이 지금 충혼탑 화장실 보수보강 공사. 이것도 사업이 조금 지연되는 것 같은데 사실 시민들이 이용하면서 저도 집이 그쪽 서구 관내라서 자주 이 쪽을 오르락내리락 합니다마는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도 조기에 착수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것 저희들이 설계가 지금 4월달까지 되어 있고 착수 5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준공은 11월 되어 있는데 좀 빨리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아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그리로 넘겨준 것 같은데 제가 그 쪽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국에도 한 번 더 사업을 검토를 해 주시고, 금정산 산지 내 불법행위철거반 있지 않습니까 이것 제가 산에 한번씩 가보면 지금까지 제대로 안 되는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저희들 지금 현재 금정산은 지금 평일에는 8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주말에는 5명을 더 투입해서 13명이 순찰을 하고 있는데 시장님도 몇 번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한다고 하는데 표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주말에는 차가 못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차도 지금 올라가고 그 다음에 차 올라가면서 먼지가 나는 그런 사항도 있고, 특히 케이블카, 금정산 케이블카 올라가면 노점상이 많습니다.
많죠.
이 노점상을 저희들 그것을 정비를 계속한다고 했는데 정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이 상당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저도 이렇게 한번씩 올라가보면 닭백숙도 팔고 오리도 팔고 여러 가지 보면 정말 이것 조금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투입되는 것만큼 지금 실효성이 없다는 말이죠
예.
강력하게…
좀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투입되는 만큼 그만큼 결과도, 꼭 이것 한번 저희들도 챙기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이것 한번 챙겨봐 주시고, 그 다음에 산지 통합관련 등산로 이게 우선 예산여건 상 7개 산지 지정해 놓았는데 7개 산지 어느 곳입니까
저희들 지금 현재 금정산이 주가 되어 있습니다. 금정산이 주가 되어 있고 지금 10억 1,5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로 정비를, 범어사에서 금정산에 등산로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만덕에 체육시설정비를, 만덕 상학약수터 정비를, 체육시설 정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국장님! 이 부분에도 사유토지가 많이 있습니까 7개 선정해 놓은 부분.
산에 지금 사유토지가 70% 넘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사업을 하면 동의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동의서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동의서는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동의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사유토지 부분에 아무래도 지주하고 부산시하고 문제점이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유지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어떤 시설물을 요구를 할 때 좀 유리한 쪽을 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추진 중인 공원조성사업에 있어서 자료를 쭉 보니까 호암근린공원이라든지 통일아시아드공원, 몰운대 낙조관광공원 조성, 100만평 문화공원 조성, 이 다 이런 공원조성 사업들이 자료에 보니까 공통점이 뮈냐 하면 공원조성사업비 예산확보에 애로사항이 있다 이것 다 공통점이었습니다.
부산시가 물론 선진부산으로 가기 위해서는 많은 공원도 사실 필요로 하고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런 예산확보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업기간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그 기간 내에 준공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언론에도 저희들 보도되었지만 부산이 녹지사업에 투자가 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 저희들 공원은 왜냐 하면 기준공원면적이 있거든요. 시민 1인당 기준공원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준공원면적에 미달되어 가지고 사업을 해 가지고 공원조성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시민의 생활도 향상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웰빙시대도 접어들었고 해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왜냐 하면 사업을 이렇게 선택해 놓아야 사업비가 확보되기 때문에 일단 사업을 저희들 선택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원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1인 기준면적을 맞추기 위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삶의 질 향상을 하기 위해서…
꼭 맞추기 위해서 한다는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고, 모든 공원조성들이 다 예산확보에 애로사항이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런 여러 가지 공원들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찔끔찔끔 이것 찔끔하고 예산 안 되어 가지고 하다 말고 하다 말고, 이것 뭐 B라는 공원 하다가 말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당장 급한, 당장 그 지역에서도 급하고 부산시를 위해서 하는 이런 공원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래야 만이, 그렇게 해야 될뿐더러 또 공원조성 하는데 있어서 수목선정,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공원뿐만 아니라 가로수도 마찬가지고 후박나무 하나 때문에 작년에 부산시에서 엄청난 예산 낭비를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수목을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더 이상 우리 부산시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정말 신중하게 그 지역에 맞게끔 잘 선택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권칠우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던 부분, 금정산 산지불법행위. 저도 한번씩 갑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죠
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죠. 그래 지금 각 구마다 산불예방감시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5월달까지 운영이 됩니까 그렇다면 사실 저도 이렇게 가보면 아까 앞서 지적이 나왔습니다마는 이런 불법행위들이, 상행위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 낮에 버젓이 하고 있는데, 이런 단속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낮에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인력이 부족해서, 예산이 부족하다가 보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사실 단속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렇다라면 민간대행업체와 예를 들어서 금정구다, 금정산이면 금정구 산불예방감시단 있지 않습니까 감시단하고 합동으로 하면 산불예방도 감시도 되고 이런 불법 상행위 하는 것도 단속도 되고, ‘우리는 이쪽으로 갈테니까 당신들은 저쪽 코스로 가시오.’ 이렇게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부산시 사업이라고 따로 하고 구청 사업이라고 따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원화하는 것보다는 단일화하면 더 효율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데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산지관리팀이라고 올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산지관리팀에서 전담하도록 배치를 했고, 그 부분에 저희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게 사실은 허가가 나갔더라고요. 허가가 나갔는데 허가 나간 지역은 좁지만 자기들 과대하게 면적을 넓혀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올해 산지팀이 되었으니까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더 위험한 것은 가보니까 취사행위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합동으로 같이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실제로 그런 건축물들이 실제 철거는 되고 있습니까 불법 건축물들이. 지금까지 철거…
철거는 한 적이 없는데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노점상들은 단속을 많이 했지만 실제 불법 건축물들은 철거를…
금정구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도 물론 많이 발생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은 당연히 철거되어야 된다고 보고 철저한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두 위원입니다.
국장님! 6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공립수목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토지보상이 우리가 연초에 업무보고를 들을 때 2월 중에 보상업무를 완료하겠다는 그런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오늘 이것 또 집행예산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역시 여기에도 아직까지 어려운 점이 있고 아직 해결이 안 되는 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저희들 작년까지 저희들이 28억을 확보를 해 가지고 보상을 일부 했습니다. 하고, 올해 저희들 예산을 31억 4,100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보상을 하려고, 지금 현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재결이 되면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그렇게 되면 남는 돈이 18억 남습니다. 남으면 올해 토목공사를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보상이 되고 나면 바로 1차 토목공사 기반시설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쯤 완료가 되겠습니까 보상업무가.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도 완료연도를, 이 공립수목원 완료연도는 2009년까지 저희들…
지금 중앙토지위원회 수용재결 되었죠
지금 되어서 내려올 것입니다.
아직 언제쯤 내려온다는 기약도 없습니까
4월말쯤 내려오는 것으로 저희들 중앙에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상반기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결이 되겠네. 그죠
발주를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재 발굴조사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2억 5,400만원을 가지고 문화재 발굴을 지금…
아니 문화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이 문화재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은 우리 녹지공원과장이 한번…
공원과장님 답변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녹지공원과장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발굴조사 면적은 전체 4만 5,000㎡입니다.
4만 5,000㎡
예, 그래서 그것은 지표조사는 현재 그것을 문화재 발굴조사를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땅을 먼저 사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토지수용이 안 되었다든지 남의 땅을 그냥 뒤빌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토지 수용재결 중에 있는 토지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게 토지수용 재결이 되고 공탁을 마치고 나면 바로 문화재 발굴조사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용재결 된 토지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을 것이고 지금 현재 그 외에 보상이 체결이 안 된 것은 없죠
일단 현재 보상이 안 된 것 그 부분 때문에 문화재 발굴조사를 못하고 있는데 그것만 되면 다 할 것입니다.
토지보상하고 연계가 있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목표연도가 2010년이죠 그죠 그렇죠
2009년으로 현재 목표는 잡고 있습니다.
장기간 사업이 목표연도로 두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공립수목원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일 우선 선결문제는 예산확보입니다마는 예산확보만 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복된 이야기가 됩니다마는 녹화사업장 사후관리 관계. 과장님! 선 김에 잠깐 물어 보겠습니다.
5페이지가 됩니다. 즉 말해서 녹지사업소 예산 배정이 6억, 강서구에 4억. 이 부분은 역할분담에 대한 부분으로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아까 전에 답변 중에 강서구에 공항로 같은 경우는 녹지사업소에서, 시에서 관리를 한다고 이렇게…
공항로 중에서 제방하고 그쪽은 강서구청에서 하고 공항분리대 새로 만들은 것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한해서만 녹지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치구에서 4억이라는 예산을 받아 가지고 일은 약 6억 이상의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상당히 지역적으로 자치단체, 기초단체에서, 지역에서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녹지관리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더 많은 지원 내지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조직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과장께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제가 당부의 말씀과 질의를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의 답변 중에 녹지부분은 전문성을 기하고 워낙 방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력, 조직부분에 대해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솔직히 제가 알고 있는 자치구에 방대한 녹지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이라든가 전문인력이 모자라서 상당히 지금 현재 본 사업에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연말에 그랬는데 적어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현재 모 기초단체에서는 방대한 녹지업무에도 불구하고 계장 책상 위에 몇 명 앉아서 방대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녹지부분에 행정적으로 전문성에 대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을 제가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다음에 인력 구조개편을 하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0만평 시민공원 부분. 100만평 문화공원 조성이죠
예.
이것 결과적으로 사단법인 문화공원시민협의회입니까 여기에서 주관을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예산편성을 보니까 총 사업비가 이것이 90억입니까 90억 맞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매년 지금 현재 7억 5,000을 보조하는 성격으로 지금 예산편성이 되어 있죠
올해 7억 5,000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 예산편성 성격이 매년 이것이 시민협의회의 사업비에 우리 시가 보조하는 것으로 그렇게 성격으로 보면 됩니까
아니, 저희들 이렇습니다. 기부하는 2만 5,554㎡를 갖다가 자기네들 기부를 하고 4만 9,800㎡ 중에서 기부를 2만 5,554㎡를 하고 우리 시에다가 2만 2,621㎡를 매입을 하라고 해 가지고 그 매입비용으로 7억 5,000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시민, 100만평시민협의회하고 우리 담당과장이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 가지고 매입 요구한, 시민협의회에서 하는, 매입요구하는 2만 2,621㎡ 이것을 저희들은 안 하고 남은 땅 안 있습니까 다른 남은 땅을 매입을 하도록 일단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냐 하면 자기들이 시민협의회에서 가지고 있는 땅 이것은 어차피 나중에 올라도 우리가 살 수 있는, 용이하기 때문에 일단 다른 토지를 사면 그만큼 오르는 가격 우리가 세이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땅을 사도록 그렇게 아마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목표연도가 몇 년도입니까 언제입니까
이 사업, 100만평이니까 이 사업목표는…
녹지공원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100만평 문화공원 하면 둔치도 하고 서낙동강 전체를 아울러서 시민단체에서는 100만평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장기적으로 하려고 하면 그것은 엄청난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것은 언제까지 한다고 하는 기간을 못을 박을 수가 없고 그것 말고 그 안에 5만㎡를 공원으로 지정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5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9년까지 마칠 계획으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5만㎡를 결과적으로 시 내지 시민단체에서 매입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입을 해야 하는 연도가 2009년입니까 완료 연도가
올해 매입하고 우리 계획은 내년 정도 매입을 다하고 후 내년 정도에는 조성을 다하고 싶은 것이 우리 시의 의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자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시민협의회에서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에게 기부를 받아서 그 재원으로 해서 매입을 하는 내용이 아닙니까 이 내용이.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5만㎡ 중에서 약 3분의 2정도는 자기들 땅이고 그 외의 나머지 땅은 우리 시에서 다 사야 됩니다.
자기들 땅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들 재원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모금한 돈입니다.
모금한 돈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왜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약 5만㎡죠 그죠
예.
5만㎡가 시민기부금으로 충당을 해서, 우리 시에서도 물론 도움을 주겠지만 토지 소유자들의 지역에서 이것이 정확한 어떤 재원의 확보방안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공원, 이미 결정고시 되었죠 공원으로서.
예.
그래서 이것도 아까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장기, 혹시 행여나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장기미집행 시설로 장기간 문제가 될 수가 있다고 해서 많은 걱정이 있다는 이야기를 아울러 드립니다.
그것은 하여튼 예산사정이 어렵지만 하여튼 시에서 최대한 예산확보를 빨리 해 가지고 빨리 조성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집행사항 총괄 보면 단위사업별 집행사항 항목순서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작성된 것입니까 과별 직제 순으로.
저희들 조직상 과별 직제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 회기 때 다른 국에서 할 때 이게 오락가락 했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한 바가 있는데 2/4분기, 3/4분기에서도 이 순서를 지켜가면서 변동이 있을 경우에 변동내역과 사유를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연초 업무보고한 자료 있지 않습니까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과 금액이 차이가 나는 부분 몇 가지가 있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4번 녹화사업장 사후관리는 연초에는 14억원으로 보고를 했다가 이번에는 11억원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녹지공원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녹화사업장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과목이 보면 두 가지 과목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공원관리에 3억, 그 다음에 녹화사업장 관리 11억, 이렇게 해 가지고 14억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목이 녹화사업장이라서 그래서 11억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정산 산지 내 불법행위 철거반 2억 2,000에서 2억 8,500으로 6,500만원 늘은 것으로 나오는데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12번, 금정산 산지 내 불법행위 철거반 운영.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12번 6,500만원 증액된 부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연초 업무보고 하고 차이 나는 중요한 부분이 8번 통일아시아드공원 조성 관련해서 연초 업무보고에는 뭐라고 보고를 했느냐 하면 06년, 작년 3월에서 6월까지 미보상 토지보상을 24억은 완료를 했다고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 통일아시아드공원 항목에 보면 이 때까지, 2006년도까지 집행액이 13억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2/4분기에 24억은 지출계획으로 잡혀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보고가 되었습니까
2005년 보고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일단 예산이 13억이기 때문에 13억만 보상이 완료되었다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계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올해 연초 업무보고 34페이지인데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보고에서 이게 올해 1월달에 보고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작년 3월에서 6월까지 미보상 토지보상을 24억을 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성우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24억을 보상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인데 그게 잘못 되었습니다.
아니, 하겠다는 계획이면 2006년 3월에서 6월까지가 안 되죠.
그게 향후계획인데 2006년이 아니고 2007년을 2006년으로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고서 작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립수목원 있지 않습니까 7페이지, 여기 보면 예산집행상황 3번 보면 2007년도 예산현액은 31억 4,100만원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2007년 확보된 예산은 27억 5,4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예산현액과 확보된 예산의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 그게 아마 사고이월 된 그 예산 포함해서 아마 삼십…
예산현액에 사고이월 분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 바랍니다.
김청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룡 위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해서 지금 이 내용에 보니까 2007년도 2월 5일날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앞전에 우리 도시관리계획 용역업체가 어디였습니까
우리 과장님 자진해서 나오시네요.
마찬가지 세일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게 업체가 어떻게, 왜 똑같이 했죠 계속.
입찰을 봤습니다. 공개입찰을 봐 가지고 가 가지고…
업체가 몇 군데 입찰을 봤습니까
그것은 회계과에서 했기 때문에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많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했는데 세일기술이 낙찰을 받았다.
예, 가격문제로…
이게 저가입찰입니까, 뭡니까 이게.
저가는 아니고요. 2억에서 1억 7,600이니까 저가는 아니고요. 왜 그렇느냐 하면 이게 보면, 사실 보면 이 용역비는 한 5~6억 들거든요. 다른 용역…
그런데 왜 용역이 이렇게 금액이 많이 드는데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세일기술에서 이렇게 1억 7,000 이렇게 손해 보는 가격으로 입찰을 봤을까요
세일 하는 게 기초자료가 안 있습니까 먼저 했기 때문에 자연녹지부분에 토지적성평가 하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기득권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예산절감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그러면 계속해서 세일기술 하겠네요 앞으로도.
5년마다 수립하기 때문에 또 다음 되면…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텐데. 그러면 외견상은 입찰이고 공정경쟁이 될 수 있겠지만 내용적으로는 불공정 입찰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금액 자체가 거의 2억…
아니 그러니까…
넘도록 가는 업체가 거의 없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노하우가, 그것 자체를 갖다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공정경쟁에 있어서 어드벤테이지가 내부적으로 유보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다소간 있다고 보는데요.
저희들 시 입장은 안 있습니까 입장은…
좋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입찰관련 자료들, 입찰 참여한 업체들, 그 다음에 입찰에 대한 기준들 이런 부분들을 자료를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착수를 하셨는데 용역착수를 하게 되면 앞으로 그러면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시의 어떤 용역방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해졌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아직 그것은 안 정해졌습니다.
그냥 계약만 했습니까
계획은 되어 있고요. 지금 앞으로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각 구청에 기초자료를 조사할 겁니다. 구청 그 다음에 옛날에 김 위원 안 있습니까 해 가지고 용역업체에 넘겨줄 그런 아직 결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 이게 지금 10년을 목표로 하는 것이죠
2015년입니다.
15년 목표인데 우리가…
저번에 한 것은 2010년 목표로 끝났고요. 지금 목표연도가 2015년도로.
그러니까 목표연도는 2015년도인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2010년도에 할 것 아닙니까 그죠
2009년도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용역기간이 2007년, 2008년 2년이다. 그죠
예, 2년입니다.
들어가시고요.
예.
지금 우리 여기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는데, 아까 김유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소나무재선충 관련해서 예산집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녹지공원과장님께서 일선 구․군에서 적절하게 예산집행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 저번에 업무, 예산을 심의할 때 반드시 해당 구․군에서 재선충 방재 관련한 예산집행에 대한 목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비를 하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냥 우리가 어디 어디 놨다 이렇게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일선 구청에서 예산 재배정을 받은 사업체에서 어디 어디 어느 지역에 어떤 어떤 수종에다가 어디 위치까지 해 가지고 이런 것을 다 관리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그것은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기장군이라든지 해운대구의 예를 들자면 전체 지역이 많기 때문에 반여동 지구, 그 다음에 재송동 지구, 그 다음에 어느 지구 해 가지고 구역별로 정해서, 구역별로 정해 가지고 거기에 한 구역에 나무가 몇 그루다. 재선충이 몇 그루 발생했다. 그러면 몇 그루 발생한 그 부분에 대해서 입찰을 보여 가지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하고, 또 실행하는 단계에서 혹시 줄었다든지 혹시 늘었다든지 하면 설계변경을 통해서 적절하게 맞추어 가면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구청에서는 확인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일단은 구청에서 가령 재송동 지구에 1만본을 빼도록 당초에 설계를 해 가지고 발주를 했는데 실제로 시행하다 보면 조금 늘어날 수도 있고 조금 줄어들을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확인을 해 가지고 늘어난 부분을…
그것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것은 일일이 확인을 다합니다. 그 나무에다가…
확인을 그러니까 일선 구청에서 확인에 관련된 서류가 있습니까
그것은 자기 지역별로 나무에다가 전부다…
내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자료요구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
자료는 있을 겁니다. 하여튼, 어떻든 본수는 다 확인이 다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말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했을 겁니다.” 이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지금 시비․국비 합쳐 가지고 거의 예산이 100억이나 가까이 재선충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들 각 구청에다가 예산 재배정해 주면서 이 예산 어떻게 썼는지 시 감독, 도시계획국에서도 감시․감독할 의무도 있지만 또 그러면 일선 구청에서 자기들이 감시․감독했던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도시계획국에서 확인을 해야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있을 겁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서 되겠습니까
몇 본을 했다 하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는 나중에…
몇 본 했다 이게 아니고, 몇 본 했다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다 몇 본,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시계획, 도항에서 예를 들어서 해당지역에, 우리 저번에도 일정에 한번 넣으려고 그랬는데 일정에 우리가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장군에 어느 지역에다가 했으면 주사 맞은 데 나무가 괜찮느냐 안 괜찮느냐 확인해 볼 수 있다 얘기예요.
예, 그래 그 부분은, 그 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느 지역에 가령 나무를 얼마를 벴다. 그 다음에 또 얼마를 파쇄를 했다. 또 아까 김유환 위원님께서 나무를 다 베어버리더라 하는 개벌이라는 것도 있다. 그런 개벌이라든지 그 지역별로 개소가 다 있습니다. 그 자료는 지금이라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금 소나무재선충 관련해 가지고 일선 구청에서 재선충 방재 실행한,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자료를 기본적으로 만들어 주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그 자료를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기본적으로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게끔 도표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뭐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어떻게 하는지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게 그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백만평 문화공원 조성 이것 내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전체 5만㎡인데 2만 5,554㎡는 협의회에서 기부를 받고 나머지 2만 2,261㎡는 우리가 보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 실질적으로 여기 땅값이 얼마나 갑니까 한번 보셨어요
땅값은 자기네들이 기부금을 모집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얼마 주고 사 가지고 얼마 있고 하는 그런 자료는 저희들이 받지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일단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3배 정도 올랐답니다.
아니 그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보상금이 자기들 기부한 땅이 20억 정도 상당되고 지금 자기들이 추가로 보상을 받아야 될 금액은 18억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주려고 하면 조사했을 것 아닙니까
실제로 하려면 우리가 감정평가에 의해서 일단 해야죠. 자기네들이 산 값에 의해서 우리가 값을 주는 것은 아니고…
값을 평가한 자료가 있습니까
감정평가를 하려고 현재 준비 중에 있는데 평방미터당 현재 7만 5,000원 정도 기준 잡고 있습니다.
나눠보니까 그렇네요. 보니까. 내가 나눠봤어요. 직접.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게 감정평가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지금 공시지가 표준지가라는…
공시지가는 평방미터당 3만원 정도인데 현재 우리가 감정평가하면 공시지가보다 배 이상 정도 되기 때문에 7만 5,000을 잡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가 거기 둔치도 현장에 한번 가 보셨어요
저는 직접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그래 이것 만든 지가 언제인데 과장님이 한번도 안 가보셨어요
그래서 저도 간다, 간다 하는데 업무가 너무 바빠 가지고 아직 못 가고 있습니다.
거기가 완전히 너무 외져 가지고, 이것 지금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평당 그러면 이십 몇 만원 치이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 가지고 기부금액 한 금액 다 플러스 해도 실질적으로 기부 20억 했다지만 이것은 말뿐인 20억이고 다해 가지고 보상액 18억 안에 해도 지가 손해 보는 경우가 생길 건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할래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든 저희들이 땅을 살 때 그렇게 비싸게 주지는 않을 겁니다. 않는데 아까 평방미터당 7만 5,000원 하는 것은 그 주변시가가 그 정도 한다 하는 이야기를 현재 듣고 있습니다.
아직 가정평가 안 하셨어요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일단 공시지가는 3만원이죠
3만원, 예.
이런 사업들도 사실은 참 공사비가 40억이나 들어가고 우리가 지금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지난 4대 때 해 주기는 해 줬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지금 참 우려스럽습니다. 추가적으로 계속 공사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공원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는 적절하거나 또 대의명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공원들을 만들어 가지고 얼마나 이용하게 될지 하는 부분들은 참 의심스러운데 일단 그 공시지가 부분도 이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지금 금액으로 맞추지 마시고 적절하게 우리가 정확하게 감정평가를 해서 시 예산이 더 많이 안 나가도록 그렇게 하세요. 이것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묻다가 보니까 오늘 공원녹지과장님한테만 이게 답변이 됐네요. 지금 일단 국장님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답변 꺼 주세요.
금정산 산지 내 불법행위 철거반 운영인데 이게 지금 계약을 3월달에 지금 할 것으로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이게 1월, 2월달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 계약된 것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면 계약기간 이내라서 계속 철거반 운영은 되어 왔었다는 얘기죠
예.
실질적으로 이 예산편성할 때 상당히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많이 하셨는데 이런 예산들에 대해서 아까 답변도 해도 해도 표가 안 난다. 표시가 안 나니까 애로사항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물론 우리 국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이런 부분들 잘 세부적으로 모르시겠습니다만 이런 불법행위 철거반 운영에 있어 가지고 이게 전액 시비로 직접 우리가 관리하는 예산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조금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 예산 들여서 효과가 있구나 하는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벌써 이 부분 가지고 위원님들이 세 분이나 질문하셨네요
그래서 시에서 우리 산지관리팀이 만들어져 가지고 시에서 직접 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산지관리팀이 됐으니까 산지관리팀에서 직접 하면서 매주 지금 현재 산지관리팀이 매주 일요일날 나갑니다. 휴일날 나가 가지고 직접 지휘 감독을 하고 하는데 하여튼 올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세월이 너무 많이 흘러 가지고 이게 뭐 단속한다, 한다 해 가지고 세월이 너무 많이 흘렀더라고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게 벌써 2년째거든요. 이게. 시에서 돈은 들이고 사실은 단속하는 것이 365일 단속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 보면 용역계약만 하고 제대로 안 챙길 경우에는 그냥 예산 낭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성격이 늘상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관리하는 것도 어렵고, 관리하는 사람들도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고 하기 때문에, 또 그렇지만 중요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각별이 신경을 좀 쓰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나 더 드리면요.
항공사진촬영 용역사업 지금 2억 2,000만원인데 앞에 보니까 항공사진촬영 용역사업이 총 사업비가 27억 7,400으로 되어 있고, 이게 단일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은 그린벨트 업무라든가 이런 행정업무 때문에 매년 2회 정도는 촬영을 또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그 시한을 평균 6개월을 잡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왜냐 하면 GB 훼손도 많고 그 다음에 토지형질변경 등 상당히…
아니 그것은 제가 알겠는데, 그것은 알고 있는데, 지적과장님!
예.
소관이시죠
예.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적과장 안병일입니다.
항공사진 측량은 그야말로 공중에서 지상물에 대해서 촬영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매년 1년에 2억 2,000씩 예산을 세워서 1년에 두 번하고,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실시함으로써 그 사진을 편집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상반기 같으면 6~7월 되면 나오고, 그리고 하반기 같으면 12월 되면 편집이 되어 나옵니다. 그 사진 편집된 부분을…
과장님! 지금 제가 우리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셔 가지고 일부러 끊고 과장님 나오시라고 했는데, 제가 물어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제가 어떻게 물어봤느냐 하면 예산이 2억 2,000만원인데 앞에 예산총괄 예산집행상황을 보니까 이게 총 사업비가 27억 7,400으로 되어 있고 올해 예산이 편성이 22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계속사업으로 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내가 물어봤는데 왜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예, 그 부분은 1972년부터 연 2회씩 해 가지고 30회 실시한 총 누계입니다. 누계금액으로서 된 금액입니다.
아니 그래 누계금액이면 이게 지금 우리 예산이라는 것이 성격이 같은 성격이라 하더라도 예산이 해마다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어떤 공원조성사업 같이 이렇게 연속되는 사업이면 모르겠지만 사진 찍고 나면 돈 주고 나면 그것으로 끝이고 또 시작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이것 왜 이렇게 계속사업비로 계상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표시를. 그것을 물어보잖아요. 내가. 업체가 안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뭡니까 이게.
누계로 되어, 누계사항을 갖다가 하다보니까 누계낸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누계를 뭐 하러 냅니까 이것은. 우리가 예산누계를 갖다가. 그러면 사업녹화예산…
예, 이것은 계속사업이 아니고 단위사업인데 계속사업형태로 표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왜 이렇게 표시를 해요 항공사진 촬영하는 것 업체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저희들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 경쟁입찰로, 공개경쟁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보니까 우리 저번에 도시관리계획 전체 참고할 사진들을 보니까 어떤 것은 컬러고 어떤 것은 흑백이고, 뭐 이렇더라고. 이게. 그리고 어떤 것은 시간이 근자의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옛날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사실 도시계획국에서 쓰는 사진들을 보니까 이게 중구난방이더라고. 이게.
그게 그렇게 되기 마련입니다. 과거에 촬영된 것은 흑백으로 촬영되고, 최근에는 컬러고 촬영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보니까 4,000매 전액 흑백이네요 4,000매 흑백 되어있네.
쭉 흑백을 나오다가 2004년도에 예산 확보가 되어 가지고 컬러로 한번 찍은 사실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흑백은 과거에 찍은 것이고 컬러는 근간에 찍은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2007년도 사업을 보니까 흑백으로 4,000매를 찍겠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그것은 컬러로 찍으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최근에도 흑백으로 찍고 있습니다. 컬러로 찍은 것은 2004년도에…
돈이 많이 들고 적고 간에, 예를 들어서 그 사진을 보고 정확하게 불법건축물 판독하거나 이런 데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돈이 조금 더 들어도 컬러로 당연히 해야지 왜 이렇게 흑백으로 해요. 이것을. 도시계획국에서 요구를 해서라도 컬러로 찍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잠깐만요. 과장님 잘 모르시니까 계장님 답변 한번해 보세요.
항공측량담당입니다.
당초 72년 6월부터 연2회 흑백만 찍어왔거든요. 처음에는 무허가건물 단속용으로 찍어왔는데 최근에는 각종 행정자료용으로 항공사진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흑백보다는 컬러로 보는 게 아무래도 시각적으로나 판독하기도 좋고 이래서, 워낙 예산이 3,000만원 더 듭니다. 그러면 연2회 하면 6,000만원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당시 2004년도에 한번 컬러로 한번 찍어보자 그래서 예산을 더 요구해 가지고 찍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여태까지 흑백으로 찍어 왔습니다. 2004년도에 한번 컬러고 찍어봤고요. 앞으로 예산이 더 들더라도 컬러로 찍도록 한번 예산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많이 쓰는 부서가 도시계획국 맞죠 항공사진.
예, GB 관련이라든가 각종…
그죠 다른 예산, 6,000만원 같으면 충분하게 예를 들어서 반영을 해 가지고 업무효율도 높이고 활용도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해야지 당연히, 왜 이것을 갖다가 돈 6,000만원 때문에 흑백으로 찍어요
예, 내년부터는 컬러로 찍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아까 제가 질의 도중에 자료요구한 자료들 잊어버리지 마시고 제출해 주시고, 빨리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소나무재선충 관련해서는 국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바랍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항공촬영한 올 사업비가 2억 2,00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즉 인쇄비하고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아니면 촬영비만입니까
사진촬영을 해 가지고 납품하는, 납품까지 다하는…
다, 현상까지 다되어 가지고 하는 것이 그 금액이죠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동백공원 조성 있죠 11페이지 되겠습니다.
대체시설 건립공사 추진 2007년 4월 중으로 완공하겠다고 했는데 시민단체하고 해운대지역의 구민들하고 상당히 반대를 많이 했다 아닙니까 그죠
저희들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지금은 정리가 다 됐습니까
예, 지금 4월달에 다 마칩니다.
여러 단체들도 다 수긍을 했습니까
예, 다 설명을 드려 가지고 이해를 했습니다.
다 됐습니까 그러면 정리가 잘 됐다니까 천만다행입니다.
하나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녹지관리에 대해 가지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녹지관리에 대해서 아까 명지산업단지에는 시에서 직접 관리한다고 했습니까
명지하고 신호․녹산산업단지는 강서구에 돈을 줘 가지고 강서구에서 관리를 합니다.
지금 강서구에 주는 금액은 정확하게 지금은 알 수가 없죠
지금 아까 이 자료에 있는 4억하고 그 다음에 예산과목이 다릅니다만 공원관리 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3억 해 가지고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산시에서 녹지뿐만 아니고 도로하고 다 포함되겠습니다. 지금 정관에 있는 국가산업단지에 들어가는 모든 것은 국가비용으로 하고 있죠
정관은 지금 현재 조성 중에…
아니, 조성 중에 있어도 국가산업단지는, 국가가 지정한 산업단지는 거기에 대한 시설물이라든지 녹지관리를 전부다 국가에서 관리를 해 가지고 국가에서 돈을 지원을 한다 이 말씀입니다. 아닙니까 그것도.
그것은 조성할 때는 국가라든지 돈을 들여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조성이 완료되고 나면 기장군청이면 기장군청에 인수인계를 하거든요. 인계를 하면 원칙적으로는 기장군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기장군에서 관리하는데 관리하는 관리비용을 국가에서 낼 것 아닙니까
관리비용은 국가에서 안 냅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합니다.
아닐 건데요. 그것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 주세요.
지금 관리비를 따로 일부 조금 지원하는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아니 그런데 국가산업단지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가산업단지는, 시설내용은 국가가 한 산업단지는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것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령에 보면.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질의를 하느냐 하면 즉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센텀산업단지 있다 아닙니까 센텀.
예.
우리 해운대 같은 경우에. 그죠
그러면 앞으로 부산시에서 산업단지 조성을 부산시에서 하고 결국 관리권은 나중에 뒤에 가면 구․군으로 위임해 줘버리고 말아버린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단지 내에 있는 것은 결국 녹지관리부분에 대해서도 구․군에서 관리 다 해 집니까 못 한다 아닙니까 그 돈으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서 같은 데는 단지가 워낙 크고 그 다음 거기에 일정기간은 수익이 안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관리비를 주는데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면 세금이라든지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에서 지원하는 비용을 조금만 줄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정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조성은 조성예산으로 하고 나중에 인계할 때 부분적으로 관리비 일부는 지원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자치단체에서 인계를 받아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그게 제일 지방기초단체에서 제일 문제가 산업단지 부분 쪽에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집니다. 조성 이후에 단지를 관리하면서, 예를 들어서 녹지도 포함되기 때문에 합니다. 여러 가지 전체적인 면이기 때문에. 기초단체에서 단지해 가지고 조성 이후에 다 받아 가지고 관리를 못 한다 이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한 녹지부분이라도 앞으로 시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청룡 위원님 질의 중에 조금 더 확인해 보고 싶은 게 있어서 몇 가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관리계획 입찰과 관련해 가지고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어떤 평가라든지 한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줄일 수 있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애초에 용역계약을 할 때 용역과정에서 필요한 시험이나 평가들은 같이 용역의 결과로 제출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렇게, 설계는 그렇게 합니다. 해 놓고 금액 자체를 갖다가…
그래 가지고 같이 제출될 경우에는 그게 그 업체의 이점이 될 수 없는 것인데. 시에 그 결과, 중간에 했던 영향평가들이라든지 같이 제출될 경우에, 이후에 다른 입찰, 새로운 입찰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그 결과들을 같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이렇습니다. 부산시 전체의 도시관리계획 같으면 면적 대비해 가지고 요율을 곱하거든요. 곱하면 예를 들어서 10억이 나온다. 그러면 저희들 같으면, 부산시 같으면 2004년도에 기이 한번 용역을 마친 자료가 있거든요. 어느 A업체에서 하다 B업체 가더라도 그 자료를 갖다 우리가 받아주면 되니까 그 용역비를 까버린다고요. 기초조사비 같은 것을 까니까 10억이 2억밖에 안 됐다 말입니다. 2억을 확보해 가지고 입찰을 붙이니까 다행히 옛날에 하던 업체가 돼서 다행스럽다. 오히려. 그런 얘기입니다. A업체 하던 것을 B업체 하면…
나중에 따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재선충 관련해서 지금 부산시내 가로수는 가로수별로 번호를 매기고 있습니까 관리번호가 부여되어 있습니까
예, 가로수별로 자치구에서 관리를 잘 하도록 해 가지고 관리번호를 부여를 해 갖고 그래 갖고 관리를 하라고 전에 지시를 한 적은 있는데 실은 관리번호를 붙여놔도 별 특별한 효율성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즈음은 관리번호 어디 어디 해 가지고 딱 정확하게 챙기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관리번호는 부여는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재선충 관련해서도 하나 하나의 나무에 대한 번호를 못 매긴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 도시계획국 내의 사업에 항공사진도 있죠, 그 다음에 올해 GPS 구입하는 것도 있죠. 이런 좌표나 이런 과학적인 디지털 정보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관리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녹지공원과장님만 고민하지 마시고 지적과장님이나 같이 의논을 해서 어느 지역에 가서 이렇게 좌표를 딱 펼쳐 보고 현재 좌표가 위도상 어느 지점인데 이 지점에는 현재 주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내지는 감염목, 의심목 벌채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라는 그런 정도의, 확인될 수 있어야 되거든요. GPS를 우리가 새로 구입하는 것도 이럴 때 같이 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지적과하고 일단 협의를 해 가지고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항공사진 있지 않습니까
항공사진은 비행기에서 촬영하는 것이죠
예.
이것을 지금 위성들이 상당히 발달하고 있는데 위성사진으로 대체한다거나 이런 부분들 검토해 본 내용은 혹시 있습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냥.
예, 지적과장 안병일입니다.
항공사진측량하고 GPS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아니오. GPS 이야기가 아니고 위성사진…
위성사진이, GPS 관측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위성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안 하셨는데 답변하기는 좀 뭣 하지만 GPS 저희들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 이 부분이 GPS가 위성에 의해서 측량이 되는 부분…
과장님 죄송합니다마는 GPS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안 해 주셔도 되고, 요즘 구글이라든지 이렇게 통신사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유료, 상업화할 때 아주 구체적인 사진까지 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 나중에 검토해 보시고 혹시 검토한 내용이 있으시면 따로 제출해 주시고 이후에 검토할 계획이 있으시면 그것도 나중에 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오래 되었는데 간단하게, 자료 요구도 하나 하고.
우리 아까 100만평 시민문화공원 이 부분에 시하고 시민협의회하고 협약한 것 있죠
과장님!
예, 협약을 했습니다.
그것 하나 자료로, 구체적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하나 확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두 분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항공사진 촬영부분. 아까 과장께서 답변할 때 2004년도에 컬러로 한번 했다가 지금은 흑백으로 하고 있다 이런 요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렇죠
예.
컬러에서 지금 흑백으로 다시, 흑백으로 조정된 것은 순수 예산관계에 국한된 것입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예산 가지고 지금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중앙정부,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항공촬영을 해 가지고 컴퓨터로 해 가지고 하는 그런 기계가 있습니다. 우리 도입해야 되는데 도입 아직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하고 아까 말씀하신 GPS 관계하고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니, 도입 안 한 것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데 어쨌든 원인이 결과적으로 예산상의 사정으로 인해서 컬러로 하다가 다시 흑백으로 바꾸었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내용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죠
예.
과장께서 컬러하고 이것하고, 흑백하고 업무적으로 그 동안 있었던 문제점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 이 항공촬영의 목적이 GB관리라든가 행정자료를 만드는데 목적으로 봤을 때 그 업무와 관련해서 흑백과 컬러의 문제점을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흑백하고 컬러하고 차이는 저희들 시각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 그게 1차적인 그것이고.
시각적으로
예, 그리고 내용적으로는 오히려 흑백이 구분이 쉽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볼 적에, 누가, 시민이 볼 적에도 컬러로 했을 경우에는 아주 이렇게 눈에 보기 좋으니까 그게 빨리 구분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사항이고, 사진 전문적인 기술자에 물으면 흑백이 오히려 더 구분하기 쉽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다시 확인을 하는 것이에요. 지금. 업무적으로 구분하는데 흑백이 낫다고 이야기를 아까 하셨는데 행여나 우리 동료위원께서 이것을 양질의 행정자료를 만들거나 또 정확한 판독을 위해서 결과적으로 예산이 들더라도 컬러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우리 두 위원님의 이야기 같은데 과장님 답변 속에서 보면 판독이 오히려 흑백이 낫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GB관리를 하면서, 우리 지적과의 업무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자치구에서 GB관리와, 단속과 관련해서 판독의뢰를 하죠
예, 판독의뢰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판독의뢰를 할 때 본 위원이 사진을 대조를 해 봤어요. 해 봤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GB관리를 하는데 GB관리의 대상업무가 간단한 것입니다. 즉 말해서 GB지정 이전부터 이 건물이 있었느냐. 과태료 처분시절 이전부터 이 건물이 존재했느냐 이런 예가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 흑백으로 사진을 보니까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을 차라리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컬러로 촬영을 하고 했다면 정확한 판독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그 판독이 안 되어 가지고 과거부터 건물이 존재가 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래 그런 어떤 불리한 점도 있는데 적어도 이 이야기, 이 자리에서 판단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 아주 심사숙고를 해서 결과적으로 양질의 어떤 행정자료와 정확한 판독을 위해서 예산이 더 들더라도 정확한 어떤 내용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시간관계상, 많이 오래 되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청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직 용역계약서 작성중이고 아직 계약 안 했죠, 국장님.
지금 설계를 거의…
아직 발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발주를 이게 지금 흑백으로 되어 있는데 6,000만원 추경에 반영하더라도 컬러로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답변 시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앞서 심사한 의견청취안 두 건에 대한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회의중지)
(17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위원회 의견을 마련하였으므로 그 내용에 대해 김선길 위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길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길 위원입니다.
정회 중 도시관리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마련한 의견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은 북구 등 5개 구․군 일원 개발제한구역을 우선해제한 취락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공공용지로 편입되는 면적으로 인해 변경되는 사항을 추가해제 하는 것이므로 공공시설용지에 편입되어 상대적으로 우선해제 이익을 상실하는 토지소유자와 1971년 12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35년간 재산권 행사를 제한당하는 등 피해를 입어온 지역주민에게 추가해제의 이익이 환원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재검토해 줄 것 등 8개 항의 의견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의견내용은 나누어 드린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안(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국역,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서
(도시항만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은 시측의 원안대로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안에 대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김선길 위원님으로부터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선길 위원이 동의한 의견제시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견제시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 중에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북구, 해운대구, 금정구, 강서구, 기장군 일원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장군 기장읍 대변리 274-6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노홍대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9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최낙민
○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국장 노홍대
도시계획과장 김창목
녹지공원과장 안홍준
산지관리팀장 장일룡
지 적 과 장 안병일
항공측량담당 박진근
〈해운대구〉
건축과장 이재석
〈금정구〉
도시국장 김영기
〈강서구〉
도시국장 정성호
〈기장군〉
건설과장 임삼택
○ 속기공무원
김미정 김호용

동일회기회의록

제 16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67 회 제 3 차 부산북항재개발특별위원회 2007-04-13
2 5 대 제 167 회 제 3 차 본회의 2007-03-30
3 5 대 제 167 회 제 2 차 본회의 2007-03-28
4 5 대 제 16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3-27
5 5 대 제 167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7-03-27
6 5 대 제 16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3-27
7 5 대 제 167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3-26
8 5 대 제 167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3-26
9 5 대 제 16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03-29
10 5 대 제 167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7-03-26
11 5 대 제 16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3-26
12 5 대 제 167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3-23
13 5 대 제 16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3-23
14 5 대 제 167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3-22
15 5 대 제 16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7-03-21
16 5 대 제 167 회 제 1 차 본회의 2007-03-21
17 5 대 제 167 회 개회식 본회의 2007-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