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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제17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8년 5월 21일 (수) 14시
  •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제180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2.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제척사항 관련 공청회 개최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4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새로 부임하신 최익두 사무처장님께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1 ○ 신임간부 인사
(14시 05분)
저는 이 의회하고 오면서도 아주 깊은 인연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가 초대, 2대 의회기간 동안에 부산시의회의 전문위원 세 곳과 그 다음에 의사담당관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초대의회의 여러 가지 일들, 위원회 조직부터 시작해서 모든 의사진행 규칙까지 제 손으로 문맥을 작성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참 낯설지 않은 곳에 돌아왔고 또 제 개인적으로는 연어가 나중에 알을 낳기 위해서 회귀하듯이 그렇게 돌아온 느낌을 느낍니다.
좌우튼 저희 의회사무처는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하듯이 우리 의원님들이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뒤에서 적극적으로 보좌하고 지원하는데 모든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함이 있으면 항상 지도해 주시고 저희들이 잘 보좌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의회에 근무하게 된 것을 저 자신으로는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논의될 안건은 제180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제척사항 관련 공청회 개최의 건 등 2건이 되겠습니다.
2 1. 제180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4시 06분)
본 안건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80회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기는 2008년 6월 19일부터 7월 2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6월 19일에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제180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과 2008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휴회의 건 등을 처리하고, 이어 6월 20일부터 6월 24일까지 5일간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 예비심사, 2008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일반안건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6월 25일부터 6월 27일까지 3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종합심사,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 종합심사, 2008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하고, 다시 6월 30일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 2008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의, 휴회의 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7월 1일에는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하고 회기 마지막날인 7월 2일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5대 후반기 원구성을 하는 것으로 제1차 정례회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180회 정례회 운영계획안
(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제180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 의장께서 협의요청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인 공청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제척사항 관련 공청회 개최의 건
(14시 12분)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공청회에 귀한 시간을 내주신 의견발표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취지는 지난해 우리 시의회에서 의회제도개선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의회 운영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혁신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당시 개정된 우리 시 법규 중 하나인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에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및 그 직계존비속의 영리사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라고 규정하여 직업과 관련한 의원의 영향력을 줄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례상에 규정된 영리사업의 적용범위에 관해서는 실제상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비영리사업까지 확대하여 상임위원회의 위원 선임 시 제척해야 한다는 일부의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제척범위를 너무 확대하여 적용할 경우 상임위원회의 전문성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고 동시에 현행조례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과 관련한 제척사항에 대하여 일부 논란이 있어 여러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고견을 청취하고자 오늘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공청회의 개최 취지를 감안하시어 상임위원 선임 시 제척사항과 관련하여 참고가 될 유익한 말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4 ○ 의견발표인 소개
(14시 13분)
의견발표인의 좌석은 성명 가나다순에 따라 배치하였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김해몽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송문석 국제신문 논설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최우용 동아대학교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황아란 부산대학교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의견발표인 인사)
(박수)
이상으로 의견발표인 소개를 마치고 오늘 공청회의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발표인 네 분께서는 한 분당 10분 내의 의견을 말씀하신 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해몽 사무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는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이 부산시 조례가 지방자치단체 제70조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 그러니까 직계존비속하고 그리고 형제․자매 여기까지 상임위 제척을 하는 이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아주 부합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 영리행위에 대한 금지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어쨌든 지금 상임위 제척문제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뭐 직업을 가져라 말아라 이런 문제하고 다른 문제니까, 그래서 요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제도가 지금 부산시의회에서 지금 이 조례로 제정을 했고 그리고 또 부산시의회가 어느 의회보다도 먼저 전국에서 선진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을 했고 또 투명성을 보장하는 그런 제도로서 모든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좋은 그런 어떤 의회에 대해서 좋은 그런 제도라고 다 인정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민사회단체도 부산시의회는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의회보다도 선진적이고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했고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의회도 이걸 좀 이렇게 좀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걸 좀 다른 의회에서도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 왔습니다. 결국은 이런 문제들은 바로 신뢰를 주는 의회상이라는 이런 측면에서도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비영리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까지 이렇게 확대하는 문제는 저는 한 세 가지, 한 두 가지 방안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이 부분들을 일부 도입하는 방안이 있고 아예 제외하는 방안이 있는데 제 의견을 먼저 좀 말씀드리면 영리행위와 관련되어 가지고 현재 조례에 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상임위에 다 좀 배제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제 입장이 그겁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일단은 아예 제외하는 게 좋겠다는 제 의견 먼저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만약 그 부분들이 정말 뭐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킨다면 합리적 방안으로써 일부 도입하는 부분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때마다 좀 이렇게 이렇게 논의를 해서 그것이 과연 영리행위에 부합한지 안한지를 따져보고 상임위에 제척할지 안할지 이제 결정해야 되는 부분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우선은 아예 제외하자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저는 우선 영리행위란 무엇인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정의가 분명하게 내려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 시민사회단체가 주로 얘기하는 부분들은 이 직을 유지하면서 급료라든지 대가 특히 반대급부까지 그리고 간접이익 이런 부분들을 개인 사적 이익이 되는 것, 이런 부분들은 모두 다 영리행위라고 봐야 되지 않는가.
그렇다면 아예 제외하자고 한 이유는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유동성을 둬 가지고 따지기 시작한다면 계속 그 의회가 상임위, 단지 이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상임위에 그 직을 가졌던 분들이 그 상임위에 배치되면 전문성을 잘 살릴 수 있다라는 이런 긍정적인 의미로 그걸 하게 되는데 오히려 그런 것보다도 지금의 의회상, 지금 우리 지방의회 이제 십 몇 년이 지난 의회상에서 시민들이 바라는 부분들은 좀 신뢰를 주는 의회, 투명한 의회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요구하는 부분도, 물론 전문성도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전문성을 얘기를 하는 거지 그것 빼고 전문성이 더 중요하다 이러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어떤 사적이익과 관련되어 가지고 이것이 배우자라든지 또는 직계존비속을 통해서 간접적 어떤 그런 영향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데에 대한 이런 어떤 비판 또 우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은 좋게 보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고, 또 유급제를 전면 도입한 부분들은 이제 의원 본인들은 직업과 관계해서는 어쨌든 간에 의회의 활동에 전념하라는 이런 부분들의 의미가 크기 때문에 다른 직업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그런 사적 그런 것보다도 이 공공적 이익, 공적이익에 더 많은 그런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담겨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살리려면 저는 이것 이제 아예 제외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학술, 종교, 자선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만약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중에 누가 어떤 임원을 맡았다. 그런 부분에 있는 관련 상임위하고 어떤 관련이 된 그런 임원을 맡았는데 만약에 의원께서 거기에 뭐 만약에 어떤 보조금 관련 부분들이라든지 또는 어떤 간접적 어떤 그런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 여지들이 상당히 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구설수에 오르면 저는 이 부분들은 뭐 피할, 아주 치명적인 어떤 그런 어떤 신뢰를 떨어뜨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아예 좀 이왕 이렇게 조례에 이미 그런 부분들을 명시해 놨기 때문에 아예 좀 배제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들이고, 그렇다면 이제 그 부분들에 있어서 만약에 이걸 이제 좀더 그러면 두 번째는 탄력적으로 좀 적용한다 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자. 그러면 의원께서 그걸 이런 의회활동을 하는 것 때문에 다른 어떤 가족들이 이런 걸 못한다. 예를 들어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또 관련돼 있어서 못한다, 관련되어 가지고 못한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 부분도 어쨌든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측면이라면 하나의 사안, 사안마다 상임위를 배치할 때마다 지금 가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가 이런 상황인데 이걸 그러면 심의를 일일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논란이 계속 논란해야 되고, 된다 안 된다 이런,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 어떤 의회 내의 그런 어떤 심의기구나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되어서 신뢰를 줄 수 있고 거기에서 결정을 내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걸 명확하게 해 준다면 그 부분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저는 의회가 그렇게 불필요하게 그렇게 할 필요까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아예 배척하는 게 좋겠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문성 확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전문성이라는 부분들은 관련 직업과 관련해서 그 상임위에 배치되어서 전문성을 발휘하는 부분들이 어쨌든 표면적으로 보면 전문성이 더 많을 수 있고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이라는 신분은 자체는 공적, 시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신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의회에 들어오셔 가지고 의회활동과 관련된 내용들을 공부도 하시고 또 그런 부분에 시민들의 의견도 청취하고 그런 순간순간마다 판단들, 그래 이제 판단에 의해 가지고 그런 어떤 정치적 판단을 하시고 또 시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활동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상임위가 굳이 안 들어가더라도 다른 상임위에 만약에 제척한 다른 상임위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도 있고 정책실의 의견도 들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거기에 관련된 전문자료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잘 활용해 가지고 의회활동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뭐 평생 4년 동안 아니, 계속 상임위 하나만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상임위도 순환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지금의 의회가 이 전문성 부분들은 오히려 공부하고 또 그런 어떤 자료나 정보나 이런 부분들을 활동을 하면서 수집하는 이걸로 해도, 이제 아주 세밀하고 뭐 실무적인 이런 어떤 부분들은 역시 또 의회를 보좌하는 어떤 그런 정책실이나 이런 데에서 다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런데 판단 자체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는 뭐 얼마든지 전문적 판단이나 이런 부분들을 기초해서 관련 직업과 관련 없더라도 저는 노력하시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전문성 확보는 오히려 또 다른 측면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상임위 제척을 한다 해서 전문성 자체를, 좋기는 하지만 지금 오히려 더 문제가 신뢰성이나 이런 투명성이 더 중요한 문제니까 오히려 좀 후순위로 보고 좀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처장님 의견은 전문성보다는 시민의 신뢰가 우선이니까 범위를 확대해 가지고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죠
다음은 송문석 논설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이 자료를 보고 우리 부산시의회가 제척 관련규정이 가장 전국에서 가장 엄격하게 되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는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많이 중복이 되는데 전문성 확보를 할 거냐, 아니면 끊임없이 이야기되는 특정이권에 개입되는 그런 어떤 소지를 아예 막을 거냐. 이것 둘 중에 이제 선택하는 건데, 이게 전혀 뭐 흑백처럼 이렇게 분리되는 게 아니고 잘만 운영의 묘를 살리면 같이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뭐 이런 부산시의회뿐만 아니고 국회도 마찬가지고 공적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공적업무하고 사적 어떤 업무하고의 충돌관계를 어떻게 조정하느냐 이것 뭐 계속된 논란의 소지가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일단 우리 시의회에서 본인뿐만 아니고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영리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제척을 하는 이 부분은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계속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나온 문제가 비영리사업까지 해야 되느냐. 이제 영리사업과 비영리사업이 뭐 비영리법인이냐 영리법인이냐 그래서 뭐 영리법인은 영리만 추구하고 비영리법인은 비영리만 추구하고 이런 건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관리라 할지 사회복지단체 이런 것은 또 비영리법인인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이제 영리적인 속성이, 또 배제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영향력까지, 그럼 뭐 구체적으로 뭐 법안을 어떻게 뭐 한다 할지 조례를 어떻게 한다 할지 이런 또 뭐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이익을 가져온다 할지 이런 눈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냥 뭐 어떤 은근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 굉장히 밝히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논란의 소지가 많은데, 일단 제 입장은 아까 김 처장 입장처럼 시의회가 의회가 시민의 대표라 그러면 가장 먼저 시민들하고의 신뢰성 이게 가장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너지면 뭐 아무리 뭐 천하에 그 전문성을 갖는다 하더라도 시민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 비영리법인까지도 확대하는 게 부산시가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헌법에 직업 선택의 자유가 침해된다. 이것은 조금, 지금도 그러면 비영리법인까지 확대하면 침해가 되고 지금 영리법인까지 하면 침해가 안 된다. 이것도 논리,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전문성은 뭐 의원들의 노력에 따라서 충분히 되는 거지 자기의 업무가 자기 직업과 관련되는 사람은 물론 뭐 잘하겠지만 더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충분히 노력을 통해서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그러면 송문석 위원님도 우리 김해몽 처장님과 마찬가지로 시민의 신뢰가 우선이기 때문에 비영리까지 이렇게 엄격하게 확대해야 된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최우용 교수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불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몇 가지 논점에 대해서 먼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 다음에 최종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임위원회의 제척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분문제가 앞으로 남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오랫동안 이 부분이 전국적으로 우리 부산시에서 자랑할 만한 조항이었지만 또 한편으로 의원들의 전문성 제고방안을 위해서는 좀 방해가 되는 그런 조문이지 않았느냐라는 논의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송문석 논설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현행 부산시에서 두고 있는 이 제척조항 규정이 헌법에 배치되는 것인가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헌법에 배치된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에서 연좌제 금지하고 있는 연좌제 금지조항 그 취지와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제척조항의 취지는 근본적인 목적이 다른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조례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자율적으로 만든 규약이기 때문에 그 자율성에 바탕을 둔다면 이것은 헌법문제까지 갈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그런 규정은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근거조항으로 들고 있는 것이 지방자치법 70조입니다. 이 지방자치법 70조는 배포된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의장이나 의원의 제척사항인데 안건심의에 있어서의 제척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이 70조를 엄격하게 해석을 한다면 좀더 확장해서 해석을 한다면요, 이러한 상임위원회 위원까지도 제척하고 있는 그런 규정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걸 좀더 이제 탄력적이라고 할까요, 보다 조문에 충실하게 해석을 한다면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경우에는 이게 제척사항이, 적용이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면 제척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자유롭게 상임위원도 가능하다라는 조항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지방자치법 70조는 엄격해석을 할 것이냐 아니면 탄력적인 해석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비영리 부분에 관한 것인데 조금 전에 두 분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요, 영리와 비영리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각종 비영리재단이나 사단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각종 행정적․재정적 보조금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행․재정적 보조금 지원에 관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타 시․도에서는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신문지상에서 많이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영리․비영리 관계를 확실히 명확하게 구분해서 하는 것도 좀 애매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논점이 되는 것은 요 세 가지인데 그 다음에 현재 그러면 현재 우리 지방의회의 의원들의 지위라든지 위치를 감안해서 말씀드리면 굉장히 양분되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풀타임으로 전임 유급제 취지에 맞게 전속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또 겸업제한이 없는 범위 내에서 겸업을 하시면서 의원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견차이가 상당히 심할 것으로 보여지고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본업을 살리면서 그 업의 전문성을 살리고 그러면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해서 상임위원회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는 좀 제척조항을 유연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풀타임으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유급제라는 제도의 취지가 김해몽 처장께서도 말씀셨습니다마는 전속으로 일을 하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한 1~2년 열심히 하시다 보면 얼마든지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제척사항이나 이런 것에 크게 구애 받을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라고도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두 분께서 신뢰성 문제를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민들에게 많은 불신이라고 할까요 그러면서 초기의 기대에 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의 능력이나 자질이나 그런 것보다는 도덕성에 있어서 고소영, 강부자 내각 이런 점이 국민들에게 굉장히 불신을 많이 줬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여러분들이 시민의 대표자로서 일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기준하고 시민들이 바라보는 기준하고는 엄격한 괴리가 있을 수가 있고 그 괴리는 여러분들은 시민들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시민의 입장에서 그 판단기준을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이 조항이 너무 엄격하게 제한조건이 되면 또 한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서울․경기도 등의 조례처럼 완전히 자유롭게 자기 직업에 한정되는 이렇게 완전히 푸는 것보다는 조금 요 부분을 현 부산시 조례와 서울․경기도 조례의 중간형태인 자기 직업과 관련된 사항 그리고 배우자까지 포함을 하고 직계존비속 정도는 현재 여러분들이 열심히 도덕적인 면에서 많은 시민들의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평가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절충적으로 자기나 배우자까지는 포함을 하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번 기회에 삭제를 해도 되지 않겠는가 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교수님 거는 정리를 안 해도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황아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중요한 안건을 지금 공청회 발표를 맡게 되어서 아주 부담스러운 점도 있고 굉장히 흥미로운,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이 제척사유에 대한 쟁점은 그 동안 처음서부터, 이 지방의회가 개원될 때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각종 여론의 뜨거운 도마에 오를 때마다 제기되었던 문제이고 그래서 부산시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다 포함해서 영리사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을 제척한다라는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쟁점은 지금 이 영리사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에 있어서 제척범위가 너무 넓으니까 본인과 배우자까지 내지는 본인만 이렇게 줄이자 하는 논의보다는 오히려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은 비영리사업도 포함해서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들이 관련하고 있는 영리, 비영리와 관련된 그런 상임위원회는 하지 말자 이게 아주 포괄적으로 완전히 크게 제척범위를 넓게 두는 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두 가지로 처음에 봤었어요.
상임위원회 배치하는 문제와 또 하나는 그 상임위원회에서 진짜 구체적인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사안이 있을 때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지방자치법 70조에 이미 나와 있고 아주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여기서 직접적인 이해관계는 영리든 비영리사업이든 다 포함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회를 구성하는, 그 위원회 활동을 하는 사항이라는 점과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분리해서 생각했으면 좋겠고 물론 의원들이 그 위원회에 배속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국 동료의원들을 통해서 영향력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논쟁점이 영리사업이냐 비영리사업이냐 그 대상이 본인이냐 배우자냐 직계존비속의 형제자매까지 포함하느냐
그래서 지금 확대논거 지금 이야기하는 건 전문성, 자율성 이야기를 하고 축소논거는 공정성, 도덕성 이야기가 아마 중요한 명분으로 우리가 논의되는 사항인데 저 역시 전문성에 있어서는 사실 상당한 부분 오해가 있다고 봅니다.
흔히들 이야기하는 유능하고 전문성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의회에 많이 들어와서 의회의 의정활동을 전문화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이 유급제의 도입취지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자기 개인이 갖고 있는 직업의 어떤 전문성이라는 것이 시정을 가늠하는데 있어서 어느 만큼의 부분을 차지할 거냐를 생각을 한다면 보다 중요한 것은 전업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계속 누적적으로 함으로써 쌓여지는 그 전문성이 그리고 그런 상임위원회 오래 연속적으로 활동하면서 알게 되는 그 전문성이 진짜 중요한 전문성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직업과 관련한 전문성보다는 그 상임위원회에 오랜 경력으로 쌓여지는 전문성이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 공정성이나 도덕성 측면에서 축소하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주장하는 확대논거에 이 전문성 때문에 확대하자는 그런 의미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우용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영리와 비영리는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그게 이해관계가 직접적이냐 아니냐 판단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선 상임위원회 선임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본인과 배우자가 영리나 비영리사업에 관련되는 그런 사안일 때는 제척사유로 하고 의사결정은 지방자치법에 잘 나와 있듯이 어떤 경우에라도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의사과정에서 빠지는, 제척하는 그런 사항으로 유지되면 어느 정도 균형을 유지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현재 조례를 이렇게 지금 시행을 해 본 적이 없죠 이게
이상입니다.
황아란 교수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신 의견발표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은 인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시간인데 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저희 부산시의회에서 참 우여곡절 끝에 힘들게 그리고 우리 많은 동료의원님들이 여기에 참 이 제도개선에 도와주셔 가지고 이 조항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것 만들 때도 그때 공청회 열고 다 해 가지고 다듬어 가지고 만든 것이 본인과 배우자 및 그 직계존비속의 영리사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라는 우리가 문항을 하나를 뽑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황아란 교수님께서 지적하다시피 이게 이번에 7월달에 첫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적용하기 전에 이 조례의 개정 말은 너무 좀 앞서 가지 않느냐 해서 그런 부분은 한 번 시행해 보고 거기에 어떤 무슨 문제가 발생하고 했을 때 한 번 조례개정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저희들이 우리 전문가님들을 모셨던 이유도 저희들 조례에는 영리사업과 관련된 이 문구가 그 공청회나 모든 절차를 거쳐 가지고 이 문구를 썼는데 하다가 보니까 자꾸 영리와 비영리가 좀 구분이 안 되는, 특히 오늘 많으신 분들이 그걸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도대체 영리는 뭐고 비영리는 뭐냐 이런 문제가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네 분을 모셨으니까 좀 그런 쪽에 한 번 관점을 맞추어 가지고 한 번 질의도 해 보시고 오늘 좋은 시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십시오.
최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수님들 네 분이 거의 같은 뜻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결국은 이게 지금 전문성하고 지금 시민에 대한 우리 의원들 신뢰성 관계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과연 신뢰를 쌓기 위해서 전문성을 살리지 않고 해야 되느냐 그 신뢰라는 것은 어떤 개인에 대한 의원으로서의 자기 양심에 따라서 이걸 지켜져야 되지, 규정에 두면 더 좋겠지만,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판단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법관도 예를 들어서 제척 또 기피, 우리 최우용 교수님 알다시피 제척, 기피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사건에 대해서 내가 영향을, 인․친척에 관련되어 가지고 영향을 미칠 정도 되면 그건 내가 기피신청을 해 가지고 빠지는 경우가 있듯이 지금 자치법하고 국회법하고 보면 국회법에는 순수하게 직무 관련된 영리행위, 상임위원회 같은 경우 그리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도 현저한, 그러니까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그 상임위원회 선임을 배제하는 그런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국회법에도 이리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자 시, 지방자치법에 이렇게 인자 안건에 대해서 이리 되어 있지만 또 우리 시의회에서는 한 발짝 더 나아서 가지고 상임위원회까지도 영리법인, 비영리까지도 다 포함해 가지고 요렇게 인자 확대해석을 해 가지고 시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자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아마 현재로서는 제가 생각할 때 지방자치제 자체가 과도기이기 때문에 규정으로 이렇게 두는 것도 맞지만 어쩌면 예를 들어서 본인이나 배우자 정도하고 또 영리, 순수한 영리법인에 대해서만 그렇게 규정을 하는 것이 언젠가는 옳지 않느냐 이리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는데 우리 최우용 교수님, 이 관계가 지금 지방자치법하고 국회법하고 이게 어떤 것이 상위법이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이 국회법은 국회의원님들이 전 국민을 대신해서 자기들이 어떤 신뢰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법이고 우리 지방자치법은 예를 들어서 순수한 지방자치를 어떻게 해 가지고 건전하게 이끌어 나가느냐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놓은 건데 그러다 보면 국회의원보다 더 도덕적인 어떤 신뢰를 요구하는 그런 조항이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헌법 관계 이야기를 했는데 헌법 관계는 내가 볼 때는 우리 의원들은 특수 관계이기 때문에 그건 뭐 교수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황아란 교수님, 계속적으로 상임위원회 근무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위원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시험을 쳐 가지고 의원이 되는 것 같으면 계속 시험을 쳐 가지고 될 수가 있다 하지만 이것은 4년마다 한 번씩 주민에 의해서 선택을 받아야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있고 또 들어와서도 상임위원회에 가는 것도 예를 들어서 또 인자 그때 배분할 당시에 의회의 분위기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을 해 가지고 상임위원회에 배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최우용 교수님 제가 말씀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시죠.
먼저 국회법과의 관계인데요. 저도 이 공청회에 오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국회법에 의하면 국회의원들은 조금 자유롭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뒀을까 라는 것을 고민을 해 봤는데 먼저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민의 견제 정도가 다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즉 통제가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이나 언론이나 시민단체의 통제하는 것하고, 바라보는 것하고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을 바라보는, 물론 여러분들께서는 아주 엄격하게 동등하게 견제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 강도가 조금 다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생각한 것은 국회는 국회의원이 되는 순간 지역에서 뽑혔지만 우리 국가를 대표하는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시의회는 시정을 운영하다가 보니까 보다 더 긴밀한 시민들과의 연속성, 접속성, 친밀감을 요하게 되고 그 시민과의 친밀감의 정도가 시의회 의원님들의 성공의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엄격한 도덕적인 자질이 국회의원보다도 어쩌면 더 요구되는 것이 아닌가. 그 근접성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그러니까 우리도 좀 이렇게 풀어달라라는 논리도 좋지만 달리 요렇게 한 번 더 근접성의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규율하는 것이 오히려 시민들에게 더 다가가는 방법일 수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저는 조금 융통적으로 생각해서 자기와 배우자까지로 하되, 이걸 원칙으로 하되 여러분들이 스스로 조례는 여러분들이 시민의 대표자로서 스스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 우리가 어느 정도의 도덕성을 지금 시민들로부터 받고 있는가 그 판단 하에 조례를 만드시고 그걸 시민들에게 물어보시는 게 원칙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은 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이제 전임 유급제가 되었습니다. 이전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문성 제고 부분을, 항상 이게 나오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어느 분이 교육전문가다. 그런데 의원이 되었다. 그러면 꼭 교육분야를 전담하는 것보다는 그 교육분야의 지식을 가지고서 또 다른 옆에 분야를 바라보면 새롭게 많은 것이 보일 것이고 그 지식을 접목해서 또 다른 전문성을 살릴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이론적인 생각도 해 봅니다.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의원 역할을 하시면서 조금 괴리가 있는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전문성 제고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게 유급제 하에서는 논리가 서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의 직업인으로서의 이러한 자격이 부여된 업을 하고 계신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계속 따진다. 여기에 어느 상임위원회의 길을 열어 두어야 전문성이 살아난다. 그 논리는 시민들에게 조금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겠는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과도기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도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것도 맞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신상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의원은 개인의 신분이기보다는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직책이고 역할이고 책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얼마나 정당성을 가지느냐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제정했던 조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의원이 개인적으로 의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과 관련된 영리행위나 비영리법인을 막론하고 제척사유에 넣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 전문성이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어떤 한 분야의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 분야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적이나 어떤 학문적 토대 이것만을 전문성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나 어떤 사안이 나오더라도 그 사안을 분석하고 판단하고 대안을 제시해 낼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판단력, 능력 이런 것들이 나는 더 오히려 전문성의 부분에서 중요하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무슨 회의를 하나 하더라도 어떤 사안이 돌출이 되었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판단하는 능력들 그런 것들이 더 전문성이 아닌가. 거기에서 알파 플러스 그 분야에 관련된 그러한 전문적인 어떤 지식이나 기술력 이런 것도 있다면 더 좋겠죠. 그래서 전문성 부분은 굳이 우리가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척사유에 문제가 생긴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단지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의 어떤 신뢰성과 어떤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우리 스스로의 굴레를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이제 그때 우리가 영리사업까지만 해 놓고 비영리는 안 넣어놨다는 말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사실상 비영리사업 형태로 하고 있는 해당 의원들이 많이 있는데 이 의원들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서 지금 이번에 원구성할 때 이 문제를 대입시킬 것인가 이게 현실적인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동료의원들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만들어놨지만 어떻게 어떻게 기준을 해서 너는 맞고 안 맞고 심사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더 명확한 이해와 판단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사실 이 자리를 만든 건데요. 그런 데 대한 방안을 좀 만들어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제척사유를 만들어놨을 때 본래의 취지나 목적이 결국 우리 의원이 시민으로부터 정당하게 의원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의지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와서 이게 맞다 안 맞다, 또 좀 풀어야 된다 너무 엄격하다 하는 것들은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좀 만들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좀 구체화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이죠.
이상입니다.
사실은 방금 우리 신상해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요. 아마 그게 제가 아까 모두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게 우리가 만들어, 이 조례를 만들고 나서 시행을 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이걸 또 축소를 해 갖고 인적범위를 갖다가 축소를 해 가지고 개정을 한다는 것은 저희 시의원들 보고 폭탄을 들고 불속에 뛰어들라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오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참 힘든 것은 알거든요. 이 영리사업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
그래서 분명한 것은 우리 조례에 그때 영리사업으로 못을 박았었고 그러면 과연 그 영리라는 것도 그 영리라는 사업 범위 내에서 좀 너무 이것은, 이것은 분명하게 영리사업일거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도 한 번,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이게 자꾸 영향력 쪽으로 가버린다 그러면 요즘 맞벌이 부분들도 많은데 특히 만일에 배우자가 특유의 공무원이다 이리 되었을 경우에는 사실 공무원들 둔 남편은 사실 시의원이 될 수가 없죠. 원천적으로, 영향력으로 따진다면 부인이 교육공무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각종의 일반 공무원이라든지 이리 되었을 경우는 이 상임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너무 영향력을 갖다가 강조를 하다가 보면 그런 오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 네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한 번 깊숙한, 우리가 또 잘 모르는 이론적인 논리가 있다든지 안 그러면 법적으로라든지 어디에 영리사업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 최우용 교수님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걸 시행도 하기 전에 제일 처음에는 배우자까지 하니 직계존비속까지 한다고 다 해 놓고 막상 딱 되고 나니까는 존비속을 뺀다고 그러면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교수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이 비영리부분을 어떻게 영리부분을 해석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만약에 처가 공무원이다 그런 경우에 학술에 해당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비영리법인이거든요. 자연인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법인체를 등록을 해서 운영하는 경우인데 아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부인이 유치원을 운영한다. 아니면 학교의 이사장이다, 이사다. 이런 사립학교에 사설학원에, 이런 경우를 아마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영리법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윤을 추구하는 법인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되겠죠.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나 이런 상법상에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것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엄격하게 제한을 할 필요가 있고 문제는 비영리법인인데 우리 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비영리법인의 범위를 어떻게 구체화시킬 것인가의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는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학술이라고 하면 또 범위가 넓어지고 종교라고 해서 또 넓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율적으로 내부규칙을 하나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러한 경우에 비영리법인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린다. 학술이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사설학원은 영리법인에 준하는 것으로 본다라든가 아니면 순수한 유치원, 교육에 주가 되어 있는 이런 부분 같으면 요것은 학술로 봐서 비영리법인으로 본다. 그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 주자, 괜찮다고 보자, 제척사유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내부적인 정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종교, 그러면 종교가 여러 가지가 또 있을 겁니다. 해서 이게 순수한 종교집단은, 뭐 종교는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고 봐집니다.
그 다음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학술, 자선이나 기예, 사교 요런 부분인데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님 훌륭하신 분이 계시니까 이런 분들 의견을 받아서 내부적으로 한 번 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 그러면 최 교수님 제가 하나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는 교수님께서 규칙을 범위를 갖다가 정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세부적인 규칙을 만들려고 해도 이 영리와 비영리에 대한 부분이 참 우리 스스로가 우리 손으로 이것은 영리이고 이것은 비영리다 이리하기에는 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사례별로 혹시 생각나시는 부분이 있으면, 그래서 방금 우리 유치원이나 이런 쪽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쪽으로 보면, 법적으로 보면 비영리잖아요. 세금도 면제 받고 각종 그런 쪽에 보면 일단 법이나 제도상으로 볼 때는 분명한 비영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것은 영리다 이것은 비영리다 했을 경우에 아직까지 그런 문제는 지금 확대는 안 되었는데 그런데 간혹 개별적으로 몇몇 군데에서는 전화가 오는 데도 많아요. 심지어 시민단체 쪽에서도 혹시 너무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몇 건이라도 어느 정도의 기준만이라도, 이 정도면 되고 아까 우리 최우용 교수님께서 개인은 상관없고 일단 법인체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된다 이러한 것은 사실 저희들한테 상당한 많은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듯이 이런 비영리법인 중에도 그래도 어느 정도 사회가 용납하는 선, 사실 저희들이 이 조례를 갖다가 개정을 해 가지고 이리 만들었을 때도 사실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신뢰를 우리가 더 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기 때문에 사실 국회도 안 하고 아무 데도 안한 걸 우리가 먼저 앞서 나갔던 것은 사실이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하다가 보니까 이 영리사업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마땅히 해석이 나온 데가 지금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날짜는 인자 다 되어오고, 곧 있으면 상임위원회에 7월 2일날 배정이 지금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어느 정도의 아우트라인은 들고 있어야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민들이 하여튼 간에 충분히 이해할만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제도라고 만들어 놔놓고 우리가 실천을 제대로 못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못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7월 2일날 상임위원회 배정을 할 때 다시 우리가 시민사회 쪽에, 아주 부산시의회가 멋지게 일을 해냈구나. 그것은 바로 우리 부산시의회가 또 시민들의 사랑을 갖다가 다 받고 신뢰를 받는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조금 시간이 되신다면 나머지 우리 발표자 분께서도 개별적으로 한 번 짚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좀 짚어봐 주십시오.
너무 어려운 부탁을 드려 가지고 죄송합니다.
황아란 교수님.
그래서 궁금한 게 그런 경력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어떤 위원회에 그 동안 배치가 되었는지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진짜 자기의 백그라운드대로 상임위원회에 배치가 되는 건지 아니면 진짜 그때 당시의 분위기나 이런 것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배치가 되는 건지 또 그렇게 하면서 약간의 무리가 있었던 그런 사례는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만 이야기를 해 주신다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는데 그 동안 좀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에 어떤 문제냐 하면 저희들이 만일에 제가 유급제가 안 되었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조례는 만들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무보수 봉사직일 때는 우리가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오히려 그 분야에 가 가지고 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저는 봤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시의회에서, 지방의회가 유급제가 되고난 후부터는 사실 유급제와 무보수명예직하고는 틀리잖아요. 분명히.
그래서 우리가, 저희들이 이런 걸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는 유치원이나 학교나 사회복지 관련된 단체에 계셨던 분이면 오히려 그쪽 상임위 쪽에 가도록 많이 권유를 한 편이죠. 그리고 사회 분위기도 또 그랬었고, 그런데 지금은 유급제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보면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유치원 학교법인이라든지 우리 각종에 이게 밖으로 볼 때는 비영리법인이지만 사실 인식 자체가 또 그렇지 않은 또 분들도 많다 말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이걸 전부 다 영리로 다 하기에는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고, 그건 왜냐하면 우리가 인적 범위가 본인, 배우자 그리고 직계존비속까지 해놓았기 때문에 그래 되면 제재가 너무 심한 것 아니냐. 그리고 영리라고 못을 박아 놔놓고 법적으로 비영리까지 이래 확대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전업을 하시는 의원님들은, 사실 저도 전업입니다만 자유롭잖아요. 그리고 제 집사람 아무 것도 안 하고 제 아이들 다 어리고, 그러니까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게 자유로우니까 하는 김에 신뢰의 문제를 자꾸 강조하는 편에 있는 거고, 그래서 그것은 지금 의원님들도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 상황마다 다 틀린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만든 우리 부산시의회에서 만든 이 조례를 이 취지를 그대로 살리려고 하는데 약간의 조금이라도 잡음은 생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오늘 각계의 대표님들을 모시고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가지고 이 조문을 최대한 살리면서 참 아주 이렇게 시민사회로부터는 신뢰를 얻고 또 우리 의회 내부에서는 아주 조용하게 이게 갈 수 있는 길을 지금 모색하는 거죠.
예, 김해몽 처장님 말씀해 주시죠.
저는 그래서 그 측면에서 보면 다른 부분들이 예를 들면 직업, 개인 직업 갖는 것 이런 것 가지고 지금 여기에 대상으로 삼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걸 가장 큰 좀 모토로 보면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약이 있고 있다 하더라도 저는 그런 큰 대의적 측면을 우선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게 아니라면 이 조례 만들 필요, 이렇게 할 필요 없죠. 아예 그걸 해 버리면 되지, 아주 다 빼버리고 본인 외에는 안 하면 되는, 다른 의회에는 또 그래 했거든요. 했는데, 그래도 그런 요구를 자꾸 이제 저는 봤을 때 의원님들 스스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또 시민들이, 유권자들이 봤을 때 또 의회상에 대해서 신뢰를 또 가지고 싶은 그런 어떤 바람들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게 아닌가 하는 부분이고, 덧붙여서 영리․비영리 아까 그 만약에 굳이 따진다면 저는 그러니까 대표님 뭐 상근대표님 이런 분만 아니고, 비영리 같은 경우에, 이제 비영리도 문제가 되는 게 실제로 지금은 보조금 같은 것 이런 것 심의할 때 실제로 다 영향을 미치거든요. 직․간접적으로, 그 예를 들어 유치원과 관련되어 가지고 만약에 부인이 유치원하고 있다, 원장하고 있다. 그런데 의원님이 거기에 관련된 상임위의 학원, 지금 교육행정문화위에 들어가서, 그런데 거기에 유치원에 관한 부분들이 이게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되어지면 별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거기에 갑자기 예산이 어떻게 그것 되었다 이럴 때 이제 오이 밭에 갓끈 매듯이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고 그런 거거든요.
저는 지금은 의회의 어떤 우리가 신뢰에 대한 수준이라는 게 본인이나 배우자 정도까지는 그렇게 제가 봤을 때 그래 영리행위와 관련해 가지고 그래 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 했다가는 본인 스스로 선거의 유권자들에게 뭐 어떤 시민단체의 감시나 또 언론의 감시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 그렇지 않고 오히려 저는 직계존비속 같은 경우에 오히려 더 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돌아가는 부분들이 지금 의회의 신뢰도를 이야기를 할 때 오히려 그 지점까지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대표나 아까 원장 이런 부분뿐 아니라 상근 하지만 핵심적인 상근이사,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러니까 보면 복지재단 같은 것도 보면 이사장님은 거의 다 뒤에 물러나 있고 거기에 보면 또 사무총장 아니면 원장님 이런 분이 더 영향력을 미치거든요. 그런 분들 실제 영향력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전부 다 같이 거기에 좀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가 해당되는 부분까지 다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여튼 영향력까지 좀 넣어 가지고, 핵심적인 영향력까지 넣어 가지고 그 범위를 좀 하면 되지 않느냐.
직업은 누구든지 상관없다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영리법인을 가진 회사나 이런 쪽에 고문을 맡았다면 이게 우리가 여기에 이건 포함된다고 다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회단체라든지 사회복지단체 이런 쪽에 보면 의원님들 보면 고문이라든지 각종 맡으신 분이 많다 말이에요. 그럼 과연 그 부분들도 이 자꾸 확대하기 시작하면 그분들도 이런 보조금이나 이런 쪽에 영향력을 또 미치는 것도 사실이다 말이에요. 그럼 과연 그 부분도 이 무슨 사회복지단체의 고문을 맡고 있는 것도 제재를 둬야 되는지, 그래 이게 확장하기 시작하면 너무 끝없이 확장이 되니까.
그래서 영리법인의 문제는 크게 논란의 소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영리법인 부분에 어디까지가 영리이고, 영리적인 행위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제 그 부분인데 의회에서, 시의회에서 우리가 법안을, 조례를 다룬다 할지 보조금을 한다 할지 이런 의회 안건을 이렇게 쭉 보면 각 상위별로 아마 쭉 나올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상임위를 모르겠는데 사회관계면 사회복지 관계 법하는 거라 할지 교육관계 법 한다고 할지 이럴 때 쭉 보면서 예산, 예산이 비영리법인인데 예산이 상위 순서부터 쭉 나올 거라 말이에요. 그 다음에 관련 조례를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쭉 분야별로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단체라 할지 교육관계에서도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데, 이런 식으로 아까 하다 보면 끝이 없을 건데 일단 비영리부분이 논란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스크린을 한 번 쭉 하시면 각 상위별로, 시는 시 생각할 필요 없이 우리 의회 자체에서 각 상위별로 전문위원님들이 이렇게 앉으셔 가지고 이 정도까지는 일단 영리부분은 전국에서 가장 앞서 가지고 있으니까 더 이상 이야기할 것도 없고 비영리부분에서 논란이 되는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최근 한 5년간 부산시의회에서 예산이 보조금이 지급되고 뭐가 가고 뭐가 도움을 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스크린을 하면 아마 크게 큰 가닥들이 잡혀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면 그걸 가지고 아까 조례 아래 규칙 제정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보완을 시켜 가지고 하면, 해보고 또 그렇더라도 그물에서 빠져 나갈 수가 있겠죠. 그거야 의회 자체에서 윤리특위나 이런 데서 또 보완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완벽하게는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처음에 시작하니까 이왕하실 것 같으면 좀 준비를 철저하게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라도 좀 하면 최소한의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우용 교수님!
그래서 이 보조금의 부분에 있어 가지고 많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단체가 어느 정도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가. 그 보조금의 규모도 영리․비영리를 따진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재단의 규모, 그러니까 인원은 몇 명이고 수용은 몇 명을 하고 있고 하는 이런 규모의 시설 이런 것도 하나의 기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걱정이 되는, 이 법적으로 비영리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영리로 봐 가지고 규율을 만드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는가 라는 부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자체적으로 내부규율이고 대외로 시민을 구속하는 이러한 규율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 이렇게 조례로 이래 묶고 이래 규정을 강화를 하다 보면 혹시나 상임위 배치도 못할 정도로 그런 사례가 생기지도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좀 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어떤 경우든 다 괜찮지만 그런 또 부작용도 생기지 않겠느냐는 그런 우려를 한 번 해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청취불능)
직계존비속 같은 사람이 그럴 경우에 벗어나는…
(청취불능)
제가, 간단하게, 내가 만약에 부산시민이라면…
(청취불능)
하나도 안…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옛날 속담이 하나 생각나네요. “첫 술에 배부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시작이 없으면 분명히 끝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약간 좀 모자란 듯하지만 또 오늘로써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또 이런 자리를 자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의견발표인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시 제척사항과 관련한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김원태
○ 출석공무원
사 무 처 장 최익두
총 무 담 당 관 엄윤섭
의 사 담 당 관 김진복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사무처장 김해몽
국 제 신 문 논 설 위 원 송문석
동 아 대 학 교 법 학 과 교 수 최우용
부 산 대 학 교 행 정 학 과 교 수 황아란
○ 속기공무원
김윤경 정병무 장성수

동일회기회의록

제 17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79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05-26
2 5 대 제 17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5-26
3 5 대 제 179 회 제 2 차 본회의 2008-05-30
4 5 대 제 17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05-29
5 5 대 제 179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05-26
6 5 대 제 179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05-26
7 5 대 제 17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5-23
8 5 대 제 179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05-23
9 5 대 제 17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05-23
10 5 대 제 17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05-28
11 5 대 제 179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05-22
12 5 대 제 17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05-22
13 5 대 제 179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05-22
14 5 대 제 179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05-22
15 5 대 제 17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5-22
16 5 대 제 17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8-05-21
17 5 대 제 179 회 제 1 차 본회의 2008-05-21
18 5 대 제 179 회 개회식 본회의 2008-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