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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해양도시위원회

제17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해양도시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임시회 제1차 해양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진식 전략비전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도시계획국 소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및 변경안 의견청취안 2건을 심사하고 ‘국토계획과 부산’이란 주제로 해양도시위원회 제1차 의정자문분과회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전략비전추진본부, 선진부산개발본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전략비전추진본부 TOP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진식 전략비전추진본부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비전추진본부장 정진식입니다.
존경하는 구동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도시위원회 위원님!
지난 1월 저희 본부가 임시조직으로 발족된 이래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제179회 임시회 개회 후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전략비전추진본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략비전추진본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방향, 세출예산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 편성방향을 말씀드리면 저희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강서첨단산업물류도시 건설과 기장과학기술거점도시 건설계획을 추진하면서 최적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자문회의와 토론회 관련 보고서 인쇄비와 운영경비 등을 편성하였으며, 금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에 따라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은 우리 시, 경상남도, 전남 등 3개 시․도가 공동으로 현재 입안하도록 되어 있어 금회 추경에 우리 시 분담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본부 금회 추경 세출예산은 6억 3,150만원으로 전액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보면 산업물류운하도시팀이 1,100만원, 과학기술도시팀이 520만원, 남해안개발팀이 6억 1,530만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산업물류운하도시팀 소관 세출예산은 1,100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각종 자료 인쇄비 200만원, 강서첨단산업물류단지 조성 관련 전문가 토론회 개최비 500만원, 자문위원회 운영에 따른 회의자료 인쇄비와 회의참석수당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과학기술도시팀 소관의 세출예산은 520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각종 보고서 및 책자 인쇄비 200만원, 과학기술전문가 구성 및 자문위원회 운영경비인 회의자료 인쇄비와 회의참석수당 3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해안개발기획팀 소관의 세출예산은 6억 1,530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사업추진을 위한 각종 자료 인쇄비 200만원, 가덕도개발 민간사업자 공모를 위한 홍보용 브로셔 제작비 1,000만원,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우리 시 분담금 6억원 등 공동협의회 운영경비인 회의자료 인쇄비와 회의참석수당 3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동회 해양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전략비전추진본부 소관 금회 추경 예산안은 대부분 사업계획 수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만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전략비전추진본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8년도 제1회 전략비전추진본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전략비전추진본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략비전추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세입예산,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서 전략비전추진본부 소관 2008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전략비전추진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억 3,150만원으로서 전액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추경내역을 보면 강서산업물류단지 조성 사업비 1,100만원, 동남권 과학기술거점도시 조성 사업비 520만원, 남해안 부산광역권 발전 추진 사업비 6억 1,530만원으로서 강서물류단지조성사업비는 부산발전연구원에 의뢰한 강서산업물류단지 개발용역 초안에 자문과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 개최 및 인쇄비, 자문위원 회의참석수당 등 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동남권과학기술거점도시 조성사업 관련 각종 인쇄비 240만원과 자문위원 회의참석수당 등 280만원 등 5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 용역비 6억원은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에 근거하여 남해안권역 부산․경남․전남 3개 시․도가 공동으로 발주하는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 용역 발주를 위한 부산시 부담금 6억원과 각종 자료 인쇄 및 회의참석수당 1,530만원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추경 편성액 중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 용역비 6억원은 공동용역 발주에 따른 사업추진 및 원활한 국비확보 등을 위해 편성하였다고 보여지며 인쇄비, 자문위원회참석수당 등 사업비 3,150만원은 업무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제1회 전략비전추진본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세출,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 본예산안에는 예산 하나도 안 잡았다가 이번 추경에 지금 전체적인 예산을 잡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팀별로 3개, 산업물류운하도시팀, 그 다음 과학기술도시팀, 남해안개발기획팀, 세 팀에 관해서 각각의 사무관리비나 연구용역비 이런 것들로 지금 추경을 제안했는데 지금 이게 운영비에 보면은 각각 자문위원회, 협의회 이렇게 구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건 현재 진척상황은 어떻습니까 준비 정도는 지금…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건 위원님께서도 잘 아다시피 강서지역에 첨단산업물류도시조성사업, 현재 그 사항은 그 지역이 뭐 현재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래서 그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사실상 보는 것 같으면 현재의 법규로 봤을 때는 저희 시가 하고자 하는 물류산업단지가 입지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입지를 하기 위해서, 입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번까지 국정과제에도 반영되고 그 동안 우리 시에서 중앙부처하고 상당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토해양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현재 연구를 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장에 과학기술거점도시조성사업은 지금 부산발전연구원에서 현재 기본계획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자문위원회라든지 전문가 초청 토론회도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최적의 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작은 문제인 것 같기도 한데, 강서 같은 경우는 자문위원회를 25명, 그 다음에 다른 팀들은 20명 이렇게 계획을 잡았거든요. 혹시 이렇게 인원차이가 나야 하는 그런 이유는 있습니까
예, 현재 잘 알다시피 강서지역은 저희들이 현재 개발을 구상하고 있는 면적 자체가 약 1,500만평 정도 됩니다. 그 방대한 지역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 그러니까 도시계획전문가라든지 교통, 환경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두 참여를 해야만이 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도 현재 기장 같은 경우는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이 뭐 아는 지식이 얕기 때문에 하여튼 전문가의 의견을 많이 들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현재 최대한 여러 분야의 의견을 듣도록 현재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 용역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국비 5억, 그 다음에 부산․경남․전남이 각 6억씩 이렇게 배분을 하게 되는데 이게 현재 법 통과 이후에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울러서 이렇게 부산․경남․전남이 이렇게 비용을 분담하게 된 기준 같은 것은 어떻게 설정을 해서 이렇게 동일하게 배분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남해안권개발 관련해서 지금 법은 금년 6월 28일부터 현재 시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은 금년 6월말 완료예정으로 현재 국토해양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 제5조에 보면은 동․서․남해안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 권역별로 공동으로 관련되는 기관들이 입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은 부산․경남․전남이 공동으로 입안하도록 되어 있고 그 입안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총 23억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5억원이고 나머지 18억원은 각각 3개 시․도가 6억씩 분담하도록 현재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시가 하고자 하는 사항은 뭔가 하면 지금 남해안종합계획에 반영이 되어야만이 앞으로 국비지원이 현재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계획에 반영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에 그 법에 의해 가지고 국비지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종합계획에 반영될 그런 사업들을 자체적으로 현재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는 것 같으면 나중에 종합발전계획에 전체 넣어가지고 최대한도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법에 지금 갖추기로 되어 있는 동․서․남해안권발전위원회, 발전공동협의회, 발전기획단 이런 부분들은 지금 진행사항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아직까지도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아직까지 현재 제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단 설치문제라는 것은 저희들 각 지자체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국토해양부에 현재 그런 내용들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조직으로 별도로 만드는 것으로 현재 그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부산시도 참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거는 중앙부처에, 위에 중앙부처하고 다음에 우리 시가 참여를 해서, 하여튼 각 지자체가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들이 원활히 반영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참여를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럼 사업 홍보용 브로셔 제작하는 이 문제도 결국 그 특별법과 관련되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예. 현재 그 중에서도, 남해안종합계획에 반영되는 내용 중에서도 가장 먼저 현재 사업추진이 실행이 급한 것이 가덕도 개발일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가덕도 개발은 현재 그 지역들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재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해서는 금년 3월에 이미 해제방침이 서서 해제하도록 그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가덕도 개발 중에서도 핵심지역이 눌차만 지역입니다. 그 면적이 현재 42만평 가까이 되는데 현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우선 반영이 되어야 그 지역에 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을 4월 30일날 이미 해 두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국토해양부에서는 해양심의를 거쳐가지고 늦어도 한 9월까지는 기본계획 반영여부가 결정이 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로서는 현재 가덕도 개발이 중요하다고 보고 기본계획 반영에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성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김성우 위원의 질의에, 질의 답변에 제가 한 가지 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가덕도 개발, 이 부분이 조금 전에 답변내용을 보면 우리 남해안개발계획에 같이 연계를 한다 이런 내용이죠
예.
연계를 한다
예.
그럼 지금 현재 우리 3개 시․도가 발주하는 그 용역과업에도 남해안개발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금 아직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용역을 발주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그 과업에…
넣을 겁니다.
가덕도 부분도 과업내용에 포함시킬 겁니까
예, 시킬 겁니다. 그 종합계획에 가덕도 지역이 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만이 현재 우리가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눌차만 관계, 눌차만도, 눌차만개발부분도 요 부분에 그러면 포함됩니까
예. 가덕도 일원은 다 종합계획에 반영하는 걸 저희들이 검토해 나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이번에 또 첨단물류운하팀. 예 요것도 뭐 직제도 지금 현재 보니까 첨단물류운하팀, 운하도시팀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여기에 따르는 어떤 또 예산도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마는, 문제는 제가 한 가지 이 자리에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지금 현재 솔직히 우리가 국정에 따르는 지금 현재 운하문제, 이 문제가 국민적 차원에서 보면 여러 가지 이것이 참 찬․반론이 많고 또 우리 지역적으로 과연 또 이 운하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하는 부분도 우리 부산시를 비롯해서 이것도 지역적으로도 해당지역에서 주민들이 또 많이 궁금해 하는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이 운하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대두가 되든 지금 현재 강서첨단산업기지 이 부분은 운하문제하고는 별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우리 지금 현재 올해 지금 우리 부발연에서 발주를 언제쯤 할 겁니까 용역을.
현재 강서첨단산업물류기지, 물류관련 용역은 저희들이 이미 금년 4월에, 3월에 이미 현재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것 우리 자문기구를 통해서 기본적인 자료를 구하는 부분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강서지역을 첨단산업물류단지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선행되어야 될 조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첫째 뭔가 하면, 그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2020년 우리 부산권 광역도시와 현재 연계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 그 다음 그게 되고 나는 것 같으면 우리 또 도시기본계획을 또 변경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도시관리계획 해 가지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절차를 이행해야 되고, 그것이 되고 나는 것 같으면 산입법이라든지 각 개별법에 의해 가지고 산업단지를 지정 개발하는 그런 절차를 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해서 하는 것은 그런 사업들을 우리가 하고자 하는 강서첨단물류산업단지가 될 수 있도록 해결될 과제들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잠깐 착각을 했는데 우리 3월달에 지금 용역이 발주가 되어 있죠
예.
그럼 지금 현재 우리 자문기구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까 우리 김성우 위원 얘기하는 부분.
현재 자문위원회를 현재 구성을 할 겁니다.
할 겁니까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자문기구에서 용역발주를 하는 과업내용도 여러 가지 자문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야 될 건데 지금 그 부분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저희들이 강서첨단물류산업단지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1,500만평 되는 데는 대규모 면적이기 때문에 현재 용역사업만의, 연구기관만이 이렇게 해결할 그런 문제가 아니고 현재 각 분야별로 전문가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준비라든지 이러한 것을 현재 착실히 하고 있다 하는 것을…
강서물류기지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여러 가지 복잡다양하고, 여러 가지 내용 자체가. 우리가 용역기관에서 용역을 임하는데 있어서 그 이전에 용역과업을 정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또 자문기구의 자문도 거기 반영이 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또 얘기를 드린 거고, 지금 현재 우리 강서에 지금 1,000만평인지 1,500만평인지 지금 여러 가지 부분도 그 용역결과에서 나올 겁니까
저희들은 면적은, 규모산정은 저희들 현재 우리가 2020년까지 필요한, 각 분야별로 산업용지, 물류단지 하는 건 수요분석을 거쳐가지고 그렇게 저희 현재 추진하고 있고 그에 따라 가지고 각종 자문위원회 구성하는 것도 지금 현재 각 기관, 예를 들어서 국토연구회라든지 안 그러면 KMI 이런 데도 하고 있다…
좀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마치 우리 강서에 산업물류기지가 그림이 다 이렇게 마무리된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는 내용을 아시죠
예.
그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강서지역의 주민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도 아시죠
예.
지금 현재 용역이 3월달에 발주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고, 1차 보고가 있었습니까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렇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현재 그거는 우리가 국토해양부에 건의할 때 개략적인 우리가 구상안을 만들어서 보고를 하고 건의를 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남해안권 발전 이 작년 12월에 제정되어가 금년 2월부터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줄라꼬 예산이 6억을 이렇게 책정해 놨는데 이 용역은 그럼 3개 시․도에서 어떻게 발주할 때 수의계약으로 발주합니까, 어떤 식으로 발주합니까
현재 저거는 주된 업무는 현재 경남에서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보는 것 같으면 그 법이 제정할 때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이 경상남도가 했고 그 다음에 저희 2005년도에 남해안개발 기본구상을 경남에서 한번 했습니다. 그 때 용역비가 5억인데 그 용역비 5억 중에서 경남이 4억 6,000을 부담하고 우리 부산시가 2,000만원을 부담하고 그 다음 전남이 2,000만원 부담하고 그리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발주는 지금 현재 용역기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국토연구원에 저희들은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저희들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개발한다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 맞습니까
예.
그럼 부산에도, 예를 들어서 경남에서도 했습니다마는 부산에서도 남해안특별법에 대해서 향후 어떤 식으로 개발계획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대안을 용역 가기 전에 어떤 기본적인 대안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또 아까 가덕도문제라든지, 개발했으면 좋겠다라는 구체적인 그런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남해안종합계획에 반영하는 내용들을 우리 시 자체적으로 지난해부터 계속 발굴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발굴된 내용을 보면 현재 6개 분야 23개 프로젝트에 43개 과제를 저희들 현재 검토를 해 놓고,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우리가 용역을 하는 시행과정에 있어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반영을 최대한 할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요지는 그렇습니다. 물론 경남도에서 지금까지 제일 처음부터 이 계획을 수립을 했고 현재까지 주도적으로 하고 부산에서는 후발자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아무튼 어찌되었든 간에 부산의 해안이라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도시 어떤 그런 브랜드를 살려서 조금 부산에도 어떤 그렇게 개발이 많이 좀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게 저희들 의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제가 한번 예결위 때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부산해양특별시 우리 제정을 하다가, 그것도 용역 줘가지고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고 금년 4월에 국회에 통과도 되지 않고 자동 폐기되었다 말입니다. 그죠 그것도 결국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리고 어찌됐거나 국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부산의 시비가 6억이 투입이 되는데 그만큼 재원은 투입이 되고 부산에서 얻는 이익이 없으면 안 된다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그죠
예.
특별시 그것도 용역 줘갖고…
하여튼 위원님의 취지가,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또 예산만 낭비하고 나중에 유야무야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예.
정말 우려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과연 이만큼 공동으로 투입해서 부산시에서 얻는 게 무엇인지. 이미 경남이라든지 남해안은 남해안 뭐 엑스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유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전남 같은 경우는. 그런데 부산에도 그렇게 예산이 투입된만큼 꼭 이득을 찾아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입니다.
김영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지금 여기에 보면은 산업물류문화도시팀이라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여기 보면 1,100만원 올라왔네예
예.
이건 뭐 어디서 하는, 예산이 어디에 필요한 것입니까
그래 저희들은 산업물류운하도시팀에서 하는 것이, 업무가…
산업물류운하도시팀에서 하는 업무가 아까 조금 전 말씀드린 강서지역 개발문제입니다. 1,500만평 하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거기서 덧붙여 가지고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운하입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현재 정부방침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들을 원활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약 1,100만원 정도의 경비가 들어야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운하문제로 해서 지금 이 팀에서 일은 뭐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정부가 지금, 정부도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거기 대응하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하는 거는 지금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운하노선이 어떻게 간다 하는 거는 지금 현재 민간제안사업으로 정부에서 하겠다 했으니까 그 내용을 보면…
잠깐만요, 본부장님.
예.
거기서 이 팀을, 운하에 대한 이런 팀을 만든 우리 부산시에서, 근데 위에 국토해양부라든지 행자부라든지 어떤 지침에 의해 갖고 팀이 만들어진 거는 아니죠
예,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거 좀 너무 부산시에서 빨리 가지 않나 라고 생각은 되어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시민들이나 국민들 여론과 안 맞다 이 말씀입니다. 즉 말하자면 현 정부에서도 이걸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지금 뭐 여러 가지 엇박자가 나와 있는데 부산시에서 말이야 떡 이런 운하 어떤 이런 부분에 직원들을 배치해 가지고, 작은 예산이든, 그럼 인건비도 나갈 거고 말이야. 안 그래도 요즘 말이야 공무원들 축소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 있는데 굳이 이런 부서를 빨리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움직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는 반면에 예산낭비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건 정책적인 면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서 그 다음에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 용역에 대해 가지고, 2억 3,000만원 아닙니까 전부 다, 그지요 아니, 23억이지
예.
예, 23억 중에서, 그럼 용역비 23억 중에서 예를 들어서 물론 이 용역 발주를 해 가지고 나머지 남으면 각, 예를 들어서 발주 줬을 때 이 예산 발주를 줘 가 남았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각 정산해 가지고 다 돌려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합니까
예.
그러면 여기서 지난 부․울․경 쪽은 어떻게 돼 가 있습니까 이 경남이, 이 경남, 이 부․울․경 쪽은 빠져 가 있지요 이 용역에 대해서는 다르죠
이게 남해안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울산은 남해안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니, 그래서 오늘 뭐 이 자리에서, 부․울․경 쪽은 어떤 추진력을 좀 가지고 있습니까 부산, 아니, 저 울산 쪽하고 그런 데는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느냐
그거는 동해안권이 되겠습니다.
동해안권.
예.
예.
아, 자, 그럼 그거는 그럼 나중에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한테 별도로.
예.
그러시고, 왜 그렇나 하면, 지금 사실 남해안권 발전 종합이 특별법에서 하지만 지금 우리가, 저는 이렇게 또 생각되어집니다. 일본하고도 지금 1일 생활, 뭡니까, 오사카입니까
큐슈.
후쿠오카가 지금 1일 생활권을 만들겠다. 부산시에서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 아닙니까 일본하고.
예.
뭐 그런 부분에도 어떤, 우리 부산시로 봤을 때 이런 큰 용역비가 들어갈 때가 그런 부분에도 같은 어떤 계획을 좀 넣는 거는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남해안권 종합발전계획하고는 조금 뭐…
다르겠습니까
예, 좀 그런 게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짜든 이런 용역들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용역을 하면서 또 다음에 또 용역을 하고 용역을 하고 수차례 하는 게 많다 아닙니까 그죠
예.
어떤 이런 용역을 할 때에 차후에 또 다음에 용역비가 올라온다든지 이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욱입니다.
전략비전추진본부가 올 1월, 언제쯤 발족되었습니까
1월 8일입니다.
1월 8일 발족되었죠, 그죠
예.
그러면 우리 전략추진본부에 인건비 등 기본경비가 지난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지, 편성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늦게 발족하다 보니까.
예.
그러면 이번 추경에 기본경비가 이체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예.
지금 조직상에는 전략추진본부로 되어 있지만 인건비는 어디서 받습니까 월급은.
저희들 현재 조직이 1월 8일날 되었지만 지금 현재 T/F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예산편성이 임시조직이기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전부 다 파견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직상에는 전략추진본부고 인건비는 다른 부서에서, 기존에 있던 부서에서…
예, 기존 있는 부서에서 이제…
받는 걸로…
예.
그럼 여기 밑에 북항 및 원도심개발팀은 이체에 미포함되어 있다 이래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거는 북항재개발, 원도심 개발팀은 그 당시에 항만농수산국이 있을 당시에 있는 정식조직 있던 것이 왔기 때문에 그 과에 배정되어 있던 예산을 그리 갖고 이래 넘어온 겁니다.
그래 그거는 있는데 다른 3개 팀에 대해서는 현재 예산편성이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원래 T/F팀 자체가 원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T/F팀이라는 것은, 임시팀은 기존에 있던 조직에서 이렇게 한다 라고 되어 있는가요
T/F팀은 뭐 필요로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실제적으로 그 업무만 단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의 임시적으로 만든 하나의 조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서․남해안특별법 제정으로 인해서 가덕도 개발의 선과제로서 문화재지정구역이 해제되어야 되고 하는 부분…
예.
지금 현재 문화재지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겁니까
그래서 당초에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것이 지난해부터 해제조정을 건의를 한 결과 금년 3월에 현재 우리가 가덕도 지역의 주변지역에의 문화재보호구역은 해제하는 걸로 이미 방침이 섰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청에서 그렇게 결론이 났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해제되는 도면을 만들어 가지고 고시하는 거는 금년 5월입니다. 5월 말쯤 되는 것 같으면 고시가 끝날 겁니다.
그래 문화재지정구역으로 해제가 만약에 되었다. 그런데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문화재들이 발굴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개발할 때 발굴되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별도로 문화재 발굴조사라든지 시굴조사를 사업할 때 별도로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 지역은 문화재보호구역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발굴하는 그, 해제하기 전에 문화재가 나와서 문화재조사를 하고 이래서 발굴하는 거나 해제하고 난 뒤에 다시 또 문화재가 나와 가지고 또 문화재를 발굴하는 거나 이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우리 강서 가덕도 지역의 문화재보호구역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유가 철새보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새보호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크게 영향이 없다고 보고 현재 문화재청에서 조정을 하게 되었고 그 외에도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개발할 때 문화재보호가, 문화재가 매장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표조사를 어떤 사업이든 간에 다 하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지역도 먼저 지표조사를 하고 난 뒤에 문화재지정구역으로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거는 아니죠.
문화재지표조사하고 발굴조사 하는 거는 문화보호구역이 아니더라도 다 하도록…
아! 구역으로 지정…
예, 일정면적 이상 되는 것 같으면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상당히 개발이 또 늦어질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현재 저희들이 볼 때는 가덕도 지역은 그렇게 그런 것 때문에 개발이 지연될 우려는 적다고 봅니다.
그래 최고 문제가 보면 이제 문화재보호구역은 해제가 되었으니까 그거는 쫑이 난 거고, 그 지역은 눌차만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매립법상에 매립기본계획m에 반영이 최고 급선무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산업물류운하도시팀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동안에 대운하 이 문제는 지난 두 차례의 선거를 치르면서 국민적인 많은 관심을 끌었고, 또 그간에 여러 가지 여론의 검증절차를 거친 결과, 그래서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대운하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국민들은, 대다수 국민들이 그래 생각하고 있는데, 앞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그러나 이게 부산으로 봤을 때는 이 사업이 부산의 어떤 도시비전하고 맞물려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략비전팀에도 운하도시팀이 편성이 되어 있고 이렇는데, 그래서 그 동안에 주춤하다가 최근에 언론에 보도되는 걸 보면 대운하사업을 보류하고 대신에 4대강 재정비사업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다 하는 것이 대통령의 의지로 보도가 되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서부산권 개발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우리 부산의 비전, 부산도시발전의 비전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대운하에 대한 그런 역기능들 이런 걸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운하 문제.
참 제가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문제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산업물류운하도시팀이라고 만든 것은 그 당시에 대통령 후보시절 때 공약을 했고 또 더군다나 우리는 그 운하하고 관계없이 우리 시의 최대 현안과제가 부족한 산업용지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다. 그래서 강서지역을 선정해서 추진하게 되었고 그 와중에 결과적으로 운하가 경부운하가 된다고 하면 낙동강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운하가 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지금 우리 시가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한 하나의 촉매제 역할을 할 거다. 현재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하여튼 운하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독단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 정부의 방침에 따라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예, 그럼 결국은 운하도시팀에서 할 업무가 현재는 당장에는 없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그런 셈이죠
예, 지금 현재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시를 하고 하는 그런 방침이 아직까지는 시달되고 한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내가 빠진 것 몇 가지만 확인을 하고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안 종합 3개 시․도가 연계를 해서 특별법에 의한 개발용역 관계, 우리 부산시 입장에서는 가덕지역이 핵심적인 지역으로 앞으로 대두가 될 것이죠
그렇게 보면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 아까 45개 우리, 저희들의 현재 발굴에 대한 사업 중의 하나에 해당됩니다.
우리 시의 입장에서, 시의 입장에서.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저희들이 가장 먼저 실행될 수 있는 사업이 가덕도 개발이다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 현재 각종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 아까 전에, 아까도 중복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그 과업내용에 우리 부산시가 주로 하는 과업내용 중에 가덕이 중추적인 그림으로 그려질 건데, 지금 아까 눌차만 관계 이 부분은 그 동안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치구에서 이걸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행정적 추진이 있었다고, 그렇죠
예.
지금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걸 우리 시에서 남해안개발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큰 그림이 그려질 건데, 그 부분은 어떻게 매듭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자치구에서 그 동안에 추진하고 있는 부분.
그런데 자치…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자치구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덕도종합개발계획이라는 자치구의 용역도 있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봤을 때 이거 이중 삼중 말이요, 용역비도 지금 현재 낭비가 되었고 그런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그 부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치구하고.
현재 자치구에서는 남해안권 종합계획과 관계없이 이미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을 했고, 그리고 그 동안에 두 번에 걸쳐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을 건의를 했지만 두 번 다 반려를 현재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용역을 다시 할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현재 강서에서 한 용역결과를 저희들이 현재 남해안종합계획에 저희들이 반영해서 앞으로 강서하고 부산시가 공동으로 그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그 강서에 지금 용역 한 내용도 우리 과업에 좀 담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강서에 추진하고 있던 눌차만 매립사업 관계 그 부분은 우리 자치구하고 어느 정도 매듭이 되어서 서로 공동적으로 같이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대운하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직제에 대한 부분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산업물류운하도시팀 이 지금 팀에서 해야 할 앞으로 역할을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 봅니다.
지금 현재 도시팀의 직제가 지금 이렇게 구성이 되었던 이유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정부에서 우리 정책이슈가 되었던 운하를 우리 시가 대비를 하는 차원에서 하나의 직제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강서지역에 우리 부산시가 지금 안고 있는 산업용지를 대단위 지금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지금 1,000만평 내지 1,500만평을 다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해 가지고 산업용지를 확보를 한다는 게 좀처럼 쉬운 거는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서 전략적인 차원에서 이 전략본부가 직제가 형성이 되었고 또 거기서 지금 현재 산업물류, 이름은 운하도시팀이라 그러는데, 이 도시팀에서 앞으로 해야 할 역할이, 아까 제가 모두에 전제를 했지만 운하물류하, 아, 운하사업하고 상관없이 이 1,000만평, 1,500만평의 우리 부산시가 안고 있는 산업용지를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문제를 우리 국장께서, 특히 우리 도시팀, 운하도시팀에서 앞으로 역할을 해 주실 걸로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정운영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경비를 편성한 것인 만큼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모두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식 전략비전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전략비전추진본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나. 선진부산개발본부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영활 선진부산개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선진부산개발본부 관광단지개발팀과 시민공원조성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활 선진부산개발본부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부산개발본부장 이영활입니다.
존경하는 해양도시위원회 구동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임시회를 맞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선진부산개발본부 내 관광단지개발팀 및 시민공원조성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위하여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본부의 업무추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금년도 제1회 추경편성 방향은 정부의 예산절감과 연계한 사업비 삭감과 미 하야리아부지 인수를 위한 감정평가수수료를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내용으로 세출예산의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기정예산 35억 7,607만원에 3억 580만원을 증액하여 금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38억 8,187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의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관광단지개발팀은 기정예산 34억 4,434만원에 420만원을 삭감하여 34억 4,134만원이며 시민공원조성팀은 기정예산 1억 3,173만원에 3억 1,000만원을 증액하여 4억 4,173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동부산관광단지개발팀은 동부산관광단지 투자유치 추진과 관련하여 동부산관광단지 개발 관련 자문위원회 회의참석수당 42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국내외 투자마케팅 예산이 5,180만원에서 4,760만원으로 감액 편성되었고 시민공원조성팀은 미 하야리아부대 인수에 대비 반환공여지 부지매입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3억 1,000만원을 증액하여 당초 예산 2,055만원에서 3억 3,055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시항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은 어려운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필요한 경비는 삭감하고 최소한의 필수경비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해서 선진부산개발본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년도 제1회 선진부산개발본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선진부산개발본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선진부산개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세입예산,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 선진부산개발본부 관광단지개발팀, 시민공원조성팀 소관 2008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선진부산개발본부 관광단지개발팀, 시민공원조성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8억 8,186만원으로서 기정예산 35억 7,606만원 대비 3억 58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을 보면, 시민공원조성팀 소관 예산 중 미 하야리아부대 부지인수를 위한 반환공여지 감정평가수수료 3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내역은 관광단지개발팀 소관 예산 중 동부산관광단지 개발 관련 자문위원회 회의참석수당 42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추경 주요내역을 검토한 결과, 미 하야리아부대 부지 인수를 위한 단계적 취득절차 이행에 필요한 반환공여지 감정평가수수료 3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부지 조기인수 및 관련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편성으로 보여지는 반면, 2008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동부산관광단지 개발 관련 자문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을 금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 조정한 것은 2008년도 본예산 편성시 충분한 검토가 미흡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제1회 선진부산개발본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 동부산관광단지 자문위원 회의참석수당을 420만원 전액 삭감을 하는 것이죠
예.
이게 지금 현재, 뭐 또 조인식도 하실 거고 여러 가지 일인데, 그 동안 12월까지는 자문위원회 회의를 한 번도 안 해도 된다 이런 뜻으로 봐도 됩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 동부산관광단지의 개발방향을 정하고 투자유치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지금까지 한 다섯 차례 정도 작년까지 가졌습니다.
금년에도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 동안에 노력 끝에 두바이에 있는 AAG그룹하고 투자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 그 기업의 개발방향에 대한 자문위원회는 사업시행자인 도시공사에서 경비를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저희들은 판단해서 저희 시 예산은 삭감을 하고 앞으로 필요한 자문위원회와 관련되어서는 사업시행자인 도시공사의 예산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즉, 자문위원회는 앞으로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죠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이 동부산관광단지 개발건에 대한 관련자문위원회 자문의 수당부분은 도시공사에서 앞으로 편성을 해서 할 거다 이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욱 위원입니다.
하야리아부대 조기 반환을 위해서 정부에서 SOFA특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래 했는데 이번 5월달에 개최했었습니까
예, 일단 정부에서는 그 사실을 비공개로 합니다마는 1차 개최를 한 번 했습니다.
한 적이 있습니까
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고
거기에서 일단 하야리아부대에 대한 환경조사 문제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이 있었고 양측간에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보기에는 추가적으로 몇 번의 협상을 거치면 이 문제가 가닥이 잡힐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환공여지 감정 이 주체가 우리 부산이 주체가 맞습니까
예, 저희들이 공원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정을 하는 걸로 국방부하고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아, 이미 합의된 사항…
예, 그렇습니다.
부산이 주체가 되는구나.
그런데 그 산출기초에 이게 1억 6,795만원. 아, 아, 아니구나! 1,679만 5,000원. 이거는 뭐죠 그 사업설명서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제2조에 보면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에 1,000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1,000분의 4 플러스 1,679만 5,000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2개 업체가 간여하기 때문에 2개 법인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이렇게 된 건데 사실은 그 주신 공식이 3,120억원부터 1,670억원 사이에 괄호를 쳐야 공식이 정확하게 표현이 되는 건데,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부산시가 주체가 되어 가지고 감정평가를 했는데 감정평가액이 좀 적게 나왔다. 그럼 혹시 국방부에서 인정을 할까
그거는 부산시가 추천하는 감정평가법인 하나, 국방부가 추천하는 감정평가법인 하나 이렇게 될 계획입니다.
아, 그럼 따로 따로 각자가 하는 거네요, 그죠
각자가.
아니, 그러니까 부산시가 선정하되 평가법인 추천을 그렇게 하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추천을. 그래서 2개 법인이 되었습니까
예.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영수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이 본예산에 올렸다가 1회 추경에 이렇게 삭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좀 바람직하지 못한 형태라고 보는데 꼭 이렇게 되었던,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아직까지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시가 그 앞의 개발방향이라든지 유치와 관련된 협상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비용은 아직까지 사업 시행자한테 직접 부담시키는 것보다는 시가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사업 시행자가 선정이 되었고 그 사업 시행자하고 실시협약 때는 부지 매매계약도 체결하고 이랬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인, 앞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인 도시공사에서 집행을 하고 그런 비용도 전부 다 조성원가에 포함시키는 게 맞겠다는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전년도도 이런, 이 예산이 집행된 적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때는 어디서
시에서 했습니다.
그때는 시에서 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일괄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시정 운영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경비를 편성한 것인만큼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모두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활 선진부산개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선진부산개발본부 관광단지개발팀과 시민공원조성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다. 농업기술센터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김재숙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입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농업과 농업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해양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지소담당제를 편성하였고 이에 따른 담당부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담당관 최재구.
지원기획담당 및 대저1지소장 박우청.
교육훈련담당 및 대저2지소장 엄영달.
생활개선담당 및 강동지소장 김윤선.
환경농업담당 및 가락지소장 이인구.
수출원예담당 및 명지지소장 고흥식.
경영정보담당 및 녹산지소강 김정국.
(간부 인사)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성방향은 농업전문인력육성 및 농촌생활자원 활력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농촌자원 소득화와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의 사업편성목 변경과 농업기술보급 및 농가경영컨설팅사업의 사업성과 거양과 사업지침 변경으로 인하여 새기술보급사업 및 농가경영컨설팅사업의 사업편성목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산물소득조사분석 조사작목 축소에 따른 사업예산이 감축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억 7,23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4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31억 39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2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은 농기계부품 영수 미처리부분 환수금 217만 2,000원과 농산물소득조사 분석 보조금 102만 6,000원이 감소분 내역에 의한 것입니다.
세출내역은 농업기술보급 및 농가경영컨설팅 단위사업비에서 농촌진흥청의 농산물소득조사 표준설계 연구결과에 따른 기장군농업기술센터의 조사작목이 축소되어 102만 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영농현장 연구활동 지원 및 농업전문인력 양성사업의 보조사업 집행잔액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 편성목 변경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자원 소득화사업 사업비 2,000만원을 ‘소비자의 방’ 인터넷 구축을 위해 사무관리비를 전산개발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 사업비 1,500만원을 생활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해 민간경상보조를 민간자본보조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전통규방공예품 제조시범사업 사업비 700만원을 효과적인 사업성과 거양을 위해 각각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농가경영컨설팅사업 사업비 200만원을 농촌진흥청 사업지침 변경 및 농업인 현장컨설팅 강화를 위해 국내여비를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제1회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농업기술센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세출예산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금회 추경에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2억 7,121만원보다 115만원이 증액된 2억 7,236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농기계부품 영수 미처리부분 환수금 217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국고보조금 102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농기계부품 영수 미처리부분 환수금 회수사유와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국고보조금은 2007년도와 동일하게 205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는데도 금회 추경에서 감액 편성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31억 494만원보다 102만원이 감액된 31억 392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국고보조금지원 감소에 따른 감액편성과 영농현장 연구활동 지원 등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금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나 도시민 농촌생활지원,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전통규방공예품 제조시범, 농가경영컨설팅 등 당초 세출예산과목의 다수가 변경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제1회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 바랍니다.
김성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세입부문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보면 농기계부품 영수 미처리부분 환수금 217만 2,000원인데 이게 문제가되었던 것과 관련된 예산 조정부분이죠
예.
그 사업을 좀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환수금 217만 2,000원은 저희 농업기술센터 작년도에 2007년 8월 20일자 부산일보 신문과 관련해서 저희 시청 감사관실하고 또 경찰에 의뢰를 해 가지고 그 결과 지금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그 환수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입조치하고 앞으로 또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 사무실에서 과장님이나 제가 현지에 출장 같이 해 가지고 이런 사례가 재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특히 작년 그러고나서부터 25시 콜서비스를 지금 농기계 교관이 항시 대기했다가 우리 농업인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즉시 나가서 해결하는 그런 체제를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은 부분이지만 문제가 되기도 했고 또 문제되는 것과 상관없이 좀 세세한 부분까지 각별히 신경 써서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농산물소득조사분석이 102만 6,000원 삭감된 부분인데, 이거는 국고가 보조금이 적게 나온 겁니까
실제 이게 전국적으로 소득조사분석표를 지금 주산단지별로 하는데 우리 강서에 2개 작목, 기장에 2개 작목으로 되어 있었는데 기장은 면적이 적다 보니까 지금 표고버섯은 우리 기장보다 많이 하는 주산단지하고 표고버섯 1개 작목이 줄므로 인해서 그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적게 배정이 되는 겁니까
예, 예.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표고버섯하고 배하고 기장쪽에 하다가 올해는 배만 해당이 되고 표고버섯은 전국 표고버섯재배단지, 주산단지에서 지금 하기로 되었습니다. 1개 작목이 줄어서 그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그러면 사업이나 농업기술센터 정책 집행하는 데 문제 같은 것은 없습니까
별 문제는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예산이 농가, 그러니까 설문조사하고 하는데 경비, 보통 우리 직원들이 출장 나가는데 출장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 세출은 항목변경이, 이번에 과목이 계속 많이 바뀌었는데 이렇게 바뀌게 된 이유가 전체적으로 개별적인 것보다도, 놔두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과목이 변경되는 이유가 뭡니까
추경에 저희들 목 변경하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예산지침 숙지미숙도 있지만 지금 중앙들이,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에서부터 목이 좀 달라 가지고 1회 추경에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목 변경이 없도록 사전에 본예산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예산지침을 잘못 적용한 부분도 있다고 말씀하시고 금방은 중앙에서의 문제도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원래 50대 50입니다. 국비 50%, 지방비 50%.
아니, 그게 아니고 중앙에서의 지침이 바뀌거나 그렇게 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중앙지침 변경된 건 1건 있습니다.
1건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칠우 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우리 김성우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전통규방공예품제조시범사업 이것도 지금 목이 많이 변경되었네요 기존과목 재료비가 되어 있던 것이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이 무슨, 내용이 뭡니까, 이게
당초예산 700만원, 재료비 700만원 잡혀가 있던 걸 사무관리비로 500만원 편성하시고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을 새로 편성하셨는데 전통규방공예품제조시범 이런 건 원래 재료비가 많이 있어야 실행이 되고 하는데 사무관리비로 새로 500만원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사무관리비로 전환하게 된 것은 지금 강사수당이라든지 실제적으로 재료비를 사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전문강사를 데려가지고 그 다음에 교육비품이라든지 또 전시회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교육하는 경비를 쓰기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많이 책정합니다.
실제 체험을 할려면 재료가 있어 가지고 전통 그걸 만드는 체험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건 현지에 나가서 하는 거고 요거는 저희 사무실에서 하기 때문에 일단 교육부터 하기 때문에 일단 목 변경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액 재료비를 삭감해서 이래 사무관리비로 500만원 하고 행사실비보상금, 또 이런 행사실비보상금도 내나 그러면 강사라든지 이런 보상금입니까
그거는 우리 교육을 할 때 식대라든지 실습비 조금, 식사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식대하고 저희들…
금액도 작은데 효율적으로 이렇게 이걸 제조시범사업을 할라면 재료비도 일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고.
국내여비 200만원 이것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다 이렇게 책정하셨네요 농가경영컨설팅이 당초예산이 200만원 잡혀가 있었는데 국내여비로, 이것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환하셨네요
예, 그거는 지금 우리 컨설팅은 그 전에는 직원들이 했는데 지금 농가하고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실비보상금으로 좀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이것 외국에 요즘 다른 어떤 지역에는 보니까 경북 같은 데는 일본이나 이런 데 견학도 많이 가더라고요. 외국에도 가서 선진농업에 대한 벤치마킹도 해가 와서 이렇게 국내재배하고 이렇게 많이 하던데 특화된 그런 것도 많이 하던데,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외국에는 안 나가더라도 국내여비 다른 데라도 타 지역이라도 좀 가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작물이 있으면 좀 보고 와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 목을 많이 변경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이 과연 가능한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적은 예산으로 해외연수쪽은 좀 극히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해외연수도 힘들고 국내여비도 다 삭감해버리시고, 다른 행사실비로 전환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강서지역에 지금 작물시험장이라든지 부산에 그런 것도 없잖아요 경남에는 가면 작물시험장도 있고 이렇게 한데. 그런 데 경남이나 밀양 같은 데 가서 작물시험장에 견학을 가려면 어떤, 차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 것 어디서 만들어서 갔다 옵니까 그런 견학을 전혀 안 하시네, 그죠
지금 저희 컨실팅 여비로서도 갈 수 있고 또 저희 관내도 강동에 시설원예연구소가 있고 또 밀양 영남작목시험장이 있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는 저희 사무실 차량을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해외연수가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좀 부족합니다. 그죠 부족하면서 또 이렇게 목을 자꾸 변경하고 이러니까 당초에 업무보고 하던 것하고 당초에 또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취지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많이 가는데 이런 것 내년부터는 좀 심도 있게 좀 해서 조금 작은 예산이라도 다른 쪽에도 벤치마킹 할 수 있고, 자꾸 선진농업을 배워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이템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우 위원님!
사업명세서 599, 600페이지에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 과목변경에서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이렇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항목이 바뀌면, 실제적으로 민경보에서 민자보로 바뀌면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구체적인 내역이.
농촌건강장수마을은 금정구 신천마을인데 실제적으로 올해부터 2010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하는데 금년 1차연도는 실제적으로 조금 민자 보조사업을 해야 마을회관이라든지 또 다른 인자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시설투자를 하고 내년부터 민간, 그러니까 경상경비로 해 가지고 운영할라고 지금 1차연도는 1,500만원을 4,000만원으로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예. 회의 끝나고 실무자하고 따로 얘기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이 100만원 정도 예산 삭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농산물소득조사분석 지원비에.
조금 전에도 말씀, 중앙지침에서 농산물 소득조사를 저희 4개 작목에서 3개 작목을 하다 보니까 1개 작목이 안 하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우리 사업소에서 그죠 농업기술센터에서 뭐 예산이 풍부하지는 않다 아닙니까, 그죠
또 이게 목 변경해 가지고 사용하면서, 이것도 목 변경을 해 가지고 사용하시든지 안 하고, 이건 목 변경이 가능 안 합니까
소득작목에 대해서는 지금 중앙에서 그래 일단 1개 작목이 빠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정할 수가 없어서…
알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예.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일반적인, 지금 예산하고 관계없이 일반적인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오리농법을 하고 있는 농가가 한 몇입니까
저희 시범사업으로 지금 오리농법을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없구나.
예.
강서지역에도 없고
금년에는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전전부터 지금 오리농법은 안 하고 저희들은 하는 데는 친환경농법 쪽으로 많이 하는 건 지금 우렁이농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렁이농법.
예.
조류독감 때문에 오리가 폐사되거나 폐기 처분한 건 없습니까
지금 농가에 강서지역에 지금 오리하고 닭하고는 일부 조류인플루엔자 고병원성이 발견되어 가지고 일부 폐기는 되었습니다. 살처분은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추가경정예산이 시정 운영을 위해 필수불가결하게 편성되는 만큼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숙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안광호
○ 출석공무원
〈전략비전추진본부〉
본 부 장 정진식
산업물류운하도시팀장 허대영
과학기술도시팀장 이병인
북항및원도심개발팀장 김종철
남해안개발기획팀장 최인용
〈선진부산개발본부〉
본 부 장 이영활
관 광 단 지 개 발 팀 장 신창호
시 민 공 원 조 성 팀 장 양상열
〈농업기술센터〉
소 장 김재숙
기 술 담 당 관 최재구
지 원 기 획 담 당 박우청
교 육 훈 련 담 당 엄영달
생 활 개 선 담 당 김윤선
환 경 농 업 담 당 이인구
수 출 원 예 담 당 고흥식
경 영 정 보 담 당 김정국
○ 속기공무원
안병선 이경남

동일회기회의록

제 17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79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05-26
2 5 대 제 17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5-26
3 5 대 제 179 회 제 2 차 본회의 2008-05-30
4 5 대 제 17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05-29
5 5 대 제 179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05-26
6 5 대 제 179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05-26
7 5 대 제 17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5-23
8 5 대 제 179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05-23
9 5 대 제 17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05-23
10 5 대 제 17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05-28
11 5 대 제 179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05-22
12 5 대 제 17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05-22
13 5 대 제 179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05-22
14 5 대 제 179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05-22
15 5 대 제 17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5-22
16 5 대 제 17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8-05-21
17 5 대 제 179 회 제 1 차 본회의 2008-05-21
18 5 대 제 179 회 개회식 본회의 2008-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