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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

제17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2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귀자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여성가족정책관실과 복지건강국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여성가족정책관실 TOP
(10시 24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사항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방향, 예산안 규모, 세입예산현황, 세출예산현황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방향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2008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및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금 사업비 가감조정과 한부모가족 지원 등 당면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경비 반영, 그리고 2007년도 구․군지원사업의 시비정산반환금과 국비보조금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4.4%인 53억 3,655만원이 증가한 1,258억 146만원이며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3%인 53억 9,420만원이 증가한 2,380만원, 2,380억 2,578만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세외수입은 1.2% 증가한 18억 4,808만원과 국고보조금은 2.9% 증가한 34억 8,847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4% 증가한 총 53억 3,65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여성가족개발원 사용료 1억 4,634만원, 시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7억 174만원, 국고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라 34억 8,847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여성정책담당관실과 사업소는 증감사항은 미미하나 아동청소년담당관실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7% 증가한 53억 9,29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세출부분 세부사업 내역 설명 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정책단위 세부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여성정책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여성능력개발 및 취업지원사업에 총 7,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해운대여성인력개발센터 임차료 절감분 1,200만원과 신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비 절감분 6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사용료 납부를 위하여 출연금 9,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매매 피해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지원사업으로 총 5억 8,62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성매매 지원시설 운영에 1억 3,400만원과 집결지 성매매 여성 자활사업에 4억 717만원 등이 국비내시 변경으로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성가정폭력보호시설 및 상담소 운영 지원에는 성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을 위하여 3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장애아가정 양육지원사업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5,478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한부모가족 자립주거지원사업에 4,800만원을 금번 추경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출산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자녀가정 확인증 제작과 가족사랑카드 발급 시스템 구축 및 발급기 구입에 2,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 보전지출은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4개 사업의 국비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7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아동청소년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사업이 67억 4,445만원, 두 자녀 보육료사업에 6억 3,375만원, 보육시설 평가인증사업에 4억 4,525만원, 보육교사 보수교육비 4,690만원 등은 국비내시 변경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아동 무상보육료 지원사업 9억 7,647만원, 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시설 기능보강사업에 13억 9,317만원 등은 국비내시 변경에 의하여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사업은 기금내시 변경에 의하여 본청사업은 888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구․군사업은 4,828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사업은 예산절감을 위하여 총 1,450만원 삭감 조정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서구청소년상담센터 운영에서 950만원,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소식지 발간에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을 위하여 함지골청소년수련시설에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은 기금내시 변경으로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요보호아동지원사업의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자립지원은 집행잔액 300만원을 삭감하였고, 입양장려금지원사업 2,940만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3,240만원, 가정위탁상해보험료 지원 2,450만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1,840만원,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에 6억4,800만원, 아동복지교사 운영사업의 1,980만원은 국비조정에 의하여 삭감하였으며, 희망스타트사업은 국비추가 내시로 금번 추경에 신규로 5억 9,9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은 가정위탁 상해보험료 지원 등 7개 국비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4,9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과 여성문화회관 소관으로 사업소에서 자체 추진하고 있는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내시변경분과 작년 사업 정산에 따른 반납금 3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보호종합센터 소관으로 작년 보육사업 등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정산결과 집행잔액 반납금 2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백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를 비롯한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 직원 모두는 우리 시 여성과 아동, 청소년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관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여성가족정책관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귀자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8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안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204억 6,500만원보다 53억 3,600만원 증액된 1,258억 100만원으로 세외수입의 주요 편성내역은 금년 5월 개원한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의 사용료 1억 4,600만원과 2007년도 구․군에 지원된 사업비 중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7억 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기금수입의 주요 편성내용은 아이돌보미사업 3,800만원, 보육시설 평가인증 2억 5,700만원,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45억 9,800만원 등이 증액된 반면 집결지 성매매여성 자활지원사업 4억 700만원, 장애아동 무상보육료 지원 6억 6,400만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 1,900만원 등이 삭감된 것으로 이는 본예산 편성 후 사업물량 변경 등으로 확정 내시된 국고보조금 등 증감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326억 3,100만원보다 53억 9,400만원 증액된 2,380억 2,500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성․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3억 8,000만원, 가족사랑카드 발급시스템 구축 1,000만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운영 7,000만원, 희망스타트사업 5억 9,900만원 등이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된 반면, 해운대여성인력개발센터 임차료 집행잔액 1,200만원,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운영 및 집결지 성매매 여성자활사업 등 5억 8,600만원, 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시설기능보강 13억 9,300만원, 다음 3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원 6억 4,800만원 등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다자녀가정 확인증 제작 및 신청발급시스템 구축 관련 예산은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지하철 요금감면 등 다자녀가정 혜택지원 확대로 인한 가족사랑카드 추가발급과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청발급 소요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것이며 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시설기능보강사업비 13억 9,300만원 감액은 당초 본예산 편성 시 시설확충사업 물량이 14개소였습니다마는 국비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2개소만 확정 내시됨으로써 감액되었는데 이는 부산시의 국․공립 보육시설 장기확충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희망스타트사업비 5억 9,900만원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만12세 이하의 빈곤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2007년도 사하구 희망스타트지원센터를 시작으로 금년에 부산진구 희망스타트지원센터가 추가됨에 따라 금회 추경에 반영된 것이며 함지골청소년수련원 운영비 7,000만원은 동시설의 수영장이 노후하여 수영장 이용객이 줄어 운영 수입이 감소됨에 따라 위탁단체에 재정부담이 과다하여 운영에 차질이 있어 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또한 가정해체 위기에 처해 있는 부자가족의 자립도모를 위한 부자가족 자립주거마련 지원사업비 4,800만원은 예산과목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어 있으나 임대차 계약당사자가 대한주택공사와 구청장․군수이므로 자치단체 등 이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과목 변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등은 국고보조금 보조사업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편성한 것이고, 그 외는 사업물량 변경으로 인한 국고보조금의 내시액 조정에 따라 국․시비 증감분을 조정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관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성정책관님을 비롯한 가족분들 고생하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국비내시 사정으로 인해서 국비를 반환하게 되면 부산시비를 들여서 행해져야 되는, 같이 매칭이 되어 있는데 사전 부산시비가 먼저 들고 국비는 내시사정에 의해서 반환이 되었다고 하면, 지금 있는 사정이 그런 사정이 있다고 하면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시비가 먼저 투여되었을 경우, 매칭사업으로 일어나서.
그런데 처음부터 저희들이 같이, 가령 국․시비가 50 대 50 같으면 집행액도 50 대 50으로 하고 전액을 투입하는 사업은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
전액 투입되는 것은…
예, 예를 들어서 전액 국․시비로 해서 1건의 사업 같으면 그 사업은 아직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비가 교부가 되어야 추진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국비가 이제 내려오지 않으면, 사정에 의해서 내려오지 않으면 시비가 편성되었던 것은 명시이월을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그냥…
아니면 사업변경을 합니다.
사업변경을 하는 겁니까
예.
사업변경을 하실 겁니까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여성개발원이 지금 개원을 하셔 가지고 전번 센터 운영할 때 하고 달라진 점은 뭐가 달라졌습니까
기존에 저희들이 이제 센터의 업무를 모두 오면서 BDI에 있던 경제정책센터와 또 여성정책센터를 통합해서 3개의 기구를 통합해서 여성가족개발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연구기능, 또 이제 그 동안에 여성센터는 여성분야만 했던 사항을 가족이나 아동, 청소년업무까지 같이 아울러서 연구도 하고 또 사업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센터 운영 시보다는 좋아진 것 같습니까
예, 사업이 많이 이제 포괄적으로…
포괄적으로 많아졌다.
예.
예, 나중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립보육시설 확충 안 하실 거예요 작년부터 계속 이것 추경에 감하고, 감하고, 감하고, 무슨 각종 여론조사나 정책방향은 확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결과는.
작년에도 여론조사 많이 했었죠. 그죠
기존에 사실은 이제 올해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 전 정부에서는 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겠다고 2006년도 현재 새싹플랜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12년까지, 그때 2006년도 당시의 공립보육시설을 배로 확보하겠다. 그런 정책으로 추진을 했는데 현재 새 정부 들어와서는 공립보육시설, 시설의 확충보다는 가령 지역 취약지역, 농어촌이나 아니면 영세민지역, 또 취약대상, 장애아동이나 영아대상으로 해서 이제 보육정책을 좀 전환을 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방향이,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이 바뀌었다!
예.
그래서 국비내시가 자꾸 줄어든다 그런 이유입니까
예,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지난해 우리 부산시에서 학부모들을 상대로 만족도라든지 요구를 조사한 게 내용이 있죠. 그죠 지난해, 지난해 봄에 했었습니다. 그죠 아마 여성가족정책관님 오시기 전인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한 번은 했습니다.
예, 한 번 했었고, 그 자료 제가 갖고 있습니다마는 부모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요구사항이 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해 달라 라는 것이었다 말이죠. 그러면 일정정도 컨센서스가 형성된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국가정책방향이 바뀌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든 말든 이것은 안 하실 겁니까
이제 꼭 그런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이제 가령 국비보조가 없을 때 시비로 한다 하면 1개소 건립하는데 약 5억원이 소요가 되고, 또 연간 운영비가 약 1억 정도, 연간운영비는 매년 그 운영비를 지원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국비보조 없이 우리 시비와 구비로 그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재정적인 부담이 사실은 너무 큽니다.
그건 그렇겠지요.
예,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 민간보육시설을 국․공립보육시설 정도 수준, 질적인 수준을 높이고 또 지금까지, 현재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여론수렴 중이고 한데, 정책을 확정하기 위해서. 또 보육시설에 지원했던 것을 보호자한테 지원을 해서 보호자가 시설을 선택해서 갈 수 있도록 아마 정책방향이 그렇게 전환되지 않겠나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이 사업 자체가 국비가 지원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그 사업주체들하고의 이해관계가 상충됨으로써 지금까지도, 지난해도 역시 추진실적이 미흡했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인정합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하고도 충돌이 있었고 그런데 이것 뭐 전적으로 시비를 해라고는 할 수는 없는 사항일 거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여러 가지 업무 중에서 여성업무라든지, 아동청소년업무라든지 그런 것들 중에서 국가정책이 올해 신정부 들어서, 새로운 정부 들어서 국가정책이 어느 정도로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 갈 것이냐, 그 트랜드를 좀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도 지난 정부에서 가장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성매매 피해여성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바뀌어 갈 것이냐. 그리고 공립보육시설도 마찬가지겠지만 거기에 그 국가정책의 트랜드를 빨리 읽으셔 가지고, 어차피 지금 이런 부분들 대부분 다 지금 추경 편성해 놓은 것 보니까 국비내시가 달라짐으로써 달라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시도 거기에 발맞춰서 빨리빨리 정책들을, 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뭐 국비 받아서 하는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것은 시비로라도 해야 되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고, 국가정책 트랜드의 방향을 빨리 읽으셔 가지고 우리 시도, 여성가족정책관실도 거기에 발맞출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아니냐. 가만 있다가 국가정책이 바뀌니까 다시 또 바뀌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좀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공립보육시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지난해 설문조사나 여러 가지 연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시설 중에 하나인데 이 국가정책이 바뀐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그 다음에 지금 대부분 국비내시에 따라서 달라진 것인데 한 가지는 민간이전이 하나 있네요. 함지골 수영장 만드는 거죠
예, 아닙니다. 수영장을 만드는 게 아니고…
수영장 시설 보강하는 거죠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 아닙니까
예. 함지골청소년수련관을 내원청소년법인에서 지금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원정사요
예, 내원정사인데, 개관을 96년도에 해 가지고 99년 이후로 민간단체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이제 민간위탁 하는 우리 수련관 4개소 중에 수영장이 있는 수련관은 연간 운영비 지원을 안 하고 수영장이 없는 금정과 양정은 연간 1억 8,000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함지골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수영장이 있어서 지원을 안 했는데 함지골수련관 바로 옆에 체육고등학교에 수영장이 생겼고, 또 해양대학교에 수영장이 생겨가지고 기존, 그 영도라는 지역이 좁으면서도 이제 그 주변에 똑같은 시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기존에 함지골청소년수련관의 수영장을 이용하던 이용객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제…
그래서 내원정사가 운영하는데 수익성이 악화되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예, 거의 이제 뭐 수영장 운영비와 수익금이 비슷하다 보니까 적자를 보고…
함지골청소년수련관은 96년도에 생겼죠
예.
그 뒤로 위탁운영하는 민간단체가 뭐, 뭐였었습니까 계속 내원정사였었습니까
예.
내원정사였죠
예.
내원정사하고 다시 재계약을 한 게 올해죠 지난해 연말인가 올해인가 그렇지요
지난해였습니다.
지난해 연말이죠
예. 초.
지난해죠 지금 여러 가지 청소년수련관 위탁계약을 놔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많은 단체들이 서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난해에, 그 지지난해에 그러면 수영장으로 인한 수익금이 얼마입니까 지지난해, 지난해, 올해 한번 통계를 내 보셨습니까
예.
분명히 예산편성 할 때는 근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 2005년도 같은 경우 4억 400만원 수익금이, 2006년도에 3억 4,500, 2007년도에는 3억 6,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래요. 우리가 민간업체랑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이게 뭐 봉사단체들이고 하는 거지만 우리가 계약을 할 때는 뭔가를 위탁을 맡아서 내가 운영하겠다. 자기네들도 이익금이 있겠지요. 무슨 인건비를 남긴다든지 무슨 뭐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계약하는 동시에 연간 운영자금 이런 것들이 수영장이 있다라면 정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것 적자 나니까 그냥 메꿔 줘 버리고, 뭐 적자난다면 메꿔 줘 버리고 완전히 땅 짚고 헤엄치기 아닙니까 그러면.
물론 이제 법인이 비영리법인이다 보니까 이제…
말은 비영리법인이죠. 우리 비영리, 비영리 해 쌌는데 그것 뭐 즈그 운영해 가지고 이익 안 나면 운영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말은 비영리죠. 결산은 비영리로 하겠죠.
이익보다는 이제 그…
그럼 수영장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지금 우선…
앞으로 적자가 계속나면 그만큼 더 올려줍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 바로 옆에 영도구민회관이 또 현재 수영장을 짓고 있습니다.
바로 옆인데, 그래서 우선은 현 상태로 유지를 하다가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함지골수련관 측에서는 지금 숙박시설이 부족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번 이용을 할 때 한 학교의 학년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500~600명을 수용할 수가 없어서 수련관 측에서 이제 숙박시설로 시설을 변경했으면 하는 그런 희망사항은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국비신청을 해 가지고 한번…
제가 지금 궁금한 게 그 위탁할 때 계약서가 있겠죠
예.
위탁계약서 내용에는 그런 내용들이 전적으로 그러면 운영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부산시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수영장이 있는 수련관은 자체수익금으로 충당하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영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운영수익이 못 올라서 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책임을 져야 되지 그렇게, 계약은 그렇게 해 놓고 지금 규정상으로는 수련관이 그 규정이 있지요. 그러면. 수련관이 있는 것은 자체수익금으로 충당을 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 규정을 무시하고 주는 게 됩니까 그러면. 그걸 잘하든 못하든 자기네들이 어떻게 노력을 해 가지고 하도록 해야지, 홍보를 열심히 하든 차량을 운행하든 그래 되어야지 거기서 적자난다 해 가지고 부산시 예산을 팍 밀어줄 것 같으면 수련관 대충 하죠. 그것 뭐 제대로 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이제…
그것도 무슨 계약한지가 오래 되는 것도 아니고 지난해에 계약해 가지고 이미 수영장에 애들이 줄어든다는 것은 예정되어 있었고, 그 정도로 어떤 시장분석이라든지 주변환경 분석 안 하고 계약부터 해 갖고 적자나면 다 메꿔 줄 것 같으면, 우리 시민 돈이 무슨 그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회 상식에 안 맞잖아요. 내가 뭔가를 맡아서 계약하고 위탁을 했으면 그 수준에서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 줄어든다 해 가지고 다시 돈으로 지원해 줘 버리고, 지원해 줘 버리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아, 그럴 것 같으면 저는 마 대충 장부를 조작해 가지고 다 줄어든다 해 놓고 돈 받아쓰겠습니다.
노력도 안 하죠. 그러면 수영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도 안 하겠죠. 당연히.
물론 자체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체육시설은 또 최근에 뭐 건립을 하면 최신시설이 되다 보니까 기존의 회원들이 또 많이 빠져나가고 그런 입장입니다.
그야 당연하죠. 그러면.
그래서 이제…
아니 그것 고려 안 할 것 같으면 사업하는 사람이 무슨 사업 망할 일이 없지요. 적자 나면 메꿔 달라 하고, 자꾸 리모델링하고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사업이 힘든 것이고, 운영이 힘든 것이지 그것 빠져나가면 눈먼 돈입니까 예산이.
적자 나면 적자 나는 대로 다 메꿔 줄 것이고 그러니까 노력할 이유가 없지요. 그런 식으로 메꿔, 규정을 좀 주십시오. 수영장, 수영장의 뭐 우리가 위탁할 때의 계약서하고 규정하고 여러 가지 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관련서류라든지, 계약서라든지 내원정사하고 계약서도 있을 거고, 위탁계약서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중에서 수영장이 있는 것은 지원을 하고 안 하고 하는 그런 규정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규정, 규정에 맞습니까
예외죠 이것은.
계약서상으로는 저희들이 이제 자체 규정에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자체규정이 있을 것, 자체규정이라는 게 지금 문서화되어 있는 겁니까 그냥 마 관례상으로 그래 왔던 겁니까
지금까지…
아까 정책관님 말씀하신 것은 그게 뭐 관례가 아니고 문서화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위탁운영할 경우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부족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했는데 저희들이 위탁을 할 때 수영장이 있는 2개소는 운영비를 지원 안 하고…
그러니까 그때…
내부적으로 방침입니다.
방침이 문서화 되어 있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 시 지침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내부지침이 있습니까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있을 것 아니에요
한번 챙겨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계약서하고 예산편성지침하고 지금까지 다른 데는 어떻게 지원해 왔는지 하고 종합적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28일입니까 다음주 화요일날 우리 여성부장관께서 우리 부산을 방문하시죠
예.
그래서 우리 부산여성계와 간담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 정책관님께서 우리 여성부장관께서 이 부산을 방문하는 그런 간담회를 통해서 혹시 우리 여성정책에 관한 것이나 부산지역의 어떤 현안에 관한 것이나 어떤 건의사항이라든지 현안사항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뭐 우리의 숙원사업 같은 것을 건의하는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현재는 여성부장관이 오셔가지고 정부 여성정책을 설명을 하고 또 이제 우리 아이 지키기 선포식을 위해서 참석을 하실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건의사항을 한 3개 정도로 지금 하여튼 준비를 한번 해 보고 있습니다.
예, 어떤 내용입니까 잠깐 소개할 수 있습니까
아직 정확하게 구체적인 사항은 아니고 요즘 최고, 요즘의 여성경제 활동과 관련해 가지고 여성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사항을 한번 건의를 해 볼까 싶고 또 여성폭력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관련된 사항,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이래 건의사항을 준비는 아직 안 했습니다.
물론 그 자리가 우리 여성부측으로서는 여성정책을 설명하고 또 우리 지역의 여성계 의견을 또 듣기도 하고 이런 자리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 지역 여성계의 어떤 입을 빌려서든지 어떤 형식으로든지 이 기회에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여성 관련된 정책이나 현안과제들이 혹시 전달되고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좀 되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예,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물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세 가지도 좋은 주제입니다만 특히 우리 부산시에서 꼭 정부에 조금 요청하고 싶은 것 그런 것 있으면 또 저희 또 의원들도 강력하게 또 여성부장관에게 이야기도 드리고 할 테니까 그런 것 조금 있으면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성가족개발원이 완공이 되어서 업무를 시작하고 있죠
예.
그래서 그 동안 우리 완공되고 업무가 이게 추진되고 있다는 이야기만 들었는데 그 동안의 상황을 한번도 조금 보고가 없는 것 같아서 좀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개원이 되어서 조금 업무를 추진하고 또 다음달 정식으로 개원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만 원장의 채용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사항이 어떻게 잘 되어 가고 있는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관과 조례상으로는 시행일을 5월 1일로 해서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시행은 하고 있고 이전은 지난 3월달에 이전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원장 채용공고는 기이 했습니다. 해서 21일에서 23일간 모집, 접수를 하는 상황이고 이제 개원식은, 정식 개원식은 새 원장이 취임하고 나서 6월 중순쯤 개원식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동안 업무추진하면서 다른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원장대행이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에 있는 국제행사에 지금 전력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기존의 여성센터와 또 여성가족, BDI에서 있었던 여성정책센터, 여성경제정책센터에서 당초에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을 이쪽으로 가지고 와서 지금 연결해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업무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희도 이번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을 할 겁니다만 개원 전에 우리 의회에서 한번 가서 전반적인 상황을 조금 볼 수 있는 기회를 조금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원장이 공모 중인데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공모 상황이 어떻습니까
어제 하루 접수현황은 지금 한 분이 신청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함지골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관한 겁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 바뀜으로 해서 좀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공감은 합니다만 사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각 구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구 청소년수련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금 엄청 운영이 어렵습니다. 구 청소년수련관이건 시 청소년수련관이건 다 우리 시의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런 시설들 지금 요즘 보면 운영이 어려워서 뭐 불도 제대로 안 켜고 있어요. 글쎄 지금 이 계기로 해서 우리 전체적인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지원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조금 한번 재검토해야 되겠다는 그런 지금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 부산시 안에 청소년수련관 전체에 대한 지원현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이 운영비를 이렇게 지원하기 시작하면 앞으로 또 우리 시에서 감당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예산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269페이지입니다.
지금 부자가족 자립주거 지원사업비인데 이것 우리 시비로 하는 사업이죠
예.
그럼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예.
지금 세대는 지금 10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4,8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지금 우리 부산시 전체로 부자가족 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1,467세대입니다.
그럼 이것 구체적으로 이분들이 주공, 여기 첨부자료를 제가 봤습니다만 주공에서 가지고 있는 임대주택에 대한 보증금하고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거기에 가서 살 수 있도록.
예, 예.
그렇다면 이 세대는 앞으로 계속해서 지금 어떤 기한 그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살고 있는 한 계속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 이제…
아니고.
기본을 3년으로 해서.
3년으로 해서.
예, 1년, 1년 해서 두 번 연장해서 최대 5년까지 거주를 하면서 자립기반을 마련해 가지고 퇴거해 가면 또 다른 부자가족이 그 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최대 5년까지 이용을 하고 그 이후는 일단 퇴소를 해야 된다. 그죠
예, 예.
그러면 이 10가구 1,467가구 중에서 지금 10가구가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선정 이 방식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정할 생각입니까
사실 이 사업은 우선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부모가족에서 모자가정은 우리 모자시설이 부산시내 10개소가 있어 가지고 희망하는 모자 세대가 입소를 해서 생계지원과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는데 부자가정만은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해서 우리 시에서 아마 이것은 전국 최초지 싶습니다.
전국적으로 부자시설이 있는 곳은 인천이 지난해 1개소를 개소를 했습니다. 했는데 대체로 부자가정에 대해서는 지원혜택이 없어서 우리 시에서 이번에 하반기에 이렇게 시범적으로 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내년에 국비라도 더 신청을 해보고 아니면 우리 시비라도 좀 더 확대해서 해 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디에 요구조사나 이런 것은 한번 해 보셨어요
했습니다. 수요조사.
수요조사.
예.
결과가 어땠습니까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하고 있는데 이제 부자가정이란 예를 들어서 물론 건전하게 생활하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또 알코올 중독 내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사회복지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부자시설을 좀 기피하는 입장인데 일단은 자립 의욕이 높은 분들을 통해서 상담을 통하고 해서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 한 것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다가 안 찾아져서 그렇는데 사업명세서 279쪽 한번 잠깐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가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금방 안 찾아져서 질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279쪽에 보면 제일 하단에서 두 번째 칸에 반환 지금 약물남용 예방 및 치료재활사업이라, 집행잔액 했습니다. 이게 약물남용 예방은 어떤 부분입니까
이것은 국고사업입니다. 국고사업인데 저희들이 아동보호종합센터에 재배정을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종합센터에요
예, 예. 그런데 여기서는 약물 오․남용에 대한 교육, 주 사업이 주로 교육을 했습니다.
그럼 이게 주 사업이 약물남용에 대한 예방교육이다. 그렇죠
예, 예.
예, 난 지금 착각을 해 가지고 찾다가 보니까 금방 안 나와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약물에 대한 예방교육을 한다면 있을 수 있는데 혹시 또 취급하지 않는 부서, 부분을 약물 비용인줄 알고 그래 착각해서 그래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저 우리 청소년수련장 우리 이쪽에 금련산.
예, 예.
금련산수련원은 좀 단장을 전번에 내가 보니까 좀 하고 했던데 어떻습니까 지금 단장을 하고 나니까 좀 우리 청소년들이 조금씩 늘어났습니까, 내나 똑같습니까 뭐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는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침 또 우리 위원회에서 권고도 해주고 해 가지고 입장료도 폐지를 하고 해서 실제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또 일례로 교육청에서도 우리 시외의 시설보다는 우리 시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도록 또 각 학교에 권장을 하고 해 가지고 현재 지속적으로 이용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주 다행입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건데 그게 잘 안 된다고 그러면 시비만 날아가고 학교에서 이용을 좀 해 주려고만 한다면 충분히 학생들이 늘어날 걸로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 제가 관심이 있어서 올라가 봤어요. 잠바를 입고 올라가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저녁에. 저녁 때, 그 문도 개방을 해 놓으니까 오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뭐 불편한 게 없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아직까지 그쪽에 와서 이래 뭐 이용,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게 좀 부족하다.’ 하는 이야기인데 뭐 공간 자체가 그렇게 크게 이용할 만한 그런 게 못되니까 그렇는지 모르겠는데 ‘뭐가 이용하는 게 불편 하느냐’ 이래 물으니까 ‘구체적으로 꼬집어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학생들이 와서 이용할 만한 그런 게 좀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꼬치꼬치 자꾸만 우리 학생들 붙들고 뭐 물어볼 수도 없고 하니까 한번 그 관리하시는 우리 쪽에서는 한번 그 부분을 한번 뭐가 부족한지 한번 해서 키워주셔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질의는 아니고요. 그 우리 청소년수련관들이 많이 있는데, 금련산청소년수련관도 있고 그렇는데 제가 얼마 전에 통영청소년수련관에 가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 2박 3일 정도 잤는데 우리 금련산청소년수련관이나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금정산 쪽에 있죠. 화명동 쪽에, 청소년수련관하고 비교했을 때 프로그램이 확연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확연한 차이가 있느냐 하면 통영청소년수련관이란 데는 제가 가보니까 그야말로 컨셉이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컨셉을 살려 가지고, 무슨 이야기냐면 통영이 잘 아시다시피 한산도 끼고 있고 한산대첩 했던 데고 그러다보니까 이순신 장군을 애들한테 한산도까지 배 저어가기, 출발해 가지고 충무리조트 있는데 있죠 마리나리조트, 거기서부터 프로그램이 아주 다양해요. 해양을 주제로 하는 애들이 2박 3일간 학교에서 들어갔을 때 아, 정말 이것은 산교육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청소년지도사가 다 설명하고 프로그램이 꽉 짜여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밥도 먹어봤는데 한끼당 3,500원이지만 굉장히 밥이 좋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전국에서 온데요. 이순신 한산대첩을 모델로 하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전국의 학교들이 중학교든 초등학교든 고등학교든 찾아온다는 겁니다. 컨셉이 있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우리 금련산청소년수련관은 무슨 컨셉이 있을까. 없는 것 같아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싱얼롱(Sing Along) 노래 부르기 이런 것, 그 다음에 애들 뭐 모아놓고, 항상 애들 보고 해라 하면 굉장히 싫어하는 것, 이런 것, 그런 것들, 교육 효과가 그다지 있을까 라는 것들이죠. 참고로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부산도 알리고 통영청소년수련관 통영을 알리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합디다. 굉장히, 그리고 수익도 제법 남는다고 합니다. 물어보니까.
지금 우리 금정산, 금련산청소년수련관은 제가 프로그램을 아무리 봐도 이것 무슨 부산을 알리는 컨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애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사들이 데리고 와서 정말 이게 무슨 수련을 위해서 한번 2박 3일간 입소를 시킬만한 그런 메리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더라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시설 낙후만 자꾸 이야기하시지 마시고, 낙후된 시설이지만 괜찮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를 하시고, 민영화 대상이죠
예. 현재 뭐…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시는데 잘 안 되죠
현재는 선진개발본부에서 종합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까
협의는 하고 있습니까
예.
보니까 수영만요트경기장, 금련산청소년수련관, 구덕운동장 그 다음에 저기 서구에 그 어디입니까 위에 등산로 있는 쪽에 무슨 마을이죠
꽃마을.
꽃마을, 꽃마을에 노인 요양실버타운 짓는 것 이런 것들 다 검토, 그 다음에 시민회관도 검토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정책관님 충분히 이야기가 서로 기관 간에 아주 유기적으로 협조가 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6월중으로 시민공모를 할 방침을 지금 정해 놓고 있었는데 공무원교육원과 연계해 가지고 금련산수련원을 같이 개발하는 쪽으로 시민공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안업체는 있습니까
아직은 그것은 거기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달려드는 업체, 대충 달려드는 업체들 딴 데는 대충 나오잖아요. 아직까지는 없는 모양이죠 그러면 민영화에 대한 방침은 확고합니까
예.
그것은 시장님의 방침에 정책관님도 그 방향으로 가시려고 생각 중이 신겁니까
그렇게, 예.
그쪽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민영화를 한다손 치더라도 제가 우려하는 것은 민영화를 하면 시설도 재투자가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좋아질 점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고가의 수익사업 형태가 된다든지 아니면, 아니면 이게 청소년수련관이 아닌 무슨 숙박업소화 할 가능성, 광안리나 해운대가 바로 인근에 있으니까 무슨 대기업이나 업체에서 그걸 사들여 가지고 무슨 방갈로 지어 가지고 무슨 숙박업소하고 무슨 도심지 내에 무슨 별장 비슷한 개념으로 이렇게 팔아먹는 그런 쪽은 좀 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 지역이 수영만요트경기장이다 보니까 수영만요트경기장도 민영화를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부산에, 전국의 모 대기업에서 그것을 인수를 해 가지고 아주 요트경기장에다가 무슨 아파트 비슷하게 이래 콘도 짓겠다면서 제일 처음에 시장님한테 프리젠테이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 아파트로 팔아먹으려고, 전부 대기업들이 달라 드는 이유는 그런 것 때문입니다. 요트경기장이 아니고 그것은 완전히 그 아파트 사는 사람들의 정원이 되어버리겠죠. 그래 되면, 그런 식으로 민영화는 곤란하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책관님께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시고 민영화를 하더라도, 안 하면 안 하지 그게 무슨 무슨 콘도형식으로 숙박업소화 되는 그런 식은 곤란하지 않겠느냐.
예.
그 점은 충분히 주의를 하셔 가지고 항상 의견 개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책관님, 이 예산하고는 좀 무관합니다만 작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아르피나 있잖아요.
예.
그 아르피나에 우리 위원님들 뭐 지적 같이 했습니다만 그 청소년 이용시설이 전혀 없다. 아, 전혀라기는 어폐가 있고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1층에 특히 어른들 중심으로 된 비싼 커피숍 같은 게 진을 치고 있고 애들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뭐라 합니까 과자 먹는 스낵바도 하나 없다. 이런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좀 조치를 하고 나서 좀 보고를 하겠다 이랬는데 전혀 보고를 좀 못 받은 것 같고, 어떻게 조치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아직 다 설치가 안 되어서 미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이제 아르피나 측에서 공문이 오기를 1/4분기 중으로 설치 예정이었으나 기존에 임대 업체, 지하 1층에 편의점의 영업 손실 내지 이런 좀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2/4분기 중으로 설치를 해서 영업을 개시하도록 그렇게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뭘 설치한다고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스낵바를 설치하겠다.
예, 그때 지적한 취지는 물론 예를 들어서 스낵바를 지적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아르피나 시설 자체가 아까 우리 다 타 지역 시설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청소년을 정말 위한 어떤 그런 공간이라는 뭐라 합니까 느낌이나 이미지가 전혀 없다는 데에 대한 그런 지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스낵바라도 생기니까 다행인데 전체 시설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어떤 청소년들이 정말 그래 좀 쉬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가는 데 대한 검토를 조금 아울러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아르피나 측하고 좀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 이동윤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금련산수련장 민영화에 관한 문제 한번만 좀, 질의라기보다는 아마 토론을 이건 조금 하겠습니다.
부산이 제일 부족한 것이 인구가 줄어드는 게 부족하고, 보고 놀거리가 없는 게 부족하고 또 가용하고 있는 부동산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 정책을 내세워서 하나를 하려고 그래도 마땅한 장소 부지가 없어서 그것을 진행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부자가 되려고 하면 우선 국토 중에 개인 소유보다는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토지가 있어야 부잡니다. 사람이 많이 있어야 그 나라가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많이 있으려면 산업이라든지 이런 게 발달해야 되고 따라서 산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되지만, 그래야 되는데 이 지금 본 위원이 이 금련산수련원에 관한 문제는 처음부터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처음부터 짚었던 이야기인데 민영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굉장히 많이 들었지만 부산시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그런 수련원인데, 다른 데 다 임대를 해주고, 그런데 이것마저 주게 되면 부산시를 수련원으로 부산시가 홍보할 수 있는 매체가 하나 없어지는 것 같다 싶어서 제가, 또 우리 청소년들이 저렴하게 아니면 그냥 값싸게 아니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싶어서 제가 민영화의 관계 문제를 들고 이야기를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민영화를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주무부서하고 시에서 이야기를 합니까 민영화를 어떤, 그냥 임대, 함지골처럼 임대를 해 주겠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토지 자체를 뭐를 쓰든지 간에 본인들 마음대로 쓰라고 해 주겠다는 뜻입니까 민영화를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이제 민영화가 민간위탁인데 저희들이 기존에 금련산청소년수련원이 노후가 되고 또 조금 많이 활성화 되지 않다 보니까 당초에는 기존의 시설을 조금 리모델링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러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시설을 다시 민간제안을 받아서 공모를 하고 이제 교육원까지 해서 주 시설이 청소년시설이 되도록 해서 이제 민간공모를 받아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토지를 매매를 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시설을 민간이 투자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민간이 시설을, 시설을 민간이 투자를 한다고 하는 것은 투자한 사람이 결과적으로 몇 년 동안 어떻게 한다고 약정은 하시겠지만 했다 하더라 그래도 민간이 투자를 했으면 그걸 부산시에게 도로 반환받을 수도 없는 이런 딱한 사정들이 생길 게 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못 이루어지면 우리 청소년이 놀 수 있는 공간이 하나 없어지는 것하고 같은 거거든요. 공간이.
청소년 시설을 그대로 할 겁니다.
할 겁니까
예. 주 기능이 청소년 시설입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여기서 구구하게 이야기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심도 있게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에게 주었을 때 그 사람들은 영리사업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이다 하는 그분들의 사업계획이 있을 거예요. 투자할 때.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이나 사업 추진을 할 때 또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결정하고 난 뒤에 보고하면 그때 가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현재는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결정되기 전에 이 문제는 사안에 대해서 변화가 있으면 이야기를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성가족정책관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일단은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먼저 여쭸기에, 물어봤기에 저도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함지골에 운영비 지금 요청했다 아닙니까
예.
운영비 내역 알고 계십니까 운영비 어떤 명목이다. 어떻게 어떻게, 인건비면 인건비.
저희들이 매년 정산을 받습니다. 정산을 받는데 인건비, 사업비, 일반관리비, 시설비 이렇게 해 가지고 내역별로 쭉 해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대충 한번 지금 한번 불러보시겠습니까 그러면 인건비. 지금 요구한 여기에 운영비 내역이 지금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가지고 계시는 게 내역 아닙니까
2007년도 정산현황을 말씀드리면 함지골 같은 경우는 세입이 12억 6,084만 5,000원에서 또 세출 또한 12억,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5억 8,560만 8,000원, 인건비가 4억 647만 2,000원, 일반관리비가 1억 8,814만 5,000원, 시설비가 1,625만원, 기타가 6,400만원 이렇게 정산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요구를 했잖아요. 그죠 어떤 근거로 요구를 할 때 지금 무엇이 무엇이 부족했기에 이 지금 운영비 자체를 추경에 지금 올린 것 아닙니까
예.
그죠 그러니까 저는 그 내용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운영비가 아니잖습니까 그죠
이제 총괄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수영장이 있는 수련관은 저희들이 다른 없는 수련관은 연간 1억 8,000만원 운영비를 지원했는데 금곡과 함지골은 수영장이 있다고 저희들이 운영비 1억 8,000만원 지원을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마침 금곡은 충분히 수영장 수입으로 운영이 가능한데 아까 함지골 같은 경우는 주변 여건 내지 이런 것 때문에 급격하게 이용객이 줄어들다 보니까 법인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너무 많아서 시비에서 좀 운영비를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어서 올해 추경에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이제 아까 동료위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보통 기존 협약서라든지 계약서가 있고 그 이외 요금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 조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이제 부족하면 부족분을 법인에서 거의 하면 차입을 또 시키잖아요. 그래 알고 있는데…
예, 법인에서 전입을 합니다.
예, 그런 식으로 가든지 이렇게 가는데 당장 우리한테 운영비를 이렇게 추경에 올라왔다는 데에 대해서 아주 저는 의문점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자료라든지 그걸 저는 한번 내 보시라는 겁니다. 이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주 조금 의혹이라 말입니다. 굉장히 여기는 좀 뭔가 봐 준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여기에 특혜를 준다라고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에.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위탁을 받아 운영을 하면 나름대로 부족분이 어떤 그런 미래전망을 하든지 주위에 환경이 앞으로 이렇게 변화가 있을 거라 하면 그분들이 벤치마킹을 하든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경영개선을 하든 그렇게 해 나가는 게 실질 상례인데 그것마저도 우리 시에서 책임을 져 가지고 다 지원해 준다. 이것은 어느 누가 들어도 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또 가집니다.
자, 그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내 주십시오. 그 부분은. 계약서나 협약서, 그리고 이제 규정되어 있는 우리 규정하고 이것 한번 내 주십시오. 그 부분은.
그리고 우리 다자녀가정 확인증 있죠
예.
지금 여기 한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예.
여기에 지금 우리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 정책관님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현재는 본인이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이제 구를 통해서 저희 시에서 접수를 해 가지고 또 발급하는 업체를 지정해서 그 발급하는 업체에다가 보내가지고 제작이 되어서 저희 시에 오면 본인한테 또 이제 구․군을 통해서 교부를 하는데 그게 이제 본인이 직접, 현재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추경에 반영한 것은 본인이 직접 신청을 동사무소에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현재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급하는 기간도 단축이 되고 일반시민들도 또 편의를 제공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원래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해가 며칠 정도 걸렸습니까
15일 정도.
보름 정도에서 한 얼마 정도 걸렸습니까 한 20일 걸렸습니까
예.
그러면 온라인으로 하면 어느 정도로 지금 기간이…
저희들 계획할 때는 약 5일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일 정도가 되면 이게 확인이 가능하나요 온라인으로, 전산으로 했는데 우리 여기서 확인이 다 됩니까
예, 다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도 모든 게 다 전산으로 다 읍․면․동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스템을 한번 구동을 한번 해 봤습니까
아직 시스템이…
결국 전산에 보니까 지금 시스템 구축하는데 1억 들어가죠.
예.
그죠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입니까
예.
아, 전산에 1,000만원이고 확인증하고 이게 다 합해서 그러네.
그러면 여기가 우리 가족사랑카드 자체로 지금 모든 게 만일에 우리 터널을 간다든지 혜택을 보는데 가면 시스템이 확인이 다 되나요 마그네틱에 다 입력이 다 되어 있나요
현재 가족사랑카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통행료 면제된 것을 통과할 경우에 가족사랑카드를 제시를 합니다.
아, 제시 말고는 카드자체에는 인식기가 없다.
예.
카드자체로는 인식기가 없다 그죠
예.
그럼 이제 전산이 되면 그런 것 자체로 나는 인식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를 가서 이런 그게 나왔나 아, 나름대로 시스템을 이제 잘 구축을 하는구나 이래 생각을 했거든요. 본 위원은.
아직 거기까지는 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각종 그런 통행료를 받는 측에도 그런 것을 설비를 해야 되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아주 조금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죠. 각기 이용한다면 그런 데마다 이제 다 전산부터 그런 인식이 다 되어야 되는 거죠. 확인이 가능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져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그래 알겠고, 좀 전에 우리 저기 우리 정책관님 동료위원님 답변하는데 잠깐 들어보면서 우리 지금 민간위탁 시설에 대해 가지고 민간이 와서 거기에 대해 가지고 투자를 해 가지고 시설을 개․보수 하는데 참여한다 그죠 부지는 우리 부지인데.
그런데 현재의 방식을 BTO로 하느냐, BTL로 하느냐 그런 방식까지는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이 시설비를 투자해 가지고 일정기간 사용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BTO로 한다면 시에 기부채납 하는 방식을 택할지 아직 그런 방법까지는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 아주 이게 뭐 시설이 무조건 낙후되었다고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물론 제대로 된 옛날 구식 한옥이라도 놔두면 그 가치도 있고 한데 무조건 조금 낡았다고 해 가지고 헐어버리고 현대식 짓는다는 게 능사는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저야 뭐 우리 금련산 같은 데 가 봤으니까 거기 같은 경우는 뭔가 좀 테마 있게끔 만들어 가지고 지어서 오래오래 갈 수 있고 하도록 되었으면 하는데, 만일에 지금 부지문제는 이미 소송문제가 또 걸릴 소지가 많거든요. 잘 못하면. 운영을 함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섣부르게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을 기해서 또 해야 되고 운영권 문제가 나중에 결국 잘못되어 또 이것처럼 위탁을 주었다가 운영비 문제라든지 갖가지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가 안아야 될 문제를 민간으로 줬다가 오히려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 주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꾸만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저, 함지골 민간위탁을 하는데 세를 얼마 받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해야 될 사업을 민간한테 위탁을 해서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지골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영장이 있다고 운영비를 지원을 안 했고, 실제 다른 수련관은 시에서 일정액의 운영비를 지원을 해서 민간한테 지금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뭐 혹시 또 함지골을 민간위탁 하는데, 위탁은 했는데 사용료를 받아서 우리가 시에서 얼마를 받는지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이제 의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받았다고 하면 임대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개․보수를 해 주어야 되고 돈 받으면 되는데 받지 않고 시설물을 만들어서 어떤 위탁이 되게 시에서 직접 경영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경영해 가지고 그 효과를 그렇게 해라 이런 경우일 때는 수입을 내지 않고 적자경영을 하겠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적자경영이 되면 그런 지원의 관계문제가 우리 시로서는 계속해서 지원만 해 주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오늘 위원님들이 아마 갑론을박이 있는 것 있습니다. 혹시나 돈을 받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다음에 말씀드리고,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오는 26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을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긴급한 사업추진을 위해 편성된 것인 만큼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 추진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 준비와 중식 등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나. 복지건강국 TOP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용호 복지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복지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용호입니다.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백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저희 복지건강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예산안 규모, 세입예산 현황, 세출예산 현황, 채무부담행위조서 순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수준 확정 내시에 따른 추가사업비를 계상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와 운영비 일부를 조정하고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하였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2단계 기초노령연금 시행에 따른 사업비를 계상하고, 노인전문병원, 시립정신병원 시설 확충 등 의료 인프라 확충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예산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가 194억 1,140만 9,000원, 특별회계가 82억 2,613만 6,000원이 증가하여 당초예산 대비 2.8%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478억 9,513만 5,000원, 특별회계가 82억 2,613만 6,000원이 증가하여 당초예산 대비 4.1%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 2페이지,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5,961억 9,741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94억 1,140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목별로는 수수료수입이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으로 당초예산 대비 1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전년도 시비사업 반환금수입이 50억 6,108만 6,000원이 반영되었고 국고보조금과 기금이 142억 32만 3,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은 4,312억 7,480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82억 2,613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목별로는 순세계잉여금이 2억 4,059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본예산 편성시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금 미편성분 85억 4,691만원이 반영되었으며 시비반환금수입이 12억 5,099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은 18억 1,23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추진부서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1조 44억 5,712만 3,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478억 9,513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추진부서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세입예산과 내용이 같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1조 715억 9,395만원으로 본예산 1조 310억 8,864만원 대비 405억 531만원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먼저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보호강화사업은 252억 6,172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등의 국비확정 내시에 따라 166억 7,21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본예산 편성시 미반영된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에 대한 시비부담금 82억 2,613만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광역자활지원센터 운영사업 국비반영으로 3억 6,34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사회복지서비스 강화사업은 지역사회서비스혁신센터 운영 국비 확정내시 1억원, 의로운 시민에 대한 추모행사 등 선양사업 3,000만원, 2008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실시에 따른 평가위원 보상금 등 942만원, 국비확정내시에 따른 부랑인시설운영비 1억 5,57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 사업은 9억 2,367만원을 증액했으며, 세부내역은 신규개관 예정인 북구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2억원, 부산맹인복지관 기능보강 1억 5,000만원을 증액하고 중증장애인생활시설을 당초에 3개소 추가 확충하려 했으나 2개소로 변경되어 11억 1,979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장애인생활시설 신축에 따른 운영비 3억 3,400만원,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사업비 1억 400만원, 무료목욕탕 운영,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구입과 수화통역보상비 등 1억 5,40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저소득장애인 지원사업은 9억 2,83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장애인의료비 지원사업과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비는 증액되었고 장애인 주민자치지원센터 도우미 사업비와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비는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일부 감액되었습니다.
장애인 이동목욕차량 지원사업은 목욕차량 1대를 영도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감액했으며 여성장애인 교육사업 지원 5,000만원과 지체장애인단체협의회 등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차 보증금으로 2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으로 보훈회관 수선비는 보훈회관 신축 등에 있어 예산절감 차원에서 수선비 3,000만원을 감액 계상했으며 내부거래 지출은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금 85억 4,691만원을 계상하고, 전년도 국비지원 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한 반환금 55억 7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과 예산은 3,082억 6,37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11억 1,138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노인복지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비 14억 2,619만원, 노인복지회관 건립 및 증축 사업비 14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은 12억 7,849만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세부내역은 오는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라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등 시설별 운영비 지원방법이 변경되어 하반기 운영비 236억 8,75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7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7,520만원 증액,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요양보험 부담금 248억 9,083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노후생활 안정 및 권리증진을 위하여 39억 7,052만원 증액 계상했으며 세부내역은 기초노령연금 20억 3,506만원, 지급대상 선정기준 변경에 따른 노인교통비 29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했고 노인 돌보미바우처, 독거노인도우미 파견사업은 국비 감액으로 감액 조정했으며 시니어클럽 사업개발비 6,090만원, 노인취업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3,50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정관지역 인센티브사업 공공 공지조성사업 부족분 27억 8,100만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노인일자리사업전담요원 인건비 등 3개 사업비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5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예산은 558억 7,426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5억 456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보건소 업무역량강화 사업은 한방건강증진 사업 국비 감액 등으로 감액 계상되었고 시 의무실 장비보강비로 2,8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공공보건 의료기관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57억 2,201만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노인전문 1병원 증축 16억 412만원, 노인전문 제3병원 건립 11억 6,800만원, 시립정신병원 시설 개․보수 20억원, 부산의료원 기능보강 8억 8,400만원을 신규 계상했으며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비와 응급의료기관 교육비는 국비 증감에 따라 조정하고 퇴원환자 조사사업은 국비사업으로 2,113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9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 증진사업은 2억 7,256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사업, 시험관 시술비 지원사업 등이 국비 감액으로 감액 계상되었으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은 국비 증액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시민 건강생활 실천사업은 국비 감액으로 4,986만원을 감액 계상했으며, WHO 건강도시 추진사업은 시민건강실태조사비 전액을 삭감하고 건강도시 인증평가제 도입에 따른 건강도시 홍보 및 건강자원 네트워킹사업으로 조정 계상했습니다.
지역사회 보건의료 향상 사업비는 지역암센터 관리운영,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지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보건소 전담인력 인건비 등 국비 증감으로 조정 계상했으며 정신보건사업 확대사업은 정신보건 사업 추진비 265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전염병 관리사업은 국비 증감 등으로 2억 1,588만원을 조정 계상했으며 전염병환자 격리입원 치료비 등 13개 사업비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3,7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페이지, 채무부담행위 조서입니다.
시립노인전문병원의 지역편중 완화와 노인환자의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제1병원 증축사업비 국비지원에 따라 매칭 사업비 16억 400만원을 채무부담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비내시 변경과 사정변경 등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년도 제1회 복지건강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복지건강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용호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안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94억 1,100만원이 증액된 5,961억 9,700만원으로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수수료수입은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제의 신규시행으로 증지수입이 1억 5,000만원 늘었고 시․도비 반환금수입은 구․군의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50억 6,100만원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기초수급자에 대한 각종 급여 등의 증액으로 사회복지 분야의 보조금이 154억 3,100만원 늘어난 반면 장기요양보험제 시행으로 인해 중복되는 노인실비입소이용료 지원액 10억 1,400만원과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수가 당초 예상보다 7,000여명 줄어들어 10억 4,900만원이 감액되는 등 노인복지 분야 보조금이 25억 3,900만원 삭감되어 전체적으로 129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민건강증진기금은 노인전문 제1병원 증축에 따라 16억 400만원 늘어난 반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비가 8억 4,300만원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12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추가경정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478억 9,500만원이 증액된 1조 44억 5,700만원으로사회복지과는 322억 7,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먼저 취약계층 지원보호 강화사업은 기초수급자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증액 내시됨에 따라 생계급여 102억 4,800만원, 주거급여 19억 8,200만원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금이 166억 7,200만원 증액되었으며 2008년 3월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부산이 광역자활센터 운영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운영비 3억 6,8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지역사회복지서비스 강화사업은 지역사회서비스혁신센터 운영비로 교부된 국고보조금 1억원, 고 이수현 의인재단 설립기금 마련을 위한 음악회 개최비 3,000만원 등이 증액하였으며, 장애인복지증진 사업은 장애인복지 인프라확충을 위해 2008년 12월 준공 예정인 북구장애인복지관 집기 및 장비구입비 2억원, 노후 맹인복지관 보강사업비 1억 5,000만원을 증액한 반면 중증장애인시설 신축이 당초 3개소로 국비 내시되었으나 예상수요 감소 판단으로 2개소로 축소되면서 11억 1,900만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7억 2,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장애인생활시설 지원은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3개소 신규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 운영비 3억 3,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장애인 이동권․편의시설 확충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비 4,400만원, 수화통역 보상금 4,000만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장애인 지원을 위해서는 국비 추가지원에 따른 장애인의료비 1억 3,400만원,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비 4억 5,000만원 증액하였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시간 확대를 위해 시비 4억 3,200만원을 증액한 반면 장애인주민자치지원센터도우미 사업은 국비 감액으로 8,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밖에 장애인 이동목욕차량 지원비는 16개구․군 중 영도구가 자체사업 추진으로 1,800만원 감액하고 지체장애인단체협의회와 교통사고장애인협회의 사무실 임차보증금 시비 각 1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상이군경회 시지부의 보훈회관이 신축 운영됨에 따라 수선비 3,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과는 111억 1,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먼저 노인복지인프라 확충사업은 노인요양시설의 신축 및 시설보강사업의 국비가 확정 내시됨에 따라 14억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구에서 부지확보로 복지관 건립요건이 충족된 남구 노인복지회관 건립비 10억원 등 노인복지관 건립 및 증축비가 14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5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 사업은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에 따라 시설운영비 지원방법 변경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운영지원비 236억 8,700만원을 삭감하는 대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 지원 68억 4,700만원, 등급자 지원 180억 4,000만원 등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부담금을 248억 8,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후생활 안정 및 권리증진 사업으로는 기초노령연금 국․시비 편성비율이 70 대 21로 확정되어 국비가 내시됨에 따라 20억 3,500만원이 증액되었고, 노인교통비는 당초 기초노령연금 미수급자 중 하위소득 50%까지만 지급예정이었으나 타 시․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미수급자 전체에게 지급토록 변경함에 따라 시비 29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된 반면에 대상자 수 축소에 따른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비 5억 8,700만원, 국비 축소 조정된 독거노인도우미 파견사업비 5억 8,700만원 등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는 39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비는 추모공원 조성에 따른 정관지역 인센티브사업인 옥외체육시설 조성 등 공지조성 편입토지 보상금 27억 8,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위생과는 45억 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시 의무실 장비보강사업으로 직장 내 스트레스로 인한 만성질환 예방을 위하여 스트레스검사 장비 구입비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보건 의료기관 서비스 개선 사업은 노인전문 제1병원 증축을 위한 분원건립비 국비 16억 400만원과, 6페이지입니다.
노인전문 제3병원 건립비 11억 6,800만원, 2007년말 건물 정밀검사결과 C등급으로 판정된 시립정신병원에 대한 시설개․보수비 20억원, 부산의료원 편의시설 보강사업비 8억 8,4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전체적으로 57억 2,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모자보건 증진 사업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비 3억 7,000만원, 시험관아기 시술비 1억 1,300만원 등이 감액된 반면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비 2억 700만원 증액 등으로 전체적으로 2억 7,200만원이 삭감되었고, 시민 건강생활실천 사업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4,900만원이 감액되었고 WHO 건강도시 추진사업 중 시민건강실태조사 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의 만성병조사 감시체계구축과 사업내용이 중복되어 시 자체 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1억 5,000만원 전액 삭감되었으며 지역사회 보건의료 향상 사업은 국․시비 매칭 신규사업인 지역암센터 관리운영비가 2억원 증액된 반면 국비 내시가 줄어든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보건소 전담인력 인건비 12억 6,800만원 감액 등으로 전체적으로 10억 5,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그 밖에 전염병 관리 사업은 국가예방접종 약품비 국비보조금 추가내시로 2억 3,000만원 증액되는 등 전체적으로 2억 1,5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이상과 같이 복지건강국의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금의 확정내시에 따른 증액 추경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순수 시비예산이 증액된 사업은 일부에 지나지 않으나 대부분의 사업들이 국․시비 매칭으로 되어 있어 시비 매칭부분의 예산확보가 시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만큼 향후 국비 지원사업의 경우에도 사업선정에 보다 신중을 기함과 동시에 시의 독자성 확보 방안에 대하여 고심을 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82억 2,600만원 증액된 4,312억 7,400만원으로주요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민간위탁금은 2008년 1월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금이 확정 내시되면서 당초 가내시된 보조금 보다 국비를 18억 1,200만원을 감액하는 한편, 국고보조금 지원에 대한 시비 부담금은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95억 4,600만원 중 85억 4,600만원을 금회 추경에 편성하고 나머지 10억원은 결산추경에 반영키로 하여 이번 추경에는 전체적으로 67억 3,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는 2007년 세입․세출 결산결과 2008년 당초예산보다 증가한 전년도 잉여금 2억 4,000만원과 시․도비 반환금수입 12억 5,000만원 등 전체적으로 14억 9,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제1회 복지건강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을 제외한 과장이 답변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동의를 구한 후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 위원입니다.
노인교통비를 대폭 증액했죠 그죠
예.
당초 작년 연말에 우리가 본예산 편성할 때 올해부터 기초노령연금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 노인분에 한해서 하위 50%만 지급하겠다.
예.
지금 제가 세부조서를 보니까 1월달에 방침이 변경되어 가지고 전체 다 주는 걸로 되었는데, 제가 의회 여기에 복지건강국 회의에 참석을 안 해서 그렇는지, 전혀 듣지 못했던 이야긴데요.
그래서 이 부분 위원님 방금 지적하셨습니다만 복지부에서 노인교통비 때문에 작년에 각 시․도 국장들 회의도 있었습니다. 회의도 하고 노인교통비가 각 시․도에 부담도 되고 또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이 되고 정착이 되면 노인교통비 제도에 대한 뭔가 좀 획기적인 방안이 있어야 된다 해서 단계적으로 이걸 축소해 나가면서 2009년 이후에는 완전히 없애는 걸로 복지부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하위 소득자 50%만 지급을 하고 상위 소득자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었는데 이 복지부가 당초 방침하고 달리 각 시․도의 의견을 들어보고 하니까 노인들의 반발도 있고, 그래서 또 전산장비 구축이 각 시․도하고 연결도 좀 매끄럽지 못하고 이래서 복지부에서…
국장님 분명히 합시다. 노인교통비를 지급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복지부 지침과는 관계없죠
각 시․도에서 지급합니다.
이건 각 시․도지사가 알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각 시비…
그런데 지금 방금 복지부 지침이 어떻고 말씀하셨는데…
지침이란 것은 딴 것이 아니고…
지침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이것은 시비에서 전액 지원하는 것이지 무슨 국비가 매칭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시․도지사가 알아서 하는 것이지 복지부가 무슨 지침을 내리고 할 사안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시․도가 알아서 하는 건 분명한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노인들에게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에 반발이 있고 하니까…
국장님 그러면요.
예.
반발 있겠죠.
예.
그러면 전번 우리 본예산 편성했을 때 분명히 하위 50%만 지급하고 향후 차차차 이걸 없애는 방향으로 하겠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이번 기회에 이걸 바로 잡지 못하면 영원히 못 바로 잡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 여기 저도 아버님 있고 노인 다 모십니다만 기초, 힘드신 분은 기초생활연금 노령연금 받는 거고 그것 못 받으시는 분들은 차비 정도 다 있단 말이요.
그래서 2004년도에 용역 줘 가지고 용역 결과도 없애자 하는 거였잖습니까
예.
용역 뭐하려고 했습니까 이번 기회에 못 없애면 못 없애는데 분명히 본예산 편성할 때는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 해놓고 지금 저희들한테 보고도 없이 1월달에 이미 그렇게 결정이 되어 가지고 이미 지급을 했기 때문에 부족해서 다시 편성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의회에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것 없애는 방향으로 이걸 검토를 하자. 아무리 민선자치단체지만 예산 이렇게 써 가지고 되겠느냐 라고 계속 질타를 해왔던 거고 거기에 약속을 했던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그러면 이 약속을 어기고 12월달에 예산 편성해 가지고 1월달에 전체 지급하는 걸로 이미 다 지급하고 있었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지급하는지 안 하는지 단 한번도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급 다 해놓고 이제 와서 다시 부족하니까 다시 올려줘야 되겠다. 예산 편성 안 하면 지급 안한다. 못한다. 난리 난다. 무슨 행정이 왔다갔다 왔다갔다 합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복지부에 뭐 이야기를 지침을 받을 일이 아니잖아요. 시장 결심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시장 결심사항인데 복지하고 좀 관련된 부분이 이게 하위 소득자를 선정해 내는 방법에 있어 가지고 당초 복지부의 정부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노인연금 정보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이걸 정확하게 추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개인정보 보호 이용 규정에 걸려 가지고 복지부에서 이걸 이용을 못하도록 해서 이걸 안 되겠다, 어렵다. 이렇게…
그러면 기술적인 그런 가리기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 언제 그럼 바로 잡겠습니까 이번에 못 바로 잡으면 못 잡습니다. 이것.
이것은 그래서 올해부터는 65세 이상 새로 진입하는 노인들은 지급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 분들 또 달라하면 또 시장님 또 줘야 되는데요. 다 표인데요.
아, 그것은 지금 저희들도 안 주고 올해부터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신규 65세…
7월달부터 바로 잡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걸 지금 올해는 일단 시행을 하고 내년부터는 이 부분을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내년에 어렵습니다. 새로 시행하는데 못 하는 것, 주다가 안 주면요. 오히려 훨씬 더…
내년에는 전 시․도가 같이 지급 안 하기로 지금 거의 하고 있습니다. 같이 각 시․도간에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지급을 안 합니다.
시․도간에 결정하면 뭐합니까 의지가 없는데 무슨 시․도간에 결정합니까
그…
시장님 의지죠. 이것은.
의지는 그러니까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들이 계상을 안 하면 됩니다. 이 부분은.
계상 안 하면 됩니까
예.
또 뭐뭐 거짓말 하셔 가지고 이래 하겠다 해놓고 다시 또 1월달 우리 몰래 싹 바꿔 가지고 이미 했으니까 어쩌겠습니까 이러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는 하여튼 이것 꼭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하는, 지급 안 하는 쪽으로.
뭐 제도가 바뀔 때 반영을 하셔야지. 제도 바뀌는데도 계속 주다가 내년에 갑자기 끊으려고 해 보십시오. 또 반발이 엄청 납니다. 제도 바뀔 때 차례차례 줄여 가셔야지. 일을, 제도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줘 버렸다가 내년에 갑자기 끊어보십시오. 노인 분들 찾아와서 데모하면 어쩌시렵니까 그것 내 놓아라고.
저도, 저도 저희 아버님, 어머님도 이걸 받아쓰시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주고 싶지만, 드리고 싶지만 저희 아버님, 어머님 제가 이래 이야기하는 것 보면 ‘니 새끼 나쁜 새끼다.’ 이러할 겁니다. 아마, ‘내 차비 받아쓰는 것도 그렇게 그렇느냐.’ 이래 이야기하실 거예요. 하지만 안 줘도 되는 것 표 때문에 자꾸 주고 이러지 맙시다.
개선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는 바로 잡으십시오.
예, 예.
그런데 1월달에 하시면서 그러면 회기도 계속 있었는데 이것 지난해 연말에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래서 계속 지급을 해야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바꾸겠습니다. 이래 했으면 저희들이 화가 좀 덜 날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리 보고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게 연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굉장히 많은 예산이고 의회에서도 계속 문제가 제기가 되었던 부분들인데 단 1개월만에 의회는 보고도 없이 그냥 입장만 딱 정해 가지고 딱 돈 줘버리고 나중에 이제 돈 줬으니까 추경에 돈 부족하니까 더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예.
노인복지용구, 317페이지요. 사업명세서.
예.
대여사업지원은 또 좀 깎았네요.
그것은 10% 예산 절감에 의해서 1억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10%를 삭감한 부분입니다.
아, 그런 겁니까
예, 예.
그것은 그러면 나중에 결산할 때 하면 되지 미리 추경에서 그래 깎습니까 그래 놓고 본예산에 1억 올려놓고 1억도 아, 부족합니다. 하고 다 반영해 줘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2,000만원도 억지로 깎았더만.
정부 방침에 의해 가지고 10% 절감해라 하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러면 예산은 쥐어짜면 깎을 수 있는 겁니까 국장님 분명히 제가 1억인데 제가 2,000만원 깎으니까 그것도 안 된다고 막 1억 다 해야 된다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노인전문 제3병원 건립요.
예.
그것은 이제 GB해제하고 다 끝났습니까
제3병원이 지금 시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지시도 하고 해서 지금 그린벨트 관리계획변경 승인 부분이 지금 중앙부서하고 협의가 지금 거의 타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면 일단 그 부분은 하는 걸로 대충 실무자간에 지금 협의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도 이제 시의회에 들어온 지 2년쯤 되는데 첫 회의 때부터 타결될 겁니다, 타결될 겁니다. 해 가지고 아직 안 되었거든요.
이번에…
그래 가지고 맨날 다시 이월했다가 불용했다가 이월했다가 불용했다가 이랬던 사안 아닙니까
이번에는 저…
확실합니까
예, 도시계획국장도 올라갔다 오고 저도 복지부 갔다 오고 해서…
불용 처리했던 것 추경에까지 넣어놓은 걸 보니까 확실하게 되는 거네요
예, 이번에는 저희들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한 6월 이내에는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주민 민원도 좀 있는데 그것은 해결되었습니까
예, 재개발사업으로 하고 하는 관계로 주민 민원이 거의 지금 다 자동으로 해결이 되고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산의료원 기능보강사업 투석기 새로 넣고 이러는 겁니까
예, 새로운 장비를 보강하는 겁니다.
이건 국비가 일정 정도 내려와서 매칭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비하고, 이 체계는 보니까 기금하고 시비 좀 넣어놓은 것 같은데.
예, 50 대 50으로, 기금 50 우리 시비 50 해 가지고.
국비는 내시가 없습니까
국비가 기금입니다. 기금.
아, 국비가 기금이고.
예, 예.
시 기금이 아니고 국가기금이 내려오는 겁니까
예, 예. 국가기금.
기능 보강을 하는 것은 좋은데 자꾸 기능만 보강하고 적자는 계속 나고 이러면 어쩝니까 이 지금 하는 것은 만성신부전증 환자,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공공의료기관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은 부분입니다만 수익 같은 것도 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부산시민 건강 실태조사는 겹쳐 가지고 안 하시는 걸로 했는데 이것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건강실태 조사가 이게 저희들이 4년마다 하고 이래 가지고 1억 5,000을 계상을 했었는데 국가에서, 국가에서 우리 시비 반 구비 반으로 해 가지고 3억 2,000 3억 2,000해서 6억 4,000을 가지고 별도로 지금 조사를 할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이 우리 조사항목들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게 일치가 되는 바람에 우리 것 안 하고 그것 가지고 일부 딴 사업으로 돌리면서 그것은 안 하는 걸로 그래 계획을 했습니다.
저도 지역보건의료 쪽에 2004년도입니까, 2005년도 했는 것 보니까 굉장히 잘해 놓았더라고요.
예, 예.
기초통계로서 굉장히 좋은 통계다 싶었는데 1억 5,000만원 가지고 했다 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그런데 국가에서 하니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이건.
이번에는 조사비용이 전부 치면 6억 2,000 정도 됩니다. 시비 반 구비 반 해 가지고.
더 정확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아마 더 정확하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 몇 년간은 이건 편성할 필요가 없겠네요
이것은 매년 조사를 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럼 이 돈은 아낄 수 있겠습니다. 건강도시 홍보물 제작비가 기정에 비해서 상당히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전체 금액은. 2,000만원이나 올랐다 말이죠. 이렇게 갑자기 홍보물을 대량으로 만들 필요성이 있습니까 기정은 600만원인데 경정이 2,600만원인데…
이게 이제 사실은…
무슨 홍보물 만듭니까
건강도시가 우리 가입한 이래로 우리가 건강도시에 대한 여러 가지 실천사업도 강화해 나가야 되고, 작년에 그러니까 본예산 편성 때 올렸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아, 재정관실에서 삭감되었던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사비용도 절감도 되었고 그래서 그것 가지고 일부 이쪽으로 좀…
무슨 홍보물 제작합니까 건강도시! 뭐 별로 건강하지도 않은 도시인데 맨날 건강도시 홍보만 하면 뭐합니까
수명도 짧고, 뭐 병도 많고 이런 도시에서 건강하지도 않는데 건강도시라고 홍보하면 뭘 홍보할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 건강도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새롭게 개편되는 조직도 건강도시 쪽으로 해서, 그것으로 해서 과를 하나 지금 증설하려고…
스티커 만들고 이러실 겁니까
뭐 홍보도 하고 전광판이나 LCD 동영상도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그것 홍보해 봐야 부산사람들이 우리 부산이 건강도시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시다시피 평균수명도 좀 짧은 편에 속하고 여러 가지 뭐 저, 별로 환경적으로 대개 건강…
지금 현재는 별로 건강 안 해도 앞으로 이제 건강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홍보를 하시려면 실적이 뒷받침 되면서 홍보를 해야 사람들이 믿지, 우리 여기 직원 분들도 계시지만 부산이 굉장히 뭐 이렇게 장수도시고 건강도시 아닌데 자꾸 건강도시로 홍보해 봐야 누가 믿을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건강자원네트워킹사업이 뭐예요
노인…
세목명세서에도 안 나와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예, 여기 건강도시인증평가제 도입에 따라서 이것도 내나 부산시 시 차원에서 건강도시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지역사회의 자원을 갖다가 체계적으로 서로 엮어가지고…
뭐 자원을 엮어서 뭐 어찌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민간위탁금은 어느 단체에 위탁하는 겁니까
각 대학하고 같이 연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좀 주십시오.
예.
사업계획서라든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
그 구체적인 계획서는 아직…
대학하고 뭐 연결해 가지고 대학하고 협약을 했다든지 무슨 사업계획이 섰을 것 아닙니까 사업조서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예산이 이제 통과가 되면 이게…
사업조서 없는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재정관실에 사업조서 붙여가지고 예산 요구했을 것 아닙니까
네트워킹사업은 이제 우리가 5월부터 한 내년 2월까지 하는데 의료, 보건, 복지, 환경, 교통 등 이 가용자원을 목록을 작성을 하고 또 이 설문조사나 면접이 필요할 경우에는 같이 면접조사도 하고 해서…
그러니까 민간위탁금인데 어느 민간에 맡기는 겁니까 사업주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부산지역 대학하고 사업 수행기관을 공모를 받아가지고 현재…
아직까지는 사업조서 없습니까 사업조서 줘 보십시오. 안 그러면 아이디어 수준이네요. 아이디어 수준의 것은 아니겠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조서라든가 그 기본개요 같은 것은 지금 제가 여기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그러면…
기본개요!
예, 예.
기본개요 정도 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됩니까 그런 예산편성도 있습니까 기본개요나 뭐 아이디어나 이 정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줍니까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명확한 주체도 없이 예산이 편성이 됩니까
그것을 사후에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
예, 나중에 사업계획서라든지 사업조서라든지 이런 것을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님 이하 가족 분들 고생합니다. 저는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도구, 16개 구․군 중에 영도구만 장애인 목욕시설 차량을 이제 기이 있으니까 삭감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 영도구에서 암말 안 합디까
아니 그것은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영도구에서 자기들이 LG, 이게 지금 우리 3개 사업기관에서 목욕차량을 3대를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영도에서는 자체사업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지원이 필요 없다 해서 LG하고 아마 연계가 되어 가지고 거기서 하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뭐 삭감을 한 겁니다.
제가 뭐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잘 못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구․군에는 시비를 투여해서 차량이 확보되어서 하는데 아마 그 우리 영도구에는 아마 공약사업이든지 무슨 일이 있겠지요. 그러니까 자체비를 마련해 가지고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시비를 구․군에다가 지원해 주는 그런, 뭐라고 합니까 똑같은 균형 있는 부분에 대해서 깨진다고 그 구민이 좋아 안 할 가능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게 영도 쪽에 하는 이 장애인 목욕차량이 중구, 서구, 영도, 이 세 군데서 이용하는 차량인데…
차량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 계획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여나 민원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없느냐 하는 부분 때문에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국장님 보고서 중에 제일 마지막 11페이지에 해당이 되는 노인병원 채무의 관계 문제 때문에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 채무가 기이 50 대 50으로 되었는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채무로 지금 그래…
국비 반 우리 시비 반으로 되어 있는데…
시비 반 채무로 하는데 채무를 어떤 방법으로 해서 채무를
채무부담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외상공사니까 올해 우리가 채무부담을 하게 되면 내년도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 16억은 올 2월달에 국비가 내려왔고 32억 중에서, 16억 부분은 우리 시비가 지금 재원이 없으니까 일단 채무부담을 걸어놓고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됩니다. 16억.
그러면 지금 이게 건설회사가 나머지 이 2분의 1은 내년 예산 편성해가 주기로 그렇게 약조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것 뭐 어느 쪽에서 시공을 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내년도에 지불을 해야 됩니다. 16억을.
하는 것을
예.
그렇습니까
제가 이제 질의를 하는 것은 다른 금융이나 다른 쪽 우리 부산시에서 빌려서 지급을 하게 되는 것을 말 하느냐 내 지금 그것 가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조금 전에 보고를 하실 때 이래 쭉 보면 국비 내시에 의해서 감액되는 금액은 그래 크지도 않고 하는데 증가, 그러니까 증액되는 것은 상당부분이 지금 우리 부산시 예산으로 증액된 부분이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거든요.
예.
나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책자를 쭉 면밀히는 안 봤지만 보니까 굳이 본예산 때 해야 되는 일이지 이게 추경에 해야 되는 것은 아마 우리 국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뭐 여러 가지로 재정을 맡은 쪽이나 아니면 우리 국의 사정 여하가 있어서 이럴 수는 있겠습니다. 이해는 갑니다. 가지만, 내용면을 이렇게 보면 제가 한번 몇 가지 열거를 해 볼게요.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비,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비, 중증장애인 활동보조금, 노인취업정보시스템 등 뭐 이런 그,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하는데 이것은 불가분의 자산을 취득하려고 일어났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은 꼭 추경에서 안 해도 본회의에서 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급한 계획이 없이 뭐 추경 때 바로 일어나서 추경예산을 편성을 합니까 왜 그럽니까
그 부분은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본예산 확정 이후에 추경에 이제 반영하는 국비예산이라는 것은 원래 보통 예산편성 할 때 가내시가 됩니다. 예산은. 10월경쯤 되어 편성을 하기 전에. 그래서 이제 가내시 내려온 예산을 근거로 해서 당초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게 이제 확정되는 게 인원이라든지 이런 게 다음해에 본예산 확정 이후에 2월이라든지 3월이 되어가 확정이 되어 내려오면 이번 본 1회 추경에서 반영하듯이 국비가 증액이든지 감액이든지 하면 매칭이 시비도 같이 맞춰가지고 늘려주고 줄여주고 하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일부 그 조금 해석이 애매한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 방금 말씀하신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비 4,400만원 하는 부분은 이게 이제 장애인편의증진법에 의해서 조사를 하게 되는 건데 보통 한 5년마다 합니다. 하는데 이 국비가 4억 5,000만원 정도 해서 각 시․도에 시달된 게 이게 좀 늦게 올해 들어와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작년에 판단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비 4억 3,000만원 하는 이 부분도 사실은 중증장애인 이게 1급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활동보조비를 이제 작년에 처음 지급을 했었는데 이 부족하다 해 가지고 데모도 한 두 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로 특별히 한 1억 1,000만원 정도 투입을 해서 시간을 늘여가지고 한 100명 정도 우리가 그 2개월 동안 지원을 했거든요. 했는데 이 부분이 당초 예산에서 사실은 요구를 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올해 또 요구를 하게 되고 해서 부득이 올해는 6개월 정도 기간도 늘이고 해서 지금 4억 3,000만원 정도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노인전문병원 제3건립비 하는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올 2월달에 국비가 내시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시비는 돈이 없어 채무부담으로 지금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시립정신병원 시설 개․보수비 20억 이런 부분도 사실은 본예산 때 저희들이 반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일단 이 부분이 소송도 계류 중이고 일단 그 추경에서 보자 해 가지고 지금 반영을 못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저희들이 국비 가내시 된 부분, 확정된 부분을 반영을 한 것이고, 일부는 본예산에 작년에 저희들이 편성을 하려고 노력했다가 안 된 부분들을 이제 이번에 재원이 좀 있다 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본예산에 안 되어서 또 놔 놨다 추경에 또 다시 한 번 더 올려보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다행입니다마는 부산시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는지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을 편성을 하려고 하면 사업계획을 전년도에 충분히 세워서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예, 그래야 되는데 지금 추경에 이렇게 많이 편성되는 것은 그 당해, 전년도에 사업계획을 면밀히 못 세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추경을 해야 될 상황에 놓이게 되면 ‘본예산에 이번에는 반영이 안 되면 추경에 이것은 꼭 올려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국장님의 의지가 딱 깔려있어야 이게, 그때 가서 올리겠습니다. 뭐 지금 재정관 하셨으니까 더 이야기 할 것은 없지만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하면 ‘추경에 올릴 테니까 우리 위원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그 밀 때는 확실하게 미는, 그런 게 있어야지 가만 숨겨져 놔 놨다가 사정이 있어서 안 줄 것 같고 하니까 추경에 올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본예산 편성할 때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했는데 재원사정상 부득이하게 안 된 부분들 이제 좀…
이랬든 저랬든 본예산에 하나 추경에 하나 뭐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제가 꼭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당해연도에 사업계획이 이루어지면 그 익년도에 시행할 수 있는 계획이 면밀히 되어서 그대로 밀어붙여야 되는 것이지 놔 놨다가 추경에 잡아주는 것, 이렇게 양이 많은 것, 이렇게…
하여튼 본예산 때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을 추경에 한다는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앞으로도 굉장히 각 부서별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일이고 그렇습니다.
예.
내 우리 추경 때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이야기가 이 부분은 계속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럼 거기까지만 제가 짚고 넘어가고, 하나만 더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스트레스 검사장비라고 하는 항목이 있던데 그 스트레스 검사장비라는 게 뭡니까 어떤 게 스트레스 검사장비입니까
그게 이제 스트레스 측정기하고 체지방 측정기하고 2개를 우리 시 의무실에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직원들이 측정을 하고 이래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게 우리 시 직장협의회하고, 직장노조하고 지금 협의사항인데 당초에는 의사를 한 사람 고정적으로 배치를 해 가지고 직원들 어떤 병이라든지 여기에 대해 자문도 하고 이래 하려고 했었는데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좀 시기상조다 하는 판단이 들어서 일단 그러면 장비를 스트레스 측정기하고 체지방 측정기하고 2대를 의무실에 배치를 해 놓고 직원들이 와서 스스로 측정도 하고 또 우리 뭐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보건위생과에 의사도 있고 공중보건의도 있고 하니까 자문도 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직원들 스스로 한번 측정해 보고 하는 그런 장비들입니다.
그 장비가 뭐 얼마나 가는, 비용이 얼마나 드는 겁니까
그래서 이게 스트레스 측정기가 1,200만원이고 체지방 측정기가 1,600만원 해서 전부 2,800만원입니다.
그 두 항목을 장비를 사게 되면 우리 여기에 있는 시 산하에 있는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한 종목 그러니까 기계 하나만 가지고도 검사를 하고 해소가 될 수 있습니까
예, 이게 측정시간이 5분 이내기 때문에 와서 본인이 해 보고 또 돌아가면서 직원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 위원입니다.
300페이지에 지역사회서비스혁신센터 운영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뭡니까
지역사회서비스라 하는 이게 이제 작년에 복지부가 이것을 개발을 해서 지역사회에 맞는 이제 우리가 복지서비스를 공급을 하자 이래 가지고 복지부가 개발한 기준형이 아동비만관리라든지 책, 북스타트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2개가 있고, 그 외 각 자치구별로 스물 몇 개를 개발해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각 구별로, 일선 구별로 자기 실정에 맞는 혁신복지 뭐…
서비스를 개발해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이제 올해 처음으로 이것 또 센터를 만든다는 겁니까
그것을 복지개발원에 센터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추경에 보니까 전액 국비인데 어떻습니까 복지부에서 이것은 앞으로 계속 그러면 전액국비로 할 겁니까 시비도 매칭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
이것은 국비로 해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운영비, 이제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인데…
이것은 전액 국비네요.
예, 전액 국비입니다.
앞으로 시비 매칭이 없네요. 괜히 쓸데없는 것 자꾸 만들어라 해 가지고 시비 매칭시키라 해서…
없습니다.
전액 국비네요
예.
그래 시비 매칭이 전혀 없어 가지고.
그 다음에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3,000만원은 음악회 하신다는 겁니까
예.
고 이수현 재단…
예, 그렇습니다.
이수현 재단 만드시는 건데, 그것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사실은 이수현씨가 우리 부산출신이고 또 다 잘 아시겠지만 아주 헌신적으로 의로운 일을 하다가 사망을 하고 이래서 이제 8주기 정도 되었는데 이게 출발이 이제 ‘코리아투데이’ 지의 국장하는 노국장, 이분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서울서 여러 번 모임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우리 이어령씨라든지 전 경북지사 한 이의근씨, 또 손숙 장관 이런 사람들이 몇 분들이 이제 몇 분 모여가지고 의논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뭔가 의로운 정신을 기려가지고 재단을 하나 만들면 어떻느냐 해서 이제 저희 행정부시장님도 갔다 오고 저도 한번 갔다 오고 해서 회의를 참석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 재단을 구성하는 것은 이제 기금도 물론 돈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또 위원들도 재단에 이제 우리 부산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고 전국적으로 위원들도 구성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일단 준비작업으로 올해 우리 부산에서 추모회를 한번 해서 거기서 이제 모금도 좀 하고 하는 걸 해 보자 해서 저희들이…
저는 뭐 재단을 만드는 것도 좋고 준비작업으로 추모음악회 한번 정도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또 재단 만들면 재단 출연금 부산시 다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의로운시민위원회에서 우리가 조례가 의로운시민 조례도 되고 해서 위원회에서 우리가 저희들이 논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특정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돈을 5억이든 10억이든 해 가지고 얼마를 부담을 하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하니까 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고 또 이사들 중에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또 돈을 많이 출연할 수 있는…
괜히 또 재단 만들어 가지고 재단운영비, 인건비 시가 다 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 저희도 안 그래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사무국을 우리 부산에다 둘 것인지, 안 그러면 어디 딴 데다, 서울이나 이쪽에서 둬 가지고…
서울에 두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서울은. 부산사람인데 부산에 둬야지 서울에 두는 것은 말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부산에 사무국을 두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사무국 운영하는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기타…
그럼 또 시비로 나가야 되겠네요.
그런 부분이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럼 이것은 지금 음악회를 하는 것은 재단설립을 위한 음악회인데 그럼 음악회를 하게 되면 재단설립은 사실상 기정사실화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다고 보시면…
그럼 그게 재단의 어떤 자본금 구성이라든지 출연금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가 최소한의 부담, 부담을 최소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음악회 해 가지고 사실상 재단설립을 기정사실화 해 버려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기본방침은 시장님이 위원장에 재단이사장에 공동, 누구 한 분이 더 들어가든지 일단 들어가시는 걸로 하고…
시장님이 이사장으로 들어가면 필히 출연을 해야 되겠네요. 민간에서 좀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면 안 됩니까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것 결국은 나중에 되면 시 예산 따먹기사업 비스무리하게 이래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안 그래도 지금 이의근씨가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위원장으로, 이사장으로, 재단이사장으로 처음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본인이 저번에 고사를 합디다. 그래서 자기가 뭐 이사장이 좀 어렵고 이러면서 딴 분 능력 있는 분이나 딴 분이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의인 기리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추모재단 만들어 가지고 또 매년 이것 한번 만들어 놓으면 운영비 매년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매년. 매년 행사비 나가야 되고 또 매년 1억 이상의 시비부담을 재단 하나 만들어 가지고 딱 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신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의인 기리는 것은 자발적으로 해야지 관에서 너무 개입하면 모습이 참 안 좋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안 그래도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부분에 신중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우리 시가 그것을 전적으로 부담을 하지 않는 방법이 뭐 좀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하셔 가지고 조심해야 될 것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게 조심하는 게 이번 음악회부터 조심하셔야 될 거에요.
그래서 음악회 비용이 뭐 한…
음악회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게 한 3,000만원 정도 이번 추경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제가 드리는 말은 음악회 총 예산 중에서 시가 얼마를 대는 거예요
3,000만원 지금 부담합니다.
3,000만원에서 3,000만원 다 대는 겁니까
아닙니다. 전부 한 5,000, 6,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데서 우리 시가…
그럼 나머지 3,000만원은 딴 데서 부담합니까
어디 뭐…
스폰서 받는 거지요
예, 스폰서를 받든지 뭐…
협찬 받는 거겠지요
그렇습니다.
시가 그러면 거의 다 대고 시 이름으로 하는 거나 똑같네요. 협찬은 누가 받아오는 겁니까 우리 또 시에서 뛰어다녀가 협찬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코리아투데이 실무국장인 그 양반이…
코리아투데이요
예.
잘 들어보지 못한 신문사…
별로 그래 유명한 그 신문사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수화통역 보상이 4,000만원이 새로 올라와 있는데요.
예. 이것은 장애인…
기존에 안 잡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장애인권리구제 하는 법 하는 시행령이 올 4월달에 통과가 되고 해서 이것 이제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렇고 공공기관이라든지 행사할 경우에나 이런 경우에 뭐…
그러니까 기존에 안 잡혀, 전혀 안 잡혀 있었습니까
예, 전혀 안 잡혀 있습니다.
하나도 안 잡혀 있었습니까
예.
그럼 지금까지 어떻게 했었습니까
시행령이 올해 4월달에 지금…
아니 그래도 우리 장애인의 날 행사하든지 무슨 시청에서 대회에서 행사하면 수화통역 하시는 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 자원봉사자들이 이래 하는 겁니다.
자원봉사였었습니까
예.
저는 이게 지금 완전히 신규예산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왜 전적으로 신규예산일까 싶어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올 4월 11일날 공포되었는데…
예, 그것 잘 압니다. 잘 아는데 예산이 완전히 전적으로 처음으로 들어왔네요
예.
이것 굉장히 비싸네요
이게 10만원 곱하기 2시간 20회 뭐 이래 가지고 지금 잡아놓은 겁니다.
그것도 부족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예.
전적으로 모든 그것을 다 해야 되니까.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는 장애인 중에서 상당히 기대하고 있었던 분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일선에서는 지금 잘 안 된다고 그런 소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이 부분 이제 일부 숫자가 줄어들어 가지고 일부 지금 감액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국비 내시가 적게 된 게 뭐 예를 들어서 왜 국비 내시가 적게 되었습니까 지원한 사람 숫자…
그게 보면 이제 작년에 192명 대상에서 참여가 165명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적을 판단해서 국가에서 일부 감액을 한 것 같은데 올해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인원을 늘려가지고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지금 일선 동사무소에서는 이것 뭐 장애인들조차도 별로 참가를 하지 않는다 이런 소리가 있습니다. 이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왜 장애인들이 참가를 하지 않는지 그 원인을 한번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시간, 장애인이 할 수 있는 것 중에서는 그런대로 뭐 괜찮은 일이었는데…
월 85만 5,000원 정도 되니까…
그런 대로 괜찮았는데 그런데 장애인들한테 크게 호응을 못 받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한번 좀 파악을 해 보시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까
그래서 이 요건이 보조인 없이 담당업무 수행이 가능한 저소득 장애인 뭐 이 중에서 이제 선발을 해가 하는데 이게 이제 일선 동사무소에서, 자치센터라는 것은 동사무소니까 직원들하고 같이 근무를 하면서 이제 일을 수행해 나가게 되니까 아마 주위 동료들하고의 어떤 관계라든지, 본인이 이게 뭔가 좀 서로 근무할 수 있도록 좀 구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장애인들한테 크게 환영을 생각보다는 못 받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성장애인 교육사업 지원도 이제 국비가 80% 새로 되었는데 이것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여성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이것은 부산여성장애인연대에서 지금 합니다. 사업수행은. 그런데 이게 한글교실 하고 고입검정고시반, 대입고시반, 재테크반 관심으로 해서 이 문화적인 부분에…
항목은 자치단체 경상보조라고 되어 있네요.
예, 그러니까…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이 되든지…
구청에.
구청에.
예, 구청에 줘 가지고…
어느 구청에 주는 거예요
금정구, 금정구에 줘 가지고 합니다.
금정구에 줘 가지고 금정구에서 다시…
여성장애인연대에.
여성장애인연대에.
연대로 하여금 운영하도록.
그럼 뭘 교육을 하는 겁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글교실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고입검정반, 대입검정반, 재테크반, 뭐 자격증반 이런 것들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배움의 기회를 상실한 여성장애인들, 또 이 재테크에 관심 있는 장애인들 이런…
우리 시에서 올린 사업입니까
여성장애인연대가 저쪽에…
이게 이제…
복지부로 바로, 바로 합니까
예, 이게 이제 국․시비 8 대 2로 해 가지고.
그래 부산시에서 해 달라고 올린 거냐, 아니면 저쪽 위에서 바로 내려온 사업입니까
이런 것 편성하라고 바로 내려왔습니까 시에서 필요하다고 올려가지고 했습니까
여성장애인 쪽에서 건의를 해서 전국적으로 한 6개 정도 내려온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입니까
예.
시가 중간에 그것 한 것은 아니다.
예.
단체에서 많이 노력했네요. 알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차료가 지금 2억인데요. 장애인단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많습니다.
다 해 주어야 되지요. 법 규정은, 근거는 다 있죠
근거, 뭐 장애인단체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이제 특히 지체장애인단체협의회하고 교통사고장애인협회 이것은 지체장애인단체협의회는 지금 각 구에 전부다 하나씩 다 되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을 대표하는 지체장애인단체협의회에 하나 좀 줘야 안 되겠느냐, 그 다음에 교통사고장애인협회 이것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시가 이것은 이제 시 명의로 해서 2개 단체 정도는…
지금 우리 장애인단체가, 시의 장애인단체가 한 열 몇 개가 되지요. 그죠
육십 여개…
67개요
예. 65개 정도.
분야별로 막, 부분별로 싹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중에서 지금 시비를 지원하는 사무실 없는 단체가 달라 하면 다 줘야 되겠네요
조금 현재 하고 있는 현황이 8건이 있습니다. 전세임차보증금, 전세 우리가 시가 해 가지고 해 주고 있는 데가…
그러면 지금 임차보증금 안 대주고 있는 나머지 육십 몇 개 단체는 어쩌실 겁니까
개별적으로 뭐 자기들 다 어디 뭐…
개별적으로 지원해 달라면 어짤 겁니까
유형별, 뭐 규모별로 해서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하여튼 지금 최대한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의회에서 민경보라든지 이런 부분 뭐 가지고 신경도 많이 쓰고 하기 때문에, 이 단체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소한 범위 내에서 지금 뭔가 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육십 몇 개 중에서 지체장애인단체협의회는 좀 이제 큰 단체인 것 같고, 교통사고장애인협회는 별로 큰 단체는 아닌 것 같거든요.
회원이 1,200명쯤 됩니다.
그러니까 큰 단체는 아닌 것 같다고요. 보니까.
이것 뭐 큰 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1,200명 쯤 되면.
장애인단체 현황하고 그 다음에 사무실 지원하는 현황하고 연도별 예산지원 운영비라든지. 지원현황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육십 몇 개 단체 전부다 지원하고 있습니까 지금 운영비를요
운영비는 다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또 일부…
다 해 줘야죠.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하면 됩니까 그러면.
구에서도 지원받는 데도 있고, 자치구에도 지원해 주는 데도 있고.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물어본 우리 수화통역 있죠
예.
4,000만원 그 지원 안 합니까 그죠
예, 예.
그러면 차라리 시에서 매일 매일 행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면 일용직으로 채용하면 안 됩니까
일용직 문제는…
그 정도의 돈이면 차라리 2명 정도를 채용하면 안 됩니까
그게 지금 아까 우리가 10만원에 2회 이래 질의를 했는데…
예.
그 부분은 일용직을 채용하게 되면 엄청 큰 부담이 됩니다.
성격적으로.
또 나중에 무기계약직 전환 문제도 나오고…
예.
이 부분은 필요할 때 수시로 쓰는 게 훨씬 여러 가지로 좀…
오히려 예산상으로 더 절감되고 낫다. 이 말씀입니까
예산상으로도 그렇고 앞으로도 관리하는데도 그렇고 지금 저희들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 그래서 오히려 예산을 그래 편성하는 게 낫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맹인복지관 있죠
예.
지금 이번에 기능보강비가 갑니다.
예.
이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북구에 있습니다. 맹인복지관은.
그래 지금 이게 보면 침하라든지 여기에 보면 안전진단 결과를 D등급 받았잖아요 그죠
C등급, 아, D등급 받았습니다. 예.
D등급 받았죠
예.
D등급 같으면 아주 위험한 상태인데요. 안 그렇습니까
D등급이 보수 보강하고 나면 C등급이 되니까 이게 아주 구조적인 문제나 이런 게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저희들 이번에 한번 검사를 해 보고 판단을 해 볼 계획입니다.
아니 본 위원이 알건대는 D등급 정도면 아주 위험하다고 판단을 내리는 건데 지금 1억 5,000 가지고 여기에 하다 보면 소위 말해 땜질식밖에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어떻게 이 공사를 이 정도만 하면 되느냐는 거죠. 규모도 있고 분명히 그렇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2007년 10월달에 주식회사 동양시설안전연구소에서 안전진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D등급이 나왔는데 보수 보강하면 C등급이 된다는 판정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일단 구조적으로 큰 결정적인 하자는 없는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안전도에서는 전혀 책임이, 책임을 질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일단 여기서 한번 안전진단을 했기 때문에 1억 5,000 정도해서 보강하면 그런 대로 좀 더 유효할 수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이 됩니다.
아무래도 약자, 사회적인 약자 아닙니까 그죠
예.
여기에 대해서 시설에 한번더 점검해 주시고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우리 시에서 이번에 아주 좋은 안을 내었죠 그죠 우리 의료센터, 의료관광을 갖다 이래 한다는 여러 가지 안을 안 내었습니까 그죠
예.
거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짠 게 있습니까
예, 우리 기본방침을 우리 시장님 보고를 드린 방침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는 전혀 여기에 대해 가지고 논란이 없었는데 계획이 없이 이게 어느날 갑자기 시에서 발표가 되어 가지고 통역자부터 시작해서 다 가능하다. 202개 센터입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다 구축이 되어 있다라는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과연 시에서 거기에 언론에 나왔던 것처럼 그 정도의 구축을 확실히 해 놓았느냐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언론에 잘 나와서 참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위원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아주 완벽한 그런 계획은 아닙니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추세가 동남아에서도 태국이라든지 의료관광 쪽으로 해서 고수익도 올리고 국가 이미지도 개선하고, 특히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기온도 따뜻하고 일본인이라든지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지금 현재 서면 롯데주변이라든지 해운대 파라다이스 주변이라든지 해서 성형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우리 부산을 특화를 한번 시켜보자. 그래 가지고 외국인들 통역이 언어가 가능한 병원도 한 200에서 300군데 지정을 하고 또 외국인 전담 진찰을 받을 수 있는 병원도 한 네 군데 정도로 우리가 해 가지고 지원도 하고 하자는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구체적인 부분은 한번 위원님들 별도로 저희들이 우리 담당과장이나 제가 가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동의하고요. 아주 특화된 부산에 어려운 경제도 좀 일으킬 수가 있겠고, 너무나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그러한 체계를 갖춰 가지고 나가줘야 강화가 되고 또 거기에 대해 가지고 부산이 경쟁력이 안 있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건대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무대책하게 그냥 이래 발표만 해 놔놓고 대응을 안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저희들이 장․단기로 해서 계획은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예, 중․장기 계획을 제대로 세워 가지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두 가지만 좀더 의문이 있어서 그럽니다.
305페이지에 우리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에 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판매시설 운영 보조금인데 어떤 걸 주로 해서 판매하는데 지원해 주고 있는지.
여기에 우리 시청 근방에 보면 곰두리 우리 판매장이라 해 가지고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건을 판매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곰두리 하나, 한 곳 뿐입니까
예.
보통 지원해 주는 것은 그러면 운영을 하는데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시설 무슨 아니면 자료 뭐…
주로 그러니까 주로 인건비인데 여기에 장애인 종사자 4명이고 관리운영비 하고 그래서 이 한 군데입니다. 그래서 주로 판매품목은 재생화장지, 복사용지, 면장갑 등 해서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건들을 거기서 팔고 있습니다.
화장지, 생산되는 부분은 어쨌든 판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원료에 대한 지원은 거진 없는 것 같고 인건비에 관한 문제.
그렇습니다. 이것은 곰두리 판매장이 한 군데 운영이 되니까 거기에 사람들의 종사원들 하고 운영비하고 그런 것들입니다.
종사원들, 많은지 적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야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299페이지 예비비에 관한 설명을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 예비비가 14억 9,100, 맞나요
예.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 예비비를 추경에다가 예비비를 세웠습니까
의료급여특별회계는 회계 성질상 순세계잉여금 전년도에 수입 지출 대비해 가지고 남는 것이 순세계잉여금이 아니겠습니까 그것하고 반환되는 돈하고 합쳐 가지고 그걸 바로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 따로.
그렇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이익하고 반환된 그 12억하고 합쳐 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하나 조금 부탁을 드릴 게 매 제가 앉을 때마다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 각급 단체 보조금을 해 주고 사후관리가 잘 되느냐 하는 문제는 본 위원이 늘 의심스럽거든요. 늘, 늘 의심스럽기 때문에 올해 2008년도도 중반기 쯤 되어 가니까 매년 1년에 상반기 다 끝날 무렵에 감사형식으로 하려고 하면 나중에 저질러 놓고 난 뒤 바뤄서 어떻게 하려고 하면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다른 쪽에 어디 지원되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걸 사전에 전․후반기로 아니면 분기별, 하기야 인건, 인력에 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전․후반 갈라서라도 사전에 연말 오기 전에 이 부분은 한번씩 짚어봐서 나중에 그것이 잘되었다 못되었다 해서 언론에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기 전에 나오면 저희들도 좀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사실은.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한번 잘 짚어서…
안 그래도 저번에 애광원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예…
동향원 사건도 있고 해서 저희들 자체 점검도 하고 연중 그것은 계속 진행해 나갈 겁니다. 또 우리 사회복지시설 관리 조례도 저번에 우리가 통과가 되고 해서 거기에서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 장애인시설 등에 대해서 우리가 3년에 한번씩 하던 걸 갖다가 1년에 한번씩 평가를 하자 해서 지금 그 부분 연중 하여튼 계속해서 저희들 그걸 독려를 하고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번 본회의장에서 우리 동료위원이 AI입니까
예.
바이러스.
예, AI.
기기 도입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정확하게 잘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국내에서 한 군데 아닙니까 그게 여러 군데 있습니까 다른 시․도에도 그게 있습니까 없죠
지금 우리가 질병관리본부가 총괄을 하기 때문에 저번에 언론에도 보도가 났습니다만 검사하는데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그게 고위험성이냐 아니냐 판단을 하려고 하면 양성․음성 이런 것은 간단하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가능한데 그 고위험성 여부는 위에 중앙에 올라가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열흘 이상 어떤 때는 걸리고 이래서 국가에서도 각 시․도 권역별로 설치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저도 언론보도에서 봤습니다만, 그건 앞으로 그래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장비를 도입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 수반되는 인력의 관계 문제도 있고 시간 걸리는 것은 비슷할 것 같고 이런 난제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봅니다.
예.
그러면 권역별로 그 장비를 구입해서 한다는 우리 정부의 방침이 있다는 것은 언론 말고…
정식으로 통보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석 위원입니다.
이용호 국장님, 여러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추경을 예산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추경은 주로 국비 내시 금액 이런 부분 때문에 추경을 하고 있죠
예.
결과적으로 이 추경이 예산을 편성하고 회계연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또 회계연도 예산을 소화시키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이 추경예산입니다. 맞지요
예.
그렇다고 볼 때 저희들 매칭사업들이 주로 사회복지부분에 굉장히 국비․시비 기초자치단체에 가면 군․구에서 상당히 정부가 정부 정책에 이렇게 따르려고 하면 우리 부산시도 마찬가지고 자치군․구도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해에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군․구에 사실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해서 국비․시비를 반납하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예.
최근에는 제가 적극적인 조사는 안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세입에 보면 시비, 시․도비 반환 수입이 약 50억 정도 있는데 이건 주로 쓰고 나머지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중에도…
예, 집행잔액입니다.
이중에도 집행잔액 외에도 군․구에서 매칭을 못해서 반환하는 사례는 없습니까
별로 그런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이것은 다 집행잔액들 대부분들 모아 가지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부산시도 중앙정책에 따르려면 부산시도 예산이 사실 부족한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 중앙정책에 무조건 따라 가야 되는지. 지방자치단체나 군․구가. 보통 보면 50 대 50, 50, 30, 20 이런 정도로 매칭을 하고 있죠
여러 가지 종류에 따라서 우리 수급,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에는 9 대, 그러니까 8 대, 1 대 1 정도로 되기도 하고 무슨 또 우리 5 대 5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종류에 따라서 다르기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국비 보조금은 무조건 좋다고 받을 시점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쯤 국비의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지금 부의장님 말씀처럼 우리 재정파트에서는 국비도 우량 국비, 저질 국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구분해서, 저질이라 말하면 뭣합니다만 우리 시비 매칭이 적게 되는 국비가 좋은 국비고 시비 부담이 많이 들어가는 국비는…
그런 것도 있지만 정부가 바뀌고 정책이 변화가 오고 거기에 따른 사업들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지속적인 사업이 있고 어떤 일회성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 줬다고 날름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아서 그 다음에부터는 국비 내려오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남습니다.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 복지분야에 내려오는 국비들은 그것은 딱 결정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그렇는데 주로 건설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도로사업이라든지 국비가 부담이 적게 되고 시비 부담이 많이 되는 부분이 그런 쪽에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들을 의회도 좀 보고를 해서 같이, 국비라고 무조건 받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소화를 못 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 사업이 정말 지속성 있는 건지도 검토를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예, 저희…
이게 예산은 정치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지난 노무현 정권 5년 동안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걸 지금 정리할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면 경로당을 관리하는 234개 전국 자치군․구에 인력을 쓰게 해 놓았습니다. 실제로 가 보면 그 사람 하는 일이 아무 것도 없어요. 정리할 필요가 있다 말입니다. 국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그 예산을 줬지 않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예, 각 구에 한 명씩…
그런, 예를 들어서 그런 예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집중적인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복지분야에, 지난 5년 동안 대체적으로 보면 분배정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명분은 일자리 창출해서 자꾸 일자리를 만들어서 예산을 지금 계속 어렵게 만들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는데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말입니다.
우리 복지분야에도 제가 한번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를 하고 이것 뭐 어떤 토론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근거를 만들어서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또 필요 없는 것은 지금부터라도 끊어야죠. 그래 할 용의는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국비를 쭉 면밀히 검토를 해서 우리 시가 한번 판단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노인교통비에 시작해서 이제 기초노령연금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국장님한테 예산이 앞으로 기초노령연금이 과연 어디까지 줄 것인지. 정말 예산이 걱정이 되어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해 보니까 지금 교통비에 비해서 16개 군․구를 조사를 해 보니까 동래구 빼고는 크게 손익 차이가 별로 없다. 그런 답변도 하고 자료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기억하죠
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교통…
그러니까 교통비를 주는 거와 기초노령연금 주는 거와 큰 예산이 큰 차이가 없다라는 자료와 국장이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래 좋습니다.
(웃음)
그래 좋은데 이게 당초예산이란 것은 기초산출을 충분히 조사를 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 기초산출을 할 때는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죠.
예.
그런데 이 세입부분에 보면 지금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자 수가 당초 예산보다 약 7,000여명이 줄어서 이번 추경에 10억 4,900만원 감액했다 말입니다. 물론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보건복지국에서 조사한 거와 각 구․군에서 조사한 것에 대해서, 제 이야기를 들으세요.
예.
해 보니까 은행예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누락되었거나 또 신고를 안 했거나 이래서 이 예산편성에 차질이 와 가지고 지금 추경예산에 큰 예산을 감액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제가 방금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 있다 말입니다. 조사과정에서, 우리가 행정은 정말 첨단기술을 가지고 있는 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초자료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당초예산 지난해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몇 개월 이후 4, 5개월 지나서 지금 이렇게 차질이 온다면 예산편성 과정이나 예산의 쓰임새에 대해서 굉장히 시민들의 신뢰도나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을 저희들이 신고를 받은 것은 당초에 우리가 1월 1일부터는 70세 이상 시행을 하고 7월 1일 이후부터는 65세까지 이제, 65세에서 69세까지 하거든요. 그래 되어 있는데 본인 신고에 의해서, 신청에 의해, 신고에 의해서 원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우리가 신고를 받을 때는 거의 97~98% 정도 다 저희들이 받았고, 2차는 지금 해 보니까 일부 한 80% 채 안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소득 40만원을 기준으로 해 볼 때 40만원 넘어 가면 기초노령연금 안 줍니다. 그래서 40만원에서 이제 밑으로 예를 들어서 30만원, 20만원 이래 하면 단계적으로 해서 2만원에서 8만 4,000원까지 개인별로 지급을 하는데 그게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신고를 안 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
제가 국장님 지금 질문을 하는 것은 그런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기초적인 것은 사전 조사가 되어 가지고 연간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질문한 걸 이해를 못합니까
압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복지부하고 우리 자치구․군하고 해서 어느 정도 정확하다고 지금 판단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첨단과학기술을 가지고 있는 우리 복지국에 이런 예산편성의 조사가 부족해 가지고 만약에 추경이란 게 없었더라면 연말까지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추후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그런 정확한 조사의 근거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추경에 이런 큰 금액이 감액되거나 하는 사례를 줄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이건 간단하게, 노인인구가 지금 2006년보다 2007년도가 늘어났을 것 같고 2007년도의 상반기보다 2008년도 상반기 때 비해서 어느 정도 늘어나는 것 같습니까
지금…
정확하지는 안 해도 좋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9.5% 이상 지금 됩니다. 노인인구가 지금 정확한 추계는 모르겠는데, 2008년 한 6월, 5월 정도의 통계로 하면 9.7%, 9.6% 정도 되는 걸로.
2007년도에 그…
2007년 말은…
비해서.
이게 지금 저희들이 9% 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급속하게 저희들이, 2006년도에…
그럼 그 정도 1년 동안에 그 정도 늘어납니까
지금 하여튼 9.5% 넘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볼 때.
됩니까
65세 이상 인구, 노인인구가.
지금 부산시의 시 인구에 그 정도 되는 겁니까
예.
제가 이게 조금 걱정스럽다는 게 제가 지난해에 부산시가 이 상태로 가면 노인인구가 5년 내로, 현재 노인인구 배 이상 늘 것 같다 했는데 사실 이 상태로 가면 배가 아니라 더 많이 늘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7%, 14%, 20% 해 가지고 고령화사회 그 다음에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구분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 부산시의 경우에 이게 7% 넘은 지가 불과 한 2000년인가 2000년 초인가 7%가 되었는데 지금 14%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9.5% 넘어섰습니다. 2008년도에.
예.
2013년도쯤 아마 14% 저희들이 되는 걸로 지금 되어가 있고 2020년쯤 되면 20%가 넘어 가지고 초고령사회로 넘어가는데 이 속도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래 빨리 진행되는 나라나 도시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이 심각하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그 이야기거든요. 지금 우리 부산이 젊은 우리 일꾼들은 일터가 여건이 좋은 쪽으로 환경구조가 좋은 쪽으로 빠져 나가고 일을 하기가 곤란하고 힘들고 자리가 구하기 힘든 노령층만 자꾸만 그대로 머무는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늘어난다는 건데요. 지금 잘 아시겠지만 복지와 부산시 경제하고는 절대적인 관계가 있는 것 압니까 복지를 좀 잘해 주려고 그러면 우리 지금 세금하고 관계가 되고 또 경제가 자꾸만 낙후되면 복지를 해 주고 싶어도 못해 주고 그런 악순환이 꼬리를 물고 연계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로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 하는 겁니다. 주는 것만 자꾸 하다가 보면 아까 동료위원인 이동윤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주는 것은 매년 늘어나지 지금 현재 이 도표를 보고 설명을 들어보면 줄어드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안 줬다고 삭감되는 일이 없다 말이에요. 계속 늘어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부산시의 예산편성에 수입을 보면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국비에다가 의존을 해야 되는데 국비만 주고 그러면 하면 괜찮은지 모르지만 반드시 시비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고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했다시피 국비하고 관계없는 우리 예산이 증액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산 수반만 되면 나라가 잘 살수만 있다면 나도 나이가 다 되어 가는데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 부분은 굉장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게. 지금 노인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어쨌든 매년 장애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장애자 줄어드는 법은 없습니다. 늘어나고 아동복지는 아동복지대로 또 더해 달라고 하고 세수는 늘어나지 않고 이런 악순환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불원간에 지금 현재 그렇게 온다는 겁니다. 불원간에, 지금 우리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편성을 주는 데만, 그러니까 지원하는 것, 준다 하니까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지원하는 쪽만 계속 생각을, 마인드를 가지다 보면 굉장히 나중에 난제가 올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원할 때에 다음 해는 어떻게 될까 구상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것이 부산시 예산편성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오는 26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을 일괄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긴급한 사업추진을 위해 편성된 것인 만큼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오는 26일 월요일 환경국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이성숙
○ 출석공무원
〈복지건강국〉
복 지 건 강 국 장 이용호
사 회 복 지 과 장 정주영
노 인 복 지 과 장 강호열
보 건 위 생 과 장 김기천
〈여성가족정책관실〉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직 무 대 리 이귀자
여 성 정 책 담 당 관 권옥귀
아 동 청 소 년 담 당 관 김우생
여 성 회 관 장 직 무 대 리 도영주
여 성 문 화 회 관 장 조숙희
아동보호종합센터장직무대리 하윤석
금 련 산 청 소 년 수 련 원 장 유규병
○ 속기공무원
기려원 장성수

동일회기회의록

제 17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79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05-26
2 5 대 제 17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5-26
3 5 대 제 179 회 제 2 차 본회의 2008-05-30
4 5 대 제 17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05-29
5 5 대 제 179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05-26
6 5 대 제 179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05-26
7 5 대 제 17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5-23
8 5 대 제 179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05-23
9 5 대 제 17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05-23
10 5 대 제 17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05-28
11 5 대 제 179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05-22
12 5 대 제 17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05-22
13 5 대 제 179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05-22
14 5 대 제 179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05-22
15 5 대 제 17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5-22
16 5 대 제 17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8-05-21
17 5 대 제 179 회 제 1 차 본회의 2008-05-21
18 5 대 제 179 회 개회식 본회의 2008-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