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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해양도시위원회

제17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해양도시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8년 5월 26일 (월) 10시
  • 장소 : 해양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결정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제시
  • 의 건
  •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 3.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임시회 제3차 해양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노홍대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2건의 의견청취안을 심사 의결한 후 도시계회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추경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청취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결정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동구 수정동 247-1번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금정구 장전동 산46-6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위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5월 22일 직접 현장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현장확인한 바를 토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동구 수정동 247-1번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 및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노홍대입니다.
존경하는 해양도시위원회 구동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7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도시계획국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도시관리계획 의견청취와 20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등을 위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의견청취 안건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릴 안건은 동구 수정동 247-7번지의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결정안과, 안을 보고를 드리겠으며, 보고는 파워포인트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7호 안건이 되겠습니다.
동구 수정동 247-7번지의 부산진세무서 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결정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존의 부산진세무서 청사가 건립된 지 37년으로, 노후되어 신축코자 하였으나 건물부분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이 부족하여 불가피하게 일반상업지역2,116.57㎡와 2종 일반주거지역 762.48㎡를 합쳐 2,879.05㎡를 신청사의 효율적인 공간 활용 및 건물배치 등 원활한 사업추진 도모를 위하여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고 그 면적을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청사로 결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계획도면과 전경도면은 그림과 같습니다.
다음은 변경결정 및 결정사유가 되겠습니다.
부산진세무서 신청사 건립계획에 따라 효율적인 공간활용 및 건물배치를 위하여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며 행정기능 본래 목적에 맞도록 공공청사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현황을 말씀드리면, 본 부산진세무서 청사는 1970년도에 건립되어 노후로 2002년 10월에 건축물 상태 및 안전성 정밀안전진단 결과 평가등급이 D등급으로 판정되어 그 동안 보수․보강하여 왔으나 신청사 건립이 불가피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조망권 확보 및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위해 동측인 일반상업지역에 주차장을 배치하고 서측인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건물을 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부지는 3,020.5㎡이며 계획도로에 편입되는 141.45㎡를 제외하고 부지는 2,879.05㎡이며 소유주는 국세청이 되겠습니다.
주민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결과 제척의견이 없었습니다. 관련부서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은 따로 붙임과 같으며 내용을 보면 금후 건축설계 및 사업을 위한 실시설계 작성시 검토하여 반영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결정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결정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파워포인트)
(도시계획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명, 안건제출, 소관부서, 근거, 안건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신청지역은 동구 수정동 부산일보 뒤 부산진세무서 부지로서 용도지역상 일반상업지역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며 1970년 건립된 부산진세무서의 기존 건축물의 안전성평가등급이 D등급으로 판정되어 신청사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용도지역이 2개로 형성되어 있어 효율적인 공간활용 및 건축배치계획이 어려워 부지 전체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행정기능 본래의 목적에 맞도록 공공청사 시설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변경결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부산진세무서 신청사 건물의 효율적인 공간활용 및 건물배치를 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항과 행정기능 본래의 목적에 맞도록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금회 신청지 인접지역에는 수정초교 및 상가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주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처리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써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결정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이번 이게 부산진세무서 청사 건인데, 여기 관계부서, 관련부서 의견 및 조치계획에도 나와 있지만 시설계획과에서 보면 ‘공공청사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1항 1호 가목의 규정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임을 알린다.’라는 게 시설계획과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조치계획으로 ‘부산진세무서는 국세청, 국가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공공청사로 관리가 필요하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보면, 법43조나 시행령 35조에 보면 굳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법 조항은.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용도지역 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고 시행령에는 보면 공공청사는 이제 결정하여야 된다는 당위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데 이거는 안 해도 되는 경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굳이 이번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할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그런 사항이 있겠지만 그래도 공공청사로 결정하는 게 공공용으로 활용하는데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저희들 결정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인자 도시계획시설 결정해 놓으면 그 공공청사에 맞도록 모든 시설이 또 변경이 되고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공공청사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의 이게 이제 뭐 특례조항 이렇게 비슷하게 단서조항으로 굳이 도시계획시설 안 해도 이 도시기반시설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아마 법은 이렇게 갖춰져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굳이 공공청사로 지정을 한다라는 것은 혹시 기존 이전에 이렇게 잡혀있다가 다른 용도로 활용된다거나 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통상 지금 현재 거의 공공시설로 운영되는 시설은 거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공공청사로 결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 부산에 다른 경우도 다 똑같은, 거의 같은 경우입니까
예,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여기 문서보관소도 공공시설로 결정했습니다. 하고, 통상 이게 공공시설이 결정되어 놔야만이 자기들도, 사용주도 본래 공공목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운영 면에서도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행령에 보면 같은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이게 시행령 35조 1항 1호 ‘가’목에 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예.
그 다음에 자동차․건설기계 전문학원, 그리고 방송통신시설, 공공공지 열공급설비,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이런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가’목이 거의 다같이 균등하게 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다 되어 있습니까
이건 나중에 그러면, 지금 당장 확인이 불가능할 것 같으면 나중에 자료로…
예, 따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게 보면은 의견내용에 지금 환경정책과나 환경보전과, 동구청에 환경위생과, 여기서 특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주민 인근지역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비산먼지 발생이라든지 소음부분에 대해 가지고, 소음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면은 전부 다 ‘설계 및 실시계획 작성 시 의견을 반영해서 하겠다.’ 이렇게 지금 주로 조치계획을 내놨습니다. 그죠
예, 예.
한 열 몇 건 정도를 전부 다 ‘설계 및 실시계획 작성 시 의견을 검토 반영하여 시행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결국 이게 시행을 함으로 해 가지고 아까 말한 비산먼지 발생이라든지 소음 등 이래 해 가지고 제일 민원하고 문제가 제일 많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예, 예.
그래서 이게 실시설계 시에 시행한다, 반영하겠다, 이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잘
물론 나중에 설계 시도 명시를 하겠지만, 시방서에 명시를 하겠지만 공사할 때 잘 해야 되겠고, 통상 저희들 공사를 하면 시내공사에 주변에 좀 이런, 그런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다시 또 더 바꿔 이야기하면 시내 공사하는데 환경보전과 여기는 내 쓰는 문구가 그렇습니다. 비산먼지가 어떻고, 그 다음에 환경이 어떻고 그런데, 공사할 때 시방서에 잘 넣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결국 또 허가는 동구청에서 내줍니까
예.
그래서 이런 도시계획을 결정하, 이것 하면서, 이것 변경을 시켜주면서 제일 이 부분에 대해서 최고로 민원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 예.
그죠 이런 부분은 검토시행, 반영하겠다 이래 놔놓고 결국 뒤에 가면 민원이 일어나 가지고 공사가 중단이 되고, 막 이래 민원적인 문제인데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도시계획 결정을 하면서 좀 강력하게 어떤, 즉 말하자면 허가자에 대해서 어떤, 강력한 어떤 좀 민원이 안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책방안은 없습니까
일단은 저희들 도시계획 결정하고 나면 구청에다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국장님, 앞으로 이러한 일에 대해서 제일 민원사례가 많이 일어나기 따미래 결정 이전에 좀 앞으로 이런 부분에 민원이 앞으로 많이 일어나면 도시결정을 못 해 주겠다라든지 말입니다. 그죠
왜 그러냐, 최고의, 부산에 제일, 건축행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제일 분쟁소요가 최고 많은 문제 건입니다, 그죠
예, 예.
여기에 따라서 법적으로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 민원해소 차원에서 앞으로 이 부분은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공공청사로 지정이 되면 건축법상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이다, 주거지역이다 그런 것에 적용 안 받습니까 건축 인․허가 시.
예를 들어 상업지역 같으면 용적률이 1,000%다. 맞죠
그 용적률하고는 관계가 없…
공공청사 지정이 되어도 건축허가부서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공청사로 지정되어도 용적률하고는 변함이 없, 같습니다.
아니, 제가 물어보는, 국장님께 물어보는 거는 지금 도시관리계획을 하고 있으면서 이걸 지금 상업지역을 갖다가 준주거지역, 뒤에 주거지역을 준지역으로 지금 해제할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예.
이건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아, 요거는 인자 사실은 지금 그렇습니다. 그게 한 필지 안에 있어 가지고…
그게 건물배치도라든지 용적률이 안 맞으니까 해제할라는 거 아닙니까
예, 공간활용, 주로 공간…
그렇죠 그래서 공공청사로 지정이 되더라도 도시관리계획상은 변경이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거고.
그 다음,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비산먼지라든지 그 다음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그런 건축물 인․허가시 그건 또 건축법에 대한 적용을 다 받지 않습니까
예, 예.
몇 평방미터 이상 지역에는…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런 거는 도시관리계획 할 때 좀 참고사항으로 강력하게 규제를 좀 해 달라는 그런…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욱입니다.
국장님, 원래 이 청사 원래 면적이 3,020.5㎡죠
예, 예.
그런데 옆에 도로에 편입되다 보니까, 편입이 141.45가 편입되다 보니까 2,879.5㎡
예.
그러면 141.45㎡ 이것 이 도로나 지적정리 차원에서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건축허가 내어 가지고 준공할 때까지 분할해 가지고 도로로 만들, 만드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기존에 지금 도로 아닙니까, 이거는
기존의 도로에, 도로에 편입되어 있거든요. 기존 지금 도로입니다, 141.45㎡는.
예, 예.
나머지가 2,879.05가 공공청사고. 원래는 3,020.05가 공공청사인데 도로에 편입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도로는 어떤 지적정리 차원에서 이건 좀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이거는 건축허가가 되어가 준공되면 계획도로이기 때미래 정리를 해야만 준공이 가능합니다.
세무서하고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도로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공공청사로 보기 힘들거든요.
예. 그건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2002년도에 정밀검사에서 D등급을 받았는데 상당히 늦게 이렇게 건립 추진하고 있네요 그 이유가 뭐라…
그거는 세무서 아마 물론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마는 일단은 마 도시 우리 시내 관리측면에서 빨리 정비하는 게 좋을 거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금정구 장전동 산46-6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 금정구 장전동 산46-6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318호 금정구 장전동 산46-6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은 금정구 장전동 산46-6번지 일원 1,522㎡를 자연녹지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위치는 금강공원 동측에 접해 있습니다.
다음.
용도지역 변경결정 건입니다.
변경 대상지는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이 폐지된 지역으로서 자연녹지지역에서 동일부지와 같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경사진이 되겠습니다.
금강공원과 장전공원에 접해 있으며 남측으로 사회복지시설 애광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변경결정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전동 산46-6번지는 2종 일반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기존 자연녹지지역 중 공원으로 지정된 부분이 2008년 1월 1일 공원에서 제척되었으며 대상지역의 효율적 토지 이용 및 용도지역 현실화와 광명사 노인복지시설 신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동일부지와 같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와 접한 장전동 503-77번지는 용도지역성 정형화 및 현실화로 제2종 일반주거지로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역에는 대한불교 천태종 광명사가 입지하며 현재 광명사 전체부지 9,119㎡ 중 대웅전, 부설유치원 등이 있으며 대상지에는 노후 스라브건물 1개동이 있습니다. 금번 광명사에서는 대상지에 지역 노인들을 위한 5층 규모의 노인복지시설 신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민 열람공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관련기관의 제시의견과 조치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파워포인트)
(도시계획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명, 안건제출 소관부서, 근거, 안건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신청지는 금정구 장전동 산성로 입구 금강공원과 장전공원이 접하는 지점에 위치하는 광명사 소유의 장전동 산46-6번지 1,369㎡와 인접지 503-77번지 153㎡로서 동 부지에 노인복지시설 신축과 용도지역성 정형화를 위해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금회 신청지의 주변지역 3만 9,000㎡는 제163회 임시회 시 201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계획 안에 포함시켜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코자 하였으나 이 지역에 사회복지시설이 밀집되어 있을 뿐 아니라 공원 등이인접하여 용도지역 변경이 되지 않았고 장전동 산46-6번지 579㎡는 공원경계 정형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2008년 1월 1일 금강공원 및 장전공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본 변경결정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용도지역선 정형화와 노인복지시설 신축을 위해 인접지 용도지역과 같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단지 신청지 동측 도로변의 기존 사회복지시설 밀집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금회 신청지만 주거용도로 변경할 경우 인접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야기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2010년도에 이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계획 포함시켜 가지고 심의를 한번 했는데 그때 해제 안 된, 용도변경 안 된 이유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010년도예
2010년 도시관리재정비계획 2006년도 심의한…
예, 예.
그때는 저희들 일괄적으로, (뒤돌아 보며)그 옆에 주변에 전부 다 일괄적으로 그때 한번 검토를 했죠
과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예, 우리 도시계획과장이 좀 설명드리…
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 지구가 그 당시에 계획할 적에 그때 이게 사회복지시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사회복지시설은 자연녹지지역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주거지역으로 그 당시에 용도변경을 해주면 이 사회복지시설은 자연녹지에 들어가고 이쪽에는 아파트가 들어갈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어 가지고 이 지역 전체를 용도지역을 그대로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었거든요.
그때 면적이 어느…
전체 다입니다. 그때 저기에 있는 병원하고 전부 다입니다. 면적이 이 전체에 비해서 장전공원하고 옆에 여기에 그린병원, 전체 한 면적입니다. 한 3만㎡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해제를 안 하고 이제 또 필요해서 조금 조금씩 하는데 요번에 기왕 해제하는 것 조금 밑에까지 다 정례화시켜서 전부 다 해제를…
예, 그래서 그 당시 요 부지가 공원부지였습니다, 그 당시. 요 부지는 그 당시에 이것 검토할 때는 요거는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첨부자료 참조)
그 당시 요거는 장전공원 요거는 금강공원 되어 가지고 요 부지는 그 당시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게 2008년 1월달에 공원정비계획에 의해서 요게 장전공원에서 해제되고 요거는 금강공원에서 해제되고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 공원부지 해제된 부지에 대해서 도로 이 자체가 또 사회복지시설, 시에서 복지시설도 지어줄망정 이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만 하도록…
요거는 소유주가 내나 광명사 소유주 아닙니까 그거는.
여기는 애광원입니다.
애광원입니까 여기까지만 광명사입니까
요까지입니다. 그 밑에는 애광원이라고 다른 복지법인입니다.
그래 요거를 같이 이제 어차피 같이 해주면 좋은데 지금 애광원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제척하는 겁니까
예. 당초 검토할 때 애광원까지 같이 검토를 했었는데 여기에 검토 중에 애광원에서 좀 불미스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제외한 그런 사항입니다.
나중에 또 요거만 별도로 할라면 또 심의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런 것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올라오더라도.
지금 뭐 복지시설 증축한다니까 여러 가지 건물면적이나 건폐율에 이런 것 해서 꼭 뭐 해제하는 모양인데, 국가가 못하는 이런 어떤 걸 사회복지법인에서 하는 거니까 당연히 해줘야 되겠습니다마는 좀 이렇게 형평성에 맞게끔 심도 있게 이렇게 좀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이어서 답변 좀 해 주시면 좋겠네요.
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과장님, 지금 인근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해에 아마 아까 말한 대로 심의 시에, 지금 자애정신요양병원 있지요
예, 저쪽에 있겠습니다.
(첨부자료 참조)
이쪽입니다.
아니, 그래 자애정신요양원하고 동래양로원, 신망애양로원.
신망애양로원요.
신망애양로원, 이렇게 3개가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전체 부지가 1만평 가까이 됩니까 이게 1만평 좀 넘죠
그렇습니다. 약 3만㎡ 이상 됩니다.
예, 1만평 좀 넘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양로원, 요양원 이거 지금 3개에 대해 가지고, 소유주는 같습니까 다 따로입니까
소유주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이번에 이것을 2종으로 만약에 바꿔준다면 상당한 문제가 오게 된다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그렇나 하면 일단 자연녹지지역 일부를 거기에 전체 1만평이 조금 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지만 결국 저게 앞으로 2종으로 풀어갈 수 있는 사례적으로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자애정신요양원하고 신망애양로원, 그 다음에 동래양로원, 이 평수가 그래도 거의 1만평 정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전반적으로 이 부분 토지를 어떻게 할용에 대해서는 어떤, 한번 계획해 본 적은 있습니까
그 당시에도 저희들 자연녹지 풀어 가 제1종으로 보내 가지고 층수 자체를 4층으로 계획은 한 번 한 적은 있는데, 그 때 의회의 의견도 있고, 그래서 자체를 그 외에는 검토하지를 않았습니다.
이 자체는 또 2007년도 기왕 검토된 부지이기 때문에 지금 또 하기는 무리입니다.
위원님 이거는, 제가 답변드리면, 이 부분은 공원 안 있습니까 공원이 제척된 부분만 한해서, 이 필지가 공원에 제척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검토를 하는 사항이지 밑에 쭉 해 가 자연녹지 하는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실은 검토를 물론 어느 기간이 되면 모르지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지금 이번에 하는 거는 완전히 공원만, 공원에 제척된 사항만 하는 사항입니다. 산 46-6번지하고 이쪽에 애광원하고 2개를 할라 캤는데…
아니요, 국장님.
예.
국장님, 제가 내용은 알겠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보통 법률을 따져도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막 여기 어떤 법률, 예를 들어서 시에서 행정심판이라든지 결국 이래 거쳐 가 어떤 법률적인 어떤 갈 때에 대법원 판례사례라든지 이런 거 많이 뒤진다 아닙니까
예.
그럼 일단 저 행위에 대해 가지고 2007년도에 심의에 부결이 되었다가 지금 2008년에 와 가지고 다시 저거 일부를, 지금 뭐 공원이라 해도 자연녹지지역의 일부를 빠진 부분을 넣는다 하더라도 행위가 시작되는 거다 이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지난번에 2010년 도시관리계획 때 재정비 때 그게 일단 보류가 되었습니다. (직원을 보며)부결되었제
부결되었으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하고 있고 이번에 이거는 왜냐하면 공원을 제척, 장전하고 동래 거기는 제척하면서 어차피 이 사항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 부분은 공원 제척과 동시에 정리를 할려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자, 그럼 국장님 정리를 합시다.
일단 동래, 자애, 신망애 이 세 곳의 복지시설에 대해 가지고, 여기가, 이 위에 보면 또 있다 아닙니까 그죠 복지 만약에 시설 주거로 향상된 곳이라도 가히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구청에서 무슨 계획이 있다는 거 그것도 전혀…
없습니다.
없고 이렇습니까
예,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검토를 한다면 지난번에 부결되었기 때문에 우리 의회하고 상의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번에, 다음, 반드시 상의하고 나서 하지 그 전에는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3개 양로원에 대해, 저, 복지 한 거에 대해서는 전혀 의견 듣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죠
없습니다. 예.
계획, 의견제시도 해 본 적도 없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안건은 제안자가 누구입니까 구청, 금정구청입니까
아닙니다.
개인입니까
예, 그 저…
땅 소유주
예, 땅 소유주인 광명사입니다.
이게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장전동 503-76번지에서 우리 의회가 반대의견 낸 땅 부지 있죠
예.
그 중에 제일 구석에 있는 땅인데 현재 우리 안건으로 올라온 땅인데, 그 사진 한번 볼까요 항공사진.
(첨부자료 참조)
지금 사진으로 봐서도 그렇듯이 여기가 부산시민들이 많이 찾는 동래산성 올라가는, 거의 딱 녹지가 시작되는 지점이거든요. 부산대학교 제일 위쪽에 이렇게 올라가다가 왼쪽으로 크게 좌회전하는 그 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우리가 항공사진으로 봐서도 지금 현재 여기 녹지가 아주 좋은, 녹지하고 인접해 있고, 물론 얼마 전에 공원과 녹지지역의 정형화는 하기는 했지만 현재 항공사진으로 봐서도 실제 녹지는 현재 있는 이 건물들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었을, 그럴 거라고 충분히 예상이 되는 그런 땅이거든요, 실제.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 말씀과 저는 의견을 동일하게 지난번 우리 관리계획 기본계획 변경 의견, 부결의견 낸 것과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또 주변 인근부지와의 형평성 이런 문제와, 그리고 금정산지역에 녹지보전차원에서 기본원칙을 준수해야 된다 라는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공원 정비차원에서 지난 2008년 1월달에 공원 정비를 했습니다. 하고 나서 그 정비에 의해서, 정비를 또 할 필요도 있고 정비를 했고 그에 따라서 이번에 저희 용도지역 현실화 측면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공공 어떤 상업시설이나 이런 걸 하면 저희들이 그렇지만 이거는 복지시설을 한다는 차원에서 일단 어차피 공원 제척은 되었습니다마는 공원시설 제척이 되면 그 지역에는 용도지역이 현실화되는 게 안 맞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 전체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이번에 공원 정형화한 부분도 전 면적이 다 같이 이번에 안건에 올라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그리고 옆에 인근부지에 문제로 삼아서,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작은 형평성, 큰 형평성 다 양쪽 측면에서 볼 때도 현재 안건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뜻이라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예, 애광원하고 같이 할라 했는데 애광원에서 지난번에 참 국비도 지원이 되었지만 그게 또 반납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동료위원들이 대다수 다, 첫째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지난번에 또 우리가 2010년도 관리계획 변경을 하면서 근본적으로 이 지역에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지적을 하시고 계시는데,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저 그림, 이 사안은 지금 단지 우리 광명사, 조금 전에 국장께서 설명하신 노인시설, 요양시설, 복지시설…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용적률을 충족시키기 위한 부분이죠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노인복지시설 하면서 현실화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일전에 한번 얘기가 있었지만 우리 국장께서 형평성 문제로,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난번에 전체적인 요양시설에 대한 부분은 관두고라도 이번에 공원지구에서 제척된 지구, 여기는 지금 현재 광명사 부분만 지금 현재 이번에 제척에 따른 현실화시키겠다 이 말 아닙니까
예, 애광원은 빠졌습니다.
다른 부분은 과연 어떻게 우리 시에서 형평성 문제가 대두가 될 때 어떻게 설명을 할 건지 그걸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그래서요, 조금 전에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 2010년도 재정비계획에서 부결된 사항은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저희들 공원녹지정비계획에 의해서 제척된 부분인, 이번에 신청된 것하고 광명사만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공원 제척지역의 다른 부분 말입니다. 다른 부분.
다른 부분은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애광원도 이번에 같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애광원은 안 되겠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다가 애광원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안 하기로 했습니다. 안 하고 이번에 요 광명사만 이번에 다루도록 그래 지금…
광명사 이번에 증축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받았습니까
예, 5층인데 4층까지는 복지시설을 하고…
그런 그 계획수립을 갖다가 아래께 아마 우리 동료위원님 누가 요구를 했을 건데…
예.
이런 날 그게 우리 위원들한테 좀 제시가 되고 이래 해야 설득력이 있지 말이야.
알겠습니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해 주시고, 조금 전에 그림 한 번 더 봅시다.
지금 이 광명사 부분이 지금 현재 이번에 제척지역에, 아, 공원제척지구에 있어서 이 부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 안에 이 부분은 어디 겁니까 이 안에 부분은.
거기 광명사입니다.
기존 광명사입니까
예.
기존 광명사 이걸 결과적으로 이 부분을 확대해 가지고 용적률을 충족시켰다 이겁니까
예, 용적률도 저희들 117%에서 변경하면 200%로 그래 지금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저 김선길 위원입니다.
김선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하시는 지금 여기 빠져있는 애광원 일대 3개 시설 부지가, 그게 현재 공원에서 제척되었습니까
되었습니다.
공원에서 제척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이번에 반영이 안 되었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예.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게 시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건데 일단 노인복지시설 이것 지금 수요가 많죠 그 부분은…
수요는 지금…
노령인구가 계속 늘어나니까.
예, 저희들, 전문가라든지 저희 판단할 때는 앞으로 수요가 많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도변경을 하지 않더라도 현상은 그대로 있는 거니까 일단 현실화시켜 주자 이런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견청취안 2건 모두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 충분히 논의하였을 뿐 아니라 정회 중에 동료위원들 간에 충분한 의견을 종합한 결과 우리 위원회 수정안 및 의견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김선길 위원님으로부터 의견제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길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길 위원입니다.
정회 중 도시관리계획 의견청취안 2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마련한 의견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결정안은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신청지 주변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해 주실 것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김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선길 위원으로부터 의견제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선길 위원님께서 제안한 의견제시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견제시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정회 중에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구 수정동 247-1번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 및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정구 장전동 산 46-6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08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도시계획국 TOP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추경예산안 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명시이월비 조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추경예산안 총괄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은 국비지원사업의 변동 및 수정내시와 공원․유원지 시설비의 추가소요, 순세계잉여금의 특별회계 전입에 따른 보상비 편성 등 필요에 따라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규모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759억 2,26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안액 대비 56.5%가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전체 1,425억 3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1.9%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7억 4,262만 1,000원 증가한 304억 9,621만 4,000원으로 세외수입이 6,119만 2,000원, 보조금이 6억 8,142만 9,000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과목별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6,119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산림병해충 방제 등 국고보조금이 3억 6,857만 1,000원이 감소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주민관리 등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이 10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20억 1,323만 8,000원 증가한 970억 7,38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도시계획과는 기정예산 86억 5,649만 6,000원에서 금회에 11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국비지원사업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및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에 10억 5,900만원,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1억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계획과는 기정예산 113억 5,818만 3,000원에서 184억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전액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녹지공원과는 기정 476억 3,723만 6,000원에서 금회 추경에 24억 11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3건의 단위사업에 기정 대비 26억 5,000만원 증가한 210억 3,984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원녹지기본계획 도시림조성 관리계획 수립 및 화전체육공원 조성계획에 6억원, 황령산봉수대 주변정비 등 각종 시설물 정비에 20억원, 몰운대 낙조관광공원 조성 시설비에 5억원, 동백공원 내 군 수영부두 이전공사 기본설계비에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호암근린공원조성 시설비에 1,000만원을 감액하였고 화전체육공원 조성계획 기본조사 설계비 5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업경쟁력 강화부분 4건의 단위사업에 기정 대비 2억 9,312만 4,000원이 감소한 219억 3,55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산림환경정비 시설비 1억원, 조림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 391만 8,000원, 산림보호 강화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17만 5,000원, 산림보호 프로그램개발비 500만원, 산림병해충 방제 공공기관 대행사업비 77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산림보호 강화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623만 5,000원, 산불방지대책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500만원, 중독자보상금 420만원, 산림병해충 방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억 8,70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재무활동에는 단위사업 보전지출에 7건의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4,430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과에서는 기정예산액 30억 2,648만 6,000원에서 2,20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토지점거망 유지보수비로 2,205만 9,000원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녹지사업소는 기정예산액 20억 5,079만 6,000원에서 삼락자연생태공원 전기정비공사 시설비로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비 조서가 되겠습니다.
내년도로 명시이월할 사업은 금강공원 정비 등 총 3건으로 16억 3,000만원의 예산 중에서 16억 700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주요 이월사유는 추경확보 후 용역발주 예정으로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서 연도내 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04억 2,450만원이 증가한 316억 8,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300만원, 순세계잉여금 19억 9,95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84억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 세출예산은 매수청구부지 및 건물보상비로 197억 8,350만원, 건축물 등 철거에 따른 시설비 6억 1,000만원, 현황측량수수료 등 시설부대비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2억 4,161만 4,000원이 증가한 137억 4,191만 4,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세부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9,000만원, 순세계잉여금 78억 6,191만 4,000원, 지난연도 수입 15억 5,000만원 등이 증가하였고 기반시설부담금 지자체귀속분 32억 6,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세출예산은 기반시설 용지보상비 23억 6,000만원, 기반시설 공사비 32억 4,400만원, 보상토지 감정평가수수료 등 1,200만원, 기반시설부담금 구․군징수교부금 4억 2,100만원, 예비비 2억 5,89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에서는 어려운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국비 변경에 따른 사업비 변경분 등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8년도 제1회 도시계획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도시계획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괄과 명시이월비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금회 추경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 297억 5,359만원 대비 2.5%인 7억 4,262만원이 증액된 304억 9,221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입증감 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에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6,119만원을 증액하고 국고보조금 등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용역비 2,100만원 등 총 10억 5,301만원이 증액된 반면 산림병해 충 방제 3억 5,703만원 등 3억 7,158만원이 감소하여 총 7억 4,26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750억 6,065만원 대비 29.3%인 220억 1,324만원이 증액된 970억 7,389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출 증액내역을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6억 2,900만원, 황령산봉수대 주변정비 10억원, 몰운대 낙조관광공원 조성 5억원 등 총 229억 4,028만원이 증액된 반면 주요 세출 감액내역은 산림병해충 방제 3억 8,702만원 등 총 9억 2,70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편성 주요내역을 보면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액은 98억 1,65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6억 5,650만원 대비 13.4%인 11억 6,0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6억 2,900만원,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 지원 4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계획과 세출예산액은 297억 7,018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13억 5,818만원 대비 162%인 184억 1,2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 184억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녹지공원과 세출예산액은 500억 3,841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476억 3,723만원 대비 5.0%인 24억 118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황령산봉수대 주변정비 10억원, 몰운대 낙조공원 조성 5억원 등 총 33억 4,364만원을 증액 편성한 반면 산림병해충 방제 3억 8,702만원 등 총 9억 4,24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적과 세출예산액은 30억 4,855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30억 2,649만원 대비 0.7%인 2,206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토지종합정보망 보수 유지 2,20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녹지사업소 세출예산액은 20억 6,88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0억 5,080만원 대비 0.9%인 1,8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삼락자연생태공원 정비공사 1,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편성 시에는 사전검토 및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녹지공원과에서는 2008년도 본예산에 화전체육공원 조성 기본조사 설계비 5억을 편성하고도 전회 추경에 전액 삼감하였고 금회 추경에 공원녹지 기본계획, 도시림 조성관리계획 및 화전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 6억원을 재편성하는 등 비효율적인 예산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황령산봉수대 주변 정비사업 사업비로 2008년 본예산에 3억 2,000만원을 편성하고도 금회 추경에 본예산의 313%인 10억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 및 사업변경사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명시이월비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3건에 총 사업비 16억 3,000만원중 98.6%에 해당하는 16억 7,700만원을 2009년도에 이월하는 것으로서 개발제한구역해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 3,000만원을 용역완료시기 미도래 사유로, 공원녹지기본계획, 도시림조성관리계획 및 화전체육공원조성계획 용역 6억원은 하반기 용역발주로 인해 연내 집행이 어렵다는 사유로, 금강공원 정비사업비 10억원은 하반기 공사발주로 인해 9억 7,700만원이 각각 이월되었으며, 금회 이월사업비 3건은 금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을 이월하는 것으로서 금년에 용역 및 공사계약 시 선급금으로 지출 예상됨에도 예산액의 98.6%를 2009년도에 이월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특별회계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세출예산,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세입은 2007년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1,227억원의 15%인 184억 1,200만원, 전년도 미집행분 19억 9,950만원, 공공예금 이자 1,300만원 등 총 204억 2,450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 세출은 매수청구 부지 및 건물보상비 197억 8,350만원, 건축물 등 철거비 6억 1,000만원, 현황측량수수료 3,100만원 등 총 204억 2,45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08년도 매수대상부지 보상금이 금회 추경분 197억 8,350만원과 본예산 111억 5,000만원 등 총 309억 3,350만원이 확보되었으므로 매수대상부지 보상절차를 조속히 수립하여 연내 보상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합리적인 보상물건 선정을 위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은 2007년도 순세계잉여금 78억 6,194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9,000만원, 지난 연도 수입 15억 5,000만원을 편성하고 2008년 3월 28일 기반시설부담금이 폐지됨에 따라 지자체 귀속분 32억 6,000만원이 감액 편성하여 총 62억 4,19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2007년도 예산 160억 5,200만원의 약 49%인 78억 6,194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과다하게 발생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은 기반시설 용지보상 23억 600만원, 기반시설 공사비 32억 4,400만원 등을 편성하고 2008년도 기반시설부담금 구․군교부금 5억 1,3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금회추경에 반영된 기반시설 용지보상비 23억 600만원과 기반시설 공사비 32억 4,400만원의 집행계획 및 사업비 선정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제1회 도시계획국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예.
우리 사항설명서 577페이지 한번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금회 추경에 6억 2,900만원입니까
예.
금회 추경에 반영되는 요 부분은 어데, 국비증액 부분입니까
예, 국비를 작년에 내시를 해 가지고예, 저희들 지방비가 편성했는데 확정되어 내려와 가지고…
확정된 금액이에요
6억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럼 올해 인자 결과적으로 우리 개발제한구역에 주민지원사업부분에 총 확정된 이 사업비가 35억 7,800만원으로 보면 되겠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본 위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리에서 그 동안에 한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아시다시피 우리 개발제한구역이 형태로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은 면적이 해제가 되었고 특히나 또 지역에서 취락지역 우선해제로 인해 많은 면적이 또 해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 주민지원사업 사업장 선정에 있어서 그 동안의 내용과는 좀, 우리 시에서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사업장 선정을 함에 있어서 본 위원이 얘기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어떤 그 동안에 조치를 하셨는지 한번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이번에 사업 확정은 저희들 인자 구․군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사업 대상지를 받아가지고 우리 시에도 심사를 좀 하고 해 가지고 중앙, 국토해양부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올해 사업 4건이 확정된 건 주로 저희들 계속사업분만 되었습니다. 계속사업 진행된 사업을 마무리해서 계속사업이 요번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서에 3건, 기장에 1건 이래 사업이 되었는데 저희들도 국토해양부에다가 지금 열악한 기반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심지어 지난번에 우리 정책보고를 했습니다. 정책보고를, 그게 인자 법에다가 국비 지원을 기반시설을 해 줄 수 있다란 법이 지난번에 의원님 입법으로 해 가지고 거의 확정이 되었거든예. 되었는데,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어 가지고 국토해양부에 우리 직원하고 또 담당 계장하고 또 각 시․도 담당, 국비지원 담당부서하고 공동으로 작전해 가 지금 저희들이 해양부에 계속 노크를 하고 있는데 국토해양부에 지금 사실 담당부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시에서 해 가지고, 환경시설과로 해 가지고 그린벨트 담당부서로 해 가지고 지금 일단 신청은 안 했지만 우리 일단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내용에도 보니까 지금 현재 그 동안에 우리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이 국토해양부에서 예산의 용처의 범주를 기반시설을 사용을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할 수 있다. 기반시설. 예 이렇게는 지금 정해져 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답변에도 그랬습니다마는 계속사업을 지금 현재 올해도 거의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행여나 제가,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는, 개발제한구역이 지금 현재 많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되었고 집단취락이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남은 개발제한구역의 주민 이 지원사업은 적어도 남은 개발제한구역에 기반시설 확충하는데 참 많은 투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계속사업에 선정이 되었다면 그 동안에 계속사업은 취락권 지역에 거의 사업이 집중되었다 말입니다.
예,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습니다마는 행여나 지금 현재 이미 취락지역 우선해제가 된 지역에 계속사업이라 해 가지고 거기에 투자가 과연 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시간이 길기 때문에 올해 사업 선정된 그 사업장 내용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예.
뭐 간단하게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다음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공원녹지 부분에 181페이지, 582페이지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이번에 추경에 지금 현재 조정되어서 올라온 요구내용은 공원녹지 기본계획, 도시림조성 관리계획 및 화전체육공원 조성계획 용역비 일괄 묶어서 6억으로 이번 에 편성이 되었네요. 그렇죠
예.
지금 현재 화전체육공원이 당초에 우리가 본예산에 5억이…
편성되었습니다.
화전체육공원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지금 현재 체육공원 지금 조성이 필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이렇게 본예산에 어렵게 이렇게 편성이 된 내용인데 지금 본 위원이 볼 때 아직까지, 이 내용을 보니까 아직까지 결과적으로 이렇다면 화전체육공원이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조성계획의 기본을 잡는데 상당히 바쁜 어떤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이게 당초에 본예산에서 우리가 확보한 그 내용대로 발주도 안 했고 사업추진도 전혀 없었다는 얘기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첫째는 왜 그렇게 했는지, 왜 지금 화전체육공원이 당초에 5억이 확보된 그 사업의 본연의 사업이 추진이 안 됐는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공원녹지기본계획, 도시림조성 관리계획, 화전체육공원, 이 3건을 묶어서 겨우 한 1억 불려가지고 지금 6억이 이번에 재편성되었는데 과연 이 돈 가지고, 이 예산을 가지고 이 3개의 사업이 옳은 어떤 내용으로 과업이, 사업이 성취되겠느냐, 이런 제가 걱정을 한번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화전체육공원 지금 5억을 갖다가 편성을 했는데 사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화전체육공원이 아직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그런 전제는 깔았지만 아직까지 정확히 뭐 실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교정시설이 지금 간다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지금 그걸 공원 조성을 하는 문제에 있어 지금 더 발전해 가지고 어려운 체육시설 한다는 그런 안이 또 있습니다. 이래서, 그래서 아직까지 기본계획이 정확히 안 잡혀서 저희들 아직까지 5억을 갖다가 지금 용역에 예산을 편성했지만 발주를 못했습니다.
그 5억 중에 보면은 기본계획조성계획하고 그 다음 문화재지표조사, 통합영향평가 이래 가지고 재해, 환경, 교통 이래 가지고 이 사업비가 다 5억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교정시설은 선진본부에서 지금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발주해서 저희들은 중복이 되고 나머지 총 220만㎡ 중에서 28만은, 교정시설 28만은 선진본부에서 지금 하고 있고 나머지 걸 저희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체육시설 같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어떤 면에서는 교정시설 문제를 다른 데 이전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또 나오고 해서 아직 기본계획이 골격이 안 잡혔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갖다가 저희들이 사실 발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물론 교정시설은 인자 이것하고 중복이 되어 가지고 지금 용역이 발주되었고 나머지 화전체육공원 이걸 갖다가 저희들이 나머지 5억을 투자해 가지고 기본계획, 그 다음에 영향평가, 문화재시설 이런 걸 다할 필요가 없어 가지고 기본계획만 빼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저희들 녹지공원기본계획, 그 다음에 또 도시림 조성 이걸 이번에 같이 묶어가지고 그래 하면 싶어서 저희들 삭감을 하고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국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께서 우리 교정시설하고 관련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이 지금 현재 우리 동료위원들도 기억하기로는 당초에 화전체육공원이 용역비 6억이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
5억이, 예…
요구되었을 때 본 위원도 그랬습니다마는 교정시설이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문제가 대두가 되었고, 교정시설이 기본계획이 마무리되고 나서 화전체육공원 공원 조성에 관한 용역을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도 그때 당시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국장께서 “이것이 사실 2개 다 바쁘다.” 그래서 이게 5억이 마련되었던 거에요.
예, 예.
그래서 지금 물론 교정시설이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그 당시 얘기했던 거는 화전체육공원은 사실은 이것은 근 10년, 근 20년 가까이 우리 시에서 체육공원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체육공원화를 시켜주는 게 주민들의 또 숙원인데 지금 현재 교정시설로, 이제 구태여 교정시설 빌미로 우리가 체육공원이 실현되는구나 하는 그런 어떤 내용에 있어서 지금 현재 교정시설의 실체가 있고 없다고 해서 이게 지금 뭔가 과연 우리 국장께서 체육공원을 이거를 조성을 지금 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게 내가 의문스럽다고.
예, 그래서 요번에 6억에…
그래서 제가요. 이번 지금 현재 우리 6억으로 묶어서 체육공원 두 가지 사업을 같이 포함해서 체육공원 계획을 용역을 하는 내용에 그 과업내용에 변경이 있습니까
과업내용 변경이 있습니다. 변경이 인자 6억…
변경 있어요
예.
어떤 변경이 있습니까
화전체육공원 기본계획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계획
예, 기본계획 들어가 있고 그 안에 당초에 있는 문화재지표조사, 그 다음에 재해환경, 교통영향평가는 사실은 지금 현재 기본계획 이게 골격이 안 잡혀져 가지고 지금 단계에서 할 필요가, 좀 지연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 대신 저희들이 도시계획하고 녹지기본계획을 같이 하자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요번 용역에 그 과업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과업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포함됩니다. 예.
자, 다른 또 우리 동료위원님도 질의를 기다리고 하니까 내가 대충 그렇게 알고, 아까 제가 요구했던 자료 있죠
예.
그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화전체육공원은 교정시설과 상관 없이 우리 시에서 오랫동안 체육공원 시설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체육공원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화전체육공원은 위원님하고 상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선진본부하고 저희들하고 두 부서에서 핸드링하다 보니까 저도 좀 혼란스럽고 해서 좀 상의를 해 가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회의장이 창문이 없습니다. 우리 직원들 웃도리 벗고, 더우신 분은 웃도리를 벗어서 진행하도록 하입시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사항별설명서 579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보상금, 이게 지금 본예산보다 추경에 예산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예,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본예산은 어느 정도 지출된 게 있습니까
예.
올해 예산에는 저희들 309억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309억이 확보되었는데 본예산에 111억이 우리 예산에 안 되어 가 있습니까
예.
지금까지, 5월달까지 본예산은 집행된 실적이 있느냐고요
올해는 지금 현재 저희들 사업대상을 갖다가 130건에 105억원의, 예산 105억원에 대한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지급 감정평가하고 있습니까
예, 지급한 거는 감정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30건에
아니, 30건에.
30건
예.
그래서 지금 이거 추경까지 하면 309억 정도 되는데 하반기에 이걸 다 집행할려면 감정이라든지 부지대상 선정이라든지 행정절차가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지금 현재 기이 매수결정을 해 가 통보한 게 30건에 105억 상당 통보를 했고요. 올해 저희들 매수신청 들어온 게 2건에 19억 정도 지금 받아놨습니다. 받아놨고, 지금 또 앞으로 23건에 147억만큼 저희들 추가로 현재…
현재까지 그럼 국장님 답변대로 매수청구 들어온 건수는 2건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까
예, 지금 현재는 140…
30건에 저희들이 147억이 들어왔습니다.
30건에 147억 들어왔고.
예.
추가로 2건 들어왔고.
예.
그 나머지 예산 집행할라면…
나머지 또 들어올 겁니다, 저희들. 들어오면 또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홍보를 좀 합니까 안 그러면 업체, 이거 대지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
각 구․군별로 받습니까, 안 그러면 시에서 선정합니까
예, 지금 현재는 거의 홍보가 다 되어 가지고, 자기들이 매수 신청하는 거는 거의 홍보가 다 되었습니다. 각 구에도 지금 그걸 홍보를…
그러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매수신청자하고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하면 거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금액 정도 이루어집니까
예, 매수 신청하는 거는 거의 아마 올해는 해소 다 될…
해소가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줄기차게 지난번까지 질의를 하고 해서 아마 국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추경을 좀, 예산을 좀 많이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마는…
예, 도와주셔 가지고 올해 15%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걸 집행을 하는데 말이죠, 저번에도 한번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지적이 되는데, 꼭 장기적으로 있어 가지고 이게 도시기반시설이 안 되고 정말 서민들, 피해가 많은 사람들, 재산권 행사도 못하는 분들 이런 분들도 실질적으로 보상이라든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형평성에 좀 맞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더란 말입니다.
예.
그거는 물론 나중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좀 심도 있게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자 선정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자문회의라도 합니까 어떤 추진단이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 장기미집행대지보상추진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운영을 하는데 지금 회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회의는 저희들 사업대상을 정해 가지고 일단 후보대상을 정해 가지고 저희들 심의에 올립니다. 각 부서, 도로면 도로, 그 다음에 녹지면 녹지, 담당부서, 전문부서를 같이 참여시켜 가지고 추진단 회의에서 저희들 일단 대상지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아마 좀 많이 우려됩니다.
예.
향후 금액이 남은 부분의 하반기 집행계획도 그렇고 사고이월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
예, 심도 있게…
또 대지 선정도 투명하고 좀 효율적으로…
알겠습니다.
이거는 서민의 편에 서서 좀 해 줘야 됩니다. 있는 사람들이야 뭐 보상 좀 늦게 나가도, 막말로 얘기해서 늦게 나가도 다, 없는 서민들이야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아무 토지 이용도 못하고 하면 그게 상당히 불이익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업체 선정에 심도를 좀 있게,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반시설 공사비, 철거물 철거 포함해서 32억 4,400만원 편성된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건물철거 포함해서 32억 4,400만원이 시설비에 잡혀 가 있는데.
저희들 토지매입비가 70, 기반시설부담 용지보상조로 매입비가 75억 되어 있고요. 시설비로 32억 4,4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 공사를 하고 난…
이거 용지보상비가 뭡니까
용지는 부지 보상이고.
예.
그 다음에 그 위에 건물 안 있습니까 시설물. 시설물도 철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 그 철거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장이 어디입니까
이 사업장도 저희들 선정을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선정이 안 되었,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장도 저희들 내나 대지보상추진단 거기서 해 가지고…
아, 그러면 이거는 이 금액에 맞춰서 할라면, 건물을 또 철거하다가 일부 중단시킬 수도 없는 문제고.
그 철거는 구청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그래 하기 때문에 저희들…
아니, 물론 구청에서 설계를 하게 되는데 이 대상부지를 선정을 할 때 좀 심도 있게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왜 그러냐 하면, 금액에 맞춰서 한다든지 조금 금액이 여유가 있으면 좀 작은 건물을 할 수가 있고, 이 업체 선정하기가 상당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예산에 비해서. 업체를 먼저, 대지를 먼저 선정해 놓고 그 금액에 맞춰서 집행하면 괜찮은데 예산에 맞춰서 할라면 여러 가지 대지 선정하든지 철거물 선정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
이것도 장기미집행 그 시설하고…
시스템이 같습니다.
같으니까 거기에 조금 맞추어서, 좀 연계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지선정을 해 주고, 이거 나중에 제대로 집행됐나 내가 연말에 꼭 확인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세입 부문에 하나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큰 금액이,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지만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부분들, 이번에 부산시 순세계잉여금이 총 얼마고 장기미집행 관련해서 어느 정도 확보했습니까
저희들 올해는 순세계, 2008년도 순세계는 184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184억.
그게 우리가 확보하기로 되어 있는…
예, 15%.
15%를 다한 거죠
예, 다 했습니다.
이전부터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예결위에서도 부지런히 활동을 해서…
예, 많이 도와주셔서 됐습니다.
예, 그래서 15% 다 확보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예.
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항목이 2개가 나오는데 장기미집행은 1,300, 그리고 기반시설특별회계는 9,000, 전체 예산액은 장기미집행이 316억이고 기반시설이 137억으로 총 금액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가 훨씬 많은데 예금이자 수익은 훨씬 적은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이 계산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 기반시설은 저희들 정기예금을 합니다. 정기예금을 해 가지고 그 이자에 따라서 수입을 저희들 이자증액을 잡았고, 그 다음에 장기미집행 이거는 일반회계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그 이자가 좀 그런, 좀 그거 하기는, 비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기미집행은 일반회계에서 이래 전출되어 넘어왔기 때문에 이자수입 잡기가 좀 그렇고 좀…
이거 나중에 자료로…
예, 자료로 그거는 드리겠습니다.
넘어온 시기하고 예금종류, 이자 그렇게 구분해서 예결위 하기 전까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세출 부문 보겠습니다.
이게 첨부서류를 확인해 보니까 세출 부문에 시범사업이나 중앙부처에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서 이번에 잡힌 사업들이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도시계획 정보체계 이런 식으로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나 해당 구에서 노력을 해서 예산이 반영된 거죠
예, 사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주 바람직한 세출예산이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사업명세서 578쪽에 개발제한구역 관리지원사업 중에 연구용역비,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 이게 강서지역인데 지구단위계획은 보통 계획예산을 구에서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시비로 세출예산이 잡혀있는 것으로 이렇게 제출이 되었는데,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요 지금 사업비는 국비가 2,100만원이고요, 시비 매칭이 70 대 30이 되어 가지고 시에서 900만원을 저희들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강동동, 지금 현재 강서신도시 옆에 지구단위계획이 신도시와 연계되어 가지고 사실 면적상에 지금 현재 좀더 증, 면적을 확대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중앙의 국비하고 그 다음 시비 매칭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이 기존에 하던 구단위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는 것과는 많이 다른 차원의 계획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 예산 자체는 안 있습니까 당초 여기에 강서신도시 해 가지고 총 전체 219만평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건교부 용역비를 확보해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했더랬습니다. 하는 중에 한국토지공사에서 150만평에 대해서 자기들이 택지개발사업으로 지구지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남은 69만평에 대해서 옛날 자료하고 지금 자료하고 수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이 부산시에서 이거는 기이 손을 댔기 때문에 기이 용역비 한 10억 들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한 3,000만원 해 가지고 용역을 완료할라 카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설명서에 그런 설명이 한 줄이라도 있어야지 지금 이 사업설명서 첨부자료를 보면 전혀 그런 내용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다음부터 그렇게 수정해 명기를 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화전체육공원 관련해서는 우리 이성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좀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예산요구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제출했던 공원조성계획을 5억을 전액 삭감하고 이번에 6억원으로 바꿔서 항목도 추가해 가지고, 이 부분은 아까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라는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황령산봉수대 주변정비사업, 581쪽인데, 이거는 2008년도 본예산에 보면,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당초에 저희들 3,200만원을 갖다가, 3,2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설계비 해 가지고 5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지금 용역이 한 60%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0%를 진행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또, 저희들이 황령산에 왜냐 하면, 물론 각 지역별로 봉수대가 있는데 앞으로 그거는 계획적으로 개발해 가지고 황령산 다음에는 어느 해운대봉수대 이런 식으로 물론 앞으로 진행이 되겠지만 황령산봉수대를 갖다가 저희들이 손을 대보니까 당초에는 올라가는 진입도로만 정비를 할라고 했는데 사실은 거기 저희들 용역을 하다보니까 거기 전망시설하고 그 다음에 그 봉수대 주위에 정비를 이번 기회에 할 때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론을 저희들, 전문가를 해 가 자문회의를 몇 번 해 가지고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물론 본예산보다 돈이 많이 투자가 되겠지만 이번에 그 사업을 하면서 동시에 하는 게 안 좋겠나 해 가지고 저희들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10억만 저희들한테 주시면 봉수대 거기 사실 전망도 좋고, 또 사람들도 거기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확실하게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 10억을 예산을 올렸습니다.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작년 본예산 요구시에 그 정도 예상과 사전에 확인도 하지 않고 예산을 신청을 했다가 그것도 1회 추경에서 지난번 요구액의 몇 배나 되는 이런 금액을 요구를 한다 라는 자체가 사전조사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 라는 부분을 하나 지적을 하고 싶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이거 첨부서류라고, 이번에 추경 첨부서류라고 제출한 것에 보면 지난번 본예산 첨부서류하고 이게 사업 필요성, 효과나 그리고 미반영시 문제점 및 주요검토사항 글자가 똑같아요, 문구가.
예.
아니, 뻔히 본예산에서 신청하고 이번에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면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 어떤 그런 내용들에 대한 설명 없이 앞에 조금 전에 했던, 앞에 했던 건도 마찬가지고, 이 첨부서류를 이렇게 성의 없이 이렇게 만들어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구동회 위원장과 김선길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예,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부산에 산림병해충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한 30% 정도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감소, 전년도에 비해서
예.
아, 그래서 이래 국고보조금이 삭감된 겁니까
예,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아니, 부산시에서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까, 정부에
지금 저희들 수시로 보고도 하고 산림청에서 확…
그거에 대해서는 녹지공원과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좀 땡기셔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재선충 관계는, 뭐 자화자찬하는 격 같습니다마는 그야말로 혼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다 해 가지고 예년에 비해서 약 70%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되었고 지금부터 또 금년 피해목이 본격적으로 발생할 때가 되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공중예찰을 통해 가지고 이 잡듯이 지금 방제작업을 갖다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병해충은 발생 후에 어떤 처리보다는 발생 전에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예산이 이렇게 3억 5,703만원이 감소가 되었고 또 부산시도 이번에 예산을 깎으셨, 감액을 시켰데요
예, 그런데 그 감액은 발생량이 줄은 것도 영향이 있지만 가내시가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갖다가 지방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그게 확정되어 내려오면서 국비지원이 줄어들다보니까 그 매칭 관계로 인해 가지고 지방비가 비율에 따라서 감소된 겁니다.
그리고 수치에서도 제가 의문이 가는 게, 사업명세서 574페이지에는 국비보조금 삭감이 3억 5,703만원, 그죠
예.
되어 있고, 586페이지 여기는 국비 삭감액이 3억 5,900여만원, 좀 수치가 다르게 나와 있는데요
예, 3억 5,914만 4,000원입니다.
국비 삭감액이.
아니, 574페이지에는 3억 5,703만원이고…
예, 죄송합니다. 조금만…
아니, 그래 차이 나는 이유를, 예
과장님! 이거 차이 나는 이유를 나중에 따로 설명해 주십시오.
예.
또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이번 추경에 반영된 명시이월이 총 3건, 국장님!
예.
도시계획과 1건, 녹지공원과 2건 중에서 녹지공원과 금강공원 정비만 당초 10억 중에서 2,300만원을 뺀 9억 7,700만원만 명시이월을 시켰고 나머지는 전액 다 명시이월을 시켰네요
예.
사실 이런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용역이나 공사계약시 어떤 선급금이 필요할텐데 전액 다 삭감을 시켜도 되는 겁니까 사업이 추진됩니까
올해는 전혀 용역이라든지 이래 하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까
용역은 저희들 지금, 이것 가지고 용역을 할 겁니다. 해 가지고…
아니, 하면 지출이 있을텐데 전액 다 명시이월을 다 시켜놨네요
이거는, 9억 7,700은 시설비로 저희들 잡아놓은 건데…
아니, 지금 이월은 9억 7,700만원이고 미이월분은 2,300만원만 남겨놓고 나머지 전체 다 지금 명시이월을 다 시켜놓았단 말이에요.
예.
그럼 올해 사업 안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공사를 하면 용역도 필요하고 선급금도 필요할 거고 한데, 전액 다 지금 명시이월 시켜놨는데.
위원님, 이거는 이월돼도 선급금 그런 거 나가는 데는 별 지장이 없을 겁니다.
아니, 다 이월시켜 놨는데 그걸 다시 또…
그 기간만 이월시켰지, 그 기간만 이월시켰지 그 사업비는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예산…
물론 사업비는 살아있죠. 그래.
예, 그건 별 상관이 없지 싶습니다.
그래 이거는 2차 추경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이월이 아니고 2차 추경 때도 봐서, 사업내용을 봐서 그래 해도 되는데 전체적인 이월 다 시켜놓고, 만일에 지출이 있다 라면…
예, 이거는 나중에 별도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확인해 주십시오. 확인해 주시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지난 2007년도에 3억 5,000만원에 사업을, 들여서 했고, 올해 추경에는 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살고 싶은 도시의 어떤 기준이 뭡니까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해야만 살고 싶은 도시가…
국토해양부에서, 마을 뭐 만들기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 만들기. 그래 가지고 도시의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 마을 만들기, 좋은 마을 만들기 아마 이런 측면에서 이걸 각 부락별로 이래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지금 이 사업을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 하는데 그렇다면 예산이, 예산이 나는 4억밖에 안 되어 있어 가지고 4억 가지고 살고 싶은 부산 도시를 만든다. 좀…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3억 5,000을 받아 가지고요, 북구 화명동하고 해운대 반송동, 남구 2개 했는데 그 사업내용을 보면 화명동에는 대천천에 생태학습장 조성해 가지고 조그마한 사업을, 그런데 물론 여기에 1억 5,000이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는데, 아마 조금 조그마한 사업을 갖다가 그 마을 단위별로 그래 사업을, 아주 그래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공원녹지 쪽의 사업이네요, 그죠
예, 생태도 하고 해운대구 같은 데에는 보도정비, 화단조성도 좀 했고…
이거 선정은 어떻게 하죠
선정은 각 구에서, 저희들 아까 말했듯이 각 구에서 받아 가지고 행자부에서 그거 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올해는 저희들 각 구에서 4건을 받아 가지고, 3건이 되고 1건이 안 되었습니다. 다대동이 안 되었습니다. 3건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거는 매년 각 지역별로 한 4억 내지 5억 정도 배정을 해 가지고…
앞으로 향후도 매년 이렇게 사업을…
매년 합니다. 예.
그래서 살고 싶은 도시 부산 하면 옛날에는 원도심 지역이 주거환경으로서 참 좋았는데 요즘은 원도심이 워낙 침체하다보니까 어려운데, 앞으로 그 사업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원도심, 주거환경이 열악한 그런 지역 쪽에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
예, 저는 이 사업이 돈만 좀 많으면 원도심 재정비 측면에서 중구에 산비탈 안 있습니까 집예.
도시의 전체가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게 목적 아닙니까
예, 도시, 산비탈에 있는 허름한 집 그걸 돈만 좀 많은 것 같으면 그걸 사 가지고 나무를 심는다든가 하는 그런 사업이 참 좋지 싶은데, 연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정부사업인 모양이죠
예, 정부사업입니다.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반시설특별회계라든지, 아까 앞서 질의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집행계획이라든지 사업자 선정하는데 있어서 원칙과 기준에 맞게끔 사실 이런 대상의 어떤 부지라든지,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는, 수긍하지 못하면 부산시에 대한 어떤 불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원칙과 기준에 맞춰서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예,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국의 노홍대 국장님을 비롯해서 오늘 추경을 하면서 요즘 부산시 직제개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금 여러분들이 신경이 많이 쓰이겠습니다.
예.
늘, 본 위원은 부산시가 도시계획이 원만하게 잘 수립되어야만이 부산시의 앞으로 비전이라든지 원만하게 되지 않겠나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직원여러분들 늘 부산시 도시발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581페이지 황령산봉수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하여튼 2007년 본예산과 추경, 2009년 이후 1억, 전체 사업비가 16억이 됩니다.
예.
맞죠
예.
근데 이 황령산봉수대시설에 대해 가지고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이 황령산봉수대를 주변을 봉수대 좀 이렇게 좀 하겠다 이랬습니다. 그때에 예산이 아마 5억이면 다 하겠다 라고 지금 시작되어 가다가 이제는 뭐로 바뀌느냐 하면 황령산봉수대 전망시설도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당초에 이 황령산봉수대를 정비사업을 할라고 했는데, 전망시설까지 들어가는데 이 제안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저도 그 황령산에 그 당시에 본예산 할 때 한 번 가보고, 그 때는 올라가는 도로 안 있습니까 올라가는 도로 한 400m 그것만 정비하면 안 되겠나 이래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람 욕심이 그렇더라고예. 그래서 올라가서 딱 보니까 다시 또 추경할 때, 그 전에 몇 번 갔습니다. 가 가지고 보니까 도로를 정비할라고 보니까 또 주차장이 필요하더라고예. 그래서 주차장도 좀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좀 올라가면 KBS 안 있습니까 KBS, 그 다음에 방송국 2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거를 또 이래, 아무래도 그게 문화의 시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또 차폐시설을 해야 되겠더라고예. 그래 차폐시설을 할려면 나무를 좀 심어야 되고, 그래 인자 올라가서 보면 그 방송국을 지나서 보면 전망이 좋더라고예. 그래서 거기 전망대 하나 설치하고, 또 조금 올라가면 또 봉수대의 그 앞에 못가서 또 전망대를 하나 설치해야 되겠고 봉수대 거기, 쭉 이래 있으면 봉수대 거기 주위에도 지금 현재 소나무 좀 있고 지금 뭐 나무가 재선충이 와 가지고 영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군락을 해 가지고, 영산홍 군락을 해 가지고 좀 정비를 했으면,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저희들 전문가 자문을 받아가지고 결론을 그래 냈는데, 그래서 10억을 한번 올렸습니다.
예. 국장님, 최종에 정리할 때 국장님께 일단 제가 질의하도록 하고 우선 상세한 건 내가 과장님한테 조금…
예,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녹지공원과장입니다.
길을 어떻게 낸다고예
길 황령산 순환도로, 물만골에서 금련산 지하철역까지는 그 연결되는 도로에서 위에 방송시설이 4개가 있습니다. KBS, MBC, KNN 해 가지고. 그 올라가는 도로를 확장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과장님, 아마 본 위원보다 더 전문가라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초에 2007년 예산부터 해 가지고 앞으로 또 뭐 2009년에 또 이런 게 또 있다 이 말씀입니다. 내년 본예산에 2009년도에 1억을 더 요구를 하시겠네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예산이 작년에 9월인가 10월인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황령산 봉수대에서 2020년 하계올림픽 유치 기원제를 봉행하는 과정에서 그쪽에 참석하신 시내 각급 인사들께서 이 시설을 이렇게 황량하게 방치해서 되겠느냐 이걸 갖다가 일제정비를 좀 하자. 요래 가지고 지시를 갖다가 당초에 받기는 저희들이 안 받았습니다. 문화관광국에서 받았습니다. 그쪽에서 대충 자기들이 컨셉으로 해 가지고 산출한 금액이 16억이었습니다. 16억인데 이걸 갖다가 당초에 5억만 가지고 이 사업을 다 하겠다고 보고드린 건 제가 기억이 잘 없습니다. 그때 제가 보고드릴 입장도 못되었고. 그런데 이걸 하는 김에 조기에 좀 마치자. 공사의 연계성이 있고, 이래 가지고 16억보다는 15억을 가지고 이 사업을 마무리하자, 이런 식으로 회의를 거쳐 가지고 이 금액이 확보된 거고, 1억은 추가로 요구 안 할 겁니다.
그럼 그 예산 사업설명서에 한번에 이렇게 안 넣어야죠. 638페이지 보면 16억 해 가지고 기이 2007년 5억, 2008년 추경 1억, 2009년 1억 이래 놨다 이 말씀입니다. 조서에. 그럼 조서에 그래 해야 할 이유가, 방금 과장님께서 15억이면 하겠다 이랬는데 여기는 또 1억 또 적어놨다 이 말씀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작년 자료가 그대로 이기된 것 같은데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과장님, 왜 그렇나 하면,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데, 슬쩍, 그러면 2007년도에 본예산을 심의할 시에 5억 갖고 다 한다 그랬다 말입니다. 속기록 한번 디비 보까요 뭐 15억 들어간다는 소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 돈이면 충분하게 거기는 집값도 싸고 하기 때문에 5억이면 다 한다고 했다 이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요걸 2, 3년으로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조성하는 걸로 해서 16억을 당초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는 한 5억 정도만 일단 하겠다, 그런 식으로 자료가 나와 있고, 저희들 안에 내부적인 서류는…
아이, 제가 단정을 못 짓겠지만 본 위원이 지난 예산 심의할 때 기억하기로는 5억을 가지고 다 한다고 이렇게 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슨 봉수대를 하나 정비하는데 5억이 필요하냐 이래 하니까 좀 땅도 사들이고 주변정비도 좀 하고 이래가지고 하는데 땅 지가도 싸고 이라기 따미래 5억이면 충분하다고 이야기를 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 슬그머니 들어오는 것처럼 보
인다 말입니다. 설명이 없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때 당시에 16억에 대해서. 그러면 추경을 하면서, 추경의 정의, 목적은 잘 알지예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예.
불요불급한 것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뭐 녹지국에 무슨 돈이 이래 나는, 부산시에 참 돈이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 말고 뭐 수변공원 건도 있고 말입니다. 불요불급하게 추경을 해 가 예산 심의하는 건데 이것 지금 예산 심의를 추경에 이런 10억씩 이렇게 이런 부분 올라오는 것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 뭐 꼭 과장님 어떤 생각, 견해가 맞다고 하면 본예산에 편성해도 이런 부분은 문제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심도 있게 금년에 마무리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럼 올해 추경을 해서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예, 예.
그래서 과장님, 왜 그러냐 하면 또 그리로 거기 차가, 방금 설명 중에 뭐 차가 다니고 주차장을 만들고.
과장님, 공원과장님 입장에서 황령상 정상부분에 차가 올라가야 된다고 맞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차가 통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에 대해서 견해를 한번 내보이소.
예, 그 봉수대가 휴식처로서 정리가 좀 되고 또 그 주변이 환경이 달라지면 지금보다 몇 배의 관람객이나 입장객이 올라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시설이 이루어질 경우에 현재 주차는 도로 양쪽에 밖에는 주차 스페이스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왕복2차선인데 나중에 준공시기를 대비해 가지고 주차수요를 이래 가지고는 감내를 할 수 없겠다 해 가지고 한 오십 몇 면 정도라도 주차장을 만들어주는 게 옳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취지로…
과장님, 황령산 도로도 원래 그 임도 아닙니까 당초는. 당초부터 도로는 아닐 거 아닙니까
예, 당초에는 군 작전도로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 예산의 문제를 떠나서 정의를 한번 내릴 필요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황령산에 과연 산에 차들이, 아까 뭐 주차를 50대, 거기 기존 2차선 도로에 또 차 댈 수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황령산을 과연 위에 차가 올라가는 게 맞는 거냐, 안 맞는 거냐, 그 정의는 나는 필요, 지금 우리 여기 부산에 예를 들어 장산, 금정산, 그죠 대표적인 큰 산들이. 산에 차들이 다 올라갑니까 못 올라가죠
예.
왜 황령산에 차 올려 보낼라꼬 그렇게 달라듭니까
황령산에 전체 세부조성계획에 보면은 5개 시설 정도가 유치되었거나 유치계획 중에 있는데 지금…
아니, 지금은 이 예산이 정상부분을 놓고 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네 정상부분에 또 주차장을 더 만들고 또 도로를 아까 어떤 부분 넓히고 이러는데 결국 그럼 그거를 그 위에까지 시에서 차를 올려보내겠다는 이야기다 이 말씀입니다.
그 도면을 가지고 나중에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차를 올려보내겠다는 게 아니고 올라가기 전에 평지가 접근조건이 좋은 데가 있습니다. 그 차를 올려보내겠다는 게 아니고 안 올려보내기 위해서 그 주차장을 계획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아니, 그래서 왜 그렇나 하면, 결국 봉수대를 하나 주변정리하는 데 돈 전체금액이 15억, 그 돈이 안 많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돈에 맞춰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게 상당한 면적이 지금 자꾸 훼손되고 있고, 지금부터라도 그걸 갖다가 쉼터를 겸한 생태복원 어떤 이런 차원에서…
자, 그러면 과장님, 황령산에 대해서, 황령산에 대해서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용역 낸 게 하나 있습니까
아! 용역성과품 말씀입니까
아니, 용역을 한번, 황령산 전체 개발에 대한 용역을 한번 한 적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황령산을 가지고 기존 지금 그죠 밑에 시설물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들어오고 있는 건 다 부산시민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 기존 시설물 들어올 때 부산에서 상당히 부산시민들은 반대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황령산봉수대 주변 정비사업을 내가 돈 15억을 가지고 정비사업 한다는 자체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뭔가 좀 잘못되었다. 이 정도 돈 들여 가지고 할빼사, 예산을 들여가지고 할빼사 뭔가 좀 계획이 있으면 뭔가 좀 확실한 어떤 개발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보든지, 안 그러면 그 주변 정리하는데 돈 15억을 예산 편성해 가지고 말이야 이것도 추경까지 올려서 하자는 데는 좀 이거는 추경예산 편성에 좀 기본에, 본질에 대해서 위배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시 재정도 여러 가지 면에 어렵기 따미래, 뭐 이것 개발하기 전에 기존 하던 사업이라도 십 몇 억 들여갖고 어디 종결을 하나 짓고 이렇게 해야 되지 저기 하다가 찔끔하고 이것도 결국 찔끔하고.
자,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 다음에 산불방지부분에 대해서 잠깐 정책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고 반환비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지금 산불방지요원들을 각 구․군에서 지금 재배정사업으로 사업을 하고 있죠, 그죠
예, 구비가 일부 포함되어 가지고…
구비, 시비, 국비 다 포함됩니까
예, 예.
그래서 재료비 부분에 보면 지금 산불 관리하는 차원에서 보면은 피복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피복은 예산으로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구․군에서 피복은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이렇겠죠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통일적입니까
그런데 복장을 통일화 시킬라고 그걸 하는데 그게 단벌이다 보니까 그것도 그 복장을 안 입고 근무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아니, 그래 본 위원이 알기로서는 피복 자체를 지급 안 하는 구․군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겨울에 산불방지를 할라면 좀 많이 움직여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 사람 추운데 어디 많이 움직이겠습니까 따신 데 가 가만 앉아있지. 그것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길 위원장대리 구동회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복도가 조용하죠 문 좀 열어 보이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선길 위원입니다.
김선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올해는 순세계잉여금 15%를 규정대로 다 확보를 해서 잘 된 것 같습니다.
예.
작년에는 몇 프로 했습니까
작년에 95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의 몇 프로였습니까 5%였습니까
5.4%대죠.
그렇지예
예.
잘 되었다 생각이 들고, 특별히 그렇게 15% 규정대로 잘 받았는데 그런 배경이 있습니까
위원님들이 좀 많이 도와주셔서 되었습니다, 사실.
그래 작년에 우리 예결위에서부터 많이 좀 했고…
예, 예. 질의를 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올해도 우리 예결위원,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하고 좀 의논을 했습니까
진행되는 과정을 좀 의논도 하고 이래 하기로 했는데 그런 게 없었던 게 좀 아쉽다 생각이 들고.
알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내년에는 또 전망이 어떻습니까
앞으로 15% 계속 지원이 안 되겠습니까.
계속 되겠습니까
예, 예.
반드시 되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좀 도와 주셔야 됩니다, 또 혹시 변할지 모르니까예.
이 사업이 시정에 제일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의 권리회복하고 맞물려 있는 거기 때문에.
요번에도 예산편성 하면서 그 이야기 한번 나왔는갑습니다. 왜 15% 하느냐 이래가지고.
내년에도 꼭 15% 이상 확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제대로 좀 이렇게 시민들이 좀 상실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는데, 다 잘하고 계시죠
예, 예.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간에 요 특별회계사업을 한 보상실적하고 그 다음에 보상이 안 되면 이것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죠 보상 안 되는 부분은 어쩝니까
3년, 예.
송 과장님…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어찌합니까 보상이 안 되는 대지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청구를 해 가지고, 대지 청구를 해 가지고 6개월 안에 저희들이 가부를 갖다가 통보해 줍니다. 가부를 해 가지고 우리가 매수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2년 안에 안 하면 그 다음에 개인이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허가 신청한다는 건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하는 겁니까
해제는 아니고 도시계획을 두고 자기 개인토지에 건축허가가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자료는 보상실적하고 그 다음에 보상 매수청구를 했다가 보상을 못 받고 방금처럼 그렇게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집행이 된 그런 현황들하고, 그 점에 대지보상추진단 관계, 운영관계를 저희들하고 조금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그대로 운영이 되고 있죠
예, 되고 있습니다.
그 운영실적.
실적. 예.
그렇게 하시고 일단 올해 본예산 부분은 지금 추진된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105억에 대해서는 저희들 감정을 진행 중에 있고예, 나머지 저희들은 또 들어온 걸 갖다가 매수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매수청구된 부분하고 관련된 자료들을…
예, 알겠습니다.
일건해서 좀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정보체계 UPIS 구축에 관련해서 사업명세서 577쪽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 사업은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성격으로 집행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본 위원이 듣기로는 1999년도인가 정부 주도인가 시 주도 로 해서 UIS사업이란 걸 했다고 하는데 그것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UIS는 지리정보체계사업이고예, 요 UPIS는 저희들 도시계획정보시스템 되어가지고 저희들 지금까지 도시의 정보사항, 소위 말하는 도면, 그 다음에 도시결정된 사항, 공람․공고된 고시문 이런 게 전부 다 지금 현재 서류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직까지 데이터베이스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구별로 이래 딱딱 해 가지고 전 건수를 데이터베이스화 해 가지고 딱 정보화체계 할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정보시스템입니다.
한마디로 UIS는 도시기본계획 정도로 큰 범위고 그 다음에 UPIS는 관리계획 정도 되는 좀 하위…
도로, 하수부분이고, 저희 도시계획 측면이…
그렇습니까
예.
본 위원이 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이런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사업은 초기 투자가 상당히 좀 클 걸로 생각이 드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미 UIS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으면 이거는 호완을 해서 활용하는 것이 중복투자나 낭비를 방지하는 것이 안 되겠나,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로 정보는 예를 들어서 맵(map), 인포맵(informap)이라든지 이런, 지도나 이런 자료들은 활용 가능한 것 아닙니까
예, 전부 활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30억 예산이 되어 있는데 국토부에서 대상사업지로 선정이 안 되면 이거는 매칭펀드기 때문에 할 수가 없겠네요
예, 지금 국토부에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각 시․도에. 권장하고 있는데 문제는 저희들 시비 그게 매칭하는 그런 시비 조달하는 문제가 좀…
시비만 확보되면 사업은 국토부에서는 바로 지원이 되네요
예, 예. 지원될 걸로 지금 예상하고…
그러면 이 사업의 효과, 이게 업무처리 개선으로 인력과 비용절감 및 인터넷 대민서비스 제공, 행정서비스 고급화 도모, 이러면 이거는 한시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국토부에서 특별히 지정은 안 해도 시에서 사업비만 확보되면 바로 될 수 있는 문제네요 그렇습니까
저희들 국비를 받아 가지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서구에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렇다면 이것 보니까 다른 사업들 예를 보니까 지자체 별로 이런 사업을 서로 올렸을 때 서구, 동구, 남구 이렇게 올라왔을 때 준비가 좀 된 그런 쪽을 국토부에서…
사실은 요거는 우리 시에서, 국토부에서 시에서 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 국비를 주십사하고, 그래서 서구에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각 구에 전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0억 더 확보해서 할라면 언제 할지 모르겠네요 전부 다.
저희들 계획은 2012년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좀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민서비스 제공, 행정서비스 고급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것…
예, 이것 진작 해야 되는데…
사업기간은 그래 잡아놨더라도 한시빨리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예, 그렇습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첨부서류 640쪽 동백근린공원 군부대 토지 보상, 이게 예산이 2,0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총액은 얼마고 구체적으로 요 해당부지가 어디를 말하는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백공원 요거는 지금 현재 동백공원 안에 부대가 있습니다. 53사단 부지 보상이 한, 부분별로 지금 53사단 토지가 있습니다. 그걸 협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상을 해 주도록. 당초에 우리 2010년까지 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105억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 그걸 못해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 2010년까지 해주는 걸 갖다가 2013년까지 저희 연기를 했습니다. 협약을 다시 변경했는데 그 저희들 일단은 토지보상이 한 5만 3,000㎡ 되는데 이걸 감정평가수수료 평가를 한번 해야 됩니다. 수수료를 요번에 올렸습니다, 예산에.
아, 이게 내역이 감정평가 수수료 부분입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 총액이 백 몇억인데 2,000만원 이렇게 추경에 떡 넣어놔 가지고…
예, 감정수수료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관련해서는 전년도부터 계속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때 당시 회의할 때 중간 진행과정들이라든지 매수청구가 들어오고 진행되는 중간 결과들을 설명하기로, 해 주기로 했던 것 같은데 진행상황 보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료를, 작년도 이후에 진행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국장님. 시간도 좀 오래 됐고,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 삼락자연생태공원 정비공사입니까
전기설치비입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삼락지구 생태공원은 당초에 우리 낙동강조성사업단에서 조성을 한 거죠
요거는 우리 녹지사업소에서 한 10년 전에 저희들이 양묘장 들어가는 전기시설입니다. 이번에 삼락공원 그 조성사업이 아니고예.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부지 내에서 우리 지금 우리 녹지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금 요 관리는 그러면 전체적인 관리는 우리 낙동강조성사업단이 아니고 우리 녹지사업소에서 관리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녹지사업소장이 대신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지소장님…
아니에요. 발언대에 잠깐…
예, 녹지사업소장 김영춘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녹지사업소에서 관리하고 하는 부지, 이 전체 베이스가 그것하고 포함해서 전체 베이스가 우리 낙동강조성사업단에서 조성한 내용 아닙니까
잔디양묘장을 우리가 20년 전부터 약 10만평을 관리를 하던 것을 낙동강사업단에서 3만평 지난번 조성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조성사업단에서 조성을 하기 이전에 우리 사업소에서 조성한 내용이에요, 이게
예,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전기시설하고 이 전체가…
그래서 이 전기시설은 저게 우리 삼락…
공원.
예, 예. 거기 이제 전기 전봇대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게 세월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전기 전봇대가 비스듬히 넘어가면서 주민들이 전기 감전사고 위험을 호소를 해서 이번에 1,8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지중화함으로 해 가지고 주변도 깨끗해지고, 전기안전을 도모할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양묘장은 우리 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는데 지금 현재 이 보수공사를 해야 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이 전기시설.
예, 예.
이 시설은 지금 현재 조성사업단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녹지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녹지사업소에서 관리를 해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제가 질의를 마치면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황령산봉수대 관계. 우리 동료 김영수 위원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예산 심의를 하면서 정확한 내용을 좀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고, 좀 알고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황령산봉수대를 포함해서 그 정비사업이 우리 본예산에 얼마입니까 본예산에.
5억…
아니, 그래 본예산에 5억이잖아요
5억입니다, 예.
그렇죠 당초에 한 15억 정도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렇게 제출하면서 연차적으로 본예산에서 5억이 마련이 된 걸로 그렇게 답변하셨죠
예, 예.
그래 이것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 이게 사업 우리가 예산에 편성상 적어도 본예산에 5억이 마련되었는데 전체 예산이 한 15~16억이 필요한 내용으로 설명을 했다고요.
이 추경에 전체 예산을 그것도 연차사업으로 하겠다 하는 내용을 추경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요구를 할 때는 적어도 사전에 그에 대한 충분한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되고.
알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도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적어도 좀 도면을 펼치면서 좀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임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죄송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계수조정 하기 전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령산봉수대 주변, 제가 생각하기는 지금 이번에 추가로 10억이 더 확보되면 실시설계라든지 주변 보상 이게 완료가 끝나면 올 가을이나 되어야, 돼야 이게 준비될 것 같은데 이거는 아까 보니까 명시이월조서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요거는 지금 설계 거의, 아까 말씀드린 한 60 내지 70% 되었거든예, 바로 6월달에 발주가 가능하면…
아니, 보상도 해야 되고.
보상도 지금 거의 협의보상이 됩니다. 그게 보상이 한 1억인데 협의보상이 사전에 저희들 협의가 거의 되었습니다. 되어서 올 연말까지는 저희들 마치기로 그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예산 확보도 안 되었는데 실시설계를…
설계는 인자 우리 5억 중에서, 거기서 떼가지고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 해도 올해 안에 마치기 힘들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 말씀도 나왔습니다마는 산이나 자연은 그모습 그대로 있을 때가 가장 아름다운데 그 위에 보니까 전망데크를 만들고 뭐 휴게시설을 만들고 수목 식재를 하고, 꼭 전망데크를 만들어야 전망이 아름답게 보입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처음에 도로 자체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방송 송신소 때문에 했다 치더라도 그렇다라면 그 입구에 청소년수련원부터는 사실 통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연훼손도 그렇고 환경오염도 그렇고, 그런데 거기다 더 지금 안에 주차장을 만들고 개발한다 하길래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건 위원님, 저도 다섯 번 나갔는데 예산을 주시면 잘 한번 만들어보겠, 왜냐 하면…
아니, 갑자기 또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뭐 어디 뭐 누가 부탁이 있었습니까
아니, 봉수대에 저도 가보니까 이게 굉장히 내방객이 많더라고예. 그래서 야 이걸 참 진짜 해놓으면 명소로서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하고, 물론 사전에 좀 설명을 드려야, 설명이 좀 부족한 건…
낮에 이용을 하는 사람보다 밤에 이용을 하는 사람이 더 많대요.
사람이 많이 오더라고예. 그래서 자연 훼손 안 하고 그 상태에서 좀 이래 정비를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토론과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1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이번 추경안에 대해 동료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김선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길 위원입니다.
정회 중 우리 해양도시위원회에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그 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의견조정한 결과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농수산국 소관 세출예산 중 한국해기사협회 복지회관 개선사업 민간자본이전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원양어업종사자 가족위안행사 지원 민간경상보조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예산 중 황령산봉수대 주변 정비시설비 추경요구액 10억 중 일부인 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전략비전추진본부, 선진부산개발본부, 도시계획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심도 있는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제1회 해양도시위원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해양도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선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선길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정회 중에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만요!
속기사님, 속기 이 부분은 빼 주세요.
하나만, 조금 전에 읽은 것 중에서 우리가 도시계획국 수정을 했는데 ‘도시계획국 및’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고 동의를 합니다. 속기록에는 넣지 마십시오.
선진부산개발본부 다음에…
예, ‘도시계획국 및’ 이거는 나중에 삭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명확하게 실수니까.
계속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양도시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선길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안광호
○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
국 장 노홍대
도시계획과장 김창목
시설계획과장 송영범
녹지공원과장 김영도
산지관리팀장 이근숙
지 적 과 장 최영대
녹지사업소장 김영춘
○ 속기공무원
안병선 이경남

동일회기회의록

제 17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79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05-26
2 5 대 제 17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5-26
3 5 대 제 179 회 제 2 차 본회의 2008-05-30
4 5 대 제 17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05-29
5 5 대 제 179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05-26
6 5 대 제 179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05-26
7 5 대 제 17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5-23
8 5 대 제 179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05-23
9 5 대 제 17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05-23
10 5 대 제 17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05-28
11 5 대 제 179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05-22
12 5 대 제 17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05-22
13 5 대 제 179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05-22
14 5 대 제 179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05-22
15 5 대 제 17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5-22
16 5 대 제 17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8-05-21
17 5 대 제 179 회 제 1 차 본회의 2008-05-21
18 5 대 제 179 회 개회식 본회의 2008-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