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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제17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교육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문화관광국 TOP
2. 2008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TOP
(10시 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형양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가 연중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협조와 조언을 해주신 존경하는 행정문화교육위원회 백선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 예산심의 등을 통해서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지적과 제언을 해 주시는 사항은 최대한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관련 정책이나 사업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편성방향, 예산안 규모, 세입․세출 예산 내역, 계속비 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8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에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내시 등 추가지원을 반영하고 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을 위한 부족한 재원을 확보를 하며 영화․영상산업의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서 영화․영상산업 기반시설을 확충을 기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고, 특히 벡스코 시설확충을 통한 전시․컨벤션 산업육성을 위한 기반시설사업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국 예산의 세입규모는 일반회계 262억원이 추가경정 규모가 되고, 예산안 규모가 되고, 금번에 89억이 증가된 51%정도를 세입예산에 증가를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321억원으로써 기정예산안 1,108억에 비해서 213억이 증가된 약 20% 정도의 증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예산내역 4쪽에 세입예산의 구체적인 내역을 설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의 76억원이, 벡스코로부터 기타잡수입으로 76억이 반영이 되었고 국고보조금은 1억원 정도가 추가되었고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은 10억원이 추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기금이 2억원이 추가 편성이 되어서 12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6쪽부터 시작되는 예산편성 세부내역의 세부사항을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의 단위정책사업 중 세부사업인 각종 문화시설 지원에는 수영구 도서관분소 건립에 6억원, 반여1동 도서관 건립에 1억원을 포함한 7억원이 추가경정 편성이 되었고, 문화시설 운영 지원으로는 구․군 도서관통합서비스시스템 구축비로 3,0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안사업으로 되어 있는 부산예술회관 건립에 2억원을 설계비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예술단체 등 지원에는 8억 600만원을 편성하여 메세나 활성화 지원, 또 미술의거리 조성사업비를 반영을 하였고 문화행사 활성화지원은 국고보조가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1억 2,200만원을 삭감 편성을 하였습니다. 비엔날레 지원의 보조금은 보조사업으로 행사지원비와 비엔날레 전용관 건립에 국비 지원금을 포함한 7억원이 편성이 되었고 지역축제 행사지원비로 불꽃축제 및 국제록페스티벌에 각각 5,000만원씩 1억원을 추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해맞이축제 지원은 사하구에서 하고 있는 해넘이축제를 부산시가 직접 주관하기 위한 3,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지역 문화예술교육은 8,300만원을 계획 변경해서 감소를 하였습니다. 부산사랑티켓 운영비는 국비지원사업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했고, 대한민국축제박람회는 추가로 국가가 국비에서 2억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매칭 2억 포함해서 4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조선통신사 역사자료관 건립 등에는 국비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비 매칭사업을 포함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7쪽 되겠습니다. 전통문화 전승과 보존 해서 유형문화재 보존사업으로 9억 1,500만원을 편성해서 시가 가지고 있는 문화재 주변의 정비사업과 목조문화재에 대한 소방시설 보강사업비를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5억 2,000만원을 편성해서 중요 목조문화재에 대한 감시인력과 방재시스템 구축에도 국비지원 금액이 내시되었기 때문에 편성을 하였고 전통민속놀이마당에는 부족한 예산을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영화․영상진흥팀의 영상인프라 조성입니다. 부산영상센터 건립에는 부족한 장비비 19억원을 반영을 하였고 부산 영상후반작업시설, 19억은 시설비로 편성했고 부산 영상후반작업시설 조성비에는 부족한 장비비를 포함을 했습니다. 부산 문화콘텐츠컴플렉스 건립, 이미 사업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본설계비를 13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부산 국제광고제 지원입니다. 부족한 사업비 1억원을 추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영상위원회 운영과 영상기술교육 지원에 1억 5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영상분야 선도기업 공동마케팅 지원에 3,000만원, 문화콘텐츠투자펀드를 조성하는 사업에 우리 시가 출연금으로 20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관광수용태세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개선과제 도출을 위한 사업비로서 1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관광자원 및 상품개발을 위한 송도관광테마공간 조성사업비에 부족한 사업비를 추가로 편성을 하였고 금강공원 재정비사업은 관광지조성계획이 취소됨으로 인해서 3억 5,000만원을 재정비 용역사업비를 삭감을 하였습니다. 크루즈운영 활성화는 금년도 크루즈 입항이 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행사경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아울러 문화관광축제 발굴 지원, 시티투어버스 운영지원은 국고보조금을 편성을 하였고 자갈치문화관광축제 지원도 국비지원금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상해거리의 관광시설물 훼손된 부분에 대한 보완을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관광교류협력네트워크 구축입니다. 동남권협의회 부담금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부산․후쿠오카 광역관광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교류사업 차원에서 2억원을 신규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국제협력과 소관입니다. 국제협력과는 유엔기념공원 소개 영상물 제작을 위해서 1,800만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하였고 아시아태평양지역 도시협의체인 Citynet의 교류 협력을 위한 분담금 회비를 편성을 하였습니다. 부산컨벤션뷰로가 저희들이 관광컨벤션뷰로로 바뀌는 바람에 그에 관련된 인건비 등을 2억 5,000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벡스코, 제2벡스코 시설 확충을 위해서 실시설계비를 세입에 벡스코로 받은 76억원을, 세출에 76억원을 설계비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문화요람인 문화회관은 각종 시설의 어떤 유지관리비를 2억 1,80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시립박물관은 이번에 998만원 정도 추가경정을 해서 유물수집과 보존관리, 또 학술교류 및 학술세니마 운영비에 부족한 사업비를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사회교육프로그램, 또 박물관 전시안내 홍보, 박물관 운영관리에 부족한 필수불가결한 경비를 반영을 하고 또 삭감을 하였습니다. 박물관 시설장비 확충, 박물관 시설확충에 대한 부산박물관과 근대박물관의 간판, 안내표지판 설치예산을, 소요액 정도를 2,9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시립미술관입니다. 시립미술관은 연구 및 소장품 확보 관리를 위한 기증 작품의 운송료, 보험료, 또 전시장의 어떤 안내 등 안내에 관련된 인건비 등을 포함한 전체 7,450만원을, 51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충렬사관리사무소입니다. 충렬사관리사무소는 약 2억원을 편성을 해서 참배 및 제향행사 추진에는 관련 인건비를 삭감을 하고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을 위한 정비사업에 교육관, 교육홍보관을 실시설계비를 신규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국의 계속비 조서는 영상인프라 조성 차원에서 두 가지 사업이 계속비 조서에 저희들이 이번에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영상센터 건립비는 이번에 추경에 19억을 편성을 하였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총사업비 및 사업계획을 조정을 하였고 영상후반 작업시설도 이번에 36억원 정도를 변경을 하는 계속비 조서를 수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년도 제1회 문화관광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문화관광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형양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예산개요는 문화관광국장의 제안보고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예산은 총 262억 6,273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1.3%인 89억 96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이 증액 편성된 것은 벡스코시설 확충을 위한 벡스코 이익잉여금 76억원과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증가분 등 13억원을 반영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08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총 1,321억 9,291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9.3%인 213억 4,55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을 보면 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실시설계비 2억원, 조선통신사 역사 박물관 건립 예산 10억 4,000만원, 문화콘텐츠 콤플렉스 건립 설계비 등 13억원, 문화콘텐츠 투자펀드 출연금 20억원, 벡스코 시설 확충을 위한 실시설계비 76억원을 신규편성 하였고, 영화․영상사업의 지속적인 투자를 위하여 영상센터 건립 시설비 19억 4,100만원, 영상후반작업시설 조성 시설비 16억원을 증액반영 하였습니다.
한편, 국비사업 공모탈락과 계획변경 등을 이유로 2억 9,0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금강공원 재정비 사업 또한 계획변경으로 3억 5,000만원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회관을 비롯한 시립박물관, 시립미술관, 충렬사관리사무소는 시설물 유지 및 보수 등 필수경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문화관광국 추경예산을 종합하여 보면 2008년 본예산 편성 후 국고보조금을 반영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재원을 확보하여 문화예술 및 영화․영상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신규사업의 경우 검토과정에서 국비의 갑작스런 내시 등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등 절차가 결행된 사례가 있으며, 국비사업 공모탈락 또는 국비지원 축소, 계획변경을 이유로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결과적으로 본예산의 심의 부실을 초래하게 되어 신규사업과 함께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문화관광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제1회 문화관광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용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직원들 반갑습니다.
국장님! 저는 우리 예산편성은 사실은 굉장히 정확해야 되고 절차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주신대로 이번에 추경예산을 보면 절차가 누락된 게 많은데 혹시 국장님 인정하십니까
절차가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게 중기재정계획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인데 일부 사업에 있어서 그 부분이 위원님 지적한대로 그런 절차를 밟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특히 공무원들은 시민들이 어떤 상담을 해올 때 절차나 법에 맞지 않는 것은 거의 다가 법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답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이 절차를 어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절차가 우리 시 내부적인 어떤 절차가 있었다면 전적으로 저희들 책임이라고 보는데 이번에 예산편성 사항이 일부 사항은 국가의 어떤 지원내용하고 연계되어 있고 또 해당 사업은 우리 부산의 어떤 전략사업 육성을 위해서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예산을 절차가 조금 미비됐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본적으로는 예산을 집행할 단계까지는 이런 절차들을 전부 다 마무리는 지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의회가, 의회를 거쳐야 되는 사항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의회를 거치지 않고 그렇게 편성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5조에 볼 것 같으면 시장은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광역시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부산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추경편성 전까지 사전의결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명시를 안 지킨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게 추경에 예산심의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시비가 55억원 투입되는 부산예술회관 건립 사업은 아직 기획재경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보류 중인 상황입니다. 그죠
예.
제가 알기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본회의에서 승인된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다시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해 가지고 예산통과를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잘못,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그게 형식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산의 부수 관련된 의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 하는 임시회에서 선후를 좀 정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미리 심의 확정이 되고 또 예산심의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된다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니죠. 본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법에 보니까. 그런데 이것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이 법에 본회의 승인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본회의에 통과는 예산하기 전에 의회에서 통과를 봐야 되는데 이 과정이 완전히 누락이 된 지금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해 주고 싶어도 절차상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라서 국장님에게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비가 504억원이나 투입되는 영상센터 건립 이것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승인 절차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도 안 받고 지금 예산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벡스코 시설확충 설명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853억원. 그리고 또 36억원의 충렬사 교육홍보관 건립 전부 다 이것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얻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 안 얻었습니다. 또 비엔날레 전용관도 416억이나 드는데 이것은 중기재정계획에도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투융자 심사도 아직 거치지 않은 채 예산편성이 되었거든요. 그래 우리 예산할 때 이것은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인데, 그리고 의회에서 여러 번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적된 상황을 계속 절차를 무시한다고 그러면 의회를 좀 경시하는 것 같은 제가 감정적인 기분이 드는데 혹시 오해입니까, 제가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각각 사업의 어떤 사정은 추적은 해 봐야 되겠다고 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법에 근거한 형식적으로 상당히 합리적인 말씀을 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또 지켜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어떤 상황이냐에 대해서는 각 사업별로 판단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먼저 영상센터는 이미 이것은 국가가 저희들한테 125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이게 국가에서 총사업비를 확정을 못한 상태고 타당성 재검토, 재조사 결과가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타당성 재조사가 5월말에 완전히 되면 총사업비 규모가 확정이 되고 그러면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하겠다 이런 어떤 입장이었습니다.
시의, 그러니까 시의성에 따라 가지고는 융통성 있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사전에 다들 거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시와 견제를 통해서 행정의 절차적인 정당성을 담보해 내는 것이 의회의 가장 중요한 그런 존재이유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절차에 관한 것을 제가 의회 생활 2년 하면서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이왕 할 것 저희들이 절차는 다 거쳤으면 좋겠다고 했는데도 지금까지 계속 이번에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절차를 안 거치고 올렸다는데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시민의 대의기관이라고 하는 의회에 민주적인 정당성마저 어떤 의미에서는 부정하려고 하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만약에 저희들이 잘못했다면 집행부에서 이것은 법에 맞지 않다고 하고 단호하게 답변 안 하시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저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의회가 과연 승인을 해야 될 것인지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 한 번이 아니고 너무 여러 번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본예산 심사에서 삭감된 예산의 추경편성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2페이지를 보면 2008년도 문화예술 활동지원 사업비가 2억원이 증액된 4억 4,600만원이고 또 31회 종합예술제 지원사업비는 3,600만원이 증액된 1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불꽃축제는 5,000만원이 증액된 6억 5,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국제록페스티벌은 5,000만원이 증액된 4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의 시의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예산액이 전부 다 이게 삭감된 공통점이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것들이. 그리고 2008년 문화예산 활동지원은 당초 5억원이 요청되었는데 계수조정 과정에서 2억 5,400만원이 삭감되어 2억 4,60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또 종합예술제도 1억 5,000만원이 요청이 되었는데 3,600만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불꽃축제도 7억원 요청에 1억원이 삭감된 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 록페스티벌도 마찬가지입니다. 4억원에서 5,000만원이 삭감된 3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아마 국장님 이것 자료 업무보고 받으셔서 다 알고 계시죠 이 삭감되는 부분들을.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의회의 집행부 견제수단으로서 예산심사권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아마 국장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의회심사, 예산심사 관례를 볼 때 의회는 집행부의 예산요청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최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합니다. 시민의 정서와 일반상식을 근거로 해서 예산편성의 합리성이 현저히 결여된 사업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삭감조정 해 왔던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심사에서 이렇게 본질적인 영향을 미칠 사전변경이 없는데도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했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추경에서 증액 편성되는 게 과연 집행부가 합리적인 심사능력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하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고, 또한 의회의 예산심사권의 본질을 훼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국가재정법 정부의 추경안 편성을 볼 것 같으면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리고 경기침체나 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서 국가가 지급하여야 할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한 경우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추경안 편성이 이렇게 불가피성이라는 요소가 상당히 인정될 때 한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불가피성도 전혀 인정되지 않고 본예산 심사에서 삭감된 예산을 이렇게 다시 부활시킴으로 해서 의회의 예산심사권마저 정말로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것은 이것은 추경편성에 대해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작년 10월달에 예산을 제안하고 그때 충분히 예산심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한 사항은 어떤 시민의 뜻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이나 정책을 하더라도 질이 있는, 질 높은 상품들을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는 소위 우량한 정책 상품을 만들기가 곤란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집행과정에 이 사업에 좀 질 높은 문화상품들을 만들려면 비록 작년에 시민의 뜻으로 정리가 되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의 뜻을 구하는 것도 우리 집행부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불량한 여러 문화상품을 만드는 것보다는 우량한 상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기본적으로 위원님도 우리 부산의 문화에 대해서 많은 식견을 가지시고 우리보다 더 애정이 깊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부산 문화가 지금 타 시․도에 비해서 아주 낮습니다. 기존 이 예산 가지고는 서울 같은 경우는 컬처노믹스라 해 가지고 문화분야에 대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그게 전략 비전을 가지고 소위 도시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 있는데 부산은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문화에 대한 기존 예산이 주는 패러다임을 바꾸어서 많이 좀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문화예산에 대한 증액은 전폭적으로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편성하느냐에 따르는 이 판단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지 문화적인 예산부분에 삭감 이런 것은 한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문화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한 예산의 증액 부분이 있다면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도 전폭적인 지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이 이렇게 비합리적으로 편성이 되는데 대한 지적을 저는 한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는 질 높은 상품이란 말씀을 국장님 하셨는데 혹시 편성하다가 그러면 질이 낮은 상품이 있을 때 이걸 제거하신 적도 있습니까
사업비가 충분히 지원을 했을 경우에는 좋은 상품이 나오는데…
아니죠.
좋은 컨텐츠가 나오는데 만약에 지원이 좀 부족했을 경우에…
증액에 관계되는 굉장히 말씀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예산을 할 때 순세계잉여금이 많아 가지고 이렇게 붙인다는 예산은 저는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지적하기 위한 겁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만 더 하고 하겠습니다.
불꽃축제에 대해서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2005년은 시비 8억원과 협찬금 7억 9,000만원, 15억 9,000만원의 사업비 결정되었습니다. 2005년도에. 2006년에 시비 5억원, 협찬금 7억 2,000만원 해서 12억 2,000만원 예산이 되었고, 총사업비가 10억 이상인 공연, 축제 등 행사성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는 사업 시행 이전에 행정자치부로부터 그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 타당성을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1항 규정에 따른 사전투자 심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지방재정법 뭐라 그러죠 41조 1항 규정에 따른 사전 투자 심사를 받지 않음과 행사 이후 심사에서 이것이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것 행정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시비 6억 2,600만원하고 협찬금 10억 하고 총 17억원을 집행하면서도 이것 사전에 또 투자 심사를 안 받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200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지적을 하니까 그때 국장님께서 시비 지원 규모가 10억원 미만이라서 투자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2007년도. 그런데 2008년 본예산 심사 시에 사업명세서 첨부서류 193페이지에 보면 사전절차 이행 여부 항목에서 투․융자 심사 비대상이라고 분명히 적혀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6년도에 행정자치부에 투자 심사를 요청해 가지고 여기에 부적정 판단이라는 것을 받았을 때 그 행정자치부의 행정 행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기 전에 일어난 상황이고 결과적으로 지금은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금년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선규 위원님께서 계획 재정운영 차원에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소위 처음에는 다소 애매했습니다. 이런 예산만 반영한 부분에 대해서만 가지고 투․융자심사 대상을 선정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이야기가 되었는데 결국은 전화로, 유선으로 확인하다 보니까 확정이 안 되고 그렇게 넘어가다가 결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금년도는 이걸 완전히 계획화 시켰습니다.
아니 이번에는 되어 있더라고요. 저번에 첨부서류에 보니까 이것은 투․융자심사 대상이라는 게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1건에 대해서 2005년부터 지금까지 서류가 다 다릅니다. 해석이 다 다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앞으로 정말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하셔야지 이것을 안 한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 정말로 엄중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불꽃축제에 관한 것도 보면 이게 불꽃축제 추진근거를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라고 명시를 했다가 본예산 편성 때는 그랬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지금 이번에 추경 편성안에는 이것을 근거를 어디라고 하셨습니까 문화예술진흥법 제14조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문화예술진흥법에 제3조는 시책과 권장이고 제14조는 문화산업의 육성과 지원입니다. 그럼 이 불꽃축제는 어디에 맞는 겁니까
두 가지 다 맞습니다.
두 가지 다 맞습니까 3조하고 14.
예.
그럼 명기를 그렇게 하셔야죠.
크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문화예술진흥법에 3조도 맞고 14조도 맞습니다. 불꽃축제도 문화산업 차원이고…
이번에 문화관광국의 예산 편성을 보면서 국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 예산 편성에 대한 일관성과 합리성 같은 것이 재촉구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문화관광국의 행사는 엄청나게 많으면서 이것이 좀 재정비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정말 재촉구를 드립니다. 문화예산이 저는 적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정말 쓰는 데 대해서는 이것 좀 우선 선별이 좀더 검토가 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성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성경입니다.
추경 예산 때문에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벡스코 이익잉여금 76억은 그러면 자기가 남은 돈을 우리한테 시로 넣어 가지고 자기 하는데 사용하는 겁니까
예.
자기 돈을 자기 사업하는데 사용하는. 시에 왔다가 그래 가는 것입니까
왔다가 제2벡스코는 건립하기는 시에서 건립합니다. 시유재산으로.
그러면 자기 이익잉여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 사업하는데는 왔다 가는 것은 아무 관계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이익 많이 나야 좋은 것입니다. 결론은.
예.
문화회관의 뒷길에 보면 석포초등학교 후문 뒷길 있잖아요
초등학교.
국장님 오시기 전에 이야기인데 대형 골프프라자에서 들어오는 길 말고 그리 들어오는 길을 보면 석포교회 앞으로 지나가서 석포초등학교 후문 그리 오는 길이 그것이 지금 몇 미터 도로인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 6m 도로입니다.
6m죠 6m 도로면 그 쪽에 전봇대가 있고 뭐뭐 이래 걸쳐져 가지고 차가 교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법주차도 골목길에 많이 대놓았는데.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죠
예.
그런데 지금 문화회관에 들어오는 주차장이 그 골목 위에 주차장이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주차시설은 멋지게 문화회관이 잘해 놓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몇 대 댈 수 있습니까
471대입니다.
471대 정도 댈 수 있도록 문화행사를 하면 그런 좋은 시설을 해 놓았는데 그 골목으로 평상시는 괜찮은데 행사를 하게 되면 엄청나게 체증이 생겨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 국장님 알고 계시죠
예, 문화회관 올라가는 길 때문에…
그런데 알고 계시면 지금 현재 위에 코오롱 하늘채입니까 그 공사하면서 14억이란 예산을 받아놓았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작업을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 비용이 한 28억인가 30억 정도 되는데 반은 저거가 민간업자한테 14억을 받아놓고, 반은 시에서 내든 남구청에서 내 가지고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공사를 못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현재 소송을 진행했다고요. 그 쪽에서. 14억이란 돈은 불필요하게 예치하고 있으니까 돈 내놔라. 지금 소송 걸려고 하는 것 알고 있죠
사실은 문화회관 억세스 진입을, 접근을 어떻게 하는 부분을 쭉 그 중에 한 가지인데 저희들 자료를 가지고 있는 한은 14억원 정도만 확보되어 있고, 소송사항에 대해서는…
14억이 그 쪽에 왜냐하면 바로 작년, 재작년에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을. 남구청에서는 월급도 제대로 못 주는 판인데 그 돈 투자해 가지고 작업을 못 한다 이겁니다. 14억 작업도 안 하고 있으니까 돈 내놔라 소송이 왔다고요. 지금 소송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에 추경에 넣으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넣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본예산에 없다 이래 하면 아마 이 14억은 안 날라 가겠느냐. 그러면 28억이나 30억 별도로 돈을 내 가지고 누가 해도 해야 될 판이라. 그 문화회관에 그 공연 주차장에 차 대는 데. 물론 돌아가면서 휙 돌아가면서 참 좋은 안은 많이 있지만 우선 되어 있는 그것도 못 하는 판국에 앞으로 큰 계획을 뭘 하겠느냐 답답해서 지금 14억이란 예산이 날라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남구청에서 넣어 가지고 하면 좋지만 거기는 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회관에 주차하러 오는 고객들이 사용하는, 관객들이 사용하는 길이니까 좀 빠르게 관심을 가지고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도로분야니까 저희들이 건설방재국에 성성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걱정을 저희들이 전달을 해서 조속히 시에서 지원할 부분을 결정을 하고 하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건설 그 분야로 가면 저희들도 그때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국장님 오시기 전에 건설 그 쪽에 가면 다른 예산 쓸 데도 많다 이겁니다. 이것은 우리 문화회관에 오시는 그 분들을 위한 도로다 이거죠. 그러니까 문화회관에 주담당 상임인 문화관광국에서 그것을 안 하면 안 된다 그런 주제에요.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깊이 검토해 가지고 내년에는 반드시 어디에 하든 결론만 둘러가든 메치든 하면 됩니다.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예술회관 문제인데 그때 내가 예술회관 최 회장께서 오셔 가지고 시의회를 무시하는 발언한 내용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직접 대화를 해 보니까 실제로 그런 사실도 없고 자기도 거기에 문제를 제기한데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한 실제로 그런 말을 안 했다 하더라고요. 내용이 와전되어 가지고. 전달 과정에 잘못된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 예산에 보면 2억이 편성이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실시설계를 이번에 할 계획인데 2억을 가지고, 그죠
예.
주차 면수가 그림에 보면 한 30대 안팎으로 해 놓았는데 그것은 좀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5년, 10년만 보면 주차면수가 엄청 부족할거에요. 한 200대, 지하 한 2, 3층을 파 가지고 그 밑에 플로어 밑에 전부 다 파 가지고 하더라도 한 20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31대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일단 공연장이 있다 보니까 많은 관객이 주차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법적으로 21대고 우리 조례로서 31대 이렇게 확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주차문제는 양면을 보기는 봐야 됩니다. 주차장을 많이 만들수록 교통을 유발한다는 그런 것도 있고, 적게 만들면 기본적인 수요도 충족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처럼 교통의 문화 상태라면 주차를 31대만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족할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이번에 설계비가 2억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주차문제는 다시 한번 우리 설계 과정에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 관련 행사를 소극장도 있고 그림에 보면 여러 가지 행사를 한다고 보는데 요즈음 젊은 학생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사람 중심으로 한다 하지만 차를 가지고 접근성이 없으면, 안 그래도 접근성이 떨어진다 이래 쌌는데 차를 가지고 움직이는데 주차 면수가 한 200대 적어도 이상 안 되면 그런 큰 효용성이 많이 안 떨어지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하고 관련 없는 이야기입니다마는 해양관광이란 것은 부산하고 굉장히 밀접한 주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양관광을 부산에 빼고 문화관광국이 할 수 있는 일은 좀 드물지 않겠느냐 이래 보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한 2년 전부터 중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문화관광국에서 해양관광을 크게 활성화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세워야 된다 이래 했는데 그래서 그 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특히 크루즈문제를 제가 2년 전부터 이야기했고, 국제회의 유치, 휴양시설, 음식관광 이래 했는데 제일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카지노를 유치를 하되 그 카지노를 하는 것이 배를 띄워서 하자. 배를 띄워서 하는 카지노를 외국에 홍콩, 싱가폴 못지 않은 이런 그걸 해야 해양관광에 카지노 도박을 좋아하는 외국인들이 많거든요. 특히 대만 사람들이 돈이 많은데. 그런 것은 지금 부산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장기계획을 세우는 부분에 이런 것이 지금 빠져 있다. 이것은 반드시 시 차원 큰 그림을 그려 가지고 이거는 지금부터 작업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또 해야 되고. 그런 거 해 가지고 큰 돈을 쓰는 사람이 부산에 오지 않는, 안타깝지 않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해양관광 중에 카지노 이 부분도 지적을 하셨는데 최근에 저희들 관광산업 경쟁력회의를 안 했습니까 거기서 6대 관광 명품에 우리 해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관광 중에 사실은 크루즈가 핵심요소라는 것도 분명합니다. 또 그걸 촉진하기 위한 카지노 이런 것도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카지노 이 부분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중앙정부가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쉽게 된다, 안 된다 이야기할 정도는 못 되고 있는데 작금의 동북아의 관광시장에서 마카오가 카지노의 블랙홀이 되어서 카지노 고객들을 전부 다 끌어들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러워하면서도 한국에서는 이걸 구현을 하지 못할까 하는 이런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동향과 중앙정부의 입장 이런 것도 감안해 가면서 해양관광에 접목이 되든지 아니면 부산에 대표적인 관광단지개발이 가덕도 내지 동부산관광단지에 많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접목이 되든지 이것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상당히 전략적으로 우리가 계속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봅니다.
하겠다 하니까 좋은데 제가 이런 말씀을 국회 중앙에 계신 분들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부산시 공무원들은 경상남도 공무원에 비해서 반에 반도 일을 안 한다. 중앙에 가는. 뭐냐 하면 방금 좋은 말씀하셨거든요. 중앙에서 하는 일인데 부산의 담당이 가서 울어야 젖을 주죠. 부산의 해양관광에 접목 시킬 수 있는 카지노 배 띄워서 하겠다는 이런 것을 사업안을 가지고 가서 울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가서 계속 울어야, 애가 울어야 젖을 주죠.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화회관에 공연을 할 때 크고 작은 공연을 할 때 시작 전이나 시작 후에 많은 관객들이 오죠 그 분들이 오면 쉴 만한 공간이 지금 많습니까 적습니까 그 안에. 자체적으로.
로비가 좀 좁죠.
로비라고 생각하니, 그러니 이게 부족인데 쉴 만한 공간이라면 그 문화행사를 보러오는 사람은 벌써 오페라를 보러왔다면 문화수준이 저보다 한 10배 정도 안 높겠습니까 또는 우리 국장님에 비하면 반도 안 되겠지만 어떨 때는 문화적 수준이 높다는 것은 여러 가지 생활이나 모든 것이 여유롭고 생각의 폭이 넓다고 생각해 줘야 되는데 그 분들이 쉴만한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겁니다. 그러면 거기 앉아 가지고 멋진 볼거리를 좀 만들어 놓고, 멋진 볼거리를 좀 만들어 놓고 거기 앉아서 쉬면서 상상을 한다든지 시를 읊을 수 있다든지 여러 가지의 그런 공간이 부족한데. 일전에 문화회관에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분수대를 만들어 가지고 좋은 말씀을 했다고. 나는 그 때 그런 깊은 생각을 못하고 실수를 했었는데. 분수대를 만들어 가지고 아트조명을 넣어 가지고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카페를 잔디광장에 해 가지고 진짜 생각만 해도 그림이더라고요. 그 많은 분들이 와 가지고 부산에 이런 좋은 데가 있다. 외국 관광객들을 거기에 앉혀놓고 저녁에 아름다운 광안대교 거기 보면 보이거든요. 그 하고 조명을 넣어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참 일류문화시설을 제공하는 것 아니냐. 그 관객들한테. 오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조금 일찍 와 가지고, 차도 덜 밀리게. 한 두 시간 전에 와 가지고 차 한잔 하면서 좀 보고 또 갤러리가 있으면 좀 보고, 마치고 난 뒤에도 마치자마자 가기 바빠 가지고 가는 것보다 여유롭게 앉아 가지고 음악도 듣고 차도 한 잔 하면서. 더울 때는 더울 때 대로 준비를 하면 되고, 추우면 추운대로 어떻게 해 가지고 이런 볼거리와 쉴만한 여유공간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는 빠져 있지만 내년 예산을 수립할 때는 그것을 좀 해 주시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것도 몇 년 전부터 주장한 내용인데 국장님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에는 각 축제 운영위원회가 많습니다. 국제영화제라든지 불꽃축제라든지 자갈치축제 여러 축제들이 있는데 운영위원회를 운영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운영위원회인데 그것 할 때 생각하는 폭들이 우리 시의원들은 다 지역에서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 하고 또 사유의 폭이 넓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상임 시의원들이 각 축제운영위원회에 두 분 이상, 한 분이 바쁘면 서로 할 수 있도록 두 분 이상이 꼭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참조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아침에 제가 의회 시작하기 전에 영상센터 책임자가 있죠 인사를 받았는데 그 분이 누구신가 정확하게 내가 몰라 가지고. 아까 전에 인사를 받는데 누구시죠 하고 내가 물었는데 그 분이 누구십니까 작업복 차림으로 오신 분.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우리 상임위원회에 있을 때 인사하러 오신 분 있잖아요
박광수 영화감독 말씀인가요
영화감독이십니까
(장내 소란)
나 그 분을 잘 몰라 가지고 제가 좀 부족한 것이 있는지.
지난번에 우리 현장 갔을 때 그 분이 소개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내가 눈썰미도 없고 해서.
그 때 성 위원님 조금 늦게 오셔 가지고.
위치를 몰라 가지고 찾는데 내가 한 30분 걸렸죠. 그 분이 누구시죠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니까 영상위원회 운영위원장 박광수 감독입니다.
감독이십니까 영상위원회에.
예.
그 분이 구체적으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영상위원회가 우리 영화 촬영에 대한 모든 지원업무, 이런 걸 하는 로케이션 지원이라든가 촬영 지원, 스튜디오 그런 것 다 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분이 나는 오늘 처음 그 때 뵈도 눈썰미가 없다고 이야기 한 내 불찰이지만 우리가 의회에 이렇게 오거나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왔을 때는 사람의 첫인상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도 나도 편하게 넥타이 이거 매기 싫거든요. 갑갑하기 때문에. 그런데 왜 예의기 때문에. 매너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배려고. 그래서 나도 이랬는데 잠바 차림으로 와서 나는 어디 뭣 때문에 왔는가 나는 쉽게 그래 생각했다고요. 그래 누구신가 이래 물어봤다고요. 그래서 의회를 존중하는 배려가 필요한데 그것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내가 잘못 지적했는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선은 오늘 의회에서 출석을 한 공무원도 아니고 그렇다고 민간인도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획일적인 기준을 정하기는 상당히 곤란하다고 보고 특히 예술인이라는 점을 고려를 하시면 이해가 될까 싶습니다.
예술인이기 때문에 그것은 또 그럴 수 있다. 국회에 내가 그 분을 비하하는, 시의회에서 할 그것도 아니지만 잠바 차림으로 국회에 등원해 가지고 국회의원을 만나 가지고 뭐 한다. 또 중앙 정부 중앙청사에 고위 국무총리를 만나는데, 우린 국무총리도 아니지만. 만나는데 잠바 차림으로 아무리 예술인이지만 떡 가 가지고 만난다. 옷을 입고 그런 것은 그것 가지고 우리가 따지고 안 따지자는 게 아니고 그게 상대에 대한 배려가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어떨까요
그 부분은 저는 유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니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저희들이 지난 주에 문화회관을 현장을 나갔다 온 것 아시죠
예.
문화회관에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보니까 그 날 남구 부구청장이 함께 배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진입하는 도로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아마 그 도로가 남구 구민만 문화회관을 사용하는 것 같으면 그 도로폭 그 도로만 해도 가능할 거에요. 그래서 부산 시민이라면 누구든지 문화회관을 가 보면 정말 접근성이 떨어진다 하는 것을 누구든지 공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차량이 더더욱 주차시설이 많이 있음에도 그 공연시간 맞추어 가기가 굉장히 빠듯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건설방재국하고 협의해 가지고 물론 20m 이하 도로는 자치구․군에서 해결해야 된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 문화회관이 부산시민이 다 드나드는 부산문화회관이니까 우리 건설방재국장님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우리 부산시민들이 거기에 드나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윤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전윤애입니다.
부산문화콘텐츠컴플렉스에 대해서 무엇 하는 데고, 기능이 뭐고, 왜 건립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문화콘텐츠컴플렉스가 영상센터 바로 옆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콘텐츠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간단히 말해서 만화, 영상, 캐릭터, 애니메이션 이런 어떤 문화요소를 전부 다 우리가 문화콘텐츠라고 합니다. 게임, 이런 것을 소위 개발하는 센터를 하나 만들겠다, 그리고 그런 기업들 지원하는 센터를 만들겠다는 것이 문화콘텐츠컴플렉스의 기본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면 캐릭터산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곳이라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문화 이쪽을 담당하는 부서가 어떤 부서죠
우리 영상영화진흥팀에서 합니다.
그 팀 내에는 이것은 없습니까
거기에는 관련 담당공무원이 있죠.
그러면 이것은 기구를 만드는 곳입니까
하나의 시설물과 어떤 조직을 만드는…
그러면 관리는 시에서 안 합니까
이제 설계에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운영은 시에서 할는지 안 그러면 다른 민간에 위탁을 할는지…
아직 그런 계획도 안 서고 이것을 건립하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아직 결정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결정은 문화콘텐츠 진흥원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진흥원. 지금 소위 정보산업진흥원 안 있습니까 그런 진흥원을 만들어서, 재단법인 진흥원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게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정도 저희들이 기본용역에 지금 정리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 국내 다른 지역에도…
많이 있습니다.
주로 어떤 데가 있습니까
정부도 지금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이 있고, 정부도. 그리고 다른 시․도도 한번 보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은 재단법인 문화콘텐츠센터가 있고 대전은 대전문화산업진흥원이 있고 대구는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이 있고 광주도 보니까 문화정보산업진흥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 고양, 천안 이런 데 전부 다 재단법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국장님!
또 충남 디지털문화진흥원 해 가지고 거의 유사한 조직들이…
일단 취지는 알겠고요.
재단법인 형태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하고 차별성을 좀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부산이 사실 문화콘텐츠산업이 아주 열악합니다. 전국의 3%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기본인프라를 많이 확충하는 게 중요하고, 거기에서 나중에 이 중에 게임이 되든, 만화가 되든, 영상물이 되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좀 기반을 만들고 나서 그런 사업의 어떤 경쟁력 있는 품목을 저희들이 집중 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일단 만들어 놓고 보겠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100여개 정도의 기업을 입주시키고, 시키면 해당되는 경쟁력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건립하려고 생각을 하셨으면 정확하게 이것을 어떤 형태로 할 것이고 어떤 방향으로 우리 미래의 부산에 도움을 주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유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국장께서는 그냥 다른 데도 있으니까 있어야 되고, 일단 만들어놓고는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담는 것을 어떤 것을 담을 것인가를 고민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또 다른, 이것을 만듦으로 해서 또 다른 파생되는 안 좋은 게 안 생기겠습니까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저보고 간단히 설명하라고 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서 드렸는데…
그러면 심도 있게 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문화콘텐츠 영역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3.3% 정도의 전국의 비중이니까 사실 어느 분야가 상당히 두각을 나타내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350억입니다.
350억요
예.
그러면 이것은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입니까
국비가 이제 균특에서 50%가 나오고 시비가 50%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틀로 갈겁니다.
연차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까
그것은 설계하고 저희들이 2012년, 11년까지 거의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이런 것을 건립할 때는 이게…
그래서 저희들이 보니까 아무래도 콘텐츠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영상․영화 이쪽에 상당히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의 콘텐츠가 이 컴플렉스에서 더욱 더 기반이 만들어지도록 저희들이 산업체 육성을 해 갈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스터플랜을 확실히 짜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문화콘텐츠투자펀드 조성사업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한 그런 문화콘텐츠, 영상이라든가 영화라든가 게임이라든가 이런 어떤 작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작품에…
타 도시에도 이런 조성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투자펀드 조성사례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사실은 흥행에 실패할 요인들이 참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펀드니까 우리 돈을 은행에, 펀드에 넣어 놓더라도 사실 손해 볼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수익률이 낮을 수가 많은데 어떻게…
문화콘텐츠에 대해서도 상당히 수익이 낮을 수가 있습니다. 다소 불확실한 부분은 분명합니다. 분명하지만 부산이 이제 영상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 지원책을 하고 있는데 특히 금융부분의 지원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것을 추경에 해야 됩니까
최근에 아시아문화기술투자라는, ACTI라는 그 회사가 부산에 본사를 둔 문화콘텐츠 전문투자회사입니다. 투자회사가 투자펀드를 이번에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 실패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이것은 일단은 저희들이 실패를 안 하려고 최대한 시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되고, 우선은 투자펀드에 대해서 ACTI가 수익률이 나는 그런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계속 협의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사실은 기본적으로 완전히 성공한다는 것은 아니고 우선 이런 어떤 금융지원시스템을 우리 지역에 만들어야 된다는 거기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 숭례문 소실로 문화재 보호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쓰고 신경을 많이 쓰죠
예.
페이지가 265페이지부터 271페이지까지 보면 문화재 주변 정비비 해 가지고 3억, 목조문화재 소방시설 보강 6억 일천 몇 백만원, 그 다음에 조형목조문화재 감시인력 배치 4,200만원, 범어사 조계문 박석 제거 해 가지고 이천 몇 백만원, 범어사 대웅전 방염제 도포 해 가지고 4,000만원, 주요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이것도 아마 범어사일 것입니다. 4억 2,000만원, 그 다음에 종루, 불이문 해 가지고 방충사업이 칠천 얼마 해 가지고 다 합하면 15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작년까지 범어사가 입장료를 받지 않았습니까
예.
범어사가 당연히 보호해야 될 보호대상인 것은 본 위원이 압니다. 그런데 범어사가 부자 절로 아주 전국에서 평판이 자자합니다. 이것을 범어사하고 공동으로 투자를 하든지 같이 힘을 모아서 협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가 이렇게 다 해야 됩니까
지금 일부 예산은 관련법, 문화재보호법, 전통사찰 보호에 관련 법, 이런 법에 의해서 국고보조금이 내려오고 시가 당연히 해야 될 예산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이론의 여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 범어사에 이번에 문화재 주변정비로 해서 3억원 정도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범어사의 화장실, 사실 범어사가 부산이 문화관광 차원에서 해운대, 범어사 이게 문화의 아이콘입니다. 관광의 아이콘이고 하나의 종착지인데 외국인들에게 그것을 우리가 다 추천하고, 이번에 한중일 관광장관회의를 할 때도 범어사는 갑니다. 그래 이런 어떤 외국인들이 많이 가는데 사실 화장실이 너무 열악해 가지고 이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뭐…
이것을 하지마라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범어사 생긴 이후로 여태까지 그 입장료를 받아서 수입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범어사에서 같이 이 사업에 동참하지 않는지 그것을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범어사도 돈을 넣습니다.
한 얼마나 냅니까, 이 사업 전체에
범어사도 한 2억을 넣습니다. 우리가 3억을 주면 범어사도 2억을 넣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본인들이 여태까지 그냥 무료로, 무료로 이렇게 개방을 해서 시민들에게 제공을 했다면 이것은 당연히 시에서 해줘야 되고 국가적으로 이것은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입장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자체 사찰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관리나 정비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니까 그것을 같이 협정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윤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6페이지에 부산비엔날레 지원 해 가지고 7억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비엔날레전용관 건립 국비 5억, 비엔날레 행사 지원 2억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국비 5억이라면 지금 어디에다가 건립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비엔날레 전용관…
장소 확정 했습니까
장소 확정 했습니까
장소는 지금 이제 저희들이 비엔날레전용관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많은데 우선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비엔날레전용관이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은 다 인식을 하고 있고 오대양육대주 공원 안 있습니까 거기에 미술관의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된 상태 아닙니까
결정은 시 자체 나름대로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어야 되는데 기본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확정하는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사업 위치를 완전히 확정을 짓게 됩니다. 내부적으로 지금 국장 회의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비엔날레전용관 건립 국비 예산 5억은 뭐로 나오는 것입니까 아직 장소도 확정이 안 되어 있고 아무 것도 안 되어 있는데 설계비입니까, 뭡니까
설계비입니다.
설계비라고 하면 설계가 되려면 장소가 확정이 되어야 설계가 될 것 아닙니까
그래 그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최대수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워낙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과거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때 국제문화센터, 호산나교회에서 민간유치 하는 것도 있고 또 비엔날레전용관 국비도 내시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여러 동향을 정리를 해서 비엔날레전용관에 대한…
오대양육대주 설명할 때 미술관 부지는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떤 게 될는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 부분을…
그런데 민간인이 한다는 것은, 민간인이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부산시가 땅을 대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면 결론적으로 그 땅이 누구 소유가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 때 사실은 제가 그 때 답변할 때는 상당히 거기에 민간인들이 아주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는데 그 이후에 조금 식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 내부적으로 비엔날레전용관 건립에 대한 계획을 확정하는 지금 과정에 있습니다. 과정에 있기 때문에 관련 기구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개인이 하는 것은 우리 부산시가 땅만 거기에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시가 비엔날레전용관을 본래부터 하려고 했던 것이고 거기에 원래 비엔날레전용관이 가려고 먼저 계획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있었는데 지금 갑자기 민간인이 와 가지고 하겠다 이러니까 비엔날레전용관이 다른 데로 가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든지 뭐 어떤 다른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인데 그 호산나교회든 거기에서 식든 어째 됐든 간에 부산시가 가지고 있을 기본적인 자세는 원래 비엔날레전용관을 만들기로 했으면 그 전에 추진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민간인의 계획에 비엔날레전용관의 설치내용이 포함이 된다면 그 계획과 통합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민간인 어떤 제안이 지금 상당히 조금 난관에 봉착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국면에서 우리 시가 비엔날레전용관을 어떤 성격으로, 어떤 규모로, 어떤 위치에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안을 만들어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빨리 해야 안 되겠습니까
협의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다음 회의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계획을 진행해 나가는데 민간단체에서 쿠세가 있었다고 해 가지고 그게 또 표류되어 버리면 안 되니까 하루빨리 확실한 계획을 잡아 가지고 시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계속비 조서에 보면 지금 부산영상센터 건립비 예산이 930억, 또 19억 4,10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이것 지금 현재 증액되고 잘 짓자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국비나 이런 것은 지금 예산 따오는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고민입니다. 영상센터가 처음에는 아주 500억도 안 된 수준에서 출발했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타당성 재조사 과정에서 우리 시가 969억원을 총 사업비로 요구를 했는데 정부는 지금 691억원 정도를 국비지원의 어떤 규모로 생각을 하고 그 중에 50%를 지원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보임으로서 현재 5월말에 이 부분이 확정이 됩니다. 이런 와중에 기본설계가 진행이 되고 있고 기본설계의 내용은 이 금액보다 훨씬 많은 어떤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영상센터가 부산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를 만들려는 그런 의욕 때문에 상당히 사업규모가 높아져 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번에 확정을 이번 착공하기 이전에, 10월달에 착공을 합니다. 착공하기 이전에 사업규모를 저희 시가 결정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앙부처의 타당성 재조사 결과도 아직 결정이, 협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직 결정이 안 되고 기본설계 과정에서 사업비도 지금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어떤 사업들이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종합정리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지으면 랜드마크로 만드는 것은 반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그죠
예.
그런데 예산이 자꾸 불어나고 우리가 기존에 500억 이하로 처음에 계획이 되었다가 설계하면서, 공모하면서 올라가 버리고 자꾸 올라가 가지고 구백 몇 십억, 두 배 가까이 올라가 버렸는데 그렇다면 10월에 착공을 한다면 예산도 어느 정도 확보도 안 되고 그것 확정이 안 되어…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고요. 예산은 국비가 125억은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것 말고, 나중에 총 예산이 구백…
총 예산은 이번 5월말, 6월초 이렇게 되면 정부가 타당성 재조사 결과를 완전히 마무리 지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상태로서는 전체 사업비는 969억원으로 확정을 하고 국비지원은 691억원에 50%정도 지원을 한다 이런 정도로 거의 방향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면 300억을 지원하면 600억원은 어디에서 그것 합니까
이것은 결국 시비로…
시비가 600억을 갖다 넣을 그런 자원이 있습니까
그래 시비는 소위 분산해서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고 사실 969억이 전부가 아니고 또 추가로 사업비가 기본설계과정에 또 있습니다.
또 추가로 된다고 하더라도 국비는 300억밖에 안 될 것이고 더 추가 되면 시비는 더 증가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시비조달 계획에 대해서는 금명간에 한번 따로 기본설계 마무리과정을 통해서…
착공이 되고 나면 그 규모를 줄이지 않는 한은 일단 그 금액은 내려오지는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돈, 누구 말마따나 돈 나올 데 보도 안 하고 착공부터 해 놓는다 이것 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기본설계과정에 있는데 이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이 사업비의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지혜를 좀 모아서 확정된 안을 우리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산 영상후반작업시설 조성 이것은 어떻습니까, 예산이
이것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 때 가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공정이 45%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올 10월달 정도 되면 완공이 됩니다. 그런데 건물은 완공이 되는데 장비부분이 예산이 19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민간투자 하기로 안 했습니까, 장비는
16억.
민간투자 하기로 안 했습니까
예, 민간투자는 운영. 운영을 하고…
장비 가지고 와서…
장비는 또 가지고 옵니다. 80억 정도 가지고 옵니다. 그것은 그대로 하고…
아, 16억에 준하는.
그러니까 장비비가 160억 정도 되는데 민간이 80억 정도 자기들이 가지고 와서 나머지 80억은 우리 시가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 80억 중에 이번에 16억이 부족해 가지고 이번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 다 좋습니다. 다 좋고 이것 영상센터 건립도 다 좋은데 문제는 예산 아니겠습니까 예산은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이 됩니다. 고민이 되니까 현명하게 잘 완공될 수 있고 옳은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신숙희입니다.
저는 이번에 예술회관에 관해서 조금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예술 산하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10개 단체가 그러면 소속회원이 4,500명이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10개 단체가 지금까지 임대료를 주고 지금 현재 있었다 아닙니까
예, 시민회관에서.
그러면 연간 임대료가 얼마쯤 지출이 됩니까
지금…
위원님! 저희 시가 3,850만원 정도를 한국예총 부산지부에 보조금을 줍니다. 그럼 이 돈을 받아 가지고 1,350만원 정도를 시민회관에 임대료로 줍니다.
1,350만원을
예.
그러면 예술회관이 건립이 되면 그게 필요 없겠네요
예, 그러면 필요 없죠.
그래서 현장도 저희들이 가보고 했었는데 아까도 어떤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민간인들이나 접근성은 굉장히 좋은데 주차시설이 부족하니까 나중에 주차시설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다시 또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예가 나오면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55억이라고 그랬습니까
예, 55억.
55억인데 주차시설이 다시 보충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또 요구를 하게 되면 한도 끝도 없이 지금 주차시설을 한 대당 얼마나 드는지 아시고 계시죠
지금 저게 주차시설을 기계식으로 할는지 안 그러면 추가로 하게 되면 지하로 할는지, 상당히 많이 들죠.
저희 염려는 지금 55억으로 그 이상의 충당비는 자체 내에서 다 하면 괜찮은데 예산을 나중에 또 요구를 하고, 또 요구를 하고 하게 되고 이게 처음에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술회관을 짓는 것은 당연히 짓는 것으로 하되 주차시설문제를 정확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견해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술회관은 기본적으로 어떤 예총의 회원의 사기진작과 최소 예총회원들의 공연장 확보 그리고 그에 따른 시민의 문화향수 기반 확충 이게 그렇게 연결이 되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어떤 공연장을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예산을 최소화시켜 가면서 이 예총회관을, 예술회관을 마무리 짓는 게 안 좋겠느냐 이렇게 보고, 주차수요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성성경 위원도 걱정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설계과정에 깊이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최소한 투자로 공연에 관련된 어떤 주차수요를 해소하는 그런 방향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한 가지는 문화회관 있잖아요 아까도 위원님이 진입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떤 집이든지 어떤 학교든지 보면 정면에서 들어가야지 우리 문화회관은 뒷면에서, 뒷면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에 외부에서 오는 사람은 어디로 해서 들어갈지를 잘 모르는 상황도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지만 내년에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저쪽에 보니까 정면에서 옆으로 가는 데는 막아놓았더라고요. 그 위에도 주차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그것을 또 이용할 수도 있고 정면에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예산확보를 내년에 한번 연구를 해 보시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인데 국장님도 생각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충렬사 있잖아요 충렬사 이번에 교육홍보관 건립 한 동을 예산에, 추가예산에 넣고 했는데 이것은 굉장히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런데 현장을 어제 가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가보신 분은 다 느끼셨을 거에요. 그런데 밑에서 공관까지 올라가는 계단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국장님! 계단이.
제가 세알려 보지는 못했는데 소장님이 100개라고 합니다.
그렇죠. 소장님이 아실 것입니다. 젊은 사람도 올라갈 때 굉장히 힘드는데 어제도 보니까 나이 잡순 분들이라든지 굉장히 관람하러 오신, 아이들 데리고 오신 분들이라든지 보니까 45도 각도입니다, 그것도. 100개의 계단을 올라가야 만이 위에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교육홍보관 건립만 생각하시지 말고 건립하시면서 될 수 있다면 옆으로 해 가지고 오솔길 같이 옆으로 해 가지고 올라가는 오솔길을 하나 만들면 누구라도 다 갈 수 있고, 장애인도 갈 수 있고, 노약자도 갈 수 있고 그러한 편의시설을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셔야지. 그냥 지어놓고 거기가 굉장히 접근성이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홍보도 많이 안 되어 가지고 6월달이 되면 학생들이 한번씩 간다든지 그렇게 드물게 가는데 100개의 계단을 올라가야 만이 그 위에를 볼 수가 있고 하니까 그것도 좀 연구하셔 가지고 오솔길 해 가지고 계단을 안 밟고 갈 수 있는 그러한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천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판상 위원입니다.
아까 전윤애 위원님이 말씀을 했는데 한 번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65페이지 보면 문화재주변 정비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3억원을 해 놓았는데 전통사찰 제1호만 이렇게 해주는 것입니까 다른 데도 이렇게 해주는 것입니까
다른 데도 할 수는 있습니다. 이번에 소요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전통사찰 제2호는 어디입니까
위원님! 전통사찰이 28개가 있는데 1호가 범어사고 2호는 안적사라고, 절이 다 있습니다.
1호만 이렇게 합니까
그게 아닙니다. 1호만 하는 것이 아니고 1호가 그런 소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환경 이게 주변환경 정비를 우리가 이렇게 다 해주는 것입니까
위원님, 그 환경 정비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화장실하고 두 번째 안내소 안 있습니까
범어사 화장실을 우리 시에서 정비를 해 주고.
시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안내소도 우리가 해 준다 이 말이죠
예.
우리가 왜 해 줘야 됩니까
사실은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통사찰에 대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고요. 또 소위 대표적인 문화관광지인 범어사의 어떤 수용 여건의 불량으로 인해서 부산의 이미지 이런 것을 생각해서 저희들이 조금 필수적인 예산에 대해서.
부산시내 각 사찰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찰에서 보고 있다 말입니다. 왜 부산시에서 범어사만 이렇게까지 화장실도 이렇게 해 주고, 주위 환경도 정비해 주고, 안내소도 정비해 주는가. 다른 사찰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겠습니까
범어사가 우리 지역 내에 문화관광지…
그 다음에 또 넘어가면 그 다음 또 넘겨보세요. 목조문화재 소방시설 보강 이것도 6억 1,50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것도 범어사에 지원하는 거죠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입니까
이것은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30개 목조문화재가 있습니다. 241개 정도 문화재 중에 목조가 한 30개 정도 되는데 거기에 전체적으로 다 방재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다 들어갑니까
예, 전체 다 합니다.
그 예산 내역.
동래부 동헌도 들어 있고, 부산 다 들어 있습니다.
나중에 서류로 보여주고요.
다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들어가면 주요 목조문화재 감시인력 배치 이것도 범어사에 배치합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전부 다입니다.
범어사 순찰 강화로 방재 기능…
아, 아까 하고 틀린 겁니다.
국장님 잘 모르시는가 봐요
아니 아까 내용에도 그게 들어가 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6억 1,500에도…
범어사를 자꾸 이렇게 남들에게 안 보이도록 은폐하고 이렇게 합니까 밑에 써놓았잖아요 전통사찰 1호인 범어사의 화재로, 2호는 안 해 주고. 방재 기능을 강화한다 이래 써놨네요. 보니까. 써놓은 대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지금 중앙에서 4,260만원 말씀하신 이것은 국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국비에 따라서 시비 매칭 하는 것.
국비 지원되는 것 전부 다 시비로 전부 다 매칭 합니까 어느 정도 매칭 합니까
5대 5로 되어 있습니다.
말고. 국비가 나오는 것 중에서 우리 시에서 국비 무조건 나오면 다 매칭 시켜 가지고 다 해 줍니까
지금은 국고보조사업에…
몇 프로 쯤 해 줍니까
다 성격대로 다 틀립니다마는 이 문화재는 5대 5로 되어 있습니다.
에이 참, 그 말이 아니고. 국비가 나오는 돈 중에서 사업을 해 주는 것도 있고 해 주지 않는 것도 있잖아요 매칭 시켜 주는 것도 있고 매칭 안 시켜 주는 것도 있잖아요
국비가 정액제로 주는 게 있습니다. 정률제로 주는 게 있는데 정액은 매칭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정률로 주는 것은 서로 매칭을…
그 다음에 범어사 조계문 박석 제거 이것도 2억 8,000.
이것도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범어사 대웅전 방염제 도포 이것은…
이것도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산 사찰에서 2호도 있고 3호도 있고 많이 있는데 국비를 그러면 범어사에만 하라고 정해져 내려온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
다른 사찰도 국비가 사찰 제1호, 제2호, 제3호 이렇게 관리하란 것입니까 범어사만 딱 줘라. 다른 데는 주지 말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전통사찰 보호 관련해 가지고 국가가 지원하는 금액이 별도로 있고요. 이걸 범어사에 이렇게 지원이 나온 것은 국가지정문화재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사찰들에서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부산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틀린데 앞에 말한 문화재…
사업 성격대로 객관적으로 볼 때 다른 사찰에서 볼 때 부산시가 너무 하는 것 아니가 이렇게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까요 28개의 전통사찰이 있는데 우리 부산시에는 매년 4개 내지 5개 정도 사찰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이 됩니다. 금년은 마하사하고 마하사 포함해 가지고 3개 사찰에 올해 3억 6,0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아까 위원님 지적한 내용은 각각의 국가지정문화재가 되다 보니까 국비가 별도로 지원된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도 관심을 갖고 다른 절도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주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조건 범어사만 경비를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의 걱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형평성 있게 있어야 된다는 그 말씀을 저희들 다음에 전통사찰 지원에 있어서…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부산시내에서 절로서 통도사보다 더 큰 절이 소실된 만덕사가 있지 않습니까 만덕사에 대해서 절 복원 같은 것은 문화관광국에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부분은 언론에도 몇 번 보도는 되었는데 지금 현재 절터는 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절 자체의 어떤 건축 안 있습니까 건물 부분은 고증이 안 되어 가지고 문화계에서 아직까지 통일된 의견이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런데 만덕사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세요.
이런 부분이 곧 정리가 된다면 복원하는 계획들이 수립되지 않겠느냐 보는데 일단은 학계에서 고증이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만덕사가 아주 대한민국의 전통 있는 절인데 소실되었는데 그 터에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가건물 하나 지은 그것도 다 뜯겨 가지고 벌금을 몇 차례 내고 이런 상황인데 부산시에서 만덕사 같은 데 신경을 써야 안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잘 되는 범어사만 이렇게 지원할 게 아니고.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79페이지, 부산국제광고제 지원이란 것이 있죠 이것이 뭐 하는 겁니까 13억이란 돈을 지원하는데.
국제영화제가 잘 되고 하니까 영화하고 아주 유사한 장르가 광고가 있습니다. 서로 영화제의 여러 소위 하고 광고제의 시너지효과를 광고에 대한 국제적인 어떤…
올해 처음 합니까 작년에…
처음 합니다.
그럼 광고제란 것은 몇 개국에서 지금 참여하는 것으로 봅니까
지금 계획상으로는 20개국에 출품작만 해도 한 2,000여편 안 되겠느냐 보고 있고, 이번 형식이 온라인광고제하고 오프라인광고제에서 인터넷상에서는 벌써 6월부터 상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광고를 인터넷상에서 띄우면 그 자체가 서로 평가가 되어서 좋은 광고를 선정하는 온라인광고제도 6월달부터 하고 오프라인 실제로 밖으로 보이는 것은 오는 10월 21일부터 10월 24일 국제영화제 끝마치고 나서 여기서 좋은 광고를 전시해서 또 경연도 하는 이런 광고제를 할 겁니다.
쉬운 말로 하면 이게 그러면 시에서 돈이 되는 것입니까 그저 페스티발처럼 축제처럼 하고 마는 것입니까
우선 영상컨벤션산업 이것하고 다 연결되기 때문에 지역경제의 발전에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게 광고제라 해 가지고 활성화 되어 가지고 세계에 큰 대기업체들이라든지 우리나라 광고제에 무슨 광고제 브랜드를 갖고 사 가지고 모여들어서 이런 의지를 갖고 하는 것입니까 그저 사람 모아 가지고 축제 한번 하고…
축제는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의 영상컨벤션산업에도 상당히 영향을 주고요. 다음에 광고산업도 상당히 영향을 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왕 이런 것 하는 김에 세계적으로 부산의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많은 세계의 광고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부산에 와서 이런 광고를 사 갈 수 있도록 이렇게까지 되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 뒤에 13억 중에서 8억 5,000 그것은 무슨 돈입니까 8,500만원…
시비 5억하고 기타 이래 놨는데 기타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민간협찬금입니다.
민간협찬금
예.
그러면 민간에서 하는 것입니까
광고제조직위원회가 있습니다. 조직위원회가 소위 광고제를 개최를 하면서 협찬사인데…
이게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에서 하는 것이네요
시가 지원해 주고 광고제조직위원회에서 이 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가 이렇게 매년 지원할 것입니까
올해 첫 번째이기 때문에 스타트를 끊었는데.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네요
결국 우리 시가 하는 사업입니다. 시가 돈을 주니까.
이번에 처음 하니까 좀더 관심을 갖고.
성공하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테마는 좋은데 좀 관심을 갖고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태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다 돌았는데.
강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비엔날레 전용관 건립에 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기본계획이 미확정되어 있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비엔날레 전용관을 건립을 해야 되는 타당성과 중요성과 가치에 대해서는 분명히 본 위원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데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는 가운데 이게 지금 사업의 예산이 지금 확보가 추진이 되고 이게 지금 순서가 안 맞는 게 분명한 것 같은데, 국장님!
전용관의 타당성 검토는 다 되어 있는 상태고, 그 때 위치는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타당성 검토에는 전용관이 있을 필요가 있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위치는 우리 내부적으로 문화관광국이 5개 후보지를 검토하다가 5대양 6대주에 부지가 가장 좋겠다 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의견을 정리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시의 최종적인 기본계획을 만들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걸 만들게 된 과정이 이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작년도 예결특위에서 5억원이 반영이 되어서 우리시에 내시가 되었고, 그 동안 민간의 해당부지에 대한 국제문화센터 민간투자 제안도 있고 그래서 이 사항들을 감안해서 기본계획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어디다 이 비엔날레 전용관을 둘 것인가. 이 부분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게 소위 충분한 본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부산시에서도 그렇고 어디에 비엔날레 전용관을 둬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관계 전문가들 의견 이러한 부분이 전혀 수렴이 안 되어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그 부분을 지금 문화관광국의 내부적인 계획에 따르면 5대양6대주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을 시킬 때 추후에 어떤 미술관 부지로서 5대양6대주에 일정면적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 정도의 구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외에 예산 확보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 이번에 국비에서 5억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은 미술관을 어느 정도 지어야 될 것인지 규모는 어떻게 지어야 할 것인지. 비엔날레 전용관만 딱 하는 건지 안 그러면 미술관 자체의 성격이 무엇인지, 투자 규모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과연 투자가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인지, 이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의 접근성은 또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관계부서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확정을 지으려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아무 것도 정확하게…
그 시안이 만들어지면…
시안이 만들어지지가 않았고, 예산은 추경에 올려놓았습니다. 국비가 5억이 내려왔다 해 가지고 거기에 제가 볼 때는 끼워 맞춘 예산밖에 안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비엔날레 전용관이란 것은 우리 시에서 물론 관계 담당공무원 몇몇 분이 추진을 하고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비엔날레 관련 전문가, 많은 부산 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의 비엔날레에 종사하는 세계적인 전문가들부터 해서 지역에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야 돼요. 그 분들의 충분한 의견과 그 다음에 본 위원회에서 장소 선정과 비용을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한 다음에 이 예산이 짜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이 총 보면 416억이라고 전체 예산을 해 놓았거든요. 416억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구상 금액입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바 이 부분입니다. 416억의 공사라는 것은 굉장히 큰 공사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중기재정계획에도 반영이 안 된 사업이고, 그 다음에 투․융자심사가 미심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16억의 공사 사업계획이 어떻게 해서 투․융자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까 비 대상이 아니고, 투․융자심사도 안 되었습니다. 400억 사업이.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그 부지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들어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유지는 아닙니다.
아니죠. 시유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이게 거쳐야 되는 과정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혀 여기에 대한 것이 기본적인 생각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추경에 예산이 편성된다는 것은 이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 5억원은 시비를 넣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작년에 예결에 넣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국비를 예산에 반영을 해 놓아야 다음에 기본계획 확정하더라도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회 추경은 원래 그런 면이 있거든요. 기본계획은 아직 확정 안 되…
알겠습니다. 국장님. 국비에서 5억이 내려와서 이것을 다음에 우리 국비를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매칭으로 해서 이 정도의 예산은 편성을 해야 이 사업의 국비 최소한 받을 수 있다 하는 간단한 이유만으로 전체 아주 중요한 이게 416억 계획이란 것도 저도 황당한 계획인데요. 이 5억이 내려왔다 해 가지고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에도 안 들어가 있는 그러나 비엔날레 전용관의 설립은 해야 되고 그 가치도 인정이 되고 모든 부분이 다 되는데 국비 5억이 내려왔다 해 가지고 소위 말하는 엉터리 같은 대충 추경을 편성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올린다는 부분에 뭐가 너무나 안 맞다는 것입니다.
저는 위원님 지적에 상당부분 동의를 하고요. 처음에 할 때, 타당성 검토할 때는 100억짜리였습니다. 이번에 400억 정도 안 되었습니까 사업규모가 이렇게 커진 것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수립을 아주 면밀히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 의견도 다 듣고, 시의회 의견도 다 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5억원은 국가가 작년에 5억원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우리 예산편성 과정에서 반영 안 해놓으면 이 돈이 떠내려갑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이 국비 5억은 우리가 요청한 것입니까
우리가 요청 안 하고 예결특위에서 들어왔습니다.
비엔날레 전용관 건립 비용으로 딱 찍혀 가지고 내려온 것입니까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부산비엔날레가 자리를 잡아가고 금년에 몇 회죠
5회입니다.
5회입니까 2년에 한 번씩이죠
예.
10년에 이번에 비엔날레를 정말 아주 성공리에 자리를 정착시키는 그런 정말 성공할 수 있는 비엔날레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년 만에 비엔날레 시작한 지 10년째인데 이 비엔날레가 저번에 한번 다녀와서 많은 퀄리티를 느꼈습니다. 배웠고 직접 봤는데 꼭 필요하고 정말 중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이렇게 정말 너무 앞뒤 안 맞는 계획을 가지고 과연 이게 제대로 되겠는가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단순히 국비 5억이 왔다 해 가지고 여기에 끼워 맞추어 가지고 거꾸로 이렇게 전체에 416억 예산에 국비 5억에 앞으로 2009년 이후에는 국비를 얼마로 계산하고 있습니까
일단 한 50% 되겠습니다.
195억으로 잡아놓으셨네요
예, 50%입니다.
2009년 이후에. 이것도 막연한 추산 아니겠습니까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산편성이 너무 이게 막 그냥 벌려만 나가고 치밀하지 못하다는 부분에 추경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5억을. 이번에 그러면 떠내려가면 내년에 국비를 더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떠내려가면 안 되죠.
안 된다는, 내년 예산에 국회에서…
시가 예산을 집행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정말 이런 식으로 나아가서 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빨리 거기에 대한 비엔날레 전용관이 굉장히 중요하고 꼭 필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장소 선정입니다. 어디다 둬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얼마만큼 규모로 갈 것인가. 본 위원회에서도 몇날 며칠 우리가 의견을 교환해야 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야 될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통신사 역사자료관 건립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조선통신사 역사자료관 건립이 본, 작년에 이 계획에 본예산에 계획이 안 되어 있는 것인데 이번 추경에 28억 공사죠
예.
이게 자성대공원내 영가대 인근으로 예정을 해 놓았는데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영가대 바로 옆입니다.
옆입니까 옆이면 공원부지입니까
예.
공원부지에 예정이라고 해서 제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부지 평수하고 다 나와 있는데.
구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가대 인근 예정이지 확정은 안 되었는데 부지하고 건물 평수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사업개요가 하나의 안입니다.
안입니까 이 안을 28억 5,000만원이죠
예.
이 안을 국비가 금년에 5억 내려왔습니까
왔습니다.
국비가 5억이 내려와 가지고 나머지 추경으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을 예산을 다 짜 맞췄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조선통신사 역사자료관이라는 게 역사문화를 관광 상품화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관광 상품화를 성공 시킬 그런 자신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문화국장 와서 조선통신사 사업을 쭉 봤는데 점점 우리 한국의 여러 전통문화상품들이 그렇게 많이 없는 상태에서 상당히 사업회에서 의욕적으로 하고, 한․일간에도 상당히 이 상품에 대해서 인식들이 높아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 시도 거기에 대응을 좀 할 필요가 있고. 특히 조선통신사에 관련된 여러 자료가 일본에서 많이 있고…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왜 제가 지적을 하느냐 하면 이것도 본예산에 정말 이 정도의 가치가 있다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비가 작년도, 아까 똑같이…
국비가 5억이 내려왔으니까…
본예산에 안 되죠, 그러니까.
본예산에 작년에 편성을 해서 국비 받으면 더 추가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때는 시에서보다 국가에서 돈을 좀 받아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비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정부 예산안 심의 마지막 과정에서…
국장님! 그 다음에 여기에 주차장은 몇 평으로 계획되어 있고, 주차 대수는 계획이 몇 대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관 하나의 어떤, 자료관만 되어 있지…
국장님께서 역사문화관광 상품화의 필요성을 주장했기 때문에 관광상품화의 필수조건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 역사관에 대해서 별도의 주차장이 있는 것은 아니고 자성대에 가보면 거기에 지상 주차장이 한 200면 됩니다. 되기 때문에…
200면 됩니까 자성대.
예, 거기서 그냥 하는 겁니다.
거기서 그냥 오는 사람. 관광상품화를 주장하셨기 때문에 과연 이게 관광상품화가 성공할 수 있는가. 부산에 계시는 분들도 자성대 주위에 계신 분들만 가보는 게 현실이니까 내가 지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조선통신사 역사자료관이 국장님께서 주장하신 것을 보면 이게 시비가 반영이 안 될 경우에 아주 문제가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라고 주장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주장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사업추진이, 일단은 50대 50으로 반영이 되니까 시비가 50% 정도는 반영이 되어 와야 됩니다. 아, 7대 3입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30%고 우리 시가 70% 반영해야, 전체적인 사업비가 확보가 되어야 이 사업이 투자가 진행이 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입니까 이 사업이 예산 확보에 내가 볼 때는 영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
제가요 어디 시에서요
예.
시에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안 있습니까 위원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매칭별 11억, 6억원이 반영해야 하나 예산 반영에 애로가 있다라고 국장님이 주장하고 계시는데 유독 이 사업에 대해서만 이런 표현과 주장을 해놔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어느 자료가 있습니까
264페이지, 사업명세서.
이 내용은 저희들이 그냥 시가 우리가 좀 예산을 반영해야 된다는 그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유독 이 사업에만 이렇게 상세하게 적어놓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업은 시비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 더 많이 들어가는 사업도 걱정을 안 하는데 이 부분만 굉장히 걱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냥 적어놓은 것입니까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이 사업만 제일 걱정이 많이 되시는 모양이죠 국장님!
좋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문화콘텐츠컴플렉스 건립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2010년 건립, 시장 공약사항으로 시작을 하셨는데요. 이게 본예산에 왜 반영을 안했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 지금 부산영상센터 안 있습니까 거기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시가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것 빨리 투자를 해야 되는데 시 재정 전체적인 배분과정에서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가면 갈수록 문화콘텐츠산업이 발전을 하고 있고 부산시도 이 부분에 그런 대로 성장동력 중에 하나를 잡아야 되고 이런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경이지만 빨리 설계비라도 반영해서 추진을 하자 이런 저희들 그런 입장입니다.
이게 본예산에 들어가야 될 아주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국장님을 비롯한 시장님께서 본예산에 반영을 안 시키고 이번 추경에 이렇게 올렸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화콘텐츠산업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예산만 질의를 좀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분산되어 있는 기업들이’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는데 문화콘텐츠컴플렉스 건립으로 분산되어 있는 기업이라 했는데 분산되어 있는 기업이 주로 어떤 기업이고 몇 개를 이야기합니까
지금 이 문화콘텐츠에 관련된 기업들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센텀 벤처센터에 들어있고요. 영도에 멀티, 옛날에 대양중학교 자리에 멀티미디어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대연동에 또 우리 경성대 앞에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이런 데 그 관련된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문화콘텐츠컴플렉스에 집적을 할 경우에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업들이 자연히…
아니, 세 군데…
자연발생적으로…
있는 기업들이 각자의 역할을 흩어져 있으면 못 하고 다 모아놓으면 더 잘 할 수 있다
아니, 그런 어떤 요인도 있고 부산지역에 한 260여개의 문화콘텐츠 관련 기업들이 곳곳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모으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기업지원의 효율성을 증대한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시 예산으로 그런 데 예산지원이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몽땅 지하2층 지상9층의 건물을 지어 가지고 그러한 기업들 다 우리 시 산하의 건물을 다 집어 들어온다고 해 가지고 이 문화콘텐츠에 대한 발전이나 예산지원은 똑같이 하면서도 그 기대를 믿지 못한다는 게 저는 이 부분이 안 맞아요.
그러나 전부 다 다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고 아까 말한 260개 정도의 어떤 시역 내 산재되어 있는 문화콘텐츠 관련 기업들이 있고 제가 또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의 어떤 여러 문화콘텐츠에 관련된 기업들이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게다가 신규로 이런 문화콘텐츠기업에 진입하는 기업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런 기업들이 집적화되면…
예, 알겠습니다.
문화콘텐츠산업이 발전되지 않겠느냐…
제가 지금 시에서 IT쪽에 지원하는 벤처사업들을 여러 군데 예산도 있고 해마다 지원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기업에 대한 벤처사업, IT사업에 지원하는 것은 효율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어느 공간이든 자기들이 어떤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지 이런 건물을 지어 가지고, 이게 350억짜리의 건물이지 않습니까, 지하2층 지상9층은. 건물을 지어 가지고 그런 IT산업 관련업체를 여기 저기 있는 것을 일반 개인회사이지 않습니까 기업들을 한 곳으로 모은다. 물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효과를 주장하시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국비가 175억으로 2009년도 이후에 예정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175억원이 지금 이게 2009년 이후에 175억을 받겠다는, 받아내겠다는 생각이죠
예.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까
균특회계 지원대상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사업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게 그 정도 사업 같으면, 국비도 받을 수 있다면 작년부터 시작해서 본예산 편성해서 빨리 이것을 중앙정부에 요청해서 같이 병행해 나가야 되는 사업이지 이게 어떻게 추경으로 들어와야 될 사업이냐 이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래서 하여튼 그게 작년도 참, 예산편성 과정에 여러 복잡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그러면 빠졌으면 금년 본예산으로 올리세요.
그러니까 금년 본예산이 작년 10월달부터 한 것 아닙니까 그래 그 때 빠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빠졌으니까…
이번에 넣은 것입니다, 이것.
추경에, 지금 추경이잖아요, 이건.
아, 내년에 넣어라 그 말씀입니까
그렇죠. 금년 본예산에 넣어서…
그러기에는 이게 상당히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아, 시급한 것을 작년에 해야죠. 작년에 안 한 것을 지금 시급하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한 것은 우리가 국비 5억이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끼워 맞추고 끼워 맞추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면서 추경에 지금 큰 사업계획이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그 정도 급하고 필요로 하는 것 같으면 본예산에서 넣어서 반드시 본예산 사업계획으로서 단계적으로 치밀하게 추진되어서 예산에 반영시켜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에 어려워 가지고 못 넣고 중요한 사업이지만 추경에 넣는다, 추경에 우리 아까 존경하는 하선규 위원님께서 가장 큰 추경의 원칙과 규정을 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추경에 편성할 예산이 아니라는 점을 제가 분명히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꼭 좀 염두에 두시고 추경을 시에서 올린다고 해 가지고 그게 모두 다 이렇게 반영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쉽게 편성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무계획성이 많이 드러나고 이런 부분은 국장님 좀 시정되어야 되고,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을 추경에 사업으로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추경을 편성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한국예술총연합회 부산광역시지회 최상윤 회장께서 참석하고 계십니다. 예술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최상윤 회장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함께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 할 기회를 주셔서.
저는 두 가지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아니, 성성경 위원님! 최상윤 회장님한테 질의하십니까
아닙니다. 좀 있다가 하고요.
일반, 국장님! 일반 사기업이 일반 우리 기업에서의 목적이 뭔가 혹시 아십니까
기업은 기본적으로 영리추구가 목적입니다.
그렇죠
예.
일반 사기업이나 어떤 업체나 이 기업은 영리가, 이윤이 남지 않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그게 제일 의무입니다. 그게 제일 우선이고, 우리 시에서 하는 일은,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특히 문화회관이라든지 시립예술관, 미술관이라든지 여러 박물관이라든지 이것은 영리목적으로 계산할 수가 없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계산한다면 하나도, 맞아지는 것이 하나도 없을 것 아닙니까
예.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공공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시민을 생각하고 부산시민의 편리나 공공성이나 여러 가지 이런 다목적을 함유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조금 손해를 보고 조금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같아도 여러 전체적인 이야기, 전체적으로 보면 그게 더 유리하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타 지자체에서는 허가를 못 얻어 가지고 혈안이 되어 있는 내용이 있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뭔가 압니까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이 놈의 허가를 못 얻어 가지고 막 난리난리 하는데, 골프장입니다.
아, 골프장.
그러면 그것을 얻어 가지고 영리를 하고 뭐 시민의 편리를 해주고 뭐 어떻게 할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부산관광개발은 본래 자본금이 140억입니까
150억요.
150억입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72억인가 넣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미 자본이 많이 잠식되어 있고 이미 테즈락이니 관광, 부비니 하면서 이미 우리말로 맛이 간 것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보면. 그 전체로 보면 맛이 갔는데 그래도 지금 버티고 있는 것이 골프장에서 이익을 내 가지고 거기에 보태 가지고, 작년도 얼마입니까 이십 몇 억인가 났죠 지금은 어떻게 해 가지고 그게 남는 장사인데, 그것은 남는 장사입니다. 다른 데는 뭐 하더라도. 그래서 내가 첫 번째 이야기한 대로 시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사기업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이게 돈으로 계산하면 안 되는 부분이 바로 그런 것이다. 그것을 참작해 해 달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팔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고, 두 번째로 부산시에는 부산갈매기를 대표로 해 가지고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내는 합창단이 있습니다.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시립예술단에, 시립합창단.
우리 부산시에.
예, 시립합창단.
시에는 구․군 여성합창단이 있는데. 그래서 각 구에는 합창단이 있으면 각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얼마씩 지원해 가지고 하고 시에서는 시에서 또 해 가지고 시의 대표성을 해 가지고 구․군의 대표를 뽑아 가지고 또 노래를 부르러 가고 이렇게 합창단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2005년도에 혹시 지원한 금액 잘 모르죠 어떻게 되어 있는가. 2005년도에 부산시 예산으로 문화관광국에서 500만원을 지원해 줬어요. 2006년도에 또 500만원을 지원해 줬어요. 그래 2007년도에는 700만원을 지원해 줬어요. 그래 2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 지금은 얼마 지원해줄까요
그게 작년에 우리가 예산 제안을 했는데…
날라가버렸죠
의회에서 깎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 못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한 대로 온 천지, 범어사하면 10억, 20억, 어디 이러는데 꼴랑 돈 천만원 가지고 지금 해오던 것을 그렇게 없애버리면 무엇 때문에 없앴는가도 모르지만 이런 것은 진짜 해줘야 된다, 돈 천만원 가지고. 그래 2008년도에 천만원 올렸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없어졌는가. 예술회관 건립, 예술회관 회장님이 오셨다고 하니까, 그것 없어지면서 같이 없어졌는거라. 피해자라 이 사람이, 합창단이. 그래서 올려 가지고 한 500, 500, 700, 1,000만원 올렸는데 그게 날라가 버렸거든. 본예산 올라갔는데 그게 했으니까 이번에 1,000만원 다시 올려 가지고 이번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후까지, 국장님 질의해도 됩니까
하여튼 저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지원에 대한 편성의 우선과 그 다음에는 이것 뭡니까 편성할 때 조금 전에 성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조그마한 돈이 모여서 큰 돈이 되기는 하겠지만 아마 그게 합창단연합회 예산이죠 연합회 지원하는 돈일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부산시 구․군합창단연합회 지원하는 것인데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아마 그게 지난번에 삭감이 된 것 같은데 그런 예산은 또 많은 숫자니까 참고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보면 우리 대한민국축제박람회 이것 평가해 보셨습니까 이것 평가가 참 좋게 나옵니까
지금 자체적으로는 작년에 하고 나서 결과보고서는 나와 있습니다. 잘 된 점, 못 된 점 했는데 그렇게 좀 여러 가지는 기대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결정적인 어떤 잘못이 있다 이렇게는 증명은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매회 다른 군에서도 오고 이래서 참여를 하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대한민국축제박람회 이 부분이 이번에 2억원이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국비가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내려와서, 그죠 그런데 우리는 국비가 문제네요. 국비 내려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국비가 내려오니까 계속 이렇게 예산 증액해야 되니까 필요 없는 것은 올려보냅시다. 이 예산에, 아니 그 정도로 국비가 내려오니까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인력도 부족하고 하니까 이 축제박람회에 대한 평가를 저는 좀 더 면밀히 해서 과감하게 없앨 것은 없애고 합시다.
안 그래도 이번에 끝마치고 나서…
이것은 우리 자체가 하는 것도 아니고 각 군에서 참여를 하는 것인데 각 군에서, 지금 지자체에서 얼마나 잘 하는지 모릅니다, 축제를. 그러니까 그런 축제에 비하면 우리 축제박람회 이것은 내용이 너무 부실하더라고요. 작은 공간에 군에서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을 못 살립디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 부산시가 축제박람회에 대한 것은 정말 이것은 심사숙고해야 되겠다. 그런데 2억이 또 올라왔어요. 증액으로, 국비가 지원되고…
국비가 바로 왔기 때문에, 시비는 안 넣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또 매달려야 안 됩니까, 그것을 하려면. 아무리 국비가 와도 국비도 국민의 세금인데 좀 필요 없는 것은 올려보내는 과감한 결단도 국장님께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6월달 끝나고 나서 평가해 가지고 이것은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하겠습니다.
정말로 한번 잘 평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이게 국제 부산관광컨벤션 예산 있죠
예.
여기에도 보니까 6억에서 8억 5,0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이 부분에. 여기에는 컨벤션마케팅 기능중심에 관광마케팅 기능이 추가되면서 증액이 된거죠
예.
그런데 이것 2020년 관광천국 부산 추진계획 발표를 보면 내년 1월까지 관광공사를 출범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관광인프라를 개발하고 시설운영, 관광공사가 담당하고 또 국내외 마케팅은 기존의 관광컨벤션뷰로 전담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예.
그런데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컨벤션뷰로 그리고 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이번에 예산은 안 올라왔지만 문화재단 이런 등등이 예산도 중복이 되고 인력도 중복이 된다고 혹시 국장님 생각 안 하십니까
중복보다는 저희들이 기능을 사실 재 구조화를 시켜야 되는데 일단 관광협회가 있고 관광컨벤션뷰로가 있고 관광공사가 있고 세 가지 어떤 관광관련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컨벤션뷰로는 컨벤션에 연계된 관광, 마케팅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고 관광협회는 민간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주도적으로 하는 어떤 그런 기능을 하고자 하고, 관광공사는 소위 관광마케팅보다는 관광의 어떤 자원개발, 관광의 어떤 수용태세에 관련된 여러 어떤 시책사업 이런 것을 발굴해서 하고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방향은 그렇게 잡고 있고 구조화시킬 때 그런 부분 중복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예산으로 보면 문화관광국 예산이 이번에 추경에 엄청나게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한 20% 올랐습니다.
증액이 20%, 19점 몇 프로던데 20% 가량 되었는데 그러면 이런 일을 다 하려고 하면 문화관광국 직원을 늘려야 안 됩니까
그런데 이번에 가장 큰 부분은…
이렇게 일은 다 가지고 오고…
벡스코거든요.
사람은 정해져 있고 말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하여튼 저는 국장님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감사합니다.
제발 일하고 사람하고 배치되는 문화관광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냥 알겠다고 하고 다음에 또 국비 내려왔다고 해 가지고 또 꼭지 붙이고 꼭지 붙이고 이러면 직원들이 도대체 한 가지도 제대로 못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좀 참고해 주셔 가지고 일과 사람과 배치기능이 정말 형평성 있게 그렇게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면서 국비를 자꾸, 받아야 할 것은 확실히 받아야 되지만 내려왔다고 해서 우리 시 행사로 만들어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강공원 재정비 이것은 왜 3억 5,000만원이 전면 삭감되었습니까
결국 우리가 관광지를 하려고 했는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공원을 유원지로 변경을…
하기 때문에.
안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되니까 결국 이제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도시계획국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범어사에 관계되는 것 지금 오전에 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범어사가 2008년도 본예산에 입장료 무료가 2억원이고 그 다음에 주변정리비가 1억원, 3억을 지원하죠
예.
그런데 올해 지금 추경에 들어온 예산을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문화재 정비가 3억이고 중요목조문화재, 조계문 박석 제거, 범어사 뭐 등등 해 가지고 5억 정도 증액이 되었네요 이것은 보물 아니라 보석이 들어 있어도 이것은 좀 무리한 것 아닙니까 이번에 이것 문화재정비 시비 3억원 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3억이…
솔직히 이야기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다가 보니까 문화관광국 직원이 지금 완전히 시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문화관광국 소관이 아니고 다른 소관이지만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와서 그게 각 국에 다시 또 사업을 요청을 받다가 보니까 문화관광국이 많이 증액된 것 같은데 이 직원들 불평 안 합니까, 이래도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장내 웃음)
즐겁게 합니까 (웃음)
즐겁게 하신다면 다행입니다. 다행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속앓이를 엄청나게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때 너무 한쪽에 예산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절보다 범어사는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지난번에 저희들 입장료하고 이게 문화재정비 3억 줄 때도 작년 예산에서는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2008년도 본예산에 참 어렵게 어렵게 되었는데 추경에 5억을 올렸다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구분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은 소위 문화재 보존 관련해 가지고 여러 어떤 방충제 이런 것은 국가에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문화재보호사업, 국비보조 지원기준에 따라서 시비를 보충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문화재정비는 시비가 3억입니다, 문화재 정비.
그런데 그 3억이 문제라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범어사의 어떤 문화관광자원으로서의 대표성 때문에 아주 오시는 분들의 핵심적으로 이용하는 화장실, 안내소 이 부분에 예산이 6억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이번에 보완을 해야 됩니다. 범어사도 한 2억 정도 부담하고…
알겠습니다. 그래 자체 2억 정도 부담을 한다는 직원의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입장료 무료해 드렸거든요. 무료로 해주면서 범어사의 형편을 시민들의 정서로 생각해 가지고 해드렸을 때는 이것은 이번에 정말 추경에 안 해도 또 다시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범어사 자체 내에서도 시민들이 그렇게 과감하게 우리 시에서 입장료 예산을 해줬다면 자체에서도 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다른 데 대해서 상당히 불평이 많을 것 같다. 금액으로 따지면 5억 정도입니다. 이것은 추경에서 한번 심의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조금 더 이야기해도 됩니까
예.
우리 최상윤 회장님!
최상윤 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회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술회관 때문에 너무 마음 불편하시죠 아마 4,000여명의 회원들을 대표하시고 그렇게 10개 단체의 대표를 하시면서 상당히 힘드실 줄 믿습니다.
예술회관의 부지선정 때문에 우리 예총에서도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셨겠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아마 기획재경위원회에서도 그렇지만 행교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논들을 하고 현장도 저희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느꼈던 것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몸이 안 좋으시다고 그러셨는데 괜찮습니까
예, 오후에 되니까 좀 풀립니다.
괜찮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도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장점과 단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셨는데 계속 이렇게 시설을 짓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냐, 우리 예술인들을 위해서. 그런데 전제하고 싶은 것은 예술인들에 관계되는 사랑과 관심은 의회에서 100% 해 드리고 싶다는 것을 원칙으로 깔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짓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냐. 우리 예술인들을 위해서 또 아니면 시민을 위해서, 아니면 기존에 있는 우리 부산시의 시설 중에서 혹시 개보수를 해서 겸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회장님 특별히 그것을 주장하시는 내용이 있으실 것 같으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우리 백선기 위원장님 그리고 시의원님들 감사합니다. 제가 평소에 드리고 싶은 말씀도 많았는데 이런 기회는 정말 저에게 호기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소신껏 말씀 올리겠습니다.
방금 질문하신 새로 짓는 방법, 합리적인 것인지 그 다음에 기존의 시설을 개보수해서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를 물어오셨는데 저희들로서는 최악의 경우는 기존의 시설을 개보수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그 가격 같으면 이미 부지가 정해져 있고 했으니까 저희들 욕심으로는 이게, 꼭 이게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욕심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시설을 개보수하는 문제들이 한 5~6년 전부터 이야기가 왔습니다. 가령 시민회관이라든지 금정문화회관이라든지 사상의 청소년회관 이런 몇 몇 건물을 두고 검토를 하고 한 결과에 의하면 그 방법보다는 새로 짓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더더구나 저희들이 새로 지었을 때 기존의 건물 할 때는 시에서 지원을 받지 않으면 운영이 도저히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새로 그 장소에 저희들 이야기되고 있는 이 지역에 새로운 건물이 지어진다면 우선 시에 우리가 크게 운영비라든지 이런 데 기대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자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미래의 일이지만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특별히 전문인을 한 명 고용을 해 가지고 기획, 경영 합리화를 가져와 가지고 충분히 이걸 운영할 수 있다는 해답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새로 짓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부탁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생각하셨을 때 기존시설 개보수비는 대강 예산을 얼마나 생각하셨습니까
문화회관을 두고 말하십니까
아니요. 지금 시민, 금정, 사상, 청소년 이렇게 하셨는데 대충 봤을 때 얼마나 예산을 보셨습니까 그 가격 같으면 새로 짓는 것이 괜찮지 않겠느냐는 결론을 얻으셨는데 그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시민회관에 저희들 더부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처음에 그 당시에는 30억이면 집을 하나 지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라면 2002년 아시안게임 끝나고 잉여, 흑자 300억이 남았을 때 그럴 때 체육인들만의 잔치가 아니고 아시안게임은 우리 예술인들도 상당한 협조를 했기 때문에 특히 개막식, 폐막식, 선수촌 문화행사 등등으로 해서 문화인도 거기에 일정한 지분을 가질 수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시청에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도 지분의 10분의 1만 주면 회관을 지을 수 있겠다 그래서 30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잉여금에서. 그럴 때 30억이면 그 때 시민회관이라든지 이런 것 등에 그 정도 개보수가 들어간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로 봐서는 검토했을 때 새로 짓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했고.
2002년 아시안게임 이후에 남은 돈 가지고
그 때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사실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개보수를 한 30억으로 시민회관이나 개보수를 해서 예술회관용으로 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다, 그죠
예, 그리고 더 어려운 점은 수용하기 어려운 점은 그 당시 시설에 시청 직원들이 와 있었는데 그 인원을 전부 수용하는 전제조건을 해서 위탁을 전제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영비를 얼마 정도로 예산을 받고 있습니까 시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 지원 받는 것은 시로부터 직접적인 것은 없습니다. 없지만 저희들 월요영화제라 해 가지고 월요영화제를 통해서 나온 수익금을 가지고 저희들 장소 사용료를 저희들 지불하고 있는…
제가 알기로는 오전에 국장님께서 예총회관에 1년에 3,000여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그 중에서 1,500여만원은 시민회관에 임대료로 다시 지급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그 예산은 맞는 겁니까
그것 3,000만원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는 예총회관에 예총에 관한 예산만 운영비를 지원을 받는 것인데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지금 시설을 보니까 제일 필요한 게 사무실이 350평이고, 두 번째는 전시장이 70평이고, 세 번째는 다목적홀 70평 이것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 맞죠
그렇습니다. 그것보다 더 필수적인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뭐 있습니까
연습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목적홀이 연습실로 되어 있네. 여기 보니까. 70평 속에. 그래서 꼭 우리가 예술회관이 필요한 것은 490평입니다. 490평인데 지난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이 보류되면서 검토한 것이 뭐냐 하면 그러면 490평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인접한 문화회관을 개보수해 가지고 사용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장을 갔습니다. 갔을 때 문화회관에는 평수는 490평보다 훨씬 더 많이 평수가 있습디다. 그러나 현재 문화회관이 사용하고 있는 목적홀들이 다들 회의실도 그렇고 국제회의실도 그렇고 앞으로 문화회관의 리모델링과 수익사업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게 다 필요하다는 이런 답변을 관장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듣고 난 다음에 그런 것 같으면 예술회관을 과연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많이 의원들끼리 의논을 했는데 앞으로 제일 걱정이 이 운영비하고 관리비하고 이걸 정말로 예술회관을 짓고 나면 감당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점이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결과적으로 저희들 10개 단체 회원단체들끼리 의논도 많이 하고 그래서 답을 얻은 것이 그 지점 같으면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소극장 겸 영화관을 만들어서 젊은이들을 위한 특히 영화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운영을 할 뿐만 아니라 또 전시장하고 공연장을 저희들은 그것을 할 것입니다. 대관하고 그리고 수익사업은 카페라든지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수익사업을 벌리면 충분히 우리가 자립으로 독자성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다는 답을 얻고요. 또 최악의 경우, 아주 최악의 경우에는 10개 단체에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료를 받을 작정입니다. 직접 우리 10개 단체로부터. 그래서 사람의 일이니까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아주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 거리를 아마 부산의 명물로 브랜드화해서 문화인의 거리, 젊음의 거리를 만든다면 그 주위에 갤러리라든지 또 다른 영화관, 또 다른 소극장이 들어선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회장님, 그러면 우리가 집을 예술회관을 짓게 될 것 같으면 앞으로 운영비, 관리비, 인건비 이런 것은 전혀 시의 예산 지원을 안 받겠다는 약속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예, 그거는 처음부터 제가 부탁할 때 부산시에 부탁할 때 그런 이야기를 전제로 깔았습니다.
그 정도의 자신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있으시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제가 회장님에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절차상으로 사실은 잘못 되었거든요. 여기에서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술회관 쪽에서도 좀 많이 힘이 들었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현재도 꼭 받아야 할 단계를 지금 못 밟고 있는 거 있습니다. 그 과정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계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관한 것을 본회의에서 통과를 봐야 됩니다. 안 보고 여기까지 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회장님께서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저는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총 회장님! 오늘 나오시게 된 계기는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예술회관을 신축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느냐. 우리 시민들이 바라고 예술인들이 바라는 쪽으로 제대로 된 예술회관을 만들어보자는 뜻에서 이렇게 오늘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상윤 회장님께 먼저 질의하실 분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윤 회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한 가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회장님께서 말씀하는 중에 회장님께서 부탁을 하셔 가지고 예술회관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얼른 들으면 오해가 될 것 같아서 우리 지방자치 부산에서도 많은 이해관계 단체에서 많은 발전적 측면에서 좀더 나은 시설과 좀더 많은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부산 예술 부산지부에서 이러한 예술회관에 대한 건의와 그런 것을 시에서 받아서 문화관광국에서 그 타당성과 여러 가지 가치, 그리고 부산에 계시는 문화예술 활동하시는 분들의 비전과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회장님을 비롯한 각계 단체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시에서 심사숙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본 의회에 상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께서 답변 중에 건의를 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시에서 그 동안에 많은 논란과 많은 토론 끝에 이 자리에 오게 되었고, 또 한 가지 우리 문화국장님한테 바로 되는 것입니다마는 문화예술회관을 짓기 위해서 1차 용역 의뢰보고를 그때 회장님 같이 받으셨죠 저하고.
예.
그래서 저는 그 때 처음 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 용역비가 2,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위치 선정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그야말로 거기에 들어서야 될 타당성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연유에서인지 몰라도 2,000만원이란 이 시비가 그냥 낭비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용역 설계를 장소를, 부지를 선정해서 또 용역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산시의 예산이란 것은 부산시시민이 세금으로 거둔 예산인데 예술, 부산예술회관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벌써부터 시의 예산이 2,000만원이 그냥 낭비가 되어 버리고 온데간데없이 지금까지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의견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회장님께서는 우리 예술인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제안을 해 주시고, 시정에 그리고 의회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과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고맙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러한 과정이 시에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과연 이 예산으로 다시 또 손을 벌리게 된다든지 또 예산이 더 증액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짚고자 하는 뜻입니다. 그 앞에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용역 의뢰를 했는데 그것이 2,000만원 예산 맞죠 국장님!
예.
2,000만원의 우리 시비가, 시민이 낸 세금 2,000만원이 그냥 날라가 버렸어요.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어요. 다시 설계해야 되지 않습니까 2,000만원이란 돈이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산시의 많은, 돈 1,000만원을 더 증액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돈 1,000만원 증액이 안 되고 깎이고 깎이고 이런 실정입니다. 우리 부산예술회관이 벌써 시작단계 들어가기 전부터 시민의 혈세의 2,000만원을 벌써 날려버렸어요. 그 만큼 우리가 예술인들을 위해서 부산 예술 발전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이렇게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가지고 많은 문제를 가지면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예총회장님께서 보다 단단한 각오와 경영의 합리화 이런 부분에 분명한 의지와 계획을 가지고 시에서 이제 예술회관이 건립이 되었을 때 회장님께서 직책을 그만 두신다 하더라도 지금 설립이 되는 취지와 목적 의지가 끝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회장님께서 노력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현재 예산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궁극적인 책임은 문화관광국에 있고 부산시 전체에 있습니다만 예산 낭비 부분과 현재에 올라온 추경예산 55억 부분에 대해서 좀더 치밀하게 55억 이상의 또 해 보니까 더 운영비가 모자란다. 뭐 달라, 뭐 달라 이러한 부분이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되고 그러한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상윤 회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최상윤 회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최상윤 회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총에서 우리 부산광역시로 보낸 공문이 있죠
예,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내용이 보면 기증 받은 부지 2,000평과 구 용호동 차량등록사업소 부지 약 1,000평과 대토하기로 합의를 이행할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이것은 좀 거슬러 올라가서 배 국장님 계실 때…
아니 대토라는 것은 2,000평과 1,000평을 바꾸는 것이 대토죠
예, 맞습니다.
그것을 왜 차량등록사업소 부지를 2,000평 하고 합의를 합니까 이 말을 보면 부산시하고 합의를 했다. 차량등록사업소 부지 1,000평을 대토하기로 합의했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글귀를 보면 2,000평과 대토하기로 합의했다고 되어 있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차량등록사업소 1,000평과 대토하기로 합의했다 그 뜻입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부산시하고 합의했습니까
없습니다.
합의한 사실 없죠
예, 대토는 아니죠.
이것은 지난번…
잠깐만 묻는 말만 답변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문화관광국장님, 이 공문 봤습니까 이것이 예총, 한국예총 부산광역시연합회에서 보낸 부산시장 앞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내용이 1,000평과 대토하기로 합의한 합의를 이행할 것입니다. 부산시는 합의를 안 했는데 누구하고 무슨 합의를 했습니까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답변하십시오.
지난번 그러니까 배 국장님, 배태수 국장님 계실 때 제가 우리가 2,000평을 기증을 얻어 놓았는데 거기에 좀 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랬을 때 배 국장님께서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은데 차라리 대토를 합시다. 그래서 제가 저희들 좋지요. 그래서 저는 대토란 용어도 사실 잘 할 줄도 모릅니다. 모르는데 배 국장께서 대토를 하자길래 저도 그렇게 합시다 구두로 약속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해 온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어 있고 단지 구두 약속만 되었지 문서로 쓴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 사실 내용은 따지고 보면 이 표현이 제가 봐도, 배 국장님 말씀대로 대토란 말을 엉겁결에 썼는데 사실은 이 구체적 이면은 저희들이 땅을 기증을 받아 가지고 건물 다 완공되면 부산시에 기부채납 한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런데 그 2,000평이 공시지가로 하면 한 7,0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렇습니까 저는 잘 몰랐습니다.
공시지가로 봐서 7,000만원밖에 안 되는 땅인데 그 땅하고 우리 1,000평 하고 대토가 가능합니까 대토가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표현은 제가 고치겠습니다.
1,000평과 합의하기로 했다고 하면 우리 부산시에서는 10억이 넘으면 공유재산관리의 심의를 받아야 돼요. 마음대로 시에서 합의해 주고 그래 못 합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것보다는 그 당시에 구두로 오고갔던 이야기를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큰 의미는 없다고 봐 주십시오.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만 법적인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말을 주고받는 가운데서 그렇게 합의가 되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런데 55억이란 사업계획서는 이것은 예총에서 세운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부산시에서 세운 거에요
저희들은…
그러면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아까 450평이 전체 평수 450평이죠
예.
사백 몇 평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는데 부산시에서는 55억이란 예산을 반영했다 그죠
그것까지는 저희가…
그것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예술회관에서는 450평만 있으면 된다 그죠
450평만 된다라고 말씀도 안 했고.
아니 필요로 한 것이 450평.
평수는 말 안 했고, 필요한 것이 사무 공간, 그 다음에 연습장 공간, 그 다음에 세미나 겸 다목적강당 그리고 연습장 이런 것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가격이라든지 평수라든지…
그럼 예술회관에서 총 필요한 면적이 얼마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저희들 주먹구구로 그때 제가 30억만 주면 회관 지을 수 있다. 그 때…
아니 건물 면적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지하 1층에다 지상 4층을 하니까 적어도 한 500평은 안 가겠나. 전부 합하면.
그러면 회장님으로 봐서는 500평의 건물만 필요하겠다 그죠
그래 들어가면 저희들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볼 때는 그래 안 되겠나.
그런데 최상윤 회장님께서 전문가가 500평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전문가가 예술회관으로서는 지하하고 이래 해 가지고 500평이 필요하다 그 말씀 아닙니까
저는 전문가 아닙니다.
누가 전문가입니까
전문가는 아니고 제가 상식적으로 대충 보니까.
예술회관을 사업을 벌려 놓으면 누가 전문가에요
거기는 나중에 전문가가 따로 붙어야 안 되겠습니까 설계도면도 나와야 되고,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아니 예총회장님 정도 되는 것 같으면 몇 십 여개의 일반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어느 정도 뭐 쓰고, 뭐 쓰고 대충 사업 구상이 한 몇 평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하는 구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구상도 없이 사업계획을 그러면 예총회장님한테 한번도 물어보지도 안 하고 시에서 이래 이래 해 가지고 몇 평, 55 이렇게 시에서만 일방적으로 하신 모양이죠
그거는 아니죠. 저희들이 요구를 했죠. 아까 제가…
요구를 얼마나 했습니까
요구를 얼마나 했습니까 몇 평 정도.
평수는 말씀을 안 드렸고 이런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필요한 게 500평이다 그 말씀 아닙니까
한 500평이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우리 시에서는 500평이 필요하다 하면 전문가가 500평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 500평의 시설을 갖추면 되는 것이지 우리 시에서 담당자가 예총회장님만큼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는 문학을 전공하지 건축 이거는 아닙니다.
예총회관을 지을려고 하면 비록 회장님께서는 전문가가 아니라 할지언정 그 단체들을 모아가지고 회의도 하고 그래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건축가협회 회장한테 자문은 좀 얻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내가 문학을 전공했다고 해서 나는 모른다 이래 되어 버리면 누구를 믿고 예술회관을 짓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전문가라 하기 때문에 그렇는데 전문가에게 자문은 얻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총회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예총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총회장님은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리를 이석을 시켜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총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인사말씀 잠깐 드리고 가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일이 잘 되기를 우리 부산의 예술인 5,000여명이 됩니다. 5,000여명을 대표해서 부탁말씀 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돌아가십시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에 중요 목재문화재가 어떤 것이 몇 종이 있습니까
30개 정도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동래부 동헌, 몇 가지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하나 좀 주시고요.
다대포 객사 이래 가지고…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 목재문화재 감시인력을 배치를 하시겠다고 추경에 올리셨는데, 범어사입니다, 이것도. 감시인력의 근무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로 교대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9개월 정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나와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
2명, 2명이 12시간씩 2교대로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4명 고용을 하네요
4명을 고용해서 2명, 2명씩 1개조로 해서.
12시간요
예, 12시간씩.
근무를 하신다 이거죠
예.
범어사에 문화관광해설사가 배치되어 있습니까
예, 배치되어 있습니다.
몇 분 되어 있습니까
범어사가 지금 사실은 중요문화재고 인원이 많이 오기 때문에 지금 작년에는 7명인데 지금 현재는 8명이…
8명이. 제가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이게 숭례문 소실로 인해서 국민 대한민국 전부가 눈물을 흘릴 정도의 국보1호를 소실했습니다. 순찰 인력을 강화하겠다고 해서 감시인력을 배치를 하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낮 시간에는 범어사가 우리 부산에 가장 큰 사찰이고, 부산의 관광지인데. 낮에도 밤에 두 분이 근무한다는 것은 저는 당연히 2인 1개조로 밤에 근무를 해야 되죠. 그런데 낮에는 우리 문화관광해설사를 비롯해 가지고 관광인을 해 가지고 낮에는 저녁 일몰 전까지 충분히 이제 화재에 대한 그것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몇 명이었나라고 여쭈어 보았고. 낮에 두 사람이 배치를 했을 경우에 이 분들이 국장님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범어사 본당을 중심으로 해서 내나 그 쪽이 아니겠나 싶어요. 낮에 이 두 사람 배치도 인건비 절약이 아니고 야간에 근무를 더욱더 강화하기 위해서 차라리 4명을 야간에 다 투입을 해서 확실한 근무를 설 수 있도록 인력배치를 효율적으로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안 있겠나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근무방식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방재분야에 신경을 쓰지 못 할 거라고 보고 있고.
금년 예산에 소방에 대한 예산부분도 많이 보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한번 확인하시고.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범어사 외에 또 두 사람을 야간에 근무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관광 수용태세 1차개선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목부터 굉장히 낯섭니다. 관광수용태세 1차개선사업. 생뚱 갑자기 무슨 전투적인 용어가 나오는데 이게 보면 지금 사업명세서에는 시비로 1억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명세서 222쪽에는 보면 민경보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민경보가 맞습니다.
민경보가 맞습니까
그런데 민경보는 민간경상보조금인데 민간단체, 민간인한테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경비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 시에서 다 주관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경보 예산은 우리 시가 사용할 수 있습니까
시가 직접 안 하고 민간에게 보조금을 줘서 저희들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민간인한테 보조금을 줘서. 그런데 관광, 금년 6월에 관광수용태세 개선 테스크포스팀 및 추진상황실 운영을 그 다음에 분야별 현장실태조사 단위개선사업 도출 일련의 이 계획을 보면 우리 시에서 문화관광국에서 계획적으로 잘 추진을 하겠다는 부분인데 과연 이러한 게 민간단체에 주고자 한다니까 그런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고 어느 단체에서 과연 이 정도의 계획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수용태세 태스크포스 구성하고 추진상황실은 우리 컨트롤타워를 이렇게 만들겠다는 것이고, 이게 지금 해외관광객이 방금 우리 부산을 찾는 관광객이 공항이나 저희 터미널에 들어왔을 때부터 우리가 숙박을 하고 부산을 떠날 때까지의 불편사항들을 모두 다 도출해서 그것을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할 경우에 이런 어떤 업무의 가장 정통한, 즉 예를 들면 관광협회 아니면 무슨 관광에 관련된 연구소 이런 어떤 기관과 네트워크를 해서 그런 단체가 이런 관광수용태세의 불편사항을 하나 하나 도출해서 그것을 개선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을 총괄적으로…
그런데 국장님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민간단체라는 게 아직 확정도 되어 있지 않고 이제 예산을, 추경입니다. 추경에서 우리 관광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과 개선사업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일종의 말하면 용역의뢰를 하는 것인데 제목에 보면 관광수용태세 1차 개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관광협회에 돈을 줘 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제 문현동에서 도로표지판을 보니까 자성대가 나와 있습니다. 그 표지판대로 가보니까 자성대 들어갈 골목이 없습디다.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도출해 가지고 그것을 개선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관광에 대한 지금 인식이 상당히 높다가보니까 모든 사람이 관광불편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 가지고 한번 개선을 해 보자는 것이 이 사업의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와 유사한 사업이 굉장히 구․군별 지방자치에서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부분에 그런데 이 1억의 예산을, 이제 확정은 안 되었지만 민간에게 주어서 과연 이게 제대로 얻고자 하는 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 이게 학술용역이 아니고 오히려 실용적인 과제를 도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번에 작업을 해서 끝내면…
부산관광협회가 그 정도 그게 됩니까
관광협회나 관광연구소 여러 어떤 관광에 관련된 전문기관을 네트워크를 좀 시키겠습니다. 기능별로 나누어줘 가지고 그런 부분을 전체 도출해 보자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 취지라면 제가 한 가지 더 첨언을 드린다면 정말 실질적으로 관광의 불편함을 느끼는 게 뭔가를 파악하려고 한다면 저희들이 이게 벌써 해마다 반복되는 이야기고 외국인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는 사항, 시에서도 용역의뢰 의회에서도 하고 어디 민간단체, 포럼 여러 가지 수년 동안에 국내 부산의 관광객이 느끼는 불편사항, 신고사항 통계가 있고 그게 다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추경에 이걸 급히 안 하면 안 될 과연 그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부산관광 여건을 개선을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방금 부산관광의 문제점을 짚고자 하는데 1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제대로 한번 문제점을 파악해 보고자 하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취지와 목적의 예산이 작년 재작년 수년 동안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연구되어 왔고 또 통계로 만들어져 왔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이렇게 1억을 책정해서 아직 대상자도 안 정해져 있고 이런 취지와 목적만 가지고 추경에 예산이 과연 편성이 적당한가 하는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 지금까지는 그런 용역들이 전략연구들이 많았고 이번에는 실천과제를 완전히 도출해서 바로 실천을 할 것입니다. 바꿀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어쨌든 나중에 보기로 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컨벤션뷰로 지원예산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2억 5,000이죠
예.
그런데 이게 사업목적이 부산관광컨벤션뷰로 확대 및 개편에 따른 추가경비 비용입니다. 그런데 부산컨벤션뷰로가 기구를 좀 확대개편을 하고 인력을 늘릴 계획을 작년에, 내년도 예산에 사업계획에 편성되어서 당연히 되어야 될 부분인데 작년 1년 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하고 심의하고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작년에는 계획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이번 추경에 이런 계획을 확대개편을 하지 않으면 죽어도 안 된다라는 어떤 결론을 가진 것 같은데 이 내용에 조금 나와 있습니다마는 인원이 몇 명 추가가 됩니까
지금 인원이 원래 7명에서…
아니, 이번에 확대개편 예산안에 따른 인원이 몇 명입니까
4명이 증가됩니다.
4명이. 신규 채용입니까
예.
그런데 이 4명이 채용이 안 되면 부산컨벤션뷰로가 지금 문 닫을 정도입니까
문은 안 닫고 관광기능을 부가를 시키는데 그 부분이 기능을 못하게 되는, 보강을 하는 것입니다.
보강을 하는 그 취지는 국장님 저도 그런 꼭 네 사람의 신규채용을 통해서 컨벤션뷰로의 목적을 달성할 필요가 있다면 반드시 저도 해야 된다고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중요한 이 계획을 작년에 왜 계획에 못 넣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그 때 확대방침이 결정이 안 되고 올 연초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장님께서 금년 1년의 시정사업에 관련해서 작년에 심사숙고해서 꼭 필요한 것은 본예산에 다 반영하도록 하는 게 그게 예산편성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컨벤션뷰로의 기능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작년에 했습니다. 10월 이후에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다 끝나버렸죠. 그래 올해 연초에 그 결과를 수용해서 컨벤션뷰로 이사회에서 컨벤션에 오는 저희 참가자를 부산관광에 연계를 시키겠다. 그럴려면 컨벤션뷰로를 관광의 어떤 이름을 더 넣어서 확대를 해야 되겠다는 방침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또 한 가지 우리가 지금 부산관광공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내용 중에 같이 포함이 됩니다. 부산관광공사가 설립이 될 경우에 부산컨벤션뷰로라든지 기타 유사 부산관광을 책임질 조직이나 인력을 어떻게 통합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또 이러한 부분이 뭉쳐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까지 쭉 보면. 또 중복성에 또 이렇게 저렇게 되는데. 그래서 부산관광공사가 금년에 설립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미정입니다마는 이러한 1년을 이렇게 기다리지 못하고 1년을 내다보지 못하는 이런 계획을 조금 자제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위원님! 지금 기본적으로 관광공사는 관광개발과 관광수용시설의 건설 이것이 핵심기능이고 관광컨벤션뷰로는 관광마케팅기능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관광협회도 마케팅기능인데 사실은 중첩된 부분은 관광컨벤션뷰로와 관광협회의 기능이 다소 중복된 기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마케팅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알고 있고…
잘 이렇게 조정해 나가…
아시아드CC를 지금 매각하고자 방침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매각이 되고 나면 제대로 된 부산관광을 책임질 뭔가 좀 제대로 된 조직과 기구를 만들고자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 순차적으로 녹아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그렇다면 예산편성에 있어 가지고 최소한 1년, 2년의 장기적인 안목은 가지고 우리가 예산편성은 하고 기구도 늘리고, 설사 금년에 추경에 편성이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내년에는 완벽하게 반영해서 제대로 갈 수 있는, 또 이 부분 저 부분을 조금 넓게, 길게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함께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예, 중복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계속 보면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잘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6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첨부서류입니까 첨부서류 264페이지 한 번 봐 보십시오.
조선통신사 역사자료관 건립 있죠 이게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반영이 된 것이 확실합니까 이게 반영이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안 됐는데 자료가 잘 못 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반영이 안 된 것입니까
예.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되었다 그죠
예,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께서 우리 공유재산관리 심의라든지 또 중기재정계획 반영 여부관계라든지 투자심사이행 여부라든지 이게 이것을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 중에서 몇 건이 이것을 미이행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한번 아는 대로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하여튼 지금 제가 사무관 때 예산을 했고 과장도 예산담당관을 했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총 이게 올라온 예산 중에서…
이 부분에 절차기 미비되었다고…
예를 들어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된 것이 뭐뭐다, 투자심사 이행을 안 한 것이 뭐뭐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안 한 것이 뭐뭐다 그래 딱딱 이야기를 해 보세요.
지금 중기재정계획은 문화콘텐츠투자펀드 조성사업 이 부분이 갑자기 결정된 사항이 되어서 빠졌습니다. 빠졌고, 조선통신사역사관 건립, 비엔날레전용관 건립 이게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것 두 가지입니까 세 가지입니까
세 가지고.
아니, 하나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안 한 것은 비엔날레전용관, 문화콘텐츠, 조선통신사 이 세 가지입니까
그리고 이제 충렬사 이번에 교육관 그것도 지금 빠졌습니다. 빠져 있고…
그러면 중기재정계획 반영에 빠져 있는 것은 이 네 가지고 다음에 투자심사…
아, 예 투자 심사요.
투자심사는 뭐뭐 빠졌습니까
영상센터 건립은 지금 이것은 서울에서 지금 KDI 타당성 재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영상센터요
예.
또 뭡니까
문화콘텐츠 이것은 투융자 심사를, 이것은 사실상 심사대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영상…
이것은 2006년 4월달에 심사를 받았네요. 문화콘텐츠컴플렉스 건립하는 거요.
아니, 투자펀드요, 투자펀드. 투자펀드는 심사대상이 아니고요.
아니, 투자심사를 이행해야 되는데 이행 안 한 것만 이야기해보라 말입니다.
그리고 영상… 벡스코는 저희들이 받았고, 벡스코 시설확충은 받았습니다. 조선통신사…
조선통신사는 받았습니다.
조선통신사…
예술회관은 안 받았죠 예술회관
조선통신사 이것은 안 받았습니다. 역사관요.
조선통신사 이것은 심사를 받은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예, 받았습니다. 4월 28일날 받았습니다.
받았죠 예술회관은요
예술회관은 투융자 받고 지금 공유재산 심의는…
받았습니까
예술회관요
예.
지금 대기하고 안 있습니까
아, 대기… 그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는, 이것 또 안 받은 것만 이야기해 보세요.
영상센터 건립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지 않았는데…
아니 공유재산 관리심의…
그러니까요. 그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반영을 안 했는데 이 내용은 정부에서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 보면…
벡스코 시설확충…
조선통신사도 안 받았죠
예.
역사 거기도 안 받았고, 충렬사도 안 받았죠
예, 그것은 안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
예술회관은 대기하고 있다고 하고… 그런데 동료위원께서 오전에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여기에, 지방 여기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재정법에 보면 이것은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제5조에 보면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부산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부산광역시의회의 의결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부 여지가 없습니다.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미이행해서 안 되는 부분은 우리 문화관광국장께서 다들 거둬들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아까 우리 위원님 질의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각각 사업이 정부의 예산지원과 정부의 재정지원계획하고 관련이 되다가 보니까 늦게 내려온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후속적으로 바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반영이 되지 않고 또 국비 같은 국비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편성하지 않으면 또 이제 집행할 근거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 법률로서 정해 놓은 이 사안을 위배해서 집행을 했을 때 이것 담당공무원들이 감사의 지적사항으로 문책 안 당합니까 이렇게 위배되는 사항을 뻔히 알면서 담당공무원들이 그것을 집행을 하려고 합니까
하여튼 문제는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인식을 하고 있고 이렇게 상당한 이유를 적시를 해서 설득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법을 위배하면서, 우리 의회의 존재가치가 집행부에서 법정 절차 등을 무시하고 하는지 또 우리가 견제를 하면서 의회가 존재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렇게 예산을 의결해 줄 때는 우리 의원들 스스로 법률을 지키지 못하고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뻔히 알면서 이것을 의결을 시켜줄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께서 이 법을 위배해 가면서 담당공무원보고 이렇게 해라고 지시를 할 수 있겠습니까 법에 위배가 되는데.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국비가 어떻게 되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술회관이 지난 2007년도에 2008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그 때에 우리 예술회관에 대해서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 관리변경이 심의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조건부로 우리가 그것을 통과를, 의결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사항마저도 그 때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류가 되었으면 그 이후에 1월달이건, 2월달이건, 3월달이건 그 당시에 했어도 되는 것을 이렇게 늘 계속 미루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막바지에 한 이유라든지.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사항에 법률로서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을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위원님 하여튼 이 부분이 법 규정에 맞추어서는 문제는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사업이 영상센터 같은 경우도 이미 국비 예산이 125억이 부산광역시 예산에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수립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미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해서 이번에 심의를 올리지 못한 이유는 정부에서 사업비 확정이 안 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소 법규정하고 현실하고 괴리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마는 그 사안의 어떤 성격에 맞추어서 조금 심의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다른 건도 하나 하나 보면 다 이유는 있습니다.
했던 말이 반복이 됩니다마는…
다소 오늘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음에 더 업무를 정렬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몇 건에 관해서 정부의 어떤 재정계획하고 정부예산 지원계획하고 연계를 하다가 보니까 조금 다소 확실하게 절차가 마련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국장님! 한건 두건이 아닙니다. 많은 건수입니다.
그 건들이 전부 정부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다 그렇습니까
충렬사 말고는 다 조금 조금씩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충렬사는 왜 그렇게 안 하셨어요
충렬사는 최근에 어떤 충렬사 쪽에서 안락서원의 이런 어떤 요구사항이 급히 요구가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올렸습니다마는 기존에 어떤 우리 시 위주의 건물을 짓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을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요즘 공무원들이 위에서 상급자라고 해서 법을 위배해 가면서 일을 시킬 수가 없죠 그렇죠 법을 위배해 가면서 일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법을 위배해 가면서 담당공무원들이 일을 집행하려고 하겠습니까
일부 지금 지방행정 여건에 법하고 조금 괴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의 정책판단에 의해서 추진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공유재산에 관련된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꼭 그게 저를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여러 관련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이유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 급박한 지방재정, 행정환경 하에 여러 어떤 민원이라고 할까 여러 어떤 정책수요를 해소를 하려면 조금은 어떤 법규정과 조금 다른 괴리가 있는 부분이 있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합목적적으로 투명하게 집행을 한다, 특히 예산을 집행하는 단계, 편성하고 집행하는 단계 전까지는 모든 행정절차는 다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 부분 특별히 고려를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요즘 우리 공무원사회에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데 어쨌거나 법을 위배해서 업무를 집행했을 때 경징계건 중징계건 벌을 받았을 때 상당한 근평에 마이너스 요인이 되죠
사안의 성격에 따라서 그런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안락서원 말씀을 하시던데 요즘 청소년들이 청학동 해 가지고 체험의 학습장으로 많이 가죠, 그죠 그래서 아까 여기에 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동료위원들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청소년들이, 우리 부산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청학동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 안락서원에서 좀 교육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참 좋은 발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안락서원도 함께 우리 아이들이 타 시․도에 가서 체험학습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잘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마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추경예산은 새로운 여건변화에 따라 추가예산을 반영코자 하는 것이므로 재정운영과 예산집행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7시 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5월 22일과 오늘 이틀간에 걸쳐 질의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 과정과 위원님들 간의 상호 의견교환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마련한 수정동의안을 간사이신 강성태 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조정된 수정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경예산 중 일부 신규사업의 경우 중기재정계획, 투․융자 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등 사전 절차가 결행한 사례가 있는 바 이러한 사업예산들에 대하여는 당연히 예산을 삭감조치 하여야 하나 갑작스런 국비 내시 등 사유와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금회에 한하여 예산 반영하였으니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라며, 이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관련법규에 의거 사전에 모든 절차를 이행한 후 예산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은 민원봉사실 리모델링사업비 1,000만원, 문화재정비사업 1억원 등 총 6건에 2억 9,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년도 제1회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시 위원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한 사항이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소관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강성태 위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짧은 기간 동안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김용만
○ 출석공무원
〈문 화 관 광 국〉
문 화 관 광 국 장 김형양
문 화 예 술 과 장 박래희
영 화 영 상 진 흥 팀 장 이병석
관 광 진 흥 과 장 김광회
국 제 협 력 과 장 김경덕
시 립 박 물 관 장 이인숙
시립박물관복천분관장 하인수
시 립 미 술 관 장 조일상
문 화 회 관 장 정우연
충렬사관리사무소장 김복진
○ 기타참석자
한국예술총연합회 부산광역시지회장 최상윤
○ 속기공무원
하현숙 김호용

동일회기회의록

제 17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79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05-26
2 5 대 제 17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5-26
3 5 대 제 179 회 제 2 차 본회의 2008-05-30
4 5 대 제 17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05-29
5 5 대 제 179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05-26
6 5 대 제 179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05-26
7 5 대 제 17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5-23
8 5 대 제 179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05-23
9 5 대 제 17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05-23
10 5 대 제 17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05-28
11 5 대 제 179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05-22
12 5 대 제 17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05-22
13 5 대 제 179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05-22
14 5 대 제 179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05-22
15 5 대 제 17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5-22
16 5 대 제 17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8-05-21
17 5 대 제 179 회 제 1 차 본회의 2008-05-21
18 5 대 제 179 회 개회식 본회의 2008-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