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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17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준태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비롯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각종 현안사업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부시장과 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동료위원들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심사하게 될 부산시 추경예산안은 지난 5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의 예산안 제안설명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통해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겠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은 지방교부세 내시액과 예산절감 지원으로 지역경제 살리기 사업과 서민생활 안정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으로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는 되나 위원님들께서는 그 동안 검토한 자료를 바탕으로 최선의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측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도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산시 소관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종합심사하고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며, 다음날인 5월 29일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를 개최하여 이번 예산안 종합심사에 대한 의결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TOP
2. 2008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준태 행정부시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 시가 편성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와 심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추가내시액과 자체절감재원으로 고유가,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으로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시급한 지역현안사업들의 원활한 추진과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4,114억원, 일반회계 2,844억원, 특별회계 1,27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 규모를 포함한 금년도 총 예산안은 당초 예산 6조 7,372억원보다 6.1%가 증가한 7조 1,486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 편성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들을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추가 확보를 비롯해서 정관산업단지 및 서부산유통단지 진입도로 건설, 재래시장 주차장 확충 등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에 우선적으로 반영했으며,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노인전문병원 건립, 기초생활급여, 장애인 선택적 복지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도 지원을 크게 늘렸습니다.
잇따르고 있는 국제회의와 대규모행사로 시설포화상태에 있는 벡스코시설 확충과 부산영상센터와 영화 후반작업시설 같은 부산의 미래경쟁력인 문화관광인프라 확충과 지하철 3호선 건설,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에 지역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에어부산 자본출자,도시안전망확충을위한취약지역 CCTV 설치와 소방시설 보강 등 시급한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마는 한정된 재원으로 필요한 재정수요를 빠짐없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충족시키지 못하였다는 아쉬움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어진 재원을 보다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개괄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관리실장께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다 발전적이고 좋은 의견들을 제시해 주시면 시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더욱 알뜰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추경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준태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석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정영석입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를 위해 힘써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하여 배부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편성 배경 및 방침, 예산안 주요 특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주요 사업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편성 배경 및 방침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8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에 정부의 추가 지원 및 2007년도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따른 법적․의무적 경비의 정산 계산과 새정부의 국정과제인 예산 10% 절감시책을 통해 확보된 재원을 활용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유류세 인하 등으로 인해 주행세는 감액하고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의 추가 내시액을 증액 반영하고 지방채는 행정안전부 승인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고 인건비와 기본경비는 추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광역교통망, 공원, 하천 정비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경비와 재정건전화 도모를 위한 지방채 조기 상환, 교육재정지원금 등 법적․의무적 경비를 편성하였고 영유아 보육사업 등 국고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분을 적정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주요 특징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추가 내시액과 자체 절감 재원으로 지역경제 살리기와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투자하는 추경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부산경제 중흥을 위해 기업지원, 산업인프라 구축, 재래시장 개선 등 경제살리기 사업에 676억원을 우선 지원하고 2008년 7월 시행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경비 등 서민생활 안정사업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61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안정화를 위한 도시안전망 확충을 위해 32억원을 반영하고 환경친화적 도시개발 및 녹색환경도시 조성을 위해 6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영어체험학습센터 시범사업 등 교육재정 지원을 위해 42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 273억원을 절감하여 경제활성화사업 등에 전액 재투자하였으며 재정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방채 조기상환금으로 36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기정예산 6조 7,371억원보다 6.1% 증가한 7조 1,486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조 4,698억원보다 6.4% 증가한 4조 7,542억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조 2,672억원보다 5.6% 증가한 2조 3,943억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091억원보다 0.01% 증가한 6,092억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조 6,580억원보다 7.7% 증가한 1조 7,850억원입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기정예산 4조 4,698억원보다 2,843억원이 증가하여 4조 7,542억원으로 지방세는 유류세 인하와 유가보조금 배분율 조정으로 주행세가 1,083억원이 감소하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6억원과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2,56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872억원이 증가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생계급여 등 추가내시로 23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내차입금은 증가한 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비 부족분 224억원을 지방채로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은 기정예산 2조 2,672억원보다 1,270억원이 증가하여 2조 3,943억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는 사업수입 14억원과 자본적수입 3억원이 각각 감소하고 순세계잉여금이 18억 증가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이 1,267억원이 증가하고 국고보조금도 1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세출은 기정예산 6조 7,371억원보다 4,114억원이 증가하여 7조 1,486억원입니다.
분야별 증가내역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489억원, 공공질서 및 선거관리 분야는 25억원, 교육 분야는 400억원이고 문화․관광․체육 분야는 359억원, 환경보호 분야는 45억원, 사회복지 분야는 572억원입니다. 보건 분야는 45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89억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259억원이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899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925억원 등이며 예비비가 1억 7,0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35건에 788억원으로 일반회계가 31건 552억원, 기타특별회계가 4건에 236억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원배분 중점은 기업지원, 산업인프라 구축, 재래시장 환경개선 등 경제활성화사업에 우선 투자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관련 경비 등 서민생활 안정사업에도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 환경, 녹지, 하천정비 등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광역도로, 도시철도 등 SOC사업에도 적정 소액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재정 지원 등 법적․의무적 경비와 국고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른 시비부담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분야별 재원배분 내용입니다.
일반행정․안전․교육 분야는 자치구․군 교육재정 지원, 재정건전화 사업, 시민생활안정사업 등에 914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지방행정 및 재정지원 부분은 자치구․군 징수교부금 정산분 등에 43억원, 일반행정 부문은 재정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방채 상환기금, 취약지역 CCTV 설치 등에 445억원, 재난방재․민방위 부문은 화재진압장비 보강, 119구조장비 확충 등에 25억원, 교육 부문은 교육재정 운용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교육청 전출금 정산분 40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체육 분야는 영화․영상 및 문화관광시설 확충, 지역 및 국제스포츠 활성화, 문화재 보호를 위한 방재시스템 구축 등에 359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문화예술 부문은 부산영상센터 건립, 문화컨텐츠투자펀드 출연, 영화후반작업시설 조성에 111억원, 관광 부문은 송도관광테마공원 조성, 관광시설물 보수정비 등에 6억원, 체육 부문은 세계사회체육센터, 세계여자매치레이스 요트대회, 종합운동장 시설물정비 등에 146억원, 문화재 부문은 목조문화재 소방시설 보강과 주요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등에 16억원, 문화 및 관광일반 부문은 벡스코 시설확충, 컨벤션뷰로 등에 7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공중화장실 시설개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자연생태 환경보전 등에 38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상하수도․수질 부문은 공중화장실 개선에 5억원, 대기 부문은 천연가스자동차 구입비 보조에 30억원, 자연 부문은 야생동물치료센터 운영비 등에 1억원, 환경보호 일반 부문은 제2회 국제환경에너지 산업전 개최 등에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는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마련, 고령화사회 대비를 위한 노인 인프라 구축 등에 617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부문은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차상위계층 양곡지원 등에 252억원, 취약계층 지원 부문은 장애인 선택적복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등에 150억원,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은 영유아 보육사업, 희망스타트 사업 등에 55억원, 노인․청소년 부문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 기초노령연금,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및 복지회관 건립 등에 111억원, 노동․보훈 부문은 고용촉진훈련 지원 등에 2억원, 보건의료 부문은 부산시립정신병원 시설 개․보수, 노인전문병원 증축 및 건립 등에 4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 해양․항만관련 사업지원 등에 89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농업․농촌 부문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농수산물도매시장 개․보수 등에 15억원, 임업․산촌 부문은 산림환경정비 사업 등에 2억 9,000만원을 삭감하고 해양수산․어촌 부문은 컨테이너차량 통행료 보전, 부산물류경영기술지원센터 건립, 수산물수출가공 선진화단지 건립 등에 7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페이지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무역 및 투자유치 지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재래시장 활성화 등에 259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무역 및 투자유치 부문은 서부산유통단지 진입도로 개설, 국내기업 유치보조금 등에 58억원, 산업진흥 및 고도화 부문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구도심 재래시장 주차장 설지 지원, 부산글로벌빌리지 조성 등에 192억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은 집단에너지 공급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등을 예비비로 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대중교통 체계개선 및 광역교통망 구축, 시역 내 도로 건설, 지역항공산업 육성 등에 899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도로 부문은 김해 부원동~가락 간 도로확장, 감천항 진입도로․충무로 확장, 자전거도로 정비 등에 299억원, 도시철도 부문은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사업 등에 41억원, 대중교통 및 물류 등 기타부문은 지하철 3호선 건설 및 운영비, 교통사고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에어부산 자본출자 등에 55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다음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자연친화적인 하천 정비, 도시계획사업 추진, 도시공원 및 녹지 등 체계적 조성․관리, 산업단지 조성 및 기반시설 구축 등에 93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자원 부문은 온천천 및 동천 환경개선, 춘천 생태하천 조성 등에 54억원, 지역 및 도시 부문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금강공원 및 황령산봉수대 주변 정비, 코오롱 및 롯데의 지하상가 위탁․보수 등에 596억원, 사업단지 부문은 정관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공업지역 환경개선 등에 28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및 예비비 분야는 1억 7,0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행정 내부 경비인 인력운용비 및 기본경비는 예산안 10% 절감시책의 솔선 실현을 위해 금회 추경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로 1억 7,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공기업특별계회계 예산안, 16페이지입니다.
재원배분 중점은 상수도특별회계는 회동수원지 개방관련 환경정비 및 취․정․배수시설 개량사업과 연산배수지 급수전환을 위한 상수도관 부설 및 가압장 정비 등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영업수입 감소로 예비비를 삭감하여 방류시설 약품처리 및 분류식 관거사업에 투자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2008 본예산에 추정 계상한 이월액 감소로 예비비로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은 총 6,092억원으로 사업수익이 4,048억원, 자본적수입이 1,581억원, 순세계잉여금은 462억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854억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179억원,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1,058억원입니다. 세출은 관리비 2,290억원, 사업비 2,436억원, 채무상환 1,220억원, 예비비 145억원 등입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추경내용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규모는 43억원으로서 세입은 사업수익 19억원, 국고보조금 1억원, 기타부담금 등 9,000만원, 순세계잉여금 21억원이며, 세출은 관리비 6억원, 사업비 32억원, 채무상환 2억원, 예비비 1억 7,000만원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규모는 36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입은 사업수익 35억원과 국고보조금 5억원은 감소하고 순세계잉여금 4억원은 증가했으며, 세출은 채무상환 2억원과 예비비 129억원을 삭감하여 관리비 16억원, 사업비 7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추경규모는 6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입은 사업수익이 1억원 증가하였으나 추정 계상한 이월금이 줄어 순세계잉여금 7억 9,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은 세입감소로 예비비 6억원을 삭감하여 조정 정리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채무사업 현황입니다. 채무사업 현황은 기정예산 4,838억원보다 305억원이 늘어난 5,143억원으로 지방채가 4,169억원, 채무부담이 973억원이며 일반회계는 지방채 244억원, 채무부담 6억원 등 25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채무부담 5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채무관리는 정관산업단지 진입도로, 김해 부원동~가락간 도로확장 등 대형 SOC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계속투자에 따른 가용재원 부족으로 인한 채무발행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재정운영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전체 상환규모와 연계, 가용재원 추이를 감안해 적정규모를 지방채로 발행하고 2007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30%인 518억원을 조기에 지방채로, 지방채를 상환함으로써 채무를 줄이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끝으로 주요 사업내역입니다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위원님들께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대상 기금은 지방채 상환기금 등 3개 기금으로 총 규모는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7,008억원보다 659억원이 증액된 7,668억원입니다.
기금별 변경규모는 지방채 상환기금 368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285억원, 경륜사업기금 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지방채 상환기금 운용계획 변경내역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일반회계로부터 출연금 등 368억원이 증액됨에 따라 차입금이자와 원금상환에 366억원, 예비비에 2억원 등을 증액하는 계획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내역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일반회계로부터 출연금 100억원 및 예치금 회수 185억원 등 28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중소기업 이차보전지원금 12억원, 소상공인 자금융자금 50억원 및 예치금 222억원 증액으로 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끝으로 경륜사업기금 운용계획 변경내역입니다.
경륜사업기금은경륜사업특별회계로부터 출연금 등 4억 6,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손실보전 및 시설 개․보수 등을 위해 전액 적립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마는 아쉬움 또한 없지 않습니다.
이번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보다 발전적이고 좋은 의견들을 제시해 주시면 시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더욱 알뜰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번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원만하게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2008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
(부산광역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정영석 기획관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원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시간절약을 위해서 요점과 의견이 있는 부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의 필요성이 2페이지에 있습니다. 2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추경예산의 필요성과 예산안 주요내용인 총괄, 실가용 추경 재원, 회계별 추경예산 내역, 세입․세출에 대해서 현황을 분석해 놓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11페이지부터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의 추경예산안 개요 중에서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액 대비해서 6.1%인 4,114억원이 증액된 7조1,486억원으로서 우리 시 처음으로 7조원 예산대가 전개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추경규모는 4,114억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실가용 재원은 추경 규모 4,114억원과 채무부담 61억원, 당초예산 중에서 삭감해서 경제살리기사업 등에 투자한 504억원을 합해서 4,679억원이 실가용 재원이 되겠습니다.
편성사유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12페이지의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부담금, 전입금 등 세외수입 2,575억원, 당초예산 편성이후 추가 변경 내시된 지방교부세 872억원, 국고보조금 237억원, 지방채 244억원 등의 재원을 추가로 편성한 반면에 감소된 재원은 주행세율 감소로 인해서 1,084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세입내역은 12페이지와 13페이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13페이지에 이번 추경세입 중에서 두 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 2,195억원 중에서 법률에 의한 의무지출경비는 재원조정교부금과 지방교육세, 운수업계보조금 등 967억원으로서 이를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 중 투자가용재원은 1,228억원이 되고 이 중에서 다시 조례에 의한 공제액인 지방채 상환기금적립금 368억원, 장기미집행특별회계전출금 184억원을 제외하면 실제 투자재원은 67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종전에는 법적․의무적 지출경비를 포함해서 조례에 정한 비율대로 기금과 특별회계에 전출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부터는 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에서 지방채상환기금과 장기미집행특별회계 전출금 각각 30%와 15%를 공제하도록 순세계잉여금 산정방식을 제도개선해서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운용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특징을 보면 지방교부세 중에서 보통교부세가 당초예산액에 비해서 807억원이 증액 교부되었습니다. 보통교부세 산정방법 중에 도로개설비 단위비용 산정방법 등을 우리 시에 유리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노력의 결과로 보여집니다. 기준재정 산정지표에 우리 시의 특수한 여건을 향후에도 반영시키기 위한 지속적 노력과 특히 정부에서 비중을 두고 있는 경제살리기 관련 지표를 적극 개발해서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5페이지의 부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16페이지는 추경예산 총괄부터 해서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괄부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17페이지는 개요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18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는 분야별로 세출현황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 부분도 25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페이지부터 세출예산에 대한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예산 심의 시에 삭감 조정된 사업비를 금회 추경에 해당 예산안을 재요구했거나 또는 사업을 변경해서 요구한 예산이 10여건이 있습니다. 당초예산 심의 이후 다시 추진해야 할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지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사유가 설명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입니다. 정책변경 등으로 인해서 삭감사업에 대한 의견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서 편성된 사업비가 금회 추경에서 사업비를 삭감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시에 전반적인 예산분석과 예측이 아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당초예산 삭감의 불가피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보입니다. 해당 안건은 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에 장기투자사업을 추경에 반영한 데 대한 의견입니다.
대규모 장기계속 투자사업의 경우에는 매년 막대한 사업비의 투자여력이 있는지, 계획기간 중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지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사전 행정절차가 이행되어서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추경예산에 반영해야 할 시급성이 있는지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또한 신규투자사업 중에 재원의 50% 이상을 균특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추경에 3건이 반영되었습니다. 균특회계 국비가 한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추후에도 국비 재원조달이 가능한지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9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사업비를 추경에 편성한 데 대한 의견입니다.
지난 당초 예산편성 시에는 민간경상보조금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감소추세였습니다마는 금회 추경에서 민간경상보조금을 추가로 계상하는 사업이 10건 있습니다. 당초예산 책정 시에 전액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고, 한 번 결정된 사업비를 추경 과정을 통해 점증식으로 증액 지원해 주는 방식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0페이지에 재원확보를 위해서 추경에 편성하자마자 바로 명시이월을 한 사업에 대한 의견입니다.
종전에는 명시이월을 주로 정리추경에서 해 왔습니다마는 금회에는 제1회 추경에 명시이월하도록 한 것은 아마 예산편성기법상 진일보한 노력으로 보입니다.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자마자 다음년도로 명시이월하는 사업은 10건에 220억원인데 가급적이면 예산효율을 극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중기재정계획 미반영사업에 대한 의견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 한정된 세입을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재원을 배분하고 1년 이상 추진될 사업에 대해서는 회계연도 간 재원을 안분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투․융자심사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 사업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한 사전 절차가 되겠습니다.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32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 등 연례적으로 계속 지원해야 하는 사업은 개별 조례를 제정해서 안정적인 예산 지원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중소기업 등이 메세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한 타시․도의 사례를 참조해서 조례를 제정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중에 계속비 미지정사업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3페이지는 채무부담사업에 대한 의견입니다마는 당초예산에 가급적이면 채무부담사업을 반영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4페이지부터는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의견입니다마는 특별한 내용이 없어서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원태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질의와 관련된 간부공무원을 먼저 호명을 해서 질의를 시작해 주시고 호명을 받은 간부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핵심 위주로 간명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순서에 의해 모든 위원님들에게 1차 질의 시간을 드린 후 추가질의가 필요한 위원님들께는 별도로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 허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태준 위원입니다.
안준태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부산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히 부산시는 인력감축을 위한 행정조직 정비와 예산 10% 감축 등 행정환경이 매우 어려운 실정인데도 허남식 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행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어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는 행정부시장님께 예산편성 절차상의 문제점을 질의하고 이어서 복지건강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부시장님께 예산편성 절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2008년도 당초예산 심의, 즉 작년 12월달에 심의할 때도 예산편성 절차에 대해서는 본 위원과 김영희 위원이 질의를 하고 그때 부시장님께서는 절차상에 이행을 하지 않은 것을 시정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번 추경예산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중기재정계획, 재정투․융자심사 등을 이행하지 않고 넘어간 사업이 무려 두 자리 숫자나 되고 금액으로는 1,000억대가 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먼저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중기재정계획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5년 단위로 연동계획으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융자심사는 예산의 타당성, 그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재정투․융자심사인데 이러한 절차들 다 생략하고 바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 의견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위원님 지적하신 바 대로 지난 해 12월달에 답변을 드리면서 이런 부분은 시정을 앞으로 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지적하신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시정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것 쭉 이 사안을 챙겨보면서 앞으로 그러면 이걸 절차적으로 제도적으로 어떻게 시정을 하면 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우선 중기재정계획에 미반영되는 사업을 보니까 중기재정은 1년에 한 번 지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4월달에 시작을 해서 우리가 행정안전부에다가 보고를 하고 이게 국무회의까지 보고가 되어서 이제 결정이 되는 이런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한 그런 사안들이 수시 발생했을 때 이걸 시정을 못하는 이런 경직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행안부에 한번 앞으로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이래서 상반기, 하반기로 중기재정계획을 시스템화해서 상반기나 하반기에 두 번, 1년에 한 번 하던 것을 두 번으로 확대를 해서 미처 저희들이 챙기지 못한 부분은 상반기에 챙기지 못한 부분은 하반기 계획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시정해 나가도록 제도적으로, 절차적으로 행안부하고 이거 좀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이게 지금 저희들이 업무관행이 수시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각 실․국, 과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챙기지 못한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도 분기별로 완전히 픽스를 해서 분기별로 아예 딱 날짜를 박아서 앞으로 정례화 시켜 나가도록 그래서 빠진 부분이 없도록 이렇게 체크시스템을 확대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투․융자심사는 이것도 요번에 한 건 비엔날레 전용관 이게 416억 되는 게 있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이게 우리가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시가 이게 좀 발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도 있지만 또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 정부예산, 국가예산을 따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 또 예산에 반영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아마 심사가 지금 빠지고 미처 못 챙기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전용관, 비엔날레 전용관 사업이 아마 그런 사업이고 또 이건 중앙심사 대상이고 해서 빠진 부분이 생겼습니다.
여하튼 앞으로 투․융자심사도 우리 내부에서 할 부분은 단단히 챙기고 특히 중앙심사는 행정안전부에 협조를 해서 최대한 이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부시장님 아마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다가 보니 그런 절차가 또 시기적으로 안 맞아 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담당직원이 소홀한 부분도 있거든요.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우리 의회에 제출된 사업명세서 첨부서류에 보면 사전절차 이행 여부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중기재정계획, 투․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반영을 했느냐, 미반영했느냐, 비대상이냐 이리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중기재정계획을 안 했는데도 반영했다고 거기다가 표를 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런 부분은 철저히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건강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사업명세서 311쪽을 보시면요, 노인복지시설 지원예산이 12억 7,849만 1,000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역을 보면 7개 항목에 약 236억을 감액하고 또 노인장기요양 대상자 지원에는 249억을 증액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시간 관계상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7월 1일부로 시행이 되죠
예.
그래서 6월달까지는 기존대로 집행을 하고 나머지 7월 이후 부분은 삭감을 하고 그 대신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쪽으로 이 예산을 돌린 거 같아요. 그렇죠
그게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올 7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시행이 되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비해서 시설, 노인요양시설 예산 운영지원비는 저희들이 1년분을 다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 그게 원래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이 되면 운영비 지원을 국가나 시비로 지원을 하지 않고 보험에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들이 감액을 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미리 예상이 되었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올 2월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따라서 지원비, 지원하는 부분을 감액을 저희들이 요번에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시행은 7월 1일부로 하지만 법은 작년에 이미 공포되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1년치, 우리 예산이라는 것은 1년치 사업에 대한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때 6개월분과 6개월분 구분했으면 안 좋았겠나…
그런데 정확하게 저희들이 그 지침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지침이 늦게 와가 그렇다
예, 늦게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에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 등에 대한 장기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부산시에 시달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국가의,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 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 가지고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자치단체에서 이제 그걸,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복지부에서 아직까지 기본계획 수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안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의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되니까 당연히 부산시에서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 못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문제점이 뭐냐 하면요. 기본계획에는 장기요양급여대상 인원이라든지 재원조달계획이라든지 장기요양기관이라든지 장기요양전문인력 확충 방안 등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여기 수립해 주어야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기본계획도 수립을 안 해 줬고 보건복지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안 하니까 부산시에서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을 안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안 했는데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전에 준비없이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그래서 기본계획은 이제 물론 그게 선정이 되고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또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해야 완벽한 제도가 시행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과거에 작년부터 기본 어떤 계획이라든지 시설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들이 시행하는 데는 큰 문제점은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기본계획도 없고 세부 시행계획은 없지만 집행하는 데는 문제점은 없다 그래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건복지부에서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되었다면 그걸 촉구를 해가 빨리 시달하도록 촉구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절차, 그런 노력 했습니까
자치단체에서 촉구를 지금 저희들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안 했죠
안 했는데 국가하고 협조를 해서 잘 원활하게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는 부산시 자체로 그러면 보건복지 지침을 안 내려주더라도 관련법에 의해서 다들 우리 할 일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자체적으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했으면 안 좋았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자체적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비해서 수년 전부터 저희들이 준비를 했기 때문에 큰 저희들 문제점은 없습니다.
준비는 하신 줄은 알겠는데 그래도 우리가 일을 하려면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세부 시행계획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건복지부에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기본계획 시달이 늦으면 부산시 자체만이라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그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하셔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이 됨으로 인해서 요양보호사를 지금 양성하고 있죠
예.
요양보호사는 노인복지법에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는 요양보호사 수요판단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요양보호사가 저희들이 지금 부산지역에 한 1,800명 정도 저희들이 필요한 걸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게 2007년 12월 현재까지로 소요인력이 있고 2008년 7월 이후 소요인력 합해서 그렇다 아닙니까 그렇죠
7월 현재로 저희들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7월 이후까지 포함되어 안 있습니까
종사인원이 현재, 작년 말 현재로 한 1,110명 정도 되고 추가 수요인력이 한 698명 해서 저희들이 1,800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질의드리는 거는 2008년 7월 이후 추가 소요인원이거든요. 그러면 2008년 7월부터 언제까지인지 그 기간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양보호사 부분이 당초에 저희들 지금 기관이 한 80개 정도가 지금 저희들이 허가를 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 추가로 할 것이 80개 아닙니까 그죠 2008…
아니, 전체가, 전체가 그렇습니다.
아니, 2007년 12월 현재는 117개가 있고 2008년 7월 이후에 추가로 시설할 곳이 80개소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로 저희들이 교육기관이 총 75개 지금 우리가 인가가 나갔는데 요게 지금 조금 너무 많이 나갔다는 생각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하는 거는 요양재가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요양재가시설이 부산시 자료가 뭐냐 하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제도를 시행을 해 가지고 부산시에서 계획을 수립한 게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요양재가시설이 2007년 12월 현재는 117개이고…
아! 재가시설 기관요.
2008년 7월 이후에는 80개소가 더 필요하다 그래서 부산시에는 197개 필요하다 이 뜻이거든요.
예, 재가시설…
그러면 2008년 7월 이후면 이게 언제까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3년 후인지 5년 후인지 그게 분명히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하는 것이 이 80개소인지
저희들 요양보험제도에 대비해 가지고 2008년 말까지는 전체로 한 80% 정도 저희들이 재가시설하고 요양시설 포함해서 그리 보고 있고 내년까지는 거의 한 100% 정도 다 되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내년까지 80개소가 다 시설이 설치되면 이 보험제도 시행하는 데는 문제점은 없다 그 말씀이죠
예,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했는데 그러면 197개소가 되면 여기에 요양보호사 종사자는 1,808명으로 보셨죠
예, 예.
그러면 요양보호사는 1,808명이면 딱 수급이 맞아떨어지고 여유로 가진다면 한 20~30%가 더 여유가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봐도 2,500명 정도면 수급이 되고 여유가 안 되겠느냐 그래 봐지는데 자격취득 예상인원은 몇 명으로 봤습니까
자격취득 예상인원은 저희들이 한 기관에…
내가 거기 제출된 자료에 보면 4만 1,00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전체적인 거는…
4만 1,000…
전국 평균 인원이 복지부 추계가 한 3만 4,000명 정도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자료에 보면 요양재가시설 종사자 1,808명으로 보고 사회복지사, 사회복지학 전공 08년도 졸업예정자, 여성경제활동 가능인구 미취업자 중에 20%를 계산해 가지고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예상인원은 4만 1,000명, 20명, 4만 1,020명으로 봤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필요한 인원은 1,808명이고 거기에 여유인력을 좀 보더라도 한 2,500명이면 될 건데 자격취득 예상인원은 4만 1,000명으로 봐 가지고, 봤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4만 1,000명이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교육원이 필요하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교육원이 너무 난립이 되어 가지고 자격이 필요없이 사람이 많이 취득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가정주부들이 요양보호사 자격만 취득하면 ‘아, 내가 취직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거거든요. 그런데 막상 자격을 취득하고 보니까 일할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요게 조금 우리 복지분야의 문제점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일부 문제점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기존에 간호사라든지 또 여러 가지 종사자들이 이 요양보호사 교육은 별도로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체되는 것이 아니고 새로 수요를 다, 요양보호사 교육을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요양보호기관이 많이 늘어난 건데 일부 좀 과잉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한 2,500명, 많아도 3,000명만 자격을 주어도 원활하게 돌아갈 거를 4만 1,000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교육원이 설립되다가 보니까 교육원에서는 홍보해가 자꾸 자격증을, 교육시켜서 자격증을 내 주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가정주부들이 ‘아! 여기 교육 받아 가지고 자격증 받으면 내가 요양보호사로서 취직이 되겠구나.’ 이런 기대를 갖고 했는데 안 되니까 복지분야에 상당히 문제점이 되어 있거든요. 그 점을 국장님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올해 초기 시행 첫해라서 교육기관도 저희들이 많이 너무 나갔고 하는 부분은 인정을 하고 내년부터는 그 부분을 조금 적정히 통제를 하도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그래 인자 우리 부산시에 요양교육기관이 75개소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두 달 과정 아닙니까
그 시간은 조금 다릅니다. 전체적으로…
그래 보통 두 달 과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2개월 단위로 1,000명씩 배출되고 있거든요. 지금요.
물론 내가 알아보니까 교육기관도 자유경쟁시대라서 요건만 갖추면 다 등록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제재할 방법이 없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두 달 단위로 1,000명씩 계속 배출되고 있는데 배출된 사람 일자리가 없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그 점을 시에서 미리 좀 챙겨 가지고 사전에 행정지도할 부분은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이 제도가 시행되는데 보건복지부의 기본계획도 없고 부산시의 세부 시행계획도 없고 지금 7월 1일부로 시행하는데 좀 이래 하는 것이 계획성이 부족하다 그 점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도 이것이 부산시에서 자격증을 발급하는데 이것도 수급을 잘 다루어 가지고 어느 정도 여유 가지고 해야지 너무 무리하게 양산했을 때는 사회문제가 안 있겠나 그래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적정 판단을 해서 무리가 없도록 저희들이 잘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양보호사 문제 부분은 앞으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국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고 75개의 요양소가 난립이 됨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향후 또 시설 자체가 그렇게 큰 시설이 아니고 병원 기구 일부하고 인형 놓고 이래 가지고 해서 한 50만원 가량의 돈을 받습니다.
그렇게 했을 적에 과잉되는 문제점 그래서 좀더 제도를 강화해 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교육기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숫자가 권역별로 나누어 가지고 지역민들이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국가가 조금 지원, 우리 시가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해서 그러한 분들이 자격을 취득해서 종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바꾸어야 되는데 자격이 그렇게 정확하지 않은 사람들이 전부 다 허가를 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앞으로 조금 많이 야기될 거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허태준 위원님 지적을 겸허하게 국에서는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허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재정관님께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금관련 조례 정비 진행 정도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해서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4월 16일자 행정안전부 지침으로 순세계잉여금 산정방식이 변경되어서 이제 실질적인 순세계잉여금이 부산시에 1,228억원 이 중에서 이제 조례에 정한 대로 지방채 상환기금의 30%인 368억원, 그리고 본 위원을 포함해서 많은 위원들이 계속적으로 요구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전출금으로 15% 184억을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한 부분에 대해서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다음에도 이번처럼 계속 법정 조례 의무사항을 준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008년도 올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면 이번 추경에 드디어 이름뿐인 기금 20개에서 실질적으로 기금조성 금액이 있는 20개가 되었습니다. 시정질문과 예결위 질의를 통해서 요구했던 바 있었는데 이번에 지방채 상환기금 368억 9,900만원을 증액했고 중소기업육성기금도 285억 9,600만원을 증액했고 특히 이름만 있었고 적립액이 전무했던 경륜사업기금에 4억 6,000만원을 반영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변화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 기금 관련해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조례 미비사항 이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례 관련되는 조례개정 두 가지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몰제가 올 연말로 만료되는 그 기금에 대해서는 필요성 여부를 따져서 5년 연장하는 문제를 조례 개정해야 될 작업이 하나 있고, 하나는 기금별로, 법상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까지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편의상 거기서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가능한 두 가지, 우리 재정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리 통합관리기금하고 감채기금하고 두 가지 빼고는 다 별도로 기금심의위원회를 두도록 지금 조례 개정작업을 6월 임시회에도 올라가겠습니다마는 조례 개정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부산에서 운용하고 있는 전체 기금에 대해서 제대로 챙겨주시고 기금 조성목적 달성을 위해서 조성, 운용, 평가 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재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문화관광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아울러 교통국장님께 한말씀 그냥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7일 예결위 예산심의 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서면 지하철역 안내판, 이번에 제가 몇 달 지나고 난 뒤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아주 눈에 잘 띄게, 시민들이 보기 쉽게 이렇게 개선을 했더라고요. 시민들 편의 향상시킨 점에 대해서 관련공무원 그리고 교통공사 쪽에 격려를 드리고요. 이번에 개선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관광국장입니다.
문화국장님께 민간이전예산, 민경보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요구한 사업이 8건으로 8억 6,000만원입니까
예.
이 중에 212쪽 문학제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본예산에 1억 1,000만원을 요구했다가 삭감 조정된 것을 이번에 다시 요구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121쪽 문화예술활동지원사업도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된 2억 5,400만원을 거의 같은 금액인 2억원을 다시 또 요구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212쪽 종합예술제 지원사업은 삭감된 3,600만원을 요구했다가 상임위 예비심사에서도 삭감 조정되어서 지금 올라왔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본예산 심의 때 삭감되었던 사업을 이번 1회 추경에 다시 요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한 예산항목은 사실상 본예산 때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시의원님들이 좀 삭감한 내용인데 이 예산항목을 원만하고 질이 보장되는 어떤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서는 이 정도 예산은 추가로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번에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판단을 구하고자 싶어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그럼 이번에 또 삭감하면 또 2회 추경에 또 올릴 예정입니까
아니,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위원님께 이해를 좀 구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학제 지원이 요번에 5,000만원을 다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에 문학에 관해서 양대 거봉이라면 향파 이주홍하고 요산 김정한이 있습니다. 각각 100주년기념사업을 작년에 이주홍기념사업에 저희들이 한 5,0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이번에 요산 김정한 선생의 100주년기념사업을 하는데 이 예산이 저번에 당초예산 할 때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조금 저희들이 부족했는지 몰라도 이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형평성 있게 또 이 문학이 어떤 추모하는 문학제고 부산의 또 대표적인 거니까 다시 한번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한번 애정을 좀 보여 주시길 바란다는 뜻에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절실한 사업이었으면 본예산 심의 때 충분히 의회에서 상임위 예비심사든 예결심사에서든 충분히 설명을 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였음이 우선되었어야 되었고, 그렇지 않았다고 하면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지금 현재 우리 예결위원이 지난번 본예산 심의했던 예결위원들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변경된 사람이 없는데 예결위원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한 적 있습니까
저게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기본적인 방침이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은 다시 반영하지 못하는 원칙이 정리가 되는 바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은 개인적으로 계수조정소위 때 이 부분을 좀 상당히 좀 밀도 있게 설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심의를 하기 전에, 사전에 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설명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지금 이렇게 질의과정에서 문제점 다 지적하고 설명하고 난 뒤에 나중에 계수조정시간에 설명하겠다 라는 것은 좀 적극적이지 못한 업무처리방식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에서도 예산이 삭감되었던 것 아닙니까
꼭 그런 것보다는 이 예산뿐만 아니라 문화관광국 예산이 이 예산만 아니고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몇 가지 어떤 예산심의 어떤 기준상 삭감된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요구를 한 사항인데 한번 위원님께서 배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있다고 국장님 말씀하셨으니까 혹시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데 2009년도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이라고 해서 기획재정부에서 각 부처에 하달한 지침 혹시 보셨습니까
제가 재정부서가 아니라서 보지 못했습니다.
아, 아직…
예.
그게 기획재정부에서 각 부처로 지침을 내려 보내고 나면 아마 행정안전부에서 광역단체에는 좀 있다가 이것을 기준으로 이렇게 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은 세부사업유형별, 비목별 매뉴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특히 여기 민간단체보조사업, 167쪽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여기 문화관광국장님 뿐만 아니라 민간단체보조, 민간이전 예산과 관련된 여러 국장님들이 계시고 미리 아마 이 지침에 준해서 아마 세부지침들이 내려올 것 같아서 몇 가지 잠시 소개를 할려고 합니다.
민간단체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교부하는 보조금의 적용대상인데 민간단체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중심으로 지원하고 인건비, 운영비 지원을 최소화를 하겠다라는 기본취지에서 유사 중복지원 여부를 중점 검토하고 그리고 자체수입 및 수익자부담원칙 적용으로 충당이 가능한지, 그리고 신규사업은 원칙적으로 기존에 보조사업을 대체, 축소하는 범위 내에서 반영해야 되고 신규사업은 단년도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조건으로 반영하겠다. 이게 지금 기획재정부 지침이거든요. 그리고 3년 연속 지원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회에서 지금 계류 중인 조례의 내용과도 거의 맥을 같이 하고 있는데 3년 이상 지원한, 연속 지원한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성과지원 필요성들을 평가하고 그 다음에 이 보조금 지원받는 단체는 중장기 운영수지 개선방안 등 제출하고, 운영경비를 합리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이런 지침이 지금 중앙부처 차원에서는 하달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아마 민간보조되는 예산을 맡고 있는 담당국에서는 미리미리 아마 준비를 하고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문화관광국 민간경상보조사업예산 8개 항목을 보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 한 바와 같이 예산심의 때 삭감된 부분들도 있고 본예산에 요구했던 예산에서 지금 몇 달도 지나지 않아서 또 금액을 추가해서 요구한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보면 이게 지난번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첨부서류인데 여기에 충분히 각 사업별로 이 정도 금액이면 적당하다 라고 제출을 했다가 또 이번에 어떤 변동이 생겨서 또 추가로 예산을 요구하고 이렇게 되었는지, 이번 1회 추경에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큰 문제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후에 사업추진에서는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에 여러 지원사업비가 위원님들이 상당히 삭감된 내용을 다시 올린 것에 민감하다는 것 저희들 알면서 다시 올린 이유는 근본적으로 문화예술단체가 우리 시에 예산을 지원하는, 신청하는 금액에 비해서 우리 예산이 약 20% 정도 수준밖에 지금 커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사실 우리 재정분야에서 문화예술분야가 투자를 더 해야 되는데 작은 포션을 가지고 작년에 비해서 점증식으로 오르든지 안 그러면 현상유지 수준으로 올라가는데 조금, 현실은 지금 20%밖에 이걸 커버를 못하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본예산 삭감 이런 어떤 이유도 상당히 저희들도 이해는 됩니다마는 기본적인 어떤 패러다임을 조금씩 바꿔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조금 더 관대하게 이 문화예술 분야에 지원예산을 좀 심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도 이 문화관광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진행되는 과정과 절차에 대한 문제를 지금 지적하는 것이지 국장님께서 꼭 본 위원이 지금 문화관광사업 예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처럼 거기에 대한 지원을 인색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 질의하고는 전혀 취지를 달리하는 부분들이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나 관계 우리 시 집행부나 의회나 문화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의 발전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라는 것들은 국장님께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 원격검침시스템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수도본부장입니다.
예. 바뀌셨기 때문에 이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확하게 보고를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예산심의 때, 마찬가지 취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사항별설명서 229쪽 원격검침시스템 도입 관련 예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삭감되었던 부분들인데 그때 상황과 지금 어떤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원격검침을 하기 위해서 2006년부터 민간기업과 협약을 해서 시범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때 방식이 펄스식하고 전자식 2개를 가지고 계속 시험을 해 왔는데 지난해 연말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까지도 펄스식과 전자식이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 검증이 안 끝났습니다.
펄스식은 여러 번의 실험결과 여러 번 오차가 발생해서 펄스식은 포기를 하고 전자식을 금년 4월까지 계속 검증해 온 결과 여덟 번의 데이터가 신뢰성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불 추경에 올린 이유는 앞으로 저희들이 원격검침으로 가야 됩니다. 갈라 그러면 한 800전 정도로 규모를 키워서 한 2억원 정도 해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더 신뢰성과 경제성,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득불 금년에 추경예산을 올렸고요, 지금 전국적으로도 다른 지자체에서 한 7개 지자체가 원격검침을 지금 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진도를 높이기 위해서 부득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예산심의 때 본 위원이 지적해서 삭감되었던 부분들이거든요. 혹시 이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면서 저한테 혹시 설명, 사전에 뭐 설명할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조금 제가 소홀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업무 인수인계를 마친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미처 위원님께 좀 사전에 상세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누락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후에 작년 예산심의 이후에 진행된 그 관련되어서 자료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지난번에 안정성이 문제가 되어서 그게 안정성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사업을 시작을 하지 않겠다 라고 그때 이전에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증된 자료를 이후시간에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님께 영어신문 발간에서 증액과 관련되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보관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영어신문 발간 증액과 관련된 예산, 9,500만원 증액입니까
예.
9,540만원. 사업명세서 87쪽이고 설명서는 125쪽인데, 현재 영어신문 종이 질은 정확하게 어떻습니까
지질, 종이종류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고 한 중질 정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게 종이 용지의 질을 뜻하는 용어들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부산시보 종이 질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예, 좀 다릅니다.
부산시보는 쉽게 말해서 신문용지에 가깝고 그리고 영어신문은 모조지, 두꺼운 모조지로…
미색 모조지…
몇 그람이죠
100g…
미색 모조 100g짜리 용지지 않습니까
현재 이번 추경예산 증액의 가장 기본, 가장 큰, 여기서 추구하는 목표가 발간 횟수를 늘이는 거죠
예.
그러면 종이 질을 좀 바꿔서, 지금 가격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시보하고 현재 영자신문하고 가격차이가 단가가 한 5배, 6배 정도 차이가 나죠
예.
그렇게 발행횟수를 늘리려고 하면 똑같은 현재 종이 지질에서 그대로 예산을 증액시키는 차원이 아니라 종이 지질을 변경해서 발행 횟수를 늘려보겠다는 그런 논의는 한번 안 해 보셨습니까
예, 그거는…
현재 그럼 지질과 부산시보 지질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읽기 편하게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 거기에 대한 의견이나 설문조사를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예, 만족도조사는 1년에 한 번씩 했습니다.
종이지질에 대한 조사도 되어 있습니까
예,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부산시보에 대한 지질 만족도조사는 어떻습니까
예, 그것도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걸로…
그러니까 말입니다. 부산시보는 지금 현재 인쇄단가가 107원으로 알고 있고 영어신문은 820원이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 충분히 다른 방식으로, 목표로 하는 영어신문 발간 횟수를 늘리겠다고 하면 다른 방식으로 검토할 수 있는데 어떻게 똑같이 그냥 현재의 지질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바꿀려고 생각을 하셨는지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재외공관이라든지 또 외국인들한테 좀 배포를 하고 있고 또 우리 국내에 들어온 관광객 또 호텔 같은 데 그런 데 대체적으로 배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종이 질은 조금 양질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문의 질은 종이 질이 가장 우선적인 게 아니고 그 신문에 실리는 기사의 내용과 편집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독자들이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을까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을 동감합니다마는 특히 또 영어신문을 우리 재외영사관이라든지 대사관이라든지 해외에 많이 또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을…
다른 시․도나 외국의 사례에 비교해서 종이 지질 조사를 해 본 결과가 있습니까
오늘 지금 비교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걸 자료로,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발송비는 보면 현재 기정예산 3,0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1,500만원만 증액을 했네요 요구를
예.
그럼 횟수가 2배로 늘어나면 발송비는 상식적으로 2배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2분의 1만 늘린 것은 어떤 발송계획에 변동이 있는 겁니까
아, 요거는 기정예산은 1년분이고요, 7월부터 하니까 반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비 중에서 아까 행정자치국에 내사랑부산운동 추진협의회 지원과 시 체육회에 지원되는 두 부분하고 문화관광국의 8건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문화관광국장님이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서 민경보사업비 추경에 대한 확실한 어떤, 국장님 새로 바뀌었으니까 어떤 이런 부분은 검토,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게 있다는 것 의지 이런 게 포함되어 가지고 자료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김성우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의 주목적은 민경보를 왜 추경에 주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추경에 줬을 적에 그만큼, 얼마만큼 체크할 수 있느냐, 시기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게 가장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각 민경보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것을 충분히 해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실례로 보면 장애인단체의 운영비 지원 5억 700만원 중에서 열아홉 군데 단체 중에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1년 동안 그 단체가 어떤 행사를 잘했나, 못했나 체크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 천편일률적으로 한번 주기 시작하면 똑같이 줘야 되는 문제, 이런 거에 대한 것을 좀 체크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준태 부시장님과 각 실․국장님, 그리고 공무원들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요, 굉장히 좀 많이 부담스럽네요.
오늘 비도 오고 해서 좀 가볍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가볍게 좀 웃으면서 시작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재밌는 얘기인데요. 저는, 우리 지금 의원님들이 마흔세 분이십니다. 마흔세 분인데 유일하게 제가 차가 없어요. 승용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버스하고 지하철을 타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의원 되고 나서 우리 공직자 재산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재산신고를 할 때 차가 없어서 재산신고를 못했죠. 그런데 이제 감사관실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소명해라. 왜 차를 등록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소명할 게 없는데, 내가 차가 없기 때문에 얘기 안 했는데, 그래서 참 차가 없어서 “소명할 게 없습니다.” 이래 가지고 그걸 소명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 참 우스운 얘기죠.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제가 의원되고 나서 교통국에 대중교통개선팀에 많은 질문들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얘기를 한번 꺼낼까 싶어가지고 가볍게 한번 터치를 해 봤고요. 그래서 부시장님이 조금 제 얘기를 관심 있게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교통국 사업이니까 우리 교통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국장 이종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공보관님 하시다가 또 동래 부구청장님 가셨다가 이렇게 영전하셨는데 축하드리고요.
제가 4월 25일날 하나로카드, 교통카드입니다. 관련해서 5분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5분발언한 내용은 뭐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좀 두 가지가 핵심이었어요. 한 가지는 제가 민원을 받고서 5분발언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보충, 하나로카드를 보충하는 보충상인들의 요율이 2%에서 1% 줄어들었기 때문에 생계적인 어떤 위협에 봉착하면서 이제 이건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저도 서민의 한사람으로서 그것을 그냥 갈 수가 없기 때문에 5분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5분발언 내용 중에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그 5분발언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5분발언도 가벼운 내용이 아니고, 어쨌든 제가 끝까지 이 부분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관련자료들을 많이 교통국에 요청을 해서 쭉 한번 공부도 해 보고 했거든요. 참 내용이 만만치 않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내용 중에 교통카드가 하나로카드 같은 경우 97년도에 도입되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치고 하다가 작년 7월 1일부터 법이 바뀌면서 교통카드를 사업하는 사업권자가 민간에 매각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 매각이 되었어요. 그런데 매각과정이 좀 저는 이제 제 상식으로서는 이게 좀 수긍이 안 간다. 그런 내용도 담고 있었고, 또 거슬러 가면 작년 11월 29일 재정관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우리 그때는 박춘한 재정관님이었는데 하나로교통카드 매각 관련해서도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교통카드가 마이비하고 하나로카드 2개가 있는데 이 매각을 마이비가 100% 지분 소유하고 있는 하나로카드주식회사에서 매각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00% 독점이 된다. 그래서 굉장히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부분 지적했고 분명히 교통국에 좀 얘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구체적으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로카드 운영방안은 세 가지가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출자자를 모집해서 직접 운영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공개매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서 부산시는 매각협상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왜 이 부분이 굉장히 오해를 불러살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선협상대상자로 했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통국장으로 취임해 가지고 업무파악을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 깊은 히스토리라든지 요런 내용까지 파악하는 데는 좀 애로는 있었습니다.
문제는 교통카드와 관련해 가지고는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5분발언 하면서 한 네 가지 정도 요약해 가지고 아마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할 건 해결하고 중재할 건 중재하고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지적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하셨는데, 우선협상대상자로서 공매절차를 하지 않고 왜 특정업체와 그렇게 했느냐는 그런 말씀이신데,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이렇게 봅니다. 지휘가 하나로카드하고 보충상인들이라든지 상법상에 어떤 계약행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예. 그 중에서 교통공사하고 조합의 선택에 의해서 발행주체가 결정되어 가지고 우선협상을 한 그런 내용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요. 2007년 6월 7일 교통공사 이사회 회의록을 제가 봤는데요.
예.
그 안건이 이미 이 사업 건 양도와 관련한 안건이 보고가 되고 토론한 회의록을 봤습니다. 거기서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하면 교통공사가 20% 참여하는 법인 설립이 가능하다.
예.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심지어는 6월만 지나면 교통공사, 저희 공사가 직접 할 수 없다 라는 약점을 이용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
그런 걸 볼 때 교통공사는, 또 뒤에 6월 회의록뿐만 아니라 7월달 회의록도 제가 쭉 봤는데요. 교통공사는 사실 부산시하고 한 몸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어쨌든 법인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자 이런 거고 서울시 같은 경우도 35%를 투자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20% 법인 설립 가능하고 그리고 출자자를 모집하는 방법까지 생각을 한 것을 볼 때 정말 이 교통이라는, 대중교통이라는 문제는 독점을 해 가지고 저는, 매각하게 되면 독점으로 가죠. 그래 되었을 때 상당한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통공사가 이런 이야기를 저는 한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교통공사가 자기 사업인데 우선협상 대상자를 지정하는데 마음이 흔쾌했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답변은 교통공사가 그걸 마치 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이 회의록을 훑어본 것은 그 뒤에 조정위원회 회의록도 제가 다 봤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아마 이제, 이제 업무파악이 안 되어서 그렇는데 저는 회의록을 몇 수십 번을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회의록 속에 다 담겨져 있지 않는 행간의 내용까지도 사실 읽어지더라고요. 나중에는, 외워지기까지 하던데, 내용이. 저는 하여튼, 그래서 이것은 좀 이상하다.
위원님 보충해서 한 말씀만 그러면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니 되었고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지금 하나밖에 못했습니다. 제가 질의할 게 지금 19번까지 있는데 한 개밖에 못했거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이제 하나로카드 주식회사를 선정을 했어요. 그죠 선정을 했는데 이 하나로카드 주식회사와 교섭을 한다 라면 이 상대방, ‘을’이잖아요. 그죠
예.
우리는 ‘갑’의 입장이고, ‘을’의 인수의향서를 받아, 그러니까 좀 뭡니까 협상을 하려면 그들이 어떤 내용을 갖고 협상에 응하겠다.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사실 수의계약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건.
지금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배경부분은 한 세 가지 정도로는 일단 요약을 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로카드가 교통사업에 기여한 공로라든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높이 샀다는 문제가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공매를 했을 경우에 다른 사람이 수주를 하게 되면 결국 거래와 관련되어 가지고 하는 보안 인증체계 문제, 그 보안누출 문제라든지. 또 카드복제, 불법거래 발생 문제 이런 사회 혼란을 또 막겠다는 그런 의도들이 좀 있었던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위원님께서 방금 질문하신 내용…
그것은 그렇게 자꾸 답변을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작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고 4월달에 5분발언을 하고 나서 보충상인들이 너무 딱해 가지고 제가 오홍석 기획관리실장하고 보충상인들 하고 면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5월 6일입니다. 그런데 면담하는 날 국제신문에 교통카드 불법 발급과 관련해서 하나로카드 주식회사의 전무가 구속이 되었어요.
예.
그러다가 그 다음주에 버스조합의 전무가 또 구속이 되었거든요. 그게 무엇을 말하느냐. 그러니까 제가 우려한 부분이 현실화 된 겁니다. 그런데 통째로 갖다 바쳤으니까 이게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가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섭하는 과정을 봤는데요. 일단 교섭 들어가기 전에 매각방안에 대해서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매각방안, 매각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갖고 갈 것이냐 하는 부분은 부산시, 교통공사, 버스조합 3자가 일단은 우리가 어떤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교섭에 응할 거냐. 이렇게 해서 매각방안을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매각방안 회의에 인수할 주식회사 하나로카드 대표이사와 이사 그리고 마이비의 대표이사, 이사가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저는 가능한 일이냐. 이게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 건지. 굉장히 큰 액수거든요. 271억원이라는 것으로 사실 매각이 된 건데 이런 큰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가지고 결정도 안 되었는데 ‘을’을 오라 해 가지고 매각방안 회의를 한다 하는 자체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 모르시죠
저한테 제출된 자료에 보면 매각방안 회의가 있고 거기에 참석자 명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매각방안 회의에 이 분들이 왜 들어와서 앉아서 발언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매각과정에는 굉장히 많은 진통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아니요. 일단은 교통국장님 지금 매각 과정 넘어가지도 않았고요. 매각하기 위한 매각방안 회의에 왜 이 분들이 오냐 하는 거죠. 매각을 갖다가, 그죠.
그것은 이해 당사자들입니다.
세 가지 방안 중에 하나도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분들이 와 가지고 매각방안 회의하는데 자기의 의견을 개진을 하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 한번 좀, 답변을 나중에 하십시오. 아마 업무파악이 좀 안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뭐…
간단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일단 넘어갑시다.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사업 건 매각협상이 진행되는 기간에 또 부산시 교통국장을 지낸 두 분이나 주식회사 하나로카드 대표이사와 감사로 재직을 했더라고요. 제가 쭉 보니까. 이것 알고 계십니까
지금, 예, 전직 교통국장 두 분이…
두 분이, 예, 주식회사 하나로…
예, 재직한 적은 있습니다.
부산 하나로카드…
예, 예.
대표이사로 재직을 했고 감사로도 이렇게 했는데…
대표이사는 최근의 문제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과연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할 수 있나
그러니까 사…
그냥 감나무 밑에 그냥 지나가다가 감나무가 그냥 감이 떨어져 가지고 감을 주워 먹은 거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거의 이 두 분이 사직을 했는데 매각협상이 완료되는 그 시점에 또 사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식회사 부산 하나로카드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게 되는 결정적인 배경이 된 게 이런 것이 있다. 그래서 구설수에 분명히 오를 건데 이걸 피하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공개적인 매각절차가 저는 필요했다고 생각해요. 특히 행정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끈도 새로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분들이 있는 그 시점에 왜 매각협상을 해 가지고 여기에 통째로 갖다 바치느냐. 그죠 하여튼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 의문을 던지는데요.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선협상 대상자인 주식회사 부산 하나로카드 같은 경우는 경쟁사가 마이비카드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교통카드, 하나로카드 같은 경우, 저는 딱 이게 항상 제 포켓에 있는데 마이비하고 하나로교통카드 2개인데 하나로교통카드가 사실은 거의 70% 이상 부산시민들이 이용하죠. 그래서 마이비가 사실은 좀 경쟁이 안 되죠. 그런데 거의 마이비로 통합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00% 이제 그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또 이상하게 제가 5분발언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경쟁이 없어지면서 독점을 하게 되면 이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다 이제 다 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보충수수료율을 2%에서 1%로 줄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 보충수수료율과 관계해서 97년도에 교통카드가 도입되면서 쭉 보면 수수료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충상인들과 논의를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매각하는 과정에서는 실제 보충상인들과 전혀 의논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왜 그랬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1,500명의 보충상인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2%에서 1%로 줄어들게 되면 거의 37억 정도의 손해를 봅니다. 그런데 이게 2%에서 1% 되면서 주식회사 부산 하나로카드 주식회사에 이 부분의 이익까지 넘겨주게 되는 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명쾌하지 않은 것 아니냐. 그리고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경착륙시키느냐. 충분히 연착륙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교섭에는 못 들어간다 하더라도 충분한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부산시민들을 섬겨야 하는 공무원의 자세에서는 좀 어긋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의도적인 것인지 아니면 실수인 건지 알 수가 없는데 제가 용역보고서를 볼 때 이것은 굉장히 의도적이다. 어차피 민간으로 매각되니까 민간에서 알아서 할 문제지 우리는 손뗀다. 이런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완전히 끝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미 문제가 터져 있고 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는 전 오홍석 기획관리실장하고 면담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위원님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드릴까요
이 부분만 이야기를 하시죠.
지금 제가 먼저 모두에 당사자간에 어떤 협상이나 협의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들인데 시가 개입한 것은 결국 우리가 중재가 필요하거나 조정이 필요한, 그러니까 시민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한 두세 번 있었는데, 우선 의문 나는 시 간부 출신이 재직했다든지 그런 말씀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한 세 가지 정도 측면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그 결과를 보시면…
누가 조사를 하죠 누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검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예. 매각 가격의 결정 문제라든지 부정 발급 문제라든지 이렇게 몇 가지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좀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수수료 부분도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2.5%를 이용수수료를 받아 갖고 보충수수료를 2% 주고 나면 밴사에다가 정산을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0.5% 주면 남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를 낮추게 된 거고요.
전국적인 추세를 쭉 보면 전국적으로…
국장님 그것은…
평균이 0.7%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위원님 아시겠지만.
그건 너무 잘 알고요.
예, 예.
그것은 거의 동어 반복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답변이 좀 안 됩니다.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좀 핵심을 굉장히 피해 가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전혀 답변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 협상이 6월 5일날 결렬이 되었어요. 그죠
예.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한 이쪽하고 결렬이 되었는데, 그러면 그 동안 협상할 때 부산시나 교통공사 소위 ‘갑’은 어떤 협상자료를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근거를 가지고 협상에 임했는지 그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결국 협상결렬이 된 것은…
아니, 협상…
가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차가 큰데…
그렇습니다. 예.
결렬이란 게 가격차가 큰 거죠.
예.
그런데 부산시는 어쨌든 매각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좀 그래도 유리하게 그리고…
시가 매각하는 것은 아니죠.
시민들한테 피해를 안 가게, 그리고 거기에 이해 당사자들, 특히 우리가 섬겨야 되는 그런 시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 하기 위해서 만전을 기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자료를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자료가 굉장히 좀 참고가 되었느냐. 어떤 걸 보고 준비를 하셨나 하는 거죠. 매각가를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것은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받은 자료들이니까요.
그 자료가 뭐며, 어떤 자료였습니까 전문기관한테…
각자가, 각자가 그 자료를 가지고 협상에 임한 거죠.
그게 뭐냐고요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310억 대 170억원 부분은 잘 아실 것 같고요. 이 공사는 공사대로…
제목을, 제목을 이야기하시죠. 제목을.
공사는 공사대로 조합은 조합대로 각자가 받을 요금, 줄 요금을 갖다가 미리, 받을 요금을 갖다가 미리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협상에 응했는데 이 가격차가 크다 보니까 3월 5일날…
그런데…
6월 5일날 협상이 결렬된 거거든요.
응, 그런데…
그런데 결국 마지막에 시가 들어가 가지고 중재해 가지고 이게 성사를 시킨 겁니다.
예, 예. 그런데 하나로카드 사업 건에 대한 가치 평가보고서가 작성일이 저한테 제출된 것 보니까 7월 19일자로 되어 있어요.
예.
7월 19일자로 되어 있는데 6월 5일날 결렬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전에 자료가 나왔을 건데, 그죠 왜 7월 19일자 보고선지 모르겠어요. 보고서가 있긴 있었나요
제가 이 업무를.
잘 모르겠죠 그죠
7월 19일자 날짜가 아마 좀 뭐 좀 착오가 있었는가 아닌가 싶은데요. 6월 5일날 협상이 결렬된 사항인데요.
아니, 제출된, 저한테 준 자료에 딱 찍혀 있습니다.
이게…
7월 19일로 찍혀 있고요. 협상결렬은 서로가 매각가가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결렬이 되었고,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협상이 결렬이 되면 재매각 과정을 밟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교통공사 이사회 회의록에는 이제 협상 결렬되고 이렇기 때문에 실제 좀 다른 방법을 모색한 것으로 저는 파악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이 ‘을’과 개별협상을 또 진행을 하거든요. 이래 되어 가지고 힘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유리하게 이렇게 협상이 될 수 있을까요 이래 가지고.
반드시 딴 사람한테, 아니, 오픈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오픈했더라면, 자료를 쭉 보니까 여기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기업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유리하게 좀 할 수도 있었는데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그 부분은 장․단점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이 사람들이 30만장을 불법 발급하고 이랬는데 과연 그 선에서 이게 그칠 문제냐. 아니면 어떤 다른 일들이 또 벌어지는지를 알 수가 없다. 이런 측면에서 참 협상을 참 안일하게 한다.
저는 작년에도 대중교통개선팀하고 준공영제 관련해서 재정지원하는 문제라든지. 이 용역보고서 가지고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협상을 왜 이렇게 하냐. 노동조합의 협상도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액수를 매각하는데 왜 이렇게 협상이 안 되느냐. 이게 협상의 전략과 전술도 없이 협상을 한다 라는 게 도저히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협상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7월 25일날 우리 시가 중재를 서 가지고 성사를 시켜 낸 겁니다. 위원님.
아니요. 교통공사가 결렬되고 나서 교통공사는 공개 주주모집이나…
맞습니다. 예.
공개매각을 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왜 시가 괜히 개입해 가지고 시가 오히려…
결국…
교통공사 편을 안 들고…
위원님,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기 자식 편을 안 들고 ‘을’을 갖다가 도와주는 교섭을 밀고 나간 거예요.
시로서는 시민을 위해서 한 거지요.
어이구, 시민을 위해서라면서…
‘갑’이다 ‘을’이다를, 누굴 돕고 한 건 아니고…
보충상인들한테 그런 피해를 안깁니까 37억이라는 그 생계 피해를 갖다가 고스란히 그냥 보충상인들한테 주고 하나로카드 주식회사한테는 그렇게 또 이익을 주고 그게 어떻게 부산시민들을 위한 겁니까
그런데 이익이 있었는지 여부는요. 우리 시로서는 지금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교통국장님 그것은 정말로 부산시민의 입장에 있지 못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다음 또 계속 이야기합시다. 이게 뭐.
아까 전에 기여도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주식회사 하나로, 그죠 그쪽에 넘긴 것이 그들이 여태까지 한 기여도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기여도 때문에 우선협상 대상자로 그들한테 줬다 라고 하면 참 갑갑한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단말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기여했다.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1,500명의 보충가맹점주들 같은 경우는 97년부터 지금까지 10년 이상을 그죠, 이 부분에 종사를 하면서 카드, 그러니까 뭡니까, 보충단말기 그걸 세 번이나 교체했거든요. 그런데 그 세 번 교체한 금액이 5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500만원 곱하기 1,500만원 하면 그 액수가 얼마입니까 그들도 그런 식으로 기여했다 라고 한다면 주식회사 부산 하나로카드가 부산 대중교통에 기여한 공로 때문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을 했다 라면 보충상인들도 대중교통에 그죠, 기여한 공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다 그러면 보상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런데 그 부분도 사실 저는 이게 형평성에 어긋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한번 이야기를 좀 해 보이소. 전혀 이게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똑같이 봐야지. 이게 저울이란 게 그런 거잖아요. 똑같이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한쪽에 너무 치우쳤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또 1개를 더 말씀을 더 드릴게요.
제가 매각협상하면서 부산시가 왜, 간단하게 산수만 잘해도 이게 계산이 딱 나오는 건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의문 드는 걸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각협상 결과를 보면 이제 하나로교통카드 사업 건의 가치는 170억원으로 이렇게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170억원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받는데 있어서 매각대금 같은 경우 주식회사 부산 하나로카드 주식 40%를 받고 나머지는 현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식 40%의 가치는 104억 4,000만원으로 계산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실제 주식회사 부산 하나로카드의 총 가치는 261억원으로 산출이 나옵니다. 제가 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아마 교통국장님 새로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잘 이해를 못하실 것 같아서 표를 만들었으니까 이것 보시면서 이야기합시다.
예.
국장님 하나 보시고요. 부시장님 1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로카드 주식 40%와 나머지는 현금을 받기로 했고, 그런데 주식 40%의 가치는 104억 4,000만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실제 주식회사 부산 하나로카드 총 가치는 261억이라는 산출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문제 제기하고 싶은 것은 제가 성도회계법인의 용역보고서를 보니까 2006년 말 기준으로 주식회사 부산 하나로카드의 주식가치는 70억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하나로교통카드 사업 건의 가치는 170억 더하면 240억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21억원이 더 얹어져버린 겁니다. 저는 일단 용역보고서를 합의를 했다 라면 이걸 계산을 해 가지고 261억원 해서 돈을 더 받을 수, 21억원을 더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40억원으로 해서 했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히 교섭은 261억원으로 한 것 같은데 왜 240억원밖에 못 받느냐 이것 계산 제대로 하고 돈 받느냐. 그게 참 이상하죠. 왜 21억원을 또 손해 보는 장사를 했는지
위원님께서는 그러니까 이것은 일단 주식 40% 받았는데 환가를 했을 때 같은…
예, 그러니까 주식 40% 받았는데…
그러니까요. 104억…
주식 40%를 104억 4,000만원으로 계산했어요.
그걸 다시 주식…
그래서 그걸 뒤집어서…
예, 환가를 다시 하니까…
예, 평가를 해 보니까 240억입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21억원을 덜 받았어요.
261억에 못 미친다.
21억 덜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래 더 받아야 됩니다. 21억원을, 제가 표를…
일단 예, 예.
알기 쉽게 짝 계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표를 다시 공부를 하시고…
알겠습니다. 이 표를 다시 공부하고 일단 이 부채가 얼마나 있었느냐. 그 당시에.
제가 이 표를 일부러 교통국장님 이해하시게 하기 위해서 하루 전날 그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말로 해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좀 공부하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으면 별도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주식회사 부산하나로카드 쪽에다가 매각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한 부분에 있어서 전 교통국장들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통째로 굉장히 특혜를 준 이런 부분, 그리고 보충상인들한테 돌아가야 할 몫인 36억 5,000만원도 하나로카드 주식회사한테 그냥 인계해 버리고 그리고 21억원을 더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산을 잘 못했는지 의도적인 건지 그 부분 손해 본 것, 이러면 상당히 이것 교섭 잘못한 겁니다. 이 정도 교섭 잘못하면 사실상 책임, 이 교섭을 책임진 부분은 사실은 분명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번번이 교섭할 때마다 이런 결과를 부산시에 막대한 재정에 손해를 입힌 것은 좀 굉장한 문제입니다.
뭐 사실 저는 이번에 추경하면서, 참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아 가지고 추경을 편성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정국이 어수선합니다.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노무현 정부는 조․중․동하고 매 5년 동안 싸우다가 무너졌는데 이명박 정부는 초․중․고생하고 5년 동안 내리 싸우다가 무너질 것 같다. 이런 말들이 시중에 돕니다. 그런데 그 초․중․고생들이 왜 지금 촛불을 들고 나가 있습니까 쇠고기 문제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의 어떤 그런 급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거르는 이런 부분들의 예산이 추경에 저는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내용이 교육청 전입금 이런 것들이 예산으로 편성되었는가 봤더니만 영어체험학교를 만드는데 상당한 액수가 포함이 되고 이렇던데요. 그래서 참 그것 보면서 이게 사람의 가치란 것은 다 같을 수 없습니다. 제 가치가 옳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소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왜 우리는 소수에 배려하지 않는가 그런데 숫자적으로 그 소수라는 것은 다수거든요. 그런데 참 힘이 없습니다. 숫자의 다수가, 왜냐하면 힘의 소수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교통카드가 매각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것은 참 권력이 약한 자한테 굉장히 강하고 강한 자한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참 좀 자기하고 친한 친소관계에 의해서 이게 참 매각되는 이런 과정들은 참 반드시 좀 고쳐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굉장히 특혜다. 특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작년 11월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박춘한 재정관님한테도 좀 반드시 전달해라. 이것 분명히 문제가 된다 그랬는데 실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답답한데, 이런 손해를 끼쳤고 계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혜 쪽인지 아닌지 여부는…
한번 저 표를 보고 다시 해서 계속 이야기합시다. 오늘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런데 시민이 제일 강한 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정을 쭉 제가 한번 파악을 하면서 보니까 누가 강하고 약했느냐 하는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그걸 했고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그런 정책이 아니었느냐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관련자료는 언론 검색부터 시작해서 제가 입수할 수 있는 자료는 요청해 가지고 쭉 보면서 스터디를 쭉 해 왔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 결론이 뭐 무조건 옳다 라고 주장은 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시고 다음에 또 토론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시지만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준태 우리 행정부시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우리 부시장님한테 좀 정책적인 질의를 드리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여러 가지 정부시책으로 인해 가지고 생각도 안 한 예산들을 편성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기존적으로 예산이 안 그래도 부족한데 기타 여러 가지 정부시책에 따라 가지고 예산을 지방비와, 시비에 국비를 갖다 나눠가 부담을 하다 보니까 기초자치단체는 더 이래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모든 게 엉망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께서 뭔가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나 싶은데, 특히 우리가 사회복지분야라든지 이런 게, 생각도 못한 이런 게 여러 가지가 많이 튀어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해가 우리 부산시에서는 어떻게 대응이라든지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아마 정부의 부처의 입장도 있는 것 같고, 또 국회 입법과정에서 이렇게 법의, 또 이 부가적으로 이렇게 입안이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저희 시의 기본 입장은 가급적이면 국가업무에 대한 부분은 국가에서 예산으로 하는 게 당연하다고 보고, 이게 매칭되는 부분이 50 대 50 뭐 비율별로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중앙정부에서 국비로 하는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건의도 하고 있고 늘 우리 시에 그런 법안을 만든다든지 할 경우에 이제 시․도의 의견을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의견을 저희들도 내고 하는데, 시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중앙에서 어떤 정책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사후에 통보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부분은 매달 이제 행안부에서 시․도부지사회의도 있습니다. 정례적으로. 회의가 있고 해서 그런 경우를 통한다든지, 또 중앙의 요로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국비를 조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정부 특별행정기관 통폐합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이, 여하튼 권한을 내려주면 당연히 예산도 수반되어서 내려 보내는 쪽으로 해 달라는 얘기를 지금까지 계속 해 왔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이중고, 삼중고를 자꾸 기초자치단체라든지 이래 겪고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도 강력하게 건의해 주시고 거기에 좀더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이제 교통국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이종철입니다.
국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지금 업무 파악하고 계시죠 그죠
예.
여러 가지로 우리 국장님 이번에 오시다 보니까 좀 모를 듯한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택시 감차, 기금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 2007년 2월에 우리 부산시에서는 택시발전중기종합계획에서 택시총량제를 시행합니다. 그렇죠
예.
여기에 우리가 지금 택시 적정대수를 2만 4,143대로 산정해서 2011년까지 5년 동안 1,000대를 갖다 감축시키기로 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감차시키기로 했는데 지금 감차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5개년에 걸쳐서 연차별로 그렇게 감차를 하도록 계획은 일단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로 지금 감차계획이라든지 2007년도 60대 이래 되어 있고, 그렇죠
예.
그 총 1,000대인데 이제 법인 442대 하고, 개인택시 558대 하고 그렇게.
그런데 지금 2007년도에 감차계획이 60대였다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차계획대로 했습니까
감차계획대로, 일단 그것은 이제 전문 의도가 개인택시 면허를 왜 100대를 해 주었느냐는 말씀을 포함하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 앞서 가실 필요는 없고요. 개인택시 면허를 100대를 해 주는 게 아니고, 여기에 지금 우리 보면 사업명세서 396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택시감차기금조성사업 지원에 대해 가지고 교통사업특별회계 10억원을 갖다 지원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예산을 왜 이 편성을 했습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감차를 하려면 그냥 운행하고 있는 면허를 갖다 줄일 수는 없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고, 또 업계에서 스스로가 자율 결의를 할 때 해 가지고 줄이는데 동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택시 면허 한 대당 5,000만원, 법인택시일 경우에는 2,500만원씩 감차를 하면 보상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금을 마련하다 보니까 그 기금도 충분히 마련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자체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감차를 하는데 그 보상을 해 주라는 기준이,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근거라기보다는 그것은 이제 개인의 생활과 직결되니까, 그 다음에 실제 거래되고 있는 가격들도 있고 하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실질 우리 부산시에서 택시, 개인택시 면허를 내 줄 때 기간과 연한에 대해서 그 면허를 갖다 내 준 것 아닙니까 일반, 그러면 개인택시는 개인사업자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개인사업자가 지금 사업을 하다가 망하면 우리 부산시에서 그것은 보조를 합니까
사업을 하다가 망하는 경우는 아니지요. 그것 생계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딴 사람은.
아니, 그러니까 자연감차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갖다 세워야 될 것…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정리해 갖고…
아니, 그러니까 무조건 거기에 대해서 감차하는 부분을 갖다가 5,000만원을 지원해 준다, 개인택시에 한해서. 법인에 2,500만원, 그렇죠
예, 그것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조합하고 법인에서 해 주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10억을 그러면 지원…
10억은 뭐냐 하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스스로들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5,000만원과 2,500만원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는 돈이 기금이 필요한데 기금을 모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LPG충전소를 운영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지급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계산을 이제 자금을 모으다 보니까 한 40억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것 40억원에 대한 연리 5% 정도씩 해 가지고 하면 5년간 향후, 이자만 우리가 좀 도와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 돈은요, 작년에 그 우리 운송조례가 폐지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남아 있던 돈이 29억 1,400만원 있었는데 그 용도를 10억원 감차하는데 들어가는 그 이자를 도와주는데 쓰고 나머지는 딴 데 쓰겠다 이렇게 내부방침을…
아니, 그러한 모델을 썼던 어떤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까
이것은 건교부 전체, 국가 전체사업입니다. 택시총량제로 묶어가지고 초과되어 있는 부분만큼은 다들 감차를 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아니, 아니, 전국으로 지금 감차추세는 맞습니다. 그죠
예.
결국 이제 시에서 그 면허를 내주다 보니까 그게 과잉공급이 되고, 또 이제 자연적으로 환경변화가 그렇게, 지하철이라든지 또 버스준공영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게 변화와 환경이 이래 바뀌면서 지금 이제 그런 과잉공급이 된 현상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 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준다는 뜻 아닙니까 이자를 자기들이 40억을 대출을 일으킨 데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40억을 일으키는데 대출에 대해서 이자를 갖다 10억을 문다. 그런데 그분들은 자발적으로 그러면 택시, 개인택시가 1만 4,000대 정도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러면 그분들은 가만 있는데 우리 시에서 도와준다 라는 것은 말씀이 안 되잖아요. 이 얘기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 그것은 유도를 하는 측면이 있고 시가 일정부분 기여를 한다는 측면이고, 이 10억원은 전체 389억인가 아마 소요가 됩니다. 거기에 비하면 사실상 아주 소액에 불과하거든요.
아니, 그게 지금은 오히려 그걸로써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일단 이 계획…
그렇게만 하면 그러면 개인택시 감차하는 게 무난히 되리라 생각하십니까
아, 물론이지요. 그것 이제 상황이 바뀐다든지 하면 이건 또 다시 또 진단이 필요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그 택시총량제에 의하면 우리 시는 1,000대가 초과되어 있다. 그래서 그게 달성될 때까지는 일단 추진을 하겠다는 의지가 살아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1,000대에 대해서 일단 임시처방으로써 ‘그러면 당신들이 돈을 갖다가 40억을 융자를 일으켜 가지고 시에서 일단 대 줄 테니까 그 운영기금으로 거기에서 운영을 해서 수익을 남겨서 그 돈으로써 자기네들 기금을 조성해라’ 는 뜻에서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그 이전에요, 자기네들 기금을 가지고도 LPG충전소를 지금 구매를 하거나 증설을 하거나 할 그 계획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0억을 굳이 일으키고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LPG충전소를 사고 또 기금을 투입하고 해도 모자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돈 만큼만 우리 시에서 이자만 원금은 뭐 전혀, 자기네들 은행에서 빌리더라도 자기네들이 갚을 거고요. 조합하고 법인에서. 그 이자 부분만 연리 5%씩 좀 지원을 우리가 해 주는 겁니다.
결국에는 5년간이지요
그렇습니다. 5년간 이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본 위원이 보건대는 이제 계속 요구가 더 늘어날 걸로 생각되는데요
일단 저희들 방침이고, 이미 내부적으로 확정된 안이 10억 범위 내에서 이자만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 가지고 1,000대가 줄어지겠습니까 지금 60대 줄이는 것도 제대로 못 줄였는데, 그죠 당장 따지면 5,000만원에 대해서 100대 그러면 5억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요.
내년에.
그게 380억 정도.
그러니 그게 이제 그만큼 수익이 되겠습니까
그건 업계 스스로도 자율적으로, 지금 LPG충전소 하나를 해야 되는 것 같으면 100억 정도씩 수익이 가능하거든요.
자, 국장님! 그러면 자연감소분 말고, 그죠. 이외에 우리 부산시에서 여기에 대해서 총량제에서 1,000대를 줄이는 데에 대해서, 감차하는 데에 대해서 어떤 다른 계획 세워 놓은 게 있습니까
예, 그 계획은 별도로 저희들 갖고 있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하는 게 아니고, 업계가 자율적으로 하는 게 제일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이게. 법인은 법인대로, 조합은 조합대로요.
아니, 아니, 그게 이제…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유도를 하고 선도를 하는 입장에 있지요.
유도를 하고 한다는데 자정적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지금 저절로 면허가 반납되는 대수들도 계속 나오거든요. 거기에다가…
그게 한 해에 얼마 정도 됩니까 자연감차분이 몇 대입니까
이것은 평균적으로 산술은 아닌데 결과 수치밖에는 아닌데 이것은 제가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좀 드리기로 하고요. 이런 정책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몇 가지 추진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개인택시일 경우에는 상속까지도 지금 다 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는데 이런 부분들, 그 다음 이것을 갖다가 우리 뭐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도 일단 한번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기간을 제한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은 법령이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것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검토를 해 가지고 건의를 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감차처분 부분인데 법령위반으로 인해서 감차처분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것을 우리가 굉장히 엄격하게 좀 적용을 하겠다. 이것도 전부 제도적인 사항이 국토해양부 소속 소관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계속 협의하면서 건의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 본 위원이 알 건대는…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T/F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요. 거기에 우리 시에서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개선을 위해서.
결국은 이제 신규 면허라든지 이런 걸 좀 억제한다는 것하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허에 대해 가지고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양수․양도에 대해 가지고 기간이든 제한을 둔다는 것. 그렇죠
일단 방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
그리고 또 면허에 대해서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면허벌점제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안들, 그 외에 방법은 뭐 우리 부산시에서 나온 거 더 없죠
그렇습니다. 시측으로서는 이 정도 지금, 중앙에 건의한다든지 T/F팀에 가서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한다든지 하는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 지금 본 위원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아마 이번이 불씨가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초기에 대응을 잘 하고 우리 부산시가 정말 택시업계와의 관계개선을 정말 잘 해 놔야지 신규면허도 지금 100대를 갖다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죠. 그죠
지금, 그것은 작년에 이미 했던 것이고요. 아, 지금 그 분야는 좀 미묘한 분야가 되어 가지고…
아마 그 지금 그래 하는 걸로 나름대로 정리를 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정리된 바 없습니다.
아직 정리된 바 없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미묘한 관계도 지금 오히려 이래 감차를 하자 해 놔놓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래서 지금 거기서 한 100대 정도는 다시금 면허를 내주는 그런 또 방안도 또 생각하고 있다니까 아주 이 또, 물론 그분들 어려움을 갖다가 자꾸 듣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그러한데 고충에 대해 가지고 해결하려고 들다 보니까 또 이래 예산도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골치가 아파지면서도 또 역방향으로 지금 또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구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말 대응을 좀 잘해 주시고 보다 타시․도의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답을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뭐 오신 데 대해서 축하드리고, 여기는 지금 많이 머리가 아픈 데입니다. 고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시계획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예, 도시계획국장 노홍대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사업명세서 582쪽입니다. 몰운대 낙조관광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첨부자료 644쪽을 보면 몰운대유원지 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을 작년 4월에 발주했고 작년 12월에 용역 중간보고까지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용역이 완료되었습니까
지금 60%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60%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추경에 지금 예산을 지금 5억을 갖다가 신청했다 말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용역이 완료되기도 전에 이렇게 예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 왜냐하면 저희들이 몰운대 60%는 되었는데 지금 그 용역이 전반적인 사항은 다 나왔습니다. 시설물 설치라든가 그 다음에 주변 정비, 유치하는 시설물 그런 것이 지금 다 나왔습니다. 나와서 저희들 단계별로, 왜냐하면 이게 2012년까지 단계별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어 가지고, 1차로 저희들 추경에 5억을 편성을 해서 그 전망시설하고, 그 다음에 주변 편의시설을 우선에 설치하도록 그래 지금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 이 추경에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신규사업이 올라왔다는 것도 그렇고, 또 그리고 이 계획서에 보니까 파고라 설치계획이 있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은 걸로 아는데 굳이 파고라를 설치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저희들 그, 주가 이제 전망데크입니다. 전망데크고, 그 다음에 진입산책로 정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벤치가 10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안내판, 조명 등, 식재 등이 되겠습니다. 파고라는 이번에 그, 이번 추경에는 파고라가 없습니다.
파고라가 없습니까
예.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파고라에 대해서 지금 안 올라와 있다 그러면, 파고라 설치를 지금 다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황령산봉수대도 그렇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다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이번 추경에 그게 없습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 파고라 설치에 대해서 한 번 더 재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상비가 보니까 우리 나가는 게 보상비가 75억이 있죠
보상비 이게 지금 현재 이 땅이 지금 전부 사유지가 한 97%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개인사유지인데 저희들은 보상을 해 가면서 사실 시설하기가 좀 그래서 이 땅 주인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상을 줘가지고 시설을 하는 게 아니고, 가능하면 우리가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좀 해 주십사 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체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보상을 해 가지고는 사업하기가 좀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제 이게 지금 봤을 때 보상비를 대충 보면 근 75억 정도 이래가 전체를 보면 공시지가 기준으로 보면 그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게 뭐 물론 딱 맞다고는 못 보는데 그게 어느 특정 1인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특혜를 줄 수 있고, 그러한 데에 대해서 이익을 줄 수 있다는 것도 되고 우리 국장님이 그런 또 협의를 해서 우리가 지금 그것은 공원조성 시설 쪽으로만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알겠습니다.
거기 협의를 좀 잘해 주십시오. 협의 지금 해가 어떤 뭐 성과가 있었습니까
지금 거의 협의를 좀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하는 것은 마 거의 보상 안 하고 하도록 지금 그래 협의가 다 되어 갑니다.
그러면 어떤 거기에 대해서 사용비라든지 이런 것은 지불을 합니까
사용료가 아니고 일단 현재도 지금 현재 우리 설치하는, 현재도 주민들이 산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이번에 편의시설 하는 것은 보상하고는 큰 관계가 없어 가지고 주인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시 예산으로서는 투입이 안 되어도 전혀 무리가 없도록 할 수 있겠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최대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황령산 봉수대 주변 정비사업에 보면, 사업명세서 581쪽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주변정비사업비 해가 10억이 추가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예.
원래 사업계획에 13억으로 하셨죠 올해 사업계획에. 본예산에.
본예산에, 예. 10억을 추가하여 13억, 예.
추경에 이제 10억을 추가로 반영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저희들 봉수대는 당초에 본예산에 5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용역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용역 거의 다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 일부 보상도 이제 미흡하고 해서 보상도 이제 협의를 거의 해서, 잘 되고 해서 이번에 이제 추경에 좀 추가로 해 가지고 내년 2월까지 봉수대 그걸 정비를 다 마치면 싶어서 저희들 추경에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본예산에는 들어가는 진입로가 안 있습니까 진입로를 정비하고, 그 다음에 차가 그 위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차시설을 좀 하고 그걸 끝내려고 했는데 그 올라가면서 KBS 방송국 등 탑 이런 걸 차폐시설을 하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 봉수대 올라가서 그게 또 정상이 되어 가지고 지금 그게 경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사를, 전망에 비해서는, 전망대도 한 2개 설치하고 그 다음에 위에 봉수대 주변에 수벽을 설치해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그런 사업을 해 가지고 한, 돈을 한 10억 정도 주시면 완전히 저희들이 그걸 훼손 안 하고 완전히 정비하도록 그래 저희들이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래 여기에도 이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파고라 설치라든지 이런 게 또 지금 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파고라는 왜냐하면 그 예비군 부대가 있어 가지고, 부대초소가 있어 그걸 이제 저희들이 카바하기 위해서 파고라를 좀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무래도 전망하고 하는데 굉장히 좀 위에 갈 수 있는 그런 걸로 되는데 우리 국장님 꼭 그것 설치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보다 자연친화적으로 그래 만들 수 있으면 그렇게 한번 변경을 하든지 그래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손상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청소년단 기념식 포상관계로 16시까지 이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권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준태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경예산 심사 받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비도 오고 한데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건설방재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사업명세서 421쪽입니다. 강변대로 실시설계비가 추경에 3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네요 강변대로!
이게 그 설계비입니까 환경영향평가 용역비입니까
예, 이것은 당초에 본예산에 강변대로 확장설계비가 13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이번에 3억을 추경에 증액을 요청한 사유는 명지대교에서 다대포해수욕장까지, 다른 데는 다 6차선 되어 있다가 그것은 지금, 그 지역은 4차선입니다. 그래 이제 그걸 2차선을 더 확장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를 하는데 거기가 지금 이제 문화재보호구역도 있고요, 그래서 각종 환경이 굉장히 까다로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 보니까 좀더 용역비가 모자라서 이번에 추가로 더 반영 요청을 좀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1년에 환경영향평가를 몇 번 정도…
보통 우리가 할 때는 환경영향평가에 1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을 측정을 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잡혀가 예산을 책정하셔 가지고 환경영향평가 그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공사기간을 잡으셔야 되는데 지금 추경에 3억 잡으면 또 이게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사업을 시작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연내 다 집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것을, 본예산을 설계를 하다가, 설계를 해 보니까 너무 용역비가 이 부분이 모자라기 때문에 좀더 추가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한 내용 요지는 예산편성 과정이 소위 말해서 앞뒤가 안 맞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다 보면 문화재도 있을 거고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될 거고 한데 그 우선순위를 환경영향평가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를 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아니, 이제 실시설계하고 환경영향평가는 이제 같이, 이렇게 같이 나갑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산은 좀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그 예산심의를 할 때 좀 적게 되는 바람에 추가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이것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 면밀한 검토가 좀 필요합니다. 이것 예산편성 과정이 아주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422쪽 감천항 진입도로 확장사업비 보상비 82억원, 공사비 3억원, 총 85억원을 편성하였는데 감천항 국제수산물 시장이 이제 금년에 개장하지 않잖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개장하고 나면 지금 예산 책정해 가지고 도로 개설하는데 상당한 지장이 있을 건데 이 편성을 늦게 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부분은 이제 시에서 해양수산부에다 그 부분에, 감천항 사거리 해서 들어가는 부분을 그걸 확장을 하기 위해서 국비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국비가 반영이 되어 가지고 우리 해양수산청하고 시하고 이제 위임위탁을 받아서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비 반영이 좀 늦어져서 전체 이번에 국비를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이것도 개장에 맞추어 가지고 국제수산물시장 몇 천억 들여가지고 해 놓고 금년에 개장하는데 도로시설, 기반시설이 안 되어 가지고 시장에 그 막대한 지장을 주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그리고 또 지금 이 공사가 당장 끝나는 것도 아니고 2009년 이후에도 계속 사업을 해야 되죠. 그죠
앞으로 이제 보상을 하고 하려고 그러면 아마 그렇게 될 공산이 많습니다.
그쪽에 보면 이제 물론 감천항수산물시장, 또 남항대교 개통, 여러 가지 이런 것에 대해서 도로망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수산물시장에서 감천 쪽으로 내려가는 배후도로, 거기에 보면 비포장도로가 있습니다.
예, 산길로 된 비포장이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연결이 안 되고 이러한 기반시설이 아주 열악합니다. 열악해서 교통유발이 상당히 대두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조기에 좀 확보를 해서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해양농수산국에서 수산물도매시장 개장과 관련 해 가지고 거기에 현재, 서구 쪽에 암남동 쪽에 비포장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구청하고 해양농수산국하고 우리 건설방재국하고 같이 지금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이 감천항 개장에 맞추어서 연결도로가 같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또 남항대교 금년에 또 개통하지 않습니까
예, 7월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통하는데 당초에는 이 남항대교 개통하는 목적이 이제 거가대교하고 천마터널, 북항대교 이렇게 연결하기 위해서 남항대교를 건설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의 계획하고 맞지 않게 이게 개통이 되면 거기 교통들이 주로 충무동 로터리 쪽 이렇게 연결이 될 것인데 교통이 상당히 혼잡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상이 되는데 천마터널의 접속도로 건설보상비는 3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천마터널 같은 경우에 지연되는 이유가 뭡니까
천마터널은 지금 건설공사비가 지금 예상으로서는 2,500억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기 개설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민간제안을 작년에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 되는 부분이 현재 감천항을 넘어가서 송도 터널, 송도의 천마터널 넘어서 감천항 쪽에 고가로 접속이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 부분에 상당히 민원이 많기 때문에 현재 민간제안자로 하여금 고가가 아닌 지하로 갈 수 있는지 여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서 그 검토하는 기간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것 민간제안서 사업서 언제 받았습니까
작년 4월달에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검토 보완하고, 금년 남항대교 개통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자꾸 이렇게 지연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빨리 조기에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조기 착공할 수 있는 대책이.
그래서 우선적으로 보상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송도 그 지역 갱구부터 국비와 지방비를, 시비를 투입을 해서 먼저 보상부터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남항대교 개통하고 나면 천마터널이 조기에 착공되어 가지고 결국은 2011년 정도 되면 신항이 완공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연계해서 지금 이게 민간제안서 들어오는 사업자들하고 협상을 해서 공사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2011년 개통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입니다.
예, 천마터널은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지금 사업제안이 들어온 지 1년이 지났는데 무엇이 문제점이 있으며, 빨리 해서 나중에 문제점이 있으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님!
주택국장 조승호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42쪽입니다.
구포대교 경관조명 개선사업을 위해서 금회 추경에 2억 5,000만원이 예산에 책정되고 2008년 본예산에 9억 5,000만원, 총 12억원이 편성되었네요, 그죠
예.
현재 구포대교 설치되어 있는 경관조명시설이 뭐 어떤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이 5년쯤 전에 신청…
공사 언제 하셨습니까
그것 나중에…
2002년도에 시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 2002년 시설됐습니까
예.
불빛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는 푸른빛이 많아 가지고 상당히 안 좋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예산이 한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알고 계십니까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관조명 하는데 2~3년, 3~4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또 12억 5,000만원씩, 12억씩 들여 가지고 근본적으로 새로운 조명을 설치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구포대교가 서부산 관문으로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현재 되어 있는 조명시설이 사실 아주 열악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파란불이고 상당히 경관도 괜찮던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는. 사람이 보는 시각 따라 다 틀리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분위기를 좀 더 나은 분위기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도 충분한 사전에 검토가 되어 가지고, 면밀한 검토가 되어 가지고 등 다는데 돈 12억 예산 투입한다 하는 것은 과다하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물론 설치한 기간도 오래 되지 않고 해서 사전에 이런 부분도 좀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예산이 배정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떤 조명을 설치할 것인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예산 같으면 삭감을 해야 되고 꼭 설치해야 될 예산 같으면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님! 오늘 많이 나오십니다. 호되게 오늘 신고식 하는 것 같네요.
교통국장 이종철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99쪽입니다. 어린이대공원 공용주차장, 19억, 철골로 해서 100면 19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19억.
잠정적으로 이 지역은 2005년도 대수선 공사를 하기 위해서 폐쇄를 시켰죠, 그죠 그래서 지금 2009년도 재개장할 그런 목적으로 안 있습니까 그죠
더파크가 내년에.
아마 재개장하게 되면 여러 가지 사파리공원이라든지 이것을 만들텐데 이용객 수를 대충 어느 정도 산정하고 계십니까 그 수치는 없을 것입니다마는 적어도 연간…
그 수치가 나올 때까지 우선 상당히 많은 교통혼잡이 예측되어 가지고 우선 수요관리문제, 교통체계개선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지금 종합적인 계획을 전부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주차장 확충부분이 이번 예산에, 추경에 들어가게 된 배경인데요.
그래서 어린이대공원 그 지역을 보면 도로라든지 주차면이 굉장히 협소하지 않습니까, 도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왕 이런 것은 제가 권고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철골조로 해 가지고 100면 정도 주차를 하면 주말에 이용객들이 지금 인근지역에 노상주차 할 데도 없고 주차를 할 수가 있는 공간이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상하기는. 연간 300만, 400만 정도 시민이 이용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면. 그 주위에 보시면 주차공간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임야라든지 이런 부지들이 있거든요. 도서관 옆이라든지 보면. 그런 임야에 주차를 늘릴 수 있는, 확보할 수 있는, 19억 정도 같으면 대지보상비가 어느 정도 되겠습니다마는 철골로 안 해도, 철골로 하는 주차공사 금액이나 이제 그런 대지조성해서 하는 공사금액이나 보상비 관계가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주차대수는 또 용이하고 시민이 쓰기에도 편리하고 주차면수가 더 늘어나거든요. 그런 것 어떤 확보를 강구를 해 보셨는지
일단 저희들 추계하기로는 저게 내년에 더파크가 오픈을 하게 되면 한 1,000대 정도의 주차시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9억이 들어가는 것은 100면 정도를 추가하는 것은 지금 현재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우선 현재 자유총연맹 옆에 족구장 땅이 990㎡ 정도 있습니다. 그 땅에다가 우선 급한 대로 땅을 조성한다는 것이고 지금 현재 철골조 있는 부분에서 다시 단을 좀더 높여 가지고 주차면수를 늘리는 것이라든지 입구가 너무 가까이 있어 가지고 오히려 로터리를 막고 있는, 입장하는 차들 때문에 막고 있는 현상이라든지 좁다든지 하는 문제라든지 이것은 별도로 또 계획대로 나름대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위에 보니까 소방도로 개설하는 것도 예산에 제대로 안 잡혀 가지고 하다가 중단된 것도 몇 군데 있던데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 건설방재국에서 이것 관련해 가지고 일부 예산이 편성이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 이것도 제가 방금 본 위원이 제시한 그런 방향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이왕 주차장 만드는 것 시민이 쓰기 편리한 그런 주차장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국장 황일준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사업명세서 354쪽입니다.
몇 페이지요
354쪽입니다. 광안리해수욕장 공중화장실 철거 신축비 5억원은 신규로 반영되었는데 우선 전체적인, 해수욕장 다 화장실 전체 다 조사를 해 봤습니까, 해수욕장에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는 7개 해수욕장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20개의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부터 이런 해수욕장에 있는 화장실을 좀 더 현대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5개 공중화장실을 신․개축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해수욕장, 송도해수욕장이나 이런 데는 새로 증개축 다 해서 깨끗합니까, 지금 왜 광안리만 하려고 하는…
연차적으로 신․개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에다가 하고 있습니까
현재 한 6개 정도는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신․개축을…
우선순위로 광안리를 하신다는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예산편성 되어서 공사는 언제 들어가실 계획입니까
지금 예산이 되면 6월달에 디자인하고 설계를 해 가지고 올 9월달에 착수해서 12월달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땅은 수영구에서 확보를 해 두고 있습니다, 수영구 예산으로.
어차피 10월달 되면 불꽃축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때 화장실 다 시민들 쓰시고 이래야 될 것인데 이런 예산도 어차피 금년 겨울에 할 것 같으면 본예산 잡아서 1월달 해서 3, 4월달에 마치든지 하지 추경에 잡아 가지고 여름 해수욕장 개장할 때 철거도 못하고, 2회 추경도 있고 한데 꼭 지금 예산이 왜 필요합니까
지금 추경을 해야 만이 올 연말까지 해 가지고 내년도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차피 내년도 해수욕장 개장은 7월달에 하면 1월달부터 7월달까지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여름 해수욕장 해야 되고 불꽃축제 해야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금년 안에 까딱하면 발주도 안 되고 공사 진행도 안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 화장실 그것 철거하고 그 위치에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뒤편에 하기 때문에 이번에 불꽃축제 할 때는 기존 화장실을 사용을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대로 활용을 하고…
예산을 제가 안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예산도 시기라든지 적절한 시기에 책정이 되어서 그 시기에 공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름에 해수욕장 손님도 많이 있고 불꽃축제하고 광안리 행사, 문화행사도 많은데 굳이 여름에 공사를 하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본예산에 잡아서 1월달부터 해서 조기에 발주 주면 내년 상반기 완공하면 내년 여름에 충분히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 주면 12월까지 해 가지고 내년에 확실하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금년 안에 공사 다 해야지 사고이월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해동 위원장 이동윤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권칠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하루종일 수고가 많습니다.
방재국장님! 좀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의 42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균형발전,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밑에 보면 추경에 돈을, 본예산에도 넣고 추경에도 돈을 넣어놓았는데 이 목적은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경제진흥실에서 소관사업인데 현재 원자력특별회계, 원자력발전지역특별회계 보게 되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촉진법에 의해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보호를 위한 사업비를 이제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업은 태양광 발전설비 보조금으로 본예산에 3억, 추경에 2억을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그게 예산은 어디로 갑니까
예산은 경제진흥실 공업기술과에서 태양광 발전설비 해서 태양광 주택보급사업하고 태양광 일반보급사업에 이 예산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보면 목적이 있습니다. ‘이 조례는 원자력발전시설의 안전 및 재난예방과 그 인근지역’, 그 인근지역이라고 하면 기장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원자력발전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한다.’ 되어 있는데 3조에 보면 ‘원자력 발전소 소재지 군에 교부하는 비용’이라고 명백하게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렇죠 보셨습니까
예,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원자력발전특별회계 이것을 보게 되면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원자력발전소 소재지 군에 교부하는 비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은 우리가 그것을 원자력발전 개발세를 받게 되면 65%는 기장군에 교부를 하고 35%는 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3조 1항에 원자력발전 소재지 군에 교부하는 비용은 아까 제가 금방 설명드린 것처럼 기장군에 65%를 우리가 교부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교부를, 돈이 기장군민은 전기세를 낼 때, 알겠습니까 전기를 예를 들어서 10만원을 쓰면 원자력발전소 이 법에 의해서 월 1만 몇 천원씩 매달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 그게 기장군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울주군도 서생면 일원은 이 혜택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요금 쓰는데 1만 몇 천원씩 공제를 해 줍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태양열 관계는 이 법에 준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보게 되면 원자력발전시설 안전 및 재난예방에 사업비를 투입을 하고 그 인근지역에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 회계를 써야 되는데 왜 태양광, 인근지역이 아닌 지역에 예산을 투입을 하느냐’ 이 질의로 알아듣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인근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고 발전소 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해 가지고, 주변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중심 5㎞ 반경을 이야기를 하고요.
몇 킬로요
5㎞. 법률상 주변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변지역은 5㎞를 이야기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인근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지역을 제외한 기장군과 연계한 인근지역 이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확대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광역시 원자력발전소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보면 5㎞다, 10㎞다 못을 박아놓은 것이 없습니다. 단…
못은 안 박아놓았습니다.
아니, 제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하세요. 소재지 군에 교부하는 비용, 딱 못이 박혀 있어요.
아니, 그것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것은 타 군은 못줘요.
아니, 그것은 3조 1항에 소재지에 교부하는 비용은 우리가 그것을 걷어 가지고 군에다가…
세출에 1번부터 6번까지는, 지금 방재국장님이 법률 해석을 잘 못 해 가지고, 알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걷으면, 지역개발세를 걷으면 65%를 기장군에 교부를 합니다. 그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3조 1항을.
어떤, 이게요
3조 1항에 원자력발전소 소재지 군에 교부하는 비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지역개발세를 받아 가지고 그 세금을 65%는 기장군에다가 교부를 하고 35%는 시에서 이제 관리를 합니다.
70%, 30% 아니고.
아니, 65대 35입니다. 그것은 기장군하고 시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그렇게 비율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 65%는 기장군에서 자기들이…
예, 자기네들이 또 그것을 뭐냐하면 기장군의 조례를 만들어서 그 조례대로, 기장군 자체 조례를 만들어서 회계를 만들어서 사업비를 쓰고 있습니다.
35%의 수입의 그 금액을 가지고 태양열 이것을 만든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는 그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신에너지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해석을 혹시 국장님 잘못 하신 것이 아닌가 싶어서…
아닙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에 인근지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기장군을 목적으로 투입이 돼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신․재생에너지가 앞으로 보급이 확대되고 한다면 앞으로 기장군을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
행정자치국장입니다.
연제구, 사직동 야구장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2008년도에 롯데하고 계약이 9억 6,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종전 2007년도부터 삭감된 이유가, 사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2007년도는 11억 9,000만원인데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3년간은 계약금액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2007년도부터 야구장…
사업명세서 177페이지 봐 보십시오.
야구장 세입 징수액이 3개 연도를 평균을 해 보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계산이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3개 연도 추계를 가지고.
금년에 야구관람객이 얼마나 2007년도부터 많아졌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 거꾸로 이야기하시는 것 같네요
그것은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이전 3년간 그것을 말씀을 드렸고, 지금 2008년도는 금년도는 포함이 안 된 것입니다. 다음 차기 할 때.
롯데구단이 성적이 저조하였던 2007년도 야구장 세입징수액이 11억 9,000만원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는 9억 6,000만원으로 삭감되었는데 지금 관람객이 줄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고 지금 현재 지난 연말에 우리 사직야구장을 롯데하고 관리운영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체결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매년 관리비용이 약 4,700만원 정도가 적자운영이었습니다. 그래 그 적자운영을 일단 야구장 부분을 롯데에게 3년간 위탁관리 계약을 함으로 해서 그 부분이 세입이 줄어지는 부분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2007년도는 11억 9,000만원인데 비해서 왜 줄어드느냐 하는 그 부분은, 2007년 이전에 3개년도 수입구조를 전부 다 계산해서 계약을 할 때 용역결과를 가지고 계약을 한 자료고, 2008년도 지금 현재 야구장 수입이 많고 손님이 많다는 것은 지난해는 사실상 이것을 예측하기가 불가능한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불가능해서 금년에는 손해를 엄청 보는 것이죠, 실제. 그렇죠
금년에는 3년 후에 재계약할 때 그 때 반영하겠습니다.
3년이 아니고 2년 단위로 계약하지 않습니까
3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2008년도, 아, 3년 단위죠.
3년 단위로.
그런데 실제 9억 6,000도 시에서 못 받잖아요. 지금 전광판 정산금이라고 해 가지고 2억씩 공제하고 받지 않습니까
2억씩 빼고 받습니다.
실제는 9억 6,000인데 3년 동안 2억씩 빼고 나면, 6억 빼고 나면 별로 받는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물론 전체적으로 사직운동장 관리측면에서는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체육구장은, 물론 외국을 비교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외국에 지금 현재 야구가 잘 되는 나라에 보면 1달러에 계약을 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비용은 전체적으로 그 구장에다가 사용하도록 해 가지고 그것을 시민들에게…
그것은 선진국이고 잘 사는 나라는 그렇게 할 수 있죠. 우리 부산 형편으로 봐서는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지금 현재 롯데를 말씀을 드린다면 실제적으로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매년 적자 나는 부분을 자기들이 운영을 해 줌으로 해서 적자부분이 해소됨과 동시에 그 외의 지금 현재 전광판 리본포드 8억 8,000만원이라든지 여자화장실 출입문, 어린이놀이터, 수유실이라든지 이런 시설은 5억 5,000만원을 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우리가 그만큼 인력을 줄이고 예산을 관리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 나타난 것보다는 우리 시가 상당히 세입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직운동장 옆에 삼성홈플러스 아시죠
예, 압니다.
삼성홈플러스 부산시에서 임대기간이 몇 년입니까
5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임대를 50년 해 주는 지역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옛날에 아시안게임을 유치할 때 그 지역에 주차장을 전부 다 만들어야 되는데 시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쪽으로 하고 그 모든 시설들을 삼성에서 하고 사용권을 주고 그 대신에 주차장은 아마 시가 이용하는 것으로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주차장을 이용한다고
그 인근에…
지금 삼성홈플러스 지상주차장까지 삼성홈플러스에서 전체적으로 다 사용하잖아요
사용하는데…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통국장으로 계셨잖아요. 사직야구장 주위에 주차할 공간이 없어 가지고 도로에 차 대 가지고 동래구청에서 그 차를 엄청 거기에다가 넣고 한 언론 보셨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사직야구장에 어떤 행사든지 입장을 하면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편의시설을 도모해 줘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시설은 50년 동안에 팽개쳐 버리고 주차, 도로변에 세워 놓은 것은 전부 스티커 다 끊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임대를 50년 해 줬다 하면 여기에 관계공무원이 50년 동안 부산시에 근무할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지금 김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지금 그 때 당시는 그 때 당시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마는 사실 현재 돈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또 주차문제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사직운동장 주변에 유료주차장이 된 것을 일단 풀어서 전체 지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보다는 조금 현재에, 물론 완전히 나아지지는 안 했지만 인근에 주차질서가 잡히고 안에 모든 시설에 지금 다 차가 주차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 이것을 삼성홈플러스에 정말 50년 동안에 그 넓은 땅을 임대를 해 줘서 그 쪽에 막대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시에서 방치를 해야 되는 문제인지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협약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협약이 되었더라도 이게 50년 동안 계약체결이 유효한가요 법으로 그런 게 있습니까
이것은 법 이전에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50년 후에는 삼성홈플러스에 임대해 준 임대료가 그냥 공짜입니다. 계약할 당시는 조금 돈이 되는 것 같아도 50년 후에는 실제 그 넓은 땅을 그냥 공짜로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주차장은 전부 다 일반 시민들에게 전부 다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삼성홈플러스만 자체만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삼성홈플러스 전용주차장입니다. 물론 종전에는 물건을 사고 영수증을 가지고 출구를 빠져나올 수 있는데 지금은 그것은 없습니다, 거기에. 아무라도 댈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 그 관리는 삼성홈플러스 직원이 몇 명 붙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부 교통정리 다 하고 그 사람들이 다 관리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주차장 질서유지지, 뭐 돈을 받기 위해서는 아니고요. 이게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근거로 해서 체결된 사항이라서 지금 현재 그것을 뭐 변동하다가 그것은 좀 불가능합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50년이라 하는 것은 제가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다시 이 부분 검토를 한 번 더 해 보십시오.
들어가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계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부산의료원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의료원요
예.
저희들…
부산의료원이…
저희 부산의료원 소관 아닙니다.
어딥니까
예, 미안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복지건강국장입니다.
부산의료원 기능보강을 위해서 추경에 예산을 요청했죠
예, 장비보강 예산을…
부산의료원은 매년 이익을 냅니까, 적자를 냅니까
지금 적자입니다.
그런데 그 부산의료원 비슷한 대구 같은 데는 2007년도 보면 30억 흑자를 냈어요. 매년 흑자를 주로 내는데 유독 부산의료원만은 매년 적자를 내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마는 생활곤란자들, 급여환자들이 이제 비중이 많고 또 행려환자들이라든지 우리 시가 보호해야 될 환자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게 몇 프로 정도 됩니까
구체적인 그 내역은 제가 보고서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의료원도 그런 보호대상자들은 다 보호해 주겠죠
예, 그리 알고 있습니다.
대구라 해서 유독 그런 분들 다 돈 받는 건 아니잖아요. 전국적으로 제가 볼 때는 똑같다고 보는데 부산의료원만 매년 얼마 정도 적자 봅니까
저희 시에서 일반회계로 지원해 주는 게 한 20억 정도 지금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데…
20억요
예, 실제로 의료원에서는 한 30억 이상 적자나는 걸로 저희들…
대구 같은 데는 30억 이익을 내는데 부산은 30억 적자를 보니까 참 이 병원이 웃기는 병원이죠.
그래서 이제 경영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부산대학하고 협진체제도 이제 구축을 해서 여러 가지 이미지 개선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인병이나 당뇨, 고혈압을 기계를 시에서 꼭 보조를 해 가지고 사야 될, 여기서 자체적으로도 얼마든지 살 수 있을 것 같이 보이는데.
그것은 이제 방금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적자도 좀 폭도 크고 또 이 의료원이 이제 연산동에서 저쪽으로 옮기면서 지금 안고 있는 부채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 상태로는 시가 지원을 하지 않으면 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부산의료원의 관리에 문제가 혹시…
그 점도 저희들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개선을 위해서 뭔가 좀…
그 병원 전문이 경영을 안 하고 시 공무원 하다가 나가 가지고 관리이사로 있고 경영체계에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경영이사는 있습니다마는 책임은 의료원장이 집니다.
지금 그 원장이…
그러니까 부산의료원은 관리이사가 있고 병원 원장이 있고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게 손발이 안 맞고 엇박자가 날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시에서 2009년도부터는 더 적자를 봐도 도와주지 못하니까 자체에서 해결을 해라. 자체에서.
그래서 이제 의료원에 여러 가지 지금 경영개선을 위한 부분 중에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들고 있는 것이 구성원들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병원 노조가 사실은 좀 강성이고…
어느 병원 없이 노조는 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직원들 부분도 구조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필요하다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그 연제구 사직동에 부산의료원이 있지만 이 병원을 제가 제일로 많이 다니는 축에 들어가는데 제가 하나 좀 시설을 도로를 좀 보완해 주십사 하는 걸 건의 드리고 싶어요.
들어가는 진입로가 차를 대어도 주차영수증을 뽑고 올라가는 그게 너무 경사가 져 가지고 차가 올라가기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니 그 우측에 보면 주차 만들어 놓은 그쪽에서 경사가 아주 적게도 진입을 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문서창고 뒤에 가면 그 신호등을 받아 가지고 올라가가 거기서 유턴해서 오고 초읍에서 넘어오고 하기 때문에 그것 옆으로 더 빼올린다 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입구 도로에서 주차영수증 딱 뺄라고 차 대가지고 스타트할라면 서툰 사람 차가 뒤로 빠꾸를 해가 뒤 차 종종 들이받힙니다. 부산의료원에 그 한 번 물어보십시오. 도로가 그렇게 되어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 진입하는 부분에 급경사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느끼고 있는데 한 번 개선하는 방법이 있는지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 서툰 사람은 차 대가지고 영수증 빼내는 것도 힘들게 되어 있어요. 특히 경사가 너무 많이 져가지고 119차가 거기에 잘 못 올라갑니다. 우리 부산의 소방서 차가 거기를 잘 못 올라갑니다.
좀 급경사이긴 해도 차 진입하는 데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 걸로 저희들…
한 번 실제 한 번 가 보시고…
예.
그건 돈 얼마 안 들어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구해서…
자동 영수증 빼는 게 너무 안쪽으로 붙어 가지고 차를 이빠이 딱 갖다 대기 정말 힘들게 되어 있어요. 직접 한 번 해 보십시오. 그게…
의료원 자주 저희들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의료원도 빠른 시일 안에 자체적으로 적자를 흑자로 돌리는 경영방침 쇄신을 해야 앞으로 부산의료원이 살아남지. 매년 시에서 20억, 30억씩 계속 대 주니까 적자를 봐도 시의 힘 믿고 그 사람들 자체적으로 노력을 안 합니다. 제가 볼 때, 그걸 과감하게 딱 차단시켜 보십시오. 자기들 자체에서 생존해 나가는지 못 나가는지.
경영개선방안을 저희들 연구해 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
거기의 관리이사는 오늘 안 오셨죠
예, 의료원은 오늘 안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오시면 또 안의 시설물에 대해 좀 말씀드릴라 했는데, 그 도로 부분 한 번 챙겨보시고 좀 그 도로가 급경사가 안 되도록 그건 사실 돈 얼마 안 들어요.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김태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부산시정 발전에 애쓰시는 우리 관계공무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을 보면은요. 2006년도가 세입예산 초과부분이 456억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가 1,916억입니다. 세입예산 초과액만 단순비교를 하면 2006년도와 2007년도 4배가 넘습니다. 1,460억이 세입 초과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해마다 그 해 연말 되면 우리 시의 살림살이 계획을 세우느라고 정말 무진 애를 많이 쓰시는데 이렇게 세입예산이 1,460억원이라는 초과를 예측을 못했다는 결론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입은 자체수입과 의존수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존수입, 지방교부세 등 의존수입 자체가 세입체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입체계가 올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예측이 좀 어려워서 그런데, 내년부터는 달라집니다. 그리고 또 의존수입체계가 내년에 또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존수입 확보하는 것이 우리의 관건입니다. 우리 시의 관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입이, 세금에 대한 제도가 바뀌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추경예산이라는 게 이 세입예산 초과가 이렇게 1,460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생기니까 그게 부산시 공무원님들 관계자들께서 이 많은 돈을 이제 다 나누어 써야 됩니다. 우리 부산시 공무원 모두가 1,460억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하고 또 지금 이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을 최소화시키면 시킬수록 이게 우리 추경예산이라는 이 부분에 대한 시간과 인력의 어떤 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예, 그렇습니다. 지방세 중에서 이제 취․등록세 이런 부분은 경기하고 관계가 되어 있고 또 의존수입은 중앙의 세제정책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도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더 예측하는 기능을 강화해서 잉여금이 적게 발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초과액 1,460억이라는 부분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상반기의 세입부분을 결산해 보면 하반기의 세입부분 어느 정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1,460억원이란 세입예산 부분의 초과액에 대한 예상을 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드리고, 금년에는 좀더, 오랫동안 우리 전문가분들 아니십니까 그래서 세입예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예측을 해서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적어야만이 되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예,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건설방재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국장입니다.
중앙동역에서 자갈치 지하철역 내에 지하도 상가 노후시설 개․보수 관련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지하상가 코오롱과 롯데가 무상사용 20년 기간이 금년 7월로 완료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 추경에 노후시설 개․보수 7억 4,300을 올리셨는데 그 구체적 내역을 보면 소방설비와 지하배수펌프 교체입니다. 소방설비는 어떤 거고 지하배수펌프는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그게 소방설비는 소화기 교체하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 소화기 위치 있는 데다가 유도등을 또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재를 대비해서 스프링클러 그 헤드를 교체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감지기 요런 것들을 소방설비를 교체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계실에 공조, 그 배관을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게 한 1억 5,000, 그 다음에 이제 거기 한 4개소 정도에, 어째도 지하도기 때문에 그 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 그래 배수펌프 교체설치공사 등, 그리고 이제 에스컬레이터 되어 있는 부분들을 교체를 해야 된다는 판단이 나와서 7억 4,300만원을 요번에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소방설비 부분은 소화기 교체 부분이라고 했는데 소화기도 뭐 용량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소화기는 우리 소방본부에서 관할 소방서에서 정기적으로 소방설비에 대해서 점검을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가 지하배수펌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번 7월달로 인해서 코오롱과 롯데가 이제 무상사용기간이 끝납니다. 끝남으로 해서 새로 하는 것인가 안 그러면 소방설비가 금년 7월부로 교체를 해야 될 시점이라서 교체를 하는 건가를 제가 확인코자 질의하는 겁니다.
예, 요 부분은 계속 이제 20년 동안 코오롱하고 롯데가 이제 지하도 상가를 관리를 해 왔는데요. 코오롱이나 롯데도 상가 들어오는 임대차 상인들한테 관리비를 받아 가지고 요런 어떤 시설 소보수는 계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부분을 인수를 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해 본 결과 이러한 아까 위원님께 설명 드린 소방설비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전기 부분이라든지 요런 부분들이 교체가 필요하다 하는 게 이제 나와서…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소방설비라 하는 것은 소방관청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소화기 부분 같은 것은요.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서 소방설비를 바꾸는 것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예, 교체가 이제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
이게 소화기가 구입한 연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코오롱, 롯데에서 소방점검을 정기적으로 받아 왔죠
예, 그렇습니다.
예, 받아왔는데 소방설비를 지금 7월에 해야 된다는 그게 소방설비 정기점검에 따라서 이게 설비 교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교체시점에 지금 와있기 때문에 그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럼 저 소방설비하고 지하배수펌프하고 지금 바꾸고자 하는 종류별하고 그 다음에 구입한 연도하고 용량 여러 가지 종류, 전체 현황을 저한테 자료로 한 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보면 임대료 징수하는 금액을 지금 얼마로 계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임대료는 한 2만, 평당 월 한 2만원 정도로 추정을 해서 지금 예산에 지금 산정을 지금 해 놨습니다. 이 임대료 부분은 이제 별도 이제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적정한 임대료가 얼마인가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번에 예산에 올린 것은 평당 한 2만원 정도로 추정을 해서 예산에 지금 올렸습니다.
그럼 현재 임대료 징수 부분에 있어서는 예상금액이 안 나옵니까
예,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아직까지 시설은 7월 8일 또 7월 20일날 시가 이제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까지는 그 관리자가 롯데나 코오롱 그 관리회사가 지금 있기 때문에 그 인수하는 시점에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그 감정평가에 따라서 임대료를 지금 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에 올린 것은 추정, 우리가 이제 추정한 임대료를 지금 예산에 지금 올렸습니다.
그 추정임대료를 얼마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평당 2만원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전체 그러면 평수로 하면 얼마입니까
거기가 지금 임대면적이 약 한 6,200평 정도 됩니다. 6,200평이고, 한 2만원 정도하고 그 다음에 거기가 지금 코오롱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상인들이 입주가 되어 있는데 롯데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아직 입주가 지금 다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공실률을 한 80%로 보고 계산을 해서 요번에 임대료 수입을 잡았습니다.
그 수입을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그래서 한 5억 9,500 정도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5억 9,500으로요
예.
그럼 이제 지금 그 임대상가에 대해서 임대방법은 지금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이제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이 이제 앞으로 관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인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재 롯데나 코오롱에서 입주하고 있는 상인들을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 이제 인수를 맡아야 됩니다. 인수를 맡게 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현재 상인들 인정해 주고 그 사람들을 기존 계약을 지속적으로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공개경쟁을 한다 그러면 기존에 지금 입주해 있는 상인들이 상당히 이제 민원을 야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인들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시하고 같이 좀 협의를 해 가지고 기존 상인들이 어떠한 손실을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부분을 임대계약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임대계약 방법에 대한 방침은 안 정해졌습니까
예, 고것은 현재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를 올해, 지금 요번에 의회에다가 지금 상정을 해 놨는데요. 그것은 이제 관리규정을 따로 만들어서 시장의 승인 아래 그것을 시행을 하도록 조례에다 그 내용을 넣어놨습니다.
예, 위탁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그 관리의 최종책임은 우리 시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약방법이 위탁관리 한다 하더라도 경영에 소위 말하면 적자가 나지 않는 방법을 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인수를 받아서 경영에 있어서 소위 말하면 적자가 나지 않는 방법을 최선을 다해 강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요.
어린이대공원에서 사직동간 도로개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존 지금 어린이대공원에서 사직동간 도로개설 일부분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현재 어린이대공원에서 사직동간 도로는 전체적으로 약 한 696m가 됩니다. 696m 중에서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어린이대공원 들어가는 그 도로에서 학생교육문화회관이라고 있습니다. 그 들어가는 도로인데 현재 도시계획도로로서 25m도로입니다. 그런데 현황은 지금 이제 한, 지금 도시계획사업을 했기 때문에 일부는 25m로 확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학생교육문화회관 들어가는 쪽은 아직 개선이 안 되어 가지고 현황도로가 지금 6m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학생회관에 이용하는 차량이 평일에 한 400~500대 그리고 주말 되게 되면 한 2,000여대 차량이 이제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 6m, 딱 들어오는 진입도로는 한 25m로 확장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한 94m 정도가 지금 확장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m 도로가 되다 보니까 주말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그쪽이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은 다 주지하고 있는 사항이고 궁극적으로 예산이 지금 확보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2006년 전까지 한 59m를 확장을 했고요. 올해 본예산에 20억을 확보를 해 가지고 한 54m를 지금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학생교육문화회관까지는 50m만 더 확보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완전히 교통부분은 완전히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올해 본예산 20억 가지고 지금 수용재결을 지금 하고 있고 아마 올해 10월달 되게 되면 올해 본예산을 가지고 도로는 개통이 되고요. 일부가, 올해 추경에 20억만 주신다면 그 부분 가지고 학생교육문화회관까지는 완전히 올해 연말까지는 보상을 완료를 할 수 있고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그 도로를 완전히 개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 부분이 내년에도 보상비로 나가면 보상비가 해마다 증가되겠죠
아니, 그래서 요번에 어린이대공원에서 학생교육문화회관까지만 해서 개통을 시키게 되면 그 위에 남아 있는 부분은 약 한 530m가 됩니다. 530m는 그렇게 시급성이 없습니다. 어린이대공원에서 학생문화회관, 교육문화회관까지가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라도 먼저 개통을 하고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어떻게 우선순위에서는 상당히 밀리게 됩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이 일시적으로 해소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합쳐서 같이 금년 내에 할 수 있도록 한 번 대책을 한 번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진흥실장입니다.
안에서 좀 설명드릴 게 있어서, 죄송합니다.
예, 경제진흥실장님! 지금 정관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유일하게 지방채를 발행한 부분인데요. 244억원 발행할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머지 부분은 우리 실장님께서 잘 아실 거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지금 국비투자 부분을 지금 얼마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예, 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한 3,500억에 이제 반반씩 부담하게 되어 있는 건데 국비가 이제 금년까지 들어가면 이제 1,752억 중에 845억 정도가 남습니다.
남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당초에 이제 사업기간도 2008년이던 것을 국비문제라든지 이런 재원문제로 조금 사업기간이 2009년까지 저희들이 국토해양부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기간을 1년 연장을 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도 재원문제라 최대한 저희들한테 국비를 보조할려고 1년 더 사업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나름대로 보조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도 전국의 산업단지 진입도로를 보조를 하다가 집행잔액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55억을 또 특별히 사후에 저희들한테 배정한 예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845억 부분에 국비 부분으로 지금 시에서는 예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하고 국비를 받기로 약속을 한 사실은 있습니까
아, 이것은 이제 산입법에 따라서 법령사항입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 당초 정관산업단지 개발계획이나 진입도로 건설계획을 협의할 때부터 이 부분은 이제 반은 정부예산으로 보조하는 걸로 협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협의가 되었던 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언제 협의가 되었던 사항입니까
이 사업이 2005년부터 보조를 받았는데 제 기억으로 2004년 정도…
예, 그래서 실장님께 드리는 말씀인데 나머지 국비 845억 부분에 대한 부분이 금년에 어떻게 하시든 간에 실장님이 책임을 맡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다해서 금년에 실장님께서 다시 확인해 주는 그 결과를 받아낼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정확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 하겠습니다.
연말에 가서 또 뭐 845억 부분에 아직 답을 못 받았다 하는 이런 답변이 안 나오시도록 좀 해 주시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요.
기획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기획관 이철형입니다.
예, 기획관님 작년에 U-시티 통합관제센터 구축에서 ISP 수립 용역비를 10억을 요구를 하셨죠
예.
근데 이번에 전액 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예, 그, 저희 시에서 독자적으로 U-시티 ISP를 구축할려고 했었는데 금번에 행안부에서 제3차 지역정보화촉진계획, 흔히 U-라이프21이라고 얘기합니다마는, 이것을 확장하면서 지자체 지역정보통합센터를 갖다가 구축을 하는 용역을 정부사업으로 금년도에 하기로 함에 따라서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것을 자제하라는 지침 시달이 있어서 저희 시 예산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그 지침이 언제 있었습니까
지난 금년도 4월 2일날 전국 시․도 정보화담당관 회의 때 시달이 되었습니다.
부산시에서 가장 의욕적으로 U-시티 관련 사업을 정부에서 가장 앞장서서 해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그러한 노력이 중앙정부의 그런 지침에 의해서 능동적인 입장에서 수동적인 입장으로 돌아섰다고만 볼 수 있는데, 앞으로 U-시티관련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까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빼고 지시가 내려오는 데 맞추어 가고 부산의 U-시티 사업계획을 수립 및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여타 분야에 있어서는 지금 아주 능동적으로 여러 가지, 특히 국토해양부라든지 지금 현재 도시인프라 구축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큰 단위프로젝트를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구체화, 수백억짜리 프로젝트에 지금 저희 게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ISP통합관제센터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정부에서 지자체별로 제각기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예산낭비라든지 비효율적인 측면이 크다는 그런 생각 하에서 정부에서 6월부터, 금년도 6월부터 연말까지 한 18억 예산을 들여서 하나의 효율적인 추진과 구축방안 수립이라는 제목으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통합대상의 조사를 하기로 이렇게 방침을 결정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굳이 저희가 같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 예산을 삭감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죠.
어쨌든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그렇고 저희들이 앞서 가는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이 전국적으로 어떤 시스템이 호환성을 가져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했던 부분이 이제 현실로 나타난 겁니다.
중앙정부에서 전체를 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면 결국 부산시의 자체적 어떤 능동적인 계획과 어떤 추진력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기가 앞으로 곤란하지 않겠느냐. 결국 전국적인 중앙의 어떤 시스템으로 가지고 같이 가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U-시티관련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신중하게 예산편성과 계획을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윤 위원장대리 이해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강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문철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 답변대로 좀 나와…
안 계시므로 과장님이 대신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담당관 김우생입니다.
예, 청소년수련 운영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인 운영을 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련시설은 총 5개입니다. 시 사업소인 금련산청소년수련원과 민간위탁 4개소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운영방식이 다 다른데, 그런데 운영비를 주는 데가 있고 또 자체에서 수입금으로 운영을 하는 데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민간위탁시설 중에 양정하고 금정청소년수련관은 자체수익사업, 수입이 없기 때문에 1년에 1억 8,000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하고 함지골과 금곡청소년수련관은 수영장을 운영해서 수익금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운영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체수입금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다른 게 그게 수영장 때문에 그렇네요
예, 그렇습니다.
수영장 연간 수입금이 얼마나 됩니까
금곡이 약 7억 3,000 정도 되고요.
그리고 함지골은요. 여기 뭐 3억 6,000인가 이래 되어 있네요
예, 함지골은 3억 5,000 정도…
그러면 여기 이 수입금을 가지고 함지골하고 금곡하고 자체운영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금정하고 양정하고는 수영장이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 양정하고 금정은, 운영비를, 지원하고 이 2개는 자체운영을 한다는데 운영비를 위탁받은 수입금을, 위탁, 이 사업을 운영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협약서에 5조에 보면 함지골 이 수련관은 3년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되어 가 있는데 이게 ‘운영에 따른 일체 경비를 부담한다.’ 이래, ‘수입금으로 한다.’ 이래 놨는데, 3조에 또 보면 ‘협약을 위해 수련관을 관리 운영하는 기간은 2007년 1월부터 9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하고 필요할 경우 평가 등을 거쳐 다시 위탁협약을 할 수 있다.’ 이래 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 내용은 또, 이 내용을 또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제5조 ‘비용부담은 수련관 관리 운영에 따른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라고 되어 있고, 3조 ‘위탁기간은 관리 운영하는 기간이 2007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평가 등을 거쳐 다시 위탁 협약 할 수 있다.’ 했습니다. 이거는 3년 후에, 그러니까 2009년 12월 31일 이후에 평가를 해서 재위탁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 3년까지는 그러면 계약한 것 5조 여기에 이 사항에, 사항으로 계약한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에 보면 7,000만원의 예산을 지금 추경에다가 지금 해 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 2004년도 기준 수련시설 운영결과 영도의 부산체고 수영장이 개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을 재단전입금으로 충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도 같은 금액인 4,000만원을 재단전입금으로 충당하였습니다. 이후 부산체육고 신설 수영장에 비해 경쟁력이 약화되고 고지대의 입지로 인해서 접근성이 미흡해 가지고 수익성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2007년 11월에 부산해양대학교 수영장이 개장되어 가지고 주변시설 이용객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말 결산기준으로 1억 4,500만원을 재단에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도라는 주변환경의 특성이 있고 그 안에 수영장이 많이 생기게 됨으로써 수익금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협약서 5조 내용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청소년의 육성이라는 공익우선의 비중을 둬서 부득이하게 운영비 지원을 7,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7,000만원을 예를 들어서 올해 추경에는 편성을 하는데 그럼 내년이나 내내년은, 그 계약기간 동안은 어떻게 합니까
내년에도, 내년에는 또 수영, 영도구에서 또 수영장을 개장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수영장 수입금은 향상되지 않을 걸로 보고 내년에도 좀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 지원해야 되면 그럼 3년 후에 계약을, 지원을 3년을 계약자한테 하다가 3년이 지나고 나면 또 수익성이 없을 때는 또 이걸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생활관하고 건물도색 등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하고 2010년에 균특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정원, 수용정원이 300명입니다. 그래서 500명 수준으로, 그래 한 학교 한 학년 단위가 이용할 수 있도록 500명이 이용할 수 있는 규모로 시설을 확충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구내식당에 100명 정도 식사를 할 수 있는데 150명으로 늘려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서 경영수지를 좋게 하는데…
다른 용도를…
예, 그리 하겠습니다.
변경해 가지고.
예.
수입을…
예, 수입이 나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금곡의 수련관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금곡에는 지금 한…
적자가 안 납니까
7억 정도, 그렇기 때문에 수영장을 운영하는 데는 약 3억 3,0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금곡에는 수입이 좀 많아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 운영을 하는데 청소년프로그램이 적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앞으로 청소년프로그램을 좀 많이 넣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시설 하반기에 재정지원이 만약에 된다고 치면 매년 지원해야 되는데 타당성 조사를 해서 내년에는 우리가 매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장으로 이 타당성 조사를 해서 우리 시하고 다시 체결을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게 적자가 된다고 그렇게…
예, 협약, 5조를 변경을 해서 추진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건설본부장님!
예.
본부장님, 제가 일전에 본예산 회의 때 앞에 본부장님한테 건의하고 말씀드린 게 있는데 이게 시행이 안 됩니다. 안 되어서 다시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릴라고 지금 합니다.
지금 금곡에 지금 소방학교도 계획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여성개발원하고 공무원연수원하고…
예, 공무원연수원, 소방학교, 교통연수원.
교통연수원 이렇게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안에 많은 시설들이 들어 있고 1일 어떤 방문객이 굉장히 많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건의를 했는데, 앞에 35번 국도하고 거기하고가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한 100m나 이렇게밖에 안 될 겁니다.
여기에 보면 보도가 아스콘으로 되어 있고 거기 보도에 심어놓은 가로수들이 뿌리가 올라와 가지고 사람이 다니면 걸리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안에 시설들을 이렇게 잘하고 이 진입도로에서 여기 우리가 공무원연수원까지 가는 이 시설을 정비를 좀 해야 안 되겠느냐 하고 제가 건의했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됩니다. 먼저 답을 하고 방재국장님이나 도로과장한테다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게 안 됩니다.
그래 본부장님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건의 드립니다.
예, 금곡로에서 공무원연수원 올라가는 진입도로를 말씀하시는데…
그래요.
물론 방금 말씀하신대로 현재 도로상태가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그렇습니다. 20m 미만의 도로정비는 사실상 구청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북구청의 현재 예산이 상당히 열악하고 어려운 걸로 저희들은 다 알고 있고, 그래서 당초 계획에는 없습니다마는 현재 연수원의 준공이 금년 말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밑에 도로정비까지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 꼭 지금, 올해 공무원연수원이 준공이 몇 월입니까
연말, 12월로…
12월에요
예.
12월까지 도로 정비를 해서 참 내가, 먼저도 이야기가 되었는데 그렇게 안에 집을 잘 지어놓고 오는 1일 방문객이나 손님들한테 ‘도로진입로가 그래서 되겠나.’ 지적이 되었는데 할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 내 지금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다시 이 자리에서 드릴라고 답변대에 지금, 이야기 한번 할라고 지금 그랬습니다.
그런데 꼭 이래 준공과 같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제가 한번 챙기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배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윤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과 재정관님, 경제진흥실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국장님 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동료 김성우 위원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소위 부활예산, 그러니까 본심사 때, 뭡니까, 본예산 때 삭감되었던 것을 추경에서 다시 올리는 것은 원칙적으로 옳지 않죠
예, 옳지 않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칫 잘못 확대해석을 하자면, 예산이라는 게, 본예산과 추경예산이라는 게 사실은 한 회계연도의 예산이고, 그런데 추경이라는 것은 급격한 사유변동이라든지 국비 내시가 변화가 있을 때 올리는 것이지 동일한 사안을 가지고 다시 올린다는 것은 저희들이 나쁘게 생각하면 의회의 예산편성권, 예산편성이 아니죠, 예산심의 확정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또 어떤 어려움에 빠지게 되느냐 하면 자기를 스스로 부정해야 되는 모순에 빠지게 돼요. 우리가 잘랐는데 다시 또 심의해 달라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있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저번에 자른 것 중에서 지금 사실은 우리 전문위원님 보고에 의하면 1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기업까지 다 합치면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공기업들의 운영비까지 합치면 12건이 아니고 16건, 17건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술회관 건립 실시설계비, 이런 거는 사정이 변화되었습니다. 저번에 공유재산 심의를 안 했기 때문에 잘랐기 때문에 공유재산 심의 마치고 갖고 오라 해 가지고 본예산에서 잘랐던 거예요. 그러면 공유재산 심의가 끝났으면 올릴 수 있습니다. 사유가 그거였으니까요.
하지만 변동사유가 없는 것을 그대로 올린다는 것은 무슨 싸움해 보자는 것도 아니고 의회 전체의 의견으로써 잘랐는데 그대로 올린다는 것은 변동사유가 없다면 잘못된 겁니다.
또 만약에 올린다면 ‘정말 이거는 필요합니다. 의회에서 그때 참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라고 한다면 미리 설명을 하셔야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예, 변동사유가 다소 발생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 설명이 충분치 못했다면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이중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분담금 같은 것은 개발면적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하고 같이 공동 투자하는 것이고, 예를 든다면 불꽃축제 같은 경우에 작년에 하지 않았던 관광상품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반드시 반영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집행부에 부탁드리는 것은, 향후 지금까지도 계속 이런 일들이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을 해 주시고, 만약에 다시 올릴 때는 다시 올리는 변동사유도 충분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희들이 이게 무슨 자기모순을 범해야 되는, 내가 잘라놓고 다시 별 변동사유 없는데 다시 올려야 되는 그런 위험, 모순에 빠져버립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님!
재정관입니다.
예, 이게 뭐 우리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 사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획관리실장님이 지금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구체적인 액수까지 파악을 다 못하실 것 같아서 재정관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시 부채가 문제죠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부채가 몇 위인지 아십니까
지금 경기도 다음으로 많을 겁니다.
그렇죠, 경기도 다음으로 2위입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우리보다 예산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부산시 부채가, 지금 추경 부채 한 거는 244억원, 이자가 없는 거, 이자가 없는 주택공사에서 주는 거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문제는 이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전국 시․도에서 2등입니다마는 더더욱 큰 문제는 악성부채가 발생했다는 것이죠.
제 이야기는, 지금까지는 지역개발기금이나 이런 이율이 낮은 것에서, 4% 미만, 그런데 지난해 처음으로 금융권에서 부채를 빌렸죠
예.
지난해 금융권에서 빌린 부채가 총 얼마입니까
989억입니다.
그렇죠, 989억.
율이 얼마 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CD 3개월물 기준금리 플러스 스페이드 가산금리가 0.1%입니다. 아니, 0.09입니다.
그럼 지금 치면 현재 한 5.5%에서 5.6% 사이.
예, 한 5.4~5.5.
이게 공공기관이 빌리는 돈치고는 엄청나게 높은 부채라는 거 아시죠
지금 참고로 공자기금도 똑같습니다.
공자기금도 똑같습니까
CD 0.09가 차이 납니다.
0.09 차이 납니까
그래서 우리 시가 부채관리를 좀 하셔야 되겠다 라는 겁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지금 중앙정부에서 돈 안 빌려주니까 금융기관에서 지금 빌려서 사업을 합니다. 5.5%, 5.6% 같으면 그냥 우리 일반가계도 빌리기가 주저되는 그런 금리예요. 일반가계에서도 아파트대출을 하는데 5.5%, 5.6% 같으면 ‘야, 이자가 높다.’
물론 지금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조금 하향조정할 가능성은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채를, 악성부채를 좀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 나쁘게 이야기하면 현재 여러 가지 공사는 다 하지만 그 부담을 차기로 다 넘기는 겁니다. 금융금리, 일반 시중은행에서 돈 빌려 가지고 막 사업해 버리고 그래 가지고 이자는 자꾸 복리로 늘어나고 그럼 4년 뒤, 8년 뒤, 12년 뒤 이거 어떡할 거냐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부채를 차입한 것은 무이자니까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 향후에도 이 부채는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세입 때 우리 아까 동료 위원님은 순세계잉여금 가운데에서 법적 퍼센테이지 30%를 부채상환, 이거 악성부채 갚는 데 썼죠
지금 앞으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예.
쓸 거죠 그러니까요.
예.
이게 의결이 되고 나면 쓸 건데 잘, 처음으로 법적비율을 지켰기 때문에 잘된 것 같다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해까지 하고 올해부터 이 조항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필요한 것 다 빼고 순수 가용재원, 순세계잉여금 가운데서 순수 가용재원 중에서 30% 악성부채 갚고 그 다음에 1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조례 자체가 30% 이상 되어 있죠
조례는 30%, 예.
‘30% 이상 갚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 최소로 갚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항을 바꾸는 데도 지금까지는 순세계잉여금 전체 중에서 30%였는데 안 지켜왔습니다마는 지금은 이제 우리 각 지자체에서 가용재원을 늘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 다 빼고 순수 가용재원의 30%로 사실은 축소시켜 놓은 것 아닙니까 맞죠
축소시킨 것이 아니고 그 제도를 정확하게 적용한 겁니다.
제도가 제대로…
예를 들자면 잘못하면 그 가용재원을 법적으로 나가야 될 전출금 다 나가고 나면 전체 그 세입을, 순세계잉여금을 잡아뿌면 오히려 30%가 기존에 갉아먹어야 되는, 오히려 마이너스되는 이런 사례도 발생될 수 있는 문제 안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적으로는 법적 전출금은 빼고 나머지 순수한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야 된다는 게 지방재정법에도 되어 있고 행자부에도 그런 해석을 해서 제도에 맞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꾸신 것 같은데, 이번에 법적제도를 준수한 거는 좋은데, 지금 우리 부산시의 부채관리를 좀 하십시오. 이게 상당히 모순입니다.
예, 저희들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지난해 가용재원이 없다 해 가지고 구백 몇 십억을 은행권에서 5.5% 내지 5.6% 금리로 차입하고, 그래 예산편성을 다 했습니다. 예산편성을 다 해 놓고, 그 예산 편성해 놓고 또 10% 감축하자고 해요. 그 10% 감축할 것 같으면 빚 구백 몇 십억 안 내도 돼요.
이게 정부부터 시작해서 우리 부산시까지, 돈 빌려놓고 10%, 그럼 1년간 그 이자 나가는 게 얼마입니까 969억을 5.5%로 빌렸으면 이자만 50억입니다.
이런 것들도 정말 우리 정부도 반성해야 되고 부산시도 반성해야 되는 게 보여 주기 위한 것, 실제로는 969억, 그야말로 긴축재정을 해 가지고 10% 감축 안 할 정도로 딱 편성을 해 버리면 1,000억을 안 빌렸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자 50억을 안 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 부채를 좀 관리하십시오.
예, 저희들도 부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2006년도부터 우리 교통공사가 부산에 인수되면서 그에 따른 재정적인 부담이 많이 늘어났고, 또 정관산단 진입도로 이런 등등의 어떤 최근에 그런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에 2006년, 2007년, 아! 2007년, 2006년 그 2년간에 좀 많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악성부채, 지금 악성부채라 하기 그렇습니다마는 시중금리는 어떻게 변동될지 모릅니다. 인플레이션이 많이 나타나게 되면 유가상승이나 이렇게 되면 금리가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오를 지도 모릅니다. 그 우려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재정관님께서 책임지시고, 사업도 좋지만 빚내서, 자꾸 은행에서 빚내서 사업하는 거는 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번처럼 주택공사에서 244억 막 준다, 무이자다. 그런 거는 갖다 쓰십시오. 그렇지만 다른 시중금리 수준에 빚내서 사업하는 거는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경제진흥실장님!
경제진흥실장입니다.
우리 추경예산 편성의 가장 첫 번째 목표랄까요,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경제 진흥…
그렇습니다.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거 요번에 따져보면 우리 경제진흥실에서 여러 가지 추경 편성한 것 중에서 지역경제 진흥과 직접적으로 관계된다고 볼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은 그다지 많지 않은 거 같습니다.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은데 실장님 직접 편성하시면서 어땠습니까
예, 액수로는 한 700~800억 정도 했고 특히 정부에서 교부세를 내시하면서 권장한 재래시장 활성화, 재래시장의 고질적인 주차난, 화장실 개선, 그리고 입주에 임박한 정관산업단지에 좀 전에 말씀하신 차입금입니다마는 그리고 또 신재생에너지 이런 쪽에 나름대로 재정형편에 비해서는 골고루 넣기는 했습니다마는 다다익선이라고 좀 미흡한 거는 사실입니다. 더 하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 재정형편상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추경편성의 제일 1번이 지역경제 회생 이런 것들이 놓여 있었는데 실제로 우리 예산편성을 쭉 살펴보면 경제진흥실 주요 세출재원을 쭉 보면 무슨 부산글로벌빌리지, 경제진흥원 지원, 집단에너지 공급, 무슨 경제자유구역청 직원 주택 임차료, 해외무역소 운영비, 그다지 지역경제 진흥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듯한 그런 항목들은 그다지 많지 않다. 그래 원래 대원칙에서 조금 더 세부항목으로 들어가면 조금 그 원칙이 무너진 것 아니냐 라는 감은 제가 가지거든요.
본예산 대비 요번에 이제 추경에서 증가율을 보면 평균 6.1%입니다마는 우리 이제 산업, 중소기업분야는 14.6%이니까 계수로는 이쪽에 좀 치중을 했다고 재정부서에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계수의 문제이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지만 실제 내용으로 보면 좀 미흡하다라는 감을 느낍니다.
그건 그렇고요. 사업명세서 145페이지에 부산․후쿠오카 초광역경제권 형성 공동연구용역비가 3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후쿠오카하고 어떤 공동용역을 하십니까
이제 초광역경제권 구축에 관해서는 아시는 것처럼 새정부 공약이기도 하고 양 지역에서 지난해부터 민간부문에서 포럼형태로 여러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분히 제안수준이고 해서 아무리 지리적으로 가깝더라도 화폐단위나 여러 가지 제도를 달리하는 경제권을 광역으로 구축하는 데는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하겠다.
가령 쉬운 예로 관광을 같이 한다든지 대학에 학점을 상호 인정을 한다든지 혹은 자동차나 선박의 구매․판로 같은 걸 공동으로 한다든지 할 때 보다 업계에다 대고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야 될 거 같아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하는 문제는 지금 우리 추경에 편성하는 이유 자체는 이게 시급하기 때문에 편성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추경에 편성할라 하면 공동연구용역이니까 분명히 후쿠오카시와 이야기가 되어 있어야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후쿠오카시는 얼마 됩니까
우리가 3억 후쿠오카가 3억 그래서 원래는 이 예산을 합쳐서 공동연구팀을 만들어서 하기로 우리가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후쿠오카시측의 이야기가 예산주기도 안 맞고 과제는 같으되 따로따로 하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후쿠오카시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9월 추경을 합니다.
9월 추경을 하면, 우리 예산편성해 놓으면 짝사랑 아니에요
여하튼 실무협의에서 합의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경이 먼저 가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을 지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용역 과제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과제는 부산․후쿠오카 초광역경제권 구축방안입니다, 가칭요.
같이요
예.
그게 3억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문외한입니다마는 부산, 후쿠오카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면 상해를 넣은 3개 도시의 초광역경제권 형성이라는 것은 한 4~5년 전부터 부산을 비롯한 학계에서 수없이 많은 논문이 나왔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에서도 수없이 많이 내놨고 부산대학을 비롯해서 많은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주제 같으면요, 이미 기존에 연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주제, 3억 같으면 이게 연구용역비로는 엄청난 돈인데 구체적인 주제나 구체적인 어떤 액션플랜이 없이 추경에 급하게 3억을 편성한다는 것은 좀 과하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래서 3억의 규모를 가지고는 사실 저희들이 통상 학술용역의 예상규모로는 위원님 말씀처럼 좀 금액이 큽니다. 보통 1억, 2억 정도인데 또 이제 실명을 거명합니다마는 부산대학에 있는 동북아포럼 같은 데, 동북아경제연구원 같은 데서는 3억 갖고는 실행안이 나올 수 없다. 최소 10억은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측도 있고 한데 일단은 저희들이 이런 저런 처음에 예산규모를 정할 때 절대적인 금액이라는 건 없습니다. 없는데 실무적으로 3억을 후쿠오카 측에 제시를 했더랬었는데 적정한 거 같다 해서 저희들이 일단 안은 3억을 냈습니다.
우리 부산만 3억이고 후쿠오카까지 합치면 6억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6억인데 지금 주제가 무슨 광역경제권 형성방안 이거는 그 방안은 제가 지금 논문 찾아드릴까요 그거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거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3억이 후쿠오카시하고 합쳐서 6억이 들어갈 만한 구체적인 공동연구용역과제가 이미 선정이 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후쿠오카시의 예산이 같이 보태지느냐는 거예요.
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제안은 그랬는데 중간에 아까 말씀드리다가 제 답변이 끊겨버렸는데 과제는 같은 걸로 하되 각각 연구팀을 구성해서 각자 연구를 하자. 그거는 여러 가지가 공동팀을 구성하고 예산을 섞어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난할 것 같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난달에 가서는 그래 합의를 해 왔고요. 우리는 이번 추경에 되면 6월부터 연구용역을 시작해서 3월경에 끝내고 자기들은 우리로 치면 경총 같은 데인데 시에 있는 경제동우회에다가 미리 예산 없이 일단 과업지시는 해 놨고 9월에 추경이 되면 뒷받침해서 자기들도 3월경에 연구를 마치겠다. 가운데 한 1월쯤 내년에 부산서 세미나를 한번 하자 여기까지가 합의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돈에 따라서 하는 거고 하기는 얼마나 깊이 또 얼마나 방대하게, 가령 설문조사를 하더라도 얼마나 모집단을 크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다만 여기는 우리 상임위 때도 학술용역으로 너무 안 많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주로 인건비와 여비, 자료수집비 이런 건데 여비 속에서 이제 후쿠오카하고 우리 부산 간이니까 해외여비가 좀 있다가 보니까 그게 좀 크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좀 액수가 큰 듯 보입니다.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이 3억이 소요되는 구체적인…
예, 산출기초를 드리겠습니다.
산출기초라든지 그 다음에 앞으로 연구를 수행할, 아까 뭐 제목을 크게 말씀하셨지만 관광, 경제 여러 가지가 안 있을 겁니다, 그죠
과업지시서도 만들어지면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래 그런 것들을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노홍대입니다.
영도 자유랜드 한번 가보셨죠
예.
태종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5월 17일날 폐쇄하게 되어 있습니다. 폐쇄를 했습니다.
폐쇄를 했습니까
예.
그럼 그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폐쇄를 지금 저희들 폐쇄를 방침 결정할라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운영하는 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자하고 저희들하고 협의가 잘 안 되어 가지고 폐쇄를 기간은 5월 17일인데 그 방침 결정한다고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지금은…
그거 진작, 사실은요. 그 놀이터는 진작 폐쇄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서 한번 놀이기구 안 타보셨죠
옛날에 타 봤습니다.
(장내 웃음)
그러니까 최근에 타 보신 적 없죠
예.
제가 작년 가을에 가봤는데 저도 애하고 소위 바이킹이라는 거 있잖아요. 제가 타본 바이킹 중에서 가장 무서운 바이킹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스릴이 있어서 무서운 게 아니고 안전 바가 흔들흔들 해 가지고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는 이게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저도 그래 느꼈는데 우리 꼬맹이 같은 경우는 제대로 잡고 있지 못하니까 키가 작고 이러니까 진짜 떨어질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같이 타면서 걔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안고 있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위험했다고요.
그 다음에 대회전차, 대관람차가 있었는데 그것도 올라가는데 이렇게 삐거덕 삐거덕 삐거덕 이렇게 소리가 나고 창문이 흔들 흔들 흔들해 가지고 정말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운영자는 계속 운행할라고 하는 걸 저희들이 폐쇄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 폐쇄해 가지고 지금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겠네요 며칠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인자 그 관리공단에서 사람을 배치해 가지고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까
예,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인자 그걸 철거를 할라 하니까 지금 철거업자하고예, 그 다음에 고철업자를 불러다가 한번 현장을 답사를 했는데 지금 고철값이 좀 올랐지만 워낙 밑에 기초가 잘 되어 있어 가지고, 콘크리트 등이 있어 가지고 아마 철거비가 좀 많이 들지 싶습니다.
그러면 철거비가 많이 드실 거 같으면 그대로 방치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 일단 예산을 갖다가 편성을 하고 고철은 나중에 우리 공매로 해 가지고 세입 조치하도록 그래 행정…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저희들이 정밀진단하고 그 다음에 사업자하고 이래 협의하다가 보니까 사실 좀 1회 추경에 실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름 때 되면 태종대라는 데가 유명한 관광지인데 그대로 폐쇄해 놓고 그게 이제 비 맞고 사람 관리 안 하고 하면 완전히 아주 우범지대화 될 소지도 있고 그 다음에 흉물로 방치를 계속 할 수가 안 있겠습니까 그거 진작 좀 챙기셔 가지고…
예, 타임을 놓쳤습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편성을 요구를 하셨어야죠. 나중에 고철값은 나중에 세외수입으로 잡더라도 그렇게 하셨어야지, 그거 진작 좀 챙기시죠. 왜 예산요구를 안 하셨습니까
진단용역하고 이래 또, 진단용역이 또 유찰이 되고 여러 가지 사업자하고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예, 계속 분쟁 이런 게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이런 것들은 국장님께서…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예정된 사안 아닙니까, 이게 예정된 사안이니까 진작 잘 좀 챙기셨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공보관님!
예, 공보관입니다.
공보관님, 제가 아까 우리 동료위원 질의를 보면서 공보관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한 기분이 들었었습니다. 저번 우리 본예산 때도 마찬가지이고 시보하고 영자신문의 단가차이가 나는 이유를 아십니까
저번에 우리 시설관리공단 뭡니까, 소식지도 종이가 비싸고 이런 질의도 있었는데 단가차이가 나는 이유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발행부수도 차이가 나고…
종이값은 그다지 차이가 없습니다. 부수 차이입니다.
부수가 많으면 단가가…
당연하죠. 그래 그런 질의들이 있으면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죠.
시보가 지금 몇 부입니까
8만 5,000부입니다.
영어, 영자신문이 몇 부입니까
1만 6,000부…
8만 5,000부 찍는 거하고 1만 6,000부 찍는 거 하고는 단가가 엄청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신문사에서 이렇게 인쇄기를 확 돌려버린다고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시보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집에 가면 시보가 매주 날라 옵니다.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이 우편물 홍수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공무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일거에요. 저희 시의원들은 사실 매일매일 출근합니다. 안 그래도 매일 출근하시는 분들도 있고 2~3일에 한 번씩 출근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시보 지금 1부 발송하는데 얼마입니까
한 이백 몇 십원 하죠
우편요금 115원…
115원이죠
예.
지금 몇 명한테 발송합니까
한 2만명 정도 됩니다.
2만명 하죠
예.
축소하십시오.
시보발송비가 115원, 2만명, 1주일에 한 번씩 발송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납니다.
정말 시보를 시청에 와서 보지 못할 사람들, 예를 들어서 출향인사라든지 아니면 기관 대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만 발송하시면 되지 개개인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이거는 순전히 예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발송하니까 저 한 사람한테도 1주일에 네 번 아닙니까 440원입니다. 그러면 52주 같으면 시보발송비 저 하나한테도 연간 2~3만원이 됩니다. 그런 예산 좀 줄이십시오.
그리고 그 시보 발송한다고, 부친다고 또 아르바이트 쓸거거든요. 우편료만 115원입니다. 다시 풀칠하고 그 다음에 우체국에 갖다가 주고 하는 것도 아르바이트일 겁니다. 그것도 1부당 50원입니까, 70원입니까
한 80원…
80원, 그러면 1부 부치는데 200원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신 분 외에는 한 번 조사를 하십시오. 출향인사라든지 기관 대 기관의 문제라든지 이런 데만 발송하시고 저는 안 부치셔도 됩니다. 적어도 저는 안 부치셔도 됩니다. 제가 필요하면 시의회에 와서 보겠습니다. 그런 돈 좀 줄이십시오. 그것도 연간 줄일 수 있으면 그것도 상당한 액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거 많다가 보니까 직원 분들도 힘들어요. 그것 좀 파악을 하십시오.
발송대상자를 전반적으로 재점검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행정자치국장님!
행정자치국장입니다.
세계사회체육대회에 대해서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추경에도 지금 보면 상당히 많은 액수가 세계사회체육대회에 홍보비도 있고 또 운영비 지원도 있고 다 합치면 33~34억이 될 거 같아요. 지금 보면 세계사회체육대회에 관계해 가지고 국비는 23억을 확보를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수입을 81억원을 올리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되어갑니까
지금 현재 요번 추경에 확정이 되면 각종 매스컴에 아주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매스컴 홍보계획이 이제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게 좀 나가야만 각종 스폰서가 붙고 이래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까지의 스폰서 확보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확보액이…
(뒤를 돌아보며)
이십 몇 억이고
지금 우리은행이라든지 퍼니스포츠, 센텀호텔, 동의대학, 남성해운 등 약 22억 2,000만원 정도…
지금 앞으로 확보해야 될 돈이 60억이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59억쯤 되겠다, 그죠
예, 59억 됩니다.
이거 자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관계 요로에 이야기가 좀 되고 있고 아마 지금 이달 말 안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좀 나도록…
이게 지금 문제가 우리 지금 현재 추경에 30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 한다 하더라도 대회 스폰서를 81억을 해야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만약에 확보 안 되면 2차 추경할 시간도 없습니다. 2차 추경은 이 대회 끝나고 할 거니까 만약 확보 안 되면 대회운영에 굉장히 차질이 빚어질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대회규모를 너무 크게 잡지 않았느냐 하는 감도 있어요.
이게 무슨…
1차…
올림픽하고 관계있습니까 세계사회체육대회가.
이 세계사회체육대회는 당초에 계획보다는 거의 한 절반으로 줄인, 예산을 줄였습니다. 줄였는데, 물론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 시는 앞으로 하계올림픽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이 대회가 상당히 지금 현재 우리 부산에서는 좀 필요하다 이래서 유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여러 가지 예산 중에서 다른 올림픽이라든지 국제영화제라든지 자원봉사자를 쓰는데 이거는 또 자원봉사자가 아니고 일당 주는 사람을 써요. 이건 자원봉사자로 하면 안 됩니까
다른 올림픽도 일부 실비보상은 해 줍니다.
일부 실비보상 정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우려되는 게 스폰서 비확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 안 된다고 하면 대회 자체가 완전히 표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2차 추경에 더 이상 확보할 시간도 없습니다. 때문에 국장님께서 책임지시고 59억, 60억 마련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동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답변이 미흡하신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특히 아까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문화관광국 8개하고 행정자치국 2건에 대해서도 내 주시고 택시 감차부분에 대한 것은 법인이나 조합에 어떠한 계획을, 자기들의 의지를 정확히 판단한 협약이라면 좀 그렇겠습니다마는 어떻든 그 의지에 대한 뜻을 확실히 받아놓고 지원할 수 있든지 그렇게 그 내용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함지골수련원 7,000만원은 원래 이렇게 되면 원칙에 어긋나버리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단체에서 또 이렇게 안 된다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현재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협약을 새로 하십시오. 새로 하셔 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지원을 앞으로도 해야 되겠다는 결론이 나면 그 계약서를 잔여임기 동안에 별도로 하시고 그 다음에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우리 부시장님이 쥐어주셔야지 만약에 그게 원칙에 어긋나버리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가능하면 타전해 가지고 내일 당장 하지는 못하겠지만 구두상으로 서로 이야기는 되어주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 그렇게 챙겨보겠습니다.
아까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경제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 여섯 군데 전수조사 해 가지고 영도 두 군데, 서구 하나, 동구 하나 이렇게 해 가지고 60억을 편성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주차장에 대한 그걸 해서 경제활성화, 소시민에 대한 활성화도 좋은데 그것이 결국 교통특별회계에 갖다가 자치단체보조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교통국과 사전에 업무연찬을 하고 또 각 구․군에서 어떻든 우선순위사업, 어느 시장부터 먼저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런 것들이 전혀 전수조사 없이 대준 거에 대한 문제점 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일까지 다시 어떻든 명확한 제출을 해 주셔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든 질의하신 내용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은 별도로 답변해 주시고 1차 질의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7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지금부터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의해서 김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아까 오전에 질의했던 상수도사업본부 원격검침시스템 추가질의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본부장입니다.
설명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이게 펄스식하고 전자식 같이 시범사업을 작년 11월달부터 올해 6월말까지 이제 하는 것으로 해서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펄스식은 문제가 있다 라고 판단이 되고 지금 전자식으로 시스템을 도입해서 유상으로 지금 설치하겠다 라는 사업 계획이시죠
전자식도 완전히 도입하는 것이 아니고 800전 정도의 시범사업으로 도입하려 그럽니다. 800전 정도 시범사업으로 조건을 부여해서 해 보고 안정성이 더 확보되면 본격적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것 한번 이것 전자식 이것을 설치를 하고 나면 추가로 교체하거나 변경하거나 이러기는 쉽지 않은 사항 아닙니까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수도전이 한 시중에 33만전 정도 되는데 그걸 다는 못합니다. 대량 수용가라든지 꼭 필요한 부분만 도입할 예정인데 800전 정도, 당초에 전자식이 20전을 했기 때문에 20전에 대한 결과는 오차가 거의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양을 늘려서 한 800전 규모로 했을 경우에 과연 그게 제대로 기능을 작동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2억원을 들여서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그러고요.
사업자 선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밀도라든지 저희들이 조건을 부여할 겁니다. 그 범위 내에서 맞춰내는, 맞춰내었을 때만 예산을 집행하고 그게 제대로 맞춰내지 못했을 때는 예산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려 그럽니다.
이 전자식 계량기, 그죠 이건 이제 우리나라 제품들은 어떤 것들이 나와 있습니까
이게 우리나라에 나온 게 한 6개 정도 업체가 됩니다. 되는데 타 시․도의 예를 보면 이미 도입한 지자체가 한 6개 정도가 됩니다. 거기도 보면 3,600전, 2,100전 해서 본격적으로 도입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전자식은 어느 정도 저희들이 신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의 운영사례들을 확인해 봤으면 모르겠지만 20전은 그냥 시범, 사전 예산을 투입하기에 좀 적은 숫자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게 앞으로는 이게 우리 사람이 직접 가가호호를 방문해서 검침을 했을 때 보안문제라든지 사생활 침범 문제라든지 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습니다. 앞으로는 원격검침이 대세입니다. 그 쪽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저희들이 두 가지 방식을 시험을 했을 경우에 전자식이 더 신뢰도가 있었고 정밀도가 나왔는데 2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겁니다.
다른 시․도에서도 전자식과 펄스식에 관한 어떤 내용도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무상으로 한 거잖습니까 그죠 지금 시범…
그렇습니다. 20전 그것은 무상입니다.
하고 그 다음에 펄스식 260전…
예, 무상이었습니다.
예, 그러면 전자식을 좀 염두에 두고 시작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위원님…
펄스식을 굳이 200, 펄스식은 260여개를 하고 전자식은 20개밖에 하지 않았던 그런 이유는 있습니까
그게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당초에 두 가지 방식을 설계를 해서 시험 적용시켰을 때 처음에는 아마 펄스식에 좀더 비중을 두고 한 것 같습니다. 전자식은 스무 가지밖에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두 가지 시험 결과 전자식에서는 비록 20전이지만 이게 오차가 거의 안 나타났습니다.
범위, 그 20개, 20전이 너무 적은데 이것 좀더 많이 해 보고 사업을 시범사업을 집행할 의향은 없습니까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게 20전 정도를 가지고 저희들이 도입한다면 앞으로 33만전을 다 못할 거고, 1만전 이상 도입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의 규모가 들어가야 만이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800전 정도로 전자식으로 가서 그 결과가 신뢰성이 있고 저희들이 자신 있다고, 생겼을 때에 이게 본격적으로 도입해야 앞으로 예산 낭비라든지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게 800전 정도는 해 봐야 되겠다는 게, 그래 가지고 계산하니까 2억원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된 겁니다.
무상으로 시범, 무상으로 시범 설치를 했었지 않습니까 무상으로 시범 실시한 업체에 대한 메리트는 있습니까
없습니다. 무상으로, 시범으로 실시해도 그에 대한 반대급부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김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장님, 문화국장님, 행정국장님, 복지건강국장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건설방재국장입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사업비 중에서 1,000억이 넘는 신규사업이 딱 2건이 있는데요. 건설방재국에 1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항대교 종점부 고가도로 연장 건설사업인데요. 이 좀 대규모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추경에 편성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현재 북항대교는 민자사업으로 해서 작년 4월달에 착공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북항대교 종점부, 종점에서 광안대로 연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북항대교 종점부에서 광안대교를 연결하려고 그러면 현재 교차로를 네 군데를 지금 지나가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동서, 북항, 북항, 그 북항하고 신항 연결도로를 만드는데 있어 가지고 그게 스트레이트로 쭉 빠져 나가야 되는데 다시 종점부에서 교차로를 4개 정도를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그게 연결도로로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고가를 연장하는 방안을 기본 타당성 검토를 하고요.
그 다음에 북항대교 민자사업과 연관을 해 가지고 지금 옵션이 걸려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동명대학 앞부분에 동명지하차도를 2011년까지 완공을 해 주도록 옵션이 달려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약 30개월 유예조항이 붙어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게 좀 갑자기 이렇게 좀 된 거죠
예, 그렇게 갑자기…
조금 의문이 드는 게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서를 보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설명을 이렇게 들었는데 43쪽을 보시면,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43쪽을 보니까 이게 감만동 종점부에서 동명오거리 간 해 가지고 2.22㎞ 되어 있거든요. 43쪽에.
예.
그죠 여기에 2.22㎞ 되어 있고 그런데 첨부서류를 보니까 이게 조금 다르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3.03㎞로 되어 있는데 사업물량이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이것 지하차도까지 포함하면 3.03㎞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3.03㎞인데 이 또 추경예산안 개요는 2.22㎞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잘못 표기가 된 건가요
그러니까 고가도로는 한 2.22㎞가 되고요. 거기 동명지하차도가 그 길이가 그게 약 한 800m 정도 이래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표기가 양쪽이 다른데 총사업비는 똑같거든요.
예.
총사업비는 똑같잖아요
예, 그것은 좀 오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게 잘못된 겁니까 이게 잘못 표기가 된 겁니까 이게 3.03㎞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야 되었던 것 아닌가요
예,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된 거죠
예, 예.
그런데 이 사업이 좀 궁금해 가지고 중기재정계획을 쭉 훑어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된 걸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어떤 건지 좀.
지금 신항~북항 연결도로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우리 지금, 지금 남항대교하고 영도 해서 그 다음 북항대교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 북항…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 있습니까 중기재정계획안에 들어 있습니까 이게. 이것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이 안에서는, 없는 것 같은데요. 이게 신규사업 아닙니까
신규사업이라고 하다,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북항대교가 이미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변경으로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 중기재정계획 책 자료집에는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 겁니까
제가 아직 중기재정계획에 그게…
항만배후도로 부분인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반회계로 지금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항만배후도로특별회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예.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 추경 올린 것은 특별회계입니까, 일반회계입니까
예, 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까
예.
특별회계로 되어 있다 라는 것은 또 어떤 겁니까 이게 특별회계로 할 것 같으면 지금 정확하게 이해를 시켜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그것은 있다가 자료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잠시 뭐 그냥 설명을 좀 알아듣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저게 북항대교가 종점이 저게 우리 용당 있지 않습니까
예.
그쪽에 이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계가 거기가 지금 떨어지는 램프 자체가 영구적인 램프가 아니고,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지금,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제가 설명 드린 4개의 교차로를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앞으로 고가화를, 고가화를 기본구상으로 해 가지고…
고가도로로
예, 예. 그래서 그 교차로를 지나가야만 항만배후도로로서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장하는 방안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현재 민자, 북항대교가 민자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민자사업으로서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또 재정사업으로 해야 되는지. 또 그리고 그게 과연 사업비는 얼마 나오는지. 이런 타당성을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동명지하차도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을 이번에 수립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 중에 또 이게 특별회계로 이렇게 되신다고 한다면 이게 국비지원도 얼마나 이렇게 포함되는 겁니까
국비지원은 거기에 지금 30%로 되어 있습니다.
30%
예, 예.
이게 보니까 또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자 말자 5억을 명시이월 했다 라는 것은…
그것은 용역을 발주를 해놓고 올해 연말까지 끝이 나지 않기 때문에…
끝이 나지 않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그런 겁니까 나중에 좀 따로 이것은 설명을 더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도면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문화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국장입니다.
조선통신사 역사기념관 건립하고 비엔날레 전용관 건립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요.
예.
이것은 좀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 조금, 갑자기 국비가 내시되는, 국비로 내려오는 바람에, 그죠 균특으로.
예, 공통적 속성이 있습니다. 예.
그러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충분히 의회에 이런 사업을 한다 라고 이야기가 안 되었잖아요. 특히 비엔날레 전용관 같은 경우는 400억이 넘는 그런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조선통신사 역사기념관 같은 경우도 20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사도 심사거니와 전혀 중기재정계획에도 포함이 안 되어 있고,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들이 땄다고 해 가지고 무조건 여기 예산에 집어넣는 것이 좀 그렇게 바람직하다 라고는 생각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예, 그 예산이 여기에 편성된 배경은 작년도 연말에 정부 예산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노력해서 확보를 했습니다만 그 전에 각각 이 비엔날레 이 조선통신사에 관련된 여러 어떤 추진 조직이라든가 우리 시 관련 조직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용역의 형태로 타당성 검토를 한 것은 비엔날레 전용관 건립에 대해서는 기초 타당성 용역은 저희들이 BDI에서 했고 조선통신사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전문기관에 용역은 한 바는 없습니다. 없지만, 조선통신사가 지금부터 400년 전에 한․일간의 어떤 문화교류로서 지금 말로 하면 한류문화의 어떤 원조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국적인 어떤 한국과 일본의 어떤 여러 문화교류를 추진을 해 왔던 이 역사적 사실을 부산의 어떤 문화관광 상품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어떤 인식하에 여러 조선통신사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왔고 그 중에 한 가지가 한국의 조선통신사에 대한 자료가 너무 부족하다. 또 자료를 집대성 한 곳이 없다 해서 이런 어떤 자료관을 한번 설립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게 문화국, 문화관광국 독자적으로 생각을 하신 겁니까
아니, 여태까지 이게 갑자기 역사기념관 건립으로 나오니까, 금방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것이 충분한 공감대를 불러 일으킨다 라고는 생각지를 않아요. 또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오히려 이게 조선통신사라면 어떤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문제, 전체의 문제로 바라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차라리 이게 우리 부산시 예산을 들이고 국비 조금 따와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게, 우리 그런 것 있잖아요. 부산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카이스트 산하로 들어갔기 때문에 정부 지원을 이제 100% 받는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런 것 같으면 차라리 국비 전액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더 바람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좀 얼마만큼 깊은 고민을 했는지 말씀하시는 것 가지고서는 조금 더 키워야 될 수도 있고 또 의회에 충분한 설명회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난데없이 이렇게 그냥 5억 국회의원이 따왔다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문제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비로 따왔던 것조차도 그냥 민주사료관 같은 경우는 10억을 이렇게 땄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그것은 절차도 다 거쳤더라고요.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투․융자심사를 다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반납해 버리는 이런 것들을 볼 때 또 이런 것은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거의 문화관광국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심도 깊은 고민을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가는 거죠.
특히 비엔날레 전용관 같은 경우는 400억이 더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5억 그냥 달랑 발 하나 담그는 식으로 해서 따와서 ‘그냥 갑시다.’ 이래 했을 때 의회가 참 심사하기가 너무 좀 갑갑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더 좀 심사숙고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것 하다가 또 ‘아,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반납해야 되겠습니다.’ 돈 좀 쓰고, 용역비만 쓰고, 용역비만 날려버리는 이런 꼴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많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컨벤션뷰로 이제 예산 조금 증액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컨벤션뷰로는 저희들이 금년에 금년 1월달에 기존 컨벤션뷰로를 컨벤션에 관련된 관광객 마케팅 내지 어떤 편의 제공을 위한 조직이 좀 있어야 된다 해서 관광․컨벤션뷰로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바꾸고 나서 그 인력을 관광 마케팅 기능을 하는 인력을 한 4명을 좀 채용을 하고 그에 관련된 어떤 경비가 이번에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경비, 그러니까 인력이 충원됨으로 인해서…
예, 예.
이미 지금 일을 하고 계신 거죠
예.
아, 그러면 인력에 대해서 인건비를 안 주게 되면 완전 체불임금 악덕사장으로 남길 수도 있는 그런 건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 기존 우리가 운영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니까 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별 문제는 없습니까
체불임금은 지금 없습니다.
그런 문제는 없고요
예, 없을 겁니다.
그 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 가셔도 좋겠고 나중에 또 추가하겠습니다.
예,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장입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418페이지에 광안대로 자동요금 징수시스템 구축입니다.
예.
지금 여기 18억 5,000만원을 사업으로 편성해 가지고 우리 광안도로에다가, 광안대로에다가 여기에 자동요금징수시스템 구축하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시급합니까
이것은 이제 현재 사업은 원래 교통국에서 하는 거고요. 우리가 유료도로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부산 남해고속도로 해서 서부산요금소 거기는 지금 이런 하이패스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서고가도로 그것도 작년에 해 가지고 그것도 지금 하이패스 시설이 이제 완료가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광안대로, 광안대로가 지금 그걸 하게 되면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와서 동서연결도로해서 광안대로 가는, 광안대로로 연결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하이패스 하나로 모든 게 이제 전자동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동서고가도로가 지금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빨리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리고 앞으로 또 이 광안대로하고 또 연결되는 것이 연말에 부․울고속도로하고 또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부․울고속도로도 또 하이패스를 또 사용하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가장 연계성으로 친다 그러면 동서고가, 황령터널, 아, 황령산터널, 그 다음에는 광안대로 아닙니까
예, 예.
그죠
예.
그러면 그렇게 지․정체를 갖다가, 보내던 걸 갖다가 정체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제 소통의 흐름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만들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왜 황령산터널에는 그러면 먼저 시급하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예, 황령산터널은 저번에 시의회에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저게 2010년도 말이 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유료도로 하는 부분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를 한다 하더라도 2009년, 2010년 2년 동안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한 하이패스, 다시 말해서 ETCS(자동요금징수시스템)사업을 구축하는 것은 좀 예산적 낭비가 아닌가 싶어서 황령산터널은 그것을 제외를 시킨 겁니다.
오히려 조기에 무료화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온 걸로 아는데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예, 그것은 의회에서 질의 나와 가지고 현재의 유료도로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 부분에 있어 가지고 2010년도가 되게 되면 그게 모든 부채를 전부 다 갚을 수가 있습니다.
애초에 우리 시장님 결재를 받으실 때는 다 하는 걸로 다 계획을 잡으셨죠
예, 그게 2010년도입니다.
다 하는 걸로 다 받았다가 이제 구축하는 시간하고 예산 때문에 그 시기와 맞아떨어지니까 이제 황령산터널은 이제 지금 뺀 거네요. 그죠
예, 그렇죠. 한 2년 정도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리고 구축하는 시간이라든지 또 예산 탓으로, 그죠
예, 맞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는 시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 해 봐야, 해 봐야 2년 밖에 안 된다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래 봤을 때 이제 정말 필요한 것은 동서와 연결되는 게 바로 그 다음으로 황령산터널…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은 광안대로임에도 불구하고 광안대로부터 한다는 거죠 그죠
그렇지요. 황령산터널도 필요한데 그것은 2년 이후가 되면 무료도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2년을 위해서, 또 구축을 하려면 적어도 한 10억 이상의 또 돈을 또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없다 하는 판단에 이것은 제외를 시킨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 우리 동서고가도로 할 때도 예산을 우리 18억, 19억 5,000을 들였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들였는데 우리 소프트웨어 개발비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
4억이 있습니다.
예.
애초에 소프트웨어 자체가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는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오히려 숫자라든지 금액이라든지 그것만 바꿔 교체하면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지금 위원님 우리 동서고가도로는 상․하행선에서 1개소에 2개소입니다.
예.
그것 할 때 19억 5,000을 했는데 그 소프트웨어 개발비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는 광안대로는 우동요금소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지금 우동요금, 우동, 수영 강변도로로 내려가는 데 있으니까 그 두 군데입니다.
수영 쪽, 예.
그래 양측을 2개씩 상․하행선을 하게 되면 4개소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4개소를 하면서 18억 5,000밖에 안 들고, 저기는 2개소하면서 19억 5,000입니다. 그것은 당초에 동서고가도로를 할 때 아까 말씀하신 통합수입관리시스템, 다시 말해서 소프트웨어를 동서고가도로를 할 때 이미 개발을 해 놓았기 때문에 별도의 광안대로는 별도의 돈이 들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비가 안 들어가서 그렇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아, 거기는 전혀 안 들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요금소 부분만.
예.
요금소에서 자동적으로 하는 시스템만 넣으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개소 하는데 18억 5,000만원이고, 동서고가도로 할 때는 소프트웨어 개발비가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개소 하는데 19억 5,000이 들은 겁니다.
지금 애초에 우리 동서고가도로, 지금 우리 ETCS 구축을 하고 나서 에러가 많이 발생을 했죠
아마 그래서 시험기간을 두고 한번 점검을 해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에러가 안 납니까
거의 에러 자체는 안 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쪽으로도 진입된 차가 거의 10만대 이상이 여지껏 운영하면서 진입한 걸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좀 계도라든지 홍보 이런 게 좀 부족했던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동서고가도로 요금소에서는 현재 하이패스를 하기 위해 가지고, 하이패스를 지금 맨 가에 차선 1차선에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혼동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하이패스하고, 그 다음에 교통카드하고 겸용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시험 운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통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그것을 전용선으로, 하이패스 전용선으로 아마 전환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정도인가는 그 지금 계획은 안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교통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우리 교통국장 그러면 아시면 답변해 주시죠. 그게 파악이 되어 있으면, 방재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교통국에서 7월 1일부터 완전 하이패스 전용차선으로 이제 전환을 한답니다.
그래 실제 우리가 홍보기간이 그래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지금 7월 1일부터 또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한국도로공사에서도 할 때는 지금 이제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홍보기간 끝나고 나서는 하이패스로 해서 원활하게 아주 지금 잘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에서는 현수막부터 해 가지고 홍보는 아주 많이 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도가 안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차량이 13만대 정도가 여지껏 운영하면서 들어갔다는 그 자체는 뭔가 홍보 계도가 잘 못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오작동 사례라든지 이런 게 많았었잖아요 그죠 왜, 한국도로공사에서 했을 때는 문제점이 없었는데 왜 우리 부산시에서는 그런 걸 구축을 해 가지고 문제점이 생겼느냐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교통국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 오작동 문제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이 된 게 없어서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방재국장님 수고하셨고, 들어가시고, 저기 우리 교통국장님이나 교통기획과에서 그런 자료를 준비해 주셔 가지고 저한테 한번 보여 주십시오.
(“예.” 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상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잠깐 좀 나와 주시죠.
예, 문화관광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업명세서 212페이지에, 212쪽에 미술의 거리 조성 지원이 1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1억원이 보니까 부산에서 화랑이 가장 많은 용두산공원하고 그 다음에 해운대 달맞이 일대 미술의 거리를 조성하겠다 라는 것인 것 같은데 이 지금 어떤 부분하고의 좀 정리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예.
지금 아마 그 국제지하차도 있죠
예.
국제지하차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미술의 거리라 해 가지고 당초 굉장히 이상한 컨셉으로 지하에 미술인들이 한 50여분 입점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게 정리가 좀 이렇게 되어야 안 되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이제 뭐 그걸 정리하고 다른 데 뭐 설치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현재에 있는 지금 미술의 어떤 자원을 우리가 좀 더 활성화 시킨다는 측면인데, 하나는, 달맞이고개에 있는 갤러리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 갤러리에 소위 미술의 거리로서 접근성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거기에 간판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고, 두 번째는 용두산공원에 뭐 쉽게 말하면 프랑스 파리의 몽마르뜨 언덕처럼 전업 미술 작가들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자연스럽게 한번 조성해 보자 그것이 이제 미술거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제지하차도에 있는 거는 현재 전업 작가 쪽에서 들어가 있는데, 처음에 당초에 의도한 바와 다르게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쉽게 또 그게 그림을 그리고 또 그게 판매가 되고 이런 어떤 순환 구조가 돼야 되는데 여전히 그게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리해서 국제지하차도는 그 분들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서 애로사항을 우리가 해소를 해서 그것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그래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미술 작품을 대하고 뭐 미술의 거리를 찾는 이유가 좀 이렇게 좀 여유로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제지하차도에 들어가면 공기 나쁜데, 오히려 갑갑한데 거기에 미술의 거리를 조성해 놓으니까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답답해서 빨리 빠져 나오고 싶죠.
그래 지금 보면 국제지하차도, 달맞이공원, 달맞이 동산, 그 다음에 용두산공원 해서 지금 부산에서 미술의 거리를 3개로 이렇게, 3개를 운영하시는 건데, 3개 아닙니까 그래 되면. 그죠 세 군데를 운영하는 것이 과연 무슨 미술의 거리로 어떤 하나의 특징화 시켜 가지고 발전시킬 수, 과연 있을 것이냐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지요.
달맞이고개는 뭐 따로 조성한다기보다도…
그것은 뭐 조성 안 해도 저절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동네는.
갤러리를 접근할 수 있는 홍보를 좀 한다는 거고, 지금 용두산에는 이제 한번 그런 걸 만들어 보자는 것이 저희들 요번에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그러면 그 쪽에 지금 예를 들어서…
국제지하차도는…
거기 길거리 화가들이 그린다고 해서, 1억이라는 돈이 들어갈 만큼 무슨 그 부스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리도록 해 주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거기 좀 소위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간단한 이제 소위 구조물을 좀 만들어 가지고, 쉽게 말하면 천막 같은 걸 좀 이렇게 쭉 쳐가지고, 그런 겁니다.
그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어쨌든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고…
우리가 관에서 자꾸 그런 것들을 무슨 지원한다, 지원한다 하면서 천막 치면 오히려 더 이상하지 않을까요 용두산공원 올라가는데.
그래서 그걸 시가 친화적으로 만들어서, 결국 또 그 미술작가들 모임에서 또 그런 걸 요구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한번 협의해서 성공이 되도록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십시오. 잘 하시는데 국제지하도상가의 그 부분은 미술의 거리와도 관계가 있고 국제지하도상가를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 문제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미술의 거리는 제가 지금까지 판단할 때는 거의 불만도 많고, 찾는 사람들도 없고 거의 실패인 것 같은데 이 미술의 거리 조성과 함께 물론 뭐 우리 국장님 소관은 아니시겠습니다마는 그 국제지하상가를 어떻게 할 건지도, 여기 미술의 거리를 두 군데 조성하면 그거는 미술의 거리는 그야말로 무용지물 비슷하게 된단 말이지요. 그 누가 찾겠어요 지하상가에 미술작품 사러.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아울러서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지적을 하신 것도 저희들도 이제 알고는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제지하차도에 입주한 사람들하고 대화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게 임대료도 좀 면제를 해 달라는 어떤 여러 운영상의 애로사항이 있고 해서 이 부분을 좀 해결을 하고 2개가 좀 더 활성화 되도록 저희들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그 223페이지 보면 광안리 어방축제 지원이 3,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보니까 광안리 어방축제가 우수축제 비슷하게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포상금 형식으로 돈을 받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게 이제 내시가 늦게 와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광안리 어방축제는 끝났잖습니까
이게 추경 전 사용 승인으로 국비는 내려왔으니까,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내려갔습니다.
아, 추경 전 사용승인, 이미 사용을 했네요, 그러면
예.
아, 그래서 저는 아직 사용이 안 됐다면 참 애매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게…
추경 전 사용승인을 해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까
국비는, 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내시가 예정되어 있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 예, 간단간단하게 뭐,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예, 행정자치국장입니다.
그 우리 저 사업명세서 182페이지부터 183페이지에 걸쳐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저 우리 정부가 정권이라고 표현하기도 그렇고 자꾸 바뀌면서 여러 가지 위원회가 생겼다 없어졌다 정책이 왔다 갔다 하면서 생기는 문제인 것 같은데 ‘과거사진실규명위원회’ 이거 아직 있죠
예, 있습니다.
아직 있고, 그러면 우리 시도 돈을 자꾸 내야 되고 그런 거지요
뭐 국비, 국비로 갑니다. 100% 국비 지원입니다.
100% 국비지원입니까
예.
100% 국비지원이네요. 부산 지역에 과거사진실규명위원회가 생긴지도 한참 된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활동을 하는 겁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정부 방침에 의해서 지금 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100% 국비지원이니까 별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저 영어체험센터,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것 있지요
예.
초등학교 영어지원센터 38개교를 만들어서 영어체험센터를 하겠다 라는 건데 이거 뭐 아마 부산시와 교육청의 협약에 의해서 영어 도시를 만들겠다 라는 장기플랜에 의해서 차근차근 실천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물론 우리 시가, 교육청에서 사업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시가 지금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50%, 구청에서 50% 해 가지고 줍니다.
예, 그렇죠. 그죠
예.
문제는 이렇습니다. 영어체험센터를 만드는 건 좋은데 실제로 만들고 나면 그걸 관리할 교사가 초등학교에 많이 없습니다.
요번에 원어민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어민을 전부, 원어민 인건비까지 다 포함이 되었습니까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다 포함을 해 가지고 체험센터 만든 학교에 다 원어민이 들어갑니까
원어민 2명, 한국인 1명, 관리인 1명 해 가지고 그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별 문제가…
각 구에 1개씩 우선 16개 만드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관리가 되지 않으면 실컷 만들어 놔 봤자 실제로 운영하고 책임지고 관리할 선생이 없다면 그야말로 그거는 뭐 형식적인 그런 센터로, 물어보니까 소위 우리 학교 다닐 때 랩시설도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랩시설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체험, 뭐 영어 이래 체험하는 정도인데 그 시설들이 정말 학생들의 영어구사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예산만 줬으니까 끝이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걸 교육청과 협의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초등학교의 유휴교실의 1개 내지 2개소에다가 그 시설을 해 가지고 한번 시범적으로 해서 평가해서 앞으로 확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드릴게요.
방금 이동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영어체험센터 설치 지원비 20억.
예.
그 보니깐 한 학교당 2억 5,000만원씩인데 이게 그 시하고 구하고 이렇게 반반씩 이렇게 한다 했잖아요.
예.
그러면 16개 구․군 중에 좀 재정 사정이 좀 좋은 데는 뭐 괜찮겠지만 어려운 데는 별 문제 없습니까 반을 이렇게 대기가
어, 일단 각 구별로 1개소씩 시범으로 일단 계획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각 구청하고 협의가 다 된 겁니다.
아니, 근데 좀 신문들 이런 것 읽어보니까 기초자치단체들이 예산확보에 굉장히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래서 뭐 충분히 논의가 됐다 라는 것을 뭐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제가 참 믿기가 어렵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액수가 그 구․군으로 내려가면 액수가 적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인건비도 없다는데 또 이것 때문에 1억 2,500만원씩 구․군에서 어떻게 마련을 할까 하는 좀 걱정이 좀 되는데, 그 한번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못해서 안 그래도 동부산권, 서부산권 이렇게 좀 나누어져 가지고 서부산권은 상대적인 소외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 또 교복투지역 같은 경우는 또 그런 어려움도 있고 한데 또 이것마저, 또 동부산권에는 또 막 체험센터가 만들어져서 애들 교육받는데 더 얹어주는 이런 꼴이 될까 굉장히 우려스럽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부분들도 조금 차등해 가지고 기초자치단체가 좀 어려운 데는 돈을 조금 더 주고 할 수 있는 구․군은 그냥 자기가 좀 전액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걸러줘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그냥 ‘똑같이 반반씩 하라.’ 이게 얼마만큼 설득력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번 체크를 해 보십시오. 교육청하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내사랑부산운동추진협의회 지원비가 1억원 추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작년 본예산에서 깎았는데 보니까 예산반영 사유에 내사랑부산운동 회원 단체 수에 비해서 지원 예산이 현저히 적다 이래 돼 있거든요. 근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회원 단체 수에 비해서 지원 예산이 현저히 적다. 이게 이유가 과연 될 수 있을까 그 좀 사업의 내용이라든지 실정이라든지 실제 이 단체가 뭐 얼마만큼 잘 했는지 이런 평가에 의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산반영사유를 뭐 회원 단체수가 많다 해 가지고, 그러면 해 주고 이게 무슨 예산반영 사유에 올라올 수 있는 사유냐 저는 좀 도무지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참! 어떻게 좀, 추가로 1억씩이나 올리는데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굉장히 설득력 있게 ‘아! 정말 이거 우리가 본예산에서 깎은 거 제대로 해 줘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끔 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회원 단체 수에 비해서 적다. 참 이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상당히 난감스럽다. 그 동안 5개월 동안 뭔 일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다. 단순하게 한 줄이라지만 그 한 줄이 가지는 의미가 상당히 크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말씀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우리 부산광역시는 358개 단체가 가입이 되어 있는 기관인 내사랑부산운동추진협의회가 있는데, 여기에 다른 시․도는 평균 한 100여개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본예산에 1억 2,900만원이 확보된 예산을 좀 배부를 하니까 정말로 너무나 적은 돈이기 때문에 각 단체에서 이거를 가지고 사업을 하기에 너무 미약하다. 이래가지고 종합적으로 건의가 있었고, 그래서 다른 시․도하고 비교를 해서도 상당히 이 사업을 하는데 애로가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지 자료를 나중에 주시고요.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시간이 별로 없으니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단체란 모름지기 오히려 자기 이름에 걸맞게 정말 내사랑 해서, 부산을 정말 내사랑 한다 라면 단체가 자주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가면 갈수록 지원받는 예산은 줄어드는 게 정말 부산을 사랑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쩌면 위원님들이 본예산을 심사할 때 좀 줄였다 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의회하고 얼마만큼 이 좀, 뭐냐, 대화가 잘 됐는지 하는 부분에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체…
일단 문제 제기를 하고.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업명세서 189페이지 보니까 시청사에 소화설비 보수 자재구입예산 해서 4,000만원 이렇게 추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2월 14일날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이 됐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하나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 라면 4,000만원이 어쩌면 적을 수도 있겠는데 그 4,000만원이 좀 어떻습니까 제가 보니까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전체적인 화재는 소방본부에서 일단 화재진압이 장비가 올 때까지 초기진화장비로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합니까 이게.
일단은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초기진화장비로 보강하기 위해서 4,000만원 정도만 하면 우선 되겠습니다.
우선은 되겠습니까
예.
‘우선’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확실하다, 되겠다, 안 되겠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딱 부러지게 얘기 하셔야지.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거창한 장비로 전부 다 갖춰놓을 수는 없으니까 우선 초동단계의 화재 진압용입니다.
뭐,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화재 자체가 화재 원인도 아직 밝혀지지 않아 가지고 좀 깝깝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4월 1일부터 지하주차장에 이제 일반시민 차량출입이 금지되었는데, 조금은 이게 좀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불만을 많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좀 얘기를 잠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민원인들은 지하주차장 출입을 못 하게끔 했는데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지금 공무원들만 그러면…
예, 그럴 계획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지금 현재 일반 외부주차장에도 일반 민원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어느 정도 부족하다고 보지만 되는데 지하공간에까지 하니까 지하에서는 지금 우리 청사가 오픈 청사가 되다보니까 지하에 들어오면 보안시스템적으로 어느 청이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보안상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들어오는 것은 경찰청하고, 의회하고, 전부 다 통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일반 민원인에까지 개방을 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밖에 주차장으로 카바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개방을 하지 않겠다 이게 방침이 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것이 나빠지면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나빠졌던 게 좋은 것으로 가는 게 저는 그게 이제 삶의 질 향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이것은 고민해 봐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도둑이 들려면 아무리 보안을 해 놔도 도둑이 들듯이 아무리 허술하게 하더라도 도둑이 안 들려면 안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이 난 것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뭐, 불을 뭐 실화인지, 방화인지도 모르는데 꼭 이 사건이 터짐으로 인해서 마치 밖의 외부인이 들어와서 이렇게 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 라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거의 뭐 이게 조금 적절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뭐, 순전히 그 부분 보담도 앞으로 시청은 지금 대중교통 접근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주차장만 하더라도 안 되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이제 국장님의 생각이고, 또 이제 우리 시민들의 생각은 좀 다르니까 시민들의 어떤 눈높이에서 그것을 바라 볼 수 있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교통국장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앞으로 주차장은 좀 더 없애야 되지 싶습니다.
예, 그렇죠. 차를 안 타고 다니고 그냥 대중교통을 이용해야지요.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우리 의원님 같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주차장도 없어야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를, 승용차를 갖고 있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그것도 연착륙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거는 뭐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구요.
다음 우리 이동윤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부산세계사회체육대회 지원비 30억 추가 편성된 것 관련해서요.
예.
참, 말씀을 좀 절절하게 하셨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저는 이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애시당초 300억을 들여서 하겠다고 했는데 158억으로 줄어들었는데 문화포럼이, 그죠 25억으로 했다가 이제 삭감이 돼서 23억 됐고, 작년에 본예산 심사할 때 뭐 이게 ‘투․융자심사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했는데, ‘올림픽하고 연계하면 이게 이제 국가사업이 되기 때문에 투․융자심사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투․융자심사를 올해 2월에 신청을 해서 5월 14일날 결정이 되어서 이거는 그냥 23억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빼면 275억짜리 사업이긴 한데 158억으로 줄어들었고요. 거기에 맞춰서 예산안이 확 줄었고 한데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부산시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되는 그런 결과를 좀 빚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어차피 이번 올림픽과 연계된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포럼도 마찬가지이고 한데 올림픽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 포럼도 그렇게 하고 이런 건데 올림픽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포럼을 한다 하더라도 얼마만큼 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행사 자체도 뭐 ‘예산이 뭐 뒷받침이 안 되면 진짜 이것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시는데 ‘정말 안 되는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저는 ‘줄여서 해도 된다.’ 왜 IOC에 걸맞는다 라는 의미가 뭐냐 돈을 많이 들이는 것이 IOC의 어떤 위상에 걸맞는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좀 간다 라는 거지요.
그래서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국비가 내려오고 이렇게 한다지마는 국비는 국비대로 받되 부산시 예산은 최소화 되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요. 일은 자기들이 다 벌여놓고서는 수습은 시민들 예산으로 다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올림픽에 대한 공감대도 저는 형성이 그렇게 돼 있다고 생각지를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고민을 하겠습니다. 하고, 올림픽 부분도 이런 일들이 좀 쌓이면 앞으로 올림픽을 유치하는 데 아마 이게 상당히 어떤 그 과정 중에서는 중요한 과정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국장님의 희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부산 시민의 희망으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신문지상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왈가리왈부리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꼭 자기가 주장한 것들 가지고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맞냐 하는 거에 대해서 또 좀 저는 좀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귀를 기울이는 것은…
옛날에 아시안게임도 처음에 할 때는 상당히 전망이 흐렸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해 냈습니다. 앞으로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올림픽을 할지도 안 할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제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평창이 동계 삼수를 한다 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게 정말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바람직하냐 이런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지 ‘무조건 우리가 해야 된다.’ 그렇게 좀 욕심을 부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좀 줄이면 어떻노’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되는 거지 이 뭐 돈을 이렇게 다 들인다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이 많고 탈이 많은 것은 나중에 딱 끝나고 나면 또 이게 우리가 감사를 하고 이러면 꼭 사고가 터지더라고요.
그래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참 고민스럽다 이렇게 예산안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뭐 좀 정리가 잘 안 돼요. 아무리 뭐 계산을 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그런 게 좀 걱정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단계에 이걸 다시 줄이고 하기로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결의안 TOP
(17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와 부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관례에 근거하여 부산시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계수조정을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은 협의에 따라 5인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관례대로 예결특위위원장인 본 위원장이 겸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영희 위원님, 강성태 위원님, 김성우 위원님, 이동윤 위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는 계수조정이 마무리 되는 대로 예결위 전체 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김원태
○ 출석공무원
행 정 부 시 장
안준태
기획관리실장직무대리
정영석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김종해
소 방 본 부 장
변상호
건 설 본 부 장
안영기
경 제 진 흥 실 장
배영길
선 진 부 산 개 발 본 부 장
이영활
행 정 자 치 국 장
박종수
복 지 건 강 국 장
이용호
교 통 국 장
이종철
문 화 관 광 국 장
김형양
해 양 농 수 산 국 장
박춘한
환 경 국 장
황일준
도 시 계 획 국 장
노홍대
건 설 방 재 국 장
황택진
주 택 국 장
조승호
공 보 관
천인복
감 사 관
박영세
기 획 관
이철형
재 정 관
이종원
공 무 원 교 육 원 장
배태수
보 건 환 경 연 구 원 장
박호국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
김재숙
아동청소년담당관
김우생
○ 속기공무원
이경남 김윤경 정병무 안병선
장성수 김호용 기려원

동일회기회의록

제 17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79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05-26
2 5 대 제 17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5-26
3 5 대 제 179 회 제 2 차 본회의 2008-05-30
4 5 대 제 17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05-29
5 5 대 제 179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05-26
6 5 대 제 179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05-26
7 5 대 제 17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5-23
8 5 대 제 179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05-23
9 5 대 제 17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05-23
10 5 대 제 17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05-28
11 5 대 제 179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05-22
12 5 대 제 17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05-22
13 5 대 제 179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05-22
14 5 대 제 179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05-22
15 5 대 제 17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5-22
16 5 대 제 17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8-05-21
17 5 대 제 179 회 제 1 차 본회의 2008-05-21
18 5 대 제 179 회 개회식 본회의 2008-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