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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해양도시위원회

제17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해양도시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8년 5월 23일 (금) 10시
  • 장소 : 해양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임시회 제2차 해양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춘한 해양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해양농수산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국토계획과 부산이라는 주제로 2008년도 해양도시위원회 제1차 의정자문분과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해양농수산국 TOP
(10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춘한 해양농수산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농수산국장 박춘한입니다.
존경하는 구동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시정과 저희 해양농수산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정부지원사업의 조정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반영하고 국제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개소에 따른 직제개편, 예산 이관과 컨테이너차량 통행료 감면부담금 등 우리 시의 필수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사되어 우리 국의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양농수산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예산안 규모, 세입․세출예산안 순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 편성방향은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정부지원사업 조정에 따른 내시액 정리와 시비부담금을 반영하고 시의 재원부족으로 본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필수사업과 예산편성 후 추가 발생한 재정수요에 대한 예산조치, 그리고 최근 국제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가 개소됨에 따라 신설부서로 예산을 이관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예산이 534억 9,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억 9,800만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세출예산은 1,192억 5,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2억 8,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세입예산과 2, 3쪽 세출예산 내역은 부서별 사업내역에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금회 추경액이 총 7억 9,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 증가하였으며, 부서별로는 해양항만과 5,000만원, 수산행정과 1억 9,500만원, 수산진흥과 2억원, 농업행정과 3억 5,2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부항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해수욕장시설 환경개선사업, 국고보조금 5,000만원, 방치폐선처리 국고보조금 1,000만원, 수산물수출가공선진화단지 국고보조금 2억원, 가축방역예방약품 등 7개 사업 국고보조금 3억 1,200만원과 2개 사업의 시비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 2억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용은 금회 추경액이 총 92억 8,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4% 증가하였으며, 부서별로는 해양항만과 90억 5,400만원, 수산행정과 3억 8,100만원, 농업행정과 7억 7,600만원, 해양자연사박물관과 엄궁․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가 7억 4,2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제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가 개소됨에 따라 수산진흥과에 편성된 예산 중 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련 예산 43억 5,800만원을 삭감하고 신설부서인 국제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이관예산을 포함 56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해양항만과 소관 사업비는 우리 시에 위치하고 있는 한국해기사협회의 복지회관 개선사업비를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6쪽, 항만물류산업 육성을 위해 유료도로인 수정․백양산터널 컨테이너차량의 통행료 보전 35억원, 정부의 지역혁신기반구축사업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인 종합물류 경영기술지원센터 건립 12억 2,100만원, 국제해운거래소 설립의 필요성 대두에 따라 사전 경제성․타당성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과 심포지움, 세미나 개최비용 2억 1,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해양환경을 개선해 나가고자 관내 7개 해수욕장의 운영지원 4억원과 우수해수욕장에 대한 국조보조금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락동 매립지 친수공간 관리 1억원, 민락수변공원 편의시설 설치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산항만공사와 공동주최하는 신항 수리조선단지 건립 타당성 검토용역과 관련하여 본예산에서 예산사정으로 확보하지 못한 용역비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행정과 소관 사업비입니다.
지난해 정부의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통보에 따라 국비 35억 5,000만원은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본예산 부족으로 반영하지 못했던 시비부담분 8억 5,600만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오염 예방과 어선 안전항로 확보를 위해 연안일대 방치폐선 처리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어항 개발계획에 따른 법적절차 이행차원에서 천성항 환경영향평가 2,500만원, 청사포항 사후 환경영향조사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편성되었던 해녀 테왁보호망 지원사업비 1,000만원에 대하여는 시에서 직접 추진하기 위하여 재료비 목으로 변경하였고 2006년도 부경대 수산과학연구소 건립 차입금에 대한 상환이자 5억 5,000만원은 해소되어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수산진흥과 소관 사업비입니다.
금년 초 정부에서 수산물가공선진화단지 건립 관련 지침이 확정 통보됨에 따라 기본조사설계비로 국․시비 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우리 시와 수의과학검역원이 공동 추진하게 될 영남지원 이전 타당성 검토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원양어업종사자 및 가족 위안행사 지원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선원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겠습니다.
기존 수산진흥과에 편성되었던 사업소 운영비 41억 1,0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7억 1,800만원은 삭감하여 최근 개소한 부산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로 이관하였습니다.
농업행정과 소관 사업비는 안전한 농축산물 생산 및 농촌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것으로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은 국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900만원을 삭감하였고,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4억 6,700만원은 지난해 친환경 분야 정부평가 결과 우리 시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국가 상사업비와 시비 추가부담금입니다.
농업인 자녀 장학금은 장학금 수요증가에 따라 분권교부세와 시비 1억 9,300만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유가 급등에 따른 농가의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하우스에너지 절감시설 설치사업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구․군의 유기동물 관리비 확대지원 건의에 따라 유기동물 위탁보호비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 등 5개 사업과, 다음 10쪽의 후계농업경영인 교육훈련 등 4개 사업은 국비 내시액 변경에 따라 조정과 국비보조금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10쪽 하단부입니다.
해양자연사박물관의 전시품 제작비 1,400만원은 기증받은 희귀표본을 전시하기 위한 것으로 기 확보된 본예산이 부족하여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엄궁농산물도매시장은 시설노후화로 전반적인 시설물 개․보수가 필요하나 금년도 본예산에는 일부만 반영됨에 따라 우선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부산청과, 농협공판장 배관 교체공사 등 6개 사업에 대한 시설물 보수․보강비 7억 8,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역시 시설노후에 따른 지붕누수로 영업활동 등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도매시장 지붕방수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쪽과 13쪽은 국제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가 개소됨에 따라 당초 수산진흥과 소관으로 편성되었던 예산 48억 2,800만원을 사업소로 이관하게 된 사항이며, 이관예산 이외의 사업으로는 금년 9월 예정인 국제수산물도매시장 개장식을 위한 행사소요경비 4,000만원과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제수산물도매시장 내 원양․국제선박 등의 접안에 대비 항만시설 보완 위탁용역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국내 최초․최대 규모의 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 홍보관 설치비 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오는 9월 도매시장 본개장에 맞추어 홍보관도 동시에 개관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농수산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 이번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년도 제1회 해양농수산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해양농수산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해양농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 609억 7,352만원보다 7억 9,868만원이 증액된 617억 72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된 주요내용을 보면, 세외수입은 시도비 반환수입이 2건에 2억 2,59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해수욕장시설 환경개선사업 5,000만원, 농업행정과 유기질비료 지원 3억 1,500만원 등 5건에 3억 2,548만원이 증액되어 총 8건에 5억 8,548만원이 증액된 반면 농업행정과의 원예작물 천적 해충방제 600만원 등 4건에 1,273만원이 감액되었는 바, 수산행정과의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전년도 1억 2,195만원보다 6,380만원이 증액된 사유와 방치폐선 처리비를 매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제1회 추경 시 반영하는 사유 및 매년 금액이 감액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098억 6,899만원보다 92억 8,359만원이 증액된 1,191억 5,25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종합물류 경영기술지원센터 건립비 12억 2,100만원, 해수욕장 운영지원 4억원, 수산물 수출가공 선진화단지 건립 및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영남지원 이전 타당성 검토, 기본 조사용역비 4억 6,000만원,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 홍보관 설치 실시설계 및 시설비 8억원 등 37억 9,900만원이 새로운 항목으로 계상되었고, 컨테이너차량 통행료 보전 35억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8억 5,225만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4억 6,789만원, 엄궁 및 반여농산물시장 시설비 7억 2,800만원 등 60억 5,017만원이 추가 증액되었으며, 2007년도 국고보조금 사업비 정산으로 집행잔액 반환금 수입 68만원을 전액 반영하는 등 총 98억 4,985만원이 증액된 반면 주요 감액내용은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 및 폐비닐 수거비 지원 등 945만원, 부경대 수산과학연구소 건립 금융지원자금 차입 이자 상환금 5억 5,000만원이 전액 감액되는 등 총 5억 6,62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당초 수산진흥과에 편성된 국제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련 예산 48억 2,893만원이 국제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로 이관되었습니다.
부서별 편성 주요내역을 보면, 해양항만과 세출예산은 232억 9,741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172억 4,341만원 대비 35%인 60억 5,4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종합물류 경영기술지원센터 건립비 12억 2,100만원, 민락수변공원 편의시설 설치비 5억원, 해수욕장 시설․환경개선사업비 5,000만원 등 총 7건에 74억 400만원을 새로운 사업비 명목으로 편성하였고 컨테이너차량 통행료 보전비 35억원 등 3개 사업에 36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산행정과 세출예산액은 203억 2,133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99억 4,008만원 대비 1.9%인 3억 8,125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방치폐선처리비 1,500만원 등 7,500만원을 새로운 항목으로 편성하였고 2008년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비 8억 5,625만원을 증액 편성한 반면 부경대 수산과학연구소 건립 금융기관 자금 차입 이자 상환금 5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진흥과 세출예산은 407억 2,867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450억 8,760만원 대비 9.7%인 43억 5,893만원이 감액된 규모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수산물 수출가공 선진화단지 건립 3억 6,000만원 등 4억 6,000만원을 새로운 항목으로 증액하였고 원양어업 종사자 가족위안행사 지원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반면 당초 편성된 국제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련 예산 48억 2,893만원을 국제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로 이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행정과 세출예산은 153억 1,676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45억 4,042만원 대비 5.3%인 7억 7,634만원이 감액된 규모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후계농업경영인 교육훈련 집행잔액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4건 68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 4억 6,789만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1억 9,378만원 등 9개 사업에 7억 9,192만원이 증액 편성된 반면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비 900만원 등 4개 사업에 1,62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해양자연사박물관 세출예산은 23억 2,334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3억 934만원 대비 0.6%인 1,4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그 내용은 전시품제작비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세출예산은 49억 1,058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42억 258만원 대비 16.8%인 7억 8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시장 내 부지 포장 및 차선 도색비 1억 3,000만원, 청과동 매장 내 환기시설 설치 1억 5,000만원 등 6건에 7억 800만원을 시설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세출예산은 46억 2,851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46억 851만원 대비 0.4%인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매시장 지붕 방수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제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세출예산은 56억 8,893만원으로서 당초 수산진흥과에 편성된 예산이 국제수산물도매시장이 개장하면서 이관되는 등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당초 수산진흥과 국제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련 예산으로 편성된 48억 2,893만원과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 개장행사비 4,000만원, 시설비 7억 7,400만원 등 총 8억 6,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해양농수산국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의 전체 증액분 92억 8,359만원의 주요 증액내용은, 증액사유는 종합물류 경영기술지원센터 건립비 12억 2,100만원, 해수욕장 운영지원 및 민락수변공원 편의시설 설치비 등 9억원,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 홍보관 설치 실시설계 및 시설비 8억원 등 신규사업의 다수 발생과 2008년도 컨테이너차량 통행료 보증금 35억원 등 증액편성한 데 기인한 데 있으나 부산시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증액분 6.36%보다 2.09%가 높은 것으로서 2008년도 컨테이너차량 통행료 보증금 35억원 등 당초 세출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세출항목을 금회 추경에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제1회 해양농수산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사업명세서 531쪽, 첨부서류 583쪽, 한국해기사협회 복지회관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을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 이게 해기사단체에 대해서, 아마 작년에 해기사, 아참, 이게 해기사는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연관해 가지고 특별하게 되어 있는 이런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현재 선원 복지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는 국토해양부로부터 위임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기사의 복지사업은 별도로 추진하거나 이런 게 또 없었습니다. 또 하고 있지도 않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말하는 선원과 해기사는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 범위가 해기사의 경우에는 국가면허를 취득해 가지고 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선장, 항해사, 기관사 이런 사람들이 거기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분들이 이번에 해기사회관을 증축을 하는데 4억원이 드는데 이 중에 사실은 1억원을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대부분 부산에 있는 분들이 또 많고 또 이게 한국의 협회가 현재 부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본예산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긴급한 사안이나 특별한 변동에 의해서 요청하는 게 추가경정예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안이 거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사실은 지난번에 이걸 해 오지는 않고 이번에 요청이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이게 지금 이것이 들어가야 증축되는 데 도움을 현실적으로 줄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하셨듯이 한국해기사협회는 부산조직은 아니죠 전국단위 조직이죠
예, 전국단위조직에 부산의 사람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단위조직이면 중앙부서에 이게 협조요청이 들어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노력은 해 봤다고 하던가요
예, 뭐 중앙은 중앙대로 또 요청을 해서 받고 있고…
지원받은 그 내역이 있습니까
중앙으로부터는 현재 지원을 받은 돈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일회성으로, 이 예산은 올해 일회성 지원으로 그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사업명세서 536쪽, 첨부서류 608쪽입니다.
원양어업종사자 가족위안행사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양어업종사자 가족위안행사 등 지원에 의해서 올해 1,000만원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 예산이 올라오게, 이번에 1,000만원이 올라오게 된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지난번 본예산에는 1,000만원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번에 1,000만원이 추가로 된 것인데 사실은 원양어선의 경우에도 부산에 한 99% 정도가 선적을 부산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은 이런 지원이 없었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원양어업 진출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원양어업종사자 및 가족위안행사를 하면서 2,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작년에.
작년에 그렇게 했고, 그 행사결과 여러 가지 호응이 좋고 이래서 이 행사를 매년 하는데 올해 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은 2,000만원은 좀 어렵다고 해서, 사실은 예산사정도 어렵고, 그래서 1,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국장님, 그거는 잘못 알고 계신 건데요. 2,000만원, 작년도 2007년도에는 50주년 기념식 개최라고 해서 위안행사로 해서 2,000만원 예산을 의회에서 힘들게 우리 동료위원님들끼리 해서 마음을 모아가지고 2,000만원을 다른 지역예산까지 끌어가지고 2,000만원을 배정을 했고요. 올해 1,000만원은 2,000만원을 신청했는데 의회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1,000만원으로 예산을 조정했던 사업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지난번 본예산 때 의회에서 2,000만원 신청한 것을 우리 의회에서 조정을 했는데, 조정을 해서 결정을 했는데 몇 달도 지나지 않아서 추경에 그대로 다시 요구를 하는 것은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아, 이게 지금 현재 원양 그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이런 지원요구가 있고 사기진작 등의 이유로 해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요청해 오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1,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번에 의회에서 또 조정하면 또 다음 추경에 또 요구하겠네요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의회에서 조정해 가지고 1,000만원으로 조정을 해 줬는데 또 다시 바로 2회 추경도 아니고 1회 추경에 다시 그대로 요구를 한다는 것은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아무런 그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참 생각을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혹시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해에는 저희 부서에서, 저희 부서에서 1,000만원을 요청을 해서 1,000만원이 예산이 지금 확보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의회에서 1,000만원이 깎인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1,000만원을 올려서 1,000만원이 확보되었고 그 이후에 1,000만원으로는 안 되겠다 라고 계속 좀 이야기를 해 오고 있고 또 저희들이 봐도 이 부분은 요즘 원양어업이 상당히 좀 어렵고 한데 진작을 위해서 필요도 하겠다 라고 판단을 해서 1,000만원을 또 올린 것으로…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저희들 그리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음은 국제수산물도매시장 홍보관 설치 예산, 사업명세서 559쪽, 첨부서류 621쪽입니다.
이 8억은 왜 추경에 포함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은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이 본래 2001년 1월달에 착공을 해서 2005년도에 준공을 할 계획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지난, 올해 4월달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도 일반예산으로 처음에 확보가 되었다가 균특으로 전환이 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공사기간이 늘어났습니다. 한 3년 정도 연장이 되다 보니까 간접비하고 감리비가 추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간접비와 감리비가 추가되다 보니까 공사를 맡았던 대우에서 2007년도, 작년도 1월달에 대한상사중재원 부산지역본부에 신청을 해 가지고 중재심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재심리를 받을 때 신청한 금액이 40억원이었습니다. 그래 40억원 중에서 3분의 2를 부산시에서 부담하도록 요렇게 그때 중재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간접비 28억 외에도 감리비도 또 같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감리비도 추가가 발생된 게 11억원이었습니다. 11억원이었는데 기획예산처에다가 이 부분을 좀 달라고 하니까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서 감리비 추가 확보가 인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득이 현재 사업비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홍보관을 설치할 만한 예산을 확보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 해서 또 지난번 본예산 할 때 예산담당관실에 이것을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작년 아시다시피 또 예산 사정이 그렇게 여의치를 않아서 이게 인자 추경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편성사유에 보면, 622쪽에, 공사비 전용으로 홍보관 미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그러면 애초에는 홍보관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죠
예, 홍보관까지 포함이…
예산까지 포함이 되어 있었죠
예,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보통 안에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조정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추가 비용이 발생한 부분들은 예산을 추가를 하거나 이렇게 되었어야 되는 문제죠, 그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의 예산이 이제 총액사업비 관리측면에서 그 이상 예산을 확보하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확보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작년에 사실은 예산담당관실 쪽에 그 예산을 확보를 요청했고 그 예산 확보는 균특입니다. 현재 이게 균특으로 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작년에 균특도 사정이 여의치를 못해서 균특에 추가로 해서 이 예산을 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자 현재 수산물도매시장의 경우에는 이미 사업이 완료가 된 사항이고 그 이상 균특으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일반 시비로 예산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한 두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홍보관 설치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누구보다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홍보관 설치 예산이 준비가 다른 쪽으로 전용이 되었던 문제 하나를 지적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본예산에 이게 반영이 안 되었다 라는 게 아주 큰 문제라고 이렇게 보는데 그당시 재정 업무를 맡고 계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건 제가 이 앞에 재정관을 맡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마는 뭐 이 변명 같습니다마는 그때 당시는 이게 일반예산으로 생각하지를 않았고 아마 그때 균특예산에서만 생각을 해서 균특예산 쪽에서만 이게 다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균특예산도 작년에 굉장히 부족했기 때문에 이 균특예산에서 이 예산을 확보를 못한 데 대해서는 하여튼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특히 홍보관은 준공이 되면 즉시 이게 좀 개방이 되어서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중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확보가 되지 못한 점을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이후에는 좀 이런 식의 추경이 아니라 이런 사업들은 항상 본예산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구동회 위원장 김선길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예,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예,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예산 532페이지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운영 지원비와 민락동 매립지 친수공간 관리비, 민락동 수변공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단체보조금이 되겠죠 해수욕장 운영 지원비가, 4억이예.
예.
이 4억이 이렇게 편성이 늦게 된 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인제 해수욕장 환경개선하고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을 하는 부분은 이게 본래는 그 예산이 구․군을 아우르려면 사실은 일반예산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왔던 것을 보니까 일반예산으로 하지를 않고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그렇게 처리를 해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이제 다시 일반예산으로 이거를 해야 하는데 지난번에 예산담당관실에서 일반예산으로 이거를 편성을 할려고 했을 때 이 부분은 다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편성을 하는 것을 해서 내년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하자라고 해서 이 부분이 사실은 빠졌더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빠지고, 그러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하자 했는데 현재 예산담당관실의 입장에서 다시 판단하고 또 저희들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하면 기장군 같은 데는 주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하니까 이건 일반예산이 맞다라고 해서 다시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그래서 일반예산으로 부득이하게 추경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래, 지금 국장님! 아마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예산 편성하는 게 잘못되었다고 시 감사실에서도 어떤 지적사항이 있었죠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왜 이걸 일반회계로 편성해야지 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편성하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
아니, 뭐 여기 여러 가지 큰 사업도 중요하지만 부산이 ‘해양도시’, ‘관광’ 해사면서, 저는 보면 이런 부분에서 너무 좀 소극적이지 않나, 부산시에서. 뭐 4억 편성해 가지고 자치구․군에 줘가지고 ‘알아서 해라.’ 뭐 그냥 던져놓는 식밖에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해수욕장 개장이 통상 7월 하면 각 구․군에서 4~5월부터 계획을 다 세워가 하는데 이 뭐 여기에 내용이 보면 뭐 4,000만이 오고 이렇게 해놨네요 이렇게 많이 다녀가는, 부산을 찾는 관광지에 이게 2007년도 편성이 되어야 되지 지금 추경이 올라온다는 예산편성이 맞는 겁니까
예, 위원님 지적대로 사실은 정상적으로 지난해에 당연히 편성되었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약간의 혼선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저희들이 내려갈 금액에 대한 내시액은 구청에 이미 내려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도, 물론 구․군에 내시를 하겠지만 내시해 주면 뭐합니까 계약자들하고 계약할라모 관에서 하면 발주 내려야 되죠, 예를 들어서 작은 공사라도 관에서 예를 들어서 즉 뭐 하수관이라든지 샤워시설 할려면 상수도관 설치라든지 관 설치할라면 전부 다 관에서, 그러면 결국 자기들 구․군에서 급하면 공사 먼저 해줄라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도 발주하고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해 가지고, 내시해 가지고 그러면 뭐 요즘 이 경기 어려운데 구․군에서 그러면 임의적으로 어떤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좀 참고적으로, 우리 제1회 부산항바다축제를 요번에 하죠 그게 예산편성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부산항축제.
예.
예, 부산항축제는 현재 시에서 1억원, 항만공사에서 1억원 해서 2억원으로…
그게 지금 우리 해양도시국에서 안 합니까 예산편성이.
예산편성 저희가 합니다.
그 1억 편성되어 있죠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물가나 모든 게 상승하고 있는데 이 우리 시에서 그 축제하는 데 거기 1억 예산 편성해 주고 이 돈 4억을 가지고 부산의 몇 개, 해수욕장이 몇 개입니까
현재 관리하는 건 7개…
7개에 나눈다 가정했을 때 한 해수욕장에 돈이 얼마 돌아가겠습니까 축제 그 며칠 하는데 돈 1억 주고, 해수욕장 관리를, 응 2개월을 넘어 하는데 거기에 돈 4억 가지고 구․군에 보조해 준다, 그 말 되는 소리입니까
예, 해수욕장 관리도 업무의 상당부분은 구청에도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예산을 넣고 본청에서도 예산을 넣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해수욕장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는 데는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하는 생각은 저희 부서로서는 합니다. 저희 부서로서 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 아니 중요한 내용은 또 제가 다음에 12월에 행정사무감사때 이야기를 하겠지마는예, 왜 그러냐 하면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 작년에 해수욕장 시간을 분명히 늘렸죠, 그죠
예, 예.
그러면 우리가 부산이 ‘해양도시’ 해사면서 ‘관광자원화’ 해사면서 무슨, 이제 7~8월만 할 것이 아니라요, 앞으로 뭐, 지금 작년, 그러니까 지난주 토․일요일날, 17일, 18일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해운대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인력재배치에 벌써 들어간다 이 말씀입니다. 왜 많이 오기 따미래 인자 어쩔 수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뭐 우리 지구에 기온 온난화, 상승, 기온도 올라가고 이라니까 뭐 이게 좀 뭔가 개방되고 예산을 조금 더 지원을 해 주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절대적으로 구․군하고 부산시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그냥 부산시에서 돈 몇 억 줘가지고 ‘느그 알아서 써라.’ 이래 가지고 될 것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좀 소신을 가지고 꼭 뭐, 부산이 왜 꼭 7월달에만 해수욕장 개장을 해 가지고 바다에서 관리한다. 즉 말하자면 부산시 바다에서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익사사고가 나면 7~8월에 관리하는 시간에만 들어가 있고 그 나머지 밖에 시간은 익사하는 사람은 즉 말하자면 구․군이나 부산시나 우리는 모른다 이겁니다. 우리는 모른다 이거야. 그 통계조차도 그 시간 안에 들어가 있는, 기간이나 시간 안에 들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은 한 사람도 보면 여름에 익사사고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관에서 좀 태만한 저는 행위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해양도시에, 부산의 관광적인 비전을 가지고는 최소한 5월 인자부터는, 그래도 9월말까지 정도는 해수욕장 활용방안이 서야 되겠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예산은 절대적으로 이렇게 추경에 올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추경에 올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락동 매립지 친수공간 관리비.
지금 이 관리는 지금 수영구에 위임하고 있습니까
예, 수영구에 위임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말 그대로 수변공원인데 사실은 이게 위임이 될 때 우리 공원녹지과로부터 사실은 위임이 되었는데 이게 수변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마 예산이 저희들 쪽에서 이걸 활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하튼 뭐 저희들이 그래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우리가 수영에 있는 ‘수변공원’ 하면 저게 전부 다 부산시민 전부 다 수변공원으로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 예산도 이 추경에 꼭 이렇게 편성되어야 할 이유가 못된다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안 그러면 이거는 공원관리 지금 전부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다 아닙니까 시설공단에 맡기든지, 왜 수영구에 위임사무를 줘가지고 수영구에서 돈 작다고 자꾸 돈 더내놔라 하실 거고, 예산 더 줄라 할 거고, 이것도 정리할 절대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인자 시점에서 왜, 위임사업을 줄려면 수영구에 100% 넘겨주든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원관리를 하든지, 그러면서 여기서 편의시설 있죠 민락동 수변공원 편의시설 설치.
예.
5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파고라, 그늘막시설.
이거는 왜 편성하게 되었습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지금 현재 수영구에서 강력하게 이 부분은 요청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까 말대로 이건 공원입니다. 공원이라서 사계절 많은 관광객이 방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7~8월 경우에는 2006년도가 65만명이고 작년에 한 78만명 정도가 왔다 간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1년 내내 한 162만명 정도가 왔다 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히 여름에 그늘막이 필요하다든가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좀 앉아있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좀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미 일부 시설은 했습니다. 일부 시설은 했는데 그 시설을 했지만 좀 부족하고 계속해서 좀더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파고라 8개하고 그 다음에 호안바닥에 그늘막시설물 8조하고 특히 또 녹지대 경관목 식재 이런 예산으로 현재 5억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 일단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예산을 예산부서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자, 국장님. 이 예산을 보자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제일 수변공원 활용 성수기가, 성수기라고 볼 수 있는 시기가 5월, 6월, 좀 당겨서 말하면 5월입니다. 아니면 6월, 마 5월 중순부터, 지금부터 갑니다. 방금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내가 해운대해수욕장만 이야기해서 그렇지만 해수욕장도 아까 말했지만 똑같은 그런 행위로 가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5억 이 예산 편성해줘 가지고 수영구에서 발주해 가지고 이 시설사업이 언제 다 완료하겠습니까 언제 완료된다고 생각합니까
뭐 물론 간단하게 빨리 할 수 있는 것들은 빨리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부분은 좀 늦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이 시설이 없는 것은 아니고, 없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시설이 일부 되어 있습니다. 일부 되어 있고 현재 또 저희들로서도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의 편성요구를 비교적 좀 늦게 받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국장님, 절대, 왜 그렇나 하면, 생각 한번 해 봅시다.
지금 편성한다. 6월달에 인자 발주한다. 7~8월에 최고 성수기때 이 5억이란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거기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거기에 제일 많이 올 시기에 5억을 예산을 편성해줘 가지고 지금 그 사업을 한다. 거기 관광객들이라든지 거기 피서온 시민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예
왜 저는 이런 걸 오나, 내년 본예산에 세워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세워주면 좀 비수기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지금 이것 추경에 세워 주면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 사소한 조그마한 일들은 하겠죠. 그럼 나머지 전체적인 좀 파고라사업이라든가 큰 사업들은 발주 줘 가지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러한 사업들은 올해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 불용처리로 넘길 것이다 말입니다, 내년에. 그러면 구․군에서, 수영구에서 결국 우선 무조건 예산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밖에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 금액도 작습니까 돈이 5억인데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아마 이 부분은 충분하게, 파고라가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그 외에 그늘막시설물이라든가 녹지대 경관목 식재같은 것은 비교적 빨리 끝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예산이 내년으로 넘어가거나 하는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저희들이 보고 또 수영구에 대한 여러 가지 감독, 지도 이런 부분도 강화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니, 7~8월에 제일 수변공원에 제일 성수기인데 그때, 돈 5억이라는 사업이 작은 돈입니까 파고라를 지금 몇 개를 짓겠습니까 제가 볼 때 잘은 모르지만 파고라 하나 짓는데 몇 천만원 들어갑니까
예, 지금 현재 8개…
그러면 이러한 사업을 7~8월에 해야 된다 아닙니까 국장님 따로 올해 사업을 안 넘기자면.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국장님이 뻔하게 최고의 성수기에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럼 지금 돈을 예산을 편성해 줍니까 이런 시에 뭐 ‘예산 어렵다, 어렵다’ 해사면서 이러한 예산들을. 이런 건 당연히 내년 본예산에 받아 가지고 써야죠.
뭐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치가 안 맞는 예산이다 이 말씀입니다, 저는. 이 사업을 못하자는 게 목적이 아니고예, 왜 이런 이 시점에 추경에, 추경에 뭐가 이 사업이 그리 급해 가지고 돈이 예산도 작지도 않은 5억이 올라가서 추경에 지금 편성해 가지고 지금 최고 성수기 기간에, 응 거기 사업 발주 줘가지고 거기 사업을 한다, 그것 말 안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복합지를 한다는 이유가, 수변공원 하나에 지금 시설관리물이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이런 면에서 볼 때는 전반적인 예산에 비해서 부산시에서 7개 해수욕장에 4억이 예산 편성된다는 건 그거는 우리 해양농수산국에서 뭔가 업무를 판단을 좀 잘못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국장님, 그것도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길 위원장대리 구동회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 몇 가지만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3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해녀 테왁보호망 지원사업이 자치단체보조사업에서 재료비로 과목이 변경된 내용이 뭡니까
이게 이제 1,000만원으로 현재 되어 있는데 이게 8개 구․군에다가 자본보조로 해서 정률 이렇게 배정을 할 경우에 해녀수가 적은 구․군에서는 사업비가 소액이 배정됩니다. 한 30만원 요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요렇게 사업의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점들을 감안을 해서 우리 시가 테왁을 직접 제작을 해 가지고 오히려 구․군에 배분하는 편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목을 변경해서 시에서 직접 제작을 해서 각 구․군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요렇게 목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목 변경을 하는데 우리 기장군, 주 사업이 기장군에 다 있죠
자치 구․군에…
예, 8개 구․군에…
의견이 충분하게 조정이 되었습니까
8개 구․군에 있습니다. 8개 구․군에 나눠져 있습니다마는 주로 기장에 많이 있는 건 맞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요 부분에 대한 내용은 의견조정이 되었습니까
예, 요거는 요렇게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라고 서로가 이야기가 되어서 이거는 시에서 그냥 만들어서 나눠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되어서 이렇게 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나중에 또 우리 동료위원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을 거고, 사업명세서 55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농업인 자녀학자금이 기정예산에서 올해 6억에 비해서 올해 이번 추경에 1억 9,378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우리 전년도 2007년도본예산에서 말입니다. 약 4,300만원 정도가 추경에 증액이 되었다가 결과적으로 집행잔액이 한 50% 이상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추경에서 증액을 한 정확한 어떤 그런 기준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학자금 신청자가 4개 구․군에 걸쳐져 있습니다. 처음에 신청이 된 것이 710명이 신청을 했는데 150명이 증가해 가지고 860명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신청이
예, 그렇습니다.
증가가 되어 가지고 주로 인원이 많은 데는 강서가 420명, 기장이 420명입니다. 요렇게, 그 다음에 금정 19명, 해운대 1명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인자 증가가 되어서 이 증가에 대한 대비를 저희로서는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 이렇게 추가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러면 신청에 근거해서…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 증액을 했다가…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결과적으로 집행에 대한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죠
예, 있습니다.
이 예산이 추경에 또 올해 또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고 전년도 예산에서 집행잔액이 10% 이상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제가 노파심에서 한번 충분하게, 앞으로 집행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셔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왜 그래 했느냐고 확인을 하니까 이 부분이 아마 요렇게 신청을 하고 난 이후에 전출을 가거나 또는 학교를 다니다가 퇴학을 하거나 이런 숫자가 좀 생겨서 생겨난 상황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우리 지금 현재 반여동, 엄궁동 자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올해 지금 추경에 말입니다. 기존 시설에 대한 보수․보강의 개념에서 결과적으로 많은 예산이 지금 요구가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전년도 예산서도 한번 보니까 전년도도 역시 이러한 성격의 예산이 또 많이 집행이 되었고, 예산에 또 반영이 되었는데 올해 보니까 대부분 다 지금 시설 유지관리 내지, 시설 유지관리보다는 결과적으로 보수․보강 쪽에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하는 내용으로 나타납니다.
그래 적어도 이러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건립이 된 지가 오래된 시설물이고, 이러한 시설을 관리를 함에 있어서 좀 종합적인 그런 어떤 점검을 종합적으로 해서 체계적인 예산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이게 당연히 맞습니다. 저도 사실은 여기 와가지고 제가 예산을 편성을 할 당시에도 이야기를 좀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피부로 그렇게까지 그걸 못하다가 사실 여기 와서 이 업무를 보고 하면서 이 내용을 보니까 최소한의 기능 유지를 하는데 좀 문제가 있다. 현재 이 시설로서는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대로 가기는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옛날하고는 달라서 특히 하우스재배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 냉장시설, 냉장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옛날보다 좀더 많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이 냉장시설을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조금밖에 못했던 부분들도 있고, 그 외에도 상당부분들이 노후되어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종합적인 그런 대책을 좀 마련해서 예산사정이 허하는 범위 내에서 적어도 최소한의 기능은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 지금 보수공사가 예산 반영이 되어서 집행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양대 지금 도매시장의 시설에 대한, 또 기능에 대한 보수부분 이것을 종합적으로 좀 한번 점검을 해서 거기에 따른 어떤 체계적인 어떤 예산투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길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첨부서류 588쪽, 부산국제해운거래소 설립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편성사유에 보면 세계 최초의 해운선박거래시장 개설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유럽쪽에 해운선박거래소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기로는 유럽쪽에서 가장 권위있고 전통이 오래 된 게 런던에 있는 발틱해운거래소가 있고 그 외에도 노르웨이라든가 오슬로라든가 이런 데 소규모로 있습니다마는 역시 그것은 아주 소규모이기 때문에 발틱, 영국에 있는 발틱에서 거의 전세계 것의 60% 이상을 여기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독일의 함부르크가 지금 굉장히 급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함부르크가 특히 금융과 관련해서 이러한 선박, 해운 전반적으로 크고 있고 그 외에 또 아시아지역에서는 싱가폴이 상당히 이 부분에, 특히 금융, 세제를 통해서 제대로 좀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도 있죠
일본에도 있습니다마는 일본은 하고 있는 그 내용이 조금 발틱이라든가 이런 것하고는 달리 간단한 소개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거래소가 있는데 세계최초라는 이름을 붙이면 됩니까
아, 여기서 말하는 세계최초는 각각이 하고 있는 특성이 좀 다 다릅니다. 지금 발틱이 하고 있는 특성이 다르고 함부르크가 하고 있는 특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발틱에서 하고 있는 부족한 점과 함부르크나 다른 싱가폴, 아까 일본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데서 하나의 부족한 점, 사실은 일본에 있다고는 하지만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럼 우리 부산국제해운거래소가 지향하는 그런 모델은 어떤 겁니까
예, 그런 모델은 현재, 지금 현재 발틱에서 하고 있는 일반적인 해운 BDI지수라 해 가지고 발틱 해운운임지수를 만들어 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배에 어떤 화물을 실을 것인가 하는 화주하고 선주가 이렇게 서로 협약을 하고 배도 사고파는 그런 업무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무 플러스해서 부산에서도 전문가를 양성하거나 그 다음에 정보유통을 하거나 금융부분이라든가 기타 조선기자재 이런 것까지를 통틀어서, 정말 부산에 가면 선박, 해운 이와 관련되는 정보는 다 여기 가면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하나의 정보의 매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지향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지금 발틱은 점차 좀 쇠퇴하고 있고 현재 함부르크가 조금씩 뜨고 있습니다마는 함부르크는 금융에 강하기 때문에 뜨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산 문제 이런 문제를 거론할 필요는 없겠지만 근본적으로, 그럼 이 거래소가 운영되기 위해서 금방 지적하신 대로 관련된 각종 인프라가 구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금융문제라든지 국제화된 법률관계 사무소들 이런 것을 비롯해서 기타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집적이 되어야 이 거래소가 운영이 될 걸로 생각이 드는데, 우리 부산에 그런 해운거래소가 들어설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인프라가 조성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화주하고 선주하고 조선, 그리고 금융입니다. 그런데 조선과, 조선은 우리 부산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 흩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화주, 선주, 금융인데 이제 화주와 선주의 경우에도 일단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지금 포철에서 하고 있는 화물, 그 다음에 한전에서 갖고 있는 화물 이 두 가지 화물만 하더라도 대단한 양입니다. 사실은 그 화주들이 부산으로 화주시스템이 내려오면 선주도 같이 따라 내려와진다고 봅니다.
그 외에 금융과 관련되는 것은 국가의 법적, 제도적 이런 체제가 갖추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국토해양부와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하고 같이 풀어나가야 될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풀어져 나간다면 우리가 뭐 어떤 시설을 해 줘서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모여지는 그런 형태가 가능하리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여기 사업에 보면 사업기간이 2008년부터 2년 안에 이루어지는 걸로 되고 있는데 2년 안에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저희들은 2년 안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전체가 다 아니라 하더라도 가시적인 무엇인가를 해 볼려고 지금 노력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용역을 해서 한다면 최소한의 어떤 기틀이라도 잡아 볼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투자계획에 보면 사업비가 740억으로 되어 있는데 공사비 740억은 이거는 단순하게 건물만 짓는 겁니까
예, 지금 현재 여기 나타나 있는 계획은 사실은 이 금액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확하게 다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형태로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발틱에 있는 것하고 이런 것들을 좀 봐서 어느 정도의 건물규모가 있어서 이 안에 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서 만들어낸 그런 정도의 예산입니다.
아직 정확하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그 건물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야 될 각종 거래소 운영을 위한 컨텐츠가 서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담아서 740억이라는 겁니까
예, 현재로는 대충 해서 주요업무시설하고 국제회의장 등등 우리가 그걸 담았습니다마는 아직 좀더 구체적인 것은…
구체적으로 검토가 잘 안 되었죠
예, 좀더 나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비확보 관계도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국비 이 관계는 국제해운 이 거래소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 공약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 문제가 조금 나왔더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해양부에서도 좀 관심 있게 이 부분은 보고 있는 것이라서 이 장소를 부산에 하는 게 좋으냐, 서울에 하는 게 좋으냐 하는 등등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해운거래소를 만드는데 있어서는 많은 이해당사자들이 있습니다. 선주도 있고 화주도 있고 또 금융 관련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항만이 있고 바다가 있는 부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서울중심으로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해당사자들은 서울에 있는 것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 2000년도 경에 서울에서 서울해운거래소를 설립할려고 하다가 이게 제대로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는…
서울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대부분의 해운회사의 본사가 다 거기 밀집되어 있는데, 특히 거기 명동에. 그런 좋은 입지에도 불구하고 거래소가 안 된 이유가 뭐라 생각합니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우리나라가 갖는 법적한계, 세제, 이 해운거래소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유롭게, 그 다음에 세제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잘 주어져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싱가폴이 그렇고 함부르크가 그렇고 이런 데는 하나의 특구형식으로 되어서 거기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제라든가 이런 금융혜택이 굉장히 많이 갑니다. 이런 등등의 법적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 그때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의 제도적 그런 관행상 그런 것을 넘기가 좀 어려웠다고 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해운거래소의 2대 필수요건이 화주, 선주라 하셨는데 선주가 밀집되어 있는 서울 명동에 해운거래소 설립하는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어떤 캐이스 스터디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이루어져야, 용역에 들어가기 전에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예, 저희가 그 사이에 사실은 다는 아니지만 각계 학사 또는 이 업계에 지금 종사하는 분들, 또 서울에 있는 분, 부산에 있는 분, 그 다음에 연구소관계자, 교수님 이렇게 해서 여러 차례 만나고 해서 서로의 의견들을 종합한 적은 있습니다.
그렇게 회의를 수렴한 결과 서울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산도 좋고, 하여튼 부산이 되면 오히려 가장 적지일 수 있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또 서울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부산도…
그래 이번에, 이번 용역은 그러면 부산국제해운거래소의 기본계획안에 해당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직 전혀 준비된 것 없이 이 용역을 통해서 집행계획을 세우겠다 이겁니까
예, 용역을 하고, 용역 중에, 아까 뒤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심포지움도 한다든가 하는 등등을 해서 여론도 수렴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나갈려고 합니다.
그럼 용역범위는 어디까지 잡고 있습니까
용역범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담으면 좋을는지, 그리고 무엇부터 하는 게 좋을는지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도입방안이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에 예를 들어서 국세, 지방세에 대한 세제를 어떤 식으로 해서 특별법을, 특별법을 만들어 가는 게 좋을는지 아니면 있는 법을 고치는 게 좋을는지, 고친다면 어떻게 고치는 게 좋을는지 하는 등등까지 범위를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이 용역을 통해서 외국의 선진사례, 특히 영국이나 그리스, 미국, 일본 등의 해외 이런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이렇게 할라면 오히려 이 용역비가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특히 이 부분을 KDI하고, 맡길려고 하니까 KDI쪽은 용역비가 좀 비쌉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도 이 2억을 가지고 과연 우리가 원하는 용역의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은 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국토해양부에서 또 한번 어느 정도는 흘러놓은 용역이 있기 때문에 그 용역을 토대로, 또 국토해양부가 부산에서 이 용역을 하지만 국토해양부도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도록 끌어들인다면 이 용역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거는 기본용역에 속하니까 이 용역이 나오고 난 다음에 보다 좀 구체적으로 할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를 아주 직접적으로 동원하거나 아니면 국토해양부에서 오히려 구체적인 그런 용역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복안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계획한 대로 부산국제해운거래소가 정말 부산에 설립이 될 수 있다면, 특히 우리 부산의 입지로 봐서는 부산․경남 일원하고 특히 인접해 있는 일본, 중국에서, 우리가 세계 조선산업의 80% 가까운 그런 몫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특히 이 일원에는 수리조선업이 활성화되어 있고, 그렇다면 이 부산이 실물이, 해운거래에 관련된 실물이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상당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용역이 정말로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정말로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도 심포지움이나 세미나는 1,300만원 예산을 가지면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일단은 1회에 걸쳐서 한번 이 부분을 지금부터 준비, 예산을 받고 준비를 하더라도 빨라야 10월, 11월 이런 정도 돼서야 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 하면 그분들에게도 연구할 수 있는 기간도 줘야 되고 이래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런 정도를 가지고 한번 부족하지만 해 볼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관계없이 정책적인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정부에서 공기업 민영화계획을 발표하면서 지방항만공사 민영화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발표하는 걸 언론에서 봤는데 이에 대해서 부산항만공사 민영화 관련해서 시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항만공사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기로는 지금 국토해양부 쪽에서는 근본적인 안이 지금 현재 산재해 있는 3개 항만공사하고 광양에 있는 부두․컨테이너공사 이 4개를 하나로 통합할려고 하는 움직임이 가장 강합니다. 그게 잘 되지 아니하면 현행을 유지하는 게 오히려 낫다 라고 하는 게 국토해양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민영화는 안 된다 하는 게 국토해양부의 입장이고 현재 저희들이 또 파악하기로는 기획재정부의 입장 이거는 청와대나 다른 또 정부의 입장이라고 보여집니다마는, 입장에서는 제일 먼저 가는 게 민영화가 가장 최우선입니다. 민영화로 가야 되겠다.
그래 민영화도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현재 국토해양부에서는 민영화 부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현재 부두가 다른, 예를 들어서 현대상선이라든가 허치슨이라든가 이런 등등으로 다 민간이 한 50년간 장기임대를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미 민간이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민영화를 한다는 것은 민간이 민간을 통제하는 문제가 되는데 이건 좀 맞지 않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강하게 하고 있고, 그 점 때문에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부산시의 입장은 이것저것 다 좋지만 부산시에는 미래전략적으로 시정방향에 부합되는 해역 관리, 해역 관리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항만운영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현재 특별행정기관으로 되어 있는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의 기능을 지자체에 이관해라. 이게 우리가 가는 가장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이것은 이미 행정안전부에서 이것을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지난번에 저희들 요원도 가서 같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때 이미 제시를 했고, 이 안이 되어 있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이 안을 지금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요구를 하면 그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다른 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부의 기본적인 계획에도 그 시기가 언제 될지 굉장히 빨리 될지 조금 늦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하고 있는 그 기능은 이관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항만공사의 기능이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안 있겠습니까
첫째는 항만시설에 대한 개발업무하고 그 다음에 관리운영 부분인데 이 개발 부분은 예산이 많이 들고 하니까 이거는 국가기능으로 그대로 존치를 해 두고 운영 부분 이것을 우리 시에서 이관을 받아와서 이걸 운영해 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러면 이런 나누어서 이렇게 이관을 요구를 했을 때는 정부에서 더 수월하게 수용할 수 있게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예. 그 부분은 이미 그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갖고 있는 기능 중에서 항만개발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만개발기능을 제외한 항만운영, 해양환경, 그 다음에 해상교통, 해사안전, 선원, 선박 이런 업무가 있습니다. 이 업무는 이관을 해 달라 이렇게 행정안전부에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산지방항만공사 BPA에서도 항만개발업무는 사실상 BPA 기본업무 아닙니다. 거기는 지금 현재 이 신항개발이라든가 항만개발을 하는 사업소가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있어서 개발을 현재 하고 있고 지금 현재 항만공사의 기능은 항만관리 운영하고 항만배후단지 조성은 합니다. 배후단지. 항만이 아니고 항만 뒤에 배후단지. 배후단지 조성하고 항만시설 운영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 개발에 대한 권한은 BPA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개발은 BPA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국가가 갖고 있습니다, 항만개발은.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BPA에서 많이 이관을 받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발 부분도.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 개발 부분은 건설사업소에서, 신항건설사업소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잘못알고 있다면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혹시 이제…
국장님도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부산항만공사에, 우리 부산에서는 부산항을 떼놓고 부산을 생각해 볼 수가 없는데, 항만공사 운영에 관해 우리 시에서 좀더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어떤,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좀 정책적인 그런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궁금한 일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수변공원 민락동 5억 사업 김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참 고려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산을 편성해도 어차피 공사는 여름을 지나고 가을이나 또 내년에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국제해운거래소, 선박을 우리 김선길 위원님이 집중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국제해운․선박거래시장이죠, 시장을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비단 배를 사고팔거나 그 다음에 화주와 선주를 연결하거나 하는 이런 업무 외에도 다른 정보라든가 그 다음에 전문가 양성이라든가 금융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들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사업설명서, 사업명세서 531쪽, 588페이지 사업필요성 및 효과, 여기에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설명해야 되고 여러분만 아는 그런 내용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그거는 의회를 경시하는 행위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러면 그러한 내용을 다 포괄적으로 그 사업 필요성 및 효과에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들은 몰라도 됩니까
예,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좀 구체적인 용역을 해서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담아서…
여러분은 용역을 해서 나오는 결과에 따르겠다. 그 용역의 발상은 어디에서 비롯된 겁니까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필요해서 ‘이걸 한번 해 보자.’ 어디에, 이게 세계최초라 캤는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세계최초의 일을 구상은 누가 했습니까
이 어떤 거래소에 관한 이야기는 대통령공약사항에 일부 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부산시가 요구해 가 넣은 것 아닙니까
예, 좀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부산에서 요구할 때 이 아이디어를 낸 분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국장님이십니까
뭐 그렇지는…
시장님입니까 누구입니까
그래서 이거는 아마 여러 가지 이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아마 이야기들을 해서 아마 들어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 특정적으로 해 가지고 들어갔는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 우리 소관 국장님께서 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과정에 누가, 무엇을 목적으로, 언제, 어떻게 이걸 얘기를 해서 이게 구체화적인, 이게 벌써 용역에 들어갈 정도 같으면요, 실무적으로, 또는 사례적으로 또는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국장님이 충분한 소신과 어느 정도의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예.
그런데 남이 시킨다고 하는 그런 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이러한 국제선박거래소, 해운거래소를 부산에 하면 좋겠다.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다. 대강 개략적인 얘기도 모르신다면 이건 절 모르는 시주하는 것 아닙니까
의원들은 몰라도 됩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국토해양부에서도 이 부분들이 이야기가 되었고 국토…
아니, 이건 말이죠.
제가, 대통령공약사항에 집어넣은 것은 부산시 정치권에서 정책적으로 ‘이걸 공약해 주시면 대통령 표 좀 많이 받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러한 것을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제안하고 제안해서 그 효과는 어느 정도 된다는 개략적인 어떤 발상이 있어야 이게 구체화되는 건데 지금은 이미 완전히 구체화되어 가지고 지금 이게 용역을, 예산을 편성하고 용역을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용역을 하면 절차가, 다음 절차가 용역과업지시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업지시서, 과업지시서를 만들 때는 당초에 발상했던 분의 아이디어, 또 그 분이 연구했던 내용 자료들을 우리가 포지션을 정해 가지고 ‘어떤 분야, 어떤 분야, 어떤 분야를 집중 용역을 하시오.’ 이렇게 과업지시를 하는데 그러한 것을 행정의 흐름을 쭉 우리가 판단해 볼 때 국장님은 이게 충분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예산도 만들고 설명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전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감각이 전혀 없는 사항인데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길게 얘기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할 때는 선박을 거래를 하면, 예를 들어서 선박을 거래하게 되면 수리조선도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선박기자재, 선박기자재 개발 및 거래, 그럼 개발과 거래를 할려고 그러면 선박협회, 어선협회 등 선박을 거래하는 주종품목에 관련된 협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분들하고 많은 토론과 또 의견청취를 해서 선박거래소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렇게 이루어질려고 합니다. 용역을 하고자 하는데 그래 되면 선박만 팔 게 아니고 거래시킬 게 아니고 거기에 수반한, 중고선박 아닙니까 중고, 실제로는, 결과적으로.
그 중고 선박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 필요한 필수적 기자재, 선박기자재가 이거는 따라가야 됩니다. 그럼 그걸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 개발하기 위한 부지는 어디다가 어떻게 할 것이고 또 그걸 주체적으로 누가 할 것이고, 그럼 선박협회가 할 것인지 조선업협동조합이 할 것인지 또는 기자재협동조합이 할 것인지 이런, 이러한 것들을 정말로 포괄적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세계최초의 일을 우리가 도모하는데, 많은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은 시간관계상 국장님이 아마 구체화된 걸로 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건 구체적인 건 너무 복잡해서 다 설명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소상히, 누가 어떻게 아이디어를 제공했고 어떻게 해서 어떤 방향으로 또 여기에 부수적인 어떤 사업은 어떻게 전개되고 하는 개략적인 얘기라도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이 이야기가 나와서…
됐습니다.
이야기하신 분하고…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르니까…
알겠습니다. 별도로 여하튼 이 부분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얘기해 주시고, 여기 예산관련이니까.
그 다음에 해수욕장 운영 지원, 591페이지 7개 해수욕장에 추경에 최초로 지원을 지금 하는데, 그렇죠
한번 보십시오. 591페이지, 여기 사업설명서.
투자사업설명서 591페이지.
예, 예.
있죠
예.
여기에 부산이 생기고 처음이죠 운영비 지원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운영비는 그 동안 쭉 지원을 해 왔더랬습니다. 왔더랬는데…
근데 왜 여기 기 투자금액이 07년도, 08년도 본예산이 전혀 없는데
아, 이게 이제, 이거는 경상적 경비에서 투자사업은 아니었고, 인자 이 사업은 여하튼 계속해서 사업은 해왔습니다. 이게 이제…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처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게 인제 재정조정교부금으로 지원이 좀 되었더랬습니다. 일부 쭉 되고 이러다가, 이거는 재정조정교부금으로…
그런 재정교부금이고. 시가, 시가 일반예산으로 운영비 지원하는 것은 여기 2007년도도 없고 8년도도 없다고 지금 기록을 해놓고 처음인데…
본예산에 없었잖아요
2006년도에 일반예산으로 지원을 했었더랬습니다.
2006년도
작년에, 작년 2007년도 예산에 일반예산으로 지급을, 처음으로 일반예산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일반예산에 지원한 것은 기 투자에 기록을 명시를 안 합니까
여기 자료를 보세요. 591페이지.
투자사업하고 운영비 지원하고 다르다면 아예 이거는 목이 다른 과목인데.
여하튼 07년에 작년에 그 4억을 일반예산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했으면 와 기 투자에 없는 겁니까 내가 그걸 묻잖아요.
하여튼 요 부분은…
그래 내 좋습니다. 그건 또 그래 넘어가고.
이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이걸 좀 누가 이 좀, 와 이 본예산에 미리 생각을 못했습니까
이게 인자 본예산에 이 부분은 본예산에 사실은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했던 부분인데 이게 그 앞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교부금으로, 조정교부금으로 지원을 하다가 이제 일반예산으로 넣었는데 이게 일반예산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아무리 봐도. 맞는데 작년에 다시 이게 조정교부금으로 지원을 하는 것을 검토하자고 이래 하는 과정에서 이게 조정교부금으로 간다고 보고 예산이 편성이 안 된 겁니다.
그렇게 헷갈리게 말이죠, 언제는 조정교부금으로 하고 언제는 운영비 지원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 부서에서는 일반예산이 맞다. 맞으니까 계속해서 일반예산으로 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앞으로…
그럼 지금 과거에는 전부 다 엉터리네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 일반예산으로 이것을 할 겁니다.
그럼 과거에 잘못했습니다. 이제 그게 잘못되어서 이렇게 수정해서 이렇게 불요불급의 예산에까지도, 응 이렇게 요번에 계획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이것 현실성 있게 잘 좀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욱입니다.
세입예산에서 수산행정과에 전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1억 8,575만 8,000원, 농업행정과에 4,178만원의 집행잔액 반환금이 생겼네요
예, 그렇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수산행정과에서 생긴 게 보니까 이천항 접안시설 설치 반환금이 3,535만 2,000원이고, 태풍피해복구하고 남은 돈 반환금이 1,002만 9,000원이고, 어항보수사업비 반환금이 3,001만 4,000원 이런 등입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니까 어항이나 접안시설을 사업을 하고 남은 사업 집행잔액들입니다, 보면.
집행잔액이 있는데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태풍피해라든지 어항보수 이런 예산, 시비보조금 중에서 국고, 국비는 없었습니까
예, 요 내용은 지금 잔액은 이 부분은 다 시비입니다.
다 시비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국비가 예산이 들어있는 부분은 국비는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구가 직접 국가로 바로 반납을 하는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시로 와서…
예, 그게 아니고 국가 바로 내려와가지고 바로 가는 그런 체제…
그래서 세출에 있어서 해양환경개선, 앞서 우리 김영수 위원님도 그렇고 김유환 위원님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해수욕장 운영에 있어서 조기개장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겠다라고 하셨는데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원래 7월 1일 전후로 개장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요 부분은 지금 현재 실무적으로는 현재 검토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으로 날짜를 정해놓지를 못했습니다.
특히 요즘 저희들 하는 업무 중에 또 AI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 해서 현안사항이 있어서 제가 지금쯤은 확실히 챙겨져 있어야 되는데 다 챙기지 못…
개장이 약 2개월 앞으로 다가왔고, 그러면 또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고 아직까지 검토 중이라면 언제 검토를 해서 또 시민들한테 알리고, 그래서 저는 개장이 만약에 당겨지면 개장일수도 늘어나고 해서 운영지원금이 좀 적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엄격하게 보면 해수욕장 관리는 구․군 사업입니다, 사실은.
합니다마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범위 내에서 하는데 또 저희들 이것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입장에서는 좀 많이 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거는. 심정인데, 인제 이럭저럭 하다 보면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좀 심도 있게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하고 한번 심도 있게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민락동 매립지 친수공간 1억 또 증액되었고 또 수변공원 편의시설 설치가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신규로 편성되었을 때는 이 사업이 시급하기 때문에 편성을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이 시급해서 이렇게 편성한 겁니까
지금 사실은 이게 정상적으로 되었다면 지난해에 되어 가지고 올해 사업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되는데 사실은 현재 저희들에게 온 게 구로부터 사실은 왔습니다. 와가지고 이걸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빨리 오지를 못하고 비교적 최근에 와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 들어보니까 그 내용이 그래도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좀 아까도 이야기있었지만 이게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있는데…
이게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인데 그렇다면 당초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지금 편성을 해 가지고, 그 수변공원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주로 여름에 많지 않습니까, 그죠 계절별로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여름에 많은데 지금 편성해 가지고 올 가을에 사업을 시작하면…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해당 구청의 이야기에 의하면 호안바닥 그늘막시설물이라든가 녹지대 경관목 식재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파고라 설치는 조금 시간이 늘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루빨리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또 편의시설도 그렇고 관리도 그렇고, 국장께서 수변이기 때문에 우리 해양농수산국에서 관리를 한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물론 또 담당하시는 분 모르겠는데, 행정직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원 관리라든가 시설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물론 수변공원이기 때문에 해양농수산국에서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실제는 다른 부서 전문부서에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저희도 사실은…
예산 편성도 마찬가지고.
예, 예.
사실 여기 계시는 분들 전문분야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하고 저희하고 생각이 사실 똑같습니다. 이게 수변공원인데, 공원인데 사실은 공원 측면에서 관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뭐 수변이라는 말이 하나 들어갔다고 해서 저희 부서에서 맡아서 이걸 하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업무를 서로 조정하는 문제도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글 안 해도 이 문제를 예산하고 관련해 가지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 나왔더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다른 질의를, 553페이지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비 이번 추경에 556만원이 감액되었네요 당초에 1,325만원이 편성되었다가.
예.
그런데 작년 예산을 보니까 2007년도에는 7,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거기에 비해서 한 17%밖에 안 되는 1,325만원 본예산에 넣었다가 다시 지금 몇 개월 안 되어서 556만원을 감액했는데 이렇게 감액한 이유가 뭡니까
기본적으로는 국비 내시액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조정된 그런 내용입니다.
삭감이 되었지만 전년도에는 7,5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했는데 올해는 아주 적게 편성했는 데다가 거기다 또 이렇게 감액을 하는 것은 큰 목적이, 사업목적이 크게 중요하지도 않고 크게 의미도 없고, 그런 뜻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것은 농협이라든가 실제 수요자인 농민들이 이것을 올리는 내용에 따라서, 올리는 양에 따라서 내역이 되는데 아마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상대적으로 아마 좀 올린 금액 자체가 작은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수산물도매시장 개장, 558페이지, 지난 4월 30일날 준공행사 및 임시개장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추경에 보니까 개장 행사비로 4,000만원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지난 임시개장 준공식때 행사비는 얼마나 들었었습니까
특별하게 행사비를 책정해서 그리 된 것은 아니었고, 저희들이 갖고 있던 일반수용비를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든 금액은 1,000만원 이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본개장 때는 4,000만원이라고 예산 올렸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금액이 좀 많은 금액이 아닌가.
그래서 그때는 저희들이 사실은 본개장이 아니고 해서 준공과 더불어 알린다는 측면에는 그때 시범개장을 하는 그런 사항이었고 이번에는 VIP 또는 총리를 모시고 이 행사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현재 국제수산물도매시장이 사실은 일본에도 원양어획물을 위한 것은 우리와 같은 이런 시설을 갖추고 있지를 않고 이건 대단히, 우리 동북아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시설로 저희들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행사를 VIP 또는 총리를 모시고 할 계획으로 있고 또 이게 내부에서 안 하고 실외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외에 무대를 하나 만드는 비용이 조금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최소한 이걸 해서 하도록 한 예산임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559페이지, 수산물도매시장 항만시설 보안위탁용역.
이 보안위탁이란 것은 당연한 일인데, 당연한 사업이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이번에 그때 당시에 본예산 때 다 안 올리시고…
이게 인제 본래 처음에 했을 때는 4명이면 되겠다고 해 가지고 이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했는데 그 이후에 보안성검사나 이런 등등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보완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1명 더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그 이후에 이야기가 되어져서 부득이하게…
그 용역업체에서 1명 더 필요하다.
예. 우리 보안 관련된 요런 데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1명분을 더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명 더 추가를 했는데 2,000만원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중간부터 했다 하더라도 한 1년을 치면 이 용역비가 얼마 정도 들 것 같습니까
한 사람당
아니 아니, 전체.
준비 안 됐으면 두십시오. 됐습니다.
이건 1인 용역비가 월 210만원 정도 되고 연간 2,55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1인이
예. 월 213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연간으로 따지니까 2,550만원, 한 6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예,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관, 도매시장에, 설치는 저는 개인적으로 설치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도 사실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되는데 편성을 하지 않고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8억이란 금액으로 홍보관을 설치하겠다라고 이것 올라왔는데 어떤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산정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8억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죠
원래 홍보관이라는 것은 국제도매시장의 국제적인 도매시장로서의 어떤 위상에 맞는 그런 홍보관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8억이란 예산으로써 충분한, 충분히 될 수 있겠다, 아니면 그 정도 예산으로서는 좀 모자란다.
저희들이 조금 의욕적으로 이 예산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10억을 요청을 했더랬습니다. 10억을 요청을 해서 이번에 여러 가지 또 예산사항도 있고 해서 8억 정도면 좋겠다라고 해서 8억을 했습니다. 상수도본부 같은 경우에도 한 6억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거가대교 홍보관 같은 경우에는 35억 정도 들여서 하고 현재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의 경우에는 이것을 가지고 적어도 부산이 수산의 메카로서 그 동안 역사적으로 쭉 해왔던 역사적인 그 부분을 오늘날의 수산이, 우리 수산업에 이르기까지의 그 부분들을 좀 잘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관이면서도 좀 역사관적인 그런 의미가…
홍보, 역사, 전시 이런 기능을 다 포함시키네요
예, 그런 것을 좀 포함시킬 계획으로…
8억이면 충분한 규모나 위상에 맞는 홍보관이…
지금 현재 8억으로 조금, 저희들 생각은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들이 기본적인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좀더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건 추후에 보완을 하더라도 일단 주어진 금액을 가지고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두 가지만 좀, 빠트린 부분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행정과 예산 사업명세서 555페이지.
천적활용 원예작물 병충해 방제사업 이것이 근본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유해농약을 근절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봐지는데 올해 기정예산에서 한 900만원이 감액이 되었거든요
예.
이거는 국비 내시가 잘못된 겁니까 당초에.
국비보조금을 내시에 따라 가지고 900만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거기 900만원 안에는 국비가 600만원이고 시비가 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게 사업량 자체가 조금 줄은 것 같습니다.
당초 우리 국비내시에서 차질이 있은 건 아니고요
예, 그건 아니고 국비가 600만원이 내시가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또 시비까지를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매칭비율에서 있는 겁니까
예, 매칭해서 이제 시비도 300이 포함되어 가지고 그래 900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본 사업에 대한 예산이 6,800만원 정도 예산 집행이 되었고 반영이 되었었는데 이게 전년도 우리 업무보고를 들을 때도 아주 바람직한 그런 어떤 사업으로 평가가 되었었고, 그런데 지금 지금 현재 올해 예산은 제 욕심 같으면, 본 위원의 욕심 같으면 좀더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금 현재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봐지는데, 지금 올해 우리 지금 유해농약, 원예작물 천적활용을 해서 원예작물에 대한 지금 대상품목은 어떻게 지금 현재 설정을 할 것이란 것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대상작물은 보니까 9개 작물로 되어 있습니다.
9개.
포도, 딸기, 수박, 멜론, 참외, 토마토, 오이, 고추, 파프리카 이렇게 9개로 되어 있고 대체로 보니까 진딧물 같은 경우는 무당벌레를 한다든가 하는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여하튼 이 9개 작물로 헥타르당 지원한도액을 정해 가지고 요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농업행정과장 잠깐, 전년도 우리 품목을 결정을 해서 사업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올해도 검토가 좀 된 부분입니까 이 부분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국비가 처음에 당초 전년도 수준에서 우리가 신청했는데 국비가 전국적으로 깎이는 바람에 그 매칭사업에 대해서 시비가 좀 줄어들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자리에서도 한번 또 논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사업명세서 550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 이것 우리 전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었죠
국장님
예, 올해 처음하는, 작년까지는 아마 농협이 한 것으로…
농협에서
예.
농협에서 해도 우리 시비가 좀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그 전에는.
시비는 아마 지원한 적이, 올해 처음입니다.
농협에서 그럼 국비 확보를 한 겁니까 농협에서
예, 농협에서 아마 국비를 지원받고 농협에서 돈을 좀 넣고 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올해 좀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도 지금 증액된 사유가 어디, 사전에 신청농가의 변동에 의해서 증액되는 거에요, 이게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이게 이제 작년에 친환경분야 정부평가에 광역시에서 최우수기관…
아, 우리 포상부분, 포상부분이네
예, 상사업비입니다.
그렇죠
예, 상사업비가 3억 1,500만원 지원에 따라서…
본 위원이 잠깐 좀 생각이 좀, 예, 빠트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이 예산하고는 상관은 없습니다마는 자료를 이렇게 쭉 보니까 우리 해양농수산국에서 직제 정리를 한 개념으로 봐지는지 이것이 어떤 의미로 제가 본 위원이 봐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다른 뜻은 없고, 지금 어떠한 자료를 보더라도 해양항만과, 수산행정과, 수산진흥과, 농업행정과 이렇게 자료가 모든 자료가 정리가 되거든요
예.
저는 우리 해양농수산국 직제 정리를 다른 뜻은 없고 해양항만과, 농업행정과, 수산행정과, 수산진흥과 이렇게 되어야 우리 동료위원들도 퍼뜩 쉽게 이 자료를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우리 국장님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의미인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양농수산국 하면 해양 먼저 나오고 농업 나오고 수산 나오면 그 순서가 아마 이래 보기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은데, 저도 농업행정과가 왜 뒤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하게 잘 그 역사적인 배경이나 이런 것은 잘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알고 있지 못한데,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을 또 듣고 보니까 그 부분은 상당히 또 일리도 있고 한 부분이라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뜻도 다른 뜻은 전혀 없고, 쉽게 자료를 우리가 우리 해양농수산국의 직제로 볼 때 쉽게 우리가 자료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정리가 되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저 이성두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아무런 다른 뜻은 없고, 우리 국장님 일리 있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우리 ‘해양농수산국’ 이렇게 되어 있다고, 순서가 그래 있다고 해서 해양항만과, 수산행정과, 농업행정과가 또 농․수 쪽으로 이래 올라간다는 것은 그것도 저는, 저는 그건 일리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산시의 어떤 수산세력, 그 다음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구 이런 걸 감안해서 이렇게 배정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뭐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전반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미루어 추측컨대는…
아니, 뭐 검토할 거도 없습니다. 그대로 되어 있는 것을 이성두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 그리고 우리가 뭐든지 산업의 구조라든지 퍼슨(person)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이성두 위원님! 다른 뜻은 없습니다.
저도 다른 뜻은 없고…
(장내 웃음)
자료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건의를 하입시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한마디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이게 미루어 추측컨대는 지난번에 해수부가 있었지 않습니까 해수부. 해수부가 있고 이래 해서 해수부가 사실은 해양하고 수산이 같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농업, 그 다음에 그때 당시 농림부죠. 농림부, 인자 요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같은 부처 뭐 이런 식으로 붙인 게 아닌가라고 추측되기도 하고…
저는 그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왜 요렇게 되었는지는 저도…
국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 시민들 10명 중에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5명이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1명이면 어느 걸 우선적으로 비중을 둬야 되겠습니까
예. 하여튼 그래 종합적으로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성두 위원님, 김선길 간사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아, 김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정부에 농림수산부라고 있었죠, 그죠 농림수산부가 왜 농림수산부라고 했냐 하면 규모면이나 인구수면에서, 그래서 농업분야가 많기 때문에 농림수산부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이라는 곳은 부산시의 특성상 해양수산도시이지 않습니까 바다를 끼고 있는. 그래서 해양수산 부분이 먼저 나와 있지 어떤 규모나 인구수나 여러 가지 면에는 농업분야가 사실 좀 적지 않습니까
저는 또 사실은 수산이 먼저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해양 뭐 과장님도, 해양과장님도 계시지만 해양분야는 사실은 우리 부산시는 관리하는 그런 차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업부서가 아니고. 그리고 지금 수산이 먼저 오고 해양 가고 농업이 가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그렇게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뭐 기존에 이렇게 있으니까 그건 국장님께서 알아서 하시고, 하시고 마이크 잡은 김에 거, 저, 유기동물, 조례 제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유기동물.
아, …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유기동물 조례는 거의 제정이 다 되었고 5월 28일날 규제개혁심의회를 합니다. 그거 마치고 나면 법제 검토를 거쳐 갖고 의회로 상정하겠습니다.
작년에 업무보고 때 11월달에 하겠다, 12월달에 하겠다, 올 연초에 하겠다. 계속 미뤄져 가지고 어떻게 돼 가고 있나 싶어서…
그게 시행령, 시행규칙이 좀 늦어 갖고 조금 일정이 좀 늦습니다. 그게 다음 회기 중에는 아마 상정이 되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시간 조금만 쓸게요. 미안합니다.
본 위원 또 농산물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예산 안에 조류인플루엔자, 즉 AI에 대한 예산이 편성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조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AI와 관련해 가지고의 예산은 그렇습니다. 이게 검역과 관련한 검사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예산의 경우에는 업무자체가 사실은 그 부분은 국가업무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지금 권역별로 그런 부분을 할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지금 시급한 것이 좀 빨리 검사를 할 수 있는 시설 그게 현재로 제일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현재 국가가 할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국가가 하는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소독약품구입비라든가 기타 내용은 현재 가지고 있는 정도의 양으로도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국장님, 국장님 답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AI에 대해 가지고, 지금은 어느 정도 좀 수그러들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수그러들고 있지만, 본 위원이 12월 감사 때 분명히 찾아보겠습니다.
타, 전국 시․도에서 타지방 광역단체나 도에서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한 사실 여부에 대해서라든지, 왜 그렇나 하면 물론 국가적인 업무지만 그래도 당장 시민이 다치는데, 국가예산도 중요하지만 시민이 당장 피해보고, 그럼 좀 AI에 대한 시민들 영세적인 생활의 어떤 대책문제라든지 그런 걸 시에서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그래서 전혀 예산이 편성이 하나도 없다 이 말씀입니다.
왜 그러면 방금 아까 말한 대로 국장님 답변은 기존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 가 방역하는 데 문제없다. 그거는 잘못된 거죠.
왜 잘못되었겠습니까 그거는 AI에 대한, 이런 병이 발생하지 않을 것에 대비해 가지고 전부 다 방역에 대한 예산 한 거지, 거기에 예산 세운 거지 지금 있는 그 예산 갖고 충분하다 그렇게 답변 나오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런 답변을 하면 안 되죠.
자, 그 정도로 넘어가고, 하여튼 예산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물론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충분하다 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겠죠
예.
그 다음 여기에서 제가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엄궁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해 가지고 전체 지금 보수비가, 보자, 5억, 6억, 6억 3,000, 한 7억 가까이 되네요
예.
얼마나 됩니까 이번에 전체 보수비가.
7억 800만원입니다.
7억 800만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부터 엄궁농수산물시장을, 지금 우리가 건립한 지가 얼만큼 됩니까
지금 현재 도매시장 엄궁의 경우에는 93년도 준공되었습니다.
93년도 준공했습니까
예.
지금 그 시설을 우리가 도매시장시설이라고 봐지겠습니까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엄궁동에 가보니까 상당히 좀 열악하다 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그래 이 지금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실은 갔다 왔는데 갔다 오니까 상당히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최소한의 기능유지에 좀 문제가 있다 라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장님 지금 이 엄궁농산물시장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돈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
지금 본 위원이 작년부터, 서울에는 도매시장을 새로 지을 상당한 계획을 세워 가고 있다 말씀입니다. 그것 다 서울시에서 발표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뭐 수산하고 농산하고 조금 논의도 나온 적이 있는데, 엄궁 도매시장 그거는 결국 농민들도 마찬가지고, 특히 우리 부산시민들이 거기에 환경이 좀 깨끗해야 잘 드나들 것 아닙니까
지금 수산 쪽에 한번 볼까요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갈치시장 현대화사업, 수산물 수출가공선진화단지사업, 감천국제수산물도매시장 이 전체하면 천 몇백이나 몇 천억 될 겁니다. 이러한 지금 많은 시설을 해 왔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엄궁시장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어떠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어떤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 보라고 했는데 우리 지금 엄궁 도매시장 소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본 위원이 작년부터 이야기했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운 일이 있습니까
한번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예, 엄궁 사업소장 김태현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저도 적극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평소에 많이 느끼고 있는 사항이라서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은 단편적으로 해마다 시설비 보강사업비가 계속 너무나 무한정 들어가기 때문에 언젠가는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당장 해야 될 부분 그런 사업과 또는 장기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서울의 경우, 타 도매시장의 경우 현대화, 그거와 추세에 맞추기 위해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현대화시설을 전면 바꾸는 용역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 소장님, 왜 아까 수산 쪽에는 어떤 이런 걸 보면 우리 국장님은 지금 오신 지가 얼마 안 되니까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작년부터 또 이야기했고, 뭐 진척이 없어요. 지금 서울에는 아마 2006년부터 계획을 세워 간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이게 작년에부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올해부터 계획을 세운다 해도 시가 예산이 많아 가지고 빨리 반영되기가 어렵지, 않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게 과연 이거는 보수적인 예산 한 7억을, 계속 이러면 7억보다는 현대화사업으로 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예, 옳은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 안 많이 있습니까
자갈치 현대화사업 등 민자유치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거기는 부지도 다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건물만 지으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 예산이 안 들어가고 엄궁농산물도매시장을 잘 만들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관심이 좀 없지 않나, 이 수산물에 비해서.
앞으로 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도 오셨기 때문에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부산국제해운거래소 설립 연구용역비에 대해 가지고 국장님한테 제가 좀, 여기에 보면 사전절차 이행여부에 대해 가지고 중기재정계획 투․융자 심사를 안 했습니다.
안 했죠
예.
그런데 이 예산 부분에 부산국제해운거래소 설립 연구용역비 이거는 중기재정계획 투․융자 심사비에 적용을 합니까, 안 합니까
이거는 기본학술연구용역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서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투․융자 심사 이런 것까지도 다 같이 들어갈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여기에서 금후 투자를 2008년 추경예산안에 2억이란 말씀입니다. 예 사항별설명서 588페이지입니다. 펴보이소.
여기서 금회 투자 추경예산안에 2억을 편성을 하고 2009년 이후에 768억을 편성하겠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768억을 편성하겠다고 여기 예산 책자에 글을 써놔 놓고 중기재정계획 심의도 안 하고 투․융자 심의하면 잘못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왜 여기에서 전체 사업비가 770억, 768억, 2009년에 투자한다는 이 숫자를 과연 기록해야 됩니까 여기에 그거는 우리 국장님 재정관하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건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사업을 거의 대부분이 금액을 국비로 추진을 할 그런 사실은 나름대로 생각을 갖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비가 어느 정도 따질 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 사업은 상당히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국비로, 사실은 저희 기분 같아서는 전액 국비로 추진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아니, 아니, 국장님! 국장님이 재정관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까 그렇게 저는 답을 할 줄 알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예산 책자에 770억, 2009년 이후에 768억을 기록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거는 기록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정의적으로.
이게 이후 금액을 768억을 투자하겠다 하면 당연히 중기재정계획 심의하고 투․융자 심의를 거쳐가지고 해야만이 이 기록에 예산액수를 적을 수가 있지 이 많은 예산액수를 적는데 그거 심의도 안 하고 적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 그래 좀, 예,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가 가십니까
예, 이해가 갑니다.
자, 그라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해운, 민락수변공원 있죠
여기에 보면 편의시설 산출내역에 보면 호안바닥 내 그늘막 시설물 설치 1억 4,400만원, 이 호안 내 바다에 그늘막을 어떤 시설로 설치한다는 겁니까
(“사진 그림이 좀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자, 자, 본 위원이 시간을 너무 많이 끌어서 나중에 보고받도록 하고…
예, 그 관계는 그림은 제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다를 가지고 있는, 그죠 또 우리가, 즉 말하자면 프리미엄이랄까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소소한 파라솔이라든지 이런, 이 그늘이 도대체 뭔가 모르겠지만 소소한 파라솔이라든지 이런 데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수영구에서도, 수영구에서도 즉 기업체로 인한 자그마한 그늘, 즉 파라솔 문제나 이런 걸 전부 다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해운대구에 파라솔 몇 개 가지고 있는가 알고 있습니까 다 그런 것도 다 협찬을 받습니다.
(관계직원 그림 전달)
아, 이게 그림인가베
자, 그래서…
아, 이거 알았습니다.
이거 그런데, 자, 이 사업을 올 여름에 다 하겠습니까 이런 사업이. 올 여름에 사업 되겠습니까 못하지요
자, 알겠습니다.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했던 그 부분, 뭡니까, BPA 민영화 관계 관련해서 좀 미진한 것 같아서 추가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 뭡니까, 공기업 민영화 관련해서, 특히 우리 BPA 민영화 관련해서 시에서 대정부 건의서나 이런 걸 낸 적이 있습니까 또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 사실은 구체적으로 BPA가 어떤 식으로 한다든가 하는 이런 내용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나온 게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그것을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어제 공기업 민영화 관련 정부입장 표명이라고 해서 어제 보도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대변인의 이름으로 해서 보도자료가 나온 게 있는데 여기에 최근 언론의 추측성 보도 이런 건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 동요하거나 인터넷을 뭐 이래 하거나 하는 이런 일들은 좀 하지마라 하는 이런 내용의 보도자료를 지금 기획재정부가 내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저런 언론에서 현재 이야기들 되고 있으니까 아마 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아니, 지금 중요한 것은 언론에서 보도되는 그런 내용을 인용해 가지고 접근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부산항의 중요성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는 것 아닙니까
예.
우리 국장님, 부산항이, 항만법상에 부산항이 몇 키로고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아십니까
예, 전체적으로는 219.5㎞입니다마는 지금 부산 수계, 부산 수계는…
항만법상에 제가 여쭤봅니다.
예, 항만법상은 부산 수계를 이야기하는데…
219㎞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진해 명동에서부터, 아시죠
예, 219.5㎞요.
해운대 우동까지죠
예.
그러면 거기가 정말로 우리 부산의 문전옥답인데 21세기 동북아 해양수도를 지향하는 것을 도시비전으로 걸어놓은 우리 부산시가 부산항의 미래가 걸린 이런 BPA 민영화가 이런 게 대두되는 현시점에서 특히 부산항과 관련된 그런 정책적인 업무를 주관하는 우리 국장님께서 정보를 받는다는 것이 언론에서 나오는 그런 대정부브리핑 이런 것 정도를 가지고 접근한다는 것은 굉장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럼 지금 중앙정부하고 시하고 이런 해양관련 정책을 가지고 서로 정보교환이라든지 의견조정이나 이런 채널은 없습니까
저희들은 거기에 돌아가는 분위기나 이런 것을 파악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지금 이것을 국토해양부의 경우에는 지방의 의견을 물어서 지금 업무를, 지방하고는 의견이 서로 상치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전체적으로 통합을 하자는 이야기고 우리는 ‘통합이 무슨 이야기냐. 항만운영권 자체를 우리한테 달라.’ 항만운영권을 주고 지금 지방에 있는 해양항만청 업무를 우리한테 주면…
항만운영권을, 관리권을 이관해 줄라 하는 그런 구체적인 의사표시가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 국토해양부에서는 그런 생각이 없고…
아니, 시에서 국토해양부에 그런 의견서를 제시를 했습니까 안 그러면 건의문을 냈다든지 어떤 요식을 통해서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국토해양부에는 문서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적은 없고 현재 행정안전부에다가 저희들의 의견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현재 지역에 흩어져 있는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견을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제출한, 우리 해양농수산국 부분에 제출한, 제출한 것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사본 하나 해 주시기 바라고.
예.
이 부분만 특별히 BPA 이관문제, 민영화를 한다 이래 샀는데 저희들이,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관리권, 관리권 있지 않습니까
예.
관리 운영하는 그 관리권을 우리 시에서 이관을 받아오는 것이 가장 수월하고 또 합리적인 방안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민단체에서도 그런 걸 많이 주장을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이 시점에 한번 대정부 건의서를 낸다든지 이런 어떤 형식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의회차원이나 이런 경우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첫째는 지방해양항만청에서 하는 업무를 지자체로 빠른 시일 내에 이관해 달라는 문제하고, 뭐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얼마 가지 않아서 항만공사는 지방공사화가 사실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설적으로 항만공사를 지방공사화 해 달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의 업무를 지자체에 이관해 달라고 하면 그 안에는 항만공사의 지방공사화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면 자연스럽게 지방공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타이밍이 이러니까 위에를 두드리면 나중에 밑에는 자동적으로 또 수월하게 열리지 않겠습니까
예.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 하실 때 본 위원이 BPA가 우리 부산시에 안고 있는 그런 부담들 많이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알고 계시죠
예.
특히 시세관련 조례, 언제입니까 내년까지입니까
내년까지 하는 것 보고 제대로 안 되면 그거 폐지시켜야 됩니다. 본 위원이 앞장 설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이 시정운영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경비를 편성한 것인 만큼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등 모두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한 해양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안광호
○ 출석공무원
〈해양농수산국〉
국 장 박춘한
해 양 항 만 과 장 최명범
수 산 행 정 과 장 정계환
수 산 진 흥 과 장 송양호
농 업 행 정 과 장 박문영
○ 속기공무원
안병선 이경남

동일회기회의록

제 17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79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05-26
2 5 대 제 17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5-26
3 5 대 제 179 회 제 2 차 본회의 2008-05-30
4 5 대 제 17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05-29
5 5 대 제 179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05-26
6 5 대 제 179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05-26
7 5 대 제 17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5-23
8 5 대 제 179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05-23
9 5 대 제 17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05-23
10 5 대 제 17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05-28
11 5 대 제 179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05-22
12 5 대 제 17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05-22
13 5 대 제 179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05-22
14 5 대 제 179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05-22
15 5 대 제 17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5-22
16 5 대 제 17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8-05-21
17 5 대 제 179 회 제 1 차 본회의 2008-05-21
18 5 대 제 179 회 개회식 본회의 2008-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