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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14시 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8월 31일 본 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벌써 한달 열흘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그 동안의 본 위원회의 운영실적과 경과보고 및 조례정비대상조례 검토결과를 소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9월 7일자로 본 위원회 근무자로 지정을 받은 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보조를 맡은 의사담당관실 허세욱씨! 운영보조를 담당하고 있는 송성달씨! 시민의견청취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병열씨! 의회업무보조로서 총무담당관실의 김현숙양! 이 네 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시민들의 각별한 관심 속에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열심히 근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조례정비특별위원회경과보고및운영실적보고의 건 TOP
(14時 12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경과보고 및 운영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리면 먼저 본 특위 전문위원인 박창범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창범입니다.
(參 照)
․條例整備特別委員會經過報告및運營實績 報告의 件
(條例整備特別委員會)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 위원의 보고사항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김무룡위원님!
김무룡위원입니다.
우리가 정비대상 건수 230건 중에서 현재 전문위원께서 지금 제정, 개정, 폐지가 38건이고 집행부의 의견타진 했을 때 지금 개정 4건, 폐지 7건, 11건인데, 그러면 앞으로 230건 중에서 전체 230건이 전체 다 제정이나 개정이나 폐지대상이 된다고 올려놓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발췌된 이외에도 상당한 공청회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정비를 해야 된다 이 뜻이죠
지금 전반적으로 물론 여기 지금 조례정비 대상되는 조례 정비집이 나왔죠 1, 2, 3권 그 중에는 현재 포함이 안돼 있는 부분도 있죠 전문위원 어때요 현재 우리 책 나온 것 3개중에.
그게 작년 조례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거는 시 집행부 법무담당관실에서 보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 그쪽에 3개집이 나왔는데 그걸 일괄해서 물론 전문위원별로 검토가 대략 끝났습니다. 어쨌든 우리 부산시에 존재하는 조례 전반에 관해서 개정할 것은 개정하고, 또 필요 없는 것은 폐지하고, 또 필요한 거는 제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 하는 거는 230건 이것 발췌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230건 이라는게,
230건은 현재 집행부에서 법무담당관실에서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조례가 230건이다 이거죠
예.
그러면 작년 기준으로 230건 같으면, 지금 의회가 생기고 난 뒤에 올해 들어와서도 조례제정이 여러 건 있었는데 그건 빠졌죠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게 38건밖에 없는 것 같으면 230건 중에 38건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어떤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걸 제정, 개정, 폐지를 할 계획입니까
지금 38건 외의 나머지 건은 우리 전문위원들이 검토를 1차로 해 본 결과 정비를 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
38건은 …
38건은 우리가 정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발췌를 했고요, 그건 오늘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각 전문위원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건은 정비가 현재로서는 필요 없다고 판단됐습니다.
292건은 손 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온 거죠
1차로 전문위원들의 검토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웅위원님!
이희웅위원입니다.
의문스러워서 묻는데 총 조례가 230건인데, 예를 들어서 건설 위에서 나온게 35건인데 이 35건 건수를 이야기합니까 이 35건이 어떻게 묶여진 겁니까 그 항목을 이야기 해보세요. 35건인데 이걸 어떻게 어떻게 묶어 가지고 어떻게 35건인지 내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 가지고 보니까 집행부 안에서는 5건이 올라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주차장조례가 있습니다. 주차장 조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조례에 대한 부산시 조례가 있으면 그 조례에 전부 법규정이 있습니다. 조례 1조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30조가 있든지 있는데 그러면 그걸 몽땅 묶어서 주차장 조례법을 그러니까 1건으로 묶는지 전부 조례1조, 2조를 개별적으로 봤는지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구분되는 겁니까
신위원님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이거는 조례의 명칭숫자입니다.
명칭 숫자입니까
고칠 곳이 5개 있건 1개 있건 그건 개의치 않고 … …
몽땅 통 털어 가지고 1건씩 봤죠 이 거죠
예, 알겠습니다.
경과보고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시고 그거는 나중에 전반적인 것은 다 보고를 받고 나서 한번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2. 부산직할시조례정비대상조례검토결과보고의 건 TOP
(14時 22分)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 조례정비대상조례검토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상임위원회별 순서로 하고 각 상위별 전문위원의 보고를 모두 받은 후 질의는 일괄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각 전문위원이 전체적으로 검토한 조례와 집행부에서 검토되어 온 조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 배태수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 전문위원입니다.
1페이지 보시면 총 저희들 소관에 67건이 있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에 26건, 그리고 내무국 소관에 37건, 소방본부 소관에 4건이 있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어떻다 하는걸 확실히 어디를 보라는 걸 이야기 해주세요.
안에 자세한 조례항목이라든지 하는 것은 뒤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 앞에는 총괄 …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느 걸 참고하라는 건지 …
여기 보면은 “내무위원회소관 조례 검토보고”해가 있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방금 보고 드린 대로 내무위원회 소관 조례는 총 67건이고, 조례 내용별로 보면 기구나 조직의 설치에 관한 조례가 12건, 그리고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련된 조례가 9건, 그리고 기타 대부분의 조례가 법무, 인사, 문화예술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내부 문제와 관련된 것을 실제 시민과 관련된 그런 조례는 별로 없습니다.
전체 67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바 5건이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고 있으며, 또 사업이 완료된 조례 2건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서 조례 2건 정도는 저희들이 이번에 제정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조례,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이 9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담당관실에 2건, 그리고 법무담당관실에 6건, 전산담당관실에 2건 있습니다. 투자심사담당관실 소관으로 7건이 있습니다. 내무국소관에는 총 37건으로 총무과에 4건, 그리고 시정과에 2건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사과에 시험수당지급조례를 비롯해서 9건이 있고, 국민운동지원과에 새마을 장학금지급조례 등 2건이 있습니다. 시민과에 부산직할시 공인조례 등 2건, 생활체육과에 체육시설설치․이용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등 3건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등 총12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협력담당관실 소관으로 한․미 친선협의회설치조례 등 3건이 있습니다. 소방본부 소관으로는 소방서설치조례 등 4건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개정조례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총 26건 중 총 3건이 개정이 필요하고 2건이 폐지가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이 일단 검토가 되었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 시정연구단 설치조례입니다. 제정목적은 시정에 관한 주요시책의 연구기능을 활성화하고, 주요내용으로는 전임 연구원 4명, 비전임 연구원 5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은 계약직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임무는 장기 시정방향, 시정개발계획, 주요 현안문제에 대한조사 연구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에 의하면, 시정연구단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기능을 통합해서 운영 하는게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분들이 계약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임연구원을 지방 전문직 공무원으로 해서 신분상의 안정성을 부여 하는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산직할시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이거는 투자심사담당관실 소관 입니다마는 동 조례는 제정목적이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 공급하기 위한 기금설치입니다. 기금 융자 대상은 상하수도, 공업용수, 궤도, 자동차운송, 가스, 주택, 의료 등 사업과 기금으로부터 융자받은 금액의 상환 및 발행한 지방채의 상황을 위한 차관자금이 사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검토의견으로는, 현재 지방자치단체 출자법인은 공채를 면제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면제받고 있는 대상도 지금 공채소화를 할 수 있도록 공채소화 규모를 확대해야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융자 부서에 대한 융자금 상환과 시기조정 권한이 부여되어 있기는 하지만 조금 미약한 것 같아서 조금 신축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다음 지방공기업 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입니다. 동 법의 제정목적은 지방공기업 법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기업의 기준을 정하는데 주로 대상사업이 시장, 도축장, 택지조성, 공업용지, 토지개발사업, 그리고 통운, 중기관리사업 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저희들이 부산시 실정에 맞게끔 조금 대상사양을 더 늘렸으면 싶습니다. 명시해 놓으면 그런 사업들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내무국 소관 총 37건 중 2건이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됐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 소청심사 사전연구 수당지급 조례입니다.
이거는 지금 검토의견으로서, 수당지급 기준을 좀 현실화해야 되겠다, 현재 1건당 1만원 이하로 되어있는데 3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시험수당지급조례는 5만 5,000원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부산직할시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 및 지하철 근무수당 지급조례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 법의 제정 목적은 일반직의사, 전임전문직의사, 병원선 근무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과 지하철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근무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현재 일선 보건소 등에서 근무하는 의사와 일반 병․의원에 근무하는 의사의 보수가상대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를 현실화하고 그 명칭도 내무부 준칙에 시달되어서 하는 겁니다마는 부산직할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로 변경을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내무위원회에 상정해서 회기 중에 심의할 예정입니다.
다음 폐이지입니다.
그 다음 부산직할시 한․미 친선협의회설치조례가 있습니다. 국제협력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동법의 제정목적 현재 재부미군으로 지역사회간의 올바른 이해증진 및 우호증진으로 상호협력과 유대를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이미 지방의회 구성과 동시 91년 7월 8일자 폐지된 시정자문위원이 시민대표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서 이를 삭제하고 시 위원으로 참여 하는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다음 폐지조례검토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폐지조례는 주로 기한이 지났거나 하는 그런 조례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부산직할시 재해복구공채조례 투자심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이 법의 제정목적은 1987년 재서복구사업비 재원조달을 위해서 재해복구 공채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1987년 11월 동 조례에 의거해서 재해복구공채 62억을 발행코자 했지만은 결산결과 여유 자금이 생겨 가지고 당초에 공채를 발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미 발행 공채보존 기간이 이미 1989년 12월 27일로 완료되었기 때문에 동 조례는 존치가 필요치 않다고 사료됩니다.
그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부산직할시 올림픽대비 환경정비 지방채조례입니다.
이 법도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1988년 12월 동 조례에 따라 지방채 30억원을 발행했고, 1989년 12월 12일 전액 상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환지방채의 공채보존기간도 1991년 12월 12일로 경과되서 동 조례를 존치 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14페이지입니다.
제정필요조례, 저희들이 임의로 만들어 봤습니다마는 위원님들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화 촉진기금설치조례를 하나 설치하는게 좋겠다, 기금조례라 할까요. 그래서 그 배경은 국제화 추세에 따라서 우리 나라 국제 관문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각종 국제행사유치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는데 이런 기금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정목적은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있어서 각종 국제행사 관련 컨벤션센터 등 확충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관광사업의 활성화와 국제행사 유치를 촉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조성 방법으로서 관광호텔 외국인 관광객 숙박료의 일정비율 3%내지 5% 정도를 자발적으로 관광호텔 같은데서 받든지 해서 일부 조성하고 그 다음 시 출자금에서 일반회계 순 세계잉여금의 일정비율을 확보하고 기금운용의 수입금 및 기타 민간위탁금으로 기금을 조성했으면 합니다.
기금운용은 목적사업은 국제규모행사 그리고 국제회의 등을 유치하고 국제행사 등과 관련된 필요시설을 설치하고 관광자원개발과 국제적인 공익사업을 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 관리위원회를 설치해서 여기에는 시하고 관련단체 시의회도 같이 참여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능은 목적사업의 선정과 국제교류협력추진, 기금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 공개조례 입니다. 이거는 충북이나 다른 시․도에서 지금 일부하고 있습니다.
배경은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집행기관이나 공무원의 자발적인 재량에 의해서 부당하게 비공개하는 것을 방지하고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즉시 공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제정기적은 시정에 관한 행정정보공개를 통해서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참여확대로 민․관의 신뢰관계를 증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저희들이 대상으로 하는 정보는 집행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한 문서, 그림, 도면, 사진, 녹음, 녹화테이프, 컴퓨터 입력자료 등이 되겠습니다. 공개 청구권자는 부산시내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기타 이해관계자가 되겠습니다.
물론, 비공개대상 정보도 있습니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정보개인, 단체, 법인의 사적인 관련 정보, 공개할 경우 행정효율 또는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심의, 의결 회의록 등 미확인된 문서 등입니다.
공개여부결정은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결정토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시 공무원과 그리고 시 위원, 학계, 기타 전문가 등으로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능은 집행기관의 자문에 응하고 이기신청사항 공개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배태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재무산업위 김원태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저희들 ?재무산업위원회소관 조례검토결과? 하는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산업위원회소관 총 조례 수는 47건입니다. 재무국 소관이 27건, 지역경제국소관이 20건입니다. 이걸 전체 검토한 결과에 10건의 조례가 검토대상 조례가 나왔습니다. 제정대상조례가 1건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접수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규제에 관한 조례청원에 의해서 이 조례가 제정되겠습니다.
폐지대상 조례는 3건입니다. 사상․장림 공업지구 내에 전입하는 공장에 대한 시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하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운영조례,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입니다.
개정대상 조례는 6건으로 제 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물품관리 조례, 공유재산관리조례, 지방공공요금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공설소매시장조례, 유통 근대화추진 위원회설치조례 입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조례 1건별로 현행하고 문제점, 개선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상․장림 공업지구내 전입하는 공장에 대한 시세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이번에 공업 지역 내 공장에 대한 시세불균일과세에 대한 조례라 해 갖고 지난날에는 도심지 내 공장 5배 중과하던 것을 일반과세로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사상․장림공단 공업지구내 전입하는 공장에 대한 시세불균일 과세에 대한조례는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폐지대상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내용은 각종 수수료의 산정기준 설정과 수수료 징수방법, 수수료 감면대상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문제점으로는 수수료 책정 년도가 오래된 수수료와 현 물가수준에 비해 낮은 수수료의 현실화가 필요하나 전국적인 형평성 문제로 현재 내무부에서 일정한 기준설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전국적인 일정 가이드라인이 시달되면 부산시도 이에 따라서 과감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부산직할시 물품관리조례입니다.
내용으로는 물품관리관 등의 직무범위 규정과 물품의 분류 및 정리, 구분, 물품매입, 출납 등의 절차, 물품출납원의 장부 및 검사, 인계 등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정수물품에 대한 의회의결의 상세한 규정이 없어서 체계적인 물품의 취득처분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개선 안으로는 정수물품의 의회의결에 대한 친정을 신설하여 체계적인 물품관리를 도모코자하는 것입니다. 규정할 항목은 의회 제출시기와 제출회수를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부산직할시 공유재산관리조례입니다.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나 기부체납,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시 소유물건이나 권리 등의 관리를 체계화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시에 의회 의결을 득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절차가 없어서 회기시 마다 관리계획을 변경함으로서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선 안으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회의결에 대한 규정 신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계획서제출시기와 제출 회수, 그리고 소규모 재산을 모두포함해서 의회의 의결을 득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중요재산에 대해서만 의회의결을 득하는게 어떻겠나 하는 검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운영조례입니다.
내용은 소비자보호 관련 규정의 제정과 개정입니다. 지방단위 소비자 보호시책, 건전한 소비자 단체 지원육성, 소비생활 합리화를 위한 제반정책, 기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경제기획원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각 부처의 추진시책을 구체적으로 집행요강 의결하여 지침으로 현재 시달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소비자보호 문제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정 이후 현재까지 한번도 회의를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조례 존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사료되므로 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방공공요금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입니다.
내용으로는 위원회구성이 9명입니다. 위원장이 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임기는 1년입니다. 위원회 기능은 시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각종 공공요금을 심의 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개최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위원회 구성 중에 위원장이 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인 기획관리실장으로 되어 있어 실질적인 심의기능을 저하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부칙 2항의 경과규정이 있습니다마는 경과내용은 ?지방의회 위원은 지방의회 구성시까지 따로 시장이 지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을 지방의회가 구성됐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위원회 심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부위원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못박을 것이 아니고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고 검토 됐습니다.
다음은 공설소매시장조례입니다.
공설소매시장조례 내용은 공설소매시장 사용허가 기준의 규정과 공설소매시장 사용료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공설소매시장으로는 부산에 광안동시장과 사덕시장, 덕두시장 3개가 있습니다.
조례의 문제점으로는 강서구가 행정구역으로 확장 편입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조례내용에 강서구에 있는 녹산시장이 조례내용에 추가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재래식 시장이 현재까지 방치됨으로 인해서 도심개발을 저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향후는 장기적 안목에서 재래식 시장의 근대화 추진이나 기존시장 점유자에게 불하하여 도심개발을 촉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유통근대화 추진위원회설치조례입니다.
구성은 위원장이 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이 기획관리실장으로 포함해서 20인 이내입니다. 기능은 유통근대화 사업시행 계획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산업근대화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과 유통단지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예산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조례제정 이후 현재까지 한번도 회의개최 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방화시대 도래로 지역이기주의 조정을 위해서 존치가 필요하다고 집행부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함 중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공히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폐지는 다음으로 하더라도 우선은 부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거는 폐기물 관리법 제3조에 의하여 특별청소지역내의 가축사육을 제한하여 도시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코자 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이 1991년 3월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존치 할 수 있는 규정이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대신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이 따로 제정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의 청소과에서 이 조례를 따로 제정합니다. 그래서 기존 있는 가축사육제한조례에 관한 조례는 존치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뒤에 조례 검토결과에 나와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보고드릴 사항은, 담배자판기 설치 및 철거에 관한 조례제정 요망건 이라고 해 갖고 청원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원내용을 전체 요약해 보니까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성인이 출입하는 장소를 제외한 부산시 전역에 담배자판기 설치금지를 해 달라, 그리고 기 설치된 자판기는 조례시행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철거 해달라, 그리고 담배소매점은 “미성년자에게는 담배를 팔지 않습니다”라는 표시를 부착 의무화해 달라, 그리고 미성년자에게 담배판매금지 위반시에 등록취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금지 의무조항 위반시 소매입의 지정취소, 이런 규정을 신설을 해 달라는 거고요. 설치제한 및 의무 위반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의 규정을 조례로 제정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 청원은9월 2일날 접수됐습니다. 청원인은 담배 자판기 추방을 위한 시민운동 23개 가맹단체위원 205명의 연서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 대표자는 참여와 자치를 위한 부산지역시민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의 정홍섭씨 입니다. 소개위원은 박정진 문교사회위원님이십니다. 이 조례는 전국적인 현재 예상 논란사항입니다.
이것은 담배자판기설치의 전면금지 또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및 청소년시설설치주변을 하느냐 하는 지역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소로 할 것인가 지역으로 할 것인가 그런 문제점이 논란대상이 되겠고요. 담배사업법 여행규칙에 “자치단체가 조례를 정하는 장소에”라는 장소 개념의 해석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의 심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침은 해당 청원은 부천시에서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전국적으로 관심사항이 되어 있고 타 시․도 및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제정은 청원인과 이해관계인 등 객관적 견지에서 각계의 의견수렴이 필수적으로 있어야겠다고 생각됩니다.
심사계획으로는 청원 관련사항 보고는 오늘 말씀드리고, 간담회를 날짜를 여기 위원회에서 정해야 되겠습니다마는 10월 28일경에 참석자는 우리 위원님 전원과 청원인 대표, 그리고 이해관계인 대표로서 담배인삼공사 부산지부하고, 담배소매인연합회하고, 그 다음 관계공무원으로서는 상정과, 청소년과, 교육위원회 관련 국장이 되겠습니다.
각계의 여론 수렴을 위해서 시민 여론과 타 시․도 조례제정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고요. 중앙관련 부서의 입법추진내용 등을 파악하는게 필요하겠습니다. 조례제정은 저희 전체 간담회를 끝난 이후에 우리 위원님들이 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별첨서류를 4가지 해 놨습니다. 청원서와 담배인삼공사의 의견, 지 시․도 조례제정안 이거는 서울, 부천, 남원, 원주가 되겠습니다. 그 리고 KBS 여의도법정 토론요지입니다.
청원내용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역을 청원서에는 전역으로 해놨습니다 마는 담배인삼공사의견은 일정한 지역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 시․도 조례안 중에서 서울은 일정지역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부천은 전역을 해왔습니다. 남원과 원주에는 일정지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KBS 여의도법정 토론 요지는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도시위 이동환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시 전문위원 이동환입니다.
교통도시위원회 소관 조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소관 조례는 총 26건으로써 교통관광국에 3건, 도시계획국에 9건, 부산발전추진기획단에 2건, 지방공사에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조직설치가 4건, 교통운수 10건, 관광진흥 2건, 도시계획 2건, 구획정리재개발사업 4건, 기타 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정시기별로 보면, 개원 전에 의회가 개정된 것이 2건, 미 개정이 21건, 개원이후에 3건을 제정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결과는 총 26건으로 개정․폐지가 불가한 것이 21건으로 판단이 되고 개정․폐지할 것이5건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먼저 개정․폐지 필요조례 검토내용입니다.
교통채권조례입니다.
동 조례는 상위법인 지하철도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도시철도법 시행령으로 그 법 명칭이 91년 7월 17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당해 조항에 법명칭 개정된 사항을 바꾸어 주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입니다.
동 조례는 주차장확충을 위한 도시계획세의 10%를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로 전입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준 년도가 명시가 없음으로 해서 당해 년도의 도시계획세분을 기준 년도로 하고 그 차액분은 익년도에 정산한다는 조항을 명시하도록 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자치구에 동 조례가 설치됨에 따라서 로외 주차장의 규정위반 과태료와 과징금 자치구특별회계위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조항을 명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입니다.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입니다.
주차장정비지구내 주차전용건물의 건축제한을 완화하는데 개정이 돼야 될 것입니다. 주차전용 건물의 용적률을 현행 1,300%에서 1,500%내지 1,700%로 상행 조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의견입니다. 동 용적률은 선진외국에 비해서 낮은 편이고 고밀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높이 제한을 원화하는 겁니다. 현재 전면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최고 1.5배의 높이 이하로 되도록 되어 있는 것을 3배 이하로 해서 높이를 높이도록 그렇게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시장 및 자치구청장의 노상주차장 소유권 기준을 명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주차요금 체계를 조정하는 문제입니다.
현행 주차요금 급지 조정은 토지등급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또한 지가기준을 하고 있는 것을 교통 여건에 따라서 한산한 지구에는 좀 싸게 하고 아주 과밀화 되가지고 번잡한 남포동이나 이러한 곳에는 주차요금을 고율로 해서 차를 가지고 도심지에 못 들어오도록 통제하는 효과도 노려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노상주차장의 정기권을 폐지를 해서 두 시간 이상 초과 주차시에는 누진요금을 적용하는 방향으로도 개정을 해야 되겠고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차량 소유자는 주차요금을 경감한다든지 10부제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경감 규정도 이 기회에 손을 봐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네 번째는 운수사업체 종사원 교육시설 설립 및 운영기금 적립조례입니다.
현행 조례상 기금의 적립기간이 1984년부터 1991년까지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적립년도가 경과됐는데도 아직까지 조례를 운용하지 않고 사실상 필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폐지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조례입니다.
동 조례는 지난 7월 1일자 건설부에서 도제계획법 시행령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의 구성, 의결 정족수 등을 새로이 개정하고 또 지방의회위원님을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영입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건변동에 따라서 도시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하 각 조례와 주요 제정목적 등은 유인물로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교사회위 김은숙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사회위원회전문위원입니다.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조례에 대해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 조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이 3건이고, 보건사회국 소관이 17건, 가정복지국 소관이 12건, 환경녹지국 소관이 13건 해 가지고 모두 45건입니다.
그 다음 개정하고 폐지대상조례 현황을 말씀드리면, 공보관실 소관이 폐지 1건, 보건사회국 소관이 개정이 1건, 폐지가 2건, 가정복지국 소관이 개정이 2건, 폐지1건, 환경녹지국 소관이 개정 1건, 총계해 가지고 개정이 10건이고 폐지가 4건이 검토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검토대상조례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보관실 소관 조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홍보대책협의회조례부터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목적은 지역특성에 적합한 대민 홍보방안의 개발 조정시행으로 시정시책과 대민 봉사 행정을 보다 효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지역홍보 종합대책협의회를 수립, 시기별 역점 홍보사항의 추진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협의회의 구성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공보지침에 의거 기존 국정홍보위원의 대 시민 국정 시정 홍보활동으로 지역홍보대책협의회의 기능이 사실상 상실되어 운영실적이 없으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사국 소관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직할시비장학금지급조례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정목적은 중학교 이상의 각급 학교 재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 사망공무원의 유자녀 학생, 교포유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규정입니다.
주요골자는 일반장학생, 교포유학생, 유자녀 장학생을 대상으로 중․고등학생은 년 15만원, 대학생은 연30만원, 전문대학생은 년 20만원, 교포유학생은 연30만원 지급대상입니다.
관련법규는 생활보호법 제37조, 동법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최근의 물가상승 및 학비 인상분을 고려하여 중고등학생은 연15만원에서 20만원, 전문대생은 년 20만원에서 30만원, 대학생은 년 30만원에서 40만원, 교포유학생은 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증액 지급하여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들에게 자활의욕을 고취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 부두근무자 휴게소설치조례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목적은 부두하역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하역작업의 능률화를 기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부두근로자 휴게소의 조직은 소장과 경비원 각 한 명이며, 휴게소의 관리운영사항을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단체에 위탁운영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63년도 12월 건립한 제2 부두노무자 휴게소가 해운항만청에서 부두정비사업일환으로 77년도 10월 IBRD차관기금으로 기존 건물을 정비하여 부두사무소를 건립함에 따라 사실상 동 건물은 멸실 되어 조례제정의 목적이 존재하고 있지 않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 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 건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목적은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시 의료보호 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의료수가에 관한 사항 및 의료 보호비 지급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등을 위원 6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규는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13조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91년도 3월 8일 의료보호법의 전문개정으로 의료보호법 심의위원회 기능이 구로 업무 이양이 됨에 따라 동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국소관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직할시 청소년 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목적은 소년소녀가장 및 불우 청소년들의 진학, 직업훈련 또는 생활정착금의 청소년자립지원 기금의 설치 운영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독지가 성품 기금의 이자 수입 및 기타 출연금으로 조성한 기금으로 부산시내 거주 소년소녀가장 및 무직 미진학 청소년을 대상하여 학자금 지원 직업훈련 지원 자립정착금 지원금을 지급토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관련 규정은 내무부 행정 25112-12095호의 지침에 의해서 입니다.
검토결과는 지급 대상자를 아동복지시설 수용아동 및 학교 형태인 사회교육 시설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에게도 지급토록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청소년의 자활의지를 고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설치 조례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제정 목적은 부산직할시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골자는 북구 덕포동에 소재하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의 시설이용규정, 시설 이용자 범위, 시설이용자 제한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05조 및 시행령 제40조이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이 설치됨에 따라 상 회관의 명칭도 이에 상응한 소재지 지역 명으로 개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 어린이 집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제정 목적은 부산직할시 관내에서 취학 전 어린이로 말미암아 가사에 지장이 있는 자녀를 보호 위탁함으로써 어린이의 건전한 성장과 시민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수탁 어린이의 탁아 절차 및 수탁료 규정이며 관련법규는 영유아보육법이며 검토의견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어린이 집 설치 및 운영 체계가 전면 개정되어 동 조례의 목적이 사실상 상실됨에 따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직할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제정 목적은 부산직할시 환경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환경보전 계획수립과 환경기준에 관한 사항, 심의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환경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련 법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 제1항,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의 제1조에 규정한 환경보전법 제11조를 환경정책 기본법 제37조 제1항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문교사회위원회조례는 시정 홍보 강화, 사회복지증진, 아동복지, 부녀복지, 도시녹화 및 환경보전을 위한 조례로 구성되어져 있으나 급격히 늘어나는 인보복지 및 환경, 보건, 위생 등의 조례에 관한 제정은 집행부서와, 학계, 각급 단체들 등과 토론회를 개최하여 시민 의견 수렴과 외국의 사례 등 장기적인 안목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머지 뒤에 있는 조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숙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전문위원회 신윤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전문위원 신윤범입니다.
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조례 근거 발의권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위원회소관 조례는 총 35건입니다. 건설국 소관이 19건, 주택국 소관 7건, 종합건설본부 소관 4건, 상수도본부 소관 5건입니다. 자치단체 내부 조직에 관한 조례가 8건이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 의사에 관한 규정이 27건입니다. 조례 목록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35건 중에서 폐지대상은 한 건입니다. 주택국 소관입니다.
그 다음에 개정을 요하는 사항은 건설국이 한 건, 주택국이 한 건, 종합건설본부가 두 건이 되겠습니다.
개정 내지 폐지를 요하는 조례 5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건설국 소관으로서 부산직할시 유료도로통행과 징수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는 유료도로 통행요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2조에 규정된 통행료내용을 보면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도시고속도로와 민자를 유치해서 개설하는 구덕 및 제2만덕터널 유료도로는 요금 징수에 따른 차량 구분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구간별로 소형차는2,000원 대형차는 400원으로 되어 있고, 구덕 및 제2만덕터널 유료도로의 경우에는 전 구간을 통해서 승용차300원, 버스일반 및 특수화물차 400원으로써 이게 차종 구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도로별로 통행료에 따른 차량구분이 달라서 이용에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차량 구분의 일치가 요망이 됩니다.
그리고 주택국 소관의 주택건립 사업비 지방채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는 당초에 주택건립 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2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놓은 조례입니다.
그래서 검토한 결과 2억원의 지방채를 당초에는 71년 3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를 매출 기간으로 발행해서 상환기간 입니다. 미스프린트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5년 거치 후 원리금을 일시에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방채 발행 및 상환이 만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에 부산시 건축조례 입니다.
이 조례는 작년 5월 30일 건축법이 대폭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전반적인 조례 개정 작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의 작업이 완료단계에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고도의 기술이라든가 전문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집행부에서 상정이 되면 그때 가서 충분히 검토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종합건설본부 소관의 명지녹산 산업기지개발 사업 시행 및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 목적은 명지녹산 산업기지 개발 사업시행에 따른 민간자본 유치 및 회계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놓은 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건설부 고시로서 1989년 12월 5일에 사업자가 명지주거단지 사업은 부산직할시가 담당을 하고 녹산 지구는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담당토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 명칭 내용을 녹산 지구는 빼고 오지주거단지조성사업 시행으로 개칭을 하고 내용도 바꾸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종합건설본부 설치 조례입니다.
목적은 부산시가 직접 수행하는 각종 대규모 공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3조에 업무 분장을 규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 제정 이후에 오지주거단지조성 사업이라든가, 해운대신시가지 건설사업, 금곡 화명 지구 택지개발사업 등 빠진 내용이 있습니다. 이 조례는 열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삽입해야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 외 5건 외에 사항입니다만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으로써 부산시 급수 조례입니다.
이 상수도 급수 조례는 요율 체계를 현재 9종에 162개 업태별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 체계가 복잡하고 자치단체별로 업종간 요금 수준이 불균등하고 요율 체계의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바꾸기 위해서는 이번에 이 조례안이 임시의회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위원회에서는 의논해서 심사를 마친 바 있습니다만 아울러 요금도5% 인상이 된다는 사항을 이 기회에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윤범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운영위 박창범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박창범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조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의회사무처 소관 조례는 10건입니다. 그 중에서 부산직할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사무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개정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는 의회 업무의 폭주라든지 의회에서 필요한 우수 인력을 확보하고자 할 경우에 기존 사무처 직원으로서 감당하기 곤란합니다. 그래서 의장이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개정을 해 가지고 의회사무처 처리 지원을 위해 부산직할시의회 의장이 부산직할시 시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나머지 구체적인 조례 검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박창범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신 대로 해당되는 상위는 물론 타 상위에 소속된 위원들께서도 전체를 파악하시는데 많은 참고가 됐으리라 생각됩니다. 검토보고 작성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여러 전문위원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전문위원들께서 보고해 드린 사항 중 보다 전문적이고 상세한 것은 해당 소위원회에서 회의시 질의해 주시고 위원회 전체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웅위원입니다.
대답을 어디서 해야 될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할런지 소관 부서에서 하든지 아는 대로답변을 나중에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보니깐 주로 우리 부산시에서 실시하는 심의위원이라든지 무슨 무슨 계획위원이라든지 자문위원회 무슨 협의회 등 우리 위원도 모르는 부산시에 자문기관이 엄청스럽게 많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은 법이나 혹시 령이나 이런 조항에 의해서 위원회나 협의회나 자문위원회가 구성된 건 된 대로하고 또 시 조례로서 위원회나 협의회나 자간회가 구성되는 부서가 부서별로 무엇 무엇이 있으며, 그러면 그 협의회가 상위법이 어떠한 조례나 규정에 의해서 되는가 요건하고 의무하고 이것을 구분해 가지고 본 위원에게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각 전문위원께서 하는 부서별로 해 가지고 무엇 무엇이 있느냐 하는 그것을 알아야 될 것 같고, 다음은 집행부에서 조례가 개정 및 상정이 되어 가지고 위원회심의를 거치고 그 다음에 입법 예고가 되고 그런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특별위원회에 제출 될 때 그 절차 시기가 어디쯤 와서 우리한테 거쳐오는지 그것을 제가 모르겠다 이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청회도 하고 무슨 자문위원회다 계획위원회다 심의위원회다 이렇게 여러 가지 사항을 거치고 위원회를 거치고 입법 예고를 하고 이렇게 하는 절차 과정에서 어느 절차에서 우리 특별위원회에 상정되는지 그것을 우리 위원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시면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교통도시 소관 조례에서 특별회계 보면 항만배후도로건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해 가지고 뒤에 내용을 보니깐 별 개정할게 없다. 이렇게 해놨는데, 교통도시전문위원! 이 내용이 전부 주요골자가 함목 되어 있는 겁니까 내용이 이것 말고 많습니까 이걸 상세하게 이것만 발췌해 가지고 나중에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한 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희웅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전문위원들이 챙겨줘야 할 것이 한가지 예를 들 것 같으면 우리 교통영향평가서를 내는데 보면 그걸 평가서를 기준을 해서 부산시 교통영향평가 심의 위원회라는게 또 있습니다.
그럼 심의위원회의 설치 목적이라든지 구성 인원이라든지 그런 상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위원이 몇 명이고 어떤 사람이 참여를 하고 어떤 때 보면 우리 위원들이 다 빠져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구성되고 난 뒤에도 참여 안된다 이겁니다. 아주 중요한 정책을 다루고 심의하는데 보면 안 들어가 있고, 각종 건설대행 공사의 심의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낙동대로 설계용역심의위원회 이런게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각 전문위원께서는 각 소관별로 이러한 위원회를 상세하게 발췌를 해서 내 주십사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이희웅위원님이나 김무룡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문위원들 알아듣죠 소관 상위별 내 주십사 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 말씀하신 문제는 해당 상위에 의안이 집행부에 제출되면 상당한 논란도 있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에서 손을 보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데 할 필요도 없이 우리 위원회에서 입법해서 본회의에 상정하면 바로 통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아듣겠습니까 그런데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위에서는 정식으로 하면 안건을 상위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 되면 거기서 질의응답 집행부의견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지금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위에서 그것을 거치지 않고 우리 위원회에 제출되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일단 대략 의견이 합의가 되면 예를 들어서 건설위원회 안이 올라온게 있으면 조례안이 우리한테 충분히 어느 정도 집약이 되면 두분 위원이 건설위원회 가서 간담회를 통합니다. 통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건설위원회 관계되는 이런 것을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니깐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의미에서는 두분 위원이 제안자가 되는 겁니다. 상위에 가서는, 그래서 의견을 취합해서 그게 확정되면 우리 전체 의견이 통과되면 본회의에 바로 올라갑니다. 상당히 이게 쉽게 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이 상정되었을 때 각 상위원로 해서 여태까지 안 했습니까 그것을 생략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해서 간담회를 거치고 그래 한다. 했는데 그럼 그 시기가 예를 들어서 입법 예고를 하기 전에 하느냐 심의위원회를 거치기 전에 하느냐 그 시점을 모르겠다. 이런 뜻입니다.
의원입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원입법 이거 던요. 그래서 그것은 집행부에서 판단일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상위를 통해서 하고 싶으면 상위를 통해서 하고 자기들 잘 판단해서 짐을 들어야겠다 싶으면 우리 위원회하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는 한시적입니다.
우리가 12월 30일이 우리 기한이니깐 그 넘으면 상임위원회 상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죠. 예를 들어서 건축법 조례다 우리 부산이 다시 발의가 되어 개정을 해야 되겠다. 집행부에서 만든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통과될 시기가 예를 들어서 건축심의위원이 또 있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를 먼저 통과를 하고 결정이 난 뒤에 우리 특별위원회에 와서 최종 결정하기 전에 본회의에 상정이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위원회나 이런 데를 거치기 전에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을 거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거쳐가는지 그걸 모르겠다. 이런 뜻입니다.
보통 정상적으로 상위를 거치는 안건은 그대로 합니다. 상위를 거쳐서 상위에서 정식으로 제출된 안건은 우리 특위에 넘어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국회 모양으로 법상의 기능이 없기 때문에 상위를 거친 법은 정식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은 본회의에 올려서 바로 통과시킵니다. 그대신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손을 본다든지 우리가 위원입법으로 해야 할 그런 형편 우리 의견이 있을 땐 특위를 거친다 이런 뜻이니깐 정식으로 상위를 거치는 것은 그대로 올라갑니다. 우리 특위를 거치지 않는다는 그것은 …
위원장님! 이 영위원입니다.
우리 이희웅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특위가 존속하는 기간동안에는 별도로 상임위원회에 제출되는 조례에 대한 개정이나 재정안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특위가 구성되기 전에는 집행부에서 자기들이 발의나 개정안 낸 것을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서 거기서 심독을 한 다음에 본회의에 올렸지만 이미 우리가 각 실․국과 간담회를 가지고 이미 공지을 다 보냈습니다. 개정할게 있으면 올리라고,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개정할 것은 전부다 특위로 올라온다 말입니다. 우리가 특위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렇기 때문에 특위 기간 동안에는 모든 조례가 우리 특위에서 다루어 질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조금 전에 이희웅위원님 하고 우리 김무룡위원께서 말씀하신 각종 위원회 설치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들 잘 들어서야 됩니다. 아시겠지만 각종 위원회가 세정위원회라든지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무슨 위원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방자치제를 하기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구성이 우리 시의원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결 정족수라든지 소위 이런 것이 맞지 않아요. 현실하고 예를 든다고 하면 도시계획위원회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이 22명인데 그 조례에 볼 것 같으면 과반수 출석에 의해서 과반수이상 찬성이면 통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2명에서 11명 참석해 가지고 6명만 찬성하면 의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얼마나 중요한 사안입니까 22명에서 6명만 찬성하면 되도록 되어 있는 이 조례가 안 맞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전체적으로 검토한 것을 보면 각종 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많이 올라온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위원회를 상위별로 구분해 가지고 그 구성 요건하고 지금 현재 그리고 대부분의 위원장이 부시장입니다. 위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전부 부시장이 다 맡아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각 전문위원들께서는 상위별로 위원회 설치 조례를 발췌해 가지고 다시 한번 요약해서 보고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세한 것은 소위원회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할 위원 없으시죠.
예.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의견 잘 들었습니다. 권태망위원입니다.
저희들이 계획서에 보니까 몇 번 금년 실무 개정해서 간담회 개최해서 10월 달에 한 번 있고 나머지는 뒤에 안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서류로 봤을 때 시민의견 접수 건수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조례정비 특별위원회를 12월 31일부로 끝내기로 되어 있는데 이 기간에 대해서 내년 상반기정도까지 연기했으면 하는 견해입니다.
기간 연장 문제는 본회의에서 결의가 났기 때문에 그것은 의장단이나 관계되는 분들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조례가 요약만 올라왔는데 저희들이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시간이 날 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본회의에 통과 된 건 그래 해주시고 그 다음 모든 부산시 조례 230건에 대해서는 본 조례 있죠 조하고 조항이 들어 있는 것 그것을 전부다 묶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가지고 우리가 전문분야는 아니더라도 검토할 수 있게끔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 할 위원이 없으면 이상으로 부산직할시 조례 정비 대상조례 검토보고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향후 활동 방향 및 당부 사항을 당 위원회 간사이신 이 영위원께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위원입니다.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실무 계장과의 간담회 개최를 지금부터 시작을 할겁니다.
기간은 10월 22일부터 31일까지 각 반별로 해당 실무계장들과 실․국별로 간담회를 개최해서 그 대상은 정비 대상 조례 담당 실무 계장입니다. 그리고 각 실․국에서 우리 위원회에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제출한 게 있습니다. 그것과 조금 전에 이야기 나왔던 각종 위원회관계를 반별로 받으셔 가지고 간담회를 하면서 함께 소위원회별로 구체적으로 간담회 결과를 가지고 계획을 추진시켜 주시고 그 소위원회별로 간담회 계획은 별도로 소위원회별로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관련 단체 간담회 개최는 관련 단체가152개 단체입니다. 이것도 역시 12월 22일부터 31일 사이에 대상은 정비대상조례 및 의견 제시 단체와 하는데 우선 의견 제시된 단체와 그 다음에 우리 특위에서 이런 단체하고는 간담회를 개최해 봐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계실 때 자체적으로 소위원회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단계 정비안 작성은 11월 1일부터 30일 까지 한달 동안입니다. 추진 방향은 소위원회별로 1단계검토 안건 및 간담회 의견 수렴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정비안을 작성하고 심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 의견 협의 및 필요시에 전문가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필요한 부문에 대해서는 시민이 참여하는 세미나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각 소위원회별로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세미나를 하던 공청회를 하던 해서 전체적인 우리 특위의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담배자판기 설치 및 철거에 관한 개정 요망에 대한 청원관련 간담회 개최 실시는 일정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략 10월 28일 수요일 오후 2시로 되어있습니다. 장소는 시청 회의실 본관으로 예정하고 있으니까 여기는 소위원회뿐 아니라 전체 우리 위원들이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담배자판기 설치 및 철거에 관한 조례 제정 요망에 관한 청원은 관련 간담회개최는 10월 28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전체 위원들이 참석하여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전문위원여러분 그리고 직원여러분! 본 위원회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관계로 시일이 촉박합니다. 시민의 권리보호와 복리증진에 기여한다는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오래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16 회 제 6 차 택지조성및아파트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1992-10-14
2 1 대 제 16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0-20
3 1 대 제 1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0-19
4 1 대 제 16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2-10-19
5 1 대 제 1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0-17
6 1 대 제 16 회 제 2 차 본회의 1992-10-21
7 1 대 제 16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0-19
8 1 대 제 1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0-15
9 1 대 제 16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10-14
10 1 대 제 16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0-14
11 1 대 제 16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2-10-14
12 1 대 제 16 회 제 1 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1992-10-16
13 1 대 제 16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10-13
14 1 대 제 16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0-13
15 1 대 제 16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0-13
16 1 대 제 16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0-13
17 1 대 제 16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2-10-13
18 1 대 제 1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0-12
19 1 대 제 1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2-10-12
20 1 대 제 16 회 제 1 차 본회의 1992-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