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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6차 택지조성및아파트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17시 4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택지조성및아파트건설공사에따른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TOP
의사일정 제5항 택지조성및아파트건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보고서 작성은 위원 간담회에서 충분한 사전 토의가 있어서 단일안을 작성하였으며 그 결과를 김용완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김용완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완위원입니다.
92년 8월 31일 제1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의 의결로 지난 9월 16일부터 9월 25일까지 10일간 부산시 주택국과 종합건설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택지조성 및 아파트건설 공사에 대한 행정사무 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열과 성을 다하여 조사한 사항을 기초로 하여 간담회 등을 통해 단일안으로 마련한 보고서 작성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보고서안을 중심으로 그 순서는 1 조사개요, 2 조사활동, 3 조사실시내용, 4 주요 조사결과 및 처리의견, 5 사업장별 조사내용 순이되겠습니다마는 조사개요, 조사활동, 조사실시내용, 사업장별 조사내용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조사결과 및 조치의견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사용 승인해소에 대한 사항으로 주요조사결과는 가사용 승인 이후는 진입도로 공구 미정리, 단지내 계획도로 기부채납 미결, 도로공구 미정리, 조합원 미정리, 불가능 승인 조건의 변경 지연, 지적고시 미필 등인 바 이는 집행부의 적극적으로 신중한 행정처리와 사업자의 자세에 따라서 준공 전 사전 처리될 수 있는 사업들인 바 행정지도 소홀로 인하여 준공 예정일 전 준공되지 못한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면 신중한 행정처분 적극적 행정처리, 부단한 행정 지도감독을 통해서 가사용 승인으로 주민불편 및 입주민의 재산권 침해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택 건설에 따른 진입도로 부분 문제입니다. 주요 조사결과는 최초 주택사업 승인 시에는 세대수에 맞는 진입도로를 확보하여 사업 승인을 하였으나 인접지에 동일 사업자 또는 타사업자에게 별도의 진입도로 확보 없이 최초 사업 승인시 확보한 진입도로로 2차, 3차 사업승인을 함으로써 진입 도로 폭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 하였는 바 처리 의견으로는 적정한 진입 도로폭의 확보를 위하여는 사업 입지 심의 및 사업승인시 인접지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진입도로확보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으며 법적 모순점을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 등 개선 대책을 강구하고 주택건설 촉진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입도로의 길이가 200m 이내의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개설할 의무가 있고 200m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도로개설 사업비의 부담이 각각 사업장마다 상이하므로 인하여 오해의 소지가 많으니 자체규정 제정 등 개선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공동 주택건설 사업장 인근의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도로를 조기 개설하여야 하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의 부적정에 관한 사항으로써 조사결과로는 사업승인 심의 13개 사업장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였으나 교통영향평가가 실질적인 교통해소 대책이 되지 못하여 실효성이 없고 형식적이며 교통영향평가 시에는 각 구청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나 제대로 반영시키지 않았으며 택지개발 계획시 이미 교통영향평가를 시행하여 도시계획에 의거 도로가 결정되었으면서도 주택사업 승인시 다시 교통영향평가를 해야 하는 제도적 모순이 있는지 그 처리의견으로는 기존 도로 및 주위 교통량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형식적인 심의가 되지 않도록 교통영향평가가 심의의 신중 및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연녹지의 보존대책이 미흡한 사항으로써 부산시의 경우 대부분의 주택사업 건설현장이 기존 자연녹지지역을 주측법에 의거 택지를 조성함으로써 자연녹지의 훼손이 심하며 주택건설 사업 승인시 예상지가 자연녹지와 주거지 등 두개 이상의 용도지역이 포함될 시 자연녹지부분도 주거 지역이나 준공업 지역에 준하여 건폐율, 용적률을 계산토록 되어 있어 자연녹지부분의 훼손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처리의견을 말씀드리면 차후 자연녹지를 포함한 두개 이상의 지역지구에 대한 사업 승인시 자연훼손을 방지하고 녹지부분의 보존을 위하여 자연녹지 지역면적을 제외한 용적률, 건폐율을 산정토록 관계 법령개정 등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다음 옹벽 및 절개지의 관리가 미흡한 사항으로 산지를 개발하여 택지를 조성함으로써 무리한 절개로 인한 법면부분 토사처리 및 옹벽구조물 설치 등에 있어 공법선택 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나 법면 처리 등을 소홀히 하여 재해위험이 상존하는 등 문제점이 있는 바 그 처리의견으로는 옹벽 및 절개지에 대하여는 여건에 맞는 공법을 선택하여 완벽한 시공으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연녹지 훼손 부분의 원상복구가 미흡한 점으로써 옹벽공사 및 법면 처리부분의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허가지역 외의 자연녹지 부분을 훼손한 후 원상복구 공사부실로 준공 후 재해발생이 우려되는바 처리의견으로는 정밀한 경계측량을 실시하여 자연녹지훼손 부분에 대하여는 조경 계획 수립 등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완벽한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행정적 조치도 아울러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택관련 업무 개선방향으로 입지심의의 간소화와 주택관련 업무직제 보강 및 교육강화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종합하여보면 부산직할시에서는 그 동안 정부의 주택 200만호 건설사업을 착실히 추진한 결과 무주택 서민에 대한 내집 마련의 꿈을 조기에 실현시키는 등 주택난 해소에 앞장서 왔으나 금번 행정사무 조사결과 주택건설 물량공급 목표에 급급한 나머지 무리한 산지를 개발에 따른 자연녹지 지역의 과다 개발되므로 허가 외 지역의 자연녹지 훼손부분에 대한 원상복구 대책 미흡 ,옹벽 및 법면 처리의 부실 시공으로 재해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행정지도 감독 소홀로 인한 준공 사전 전입주 가사용 승인사례 법의 맹점으로 인한 진입도로 확보 미흡 및 부족과 형식적인 교통영향 평가로 인한 교통난 미해소 등 많은 문제점과 미비점이 노정 되었으므로 앞으로 이에 대한 조치 및 개선방안 강구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부산직할시에서는 이번 행정사무 조사결과 지적사항 및 불합리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자세로 시정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 동안 여러 위원님 모두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조사활동을 전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보고서가 작성되어 오늘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당 위원회의 행정 사무 조사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완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사무 조사결과 보고서는 방금 김용완위원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의 보고서로 작성하여 본회의에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다 하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3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16 회 제 6 차 택지조성및아파트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1992-10-14
2 1 대 제 16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0-20
3 1 대 제 1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0-19
4 1 대 제 16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2-10-19
5 1 대 제 1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0-17
6 1 대 제 16 회 제 2 차 본회의 1992-10-21
7 1 대 제 16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0-19
8 1 대 제 1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0-15
9 1 대 제 16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10-14
10 1 대 제 16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0-14
11 1 대 제 16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2-10-14
12 1 대 제 16 회 제 1 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1992-10-16
13 1 대 제 16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10-13
14 1 대 제 16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0-13
15 1 대 제 16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0-13
16 1 대 제 16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0-13
17 1 대 제 16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2-10-13
18 1 대 제 1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0-12
19 1 대 제 1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2-10-12
20 1 대 제 16 회 제 1 차 본회의 1992-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