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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시 07분 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직할시 의회 제16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간단하게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1차 회의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은 시민복지와 지역발전에 직결되므로 이번 추경예산이 비록 소규모일지라도 심사에 임하는 우리 위원 모두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계수조정에 특별히 생각하여 주기 부탁합니다. 시의회 개원 후 몇 차례 예산심의를 한 경험을 토대로 불필요한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어떤 사업에 우선 투자하였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전 시민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합리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답변을 함으로써 내실 있는 예산심의가 되도록 여러 관계관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 정책질의 및 내무, 재무산업, 교통도시, 문교사회위원회 소관의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고 내일은 오늘 심사한 사항에 위원회 소관의 예산안을 계수조정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인 10월 17일에는 건설 및 운영위원회 소관과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열어 실․국별로 구체적인 심사를 하여 단일 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9일 제4차 예결위원서 이 단일조정 안에 대해서 심사함으로써 예결특위 운영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은 공개하되 예산안 조정회의는 관례대로 비공개적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1992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10時 10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제2회 부산직할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곽만섭 부시장께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허남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우리 시에서 제출한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새로이 나타난 시민의 욕구해소와 계속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에 그 중점을 두고 취득세, 등록세 등 시세징수 예상액과 감천항 배후도로 건설 등 부담금 전입금 등을 주재원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는 지방세 295억원, 세외수입 465억원, 지방교부세 23억 등 세입재원 782억원과 기정예산 삭감부분 107억원, 채무부담 행위 453억원 등 총 1,342 억원을 재원으로 해서 지역개발 특별회계 전출금 57억원, 국비 및 교부세 사업 30억원, 자치구 징수교부금 39억원 등 필수경비 122억원과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최소경상비 39억원을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 가용재원 1,177억원으로 다대로 확장공사에 50억원, 괴정천 복개공사에 23억원, 항만배후도로건설 특별회계 집행분 보진 181억원 등 필수 계속사업추진에 315억원을 배분하는 등 계속사업 추진과 주민숙원사업의 마무리에 우선 배정을 했습니다.
특별회계의 규모는 공기업 특별회계가 138억원, 기타 특별회계가 118억원 등 총 256억원으로 상수도 관련사업에 73억원, 하수도 사업에 19억원, 제2도시고속도로 접속도로건설 등 항만배후도로건설 사업에 234억원을 투자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은 시세징수 예상액과 국고 보조금 회계간 전입금을 주재원으로 해서 필수경비 부족분 충당, 주민 숙원사업을 해소하고 재원을 사장시키지 않고 재투자함으로써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시고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관리실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께서 일정 관계로 바쁘시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대신 기획관리실장께서 제안 설명토록 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는지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기획관리실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기 부탁합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말씀 수고했습니다.
(副市長 退場)
지금부터 존경하는 김허남위원장과 예산결산 특별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배부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2年度第2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 追加更正豫算案槪要
(釜山直轄市)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하게 금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렸습니다. 이번 예산은 앞에 부시장께서도 인사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세의 징수 예상액과 기정 예산중에서 불요불급 경비 삭감분을 재원으로 해서 투자가 시급한 사업의 추진과 금년도사업의 부족분에 충당하기 위해서 편성된 것을 위원여러분께서 깊이 이해를 해주시고 이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은 채무부담행위를 제외한 일반회계는 세입 증가분 782억원과 기정예산 삭감 107억원 등 889억원을 그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취득세 125억원, 등록세 110억원, 주민세 60억원을 본예산 목표액보다 증액하여 295억원을 그 재원으로 하였고, 세 외 수입의 추가재원은 487억원으로 추경 재원 중 사업이 지정된 항만배후도 특별회계 전입금 181억원과 감천항 배후도로건설 부담금 160억원, 법정 교부세 사업 23억원 등 400억원은 용도 지정되고 나머지 가용재원은 87억원에 불과하며, 기정예산 삭감재원 107억원은 집행잔액 81억원, 계획변경 22억원, 순수절감은 4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회 추경은 지방세 증가분과 기정예산 삭감분을 그 재원으로 하고 있으나, 본예산 세 외 수입 예산에 계상 된 수영만 매립지 1만500평에 대한 세입 521억원 중 매각키로 결정하고 2회에 걸쳐 유찰된 6,149평에 대한 매각액과 당초 계상된 매각액과의 차액과 매각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세수결손에 대한 대책이 미흡합니다.
따라서 전년도 보다 지방세 수입 증가율이 저조한 실정을 감안하여 세입 재원으로 계상된 집행잔액 81억원을 추경재원으로 활용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지방의회 구성 전과 구성 후의 예산을 성질별로 비교해 보면 1990년 최종예산 대비 92년도 1회 추경에 계산된 목별 예산증가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예산증가율은 45%인데 비해 인건비 58%, 물건비 34% 등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중 인건비는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인력의 증가와 처우 개선비가 반영된 필수경비로 볼 수 있으나, 물건비는 전체예산 증가율보다 높지는 않으나 물건비중 일반 수용비는 73%, 판공비는 52%, 지급이자는 91%가 증가하는 등 전체예산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고, 자본지출의 증가율이 낮은 것은 항만배후도로 특별회계 신설 등 특별회계와 관련된 전출금 증가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증가율이 높은 경상비적 성격의 예산에 대해서는 건전 재정을 운용하고 부족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절약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년도 세입 예산 중 이자수입은 일반회계에 6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정기예금 900억원, 보통예금 60억원 등 1,500억원이 예치되어 있는 것은 세입과 예산집행기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자금과 세입예산 과소계상, 불용액의 과다발생 등으로 인한 세계잉여금으로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한 91년도 예산결과 발생한 세계잉여금은 666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1992년도 제2회 추경재원으로 활용한 지방세 증액분과 순세계 잉여금 등을 본예산 편성시에 재원으로 활용할 경우 사업의 조기 발주로 물가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한 추가 재원소요를 줄임으로써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2군수 지원단 부지매입과 관련한 예산은 838억원으로 당초 추정액 448억원 보다 390억원이 증가 소요되고, 1993년도 채무부담은 금회 추경에 포함하여 70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992년 중기재원 계획조정안에는 당초 계획에 예상된 448억원이 반영되어 있는 바, 추가소요 390억원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이 별도로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10%를 전입 받게 되어 있는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중 금회 추경에 계상된 56억원은 본예산 또는 제1회 추경에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계상하지 않음으로써 지방채 발행의 내무부 및 지방의회 승인절차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연내집행이 어려운 실정이며, 세출내용도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출시기, 사업내용 등 특별회계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적 보완이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항만배후도로 건설사업 특별회계는 92년도 제1회 추경 편성시 신설되었으나 제1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 중 181억원은 동 특별회계에서 집행하여야 하나 일반회계에서 집행하고 기 집행된 예산을 의회에 사후승인을 요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정책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특별한 요구가 없으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식으로 진행하되, 그야말로 정책적인 질의만을 해주시고 보다 상세한 질의는 부문별 심사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충분한 질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책질의에 대한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의 예산을 비교해 보면 전체예산도 90년도에 비해서 91년도 1회 추경시 증가율은 45.0%인데 반해서 일반 수용비 증가는 73.0% 중에 판공비 증가는 55.4%이고 예비증가는 39.7% 등으로 경상비 증가는 일반예산 증가보다 훨씬 높게 계산되어 있고 특히 금회 추경에도 정보비가 7억원 정도 계상된 점을 감안하면 증가율은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는 예산을 심사하는 시 위원으로서도 책임감을 느끼고 있지만 예산을 편성 요구 집행부인 시 측에서도 경상비 예산에 대해 절감을 통하여 부족한 투자비 확보를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경상경비감소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난번 제1회 추경 때도 엄연히 부시장이 참여를 하셔야 하는데 아침에 박종석위원장한테 일본간다 다계획이 되어 있는데 전화 한마디만 하고 일본으로 갔습니다.
조금 전에도 기획관리실장에게 제안설명을 맡기도록 하셨지 이 자리를 이석토록 결의는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군수 지원매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부시장이 이 자리에 참석을 해서 정말 1992년도 추경에 대해서 본예산과 여러 가지 비교검토를 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떴다는 것은 우리 예결위원 전체를 무시한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이대로 계속 진행을 하실 건지 부시장을 지금 이 자리에 모시고 오실 것인지 본 위원이 먼저 위원장에게 물어봅니다. 부시장이 이 자리를 떠도 됩니까 아까 부시장은 분명히 기획관리실장에게 제2회 추경에 대해서 보고를 하도록만 부탁을 드렸지 이 자리를 이석하도록 결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사전에 연락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된 사실이니까, 만일에 이송학위원의 생각대로 부시장이 꼭 필요하면 참석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는 있습니다.
부산의 모든 대형공사나 모든 사업결정은 부시장이 전결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것은 책임자인 부시장이 없으면 저희들은 변죽만 울리는 것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정책을 물어서 그 정책이 어떻게 반영될 겁니까 부시장이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상 사전에 그런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한테 양해를 부탁까지 했습니다. 양해를 부탁할 적에 그때 말씀이 있었으면 좋았겠는데, 양해가 된 후에도 꼭 필요하다고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또 다시 모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양해해준 이상 번복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분이 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조금 전에 이송학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저는 동의를 하는데, 왜 하느냐 할 것 같으면 부산의 대형건설사업, 특히 낙동대로, 황령산터널, 제1, 제2도시고속도로, 항만배후도로가 상당히 예산을 많이 차지합니다.
그리고 각종 용역사업들이 전체 용역심의를 할 때 보면 부시장이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의 실질 최종 결정권자가 부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심의 할 때 부시장이 꼭 참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아까 곽 부시장께서 양해를 구한 줄 알고 있습니다. 열 명도 기획관리실장이 했고 또 사정에 의해서 말씀을 하기에 위원장이 그런 허락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이 허락한 사실을 지금 현재 다시 모시고 온나 하는 경우는 좀 양식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오늘 건설관계는 별로 다루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정책질의이기 때문에 계시긴 계셔야 하겠습니다만 이 예산관계는 기획관리실장이 관장하기 때문에 이대로 진행해도 되겠고.
혹 다음 차기 일에 예정된 것은 곽 부시장이 와서 해야 될 줄 알겠습니다.
아마 건설관계는 17일날 있으니까 17일날 건설관계 때는 부시장님을 꼭 계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고 이왕 제가 사전에 말씀이 있었기에 양해를, 또 단독으로 제가 허락할 수도 없고 해서 양해를 여러분한테 구한 건데 …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예산을 특별회계로 항만배후도로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도 정책적으로 의논이 됐어야 됩니다.
건설분과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던 그러한 예산이 위원들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 기획관리실장이 계십니다만 전혀 위원회의 동의라든지 의회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적으로 일반회계를 특별회계로 바꾸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의회에서 거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부시장이 있어야 만이 앞으로 항만배후도로 문제도 계속 특별회계로 이렇게 소관 부서가 교통도시로 돼야 되는 건지, 지금이 예산에 나와 있습니다만 어떤 보상문제, 실지로 교통기획에서 컨테이너 세를 배상하는 이런 문제를 기획은 할 수 있지만 건설사업에 들어가서 보상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는 건설국 소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적인 문제를 지금 부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어야 이 예산을 특별회계에서 할건지 일반회계에서 할건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근본적인 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판단해 보세요.
그런데 위원님! 너무 오래 이야기하면 곤란합니다. 변명이라기보다도, 아까 그렇기 때문에 양해를 구해서 그때 말씀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외 다른 분 말씀하실 거 없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결론을 지어야 되겠는데…
김홍윤위원입니다.
전에 부시장께서 인사와 아울러서 자기의 사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위원장께서 양해의 말씀이 있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부시장께서 직접 이 추경에 참여를 해야 되겠다는 것도 저는 동감입니다. 왜냐 하면 1년이 지난 부산시 의회가 보면 시의회위원들은 굉장히 시정발전이나 여러 가지 공무원들의 많은 사업에 도와주려고 많은 노력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 측이 그 동안에 시의회를 너무 무시해 왔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입장입니다.
그렇기에 꼭 부시장이라도 예결위원 참석을 해야 된다는 건 동감을 느낍니다.
그 이유인즉 아마 내일이 국정감사가 오는 줄 알고 있는데 앞으로 국감이 계속해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감 정책질의에 대비를 해서는 아마 시 공무원이 예행연습도 하고 굉장한 신경을 기울이지만 시의회가 개회해 가지고 된다고 가정할 적에 별로 신경을 쓰는 그런 사례가 없을 뿐 아니라 어떤 시정질의나 정책질의를 많은 자료를 수집을 해서 근 20일간 자료를 모아서 정책질의 해 봐야 각 실․국장 답변은 10분 정도에 흐리는 그러한 무성의한 태도라든지 이러한 것을 볼 적에 앞으로 집행부가 시정이 돼야 할 점이 많기 때문에 부시장 출석문제를 놓고는 당분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이 문제를 토론을 해 가지고 다시 회의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런 제안을 합니다.
강신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송학위원, 김무룡위원, 김홍윤위원께서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조금 전에 부시장께서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나갔다 하더라도 예결위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을 요구하면 정책질의 시간만은 참석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저에게 얘기한 건 서울 출장준비 때문에 그렇게 돼서 사정이 딱한 걸, 나도 여러분의 의견과 똑 같았는데, 그래서 양해를 해 드린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말씀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5분간 정회를 하고 서로 조정한 다음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57分 會議中止)
(11時 50分 繼續開議)
자리를 정돈해 주기 부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한 후에 위원들하고 많이 상의한 결과 정책질의는 부시장님이 참석하여야 만이 정상적으로 모든 일이 잘 되겠다는 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이 오늘 특별한 관계로 해서 참석 못할 그런 형편이 된 걸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안을 충실히 하게 하자면 다음 부시장님이 참석한 때에 회의를 계속하는 것이 예산을 다루는 데 가장 올바른 길이 아니겠는가 이런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번 다시 위원님들에게 묻습니다. 오늘 이 회의를 부시장님이 참석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산회해도 좋겠는지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예,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산회할까요
(“예.”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李相基
○ 출석공무원
副 市 長
企 劃 管 理 室 長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綜 合 建 設 本 部 長
郭滿燮
安明弼
成丙斗
朴致權
內 務 局 長
財 務 局 長
保 健 社 會 局 長
家 庭 福 祉 局 長
地 域 經 濟 局 長
交 通 觀 光 局 長
都 市 計 劃 局 長
建 設 局 長
住 宅 局 長
公 務 員 敎 育 院 院 長
車龍奎
吳巨敦
李泰洙
李末善
金萬淵
徐宗洙
高南鎬
宋寅明
柳長秀
金永五

동일회기회의록

제 1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16 회 제 6 차 택지조성및아파트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1992-10-14
2 1 대 제 16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0-20
3 1 대 제 1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0-19
4 1 대 제 16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2-10-19
5 1 대 제 1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0-17
6 1 대 제 16 회 제 2 차 본회의 1992-10-21
7 1 대 제 16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0-19
8 1 대 제 1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0-15
9 1 대 제 16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10-14
10 1 대 제 16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0-14
11 1 대 제 16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2-10-14
12 1 대 제 16 회 제 1 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1992-10-16
13 1 대 제 16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10-13
14 1 대 제 16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0-13
15 1 대 제 16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0-13
16 1 대 제 16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0-13
17 1 대 제 16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2-10-13
18 1 대 제 1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0-12
19 1 대 제 1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2-10-12
20 1 대 제 16 회 제 1 차 본회의 1992-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