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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6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2년 10월 19일 (목) 10시
(10시 09분 개의)
모두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기에 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예산일정을 발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부산시 추경예산을 상정함에 있어서 의견을 논의키로 하겠습니다.
1. 1992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내무위원회 TOP
(10時 10分)
그러면 오늘 1992년도 제2회 부산직할시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심의는 부별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각 부가 서로 교체하는 시간을 줄이게 협조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다른 부가 끝마칠 예정이면 다른 부는 대기했다가 정회한 후에 곧 참석해서 개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답변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일괄질문을 하고 답변을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단 보충질의는 될 수 있는 대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일정이 대단히 빡빡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실 적에 될 수 있는 대로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들도 요령 있게 알아듣기 쉽게 간단하게 해주시고 너무 간단해서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면 곤란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간단하게 명료하게 답변해서 오늘 일정을 심사를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나 다른 분들도 될 수 있으면 다 협조해 주시기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김홍윤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예결에 추경에 대해서는 국감도 있고 중간에 부시장님 참석을 놓고 조금 일자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7일날 정책질의를 대부분 마쳤으니깐 오늘 19일에는 부별심사로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부별심사가 전체 한 부서 한 부서 와서 국장들이 설명을 하고 이러면 시간이 많이 지연될 것 같고 해서 오늘 오전에는 내무하고 재무산업하고 교통도시하고 3개 부서에서만 나와 가지고 해주시고 어떤 질문을 하고 답변한다는 것보다도 예산이니깐 필요한 예산에는 물론 답변하겠지만 왜, 이것이 필요 하느냐 문답식으로 조금 간략하게 진행을 해서 오전에는 3개 부서에서 이런 식으로 질문과 답변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과 의논하셔 가지고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견을 서로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본래 본 안은 부별로 그때그때 모아서 하기로 했는데 이거 두개 파트로 해서 6부니까 3부씩 해 가지고 분과위원회별로 나누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아직 동의재청이 없기 때문에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소관별 각 국별 예결 심사를, 지금 보다시피 관계공무원만 입장하고 있어도 내무국 관계 공무원만 입장하고 있어도 만원입니다. 다른 소관이 더 참석할 형편이 안되고 있습니다. 내무국 소관별로 당초 원안대로 진행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김홍윤위원님, 여러 사람이 부별로 하는 게 좋다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양해하겠습니까
철회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국장님만 와서 설명을 하고 타 위원들은 다 나가도 관계 없겠네요.
그때 부별로 있는 분들이 우리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로 합의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 여러분이 다 토론하는 것을 들었으니 조금 전에 제가 말한 것 같이 다른 부서는 대기했다가 끝나면 즉시 오늘 하루에 전부 하자니깐 시간이 바쁩니다. 우리 행정부에서도 최대한 협조를 부탁하고 위원님들도 발언을 될 수 있는 대로 절약해서 생산적으로 발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무국 분과에 있어서 예산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는 나가셔도 관계치 않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시작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강신수위원입니다.
내무국 소관으로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13페이지 보면 세입 예산 중 법정 교부세는 23억원이 증가된 77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금회 추경에 반영된 법정 교부세를 신청한 문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각목명세서 52페이지 보면 사무실 임차료는 7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금회 추경에 2억원 계상되어 있고 사무실 임차료가 추가된 사유와 임차 장소, 임차후 사용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분 예, 말씀하세요
예, 김무룡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32페이지 금회 추경에 계상되어 있는 집중관리 풀 예산입니다. 사회단체 보증금 1억원과 지역개발 사업비 52억원은 선심행정으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만일 꼭 필요하다고 한 것 같다면 사전에 사업을 결정하여 정식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고 집행하는 것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조만두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 기획 관리실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공무해외출장 여비는 본예산에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회 추경에 또 1억 200만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최종 예산 1억 7,000만원에 비해서 증가액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2개월 동안의 해외출장여비가 지난 10개월간의 해외출장여비 보다 더 많은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 해외여행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는 앞서 김무룡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주민숙원사업비는 본예산 및 제1회 추경 예산에 206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06억원의 집행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금회 추경에 반영된 52억원에 대한 사업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 사업이 확정되어 있는지 만일 확정이 되지 않고 있는 사항에서 예산을 요구했다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로는 소방본부소관입니다. 중부소방서 부산진, 동래, 북구, 사하, 항만, 해운대소방서에 대한 인건비가 본예산에 지나치게 과다하게 계상되어 금회 추경에 6억8,000만원을 삭감했는데 본예산에 과다하게 인건비를 반영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이송학위원입니다.
금회 추경에 재원 중 기정예산 삭감 분 107억 중에 회계별 삭감 금액과 미 집행 예산 절감과 또 집행 잔액을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집행 잔액은 연말 결산을 감안해서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본예산 개정되어 있는 일반 지역 개발비 중에서 대저 1동 안보시설 및 포장비 3억원, 대저2동 보건소 앞 복구비 2억원, 보수1동 소방도로 개설비 7억원이 추경에 전액 삭감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난번 정책질의 때에도 조금 거론이 되었습니다. 사직운동장 광고비 가 근 20억이나 되는데 이것은 92년도 본예산에 재원으로 잡아져야 되는데 이것이 빠져 있다가 제L나 추경에도 안 넣고 제2회 추경에 계상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또 이유가 있다면 그 동안에 20억에 대한 이자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계상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전선택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34페이지를 보면 전산관리 예산은 본예산에 7억8,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1회 추경 삭감 4,400만원 2회 추경 삭감 요구가 3,400만원으로 7,800만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본예산 편성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실․과장 책임하에 예산을 재검토하여 소모성 경비를 과감하게 줄일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는 각목명세서 7페이지와 188페이지보면 세입예산 시세 중과액은 295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자치국체에 대한 92년 시세 중과금 징수 교부금은 2,950억으로 계상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정소방서 신축과 관련한 예산은 본예산에 12억 6,400만원 제1회 추경에 6,200만원 제2회 추경에 4억 2,400만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는데 소방서 신축과 관련 3차례에 예산을 분할하여 반영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실제로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되며 금회 추경에 요구한 평당 건축비 187만원은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끝마칩니다.
예, 말씀하세요.
각목명세서 48페이지 보면 공무원교육원 강사 수당 91년도에 7,600만원이 집행되어 있는데 금회 추경에 2,000만원을 추가 요구하는 내역과 초빙강사와 교육원에 교관의 법정 강의 및 실 강시간을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 보전 중 92년도 동네 체육시설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 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10개소에 대한 부지 확보 여부와 주요시설 내용 그리고 내년에 예산집행이 가능한 지 아니한 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각목명세서 16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김홍윤위원입니다.
내무국장 사항별 설명서 65페이지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사업을 집행을 하고 앞으로 남은 잔여 기간이 2개월 정도 됩니다. 2개월 정도 됐는데 의정관리비가 4억 1,000만원이란 예산이 추경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기정이 1억 2,600만원을 가지고 의정관리를 하겠다고 본예산에 반영을 해놓고 2개월을 남겨 놓고 4억 1,000만원을 추경에 올린 근거라든지 예산을 짤 때에 내무국 위원들이 어떻게 예산 짜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10개월을 1억 2,600만원 갖고 했는데 2개월에 4억 1,000만원 들어야 되겠다 하는 건 이러한 예산은 어떻게 짤 수 있겠는가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전면 삭감할 대책과 용의는 없는지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외 세분은 내무분과위원이기 때문에 질의 없는 것으로 미리 분과위원일 적에 다 했기 때문에 없는 줄 압니다. 그 외 더 질문하실 분 있습니까 예, 질문할게 없으면 위원님들이 간단 명료하게 질의했기 때문에 간단히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준비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時 27分 會議中止)
(10時 39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강신수위원님께서 법정 교부세 신청 사본을 주도록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법정 교부세는 자치구에 필요한 숙원사업을 시에서 신청을 받아서 내무부장관에게 신청해서 내무부장관이 결정 교부된 특별교부 사업입니다. 자료를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무룡위원님께서 사회단체 보조금 1억원과 주민숙원사업비 52억원을 삭감할 용의는 없는가 꼭 필요하다면 시의 승인을 얻어서 집행을 하면 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1억원은 당초 부산시의 경우에는 6억원을 계상토록 되었습니다. 6억원을 요구를 했으나 본예산 심의 때 1억원이 삭감되어 현재 1억원이 추가 소요됩니다. 주민숙원 사업비 52억원 자치구 주민숙원 사업 해결을 위해 자치구에 부족재원을 지원하는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두위원님께서 주민숙원사업비 206억의 집행내역과 금회 추경 52억 내역의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206억원의 내역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추경 52억원은 강신수위원님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자금 보조금법에 의한 것임을 첨가해서 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국장 차용규입니다.
강신수위원님께서 사무실 임대료를 당초에 7억 얹고 추경에 2억을 넣은 데는 어떤 사무실이기에 이렇게 했느냐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7억원은 우리 옛날에 상공회의소 건물 저것이 롯데가 사가 있는 건물입니다. 저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부 빌리고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임대료하고 또 이번에 환경보건과가 하나 생겨 가지고 영도다리 있는데 건물을 빌려가 들어가는 내용이고 앞으로 2억을 더 추가로 하는 것은 현재 우리 하수처리담당관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리고 과가 하나 더 생기고 했기 때문에 이 사무실과 그 다음에 우리 여기에 이북5도 사무실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데 내주고 우리 사무실을 확보하려고 그렇게 계상을 했다는 것을 답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송학위원님께서 사직운동장에 대한 광고권에 대한 수입 20억 이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재무국장 소관인데 실제 우리가 세입이 남을 수 있도록 하는 건 내무국이기 때문에 재무국장이 없고 해서 제가 답을 드립니다. 그저께도 정책질의에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당초에 그때 세입이 들어 왔으니깐 당연히 그때 계상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예산 편 외 수입 쪽에 하나 들어가는데 세 외 수입을 50억이면 50억 잡아 놓고 20억 더 들어 왔다고 20억 잡아 버리면 다른데 세 외 수입이 안 들어 왔을 때 상당히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수입이 생겼다고 해서 이 다음 추경에 예산엔 유입을 잡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에 롯데에 야구도 코리아시리즈를 하면서1억 5,000 벌었습니다. 이런 예측을 할 수 없는 것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산 부서나 우리 재무 세입 부서에서는 전체 연말이 되고 추경 때 되었으니깐 쭉 맞차 보니깐 이제는 추경을 해야 되는데 이런 때 올려 버리고 나중에 연말에 안 들어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는 꼭 해야 된다 하는 이렇게 안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 드립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박대석위원님께서 동네 체육시설 2억원을 지금 해 가지고 금년내 집행 가능하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그 내역을 얘기 좀 해달라 이 2억원 체육청소년부에서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구청에다가 예산을 내려주어서 구청 돈 보태 가지고 구청에 한 1억 넘게 보태졌습니다. 이래서 동네 체육시설이란 것은 아침에 조기등산 간다든지 이렇게 나가면 턱걸이도 하고 윗몸 일으키기도 하고 간단한 체육시설을 해 가지고 곳에곳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13군데 동에 되어 있고 금년에 10개 몫을 내어놓았지만 우리는 12개를 하도록 각 구청마다 하나씩 주었습니다. 앞으로는 이게 동마다 하나씩 전부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완공된 데도 있고 착공한 데도 있고 그래서 금년에는 마쳐지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김홍윤위원님께서 의정관리에 시책추진비가 4억 1,000만원 두 달밖에 남지 알았는데 너무 과다하게 계상 하지 않았느냐 당초에 예산편성 때 이것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입니다. 아마 그렇게 지적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정비, 시책추진비는 어떤 사업과 마찬가지로 이 사업이 얼마 들어서 이거다 저 사업이 얼마 들어서 이거다 이렇게 하기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여러 시책별로 얹었는데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 할 때마다 이거 저거 주어 모아서 그러니 안돼서 이번 추경은 한데 모았습니다. 물론 두 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사실상 안 얹었습니다. 그런 게 있어서 그랬고 그래서 그 동안에 추진하지 못한 것을 하려고 하니깐 금액이 이래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예측 불허한 것은 금년에 옛날의 소련에 우즈베크의 대통령 이런 분들도 다녀갔고 또 우리가 제1회 전국 무용제 이런 것이 우리 부산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또 오는데 대한 여러 가지 문제 북한의 김달연 부총리 그런 분들도 우리가 예측 못하고 그래서 이번에 여기여기 한다고 저희들이 편성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는 인구라든가 이 비례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한다고 하니깐 내년에는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일반 회사에서도 기밀비를 뭐뭐 하는데 얼마 해라하는 것이 아니고 대충 어느 범위를 정해 가지고 그 안에서 할 때는 이것을 인정해주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 이 부분은 시로서는 꼭 있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액수의 과다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시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내무국장님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이북에 김달연 씨가 오거나 누가 오거나 선진 교류 활성화 추진비라고 5,000만원 되어 있어요. 지금 92년도 회계말기 2개월 남은 이 때에 의정관리비 해 가지고 기정예산에 1억2,000만원에서 지금 4억 1,000만원 올렸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해 볼 적에 집행부가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밖에 더 되겠느냐, 이것은 삼척동자가 놓고 보는 한이 있더라도 이러한 것은 조금 전에도 어느 위원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내무국장이 자진 철회할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주장합니다. 10개월은 1억 2,000만원 갖고 모든 업무를 하고 썼는데 지금 2개월 동안에 4억 1,000만원 이런 예산이 있고 물론 외국손님이 와서 물론 의정관리 써야 되겠는데 여기에 보면 선진교류활성화 추진비 해 가지고 5,000만원 있어요. 그러면 5,000만원 해 가지고 외국 손님 접대하면 되겠는데 4억 1,000만원은 본 위원이 생각해 볼 적에 문제가 있고 의회를 너무 잘못 생각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보충답변은 원하지 않지만 우리가 이러한 것은 역사에 길이 남는 것이고 본 위원들이나 공무원들 전부 다 보고 있지만 이러한 추경예산 심의라는 것은 우리가 더 참고를 하고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주장을 합니다. 답변 안 들어도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른 분 보충 질문 없습니까
내무국장님,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 하나 안 나왔습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제일 첫번 질의에 공무원교육원 강사 수당… 아, 내무국에 속하기 때문에 각목명세서에 있기 때문에 질문을 했고 그 다음에 국장님 다시 하나 물어봅니다. 이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 중 1992년 동네 체육시설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 2억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개소에 대한 예산을 한 개소 2,700만원 하는데 2,000만원에 대한 계획 현재 몇 개소에 시설되어 있다고 하는데 국장님 조금 전에 얘기는 철봉 정도 그런 정도를 어디다 세웠으며 그런 정도를 하는데 한 개소에 2,000만원 예산이 소요된다 하는 것은 이해가 잘 안돼서 혹 우리가 생각할 때는 2,000만원 정도 같으면 어느 공원부지라든지 체육시설부지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계획성과 소요경비가 들어가는 것이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동네마다 필요한데 철봉 세워 가지고 턱걸이나 하고 이런 정도가 2억이라는 것이 소요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만 전체 저희들이 2억을 국비이기 때문에 국비를 내려뒀고 구청에서 예산을 보태 가지고 3억 800만원이 구청에 계상 되었습니다. 제가 철봉이다, 간단하게 그런 정도에 우리가 마을 옆에 가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가지 않겠느냐 그런 정도로 설명을 했습니다. 100만원 짜리 해놓고 이게 2,000만원이다, 저희들이 그래 안하고 거기에 대한 여건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거다 저거다 하기는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중구청에서는 영주동 산 13번지에 면적이 400㎡ 되는 데다가 국비 1,600만원하고 시비 1,400만원 300만원 들여서 시설을 하고 있고 서구에는 초량동 75번지에 이것은 국비 내려준 것 1,600만원만 하고 있고 구청별로 전부 내면 사하 같은 데는 우리가 국비 1,000만원 내려 주었는데 4,800만원을 보태 가지고 6,400만원 되는 규모로 이런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마다 각 내역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설계를 받았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서 이것을 전부 이것저것을 보고를 못 드립니다. 다만 저희들도 국비가 예산 내려 와서 사업의 목적에 이런 취지에 간이운동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을 해라하고 저희들이 내려줍니다. 그래서 명세를 전부 받아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까지는 검토하지 않고 이런 목적에 쓸 수 있도록 해줘 가지고 기본 취지를 따라서 하고 있어서 제가 어디에 무엇을 만들고 있다는 것까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 범위 내에서 내려주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그 다음에 16일날 17일날 정책질의에 있었습니다만 오늘 이송학위원께서도 질의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사직운동장 531m에 대한 광고권 임대료는 금회 추경에 20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전액 누락됐다 하는 질의를 했습니다. 지난 정책질의 때에 재무국장이 나와서 답변할 때에 3월 달에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몰라 가지고 누락시켰다, 애매 모호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난 3월에 만약에 2억이라고 하는 광고 임대료가 들어왔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 은행에 예치가 되야 합니다. 그러면 예치가 되었으면 그 돈은 그 동안에 어떻게 되었는지 혹 봐서 사직운동장 장이 이것을 예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어디다 어떻게 했는지 그 사항을 정확하게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광고권 문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연말까지 계약을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우리가 무리한 입찰을 봐 가지고 된 금액이 되어서 그것을 연기를 해 가지고 3월 달에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왜 그때 안 잡았느냐 하는 문제는 그때그때 들어온다고 해서 예산 편성을 바로 하게 되면 전체 예산을 밸런스를 맞추기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예금이 되어 있는데 그 돈이 어디 들어가 있는지 아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세입을 받을 때 받으면 세입에 대한 납부서가 딱 있습니다. 있으면 은행에 들어가면 바로 우리 시 금고에 들어오고 어디 어디 됐다 해 가지고 전부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송학위원님께서 이자에 대해서 답을 안 했습니다만 이것은 돈에 돈 안 섞이기 때문에 전부 은행구좌에 들어가기 때문에 백원도 모이고 백억도 모이고 이래 모여 가지고 우리 은행에 있는데 재무국에서 이것을 일괄 해 가지고 집행이 늦어진 것은 오랜 기간동안 이자가 많이 나오는 데다가 얹고 그래 안 하면 보통 쓸 수 있는 것은 보통통장에 넣어 놓고 이래 하는데 그저께 박종석위원님께서 이자가 뭐냐 하는 그 문제도 그런 금액에서 전체 들어온 데서 이래 되지 20억이 따로 구좌가 들어가 가지고 어디 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전부 세입 징수하는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에 들어가서 전부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박종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강사수당 당초 7,600만원이 있는데 2,0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느냐 이유와 내역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은 많이 효과적으로 받는 게 좋고 또 위원여러분께서 우리 교육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줄 압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리고 금년에도 두 번에 걸쳐서 우리 연수생 해외 연수비 반반 5,000만원씩 책정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그 뜻에 우리 교관들이 용기가 생겨 가지고 당초 금년 교육계획이 25개 과정 40회 3,015명 이였습니다만 추가로 9개 과정 11회 1,093명을 교육을 더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추가된 시간이 600시간 이 600시간에 대해서 강사수당을 3만원에서 5만원까지 계산할 것 같으면 1,950만원이 나옵니다. 저희 의욕이라고 칭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 교관하고 외래교관 비율이 어떻느냐 말씀하셨는데 시험을 치는 과목의 비율은 외래강사가 70% 우리 자체 교관이 30% 그 외에 시험을 안 치는 것 분임 토의라든가 체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외래교관이 54% 자체교관이 23% 그 다음에 체육이니 분임 토의니 이런 것이 23% 이렇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원장님께서 나와 계시기 때문에 이것하고 상관되는가 싶어서 묻습니다. 각목명세서 54페이지에 보면 부산직할시 종합연수원 건설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금곡에 하는 게 맞죠 이게 지금 묘지 이장비 해서 이장비가 한기에 55만원 해 가지고 7기에 385만원하고 이장보조비 있는데 이것은 어디 쓰는 겁니까
연구원이기 때문에 제가 내역을 확실히 파악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이것은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 해도 내무국예산에 얹어 있으니깐 내무국에서 답변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토지매입이라든가 보상이라든가, 이장이라든가 건설 이런 게 다 종합건설본부에서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고…
예산편성은 내무국에 들어있습니까 일반회계에 일반 행정비에 얹어가 있는데 재무산업입니까 일반 행정비에 이 것은 재무소관이 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입니다. 이송학위원께서 질의하신 기정예산 107억원을 삭감을 해 가지고 추경 재원으로 사용하는 건 타당하지 않는데 왜 계상을 했느냐 그 삭감 내역을 밝혀라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사실상 당초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집행 잔액 또는 계획 변경 등에 의거해서 여유 재원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추경에 편성해서 주민숙원사업 등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36페이지에 지역개발기금 보수1동 중앙도로 개설을 왜 삭감했느냐 이것은 처음에 구에서 신청해 가지고 내무부에 올려서 확정을 할 때는 보수1동 소방도로를 하기로 했습니다만 이것을 사업을 하려고 하니깐 그것을 확장을 해야 되니깐 철거를 당하는 주민들이 완강히 반대를 하기 때문에 도저히 이 사업을 시행할 수가 없어서 영주1동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예, 위원장님! 본 위원이 이번 2차 추경에 이 문제를 왜 질의하느냐 하면 지난 1차 추경 때도 서구에서 주차시설을 만든다고 본예산에 91년도에 넣죠 그러면 그것을 본예산에 넣었다가 추경에서 완전히 빼고,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좀 타당성 있게 해야지 구청에서, 서구 같은 경우는 왜 뺐느냐 하면 지을라 하니깐 고도제한에 걸려서 못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예산에 다 넣어 가지고 본예산에 통과까지 다 시켜 주었어요. 막상 공사할라 하니깐 고도제한 때문에 안 된다 하니깐 예산에서 또 뺐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위원들이 승인해 주고 한다 이겁니다. 이번에 2차 추경에 이런 일이 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서가 구청에서 넣어라 한다고 넣었다가 시의회에서 승인 다 해놓으니깐 또 그것은 못합니다 하니깐 빼고 앞으로 이런 일은 93년도 본예산부터는 없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을 짤 때 주의해서 짜주기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선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2년도 시세 증가분 295억원을 당초예산에 왜 계상하지 않았느냐, 추경에 계상하는 사유는 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은 재무국에서 답변을 올려야 하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대로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할 때 금년도에는 부동산경기가 안 좋을 것으로 판단해서 취득세 등록세를 안 좋을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상반기에는 부동산경기가 안 좋아 가지고 세수가 안됐습니다만 하반기에 와서 상당히 호전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295억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구에 나가는 38억원 이것은 징수에 대한 3% 해당액을 구에다가 징수 교부금으로 줄인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관리관입니다. 전선택위원께서 전산예산 7,800만원 삭감은 편성 잘못이 아닌가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중앙정부로부터 전산망 사업을 주민등록 전산화 사업비 당초 1월부터 운영을 하기로 당초에 결정이 되어 가지고 1회 추경시에 4,400만원 금회 추경에 3,400만원을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이 주민등록 업무는 당초에 금년 1월부터 장비를 시․도에서 유지 관리 할 계획이었으나 업무개발 지연으로 인해서 순연되어 오던 중에 지난 10월 14일 지난 내무위원서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내무부에서 우리 시에 무상 양여키로 결정되어 가지고 10월 14일 이후부터 예산이 계상되기 때문에 7,800만원을 당초 추경 때 삭감시키고 이번 추경에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입니다. 먼저 조만두위원께서 인건비 본예산에 과다 책정하고 6억 8,000만원을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인건비 삭감이 7억 2,400만원으로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본예산에 임금비는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평균 호봉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저희 소방서별 퇴직, 이직, 전직 등 결원이 4, 5명씩으로 해서 31명이 전반기에 사표를 냈습니다. 또 이 사표를 제출한 인원을 보충하다 보니깐 새로운 위원들을 채용하는데 채용하는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전반기에 채용하지 못하고 시험을 마치고 후반기에 채용을 함으로 인해서 봉급이 지불 안됐습니다. 그리고 본예산 편성시에 실 호봉 보다 1호봉을 높게 책정 확보하였으나 7월에 호봉 승급자가 많은 관계로 인해서 임금비 부여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월 평균 급여를 100만원으로 봐서 31명에 해서 3억 7,707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또 1인 연평균 500만원 호봉 60명 봐 가지고 3억원 또 1인당 평균 10만원 해서 500명 해 가지고 5,000만원 해서 본예산에 임금비 예산이 금회 추경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선택위원님께서 금정소방서 신축에 있어서 3회 분할해서 예산을 책정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금정소방서 신축비는 금년 본예산에 18억원을 요구하였으나 시 예산실에서 삭감 조치하고 본예산에 12억 6,400만원을 확정하여 시의회에 승인을 득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청사는 일반 건축물보다 특수 장비의 입구로 인해서 차고 높이를 1,5m 내지 2m를 높게 건축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일반 건축보다 전체 건축비가 약 10%이상 추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 출동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현대식 자동문 한번 이렇게 손을 대면 문이 열리는 이러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자동문을 도입해서 시설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증액이 됐고 또한 이 지역은 부산의 관문으로 고속도로 진입에 도시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어서 관할 미관 심의 결과외 장제와 조경 등 인근 금정구청과 조화를 이루도록 통보가 있어서 예산이 추가된 것입니다. 그리고 3차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 한 것은 저희가 관서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연차적으로 건축하기 위해서 1차 년도 91년도에 파출소를 건축하기 위해서 내무부에 관서 승인을 요청을 했고 또 92년도에 금정 소방서 관서 승인을 요청을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깐 계속 공사가 됐고 또 건축하다 보니깐 이러한 특수 사정으로 인해서 건축비가 더 소요되어서 금회 예산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저 소방본부장님 소방서마다4명씩 또는 5명씩 퇴임을 해서 결원이 됐다 하는데 지금 다 보충이 되어 있습니까
전원 다 보충되었습니다. 작년도에 이직률이 제일 많았고 금년도 전반기에 이직률이 많았습니다. 후반기에 들어 와서는 충원한 후에 이직률이 좀 둔화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내무국장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나와 가지고 조만두위원님 공무원 해외출장여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이것을 예산 부서에서 할 줄 알고 답을 안 했는데 죄송합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1억 7,000인데 금년에 당초에 1억하고 이번에 1억 더 하는 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래 잡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인사과에서 직접 공무원을 해외출장 시키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을 각 부서마다 해외출장여비를 얹어 놓으면 서로 남는 데도 있고 모자라는데도 있고 있기 때문에 총괄을 해 가지고 우리 인사과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는데 금년에 하위직이라든가 출장 가는데 좀 더 배려를 하고 물가도 좀 그거하고 하니깐 작년보다 3,000만원 더 얹어한 것 같습니다. 지금 여비가 떨어져 가지고 다소 문제가 있고 해서 연말이 되면 더 출장도 좀 해외로 더 나가야 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얹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본예산에 1억원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추경에 보면 1억200만원 요구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게 지난 10개월 동안 여비보다 지금 앞으로 2개월 동안 200만원이 더 많은 1억 200만원이 요구됐다는 것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이것은 수치상으로 보면 다달이 나누면 그래 되는데 해외출장이란 것이 꼭 일정비율에 나가지는 것이 아니고 일에 따라 가지고 사항에 따라서 어느 달은 안 갈 수도 있고 어느 달은 한꺼번에 많이 갈 수도 있는데 지금 일을 다 하고 좀 둘러보고 내년의 계획을 세운다든가 이런데 봐야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연말에 이렇게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어느 위원이 질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은 말씀할 때 꼭 어느 위원이라고 하고 또 국장님들에게 간단하게 답변하라고 했는데 말을 이중으로 하면 시간이 걸리고 또 답변하실 때도 어느 국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그래야 기록에 확실할 테니깐 그렇게 해 주기 부탁합니다.
강신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내무국장님께서 답변했습니다만 조금 의문스러운 게 있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사무실 임차료 7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금회 추경 때 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조금 전에 사무실 보면 이북5도 사무실 얻는데 돈이 임차료가 얼마입니까 2억원이 다 듭니까
저희들이 구해 봐야 되는데 하수관리관 자리가 하나 생겨 가지고 과가 하나 생기고 이렇게 해서 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 하는데 임차료가 평당 500만원 내라 이런데도 있고 이래 하기 때문에 가까운 쪽에 구할라 하면 더 비싸고 멀리가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대충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예측을 해 봤습니다. 지금 어느 집을 두고 이래 생각해 보면 딱 금액이 얼마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롯데 같은 데 빌려가 하면 굉장히 싸게 하고 있거든요. 200만원 얼마씩 주고 있는데 다른 데는 300만원 500만원 하는 데도 있고 해서 그래 얹어 놨습니다. 정확하게 답하기는 좀…
그래서 지금 사무실이 얼마나 큰가 모르겠지만 2억이 책정했다는 것은 좀 과다한 게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예, 이게 저희들 소모하는 게 아니고 보증금을 놓고 쓰는 것이라서 조금 여유가 있으면 좀 적으면 못 빌리면 어쩌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얹어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간단히 하세요.
김홍윤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법무관리 예산관리는 기획실장님 소관입니까 그렇습니까 33페이지에 보니깐 말입니다. 법무 관리에 9,600만원 예산관리에 1억 3,000만원 그래 되어 있지요. 33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시 법무 관리를 하고 예산관리를 하는데 기정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추경에서 벌써 2억이 넘어 예산이 책정된 이러한 것은 실질적으로 예산관리하고 법무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돈이냐 지금은 지방화시대라 해서 모든 업무를 활짝 펴가 공개를 할 업무이기 때문에 이러한 다른 어떤 목적의 지출이 된다고 가정할 적에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정확한 답변이 예결위원서 될런가 안될런가 모르겠습니다만 좀 너무 과다한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서 기획실장님께서는 좀 감액을 수정해서 제의할 용의가 없는지 다시 반문하고 싶습니다.
33페이지 말씀하셨죠.
기획감사 및 법무 관리에 9,000만원…
예, 여기에 사업 개요와 경비내역을 보게 되면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달라지는 내 고장 부산이라던가 92년도에 홍보책자 제작 발전추진기획에 따른 내역 기획업무추진 협의 그 다음에 쭉 보게 되면 경영행정 발표회 중기 재정계획서 지방재정 이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도 한 것이지 여기에 무슨 다른 특별한 것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기존예산이 63억 7,800만원 이런 것이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63억이란 거금이 있는 데도 앞으로 또 2개월 동안 감사 및 법무 관리를 하는데 9,600만원이란 그러한 등등이 필요 하느냐 하는 것을 질문을 했습니다만 실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깐 저희들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우리 위원들이 지적 사항이니깐 보시고 또 마찬가지로 예산관리도 한 10억 정도 가지면 예산 짜고 뭐 하면 되겠는데 이것은 급료도 아니고 예산 관리하는데 있어 10억이 되는가 또 1억 3,000만원 정도는 또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알고 싶어합니다.
예, 김 위원님께서 잘 알겠습니다만 지금 명세가 전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명세 외 뭘 보태고 하는게 없습니다. 연말이라고 하지만 여기에 따른 모든 업무를 마무리하려고 하면 추경에 3,000만원 하는 것이 결코 무리가 아닙니다. 꼭 김 위원님이 의심이 가시면 저희들이 또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심이라기보다도 죄송합니다. 한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집행부에 일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파 역할이라든지 굉장히 저는 오히려 의회가 생겨서 좋게 집행부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획실장님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손비성의 비율이 말이죠 과다 책정된 것 같아서 만약에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가정할 적에 내년도에 손비성의 예산이 과다 책정되었을 경우에 벌써 1년이 지나고 2년 째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시위원들도 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많이 배웠는데 앞으로 본예산 때도 상당한 문제가 올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꼭 이것을 물론 집행부는 이것이 필요해서 쓰고 남는 것은 이월해서 내년도에 책정한다는 집행부의 방침이지만 의결기관에서 볼 적에는 너무나 이런 것이 과다되기 때문에 의회 예결위 때나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고 이러한 본 위원의 말씀을 드리는 이러한 것도 우리 집행부의 실무자들도 앞으로 참고를 해 가지고 예산을 꼭 그렇게 짜줘야 됩니다. 예산 승인을 받을 때 되면 땅 짚고 헤엄치는 식인데 그냥 의회에서 별 거 아니한다, 우리 위원들도 그 동안 공부를 많이 했어요. 93년도 본예산에는 충분한 설명이라든지 있어야지 다음에 본 예산 때 예결 위원회에 들어 왔다고 가정할 적에 심도 있게 다루어 가지고 이제는 위원들이 알고 있구나 이제 집행부가 참신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것을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하는 복안도 있습니다.
너무 이번에 추경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한 이러한 내무위원회라든지 기획감사실에 보면 약 6억 정도가 너무나 이것은 손비인데 이러한 것은 조금 검토해 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기획실장님의 답변 꼭 안 들어도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전 위원들이 이 문제는 심사숙고해서 참고를 해야 되겠다, 본 위원이 질문한 한 6억 정도는 전부가 손비성이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다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항상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은 항상 저희 실무진에서는 추경을 예상을 하고 본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앞으로 1회 추경 정도를 하고 저희가 2회 추경을 요구했습니다만 앞으로 본예산 편성할 때는 추경이 적어도 내무부에 어떤 법정교부금이나 어떤 특별교부세나 안 그러면 각 중앙부처에 지원금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것 외는 추경을 줄이는 방향으로 추경을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추경이 되는 걸 예상을 해 가지고 저희들 본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정보비를 거쳐서 여러 가지 손비성 경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도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추경을 예상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가능한 억제하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회가 엄연히 구성이 되어 있고 전체 부산시민이기 때문에 연간 추경이 5번, 6번 와야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집행부가 그만큼 알뜰한 살림을 살기 위해서는 5번, 6번이든지 얼마든지 추경이 좋은데 왜 추경시 마다 손비성 경비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느냐, 진실한 수입성을 잡아서 시민을 위하고 부산시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추경 때마다 모든 손비성 예산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시정해야 되는 것이지 추경은 한시라도 5번, 6번 많이 올라올수록 본 위원은 환영을 합니다.
그래야만 시민의 애로사항이 이것이 문제가 있을 적에는 하루빨리 반영을 해서 의회승인을 받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추경만 되면 손비성 예산이 우리 실무자 잘 아시는 분들 얼마나 손비성 예산이 많아요. 그래서 손비성 예산은 본예산에서 어느 정도가 돼야 되겠는데 너무 과다히 지출이 되는 것 같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답변을 하면 또 하고 해서 답변을 안 하는 것이 시간 조율상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안 해주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 예산안 질의는 더 없습니까 종결할까요 그러면 종결합니다.
다음은 재무산업위원회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한 5분 동안 하겠습니다.
(11時 27分 會議中止)
(11時 37分 繼續開議)
나. 재무산업위원회 TOP
자리 정돈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기에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산업분과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는 것은 위원님들 될 수 있는 대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또 역시 답변하시는 분들도 간단명료하게 알아듣기 쉽게 말씀해 주시면 회의진행에 퍽 도움이 되겠습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강신수위원입니다. 재무산업위원회 소관에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국에서 재무산업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세수전망은 시세 6,692억원, 경상적 세 수입 282억원, 임시적 세 수입이 1,828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회 추경에 계상된 예산은 시세 6,183억원, 경상적 세 수입이 272억원, 임시적 세수입은 2,740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이번에 임시적 세수입의 세수전망에는 수영만 매립지 매각대 521종원이 또 전입금 부담금 384억원이 제외되어 있어 이를 감안할 경우에 세입전망은 520억원 정도 여유가 있으나 수영만 매립지 매각이 되지 않을 경우에 세수결함 521억원과 본예산에 계상된 신호리 간척지 매각액 감소분 17억원, 또 금년도 제1회 추경에 계상된 저번 1회 추경 때 본 위원이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부산상고국유지 매각 수수료에 해당하는 기부금 감액분 25억원을 금회 추경세입에 감액하지 않은 것을 고려할 때 금년도 결산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바 그에 대한 대책방안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부산종합무역전시관 건립비는 금회 추경 9억 7,000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29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회 추경에 요구된 금액은 부족예산을 추가로 반영한 것인지 또는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추가 소요예산인지의 여부를 밝혀 주시고 전시관의 운영계획 수주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석위원입니다.
국유재산 무단사용 변상금 1억, 잡수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국유재산 변상금으로 1억원이 수입이 됐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인쇄비가 1,880만원이 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 300만원 포함해서 1,880만원이 되어 있는데 세출세입 산출하는 결산서 인쇄비가 1,880만원이 됐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느 결산서인쇄 몇 부를 인쇄하는데 들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사 설계용역비가 4만 6,085평 설계용역비가 5억 8,382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전체 설계용역에 들어가는 돈인지 그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2군사 지원단 이전부지매입비 389억중 채무부담이 350억, 또 나머지 38억원을 현금 투자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징수교부금,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몇 퍼센트고 기초자치국체에 교부하는 역시 도로사용 교부금, 주민징수 교부금 등이 몇 퍼센트의 징수교부금을 주는지 저가 알기로는 30% 주고 있는데 어떻는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공사비에 삭감을 해 가지고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도로개설 부분으로 전용을 하고 있는데 왜 시설하는 데 삭감하고 도로개설 하는데 돈을 편성하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소기업육성특별회계 전출금 2,172만 5,000원 전출금이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 부산의 63개 업체에 19억 7,500만원을 융자 내지 융자를 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1개 업체에 얼마의 융자를 했으며 왜 하필 2,172만 5,000원을 전출을 하는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만두위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을 보면 취득세가 125억원, 등록세 110억, 주민세 60억원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합계 295억이 되는데 금회 추경에 주요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방세가 높아진 것은 너무 과다한 토지등급에 대한 상향조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꼭 내년에 토지등급을 상향조정할 것인지 하향 조정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토지 시가가 상당히 하락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세수가 증대되는 것은 바람직 한 일이지만 한꺼번에 너무 과다하게 토지등급을 상향 조치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방세가 많이 늘어나는 것은 시민들의 조세저항에 대한 반발이 심하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에는 토지등급을 어느 정도 상향조정할 것이며 토지등급 사정은 위원회니까 위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이자수입부분에 대해서 질의코자합니다. 각목명세서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질의에서도 언급된 바 있습니다마는 이자수입이 당초 예산에 2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금회 추경에도 3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00%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이 내역을 살펴보면 본예산에 계상된 정기예금 800억원의 6개월 이자와 추경에 계상된 900억원에 대한 1년분 6%인 이자가 본예산에 계상된 보통예금 600억원에 대한 1%의 이자는 은행의 대출금리 12.5%에 비해서 너무 낮은 이율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시 금고에 대한 특혜가 아닌지 밝혀 주시고 특히 세 수입 추계의 잘못으로 인해서 과소 계상된 세입예산으로 인한 시 자금이 정기예금 금액의 과다로 계상 함으로써 실사업을 6개월 내지 1년 앞당길 수 있는 효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늦게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본 위원은 세수추계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입니다.
부산시 종합연수원 건립과 관련한 토지매입비가 기정예산 약 252억원 그리고 금회 추경에 약 36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방안, 그리고 종합연수원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국 소관의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대한 사업의 그 지원하는 운영하는 자금의 규모와 금년도 지원업체 수와 지원했을 때의 지원효과 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선택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종석위원께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2군단지 부지 매입비는 당초 448억원으로 계획됐으나 감정추정결과 838억으로 2배에 가까운 증액으로 요구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제1회 추경 후 4개월만에 똑같은 면적의 부지를 구입하는데 390억원이 증액된 이유는 무엇이며 838억원에 대한 재원조달방안 및 매입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학위원입니다.
시청사 설계용역비가 이번 추경에도 5억 8,4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추경예산 첨부서류에 의하면 용역비 총액이 48억 4,500만원 중에서 92년도 기정예산에도 14억 3,000만원, 금회 추경에도 5억 8,070만원이 되어 있는데 시청사 설계용역비 실 소요액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밝혀 주시고 왜냐하면 강신수위원하고 우리 지난여름에 여러분의 위원들이 미국, 캐나다 청사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느낀 점이 정말 민원실에는 의자도 안락의자가 있고 집무실에는 딱딱한 나무의자를 저희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만큼 민원위주고 시청사도 심지어 백년이 되어 있어도 투자가 더 안되면서 분소를 자꾸 만들어서 주민위주의 편익을 위한 그런 사업소들이 자꾸 많이 생겨서 사업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 48억원 이렇게 용역비 까지 들여가면서 꼭 연산동에 많은 용역을 들여가면서 해야 되는 것은 부산시민으로서 이런 데에 용역을 할 그런 어떤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없겠느냐 꼭 이런 예산을 들여야 되느냐, 상징적으로 이런 공사를 한다 면은 부산시 건설설계 관계라도 이런 것을 한번 참여하는 그런 뜻깊은 일에 오히려 의미를 두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이 두 문제를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렇게 시청사가 자손 대대로 우리가 볼 때 과연 상징적으로 잘 지었다고 할 것인지 부산시민의 정서나 생활여건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이렇게 완공도 아니고 호화롭게 설계를 해서 용역을 주어가지고 비판의 대상이 될 것인지 한번 거기에 답변을 해주시고 예산담당관께서는 용역비가 정확하게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 명세서를 첨부해서 서류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무룡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53페이지에 제2차 국유 재산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추경예산에 계상된 2억4,000만원의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특히 신문 공고료 및 측량 수수료가 2억 3,300만원에 대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측량이 국유 재산이 필지가 몇 필지이며 또 평수는 얼마나 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질의가 없으면 질의종결 해도 좋겠습니까 그러면 질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답변을 10분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가 10분이 채 못 남았는데 바로 정회를 하고 식사를 하고 난 뒤에 답변을 듣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오늘 두 번째입니다. 6개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두 번째까지는 하고 점심을 자셔야 오늘 시간조절이 안 되겠습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입장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주 여러 가지 체계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로서 충실한 답변자료를 만들려고 하면 더 시간이 소요가 될 것으로 봅니다.
답변하는데 20분간 드리겠습니다. 20분 해 가지고 하고 다음에 답변 듣고 이렇게 하면 내일까지 해도 안됩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0분간 정회합니다.
(11時 54分 會議中止)
(12時 26分 繼續開議)
정돈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성원이 되었기에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은 누구를 일일이 정하지 않고 답변하실 적에는 소관 직명을 대시고 답변해 줘야 기록이 제대로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답변할 시에도 요령 있게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그대로 이송학위원이 없더라도 말씀하시고 후에 누가 친한 분이 기록해서 알려주도록 부탁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송학위원님께서도 시청사에 대한 질문이 계셨고 박종석위원님께서도 일부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송학위원께서 선진국에서는 청사 비품이 대단히 소박하고 모든 것이 시민의 편의위주로 설계되어 있는데 부산시청 청사는 너무 호화롭게 설계되어 있지 않느냐! 또한 용역비가 48억 4,500만원인데 이게 전체 용역비인지 중복되는 측면이 있었고 또 부산시청 설계를 무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적임자가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을 생각해본 일이 있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받아 들였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부산시청사 문제는 2000년대에 행정타운의 하나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시청사 건립으로서 우리 도시의 상징성이라든지 역사성이라든지 기능성을 충분히 함유하고 또 우리 시민의 광장과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또 시민들이 편리하게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시민의 집으로 설계할 계훈 아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우리 부산의 능력에 맞도록 청사를 저희들은 설계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통적으로 이런 시청사를 비롯한 이런 국가기관의 이런 청사문제는 서구나 이런 외국에 가보면 다른 일반 건물보다도 소박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독일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하는 일본나라도 보게 되면 일본이 국력이 신장이 되고 부가 축적됨에 따라 시청사라든지 시외를 갖다가 하나의 시민의 대표기관 상징, 그런 건물로서 건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용역비 48억원은 각목명세서의 인쇄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시청사의 설계 용역비는 전부가 20억 1,500만원입니다. 91년도에 14억 3,000만원 그 다음에 92년도 2회 추경 요구액이 5억 8,400만원, 그 이유는 당초에 3만 4668평에서 계획설계 완료 시에는 이게 4만 9,000평으로서 1만 4,000평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럼으로써 용역비가 더 추가된 것입니다. 증가내역은 기이 위원님께서 보고를 받았겠습니다마는 충무시설이 2058평이 늘어났고 주차장이 8,417평 그 다음에 시청사와 시의회 건물이 6,281평, 경찰이 2,136평, 주차장이 이렇게 늘어났고 또 시청건물과 의회건물과 경찰 청사가 각각 2,300평, 1,088평, 경찰이 460평 이렇게 증가가 되었습니다. 청사설계는 충분한 기술능력이 있는 자가 설계를 했기 때문에 당초에 이것을 갖다가 현상공모에 의해 가지고 4개 업체가 경합을 해서 한 업체가 당선 됐습니다. 설계비는 최소한 20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20억이 소요되는 이런 방대한 설계를 갖다가 어떤 독지가나 애향심이 강한 그런 사람이, 업자가 나와서 쉽게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설계를 해주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기간도 한 1년 6개월 걸리고 엄청난 이런 현지답사라든지 외국의 이런 것을 지어 놓은 것을 견학한다든지 여러 가지 외국기관과 자문도 받고 이런다면 상당한 시일도 소요가 되니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경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 이외 부수되는 인허가 수수료라든지 교통영향평가 등 지질조사라든지 측량 등에 부수되는 관련 업무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금액상으로 보게 되면 설계금액이 대단히 많은 것 같습니다마는 도 실제로 하게되면 그 사람들도 건설국에 있는 지침과 대강 상정표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런 것을 작성하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이것이 무리한 설계비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박종석위원입니다. 그러면 총 부산시청의 설계 용역비는 20억 1,500만원이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는 시라든가 시의회라 든가 경찰청에 전부다 그 안에 들어가는 4만 9088평에 대한 설계 용역비 아닙니까 그렇죠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20억 1,500만원을 투자를 하는데 부산시와 부산시의회는 분명히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왜 경찰청의 설계비를 부산이 부담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경찰에서 소요되는 부지매입비와 건축비가 500억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괄해서 시에서 짓기 때문에 설계비 정도는 부산시가 부담을 해야죠. 별도로 설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현상공모 할 때부터 여기는 경찰청사와 시의회와 시청이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설계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좋은데, 부산경찰청도 부산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니까 좋은데 누가 부담을 해 가지고 어떻게 된다는 것은 알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무조건 20억 1,500만원이 들어갑니다 하니까 경찰청은 엄격히 따지면 지방경찰청이 아니고 국가경찰청이니까 국가에서 보조를 받든지 사실 이런데 경찰청에서도 당신들 이렇게 우리가 설계비를 부담해서 하는데 당신들 중앙에서 설계비라도 다문 내든지 무슨 예산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은 우리 시 위원도 다 알아야 되겠다 말입니다. 알아 가지고 사람들이 충분히 납득이 되도록 얘기를 해야 되겠고 중앙에서도 건의를 해야되겠다. 이런 걸 확실하게 보고를 왜 지금까지 안 했습니까
경찰청사 문제는 사법시설특별회계에서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동안에 수 차례에 걸쳐서 지방경찰청, 중앙경찰청, 내무부에다가 요구를 했고 500억을 요구를 해왔고 지난번에 경제기획원 예산실정이 내려왔을 때도 저희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별도 간담회 때 한번 더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도 추진하고 있고 설계비는 역시 시에서 일괄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설계비까지는 고려를 안 했습니다.
설계비가 만약에 요구를 안 했다는데 설계비가 경찰청의 설계비에 해당되는 금액은 금액으로서 설계비로 치면 5억 됩니까
그렇게 분할한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될 겁니다.
5억이 큰돈이라고 하면 큰돈인데 부산시민이 내가지고 하고 있는데 설계비 정도는 경찰청에서 한다는 것은 누구라도 나는 오늘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것은 충분히 무조건 우리가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한다, 그것도 시에서 얘기가 돼야, 시의회에 얘기가 돼야 안되겠느냐 나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박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분리를 해서 설계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인데 시에서 일괄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부지매입비와 이런 건축비가 500억이 소요되는 그런 예산들이 사법시설 특별회계에서 부산시에 영달이 된다고 봐진다고 하면 이런 것도 정산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돈 5억은 별것이 아닌데 지금부터 따지고 들어가야 우리가 중앙에서 내무부에서 국가로부터 돈을 지원을 안 받겠느냐 그런데 뜻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국장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이 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신수위원님께서 수영만 매립지에 대한 매각 전망이 불투명 하는 등 여러 가지 세입 결함요인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추경을 편성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예결위원서도 말씀 올렸듯이 저희 세입 부서의 입장에서는 지방세징수 목표액을 책정을 할 때 세입결함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없도록 안정적인 세수목표를 책정을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년도 말까지의 시 세입 징수전망은 시세는 6,692억원이 징수가 되어서 목표에 대비해서 804억원이 세입 초과가 예상됩니다. 또한 세 외 수입은 사용 등의 수입증대에도 불구하고 수영만 매립지가 매각되지 않기 때문에 438억원의 세수결함이 예상됩니다. 물론 세수결함의 내용에는 신호리 토지 매각지에 대한 17억원의 세수결함부분과 롯데월드와 관련된 예산상의 문제까지도 모든 것을 감안을 한 내용입니다. 해서 전체적으로는 367억원의 초과세입이 예상이 되어서 금회의 추경에 367억원을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게 된 것입니다. 해서 추경재원의 내용은 시세가 295억 원으로서 취득세가 125억원, 등록세가 119억원, 주민세가 60억의 내용이 되겠고 세외 수입의 경우에는 총 72억으로서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이자수입, 변상금 등이 추경재원으로 포함이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실 적에는 손들어서 저한테 승인을 받고 제가 일일이 복창은 안 하겠습니다. 자기 위원회 말씀을 해야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직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재무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지난 세수전망에 보면 수영만 매립지 매각대가 521억원, 이것이 전입금 부담금이 384억원이 제외되어 가지고 이것을 감안할 경우에 세입전망이 520억원 정도가 여유가 있으나 만약에 수영만 매립지가 매각이 아니 됐을 때 이 결함을 갖다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이것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라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이 있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본예산에 계상된 신호리 간척지 매각의 감소분 17억원과 또 지난 1회 추경 때 본위원이 질의한 부산상고 부지 매각수수료에 해당하는 기부금 감액분 25억원이 그 당시에 사실은 1회 추경 때 예산책정이 잘못됐습니다. 2회 추경 때는 이것을 감액조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조치를 안한 사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에서도 말씀 올렸듯이 수영만 매립지 미 매각에 따른 520억원을 감안을 하고도 지금 전체적으로 367억원의 초과세입이 생긴다하는 점을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신호리 매립지 매각분 17억원은 이미 지난 5월 달 1회 추경 시에 세입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상고 부지매각에 따른 예산 계상 문제는 지난 1회 추경 때 세입에 25억원의 시 귀속분을 잡고 세출에도 토지매각대의 25억원이 포함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별도의 조치는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5억원이 이번 금회 추경 때는 삭감이 돼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지금 그 당시에 25억원이 사실은 1회 추경 때 예산을 편성 안 시켜야 되는데 감해야 되는데 지금 추경에 감이 안된 것은 사유가 나와야 될 것인데…
저희들의 판단에 의하면 세입세출이 지금 공히 잡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로 세입에서 25억을 삭감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세입이 시의 부담으로서의 세입이지 그 부분 상당액만큼은 롯데 측에서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세입에는 25억이 잡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조만두위원입니다. 신호리 간척지 매각 평수가 5만평이죠
예.
당초 예산은 170억으로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10% 적은 17%가 줄어져 서 토지가격이 실제가격을 계상을 잘못한 것입니까 돈을 이렇게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액된 것은 최종적으로 토지매각 가액을 결정을 할 때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친 후에 생긴 차액입니다.
170억이라 하는 것은 예산…
이것은 추정 가액입니다.
감정을 안하고 추정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까
예.
실지로 감정을 해보니까 10%가 줄어졌다 이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두 번째 박종석위원님께서 국유 재산에 대한 무단사용 변상금의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유재산에 대한 대부 신청 없이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일정한 대부료의 100분의 120, 즉 1.2배의 변상금을 부과토록 지금 국유 재산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번 추경에 변상금을 계상한 이유는 92년 1월 이후 국유재산 매수신청한 자 중에서 무단점유 사용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변상금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박종석위원님께서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작성에 따른 인쇄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었다는 질문이 계시고 그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저희 예산에 대한 결산은 과거에 하지 않던 의회에서 구성해 주신 결산 검사위원님들의 사전 결산에 대한 검사를 받고 이번 정기회의 때 예산안 심사 전에 결산내역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가 있습니다. 해서 이러한 내역들은 과거에 있지 않던 새로운 제도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인쇄물에 대한 추가소요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해서 그 집행내역은 1991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서 서식 인쇄가 46종에 330만원, 또 97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서안 및 부속 서류 안을 복사를 하는데 15부씩 해서 230만원, 또 91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 서류를 인쇄를 하는데 300부 이렇게 해서 현재 2,180만원의 예산 중에서 잔액이 지금 417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필요한 추가 소요 분을 이번 추경 때 반영한 것입니다.
돈은 남아 있는데 무엇 때문에 추가로…
이번 정기회의시에 필요한 인쇄물을 인쇄하기 위해서는 410만원보다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한 것입니다.
그 다음 박종석위원님께서 시세징수 교부금과 기타 도로사용료라든지 하천사용료에 대한 징수교부금 율을 물으셨습니다. 시세의 경우에는 교부율이 시세징수액의 3%입니다. 기타 도로사용료의 경우에는 징수액의 30%, 하천사용료의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이 50%입니다.
해서 이번 추경 때 반영을 한 것은 이러한 징수비율에 따라서 추가되는 시세에 대한 징수율을 적용을 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박종석위원님께서 국유재산 변상금 1조원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것은 답변했어요.” 하는 이 있음)
다음 조만두위원님께서 과다하게 토지등급을 상향조정하는 문제를 말씀을 하시면서 내년도 과표조정에 대한 계획과 또 아울러서 과표분과위원의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토지를 과세객체로 하는 종합토지세라든지 취득세나 등록세 같은 것들의 세율은 과세객체의 현실가격을 전제로 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과표 또한 원칙적으로는 현실가격에 접근해서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 정부의 방침에 의하면 제7차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토지과표를 점진적으로 현실화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해서 제1단계로 92년부터 96년까지 매년 25%에서 30% 수준을 인상을 해서 토지가격을 우선 평준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해서 이러한 기본적인 정부의 과표에 대한 방침에 비추어 볼 때 내년도에도 아직까지는 정부의 내년도 토지과표 조정에 대한 방침이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마는 점진적으로 토지과표가 현실화되어 나갈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전망됩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토지과표를 인상을 할 때 주민들의 조세저항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토지등급을 일률적으로 인상시키지 말고 낮은 곳은 더 높은 비율을 적용을 해서 인상을 시키고 토지과표가 높은 곳은 적은 비율로 인상을 시켜 나가는 이러한 대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토지과표가 5%인 경우에는 82%까지 토지과표를 인상을 했고 10%인 경우에는 44%를 인상한 반면에 30%가 넘는 경우는 토지과표 인상을 억제를 했습니다. 해서 내년도에도 이러한 정책을 계속 시행을 함으로써 토지과표를 올려나가되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억제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신수위원입니다. 조만두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재무국장님께서 과표를 현실화하겠다고 했는데 몇 년도까지 현실화되는지 지금 금년도에는 몇 퍼센트까지 현실화됐는지 그리고 지금 본위원이 보는데는 지금 과표보다는 현실 실가보다 과표가 더 많이 정해져 가지고 지금 주민들의 여론을 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무국장님께서는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있는지 또 지금 현재 토주들의 여론에 의하면 지금 땅값, 토지 값이 가격이 현실에는 많이 내렸습니다.
안 팔리다 보니까 많이 내렸는데 과다하게 과표를 정한 것은 또 내릴 용의는 없는지 현재 현실가보다도 더 많이 정해진 것에 대해서는 한번 더 관리 측면에서 다시 조정할 그것이 없는지 그리고 과표추진위원들은 어떠한 분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의 과표조정의 목표는 우선 제7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끝나는 96년도까지 25% 수준으로 과표를 인상할 계획입니다. 아시다시피 금년도의 부산지역의 부동산 과표는 19.4%입니다. 해서 앞으로 96년도까지는 25%로 과표를 인상할 이러한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의 경우에는 토지과표를 24.6%를 인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개발지역의 지가상승 수준과 국민의 세 부담 능력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을 감안을 해서 토지과표를 인상을 했는데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직할시중에서는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 부산의 토지과표가 낮은 편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대구의 경우에는 20.5%의 과표율을 보이고 있고 인천 같은 경우에도 20.8% 수준입니다. 해서 부산은 타 직할시보다 높은 수준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과표가 너무 높아서 현시가보다 높은 곳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과표라 하는 것은 지금까지 말씀 올렸듯이 공시지가의 19.4%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해서 현시가보다 과표가 높은 지역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 과표분과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과표분과위원회는 부산직할시 시세조례 제116조 및 동 시행규칙 제92조에 의거해서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6인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과표분과위원은 총 9명으로서 시 공무원이 4명, 재무국장, 세입조사과장, 지적과장과 도시계획과장이 포함되어 있고 국세청에서 한사람 대학교수가 두분, 그 외 감정평가사가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재무국장님 답변하시는데 본위원이 과표가 아니고 공시지가를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공시지가가 현시가보다도 높다는 것을 저는 그 개중에는 공시지가가 낮은 점도 있지마는 개중에 추진위원들이 잘못 정해 가지고 공시지가가 현시가보다도 높은 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대책방안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주석위원님께서 이자수입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자수입이라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자금을 운영하면서 자금 수급전망을 분석을 해서 여유 있는 자금을 가능한 한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하고 그 외에는 공급예금 다시 말해서 보통예금으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이 12.2%의 대출 이율인데 어떻게 공급예금을 10%밖에 못하고 있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아까 말씀이 12.2%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대출 이율이고 저희들이 예금을 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정기예금은 연 10%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대출이자와 예금이자와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대출금리하고 예치금액 이자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목적은 예치금액을 과다하게 은행에 맡기고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한 것이지 대출금리하고 우리가 맡기는 이자금리하고 차이가 있다는 것을 몰라서 질의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 과다하게 정기예금을 맡기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자금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첫 번째 목표는 사업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자 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해서 사업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금 정기예금을 해서 이자수입이라도 시 세입에 보탬이 되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사업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정기예금은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박종석위원님과 전선택위원님 두 분이 유사한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시청사 예정부지 앞에 있는 2군수 지원단 부지의 매입비가 당초에 평당 300만원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530만원으로 증액이 된 사유가 무엇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원칙적으로 군부대 부지를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할 때는 국방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각신청을 받아 가지고 땅의 매입기관의 예산서를 확인한 후에 공인된 감정기관의 감정을 받아서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예정가격을 책정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난 5월달에 제1회 추경예산으로서 편성을 할 때에는 저희들 시의 입장에서는 90년 12월달에 매입한 53사단 부지의 평당 단가인 262만원에서 91년도 부산시의 연간 평균 지가 상승률로 14.5%를 계상을 해서 300만원으로 추정을 했습니다마는 국방부에서 최근에 비공식적으로 통보된 가액에 의하면 공인된 감정기관의 감정을 받은 결과 평당 530만원으로 통보가 되어 왔습니다. 해서 이와 같이 높은 감정결과가 나온 이유는 그 동안에 신시청사 이전계획이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인근지의 주변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한 때문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실제로 우리 시에서 국방부 쪽의 감정가격을 비공식적으로 통보 받은 후에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2군지 인근지의 개별지가가 매우 높아졌다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이 대로변의 경우는 동사무소 부지입니다 마는 지금 현재 평당 1,500만원 정도를 호가하고 있고 선거관리위원회 부지로 책정되어 있는 곳이 925만원, 그 안쪽으로 망미동 쪽에 붙어 있는 땅의 경우는 400만원까지가 지금 최하의 토지가격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국방부의 법적 절차에 의해서 감정된 가격을 갖다가 지금 저희들이 부정할 수 있는 뚜렷한 사유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 저희들도 당초보다 매우 높아 졌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매입가격에 대한 결정은 어디까지나 국방부에서 끓는 것이지 우리 시에서 가격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2군수 지원단 부지 매입해 가지고 389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시청이 갈라 하는 부지를 시가 매입하는 가격입니까 아니면 그 부대 가 딴 데로 가는 땅을 사주는 것입니까
시의 신시청사를 건설하려고 하는 부지는 이미 우리 시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다 조치가 됐고 53사단 부지의 건너편에 있는 2군수 지원단 부지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갈라하는 곳은 우리가 돈주고 다 샀으니까 그 사람들이 어느 부대로 이전하는 장소를 시가 사주는 가격이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죠, 지금 현재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그 토지를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하는데 있어서 매입가격을 얼마로 하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우리가 임의대로 시에서 살 필요가 없는데, 시청이 갈라하는 것을 샀기 때문에 그 부대가 딴 데로 이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전을 위해서 사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시청이 이전하려고 하는 부지는 53사단 부지로서 지금 우리가 문제로 삼고 있는 2군수 지원단 부지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확실히 설명을 해보십시오. 들어봅시다. 모자라서 더 사는 것입니까 뭡니까
지금 우리 시의 경우에 공공용지가 매우 부족합니다. 해서 공공기관을 유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택지개발을 한다든지 할 때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지가 없기 때문에…
서론은 빼고 시에서 우리가 시의 시청사 부산시의회하고 경찰청이 갈라하는 청사는 매입했다 아닙니까 총 얼마 주고 매입했습니까
632억입니다.
몇 평입니까
(“2만 4,000평입니다.” 하는 이 있음)
2만 4,000평을 632억에 인수를 다 마쳤고 다 결정 났잖아요 끝났는데 389억은 뭡니까
그래서 53사단 부지의 건너편에 있는 2군수 지원단이 외곽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그 부지를 앞으로 시에서 매입을 해서 그 부지를 공공용지로서 활용하겠다하는 이러한 방침을 지난 5월달 임시회의 때 저희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 해 가지고 시의회를 통과를 시켰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매각하는 문제는 이미 시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방침은 결정되어 있는 사항이고 이제 그것을 얼마에 살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남아 있는 게 결과는 2만 4,000평하고 전부 총 4만 8,000평이라 하니까 한 2만 4,000평이 남아 있구만. 군수 지원단 자리가 2만 4,000평쯤…
2군수 지원단 부지는…
만 평은 어디 있습니까 전부 4만 8,000평인데 대답하기를 632억의 2만 4,000 부지를 사고 설계비는 총 보면 4만 9085평의… 설계하고 연면적에는… 알겠습니다. 내가 착각을 하고 그러면 632억의 2만 4,000평을 하고 나머지 군수 지원단이 몇 평이요 1만 52평을 380억에 사신다 이거죠
이번 추경예산에 추가…
채무부담으로 사고 투자를 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전선택위원입니다. 매각 당시 당초 예산은 지금 4개월 후에 감정추정결과 거의 배 가까운 돈이 많이 불었는데 이렇게 되면 매입한 부지에 대해서 앞으로 이것은 우리 땅값이 비싸졌는데 시에서는 앞으로 이것을 갖다가 활용할 때는… 안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매립지 활용방안에 대해 어느 정도 계획이 서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매입하게 되면 우선 매입비에 대해서 어떻게 지어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군부대 이전하는 게 앞으로 2년~3년 후 아직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94년 정도로 지금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매립비를 완납을 하는 것은 앞으로 명도가 우리 시로 토지가 명도될 때까지 이것을 분할해서 점진적으로 완납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자금부담은 없습니다. 해서 앞으로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시의회에서 통과가 될 때는 공용의 청사부지로서 이미 토지계획시설로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해서 종합적인 행정관권을 조성을 하는 것을 토지이용 하는 첫 번째 목적으로 삼고 있는데 앞으로 경영수익차원에서 그 토지의 입주를 원하는 매수기관에 대해서는 상당한 개발이익을 부쳐서 시에서 매입을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번에 설사 비싼 가격으로 산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부족한 부산지역의 공공용지를 감안한다면 충분히 입주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고 또 우리가 상당한 개발이익을 부쳐서도 이것을 활용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질문과 답변을 요령 있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무룡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아까 서면답변으로 해 달라고 말씀이 계셔서 서면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고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만두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토지 등에 대해서 내무부가 설정한 등급 종합토지세 적용한 것은 내무부 사정등급이지요 예, 그럼 현재 공시지가는 건설부에서 책정하지요. 택지초과 보유세 하는 세금이 있지요
그것도 건설부에서, 조만두위원 택지초과 보유세라든지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라든지 이것은 내무부 사정등급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인지 공시지가에 기준해서 부과하는 것인지 어느 쪽입니까
과표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공시지가 과표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무부의 과표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무부 가격에 합니까 취득세 등록세라든지 이런 것은 거기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예, 취득세 등록세는 실 거래 가격으로 합니다.
택지 초과 보유세는
이것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합니다.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지요. 내무부 등급이 아니고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지요. 그러면 문제는 아까 강신수위원께서 지적을 했지만 지금 우리 부산지역을 보면 지가가 평균 30% 이상 작년과 금년에 하락되었다고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내년에도 역시 과표를 올리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강신수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공시지가가 토지가 하락으로 인해서 실제 가격보다 높은 지역이 상당히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을 실질 조사를 해서 공시지가를 하향 조정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공시지가의 실제 가격보다 높은 곳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은 건설부에서 공시지가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 기회가 있으면 건설부에 한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아니, 아니, 건설부에서 내려와서 지가를 개인별 지가를 조사를 해서 이것 이 공시지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청이나 동회에서 위원들이 택지별 현황 조사를 해서 공시지가를 올리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건설부에서 내려와서 지금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동사무소하고 구청에서…
세정은 제가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발언대에 가서 말씀하여야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소속을 말씀하시고.
세정과 세정계장 이영활입니다. 공시지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시지가는 건설부에서 표준지를 정해 가지고 표준지에 대해서 감정평가 기관이 감정을 거쳐서 매년 표준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저희들이 공시지가로 알고 있는 개별지가는 그 작성된 공시지가에 대해서 각 구청에서 각 동의거리라든지 토지 활용이라든지 이래서 계산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전산화되어서 나오는 것이 개별지가입니다. 따라서 공시지가에 대해서 병행할 수 있는 권한은 지방자치 단체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박종석위원입니다. 국세가 부과하는 과표기준은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라든지 이런 것은 국세청에서 공시지가에 준 하는 과표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과표기준은 그렇지요 분명하지요
지금 국세청에서…
그런데 우리 지방세는 내무부가 하는 과표에 의해서 우리 지방세를 징수하고 있으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지금 토지에 대한 가격이 세 가지가 되어 있어서 상당히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혼란을 초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세는 토지과표에 의해서 내무부에서 준 하는 토지 과표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 외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이라든지 초과 이득세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기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특정한 지역의 지가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정한 기준시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가격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정부의 방침은 가능하면 이 세 가지 지가를 통일시켜서 한꺼번에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려고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무부의 과세 표준하고 공시지가 사이에 현실은 상당히 틀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5개년에 걸쳐서는 평준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우선 차츰 차츰 연차적으로 조정해 나가고 그 이후에는 공시지가를 바로 적용한다든지 또는 공시지가의 일정률을 적용한다는 식으로 하는 것을 정부의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지나지 않아서 통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과표 평균을 올리는 사유는 전체적으로 우리 나라는 토지는 부족한데 비해서 토지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토지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부동산투기가 만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세목에 비해서 토지에 대 한 보유과세 기준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낮은 현실에 있습니다. 이것을 대비해 보면 외국에 비해서 5분의 1내지 3분의 1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가능한 앞으로 토지에 대한 거래보다는 보유에 대한 과세를 높여서 토지이용을 바른 방향으로 바로 잡아나가는 것이 또한 정부의 방침입니다. 따라서 토지가격이 다소 하락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토지 등급을 계속적으로 올려야 되는 그런 사유가 또 한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계장이니까 제일 전문적으로 잘 아시겠는데 지금 지방세를 우리가 어제 아래께 내가 질문을 드렸는데 한해 연초에 평균치가 부산시에 5등급이 올라가요, 확실히 틀림없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5등급이 올라가는데 지금 실지로 보면 어떤 때 보면 땅값이 내려간다 말이야, 지금 부동산 매기도 안되고 하니까, 실제로 재산세는 바로 시민이 부담이 되는데 과연 매년마다 우리의 국장님 말씀은 5개년 주기로 해 가지고 현실화될 때까지 계속해서 올려야 되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지금 토지지가가 다소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부산시의 토지 등급의 현실화율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시지가의 19.4%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토지의 보유에 대한 종합토지세나 재산세는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3억 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지금 지방세로 내고 있는 것이 10만원 15만원 정도 수준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500만원도 되지 않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데 대한 지방세는 년 30만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토지의 보유에 대한 과세가 낮기 때문에 다른 세보다는 토지의 보유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조세의 부담을 늘려나가야 한다는 게 전반적인 토지 공개념이나 조세정의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이런 방침이 서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라서 토지의 점진적인 현실화 및 평준화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토지 한 등급 올리는데 부산시 세수가 얼마나 걷힙니까
지금 토지의 등급을 조정하려면 종합 토지세, 취득세, 등록세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저희들이 토지 한 등급을 올리는데…
그것만 빨리 대답하라.
여기에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추계한 수치에 의하면 한 등급을 올리는데 약… 토지 한 등급 인상하는데는 80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80억을 올리면 한해에 5등급을 올리면 400억 정도 되는데 과표가 자꾸 올라갈수록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종합토지세는 누진과세가 되어서 말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25%를 상향조정하므로 인해서 인상 요인의 종합토지세 인상요인은 125억입니다. 그런데 125억을 이것을 합치더라도 종합토지세가 600~700백억 정도 수준인데 이 수치는 현재 우리가 그런 지방의 대중을 차지하고 있는 담배 소비세와 대비할 경우 담배소비세가 1,5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전체 부산시의 토지에 대한 세금이 600억 남짓하다는 것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을 그만하고 돌아가시고 딴 분이 말씀해 주기 부탁합니다.
재무국 소관 답변은 끝났습니다.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종합토지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택지초과 보유세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이것은 300억 정도 안 늘어납니까 추경에, 주민세 취득세 등록세 그런데 이것은 공시지가에 준하고 있다 말입니다. 공시지가를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이것은 건설부에서 하는 것이니까 시에서는 관계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했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건설부에서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책정해 놓고 나서 뒤에서 우리 시에서 그것을 한다는 그런 식의 답변이 되었는데 사실 공시지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아까 내무부 등급이 17% 준한다고 했지요. 공시지가의 17% 밖에 안된 다고 했지요. 우리 부산시의 지방세가 초지분 종합토지세 그것만 지금 내무부 등급에 준하지 나머지는 다 공시지가에 준하는 것 아닙니까 토지 보유세 공시지가에 준하는 것 아닙니까 토지 과다 보유세인가
토지 과다 보유세가 국세가 되어서,
지방세 있잖습니까 토지 과다 보유세인가 지방세가 있는데,
아, 국장님, 저 국장님 만약에 힘든 것 있으면 서면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역시 묻는 분도 너무 힘든 것은 서면 답변토록 부탁합니다.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서면 답변을 해 줘도 좋은데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하는 것도 내무부 등급에 준한다 하지만 실제가격을 지금 준하고 있지요 계약서에 따라서 실제가격에 따라서 준 하는데 실제 가격은 어디에 기준 하느냐 공시지가를 기준 한다고요.
그래서 지방세는 종합토지세 하나만 내무부 등급에 준하지 그 외는 전부 공시지가에 준 한다고 보고 있는 거라. 그러면 공시지가가 굉장히 높다고요. 지금 땅값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에 지금 말이지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거요. 실질 조사를 해서 하향 조정할 생각이 없느냐 내가 물었는데 답변이 없었는데 이것은 시간이 많이 되고 해서 서면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그 문제만,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다 했다고 했으니까 어디 국장님 이 계속해서 답변하는 겁니까 각 과장이 답변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그러니까 재무국에 소관하는 답변은 그 정도로 하고 지역경제국장이 말씀하시겠습니다.
강신수위원님께서 부산종합무역전시관 건립에 금회 추경 부족 예산을 추가하기 위한 것과 아니면 규모확대를 위한 것인지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당초 90년도 본 예산에 1,200평 건립 계획으로 20억을 확보 했더랬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시에서는 전문가와 관계기관 등의 자문도 받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더랬습니다. 그 결과 신발 공예품 등 상설 전시 수요에 대비하고 또 전시회와 관련한 국제회의라든지 축하행사나 특수 시책에 따른 이벤트행사 등을 개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건립규모 확대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립 규모를 당초에 1,200평으로 잡았더랬습니다마는 이것은 시의 가용재원의 제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에서 1,200평을 잡아더랬습니다. 그러나 앞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한 결과 최소한도 2,100평은 되어야 운영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추가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전문 전시장 1,200평, 상설전시장 300평, 회의장 300평, 식당 사무실 부대 시설에 300평 등 합쳐서 2,100평이 되겠습니다. 이 증액되는 9억 7,400만원은 순전히 규모확대에 따른 소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강신수위원님께서 앞으로의 전시관 운영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용역 중인 실시설계 용역이 연말에 납품이 되겠습니다마는 용역 완료되는 대로 무역협회나 코트라 등 전문기관의 자문을 얻어서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종석위원님께서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공사비 7억 7,000만원을 삭감해서 도로 개설비로 전용 편성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질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 편성을 할 때 포괄적으로 엄궁동 농산물 도매시장 개설공사비 152억 1,600만원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 했더랬습니다. 그러나 이 과목으로는 시장 안에 도로개설 하는데 도로개설에 소요되는 부지 매입이 불가능해서 부지매입비, 보상비 조로 7억 7,000만원 전용편성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박종석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 도로개설 토지매입비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보상이 아니고 그러나 매입을 했을 때는 시의회 재산이 취득되기 때문에 승인 받아야 되는데 매입하는 것입니까 보상을 주는 것입니까
제가 설명을 잘 이해가 가시도록 못 드렸습니다마는 엄궁동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하는데 토지 매입비 말하자면 도로개설에 필요한 부지 매입비는 따로이 보상비로 당초에 계상이 되었어야 하는데 이것을 포괄적으로 묶어 가지고 도매시장건설 공사비가 그 안에 들어가서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좋은데 7억 7,000만원에 대한 부산시 재산이 취득이 되었다 말입니다. 취득이 되었으니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것을 질문한 것입니다.
재산 취득에 따른 문제는 앞으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승인도 안 받고 예산편성을 전용한다는 것은 이것은 위법이 아닌가요
우선 매입 이전에 승인을 받아서 집행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게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공사비 시설비를 7억 7,000만원을 삭감을 해 가지고 지금은 덜 들어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토지매입을 하는데 돈을 투자한다 말입니다. 투자하는데 적게 시설을 하든지 여하튼 아껴서 7억 7,770만원을 재산을 매입하는데 그 정신은 좋다 치더라도 정신은 좋지만 일단 재산 취득을 할 때는 시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승인도 안 받고 예산을 상정한다는 그 자체가 문제점이 안 있느냐 나는 그래 묻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국장님이 답변을 하십니까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에 관한 문제는 3년 전에 이것이 계획이 수립이 되어 가지고 중앙 정부의 승인도 받은 사항입니다. 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사실은 당초에 건설공사비로 152억 포괄적으로 하지 말고 세분해서 도로개설 부지 매입비 따로 보상비로 분명하게 계상 되었어야 하는데 세분하지 못한데 원인이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매입한다 하니까 매입은 차후에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하셔야지 이것은 대단히 모순이 되는데,
(“도로부지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하는 이 있음)
여기는 토지 매입비라고 되어 있네요. 사항설명서 121페이지를 보면 매입비라고 해 놓았다고.
도로개설에 필요한 토지매입비입니다. 거기에 편입된 부지의 토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도로에 대한 토지를 매입한다, 그러면 매입하면 그 도로는 누가 소유를 가지는 것입니까 시가 가지는 것 아닙니까 시가 가지면 시의 재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승인 받아야지요. 도로는 시의 소유 아닙니까 우리 재산인데, 이송학위원, 박종석위원 양해를 하시면 제가 보충질의를.
보충질의는 이송학위원이 하는 게 아니고 국장님이 하는 것인데.
내용이 18동의 집이 철거가 됩니다. 철거가 되는데 89년도에 엄궁에 도매시장이 건립되어 가지고 도로부지가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도로를 부산시에서 매입을 했으면 이 7억이 안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2연, 3년 가다 보니까 지가가 인상되다 보니까 지가가 높아졌기 때문에 7억을 더 투자해 가지고 지금 도로를 내기 위해서 산다는 그 말입니다. 맞지요
그게 아닙니다. 제가 박 위원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 매입비 예산과목으로는 보상비로 책정합니다마는 그런 경우에 취득한 경우는 따로이 의회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만일에 더 힘이 들면 서면으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합니다. 예, 말씀하세요.
예, 강신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 종합 무역전시관 건립비 금회 추경에 9억 7,000만원이 추가가 되었는데 바로 이것이 추가한 것이 아니고 규모를 확대하다 보니까 9억 7,000만원이 드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한 순수한 토지비용입니까 아니면 다른 비용도 있습니까
그것은 순수한 시설비입니다. 건축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90년도 본 예산에 1,200평 규모를 해 가지고 다시 2,100평으로 증가되었다 하는데 900평이 추가되는 것 같으면 토지 매입비가 900평에 대한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토지 매입비는 전체가 시유지가 되어 가지고 토지매입비는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순수한 시설비 건축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시관 운영계획은 현재 실시 계획용역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말씀 안 했었는데 현재까지 운영 계획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운영 계획은 아직 수립 안 했습니다. 실시설계가 연말까지 용역 완료되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실시계획 용역을 하기 전에 대략적인 우리 현재 운영계획이 있어야 될텐데 그런 상세하게는 모르겠지만 임시적인 계획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우선 개략적인 운영계획은 역시 상설 종합전시관을 시유로 해서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방향으로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말씀드린 대로 좀더 구체적인 사항을 역시 실시설계 내용이 나와야 거기에 따른 운영계획이 구체화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종석위원님께서 중소기업 육성을 지원함에 있어서 금년도에 추가로 지원해 주는 63개 업체 19억 7,500만원 2차 보존하는 예산 2,172만 5,000원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라는 질문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질문해 주는 약 20억 지원금에 대한 3.3%에 대한 2차 보존액이 약 1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1억원을 금회 추경에 다 계상하기에는 재정 형편상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 92년도에 해당되는 부분만 약 2,200만원 계상하고 나머지는 93년 본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개 업체 당 융자금액은 얼마냐 하는 물음이 있었습니다. 종업원 100명 미만의 중소기업체에 대해서는 3,500만원을 지원하게 되고 종업원 100명 이상의 업체에 대해서는 5,000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종화위원님께서 금년 92년도의 중소기업운영자금 규모는 얼마나 되느냐. 금년도의 규모는 20억을 추가해서 148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업체는 모두 443개 업체입니다. 그러면 그 지원 효과는 어디에 있느냐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단기 1년 반입니다. 융자기간이 단기 저리 운영자금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영과 자금난을 해소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님!
상당히 중소기업들이 현재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좀더 확대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지원하는 업체를 서면으로 한번 보고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지원하는 443개 업체에 대한 명세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443개 업체에 대해서는 담보를 제공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신용으로,
그것도 역시 부산은행의 자금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데 은행에서 필요한 담보물은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의 담보물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다 끝났습니까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딴 분이 우리 수산관리관께서 무슨 할 말이 없습니까
개인적인 제 소견은 없습니다.
그러면 대충 질의 응답이 끝난 것 같은데 우리 재무산업위원회 소관 예산 질의를 종결할까요
그러면 종결합니다.
다음은 교통도시 예산안을 질의하겠습니다.
그 준비 때문에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3時 42分 會議中止)
(13時 48分 繼續開議)
다. 교통도시위원회 TOP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부탁합니다. 그러면 속개하겠습니다. 교통도시위원회 소관의 예산안을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몇 마디 더 할게요. 점심때가 지났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열심히 해 주시고 도시교통위원회 관계 있는 여러 기관님들도 점심도 못 자시고 대기한 것을 위원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정 관계로 해서 할 수 없이 부득이 이런 강행군을 하니 이해해 주기 부탁합니다.
김홍윤위원입니다. 교통도시의 사항별 설명서 149페이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세계은행차관 도입을 해 가지고 대상 사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개발 용역을 하는데 2억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비비를 가지고 예비비가 2억 1,000만원을 삭감을 해서 세계은행 차관 도입 대상 사업을 용역을 하겠다고 2억을 내었는데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좀 달리 생각합니다. 예비비가 물론 꼭 필요할 때 긴급을 요할 때 주차난에 주차장을 갑자기 건설해야한다든지 운영에 꼭 필요할 때 그런 예비비를 삭감을 해 가지고 한다면 모르겠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작년도에 동남개발 연구원을 약 30억을 투입을 해서 100억원을 가지고 동남개발 연구원을 만들어 가지고 부산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이러한 개발연구원이 있으니까 그러한 연구원에다가 용역 의뢰를 할 적에는 다소 적은 돈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 대상 사업지 선정을 위해서 2억 원이라는 돈이 필요하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니까 이러한 문제도 설명을 상세히 해 주시고 이 문제도 자진 철회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 또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219페이지 아닙니다. 219페이지가 아닙니다. 잘못되었습니다. 157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157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시 고속도로라든지 물론 터널이라든지 다 요금 통행료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 이 제2 도시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이 건설사업 본부입니까 건설본부 예산입니까 요금 징수하는 방법을 연구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데 1,500만원 가지고 안되고 3,500만원 해서 5,000만원 들여서 돈을 받는 방법을 연구하겠다고 지금 대어 놓았는데 이 정말 어찌 된 판인지 말이죠, 이 도저히 지금 현재 부산시내 도시고속도로 대한민국 고속도로가 터진지가 언젠데 요금징수방법이 이런 것 저런 것 다 있는데 어떻게 승인을 받아서 컴퓨터 자동으로 앉아서 추가로 시킬라고 하는가 모르겠지만 이러한 요금을 받기 위해서 용역비를 5,000만원이나 들여야 하겠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충분하게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다 인정할 수도 있고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이러한 답변이 꼭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렇지 않을 바에는 이 예산도 철회할 용의가 없는지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제2도시 고속도로 아마 개통 비용 같은데 지금 집행부의 요구는 1억입니다. 기정 3,000 있고 7,000을 요구했으니까 1억입니다. 개통식을 하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필요한 돈이 들어갔느냐, 뭐 타월 좀하고 초청인사들하고 이러면 되는 것이지 무엇 때문에 그러한 낭비성의 도로개통을 하는데 물론 부산시가 오랫동안 욕을 봤겠지만 그런 막대한 돈을 관청에서 들여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 문제도 기정 3,0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기 때문에 7,000만원의 증액요구 사항도 철회할 용의가 없는지 이것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으로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송학위원입니다. 건설본부에 누가 나와 계십니까 종합건설본부 예산이 교통도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건설본부에도 들어가 있는데 총체적으로 교통도시 예산에 항만배후도로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건설본부도 불러 가지고 같이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실수가 없도록 해주기 부탁합니다. 역시 질의는 딴 사람한테 하고 답변은 딴 사람이 하는 이런 식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할 적에는 정확히 와서 답변을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도 그 당시에 해주기 부탁합니다.
이송학위원입니다. 계속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해운 항만배후도로가 교통도시위원회로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 건설분과 위원회에서는 제1 만덕터널에서 진단하는 것 용역비가 7,0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었는데 2,000만원이 요번에 삭감이 추경에서 되어 가지고 조정이 되었는데 건설본부장이 계신다면 이 정확한 용역이 되겠는지 구덕터널 있는 데서 그러니까
대교 있는 데까지의 새로운 도로에 대한 용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같이 삭감이 되어도 충분히 용역이 되어서 제2 고속도로에 유통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송학위원한테 내가 묻습니다. 답변자가 본부장님입니까 다른 위원입니까 확실하게 말을 하세요.
본부장님입니다. 예산은 지금 도시교통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왔을 적에 답변하는 이유가 안나와도 되느냐 본부장님이 나와야 되느냐 그것을 확실하게 해야 되니까 그것을 이따가 왈가왈부하지 말고 확실하게 본부장한테 묻는 거지요.
예.
그 다음에 예, 말씀하세요.
박종석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공단 인건비 추가 4억 2,579만 2,000원 주차관리공단 기정 21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요번에 요구하는 내용이 어떻게 되어서 4억 2000만원을 요구하는지 현재 주차관리공단의 손익분기점을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겠고 현재경영실적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고 현재 주차관리공단이 설립된 이후에 주차 면이 몇 면이 확장이 되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면도로 주․정차 금지선 및 허용구역선 정비 1억 2,5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1억 2,000만원을 5개 자치구에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5개 구에만 왜 배분을 하고 타구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이 조금 전에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묶어서 같이 답변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교통조사 및 연구하면서 세계은행 차관도입 대상사업 개발용역 2억을 추경에 편성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도시고속도로 개통을 금년도에 한다고 홍보도 되어 있고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개통행사비에 1억이 든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7,000만원 요구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또 지도창부지 내 도로개설 채비지 증발해제 선행조건으로 1억 8,500만원을 편성한 이유를 밝혀 주시고 그 다음 명장천 복개는 총 얼마의 면적을 복개를 하는지 그리고 기히 예산이 5억 2,000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무려 2억을 삭감을 하고 했다는데 그 삭감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분!
김주석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11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덕도 개발계획 현상공모 시상포상 금액이 당초 예산의 1,560만원이 책정이 되었다가 추경에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예산을 삭감한 이유를 밝혀 주시고 당초 예산에 과대 계상된 것인지 아니면 계획자체를 축소한 것인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딴 분이 말씀, 그러면… 우리 다음에 속개할 적에 질의응답이 될 수 있으니까 지금 식사 관계로 여러 가지 복잡하니까 정회를 하고 심도 있게 점심을 자시고 와서 공무원 관계되시는 분들도 얼마나 내 속이 쓰리니까 같이 쓰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시간 정회를 하는데 3시에 여기서 같이 우리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00分 會議中止)
(15時 10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으로부터 누굴 지명 안 할 테니까 순서대로 나와서 말씀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그런데 딴 분들은 식당밥 먹고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한 시간이라도 주겠습니다. 시간을 오래 주는 것은 확실히 알고 요령 있게, 간단하게, 명확하게 답변해 달라고 시간을 많이 드린 것입니다. 아무튼 이번에 두고 봅시다. 답변해 주길 부탁합니다.
교통관광국장입니다. 김홍윤, 박종석, 이송학, 김주석위원님 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고속도로 요금 징수방법 등에 따른 문제와 제2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추가예산관계, 그리고 만덕에서 안전진단을 위 한 용역비 관계, 또 김주석위원님 이 질문하신 사항, 이것은 별도로, 종합건설본부와 건설국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제가 직접, 그 이외에 사항은 교통관광국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홍윤, 박종석위원님이 질문하신 세계은행차관도입 대상사업 용역비 2억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와 그 용역은 동남개발연구원에 의뢰하면 되지 않겠느냐, 또한 그것은 실제 이것을 반영해야 되는 것인지 또 철회할 용의는 없느냐라는 질문 요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계은행 차관을 위한 그 동안의 추진내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달에 용호하수처리장 건설비 차관협정을 위해서 우리 부시장께서 워싱턴 IBRD 사무실에 출장을 가신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부산시에 지하철 건설에 따른 차관요청을 하신 바가 있고 또 92년 2월 세계은행 관계관 2명이 부산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지하철 건설 자금 차관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난 9월 28일부터 6월 5일간 또한 7월 7일부터 9월 14일 두 차례에 걸쳐서 세계은행 평가 단이 시와 교통집단을 방문하고 부산 지하철 건설을 위한 차관협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차관규모는 약 1억원 정도로 협의를 하면서 주요 사업내용으로 지하철 건설에는 약 7,000만불 기구개발 및 교육준비로는 약 200만불 그리고 지하철 1호선 이용효율 극대화와 교통수단간의 총체적인 체계를 이룩하는데 2,800만 불의 공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은행측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선행되지 않으면은 차관하기가 어렵다는 차관조건으로 이 교통수단간의 통합관계 확립과 교통체계, 교통혼잡체계 개선을 위한 용역보고서를 93년 5월까지 제출해 주셔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 차관사업자체를 하기 힘들다는 그러한 의견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추경에 이러한 용역을 하기 위해서 그분들과 협의한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조건으로 제시한 용역은 입지를 선정을 합니다. 그 입지선정은 대상지의 현장조사, 국내의 사례조사, 개발방향 등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국내에서는 차관으로써 이러한 사업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환승시설 배치계획과 규모, 운영비 등을 산정하고 경제적인 타당성을 조사를 하면서 적정한 투자사업시기와 완공시기, 연차별 여러 가지 계획들을 동시에 빼내어야 합니다. 이것은 소위 IBRD 파견단에서 제시한 조건을 보면은 용역비는 총체적으로 31만5,000불이 있어야 이 용역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상당의 금액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바란다는 그런 요망 이었습니다마는 그 액수를 우리가 대충 계산을 하면은 71만 5,000불로 달러 당 770원을 보더라도 약 2억4,25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 의논을 해서 약 2억 상당에서 우리가 해야지 돈이 없다, 이렇게 해서 2억은 우리가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우리는 2억을 요구를 일단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이중에 인건비가 40%입니다. 이 인건비는 세계은행에 있는 일류 기술자들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의 연구원으로서 으뜸인 교통개발연구원에 2억원으로써 이 사업을 해 달라고 우리가 권유를 했는데 교통개발연구원 자체에서도 “이 사업은 이 금액으로써는 하지 못하겠다.” 이러한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IBRD로써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도시교통 문제는 처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욕적으로 이것을 추진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이 사업은 부산교통에 해결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2억원의 추경을 반영해 주시기를 아울러 바라면서 그간에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세계은행…
김홍윤위원! 본인의 성함을 대고 말씀해 주세요.
지금 말입니다. 국장님 설명하는 중에 세계은행에서 그리고 9월 달에 가서 보고간 것이 지하철 등등을 보고 갔다고 안 그랬습니까 그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교통공단이 안 있습니까
교통공단에서 지하철에 관한 문제 같으면은 교통공단에서 지하철에 차관을 해서 하면은 교통공단 예산으로 반영을 해서 해야지 꼭 어떻게 부산시 교통관광국에서 예산을 반영을 하는지 이것이 의심스럽고, 의심이라기보다도 이해가 안갑니다. 안가고, 지금 여기에 보면은 세계은행에서 돈을 빌려 가지고 그 대상 사업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용역을 해야 되겠다, 이런 뜻이죠 이 용역비가,
그 대상사업은 인터모델 해 가지고 환승시설 사업이, 대상사업이 나와가 있습니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글쎄요. 그 대상사업이 안 나왔습니다. 답변을 보충을 해서 해 주세요. 그래서 지하철에 관해서 6월 달에, 9월 달에 보고 IBRD 용역업체가, IBRD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세계은행 꼭 거기에 국한해서 외국에 발주 시주를 해야되는 문제도 있고 지하철 교통공단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할 따름이지 왜 부산시에서 하게 되느냐 이런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우리 교통관광국에서 꼭 해야 될 사업이 지정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시 이 자리에서 다시 해도 되겠습니까 점차적으로 차관규모를 1억원 범위 내로 해서 1억원 하면 8억원 입니다. 약 8억원 정도인데 이 중에 지하철 건설을 하는데 필요로 한 돈은 약 7,000만불을 지하철 건설하는데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기구의 개발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교통부와 부산시와 교통공단 등에 더 합리적으로 교통문제를 해결하는데 교육 또는 기구 등등해서 200만 불을 거기에다가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2,800만 불은 소위 인터모델시스템 해 가지고 이것이 뭐냐 하면은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지역을 우리가 지금 예상하는 지역을 서면, 부전역, 동래역 그 다음에 사하 그 다음에 인제 사상 여기에는 사상에 그 예를 딱 들겠습니다. 사상의 경우에는 철도역, 서부터미널, 지하철역 그 이외에 앞으로 김해와 연결될 수 있는 경전철 이러한 시설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 시설과 시설간에 연계, 그리고 우리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와 또한 여기에 택시 그 다음에 각종 여러 가지 교통시설과 연계되는 시설을 인터모델 해 가지고 환승 시설인데, 부산의 환승 시설을 할 수 있는 곳이 어디가 좋으며…
국장님! 너무 그리 안 하셔도 저희들이 머리가 둔하지만 받아들이는데, 문답식으로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 모든 사업이 금년에 집행되는 것은 아니죠
금년에 집행 안 되더라도…
글쎄요. 금년에 집행되는 것은 아니죠
내년 용역하고 용역결과가 나와야 IBRD 차관을 도입할 수가 있습니다.
1억불이 필요로 한 차관을 하기 위해서 지하철 교통공단에서 7,000만 불이 필요한데 왜 우리 부산시에서 용역비 2억을 다 들이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거기에 필요한 용역이 아니고 인터모델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용역비 입니다.
인터모델을 필요로 하는 용역을 하는데 소위 IBRD와 세계은행에 있는 위원이 아니면은 절대 용역이 안 됩니까
이 용역은 국내 기술자로 하되 세계 전문 기술자를 40%를 포함 안 시키면 이 용역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문상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모르겠지마는 이 의회가, 우리 시 위원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우리 시 측의 위원들도 이해가 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되겠는데 구태여 세계은행의 차관을 1억을 하기 위해서 우리 부산시가 7,000만 불은 지하철로 인해서 소모가 되고 1억불을 차관을 해도, 그 다음에 교육비, 기구설치비 등등으로 해서 3,000만 불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용역비를 우리 부산시에서 2억을 부담한다는 것은 조금 가중하지 않느냐 이렇는데 이러한 것은 우리가 더 검토를 해 보고 오늘 내일 이라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만 가지고 본 위원이 계속해서 문답을 한다면 시간이 너무 가는 것 같아서 저는 대충 성 약을 하고 다음 개적으로 만난다든지 내일이라도 이것을 연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러한 용역비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너무 과다하게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냐, 내년 5월까지 용역이 안 나오면은 안 된다고 가정하는 그런 근거도 상당히 희박할 뿐만 아니 라 내년 5월이고 10월이고 될 것 같으면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해도 충분히 될 것인데 구태여 무엇이 그리 급해서 추경에 2억원 이라는 용역이 필요 하느냐 하는 것이 질문의 요지입니다. 답변은 나중에 듣기로 하고…
답변은 이것은 하지 말고 다른 답변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1억불을 차관하기 위해서 2억…
그 다음에 박종석위원님께서 주차장 관리공단 대행사업비를 추가 변경한 이유와 공단이 그간에 운행하면서 이룩한 수지현황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번에 금회 추경액이 주차장 관리공단에 4억 2,579만 2,000원입니다. 이 중에 인건비가 4억 1,579만 2,000원이고 경상비가 1,000만원 반영이 됐습니다. 이 추가 반영한 사유는 공단설립 당시에 주차장이 136개소에 6,523면이었습니다. 이것이 그 동안에 주차시설 확충으로 현재까지 24개소에 2,600면이 더 신설이 됐습니다. 이래서 전체 160개소 9,190면으로 확충됨에 따라서 당초 관리원 247명이 340명으로 90명이 증원이 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관리원 인건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그 부족 분을 금회에 반영 코저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하면서 한 사람이 25대를 관리할 수 있는 범주를 정해 가지고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공단의 수지전망을 보면은 당초에 공단설립 당시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수입금의 목표액은 주차장 수입이 66억으로 잡았습니다. 66억으로 잡고 견인수입을 7억으로 잡아 가지고 합계 73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지출은 인건비가 25요, 관리비 7억, 합계 32억을 계상을 해서 약 41억원이 순수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실제 공단운영을 해 보니까 연말까지 수입예산금액은 주차장 수입이 약 75억, 신규 주차장 수입 6억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견인료 수입은 좀 줄어들어 가지고 3억5,000 합계해서 약 78억5,000 정도로 예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출은 주차장 증가에 따른 관리원 증원으로 당초예상보다 약 6억원 정도가 조금 더 소요되었지마는 총 38억 정도 지출이 예상되어서 순수익은 40억 5,000만원 내지 41억원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해 주셨는데 지금까지는 공단수지라든지 이런 것은 예상대로 조금 성과가 조금 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주차장 관리공단은 더욱 힘써서, 최선을 다 해서 이 교통난을 해결하는데도 아주 도움이 있고 또 우리 이사회에서 시행하는 수익을 가지고 주차장 시설을 만드는 데도 우리가 이롭게 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박종석위원입니다. 원래 금년 2월 달에 주차장 관리공단을 설립하는 인가를 해 줬습니다. 인건비와 수지실적은 거의,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받는 것 같은데 그때 당시 인건비가 총 인원이 얼마나 필요 하느냐 하면은 313명이 채용이 될 것이다, 그래 가지고 전부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으로 보니까 방금 차이가 굉장히 많은데 340명의 위원이 보직을 하면서 인건비를 4억 2,507만원을… 지금 4억 2,000만이 아닌 4억 1,000이죠
예, 4억 1,000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4억1,000인데 현재면은 25개소에 2,600면이 불어났습니다. 불어났는데 그러면 맨 처음에는 6,500면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수지가 됐고 지금 2,600면이 불어났는데 수입이 그리 적게 된다는 것은 조금 본인이 생각할 때는 좀 경영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봉급을 줘 봐야 추경에 승인이 되면은 소급해서 주는 것은 아니지만 11월 달, 12월 달만 주면은 되는데 다음은 본예산에 하면 되는 것이고 하는데 추경에 두 달 동안에 그야말로 4억1,000이 필요하겠는가 내가 반문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세요.
예, 요 사업은 그 동안에 2월 달부터 점진적으로 쭉 늘어나면서 계상된 그 금액이 일시 에 인건비를 지급을 안 해도 부족한 그것이 조금씩, 조금씩 인건비에서 부족한 것을 다 주고 지금 현재추경에서 하면서 하는데 우리가 총체적으로 먼저 지급한 예비비가 있습니다. 예비비로써 활용을 하고 이번에 실제 나온 수치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이 됨으로써 그것이 충당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당초에 136개소에 6,5000면인데 24개소가 생기면서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저쪽에 구서동에 구서 인터체인지 그 다음에 사상 같으면은 사상의 변두리에 이렇게 등등 이렇게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면 도로에도 이것이 생기면서 여기에 그러한 요인이 생겨서 있는데…
이것은 지금 내가 아는데 원래 우리가 주차장을 설계를 허가해 줄 때 조례를 제정해 줄 때 그 때 티오가 313명이었습니다. 내가 기억을 하고있습니다. 우리가 313명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할 때 인건비 책정을 해서 다 해준 것입니다. 다 해줬는데 방금 보고 말씀에 지금 연말까지 다 해야 340명으로 된다는데 이 인건비는 그러면 그 동안에는 313명을 책정한 것이 아니고 적게 책정을 해 가지고 오히려 이런 사람으로 해 가지고 더 많이 한 것 같이 그 사람들이 봉급을 더 많이 갖고 가는 그런 현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340명인데 340명중에는 사무직이 70명이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사무직이 70명이 있는데 사무직이…
가만히 있어요. 사무직이 70명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앉아서 사무만 볼 것 아닙니까
사무하고 지도감독 하도록 쭉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사무직은 그리 따지면은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은 다시 혁신을 해야 됩니다. 혁신을 해야 될 것 이 네 사람 당 약 다섯 사람 당 한 사람이 사무원이 하고 있다 그러면은 돈 버는 사람보다 가만히 앉아 있는 사무위원이 봉급이 더 필요하니까 경영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그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아! 여기에 기사가 47명입니다. 이 70명중에 기사가 40명입니다. 견인차 기사 그것을 내가 한 목에 합해 가지고 내가 70명이라고 했는데 순수 기사는 40명…
그러면 확실 안한 것은 함부로 말씀 하시면 곤란하고 나중에 서면으로 확실한 경영 실속을, 내가 이것을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내가 주차관리공단 이사장이 나와야 하는데 안 나오시고 국장님이 대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다음 회기 년도에 예산책정을 할 때에는 아마 나오셔 가지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적이 나쁘면은 그 자리를 그만 둬야 되겠죠. 그런 것을 내가 질문을 했기 때문에 확실히 이것은 한번 확답을 받아야 되겠다, 다음에 서면으로 그 문제는 저한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종석위원께서 이면도로의 주․정차금지선 및 허용구획선 정비사업 내용에 예산 요구액이 1억 2,000만원인데 일부 구청만 배정을 하고 다른 구청에는 배정하지 않는 이유, 이 말씀입니다. 지금 이면도로의 주․정차 금지선 허용구획선 정비작업은 90년 10월 새 질서 새 생활 확립대책의 일환으로써 거리 교통질서 확립시책에 의해서 추진이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이면 도로까지 확대되면서 자치구에서 경찰청으로부터 업무를 이관 받아 가지고 지금 주택과 소방도로에 대해서 주차금지선 설정 주차 허용구역도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70년도에 들어간 것이 정비실적이 금지 지역에 약 520km를 만들고 허용구역을 약 l12km에 2만 8,000면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91년도에는 계속해서 자치구 예산하고 여기에 예산을 투자를 해서 신규 투자하고 기존 시설을 정비를 했습니다. 이 금지구역은 약 700km 허용 구역은 270km 이렇게 해서 좀더 늘렸습니다. 내년도에도 당초예산에 총체적으로 2억 2,3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정비작업을 하고 각 구청별로 했습니다마는 일부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구에 대해서 이번에 시에서 이것을 보조라도 해줘 가지고 따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7월말 현재 우리가 전부 실적을 내 가지고 조사를 해 보니까 중구하고 남구, 북구, 금정구, 동래구, 이 다 섯개 구가 현재 부족합니다. 이래서 여기에 1,000만원 또는 같은 데는 천상 좀 거기에는 더 많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약 5,000만원 이렇게 해서 이번에 추가로 1억 2,000만원을 요구를 해서 우리가 목표한 바 그대로 실질적으로 허용 구획선과 또는 주차장 금지선 이것을 이면 도로에 정비사업을 더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차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추가 편성 문제와 세계은행 차관도입에 따른 서면 또는 추가 문제 관계는 위원님에게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주차 관리공단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규모라든지 또 인원에 대한 티오가 정해지고 나면 다음에 나름대로 인원을 증원을 해도 되는 것인지, 의회의 승인을 받을 사항이 아닌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은 정식 기능직이 정식직원이 아닌 일반 상용직으로써 이것이 인제 면이 불어남에 따라 면을 관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을 계상 해서 하면서 이번 추경에 그 내용을 보고를 드리면서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식직원… 기능직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종석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48페이지에 보면은 망미 고가도로 및 주차장 확충 정비에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곳 주변에 인가밀집으로 인한 주민통행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준 도로 형태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시다시피 부산은 교통이 전국에서 제일 낮은 상태로 있습니다. 오히려 여기에 주차장을 확장해 가지고 세 수입을 올리는 것보다는 이 것을 도로를 확장해 가지고 도로로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청장도 역시 여기에는 주차장을 해서는 어렵다고 하는 내용을 내가 듣고 있습니다. 이렇는데 여기에다가 오히려 주차장을 확충을 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 통행에 상당히 어려움을 가져 올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망미 고가도로 밑에는 주차장확충을 하지 말고 그대로 도로로 활용해서 쓰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망미 고가도로 밑에 주차장 확충 정비 사업에 따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도로 양면을 도로로써 활용하면서 고가도로 바로 밑에는 지금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활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주차 규모를 보도를 좀 축소를 하면서 지금 100면을 더 확장을 하면은 기존 면수가 276면인데 376면으로 계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도시 고속도로 망미동 구간에 양쪽으로 노상에 유료 주차장이 개설되어 있지마는 시설 미비와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환경이 대단히 불량하고 그 밑에 거기에 고가도로 전면으로 활용을, 그냥 도로로써 활용하려고 하면 연결되는 도로가 별반 좋지를 않습니다.
이래서 연결되는 도로는 양면에 활용토록 하고 그 넓은 안에 지역은 주차장으로써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구청에서 이것은 유료 주차장화 만들어 가지고 운행하고 있는 것을 지금 현재 더 정비함으로써 그 활용도가 높고 또 거기에 필요한 도로는 도로대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에 계상을 해서 기존주차장 주변 정비와 주택가에 주차난 해소 고가도로주변의 질서 확립 문제라 든지 불법 주정차 근절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데 지금 현재 지적하신 것처럼 당장에 거기에 주차장을 안 만들고 통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기에는 입지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곳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은 거기에는 일단 유료화 해서 우리가 더 수입도 올리고 그 이후에는 수영 강변 도로와 또는 우리가 항만 배후도로 문제 이런 것들이 되어지면은 그 쪽에 교통량 문제라 든지 이런 것 등이 대단히 분산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에 정비를 해서 유료화 하는 것이 그 지역 일대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판단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그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연결되는 도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연결되는 도로가 많습니다.
소방도로도 거기에 상당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는데 부산시가 그 인구 밀집한 도심지에, 물론 부분적으로 시유지 땅이 상당한 면적을 갖고 있다면 모르지마는 지금 현재 그 주변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아마 억지로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것을 완전히 정비를 해 가지고 도로로 사용하면은 효과도 있고 수영천 도로, 혹은 배후도로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분산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주차장이 있음으로 해 가지고 해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없어야 해소가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얼마만한 수입을 가지고 시세에 보탬이 되는 줄 몰라도 오히려 그곳은 도로를 확충해서 시원하게 교통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변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적해 주신 그런 의견을 저희들도 그 의견과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는 남구 또 그 주변에 우리 망미동 주민들의 여론을 참작해서 사업하는데 여러 가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같은 것, 내가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망미동…
말씀하시고 하세요.
김무룡위원입니다. 망미 고가도로 밑에 주차장 확충 정비 공사를 약 100면 정도를 늘리는데 예산이 지금 1억이 되어 있죠
되어 있는데, 현재 거기에 지금 교각, 양쪽으로 교각이 내려왔다 하는 양쪽으로 양면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또 바깥으로 한 면을 더 설치해도 됩니다. 되고, 차가 다녀집니다. 교각에 안 받치고 충분히 되는 것을 내가 보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설치하는데 무슨 1억이 뭐 듭니까 여기에 지금 다른 구조물은 설치할…
다른 구조물은 저희들이 하는데…
여기에 다른 구조물은 설치할 것이 없고 교각과 교각 사이에 돌출 된 부분에 차를 한 면을 댈 수 있을 것을 직선 방향에 서 댈 수 있는 것만 표시만, 도색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예산이 1억이나 필요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남구청에서 건의된 사항입니다 마는 우리가 부족한 것이 거기에 기존 주차장을 해 놓은 것도 다 보셨지마는 실제 주변환경이 안 좋습니다. 그것을 좀 다듬고 그 다음에 이쪽 편에 보도 구역이 있습니다. 보도 구역에 교통도경계획을 쭉 해 가지고 거기에 주차를 하도록 하고 이런 것 등을 하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망미동에 자주 가는데 지금 말이죠, 그러니까 동래 쪽에서 시내 방향으로 고가도로 방향으로 봤을 때 우측 좌측 편에 이미 보도경계석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차는 급히 통행하기 곤란한지역도 알고 있습니다. 옆으로 횡단하는 것은 충분히 횡단을 할 수 있도록 띄워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보판도 다 설치되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일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굳이 그것을 파내 버리고 할 이유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꼭 여기에 주차장 설치를 하는 것 같으면 도색만 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1억이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올려놨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이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근거를 한번 내 보세요. 그것을 이미 양 안쪽으로 말이죠, 보도경계석하고 보도 다 깔아 왔습니다.
지금 우리 김 위원님께서 그 지역이나 위치나 여러 가지 규모에 대해서 많이 아십니다마는 그 구역이 저쪽에 태양아파트에서부터 삼성아파트까지 수영로를 양분하는 지르는 고가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간이 상당히 깁니다. 상당히 긴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전부 검토를 해서 예산의 낭비요인이 있다든지 하면 우리가 조정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동시에 국장님, 그런 동시에 질문한 분이 알 수 있도록 자세히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아니, 그… 위원장님! 지금 이것을 예산을 1억을 올려놓고 내일 계수 조정을 하는데 지금 뭐 해 가지고 됩니까 처음부터 확실한 것을 해 가지고 올려야지 내일 결정해 가지고 내일 본회의에 넘길 예산을 인제 와서 검토해 봐야 검토 안 된다 이겁니다. 해 봐야,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지, 이것이 어디에 예산을 정확하게 시설에 대한 것을 하는 것도 아니다 이겁니다. 이것은 할 필요가 없는 것을 1억씩이나 올려놓고 말이지 여기에 페인트만 칠하면 되는 것이에요.
김무룡위원님! 우리 국장님! 여러 가지 내가 답변을 보니 구구한데 이것을 우리 예산하기 전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끝마치기 전에 정식으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그래야 확실하게 우리가 예산을 다를 때 다를 줄 압니다. 여기서 이렇게 한 분 질문하고 오래 하다가는 다른 분 못합니다. 이것은 답변은 마치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길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2도시 고속도로 개통은 몇 일날 하실 것입니까
그 관계는 별도로 종합건설본부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거기서…
오늘 일부러 종합건설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답변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우리 교통관광국장님한테 질문할 것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하세요.
질문보다, 저 김홍윤위원입니다. 질문보다 건의를 하나 드려야 되겠습니다. 조금 잘못 들으면 “위상정립을 하려고 하느냐” 할 정도로 오해를 하실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무 집행을 하는 차는 소형차는 보면은 공무집행이라고 붙여 가지고 많이 다닙니다. 그리고 또 금융단 차 같으면 금융단이 각 은행에 출입하는 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은행이라든지 출입이 됩니다. 그리고 시 본청에 국장님이나 차가 가면은 어느 시청차다 출입이 자주 됩니다. 관청이나 국영 기업체나 사회단체, 은행 등등에 많이 됩니다. 되는데, 저희들은 아무리 무보수이지마는 그래도 시민을 위하는 시정 자료를 하기 위해서 관청이나 국영 기업체에 들어가 보면은 말이죠, 주차가 잘 안 되요 주차가. 굉장히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시 위원이다 할 수도 없고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교통관광국장께서는 각 사회단체뿐만이 아니고 국영기업체나 은행 같은 데서라도 시 위원들의 어떤 차가 업무상이라든가 자료 수집이라던지 이렇게 통행을 할 적에 예우라기보다도 통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문을 내 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고맙게 이 장소에서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재차 그러한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답변도 아니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말씀하실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면 내려가시고 다른 분이 올라와 주길 부탁합니다. 하실 때에는 소속을 말씀을 해야 그래야 우리가 기록이 됩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도시계획국에 관한 사항을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석위원님께서 지도창부지 내에 도시 시설비 1억 8,500만원 계상한데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도창 부지는 현재는 군인이 주둔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전 계획에 따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구획정리 사업지구 입니다마는 도상 계획만 되어 있고 사실상 군인이 주둔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개설 같은 것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부지 내에 여기에 조그마한 도면을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이런 도면이 있습니다. 하늘색이 부산 시유지입니다. 그 다음에 초록색이 개인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체비지를 환수라기보다 저희들이 체비지를 도시개발공사에 매각을 할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군 주둔지에 대해서 감보율을 적용시켜서 체비지가 생겼는데 사실상 투자는 안 했습니다. 이래서 이 빨간 밑에 빨간 부분에 구획 정리사업지구의 도로 계획입니다. 이 노란 부분으로 현황 도로가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주인이 이 도로를 폐쇄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구획 정리사업 토지 특별 회계에 의해서 이 빨간 부분에 도로를 개설해 주자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도로를 개설해야 저희들이 체비지를 매각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부대에 요청에 의해서 현재는 군인이 이 노란 길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군부대 요청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박종석위원님께서 명장천 하천복개에 대해서 당초에 5억 2,000만원이 계상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억이 삭감이 되어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 지도창부지 내의 시설비로써 추가 추경을 얹어 왔습니다. 이 삭감된 사유는 사실상 이것은 구청에 교부된 예산입니다. 구청에서 예산이 올라왔을 때 하천이기 때문에 주변에 암벽을 뜯고, 호안을 뜯고, 집을 뜯고 복개를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예산이 내려간 다음 정밀 조사한 결과 일부분 호안 시설물이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안 뜯어도 되는 그런, 정밀 조사결과 그런 사항이 나와서 상판만 복개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2억을 삭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장에 간혹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현장조사를 완전히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밀 조사나 설계 과정에서 이와 같이 뜯어야 될 집이 안 뜯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2억이 삭감된다는 것은 이해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발언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할 때 실지로 설계를 해 가지고 원칙적으로 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억 2,000만원이 돈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벌써 2억이 안 들어갔다 하면 이것은 설계를 잘못한 것인지 복개 공사를 시원치 않게 해 가지고 이 것도 무슨 문제가 사건이 생길런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하는데 어째서 책정을 5억 2,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2억이 안 들어가게끔 된다고 하는 이것은 대단히 모순이 있지 않느냐, 돈 1,2000 정도가 생긴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거의 40% 이상이 차이가 생긴다는 것은 대단히 모순이 안 있느냐 이렇게 묻는데,
이것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현장 조사를 하고…
도시계획국장! 박종석위원님! 지금보충 질의하신 것은 내가 살고 있는 곳인데 그것을 내가 확실하게 내가 좀 말씀해 드릴까요. 잘 모릅니다. 현장에 대해서… 내용을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그것이 왜 그렇느냐 하면 말이죠, 한쪽으로는 인도가 약 5m 있습니다. 있고, 한쪽에는 대자중공업 굴삭기 부속 공장인데 당초에 안락 구획정리를 하면서 콘크리트를 시공을 했는데 처음에 동래구청에서 외형적으로 조사를 할 때는 그냥 바닥에 콘크리트를 치고 옹벽을 그냥 했는 것을 토압 받고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된 것을 알았는데 뒤에 예산이 확정이 되고 난 뒤에 실시 설계를 해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안에 철근을 넣어 가지고 아주 완벽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당초에 다 파내 버리고 완전히 박스를 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을 정밀 조사를 해 보니까 밑에 전부 철근 다 들어가서 예산 낭비를 할 필요가 없어요. 위에다가 상판만 얹어도 좋겠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억이 남았어요. 내용이,
하여튼 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하나 복사해 주세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주석위원님께서 가덕도 개발과 관련해서 당초 1,560만원이 예산이 되어져 있는데 1,000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사실상 가덕도 여기에 계산한 것은 저희들이 현상모집을 할 때는 우수작 하고 당선작하고 현상금을 주는 방향으로 이미 정책 결정을 해서 예산에 얹었습니다. 그러나 당선작에 대해서는 만약에 용역을 할 경우에는 상금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선택적으로 그런 조건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요것은 당선한 당선작이 가덕도 개발 기본 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하겠다 했기 때문에 1,000만원을 지불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불용액으로써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면 내려가시고 다른 분이 올라오세요.
종합건설본부장입니다. 오전에 이송학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제2도시 고속도로의 가야로, 구덕터널 입구에서 낙동대교까지 고가 부분을 연결하는 설계 용역비를 실무 부서에서 산정 하는 것보다 일부라도 삭감하였을 시 사업시행이 가능한지 물으셨습니다. 설계 용역비의 계산은 저희들 일정하게 설계 용역비 기준이 있습니다. 과학기술처에 기술 용역육성법 제4조에 의한 용역 대가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적이고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요구할 적에 당초 이 기준에 의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공사비가 300억원 까지는 용역 효율이 2.77%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공사비가 244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을 해서 설계 용역비를 당초에 6억 7,5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요구를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시 본청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내무부 예산편성 보완지침에 의해서 효율을 2.4%를 줄여서 그렇게 계상을 해서 5억 8,600만원으로 당초 과학기술처에 요율에 따라서 요구했던 것보다 약 1억 가까이 줄여서 삭감을 하고 예산편성에 제출되어서 의회에 요구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삭감이 된 것을 또 다시 재차 삭감을 한다는 경우에는 저희들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게 되겠습니다. 용역은 아시다시피 눈에 보이지 않는 상대방의 두뇌를 우리가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무리하게 삭감했을 때에는 성실한 용역이 되지 못한 그런 경우를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용역비를 제대로 주면서 질 좋은 과업 수행을 시키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용역비는 당초 시에서 요구한 대로 반영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말씀해 주세요
수의계약을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은 공개입찰을 하실 것입니까
이 부분은 현재 건설을 하고 있는 시설물의 설계하고 바로 변경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의계약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제가하겠습니다. 김무룡위원입니다. 지금 구덕터널 입구에서 서부산, 마산가는 톨게이트 다리 입구까지 거기죠 위치가, 그런데 신행주 대교 같은 것이 붕괴가 되고 난 뒤에 공사 시공상의 문제 또는 설계 용역상의 문제가 상당히 한계를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고속도로 내년도 구간에 지금 실시설계 내역이죠 이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를 만약에 삭감을 하게 될 때는 돈이 줄어진 만큼의 용역을 합니까
원칙적으로는 줄어진 만큼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규정에 2.4%니 공사비는 2.4%나 2.7%인데 이것을 1억이나 삭감시키고 용역이 계약했을 때에 만약에 용역비 삭감으로 인해 가지고 설계 용역상에 문제가 생겼다고 할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무리하게 삭감이 되어 가지고 도저히 실행을 한 결과 안 될 때에는 다시 다음 예산을 올려 가지고 편성을 해서 실시하던지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들 제2도시고속도로 연결하는 문제가 지금 고가 분선을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시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꼭 통과를 시켜줘야만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용역비가 지금 5옥 8,000 정도 되는데 지금 이 용역비로 가지고 그것이 됩니까 본 설계 용역비도 중요하지마는 지금 다리 구간하고 접속되는 부분에 램프시설 부분에 대한 제척 문제의 타당성 조사 용역비 병행해도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안에는 실시설계뿐만 아니라 기본설계까지 포함이 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를 위한 교통영향도 조사를 해서 거기에 타당한 시설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기본 설계하고 실시설계를 같이 병행을 시켜나갈 그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다 했습니까
그 다음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홍윤위원님께서 제2도시고속도로 요금징수 방법 용역비 편성사유를 물으시면서 기존 도시고속도로 요금 징수방법이 있는지 별도로 용역을 할 필요가 있겠냐고 물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요금 징수방법은 사람이 직접 돈을 징수하는 방법하고 동전투입을 하는 두 가지 방법이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제2도시고속도로는 위의 고가 상부가 일반 육상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폭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여기에 톨 부서 편도 2차선에 톨 부서를 네 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현장의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다소 변경을 시키면서 톨 부서를 한쪽 레인에 다섯 개씩 그러니까 2차선에 5개씩 증설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더라도 지금 증가하는 교통량으로 또 현재 제1고속도로 통행하는 사항을 볼 때 톨 부서에서 체증이 상당히 심하게 일어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라에서는 현재 두 가지 방법밖에 아직 개발이 된 것이 없습니다마는 외국에서는 전자감응식이라든지 기타 다른 방법이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사례도 검토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동전 투입기에 대한 성능 문제도 같이 분석을 해보고 또 전자감 응식처리가 가능한지도 같이 분석을 해서 검토를 해서 앞으로 폭주가 되는 체증이 되는 그런 것을 해소를 해 나가기 위해서 용역비를 추가로 신청을 했습니다. 당초에 1,500만원이 기존 예산에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이것을 가지고 용역을 해 보려고 하니까 도저히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추경에 다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 극심한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하나의 방편이라고 할 수 있는 저희들 요구한대로 승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질문할 것이 없습니까
또 한가지 있는데 의식비 내역…
예, 또 한가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홍윤위원님과 박종석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제2도시 고속도로 건설 개통 의식비가 기존 3,000만원이 계산되어 있는데 7,000만원을 추가 반영한 사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으셨습니다. 제2고속도로는 그 동안 지상 보도가 되고 해서 널리 홍보가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 현재 공사는 개통하기에 필요한 량만큼의 공사를 금년 11월 31일까지 전부 완료할 것으로 계획으로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통할 시기는 11월 31일 이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통할 구간은 전포로에서 가 램프를 하나 달아서 거기서부터 가야로에 구덕터널 입구 거기 램프까지 8.1km 구간을 개통할 예정입니다. 이 공사는 잘 아시다시피 4,00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지금 투자가 되었고 약 5년간에 걸친 대형 공사이면서 우리 시로 봐서는 아주 시민의 숙원사업일 뿐만 아니라 특히 시민들의 관심을 크게 일으키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도시고속도로는 어떤 일부 구간의 도로가 아니고 우리 시 전체의 교통영향을 주는 범시민적인 그리고 자축을 해야 될 만한 그러한 중요한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개통식을 하지 않고 그냥 개통만 하는 그런 방법도 예상은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린 중요한 사업인 만큼 거기에 걸 맞는 행사를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식장의 위치를 이 고가도로이기 때문에 고가도로 상부에다가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고가도로는 가운데 중앙 분리대가 있어 가지고 부득이 식단을 설치하지 아니하면은 행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단 설치비에 2,500만원이고 그 다음에 램프마다 램프가 다섯 곳에 열 개가 설치가 됩니다마는 거기에 간이 아치, 조그마한 아치가 열 개가서야 되고 또 행사장에 큰 메인 아치가 또 한 개서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4,000만원, 그리고 현황판과 또 기념품을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제작비에 2,500만원, 그 다음에 방송시설 기타 소모품하고 당일 경비 1,000만원, 그래서 1억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지난번에 해운대 신시가지 기공식을 하면서 들어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호화롭게 이 행사를 할 의사는 조금도 없습니다. 다만 공사의 규모와 시민의 기대에 걸맞는 실용적인 행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요 경비임을 감안해서 꼭 반영해 주실 것을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내용을 들으니까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때가 별로 안 좋네요. 물론 장기적인 숙원사업을 해 가지고 크게 우리가 잘 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때인데 그런데 그 때가 대선에 중요한 시기에 오히려 거기에 누를 끼쳐 가지고 어떤 특정 정당이 오히려 피해가 가는 행위가 될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있기 때문에 조금만 그런 시기를 잘 선택을 못 한다면 잘못하면 누가 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너무 호화롭게 1억까지 투자를 해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안 있겠느냐 그래서 내가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행사비가 주로 식을 만드는 식장의 아치라던지 이런 시설비용이 되어 버립니다. 돼버리고 실제 참석하는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시기를 조정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 실무자들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나 개통이 가능하면서 개통을 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오히려 시민들을 배신하는 행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공사만 끝나고 개통만 가능해지면은 시민들의 요구에 호응해서 하루라도 빨리 개통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 김홍윤위원입니다.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본부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금징수 방법에 기계를 하나 사 가지고 설치를 해서 모범적으로 선진국의 본을 받아서 시험가동을 해보는 예산 같으면 이해가 되겠는데 이 도시고속도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독 같은 데 1936년에 개통된 줄 알고 있고, 세계적으로 보통 도시고속도로라든지 모든 요금징수 방법이 고도로 발달돼 있는데, 시청위원이 견학을 간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하나 모범적으로 설치하는 거 같으면 모르겠는데, 용역비가 5,000만원 들어간다는 것은 재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다시 한번 반간을 드리고 싶고, 이 개통식 관계도 그렇습니다.
좀 빨리 하는 게 좋긴 좋습니다. 좋은데 박종석위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호화스럽게 할 필요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해서 시민들에게나 우리 행정부에 어떤 누를 끼치는 문제도 우리가 연구 검토해 볼 필요성도 있고, 지금 사실상 부산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불황입니다. 불황인데 이러한 용역, 행사비 등등해서 이런 몇천 만원씩 올린다 하는 거는 본 위원이 반문을 한다는 것보다도, 부산시의 살림을 살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시청 고급관리들이 이러한 문제점 등등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필이면 무엇이 그렇게 꼭 필요해서 추경에까지 올려 가지고 해야 되겠느냐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같은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 염려를 하는 입장입니다. 이러니까 조금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러한 문제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내일 다시 조정위원회 때라든지 충분한 의논이 됐으면 하는 바입니다. 답변을 쭉 들었으니까 보충 질문이라기보다도 제 소감을 밝히는 사항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김무룡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거 개통식에 참석범위를 어떻게 할 겁니까 다 신경써서 해야 됩니다. 참석을 누구로 시킬 겁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보세요.
현재 지금까지는 확정이 된 게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우리 시 단위의 행사가 되느냐, 아니면 이것이 우리 나라로 봐서는 육지에서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10km가 넘는 가장 긴 교량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와서 행사를 주관해 주는 그런 행사도 지금 생각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말씀을 그리하시면, 이 예산을 다뤄가 좀 규모를 축소시켜서 할 것인지 또는 크게 할 것인지에 따라서 예산이 조정이 돼야 되는데 그래 이야기하시면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결정짓겠습니까
어느 쪽 행사, 중앙 쪽 행사냐 지방 행사가 되느냐에 따라서 큰 차리는 안 나옵니다. 식장 준비한다든지 하는 거는 다 마찬가지고 초청인사 몇 사람 더 있느냐, 없느냐 그런 정도에 불과합니다.
제가 묻는 거는 택도 아닌 질문이라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이게 예산하고 관계되는 겁니다. 관계되는 거고, 그 다음에 참석범위에 따라서 상당한 문제가 생기고 안 생길 수도 있다 이겁니다. 아까 앞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문한 내용 중에는 이게 지금 참석범위를 가지고 상당히 왈가왈부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이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참석범위는 중앙행사가 되든 시의 행사가 되든 중앙인사를 참석시키지 않는 그러한 범위 안에서 조정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으리 라고 봅니다.
그럼 현재까지는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결정이 안됐다 이거죠
예, 중앙하고 협의한 뒤에 결정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처리를 하면 되겠네요
일단 저희들은 중앙행사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할겁니다. 그래 참고로 해서…
한 말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김홍윤위원입니다. 종합건설본부가 특별회계로 그래 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반회계도 있고 특별회계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본부장님은 특별회계, 급수로 봐 가지고 독립을 해 가지고 또는 사업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혼란을 가져 왔어요. 왜 혼란을 가져오느냐, 이 예산 자체가 이미 종합건설본부로 되어 있으니까 건설본부에서 추경을 해가 올려 가지고 합법적으로 다루어져야 할텐데 이러한 예산이 도시계획국에 갖다가 또 답변은 종합건설본부장이 와서 하고, 왜 구태여 독립채산회계가 독립으로서 공기업의 돼가 있으면 거기에다 예산을 반영하지 왜 혼란을 일으켜 가지고 이런 문제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러한 문제 등등은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이런 문제를 근래 보니까 의회차원에서도 조금 소리가 있습디다. 있는데 물론 우리 재무산업위원회에서도 시청 설계용역비가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가 들어보고 하는데 구태여 부서가 독립돼 있으면 거기에서 딱딱 하는 게 좋을 건데 똑같은 시장님 산하에서 특별회계니 공기업이니 해 가지고 분산이 돼가 있으면서 예산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래 가지고 혼돈을 일으키는 이러한 것은 지양이 됐으면 하는 생각인데 93년도부터 본예산을 앞으로 짤 적에는 완전 분리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참고로 해주시고 답변하지 말아 주세요.
위원장님! 제2고속도로 개통식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2고속도로는 우리 부산시민이 낸 세금 가지고 제2고속도로를 개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고보조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민의 축제가 되는 그러한 행사에 중앙에서 인사를 오는 거는 이런 것은 무방하겠지만 중심이 절대로 중앙이 돼서는 안됩니다. 그 거를 유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문 없습니까
없으면 내려가시고 다른 부서에서 무슨 답변할 거 있습니까
다른 부서에 답변할거 없으면 오늘 교통도시위원회소관 질의는 이걸로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문교사회위원회 예산안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장내정리 때문에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時 21分 會議中止)
(16時 31分 繼續開議)
라. 문교사회위원회 TOP
자리 정돈해 주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기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문교사회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해 주십시요.
김무룡위원입니다. 어제 정책질의 상에 부랑인 임시수용시설을 하겠다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다가 어떤 규모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자보건센터의 예산이 어제 부산진 보건소에다가 합병하는 걸로 현재 모자보건센터의 인력을 대폭 감소하고 면적축소를 해서 같이 합병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완전히 모자보건센터를 부산진 보건소에다 합병시키고 없애는 것인지 그에 대한 상세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해양분뇨용선 반출료는 본예산에 18억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금회 추경의 산출기초에는 증가금액이 5억3,1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추경예산에는 12억 8,300만원으로 계상되어 5억 3,1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회 추경에 반영된 금액이 삭감인지 증액인지 내용을 명확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황령산,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김홍윤위원입니다. 사항별 명세서에 181페이지입니다. 공보관실예산인데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하십니까 공보관실 아! 나와 계시네. 공보관실장님께서 전체 여러 군데 많은 언론계라든지 국정감사 때라든지 많은 수고를 하시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시의 모든 홍보라든지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공보관실 예산이 말이죠, 14억이 있습니다. 14억 있고 금년 같은데 보면 평소에 국정감사를 말이죠. 한 5일씩, 10일씩, 1주일씩 받고 좀 복잡할 텐데 금년에 하루밖에 받지도 않았고 본 위원이 알기로 지방자치제가 되고 난 후에는 공보관실 업무가 아주 극소되고 굉장히 수월하고 좋은 줄 알고 있는데, 지금 2개월밖에 안 남은 이 시점에 무엇 때문에 4,400만원, 한 달에 2,200만원씩인데 안 올려도 안 괜찮겠느냐 싶은데 철회할 용의가 없습니까 추경에 4,400만원 아닙니까
(聽取不能)
아니요. 전체 예산이…
예, 이거는 저희가 그렇습니다…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219페이지에 환경녹지국, 조금 전에 김무룡위원께서 질문한 사항인데 계수가 분명치 않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사항별 설명서 보면 217페이지입니다. 녹지국장님! 빨리 오세요. 사항별 설명서 219페이지 좀 봐 주세요. 해양분뇨용선 반출료가 기정이 11억 6,600만원이 있는데 이번에 5억 1,900만원을 증액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11억 6,600만원이 몇 개월 분이면 5억1,900만원이 몇 개월 분인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분뇨용선 반출료 추가라 해 가지고 1,200만원 나와 있는데 이 1,200만원도 금액은 별로 안 많지만 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강신수위원입니다. 태종대 유원지 내에 가로등 설치 예산이 1억 6,200만원 전액과 수도전 및 수도관 보설비 1억 5,200만원 중에서 1억1,200만원을 금회 추경에 삭감 편성하였는데 이 두 가지 사업은 제1회 추경에 계상된 사업이고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 또 4개월만에 필요 없다고 해서 삭감 요구한 것은 부산시 행정이 주먹구구식으로 계획성이 없이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실정인 바, 몇 개월만에 추경요구 삭감을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어린이대공원 내에 공원편입부지는 얼마나 되며 공원편입부지를 지주에게 보상할 경우에 소요되는 금액은 얼마이며 언제까지 사용료를 지불하고 이용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분!
위원장! 저 박종석위원입니다. 문교사회 각목 명세서 93페이지에 보면 녹지사업소 기능직 15명에 대한 직무수당은 급료의 40%를 계상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30%를 증액하고 있는 타 기관보다 10% 높게 책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박종석위원입니다. 시정홍보 신문광고료 기정 3,0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금월에 100%를 인상된 3,000만원을 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하고 있는데 3,000만원 가지고 10개월을 사용했는데 두 달밖에 남지 않은 금월 회기에 추경에 3,000만원을 상신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세민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금후 추경에 7억원을 전출하고 있는데 의무적 전출규정인지 복지적 차원에서 영세민 의료보호를 위하여 전출하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정복지 종합 신축공사비 물가 인상 분 1억 8,450만원의 내역을 밝혀 주시고, 연건평과 공사비 공사계약 관계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문화회관 항목을 신설하면서 5,355만 2,000원을 시설, 정보비, 집기, 비품구입 등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 안에는 승용차의 구입대에 대한 예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승용차에 대한 정수물품승인은 받은 게 있는지 없는지 밝혀 주시고 왜 비목을 새로 신설하면서 두 달밖에 남지 않은 추경에 상신하게 된 원인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올림픽공원 화장실 신축 공사비 5,500만원은 15평을 신축하는데 5,500만원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음에 환경관리공해배출업소 단속요원 활동비 12사람 6개월분 해서 1,4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단속에 대한 경비지출인지 밝혀 주시고, 부산의 환경관계단속기관은 몇 군데서 어떻게 단속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해양분뇨선 출료, 추경에 5억 ,906만 ,000원이 편성되고 있는데 며칠 분의 용선 금액인지 밝혀주시고 개발기간은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계약이 되어 있고, 분뇨용선 반출료 추가 또 1,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예산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김종암위원입니다. 사회복지비 세입 예산 중 노동부소관 금정근로청소년회관 운영비로 약 4,100만원의 국고보조금이 지원되어 있는데 금정근로청소년회관 운영세출에는 약 1,500만원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차액 2,600만원은 타 세항에 계상되어 있는지, 계상되어 있지 않으면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양정청소년회관 운영에 취미교육 강사수당, 영화관운영 재료비, 기념품 구입비, 작품경진대회 등 금회 추경에 2,200만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금정근로청소년회관이나 양정청소년회관이나 다 청소년을 위한 그런 회관인 것 같습니다. 기존 있는 청소년회관의 운영도 예산편성이 잘못되어 삭감을 했는데 금정근로청소년회관의 운영은 어떻게 될지 의문시됩니다. 차질이 없이 운영되기를 바라면서 앞서 양정청소년회관의 예산이 삭감된 이유를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의 청소관리에 재활용품 수집보상 장여금이 기정예산 2억원과 금회 추경에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상 장여금이 꼭 필요한지 또 보상 장여금은 어떤 방법으로 지급이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같은 페이지에 보면은 석대쓰레기매립장 인근우물 보상금으로 약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상책정을 했는지, 또 그 산출기준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만두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종석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으로 한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인데 올림픽동산 화장실 신축 건평15평에 대한 예산이 5,500만원입니다. 이걸 평당 나누어 보면 평당에 건축비가 370만원이 되는데 본예산에는 170만원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건축비가 이렇게 높게 책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할 거 있습니까
김무룡위원입니다. 각목 명세서 60페이지에 관서당 경비 중에서 산출기초에 단위가 원단위인가 싶은데 사회과에 2,827만 7,000원 중에서 제일 첫 항에 나와 있는 급양비 추가 중 20만원인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정복지국에서, 일단 급양비 추가 중 20만원이 어느 부분인지 그걸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더 없습니까
그러면 답변할 수 있는 여건을 20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분 후에 와서 답변하되 오늘 회의시 기획관리실장님 앉았는데 국․과장이 그 후에 많이 늦게 도착해서 제가 5분간 정회했는데 10분이 지나서 해도 국․과장이 많이 제자리에 없어서 3분간 기다렸다가 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기 부탁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 질의한 내용 중에 즉석 답변이 되죠 시간이 안 걸려도 되는 거죠 시간이 안 걸리는 것 같으면 굳이 할 필요 없이 계속해 나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일부는 자료가 필요하고 대부분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부는 필요합니다.
20분간 줍시다.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20분간 정회합니다.
(16時 54分 會議中止)
(17時 15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부탁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하실 적에 될 수 있으면 간단 명료하게 알아듣기 쉽게 말씀해 주시면 퍽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역시 말씀하실 적에 기록상 자기 직명은 말씀하시고 말씀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답변해 주기 부탁합니다. 순서는 각자 알아서 해주기 부탁합니다.
보건사회국장입니다. 보건사회국장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무룡위원님께서 부랑인 임시수용소의 구체적인 위치와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랑인 임시수용소를 부산에 하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난번에 후보지 부지를 물색을 했는데 금정구 부곡동, 그 다음에 당감동, 가덕도 첨가동 이렇게 세 곳에 부지를 물색을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결정이 못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이것은 국비보조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부지 1,000평 규모에 건평 200평 정도로 해서 국비예산을 3억5,000 요구를 했으나 중앙에서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구체적인 부지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지를 구체적으로 결정이 되고 나면 그 규모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 때 가서 다시 중앙에 보조지원을 하고 추경을 요청을 하도록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님! 바로 보충질문 해도 되죠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랑인 임시수용소가 부지가 계속 확정되지 않으면 그대로 계속 둘 겁니까
내년도에는 제에서 적극적으로 시유지를 물색을 해서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내년도가 아니고 다음 달 되면 93년도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데 언제 할 겁니까
지금도 계속 부지를 물색하고있습니다.
지금 길거리에 한 번 가보세요. 지하도, 육교 위에, 길거리에 암프 시설이라고 끌고 다니는 것 이것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걸 이때까지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수용을 하는 시설은 삼량진에 있습니다. 오순절 평화의 마을이 있는데 거기까지 한두 사람을 보고 가기는 뭣하니까 임시로 부산에도 하나 있어야 되겠다 라고 해서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러한 부랑인의 수용시설은 즉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러한 편의를 위해서 부산에 다시 하나 더 임시수용소를 만드는데 이것은 법인체인 천주교재단에서 하기 때문에 천주교 재판에서 부지를 물색하다 보니까 그렇게 일찍 못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시유지를 할애하는 방향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보사국장님께서는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틀림없이 올리세요. 선정을 해 갖고 내년에 수용이 될 수 있도록 조치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센터를 부산진 보건소에 병합할 때 어떤 형태로 하느냐는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저희들 지난번에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현재 계획은 부산진 보건소에 병합을 하기 때문에 현재 부산시 보사국 산하 사업소로 있는 모자보건센터를 줄여서 부산진 보건소에 병합시키고 시 사업소로서는 폐지를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김무룡위원께서 사회과 관서 당 경비 중에서 급양비 20만원의 추가 증가사유 산출기초를 여쭈셨는데 이것은 6월 15일부로 노정담당관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노정담당관이 과제도와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사회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정담당관실에 위원 5명에 대해서 5개월 분의 급양비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모자보건센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으로 묻겠습니다.
김무룡위원님! 자기 명함을 대고, 기록상으로 그래야 아마 적어질 겁니다.
김무룡위원입니다. 모자보건센터는 저가 알기로는 산부인과 또는 소아과로 구성이 되어서 부산시 보사국 직할소로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개소이래 말이죠, 개소이래 년도별로 진로현황하고, 그 다음에 시설현황하고, 그 다음에 현재 관리현황하고, 이런 현황을 자료를 내일 아침까지 내주셔야 되겠습니다. 내주시고, 그 다음에 이건 말이죠, 지금 시가 지금 부산의료원도 만들어가 시행을 하고 있고 각 구에 보건소를 설치해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가 조금 전에 우리 건설위원회 방에서 우리 위원들 11명인데 제가 모자보건센터를 아는 사람 물으니까 과반수도 모릅니다. 모자보건센터가 어디 있으며 뭘 하는지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저가 생각하기로는 이 모자보건센터가 시에서 축소를 하고 그 자체의 기능이 잘 안되기 때문에 축소를 하고 또는 연차적으로 폐지를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데 우리 시민들이 이 모자보건센터를 잘 모릅니다. 위치도 모르고, 있는가 조차도 모르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각종 의료시설이 상당히 좋은 기기를 가지고 건물을 잘 지어서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사실은 형편이 되고 잘사는 사람들은 모자보건센터 오라고 해도 안옵니다. 이 모자보건센터는 우리 부산시에서 복지행정을 펴기 위해서 어려운 사람, 영세민, 극빈자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적이, 잘사는 사람 오라고 만들어 놓은 것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데 시가 계속 투자를 하고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이걸 폐지시킨다 하는 거는 잘못된 거 같아요. 시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시설확충이라든지 인력보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러한 걸 계속할거 같으면 얼마든지 옵니다. 이상입니다.
전선택위원입니다. 모자보건센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어떤 제도라는 것은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시종일관, 폐지를 시킨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서구모자보건센터는 수용건평이 약 260평됩니다. 이것이 영영 운영을 하니까 소위 말하는 하행곡선을 긋는다, 이것은 어떤 수입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극빈자, 가난한 사람, 사회의 낮은 계층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 건데 이것이 어떤 운영의 결과가 부산 보건센터에다 합쳐 가지고, 합치면 여기서 약 80평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쓰고 있는 보건센터도 실제 들어가 보면 내부시설이라든가 잘 돼가 있습니다. 외관상으로는 볼 때, 그러면 이것을 폐지하자, 없애버리자, 오히려 그것보다도 일반사회 통념이라는 것은 종합병원이나 시설이 잘되고 화려하고 아주 건축이 근사한 그것이 오늘 일반서민들의 소위 말하는 선호도라고 볼 수 있을 때 이왕 이것을 살린다면 조금 시간이 걸리는 한이 있더라도 사회의 낮은 계층을 위해서 모자보건센터에서 분만을 해 나와도 떳떳할 수 있게끔 그런 입장을 생각할 때는 어느 부지를 택해 가지고 지금보다 나은 그런 어떤 보건센터를 연속을 시켰더라면 어떻겠나 하는데 보사국장님의 소견이 있으면 한번 답변해 주기 부탁합니다.
또 다른 분 말씀해 주세요.
거기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김홍윤위원입니다. 서구청 있는데 모자보건센터가 지금 92년 지금 현재 분만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몇 사람이 들어와서 분만을 몇 사람이나 했어요
9월말 현재 483명이 분만을 해서 월 평균 54명, 하루 2명 꼴 됩니다.
의사가 몇 사람 있습니까
의사가 소장까지 3사람입니다.
소장까지 세 분, 필요하기는 네, 세분밖에 없으면.
김무룡위원님, 전선택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센터를 부산진 보건센터에 병합하는 이유는 19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에서는 장기적으로 남부 쪽에 그러한 모자보건센터의 기능을 더 현대화하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러한 시설이용이 줄어들고 있고 또 시민들이 이용이 불편하기 때문에 제일 중심지에 옮겨 편리하도록 하겠다 하는 이유도 있고, 또 당면한 구청청사를 해결하겠다 하는 여러 가지 다 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각자 보기에 따라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런 장기적인 계획과 단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 모자보건센터를 현대화하기에는 새로운 부지가 필요하고 또 그러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른 분 말씀하세요. 계속하세요.
다음 박종석위원님께서 의료보호기금에 시비전출 7억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의료보호예산인데 의료보호예산은 의료부조자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치료를 하고 나서 치료비를 국비로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국비가 80%, 지방비가 20%를 부담하도록 의료보호법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가 28억 내려와서 거기에 20% 해당하는 7억을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부담해서 35억을 만들어서 의료보호기금에 넣어서 의료보호 지금까지 영세민들이 치료한 치료비를 부담해 주는 겁니다. 지금 현재 39억 체불되어 있는데 35억 해도 아직 체불을 다 해결하지 못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은 결산 추경 때 해결해야 하는 그런 사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당연히 저희들 시비를 부담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합시다. 국비가 28억이 들어오고 거기 20%에 해당되는 7억을 전출을 해 가지고 보조한다 그 말 아닙니까 자치구에,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28억의 20% 같으면 5억 6,000뿐 안 되는데 왜 7억입니까
35억에 대한 전체 금액에 대한 20%니까…
전체 금액에 합해 가지고…
20%, 80% 이런 비율입니다. 그렇습니다. 35억에 대하면 20%면 7억이 됩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국비도 각 자치구에 전부 지역의료보험조합에 지금 지출하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각 구청에 지역의료보험조합에 지출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하고 의료보호는 영세민을 위한 저희들이 정부지원 치료비입니다.
치료비입니까
영세민이 치료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부담해 주는 그런 치료비입니다.
그러면 각 지역단위…
지역단위 그거는 일반 모든 시민들이 낸 의료보험이기 때문에 그 보험료를 낸데 따라서 치료를 한 기금은 그것은 의료보호조합에서 의료관리공단에 돈을 내는 것이고 이거는 치료한 병원별로 다시 주는 겁니다. 내용이 다릅니다.
병원별로 하면 보건사회국내에서 각 단위 병원에서 요청하면 준다, 대행은 누가 합니까
그거는 구청에서 대행을 합니다. 저희들이 구청에 전도를 해서 구청에서…
자치구에 여하튼 돈은 하달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치구에서 하달되면 자치구에서는 어느 계에서 합니까
지금 의료보장계 되어 있습니다.
지역의료보험조합은 지휘, 감독하는 것은 어디서 합니까
그것도 사회과 의료보장계 거기서 합니다.
그런데 내가 질문하는 요지는 딴 게 아니고 우리 보건사회국장님이 보건의료보험조합에 관계되는 그 업무를 지휘 감독할 의무가 있기는 하죠
예, 있습니다.
있는데 각 단위 의료보호조합에 지금 실태를 잘 파악하고 계시는가 싶어서 그 실태를, 지금 그 실태가 어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행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정을 어떻게 건전하게 관리하느냐 하는 그런 쪽이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의료보험예산을 적정히 해서 의료보험조합원 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만 관리하지 구체적인 것은 조합에 사무가 위임되어 있습니다.
위임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구체적인 것도 알아야 안되겠느냐. 여하튼 각 지역의료보험조합엔 내가 듣기로는 벌써 금년도부터 금년도 분은 큰 단위, 행정조직 단체라든지 몇 십억의 흑자라면 뭣하고 적립이 생기고 있다. 예를 들어 남구 의료보험조합 같으면 40억 내지 50억의 돈이 적립이, 흑자가 아니고 이윤이 아니고, 그런 적립이 생기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단위 의료조합에 적립이 돼 나간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이런 부분은 오히려 그 지역의료보험조합에 이관시키는 방법도 연구해야 안 되겠느냐 이걸 질문하는 겁니다.
지금 의료보험 재정은 지금 상당히 좋아져서 흑자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의료보험 잉여금이 지금 구체적으로는 계수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마는 각 조합마다 잉여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조합은 그것을 조합건물을 지어서 그렇게 재산에 투자해서 늘려 가는 수도 있고 특별히 정기예금을 해서 늘려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놔두고 이번에 35억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거는 영세보조 하는데 현금으로 구청에서 지급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현금으로 바꿀 때 치료를 하고 난 뒤에 병원에다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직접 수해자가 와서 돈을 타 가지고 치료를 하는 겁니까
병원의 청구에 의해 병원으로 주는 겁니다. 본인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없고 치료한 생보자들이 몇 개월 전에 치료한 돈입니다. 몇 개월 전에 치료한 돈을 정부가 뒤늦게 보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방법은 왜 자꾸 이원화해 가지고 복잡하게 만드는 방법인데, 기 의료보험조합이 있으면 그리 이관해 가지고 일관성 있게 처리 하는게 낫지 이거는 이거대로 하고 저거는 저거대로 하고 복잡하기만 복잡하지, 그런 부분은 국장님으로서 앞으로 행정 개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의료보호는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부조자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의료보험하고 통합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보사부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답 다 했으면, 가만있으세요. 다음은 다른 분 더 질문할 거 없죠 없으면 자리 돌아가도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분 나와서 답변해 주기 부탁합니다.
가정복지국장 이말선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종석위원님께서 가정종합복지회관 물가 인상분에 따른 1억8,450만원에 대한 계상 사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거는 가정종합복지회관은 공기가 91년 6월부터 92년 12월에 완공이 되게 되어 있는데 총 공사비가 24억9 ,300원입니다. 그리고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3,820㎢ 약 1,200평 건평이 됩니다. 이는 예산 회계법상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인상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산내용은 경리관 소관으로서 산출내역이 복잡하기 때문에 알아 가지고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내가 왜 이걸 질문하게 되느냐 하면 보통 수의계약을 하든지 공개입찰계약을 했을 때 물가상승에 의해서 돈을 더 준다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게 드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 공사를 하면서 물가 인상분을 1억 8,450만원 더 주게 되었다, 이것은 계약 당시에 모순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왜 계약하면서 물가인상, 그러면 그 공사를 많은 사람은 입찰을 볼 때 손해보는 일도 없고, 이것은 엄연히 돈을 벌게 되어 있는 그런 계약인데 이거 계약이 맞지 않는 게 아닌가, 그러면 물가인상 되는 것만큼 항상 더 올려주니까, 이게 모순이 있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계산이 물가인상 그대로 되는 게 아니고 그에 대한 몇 %라든지 법적으로 계산법이 있을 겁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그래서 그거는 경리관이 법적으로 자기들 요구만큼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 있죠 계약서를 내한테 보내주세요.
계약서도 회계과에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여성문화회관 승용 차량에 대한 정수는 재무위원회에서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차 한 대 구입하는 것 정수…
이거는 사람이 개인으로 타는 게 아니고 강사수송과 업무추진용…
재무위원회에서 통과되 가지고 본회의에 통과됐다, 요번에 통과될 거 아닙니까
요번에 본회의에 통과될 겁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는 됐습니다.
상임위원회는 통과했다. 그러면 내일, 모래 통과가 안되면 어쩔 겁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외의 예산은 25명 증원이 새로 됐는데 법적으로 정보비라든지 올라가는 돈입니다. 그 다음에 김종화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신 양정청소년회관 예산삭감 이유인데 취미교육강사 수당 1,056만원에 대한 삭감은 이거는 원래가 예산에 기준을 강사시간을 한 시간당 3만원으로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3만원으로 계상 했는데 그 강사들이 특별히 청소년회관이라고 1만5,000원을 자기들이 받겠다 이래서 1년 동안 절약이 돼 가지고 남은 돈이라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기타 영화관운영 재료비 500만원은 이거는 처음에 영사기가 두 대를 요구를 했는데 예산 때에 한 대만 계산이 되고 재료비는 그대로 되고 이래 가지고 영사기 한 대가 저번 추경에 이게 영사기가 새로 사졌습니다. 그래서 돈이 남았기 때문에 삭감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 판공비 중 기념품 500만원은 당초에 준공이 대우에서 돈을 받아가 지은 집이기 때문에 사실은 개관을 올해 정월달에 하게 되어 있었는데 12월로 땡겨서 했기 때문에 500만원이 필요 없게 되어서 이것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금정근로청소년회관 운영비중 국비 1,000만원 지방비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김종화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 질문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체 국비지원액은 총 4,100만원에서 총액이 전부 국비입니다. 국비인데 그것이 2,500만원은 당초 예산에 계산이 됐고 1,540만원은 이번에 배정이 왔기 때문에 예산 계산상 저희가 추경요구를 했습니다. 국비가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계산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그러면 다른 분이 더 질문할 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내려가시고 다음 분이 답변해 주기 부탁합니다. 환경녹지국장 답변 드리는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국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할 수는 있습니다. 단 국장님을 통해 가지고 저한테 승인을 받았을 때하고 또 역시 답변하게 되면 단상에 와서 말하세요. 기록이라는게, 기록하는 사람이 뭘 귀에다 막았습니다.
전부 여길 통해서만 발언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도상 이렇게 되니까 그 절차를 밟아서, 과장님 정 안 되면 계장님까지도 말씀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단, 국장님을 통해서 제 승인을 받고 말씀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기 부탁합니다. 말씀하세요.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홍윤위원님이 분뇨해양투기 또 용선료를 이렇게 추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주셨고, 또 박종석위원께서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며칠 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하는 거냐, 추가질문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분뇨용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을숙도 선착장에서 50km 바깥 공해상에 버리는 용선비가 있고, 또 하나는 엄궁동에 있는 분뇨처리장에서 을숙도상단에 있는 일웅도가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분뇨투입조까지 낙동강을 건너는 분뇨용선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해양투기 관계를 말씀드리면, 당초 우리 예산은 11억 6,666만 7,000원 이렇게 올렸는데 이것은 일단 하반기부터 분뇨해양투기가 되리라고 보고 7개월 분 그것도 분뇨의 양을 갖다가 40만㎘에다가 단가는 5,000원 봐 가지고 이렇게 올린 책정된 예산입니다 마는, 저희들이 지난 6월 18일부터 해양투기를 시작을 해보니까 단가는 우리 시의회에서 대폭 삭감을 해 가지고 5,000원으로 했습니다마는 그 단가에 최대한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부산위생하고, 그래서 좌우간 시의회에서 책정한 단가를 넘지 않겠다 하는 그런 방침 하에서 4,975원으로 1㎘를 해양투기 하는데 4,975원에 우리가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물량을 곱해 가지고 우리가 용선료를 지불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6월 18일까지 했는데 실제 해 보니까 굉장히 물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가 하나는 우리가 용호 하수처리장을 지금까지 분뇨처리장으로 써 왔습니다마는 이제 완전히 본래의 하수처리장을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호 하수처리장에 하루에 약 400㎘ 가량이 지금 용호 하수처리장에 일절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부다 엄궁동으로 와 가지고 을숙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량이 늘어난 것은 저희들이 작년 말부터 시작해 가지고 금년 봄까지 무등록 정화조를 일절 조사해 가지고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정화조가 12만개밖에 없었는데 약 4만개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정화조가 16만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세식변소, 정화조 청소 물량 이렇게 해 가지고 용호 하수처리장 안 가는 것 이러다 보니까 물량이 당초 저희들이 하루에 1,200㎘ 해양투기를 하는 것으로 계산을 했는데 평균 1,700, 하루에 20㎘ 정도씩 물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늘어났고, 기간은 12월 31일까지 약 197일간 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을 해보니까 16억 8,50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이 11억 6,600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부족액 5억 1,900만원을 이번에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음에 엄궁 처리장에서 일웅도까지 운반하는 낙동강을 건너는 용선료,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계상 할 적에는 단가를 ㎘당 1,200원에다가 물량은 54만㎘를 봤습니다. 일년분 양이 됩니다. 그리하면 기 예산처럼 6억4,800만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분뇨 물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물량이 당초에 저희들이 하루에 약 1,200㎘ 해양 투기하는 것으로 계상 했는데 평균 1,720㎘ 정도씩 물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물량이 늘어났고 기간은 12월31일까지 약 197일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상해 보니깐 16억 8,507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이 11억 6,000만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부족액 5억1,900만원을 이 번에 요구하게 이르렀습니다. 다음에 엄궁 처리장까지 운반하는 낙동강 건너는 용선료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계상할 적에는 단가를 ㎘당 1,200원에다가 물량을 54만㎘를 봤습니다. 1년 분량이 됩니다. 그래 하면 지금 기정예산처럼 6억 4,800만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분뇨물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나서 당초 우리가 연간 54만㎘를 봤는데 이제 60만㎘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연말까지 그리고 단가는 ㎘당 1,200원에서 1,100원으로 우리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가는 1,100원으로 계상을 하고 물량은 60만㎘를 계산을 하면 6억 6,60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정예산 6억 4,800만원의 차액 1,200만원을 이번에 우리가 추경에 요구하게 이르렀습니다.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 지금 해양투기에 말이죠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이 월에 한번 합니까, 분기에 한 번 합니까
월에 한 번 합니다.
매월에 한 번 합니까 그러면 말이죠, 정화조 4만개를 발굴을 해서 전체 부산시내 16만개라 하는데 정화조에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금액과 손익분기를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모되는 경비하고 지금정화조에서 수거를 그것은 전혀 안됩니까 수입금액과…
그래서 정화조에서 예컨데 정화조 24개 안 있습니까 전부 정화조 청소를 해 가지고 쉽게 말해서 분뇨차가 엄궁동으로 다 들어옵니다. ℓ당 1원씩 받고 있습니다.
1원씩 받고 있습니까 시가 받는게 1원씩 받고 버리는데는 ℓ당 1,100원씩이고.
그것은 ㎘당 1,l00원이죠. 그러니깐 1,000ℓ당에 1,100원씩이니까 1원 10전 정도 돼죠.
그러면 약 백 배를 우리 시가 예산을 부담을 해야 된다 하는 문제가 나오죠 그렇죠.
아니죠. ㎘당 1,100원 되니깐 1원 10전이죠.
정화조 하는 업체에서는 ㎘당에 1원 10전을 받고
아니죠. 정화조로부터는 1㎘당에 1,000원씩 받는 거죠. 버리는 데는 그러니깐 1,100원 들고 또 4,950원 들고 이러니깐 상당히 많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이것은 일개 개인의 환경국장과 본 위원과의 대담이 아니고 이러한 문제는 전국적으로 쓰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원인 행위자가 앞으로는 모든 쓰레기나 분뇨나 혐오 시설 자체를 버리고 또 일개 예를 들어서 상품을 하는데 포장을 하더라도 포장하는 쓰레기를 버리는 모든 쓰레기 원인 행위자 부담이 돼야 하는데 왜 그렇게 돼야 하느냐 하면 그렇게 안되고 혐오시설 하나만 한 군데만 투기를 하니깐 그쪽에서 일어나는 민원의 방지 대책은 환경 녹지국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엄청난 용역비가 5,000만원 올라오고 많은 무리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특별한 기구를 만들어서 민원에 미연 사전 방지 대책을 할 용의가 없느냐라고 의향을 시장님에게 물어도 시장님은 대답이 허술합니다. 그렇다고 가정할 적에 녹지국장이 누가 되거나 거기에 환경국 어느 위원이 오더라도 이렇게 어려운 문제점들을 시의회에서 얘기를 해봐야 한쪽 귀로 듣고 흘러 버리는 자세가 됐다고 가정할 적에 앞으로 그 부서에 오는 위원들이라든지 그 부서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이 장소에서는 답변이 굉장히 어려운데 내가 어제 부시장님에게 그런 것을 냈습니다. 냈는데 이러한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발언하는 것을 갖다가 한쪽 귀로 듣고 저 사람들 별로 시부려라 이렇게 들을 게 아니라 이것은 전 직원이 부산 4백만 시민 전체가 귀담아 듣고 이러한 기구 설치를 해서 앞으로 혐오 시설에 충분한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 부산시는 그런 것을 안 세우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이죠.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서 앞으로 대책을 강구 수립해서 기구 설치도하고 사전 미연 방지도 하고 쓰레기 치우기도 하고 이런 오염 해상투기도 하고 하는데 모든 새로운 계획을 93년도 계획 예산에는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아울러서 건의를 드립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깊이 새겨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강신수위원님께서 태종대유원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박종석위원입니다. 지금 기이 11억이 책정되어 있고 추경에 5억 1,900만원을 지금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까 계약은 언제 했습니까 계약이 언제 했죠 어느 달에 했습니까 금년 봄에 안 했습니까 금년 봄에 어느 달에 했습니까 확실한 것은 모르지만 여하튼 3․4월이나 안 했겠습니까
4월인가 그래한 것 같습니다.
4월에 했는데 계산하는 방법이 세밀하게 계산이 돼야 될 것인데 1㎘당 얼마해서 세밀하게 계산이 되는데 이 수치가 거의 47%나 틀린다 하면 대단히 모순되는 수치인데 그러면 만약에 4월 달에 계약이 됐다고 하면 우리는 공개입찰을 하라고 했는데 지방자치 단체장이 임의대로 계약했는데 그러면 4월 달에 했으면 5월 달에 6월 달에 추경이 있었는데 추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계상해 가지고 이게 많이 불어났으면 언제 얼마 돈 더 필요할 것이다, 해 가지고 돈이 더 요구가 돼야 될 건데 왜 갑자기 지금 와서 5억을 요구한다는 것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계약은 4월달에 했습니다만 그리고 해양투기 시설도 4월 말경에 준공되고 그래서 사실은 5월 달부터 해양투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다 아시다시피 어민들이 반대데모를 해 가지고 40여일 동안 해양투기를 못하다가 6월 18일에야 해양 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전에는 사실상 이 분뇨가 얼마나 나올지 사실은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용호 하수처리장에 분뇨를 넣지 않겠다는 그런 방침이 확정도 되지 않는 시점이고 이래서 또 우리가 분뇨정화조를 많이 찾아내기는 했습니다만 과연 정확하게 얼마나 물량이 증가될 것인지 사실은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분뇨를 갑자기 물량이 불어났다는 것은 의미심장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공서 문제 때문에 온 소동이 일어나고 매월마다 반상회를 하게 되면 그냥 변소에서 나오는 그 분뇨는 누구라도 어디 그냥 버릴 수는 없습니다. 반상회 다 통해 가지고 만약에 저 집에서 비만 오면 그냥 버리더라 소문나면 큰일납니다. 절대 그런 짓은 안 합니다. 그게 올해 일어난 일이 아니거든요. 오래 전부터 했기 때문에…
무 등록 정화조를 4만개 찾아냈는데 그게 사실은 지금까지는 청소를 안 해왔던 것입니다. 관리가 안되었던 것입니다. 청소 안하던 것을 이제부터 청소를 시키니깐 그런 물량이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청소를 시키면 가만있다가 이제야 청소를 시키느냐 어떤 업자에게 특혜를 주지 않느냐 왜냐하면 자꾸 그 사람에게 경비를 더 줘야 하기 때문에 왜 갑자기 와서 많이 찾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돈을 지출하게 된 원인이 뭡니까
물론 그것을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시나 정화조 청소업체가 24개 있고 그 사람들이 물량이 늘어나면서 수입이 늘어나고 2차적으로는 배하는 사람들도 수입도 늘어나고 부정적 인 측면으로 보면 그렇게 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무허가정화조를 언제나 찾지 않고 청소시키지 않는다 하는 것은 안되리라 이래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찾은 것은 좋은데 왜 하필 지금 와서 많이 찾아내느냐, 지금까지 뭘 했느냐
그래서 작년 7월달에 환경녹지국이 생겨서 제대로 일을 좀 하려고 하는 게…
이 회사하고 언제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계약은 금년 연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연말까지 되어 있죠, 연말까지 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 공개 입찰할 겁니까 다시 수의계약 할 겁니까 이제 재판하고 그런 관계가 없으니깐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깐 제가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사회통념상 부산위생에서 몇 년 전부터 배를 도입해 가지고 83년도부터 배를 도입해 가지고 이제 근 10년 가까이 지나 가지고 이렇게 해양투기를 시작했는데 그렇다면 불과 6개월만 해준다면 사회 통념상 보더라도 시가 꼭 약속을 지켰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연말쯤 가 가지고 다시 위생에 협의를 해 가지고 가급적 공개입찰에 붙일 수 있으면 붙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노력을 한다고 하면 확실한 노력을 한다는 게 아니고 가급적이면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누구를 어느 업자를 자꾸 두둔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부산시민의 문제고 또 의회에서 의결되기를 공개입찰로 하라는 의결까지 해줬는데 왜 임의대로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 같이 그래 했는데 그게 굉장히 우리가 불쾌감을 가지는 거 거든요. 그래 가지고 추경에 돈 5억 얼마 올리고 물량이 많아졌습니다. 하니깐 더 그 사람을 봐줄라 하는 그런 뜻이 많이 담겨 안 있겠느냐 이렇게 곡해를 생각하는데 질문하는데 금년도 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다 하니깐 금년도 말까지는 계약을 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다음에 행정 소송 해 가지고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다음에는 가급적이면 가급적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공개 입찰을 해 가지고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게끔 그래가지고 분뇨 문제를 가지고 의혹을 사는 행위는 이제 안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최대한으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다만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단가가 4,975원인데 저희들이 아주 최대한으로 깍은 것입니다.
당초 우리들이 정확한 단가를 계산하기 어려워 가지고 2군데 용역기관에 물가조사기관에 맡겨보니깐 평균해 보니깐 6,500원 나온 겁니다. 그걸 4,975원까지 깎을 때는 저희들 사실은 많이 깎았다고 그래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문한 것이 답변이 안 돼서 하겠습니다. 김무룡위원 입니다. 각목 명세서 87페이지에 해양분뇨 용선 사용료 중에서 조금 전에 제가 금회 추경 금액하고 기정예산액하고 안 맞다 했는데 프린트된 게 맞습니까
87페이지 말씀입니까
예, 이 수치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내가 역으로 계산 해보니깐 다른 숫자가 나오는데,
그렇지가 않을 건데요,
예산액이 이게 뭡니까 12억 8,300 그 아닙니까
87페이지 말입니까
각목 명세서 87페이지 보면 계수가 안 맞다 이겁니다. 이게 물어 보니깐 답변이 안 나와서… 틀렸다 이겁니다.
예, 미처 몰랐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정화조를 4만개를 찾았다, 하는데 국장님 이거 말이죠 완전히 다 찾은 겁니까
아직 100% 찾았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찾는 것 간단하게 찾습니다. 각 구별로 분뇨 수거하는 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죠. 1년간 한 것 데이타 다 나오죠 1년간 몇 번지 누구한테 했다는 것 딱 안나옵니까 그러면 각 구청에 가면 가옥 대장 전부 안 있습니까 어찌해서 이제까지 안 찾아서 갑자기 4만개나 찾아냅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등록된 정화조고…
등록되었든지 안되었든지 간에… 그럼 우리가 결론을 얘기할 것 같으면 등록되지 않은 정화조가 지금까지 수거 안한 것 같으면 계속 그냥 흘러갔다는 것 아닙니까 시가 그만큼 그러니깐 하수도가 아니고 완전히 이건 분뇨…
그러니깐 저희들이 환경녹지국을 만들어 가지고 본격적으로 일을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그러면 이 앞에는 이 업무를 어디서 했습니까
그 앞에는 이 업무를… 사실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칭찬을 듣고 싶은…
환경녹지국에서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잘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환경녹지국이 생기기 이전에는 하수도가 가정 오수가 내려간 게 아니고 인분이 그대로 내려갔다는 결론입니다.
어느 정도 기능 발휘를 해왔으니깐 너무 형편없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4만개가 늘어났으니깐 그 예산하고 연결된다 이겁니다. 수치가 그러니깐 수의계약을 하다보니깐 우리가 하지 말라 했는데 하다보니깐 단가를 낮추다 보니깐 물량이 늘었다 결론이 나온다 이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게 나온다 이겁니다.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갑자기 환경녹지국이 생겨가 4만개가 늘어났다 하니깐 역으로 생각하면 그래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송학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4만개가 정화조가 더 늘어났다 하는데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면 무허가 집을 짓는 사람들은 정화조 신고를 현재 안 합니다. 그리고 고지대…
재래식 변소를 무단으로 수세식으로 바꾸는 것도 있고…
그래서 4만개가 아니고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아마 수십 만개가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부산위생에 득을 주고 실을 주는 것을 떠나서 부산시내에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이용하는 분들도 고지대에 무허가로 건축을 한 사람들이 정화조를 묻고 재래식변소를 수세식으로 함으로 해서 하수도가 분뇨가 내려가는 그런 실정으로 현재 지하수도 못 먹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수에 세균이라든지 암모니아성이 들어 있는 그런 검사 결과들을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다른 것을 떠나서 4만개가 아니라 40만개라도 빨리 이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쾌적한 환경에서 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찾아내도록 더 노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정화조 회사에서 시설이 한 10m 이상은 못 퍼요, 정화조 길이가 그러니깐 간선도로에 대놓고 고지대까지는 못 퍼니깐 결국은 고지대 사는 사람들은 비가 오면 하수도로 넘쳐서 그냥 내려갑니다. 그게 현실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점을 특별히 환경녹지국에서는 염두 해 두셔 가지고 고지대는 특수한 차량을 만들어서 어떤 흡입 식으로 해 가지고 아주 간선도로에서 100m, 200m 떨어진 데도 청소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독려해 주시고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강신수위원님 질문하신 태종대공원에 가로등 설치비 1억 6,270다음에 소화정 수도관 포설비 1억 1,100만원 이렇게 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가로등 설치비 1억 6,200삭감하게 된 것은 태종대공원 구역이 전부 다 문화재보호 구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종대 공원 안에 시설을 하고자 할 때는 문화재위원회심의를 받아가 통과돼야 하는데 가로등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지방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올렸더니만 공원 안에 가로등을 해 가지고 불을 밝게 켜게 되면 식물의 생존에도 지장이 있고 특히 조류에 지장이 있다, 이래 가지고 이것은 안 하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부결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대단히 가로등 설치를 하고 싶었습니다만, 부결이 되는 바람에 부득불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되었고 다음에 소화정 및 수도관 포설비 1억 1,180은 이것은 위원님들에게 제가 사과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4,000만원만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 1억 5,180만원에서 4,000만원만 필요한 금액을 남기고 1억 1,180을 삭감하게 되었는데 당초 우리 태종대공원 관리소 직원들이 우리 각 공원하고 태종대를 비롯해 가지고 그것은 산불을 절대적으로 막아야 될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압펌프도 각 공원마다 전부다 두 대씩 산불사고 방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고압펌프를 우리가 했더라도 수도물이 없으면 불을 못 끄지 않느냐! 수도가 있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태종대 일주도로에 수도관을 묻고 소화정을 세울라 했는데 그래서 1억 5,180을 책정했는데 저희들이 공원 직원들이 대충할 적에는 전부다 파이프가 안 묻혀 있는 줄 알고 계상 했는데 막상 설계 단계에 가서 상수도본부에서 나와서 구체적으로 땅 속을 조사를 해보니깐 일부 상당부분이 이미 수도관이 묻혀 있고 이래서 4,000만원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 되었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불찰로 해서 그래 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에 편입부지 면적과 사용료 이런 것을 질문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우리 부산 공원유원지 전체 중에서 약 67%가 사유지입니다. 다만 어린이 공원의 경우는 전체 약 5백만㎡ 중에서 약 92만㎡만 사유지 그러니깐 약 18%만 사유지입니다. 다행히 어린이공원은 사유지가 적은 편입니다만, 그래서 공원 내 편입되어 있는 사유지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재정만 허락하면 전부다 사들이는 것이 이상적이겠습니다만 워낙 사유지가 많다 보니깐 도저히 예산상 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보상하는 방법이 지주가 우리 시를 상대로 해 가지고 소송을 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재기하면 우리 시가 대부분 패소를 합니다만 그래 되면 판결문에서는 우리 시가 지주에게 매년 얼마씩 토지의 임차료를 지불하도록 그렇게 판결이 나옵니다. 그럼 이것을 자꾸 임차료를 지불하게 되면 결국 재정낭비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땅을 우선적으로 패소부지부터 매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패소부지가 얼마냐 하면 약 50필지에 약 8만 4,000㎡가 패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금액을 환산해 보니깐 35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사들일 수도 없고 이래서 금년에 21억 1,070만 패소부지 매입비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청공원 자성대공원 어린이공원 이렇게 땅을 사 들였는데 어린이 공원의 경우 3필지에 8,940㎡를 이번에 사들이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박종석위원님 질문하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강신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녹지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1회 추경예산 때 사실은 지금 4개월밖에 안됐습니다만 추경예산을 책정할 때는 사전에 은밀한 대사가 필요하고 거기에서 맞는 예산을 측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전에 예산을 측정하는데 준비가 소홀한 것 아닌가 봅니다. 앞으로는 이 점에 대해서 유의해서 앞으로 예산을 책정할 때는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조금 전에 공원부지 지금 편입부지를 갔다가 지주에게 사들여서 보상을 준다, 이렇게 하는데 보통 일반 사유지를 사용하고 나면 지주는 시에서 사용하니깐 이것을 소송해 가지고 이 모든 보상을 찾으려고 많이 합니다. 이러다 보면 패소를 하게 되면 사유지가 보통 시가보다도 더 많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감정 가격이 유효 하겠지만도 그 동안에 사용료와 사유지 보상 다 합하면 상당히 돈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사전에 지주와 타협을 해서 적정선을 기해 가지고 그 사유지를 사들이는 방법이 어떠한가 이렇게 질의를 하고 싶고 앞으로는 시에서는 소송을 하게 되면 매 건마다 패소가 됩니다. 패소가 되는 것을 사전에 좀 조치를 해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이렇게 묻고싶습니다.
녹지국장한테 부탁합니다. 답변하실 적에 질문사항 부분에 요령 있게 답변해 주셔야지 너무 설명을 많이 하니깐 말꼬리, 말꼬리 해 가지고 지금 다른 국장의 3배로 서 있습니다. 물어본 데만 그래야 탁탁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이 절약됩니다. 아직도 2개 있는데 날 협조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강 위원님 보충 질문하신 소송까지 가지 말고 미리 매입을 하는 방안은 대단히 좋은 방안입니다만 워낙 땅이 많다 보니깐 어느 땅부터 사들여야 할지 사실 정하는 기준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종석위원님 녹지사업소 임금비 관계 질문하셨습니다만 연지사업소가 저희들 금년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녹지사업소생기고 나서는 처음 추경을 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사업소 신설에 따른 모든 경비를 예산 요구를 하게 됐고 직책수당이 금년 11월부터 종전에 30% 되어 있는 것이 40%로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요구서대로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되였습니다. 다음에 박종석위원님…
국장님 기능직 공무원만 10% 11월달부터 상승 계산했다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타 기관보다도 10%가 우선 상승된다는 것은…
그걸 제가…
지금 이게 뭐냐 하면 녹지사업소 기능직 15명에 대한 직무수당 40%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타 기관보다 10%가 상승 책정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일관성 있게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나느냐 하는 뜻입니다.
그것은 기관이 새로 설립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부서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제 생각컨데 기정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되니깐 별도로 추가로 요구 안 했나 싶고 새로 기관이 설치되다 보니깐 기정예산도 없고 그러니깐 40% 해당되는 금액을 요구하게 되다 보니까 그래 되지 않느냐…
예산담당관입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직무 수당을 30% 주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 11월부터는 전체 4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설명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박종석위원님 질문하신 올림픽공원 변소 당초 예산 2,500만원 책정되어 있었는데 추가로 3,000만원을 더 요구를 해 가지고 5,500만원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증액을 한 것은 당초에 올림픽공원은 해운대 가는데 수영요트경기장 부근에 있는 공원입니다. 그래서 해운대도 바로 옆에 있고 이 일대가 세계적인 명승지이기 때문에 최근에 가보면 굉장히 사람이 많이 붐빕니다. 그래서 종전의 8평 변소 가지고는 용량이 모자랄 것 같아서 변소규모를 15평으로 늘이고 평당 단가도 당초 312만 5,000원 정도 책정되었습니다만 약 365만원 선으로 평당 단가도 올렸는데 이렇게 한 것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 일대가 세계적인 명승지고 바로 옆에 바다이기 때문에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정화조도 최대한으로 현대식으로 만들고 이래 하다 보니깐 좀 평당 단가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국제관광도시고 요트경기장도 있고 말씀은 좋은데 그 다음에 금칠을 안하고 호화찬란한 집도 아닌데 지금 목욕탕 같은 것 이런 것 짓는데 평당 200만원 하면 되는데 이것 수의계약 했습니까 입찰계약 합니까
당연히 입찰입니다.
입찰인데 올림픽공원이 고지대가 되어 가지고 운반료가 많이 든다 하면 이해가 되는데 교통이 아주 편리하고 건축하기도 아주 용이한 곳인데 한 평의 공중변소를 신축하는데 360만원 내지 370만원 들었다 하면 이해가 가겠습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호텔 짓는데 한 평에 얼마인 줄 아십니까 공중변소 한 평에 300… 여기 다 집을 지어보고 다 하시는 분들인데 공중변소 짓는데 한 평에 360만원 들었다 하면 절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어째서 이해가 되어서 공사를 체결을 했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저희들이 살펴보니깐 송정해수욕장에 변소를 하나 지었는데 똑같은 규모를 짓는데 5,500만원 예산이 책정된 바가 있어서 그것도 실례로써 참고를 하고 그런 건데 단가 문제는 한 번 자세히 검토를 해 주시면…
이것은 내가 얘기하는데 행정감사에서 문교사회에서 따질 일이겠습니다만 이 변소 짓는데 370만원 들어갔다 하면 이해가 안갑니다. 고지대가 돼 가지고 운반이 아주 어렵다 하면 우리가 이해가 가는데 절대 이해 가는 일이 아닙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소방서를 건축하는데 187만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187만원이 왜 드느냐 140만원만 하면 충분히 신축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래 되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소방서를 짓는데도 177만원 하면 다 짓는데 공중변소 짓는데 370만원 들었다 하면 이해 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절대 참고해야 됩니다.
세부 내역을 만들어 가지고 별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위원장님 보충자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집을 설계를 어디서 했습니까 용역 설계 자체가 어디서 했죠, 용역을 주가 했습니까 어디서 했습니까
아직 설계를 안 했습니다.
설계가 안됐는데 금회 요구서에 상정이 됩니까 설계를 해야 산출 근거가 나올 것 아닙니까
송정 해수욕장에 그런 변소를 하나 지었는데 15평 규모에 같은 규모입니다. 5,500만 원을 들은 그런 예가 있고 그래서…
예를 갖고 해가 되는 게 아니고 건축은 말이죠, 안에 내부시설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걸 보고 예를 들어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일반 계약 건축물에 대한 계약 기준에도 우리가 변소 짓는데 360만원 든다 하면 웃을 일입니다. 변소에다 타일을 어떤 것을 깔런지 화장실 안에다가 양탄자를 까는지 모르지만.
별도 세부내역을 하나…
제가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간 우리 환경녹지국장 가지고 내일까지 해도 시간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깐 이후는 하시되 질문 얼마든지 좋습니다. 단 제 말 좀 들어주세요. 하더라도 서면으로 답변을 해 달라 하고 질문을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뭐 다시 더 질문할 게 없습니까 더 있습니까 하세요.
환경직 공무원 활동비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1,140만원을 저희들이 이번에 추가로 요구를 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 환경직 공무원이 야간이라든지 새벽이라든지 비가 많이 올 때라든지 이렇게 취약 시간대에 저희들이 단속을 해야 될 일이 많이 있고 또 한가지는 정보비적인 그런 성격도 있고 그래 가지고 하루에 만원씩 그리고 12명이 이번에 우리 환경보건과에 계가 2개 늘어났습니다. 이번에 환경처 업무가 우리 시로 이관되면서 인력 보충 책으로 2개 계 12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만원 곱하기 12명 그 다음에 7월 1일부로 인수 인계됐기 때문에 그러면 6개월이래 가지고 한 달에 20일 정도 하는 것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깐, 1,84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우리 시에만 하는 게 아니고 내무부지침에 의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다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무부 지침입니까 거기에 한가지 보충질문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하수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도 하수담당관제가 신설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환경녹지국 같은 경우는 업무가 너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환경담당관제를 두든지 아니면 환경계획과 라든지 어떤 기획이라든지 이런 부서가 과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런 것이 내무부지침으로 없는데 그런 차원에서는 환경보건연구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간다든지 또 아니면 순수한 환경 업무는 보사국으로 간다든지 이런 직제 개편을 우리 기획관리 실장이 기획해 볼 연구의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사실 공원 내에 사찰 부지도 부산시내에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요즘은 20년 이상 점유하면 점유한 소유권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이런 판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너무 환경녹지국이 업무가 많아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한 번 연구 검토를 해서 93년도에는 원활한 환경문제, 하수문제 국유지 시유지를 무단 점거하고 있는 문제를 총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 주시면 싶어서…
이것은 답변 안하고 건의 사항입니다. 말씀하세요.
다음에 박종석위원님 말씀하신 환경 단속기관이 몇 개소냐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본래 단속기관은 우리 구청하고 시입니다. 그것은 관계 업무법규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다음에 환경 위반사범들은 형사범으로 되기 때문에 경찰이라든지 검찰 이런데서 간혹 합동으로 하는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원래의 단속기관은 우리 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김종화위원님 질문하신 재활용품 보상금 2억 필요성 지급 방법 석대 우물 보상금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이것은 예컨대 새마을단체라든지 기타 노인회 이런 봉사단체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해 가지고 한국자원재생공사에 매각했을 경우에 매각 금액의 50%를 우리가 장려금으로 주고 있는데 이것은 최근에 쓰레기 문제도 심각해지고 또 우리가 자원도 없는 나라에서 최대한으로 다시 활용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추기기 위해서 우리가 장려금을 주고 있는데 그래서 작년 11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금년에 당초 예산에 2억을 올렸는데 9월말 현재 계산하니깐 약 2억 3,400정도 나갔습니다.
8월 말 현재로 1억 8,300이 나가고 9월 한 달 동안에 5,300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벌써 9월달 분이 모자라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 11, 12월 3개월에 6,0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또 7월분 부족 분 3,000만원하고 하면 최소한도 2억은 더 필요하기 때문에 2억을 요구하게 되었고 필요성은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쓰레기를 재활용품 분리수거하기 위해서 이것은 꼭 필요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외국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제도고 우리 나라 다른 시도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방법은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전표를 한달 단위로 계산을 해 가지고 각 구청에 보내줍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해당 단체로 계좌 입금을 해줍니다. 우리 본 청에서는 예산을 각 구청에 재 배정을 해두고 나면 구청에서 각 봉사단체별로 한국자원재생공사 전표에 따라서 계산을 해 가지고 계좌 송금을 해 주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의욕과 취지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3개 구의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는데 보상금을 주고 실적 위주로 하니깐 고물상이 있는 등 그대로 갖고 해서 실적 위주로 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민간 고물상들이 이것 정상적으로 팔면 곱으로 더 받을텐데 관에서 실적 위주로 하니깐 제값도 못 받고 준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시 효과적인 그런 형식적인 이러한 보상 제도를 꼭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돼도 꼭 보상을 해야 되겠는지 한 번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초창기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각 구에 강력하게 건의해서 실적이 안 좋아도 좋으니깐 제발 그런 짓은 말아달라고 공문 지시를 했고 또 하나는 새마을 부서에서 경진대회를 경진회 그래 가지고 1등 2등 3등 등수를 해 가지고 상을 주고 이러다 보니깐 실적 위주의 일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 환경 부서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을 안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초창기에 그런 부작용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절대적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초창기가 아니고 얼마 전에 그래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재활용품의 실적 사항을 내일 아침까지 서면으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질문 다 했습니까
석대 우물 보상금 말씀인데요, 작년에 글래디스호 태풍 때 석대매립장 회동부락 쪽에 침전수가 조금 누출이 되었습니다.
한꺼번에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깐 그래 가지고 회동부락 쪽에 우물이 지하수가 전부 다 오염이 되었습니다. 오염이 되어 가지고 회동부락 주민들이 이것을 보상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물이 전부 다 21개입니다. 우물 하나 당 50만원씩 대충 물어보니깐 50만원 정도면 되겠다 해서 1,050만원 21개 곱하기 50개 하면 1,050만원 되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입니다. 50만원 산출 기준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주민들한테 물었을 때 50만원입니까
아닙니다. 주민들에게 물은 것이 아니고 감정기관에…
의뢰를 했습니까
의뢰를 한 건 아니고 의견만 물어 봤습니다.
근거가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구두로…
그럼 확실히 보상을 해주고 그 지역 피해 주민들한테 어떤 보상해줄라 하면 확실하게 해야지 당장 우니깐 젖만 조금 주는 그런 식의 보상이 되어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한번 재검토할 의향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우물 하나 파는데 얼마정도 든다고 생각합니까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모르면서 이 정도면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감정 기관한테 물어보니깐 통상 감정할 적에…
어느 감정원에 의뢰를 했습니까
제가 감정기관 이름을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기억을… 그러면 좋습니다. 이것도 같이 감정한 기관을 알아서 같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에 조만두위원님 올림픽공원 변소 건축비 단가가 너무 높은데 사유 답변 드리다 보니깐 미리 당겨서말 씀을 드린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김종화위원께서 질의한 쓰레기 재활용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현실적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동사무소에 남자 위원이 몇 명 안되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새 생활 새 질서로 해서 단속 나간다고 고생 많이 하고 비오면 전봇대에 붙어 있는 광고물 뗀다고 고생을 하고 이제는 동 위원들이 목요일만 되면 추리닝 입고 와 가지고 재활용품 그것도 1등 하려고 고생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이제 공무원은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민원을 잘 돌볼 그럴 의무도 있는데 이제 이런 행정에서 탈피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좀 더 연구를 해주시고 왜냐하면 이런 것은 용역을 주어도 됩니다. 엄청난 보상비가 나가는데 이런 것을 갖고 다른 방향으로 해볼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부산에 많은 시민들이 2년 동안에 하구언에 쓰레기를 매립을 하고 나면 어디에 갈 것이냐 지금부터 염려를 합니다. 조금 미래지향적인 행정을 펴주시기 부탁드리고 하루속히 하급공무원들 이제는 그런 일을 안하고 떳떳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도 건의사항이죠. 그러면 국장님 답변 다 했죠. 그러면 딴 질문할 것 없죠. 그러면 국장님 내려가시고 딴 분이 와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공보관입니다. 먼저 김홍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4,400만원 계상 되었는데 2개월밖에 남지 않는 시점에서 계상하는 사유를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 답변을 드리면서 박종석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회계 년도가 2개월밖에 남지 않는 사항에서 광고비 3,000만원을 추가로 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두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일괄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제2추경 총액이 2,402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신문광고료 3,000만원 저희가 1년에 주요 일간지에 광고를 두 번을 합니다. 연초에 벽두에 그 한해의 시정 설계를 갔다가 전부다 통 광고를 합니다. 그것이 단가 계약에 의해서 합니다. 일반인은 통 광고 한 장에 1,60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1,000만원 이내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연초에 우리가 한 번 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금회에 3,000만원 역시 일년동안 저희들이 살림을 잘살고 못살고 했다는 것을 지상 공개를 해 가지고 알려줍니다. 연간 계획한 대로 잘됐느냐 안됐느냐 해서 이렇게 해서 공개 행정을 하다 보니깐 연간 2회에 통상 저희들이 해오고 있고 또 11월 3일쯤 되면 대한매일이 창간이 됩니다만 사실 광고료는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중앙지도 본부 제도가 생겨 가지고 광고 달라고 아우성인데 저희들이 최소한 현재까지 부산지역에 신문 일간지와 3개에 대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저희가 행정광고를 2회 영화필름 제작비가 72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기록 영화를 전부다 저희들이 배부를 합니다. 부산시내 모든 행사라든지 거기에 대한 현상료가 부족해서 7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1,300만원은 사실 저희 공보관은 저희가 우리 시에서 출입하는 언론 방송 의회 모니타 관리라든지 시보 발간한다든지 상당히 범위가 다양합니다. 중앙 부서하고 매스컴 전부다 저희가 관장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최소한의 우리 시정 홍보를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니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 예, 딱 한번 간단히 해 주세요.
김홍윤위원입니다. 저는 원래 간단하게 합니다.
(場內웃음)
공보관실 예산이 우리 공무원들 다 계시니 하는 이야기인데 기정예산이 14억이 있다 말입니다. 있는데 공보관실은 아마 시장님 직제로서 140억원도 필요하겠지만 지금은 지방화 민주화 시대로 완전히 돌아가는 이 시점에서는 절대 14억 예산은 과다하다고 본 위원은 주장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깐 이것은 어느 집행부에서든지 예산 요구를 해놓고 자진 철회는 안 하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만인이 평등한 앞에서 심판을 받고 가슴에 손을 얹고 진실한 부산 시정을 위해 일을 하는데 우리가 개선할 점은 개선해야 되겠다 주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다음 계수 조정에서도 알아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홍윤위원님도 공직에 경험도 계시고 해서 해주실 줄 믿고 저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 내려가 주세요. 그러면 딴 분 말씀하실 것 없죠. 그러면 질문할 것 없죠 예, 감사합니다. 이제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에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8時 39分 會議中止)
(18時 49分 繼續開議)
마. 건설위원회 TOP
자리를 정돈하여 주기 부탁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김홍윤위원입니다. 유료도로 특별회계 담당이 누구입니까
(“예, 건설국 소관입니다.” 하는 이 있음)
사항별 여기 앉으세요. 안 계시네 내가 잘 볼 줄 모르는지 잘 모르겠는데 세입과 세출예산을 한번 봐주세요. 261페이지를 봐주세요. 봤습니까 사용료 수입이 기정예산이 68억이지요 68억 159만 3,000원 그렇지요 그리고 추경 사용료수입이 11억 5,000그렇지요 합계가 사용료 수입에 79억 5,700만원인데 제일 밑에 보면 세입 합계가 있습니다. 96억 5,600만원 그렇지요 92년도 추경예산을 전체 합산해 가지고 이 수치가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계산을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숫자 계산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당초 기정예산에서 11억 7,000…” 하는 이 있음)
조금 가만있어요. 우리 김홍윤위원 조금 참아주세요. 조금 가만있으세요. 아, 조금 기다려 주세요. 기획관리실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건설국장님과 주택국장님이 사고 있습니까
지금 시장님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지시보다도 이게 더 중요하지 않겠나, 지시는 끝난 후에도 할 것이고 내일 아침에도 할 수도 있고 아까도 두 사람 국장이 다 늦게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정말 5분이라고 했는데 우리 15분 걸렸는데.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곧 오시도록 해주기 부탁합니다.
국장님, 오실 때까지 질의도 정회…
예, 그래서 두 국장님 외에 국장님한테.
그러면 상수도 본부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위원장님!
예.
상수도 본부에, 김홍윤위원입니다. 275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75페이지에 말이죠.
이 설비자산 중에 공기구 비품이래 하는데 추경에 1억 3,000만원이 올라가 있는데 이것이 소모품입니까 어떤 자산에 올라가 있는 어떤 비품입니까
비품입니다.
비품입니까 비품을 사는데 1억 3,100만원 금년에 산 비품입니까 그러면 279페이지에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279페이지 280페이지 급수공사비 정액제도 개선 방안 용역이라고 그래 놓았습니다. 이 급수공사비의 정액제도 개선을 하는데 또 무슨 용역을 주어 가지고 9,000만원이 나 필요 하느냐, 이것은 그 동안에 수도 사업이나 쭉 계속해 나왔는데 제도 개선에 따라서 그렇게 용역비가 필요하냐 이런데 대해서 좀 알고 싶고 아울러서 기획관리실장님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마는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우리 부산시 예산 중에서 용역비가 160억인가 180억인가 대충 들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용역비가 전문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기술직을 다 보유를 하고 있고 또 아까 서두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동남 개발 연구소 있고 한데 우리 부산시 시 예산 중에서 용역비가 부분별로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이래서 이 문제도 93년도 본예산 시에는 어떤 시장님의 특별지시라든지 어떤 용역에 대한 모든 문제를 재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이런 문제도 아울러서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건설국장 안 왔어요
안 와도 다음에 건설국장이 와서.
확정판결로 도로용지 보상 추가 37억 1,600만원 중 5억 4,100만원을 보상비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 지급하는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대 5지구와 도로 개설 실시설계 용역비 2억이 삭감되어 있는데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본부에 1년의 부산시내 노후관 개량공사로 하여금 평균 얼마의 공사비가 소요되는지 밝혀 주시고 어떤 다 같은 자치구입니다 마는 751m 길이가 280m인데 1,307만원이 소요가 되고 또 어떤 곳도 65m인데 길이가 1,275m인데 3,0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된다고 하는데 이 비용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며 노후관 이런 공사는 공개입찰을 하고 있는지 그냥 수의 계약을 해서 어떤 정부업자한테 주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황령산 접속도로 토지 보상비 기정 45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40억이 삭감되어가 5억만 나왔는데 왜 40억을 삭감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도 사용료 부가 처분취소에 따른 수행 비용 2,0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변호사에게 주는 수임료는 얼마나 되는지 요것도 내용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도 주요시책 사업추진 및 사기앙양 해 가지고 2,000만원 요금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세요.
강신수위원입니다. 항만배후도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181억 중 도로교양건설비 8억 8,000만원과 종합 건설 사업비 177억 2,000만원에 대하여 세부 사업별 국별로 총 예산 일반회계집행예산 특별회계 집행예산과 집행 날짜를 명시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도 본부에 질의하겠습니다. 정년 및 명예퇴직 공직자 행사시 상금과 일반회계는 일인당 48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일인당 75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조만두위원입니다. 건설국 소관입니다. 확정 판결에 대한 도로용지 보상비가 기정 예산이 37억이고 금회 추경에 요구하는 것이 5억 4,0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상수도 사업본부 소관인데요. 상수도 사업본부의 청원경찰 급여 및 재 수당 부족분 1,200만원 명장정수 사업소 소관이 역시 같은 제목입니다. 3,400만원 화명정수 사업소에 3,300만원 역시 화명정수 사업소에 5,700만원 합계 2억 3,600만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급여 및 수당에 계산의 잘못인지 그렇지 않으면 청원경찰 위원에 따른 추가 소요분을 반영한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입니다.
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예, 박종석위원입니다. 건설 각목명세서 128페이지, 130페이지, 131페이지에 있는데 다대로 확장 관련예산 총 사업비 771억원 기 투자 430억원을 금회 추경에 50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회 추경에 계상된 57억원 중 29억원만 부담금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시비를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액부담금으로는 불가능한지 또 앞으로 추가할 318억원과 기 투자된 403억원에 대해서 부담금과 시비의 투자를 구분하여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예, 전선택위원입니다. 상수도 본부장님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205페이지를 보면 정수도 적발신고 보상금을 부산직할시 수도 급수조례 제47조 2에 의거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 이외에는 부정 수도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케 하는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해 처분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토록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금회 추경에는 14억원에 해당하는 부정 수도 보상금 7,0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바 지급 대상을 할 수 있으며 보상금 지급도 급수 조예를 개정하여 신고 금액의 과소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른 분! 예, 말씀하세요.
김주석위원입니다. 정책질의에 있어 이미 밝힌 것도 있습니다마는 정책질의 부분에서 누락된 부분도 있고 해서 다소 중복이 되더라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 박종석위원께서 질의한 부분 입니다마는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과 다소 관련성이 있어서 중복 질의가 되겠습니다. 사항별 명세서 23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보상 삭감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보상 삭감부분 40억원은 어떤 부분의 토지보상인지 밝혀 주시고 토지나 건물을 보상하면서 공무원 편의에 따라서 실정법을 무시하고 토지 보상금 지급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황령산 터널 공사 토지 보상금 중에서 전포동 362번지 41의 토지 보상을 하면서 초천 공모자를 돈도 없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와 그렇게 지급해도 법적인 하자가 없는지 지분 공모자가 부산시를 상대로 해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는 귀중한 시민의 재산을 매입 또는 활용할 시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민의 보상관계 공무원이 부산시민의 귀중한 재산을 매입 또는 활용하는 물권을 관변 의뢰만 하면 책임을 다한 것처럼 생각하는 공무원이 많습니다. 이런 공무원은 앞으로 충분히 부산시민을 위 한 자세로 전환될 수 있도록 관계관께서는 특별히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면 질의 종결은 아닙니다마는 답변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좀 하는데 아까 김홍윤위원님 주택국장 왔으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홍윤위원입니다. 261페이지 이것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질문을 하는데 세입 예산총괄에 보면 사업 수입이 요번에 추경에 11억 5,600만원입니다. 우리 위원들도 같이 제가 잘 이해가 안되네요.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261페이지 그래서 기정 예산이 68억 159만 3,000원이고 이번에 금회 추경인가 11억 5,600만원 그래서 92년도 총예산이 79억 5,773만 6,0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계수 숫자가 말이죠, 추경을 하면서 안 넣었는지 모르지만 밑에 계수 숫자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대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대충 계산을 한번 해 보시면 나옵니다. 박종석위원하고 같이 해 보니까 뭐가 안 맞아요. 그 다음에 63페이지에 말입니다. 실무자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63페이지에 잡수입에 말입니다. 잡수입에 예금이자 추가가 기정이 6,500만원인데 추가가 5,200만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하루에 시설 뒤의 복구라든지 하루 1일 통행차량이 7만 3,000원 7만 몇 천 들여서 이 통행료가 합해서 매일 3,600만원이 아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2,700~2,800 되겠지요, 들어온 금액이 지금 이 은행 거래가 어디 있는지 알고 싶은데 지금 하루에 2500~2600 들어오는 금액이 요구불에 넣었을 경우에 이 이자가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지금 합산을 해서 1억 1,700만원의 이자가 되는데 여기에 90억을 계산해볼 적에 한 3%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 돈을 요구불 은행에 하지 말고 저축성에 넣을 때 본 위원이 계산할 적에 2억 5,000만원 이자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확한 건 은행위원도 아니고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요구불이 아니고 저축성의 은행에 넣을 때 가정할 적에 연간 이자수익이 2억 4,000만원이 나오는데 어느 은행에서 하고 있으며 이자 계산 수입이 어떤 방법에 의해서 하는지 설명을 해주셔도 좋겠고 서면 답변을 해도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여유 자금을 그때 그때에 은행활용도를 잘 하면 이자수입이 엄청나게 나올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요구불 예금에 넣었을 때 특정 은행에 혜택을 주는 결과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참고적으로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제는 다른 질문할 게 없지요. 기획관리실장님 종료하기 전에 부탁 말씀 있습니다. 시장님한테 전해주기 부탁합니다. 우리 예산결산 위원회를 협조하는 의미에서 회의 도중에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을 불러서 오랜 시간을 끌어서 우리 회의에 지장이 없도록 차후 부탁드립니다. 부탁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20분간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時 11分 會議中止)
(19時 43分 繼續開議)
자리를 정돈해 주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분은 순서에 의해서 말씀해 주기 부탁합니다. 될 수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시는 분께서도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윤위원님의 질의입니다. 시 예산 중에서 용역비가 과다하다, 내년도 용역비 계상에서 재검토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시 전체 예산 중에 용역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큰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용역이 잘 되고 못하고는 용역하는 부서나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는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 용역이라는 것이 그 규모가 방대할 뿐 아니라 기술의 발달로 신 공법의 도입이라든지 이런 책임이 상당히 불가피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도로라든지 교양이라든지 하천, 하수처리, 터널축조, 그 다음에 상수도 확장, 고가도로, 그런가 하면 2천년 대를 향한 미래 지향적인 부산시 위상의 재고 등이 날이 갈수록 공무원의 단편적인 지식과 기술만으로는 용역을 수행하기가 대단히 어렵게 되어 있고 또 공무원이 그렇게 업무에 숙달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이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특히 용역의 산출 근거는 과기처가 마련한 기술 용역의 적용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을 초과해서 예산을 계상 하지는 못합니다. 어떻든 간에 용역을 보게 되면 시민들이 생각할 때 그런 가벼운 정도는 기술공무원들이 간단하게 책상에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은 기술을 모르는 저희들도 때때로 그런 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실제로 기술부서의 위원과 상의해 보면 지금 공무원들의 수준이 최소한 어떤 경우에는 고등학교라든지 이렇게 기술적인 공부를 많이 못하고 공채로 들어오는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런 공무원들이 들어와 가지고 기술을 익히고 배워야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쫓기다보면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건 공무원이 하고 공무원이 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보게 되면 대충 구청에서 18m 이하의 간단한 도로라든지 측구 같은 간단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이 이상 도로가 넓다든지 이렇게 되면 공무원 신분으로는 어렵고 용역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때때로 저희들이 건설기술심의를 해보게 되면 구청의 우수한 공무원들이 몇 건 그런 설계를 해 가지고 직접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규모가 적다든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은 공무원들로 하여금 직접 용역을 시켜서 용역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기획관리실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겸해서 질문을 하나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김홍윤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시 위원들이나 본 위원은 부산시 발전이 엄청나게 되기를 기원하고 지금도 임기까지도 변함없이 공무원들의 업무에 충실히 도우고 싶고, 발전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마음입니다. 물론 기획실장님도 동일한 마음인 줄 알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하는 말은 동남개발연구원에 30억원을 부산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 30억원이 정기예금을 넣었다고 가정할 적에 매년에 엄청난 금액도 나오는데, 이 30억원과 상업은행 등등해서 100억원을 출자를 해 가지고 많은 석학을 모시고 동남개발연구원을 한다하는 그런 연구기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가 용역비를 조금 적게 들여 가지고 진실한 주민숙원사업에 공무원들이나 시의회가 우리 시민들의 애로사항이 뭐냐, 다소 목마를 적에 물이라도 한 잔 줄 수 있는 이러한 정신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이 문제는 국장님들 회의중이라도 본 위원이 건의를 한 사항은 꼭 명심해서 정책토론이 되어줬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결에서 모든 예산을 그 동안에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적에 남은 두 달 동안에 손비성의 예산이 8억 이상 있습니다. 지금 이 안에는. 물론 사업을 하고 모든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적절히 필요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11월 20일경 되면 1993년도 예산안 심의가 되니까 그때 가서 가 지급하고 양해를 해서라도 꼭 필요한 사항은 그때 가서 쓰고, 또 마지만 추경도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기획실장님께서 직접 충분히 연구 검토를 하셔 가지고 차라리 전 시청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연말에 활동복을 한 벌이라도 해 준다든지 이러한 의향을 가지고 손비성의 예산을 대폭 삭감해서 전향할 그러한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더 묻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 위에 어른들만 너무 정보비니 판공비니 많이 쓰지 말고 최 말단에 있는 공무원들도 의회가 생겼다가, 확실히 의회가 무엇을 아는 게 있구나! 하는 그러한 사람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작업복 같은 활동복이라도 한 벌 쭉 해준다든지 이러한 부하를 사랑하는 정신도 있고 해야 예산 통과해도 멋이 있겠는데, 본 위원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태까지 간부들의 특판비, 판공비 쓰는데 손 들어주러 다니는 기분밖에 안 나서 지금 듣기 싫지만 질문을 드리고,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 위원님 말씀 일일이 옳습니다. 정보비 이야기가 또 나왔는데 지금 시장님 이하 각 실․국장에게 정보비가 그 사람의 직위에 상관없이 거기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직원의 사기앙양에 일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가령 회식을 한다든가 출장 갈 때 출장여비를 조금 더 보태준다든지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위원님에게 보고는 못하지만 어느 국장인들 자기 부하가 자기 자식과 같은 것인데, 다 그렇게 애로가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는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움을 더 드리도록 제가 말씀을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 말씀하세요.
상수도본부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홍윤위원님께서 급수공사제도 개선비 9,000만원이 어떤 것인가 하는데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게 용역비인데 용역비 문제는 조금 전에 기획관리실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산시의 급수공사는 부산시 각 시․도별로 급수공사를 하는데 그 공사비 부담문제가 이게 전부다 조금 틀립니다. 부산하고 인천은 이건 관의 구경별, 거리별, 그러니까 실제 공사비에 가장 근접하는 방법으로 지금 부산시에서는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급수관에는 아무런 관계없이 그 집을 얼마를 크기를 짓느냐 하는 면적별로 지금 급수공사비를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대구, 대전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거리에는 관계없이 급수구경별로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게 다양한데, 부산시에서 실제 비용 들어가는 거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타당 하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건설위원회에서도 전에 말씀이 있었고, 우리 직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부산시와 같이 이렇게 할 때에는 고지대 같은 데 아주 못 사는 데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부담을 더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저지대에 있는 사람은 바로 옆에서 따 넣으니까 부담이 적은데 고지대 같은 데 있는 사람들은 더 끌고 올라가야 되니까 부담을 많이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실 부담 면에서는 그게 맞겠습니다만 조금 없는 사람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이걸 한번 개선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걸 시작했는데, 이걸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처음 한번 해 보려고, 나도 지시를 그렇게 하고 했는데, 문제는 이게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와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서울과 같이 면적별로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대구와 같이 구경별로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어느 것을 택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이런 결론도 내야 되고, 또 한가지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대구시 그대로 하자 할 것 같으면 대구시에서 하는 그대로 제도를 바로 옮기면 될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우리가 토의를 해봤는데 이거는 대구와 부산이 여러 가지 입지여건이 틀립니다. 대구는 오목조목하게 다 모여 있는데 부산은 전부 쭉쭉 뻗어나가 있고 실제 부담 면에서 공사비가 부산이 대구보다 더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를 부담을 시켰을 때에 주민들에게 부담도 가중하지 않고 상수도본부에서도 출손 되지 않고 어느 것이 적정선 이냐 하는 이것을 찾아내는데는 상당히 전문성을 요한다, 이런 내용이고, 또 전문성만 요할 뿐만 아니라 업무 양적인 측면에서도 급수부에 관계공무원들이 몇 사람되지도 않는데 지금 현재 업무에도 급급한데 여기에 매달려 가지고 이걸 여러 날을 매달릴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고, 그래서 이걸 용역을 시켜보자 하는 이것은 건설위원회에서도 이걸 용역을 시켜보자 하는 이런 방향으로 의견이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박종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1년간 노후관 개량공사비가 얼마나 드느냐 이런 질문이 계셨는데 우리가 전체 9,700km 중에서 29%가 지금 노후관입니다. 금년도에 사업비가 200억 책정이 되었는데 당초, 이걸 35억을 노후관 개량사업비에다가 추가투입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공무원들은 밑에서 자기들 업무량 때문에 이걸 가급적이면 더 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지금 우리가 처음에 2,000년까지 이걸 전부 마치자 하는걸 건설위원회에서 이걸 앞당겨라 여기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라 이래서 1997년까지 앞당기겠습니다 하는 이런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이걸 금년도 같이 이렇게 추경에다가 35억씩 더 투입을 한다 할 것 같으면 1996년까지 1년 정도는 더 앞당겨서 노후관 개량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개량사업에 있어서 280m를 개량하는데는 1,30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1,200m를 개량하는데는 3,000만원이냐 이런 지적이 계셨는데, 이건 거리별로는 그렇지만 구경에 따라서 구경이 굵은 구경이 연장이 길 때는 이게 부담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입지여건에 따라서 포장이 됐느냐 포장이 안됐느냐, 또 포장이 됐더라도 이게 아스팔트냐 세멘 콘크리트냐 여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석위원입니다.
구경은 65m이면 65m 같고, 그래서 아까 여기 보면1,300만원씩 쭉 청구를 해왔더라고요. 또 어떤 곳에서는 구경은 65m인데 280m가 1,300만원 있는가 하면, 또 5백 몇십 m인데 돈이 그와 비슷비슷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래 차이가 나느냐, 그건 방금 설명이 됐는데 우리가 지금 송수관이 부산 시내 총 연장길이가 9,752km로 나와 있더라고요.
송수관에서 급수관까지
이 중에 29.6%인 2,890km가 노후로 분석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노후가 역점사업인데 그러면 1년에 방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200억~230억을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래 하면 2,890km를 대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몇 km씩 대치를 하는 겁니까 이래 하면 1년에 몇 km 대치…
1년에 700km 내외되는데, 그것은 지금 현 시점에서 이게 29.6%이고 내년도 되면 새로운 노후관이 생기고 그것까지 전부 합해서 1997년까지는 마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1년 정도 앞당겨서 해보겠다는 말입니다. 공개입찰문제는 1,000만원 이상은 전부 다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 미만 짜리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직접 본부장님이 공사는 물론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여러 사람이 입찰을 보고합니다만 그 입찰을 보는 사람들이 거의 매일같이 같은 업자입니다. 거의 다 면허를 가지고 있는 같은 업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별반 없으리라 믿습니다만 역시 요새 왕왕 같은 동업자들끼리 결탁하는 행위가 있고 해서 피해를 보는 부분도 있고, 직접 본부장이 나가셔 가지고 실지 공사 계약한 거 하고 그 깊이나 모든 것을 파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 모래를 얼마나 놓는지 확인을 앞으로 한번씩 해봐야 되겠더라 참고로 건의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씩 나가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그 공사 문제에 대해서 설계도를 하고 있느냐, 오늘 아침에도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소송비용 2,000만원이 뭣이며 어느 변호사에 지급이 됐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사하지역에 불정수도 관계가 적발이 되고 남구에도 적발이 되고 했는데 이 것이 소송이 금년 들어서 주로 적발된 업주가 남의 시설을 빌려 가지고 하는 이런 업주입니다 . 이 사람들이 재산이 없으니까 재산 본 소유자하고 이게 관계가 되니까 소송이 이번에 4건이나 있습니다. 대법원에 2건, 고법에 2건, 4건이 계류되어 있는데, 이건 시 고문변호사인 이인수변호사하고 김태조변호사가 지금 수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기 앙양비 2,000만원 관계가 뭐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특별판공비가 되겠습니다. 특별판공비, 정보비 하면 이게 마치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이 문제를 거론할 때마다 민망스러운 일이 있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상수도본부의 경우에 금년도에 장기 한발이 계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비상근무자가 어느 해 보다도 금년에 특별히 많고, 어제 덕산정수장 같은 거 단수하고 이래 할 때도 전부 야간근무를 하고 이럴 때 위원들에 대한 격려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상수도본부의 1차 추경 때는 판․정보비 없이 우리 한번 해보자 하고 이래 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올리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조만두위원님께서 청원경찰 급여, 수당이 2억 3,600 만원이나 책정됐는데 이게 당초에 예측을 못했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청원경찰이 상수도본부에 170명이 있습니다. 당초 예산 지침 상으로는 내무부 예산 지침상 8호봉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8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을 했는데 실제 상수도본부에는 장기 근속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평균 115호봉입니다. 그래서 8호봉과 15호봉에 대한 차액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전선택위원님께서 불정수도 보상금 5억7,00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이게 지급 대상이 어디냐, 또 이거를 금액에 따라서 차등 지급할 용의는 없느냐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사하 불정수도 4건에 14억원이 적발이 됐는데 이건 예년에 없이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보상 지급대상은 이게 폭음에 적발을 상수도본부에서 적발을 하긴 했는데 이것이 업자하고 결탁이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 고위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하는 것은 이것은 저희들이 적발을 못하고 경찰청, 수사과에서 이게 적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청 수사과의 의견에 의할 것 같으면 이건 제보에 의해서 했다, 제보자에 대해서는 하나의 비밀 보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건 경찰청에서 수령을 해서 그 제보자들에게 주는 걸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차등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전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이렇게 큰 금액이 나오고 보니까 이게 금액이 적은 거하고 큰 거하고 이건 차등을 둬야 되겠다 그리고 공무원도 그 안에 들어 가 있는데 공무원도 이걸 전적으로 안 줄 수는 없지만, 공무원은 율을 떨어뜨려 가지고 적게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은 전국적으로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각 시․도도 공통적인 조례입니다만 이건 한번 개정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급별 대상을 누구누구냐고 물으면 숫자가 많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시민은 소위 부정 제보에 대한 시민정신이랄까 각 구청별로 어떤 액수는 나을 수 있겠습니까 포상금에 대해서 동구면 동구다…
아닙니다. 이건 본부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신수위원님께서 정년퇴직을 하는데 일반 위원들의 퇴직금과 상수도본부의 퇴직금이 왜 차이가 나느냐, 이게 저희들도 이번 추경을 하면서 이걸 올려야 되느냐 안 올려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본부는 일반공무원들 하고는 조금 달리 책정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상수도본부는 공무원이지만 공기업적인 성격이 있고 일반 공사와 공무원들이 보수 체계면에서나 여러 가지 다른 게 있는데, 이번에 19명 퇴직하는 사람들이 정수장, 양탄장 이런 데에 평생을 거기에서만 근무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일반 공무원같이 이 부서에 근무하다가 저 부서에 가보기도 하고 이런 사람도 아니고 한 자리에 양탄장 같으면 양탄장, 정수장 같으면 정수장, 거기서 한 평생을 바친 사람인데 이건 일반 공사와 같은 그런 정격도 있으니까 이건 조금 더 사기 앙양적 측면에서 남아 있는 사람들의 사기 앙양도 고려해서 조금 더 났게 봐주는 게 어떻겠느냐 이래 가지고 그때 논란을 하다가 이걸 올린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른 분 나와서 말씀하세요.
종합건설본부장입니다. 강신수위원님께서 항만배후도로 특별회계에서 기 집행분 172억원을 삭감해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데 기 집행 일자와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이렇게 된 사유는 어저께 실장님께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금년 4월 20일까지 1회 추경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그때까지 집행하였거나 집행할 예산은 이월 안 시키고 나머지만 잔액만 전부 특별회계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예산 확정이 된 것이 6월 3일날 확정이 됐기 때문에 4월 20일부터 6월 3일 그 사이에 집행된 것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4월 24일부터 5월 30일까지 그 사이에 집행된 공사대금하고 물품구입대금, 공사 대금 7건과 물품구입대금 10건해서 총 17건, 82억 8,400만원이 지출되었고, 4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의 토지보상비와 토지매입대금 2건이 89억 7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가도로 표지판 설치 연구 용역은 이건 저희들 위원들이 직접 작업을 했기 때문에 3,000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72억이 삭감 전출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 없습니까 그러면 다른 분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건설국 소관 건설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석위원님께서 확정 판결 기정예산이 37억원이 있었는데 추경 5억 4,000만원 지급내역을 말씀하라는 사항은 조만두위원님과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건설국에서 민원이 가장 많은 것이 이겁니다.
지금 실제 도로가 되어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보상을 못해준 것이 전체적으로 약 2,800필지, 평수로 치면 1만 3,400평정도 됩니다. 돈으로 치는 것 같으면 약 2,500억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해마다 주면 되는데 우선 순위를 못 정합니다. 갑은 1위에 주고 을은 다음에 준다 하는 우선 순위를 못 정하니까 부득불 판결을 해 가지고 패소되어 버리면 주는 그런 실정 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세 37억을 주다 보니까 부족해서 지금 확정판결로써 약 300평이 져가 있습니다. 이건 천상 줘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다가 올린 겁니다.
그건 충분히 아는데, 도로를 확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정원 감정가격을 해 가지고 그 도로에 편입되는 사람이 순순히 보상을 받아갈 거고, 나는 좀 적다 이래 가지고 자기가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이거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건 옛날부터 왜정 때부터 해 가지고 등기가 도로로써 완전히 시유지가 안 되어 있는 것, 개인으로 되어 있는 것만 지금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게 하나도 없지요. 지금은 이런 게 없고 왜정시대부터 해 가지고 지금 등기가 안 되어 있는 거, 이것이 지금 그렇게 많이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런 것을 앞으로 돈을 지급하려고 하면 예산이 2,500억이 든다.
예, 2,500억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낭패 났습니다.
그러면 문제네요. 지금 5억 4,000 같은 것 문제가 아니고, 현재 도로를 사용하면서 그 지주가 도로를 사용하니까 난 내 땅의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소송에서 주라 하는 판결이 나와서 주는 거다 그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추가라 하는 건 뭐 하려고 붙여 놨습니까
이번에 또 판결에 진 게 한 건 올라와서…
큰 문제네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초읍 이쪽에 집을 지으면서 도로 계획선이 30m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안으로써 집을 짓고 도로부지는 그냥 있거든요 거기 만일에 포장만 해버리는 것 같으면 소송하면 우리가 집니다. 그래서 포장도 못하고 측구도 못하고 그대로 놔주는 데가…
그런데 나도 방금 국장님 말씀하니까 그러는데, 집을 건축, 내가 영도에 있기 때문에 영도에 상업은행 본점 앞에 가보니까 부분은 포장을 하고 부분은 금을 그어 놨더라고요. 왜 그렇는가 물으니까 그건 자기 땅이기 때문에 그래 놨다. 보상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래놨다 이래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하, 뭘 잘못하구나!” 내 생각에. 기 그 건축이 빌딩인데 6층까지 올라가 있는데 건축허가를 하면서 그 건축법에 의해서 집을 못 짓고 남은 짜투리 땅이거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회사를 하게끔 그런 행위로써 건축을 할 때 그래 했으면 오히려 그건 보상을 안 줘도 안 되겠느냐, 이건 왜 이런 행정을 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땅 1평에 몇 백만원 하고 어떤 데는 1,070만원 하는데 그냥 희사 안 합니다.
안 그러면 건축허가를 하지 말죠
그렇다고 해서 허가를 안 내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강구하고 있는 게 없습니까
사실 이거 때문에 우리가 확정판결 하면 확정 판결비 까지도 우리가 주거든요 엄청난 시비 손실입니다. 그런 걸 뻔히 알면서 예산이 그래 따르지 못하니까
이런 방식은 어떻습니까 지주들하고 수의를 해 가지고 장기적인 기채를 발행한다든지 그런 것이 돼야지, 행정이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 가지고 선량한 시민들, 소송 좋아 안 하는 사람들은 부산시의 어떤 대책만 기다리고, 가만 쳐다보고 있고, 소송하면 이미 다 이기는 사항인데, 안 되겠다 싶어서 소송하는 사람은 돈을 받아가게 되고, 상당히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 안 합니까
모순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분명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10년 후라든지 20년 후에 기채를 발행해서 그걸 한다든지, 그런 방안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안 그렇겠습니까 선량한 시민들, 소송 안 좋아하는 시민들, 시만 가만 쳐다보고 무슨 대책 있으리라 기다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오히려 시가 혜택을 줘야지 소송을 좋아하고 법을 좋아하고 이런 사람보다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도와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이 문제는 민원 중에서도 건설국에서 가장 까다롭고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만 뽀족한 수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잘 연구검토를 해보십시오.
그 문제는 깊이 있게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집을 지으면 도로 계획선을 떼어놓고 집을 안 짓습니까 시내에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포장이 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 아까 된 거는 소송을 하면 우리가 전부 지고 하니까 포장을 안 한다 하는 얘기를 했지만 된 것도 많지만 물론 안 된 것도 많겠죠. 그런데 거기 보면 실질적으로 도로가 되어가 차가 굉장히 통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사용료도 받지 않고 도시 계획선에 들어간 거로 해서 자기 땅 소유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데, 만일 거기에 공작물을 갖다 놓는다든지 건축하는데 집을 짓는 게 아니고 담 치는 건 건축허가 낼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담장을 친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차가 통행이 막힐 거고 이런 대단히 중대한 문제가 발생될 거로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그 지주들이 땅 소유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담을 친다든지 또는 시설물을 적재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시에서 어떤 대책을 하고 있습니까
그건 지금 뜯어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1992년도 1월 1일부터 보상채권제도가 생겼습니다. 방금 조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우선 채권이라도 줘 가지고 보상을 해주고 도로 확장을 빨리 하는 방법으로, 그래서 거제로도 그 문제를 검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상의 산복도로 부분도 그걸 검토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자기가 30m 계획도로에 저촉되기 때문에 그것을 떼어 가지고 지어 가지고 지금 공기가 많이 있거든요, 공기가 많이 있는데 자기 담 못 쌓는다고 해서 우리가 뜯어라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는 보상채권이라는 것이 올해 처음 생겼으니까 그것을 확대해 가지고 발전시키는 방법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방법이 저도 생각하면 좋은 방법일 거로 생각합니다.
올해 처음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군데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발전시키는 방법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채권보상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를 해주십시오.
서로 1인끼리의 대화 가운데 질의는 두 번 정도는 좋지만 10번 정도 한다면 딴사람은 구경꾼만 되니까 될 수 있는 대로 그러한 일은 삼가 해 주기 바랍니다. 아까부터 강 위원님이 신청했으니까 말씀하세요.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강신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조만두위원께서 보상관계 질의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대로 30m 도로는 시 건설과 주관입니까 구청 주관입니까
30m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대로 도로 30m 확장공사하고 있는 이후에 지금 현재 지주의 사전 동의를 얻었겠지만 도로확장공사를 해 놔놓고 보상을 안 주고 사전공사를 해서 지주들한테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상을 달라니까 돈이 없어서 못 주고 있다 이런 진정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건설국장께서는 한번 그 지주, 도로보상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이 없는가 싶어서 묻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지 마시고 서면 답변해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른 분이 말씀하실 거 없습니까
계속해서 더 있습니다. 다음에는 박종석위원께서 다대 5지구의 도로확장 용역비 2억 삭감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다대로에 대해서는 기존 도로와 앞으로 신설할 도로, 이렇게 2개가 있는데, 신설도로가 약 1,050m 가까이 됩니다. 이것만 연결된다면 기존도로가 일부 있지만 낙동대로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교통이 엄청나게 좋아지기 때문에 우선 최우선적으로 2억을 해 가지고 용역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제가 조금 실수를 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기 용역이 되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기 실시설계가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황령산터널 접속도로 보상비 40억의 삭감사유는, 김주석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전포 3동은 보상이 토지 건물, 영업권 보상해 가지고 특히 건물 195동 중에는 신규건물이 5층으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또 지가도 상당히 오르고 해서 우리가 보상금액을 영업권 보상과 건물이 새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도 보상이 많이 나올 것이다 해 가지고 예측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액이 461억을 책정했는데 실제 해보니까 약 421억, 40억이 감정가격에서 적게 됐습니다. 적게 됐기 때문에 이건 감정가격 된 대로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강신수위원께서 일반회계에서 항만배후도로 소관사업의 집행내역에 대해서 건설국 소관에 관한 것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항만배후도로 10개년 계획에 대해서는 10개 공사가 있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은 구포대교와 수정산터널의 2개를 하고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기 집행된 내역을 다시 항만도로 특별회계로 넘김으로 해서 이런 번잡한 게 나온 겁니다. 딴 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이 증감되고 더 하는 건 없고, 이것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갔다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오고 이런 문제 때문에 됐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박종석위원님께서 다대로 확장에 대해서 금회 투자의 50억 계산 중에서 29억은 사업자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비로 부담하는데 전액을 사업자 부담을 할 수 없겠느냐는 사항인데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개설은 원칙적으로 공동시설에 대해서는 시비 또는 국가에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310m의 도로변에 자유건설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도로는 8m밖에 안 되는데 도시계획은 30m입니다. 당초에 30m는 느그 다 해라 하니까 아파트 기준의 진입로는 12m만 있으면 되는데 뭐 한다고 우리가 30m 다 할거냐. 그러면 반반 우리 부담하자. 그래서 29억을 부담시키고 나머지는 시비로 넣어놓은 겁니다. 이것은 시비를 29억을 버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김주석위원님께서 토지보상의 지급이 실정법을 무시한 것이 아니냐 이랬는데 사실 우리가 건설공사를 하면서 보상문제 때문에 공사가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 3년 동안에 보상문제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현상보상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과 비교할 때 일본은 우리보다도 하나 더 해주고 있는 것이 심적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도시계획에 들어가 가지고 보상금 찾아가시오. 이렇게 할 때는 자기가 집이 뜯기니까 다른 집을 보러 다녀야 되고 이런데 대한, 심적으로 있기 때문에 심적 보상비까지를 주고 있는데 우리는 전화 이전비, 상수도 이전비 까지 다 주고 있기 때문에 흔히들 현실 보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보상비는 아직까지 보상을 당하는 사람은 적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봐 가지고 이건 우리가 감정원의 평가에 의해서 감정하는 것이지 공무원들은 못하고 있다,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또 감정원도 한 군데서 하는 것이 아니고 두 군데서 감정을 해 가지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감정이 많고 적고 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야기가 되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4, 5년 전에 비해서는 이 보상금이 그렇게 작다 해 가지고 수용을 하는 것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가는 것을 평균을 보는 것 같으면 10% 내외 정도가 되는 것으로 봐서는 현실보상이 어느 정도 근사치에 가고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가지 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분이 구분이 되고 있는데도 이것을 무시하고 지분자의 동의 없이 일괄 취급했다하는 거 이건 사실상우리 가 보상을 해줄 때는 세입자도 상당히 많고 이렇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빠른데, 여기에서 점포에 대한 문제가 거기 한번 나온 모양인데, 이 문제가 조금 우리가 등기부 등본에 대해서 주고, 그 다음에 이 분들이 중앙기지수용위원회에서도 의결을 해가지고 가능토록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상 질의한 부분은 그런 문제가 아니고 건물이 있고, 토지 보상하는데 토지가 지분으로 되어있습니다. 공동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특정건물 소유자에게만 공동 지분된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않고 권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일괄 지불해 버렸어요. 그건 법적으로 큰 하자를 발생하게 된 겁니다. 지급이 될 수가 없죠, 등기부상에 분명히 지분 등기로 나타나 있는 부분을 전연 권리자를 무시하고 지급했습니다. 한 두 사람이 아니고 1천, 2천 만원이 아니고, 1억, 2,억이 아닙니다. 수십 억입니다.
그건 일일이 조사를 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상문제는 주민들 요구대로 전부 다는 보상이 어렵습니다. 한번 더 상세하게 조치를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홍윤위원님께서 유료도로 사용료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실 유료도로는 매일 약 2,300억원 들어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비교했을 때 우리가 차량을 증가한 다고 본 것이 약 6만 7,000대쯤 될 것이다 이래봤는데 이것이 7만 2,000대가 되어 버렸어요. 특히 여기서 더 증가된 것은 우리가 중차량, 화물차량이 상당히 많이 증가되어 가지고 전년도에 비해서 1일에 약 200만원 정도가 더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에 약 68억원을 잡았던 것을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11억이 더 증가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11억은 12월 달을 기준을 해 가지고 그렇게 증가될 것이다 하고 이렇게 넣었기 때문에 증가된 건 별다른 사항은 없겠습니다. 그래서 은행의 문제도 거래은행은 특별회계로써 부산은행에다가 다 넣고 있습니다. 매일 징수하는 통행료는 저축성 있는 구좌로 예치하지 않는 것은 이번부터 시 자금 수급사정을 고려해서 장기예탁은 안 되고 일반예금으로 이렇게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시의 전체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김홍윤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을 하고 또 건의를 하는 것은 한 푼이라도 부산시 수입을 봐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루에 돈이 2,500만원이라면 상당한 금액이고 은행에서도 굉장한 유치작전을 합니다. 많은 시 위원들이 상업은행에 왜 독주를 하느냐 지방은행을 육성하라 하는 것은 좋은데 부산은행이고 상업은행이고 간에 이 금액이 요구불의 일시적으로 빼 쓴다고 가정을 치더라도 굉장히 헐은 이자가 있고, 8%로 그냥 나오는 이자가 있어요. 이런데 지금도 우리가 재산세를 내고 있습니다. 이 달 말까지인데 토지분을 내고 있는데, 지금 낸 사람은 냈거든요 이러한 입금구좌도 물론 재산세가 전부 상업은행으로 들어오겠지만 각 시중은행에다가 부산시장의 구좌가 있다고 가정 칠 적에 즉시 입금이 되어서 이자 금리가 비싼 데로 나갔다고 가정을 할 적에 부산시의 이자 수입금이 엄청납니다.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여신업무를 제가 조금 종사를 해봤는데 엄청난 차액이 오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국장님께서도 충분히 참작을 하셔 가지고 하루에 들어오는 2,5000만원은 매일 요구불… 이게 프로테이지가 80억, 90억 해서 이자가 1억 1,000만원 같으면 이건 그저 빼기입니다. 부산은행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얼마든지 유치하는데 몇 백 만원, 몇 천을 넣어놓고도 유치를 하려고 하는 은행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최저라도 내가 볼 적에 3%를 기준을 하더라도 3×8=24, 2억 5천여 만원의 부산시 수입이 올 것인데, 1억 1,000만원 같으면 너무나 헐은 이자에다만 집중하기 때문에 부산시가 손해를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충분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검토를 해달라 그런 뜻입니다.
답변을 마치시고 다만 건의로 받아주세요.
이 문제는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주택국장께 질의할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할 것이 없으면 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종결하기 전에 기획관리실장님께 부탁이 있습니다. 각 분과위원회를 소속을 해 가지고 질의를 하는 도중에 서면답변이라는 말이 있을 겁니다. 그걸 조사를 해서 내일 9시 30분까지는 소 회의실에 와야 그걸 봐 가지고 계수조정 할 적에 그게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 삭감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런 참고자료가 될 줄 믿습니다. 각 부서별로 그런 거 있는 거는 챙겨서 하여튼 실수 없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예산안을 질의하겠습니다. 서류준비 하는 동안 5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時 35分 會議中止)
(20時 42分 繼續開議)
바. 운영위원회 TOP
성원이 되었기에 정돈하여 주기 부탁합니다. 그럼 속개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위원 여러분한테 부탁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회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질의응답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질의응답을 생략하고 이것을 소위원회에다가 넘길 수 있느냐 여기서 가결만 한다면 소위원회에 넘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묻습니다 누가 말할 수 있는 사람 말씀해 주세요. 다시 한번 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질의응답을 생략하고 이것을 소위원회에다가 그대로 넘겨서 소위원회에서 숫자를 조절해서 결의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결의만 된다면 여기서 먼저 결의할 수 있으니까 결의만 될 수 있다면 넘길 수도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김홍윤위원입니다.
의사국 예산에도 질문을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처장의 답변도 한번 들어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내 제의니까 아직까지 조금은… 딴 의견은… 그, 하나에 내 얘기했기 때문에 이를 말씀이죠, 딴 분도 들어 봐야죠. 그러면 제가 이야기했는데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냥 이것보다는 그냥 정상적으로 간단히 하더라도 형식을 갖추자는 말씀 같습니다. 또 다른 분 말씀하세요.
(“다른 이야기 없습니다. 김홍윤위원 이야기대로 하세요.”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른 분도 그저 형식을 갖추는 게 좋다면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될 수 있으면 한 두분 질의하고 끝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김홍윤위원입니다. 두 번 안하고 한번만 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1억5,700만원이 추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비, 의정활동비 등등 별것도 아니고 내역을 대충 보기는 봤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물론 의사국 위원이 다 똑같은 시청 공무원이고 마찬가지겠지마는 의사국에 있으니까 위원들과 같이 한 배를 타고 있는 입장인데 사실 부산시예산이 매 추경 때마다 솔직한 말로, 어떤 손비 경비가 많이 올라와서 많은 위원들이 질책을 하고 질의를 많이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제일 첫째 의정활동비 등등 같은 것이 어떤 때 지급이 되는고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마는 위원활동비에서도 그런 어떤 부담을 안 줘도 좋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치해서 이 경비를 조금 절감하는 것도 우리가 모범적이고, 우리 의사국에서 다른 국에 보는데 있어서도 상당히 지도적인 입장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여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무처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일괄 질문, 일괄 답변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그러면 한 분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은 의사 종결하겠습니다. 아니, 질의를 종결하고 그 다음에 답변을 계속해서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답변해 주기 부탁합니다.
좋은 질문 해 주셨습니다. 저도 김홍윤위원 질의에 대해서 동감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금 지방자치제가 발족 된지 연륜이 1년 반 정도뿐이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물론 무보수고 또 이 취지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앞으로 지방자치가 제대로 발전하려면은 예산이 뒷받침 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소모성 경비는 지양을 하면서 그러나 너무 소모성 경비 여기만 치중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무처장으로서는 앞으로 이 예 산을 효율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저는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신년도 예산에는 보는 견해에 따라서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사무처 예산은 앞으로 신장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을 연구를 해 가지고 앞으로 운영위원회나 또 여러 위원님들, 또 전문가의 고견을 들어가면서 전국에서 지금 여러 가지 사무처에서는 고민도 많이 하고 이래하고 있습니다 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걸 극복해 가지고 앞으로는 부산시가 발전적인 방향에서 예산을 신장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우리 지방 자치 연구에 관한 여러 가지 실적이 좀 미약합니다. 물론 각 대학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사무처가 주관이 돼 가지고 우리 부산시 나름대로 이렇게 내년도에는 한번, 그런 방향으로 한번 해 봐야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이번 예산은 1억 5,800만원입니다만 내용 중에, 주로 휴게실에 대한 집기 구입관계, 또 우리 자료실의 공간은 좁습니다마는 앞으로 공간이 확보되는 대로 좀 모범 적으로, 이렇게 좀 확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미리 준비단계로 지금 재산을 좀 늘리는 거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주로 인건비인데 인건비를 보충했다, 이렇게 해서 아마 1억 5,800원 이렇게 사무처 규모는 적은데 예산은 좀 많지 않느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다른 분 질의 있습니까
보충 좀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고 넘어가야… 우리 우일현처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처장님을 존경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에서 2급이 한 세분 계시는가 네 분 계시는가 그렇죠 세분인가 네 분인가 계시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사무처장님께서는 부산시 전체 예산에 모범이 될 수 있는 예산을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이 직책에서는 앞으로 모든 예산에서도 우려 의회사무처다, 이런 식으로만 해 줄 것이 아니고 소위 의회사무처에서 우리 우일현 사무처장님께서 이렇게 예산을 신빙성 있게 절감해서 짰다고 가정을 할 적 에 타부서에서도 모범이 돼서 실질적으로 부산시 예산 책정 자체가 획기적인 개선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는 충분히 생각을 하셔야 되지, 우리 의회예산이다, 우리가 친하다, 이런 식으로 줬다고 가정을 할 적에 늘 공과 사에 엄청난… 구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본 위원이 건의를 하는 이런 문제점은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충분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다음, 이번 추경예산은 어떻게 하셨는가 모르겠지만 93년도 예산에도 모범이 될 수 있게끔 예산 책정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은 안 받아도…
이건 건의니까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위원장, 저는 조금 더 우리 의회사무처장 차원에서 봤을 때 좀 발전적으로 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처에 지금 현재 승용차 하나가 없는 줄 압니다. 업무용으로, 사무처장께서 승용차를 없이 지금 현재 출퇴근하는 모양인데 지난 1회 추경 때에 안 올렸죠 올렸습니까
(“저희들 그건 해결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그럼 됐네.
그럼 다른 질문이… 예, 될 수 있는 대로 간단히 해 주세요.
예, 강신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사무처장님으로부터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추경예산에 보면 1억 한 8천 됩니다마는 현재 추경 예산으로서는 이거로서 대치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지방화 시대를 열 어가는 우리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지가 지금 30여 년만에 되었습니다.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본 예산을 짤 때는 충분한 예산을 좀 짜 가지고 시정발전에 큰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1993년도 본예산은 예산을 우리가 좀 아끼더라도 충분히 예산을 따서 우리가 충분하게 우리 시정발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 건의지요 답변할 거 없습니다. 건의입니다. 다음, 없지요 없으면 이상 종결합니다.
2.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의 건 TOP
(20時 55分)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 안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19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은 6인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서로 상의한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만일에 발표한 후에 이의 있으면 말씀해 주기 부탁합니다. 위원장은 자동적으로 위원장이 되는 걸로 법적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소위원회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 위원으로서는 김종화위원, 김홍윤위원, 조만두위원, 전선택위원, 김무룡위원 이 다섯 분을 소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오니 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내일 일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소위원 다 참석하시고 오후 5시에는 전 예결위원이 소위원회에 와 주시길 부탁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산회합니다. 감사합니다.
(20시 5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李相基
○ 출석공무원
事 務 處 長
企 劃 管 理 室 長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綜 合 建 設 本 部 長
消 防 本 部 長
內 務 局 長
財 務 局 長
保 健 社 會 局 長
家 庭 福 祉 局 長
地 域 經 濟 局 長
交 通 觀 業 局 長
都 市 計 劃 局 長
環 境 綠 地 局 長
建 設 局 長
公 務 員 敎 育 院 長
投 資 管 理 官
公 報 官
水 産 管 理 官
豫 算 擔 當 官
禹日鉉
安明弼
成丙斗
朴致權
吳世億
車龍奎
吳巨敦
李泰洙
李未善
金萬淵
徐宗洙
高南鎬
全 晋
宋寅明
金永五
金鍾振
李燦秀
金知大
姜秉朝

동일회기회의록

제 1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16 회 제 6 차 택지조성및아파트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1992-10-14
2 1 대 제 16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0-20
3 1 대 제 1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0-19
4 1 대 제 16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2-10-19
5 1 대 제 1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0-17
6 1 대 제 16 회 제 2 차 본회의 1992-10-21
7 1 대 제 16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0-19
8 1 대 제 1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0-15
9 1 대 제 16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10-14
10 1 대 제 16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0-14
11 1 대 제 16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2-10-14
12 1 대 제 16 회 제 1 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1992-10-16
13 1 대 제 16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10-13
14 1 대 제 16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0-13
15 1 대 제 16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0-13
16 1 대 제 16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0-13
17 1 대 제 16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2-10-13
18 1 대 제 1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0-12
19 1 대 제 1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2-10-12
20 1 대 제 16 회 제 1 차 본회의 1992-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