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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 무 위 원 회 회 의 록

제16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내 무 위 원 회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6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황수택위원장께서 현재 해외 출장 중이기 때문에 부득이 본위원회의 간사인 제가 대신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회기에 다루어야 할 여러 가지 안건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오늘부터 이틀동안에 걸친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우리 위원회 활동 중에서 주된 내용임을 감안하시어 시민복지 증진과 당면 현안사항이 무사히 해결될 수 있게끔 예산안 심사에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1992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기획관리실 TOP
(10時 12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소관의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소관, 감사실소관, 민방위국소관,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소관의 예산안심사를 위한 질의를 하고 당 위원회 전체 예산안에 대한 기결은 내일 일괄해서 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예산개요를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인준 내무위원 간사님, 내무위원여러분! 저희가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저희 기획실 소관을 심의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원래 예산이라는 것은 한번 의결이 되면 하나의 준 법률적인 효력을 가집니다마는 역시 추경을 저희들이 제출하게 된 것은 그 동안에 행정수요의 변화와 또, 중앙에서 내려오는 교부세라든지 여러 가지 여기에 따른 세입을 잡고 또, 새로운 예산을
편성해서 의결받아 집행하기 때문에 만부득이 이번에 두 번에 걸친 추경안을 제출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꼭 저희들 기획관리실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만을 편성해서 요구한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번 기결이 되면 추가경정예산을 가지고 시민의 복사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인사의 말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기획관리실소관 담당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소상보 기획담당관입니다. 투자관리관, 예산담당관, 법무담당관입니다. 통계담당관, 전산담당관입니다. 투자심사담당관입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실무에 밝은 기획담당관으로 하여금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 여러분!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기획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기획관리실소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예산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參 照)
․企劃管理室1992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 豫算案槪要
(企劃管理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소상보 기획담당관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소관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의 기정예산은 71억 3,900만원이었으나 금회 추경에 25억 4,900만원이 증가해서 총 96억 8,8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주된 증가사유는 법정 교부세인 지역개발비 추가지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의 경우에는 세출부문의 기정예산은 당초 3,704억 100만원이었으나 금회 추경에서 132억 9,700만원이 증가해서 총 3,836억 9,8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은 조금 전에 기획담당관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금회 추경예산은 1회 추경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추가되는 경비 등을 반영하였다고 생각되나 수용비 및 수수료, 정보비 등 경상적인 경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되고 있어 향후 경상경비 절감을 위한 보다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부분별로 보면 첫째, 기획관리 부분에 있어서 “달라지는 내 고장 부산” 발간 및 92년 시정정책홍보책자 발간 등은 시정홍보를 위한 것으로서 시정홍보도 사전에 장기적인 안목과 계획아래에서 추진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시책홍보의 성과가 의문시되고 있으며 둘째, 투자심사 부분의 중기재정계획서 유인경비는 92년 본예산에 180만원, 1회 추경시 150원이 계상되어 있는 데도 이번 추경시 다시 100만원을 추가하는 등 차질을 빚고있어 앞으로는 정확한 소요판단과 철저한 자료 관리가 요망됩니다. 셋째, 지역개발비 부분에 법정 교부세의 경우 내무부에서 지원시기 및 금액을 결정한다고 하나 앞으로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서 국고보조금조기 확보를 위한 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고있습니다. 아울러 주민숙원사업비의 경우에도 각 구청별로 5억원 정도 밖에 배정되지 않기 때문에 동재원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가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그 사업효과가 낮은 사업에 투자되는 등 투자 효율의 저하가 우려됩니다. 끝으로, 지방정부의 역할 증대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판․정보비의 편성, 집행에 있어서도 당초 예산에서 적정액을 확보하고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획성 있게 집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는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6억원이 늘어나서 총 348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의 기정예산은 293억 700만원이었으나 금회 추경에서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자산 지출이 56억원 늘어남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56억 9,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세입․세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부문에 있어서 이번 추경은 일반회계의 순세계 잉여금의 일부를 주세입 재원으로 하고 있으나 동재원은 결산과 함께 조기에 확보되었어야 할 것으로서 지역개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이 보다 앞으로는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 발행 공채의 시효소멸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지역개발기금의 융자에 있어서 사업의 공익성, 시급성, 타 재원의 확보 가능성, 상환 가능성 등이 충분히 검토되어서 대상사업이 선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기금관리에 있어서도 정보비, 예비비의 증가는 기금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그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태수 전문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는 방법은 지금까지 해왔듯이 일괄질문 후에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해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대해위원입니다.
92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 중앙 정부에서는 금년도에는 어떻게하든 추경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국민들에게 약속을 해놓고 결국 추경을 함으로써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꼴이 되었고, 또 우리 부산시에서도 금년에는 가능한한 1회에 한해서만 추경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만 예년과 다름없이 2회에 걸쳐 추경을 함으로써 부산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꼴이 된 것 같습니다. 여하튼 항상 지적을 합니다마는 추경이라는 것은 편성 횟수를 줄일수록, 또 편성을 하지 않을수록 좋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92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 지방세의 주종을 이루는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의 징수 목표액이 1,001억원, 1,370억원, 536억원 이었는데 이번 추경에서는 그 목표액을 각각 12.4%, 8%, 11.2% 늘려잡아 1,135억원, 1.480억원, 596억원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세수목표 설정을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당초 예상치 못한 세수 증대요인이 발생을 하였는지, 또 아니면 추경을 염두에 두어서 본예산 편성시에 주민들에게 과중한 세부담을 준다는 그런 흥론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징수목표액을 고의로 낮추어 책정을 한 것인지 의심이 갑니다. 물론, 세수 부족을 염려해서 어느 정도 낮추어 잡는다는 관례는 인정하지만 시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가 목표액에서 295억원, 즉 당초 목표액 대비 10% 이상이나 오차가 생긴다고 하는 것은 당국에서 정확한 세수추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기획관리실 소관의 추경예산안세출부문을 보면 늘 지적을 하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마는 이번에도 판․정보비가 너무 군데군데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 각목 27페이지 기획관리 부문의 정보비는 당초 예산에 1억 5,700만원을 계상했다가 5,500만원이 삭감되어서 1억 200만원으로 확정된 것인데 1차 추경에서 다시 2,500만원 더 요구해 가지고 거기서 2,000만원이 반영되어 기정 예산 1억 2,2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회계년도 약 2개월 여를 남기고 다시 2,300만원을 더 요구한 것은 어떠한 용도로 꼭 필요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아울러 28페이지 투자심사 부문의 정보비도 당초에 요구한 대로 700만원, 1차 추경시 요구액 500만원, 그래서 1,2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기정예산 대비125%나 증가한 1,500만원을 더 요청한 것은 어떤 이유인지, 정보비를 이렇게 계상을 하면 시의회에서 삭감을 합니다만 다시 삭감하면 다시 추가로 올리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의회를 무시한 그런 처사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목 29페이지 해외협력관리 부문은 아마 새로 설정한 항목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좀 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관리의 수용비 및 수수료에 3,500만원을 더 추가 요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산출기초가 당초 예산안과 이번 추경안이 맞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당초 예산에 보면 산출기초에 예산서 유인하는데 250% 했다가 이번 같은 데는 275부,300부, 또 추경도 당초에는 2회로 돼 있다가 3회, 4회 이렇게 산출 기초가 맞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당초 예산안과 이번 추경예산안을 비교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대해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박양웅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양웅위원입니다.
각목 32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단체에 대한 운영비 보조를 위하여서 1억원을 추가 계상 하였는데 이는 기정 예산에 5억원이 현재 있고 지난해 당초예산에 3억원, 그리고 최종 예산에 5억원을 계상한 바 있는데 이상과 같이 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본예산이 계상된 단체별 배정액과 집행 내역을 밝혀주시고 1억원을 추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또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조금 전에 동료위원 박대해위원이 정보비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재차 다시 묻겠습니다. 각목 33페이지에 정보비 1,000만원이 예산운영 부분의 건전 재정운영 정보비 800만원은 동일한 유형의 정보비로 보여지는데 어떤 곳에 누가 쓰는 예산인지 설명해 주시고 당초예산에도 국고보조금 확충 추진 정보비가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전국에서 국비가 제일 적게 지원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집행부에서 정보비에 너무 치우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웅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주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석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본위원도 추경예산은 만부득이 할 때 책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이 조금 있다고 해서 경상사업비에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보아집니다. 세세 부문을 지적을 한다면 각목명세서 28페이지에 수용비 및 수수료 목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최종 예산이 310만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년도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1,600만 5,000원입니다. 이것은 경상사업비가 약 500%이상 팽창 책정된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런 사유를 밝혀주시고, 또 중기재정 계획서 등은 당초 예산에 포함시켜서 책정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책정된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길위원입니다.
추경에 대한 각 사항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27페이지에 보면 92년도 본 예산상 부산발전기획추진 정보비가 1,300만원이 책정되어있습니다.
그런데도 금회 기획업무 추진비에 보면 정보비가 또, 500만원이 기이 책정되어 있는데도 금회 추경상 부산발전기획추진 정보비가 2,000만원과 기획업무 추진협의에 300만원이 더 추가 소요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고 역시 정보비 입니다.
28페이지에 보면 투자심사담당관실 92년도 본 예산서상 지방채발행 업무추진 정보비가 500만원과 기채관리 업무 추진 150만원이 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도 금회 추경에 있어서 지방채발행 업무 추진 300만원, 기채관리 업무추진 100만원이 더 추가 소요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3페이지에 보면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이 나왔습니다. 예산관리 운영에 있어서 건전재정 운영 정보비 800만원은 어디에 사용이 되는지 알고싶고 과거에는 내무부에 가서 예산을 승인 받을 경우에는 근 1주일간이나, 예를 들어서 예산서를 들고 가서 내무부에 상당히 오랜 시간을 걸려가면서 승인을 받으려고 정보비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지금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부터는 예산관리운영상 정보비는 불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현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현옥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대략 질의하신 부분은 삭제를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정보비나 각과 정보비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 전체 예산에 정보비가 20억 9,554만원이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6억 9,090만원을 정보비로 계상이 되어 가지고 합계 20억 9,55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정보비는 지금 현재 정보비의 약 ⅓정도 추가 계상이 되고 있는데 방금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약 2개월 남겨놓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과연 이러한 6억 9,000만원이라는 많은 정보비가 필요한 것인가, 특히 본위원이 예산 편성지침에서 알기로는 정보비는 본예산에서 계상을 해서 1년 동안 분기별로 대략적으로 나누어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갑자기 이렇게 많은 정보비가 어떻게 이렇게 계상 되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2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법정교부세로서 모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정 교부세의 선정 경위와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법정 교부세는 특별히 지정된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략 내시가 되면 각 구와 협의를 해서 선정 과정을 거쳐서 중앙에 선정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과정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해 주시고 부산시에 많은 교부세가 필요한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이러한 사업이 선정되게 되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34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의 정보비가 다른 타 실에 비해서 많지 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담당관실에는 약 연간 3,000만원이라는 이러한 예산이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타 과에는 약 200만원~6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 예산담당관실은 약 3,000만원으로 편성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다루는 예산담당관실이기 때문에 국고보조라든지 등등의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균형을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타과와의 균형을 맞출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5페이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전산망운영 추진경비 1,000만원은 정보비가 아닌지, 정보비 성격이 아닌가 하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답변해 주시고 그 사용처는 무엇인가를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36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 52억원의 계상의 계기와 사용계획을 상세히 밝혀주시고 앞으로는 단위사업을 명시해서 계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각목 명세서 2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투자심사 부분에 경영사업 최우수상 사업비를 강서구에 배정키로 했는데 타 구에 비해서 구세가 비교적 약한 강서구에 어떠한 경영수익을 추진하였는지 설명해 주시고, 강서구가 수상하게 된 경위로 봐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경영수익 사업의 평가 항목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 항목을 평가하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옥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대석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대석위원입니다.
중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복이 되더라도 소상히 알아야겠고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주민숙원사업 51억 100만원에 대한 사용내역을 밝혀주셔야 되겠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이라고 명칭을 붙이는데 숙원사업의 개념을 어떻게 갖다 두느냐, 그러면 부산시민이 몇만이 바라는 것이 숙원사업이고 한사람이 바라는 것은 숙원사업이 아니고 그 기준을 어디다 두고 숙원사업이라고 평가를 해서예산을 책정하는지 차제에 밝혀 주셔야 되겠고, 법정 교부세 22억 3,000만원에 대해서 법정 교부세는 왜 법적으로 꼭 법정 교부세라고 붙여야 되고 그것은 다른 항목에는 쓸 수 없는지 법정 교부세에 대한 내역은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왜 법정교부세가 됐는지 밝혀주시고,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다가 56억이 전출되었습니다. 전출되는데 대해서는 무조건 전출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은 공기업이면 공기업에 대한 전출이 되었을 때는 의회 승인을 지방제정법에는 받게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위법 조치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게되겠다. 그래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반 지역개발 내역에 130억이 지출이 되는데 이 지출이 거의 다 56억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장이 쓸 수 있는 것이 52억이다. 시장이 52억을 주민숙원사업이란 명칭을 붙여 가지고 각 구에 배정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도 어떻게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지목이 됐는가 하는 것도 차제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입니다.
이번 2차 추경은 경상경비, 또 판공비나 정보비등을 위해서 있는 인상이 상당히 깊어서 불요불급의 예산편성에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지적을 하면서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중복되는 것은 빼고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5페이지에 전산 및 통계관리 부분의 1차 추경에서 행정전산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야된다는 우리 동료위원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행정전산화를 위해 증액이 되고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오히려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었다면 본예산 편성상 잘못되었는지 시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인지 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잘 아시다시피 수출부진 국내경기 불황으로 인해 가지고 며칠 전에 주식회사 삼화가 부도가 나고 주식회사 삼화를 비롯한 많은 중소기업들이 도산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 특히 우리 부산지역의 경기침체는 심각할 정도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2회 추경에 보면 지방세수 부분에 취득세, 등록세를 350억을 상향 조정해놨습니다. 과연 이 세수 목표가 가능하리라 보고 편성을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제2회 추경예산 심기를 위한 모양 갖추기 식의 계수조정에 불과한 것인지 우선 답변을 듣고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써 질의를 일단 중단하고 시 측의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57分 會議中止)
(13時 38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대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92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 추경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도 추경을 두 번씩이나 한 사유가 무엇이냐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예산에 편성한 세입의 증가와 세출수요에 따라서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순세계잉여금과 민간의 선수금을 주재원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시세의 징수예상액과 국고보조금 또, 회계관 전입금을 주재원으로 해서 필수경비의 부족분에 충당하고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경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원을 사장시키지 않고 재투자함으로써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세 중에서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를 추경예산에 추가로 편성한 사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92년도의 시세징수 목표액 책정은 금년도 부동산경기의 전반적인 침체로 주종세목인 취득세, 등록세 등의 징수가 상당히 부족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서 목표액을 안정적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하반기 들어서 90년도에 분양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사하구 가락타운 아파트 등의 준공 입주와 부동산경기가 다소 회복되는 기미가 있어서 7월 이후의 징수액은 작년 동기보다도 저희들이 재무부에서 확인한 바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까지는 작년의 징수액 수준인 취득세 1,282억원, 등록세 1,630억원의 세수가 징수될 것으로 전망이 되어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인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도 본 답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투자심사분야의 추경정보비가 당초예산 보다도 1,500만원 추가로 증가요구가 됐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냐 박정길위원님의 질의와 함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판 ․정보비의 과다 질의에 대해서는 박대해위원님, 박양웅위원님, 박정길위원님, 정현옥위원님, 김종화위원님, 다섯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정보비를 저희들이 이렇게 계상하게 된 배경을 간단하게 사전에 설명을 올리고 다시 개별적인 사항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추진비 성격을 갖고 있는 이 정보비 문제는 본예산편성이나 추경심의 때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와 질책이 있었습니다. 시민의 세금을 아껴서 한푼이라도 헛되이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위원님들의 충정은 저희들이 십분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행 부서에서도 가능한 위원님들의 의도를 받들려고 애를 씁니다마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가 기획과 조정 또한, 업무의 새로운 개발, 예산의 편성과 집행, 투자의 심사, 공기업의 설치, 중장기재정운영계획, 법제관리와 소송수행 또, 시정업무의 전산화개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정의 계획과 지표설정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근간에 와서 공직사회가 날로 경색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 많고 어려운 부서에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상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또한, 공무원들은 연봉서열에 따른 그런 승진을 시키는 풍조로 인해 가지고 승진기회의 상대적인 박탈감으로써 극도로 사기가 뒤떨어져 있습니다. 특히, 저희 기획관리실업무가 업무의 속성상 빈번한 중앙부서의 출장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관계 비용의 증가가 많습니다.
이것을 수치화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점을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저희들이 계상한 이런 정보비 성격의 업무추진비가 타 시․도에 비해서 결코 많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박대해위원님의 투자심사분야 추경 정보비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의회가 예산을 심의한 이후에도 내무부에는 지방채 발행 승인에 대해서 지속적인 업무협조가 필요로 합니다. 특히, 지방채조달은 재원이 재무부의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자금이라든지 IBRD차관 자금, 농수산부의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자금, 또 건설부의 토지관리와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 자금 등으로 상당히 다양합니다.
때문에 이러한 조달을 위해서는 원활한 업무 협조가 사실상 필요로 합니다.
또, 아울러 금년에는 공기업분야의 업무 추진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동남개발연구원을 설립, 탄생시켰고 또, 주차관리공단 설립을 회진해 왔고 각종 경영사업평가에 따른 업무추진과 87년도에서 90년간에 IBRD의 도시개발 차관자금 인출 후에 사업성과 평가단의 시 방문에 따른 각종 자료와 업무협조 등 원활한 업무협조 분야가 상당히 늘어나므로 인해서 최소한의 필요한 정보비를 지방재정 확충 추진과 지방채발행 업무추진 정보비로 저희들이 계상한 것입니다. 이점 충분한 이해가 있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그 다음에 박대해위원님께서 국제협력관계 예산을 많이 편성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이 국제협력담당관실의 직제가 사실은 내무국소관으로서 92년 4월 25일부로 내무부 직제 승인으로서 발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관계자문대사하고 위원이 10명 있습니다. 담당관실 직제설치 이후에 기존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최소 필요경비만 편성한 것입니다. 총 편성요구액 4,800만원 중에서 러시아연방, 블라디보스톡 시장 초청경비 2,000만원 등을 제외하면 과외 운영경비는 2,800만원에 불과합니다. 다섯 번째로 예산운영관리의 수용비 수수료가3,500만원 증액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예산서 유인비로써 당초 예산 편성시는 1회에 250부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실제 예산심의 자료로써 활용과 또, 감사시의제출 또한 보관분 등으로 해서 수요 부수가 증가함에 따른 유인경비입니다. 본예산에는 당초에 250부 입니다마는 실제는280부 정도가 소요되었고 이번 추경에는 당초250부가 300부 정도로 소요가 된 것입니다. 두번 조 1억원을 추가 편성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기준금액이 6억원인데 당초에 6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1억이 삭감되어 5억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5억원 중에는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3,200만원, 여성단체협의회에 2,000만원, 부산포승전기념 오페라공연 2,000만원 등 44개 단체에 5억원을 8월말 현재 집행해서 잔액이 없습니다. 이번 추경에 1억원을 추가 편성한 이유는 지난여름에 전국 해양소년단 국제대회가 부산에서 개최되는 그 경비와 또, 향후의 수요에 원활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약 1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그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박양웅위원님께서 국고 보조금을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이 타오지도 못하면서 건전재정 운영 정보비조로 800만원 추가 증액한 사유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일반 경상 지역 국고보조는 타 시․도에 비해서 적은 편이 아닙니다. 우리 시가 중앙에 요구한 국고보조는 제도상 양여금이라든지 컨테이너세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어렵다는 것을 저희가 알면서도 국회의 예결위원회 심의 때 반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그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지방양여금이라든지 지방교부세 작업을 내무부에서 하고 있고, 또한 국고보조금 확충을 위한 소요경비로써 저희가 중앙부처 협의출자라든지 부산 출신 국회의원, 또한 국회의원 밑에 있는 보좌관과의 간담회 등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최소 경비 인 것입니다. 금년 말까지 정부예산 편성에 맞추어서 저희들은 앞으로도 적어도 3, 4회는 중앙출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에서는 내무부의 끈질긴 로비를 통해서 특별교부세를 지금 현재 총 133억원을 저희들이 받아냈습니다. 그런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님께서 투자심사분야 수용비 및 수수료의 전년도 예산이 310만원인데 비해서 금년도예산 1,600만원으로 증액된 사유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91년도에 계상된 수용비 수수료는 중기재정계획서 유인 110만원과 사무용 서식인쇄 등200만원으로 총 310만원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게됩니다. 또, 익년도 예산안 제출시에 중기재정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른 인쇄비용 300만원이 증액이 됐고 또, 저희가 한달에 한번씩 여는 건설기술심의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종합 발간해서 자료화하기 위한 시정기술 정보지를 발간함에 따른 312만원, 또 올해부터 예산편성 지침과 결산지침서를 공기업 분야는 따로 작성, 시달하라는 지침 인쇄비35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내무부에서 주관하는 전국 경영행정추진 발표회를 금년 11월경에 우리 부산시가 개최 할 계획에 따른 경영행정발표자료 인쇄비 140만원 등이 주로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늘어난 것입니다.
다음 김주석위원님께서 중기재정계획서 유인을 당초예산 80만원 외에 금번 1차 추경 150만원, 2차 추경에 100만원 추가 반영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매년 이것이 연동화해서 수정하는 계획입니다. 당초예산으로 계획서를 발간하려 했습니다마는 금년 5월 내무부에서 중기재정계획운영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전면 수정 작업토록 함과 동시에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중기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설치, 심의토록 방침이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8월 12일 중기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계획서 안을 사전에 배부하기 위해서 1차 추경분을 사용했고 아울러 지난 회의 때는 2차 심의토록 함에 따라 이번에 2차 심의안을 현재 배부해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금번 2차 추경분 100만원은 이에 따른 계획안의 유인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박정길위원님께서 부산발전기획업무 추진 정보비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본 건은 박대해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은 시정을 종합 조정, 지원하는 부서로서 시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부서와 각 단체 등의 긴밀한 업무협의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부산발전 계획의 중앙계획의 반영재원확보 관련법절차의 이행과 아울러서 광역행정협의회의 운영 또한, 당면현안사항 해결 등등 많은 협의가 필요하고 또한, 정보파악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따른 필수적인 경비가 소요되므로 개별예산에 편성하기가 곤란한 사항을 일괄 편성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박정길위원님께서 예산운영관리 정보비의 추가사유와 사용용도를 물었습니다. 국고보조금 확충을 위한 중앙부처 협의와 출장소요 경비입니다. 박양웅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옥위원님께서 시장과 각과 정보비가 이번 추경에서 6억 9,000만원이 늘어나서 총 20억 9,500만원이나 되는데 정보비가 이렇게 많이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0억 9,500만원 중에는 여기는 직무급과 직무급 기준경비 15억원이 포함되어 있고 심의활동 단속 공무원 활동비 2억원 등으로서 실제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기본경비가 포함되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추가되는 6억 7,500만원은 시정의 원활한 업무대행과 의정활동의 원활한 대행 주요 외국도시 선진교류 활성화 등 긴급히 소요되는 최소경비만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정발전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와 이해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음 정현옥위원님께서 법정교부세가 일정 지역에만 선정된 경위와 그 선정과정을 물었습니다.
법정 교부세는 일정한 지역에 교부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구 재정으로 해결하지 못한 사업을 당해 자치구의 신청에 따라서 사업의 타당성여부를 검토를 해서 내무부장관에게 요청을 해서 교부 받은 재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 금액은 그 동안에 22건에 81억 9,400만원이고 근간에 저희들이 다시 52억을 더 받아서 133억원을 저희들이 획득을 했습니다. 정현옥위원님께서 예산운영관리 정보비가 약 3,000만원으로 자꾸 늘어나는데 타부서와 균형을 유지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산운영관리 정보비는 예산업무 대행 정보비 700만원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정보비는 부서별로 업무성격에 따라서 최소 경비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쓰레기 매립장을 유치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환경처라든지 혹은 문화부라든지 건설부라든지 또, 어떤 지역민의 그런 저항과 소요에 따른 무마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많이 듭니다. 그런 부서에도 그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계국에다가 1,000만원이면 1,000만원, 500만원이면 500만원 대충 산출을 해가지고 계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을 직접 편성하고 집행을 하는 부서에서는 이런 눈에 보이지 않고 수치화 시킬 수 없는 그런 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역시 이런 시민의 세금을 아끼는 차원에서 아마 그렇게 질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운영 정보비는 박양웅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과 같이 지방 양여금 국고보조금 확충, 교부세 이런 작업등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현옥위원님께서 행정전산망 추진 1,000만원 정보비 성격인데 사용처는 어디냐 물었습니다.
시정의 전산화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저희가 중앙관련 기관이나 타 시․도 민간 기업의 기술정보 획득도 필요할 뿐 아니라 특히, 그 외부 용역기관에서 개발할 경우에는 많은 용역비가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무를 우리 시 공무원이 직접 개발할 경우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시정 전산개발 활성화의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금년 중에 지방채수납 9개 업무를 시에서 직접 개발해서 업무에 적용할 계획이고 또한, 정확한 용역대가 환산은 어렵지만 용역 개발시에 3억원 정도가 저희들은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정현옥위원님께서 자치구 주민숙원사업비의 사용계획과 앞으로는 명시․편성 할 용의는 없는지 물었습니다.
자치구 주민숙원사업비는 각 자치구 관할구역내의 균형적인 지역개발을 도모하고 자치구의 투자재원 부족액을 감안해서 꼭 해결해야 할 사업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발적인 필수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따라서 총괄 계산함이 시 전체로 볼 때 능동적인 대책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박대석위원님에서 첫 번째 질의해 주신 주민숙원사업비 지원기준에 대한 답변도 이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위원님께서 경영수익사업 최우수상 사업 3,000만원을 강서구청에 배정을 했는데 강서구청에 평가경영 수익사업은 무엇인지, 어떤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했는지 물었습니다.
이 경영사업평가는 매년 2, 3월에 내무부에서 전국 시, 군, 구를 대상으로 해서 자료를 접수한 후에 평가를 하고있습니다. 금번에 부산시에서는 12개 자치구 모두가 특정경영사업별로 내무부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중에 강서구청이 전국 최우수 구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상 사업비 3,00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강서구청의 주요 경영사업을 보게 되면 각종 공사로 인한 잔토 처리장을 강서구에 있는 신호리 지역에 설치를 해서 구 조례를 제정해서 이 잔토 처리비를 구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14억의 경영수익을 가져 왔습니다. 또한 서낙동강권 관광 영농단지 부지조성 외 7건을 처리를 함으로써 18개 경영수익을 가져 왔고, 국․공유지 424평을 무상양수를 받아서 보건소 청사를 건립하고 청사부지 확보비용을 절멸한 것이 4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 읍 시절에 있었던 무단입주 된 관사를 되찾아 가지고 복사회관 건립부지로 70평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도 1억 4,000만원의 이익을 가져 왔습니다. 또한, 세 외 수입 징수 77억원으로써 신장률이 전년도에 비하면 171%가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추진 실속이 있었기 때문에 강서구에서 상사업을 받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평가항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대석위원님께서 법정 교부세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법정 교부세라고 하는가 물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법정 교부세는 내무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해서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해서 지방교부세법에 의해서 교부하는 재원이기 때문에 법정 교부세라고 합니다. 교부세 재원은 당해 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13,27%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대석위원님께서 지역개발기금 중에 일반 회계로부터 56억원을 전입을 받았는데 무조건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느냐, 특별회계로 전출된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물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지역개발기금 설치조예 3조에 의해서 89년 10월 1일부터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상수도 매출 공채율 주요재원으로 하고 37개의 인허가 시의 매출공채 금액과 그 외 일반회계의 순세계 잉여금 10%를 전입을 받아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660억 같으면 거기에 10%에 해당하는 66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로부터 받는 순세계 잉여금이 전체 기금의 20%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서 기금운영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법정 교부세 하는데, 법정 교부세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게 22억 3,000이 올라 왔는데 22억을 어디 쓴다는 게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걸 내무부에서 임의대로 내무부장관이 지정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상정을 했든지 무슨 특이한 일이었기에, 예를 들어서 좌천1동의 소방도로를 개설하는데 7억 준다, 어디 5억을 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선정하는 기준을 누가 하느냐 그 말입니다. 이거를 그 많은게 있는데 왜 하필 여기에 이게 7억이 됐고, 5억이 됐느냐 하는 기준이 애매한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일정한 기준은 없습니다. 없고, 주로 보게 되면 지역의 국회위원들께서 로비를 상당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의 딱한 사정을 이야기를 하면 구에서 해결을 할 수 없는 사항을 내무부에서 심의를 해서 그렇게…
딱한 사정이 부산에 엄청나게 산적해 있는 일이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곳에…, 그러면 우리 시의 예산담당관이 내무부에 상담을 할 때 천상 좌천1동 여기가 소방도로를 빨리 개설하는 것이 제일 우선순위 다, 이 우선 순위를 정하는데 어떻게 정하느냐 이겁니다. 왜, 똑같은데 여기가 선정됐느냐 그 말입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기 위해서 시․도는 물론이고 여러 사람들이 건의를 합니다. 그러면 내무부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수요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봐 가지고 지역에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는 간절한 그런 호소가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경로를 통해서 그게 책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알고 있는데, 그러면 부산시에 추경을 할 때는 우리 각 구에다가 교부세를 할 수가 있는데 국시가 추경을 할 때는 부산시가 교부세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국가 추경할 때 말입니까
국회가 추경을 할 때…
그때는 없습니다.
그러면 부산이 선택될 수도 안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딴데 경상북도가 선택되든지 대구직할시가 선택되는 것 같으면, 부산도 내내 국회에서 추경을 할 때 예산을 할 때는 이와 같은 형태가 일어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은 국가추경에서는 없고, 가령 그 국가에서 항만사업이다, 무슨 다른 국토관리청 사업이다, 그런 것을 할 때는 그렇게 부산에 추경을 해주는 경우도 있지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은 일반적으로 국가 추경 때는 없습니다. 그거는 교부세로 가지고 하는 것 밖에 길이 없습니다. 교부세는 내무부에서 하는 것이지 국회에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결과는 특별교부세를 받는다는 것은 그러면 부산시장이 내무부장관한테 신청한게 아니고 내무부에서 무슨 어떤 흥론이 올라간다든지 하면 특별교부세를 줄 수가 있다.
시장도 물론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게 요구는 하지만 잘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일곱 군데가, 한군데는 포상 받았으니까 포상은 제외하고 네군데가 됐는데 네 군데가 선정되는 기준이 있어야, 앞으로 이 문제도 해결이 돼야 안되겠느냐…
그 기준을 잡기는 어렵고 가령 예를 들면 박대석위원님 구역인 영도도 한 건 한 걸로 알고 있고 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7억 들어갔습니다.
그 7억 간거는, 어디 그걸 내가 따지는 게 아니고 이게 더 노력을 하면 더 올 수도 있는 이런 부분도 안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걸 내가 알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내가 내 구역에 오든 안 오든 내가 관계가 없고 이런 게 누가 노력을 해가지고 왔다 하는 걸 알아야 다음에 그 사람한테 고마움을 표시하고 더 노력하려면 그 원점을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내가 질의한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글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도 하고 국회위원도 하고 안 그러면 시기원님들도 하고 여러 경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사회단체보조 1억이 올라왔는데 올라온 중에서 해양 뭐 하는데 얼마 돈을 주고 했기 때문에 더 올려야 되겠다, 그러면 해양단체 같은 데는 예산편성이 지금 기회에 상정이 안되어 있는데 임의대로 시에서 해양단체 뭐하는데 돈을 몇 천 만원씩 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전국적인 행사가 되다 보니까, 부산시에서 하는 것을 갖다가 부산시가 외면하고 모른다 이렇게 하기는 대단히 어렵지 않느냐…
예산편성에도 안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시에서 임의대로 몇 천 만원을 줄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건 저희들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를 하는 것도 pool로 당초예산을 잡아 가지고 대충 연간에 이런이런 정도가 소요가 될 것이다, 판단을 해서 했는데 이런 거는 우발적인 수요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청소년체육부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고, 우리 지역에 맡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책임자들이 전부다 말씀을 하고, 지역에 일반적인 여론이 부산에서 모처럼 그렇게 하는 것인데 우리가 거시적으로 도와야 된다 하니까 천상 이걸 갖다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써 가지고 있는 예산 중에서 우선 충당을 해주고 다음에 부족분 만큼은 추경을 해가지고 국회에 동의를 얻어서 확보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지원했습니다.
실장님! 민간단체, 민간단체 하는데 부산시에서 민간단체로 인정 하는게 52군데가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실제 민간단체가 될 수 있는, 부산시에서 보조를 하는 민간단체는 민간단체기준을 어디다 두고 민간단체라고 합니까
그거는 주로 저희들이 사회단체로 우선 등록이 된 것 중에서 그 동안 쭉 가령 여성단체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 새마을운동 해가지고 쭉 보조해 준 것, 관에서 보조가 없으면 자체적으로 무슨 기금을 설치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때까지 보조해준 그런 걸로 대충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양훈련단인가 하는 것은 부산시가 관장할 정도로 민간단체냐, 아니면 국가의 민간단체냐 그것도 우리가 따져 보고 우리가시의회에서 승인 안된 예산을 임의대로 몇 천 만원 줬다는 것은…
그거는 해안을 끼고 있는 도시가 그런 것이 있는데 이번에 이것은 외국에서 아시아 지역에서 여섯 군데 나라인가 이렇게 들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인 회기가 되고 그게 되는데 국제적인걸 갖다가 우리가 예산이 없다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국제적인 것을 하면서 왜 1년에 본예산에 넣어 가지고 더 예산을 들여 가지고 세계적인 행사를 갖다가 부산에서 해양도시고 하니까 잘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예산에 넣어 가지고 분명히 예산을 더 주든가 해서 해야 되는데 예산도 없이 지출했다는 그 자체가 대단히 모순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예산법정주의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옳은데, 저희들은 이것이 부산에서 개최될 줄은 몰랐고 갑자기 중앙에서 정책적으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부산시장으로서는 외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런 사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잠시만요. 박위원님! 원활한 회기진행을 위해서 일단 일괄답변을 듣고 추가질의 시간에 질의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 답변 계속하십시오.
그 다음에 전출시 기회의 승인여부에 대해서는 기 제정된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전출을 받고 있고, 이것을 세입화 할 때는 예산편성 승인절차를 통해 가지고 전입을 받기 때문에 기회의 승인부로 전입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조례에 근거하고 있는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전출근거를 법제화하고 융자기금 규모확대를 위해서는 지방공기업 법을 개정해서 입법예고가 지난 9월에 됐습니다. 금년 정기국회에서 법이 개정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질의주신 의도를 충분히 받들어서 기금운영에 효율을 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대석위원님께서 일반 지역개발비 130억원 중에 52억원을 제외한 78억원에 대한 사업을 지정한 사유입니다. 78억원 중에서 지역개발특별회계 전출금 56억원을 제외한 22억원의 사업별 기정은 91년도의 1회 추경예산 편성 후 지금까지 중앙부처에서 내시된 법정 교부세 사업입니다. 그까지 내용들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님께서 행정전산화의 예산은 투자확대가 바람직함에도 삭감되고 있는데 편성이 잘못된 것이냐, 집행과정이 잘못된 것이냐 이렇게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금회 추경에 전산분야 예산은 76억 4,600만원 중에서 3,500만원을 감액을 해가지고 6억 1,100만원으로 조정됐습니다.
그 주요요인은 중앙정부에서 주관 추진하고 있는 행정전산망 사업 중에서 주민등록 업무용 전산장비인 주전산기 5대가 무상 양여가 되지 못하므로 인해 가지고 그 계지관리비 등이 삭감된 겁니다. 그 외 자원에너지 절약시책 추진으로 전산용품의 이면용지 사용 등 절멸에 따라서 수용비 수수료가 감액된 것입니다. 참고로 주민등록용 주전산기는 10월중 우리 시에서 인수하게 될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해위원.
박대해위원입니다.
아까 예산관리부분의 예산서 유인이라든지 예산사항별 설명서 유인의 거기에 대해서 92년도 당초예산 각목명세서 하고 이번에 제2회 추경예산 각목명세서 산출 기초가 틀린다고 하니까 지금 답변이 처음에 당초 예산은 250부로 계산을 했다가 조금 늘어났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처음 92년도 당초예산 각목명세서 81페이지에 보면 거기에는 예산서 유인해서 당초예산 4만원씩 250부 1,000만원, 추경 2만원 250부 2회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2차 각목명세서 여기에 보면 당초예산 4만원 275부해서 2회 2,200만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원래 250부 예상하던 것을 275부로 2회 인쇄를 했다 이 말입니까 550부했다 이 말입니까
지금 여기에 심의하실 때해야 되고 이것이 확정 안됩니까 확정되고 나면 새로 또, 인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회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250부를 했는데 이만큼 불어났어요
처음에는 심의할 때 쓰는 심의용을…
그것만했다가 나중에 했다, 좋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추경을 2회를 했다가 이번에 2차 여기에 보면 추경이 3회가 되어있습니다. 물론 250부, 300부 이거는 좋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정리추경을 생각하고 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 각목명세서 32페이지에 보면 사항별 설명서 추경에 200부 4회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제일 처음 당초예산 각목명세서 81페이지에는 추경 300부 2회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또 어떻게 4회가 됩니까 3회가 되면 이해가 가는데 왜 4회가 됩니까 추경을 네 번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이것은 공기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안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같이 인쇄를 해가지고 배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1회를 더 추가를 한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또 아까 예산 제안 설명할 때 소상보 기획담당관님이 아까 말씀하신 중에 이번 예산운영관리의 관서운영비가 1억 2,000만원이 절약됐죠, 그렇죠
예.
그 이유가 기구신설, 기구확장 하려다가 안해서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금년에 2억 1,700만원 중에서 55%가 넘는 1억 2,000만원이 절감이 됐는데 91년도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아마 그때도 기구가 신설이 확장 안됐을 것 아닙니까 작년에는, 그때는 2억 3,000만원이 집행이 된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마는 담당계장인 예산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년도에는 불용액으로 처리됐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래요. 알았습니다.
나중에 새로 자료를 한번 봅시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위원.
우리 부산시가 지금 현재까지 특별교부세가 133억이었죠 받은게.
예,
그렇죠. 우리 낙후된 부산에는 특별교부세가 필요한 곳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특히, 많은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교부세 사업 선정문제는 앞으로 우리 의원 뿐 아니고 각 지역주민으로부터 상당히 주시의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특별교부세는 물론 내무부장관이라든지 중앙에서 특별히 지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일정한 이러한 선정을 하는데는 각 구나 각 지역으로부터 대략 선정 위임을 받아서 시차원에서 대략 선정을 해서 중앙에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국회의원이라든지 또, 시 차원에서 여러 가지 로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선정문제에 있어서 앞으로는, 지금까지 중앙집권시대의 특별교부세를 이렇게 지역을 선정하는 것보다는 지방시대에 맞도록 심사숙고해서 선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본위원이 질의하기로는 이 부산이 133억인데 각 시․도가 특별교부세를 받은 그러한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 기 바랍니다. 다음은 둘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기획실장님이 pool 예산사용에 대해서 우리 박대석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있어서, pool 예산이기 때문에 사회단체에 지원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 예산심기의 원칙에 있어서 승인하는 그 의도대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너무 pool 예산에 대한 지방화시대에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부에서 위원들이 승인하는 의도대로 집행하는 예가… 예에 어긋나는 이런 집행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는 그러한 의도대로 이렇게 의도하는 대로 pool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옥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현옥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이 133억인데 타 시․도는 얼마나 받았느냐 이 말씀인데, 이거는 저희가 아직까지 통계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통계가 파악이 되면 척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고, 이 pool 예산 사회단체 지원보조에 대해서는 역시 정위원님 말씀대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이걸 갖다가 승인하는 의도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데 사실 이걸 하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국제대회 같은 것이 우발적으로 일어났을 경우에는 그때 바로 의회에 상정해 가지고 이래하려니까 승인을 해주십시오 하기는 어렵고 하기 때문에 사전에 집행하고 사후에 승인을 받는 이런 결과가 돼서 송구스럽습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위원님들의 의도를 받들어서 승인을 받은 후에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길위원.
아까 답변 중에서 예산관리운영에 있어서 건전재정 운영 정보지 800만원에 대해서 내무부나 각 방면에 활동하는 경비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아마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지금은 내무부에 그렇게까지 많이 안해도 되는 걸로 내무부에서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800만원을 써가지고 더 많은 이익을 부산에 가져오면 괜찮습니다 마는 그래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거의 질의내용이 전부가 정보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래서 이런 운영면에 있어서 되도록 이면 좀 잘 조정을 해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보조 문제인데 우리 부산에 민간단체가 지금 52개가 있다는데 우리 동료위원들도 놀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기준이 물론 서 있겠습니다마는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보조한데 대한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방금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했습니다마는 전국 해양제전 같은 그런 필요한 경비를 지원했다 하는데 방금 실장님 답변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걸 우리 위원들이 부결시켜 버리든지 삭감을 해버리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문제는 특히, 경상보조 하는 이런 문제는 상당히 다 집행하고 난 뒤에 저희들한테 올려 가지고 이렇게 하고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더 신중을 기해주시고 앞으로 52개 단체에 대한 경상보조한데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길위원님 시정도 많이 아시고 해서 그런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이번 내무부 그런 출장가고 협의하고 그런것도 있겠지마는, 내무부도 그렇고 우리 시도 그렇고 항상 사람이 바뀝니다. 바뀌게 되면 이 바뀔 때 마다 실무자끼리 계장, 과장끼리 새로운 대화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난처한 점이있고 특히, 양여금 같은 이것은 내무부에서 상당히 재량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한푼이라도 더 타기 위해서는 양여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것이 800만원이 돈이 많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분기별로 따져 보고 여러 가지 해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직원이 출장비 받아가 가지고 외상을 지어 놓고 오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저런 점을 감안해서 정책적으로 이걸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보조 내역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고 만일에 경우 앞으로 기회가 이런 예산 삭감한다고 하면 저희들 방법 없습니다. 없는데, 앞으로 아무리 우발적이라 하더라도 이런 것이 있으면 꼭 이렇게 예산승인 전에 이런 것이 있다고 그러면 소관별로 한번 해당위원회에 다가 우선 이렇게 긴급하게 이런 사항이 생겼으니까 좀 어떻습니까 하는 그런 것이라도 한번 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 박대석위원.
전산담당관님 나와 계시죠
예.
박대석위원입니다.
전산처리로 인해 가지고 우리시민들이 서비스를 지금 몇 가지를 받고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전산담당관입니다. 지금 금년에 아까도 실장님께서 보고 드린 것처럼 아홉 가지 업무를 새로 전산을 합니다마는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이 42가지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무엇 무엇입니까
그 내역은…
제일 주종을 이루는 게 무엇입니까
주로 세부과입니다. 도시계획세이든 종합토지세, 제산세, 주민세 이런 자동차세, 주로 세의 징수를 위한 고지, 수납 이런게 거의 대종입니다. 그리고 행정내부 관리업무로는 인사관리라든지 주민등록, 자동차등록, 부동산 관리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완전히 100% 전산처리를 하려면 언제 부산직할시는 할 수 있습니까 계획을, 만약에 지금 담당관으로서 생각컨데…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도 제가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저희 금년 말까지 부산시 시정 장기 마스터플랜을 수장해서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릴 계획을 가지고있습니다. 그 장기 마스터플랜이 되는대로 전산화를 추진하게 됩니다마는 정확하게 언제 시정전부가전산화 된다하는 문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면 예산은 얼마나 들겠어요, 대충 전산담당관하면 대충 그런 정도는 항상 머리에 두시고 뭘 어떻게 내가 구상을 해야 되겠다 하면 그런 예산은 어느 정도로 지금 급한게 있더라도 전산처리는 돼야 하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것도 구상한 적은 없습니까
죄송한 말씀 입니다마는 연말까지 종합계획이 되면 예산의 추계라든지 연차별로 어느 정도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자연히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전산처리가 전부 됐을 때는, 사람이 필요 없고 전부 기계가 막 움직인다고요 생산업체에 가면 오토 머쉰이 되어 버리면 인력이 필요 없게 안되겠느냐 이런 경우는 어떻게 전산담당관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행정이 전산화된다고 해서 공무원이 줄어들 수 있는 요인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새로운 행정수요가 촉발하기 때문에 줄어드는 인원이 새로운 행정 수요 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줄어든다는 것은 지금 현재의 전산화 단계로 봐서는 불가능 한게 미국의 논랑박사도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전산화 초기, 중기에는 투자가 많아지고 사람이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그게 성숙단계에 들어가면 불필요한 입력들이 다른 쪽으로 참여하게 되는 그런…
알겠습니다.
그러면 딴 쪽으로 인력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시민들한테는 어떤 서비스를 하고 봉사를 해야 될 그런 계산이 나옵니까 그러면 세금 받고 이런 거는 기계가 다하고 그러면 실지 시민들한테 어떤 행정으로써 서비스를 해야 되겠다하는…
지금 행정전산망 장기계획2,000년대가 되면 진행속도에 따라서 몇 년이 된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동사무소에서 여권을 발급할 수 있는 단계가 될 것으로 봅니다.
또, 동사무소에서 항공권을 예약할 수 있는 그런 행정전산, 국가기관 전산망이 확립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전산망이 되도록 우리가 이번에 시에서 연산동에다가 신축건물을 짓는데 거기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지난주에 우리 나라에서 최첨단 빌딩이라는 인텔리전트 빌딩들을 서울에 있는 다섯 군데 둘러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청사를 지을 때 전산시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미리 기본설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세히 설계를 할 때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왔습니다.
일본의 동경도 청사 그걸 견학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못했습니다.
거기는 전산처리가 어떻게 되어있다는 것도 못 들었습니까
그냥 일과성으로 들은 것은 있습니다마는 실제 가서 보지는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이고, 지금 기획관리실장님 “달라지는 부산 내 고장”을 발간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이 올라와 안 있습니까 올라와 있는데 뭐가 지금 부산 내 고장이 자랑스럽게 달라지고 있겠느냐, 이거 사실 부산 시민으로서 가슴아픈 일인데 현재 앞으로 두 달 남은 기간 에 뭐 그리 달라지고, 지금 나쁜게 악제만 남고 부도만 나고 지금 어려운 건데 뭐를 우리가 자랑삼아 “부산 고장이 달라진다” 책을 발간을 하려고 이렇게 하느냐 그걸 소신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의 어떤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우리가 금년도 작년도 쭉 그 동안에 저희들이 부산시정이 한 그런 실적을 갖다가 모아 가지고 우리 시민한테 홍보를 해야 되겠다,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마는 시민들은 상당히 불만이 잠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순화를 시키고 밝은 미래를 구상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21세기에 부산이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아 가지고 시민들한테 이해를 시키는 것, 우리 시정이 살아있고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갖다가 담아 보고자 하는데 에서 착안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저는 부산의 한 사람으로서 부산을 보면 사업도 안된다, 교통도 나쁘다, 공해도 있다, 아무 자랑할 거리가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전부 부산시민인데 무슨 희망을 가지고 무슨 자랑거리가 있어 가지고 부산에 살기 좋은 곳이나 좋은 곳으로 몰려야 겠다는 그런 것이 줄어드는 이유는 뭡니까 살기가 나쁘기 때문에 줄어드는 그런 이치로 흘러가고 있는데 사실 달라진다는, 부산을 내 고장을 달라지는 미래 지향적으로 해야 안되겠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그게 잘되겠느냐, 현재 솔직한 말씀으로 시장이하 전원이 각성해야됩니다. 현재로써 부산이 희망이 전연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부산은 자랑할게 없다, 현재 희망이 없다, 뭐가 될게 없고 앞으로 10년 아니면 20년이라도 부산이 뭐가 달라지는 느낌이 하나도 없다고 시민들이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예산만 잘해 가지고 돈만 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각성을 해서 돈 한푼이라도 아껴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 나도 시민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이지 다른데 추궁하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전원이 뭐가 부산이 달라진다고 하는지 희망이 없습니다. 과거를 비추어보면 과거에는 그래도 뭐를 하려고 노력이라도 하는 것 같고 동에 붙여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은 다른 희망이 하나도 없고 무사안일한 그런 행정을 하고 있다 그런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세요.
질책에 대해서는 달게 받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동안에 제2도시고 원도로라든지 황령산터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있고, 또 지금 백양산터널, 수정터널 같은 그런 설계 여러 가지 남천동에 수영만 교양 같은 거라든지 해운대 개발, 신시가지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추진과정에서 속도가 느리고 속도가 느리다는 것은 중앙에 제약이 많기 때문에 아무리 저희들이 해가 올려도 절충과정에서 시일이 걸려서 그렇지 저희들이 하나씩 차분하게 착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시민들에게는 그것이 가시적으로 잘 나타나지 않고 제2도시고속도로 하나만 하더라도 3년씩 끌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가 지지부진하고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이라는 것이 도시 행정이라는 것이 거의 건설행정인데 이 행정하나 하려고 하면 거기서 주민의 합의가 있어야 되고 보상비가 책정돼야 되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집단의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엄청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공사하는 자체는 불과 얼마 안 립니다.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시민들이 볼 때에는 참 시정이 만만디고 여러 가지 성의가 없어 보입니다마는 이런 것을 홍보를 잘 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 나와서 말씀 입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 중요한 기로에 서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공무원들이 좋다라고 해서 자꾸 홍보를 하고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부산 시민의 80몇%가 무엇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그 희망사항이 불과 몇 개월도 안가서 희망이 아니고 오히려 역행하는 것으로 돌아가는 수가 있다. 이것은 누가 그렇게 만드느냐 하면 아주 유능한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더라, 하나 예를 든다면 92년도 부산백서에 보면 인공섬을 해야 되는데 80몇%를 부산희망사항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쓰여져 있는데, 오늘에 와서는 인공섬을 하는지 안하는지 안하는 것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느냐 하는 겁니다. 결과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만들어 놨다, 이것을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그것도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 그것 하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대다수 일들이 그렇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웅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양웅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의 보충질문에 실장의 답변을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또한 납득도 가고요, 참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묻겠습니다. 지난날 전국 해양소년 국제대회 수요의 원활함을 위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됐는지 …
2,000만원 나갔습니다.
2,000만원 나갔습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만약에 예산이 되는 것 같으면 8,000만원은 그냥 예비비로 놓아둔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앞으로 소요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소요할 곳이 나와 있습니까 대충 어느어느 곳에 소요할 계획이 돼 있습니까
앞으로 하여튼 한 1억 정도 있어야 됩니다.
1억 정도 되는 것 같으면 돈이 안 모자랍니까
그것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입니다.
다 포함해서요 알겠습니다.
답변 충분합니까 김주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주석위원입니다.
전산담당관에게 간단히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일부 보도에 의하면 부산 시스템이 각 동에 비치되어 있는 것이 규모가 적어 가지고 인구가 늘어나고 수용할만한 태세가 안 되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다시 교체함으로 인해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부산시 전산담당관께서는 행정지도가 잘못된 게 아닌가, 당초 예측을 하고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규모를 미리 어떤 규모를 해야 된다는 지도를 해야 될텐데 그것이 미흡했기 때문에 부산시 전체를 따지면 수십억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전산분야에 대해서 극진한 관심을 가지고 애정으로 이끌어 주신데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난 부산일보에 좀 전에 김위원께서 질문하신 형에 주민등록용 컴퓨터를 잘못 선정해 가지고막대한 시비를 낭비를 하고 있다, 재투자를 해야될 형편이라는 내용이 기사화 되어 나간 것이 있습니다. 이 동에 주민등록용 컴퓨터는 87년, 88년 그 당시에 시․도별로 차이를 두고 도입을 했습니다.
부산시의 경우는 88년 초에 들여왔습니다.
컴퓨터용어로 PC 80286 AT라는 컴퓨터입니다. 80286이라는 것은 결국 미국의 인텔이라는 컴퓨터 마이크로 프로세서라는 컴퓨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만드는 인텔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80286이라는 모델입니다. 그런데 87년 88년 당시로서는 우리 나라에 PC 만드는 기술이 80286이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는 그 당시 80386이라는 상위 모델이 나왔습니다마는 행정전산망에 들어가는 장비는 국산장비를 쓴다는 대원칙 때문에 국산화된 80286 최상위 기종을 동사무소에 넣었습니다마는 우리 부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넣었습니다마는 컴퓨터는 수명주기가 아주 적습니다.
어제 만든 기계가 오늘 보면 옛날 기계입니다. 구식기계입니다. 그런데 87년, 88년에 80286을 제일 좋은 기계라 하고 넣어 놨습니다마는 오늘날 보면 80486, 현재미국에서는 80586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87년의 경우를 상정하지 않고 일부 기자들이 그 내용을 모르는 분들이 기사화한 것으로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소관이 어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형에 전산담당 직원이 안 있습니까 구청까지는 여기시하고 연결되는데, 동의 직원은 어떤 방법으로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까 전산담당관이 나왔을 때 한번 물어봅시다.
직원의 채용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제가 알고있는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에서 주민등록 컴퓨터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컴퓨터를 조작하는 요원은 원칙은 기존의 동위원을 교육시켜서 쓰고, 그 다음에 그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일용으로 인부를 사역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 소관은 아니지만 담당관이 나왔으니까 이야기인데 형에 일부 아가씨들을 채용해서 쓰고 있는데 한달에 30만원을 주는데 자기들 돈으로 밥먹고 다하고, 동직원하고 똑같은 근무를 하면서 30만원 주고 있는데 옳은 전산망을 하려면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대우를 해가지고.
알았습니다.
박대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예산계장 대답하신 중에 91년도 예산운영관리 관서운영비가 제가 질의할 때 2억 3,000만원 계상되었다. 이러니까 불용이라고 대답을 하셨죠 그러면 여기에 91년 12월 20일 제8회 부산시 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기에 기결한 예산 각목 명세서에 보면 92년도 당초 예산에 2덕 1,700만원을 계상을 할 때 전년도 예산 2억 3,029만 7,000원 중에서 1,300만원을 줄여서 2억 1,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불용입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그때 불용이 그대로 처리됐고, 92년도에 다시 예산편성 할 때에는 그때 산출 기초에 의해서 다시 편성한 것으로 거기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와 계속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 새로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91년도에 관서운영비는 얼마 들었어요 하나도 안들은 것은 아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은 위원님께서…
제가 한 이야기는 원래 질의 취지가 뭐냐하면 금년도에 관서운영비를 2억 1,700만원을 당초에는 계상을 했다가 이것을 1억 2,000만원을 삭감을 했어요. 삭감을 했기 때문에 삭감한 이유가 뭐냐 하니까 아까 기획담당관 대답이 기구신설을 하려다가 그냥 뒀기 때문에 이만큼 삭감이 됐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그런 것 같으면 금년에 기구신설이 안되는 것은 작년에도 기구신설이 안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오히려 돈이 적게 드는 것 같으면 별문제인데 작년에 2억 3,000만원이나 집행이 됐으니까 이게 어떻게 된거냐 물으니까 불용이라고 대답을 했잖아요
계장이 온지가 얼마 안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조사를 해보시고 마치고 난 뒤 설명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합니다. 기획실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랫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소관 예산심사 순서 입니다마는 회의실 정리상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48分 會議中止)
(15時 01分 繼續開議)
나. 감사실 TOP
다. 민방위국 TOP
라. 공무원교육원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기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먼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심사해야 할 감사실 소관, 민방위국,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은 간단하기 때문에 3개국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일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먼저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제안설명 감사실소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감사실의 19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입니다.
설명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과 예산규모, 추경내역을 말씀드리고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參 照)
․監査室1992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 豫算案槪要
(監査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양종수 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에 이어서 민방위국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民防衛局1992年度第2回歲入․歲出追更豫算案 槪要
(民防衛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환룡 민방위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공무원교육의 중요성을 너무 잘 아시고 저희 교육원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公務員敎育院1992年度第2回歲入․歲出追更豫算案槪要
(公務員敎育院)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영오교육원장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실소관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소관 세출 부분의 기정예산은 당초 9,791만원이었으나 금회 추경에는 기정예산 대비 600만원이 늘어나서 1억 391만원이 됐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이번에 추가되는 정보비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감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로 보여지나 감사관 소관 정보비가 지난해 보다 많이 증가한 점을 감안할 때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돼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민방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민방위국 소관 세출부분의 기정예산 규모는 10억 7,300만원이었으나 금회 추경에서 800만원이 삭감되어서 총 10억 6,500만원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전반적으로 민방위 운영관리부문의 불용 경비를 삭감하고 민방위계획 발간을 위한 필수경비가 추가 반영되었으나 민방위 시책추진을 위한 정보비가 지난해 최종예산 대비 200만원이 증액된 점을 감안해서 보다 효율적인 집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공무원교육원소관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의 기정예산 규모는 13억 9,100만원이었으나 금회 추경에서 3,300만원이 증액되어서14억 2,400만원이 됐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전반적으로 볼 때 당초 계획에 없었던 수시 교육의 증가에 따른 필수 기본경비가 추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지나 교육원 장기계획과 목표 아래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돼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사전에 엄밀한 수요파악과 교육 목표에 따라서 계획성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민방위국,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태수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마는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대상 실․국을 앞서 말씀을 해주시고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민방위국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추경에 93년도 업무계획서 작성에 권당 4만원에 100부를 발간하겠다고 했습니다. 91년도 당초 계획에는 권당 2만원에 60부만 발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어떤 책자를 발간하시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끝났습니까 박정길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길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감사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21페이지에 보면 감사실소관 정보비, 이번 추경에 600만원 해서 600만원까지 포함하면 3,77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감사실 전체 예산의 36.3% 정도를 점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물론 중앙에 감사도 많이 내려오고 해서 정보비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기는 봅니다마는 전체 예산에 비해서 너무 과다 책정이 되어 있다고 보는데 어떤지 설명을 해주시고, 물론 우리 양실장님께서는 대단히 유능한 실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을 600만원이 아니라 1,200만원 주더라도 정말 감사실 전체에서 1만 5,000명 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잘할 수만 있다면 배려를 해도 큰 그게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추경에서 보면 대단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실 ․국장과 형평상 유지를 위해서 추경에 대한 삭감할 용의는 없는지 물어보겠습니다.
다음에 민방위국 예산의 정보비는 지난해 당초 예산 300만원보다 상당히 증가됐습니다. 4배나, 또, 최종예산을 대비하더라도 200만원 정도가 증가되 있는데 지금 시기적으로는 동서도 화합을 하고 남북고위회담도 열리고 있습니다마는 그 반면에 우리 한국은 간첩의 천국이라 할 정도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래서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관심들이 시민의 관심들이 줄어들고 있는 이런 형태도 있습니다. 이래서 정보비가 추가 계상되는 예산이 낭비요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께서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현재 외래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외래강사는 어떤 분들을 모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보통 국민운동단체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을 보면 요사이는 국민운동단체에서 지방에서 시키면 잘 안하려고 합니다. 서울가서 교육을 받겠다, 왜 그렇냐하면 지방에서 교육을 받으면 강사들이 별 도움이 안된다, 이래서 지방교육원에 지방교육을 시키면 인원이 없고 중앙에는 그러나마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교육원에는 틀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외래강사는 어떤 분으로 초빙하고 강사료는 얼마나 주느냐,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보통 강사료가 말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는 강사료 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달리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조금 유능한 강사를 초빙하면 솔직히 더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더 주는 그런 경향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외래강사를 초빙할 때 어떤 강사를 초빙하고 부산의 강사, 서울의 강사, 강사료는 어떻게 주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산행정반 교육이 있는데 이 전산행정반 교육은 과연 구청에 있는 그런 공무원을 교육시키는 것인지 또, 동에 내려가면 전산반 일용직 직원이 있습니다. 어떤 직원을 교육을 시키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급식비 이런게 1,500원씩 돼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과연 되는지, 지금 거의 일반행사를 할 때 보면 급식비 이렇게 지급하는 것이 행정상 거의 1,5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사실 1,500원 하면 칼국수도 한그릇 못 먹을 정도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실정에 맞는 것인지 만약에 실정에 안맞으면 과감하게 실정에 맞게끔 고쳐 가지고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떤지 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화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4페이지에 보면 공무원교육원 운영에 있어서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에 아쉬움이 느껴집니다. 교학관리에서 외래 강사비 1,950만원, 또 교육안내서 제작추가로 해서 120만원, 초급 간부반 해외 연수비 추가 3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꼭 필요하다면 1차 추경이나 본예산에서도 충분히 반영이 됐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기정예산이 다 책정이 돼있습니다. 이 계획대로 추진을 했다면 아무 이상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번 2차 추경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정현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현옥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4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실소관이 되겠습니다. 92년도 1차 추경에서 토지관련 불법행위단속으로 해서 예산편성이 추경에서 588만 8,000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또 이번에 100만원이 더 2차 추경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토지개발 불법행위를 단속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단속을 하며 그 동안 단속건수는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조금 중복이 되겠습니다마는 공무원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등등도 중요하지만 초청강사의 수준을 높여야 할 것인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교육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강사의 계획에 있어서는 사전에 충분한 교육계획이 수립되어서 이루어져야 만이 원활한 교육의 질의 향상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연간 강사수당 총액이 9,500만원으로 이렇게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1,950만원, 기정예산에 7,600만원해서 9,500만원으로 이렇게 공무원 강사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앞으로도 9,500만원으로서 강사수당이 충분한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초청강사를 어떤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해서 강사수당을 추정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감사실장, 민방위국장, 교육원장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여러분들께서는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있을 시는 즉시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감사실장 준비됐습니까 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박정길위원께서 질의하신 2회 추경에 600만원을 더하게 되면 금년도 정보비가 3,776만원인데 전체 예산에 비해서 너무 많이 책정됐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감사관계 공무원들은 전국 어디를 막론하고 전국의 모든 감사관계 공무원들에게는 월 정액정보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월 1인당 3만원씩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48명이나 있습니다. 거기에 좀 해당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다른 예산에 항목에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 대신 저희 감사실 직원들이 전부 구청이나 사업소에 종합감사와 부분감사, 회계감사를 나가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나갈 때에는 거기에 대한 여비하고 점심식대, 이것이 지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계상하다 보니까 조금 다른 사업 부서하고는 좀 계산이 안 맞습니다.
사업부서는 그 사업의 책자를 발간한다든지, 무슨 물품구입 한다든지 그런 전체적인 것이 나오니까, 저희들은 순수하게 전부다 인건비라든지 정보비, 개인별로 지급되는, 이런 정보비가 계산되다 보니까 다른 국하고는 밸런스가 맞지 않게 책정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현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토지관련 불법업무 단속비가 지난번에 1회 추경시에 약588만 8,000원이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다시 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토지관련 불법 업무단속방법과 건수는 얼마나 되느냐 여기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단속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우리 본청에 특별 확인반이 8명이 있고 지금 구청에 4개 구청이 있습니다. 특별히 해서 강서구청하고, 북구청하고 금정구청, 사하구청, 이렇게 해서 가장 변두리 지역으로서 그린벨트가 많은 지역에서 불법 건물이 많이 발생된다고 하는 그런 예상되는 지역, 이것은 저희들이 지정한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하고 협의가 되가지고 여기에 중점적으로 대형 건물들이 들어선다든지 또 비닐하우스를 지어 가지고 거기에 공장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편법적으로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전국적으로 같이할 때에 특별 확인반이 생겼는데 그러한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 나머지 우리 시내에서 단속이 되는 것은 3,000평 이상 견형 건물만 무허가로 짓는 것만 저희 특별 확인반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외에 일반적인 증축이라든지 개축이라든지 불법건물들은 건축과, 또 도시과라든지 이런 관련 부서에서 원칙적으로 지도 단속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서 그것이 제대로 단속을 안한다든지 또, 공무원과 건축주들과의 결탁이 있어 가지고 문제가 생긴다든지 공무원비리가 발생된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만 저희 감사실 확인반에서나 다시 재확인을 하고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와 같이 대형기준을 정해 가지고 큰 건물들만 정해 가지고 한 것이 그 동안에 일제 단속을 해가지고 한 것이 255건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혹시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포크레인이라든지 중장비를 동원해 가지고 이것을 전부다 사람의 손으로서는 도저히 철거할 수 없는 이런 대형 건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건물들은 전부 저희들이 확인을 한 후에 중장비를 동원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한 것이 255건 중에 현재 244건이 완료가 됐고, 그후에 나머지 것은 11건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전부가 소송에 걸렸다든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고발 조치 중에 있는 그런 사항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강서구 같은 데는 논밭에 그린벨트 안에 다가 인력이 없어 가지고 농사를 못 짓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빌려주게 되면 산업폐기물 같은 것을 비닐하우스 속에다 주어넣고 그냥 돈이 폐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적게 치이니까 그냥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 주인에게는 얘기도 않고, 그러니까 그 주인도 치우지 못하고 하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저희 확인반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철거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 본청에 반장을 위시해서 9명이 있고 구청에는 4개 구청에 6명씩 해서 16명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요약을 해드리면 저희들이 대형 건수로서 255건을 했고, 255건을 저희들이 일제 단속을 해 가지고 244건을 완료를 하고 현재95.7%가 됩니다. 나머지 건은 현재 말씀드린 대로 소송이라든지 지금 고발조치 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정현옥위원 질의하십시오.
감사실의 역할이 우리 공무원, 여러 가지 공직사회에서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방금 토지관계 특별단속반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대형 건물이 문제가 되었을 때 255건이라는 이런 대형건물 3,000평 이상이 감사실에서 이렇게 전부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3,000평 이상, 250건이 문제가 되었을 때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틀림없이 문제가 상당히 비하된 것이다. 공무원도 여기에는 조금 관계가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공무원이 이 관계로 해서 징계가 있었다든지 처벌을 받은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는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3,000평이라 했는데 3,00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한 300평 정도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대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석위원입니다.
방금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돈은 적지만 적은 것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사실의 직원이 불어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92년도 예산을 작년도에 책정을 할 때 증원된 부분도 없는데 그러면 수당은 기이 수당을 주게 돼 있고 그런데 한번에 다 책정을 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왜 법을 지키는, 감시, 감독을 하는 사람이 추경할 때마다 다만 얼마라도 올리는지, 이것도 그렇게 표면적인 것은 아닌데 그게 정당하다고 봅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이 우리나라에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것이 가장 옳습니다. 당초 예산에 올릴 때 1년 쓸 수 있는 돈을 다 올리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또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 올리는 이유는 중앙에 예산편성 지침에 처음부터 그렇게 그것을 1년 것을 다 쓰도록 돼있으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다 돼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 감사실에서도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한꺼번에 다 올리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건 이율배반인데요. 내가 듣기로는 우리가 예산심의를 금년에도 추경을 5월달에 한번 했고 두 번째 한다 아닙니까 본예산을 작년도 12월달에 했고, 가급적이면 추경을 안하는 쪽으로 한다는 것이 시장 방침이요. 예산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방침이거든요 방침인데, 왜 특히 법을 지켜야할 감사실에서 왜 추경할 때마다 돈은 불과 600만원 밖에 안 됩니다마는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이것은 조금 모순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내무부에서 감사실에는 추경할 때마다 조금 올려 가지고 1년에 예산을 책정하라 그런 지시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저도 박대석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제가 제출할 때도 우리 감사실부터도 이런 것을 고치고 그러면 없으면 일을 못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우리 직원들이 할런지 모르지만 지금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면서 돌발적인 사업추진이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돌발적인 그런 업무추진 확인한다든지 또, 시장으로서 라든지 중앙으로부터 우리가 전혀 예기치 않았던 사업을 지시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나가는 수가 많습니다. 그런 사업을 할 때 생기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생긴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2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공무원은 엄정 중립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서도 내무부라든가 공무원으로서 선거에 절대 엄정 중립을 하라는 지시공문 하달이라든가 오늘 현재까지 있는지 밝혀 주시고 금년도 3월달에 국회기원 선거를 했습니다. 선거는 부산시의 공무원으로서 선거에 개입해 가지고 훈계를 받았다든가 최하단위, 견책을 받았다든가 하는 처벌을 받은 자가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지금 금년도 대선을 앞두고 우리 공무원들이 엄정 중립을 지키라는 우리 감사실을 통해서 아직 정식 공문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엊그저께 사정 장관들이 모여서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곧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장님께서 신임 장관님 인사차 올라가서 회의에 다녀오셔서 절대 공무원들은 엄정중립을 지키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난번 3월달 총선 때 우리 공무원들에게 공무원들이 선거에 관여해 가지고 징계를 했다든지 하는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관계 부서에서 그러한 선거에 개입해 가지고 물의를 일으켜 가지고 비리 공무원이 발생했다는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까지 통보 받은 것이 한 건도 없기 때문에 조치한 사실이 없습니다.
실장님! 아까 우리가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1만 5,000여 공무원을 정말 기강을 바로잡고 하는데 600만원이 아니라 기강을 바로만 잡을 수 있다면 1,200만원도 거의 우리 동료위원들이 쾌히 승낙할 정도로 이렇는데 아까 증액 정보비를 3만원씩 해서 48명을 주게 해서 600만원이 이번에 추경이 나왔다 했는데 본예산에 안가지고 나와서 모르겠는데 본예산은 그럼 안 돼있습니까
본예산은 돼있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 드린 것은 여기에 감사실장이나 과에서 그냥 쓰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에게 우선 그렇게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 드린 거고요. 600만원은 추경에 되는 것은 우리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기치 않은 그러한 금년에는 전에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해가지고 마무리 짓는다 해서 중앙 부서에서 굉장히 내려와 가지고 자기들이 미처 하지 못한 것을 저희들한테 위탁 감사시킨 것이 많습니다. 그런 사안들을 하다 보니까 추가로 소요가 되고 해서 지출한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실공무원은 어느 공무원보다도 모범공무원으로 우리 시의원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실장님은 참 능력이 계신 분으로서 정말 청빈 공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뜻에서 우리 감사실이 박대석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감사실이 예산문제도 앞으로는 더욱더 모범적으로 추경이라든지 2차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에 예산편성에도 모범이 돼야 안되겠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특히, 600만원이라는 이러한 2차 추경에 금액이 실질적으로는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감사대에서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더 여러 가지 1만 5,000 공무원을 위해서, 기강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600만원이 사전에 1차 추경 때나 본예산 때 충분하게 예측할 사항이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만약에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는데 감사실은 우리 위원들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건의도 하겠습니다마는 사전에 예측을 해서 예산편성 때 조금 많이 예측한 이러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추경예산 때는 편성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옥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간직해서 앞으로는 시범을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양웅위원 질의하십시오.
감사실은 됐고 공무원교육원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양종수 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중에 추가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민방위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날이 갈수록 많은 사람의 관심과 시각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저희 민방위분야 업무를 그래도 누구보다 아껴 주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미리 중요성을 지적해 주신 두분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김주석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93년도 민방위계획 발간을 볼 때 작년도에 비해서 부수도 차이가 있고 그 가격도 차이가 있는 그 이유와 그리고 민방위계획이 어떤 계획인가를 설명요청을 하셨습니다.
먼저 민방위계획이란 전․평시 민방위 사태가 발생했을 시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대비 계획입니다. 전시에 순수하게 대처하는 충무계획이 있는가하면 민방위사태에 대비하는 민방위계획이 있고 또, 국가적으로는 또 하나 응전 자유화계획 등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재난에 대비한 계획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민방위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매년 주기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민방위계획이 작년에 비해서 부수와 가격이 차이가 난 근본적인 원인은 그 업무에 있어서 재해대비 업무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대형 민방위사태가 난 상황을 예상을 해서 그거 위주로 편성을 했었으나 이제금년도부터는 생활민방위로 전환을 하면서 또, 중앙단위에서는 이미 풍․수해 기타 인공재해 등 모든 종합 재해에 대한 대처기구를 연구, 발전 중에 있고 머지않아 이것이 앞으로 민방위분야로 일부가 이관이 될 그런 추세에 있어서 총무처까지 계획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비해서 민방위계획도 그 내용이 지금까지 보다 훨씬 배 이상 내용면에서 증가됨으로써 그 페이지수도 작년계획이 200페이지였는데 비해 93년 계획은 약 400페이지로 증가가 될걸로 예상상 하고 있고 또, 내용의 증가에 따라서 지금까지 한정된 배부기관 즉, 국․관공서와 관련기관 위주의 그런 곳으로부터 재해에 관계되는 모든 기관에게까지 배부대상기관이 증가됨으로써 발행 부수도 역시 작년에 비해서 증가되고 가격도 역시 배로 인상이 된 겁니다.
다음은 박정길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대로 민방위 정보비가 연초에 비해서 많이 증가되었다는 점하고, 현재 민방위 필요성에 대한 여론문제 또, 대규모 금번 간첩단 사건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이 낭비 요인은 없는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민방위는 창설시대 당시배경에 관계없이 위원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난을 대비한 국민의 조직입니다.
이 민방위 조직은 세계 어느 나라 없이 다 조직이 되어있고 활발히 그 모습을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견학을 했고 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히, 스위스나 독일이나 불란서, 필란드같은 고도의 평화로운 선진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어느 분야보다도 이 분야가 발전이 되어 있고 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사소한 작은 생활불편사항에 이르기까지 업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 민방위업무는 그 동안 역사가 짧고 성장해 오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본연의 그런 중요한 업무에 이르기까지는 아직 국민의 공감대나 또, 저희 자신이 발전시키는 업무가 사실 미흡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사회가 오늘날 고도로 산업화되고 도시화, 집중화됨으로써 이에 따르는 여러 가지 재난도 몇 배로 증가되었고 따라서 민방위업무도 이런 재난방지의 중요성을 한층 더 고려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되고 있으며 그 편제 역시 위정이 되는 걸로 연구, 검토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이 일시적으로 남북화해 무드에 들떠서 이제는 이러한 조직을 안보조직으로만 생각하고 물론, 안보조직상으로도 중요합니다마는 불필요성을 역설해 온지도 제법 세월이 흘렀습니다마는 거기에 관계없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그 중요성을 더더욱 증가시키고자 합니다.
또, 지적하신 대로 대형 간첩단 사건과 같은 국기를 흔들만한 그런 안보사건에 즈음해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민방위의 중요업무를 되새기지 않을 수 없고, 간추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방위대가 전․평시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바로 주민신고임은 이미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린바와 같습니다마는 이번 간첩단사건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미 오래 전부터 북한의 대남 혁명전략의 일환으로써 남모르게 구축되어 온 것도 사실이고 또, 우리 국민이 너무 즉흥적이기 때문에, 순수하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미처 인식하지 못할 만큼 대공경각심이 해이된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좀더 이러한 국민을 깨우치고 홍보도 해야 되겠고 또, 우리 자신의 주민조직도 재정비 보강하고 강화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다 더 충실한 저희 본연의 임무를 찾을까 합니다. 따라서 정례적인 연말업무 마무리를 하는 여러 사업을 포함해서 민방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시키고 또, 주민 신고망을 일제 정비하면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고 그 외에도 각종 민방위대 중에서도 재난에 대비한 특수 조직대 등을 재정비 활성화하는 등 연말에 정말 저희가 바쁘게 뛰어 다녀야 하고 민방위 후반기 교육이 끝나가는 즈음해서 이러한 활동들을 강화하는 뜻에서 저희가 사용하려면 한이 없습니다마는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널리 이해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국장님! 그런데 물론 지금 동서화합이다, 남북고위급 회담이다 이래샀기 때문에 국민들 보는 시각이 자꾸 민방위대가 자꾸 잊혀지고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전에는 직장민방위 해가지고 굉장히 국민들이 보는데 상당히 민방위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많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솔직히 직장 각 민방위대가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그것도 잘 모를 정도로 잊혀져 가고 있어요. 물론, 스위스나 이런 평화로운 나라에서도 잘돼가 재난도 방지를 하고 하는데 우리 같은 실정에서는 지금 지난번에 간첩단사건이나 이런걸 볼 때 아주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데도 국민들로부터 자꾸 멀어져 가는 그런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민방위에 대한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우리 시민들에게 어떻게 민방위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더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없는지, 무슨 방법을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방위 위상을 재정립하면서 국민의 공감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홍보계획은 금년도부터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보다 구체화 리라고 봅니다마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국민의 안보의식과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방위에서 전반적으로 국민의 안보의식을 담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다 다른 차원에서 안보의식은 재고되리라고 보고 그에 발맞추어서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왜 우리 민방위가 중요하며 또, 어떻게 이것을 부각시켜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이것이 갑자기 우리 민방위가 특출한 어떤 활동을 하거나 어떤 사례를 보여줌으로써 국민의 인식이, 경각심이 이완됐던 불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흥분된 국민의 경각심을 한꺼번에 전환 시킬수 있는 그런 묘약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민방위분야에 근무하는 저희들로서는 우리 본연의 자세를 꿋꿋하게 조금도 변함없이 보이면서 더더욱 국민에게 우리의 모습을 새롭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활동과 꾸준한 교육훈연을 지속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활동이라 하면 홍보계획도 포함됩니다마는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재난에 대해서 지금까지 소극적이던 우리의 기구, 기능자체가 내년부터는 서서히 변화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기는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재난 현장에서 민방위대가 동원이 많이 되었습니다. 다만 복장을 제대로 안입고 나오고 그것이 텔레비전에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일반 주민인지, 민방위대인지 구분이 안돼서 그렇지 사실 파악해 보면 거의가 우리 민방위대원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예비군이나 현역군인하고 달라서 그러한 복장을 대원에게 강요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결국은 현장에서 봉사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보다 그것이 시민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고 또, 일부 시민들이 동주변이나 관청주변에 있는 잘 안되는 부분을 눈으로 더러 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전부인 양 착각을 하지만 사실 구석진 곳에 실제 재난현장에 가면 많은 우리 대원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고 실제로 지난 글래디스호 때도 해운대지역에 민방위 통대장들이 나서서 많은 주민을 선도하고 구출하고 대피시킨 사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래 뛰고 있는데 알려지지 않은 부분도 있고, 저희의 솔직히 홍보에 미약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우선 그러한 인식을 전환시킴에 있어서 일단은 홍보를 포함한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하면서 두 번째는 교육훈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매년 개인당 4시간 내지 8시간의 대원교육을 합니다마는 지금까지 교육의 주 내용이 작년까지만 해도 안보위주 국민정신 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 후반기부터는 교육의 중점이 바로 재해, 재난대비, 응급구호, 사후처리 등 재난에 관계되는 이런 문제와 그 다음에 주민신고에 관한 이러한 역점적인 교육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것을 실기, 실습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도에는 보다 알차게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서서히 국민의식도 다른 안보사항의 전개와 발맞추어서 변화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박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민방위 창설이 몇 주년이 됩니까 국장님!
17주년입니다.
표창을 몇 사람이나 받았습니까
중앙에, 제가 완전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중앙과…
부산에서…
중앙과 우리 시 합쳐서 약 80여명 받았습니다.
부산에서 창립주년 행사할 때 몇 사람 받았습니까
80여명 받았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이죠, 아까 예산도 보니까 굉장히 민방위교육을 전환을 해야 되고 3만원짜리 책자를 해가지고 해야 된다. 전시보다는 오히려 산업재해라든지 이런 분야에 투자를 해야 된다. 좋습니다. 잘 하시는데, 하나 실 예를, 드는데 금년도 창설주년 행사에 국장님한테 묻는데 작년에 창설행사에 시위원을 대표로 해서 우리 내무위원들이 위원장을 위시한 전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해서 부산의 민방위를 위해서 수고하신 표창받는 사람에게 우리가 축하를 보내고, 박수를 보내고 다 했습니다마는 왜, 금년도에 창설행사에는 시의원은 한사람도 초청을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내무부장관 지시입니까 부산직할시장의 지시입니까 아니면 내무국장의 개인사견에 의해서 입니까 그러면 주민의 대표가 작년에는 왜 참석했고 금년에는 참석 안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만 간단히 답변해 보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내무부 지시도, 시장님 지시도 아니고 국장의 재량도 아닙니다.
이번 민방위 창설기념식 때는 의원여러분을 전원 모시고 또, 표창자 간담회도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까지 전부 모실려고 계획을 하고 우리시의회 사무처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들 중앙세미나 때문에 가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섭섭했습니다. 꼭 모실려고 했는데, 그래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좋은데 내가 안 그래도 작년에 행사할 때하고 금년에 행사할 때 하고 예산도 거의 같이 하고 있는데 내가 내무위원장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이런 행사를 한다고 메스컴에 나왔는데 초청한 적이 있냐고요. 그런게 없더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민방위국장이 그러면 사무처에 알리든지, 앞으로는 그런 행사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지, 거기가 더 중요한 건지 부산시에 행사가 더 중요할 때는 그에 따라서 중요한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게되어 있기 때문에, 묻지 않고 물어볼 필요 없이 초청장을 내시면 필요에 따라서 참석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참석할 것이고 … 이래서 나는 민방위국장이 실책을 하지 않았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행사가 있을 때는 임의대로 사무처에 하는게 아니라 개인한테 의원한테 초청을 해 가지고 참석을 하는지 안하는지는 그 사람의 사정에 맡기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어딜 가니까 일률적으로 안 냈습니다. 내 가지고 안가는 거는 우리 책임문제고 거기서 애당초 실행을 안 할 때는, 우리가 들을 때는 이 민방위가 요새 교육도 시원찮고 이제는 안할란갑다. 자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면 저 사람은 무슨 행사가 있으니까 다음에는 저 사람 무슨 결혼식이 있으니까 참석 안할거다 해서 초청도 안하고 이런 행위는 앞으로 지양이 돼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불찰이었습니다.
그날 사전에 저희가 사무처하고 협의를 했는데 꼭 모시고 싶으니 어떠냐 그랬더니 중앙세미나 때문에 도저히 안된다는 답이 왔기 때문에 또, 저희가 초청장을 낭비요인을 막기 위해서 발송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가령 그렇다면 그래서 안되겠구나 하는 단안을, 제가 너무 속단을 한 것 같습니다. 저라도 가서 위원장님께 이런 행사가 있는데 세미나가 있으시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여쭸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불찰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민방위소관 업무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길위원께서 외래강사는 어떤 사람을 초청을 하고 강사료는 얼마나 주느냐 서울 초빙강사가 있을 때 그 돈 가지고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강사료 지급기준은 5만원 짜리가 있고, 3만 5,000원 짜리가 있고, 3만원 짜리가 있고, 2만5,000원 짜리가 있습니다. 한 시간당. 5만원을 지급하는 대상은 장․차관, 총장, 학장, 국회의원 이런 분들이 출강을 했을 때 5만원, 그 다음에 3만5,000원은 일반교수라든가 고급공무원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3만 5,000원, 그 다음에 그 이외 외래강사가 오면 3만원, 그 다음에 교관이 아닌, 우리공무원 교관들은 돈을 못 받으니까 교관 아닌 다른 공무원이 왔을 때 한시간에 2만 5,000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액수는 우리 부산시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각 시․도 공통된 그런 액수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분을 강사로 모시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옛날에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일반 시민들이라든가 민간단체 의원에게도 국민교육을 실시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전부다 공무원만 대상으로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민간교육을 할 때는 서울에 있는 외래강사의 필요성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럴 요인이 별로 안 생깁니다. 혹시 그런 요인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 기준이상으로 또 줄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고 또, 서울 강사를 초빙하지 않는 이유는 부산에도 좋은 강사가 많이 있는데 부산사람의 자존심이라든가 등등 이런 것을 고려를 해가지고 서울 사람은 좋은 사람이 있어도 잘 안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 공무원교육을 대상으로 한 교관은 어떻게 책정을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교육 대상교육은 과목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원내에 20여명의 교관이 있는데 이 교관들이 담당할 수 있는 과목이 있고 담당할 수 없는 과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서관리라든가 민원이라든가, 보안이라든가, 민방위라든가 이런 것은 할 수가 있는데 건축법이니, 행정법이니, 행정학이니 헌법이니, 민법이니 이런 거는 저희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 교관이 할 수 없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외래강사를 초빙을 하는데 주로 대학교수, 그 다음 신문사 논설위원, 그 다음 이런데 두 가지 직업에 종사하지는 않지만 전문가라고 평가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전산행정망 교육대상은 누구냐 일용직은 전혀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청과 구청과 동에 근무하고 있는 6급 이하 행정직 공무원하고 전산직 공무원, 정규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급식비 1,500원이 실정에 맞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좀 부족하다, 아쉽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에 저희들이 식당을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식당 아주머니들은 하루에 1만 얼마씩 주고 일당으로 해가지고 고용을 하고, 쌀은 농협에서 직접구입을 하고 부식은 부전시장이라든가 제일 값이 싼 시장, 우리가 살려고 하는 대상의 물품에 따라서 이웃 시장이 싼데가 있고 저쪽 시장이 싼 데가 있는데 그 대상에 따라서 직접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구입을 하니까 식당 전체를 다른 사람에게 세주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절약하고 적어도 시중에서 한 그릇에 1,700원이나 2,000원을 하는 정도는 충분히 된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내무부에서는 1,700원 다른 데는 1,900원하는 데가 있고 1,800원하는 데가 있습니다마는 아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한 200원 올려야 되겠다고 해서 당초 예산을 1,700원에 요구해 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김종화위원님께서 지금 공무원교육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계획적이지 못한 것 같다. 예산을 당초 책정하지 않고 했느냐. 2차 추경이 없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힐난을 하셨는데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통 예산을 책정을 하다보면 그 예산의 재원상 좀 부족하기 때문에 너거는 하반기에 써도 되니까 상반기에 우선 이만큼 해놨다가 하반기에 추가를 해주꾸마 이래 가지고 예산부서 하고 협의가 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은 이 경우는 아닙니다마는 추가교육의 수요가 1차 추경을 마친 올 하순에 발생했다는 이런 이유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자랑은 아닙니다마는 교육원 교관들의 지나친 의욕이라고 하나 그런 탓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을 갖다가 한시간도 놓치지 말고 활용을 해보자. 그 다음에 지금 국제화, 정보화추세라 하는데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컴퓨터교육도 더 많이 시켜야 되겠고 일어교육도 시켜야되겠고, 영어교육도 시켜야 되겠는데 이에 충당하기 위해서는 낮 시간만 이용하지 말고 밤 시간도 이용해보자 하는 이런 교관들의 의욕 때문에 지금 일어라든가 영어라든가 이런 거는 전부다 야간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등등 요인도 있고 그 다음에 건축행정이라든가 세무행정, 새로운 시책이 발표됨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직원들을 적응시키기 위해서 특별교육을 2, 3일간 시켜야 할 그런 경우가 간혹 생깁니다. 그런 경우가 금년에 조금 있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교육을 당초계획보다 좀 많이 시킨 셈입니다. 더 안시키고 가만히 있었더라면 이런 추경에 요구할 이유는 없었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렇고 만약에 2차 추경이 없었다면 시장님 여비라든가 다른 돈을 안쓰면 안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미 써버렸고 연말가면 모자라니까, 이 모자라는 액수를 갖다가 이때 충당을 하자 이런 뜻이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정현옥위원님께서 교육질 향상을 위해서 초청강사 수준을 높여야 된다. 프로그램이 강사선정 방법을 이야기하라. 9,500만원이면 족하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교육프로그램 이거는 당초에 총무처에서 일괄 계획이 되어 가지고 총무처에서 각 부처로 교육계획이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부산시의 경우는 내무부에서 받아 가지고 중앙 공무원연수원에서 각 시․도에 지침이 내려오는 것 같으면 그 외 지침에 어느 정도 준하는데 그 시․도 실정에 따라서 조금 조정을 해 가지고 우리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내무부하고 협의를 하고 이런 방법으로 합니다. 그래서 내무부 지침대로 하는 것 같으면 더욱더 우리 실정에는 안 맞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실정에 맞게끔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사선정 방법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목에 따라서 해당 강사 리스트를 만들어 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법이 있다면 부산대학교 행정법교수, 동아대학교수, 경성대학교수, 동의대학교수 이래가지고 이 강사들을 갖다가 대강의 강의를 들어보고 이 강사가 강의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 교관들도 평가를 하지마는 우리 교육생들로 하여금 설문에 답변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가지고 평가가 좋으면 그 분을 시키고 평가가 나쁘면 다른 사람을 교체를 합니다. 그러나 부산대학 있고, 동아대학 있고, 수산대학 있기 때문에 어느 한 학교에 치우치지 않고 그 규모에 따라서 어느 정도 비율을 유지하게끔 이런 것도 있고, 언론인들을 했을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고 좌우간에 학생들 설문에 의해서 잘한다고 평가받는 분을 초빙을 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00만원이면 되겠느냐 했는데 내년에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전산교육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한 교실에 40명 수용할 수 있는 방을 갖다가 지금 증축을 해가지고 내년에는 50명씩 수용할 수 있는 방 두개를 만듭니다. 동시에 100명이 1년내내 계속하는 것 같으면1,000명을 받습니다. 앞으로 컴퓨터가 그 만큼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화에 대비해서 외국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내년에는 연초부터 야간반까지 포함해 가지고 일어, 영어를 가르칠 겁니다.
그렇다면 금년보다 수요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좌우간에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명심을 해 가지고 내년에는 금년보다 훨씬 발전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교관이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원장님 나오신 김에, 사실 우리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도 위원들이 잘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난번에 초급간부 해외연수도 쾌히 승락을 하고 오히려 많이 보내주라는 그런 사기문제도 있는데, 지금 물론 한시간에 장․차관, 총장, 학장, 국회의원 5만원을 주고 일반교수, 고급공무원 3만 5.000원을 준다. 그 외 외래강사는 3만원을 준다. 그 외에 2만5,000원을 준다 하는데 이게 솔직히 현실에 너무 안맞는 짓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래서 공무원사회에서 불신이 일어나는 겁니다. 옛날에 농수산부에서 농민들한테 시킬 때 무슨 작물을 재배하라고 하면 그쪽을 안듣는게 오히려 농민이 더 이익이 된다는 그런 불신이 있은 예도 많이 있는데 지금은 많이 시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장․차관이 와서 강의를 하고 5만원을 받아가겠느냐. 과연. 또, 어느 총장이 어느 국회의원이 와서 강의를 하고 5만원을 받아가겠느냐, 자기의 강의료를 받아간 일이 있는가 말씀을 해주시고 원장님께서는 원장님이 연수원 원장으로 계시면서 원장님 과목이 있는가. 예를 들어서 원장님 강의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일주일에, 보통 일반 교육원에도 보면 원장의 시간이 대단히 할애된 데가 많습니다. 물론, 공무원교육원은 일반교육원 하고 틀리겠습니다마는 사실 그런 점도 이 지금 장․차관이 받아가는 수당, 강의료 이게 안맞으면, 솔직히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맞지를 않습니다. 안 맞으면 원장으로써 다른 파트는 두고 공무원교육만은 그래도 정말 교육시키는데 효율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하겠다. 그러한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총장님이나 장관님이 온 일은 없고 국회의원님들은 온 일이 있었는데 강의료를 받아 가지 않으셨고 학장님들은 많이 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한시간 하는 것 같으면 5만원을 가져가는데 2시간 연달아 하면 10만원이 돼죠.
그런데 이분들이 다른 기업체를 가는 것 같으면30만원 이렇게 받기는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는 경우는 상대가 누구냐 여기에 따라서 돈 액수에 관계없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이유는 저희들 모르겠습니다마는 고맙게 오는 분도 있고 돈이 적어서 못가겠다 하는 분도 있는데 돈이 액수가 적어서 훌륭한 강사를 못 모시는 요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한 과정 당 1시간 내지 2시간 강의를 맡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신교육 중심으로 그래 강의를 하는데 이것이 역시 교육생들에게 평가대상이기 때문에 저희들 교관들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 강사수당입니다. 이거는 내무부 준칙에 의한 예산지침에 이렇게 하도록 딱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내무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좀 올이자 이래 가지고 각 교육원장이 모여 가지고 의논을 해 가지고 박위원님 의사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현실에 맞게하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원장님은 우리 의회에 계시다가 가셔서 물론 우리 교육을 받으러 온분한테 많은 강의를 하고 계신걸 듣고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사실 이런 교육원에서부터라도 이런걸 고쳐야됩니다. 하나도 안맞는 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많이 지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보면 외래강사 접대 및 평가보조 업무 인상분 이래가지고 추가해서 39만 6,000원 이렇게 추가되어 있고, 기정에 464만 4,000원이 이렇게 또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박정길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문제에서 우리 원장님께서는 도저히 내무부에서 예산이 강사에 대한 이러한 예산이 딱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정되어 가지고 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드릴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외래강사 접대 및 평가조사업무 인상분 이런 항목을 정해서 외래강사에 대해서 특별히 장관을 모신다든지 또, 총장을 모신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제가 본 견해는 그렇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고 특히, 교관은 우리 교육의 그날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게 교관이 어떤 분이 그날 교육을 담당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돈이 적다고 해서 능력이 있는 교수를 모시지 않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이러한 외래강사 접대항목을 이용해서라도 더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우리가 필요한 이러한 강사나 또, 유능한 분을 모셔 가지고 이 교육을 전담하도록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또, 다시 조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5월 이후에 추경이후에 당초 교육계획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 뒤에 방금 그 강사비가 이렇게 추가되었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이후에 교육사항이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 1회 때 추경된 그 예산내용은 우리 외래강사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그분들이 대기하는 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심부름도 하고 물도 나르고 차도 대접하는 여직원이 하나 있는데 이 여직원의 인건비 때문에 그때 추경이 된 것 같습니다. 좌우간 정위원님 말씀은 지금 5만원, 3만 5,000원하는 이거는 강사수당으로써 부족하니까 어떤 방법으로라도 현실화시키는 것이 옳다 하는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정위원님 뜻이 반영이 되도록 저희들 의논을 해가지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양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양웅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공무원교육원장님의 책임이 엄청나게 무겁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교육의 일환인 정신교육을 원장께서 직접 교육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첫째가 공무원들의 자세, 정신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민들로부터 인정받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무원상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만이 비리로 가는 길을 우리가 단호히 일차선에서 차단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것 같으면 정신교육이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 11회 1,093명의 확대교육을 실시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전체 1연간에 몇 사람의 외부강사가 초빙돼서 교육을 했는지, 그분들의 주제는 교육원에서 지명을 해서 그분들이 강의를 하는 것인지 그것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야기하기는 뭐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강의를 받지 않고 그대로 둘 경우에 교육원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자체교관과 외부강사 비율은 저희 교육원에서 한번하든, 두 번을 하든 1년에 강의 나오는 분 숫자는 96명입니다. 어떤 분은 일년에 30시간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불과 10시간 미만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별로 따져 가지고 이 비율이 몇 %되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75~ 6% 안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사 지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그 과목에 따라서 그 전공하는 교수를 여러분 일단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그분의 강의방법이라든가 수준에 대해서 피 교육생으로 하여금 설문에 의해서 평가를 하게 해 가지고 평가가 좋은 분을 쓴다 이런 이야기고. 또, 건축법이라든가 행정법이라든가 전공 이런 과목은 간단한 교과서가 있습니다. 10시간에 맞는 교과서, 20시간에 맞는 교과서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강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의료 안받을 때 이거는 예입을 합니다. 예산에 도로 넣습니다. 처음에는 일단 인출을 하는 절차를 밟았다가 다시 구좌에다가 넣습니다.
박대해위원.
박대석위원입니다. 우리 공무원이 강사가 몇 분 재직하고 계십니까
우리 전체 숫자는 50명되는데 강의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은 지금 스무 사람입니다.
그 교과과목을 짤 때 보통 하루에 10시간 한다고 하면 공무원이 한 5시간 한다 든가 외래강사가 5시간 한다든가 보통 어떻게 처리됩니까
그때 과목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전산일 경우에는 순 전산에 대한 전문과목만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정신교육도 없을 때도 있고, 전적으로 우리 교관하고 대개 바쁠 때 또, 외부강사하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 공무원이 맡는 경우가 더 많고 그 다음에 건축이니, 토목이니 이런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대학교수고 일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일반교육일 경우에는 한국사니 이런 거는 외래강사, 행정법, 행정학 이런 거는 그거, 그 다음에 체육이니, 민원이니, 보안이니 그런 경우는 반반쯤 되고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하기로는 모순이 안 있나 생각되는데 왜, 모순을 지적하느냐 하면 일년에 토요일, 일요일 빼고 나면 200일은 교육을 시킬 수가 있는데 100% 가동하더라도, 이번에 외래강사를 청구하는 금액이 기정이 7,600만원이 되어있고 1,950만원을 이번에 또 올려놨다고요. 이걸 두 가지를 합하면 얼마가 되느냐 하면 9,550만원이 된다고, 그러면 원장님 말씀대로 외래강사 5만원 짜리를 전부 기준을 하자. 5만원 짜리 기준을 했을 때 몇 사람을 써야 되느냐 하면 1,990명을 써야 된다고 그러면 1,990명을 썼을 때 일년에 200일을 교육시킨다고 그러면 하루에 열 사람이 계속해서 외래강사가 들어와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오는데 이거 그러면 제대로 되어 있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일년에 365일인데 교육하는 날이 한 100일쯤 안한다고 치고 일요일하고 방학해서 100일, 아니 80일 쫌 안 하겠습니다.
나머지 270일을 하는데 하루에 몇 과정이 운영되느냐 하면 많을 때는 다섯 과정, 그 다음에 세 과정이 운영이 됩니다. 이 다섯 과정이 운영됐을 때 하루에 9시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녁 6시까지 하면 8시간이 됩니다. 8시간. 그러면 하루에 8시간 곱하기 다섯 개 과정하는 것 같으면 40, 40시간에 한시간에 5만원 하게 되는 것 같으면 200만원이 됩니다.
하루에 200만원 강사료가…
지출하는 사람이 나와있을 것 아닙니까. 하루에 외래강사 지출비가 최고 많이 나갈 때 얼마 나갑니까 담당공무원 안나왔습니까 얼마 나옵니까
그 과정마다 약간씩은 다릅니다마는 최고로 많이 나갈 때는 160만원 정도 나갑니다.
160만원 나가고 안나갈 때는 안나갈 거고, 그 다음에 계산이 말이지, 9,95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5만원 짜리로, 최고가 5만원이고 그 다음에 3만 5,000원 짜리도 있고, 3만원 짜리도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잘못 책정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질의하는 건데 이게 맞는 겁니까
위원님, 하루에 한 과정이 있을 경우에 250일을 계산을 하고요. 같은 시간에 교실이 다섯 개 과정이 동시에 돌아갑니다. 하루에 40시간이 돌아가고 그거 곱하기 255일을 하면 그 숫자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계산이 나온다.
예, 그런데 이게 우리 박위원 말씀마따나 이게 사실 대학교수가 3만 5,000원 받고 두 시간 합니까 깨놓고, 이걸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2시간하고 나면 안한 것 보태 가지고 따로 주는 것 아니냐, 이래 가지고는 어느 교수가 지금… 그냥 와 가지고 봉사를 하라고 하면 국회의원은 자기 그걸 하려고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봉사를 한다고 하면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돈받고 오라고 하면 체면문제가 돼서도, 이렇게 하면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교수들은요 일반교육을 시킬 때 보면 돈을 가지고 척도를 합니다.
그냥 와서 봉사를 하라고 하면 2시간 아니라 3시간이라도 해주는데, 그러나 돈을 받는 이 계산이 우리가 볼 때는 안맞거든요.
박위원님! 전혀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돈이 적기 때문에 안나오겠다는 교수가 틀림없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극소수입니다. 다른 기업체에서 1시간 10만원 받는 것보다는 부산시공무원교육원에서 3만 5,000원을 받고 계속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상당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해가지고 교수의 이미지라든가 대외적인 PR이라든가…
원장님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감사실, 민방위국, 공무원교육원의 예산에 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실․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산회)

○ 출석위원
○ 공무출장위원
黃修澤
○ 출석전문위원
裵泰守
○ 출석공무원
企 劃 管 理 室 長
監 査 室 長
民 防 衛 局 長
公 務 員 敎 育 院 長
企 劃 擔 當 官
豫 算 擔 當 官
電 算 擔 當 官
安明弼
梁鍾守
李桓龍
金永五
蘇尙譜
姜秉朝
金容洛

동일회기회의록

제 1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16 회 제 6 차 택지조성및아파트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1992-10-14
2 1 대 제 16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0-20
3 1 대 제 1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0-19
4 1 대 제 16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2-10-19
5 1 대 제 1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0-17
6 1 대 제 16 회 제 2 차 본회의 1992-10-21
7 1 대 제 16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0-19
8 1 대 제 1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0-15
9 1 대 제 16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10-14
10 1 대 제 16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0-14
11 1 대 제 16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2-10-14
12 1 대 제 16 회 제 1 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1992-10-16
13 1 대 제 16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10-13
14 1 대 제 16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0-13
15 1 대 제 16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0-13
16 1 대 제 16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0-13
17 1 대 제 16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2-10-13
18 1 대 제 1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0-12
19 1 대 제 1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2-10-12
20 1 대 제 16 회 제 1 차 본회의 1992-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