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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3시 06분 개의)
의사계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축하 드리오며 오늘 집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과 간사선출은 부산직할시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연장자이신 김허남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이 먹은 탓으로 또 임시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이해해 주기 부탁합니다.
오늘 예결위원회 1차 회의를 지금 개최하고자 합니다. 별 이의가 없죠. 개의합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 건 TOP
가. 위원장선출 TOP
(13時 07分)
그러면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1항의 위원장 한 사람하고 간사 한 사람하고 선출하는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 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을 줄 압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을 채택해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는지 누가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앉아서 사회를 좀 보겠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이송학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관례상 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하고 간사는 선임된 위원장이 지명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지난번에도 돌아가면서 하는 게 좋겠다든지 아니면 지난번에 하신 분이 새로 한번 하는 것이 좋겠다든지 여러 의견이 있었는데 위원님들 스스로 다 판단이 다 섰을 것으로 생각되니깐 참석하신 위원들이 어느 분이 과연 제2회 추경에 적합한지, 무기명으로 서명한 그분을 두 명을 나중에 결선 투표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안 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한테 한번 의견을 물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송학위원님의 말씀이 전체가 위원장 입후보로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기명으로 누군가 표적을 안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후에 간사는 그 후에 한다 말이죠 그 후에 하겠다는 말입니다. 또 한 방법입니다. 또 누군가 말씀하실 분 말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박대석위원입니다.
방금 이송학위원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동의채택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먼저 예결 위원장도 무기명 비밀투표로 해서 위원장을 선임했다고 합니다만 오늘 시간도 오래 됐고 해서 누구나 4년 동안 임기가 되면 다 한번씩 할 그런 기간이 오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기명 비밀투표보다는 호선을 해서 여러분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우선 호선자는 우리 시의회 초대 임시의장을 하셨고 나이도 제일 연륜 하시고 그래서 김허남 현재 사회를 보시는 분이 위원장을 맡으시는 게 안 좋겠느냐, 우선 호선으로 동의를 구합니다.
박대석위원이 하신 발언은 의견뿐이지 의견을 수렴한 후에 하나 하나 1차, 2차, 3차 해 가지고 동의재청이 있으면 안건이 성립되고 동의재청이 없으면 성립 안되고 그리고 만약에 두 건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가부를 묻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그러면 다른 안건 나온 건 없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본 위원은 조금 전에 이송학위원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현재 우리 전체 위원들은 다 모두가 위원장을 다 돌아가면서 할 수 있으니깐 각 분과별로 내무 같으면 내무, 재무, 도시, 건설, 이렇게 해서 분과별로 돌아가면서 위원장을 맡아 하는 게 어떻겠나 싶은 게 저의 생각입니다.
방금의 의견 말씀은 이송학위원의 발언이든 박대석위원의 말씀이든 어느 것을 하더라도 이후 분과별로 선출하는게 공평하지 않겠나, 그것은 보충발언이라 생각합니다.
이송학위원입니다.
참고 발언으로 하시고 꼭 자기가 이번 기회에 추경을 한번 해보고 싶다하는 그런 위원이 계시면 그 뜻도 받아들이는 것도 안 좋겠느냐, 그것도 추가적으로 한번 말씀 드립니다.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 그런 신념이 있는 분이 있으면 추경을 한번 다루어 보는 것도 안 좋으냐.
만일에 그런 분이 없다면 박대석위원의 발언에 양보한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송학위원의 말씀이 추가되었습니다. 발언했지만 여러 사람이 있을 적에는 무기명 투표로 하지만 한 사람일 적에는 구태여 무기명 투표할 필요가 있겠느냐, 꼭 여기서 누가 위원장을 하고 싶다는 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안건이 더 없습니다만 대략 집약이 된 것 같습니다. 투표하자는 위원이 있고 또 여기 특정한 김허남위원에 대해서 호선으로 하자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강위원께서는 각 분과별로 돌아가면서 하자는 그런 뜻인데 우리 재무위원회는 했고 지금 현재 문교사회는 아직 안 했죠 그렇고, 그 다음에 차기에 어떤 추경이올 때는 다른 분과에서 돌아가면서 하자는 그런 내용을 본 위원회에서는 남겨놓고 그렇게 지금 박대석위원이 요구하는 안이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래 본 위원은 그렇게 호선을 개의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송학위원하고 박대석위원의 의견이 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송학위원께서도 딴사람 발언이 없으니 발언을 취소해 주셔야 그렇지 않으면 박위원의 의견에 합류한다든지 발언해 주셔야 이게 가결될 것 같습니다.
취소할 필요는 없죠. 하겠다는 뜻이 있는 분이 있으면 그 분이 그 소속되는 분과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안 하신 분 같으면 할 수 있는 거고 하니깐 먼저 이번 추경에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는 분이 없으면 박대석위원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송학위원님께서 말씀이 스스로 내가 이번에 위원장 하고싶다는 분이 있다고 하면 투표를 하되 그런 분이 없다면 박대석위원의 말씀에 동의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니깐 누가 위원장 하겠다고 스스로 말씀하실 분계십니까 없으면 안건이 하나만 성립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정식으로 박대석위원님! 동의죠 여기에 반하고 저기는 재청이죠
(“재청입니다.” 하는 이 있음)
동의재청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동의재청이 개의가 있다든지 무슨 말씀하실 게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가결할까요 제 일 갖고 제가 가결한다는 것이 우습습니다만 이해해 주기 부탁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가결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간사선임 TOP
이번에 간사를 뽑기로 하겠습니다. 간사는 어떤 방법으로 뽑으면 좋겠는지 한번 말씀하실 분 말씀해 주기 부탁합니다.
(場內騷亂)
그러면 김종화위원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그 외에 딴 분 추천할 분 있습니까 그러면 제일 나이 많은 사람하고 젊은 사람하고 아주 딱 붙인다 이 말이죠. 그러면 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면 김종화위원을 간사로 모십니다.
그러면 다른 안건이 있습니까 없죠 실제 죄송하지만 이 분들이 제가했지만 이 사람들 나름대로 이래 된 것입니다. 우리네 보통 사회법대로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좀 미흡한 게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우리 여기 나온 추천된 분들하고 예산관계 특별위원회 일정 관계 이런 것을 5분 동안 정회해서 그 다음에 회의하는 게 효율적이 아니냐, 이래 뒤에서 뒷받침해 주네요. 5분 정회했다가 할까요, 계속하는 게 좋을 것 같나요 그러면 우리 분과위원회는 여기 보니깐 일정이 15일부터 19일까지 한다고 하면 그때, 그때 서로 모아서 회의를 하고 그때 그때에 사안이 있으면 서로 상의해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하고 오늘은 2시에 운영위원회가 있다고 합니다.
빨리 해주어야 됩니다. 끝마치고 산회하는 게 좋겠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죠
(“예.”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늘 1차 예결위원회는 이상으로 끝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1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16 회 제 6 차 택지조성및아파트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1992-10-14
2 1 대 제 16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0-20
3 1 대 제 1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0-19
4 1 대 제 16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2-10-19
5 1 대 제 1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0-17
6 1 대 제 16 회 제 2 차 본회의 1992-10-21
7 1 대 제 16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0-19
8 1 대 제 1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0-15
9 1 대 제 16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10-14
10 1 대 제 16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0-14
11 1 대 제 16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2-10-14
12 1 대 제 16 회 제 1 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1992-10-16
13 1 대 제 16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10-13
14 1 대 제 16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0-13
15 1 대 제 16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0-13
16 1 대 제 16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0-13
17 1 대 제 16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2-10-13
18 1 대 제 1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0-12
19 1 대 제 1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2-10-12
20 1 대 제 16 회 제 1 차 본회의 1992-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