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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

제16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시간이 있어서 2, 3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세미나에 가서 상당히 와 닿는 이야기를 제가 하나 들은 게 있어서 잠깐 소개할까 합니다. 사회생활을 하고 인간관계를 맺는데 있어서 대부분 다 정상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오는데 정상관계에서 긴장관계로 될 때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긴다. 그거 참 좋은 얘기인 것 같에요. 갑자기 긴장을 하게 되죠. 정상적인 관계를 맺다가, 그러고 나서 그러면 내가 권리 이전에 저 사람이 무슨 의무를 다했든가 이렇게 권리 의무를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거기에 대해서 자꾸 수집을 해서 그 사람의 잘못된 점을 자료를 자꾸 수집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의무를 다 안 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자료를 수집하고 나서 그때 충돌이 되죠, 충돌이 되 어서 다시 화해를 하고 그래서 다시 정상관계를 유지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정상관계에서 긴장관계에 들어가지 마라, 그 얘기가 상당히 와 닿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긴장관계를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이 보이는 그대로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하면 긴장관계에 빠지지 않는다. 그 얘기가 저한테는 상당히 가슴에 와 닿는 것 같아서 잠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1. 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 제출) TOP
2. 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06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사회국장 나오셔서 이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이태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은수위원장님 그리고, 문교사회위원님! 평소 시정발전과 저소득 주민 복지향상을 위해서 정성 어린 지도와 아낌없는 편달을 주신데 대해서 보사 업무를 담당하는 전 공무원과 더불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와 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부산직할시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 조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웃돕기성금은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해 1월 31일까지 2개월간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모금은 기부금품 모집금지법 제3조에 의거해서 보건사회부에서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전국 일제히 실시하고 있으며, 부산에서는 부산일보를 비롯한 재부 6개 언론기관에 접수창구를 설치해서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정성 어린 성금을 접수하여 운용 관리하고있습니다.
성금은 생활보호 대상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및 수시 발생하는 불우시민 등에 대하여 수해자의 생활실태 등을 참작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성금은 부산직할시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이웃돕기성금은 집행에 따른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매년 초 성금운용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따라 집행해 왔습니다만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의회에 승인된 계획에 의거해서 집행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보건사회부 지시 등을 근거로 하여 제정하게 되었으며, 본 조례제정 경위는 92년 7월 18일 조례안을 확정하여 동년 8월1일부터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16회 임시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제정 이전과 이후의 차이점은 첫째, 이웃돕기 성금 집행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으며, 둘째, 성금의 관리가 현재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되던 것이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따로 관리함으로써 성금 관리 및 집행을 효율적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는 재해구호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제도화하여 재해 발생시 신속한 이재민과 피해시설 복구로 이재민의 조기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제정 동기는 금년 4월 15일부터 5월 9일까지 감사원에서 내무부의 12개 기관에 대하여 수해예방 및 복구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기금관리 회계공무위원을 기금 업무처리 주관 부서의 공무원으로 임명하지 아니하고 경리부서의 세입․세입 외 현금출납 공무원으로 임명한 것이 지적됨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본 조례에 대한 보건사회부 준칙을 근거로 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재해구호기금 적립기금은 부산직할시 재해적립금 관리요령 예규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요령에 의거해서 적립 관리하고 있으며, 동 훈령 제3조에 의거 부산직할시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 공무원이 적립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해구호 적립기금은 재해구호법 제1항에 의거해서 1966년부터 매년 12월에 적립하고 있으며, 9월말 현재 154억 3,300만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조례제정추진상황은 금년 8월 21일 조례안을 확정하여 동률 9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금번 제16회 임시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제정으로 인하여 제정전과 이후의 차이는 첫째, 당초 훈령으로 관리되던 재해구호기금의 관리 운용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한 기금의 관리 기준에 적합하며, 둘째로 회계 부서에서 관리하던 기금을 업무처리 주관 부서에서 직접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기금을 관리 운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웃돕기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와 재해구호기금 관리조례가 이번 회기 내에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이해와 심도 있는 심의로 제안된 안을 승인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회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이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직할시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부산직할시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안에 대한 두 건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제정목적, 주요골자, 관련근거는 보사국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웃돕기성금은 기부금품 모집금지법 제3조에 의거 보건사회부에서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매년 12월 1일부터 익년 1월 31일까지 언론기관에 접수 창구를 개설하여 시민들의 자발적 기탁에 의거 시행하였으나 이웃돕기성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 2항 “재산의 보유, 자금의 적립 및 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음은 부산직할시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정목적, 주요골자, 관련근거 등은 국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저는 검토의견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법 제16조에 의거 재해구호 기금의 매년 최저적립금을 전 3년간에 있어서의 지방세법에 규정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여 재해구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집행하였으나 재해구호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2항 “재산의 보유 자금의 적립 및 기금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전반적으로 본 조례안은 재해구호모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제도화하여 재해 발생시 신속한 이재민 구호와 피해시설 복구로 이재민의 조기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자활자립 의욕을 고 취함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두 건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웃돕기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이웃돕기성금 모금기간이 12월 1일부터 익년 1월 31일까지로 했는데 그 이전이나 또 이후도 되겠죠. 그 기간에도 혹시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이웃돕기성금들이 가끔 정례적인 것이 아니겠습니다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기금들은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모든 성금은 기부금법 모집금지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야만 되기 때문에 이 모집기간이후의 성금은 원칙적으로는 저희들이 안 받습니다만 그러나 그러한 성금의 목적을 지정을 해서 할 때는 저희들이 그 지정목적대로 성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이후에 들어온 것은 이웃돕기이면 이웃돕기, 목적을 지정을 해서 올 때는 저희들이 이웃돕기 성금으로 목적을 지어 놓으면 같은 성금 안에 포함시켜서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김허남위원입니다.
이웃돕기성금 관계에 대해서 사용목적에 있어서 4조의 7번에 기타에 들어가 가지고 “부산직할시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시민 또는 단체
김허남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웃돕기성금을 이번에 조례로써 제정하게 되는 근본 취지는 지금까지 부산시장의 지시나 예규에 의해서 하던 것을 전부 이웃돕기성금도 시민의 성금이기 때문에 세금과 같이 신중하게 저희들이 의회의 통제를 받아서 관리를 하겠다는 뜻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로 제정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비적법 영세민이 많은데 그 사람들에게 고정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없겠느냐는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 성금이 일정한 금액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계속해서 지원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불시에 사고를 당했다든지 영세민 이외의 어려운 사람을 찾아서 저희들이 구하는 것이 근본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단지 지금까지 금년에 11억 정도의 성금이 모금된 것 가지고는 고정적으로 몇 천명에 대해서 지원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일시에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한 그런 분들에게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안을 제정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집행을 한다고 했는데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어떻게 이웃돕기성금을 누가 관리를 하고 또 어떻게 집행을 해왔는가, 그리고 공정하게 집행이 되지 못했는가 하는걸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옥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금의 집행은 부산시 예규로 정해 가지고 지금 조례와 같은 거의 같은 규정에 의한 예규에 의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시장님에게 그 집행계획을 품의를 받아 가지고 그 집행 계획 품의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본적인 뜻이 이번 조례에 대부분 반영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호도 불공정하게 집행한 사례는 없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박정진위원입니다.
불우이웃 돕기는 연례행사라서 아까 여기서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12월 1일부터 다음해 1월 31일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모아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무엇을 어떻게 불우한 사람을 어떤 식으로 도와줬는지 그것을 제가 묻고 싶고, 또 불우이웃 돕기 하는거 보니까 라면쪼가리 정도 나눠주는 것을 제가 봤는데 사실상 지금 의식주 생활 중에서 의생활 그리고 식생활은 거의 다 평준화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원고 하면 주생활입니다. 이것은 돈이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불우한 사람, 서민들은 집 가지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렇다고 볼 것 같으면 그 불우돕기 성금을 좀 많이 모아 가지고 가장 서민들이 한이 되는 집을 단계적으로 선별을 해 가지고 한 채씩 나눠준다 든가 그런 정책을 한번 써 보는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저는 평소에 해 왔습니다. 의식적으로라면 몇 박스 받아 봤자 크게 도움은 되지 않아요. 근원적인 서민들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당국자들이 신경을 써서 서민들의 아픔을 덜어주는 것이 어떨까, 오늘 이 조례안을 개정하면서 제가 이 문제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이야기하고 집행 하는거나 회계문제는 그다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 줄 생각합니다. 근원적으로 그런 문제에 많이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이웃돕기성금을 집행한 내역은 총 12억이 수집이 됐는데 각 구에 불우한 이웃을 돕도록 배정을 해준 것이 4억원, 그 다음에 설날에 청소부라든지 소년․소녀가장 이런 것을 도우기 위해서 지원한 것이 1억 2,600만원, 추석 때도 그와 같은 요령으로 선물을 주고 도운 것이 1억 2,300만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고아원, 양로원 이런데 김치를 담아주고 별도로 노인들에게 내의도 사주고 이렇게 지원 해준 것이 6,700 만원, 그 다음에 수시로 발생하는 불우이웃 영세민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든지 이런데 지원된 것이 7,400만원 이렇게 해서하고, 지금 현재 잔액이 4억 5.3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연말이 되면 또 시설에 연탄을 배정 해준다든지 이러한데 사용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박위원께서 말씀하신 서민들에게는 가장 안정된 주생활이 소망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이웃돕기성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원이 아직 빈약하기 때문에 주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지원해 주기는 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와 별도로 예산상으로 주택을 해서 무주택 서민들에게 임대주택을 확보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별도 기금을 관리를 해서 전세자금을 융자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그런걸 발전시켜서 서민들의 주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저희들이 기금을 관리하겠습니다. 현재는 이웃돕기성금이 부족한 형편이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지원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윤식위원입니다.
조례제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정이유에 보면 문구가 “이웃에 대하여 공평하게 지원되게 하여 기탁자의 불신이나 수해자의 불평을 해소한다
이상입니다.
이윤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정이유에 공평하게 한다는 용어를 썼습니다만 이 뜻은 저희들이 공정하게 관리하겠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취약지 근무 경찰, 군인 중에도 사실 저희 지역을 관리를 하는 또 지역의 안전을 관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도 불의의 사고를 당할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경찰들이 데모 진압을 하다가 다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병원 위문을 한다든지 특별한 치료를 지원해 준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원래는 불우이웃은 아니지만 그런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또 실지로 그런 경우에 지원을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포함을 시키도록 넣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문제가 아니고 조례인데 군인, 경찰, 군인의 경우에는 지금 국장 얘기대로 재해를 당했다 이건 군인으로서 군 병원에서 치료를 하거나 군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고 경찰의 경우에는 공무원으로서 공무원 요양기준도 있고 모든 것이 있는데 조례에다가 불우이웃과 함께 취급한다 하는 그 자체 가문제도 있거니와 이곳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도 불우이웃으로 취급당하는 오히려 불쾌한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 불우이웃에다가 분명히
여기 보면 불우이웃으로 되어 있는 문구가 있는데 제1조 목적에 보면 “이웃돕기성금을 불우한 시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우한 이웃 시민이다 해놓고 경찰과 군인, 아무리 취약지에 근무한다 하더라도 이 조례 속에 분류시켜서 넣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 토론할 여지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좀 더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군인 중에도 이번에 재송동에서 군에 근무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어 가지고 장기를 기증한 유 일병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도 가정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가정에 일부 지원을 해주는, 예를 들면 그렇게 저희들 관내에 거주를 하거나 또 저희들 관내의 안전을 관리하고 있으면서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한다든지 할 때 저희들이 같이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 항목을 넣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우에 지원이 아니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원이 아니고 하나의 격여인데 군인의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 제대가 되고 연금 나오고 하는 경우가 쭉 있게 되는데 경찰도 마찬가지고, 잠시 격려 내지 위로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격려 내지 위로금이 라면 시장이 재량 껏 시장의 정보비 내지 다른 방법으로 위로를 하는 걸로 끝이 나야 됩니다. 불우이웃을 돕는 경우와 틀리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잠시 위로하러 가는 그런 상태다, 계속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렇다면 불우이웃에 분류 시킨 다는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듭니다. 알았습니다. 일단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가 아닐지라도 재가장애인이라든가 거기도 보면 불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녀 1, 2명 있다 해 가지고 그런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군인이나 경찰도 넣는 거 보면 재가장애인들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웃돕기에 포함시켜서 도와주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에요.
그건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4조1호에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주민, 저소득주민에 포함이 되고…
아니, 포함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제 분이 한 사람 있을 때, 만약에 18세 이상 사실은 자식들도 50만원 이렇게 받아 가지고 부모에게 봉양 잘하고 또 병원에 가는 병원비까지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저한테 호소를 합니다. 병원에 갈 수 있는 무료로, 그런 길을 터 달라고, 그런 사람들이 문제인데, 수용시설에는 물론 수용되어 있지 않지만 집에서 장애인들 혜택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도 찾아내서 도와줄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걸 예상해서 7호에 재량이 담겨 있기는 하지만은 기타 부산직할시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민, 여기에 포함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건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일일이 하나 하나 전부 그런 케이스를 개별사유를 즉시 할 수는 없어서 저희들이 포괄적인 규정을 했습니다. 이 규정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선택위원입니다.
불우이웃 돕기 대상자 말입니다. 그건 1년 가운데 상당히 유동성이 안 있습니까 여기 보게되면 소위 말하는 이재민의 경우에 많이 생기면 그 대상자가 많이 생길 거고 적으면 또 적게 생길 거고, 그러나 대략 그 외 고정 불우이웃 대상자라는 것은 어느 정도가 나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돈이 많으면 이 운동이 활성화가 되는데 지금 사회 일각에 보게되면 독지가가 내는 경우가 있고, 또 새마을 부녀회다 또 1일 찻집을 해 가지고 거기서 불우이웃 돕기라는 사회적으로 여성단체라든가 많은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거와 편승해서 기금 마련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가, 또 보사국장께서는 기금마련에 대한 특별한 아이디어를 낸다 든가 그런 연구방안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선택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웃돕기성금을 지원할 대상은 매년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기금을 기준으로 해서금액으로 조정을 하든지 그 대상자를 조정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 밖에 저희들이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 불우 계층이 아직도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 성금으로써는 일일이 다 충족을 못시키기 때문에 그 대상자가 유동적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금 금액 또는 숫자를 조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 마련은 저희들이 특별한 아이디어는 없고 앞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조직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각 사회단체를 활용을 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많이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문곤위원입니다.
지금 조치계획에 보면 부산직할시 재해적립금 관리요령을 폐지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그렇다면 부산직할시 재해적립금관리 요령과 지금 기금관리조례안과의 차이가 어떤 겁니까 내용은 같은 거 아닙니까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단지 회계과에서 세입 ․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하던 것을 보사국에서 기금 운용관을 지정해서 관리 하는게 조금 다르고, 그 외에는 거의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하는 요령은 대동소이합니다.
결국 관리부서가 회계과에서 보사국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취약지 근무 경찰, 군인을 포함시킨다 하는 것을 좀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을 본 위원이 제시를 했습니다. 취약지 근무 경찰, 군인이라면 사실은 등대지기도 있고 각종 공무원 각 계통의 어려운 곳에 근무하는 낙도에 근무하는 교사도 있고 많습니다.
그런데 굳이 경찰과 군인을 이 속에 포함을 시켜야하느냐 조례로, 아니면은 별도로 위문 내지 격려를 하는 방법을 강구하느냐, 이 조례를 한번 의논할 필요가 있다 토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을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신지 이의가 없다면 통과를 해주시고 본 위원 혼자 생각이라면 그대로 통과…
김허남위원입니다.
군․ 경은 목숨을 바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경우를 연상해서 그렇게 줬을 적에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런걸 연상해서 군․경이라고 하는 보호대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경은 특수하다.
다른 공무원보다는 목숨을 거는 공무원이다. 그러니까 불우한 경우가 많지 않겠느냐 돕자, 아마 그런 취지가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이 이의가 없다면 토론은 안 하겠습니다 만은.
권태망위원입니다.
이윤식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4조 6항 삭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4조6항을 삭제하더라도 7항에 기타 부산직할시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민 또는 단체도 있으니까 물론 경찰과 군인을 시민이나 단체로 보기는 어렵지만 그것은 운영의 묘를 살리고 딱딱한 문구니까 저도 이윤식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박정진위원입니다.
여기에 경찰과 군인을 넣었다 해서 하등의 그것도 없는 거고, 그리고 군․경은 평상시에 평통자문위원으로 있을 때도 위문을 합니다.
돈을 우리가 내서, 그래서이건 이네들이 사실은 우리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 취약지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국민 된 도리로써 위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넣어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 위원으로서 또 이것을 뺏다 하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제 생각에 위문하는 것을 하지 말자 얘기가 아니고 분명히 이웃돕기성금을, 목적이 있습니다. 제1조 목적 “불우한 시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불우한 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목적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불우 군․경을 위문하지 말자, 격려하지 말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조례 상 그렇게 친다면…
(場內騷亂)
잠깐! 지금 이윤식위원으로부터 토론의 의견이 나왔고 권태망위원께서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약 5분간 정회를 해서 토론 후에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48分 會議中止)
(11時 00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금 이웃돕기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모든 심사를 다 끝내고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직할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사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3. 맹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 제출) TOP
(11時 03分)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맹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 가정복지 업무추진에 관심을 가지시고 바르게 지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이은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63번 부산직할시맹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안이유, 주요골자, 관계법령, 예산조치 사항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면 사단법인 한국맹인복지회로부터 기부채납 된 재산을 복지시설로 설치, 맹인복지 증진에 효율적으로 사용코자 장애인복지법 제38조 및 지방재정법 109조 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올리면 조례안 제2조에 맹인복지회관을 북구 구포1동 산57-2번지에 두는 것으로 위치를 정하고 조례안 제3조에 복지사업 내역을 시각장애인 직업훈련, 시각장애인 교육 및 재활상담, 점자 도서실운영 및 녹음서 출판, 재가 시각장애인 지도사업, 시각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기타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으로 정하였습니다. 복지회관 운영에 대한 것은 조례안 제4조에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사단법인 한국 맹인복지회 부산지부에 위원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 운영시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안에 따른 관계 법령을 말씀드리면 먼저 장애인복지법 제5조, 37조, 38조 사회복지법 22조 등에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복지시설을 운영비용의 부담 등은 보건사회부령 제568호,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기준과 지방재정법 109조2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제안과 관련한 예산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맹인복지회관을 위원 운영할 시에는 92년 기준으로 매년 인건비와 운영비를 국비 50%, 지방비 50%의 비율로 연간 2억 8,000만원 정도가 조치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시각장애인들의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하게 될 본 조례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 있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직할시맹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제정목적, 주요골자, 관련법규 등은 가정복지국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맹인복지회관 설립목적을 말씀드리면 맹인복지회관은 90년도 재가장애인을 위한 복지회관의 건립계획이 보사부로부터 시달되어 사단법인 한국맹인복지회로부터 기부 채납된 재산을 복지시설로 설치하여 맹인복지증진에 기여코자 건립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시각장애인 직업훈연, 교육 및 재활상담업무, 점자 도서실 운영 및 녹음서 출판, 시각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등입니다.
적정성 여부를 말씀드리면 부산직할시 맹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38조 및 지방재정법 제10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고, 조례안 제4조의 위원 운영은 지방재정법 제109조 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하여 그 공공시설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에 의거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사단법인 한국맹인복지회 부산지부에 위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본 조례안은 맹인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식 개선을 위한 계몽, 홍보 및 조사연구 등을 통해 지역 맹인장애인의 자활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식위원입니다.
운영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전문성을 감안해서 위원 운영할 수 있다고 해놓았는데 조례하고 직접 관계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러면 현재 가정복지국에서는 위원 운영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방향을 택하려고 합니까
위원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문곤위원입니다.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운영조례를 보니까 그 동안에는 법 3조에 나타나는 각종 사업을 어디서 해왔습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부산에는 땅이 없고 더구나 장애인중에서도 맹인들은 정말 앞이 안 보이는 사람입니다. 자기들이 모여 가지고 소방서 2층에서 일을 했어요. 떼를 써 가지고, 그래 했는데 안마를 한다든지 점자도서를 한다든지 이런걸 자기들이 부산시내에 있는 위원들에게도 서비스 제공 할 장소가 없어요. 그런데 회관을 짓고 땅까지 한다면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장애인을 위한 직업보도 개척비라 해 가지고 예산이 내려왔어요. 그것을 자기들에게 줘 가지고 어디 땅을 구하면 그걸 내가 보조를 해주마, 이래 했는데 도저히 자기들이 땅을 살 형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회비를 보태 가지고 돈을 제법 마련했어요. 그래서 시에다가 안시장님 계실 적에 저희가 건의를 해 가지고 자기들도 건의를 하고 이래가지고 구포에 땅을 300평을 얻은 겁니다. 얻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자기들 돈을 보태고 직업 보도실 돈을 보조한 그 돈을 보태 가지고 그걸 회관 행사를 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기 때문에 안 되고 일단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시 땅이기 때문에 시에 개정을 해 가지고 시립으로 해 가지고 위탁할 수 있는 거밖에 안 되는거라, 안 그러면 개인에게 넘어가면 앞 못보는 사람들이니까 성한 사람들한테 이용되기도 쉽고 그래서 시가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시립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운영을 해서 국가에서 복지회관에 주는 운영비를 줍니다. 국고보조를, 그래서 고걸 국고보조 반하고… 그걸 규칙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시 땅입니다. 그 땅은 그렇기 때문에 시립으로 해 가지고 위원을 줘서 그 사람들이 운영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하고 이래서 안을 만들어 가지고 돌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운영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연간 시비로써 1억 4,070만원을 새롭게 보조를 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맹인들을 위한 사업비 부담을 한 적이 있습니까 시에서
시에서 나옵니다.
맹인들을 위해 가지고 중앙에서 크게 나오는 것은 없고 조사라든지… 직업보도비 이런거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전에도 돈을 안 준다고 시청 앞에서 데모를 하고 이런 일이 있고 점자 도서나 직업 보도비라든지 이런 게 일부 나옵니다. 맹인복지회관이라는 것은 시립이 아니더라도 어느 시도라도 이걸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에는 이런 회관이 없고 타 시도는 몇 개는 다 지어져 있습니다.
거기는 땅이 많이 있고 하니까 부산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어렵게, 어렵게 해가지고 이건…
그 동안에는 부산시에서는 정기적으로라든지 아니면 정액 보조를 한 적은 없고…
예, 시비로써도 없고 국비보조로 내려오면…
국비보조 말고 시비 부담은 한 적이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전선택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사단법인 한국맹인복지회로부터 기부채납 된 재산을 복교시설로 설치하여 맹인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한다 이런 문구가 있는데 여기서 기부채납 된 재산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그것을 여기 보면 재산현황에 참조를 해 왔는데 여기는 명시가 안 되어 있고 그 액수가 얼마만큼 되어 있는가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보사부에서 장애인 단체에 대한 복지관건립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내려 왔는데 다른 단체에 문의를 해보니까 다른 단체에는 자부담… 그런데 맹인복지회 부산지부만은 자부담이… 그래서 맹인복지회관을 짓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맹인복지회에서 지금 8,000만원을 부담하고 국비가 8,000만원을 부담하고 시비가 8,000만원 이렇게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가 맹인복지회로부터 받아서 짓는 거보다도 맹인복지회에 다가 보조를 해서 국고보조와 지방비 보조를 주어 서 집을 짓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건물은 맹인복지회로 등기가 일단 됐습니다. 토지는 당시의 공유지입니다. 공유지 위에다가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맹인복지회 소유로 일단 등기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부산시가 다시 기부 채납을 받아 가지고 사용권만 갖도록 맹인복지회에 다가…
그러면 그 액수는
총 2억 4,38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시비가 8,055만 9,000원이고 자 부담이 8,268만 2,000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맹인이 물론 시각장애자니까 제일 중증인데, 뇌성마비라든지 아주 중증장애자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회관을 마련할 때 같이 마련하는, 사실 중증장애인들이 상당히 많이 얘기를 합니다. 뇌성마비 같은 환자들은 정말 있어야 되거든요 회관이, 그런거에 대해서 복지국장께서는 생각하신 적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저 개인의견을 말씀드리면 지금 다 어려워서 이것도 겨우 맞추어 가지고 이게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를 해 가지고 했는데 뇌성마비는 중증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설수용이 돼야지 자기들이 개인으로 그렇게 하기에는 힘이 들고 맹인은 첫째 안 보이니까 제일 딴 거보다는 급하지 않느냐, 앞으로 많이 발전되면 거기에도 그런 혜택이 있을 수 안 있겠습니까 만은 중증인은 시설에 일단 받을 수가 있으니까 중증시설에다가 수용이 됩니다.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직할시 맹인복지회관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끝내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 1992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보건사회국 TOP
(11時 18分)
의사일정 제4항 199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소관 실 ․국의 추경 예산안 심사는 보건사회국, 공보관실, 가정복지국, 환경녹지국의 순으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듣고 전체적으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여 의결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사회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이태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은수위원장님 그리고 문교사회위원님! 저희 보건사회국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보건사회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92년도 본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그 동안 업무추진 과정상 추가로 꼭 필요하게 된 부분과 국고 내시변경 등 사유로 조정해야 될 예산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해서 문교사회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심도 있는 심사로 제안된 예산안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회 추가예산안은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과 사회복지시설의 보호수준을 향상시키고 모자보건센터의 통폐합 등 효율적인 보건활동을 위 한 사업과 보건환경연구원의 효율적인 장비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參 照)
․保健社會局1992年度第2回會計歲入․歲出追加 更正豫算案槪要
(保健社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보건사회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이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1992년도 보건사회국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세출예산규모 및 증감내역, 일반회계, 세항별 세출내역, 특별회계 총 항별 세입․세출내역, 편성개요 등은 보사국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481억 6,200만원이었으나 제2회 추경예산의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해 가지고 1.4%가 증가한 488억 7,800만원입니다. 92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101억 8,900만원이었으나 제2회 추경예산의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해서 34.4%가 증가한 137억400만원입니다.
부서별 증가내역을 살펴보면 사회과 소관 예산인 일반사회복지비와 생활 보호비는 당초 예산 대비해서 1.6%인 6억 5,800만원이 증가된 397억 8,5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비 중에서 사회복지관 장비 구입비 3,000만원은 국비 부담금 50%와 지방비 부담금 50%로 충당하여 사회복지관의 장비 구입비로 계상하고 노정담당관실 신설에 따른 운영비와 사회복지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업무추진비로 1,300만원을 책정하였으며 정신질환시설 1개소의 폐쇄로 정신질환시설 기능 보강비와 정신질환시설 장비 구입비로 3,300만원을 감액 조치하고 그 외 재가복지센터 장비 구입비 1,800만원을 감액하여 재가복지센터 운영비로 이체 증액조치 하였습니다.
생활보호비중에서 영세민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은 26억 1,107만원을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시비 부담금 20%를 책정하였으며 부랑인 시설운영비와 부랑인 자활사업비는 국비가 조정됨에 따라 4,100만원 감액하고 부양인 생계보호 비는 생계보호기준이 증가됨에 따라 1억 700만원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또 보건과 소관 예산인 보건관리비는 당초 예산 대비 2.1%인 8,700만원이 증가된 17억 2,300만원입니다. 마약중독자 수용치료비 삭감액 4,000만원은 마약중독자인원수가 92년도 9월 현재15명으로 감축됨에 따라 감액 조치하였으며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 36만원은 녹산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가 1명 위임됨에 따라 증액하고 모자보건센터 건물 신축비 1억 2,700만원은 서구에 소재하는 모자보건센터를 폐지하고 부산진구 보건소에 병합 운영하기 위하여 분만시설 80평 규모로 신축하기 위하여 평당 46만 9,500원 기준으로 하여 건물 신축비를 산정 책정하였습니다. 또 위생과 신관 예산인 보건환경연구원 운영비는 당초 예산 대비 0.6%인 3,000만원 이 감액된 31덕 1,900만원입니다. 자가발전기 설치공사비 2,000만원 삭감은 당초 380kwh를 기준으로 하여 책정하였으나 유지관리 및 예산절감을 위하여 115kwh로 조정함에 따라 삭감하고 가스보관소 및 자가발전시설 부대비 700만원은 설계 용역비를 절감한 금액이며 또 전화 1회선 청약비 25만원은 환경처에서 수질의 전국오염도를 조사하기 위한 측정 망으로 사용하기 위한 전화 1회선 설치비로 책정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92년도 보건사회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부랑인 생계보호, 모자보건센터 건물신축비 등 사회복도 증진을 위한 예산편성 및 국비 지원금의 변동으로 인한 시비 부담금의 조정분이 다수를 점하고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위원입니다.
마약중독자 수용치료비가 삭감이 4,000만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9월 현재 15명으로 감축이 되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마약중독자가 감축이 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마약중독자를 발견하지 못해서 저렇게 줄고 있는 건지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김옥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약중독자를 검거하는 것은 검찰의 고유 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찰에서 마약사범을 검거하는 것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마약사범을 진단해서 마약중독자로 인정이 된 사람은 수용치료를 하는데 이것도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88년도에 162명이던 것이 90년에는 71명, 91년에는 39명, 금년에는 15명 이렇게 해서 중독자 치료 의뢰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는 작년도 수준이상으로 예산을 계상 했다가 줄어들기 때문에 부득이 감액해서 타 곳에 전용하기 위해서 감액한 것입니다.
이윤식위원입니다.
마약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마약중독자 감소추세에 놓인다면 정말 바람직한 일입니다만 히로뽕이니 이런 것이 값이 비싸서 지금은 병원에서 쓰는 마약을 훔쳐 가는 마약환자가 많아졌죠 그런데 검거는 경찰의 고유권한이다 하지만 우리들이 알기로는 절대 15명만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께서 아시겠지만 지난 1년 동안 부산 시내 병․의원에서 마약을 도난 당한 것이 2,200 앰풀입니다. 알고 계시죠 히로뽕을 구입하기가 어렵고 비싸기 때문에 병원에 마약을 훔치러 들어오는데, 엇그제 의사회에 확인하니까 2,200앰풀이 도난을 당했는데, 그렇다면 15명만 있다, 그것 밖에 검거 못했다, 물론 검거할 의무는 없으실 테지만 거듭 얘기지만 2,200앰풀이 도난을 당할 정도면 절대 마약중독자는 많다, 이걸 좀 더 경찰과 긴밀한 협조하에 진정으로 마약중독자가 감소돼야지 숫자상으로만 감소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강구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윤식위원 말씀에 보충할게 있습니다. 검거는 검찰청에서 한다, 그러면 보건사회국에서 만일에 그러한 사람을 봤을 적에 나는 검거할 권한이 없으니 포기하는 겁니까 잘 했다고 칭찬하는 겁니까 어느 겁니까
이 사회에 마약사범이 없어져야 된다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다같이 공감하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과거에는 보건사회국 안에 마약감시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약감시원이 있어서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사복경찰… 행사를 했습니다. 그 마약 감시원들이 전부 검찰로 이관이 되어서 사범을 관리하는 건 검찰로 단일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마약사범이 또 마약중독자가 우리 사회에 없어져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계속 홍보를 하고 지도계몽을 하고 있는 건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런 업무 적인 능력 한계 때문에 그런 중독자나 사범을 발견을 하지 못해서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행정력을 위원해서 이러한 마약사범 퇴치에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직무유기거든요 검찰이 하든 경찰이 하든 보건사회국에서 하든 어쨌든 거기에… 세 상이 다 지금 마약중독자들이 증가해 있는 건 누구든지 다 알고 있고 세상이 다 아는 일인데 여기 서류상 줄어든다 그러거든 그렇다면 이런 행정은 있을 수 없다, 이걸 누가 하든지 검찰에 책임이 있든가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책임이 있든가 보건사회국에서 책임이 있든가 책임을 져야지, 이걸 네 탓 내 탓하면서, 이런 행정이 우리 나라 망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다 마약 때문에 사회가 혼란하고 나라가 망한다고 야단인데 해마다 준다고 자꾸 이렇게 하니 이게 눈감고 아옹식이니 이런 행정이 되어서야 되겠느냐, 검찰에서 못하면 여기서라도 나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최소한도 고발권은 있을 것 아니요 고발을 해서라도 줄여 야지 네 탓 내 탓 모르겠다 하는 식 행정은 우리 나라 장래가 정말 의심스러운 행정이라고 안 볼 수 없습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모자보건센터를 서구에 있는 것을 부산진 보건소 내로 신축해서 옮기겠다고 하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모자보건센터를 한 번 정기회 때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보건센터가 상당히 서민들에게는 역할의 중요성을 우리들이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진구 보건소 안에 80평 정도를 신축해서 옮기겠다고 하는데 80평 같으면 모자보건센터로써의 기능을 할 수 있는지, 또 그 다음에 앞으로 시 당국에서 정말 서민들을 상대로 하고 있는 모자보건센터의 존폐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 오히려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건지, 말하자면 이걸 축소해서 어느 시기에 가서는 없애려고 하는지, 그게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께서 모자보건센터에 대한 현재와 앞으로의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주세요.
김경섭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건행정의 기본적인 방향은 시립의료원을 앞으로 좀더 현대화해서 이전을 하고 남부 쪽에 사하나 북구나 아니면 서구 이런 서남부 쪽에 의료원 분원을 설치할 그런 기본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의료원 분원을 설치할 때는 모자보건센터의 기능을 통합하는 그런 기능이 많이 참작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지금까지 일반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던 모자보건센터가 1일 분만 인원 이 2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 병․의원에는 10명 정도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용률이 점차 감소되고 있는 경향에 있기 때문에 이 모자보건센터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기존 보건소에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면 이러한 장치나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통폐합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지금 현재 시설이 290평정도 있지만 거기에는 일반사무실, 시험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 보건소의 시험실이나 일반 사무실 그런게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필요 없고 순수하게 분만실, 입원실, 주방, 세탁실 이러한 모자보건센터에 순수 기능만 하면 87평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이적하게 된 또 하나의 이유는 서구청 청사가 극히 협소해서 서구청에 같이 있는 모자보건센터를 서구청에 청사 협소로 인해서 서구청에 부득이 저희들이 서구청 지역에는 청사 확보할 부지나 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구청 청사 확보도 곁들여서 해결하는 그러한 일석이조를 하기 위해서 이전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박정진위원입니다.
방금 김경섭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작년에 저희들이 모자보건센터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말씀이 단장을 했고 서구청에서 모자보건센터를 없애려고 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모자보건센터를 부산진 보건소하고 통폐합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작년에 말씀이 단장을 한 그것도 하나의 예산 낭비입니다.
여기 보니까 평당 180만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에 산정해 가지고 이렇게 책정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그런 계획이 사전에 되어 있다면 사실은 예산을 낭비 안 하도록 지도를 하는 것이 보사국 당국자들의 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모자보건센터에 단장을 한 것은 근본적인 단장을 한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페인트칠하고 마루바닥을 수선하고 그런 정도의, 모든 청사가 일반적으로 수선 관리하고있는 정도의 수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자보건센터를 이전 통․폐합 하더라도 1년 정도 가까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이 크게 예산 낭비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80평 규모의 저희들이 평당 150만원 정도의 예산을 계산한 것입니다.
180만원 가까이 돼요. 계산을 해보니까,
김허남위원입니다.
국장님! 국장님 설명 가운데 내가 의아점이 있어서 묻습니다. 서구에 모자보건센터가 있기 때문에 잘 아는데, 서구는 변두리이기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이 적다, 그래서 중심지에다 해놓으면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 알겠느냐 그래서 모자보건센터를 장래 잘 이용해서 잘 활용되도록 발전시키기 위해서 나는 이전하는 줄 이렇게 느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 생각이 잘못인지 국장님 말씀이 잘못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자보건센터를 기존 보건소도 앞으로도 저희들이 치과를 증설한다든지 해서 보건소기능을 확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보건센터를 이전한다고 그러면 교통이 제일 편리한 그리고 모든 지역에서 이용 편리한 부산진구로 이전해야 되겠다, 부산진구 보건소는 범냇골 로타리 전철역 바로 뒷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고려해서 모든 저소득주민이 이용이 편리한 지역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런데 서구나 사하, 강서 쪽에서는 모자보건센터를 상당히 산부인과로써는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수가도 일반 산부인과보다 상당히 염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소문이 나가있는데 그쪽에 시에서나 관리하는 병원이 없습니다.
거기밖에는, 그래서 상당히 없는 사람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그걸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큰 홍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용이 줄어드는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구태여 그쪽에 있는 것을 부산진구에 중심지에 갖다 놓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느껴지고, 결국 모자보건센터는 영세민들이 많이 사용해야 될 그런 기관인데도 없애려고 하는 그 이유, 그것도 납득이 잘 안 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모자보건센터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용의는 없습니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의료원을 앞으로 분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원 분원이 될 때는 그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되겠습니다 만은 현재 모자보건센터를 통폐합하더라도 모자보건센터의 근본 기능은 전혀 없애는 건 아닙니다. 거기 있는 진료의사하고 간호원들은 그대로 부산진 보건소에 가서 그 기능을 수행하고 단지 행정위원이 라든지 검사위원이라든지 이러한 인력을 10명 정도 절감을 해서 그 인력을 딴 곳에 활용을 해서 인건비 부담이 되는 것을, 인건비 부담이 모자보건센터에 4억 정도 됩니다만 그 부담을 경감시켜서 딴데 보건사업에 활용할 계획으로 옮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모자보건센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본적인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고, 두 번째는 서구청 청사문제도 해결해 주고, 그 다음에 전체 한쪽에 치우쳐있기 때문에 전체 시민들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중심지역으로 옮긴다는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이전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이윤식위원입니다.
죄송하지만 일문일답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자보건센터에 대해서 부득이 이전해야 되는 사항은 서구청사 관계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께서 보통 병․의원은 하루에 임산부가 10여명 찾는데 모자보건센터는 하루에 2명 정도다, 하루에 제가 알기에 모자보건센터가 년 6백여 명이 분만을 하니까 그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만은 병원의 경우에 10명 내 혹은 7~8명 내외가 되지만 의원의 경우에 분만을 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이 월 5~6명입니다.
현재 부산시내에, 그렇다면 2명이 찾는다는 것은 상당한 숫자가 찾는 겁니다.
그리고 모자보건센터에서 분만을 하면 분만비를 본인이 7,000~8,000원 정도 내고 분만을 합니다.
우리가 자꾸 사회복지, 사회복지 하면서 점점 이렇게 영세민을 위한 시설은 축소를 해야 되느냐, 우선 숫자적으로 볼 때 적어도 하루에 2명, 좀 더 홍보된다면 5~6명, 상당한 숫자입니다. 지금 산부인과, 거듭 얘기입니다만 산부인과를 전문의로 해서 개업하고 있는 데가 월 3~4명밖에 안됩니다. 많으면 5~6명입니다. 분만환자가 이렇게 서민들이 이용하는 것이 모자보건센터다 그런 뜻에서 모자보건센터는 반드시 더 활성화 시켜야 되는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첫째 지금은 부산시의 직할사업소로 되어 있죠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서구청 보건소에 병합되어 있는 건 아니죠
부산직할시 사업소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부산진 보건소로 가면 부산시 사업소에서 부산진구 보건소로 산하로 들어가는 건가, 그냥 부산시 사업소로 운영하는 건가 그걸 답해 주시죠. 보건사회국장 이태수 보건소가 구 산하 사업소이기 때문에 구 산하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 묻느냐 하면 일단 구 산하로 들어가면 산부인과 전문의가 채용이 되지를 않는다고 봅니다. 보건소 산하에 지금 그래도 부산직할시 사업소이기 때문에 그나마 산부인과 전문의가 거기에 재직하고 있지, 보건소 소장 보건소 산하에 들어가면 전문의가 재직을 안 합니다. 매우 어려운 상황이 예상 될 것이다, 그러면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는 모자보건센터는 필요 없다, 안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두 번째로 묻겠습니다.
모자보건센터라 하면 분만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신생아에 대한 관리를 다합니다. 예방접종도 하고 모든 걸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물론 부산진구 보건소가 예방이나 이런 것을 담당을 할테지만 지금까지는 어쨌더라도 모자보건센터라 하면 원칙적으로 소아과 의사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곳이 모자보건센터입니다. 글자 그대로 모자 아닙니까
어머니와 자식을 다룬다, 소아과의사가 있어야 제 구실을 하는 곳입니다. 명실공히 산부인과 전문의와 소아과 전문의가 근무를 하면서 제대로 영세민 산모들과 신생아를 관리해야 하는데 과연 80평, 검사실이니 하는 것은 부산진구 보건소에 있다 하더라도 과연 80평안에다가 어떻게 분만실, 신생아실 여러 가지를 전부 분류해서 만들 수 있느냐, 그리고 하루에 두 사람만 와서 애기를 낳는 것이 아니고 산전지도를 해야하는 곳이 모자보건센터입니다. 현재 산전진찰 내지는 산전상담, 산전지도를 받기 위해서 1일 내원하는 외래 환자 수는 몇 명이나 되고 있습니까
앞에 말씀드린 전문의 확보문제는 지금 현재 모자보건센터에 있는 전문의들이 그대로 가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직업이 의사이기 때문에 알고 있어서 그럽니다. 부산직할시 사업소에서 벗어나서 부산진구 보건소 산하에 들어가면 현재 재직하고 있는 전문의가 그만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지를 않습니다. 만일 부산진구로 가더라도 부산직할시 사업소로그대로 운영된다면 있는다, 적어도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 그만큼 투자를 하고 공부를 해 가지고 보건소 산하 밑에 근무를 안 합니다. 부산직할시 사업소라면 그대로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답해 주십시요.
부산시 산하에 있든 구 사업소 산하에 있든 전체 시 직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대동소이하다고 보고 전문의 확보는 크게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생아 관리에 있어서 소아과 의사가 부수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말씀에는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산진 보건소에 만약에 이전이 통합이 된다면 저희들이 소아과도 병설하는 것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보건소를 신축을 할 때는 저희들은 예를 들면 사하 보건소가 앞으로 신축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럴 경우에 이러한 모자보건센터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더 증설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지금 모자보건센터에 산전지도라든지 하는 모자 기능은 일반 보건소에서도 그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자보건센터에는 정확한 통계 숫자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하루에 20~30명 정도 산전지도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부산의료원 분원을 만들면 다 해결이 된다하지만 현재 사정으로 10년 이내 가능한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볼 때 10년 이후면 그 어려운 산모들은 현재보다도 많이 줄어듭니다. 당장 분원이 생기기 이전의 현재 상태가 문제인데, 부산진 구청에 지금 대지가 얼마나 있는데 어째서 80평만, 지금 현재 모자보건센터는 260평 넘죠
290평정도 됩니다.
거의 300평되는데 1/3도 안 되고 1/4로 줄이는, 대지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어째서 그런 겁니까
대지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모자보건센터에 있는 모자보건 기능만 하는 분만실, 입원실, 대기실 또 거기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주방, 세탁실 이런 것들을 하면 80평 규모다. 그렇게 해서 현재의 규모대로 이전하고 사무실이라든지 병리 기사실 이런 것은 기존 보건소의 시설을 그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이 시설만 해도 되겠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세민들의 분만은 매우 사실은 본인들로서는 심각합니다. 분만 때가 되면, 그래서 영세민이 서구에 있을 때 모자보건센터를 많이 찾고 하는데 사실은 모자보건센터를 이용하는 환자가 많습니다. 서구, 중구, 영도구, 사하구 정도가 많고 아마 부산진구로 옮겨가면 더 많아 질거로 보는데 많고 적고를 떠나서 모자보건센터는 현재 290평보다 오히려 배쯤으로 확대되어서 발전을 시키면 시켰지 1/3로 줄여야 된다는 것은 정말 영세민 산모들을 위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모자보건센터를 좀더 오히려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왜냐 대지가 있다 하니까, 대지가 없는 것도 아니고 대지가 있다면 현재 시설을 290여 평에 있는 시설을 시설만 옮겨도 80평에 들어가면, 시설 내용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80평 속에 넣으면 별로 여분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현재 시설도 옳길 수 있는, 그래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예산이 좀더 들더라도 최소한 현재와 같은 모자보건센터는 만들어서 앞으로도 더욱더 발전을 시키고 나아가서는 각 구에 보건소를 신축할 때 산부인과를 설치하는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해야 하는데 일단 각 구의 보건소에 산부인과가 생긴다 하는 것은 하나의 이론이지 너무나 요원한 얘기이고 최소한 부산시를 대신하는 모자보건센터 하나만은 제대로 육성해야 된다 그래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같은 의견에서 하니까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까 물어본 것이 발전적이냐 아니면 줄이냐 이걸 묻기 위해서 질의한 겁니다.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이 차츰 차츰 발전해서 더 많이 돼 야 될텐데 더 줄인다는 문제는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만일에 중앙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오리라고 예측을 하면서 이번에는 예산을 이래 하더라도 명년에 특별예산을 더 ,만들어서 좀더 크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기 부탁합니다.
이윤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영세민을 위한 시설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경향이 과거보다도 모자보건센터 이용위원이 줄어들고 있고, 또 일반 병․의원을 선호하는 그런 생활수준의 향상 때문에 병원을 선호하는, 모자보건센터 이용이 감소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자보건센터의 수입은 8,9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지출은 6억 3,900만원, 수입 대 지출을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영세민 시설,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적자를 감수하는 입장에 있습니다만 그러나 현재 시설을 너무 놀리고 있다, 비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것을 대폭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옮기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현 상태의 규모를 유지하는 것은 저희들이 본예산 때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부산진 보건소에 증축할 수 있는 땅은 있지만은 너무 많이 사용하면 마당이라든지 전체 그런 것이 없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 본예산 때 더 증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박정진위원입니다.
보건소 하면 그다지 이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애요. 주로 보건증 이라든가 그거 내는 거를 주로 하고 장애자들이 하소연을 합디다. 장애자들이 영세민 혜택받는 것이 없어 가지고 병원에 찾아갈라 하니까 많은 돈이 투여되고 해서 자기들로써는 가장 병원을 많이 찾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혜택 이 없으니까 곤란하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이들 하나 있으니까 자제가 있다 해 가지고 그런 혜택도 못 받고 자기들 몸은 불구가 되어 있고 절실한데, 병원에 가는 거는 돈이 들기 때문에 못 간다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고 가까이 있는 보건소를 이용하시죠. 그건 시에서 해놘 거기 때문에 당신네들한테는 가깝고 좋지 않느냐고 했더니 자기들 병은 보건소에 가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보건소라 하면 감기 정도 이 정도나 할까 다른 병은 치유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이 왕 보건소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해놓은 것 같으면 주민들을 위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모자보건센터도 사실은 서민들을 위해서, 서민들을 위하니까 물론 채산은 맞지 않는다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가보니까 그만 하면 깨끗한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사실상 영세민들도 제대로 모자보건센터를 이용을 못했기 때문에 그만한 적자가 누적이 되지 않았나 그래 생각되고, 앞으로 보건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기왕지사 만들어 왔으면 서비스라든가 양질의 의료기구를 비치해서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지장도 없고 그 분야는 어쨌든 간에 건강과 직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소 기능을 더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일시에 확충하기에는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동래면 동래, 사하면 사하, 이렇게 몇 개를 표본적으로 치과를 더 증설을 하고 산부인과를 더 증설을 하거나 이런 부분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보건소 기능을 확충해 가겠습니다. 실지로 지금 현재 보건소에는 진료기능이 적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엄청난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로 결핵환자 뿐만 아니고 내과, 소아과, 외과도 간단한 부분까지도 전부 치료를 하는 정도로 엄청난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앞으로 추세가 전문화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문 병원을 찾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보건소로써는 일반 의사로서는 시민들의 욕구에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전문화추세는 몇 개 보건소에 중점적으로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모자보건센터하고 부산진 보건소… 그런 거 하고 전 시민이 뜻이 다릅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80평으로 줄일 바에는 아예 없애버리든가, 그렇게 자꾸 한다면 차이리 이것을 없애버리든가 아니면 증축을 시켜서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이렇게 확 줄여놓으면 보건소 진료기능이 전에 보다 나아지는 건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합시다. 보건소에서 진료하는 의사들은 전부 정년 지나서… 개업하기가 곤란하니까 자기 병원을 개업하다가 다 그만 둔 분들이 진료를 하고 있는데… 결핵환자나 예방접종 하는거 외 업무가 뭐가 있습니까 부산시 사업소에 할거냐 부산진구 보건소 산하에 둘거냐 하는걸 물은 것인데 그것부터가 인식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80평정도 가지고 분만실 이거 안 되는 얘기죠, 장비 놓고 이거 놓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 완전히 안 될 바에는 투자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기회에 모자보건센터를 없애 버리고 한 10년 뒤에 시 의료원 분원이 생기는걸 기다리는 수 밖에요.
저희들 생각은 전적으로 없애는건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용하는 시민에 대한 해답을 드리기도 어렵고 또 그러한 영세민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은 계속 유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산진 보건소 안에 모자보건센터가 통합되더라도 모자보건센터라는 그런 명칭은 어떤 형태로든지 유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 부산진 구청 산하 사업소에 통합이 되더라도 그런 모자보건센터가 있다는 걸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물론 모자보건센터 이름은 영원히 남기겠다는 의지는 좋습니다만 지금 서구에 있는 그 상태에서도 기능과 여러 가지 운영면으로 봐서 시민들의 이용도가 떨어진다는 상태에서 지금 제도상 소위 말해서 부산진 보건소 산하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용하는 시민도 부산진 구민에 국한이야 안 되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할거고 ,또 축소되는 마당에 이용하는 시민이 오히려 보건소 안에 있는 산부인과 가는 그런 경우로 간다면 아까 이윤식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아예 과감하게 보건센터를 없애버리고 부산진 보건소 내 산부인과로 해서 오히려 하나의 타 보건소보다는 나은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그게 실리주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보건센터를 해놓으면 인원 배치라든가 여러 가지 병합이 되어 가지고 있으니 독자적인 운영을 하기가 힘드니까 오히려 보건소에 예속시킬 바에는 보건소 내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산부인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중심가로, 가져온다는 그 개념은 전 시민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한다는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거니와 그렇다면 그 시설이 확대됐을 때 중심가로 이전해서 많은 시민들의 이용도를 높이겠다는 뜻인데, 지금 앞뒤 말이 안 맞는 것이 중심가에 와서 시민 이용도를 편의를 주겠다고 한다면 시설이 오히려 줄어 들어가는 입장에서야 편의를 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보고, 지금도 하루 분만이 2명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이윤식위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전문적인 상식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요즘 시대에 따라서 그 산부가 산전 ․산후 관리라는 것은 서민들도 많은 것을 보고 있으니까 오히려 수가가 낮은 복지시설에 가서 하려고 하는데 지금 시설이 빈약하기 때문에 그 정도지 그 페이스에 나름대로 서민들이 이용하기에 알맞은 의료진이 있다면 아마 상당한 이용도가 높아질 걸로 압니다. 아까 건물이 80평 정도라면 지금 시설에 비하면 보건센터소장, 관계직원 몇 사람의 사무실격 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가 병합했을 때 업무적, 내부적 관리가 정말 묘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면 이럴 정도로 할 바에야 보건센터라는 거창한 명칭은 없애버리고 보건소안에 산부인과를 두되, 그 산부인과가 타 보건소보다는 부산진 보건소의 산부인과가 하나의 모델케이스로 잘 운영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낫지 않는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경섭위원님 말씀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보건소에 통합하면 부산진 보건소 안에 산부인과가 있는 것으로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이 기능을 좀 부각시키고자하는 것은 종합병원에 암센터가 있듯이 암센터도 외과나 딴 기능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암센터를 보고종합병원에 암환자가 가듯이 부산진 보건소 안에 산부인과가 있는데 이것을 모자보건센터로 그 기능을 같이 활용하는 이런 뜻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부산진 보건소 안에 산부인과가 하나 있다는 것으로 형식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위원님 말씀과 같이 되고, 그 다음에 의료진 확보는 지금 현재 의료진도 전문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상당한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용이 의료진에서 크게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전문적인 병원을 찾는 경향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만 좋으면 아니죠
대지가 있다 하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추경예산에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더 이상 발전을 시키고 싶은데 어려워서 80평만 하는 거냐, 아니면 명실공히 부산시에 모자보건센터가 그럴듯하게 있다 하는 것을 알리려면 대지만 있다면…
발전시키는 계획을 구상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됩니다.
종합을 하면 영세민의 건강에 실로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모자보건센터의 존폐 문제는 심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점심 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15分 會議中止)
(13時 36分 繼續開議)
나. 공보관실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은수위원장께서 급한 용무가 있어서 간사인 제가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에 보건사회국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공보관실 예산안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이찬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항상 저희공보업무 활성화에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해 주시는 김경섭간사님과 위원님께 공보관실 전 위원과 더불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공보업무 및 시정홍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예산비와 각 추경시에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못 미쳐서 빠진 부분과 업무추진의 필수 부족되는 부분에 대해서 금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여 위원님들의 심의를 요구하오니 취지를 깊이 이해하셔서 가능한 이해와 협조로써 심의 의결하여 제안된 예산안을 승인하여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숙입니다.
1992년도 공보관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세출예산규모 및 증감내역, 일반회계 세항별 세출내역, 세 번째 편성개요 등은 공보관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의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4억 5,500만원으로서 당초 기정예산 14억 1,100만원보다는 3%가 증액된 예산입니다.
그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시정홍보 신문 광고료 3,000만원은 기정예산에 책정하였으나 지방화시대에 따른 시정홍보를 더욱 확대하여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도를 높이고자 하는 예산이며, 촬영 영화 현상료 72만원은 시정홍보를 위한 영주제작을 위하여 촬영한 필름을 현상하는데 소요될 예산을 계상 하였으며, 시정홍보활동추진비 1,300만원은 공보관실의 시정홍보에 대한 역할도가 점증하여 업무의 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비이며, 또 홍보활동 유공자 시상 30만원은 시보통신원과 시보편집인에 대한 연말 표창비로 산정 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공보관실 소관 예산은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시정의 대변인 역할을 제고하여 시정홍보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소요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公報官室1992年度第2回會計歲入․歲出追加 更正豫算案槪要
(公報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입니다.
거기보면 시정홍보활동비로 해서 그것이 1,3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업무의 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홍보활동유공자 10명에게 30만원인데 어떤 형식으로 이것을 시상을 하는지, 이렇게 한 사람에게 3만원정도 시상을 해 가지고 그 홍보활동 유공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위에 업무추진비 1,300만원을 차라리 조금 깎더라도 그 밑에 홍보활동 유공자에게 시상하는 것을 조금 올리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저희들이 홍보활동 유공자에게 30만원을 계상을 해놓은 것은 이것은 우리가 표창 제작비라든지 그 분들에게 주는 부상입니다. 부상이고 이거는 전부다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매년 돌아가면서 유공자에게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과목 이 다릅니다.
10명으로 되어 있네요,
예, 10명입니다.
한 사람 앞에 3만원 아닙니까 시 상패하나만 하더라도 5~6만원인데 3만원 가지고 돌아갑니까
이거는 지금 순수한 부상 관계만 가지고 하면 한 사람 앞에 3만원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조금 예산을 조정하더라도 올리고 다른 것에서 깎더라도 여기 좀 올렸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조금예산을 많이 책정하면 좋긴 좋습니다 좋긴 좋은데 체약을 받으니까 그런 게 있는데 김옥수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딴 것을 하더라도 연말에 조금 더하는 걸로 편성을 하겠습니다.
박정진위원입니다.
홍보활동 유공자 시상 문제 말입니다.
이런 것은 아마 1년의 계획이 되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본예산 기정예산에 책정하지 않고 추경에 넣는 이유가 조금은 마땅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추경보다도 본예산에 넣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는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얘기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본예산에도 이미 반영을 시켰습니다마는 이것이 91년도에도 신설이 없었고 새로 신설되는 거기 때문에 연초에 모든 부산시예산이 팽창이 되고 부족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삭감을 많이 합니다 소위 재원범위 내에서 쓰다보니까 연초에 얹었는데 깎이고 지금은 예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깎이면 올리고, 깎이면 올리고 하는 이런 거는 좋지 못하겠죠 아마!
시정을 보면 그렇습니다. 연초부터 저희들이 요구한데로 해주면 되는데 예산을 가진 행정 부서에서는 일단 전체 맞추다 보면… 깎이면 요구를 하고 그래서 금회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선택위원입니다.
여기에 시정 영주촬영 현상 면에 있어서 이 시정영화는 지금 작성되고 있습니까 작성이 완료가 됐습니까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예산이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촬영을 하는데 현상료가 좀 부족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요번에 시민의 날 행사 같은 것 이런 것은 전부 촬영을 합니다. 주요 시정행사라든지 기록을 남길만한 것… 이것 아니면 기록을 남길 수 없습니다.
주로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에 있어서 시정의 어떤 밝은 자랑거리 그런 게 위주가 되기 때문에, 더욱이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소위 민원의 소리를 갖다가 좀 어려운 면을 갖다가 밝게 주어서 지방화시대에 이런 곳이 있구나 하는 긍정적인 것보다도 시정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면, 자꾸만 시켜주면 좋은 작품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좋은 면을 이렇게 촬영을 해온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로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호화롭게, 시민들이 보고 화합할 수 있게끔 초점을 뒀는데 저희가 지금 연간 한번 정도로 하는데 전선택위원님이 방금 충고해 주신대로 저희가 한번 정도는 우리가 시정의 밝은 영화로 기록관계를 위주로 하고, 하나는 그야말로 어두운 곳을 찾아내 가지고, 주변의 시․도 같은 경우는 그릴게 만들고 있습니다. 주로 시로서 긍정적인 것 말고 저희들이 질책 받아야되는 것도 그냥 그대로 싣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 가지고 반영을 하겠습니다.
권태망위원입니다.
방금 김옥수위원님 질의가 계셨는데 시정홍보활동비 1,300만원에 대해서는 설명 안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거 보니까 정보비 예산 기정예산이 5,000만원이 되어 있고 총 사업비가 6,300만원인데 5,000만원 다 썼어요
예, 지금 한 3,400만원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정보비 성격이라면 영수증이 없는거 아닙니까 전 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홍보활동이 미흡하다 해서 유공자 30만원… 왜 쓸데없이 여기에는 1,300만원 잡을 이유가 뭐 있어요
그거는 저희가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좀 다양하게 이렇게 접촉을 합니다. 여기에 일부 우리가 시․도 모‘든 정보를 얻어 가지고 거기에 대응할거는 하고 하는데 이게 보면 권위원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많은 것 같은 인상을 보이겠습니다마는 각 도가 다 균형을 맞춥니다. 각 시․도하고 이런 도는 이 정도는 전부다 예산이 됩니다.
인정예산에 왜 바로… 기정예산에 저희들이 깎았습니까
기정예산에 많이 깎았죠, 깎았습니다. 실제로 이걸 해보면 제가 구체적으로 여기서 다음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게 부산시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체 15개 시 ․도가 거의 균형을 맞추는데 우리 시가 예산면에 봐서는 도 단위보다는 그렇게 저희가 많지 않습니다.
답변하기 곤란하신 모양인데 정보비 성격으로서 현재 시에 출입한다든지 시의회 출입하는 언론 계통 속에도 여기에서 어느 정도 나갑니까 지금여기 1,300만원 그러면 보통 아까 공보관님 말씀대로 예산을 어느 정도 어디 써야 되겠다 해서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예산 집행부에서 깎았습니다. 깎았는데 사실 저로서는 위원님들께서 깎으시면 제호주머니에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풍족하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희들도 불요불급하게, 이렇게 쓰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말씀하실 필요 있습니까 여기서 말씀하시기 곤란합니까
통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론을 의식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 전체 400만 시민살림을 살다보면 때로는… 이런 것도 상당히 생각할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에 또 미풍양속이라든지 그런걸,
공보관님이 예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지방자치가 되기 전에 어느 정도 돼 왔는데 예산을 반영 안 해주면 쓸데없이 나갈 필요가 없는데 돈은 안 써야됩니다. 옛날 관행대로 해오고 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고쳐 나가야지 옛날 관행대로 쓸 필요는 없는데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은 그것이 과거보다 점차적으로 관행이 상당히 시정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앞으로 이것이 상당히 빨리 그렇게 되고 저희들도 사실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이 되고 그런 시대가 지나왔으니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쯤 되면 되리라고 보고있고 상당히 지금 분위기가 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왜냐하면 이런 문제 성격일수록 우리가 의문사항이 남거든요, 서로간에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가야 되겠다는 것은 인정해 주고 감추시려고 하지 말고, 결국 의회에서 인정 안 해뒀기 때문에 안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본예산에 반영할 때는 어느 정도 되는데 이게 상임위원회 위원들하고…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물어봤을 때 뭔가 긍정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도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습니까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공보관실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알 계시면 이상으로 공보관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관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국 추경예산 심의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時 57分 會議中止)
(13時 59分 繼續開議)
다. 가정복지국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도 가정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家庭福祉局1992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 豫算案槪要
(家庭福祉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각별한 배려로 본 추경예산안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가정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1992년도 가정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출예산규모 및 증감내역, 일반회계 세항별 세출내역, 편성개요 등은 가정복지국장께서 제안 설명하신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국의 기정예산은 364억 6,700만원이었으나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0% 증가한 368억 6,200만원입니다.
소관별 예산검토 결과로는, 가정복지과 소관예산은 장애인 대상수가 417명에서 505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3,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금정 근로청소년회관 내 공단보육시설 신축비 및 시설 부대비로 1억3,200만원이 증액 책정하고, 금년 11월에 준공예정인 가정종합복지회관 신축공사의 물가 인상분 1억 8,400만원, 아동복지시설의 주방기구 구입비 및 정비수리비로 5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의 개최 수를 축소함에 따른 위원회 수당 270만원과 구비 부담 예산삭감에 따른 소년가장 보호 지원금이 1,3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부녀복지과 소관예산은 10월 1일 가정상담원 5명이 신규 채용됨에 따라 근무수당 및 피복비 140만원 증액하고, 영세민 합동결혼식 대상수의 감소로 인한 230만원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청소년과 소관 예산은 청소년지도위원 연수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산정 된 270만원을 보상금으로 과목변경하고, 청소년수련소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비로 책정된 2억 8,000만원은 당초 청소년수련소 건립부지를 매입하여 추진키로 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매입비로 편성된 금액을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사업소별 소관 예산은 여성회관 소관 예산은 업무용 승용차 교체에 따른 승용차 및 세탁기 구입을 위하여 900만원 증액하였으며, 양정청소년회관 소관 예산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취미교육강사 수당비, 영화관운영 재료비, 행사참가자 기념품 구입비, 취미교실 수련생 작품경진대회 시상비로 2,300만원을 삭감하고, 금정 청소년회관 소관 예산은 노동부에서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업지원을 위한 전액 국비 사업비로 1,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여성문화회관 소관 예산은 여성문화회관이 신설 부서인 관계로 비품 구입비 및 유지비로 산정 되어져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92년도 가정복지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장애인복지, 보육시설 신축비, 청소년수련소 건립 등 복지향상을 위한 예산편성 및 국비 지원금의 변동으로 업무별 소액 증가분이 다수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권태망위원입니다.
206페이지 보면 가정종합복지 신축공사비 추가해서 물가인상 분에서 1억8,4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평수고 어떻게 해서 이 정도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 6월부터 92년 12월까지 공고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4억 9,300만원이고 그리고 규모는 3,920원입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입니다. 이게 장기간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물가변동이 있어 가지고 증액되었는데 물가변동에 대한 증액 분의 계상은 일반직보다도 기술직들이 주로 예산회계 법상 물가변동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인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 이상 됐을 때 되어 있죠 거기서 해당되는 것만 계상 안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직보다도 이것도 저희들이 기술감독은 이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과 기술직에서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아마 내무부감사라든지 감사원 감사에서 이런 변동에 의해서 올라가면 제일 먼저 챙깁니다.
예,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예산상으로는 틀림이 없지 않나 그런 판단입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박정진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예산에 대한 질의나 이런 것보다도 지난번 일요일날 올림픽 동산에서 장애인 거북이 걷기 대회를 했습니다. 사실상 여기서 보면 우리가 모두 복지, 복지 사실 쉽게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 대회에 저도 참가하고 했지만 너무 썰렁했어요, 그게 다른 대회였더라면 많은 사람들이 오고 격여를 했을런지 모르겠지만 장애인들이 하는 그런 대회에 우리 가정복지국, 어느 누구 공무원 한사람 나타나있지 않은 것을 보고 공무원이 왔다 해서 화려하고 굉장한 대회라고는 하지 않겠지만 쓸쓸했어요. 그러니까 그날 KBS, MBC도 오고 했지만 거기 참가한 사람보다도 오히려 간부들 장애인 관계하는 간부들이 많은 그것을 보고 참 저는 이상야릇한 감회를 느꼈어요. 우리가 그런 소외 계층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고 도와주고 사랑과 관심을 불러 일으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 사람들을 내팽개치고 관심을 안 기울인 자체가 무엇이 잘못되고, 한참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저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정복지국 소관의 예산은 사실상 여기서… 을 한다 어떻게 한다 이런 거는 사실하지 않겠지만 좀 더 우리 공무원들도 각별히 이런 사람들에게 좀더 소외 안 되도록 다른 어떤 행사보다도 관심을 기울여서 그 사람들에게 진짜 소외감 안 느끼고 평등한 사회가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어떤 가능성을 줘 가지고 우리가 복지정책을 베풀어야 안 되겠나 그래서 제가 그걸 집고 넘어 가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을 훑어보니까 여성문화회관이라든가 신설된 그러한 부서의 예산이 되어 있고 또 이게 복지 그런 예산이고 그래서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 왈가왈부 할 그런 생각이 없고 단지 우리 공무원들의 정신 자세 그것을 좀 촉구하는 의미에서 오늘 이런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 말만 하지 말고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일요일날 장애인을 위해서 박위원께서 그렇게 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저희도 되도록 이면 나가려고 애씁니다. 애쓰는데 그 동안에 일요일날 근 3개월 동안 일요일 하루도 제가 장애인 행사에 안 나간 일이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사실은 이 단체가 20몇 개가되어 가지고 등록된 거 10몇 개, 등록 안된 거 10몇 개, 또 국장이 나가서 격려사를 하면 시장이 안 나왔다고 뭐라 하고 이런 실정이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책임을 통감을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그런데는 나가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정말 박위원님 감사합니다. 좋은 질책을 주시고 좋은 말씀을 주셔서, 우리 위원들도 어떻게 연결이 안 되가지고 아무도 안 나간 모양인데 앞으로 조심해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입니다.
207 페이지에 여성문화회관에 업무용 승용차 교체하는데 85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210페이지에 보면 또 이것도 여성문화회관 맞는데 소형승용차한 대가 또 85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는 여성회관에 그게 업무용보다도 여성회관… 문화의 강사님들 초청할 때 강사님들 주로 모시고 다니는 차인데 여성회관에는 법적 연한이 차가 넘어 가지고 차가 질질 가다가 서고 이런 판이 되어서 여성문화회관은 새 차를 사 넣으려고 합니다. 두 대가 아니죠
(場內騷亂)
여성문화회라는 새로 신설로… 미스프린트입니다.
그러면 프린트가 잘못된 겁니까 그러면 그걸 빨리 고쳐야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있는 에어컨도 에너지절약으로 금년 여름에 안 켰는데 지금 겨울이 다가오는데 추경에 에어컨 구입비를 200만원 넣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다음에 정기회 때 넣을 수도 있고 내년에 추경에도 넣을 수 있는 건데 왜 하필 지금여름 다 지난 지금 꼭 넣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에어컨을 넣어야 컴퓨터 같은 게 기계 같은데 좀 에어컨이 공기 조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겨울에도요
기계를 넣으니까
차를 그러면, 차를 한 대 산다면 중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중고시장에 팔면 돈 얼마 받을 건데 세입은 대강 예상 안 해 왔습니까
그거는 연한이 넘어 가지고 중고로 팔아도 돈도 안됩니다.
그러면 그 차는 폐차 처분하실 겁니까
예.
몇 년 됐길래 폐차 처분을 해요
7~8년 됐는데요.
7~8년 정도 되면 폐차 되야 됩니다.
딴 사람이면 벌써 버렸을 건데
(場內웃음)
강사님들 모시는 차입니다.
추가해서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07페이지 보면 행사참가자 기념품구입 삭감 500만원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취미교실수료생 작품경진대회시상 삭감해서 248만원 해서 748만원을 삭감했는데 행사를 줄여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시상이라든지 할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에 계산된 겁니까
작년도에 저희들이 12월 23일날 양정청소년 회관이 개관이 됐습니다. 예산편성 전에 저희들이 신년도에 개관할 것을 예상을 해서 판공비를 얼마 했는데…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취미교실의 시상금을 지금까지 해보니까 저희들이 15개 과목에… 그래서 필요 없게 돼서 삭감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행사는 했는데 시상 줄 만한 자격이 있는 작품이나 사람이 없어서 못했다 이 말입니까
내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상품을 줄 만한 그런 성질이 안되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앞으로, 초창기가 돼가 그런 작품이 안나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사항 없습니까
전선택위원입니다.
부녀복지과 소관 예산 10월 1일 가정상담원 5명 신규가 있는데, 물론 상담원이라면 자격과 전문지식을 가진 식견이 높은 사람이라 보는데 채용기준은 어떤 분들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까
저번에 저희가 지금 상담업무가 상당히 소외계층이라든지, 노인들이라든지, 윤락에 빠지기 직전의 가출여성이라든지 이런 상담거리가 많은데 구에 상담원들 하나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저희가 상담원위원을 17명을 땃습니다. 따 가지고 기존 있는 사람이 7급에서 6급이 되고 그래 가지고 나머지 그 상담원들은 전부 공개시험을 쳤습니다. 쳤는데 거기에는 사회복지과 전문요원으로 나와 가지고 법적 연한이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몇 년까지를 실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카운셀러 자격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공개로 모집해 가지고 인사과에서 공개시험을 쳐 가지고 거기 합격된 사람들이 새로 위원이 되가지고 이번에 신원조회 끝나고 해서 발령이 됐습니다.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복지과는 여성문화회관이라든가 청소년회관이라든가 기타 많은 복지회관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예산에서도 여기 많은 투자를 하고 그리고 소위, 복지예산이라는 것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있는데, 그 역시 이런 많은 투자에 대해서도 그 운영상에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된다 하는 것인데, 물론우리가 많은 시비로서의 일종의 소비성보다도 회관이라든가 그 단체가 자체에서 무슨 어떤 작은 돈이나마 생산활동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어떤 융합과 전체 운영에도 더 큰 활성화를 가져오는데, 물론 우리가 모든 회관을 갖다가 결혼식장을 빌려준다든가 혹은 여러 가지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떤 계획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소비성보다도 자그만 어떤 생산적인 그런, 큰 건물에다가 회관을 지어놓고 만날 시비만 타 가지고 나쁘게 말하면 소비성보다도 인간적인 어떤 단체를 가지고 조그마한 생산적으로 돌리게 되면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이 어떤 계획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앞으로 그런 계획도 있는지 한번 밝혀 주세요.
지금 회관 전체에 비해 가지고 수입은 적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복지회관이고 앞으로 많은 그러한 어떠한 나쁜 쪽에 사회에서 악이 되는 그런데 물들기 전에 어떤 예방대책으로써 복지서비스를 하는 이용하는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지타산을 맞추어서 들은 돈에 대해서 들은 만큼 수입을 얻지는 못하지만 그 나름대로 한시간에 얼마씩 세입이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쓴다든지 검사를 한다든지 하면 전부 다 돈이 세입에 은행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고 자체적으로도 될 수 있는 대로 정말 필요한 프로그램을 될 수 있는 대로 개발해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접근치로 많은 시간과 많은 회수를 활용하고 많은 사람이 활용될 수 있도록 모두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는 밤낮이 없고 그렇게 열심이들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개발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는 대로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외 위원님들 질문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사항이 없으시면 가정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추경예산심사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26分 會議中止)
(14時 55分 繼續開議)
라. 환경녹지국 TOP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環境綠地局1992年度第2回會計歲入․歲出追加 更正豫算案
(環境綠地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숙입니다.
1992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세출예산규모 및 증감내역, 일반회계 세항별 세출내역, 편성개요 등은 환경녹지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대비 1.7%인 6억 100만원이 증액된 334억 4,100만원으로 환경관리 분야에서 4,700만원, 청소관리분야에서 2억9,000만원, 공원관리 분야에서 1억7,800만원, 위생처리장 운영비에서 4억100만원, 신설 부서인 연지사업소 운영비에서 1억600만원이 계상 되어져 있습니다. 소관별로 주된 내역을 살펴보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은 환경처 업무이관에 따른 기구확대와 배출 부과금 징수교부금이 6%에서 10%의 증가로 인하여 비품 구입비 및 교부금 증액으로 6,300만원 증액 계상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의 결과로 대기오염 전광판 부대비 5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과 소관 예산은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자원재활용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와 수집보상 장려금으로 2억 200만원을 계상하고 주민 민원해소 차원에서 분뇨 해양투기 관련 주변환경 영향 조사 용역비와 석대매립장 인근 회동마을 우물보상비로 6,000만원이 책정되어져 있습니다. 공원과 소관 예산은 올림픽 동산 관리를 위한 시설유지비 및 운영관리비로 4,300만원과 황령산 유원지 도로개설과 관련, 도로사면부지 1만 2,200㎡를 확보하여야 할 사항인 관계로 1억 4,000만원 증액 산정 되었으며, 녹지과 소관 예산은 산불방지용 동력펌프구입비와 삼락잔디포 확대조성비의 불용 잔액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업소 소관 예산은 위생처리장관리소 해양처리계와 녹지사업소 신설에 따른 운영비 및 비품 구입비로 인하여 1억 3,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대청공원, 태종대공원, 어린이대공원, 금강공원의 소관 예산은 예산절감으로 인한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47억 1,1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환경관리, 청소관리, 공원관리, 녹지관리 등 당면한 업무 추진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한 결과 집행잔액이 다수 발생한 것은 단점이나 태종대공원의 가로등 설치, 어린이대공원과 진입도로변 계곡 물레방아 설치, 금강공원의 공원산정 공중변소 설치 등 총 2억 9,200만원은 문화재 심의위원회에서 부결하여 집행하지 못한 것은 업무계획 수립시 업무추진 과정상의 문제점으로 부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위원입니다.
219페이지 보면 해양분뇨 용선 반출료 추가 해 갖고 5억 1,900만원, 그 밑에 또 분뇨용선 반출료 추가 해 갖고 또 1,2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반출료 하면 배에 싣고 가는 돈을 말합니까 이게 뭡니까
위에 것 말입니까 위에 것은 해양으로 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부산위생에서 하는 거고 밑에 1,200만원은 엄궁 위생처리장에서 일웅도까지 강하구둑 상류 쪽에서, 말하자면 강을 건너는 비용입니다.
이것이 전부 정화조가 많이 생산돼서 돈이 더 올라간다 이말 아닙니까 그러면 개인에게 돈을 안 받습니까 분뇨 그걸 싣고 갈 때
받습니다. 그거는 예컨대 부산위생은 우리가 재래식 분뇨를 하면서 각 가정마다 수거를 받고, 정화조 청소의 경우는 각 구 단위로 2개씩정화조 청소업체가 있어 가지고 각자 받는데, 분뇨처리를 크게 나눈다면, 대충 쪼개 본다면, 수거가 있고, 수집이 있고, 다음에 운반이 있고, 마지막으로 처리가 있고 3가지로 쪼갤 수가 있거든요, 수집, 운반, 처리이래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대행업체, 부산위생이라든지 정화조청소 업체가 하는 것은 수집, 운반비용이고 여기서 드는 것은 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처리는 우리 시에서 하거든요, 지금 체제로 본다면 수집, 운반은 구청장 책임 하에서 일단 하는데 대행업체를 시켜서 엄궁 위생처리장까지 가져오도록 만들고 엄궁 위생처리장에 도착한 그 다음부터는 우리 시 본 청에서 책임을 맡고 처리를 한다 이래 보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해양투기를 하든 또 제2처리장에서는 거기서 최종처리를 안 합니까 바다에 안 갖다버리고, 그래 하든 간에 좌우간 처리는 지금 시에서 하는데 이거는 하나의 처리방법으로서 해양투기를 하기 위한데 드는 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위생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5억이나 추가되는 게 얼마나 양이 많이 됐길래 5억이란 돈이 추가가 되는가 그걸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 당초 설명 드렸을 때 마찬가지로 하루에 1,200정도를 받았습니다. 해양투기물량을 1,200정도로 보았는데 실제 해 보니까 하루에 1,800정도 됩니다.
1,800정도 되는 것이 용호동 가는 게 400이 안가거든요, 완전히 이쪽으로 온다 말입니다. 그래서 1,600이 안됩니까 그리고 순수 늘어난 물량을 한 200정도 늘어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화조를 우리가 많이 찾아내고 이래 한걸 가지고 늘어난 게 200정도 용호동 안가게 됨으로써 이쪽으로 오게 된게 400이다 이래 보면 600이 늘어났는데 1,200에서 1,800으로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정진위원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말하자면 재활용 폐품을 갖다가 돈을 주고 하니까 역시 성과는 좋습디다. 경로당 할머니도 가져 가가 돈 받으려고 하고 말이지 이래 가지고, 집에 사실 신문처리하기도 힘드는데 그렇게 하니까 폐품도 활용이 되고 집에 폐품도 처리가 되고 좋은데 그러면 이 사업을 언제까지 계속할 작정입니까
이건 영구히 해야 안 되겠습니까
자꾸 이 돈이 그걸 갖다가 폐품을 갖다가 받는 지원하는 돈을 항상 책정할 작정이네요
저희들 생각은 몇 십억 나가도 안 괜찮겠느냐 이래 보는데요, 그래 보는 이유는 예컨대 지금 주로 하는 단체가 새마을지도자협의회라든지, 그 다음에 새마을 부녀회라든지, 노인회라든지 대충 이런 단체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실 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단체들인데 이런 재활용품수집을 해서 장려금을 받으면 위원들 개인 주머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자기 단체 목적을 ,위해서 쓰게되거든요.
결국 그 단체 목적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단체들이기 때문에 그 정도 돈이 나가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지난 국제신문에 보면 8월 22일자 “쓰레기 분리수거에 찬물” 이래 놓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분리수거는 하는데 말하자면 재생폐품 재생처리공장 있잖아요
공사, 거기서 쓰레기를 분리 수거한 것을 매일매일 그것을 실어가야 되는데 2.5t짜리 차가 20대밖에 안되고 또 크레인이 5대밖에 안되 가지고 부산시 전역에 발생하는 폐품을 다 처리하기가 힘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 당국에서 부족한 장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 보셨는지요
사실 그게 저희들 고민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부쩍 홍보도 많이 하고 시작을 했는데 오히려 시민들에게 행정이 지금 못 따라가는 그런 식으로…
그래서 부곡 저쪽에 아파트단지사람들이 분리수거는 해놓고 그것을 수거해 가는 그런 것이 잘 안 되니까 또 그게 비 맞을까 싶어서 고민을 한다는 그런 기사를 봤는데 그런 것은 행정적으로 잘 좀, 기왕에 분리수거를 돈을 들여서 할 바에야 좀 철저하게 잘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수집통 설치까지는 “자기가 배출한 쓰레기는 자기가 처리해야 된다.” 하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 가지고 수집통 까지는 주민부담을 시킨다 하더라도 수집해 놓은걸 운반을 하고 처리를 하고 하는 것은 관에서 해야 되는데 운반수단인 자동차가 사실은 많이 부족하지요. 그래서 지난번 추경 때도 우리가 했습니다마는 각 구 당 900만원씩 진작에 예산을 보내 줘 가지고 운반차량을 각 구당 본 청에서 주는 예 900만원 가지고 한대 사고, 적어도 구에서도 시에서 900만원씩 뒀으니까 최소한 900만원 이상씩 확보해 가지고 각 구당 한 대씩 보태 가지고 2대 이상씩은 하도록 계속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하는데 각 구에서 상당히 차를 많이 사고 있습니다. 사고 있는데 심지어 동사무소에 지금 분동이 되가지고 231개 동이 됐습니다마는 91개 동에서 반 트럭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전기사가 없어 가지고 동 위원들이 운전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긴 합니다마는 그 차도 지금 쓰레기 분리수거 하는데 위원을 하고 자원재생공사에 차가 20대밖에 없는데 내년에 10대쯤 추가로 확보를 한답니다. 좌우간 이 운반하는 문제 여기에 최대한으로 저희들 제때제때 가져가도록 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요새 보면요. 화장실에 가도 재활용품 수거해 놓은 것 그거를 군데군데 무더기로 있는 것을 자주 보는데 사실상 쓰레기 분리수거가 그렇게 하면 좋긴 좋은데 미관상 좋지 않은 문제가 있고 하니까 그런 점을 잘 좀 관에서 지도해서 미관상으로도 좋고 그것도 빨리빨리 치우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야기하고요. 또 한가지 문제는 철길 위에 산동네 사는 사람들은 청소차가 안 와서 쓰레기를 제때 수거하지 못해서 애를 먹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또 저희 집까지 와 가지고 그런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습디다. 그래서 제가 그 문제도 관할 동사무소에 이야기하니까 거기는 쓰레기 대행업자가 오는 것이 아니고 조그만 차 그 뭡니까 5,000원씩 주고 하는 것, 진입도로가 없기 때문에 그런 차가 가서…
연탄 운반차 비슷한 것 말씀이십니까
예, 그런데 우리 동하고는 무관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런데 그런 게 어디 있느냐, 동에서도 그런 쓰레기차가 들어가지 못한다 안 온다하면 동에서도 그런 문제를 해결할 그런 의무가 있는 거지, 모든 지역에 사는 사람이 그런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 혜택을 못 받고 살고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떠한 방법을 취하든지 간에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모색하고 그런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행정하는 입장에서 도리가 아닌가 저는 그래 싶어서 그런 지역이 있다는 거를 아시고 그런 지역이 있다면 쓰레기 수거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달라 하는 그런 이야기고요,
동 위원이 답변을 잘못한 거 같은데 이거는 구청이나 시청에서 책임을 지고 다 수거를 해 줘야 됩니다.
그거는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산꼭대기라도 만약 그런 지역이 있다면 수거해 갈 수 있도록 가서 도로가 안돼 있으면 도로를 하든지 산복도로를 놓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런 행정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좀 각별히 신경을 쓰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또 한가지 제가 전 번에 태종대 자유랜드를 한번 가봤습니다.
가니까 작년에 예산추경에서도 다룬 주차장, 그것을 그때까지 그러니까 먼저 한달 전인가 두 달 전인가 그럴 거에요. 하지도 않고 그냥 방치해 둔 것을 봤는데 그것이 지금은 다 해놓고 시설이 완료가 됐는지 그것을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네요, 작년에 추경에 주차장을 한다 해 가지고 여기서 추경 문제를 다루고 그 예산이다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때까지 그것이 집행하면서 주차장이 되고 있지 않다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싶어서 그것을 제가 지적을 해 드립니다.
사실은 이 문제는 가까이 계시는 이윤식위원님한테도 제가 질책을 많이 받고 했는데 공사를 하다오니까 문제점이 좀 생기고 해서, 톨게이트 그 부분은 태종대도 문화재 보호구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처 절차를 몰라 가지고 문화재심의위원회를 안 거치고 뭘 하다가 중간에 공사를 중단하고 있으면서 문화재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가지고 한다고 중단된 일도 있고 또 옹벽이 상당히 높은데 이게 금이 가고 해 가지고 보완 문제 해 가지고공사가 많이 지연되고 있는데 좌우간 그 점에 대해서는 영도 구민들한테도 저희들이 상당히 촉구를 많이 받고 욕을 얻어먹고 있는데…
그게 문화재심의위원회 심의도 안 거치고 공사를 착공했다는 말입니까
저도 문화재보호구역 도면을 봤는데 어떻게 보니까 톨게이트 있는 자리가 문화재보호구역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니 그렇고 애매한 점이 있어 가지고 처음에는 우리 문화예술과에 물어보니까 톨게이트 있는 지역은 문화재보호구역이 아니다 해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뒤에 문화재보호구역이다 이래 되어 가지고 공사하는 중간에 중단을 시켜 놔 놓고…
아직까지 중단 상태에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공은 안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해양투기반출 물량이 늘어난 이유가 용호동 종합처리장에 보내는 것을 지금 안 보내고 있다 그 말씀을 하셨죠 지금 도저히 보낼 수 없는 처지입니까
지금 용호 하수처리장이 사실상은 용호 하수처리장인데도 지금까지 분뇨처리를 해 왔거든요. 하수는 하나도 처리를 안하고, 전적으로 분뇨처리만 해왔는데 결국은 동천계통의 하수를 처리하지 않고는 부산항 수질도 문제고 이래서 좌우간 용호 하수처리장을 본래의 목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건설국 쪽에서 총 예산 1,300억 원인가 들여 가지고 몇 개년 계획인가, 한 3~4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공사를 시작을 했는데 그걸 하는 과정에서 용호동 주민들이 굉장한 격렬한 반대를 해 가지고 공사가 지지부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주민 설득 과정에서 이제 하수처리장으로 본래의 목적으로 하게 되면 분뇨는 넣지 않겠다 하는 그런 시장께서 약속을 하신 것도 있고 해서 그 약속을 지켜 줘야만 하수처리장 공사도 명분도 세울 수 있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분뇨해양투기를 6월 18일부터 시작했는데 6월 말경쯤 되가지고 용호 하수처리장에는 일체 분뇨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지금 반출물량이 약 30% 이상 늘어났다 이 말입니다.
애당초 우리 계획보다는, 그 다음에 우리가 금액으로 봐도 5억 얼마가 불어났다면, 왜 내가 묻느냐 하면 정말 우리가 작년개정예산 때도 논란이 심했거니와 해양투기 계약문제를 가지고 논할 때 물량이 늘어나지 않을 걸로 시당국 에서도 이야기했고 저는 물량이 늘어날 증세가 있다고도 이야기했고 용호 처리장이 이렇게 중단되 가지고 이렇게 물량이 넘어올지 피차간에 생각을 안했지만 이런 물량을 봤을 때 우리가 애당초 계획이 정말 잘못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산위생에 물량 확보에 대해서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좀더 우리가 과감하게 해서 공개입찰을 붙였다면 부산위생과의 소송 문제로 인한 배상 문제 등은 추가물량만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애당초 계획한 물량보다도 용호동 종말처리장에 안 보낸 물량만 해도, 더 늘어난 걸로 국장님 보고하셨는데 거의 40~50%의 재래식 화장실이 더 늘어났다 이랬는데 이런 물량면으로 봐서 약 40~50%가 늘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시가 부산위생에 물량확보를 위해서 오히려 옹호하는 입장의 느낌을 준다 이겁니다. 국장! 그 명확한 답을 해주세요. 이렇다면 정말 우리가 내년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거는 공개입찰을 해서 세출에 대한 삭감요인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겠다는 걸 이 자리에서 확고하게 국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 당초 1,200으로 봤는데 사실 제 수준에서는 용호 하수처리장에 분뇨 안 넣는 걸 사실 저도 미처 예상 못했습니다. 저가 좀 알아봐야 되는데 미처 못 알아봤는데 그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실제 늘어난 물량은 한 200정도 된다고 봐야되겠는데 1,200에서 1,800이 줬는데 그 중에 400은 용호 하수처리장에서 들어온 거고, 200정도만 늘어났는데, 그거는 우리가 정화조 많이 찾아내고 1년에 꼭 한번씩 청소하도록 독려하고 하는 건데 그거는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다고 봐 주셔야지 특정업체의 이익을 위해서 물량을 늘린다는 것은 조금 실제하고는 거리가 조금 먼 것 같습니다.
질책 이전에 당국에서 할 일을 했다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할 일을 미처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도 우리 당국에서 문제가 안 있습니까 그거는 당연히 할 일 아닙니까 독려를 한다든지 발굴을 해낸다든지 하는 것은 그러면 기초조사가 잘못됐거나 어딘가 모르게 허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행정적인 입장에서 봐서! 즉 말하자면 물량이 어쨌든 이렇게 늘어날 것을 예측을 못했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까지는 미처 예상을 못했는데 일단은 늘어난 물량에 대한 이유는 타당성이 있다고 봐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김허남위원입니다.
한가지 물어 볼 거는 공원에 가로등 설치 또 그렇지 않으면 물레방아 설치, 변소 이게 삭감이 됐는데 내가 독일에 여행해 보니까 공원에 동상들을 비추는 불이 있습니다. 불이 있는데 밤에 그 불빛이 있는 전등에 오줌을 누면 생리적 작용이기 때문에 벌금 안 무는데 빵을 불에 다 구워 먹으면 불법이 되기 때문에 벌금낸다 이겁니다. 이 생리적 작용은 어디를 가든지 막을 수 없다 최우선이다 이런 말이에요. 공원에다 변소를 설치하는 걸 왜 막느냐, 또 어떻게 하니 공원에 변소를 하는데 못하게끔 계획을 세웠는지 그거 답변해 주기 부탁합니다. 보니까 이게 금강공원에 산정에다 공중변소를 하려 다가 안 되는 모양이죠 이 이유를, 또 물레방아 하다가 왜 하다가 안 됐느냐, 왜 가로등 하다가 그게 안되나, 공원에 그게 꼭 필요할 텐데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왜 삭감됐는지!
가로등의 경우는 아까 잠깐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밤에 환하게 불을 켜놓으면 거기에 서식하는 조류에 안 좋다 하는 그 점하고 또 수목에 나무도 잠을 자야 되는데 환하게 불을 켜놓으면 안 좋다 이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문화재위원들이 반대를 하는 바람에 가로등은 그런 식으로 부결이 됐고, 다음에 금강공원에 변소는 좌우간 나무가 많이 있는 그런, 금강공원에는 나무가 많은데 자연을 훼손하는 것은 안 좋다, 변소가 통 없는 것은 아니니까 기존 변소가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변소를 활용하는 것이 좋지 자연을 훼손해 가면서 굳이 변소를 뭣 때문에 지으려고 하느냐 이런 주장들 때문에 역시 부결이 됐습니다.
자연보호하는 사람들이네요. 너무 잘 알아서, 우리 불 켜는 게 잠을 못 자는 거는 아닙니다. 산소를 흡수할 그런 시간을 덜 만들어 뒀다 이 말이거든요. 시간조절하고 사람들이 공원 다닐 적에 위험하기 때문에 불 켜자는 거거든요, 답변이 어딘가 잘못돼서 그런 거지 밤중까지 켜자는 것은 아니거든요. 변소가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하나 더 하자고 하는데 변소 하나 짓는데 자연 훼손 그렇게 많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너무 자연보호 하는 사람들 너무 자기 입장 세워서 멋대로 하는 게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네들도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사람이 편리하도록 이용하자는 게 자연보호인데 사람이 이용 못하도록 자연보호 한다는 것은 잘못 안 줬나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묻는 겁니다. 이런 거는 자연적인 훼손이 아니라 사람이 자연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는 겁니다. 우리가 외국에 어디를 가보더라도 어느 산꼭대기라도 다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막아놓고 안 가도록 하는 것은 잘못된, 자연보호는 자연을 사람이 이용하기 때문에 자연보호가 필요한 거지 사람이 이용하지 않으면 자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걸 잘해 가지고 이런 거는 설치하는 게 옳을 줄로 알아요,
저희들 설득을 열심히 했지만 납득이 안 되가지고…
같은 맥락인데 공원관리비가 대폭 삭감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관리비를 애초 예산 책정할 때 잘못한 것인지, 왜냐하면 물가가 자꾸 올라가고 공사비라든가 모든 인건비가 오르고 있는 형편에 공원 관리비가 삭감된다는 얘기는 관리를 안 한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예산책정을 처음부터 잘못했기 때문에 삭감되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전체적인 공원의 관리비가 삭감되고 있는지 국장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런데 저희들 개요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공원관리 분야가 전체적으로는 1억 7,800이 증액이 큽니다.
증액이 되는데 부분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로등 설치 문제라든지 변소라든지 문화재보호구역인 이유 때문에 그렇게 삭감됐고 공사라든지 물건을 구입한다든지 할 경우에 반드시 입찰잔액은 조금씩 남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 사람들이 경쟁하다 보면 우리가 예정했던 가격보다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런 집행잔액, 이래 가지고 삭감이 된 거고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이라는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늘었습니다.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하려고 처음에 계상을 주먹구구식으로 했다가 슬슬 안 하고 넘어간다든지 또 예산책정 분야를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 그런 겁니다.
그건 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재위원회 통과를 못 시켜 가지고…
그러면 예산했는데 공사하는 예산을 확보해 왔는데 거기서 통과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변소를 못 지었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문화재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부위원장은 동아대학교 역사학자인 정중완박사가 부위원장이고 그 외 조류 학자라든지 생태계 학자.
그러면 거의 부산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 다 그러면 큰 문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왜 그 사람들 거기에 부결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저걸 못하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유가 예컨대 태종대 가로등 같은 경우는 조류학자 쪽에서는 밤에 불을 켜놓으면 조류에 안 좋다, 생태계 전공하는 분들은 나무에 안 좋다.
금강공원 같은 경우도 변소인데 큰 이유가 있었던 가요
좌우간 나무를 베지 말자 이런, 기존 변소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래서 요는 시민의 편익문제하고 자연보호하고 어느 쪽을 택하느냐 하나의 선택문제가 되가지고 결국은 자연보호 쪽으로 선택이 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문화재심의위원회가요
한 20명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은 서로 의견 달랐을 때 표결에 붙일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원 내 사람을 입장을 안 시켜야 된다 생각되는 데요, 자연보호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공원에 산책하다가 볼일 있을 때 화장실도 없다 그러면 아무데나 방뇨해도 괜찮다는 얘긴지 참 알 수 없네요. 그렇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걸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화장실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들 그렇게 물론 당연히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반영이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공원화장실 얘기가 나왔는데 전 번에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좀 화장실다운 화장실 만들어서 우리도 선진국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화장실이 파손 됐다든가 찌린내가 난다든가 이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금강공원의 경우에는 1,000만원 들여 가지고 화장실 보수하는 것은 일단 이번에 올려왔습니다. 기존 화장실 보수하는 것은, 세항에 사항별설명서에 나옵니다마는 1,000만원 넣어왔습니다. 기존 화장실 보수하는 것은, 문화재위원회에서도 통과가 안 되겠느냐 생각해 가지고,
내가 하나 더 이야기 할거는 시베리아 가게 되면 원시림이 우거져 있습니다. 거기 가게 되면 컴컴한 게 한 시간 두 시간밖에 없고 전부 날이 훤합니다.
해가 떴다가… 그렇거든요. 북극에 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나무가 원시림이 확, 우리가 나무를 가져올 뻔 거기서 가져온다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피곤하면 나무가 그렇게 잘 자라겠느냐, 그러니 나무가 성장하는데 하여튼 탄산가스로 호흡하고 산소를 내 보낼 시간이 조금 적지 않겠느냐, 양이 적지 않겠느냐, 그런 거지 피곤해 자야할 거 아니냐는 말은 자연 보호하는 사람이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 참 이상해사,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되서 하는 말이에요.
문화재위원들은 전문가들이고 저희 공무원은 상식밖에 없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상식밖에 없는 사람이 전문가를 이겨낼 수도 없고
전선택위원입니다.
도시마다 특정한 가로수가 있는데, 제 질문은 예산과는 깊은 관계가 없는데, 부산시를 돌아보게 되면 주로 대표적인 가로수를 갖다가 뭘 갖다가 하고 있습니까
한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보통 부산시 가로수는 해송하고 오동나무, 청호동 나무하고, 플라타너스, 버드나무, 동백나무, 은행나무가 되어 있는데 만약 누가 물었을 때 부산의 가로수는 대표적인 것이 한 두 가지를 말해라 하면 국장님은 어느 것을 대략 하고있습니까 거기 소위 가야로를 보게되면 쭉 늘어진 버드나무가 돼 있고 부두가 여기에는 해송이 되어 있는데 또 군데군데 가게되면 은행나무가 되어 있고 또 어떤데 가게 되면 동백나무도 되가 있는데 이것은 물론 그 지역과 그 분위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계획적인 배치가 되어주기를 바라며, 그러면 부산을 대표하는 가로수는 어떤 것이 주로…
대표적인 것은 일단 은행으로 봐야 되겠고…
부산에는 전위원님 말씀과 같이 가로수가 형편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태풍이 외국에는 구라파라든지 그쪽에는 태풍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해마다 몇 차례의 계절풍이 와 가지고 가로수가 상당히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그걸 마음대로 못 키웁니다. 또 그 외 지역적인 여건은 가로수가 심겨있는 인도하고 차가 그 사이에… 그래서 가로수가 대부분 자라는, 그러니까 뿌리가 뻗어 가는 부분이 반밖에 못 뻗어 나갑니다. 아스팔트 되어 있는 도로 쪽으로 못 나가고 주로 집 있는 쪽에 뻗어나가는데… 그 위에 또 보면 지금 일부는 징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전선이 지나가 가지고 올라가면…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그거는 재난을 막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최근에 와서는 지하철 1, 2공구 공사 때문에 거기 자라던 플라타너스나 기타 여러 가지 나무가 전부다 병신이 돼 버렸습니다. 큰 나무들을 빼내고 이걸 다시 옮겨 심을 수 없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은행이라든지 플라타너스 이런 것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80년대 초에 부산이 이래가 안 되겠다, 교수들하고 전문가들 모여 가지고 각 노선별로 나무 심는 수종, 어느 노선은 무슨 나무를 심고 어느 노선은 어떤 나무를 심자 이래 가지고 80년대 초에 대학교수가 모이고 그 뒤에 도로가 생김으로서 모이고 세 번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가 지금 대충 전위원님 말씀과 같이 충장로에는 소나무 해송이고, 중앙로에는 플라타너스하고 은행나무, 또 부산진 부터 가야로 그쪽은 백호동, 청호동입니다. 이런 식으로 쭉 노선별로 가로수 수종이라든지 정했습니다. 지금 정해진 그 계획대로 저희들이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있는데 대부분 부산의 대표적인 가로수는 은행나무 해송 이게 상당히 타 시․도 보다 특이한 그런 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해송이 가장 공해도 적게 받고 미관상으로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도시 미관을 위해서 가로수에 대해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잎 파리가 큰 플라타너스 같은 거는 성장이 크기 때문에 어느 상가의 간판을 막아버리면 그것을 무질서하게 치고, 그것이 또 봄철 되면 잎이라든가 꽃이 피면 한때는 인체에 굉장히 나쁘다는 평도 있었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해변가는 해송이 공해도 적고 미관상도 좋고 성장을 보더라도 상당히 좋지 않나 그렇게 내 나름대로 평가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해송은… 보면 일부해송이 우리 거 하고 많이 모양이 틀립니다. 해송이, 원래 가로수의 성격은 계절미가 있어야 됩니다. 봄 되면 잎 파리가 나오고 여름 되면 우거지고 가을에는 낙엽이 단풍 들고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해송을 여기에 심은 목적은 그 당시에는 제일 해풍에 견디는 나무가 해송이다. 이래 가지고 해운대 들어가는데 해송을 심었습니다. 그 외 각각 전부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전문가하고 대학교수하고 모여 가지고 전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심었습니다.
국장님! 한가지 부탁은 공원조성에서도 큰 나무는 소나무가 많이 드는데 해운대 100만평 신도시 안 있습니까 앞으로 도시계획에 들어갈 소위 분지에 많은 적합한 소나무가 아주 밖으로 봐도 상당히 소나무가 많습디다. 그것을 명년에 2월이나 3월에 그때는 소나무를 옳기는 적기기 때문에 공원조성에 활용을 하게 되면 시 예산에도 커다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것을 꼭 한번 생각해 주기를 부탁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파트단지가 된다든지 신시가지가 된다든지 이래 가지고 훼손이 될 지역의 나무들을 전부다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미리 뿌리를 짜를 데는 짜르고, 물론 지주하고 협의가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래 가지고 나무 한 그루 키우는데 굉장한 노력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기왕에 자란 나무들을 최대한 옮겨 심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우선 1차로 해운대 신시가지에서 나무를 많이 뽑아 가지고 해운대 해수욕장 뒤에 녹지대 거기 많이 옮겨 심은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엄궁에 위생관리소에 냄새도 많이 나고 이래서 소나무라도 경계 지역에 많이 옮겨 심어 가지고 외관상도 좋고 냄새도 약간 막는 효과가 있고 일단 옮겨 심을 계획을 하고 있고, 을숙도 하구둑 바로 밑에 공지 부분에 각종 도시계획 상으로 인해 가지고 훼손되는 지역에 발생되는 나무는 전부 옮겨 심을 계획을 다 해 놓고 있습니다.
권태망위원입니다.
219페이지 보면 전기료 삭감에서 1억 5,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19페이지에 위생처리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을숙도에 위생처리장이 시설이 3개가 있습니다. 제1처리장이라 해 가지고 재래식 변소에서 나오는 그냥 생 분뇨를 처리하는 시설이 있고 다음에, 제2처리장 이것은 주로 정화조 청소한 거 그걸 완전히 그것을 최종 처리까지 합니다. 제2처리장에서는 지금 그게 통상적으로 400하고 있고 최대한으로 하면 한 600까지도 가능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다음에 제3처리장은 해양처리시설하고 연결되어 있는 처리장입니다. 글자 그대로 순수이 전 처리만 해 가지고 전 처리된 분뇨를 을숙도 해양투기장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게 제3처리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1처리장을 그게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재래식 분뇨, 왜냐하면 이것은 자꾸 재래식 변소는 줄어들고 수세식 변소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양도 줄어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정화조 변소, 수세식 변소 물량이 늘어나면서 해양투기도 많이 하게 되고 해서 굳이 1처리장을 가동 안 해도 2, 3처리장만 가동해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1처리장을 가동 안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료가 삭감되는 셈인데, 1처리장 이것이 소위 말하는 진푸르다 이래 가지고 제일 처리비용이 많이 드는 비용 방식입니다. 처리하는 방식이, 그래서 우리가 예산 절감의 차원에서도, 또 하나는 설치한지 오래 되가지고 시설이 노후되고 이래 가지고 고장도 잦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저희들이 가동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처리장을 가동 안 하니까 이렇게 전기료가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처리장 처리 안 함으로 인해서 해양물량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입니까
그런 것도 작용이 됐습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국장께서 종말처리장에 안 내보내니까 물량이 약 30~40%늘었는데 지금 저류장이 말입니다. 용호동 종말처리장에 보내는 것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이런 물량이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저류 기간이 약 7일 내지 9일이라고 그랬죠
7일로 봤죠.
7일로 봤죠, 그러면 이런 물량이 30~40%가 늘어나는 상태에서는 며칠로 봅니까 그 저류장이!
그러니까 1,800이면 한 닷새 분 정도 9,000이니까 지금 을숙도 저류조가 9,000t 짜리니까 닷새 분 정도가 됩니다. 그래 되는데 지금 우리가 최소한도 1주 일분은 저장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래서 엄궁 위생처리장에 저류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합쳐 가지고 계산하면 1주일은 충분히 버틸 수가 있다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다만 우리가 해양투기를 제대로 하고 2처리장이 가동이 정상적으로 계속되면 그런 기능이 계속되는데 혹시 그것이 안되면 무리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번에 어민들이 데모를 해 가지고 해양 투기선을 가로막았거든요. 출입을 못하게, 우리가 한 사나흘 막힌 일이 있는데 그때 우리가 조금 경험을 했는데 저류조가 조금 부족하다. 그런 느낌은 드는데 좌우간 항시 시설을 최대한으로 가동해 가지고 한 1주일 분은 여유를 갖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질문하느냐 하면 해양투기의 기본 계획이 어긋나지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종말처리장에 보내지 않더라도 늘어나는 행정적으로 이제 독려를 하고 정화조 청소에 따른 업무를 정상적으로 가동하면 앞으로 물량이 더 늘어난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물량이 늘어난다면 지금 시설이 종말처리장에 분뇨를 보내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한다면 그 물량을 제가 볼 때는 내년 쫌은 거의 또 100% 이상 증가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신도시도 건설되고 한다면 지금 저류장이 멀지 않아서가 아니라 당장 내년쯤이나 후내년 쯤이면 부족의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이런걸 감안했을 때 정말 이 분야에 예산낭비가 갈수록 더 심화될 뿐 아니라 그 계획이 5년 내지 10년도 보지 못하고 계획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이 됩니다.
제가 생각할 적에 물론 세대수는 조금 늘어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구는 그렇게 급격히 늘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제일 변수가 인구라고 봐야 되겠는데, 우리 부산시 인구가 한꺼번에 많이 늘어날 요인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역경제사정으로 본다든지 자꾸 지금 기업체가 빠져나가고 있고 그래서 인구는 크게 늘어나지 않을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급격한 증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뇨처리는 장기적으로 본다면 결국은 하수병합처리를 해야 안 되겠느냐 이래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장림 하수처리장에 넣으려다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만 언젠가는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하수병합처리를 하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용호동 종말처리장의 지금 진행상태를 잘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앞으로 부산시 전례로 남기가 쉽습니다. 주민들의 반발이라든지 지금 시에서 시행 하고자 하는 일들이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하나의 전례를 가져오기 쉬운데,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시에서는 병합처리 하겠다는 기본 계획이 섰다면 그걸 완강하게 처리를 해줘야 되지, 지금 그쪽에 주민들 반발하는 현장에도 가보면 참 어떨 때는 답답한 때가 있습니다마는 이걸 명확하게 시 당국에서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스러운 생각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마는 만날 계획은 세워놓고 시행이 안 되니까 이런 현상을 가져오게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우선 장림 하수처리장에라도 좌우간 최대한 우리가 시설을 해 가지고 냄새도 안 나도록 물론 당연히 그래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 해 가지고 우선 모범을 보이고 장림 하수처리해도 하나도 냄새도 안 나고 하등 지장 없더라 이렇게 되면 예컨대 수영 하수처리장에 분뇨를 넣고 용호동에도 언젠가는 넣고 이래 돼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수종합처리를 제일 먼저 시작하는 저희가 철저히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해야 다른데도 설득이 안 되겠습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59分 會議中止)
(16時 15分 繼續開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에 따른 추경예산안 수정안에 관한 김경섭위원의 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김경섭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보건사회국 예산안에서 모자보건센터 신축비는 그 이전계획을 전면 재조정하여 내년도 본 예산안에서 심의토록 하고 건물 신축비 1억 2,725만 9,000원을 전액 삭감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동의하며 공보관실, 가정복지국, 환경녹지국 소관 추경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경섭위원으로부터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의되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이 있음)
신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가 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먼저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섭위원께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추경예산안이 예결특위원 회에서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예결특위원이신 김허남, 전선택위원께서는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16 회 제 6 차 택지조성및아파트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1992-10-14
2 1 대 제 16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0-20
3 1 대 제 1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0-19
4 1 대 제 16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2-10-19
5 1 대 제 1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0-17
6 1 대 제 16 회 제 2 차 본회의 1992-10-21
7 1 대 제 16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0-19
8 1 대 제 1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0-15
9 1 대 제 16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10-14
10 1 대 제 16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0-14
11 1 대 제 16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2-10-14
12 1 대 제 16 회 제 1 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1992-10-16
13 1 대 제 16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10-13
14 1 대 제 16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0-13
15 1 대 제 16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0-13
16 1 대 제 16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0-13
17 1 대 제 16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2-10-13
18 1 대 제 1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0-12
19 1 대 제 1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2-10-12
20 1 대 제 16 회 제 1 차 본회의 1992-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