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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14시 2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집회에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회사무처의 9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이 두 안건은 그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소상히 잘 알고 계시는 사항으로 심사에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1. 1992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의회사무처 TOP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예산개요를 총무담당관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올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우선 목차로써 편성방향과 예산규모, 내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의 편성 방향으로써는 첫째 시책추진 의 불가피한 필수 최소경비만 계상 하였습니다.
예를 들자면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지 저희들 업무용 탁자나 최소한에 비품에 한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가장 역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에 따른 필요경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홍보비, 비품비, 회의비 등 최소한의 경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정예산 중에서도 집행해 가지고 남은 분야를 다소 삭감정리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은 시 전체의 예산 재원도 부족하였습니다마는 그러니까는 꼭 필요… 남겠다 하고 예상되는 예산은 저희들이 삭감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규모는 금회 추경에 1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무처 의회운영에 6,300만원, 그리고 위원님 의정활동에 필요한 9,5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그래서 총 1억5,8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항 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무처 회의운영에 6,300만원을 아까 편성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써는 기타 수당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로써 국내여비를 회의에 참석하는 부족분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례정비특위 운영에 따른 홍보 현수막12개, 홍보 유인물 판매 신문광고에 3개 사, 결과보고서 유인물 200부, 그 다음에 저희들이 본회의장과 의원휴게실에 필요한 비품인 의자의 카바를 제작하는데 총합계해서 1,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조례정비특위 위원회 업무보조 한 명을 사역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정보비로서 저희들이 의정활동 정보비 1,000만원, 대외협력 추진 1,000만원, 의사에 대한 업무처리 600만원 해서 2,100만원을 저희들이 정보비로 계상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판공비로서 의회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간담회에 따른 1,000만원 그리고 의정활동홍보추진 800만원, 이 800만원은 저희들이 의회 출입하는 기자님들 해외선진시찰이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저희들이 확보해 놨습니다.
또 다음 폐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로서 저희들이 각종 컴퓨터용 탁자라든지 회의용 탁자, 그 다음에 목재책상 해서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의정활동비에 대해서입니다. 의회활동은 위원님들이 순수하게 의정활동에 필요한 돈을 말씀드립니다.
저번에 기 계상된 결산검사위원 수당 삭감정리 200만원은 필요 없다 해서 저희들이 삭감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경상사업비로써 특별판공비, 의정자료조사비, 현장확인 등으로 저희들이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순수하게 의정활동에 필요하도록 1인당 200만원씩 일단은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이런 것도 고려를 하셔 가지고 위원님들 수고하시니까 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입장에서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통과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과 회의에 따른 비용 100만원 그리고 소위원회 회의를 10회 정도 한다고 보고 300만원, 그 다음에 관련 단체장협의회에 200만원, 이렇게 해서 600만원을 올리고 그 다음에 위원여비가 남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관내여비입니다. 1인당 4,500원씩 해 가지고 51명인데 이것은 그 동안에 현장조사 때나 이럴 때 쓰는 돈인데 앞으로 기간을 감안할 때 900만원 정도 남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있어도 어차피 남는 돈이라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합치면은 불어나는 것하고 빼면은 의정활동에 총 9,500만원이 이번에 계상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를 올렸습니다.
위원님들 검토해 보시고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창범입니다.
부산직할시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시의회 사무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1억 5,74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2% 증가한 금액으로써 그 중 의회운영에 활성화를 위한 의회운영비는 관서운영비 경상사업비로 기정예산대비 4.5% 증액된 6,294만 6,000원으로써 관서운영비 255만 2,000원, 경상사업비 6,039만 4,000원이고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의정활동비는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로 기정예산 대비 11.9% 증액된 9,450만원입니다.
그 세부내용을 살펴보면은 의회운영 활성화를 위한 의회운영비 중 관서운영비 255만 2,000원과 지난 1월말 9명 증원된 위원의 기타 수당 255만2,000원이며 경상사업비 6.039만 4,000원은 사무처장, 담당관회의를 위한 국내여비 240만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 본회의장 및 의원 휴게실 의자 카바 제작에 따른 수용비 및 수수료 1,118만 4,000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업무보조에 따른 재료비 기타 126만원, 의정활동 홍보 대외협력 업무추진 의사․의안업무추진에 따른 홍보비 2,100만원, 의회운영 활성화, 간담회, 의정활동 홍보비 추진에 따른 특별판공비 1,800만원, 업무용 컴퓨터탁자 등 자산 취득비 655만원입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의한 의정활동비 중 기본 경상비 200만원 삭감은 기존예산 중 결산검사위원수당 과다 계상분 삭감정리와 경상사업비9,600만원은 의정자료조사 및 현장확인을 위한 특별판공비 1억원, 경상사업비 9,650만원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회회의, 소위원회, 회의관련단체 대표자 회의 등 550만원과 기정예산 중 위원 여비 970만원을 삭감함으로써 예산절감운영에 중점을 둔 바 있습니다.
따라서 92년도 제2회 시의회 사무처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동 예산은 의회운영의 활성화와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필요경비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됨으로 원안대로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구대언위원 말씀하십시오.
구대언위원입니다.
결산검사위원 수당 과다 계상이라 해 가지고 200만원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더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당초에 5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디까지나 추정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산 검사하는데 충분한 기간을 주고 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난 집행잔액입니다. 사용 중 집행 잔액은 아니고 그 중 대충 추정계상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 530만원을,
750만원입니다. 그래서 530만원을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200만원은…
530만원은 쓰고 그리고 위원 여비 삭감된 부분은…
이것은 저희들이 관내 여비를 원래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의원 1인분이 450만원 100일 그리고 51명을 계상을 해 왔습니다. 총 2,295만원을 올려 놨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쭉 위원님들 필요한 의정활동을 하다가 보니까 290만원이 나가고 지금 잔액이 2,000만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앞으로 더 쓰신다고 그래도 1,000만원은 쓰신다고 보고 그래서 9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2,000만원이 남았는데 남은 기간 중에 1,000만원을 쓸 것이다라고 보고,
보고 900만원을 깎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됩니까 더 써버리 면은 어찌됩니까
그것은 더 쓴다고 해서…
또 추경을 못하는데…
아니 그것은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확실한 것입니까 이것이.
예, 이 돈도 남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완위원 질의하세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말이죠, 하루에 4,500원 계상을 해 가지고 몇 일 회의를 함으로 해서, 산술적으로 답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는 그러면 회기가 일정이 줄어들었다는 말입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회기에 관계되는 일당이나 수당은 다 들어 있고 별도로 관내출장을 할 때를 생각해서 별도로 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아마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의회 사무처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담당관 이하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심사를 위해서 질의도 있었고 또한 의견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의 199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예산이라고 본위원장은 생각되어 부산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TOP
(14時 37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위원이신 이 영위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위원입니다. 부산직할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일비와 여비지급 일부 개정과 관련해서 본 조례 제7조 여비 지급기준의 내용을 개정법령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본 조례 제7조 제1항 별표1 국내여비지급 기준표의 내용 중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의 지급금액 상향조정과 여행지구분을 종전에는 특지, 갑지, 을지 이렇게 세 구분을 한 사항을 갔다가 갑지, 을지 두 구분으로 변경을 하고 수로운임 기준을 갔다가 새로 추가함으로써 지방회의운영에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설명 해 드린 부산직할시의회 위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창범입니다.
부산직할시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직할시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제7조 여비지급 기준 제1항에 있어 위원에게 지급하는 국내여비를 별표1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의 개정에 따라 별첨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와 같이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 일부의 상향조정과 여행지 구분을 종전 특지, 갑지, 을지를 갑지, 을지로 변경하고 수로여행시 수로운임비 지급기준이 새로 추가되어 시의회 의원의 국내여비 지급이 현실화됨으로써 원활한 의회활동이 기대됩니다.
그래서 동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중 일부개정과 관련한 상위법규의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에 해당됨으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안설명에서도 있었고 또한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상위법에 규정에 의한 조례개정이기 때문에 별 질의나 토론이 아마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의문 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전국이 동일한 것 아닙니까 우리 부산에서…
전국에서 동일합니다. 다만 도 같은데 도서벽지에 여기에 갈 때는 좀 다르겠죠, 수로비도 주고 숙박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다릅니다. 직할시는 동일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별 다른 의견이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서도 들었던 것과 같이 지방의회 위원의 국내여비를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는 것으로써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16 회 제 6 차 택지조성및아파트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1992-10-14
2 1 대 제 16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0-20
3 1 대 제 1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0-19
4 1 대 제 16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2-10-19
5 1 대 제 1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0-17
6 1 대 제 16 회 제 2 차 본회의 1992-10-21
7 1 대 제 16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0-19
8 1 대 제 1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0-15
9 1 대 제 16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10-14
10 1 대 제 16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0-14
11 1 대 제 16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2-10-14
12 1 대 제 16 회 제 1 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1992-10-16
13 1 대 제 16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10-13
14 1 대 제 16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0-13
15 1 대 제 16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0-13
16 1 대 제 16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0-13
17 1 대 제 16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2-10-13
18 1 대 제 1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0-12
19 1 대 제 1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2-10-12
20 1 대 제 16 회 제 1 차 본회의 1992-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