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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제6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항만주택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64回 臨時會 第1次 都市港灣住宅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연이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난 61회 임시회시 심사보류되었던 都市計劃局 所管 강서구명지․녹산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결정안과 본 안건과 관련한 청원이 敎育社會委員會 全善鐸議員의 소개로 접수되어 오늘 도시계획안과 연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심사를 마친 후 都市開發公社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안문제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강서구명지․녹산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결정안에대한청원의 건(전선탁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 TOP
2. 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계속) TOP
가. 강서구명지․녹산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결정안 TOP
(10時 09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강서구명지․녹산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결정안에 대한 청원의 건과 議事日程 第2項 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 강서구명지․녹산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결정안을 일괄상정합니다.
全善鐸議員이 소개한 청원은 지난 61회 임시회에 우리 委員會에서 심사보류되어 오늘 재심사하게 된 도시계획안과 관련된 사안이므로 일괄심사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청원소개의원이신 全善鐸議員으로부터 청원소개 취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全善鐸議員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청원소개 취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소개의원 全善鐸議員입니다.
존경하는 金炯正委員長님과 여러 委員님들!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局長님! 오늘 本議員이 소개코자하는 것은 청원인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388-1 김순곤이 청원자가 되어 있습니다.
(參 照)
․江西區鳴旨․菉山地區一團의住宅地造成事業決定案에대한請願書
(全善鐸議員의 紹介로 提出)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全善鐸議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都市計劃局長 나오셔서 청원에 대한 시측의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입니다.
방금 全善鐸議員님께서 소개하신 강서구 명지동 김순곤씨의 진정내용의 청원에 대한 實務局長으로서의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내용 중에 지금 옮기려고 하는 것이 아마 정미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미소 부지가 앞으로 국도2호선 확장할 공사에 편입되어가지고 그것도 철거가 되어야만이 국도2호선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분이 현재 갖고 있는 그 정미소를 지금 현재 제외를 한 그 부지로 이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는 그런 요지입니다.
이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 결과 그 분의 건축물이, 정미소가 147.5㎡입니다. 그리고 공장 및 부속 사무실이 88㎡이고 그 다음에 기타 주택 및 부속건물 해서 86㎡해서 전체가 322㎡입니다.
약 90평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을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현재 이주단지 하려고 하는 것이 개발제한구역 내이고 자연녹지지역이기는 하지마는 하나의 집단이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거단지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정미소 연면적이 200㎡ 이상 되면 공장시설로 분류가 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이주단지 옆에는 건축허가가 건축법상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만일에 200㎡ 이내로 할 경우에는 그것이 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가 되어가지고 제조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게 분류가 되어가지고 인접 주거단지 옆에도 할 수 있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은 다 합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22㎡가 되니까 하나의 2종 근린생활시설인 제조업의 범위를 넘어선다 그러면 공장으로 되니까 거기에 옮기기가 어렵다는 이런 법상 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적으로 검토를 해 본 바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해서 “인접지역의 주거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안에 기존 정미소를 이축할 경우에 1,000㎡ 이하로 해서 이전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300평입니다.
300평 이하로 해가지고 어디라도 정미소를 이전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살펴 볼 때 지금 현재 약 70세대가 이주를 하는 그 부지 옆에 정미소를 옮긴다는 것은 아까 법 취지라든가 각종의 주민생활을 할 때의 소음이라든가 또는 이런 환경문제로 볼 적에 그 정미소가 비록 우리 시의 필요에 의해서 도로확장으로 인해서 옮겨지지마는 조금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현재 정미소를 갖고 있는 그 부지의 청원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1,000㎡ 이하로 해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어느 곳이라도 우리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철거될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또는 구청에서 허가될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적인 관점에서 볼 적에는 타 지역을 선정해서 옮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제척된 부분은 하나의 강서구에서 계획한 일단의 주거용지에 연계해 가지고, 포함해 가지고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實務局長으로서의 의견은 검토가 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參 照)
․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江西區鳴旨․菉山地區一團의住宅地造成事業決定案
(都市計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李在五局長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청원에 대한 專門委員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서구명지․녹산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결정안의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參 照)
․江西區鳴旨․菉山地區일단의住宅地造成事業決定案에대한請願書에대한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專門委員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청원과 도시계획안 2건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局長과 紹介議員 두 분 중에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委員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弘熙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江西區 副區廳長님한테 뭣좀 물어보겠습니다. 저쪽에 가서 서십시오. 거기 앉으시든지… 서서 하십시오.
아니, 거기 서시는 것이 아니고 발언대에…
발언대에 서 주세요
徐弘熙委員입니다.
副區廳長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애당초에 설계용역을 줄 때 얼마에 줬습니까
수행 공무원 빨리 협조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3억 1,500만원입니다.
3억 1,500만원, 결코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것 설계용역을 줄 때 관련법의 검토여부를 생각하고 줬습니까
방금 都市計劃局長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법상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애초에 이런 용역결과가 나온 이유가 뭡니까
江西區廳에서 이 부분을 제척을 하고, 제척을 현실적으로 해도 안 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제척한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 우리 강서구에서 이것을 제척할 때에는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판단착오였습니다. 그 때 잘못되어서 제척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 판단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제 와서는 포함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 구의 의견입니다.
아니죠. 副區廳長님 그것이 아니고, 공무원이 판단을 미스한 것이 아니고 정미소가 나가니까 정미소 부지를 할애했습니다. 그 당시 공무원들의 판단 미스는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이 지역에 이축을 하니까 정미소 부지…
朴光明委員! 발언권 얻어서 발언하세요.
예.
지금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강서구에서 이 문제를 깊이 연구를 했어야 되는데 깊이 연구도 안하고 정미소가 이축한다고 하니까 정미소를 이축하는 것으로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공무원들이라는 것이 이런 기본적인, 공무원 분들은 전문가 아닙니까
그런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옮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관련법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데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습니다. 여기에 청원이 들어왔고 또 同僚議員이신 全善鐸 先輩議員님께서 지금 여기에 청원의 요지를 말씀하셨는데 백번 다 타당하신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그 부분을 제척을 했다가, 타당하다고 제척을 했다가 또 기본설계용역에도 그렇게 나왔는데 우리 同僚委員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는 區廳長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이 부분을 갖다가 제척을 해서 또 제외하겠다. 도대체 구행정이나 시행정이 왜 왔다 갔다 합니까
都市局長한테 문의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로 그 부분을 제척을 하더라도 뭡니까, 이 청원에도 나와 있지마는 이 지주가 조상 대대로 거기에다가 터전을 삼아가지고 살던 사람인데 우리가 易之思之로 생각해 봐도 자기는 도로에 편입되는 것만큼 불이익을 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상으로.
예.
그러면 자기가 편리한 대로 옮겨주는 것이 극히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副區廳長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본인 땅이 도로의 확장부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 땅에다가 옮기려고 하는 것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거기에 뭡니까, 전부다 제척해서 제외되면 기이 거기에 가든 지어 놓은 것이 있죠
그 부분은 포함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빼고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기존 건물 말씀입니까
기존 가든 있지 않아요
기존건물은 그대로 둡니다.
놔둡니까
예, 그것은 자기 땅에 건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번에…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면…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는 그 廳長되시는 분이 말씀하시기에는 전부 다 합해서 하겠다 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집은 그대로 둡니다. 그 집만 그대로 둡니다.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해서 됩니까 일관성을 가지고 관련 법규를 잘 검토를 해서 이 사람들이 억울한 사정이 없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야지 민원이 발생한다고 해서 또 다음 선거를 의식해서 왔다 갔다 하면 됩니까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一郞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一郞委員입니다.
副區廳長님은 들어가시고 都市局長 발언대로 한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區廳 都市局長 말입니까
江西 都市局長…
지난번에 본 건 의견청취 심의를 할 때 本委員이 두 군데로 되어 있는 것을 도시발전 합리화를 위하고 크게 먼 앞날을 봐서는 두 군데를 하지 말고 한 군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 강서구에서 간부들의 답변이 “농사 짓는 분들,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만부득이 하다” 그렇게 답변이 있었어요. 그러나 本委員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부산 도시가 한해 한해 갈수록 엄청난 변화가 옵니다. 먼 장래를 봤을 때는 반드시 한 군데로 모아져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實務局長으로서 그 뒤에 어떤 검토가 있었는지, 예를 들면 그 區議員들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 봤는지 아니면 세 분의 市議員님들을 모시고 한번 의논을 해 봤는지 안했으면 안했다든지 했으면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江西區 都市局長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저희들이 현재 본 건하고 관련해 가지고 현재 區議員님들한테는 사전에 저희들이 자문을 받은 바가 있고 그 다음에 市議員님들한테는 먼저 번에 보류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찾아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議員 세 분 중에서 全善鐸議員님만 제가 못 찾아 뵙고 다른 두 분은 찾아 뵙고 사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都市局長! 本委員 질의의 요지가 양쪽으로 두 군데 이렇게 이주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한 군데로 하는 데 대한 어떤 논의가 없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검토를 하고 議員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공항로 확장하는 구간이 4.75㎞ 구간에 걸리는 부분하고, 접촉되는 건물하고 그 다음에 국도2호선은 6.33㎞입니다.
그러니까 총 전체적으로는 볼 때는 약 15㎞ 구간에 걸리는 집들을 한 군데로 옮긴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군데로 모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두 군데로 하게 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발전을 하는 데는 물론 주민들의 의견도 참작은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시나 구에서 정확한 판단을 해서 다소 무리가 가더라도 정말 멋진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히 계획적으로 도시발전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은 어떻게 생각해요
委員님들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그 이후에 저희가 공항로 확장에 관련되는 분들하고 제가 협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현재 委員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현재 명지지구를 녹산지구로 옮겨가지고 한 군데 모았을 경우 명지지구에 계시는 분들은 결과적으로 약 8㎞ 떨어집니다. 현재 살고 계시는 지역하고는, 그래서 농사를 종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8㎞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현재 그 분들은 현재 위치를 상당히 고수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출신 區議員님들 뜻은 어떻습니까
현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과적으로 현재 계획된 대로 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님! 제가 보충질의 해도 괜찮겠습니까
보충질의…
아니 보충질의라기 보다도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말씀 올리고 그 타당성을 갖다가 주장을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 다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예.
저희 委員會에서는 그 현장을 답사했고 충분히 그 자리에서도 區廳長에게 브리핑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람은 자기 직업에 누구나가 전문성이 다 있습니다. 농민은 농사를 지어야 되고 어민은 고기를 잡아야 되고 또 도정업을 하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오랜 전문성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약 50년 동안 이 父子가 여기에서 정미를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국도2호선 확장이 없었더라면 이 사람들은 영원히 여기에서 도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발전이나 시의 어떤 발전과정에서 부득이 딴 데로 이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주를 하게 되는데 결국 제가 여기에서 紹介議員으로서 말하고 싶은 것은 가까운 곳에다가 자기 땅에다가 거기에 만약 70가구가 사는 도시가, 주택단지가 형성이 되더라도 공해 없는 소위 말하는 그 업을 다시 하겠다는 이것은 議員으로서 직접, 간접으로 그 주민의 생활을 보호할 권리차원에서, 순수한 입장에서 자기 땅에서 가까운 곳에다가 짓겠다는 이 충언을 갖다가 충분히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金德烈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德烈委員입니다.
全善鐸議員님의 청원의견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고 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청원인의 고충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 국도2호선과 공항로가 확장이 되면 그 지역에 교통량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고 또 주택단지가 거기 들어서게 되면 일부나마 그 주위에 집들이 모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의 교통에 여러 가지 장애를 줄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주택단지 조성 이 자체도 사실상 국도2호선 옆에 너무 인접해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는 그런 의견도 말씀을 드리면서 따라서 거기에 도정공장이 들어서게 되면 이 도정공장에는 각종 트럭들이 들어오게 되고 거기에 하여튼 트랙터 같은, 경운기 이런 것들이 모여들게 되면, 국도2호선이 확장되면 이제 종전과 같은 그런 어떤 교통체계가 아니고 굉장히, 신호공단이나 녹산공단이나 이런 것이 들어서게 되면 교통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고 교통흐름에도 상당한 지장을 주게 될 것이다. 또 정미소가 거기에 있으면 역시 그 지역 주민들에게 소음이라든지 분진이라든지 이런 생활환경에 여러 가지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시계획법상에 다른 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법적인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꼭 그 주거지역에 같이, 주택지 안에 정미소가 같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그 인근에 조금 떨어져 가지고 그것을 설치해도 충분히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땅을 조금 많은 면적을 차지해 가지고 주차시설도 갖추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 委員님들이 모여서 별도로 상의를 하겠습니다마는 本委員의 의견으로서는 주택단지 자체도 너무 도로변에 인접해 조성되는 것도 사실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의견을 내 놓습니다.
이상입니다.
金德烈委員 수고했습니다.
黃花俊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局長님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花俊委員입니다.
本委員이 알 때는 강서구가 거의 다 그린벨트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局長님 거기에 그린벨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그린벨트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특별한 관리방식을 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현재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이라든지 도시계획법에 의해가지고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 21조, 동법시행령 7조, 8조, 9조 그 다음에 령 95년도 거기에 개정되는 126호 이것을 적용해서 현재 그린벨트를 관리하고 있죠
예.
또 나아가서 부산시는 관계법령도 법령이지마는 그린벨트 관리를 위해서 정비지역과 관리지역으로 구분해서 앞으로 관리하라는 지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정비지역은 어떤 것입니까
현재 정비지역하고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보면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자는 이런 취지에서 현재 정비지역은 기존 부락이 있는 그런 지역을 결과적으로 정비해서 관리하고 보존지역이라 할까 관리지역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의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급적 통제를 하자 하는 그런 취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지침을 그런 식으로 앞으로 그린벨트 내 관리는 관계법도 있지만 지침으로서 이렇게 관리한다고 하는 그 지침을 받았죠
예.
그러면 공항로 확장으로 인해서 명지동에 도로편입으로 인해서 몇 세대가 철거가 됩니까
공항로의 확장으로 인해서 철거되는 세대수는 총 81세대입니다.
81세대.
예.
그 다음에 이쪽에 녹산동…
녹산동은 68세대입니다.
68세대.
예.
그러면 명지동에는 70세대가 이주단지에 수용이 되고 나머지 11세대는 이주권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어디에 가 가지고 집을 짓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 있죠
예.
여기 녹산은 60세대에서 8세대만 이주권을 주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가서 허가를 받아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죠
예.
그렇다고 보면 명지동이 확장되면서 그 취락권, 그 부락권 안에, 바로 옆에 이 70세대를 수용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까
뜯기는, 철거되는 그 한 마을에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여백이 없어요
현재 부지로는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없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러면 이것이 관리지역 내에 그린벨트를 관리함에 있어서 정비지역 안에 정비를 해가지고 주민생활을 편리하게끔 만들고 도시미관을 유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띄엄띄엄 독립적으로 이 단지를 조성한 이유는 뭡니까
현재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공항로 확장은 현재 노폭 8m를 50m로 확장하는 구간에, 현재 거의 다 올렸고 다 투입되어 버리고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존 집들이 남아 있는 그런 것은 거의 없고요. 현재 두 집정도 남아 있는 그것도 결과적으로 주민과의 삶의 유지가 어렵다 해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하고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현재 기존 부락을 철거하고 남는 부분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추가를 해가지고 단지조성한다는 것 같으면 그것은 좋겠는데 현재 이 지역은 거의다 철거 되어버린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뒤가, 전면이 앞에 도로에 편입됐으면 뒤에 땅이 있는데 거기에는 절벽이든지 바다든지 강이든지 이래가지고 거기에 수용을 할 만한 이런 땅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땅은 있습니다.
그 땅이 있으면…
땅은 있지마는 현재 기존 취락지를 붙여가지고 이주단지를 조성하기에는 상당히 불합리한 그런 지역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땅은 있어도 현재 기반시설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 주거지역으로서는 적지가 아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조금 떨어진 데서 만들어서 두 군데로 한다…
예, 맞습니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이쪽에 명지지역에 지금 제척코자 하는 그 지역에 당초에 이것을 용역 줄 때 과업지시를 이것을 수용을 같이 하도록 이래가지고 용역지시가 되어 있어요, 과업지시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제척하도록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용역은 저희들이 준 것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인데 저희들이 당초 줄 때는 어느 위치를 선정해서 그렇게 준 것은 아니고 현재 몇 군데 후보지를 선정해가지고 주민들과 사전 협의를 거쳐가지고 그래서 선정하는 그런 절차를 취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역은, 후보지를 몇 개 정했습니까
그것이 3개를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를 정해서 그래서 용역기관에서 현지답사를 하고 주민의 반응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2개만 만들어 가지고 용역을 하도록 이렇게 했어요
현재 명지지구는 세 군데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선정…
명지지구는 두 군데를…
세 군데로 처음에 선정을 한 것입니다.
세 군데를 했어요
예, 후보지를 세 군데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된 위치는, 주민들하고 합의를 한 지역은 오늘 현재 위치에, 검토 중인 현재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입지선정 문제는 우리 행정력으로서도 충분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용역비가 우리 釜山市費나 아니면 區費 아닙니까
거기에 3억 1,600만원인가 이렇게 줘서 겨우 작품이 된 것이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줄 수가 있어요
자체 판단이 안돼요
현재 저희들이 용역을 준 것은 명지지구 뿐만이 아니고 현재 시의회 의견청취를 받는 지역은 명지지구 하나밖에 안 되지마는 명지지구하고 같이 해가지고 공항로, 전부 여섯 군데를 현재 용역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여섯 군데도 이주지역, 대상지역 이런 것 하는데 아까 용역을 줬는데 돈이 얼마나 들었느냐 하니까 3억 얼마 들었다고 했어요.
예.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아니고 딴 것도…
딴 것도 있습니다.
부수적으로 있다…
예.
딴 것은 뭡니까
현재 공항로가 저희들이 현재 총 12㎞입니다. 12㎞인데 현재 1단계 사업으로서 명지삼거리에서부터 남해고속도로 지선구간, 4.75㎞구간에 결과적으로 거기에 대한 것은 명지지구 이주단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남해고속도로 지선구간에서 공항로 입구까지가 결과적으로 그것도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항입구에서부터 구포다리까지 현재 세 군데가 있습니다.
전부 통틀어서…
그러면 전부다 이 철거로 인해서, 확장공사로 인해서 이주 내지는 어떤 이런 문제 때문에 용역을 줬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서구청이 뭐 하는데입니까
도로편입되는 그 지역에 이주민을 이주시키는 데까지 그렇게 용역을 줘서 판단을 해야 됩니까
또 용역을 준 것을 받아가지고 이것이 잘 용역이 됐느냐 안되었느냐 이런 용역은 안 주어요
도대체 구청이 뭐 하는데 입니까 도로확장공사 하는데 옆에 집 뜯기는데 이것을 어디로 옮길까 하는 그것을 용역 주고, 그것은 행정력으로 가지고 충분하게 입지를 선정하고 또 행정작용으로 해가지고 충분하게 입지선정이 되는데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하고 또 해 놓은 그 자체도 보니까 여기 명지지구 그것을 보니까 제척코자 하는 여기에 처음에 당초에 우리 市議會에 올리고 할 때 보면 제척을 해 달라고 해서 제척하기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정미소가 들어오면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시설인데 거기에 그것을 수용하겠다는 그런 발상이 어디에 있어요
그것을 용역을 줘가지고 판단력도 없고 또 용역을 안 주어도 충분하게 행정작용을 해서 입지선정이 될 수 있는데도, 거기 무슨 기술이 필요해요
그런 기술도 구청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린벨트 지역에, 정비지역에 다 수용이 될 수 있는 것을 관리지역에다가 띄엄띄엄 놔가지고 도시미관을 해치고 그린벨트 관리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이런 案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잘 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本委員은 이것 제척은 안 됩니다.
같이 여기에 편입을 시켜가지고 이것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입지선정이 잘못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또 그린벨트 관리는 이래서는 안된다 이런 것이 本委員의 어떤 생각입니다마는 오늘 여기에 소개하신 全善鐸議員님, 또 그리고 우리 常任委員會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朴光明委員께서 그 지역이고 또 여러 가지 내용도 잘 알고 하니까 객관적으로 봐서는 문제가 있지마는 실지로 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전체 우리 委員님들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단단히 좀 하세요.
예.
알았어요
예, 더 연구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黃花俊委員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徐錫淳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錫淳委員입니다.
江西區 都市局長!
예.
96년 8월 23일날 이주단지조성 기본용역을 줬죠
예.
줬을 때 그 당시에 용역이 올라온 결과가 지금 도면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척지 1번, 2번, 3번 이것이 제척이 되어서 올라왔습니까
애초에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가 왔을 때 1번, 2번, 3번의 토지가 제척이 되어서 올라왔습니까
내나 이것입니다. 용역납품이 올라올 때…
예, 맞습니다.
빠져가지고, 용역결과에 결과적으로 빠져가지고 올라온 것입니다.
용역단계에서 빠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척이 되어서 왔다 이것이죠
예.
그런데 이 도면상으로는 전체적인 것을 봐가지고는 제가 명지지구 일단의 주거단지조성 이 지역 자체도 위치적으로 봐서는 대로변에 국도 한가운데, 옆에다가 그것도 삼거리가 되어 있는 이 국도 좌단에다가 이렇게 지정을 한 것은 이 위치 자체도 잘못되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다가 이 가두머리에다가 이렇게 1번, 2번 토지를 제척시킨 것은 틀림없이 우리 구청이나 누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척을 시켜달라고 요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현재 제척지 1번, 2번, 3번 중에서 1번은 기존 건물이 있는 장소이고…
아니 답변만 해요. 설명하지 말고…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현재 2번만 빼달라 하는 이야기는…
2번 지역만, 결과적으로 정미소를 옮기겠다 해가지고 의견 제시한 바는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구청에서 2번 지역만 제척시킨다면 1번, 3번은 그러면 그 부분은 넣고 또 안에 있는 토지는 제척을 시키고 그런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소가 봐도 웃을 일입니다. 이 도면 보면.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2번만 제척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제가…
그러니까 행정을 똑바로 하라 이 말입니다.
1번, 3번은 제척을 안 시키고, 수용을 하고 2번만 제척을 시킨다고 하면 안의 토지는 제척을 시키고 밖의 토지는 제척을 안 시키고, 소가 봐도 웃을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척하는 것은 무슨 이유도 있겠지마는 명지지구 일단의 주택지조성 이 사업지구 위치 자체가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대로 한 가운데에 주거단지 조성하는 데가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委員님들의 새로운 의견을 접해서 의논하겠습니다마는 이 위치 자체가 잘못되었어요. 이 도시가 발전되게 되면 삼거리, 사거리가 될 것인데 여기에다가 주거단지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자는 말입니까
25m 같으면 대로 한가운데 말이지 지금 공해와 소음이 엄청나게 일어날 것인데…
(“50m, 25m가 아니고…” 하는 委員 있음)
그 다음에 우리 都市計劃局長님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제척시켜 가지고 올라온 것을 우리 局長께서는 그대로 우리 常任委員會에 의견청취를 하셨는데 이것이 관계없습니까
이것이 옳게 된 것이 맞습니까 구청에서 올라온 것이…
계획은 그렇게 양호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양호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 그러면 上程을 안 시켜야지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이것은 남이 봐도 이것은 상식적으로 웃을 일이다고, “이것은 새로 협의를 해서 오세요.” 라고 업무지시를 다시 내려야 하죠.
이것이 뭡니까
더 이상 말씀 안하겠습니다.
委員長! 질의 끝나고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徐錫淳委員 수고했습니다.
金一郞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본위원도 아까 이 위치 관계 두 군데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이야기를 했고 지난번에도 했는데 江西區 都市局長 보세요.
예.
대부분 委員들의 방향이 이렇게 지금 잡혀지는데도 지난번 임시회 때 이것이 보류되고 했는데 한번도 어디 다른 곳이 좋은 곳이 없느냐 이렇게 좋은 곳이 있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고 區議員들이나 市議員님들을 모시고 자문도 받아보고 지난번에 회의를 해 보니까 이 위치가 적합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두 군데를 한 군데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이러니까 어떤 다른 방향으로 연구를 한번 해 봐야지 아까 우리 局長의 답변은 전혀 그런 것도 없이 마치 이곳이 제일 최고인양 말이지 그대로 고수를 해가지고 또 이렇게 올리고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행정의 방향을 몰라요. 방향을…
제가 그래서 먼저번에 보류되고 나서 별도로 이주대책추진위원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한 결과 현재 주민들의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때까지는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리기 때문에 위치변경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합의가 안되기 때문에 현재 계획된 위치에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고…
아니, 局長 보세요.
아니, 구청에서 이 원안 이것을 자꾸 주장하기 때문에, 물론 주민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나 市議會 都市港灣住宅委員會에 上程을 해서 회의를 해 보니까 이 곳은 뭔가 부적합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두 군데를 한 군데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각도로서도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金一郞委員 수고했습니다.
尹益洙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尹益洙委員입니다.
局長님! 이 지역을 그러니까 수용해서 개발할 것이죠
예.
개발한다고 보면 여기에 공시지가가 얼마나 갑니까
공시지가는 약 평방미터당 6만 5,000원 내지 약 5만원 이런 식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약 7~8만원선, 한 20만원 가네요
예.
그러면 여기에 수용할 때는 현실시가 기준으로 해서 할 것 아닙니까
현실시가 기준으로 할 것이죠
저희들은 이것이 도시계획사업이기 때문에 감정기관의 감정을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정받아서 그렇게 할 것이죠
예.
여기에 그러니까 아까 용역회사가 어디입니까
대성종합기술단입니다.
대성종합기술단, 앞으로 그 대성종합기술단에는 용역을 주지 마세요.
앞으로 우리 局에서도, 市에서도 용역 주지 마세요.
왜냐 하면 아무리 그렇지마는 이것이 지금 대도로변에 주거지역을, 이것이 이렇게 되면 그린벨트가 일단 주거지역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주거지역은 주거환경이 좋고 도로에 크게 지장을 안 주는 지역에 이 도로를 확장시키는데 교통에 지장을 안 주는 지역에다가 정해가지고 이렇게 도시계획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렇게 큰 도로를 확장시키는 목적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그렇게 하면서 처음부터 이 부분을 제척해 가지고 나오고 어디에 로비를 받았는지 이런 형태의 도시계획 설계를 해 오는 이런 용역회사는 앞으로 용역을 주지 마세요.
주거지역을 하면서 쾌적하게 환경 좋고 도로소통에 지장이 없고 하는 부분에다가 도시설계를 해서 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큰 도로를 뚫는데 여기다가 바로 붙여가지고 앞으로 차가 다니면 매연도 많이 생기고 말이야 여기에 사람들이 다님으로 인해가지고, 사람이 통행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소통에도 지장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다가 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本委員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尹益洙委員 수고했습니다.
委員長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委員님 우리 공항로 확장문제는 이주단지 문제가 이번에 끝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몇가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포다리부터 녹산, 송정까지 국도2호선이 21㎞입니다. 21㎞를 지금 확장공사를 공항로 부분은 50m, 명지IC에서 진해 경계까지는 35m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녹산공단하고 신호삼성자동차공장하고 해가지고 진해에 있는 것까지 바로 확장을 하느냐 안하느냐는 시급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서두르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진해하고 부산의 경계에서 녹산수문까지가 철거되는 것이 60세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난번에 가보신대로 우리 신호공단 옆에 거기로 옮기고 그 다음에 녹산수문에서 명지IC까지가 또 며칠 걸립니다. 명지IC하고 그것도 앞으로 이것은 별도로 계획이 되고 명지IC에서 우리 서부산IC 안 있습니까
공항 들어가는데 거기까지가 70세대가 뜯기는데 이것을 방금 委員님 말씀하고 계시는 명지동 가는 데 거기로 옮기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서부산 IC에서 김해공항 그 입구까지가 40세대가 뜯깁니다. 그것도 위치를 잡아야 됩니다. 잡아야 되고 공항입구에서 구포다리까지 130세대가 뜯깁니다. 중간이 남았는데 그것도 위치를 잡아야 되는데 아까 委員님 말씀대로 대략 그렇게 되면 약 200~300세대가 되는데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약 200~300세대 뜯기는데 컨테이너 야적장으로 하면 안 되겠느냐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江西都市局長이 말하는 것은 자기 농토와 전답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군데로 모으면 농토하고 연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줄 수는 없으니까 부득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송정에서 녹산수문까지 한군데 또 녹산수문에서 명지IC까지 그것하나 명지IC에서 서부산IC까지 한군데 서부산IC에서 공항로까지 한군데 공항로에서 구포다리까지 한군데 이렇게 해서 전체 네 군데 내지 다섯 군데의 이주단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委員님 말씀하신 것 중에 몇 가지 한 3개소 정도 더 이주단지가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은 위원회 올릴 때는 방금 委員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위치를 제대로 선정해서 委員님들이 만족할 만큼 되도록 그렇게 강서구청에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委員님들이 이야기하신 정미소청원 문제인데 사실상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실제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현재 옮기려는 그 자리옆에 정미소를 하는 것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본인으로 봐서는 이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공항로 확장에 걸려 가지고 잘하던 정미소가 뜯겨 나가는 데다가 현재 이쪽에 있는 자리 이것도 타지의 주민들 들어오는데가, 이래 손해보고 저래 손해보고 하는 그런 억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이 강서구청에서 행정하면서 잘 못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아까 委員님 말씀대로 특별히 봐주기 위해서 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점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실무국장으로서 판단컨대는 거기에 아까 委員님 말씀하신 1번 이것은 내나 委員님 현장시찰 가셨을 때 본 모양으로 기존 집이 있으니까 다른 데도 2~3%는 포함시키는 것은 마땅하지만 이것을 과연 이 억울한 사람에게 강제 매수당하도록 해 가지고 포함시키는 것은, 아니면 여기 정미소만 옮기지 말고 여기에 주거용지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그런 관점에서 委員님들이 좀 심사를 해 주시고 그 이주단지가 상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산산업을 일으키는데 있어서 사실상 굉장히 걸림돌이 되고 있으니까 委員님들이 시가 행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金德烈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德烈委員입니다.
李在五局長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지금 우리 常任委員會에서 지적하는 부분은 너무 단지를 띄엄띄엄 여러 군데로 단지화시키지 말고 가능하면 단지를 모으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 案이 하나 있고 단지를 조성할 때 특히 국도2호선 변에 대로변에 조성하는 것을 좀 지향을 하라 어차피 일단의 주거지역으로 조성을 하게 되면 좀 쾌적한 주거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꼭 도로변에 있어야 되느냐 도로변에 있으므로 해서 여러 교통흐름에도 지장을 주거니와 또 자기들도 사는데 밤중에 교통량이 많이 지나다니고 하면 소음도 엄청나게 발생하게 될 것이고 매연이 발생하게 되면 생활에도 굉장히 지장을 받으니까 새로운 단지를 조성할 때는 상당한 거리에 이격을 시켜 가지고 좀 안동네 말하자면 환경이 좋은데 주택지를 조성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의견들이 지금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미소관계는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그 지역을 정미소를 안 짓는다고 했을 때는 주거지역도 되지 않는 거죠
지금 일단의 주거단지안에 포함이 안 되어 버리면 거기에 또 주거지역으로도 사용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가능합니다.
어째서
포함을 안하더라도 그 자리에 개별건축이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아니 지금 그 1번에 집이 있는 지역은 그대로 활용이 가능하지마는 나대지로 있는 상태는 그것이 활용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됩니다.
우리 이쪽 명지IC 안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정미소를…
정미소를 옮기지 말고.
철거를 하는 조건에 그것을 제척시킨다 하면 몰라도 정미소는 다른 지역으로 이축을 하게 되고…
이렇습니다. 委員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인 정미소가 아까 전체 322㎡인데 그 중에 정미소 건물은 147.5㎡이고 공장 및 부속사무실이 88㎡, 기타 주택 및 부속건물해서 86㎡입니다. 그러니까 정미소는 딴데 옮기고…
그럼 개별이축권에 의해서 이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 그 말입니까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꼭 그렇게 별도로 할 필요없이 일단의 주택지안에 다 포함시켜 가지고 그런 지역에 자기 집을 짓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아까 金委員님 말씀대로 몇 가지 가능하면 집단으로 묶어라 그 다음에 도로에서 떨어져서 소음, 매연이 없도록 하라는 말씀은 아주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남아 있는 이주단지 선정 할 때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德烈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徐錫淳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江西都市局長!
예.
아까 용역비가 3억 1,500만원이라고 했죠
예.
용역을 줄 때 강서구청의 과업지시서하고 그 다음에 용역을 준 기초설계, 용역한 결과가 지금 다 나와 있죠
예.
그 책자를 本委員에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광로에다가 아까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광로에 삼거리, 사거리가 위치하는 그런 자리인데 거기다가 지금 주거단지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인 문제다 이겁니다.
어디다 용역 줬어요 대성종합입니까
예, 대성종합기술단입니다.
기술단입니까
예.
그러니까 그 위치상으로 상당히 제가 볼 때도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 그 용역 준 그 자체가 완전히 엉터리 같에요. 용역결과책자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용역성과품은 아직까지 용역이 안 끝났기 때문에 현재 중간보고된 단계까지만 제가 보고서를…
지금까지 나온 것.
예, 알겠습니다.
徐錫淳委員 수고했습니다.
尹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局長님 여기 현실 보상되면 지주한테 이익가고 손실 가는 것 없다 아닙니까
문제는 이 사람이 자기가 옮기고자 하는 자기 땅에 옮기려고 하는데 딴 데 현실 보상받아 가지고 딴 데 가서 그만큼 땅 확보해 가지고 필요한 데 가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꼭 여기다가 제척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여기 주거지역 가운데다가 그런 도정공장이 있으면 아무래도 문제가 있는데…
尹委員님, 그래서 아까 江西副區廳長께서 설명을 했는데…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委員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우리 委員會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 13分 會議中止)
(11時 30分 繼續開議)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우리 委員會의 의견을 마련하였으므로 그 내용에 대해 朴宰成委員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朴宰成委員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宰成委員입니다.
정회중 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 및 본 안건과 관련한 청원에 대한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인 강서구명지녹산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결정안에 대해서는 당초 원안에서 제척된 제척지 일부가 인근의 주택지 조성으로 인한 지가 상승 등의 특혜의혹으로 민원발생이 우려되며 청원인의 요구대로 제척된 토지에 도정공장이 이축될 시에는 소음, 분진 등으로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조성에 문제가 있어 본 안건은 당초 원안에서 제척된 일부 토지인 명지동 3173-7, 8번지 1,704㎡를 이주단지에 편입토록 하는 수정안을 마련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본 안건과 관련한 청원에 대하여서는 청원내용상 부지일부를 제척시 특혜의 소지가 있고 전체 주거단지와의 조화성 등에 문제가 있어 부결코자 하며 따라서 동 건은 本會議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 및 청원에 대한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朴宰成委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朴宰成委員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명지녹산지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결정안에 대하여는 朴宰成委員이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청원에 대하여 同僚委員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오늘 심사한 도시계획결정안과 연계하여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본 청원을 本會議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은 本會議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都市計劃局 소관 안건과 청원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都市開發公社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 33分 會議中止)
(11時 40分 繼續開議)
3. 업무보고의 건 TOP
가. 도시개발공사 TOP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3項 都市開發公社 業務報告의 件을 上程합니다.
徐宗洙社長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開發公社에 있는 徐宗洙입니다.
먼저 임원들의 임기만료에 의한 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선임된 임원들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監事 洪淳五입니다.
總務理事 河東鎬씨
建設理事 高又三祚,
開發理事 金嘉也씨는 연임이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서울 출장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임원은 아닙니다마는 간부중에 가장 수장격인 企劃調整室長에 李信根입니다.
이상 저희들 임원 소개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都市港灣住宅委員長이신 金炯正委員長님 외 委員님 저희들에게 업무보고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96년도의 결산을 대과 없이 마치고 97년 업무계획에 의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저희들 180 사원들이 혼신을 다해서 총력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 중에 저희들이 현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업들을 간단하게 중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都市開發公社業務報告書
(都市開發公社)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徐宗洙社長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委員,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德烈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德烈委員입니다.
徐宗洙社長님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정관지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都市開發公社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하는 그런 입장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 都開公이 정관개발사업을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상비만 약 7,60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고서 내용에 나와 있는데 2000년까지 자체조달을 약 1,800억하고 선수공급을 통해서 한 2,000억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사업은 보상이 먼저 시행되어야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보상비만 약 7,600억 되는데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재원조달능력은 2,000년까지 약 4,000억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부족재원을 어떻게 해 가지고 이것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것이 걱정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시죠.
金德烈委員님께서 지금 정관지구에 대한 재원조달 문제에 있어서 적어도 2000년도에 4,000여억원가지고 보상 기타 이 문제도 있는데 어떻게 돈을 완전히 택지의 경우는 약 1조 2,000억이나 또는 보상금 상당의 7,000여억이 확보된 연후에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재원조달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화명2지구에 총체적으로 사업비가 4,699억이 드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기채를 좀 하고 또 우리가 운용되는 자금을 활용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부동산 불황 중에 재원이 계속해서 확보하는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추진하는데 재정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정관지구에 초기투자에 4,000억만 하면 단계적으로 보상과 동시에 일하는데 거의 자족되리라고 저희들 판단하고 그 이후에 모자라는 문제는 선수문제를 계속하면서 아까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공사는 시민주, 기채 그 다음 또 용도에 따라서 국민주택기금이라든가 또는 택지개발기금을 이것은 정부로부터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된다면 이것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려면 면밀한 계획이 더 수립되어야 되겠지마는…
그렇죠. 면밀한 계획을 세워야죠.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000년 8월에 선수공급을 하고 10월에 공사착공을 한다고 그래 놨는데 선수공급을 한다면 그 때는 계약금만 들어올 시점이거든요. 8월에 선수공급이 시작이 된다면 과연 그 금액이 선수공급하는 계약금액하고 자체조달하는 금액이 4,000억인데 공사착공단계에는 결국 7,600억이 다 지불이 되어야 공사를 착공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약 3,000억원이상 3,600억원 이상의 갭을 어떤 식으로 충당할 것이냐 또 이 사업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하고도 전부다 연계해 가지고 동시에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都市開發公社의 능력으로는 2,000년까지 자체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은 2,000억밖에 안 된다, 선수공급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은 약 2,000억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공유수면매립도 하고 전체적인 사업을 연계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그 때 가서 자금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여기에 선수공급계획이라든가 각종 계획을 저희들이 펼쳐놨습니다마는 적어도 우리가 계획한 연도에 계속적으로 2000년도에 20%, 총액은 20% 연도별로 우리가 토지대금선수금을 받는…
그 금액은 받는데 공사착공단계에 까지는 보상은 다 되어야 되지 않느냐, 보상도 외상으로 하실 겁니까
내용을 잘 아실겁니다마는 지금 土地開發公社나 住宅公社나 기타 공영사업을 하면서 돈을 100% 자금을 확보해 가지고 사업하는 곳은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도 어느 정도 선수공급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선수공급하는 그 능력안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 사업을 볼 때는 지금 보고서 내용을 봐도 지금 현재…
보고서 내용으로 본다면 오히려…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 화명2지구도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착공했습니까
보상을 하면서 공사착공을 했습니다.
그것은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볼 수도 있는데 원칙적으로 보상이 끝나고 난 뒤에 공사착공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보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업무적으로 보상이 쉽게 안 이루어지는 행정소송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보상은 실제 전년도부터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시간을 상당히 오래 끕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지금 더군다나 거기는 나대지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공장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들어서 있으면서 공장들이 전부다 가동이 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그것을 당장 보상을 안 해 주면 어디 가서 지금 이주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가동되고 있는 공장을 드러내려면 돈을 줘 가지고 다른 데 가서 공장을 건립해 가지고 기계도 옮기고 생산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착공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은 굉장히 어렵다고 보는데 社長님 너무 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부산시 자체 住宅局에서 우리 都市開發公社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좀 협조가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럼 왜 住宅公社가…
제 말씀을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기업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부산시역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공기업을 제외하고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아예 있을 수 없습니다. 왜 공기업은 시민의 기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민의 기업으로서 참여해야 됩니다.
만약 참여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사력을 다해서 이 일은 기어이 해 내겠다는 우리의 결의에 찬 우리의 계획입니다.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추정치이지 이것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하는 문제는 여기서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本委員도 모두에 都市開發公社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고 말씀하면서 과연 그러면 우리 都市開發公社가 이 전체 사업을 할 수 있는가 하는 퀘션마크를 던지면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우리 都市開發公社의 의지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내 놔놓고 이렇게 했을 때는 충분히 이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 보고서 내용만 가지고 볼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 住宅局이라든지 고위층에서 우리 都市開發公社에다 이 사업을 맡기려고 하려는 그런 의지를 안 갖고 있고 자꾸 어째 토지공사라든지 住宅公社에 이 사업을 맡기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언론에 그렇게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都市開發公社가 그만한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을 자꾸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점차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신청계류중에 있고 또한 산업단지문제라든가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도 더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해서 반드시 시역내에서 이루어지는 정관지구의 개발사업 여기에서 생기는 이익이나 공공시설이나 모든 것을 부산시민의 기업인 우리 공기업이 이것을 기어이 이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하는데 여기에 재정문제라든가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체적으로 적어도 한 4,000억을 만들면서 또 여기에 따른 기채문제라든가 또는 시민공모주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을 기어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하는 것을 지금 부산시에도 건의를 드리고 또한 시민의 대표인 우리 市議會도 우리의 의지를 드리고 또한 우리 기업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마땅히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이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면서 기어이 해 나가야 된다고 판단하고 이런 것을 건의를 하는데 여기에서 근본적으로 부산시나 시의회에서 판단을 해서 都市開發公社가 전혀 힘이 없다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외형 7,269억되는 부산에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기업이 그 문제를 못할 것이며 지금 화명지구에 44만평 일을 하고 있는데 못한다고 단정을 할 수가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적어도 시역내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개발사업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都市開發公社를 과소평가하는 것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정관개발사업이 약 200만평되는데 200만평에 더불어 공유수면매립이라든지 이런 것을 동시에 사업을 하려고 하면 정말 의욕이라든지 의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확실한 어떤 면밀한 검토가 있어 가지고 이러한 재정조달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어느 시점에 가서 기채를 한다하는 이런 계획안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고하는 내용만 가지고는 사업을 하기에는 굉장히 미흡하다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려면 정말 과학적인 데이터까지 다 내가지고 都市開發公社 식구들이 2000년까지 밥을 먹고 살 수 있는 정말 그런 임금도 다 지급해야 되고 또 여기에 따르는 순수한 보상비만 7,600억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행정절차 비용이라든지 용역비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비가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4,000억만 가지고 되겠느냐 그 준비금만 가지고는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것을 지적하면서 제 질의는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金德烈委員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金一郞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一郞委員입니다.
정관지구 개발관계는 1조 5,000억 공사 약 4,000억 자금이 확보된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徐社長님, 都市開發公社는 住宅局 산하죠 주무국이 住宅局이죠
住宅局 산하가 아니고 시의 공기업입니다. 산하의 사업소가 아닙니다.
시의 공기업이지마는 예산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다룰 때는 住宅局長이 나와서 설명을 하고 총체적 설명은 住宅局에서 住宅局長이 설명을 하죠 설명을 하고 세부사항은 都開公에서 설명을 하고 그렇게 돼죠
총체적으로 投資管理官室의 공기업으로서 일괄 投資管理官室에서 이것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보면 住宅局…
그것은 사업별로 도시계획사업이 되면 都市計劃局하고 연결이 되고 주택건립사업은 또 住宅局하고 연결이 되고 택지조성사업은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아니 총체적인 예산을 우리가 심의를 할 때 제2대 우리 광역시의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예산심의를 두 번 안 했습니까
예.
두 번했는데 역시 住宅局長이 총괄적인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든데요.
그런 것 아닙니까
저희들 공기업 예산은 원칙적으로는 저희들이 설명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住宅局長이 합니까
편의에 의해서 住宅局長이…
편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이 확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공기업으로서의 독립된 법인입니다.
그것은 本委員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예산심의를 할 때 住宅局長이 나와서 都市開發公社 예산줄거리를 설명하고 부분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都開公에서 답변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대행사업의 경우 택지특별회계가 있지마는 이 택지특별회계가…
本委員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오늘 이 자리에서 本委員도 이 정관지구 개발관계는 당연히 都開公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主務局長이 여기에 같이 나와서 기본적인 설명을 하고 세부사항은 社長이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本委員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徐社長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희들의 경우는 이미 시에 택지, 여기에 오늘 보고드리는 이 사업들을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되겠다 우리한테 지정을 좀 해 주도록 하십시오. 아직까지 전부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보고드린 사항들을 우리 소관 委員님들에게 우리도 이렇게 보고 드리고 우리 의견들은 이렇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것을 지금 보고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을 한번 더 이야기합니다. 이 사업은 정말 1조 5,000억 공사 대단히 큰 공사 아닙니까 당연히 都開公에서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主務局長이 같이 참여를 해서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하는 것이 더 무게가 실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가 土地開發公社하는 것도 있죠, 또 住宅公社 이야기도 나오고 이런 이야기 등등이 있는데…
그 문제는 소상하게 잘 모릅니다.
왜 市長을 대리해서 여기에 住宅局長이 나와서 설명을 못하는지 정말 아쉬운 감이 있어서 이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住宅公社문제라든가 土地開發公社문제는 저가 전혀 아는 바 없습니다. 그리고 단지 우리 역내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사업이라든가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都市開發公社가 주최적으로 기어이 참여해야 되겠다는 보고와 또 여태까지의 시에 대한 건의사항을 보고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같이 힘을 좀 뭉쳐 가지고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社長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本委員은 내부적인 사항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만덕3지구 사업을 91년도부터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이 97년 아닙니까 7년간 사업을 해 왔는데 본 지구공사가 15%밖에 안되었습니다.
물론 진입도로는 좀 되었습니다마는 15% 그런데 내년 98년말까지 이것을 완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社長께서는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보고를 하셨는데 이 계획대로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만덕3지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진입도로가 원래 밑에 택지지구와의 차이가 지반고가 약 20m 되었습니다마는 이제 작업이 다 이루어져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차량이 통과가 되면 지금 택지조성사업이 엄청나게 빨리 될 그런 준비를 해 가지고 지금 대단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거기에는 저희들이 지을 아파트 문제 용역도 하고 진입도로 이것이 또 개통이 되면 바로 사토를 운반할 수 있기 때문에…
社長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마는 이런 것을 보더라도 7년에 걸쳐서 사업을 했는데 15%밖에 안 되었어요. 이런 것을 住宅局이나 여기서 생각을 해 볼 때는 都開公 능력이 정관지구를 맡아서 과연 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것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金一郞委員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尹益洙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尹益洙委員입니다.
徐宗洙社長! 정관지구 이 부분에 대해서 평당 60여만원이 나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과연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공유수면매립 연화리와 시랑리관계 이 공사를 都開公에서 해야 되겠다는 건의를 한바 있다는데 언제 어떻게 건의를 하셨는지 또한 그 결과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위원회 委員들은 都開公이 좀더 큰 공사를 맡아서 공기업답게 발전해 주기를 바라는 뜻이 전부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묻습니다.
尹益洙委員님께서 장관지구에 만약 산업단지쪽에 그것을 개발한다면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 상당히 평당 단가가 적어도 60여만원 안 나오겠느냐 비싼데 60만원 이하쪽으로 이것을 만들 수 있겠느냐 그런 질의로 저희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그 산업단지의 개발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 현재의 추정판단으로서는 산업단지 하나만으로서는 여기 분명히 적자가 납니다. 적자가 날 뿐 만 아니라 원가가 엄청나게 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산업단지와 택지개발과 병행해서 추진함으로 인해서 여기에는 총체적으로 각종 기반시설, SOC시설 다 빼고 여기에 충당해서 적어도 산업단지에 70만평이 나온다면 이것은 실제 실가로 이렇게 분양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면서 저희들 그렇게 한다면 저희들 추정치로서 적어도 55만원대나 이 정도는 내려와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계획이지…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확실한 사업성 그것은 계산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장군에 연화리하고 시랑리 관계 이것은 저희들 이쪽에 매립을 한다면 민락동 매립이 상당히 기술축적이 되고 잘 되었다고 보고 연화리하고 시랑리 관계는 지금 시에서 기본항만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이 계획이 끝나고 나면 매립공사라든가 역시 시행공사는 저희들이 대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해서 이것을 건의를 해 놓고 있는데 아직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히 결정을 한 바가 없습니다.
그 다음 용호동관계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들도 건의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綜合建設本部에서 직영으로 지금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綜合建設本部에는 아시안게임에 필요한 각종 체육시설을 해야 하고 그 외 다른 사업들을 많이 하게 되면 아마 이 매립사업에 까지 손이 미치겠느냐 저희들 나름대로 그렇게 한다면 이 용호만 매립사업도 저희들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아니 社長님 업무보고를 하실 때 건의한 사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구두로 건의를 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서면으로 했느냐…
서면으로 건의했습니다.
서면으로 건의를 했다고 하면 그 결과는 아직…
예, 아직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本委員 생각할 때 그냥 구두로만 이것이 都開公이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될 것 같고 서면으로 해서 그 결과가 확실히 나와져야만 우리 시의회 都市港灣住宅委員들이 도와 드릴 것은 도와 드려서 과연 공기업답게 발전할 수 있게끔 되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 밑에서 모든 이런 서류로써 처리해서 그냥 말만 가지고 건의하는 형태는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말씀 저희들 서면으로 전부 건의하고 보고드리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尹益洙委員 수고했습니다.
黃花俊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花俊委員입니다.
오늘 당면한 몇 가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정관신도시개발문제는 本委員이 생각할 때 어디까지나 계획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은 신도시조성사업이기 때문에 또 부산시가 주관을 하고 하니까 부산시가 전액출자를 하고 간접경영을 하고 있는 都市開發公社가 그것을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都市開發公社가 주체가 되어서 자금이 부족하면 都市開發公社가 할 것은 하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주택단지가 135만평되고 상가지역이 18만평 그 다음에 공업단지가 65만평 이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都市開發公社가 자금능력이 없으면 주최가 되어서 공장을 직접 관장을 하고 나머지 주택개발사업은 土地開發公社나 住公이 담당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이것은 우리 都市開發公社가 주최가 되어야 합니다. 또 안 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우리 시가 都市開發公社를 배제하고 딴 업체를 등장해서 개발하겠다 하는 그런 정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都市開發公社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전부다 하든지 아니면 주체를 都市開發公社가 가지고 그 다음에 능력에 의해서 3개 파트가 되는데 한 파트라도 우리 都市開發公社가 하고 나머지는 자금이 딸리면 딴 회사를 등장시켜서라도 우리 都市開發公社가 주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의견을 제시하고 지금 오늘 주무 부서인 住宅局에서 안 나왔는데 지금 住宅局 입장은 도시계획문제는 都市計劃局에서 다루고 있고 또 공영개발문제, 택지개발문제는 住宅局에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이래서 本委員이 알 때는 지난 연말에 住宅局에서 建交部에다가 단지, 주택단지 지정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6월 이내에 이것이 지정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또 그것만 지정이 되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현지의 주민들하고 타협이 있어야 됩니다.
주민들 요망은 수용을 해서 돈만 받고 물러 안가고 일종의 토지구획정리 사업방법을 적용해 가지고 우리한테도 토지를 내 놔라. 일부 돈을 주고 일부는 토지를 내놔라. 이런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런 공식을 적용한다고 하면 여기에 수용하는데 많은 돈이 안 들어갑니다. 어떤 비율에 따라서 토지수용되는 사람들에게 원가계산을 해가지고 토지를 주면 되니까요.
이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상당히 자금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것은 기술적으로 잘 다루면 자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社長님께서도 이 문제는 本委員이 참고로 제시해 드린 문제를 검토해서 어떤 방향설정을 해가지고 우리 시하고 절충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땅 문제 아까 연화리 매립공사 이렇게 하는데 지금 연화리 관계도 또 이쪽에 용호동 관계 이런 것도 건의만 해 놓을 것이 아니고 건의만 해 놓으면 안 됩니다.
지금 돌아가는 사항을 보니까 연화리 관계는 기장군에서 경영사업을 하려고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딴 데도 어떤 재벌기업이나 이런 데서 매립권을 따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都市開發公社가 서류로 건의를 하고 구두로 건의를 해가지고는 사업 하나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시(dash)를 해가지고 따가지고 우리 시민의 기업인 都市開發公社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업무추진하는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花俊委員 수고했습니다.
徐宗洙社長님! 건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받아드리고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朴光明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明委員입니다.
都市開發公社에서 택지개발권 가지고 있습니까
예, 다 갖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까
예, 사업의 범위가 상당히 많습니다.
都市開發公社에서 택지개발권을 가지고 있다… 가만히 開發理事님 진짜입니까
택지개발에 대한 대행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렇지 대행사업이지…
그 다음에 택지개발에 대한 방금 말씀해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업주체가 되어서 지금 현재 택지개발을 할 수 있는 것은 建交部에 건의가 되어가지고 현재까지 상당히 긍정적으로 앞으로…
그래 지금은 없죠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 유인물을 보고 한마디, 2000년에 가서 보상협의를 한다고 이랬거든요. 이것이 상당히 우리 부산시가 바쁩니다.
그래서 절차가 조금 그렇고 오늘 議事日程에 都市開發公社에서 정관지구 이것을 上程을 해가지고 이것이 심의도 아니고 건의도 아니고 조금 이상한 감이 드는데 이것은 아마 社長님께서 이 사업을 한번 해야 되겠다는 의지발상에서 委員님들한테 한번, 무엇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옵니까
건의드린 것입니다.
건의입니까
예.
저희들이 시청에 건의드린 것을 우리 委員님들도 이것을 저희들의 의지를 아시고 밀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됐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마이크 잡은 김에 메콩강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메콩강, 베트남의 메콩강…
그것은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실버사업은
실버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朴光明委員 수고했습니다.
다음 또 徐錫淳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錫淳委員입니다.
오늘 우리 都市開發公社의 업무보고는 정말 우리 徐宗洙社長님의 의욕에 찬, 정관면 지구 일대의 개발을 건의하는 그런 자리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볼 때 우리 住宅局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해 주도록 지금 建交部에다가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구지정이 되고 하게 되면 정관면 일대를 개발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관면 면민들은 지금 이 정관면 개발을 공영개발을 한다라고 하니까 토지 다 뺏겨버렸다. 또 생존권 차원에서 이것을 막아야 되겠다. 우리의 사유권에 대한 침해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많은 걱정을 하고 97년 4월 7일에는 정관면 도시계획대책위원회가 발족이 됐습니다.
발족이 되어서 거기에 지금 정관면민 8,000여명이 거기에 지금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정관면이 공영개발을 해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마는 거의가 다 공영개발을 해서는 안된다. 공영개발을 해도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토지를 환지해 달라는 이러한 조건입니다.
차제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徐社長님께서 시하고 우리 住宅局하고 업무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都市開發公社에서도 앞으로 이 개발을 맡아서 한다면 우리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토지 환지를 해 줄 용의는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또 이 정관면 일대를 공영개발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배제해 버리고 무시한다든지 해서 개발한다면 결과적으로 엄청난 물리력에 부딪힐 것이다. 개발에 많은 차질이 올 것이다 하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만약에 우리 都市開發公社에서 개발을 담당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연구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에 서 있다면 어떤 대책이 서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黃花俊委員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 특히 주체가 되도록 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들 정말 고무되는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고 저희들 능력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정말 사활을 걸고 정말 시민의 기업으로서 할 수 있도록 역량을 길러가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행방법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방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朴光明委員님께서도 용기를 주시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徐錫淳委員님께서 지금 현재 공영개발이냐 민영개발이냐 또는 여러 가지 문제, 주민들의 동향 문제 이 문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아직 이 문제까지 생각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 문제는 시에서 근본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공영개발로서 그 대로 계속 추진이 되어진다면 주민공청회 또 각계각층의 자문, 전문가들의 자문 이렇게 받아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첨언해서 이것은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마는 우리 주민들이 토지를 환지 해 주도록 이렇게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도 우리 都開公에서 만약에 공사를 하신다고 보고 한번 연구를 해 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런 문제는 하겠습니다마는…
徐錫淳委員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朴宰成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宰成입니다.
지금 아까 서면으로 정관지구 개발참여를 시에 건의를 했다고 했는데 향후 전망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로서는 아직 그것을 판단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도 그리고 주변에 저희들 시에 당무계층에서도 이 사업은 저희들 생각에는 당연히 자치단체의 공기업에서 주체를 되어서 참여가 안되겠느냐 이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일부 소리가 난다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확실히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都市開發公社社長께서는 원칙의 문제이지 않느냐, 都市開發公社는 부산시에서 공익을 위해서 만든 것이 맞죠
예.
그런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당연히 부산시역에서 발생하는 이런 대규모 사업을 都市開發公社에서 하는 것은 원칙이지 않느냐, 그런데 향후 전망은 물으니까 정확히 모르겠다. 그리고 이 자리는 그런 원칙적인 면에서 꼭 참여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의회에 건의하는 자리이다. 그러면 그 이면을 우리가 한번 유추를 해 보면 시에 건의는 하고 있으나 부정적인 면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맞습니까
저희들 부정적이라기 보다는 아까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에 근무하는 동안에 가덕도 항만 쪽이라든가 기타 이렇게 사업을 우리 범주내에 속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더욱 더 참여를 하고 또 참여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우리들의 도리다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모두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우리가 보고를 했지마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더욱 확실하게 우리가 여기에 참여해서 추진코자 하는데 큰 뜻을 두고 정말 도와주시고 또 저희들 하는 일에 “더 격려를 주십사” 하는 뜻에서 오늘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都市開發公社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나 의욕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건의를 해서 시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제가 오고 난 이후에는 도저히 이것은 안된다고 해가지고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우리 金德烈委員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사업비, 비용의 문제가 지적이 될 것 같은데 저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세밀하게 들어가면 검토해야 될 사항이 많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이것이 의지의 문제이지 않느냐 시에서 굳이 하겠다고 하면 어느 정도 지금 자금이 준비되어 있고 흐름을 봐서 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런 뜻에서 都市開發公社側에서는 좀 안타깝게 여기고 다각도로 노력을 하는 것인데 제가 오늘 이 위원회 회의를 보면서 제가 社長님께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의 委員님들의 의지가 대부분이 이런 사업은 都市開發公社에서 참여해 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그런 비슷한 감정을 가지고 세부적인 것을 물었는데 이 자리가 本委員을 비롯한 우리 市議會에 그 뜻을 전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설득력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향후 이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다각적인 노력을 하시는 중에 그런 점이 배가가 되어야 되겠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더 테크닉도 기르고 실제 접근방법 문제에 있어서도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지 저희가 굳이 변명은 아닙니다마는 공기업 경영의 자율성 문제 때문에 사실은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다 표현하지 못하고 그대로 말하지 못하는 것을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朴宰成委員 수고했습니다.
다음을 徐錫淳委員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委員님들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오늘 社長님께서 업무보고하신 것 중에서 우리 住宅局에서 아직까지 이 정관면 일대의 개발을 중앙부서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都開公 자체에서도 그 내용 자체를 아직까지 미약정 상태에 두고 있다가 보니까 여기에서 지금 확실한 답변을 못하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릴 것은 기장군 연화리 지역의 면적 7만 2,000평, 평방미터이죠
예, 평방미터입니다.
7만 2,000㎡이죠
예.
그런데 이 연화리 지구의 매립계획에 우리 부산시의 기장군 기본계획에 보게 되면 15만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15만평으로, 그런데 우리 都市開發公社에서는 지금 案을 잡아놨는데 7만 2,000평㎡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자꾸 적어지느냐, 지금 여기에 보면 약 2만 5,000평 그렇게 되겠죠 평수로 보면…
이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만 5,000평 정도로 줄어져버리고 기장군 시랑리 지구에 24만평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都開公의 案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지금 보면 기본계획 반영요구 해가지고 연화리 지구는 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반영되어 있다면 기본계획을 보고 그 평수대로 옮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그 쪽에 우리들이 이것을 기본적으로 조사한 것이 없습니다.
없어서 이것은 데이터 나온 것을 일단 했는데 이것은 항상 변수입니다. 이것은 더 확장되고 더 줄어질 수는 있는 그런 수치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15만평하고 7만 2,000평하고 2만 5,000평하고 너무나 차이가 있고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건의하기 위해서 맞춘 것입니다.
또 그리고 지금 연화리 지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우리 부산시에서 15만평을 계획해가지고 그 일대를 매립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고 기장군 자체의 계획은 뭐냐 하면 10만평을 가지고 기장군에서는 벌써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안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를 유치해서 3섹터 방식으로 개발을 해 나가겠다 이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익금은 기장군 자체의 수익사업으로서 돌리겠다. 이런 案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기장군은 기장군 대로 또 부산시는 부산시 대로 계획이 나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두고 볼 때 어느 쪽이 용역비가 낭비되도 낭비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장군에도 몇 번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러면 기장군에서 이 지역을 개발한다고 하면 기장군에서 하든지 또 부산시에서 하면 부산시에서 하든지 둘 중에 어느 한 쪽을 선택을 해서 해라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이 기본계획이 확실하게 나와져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서로 地自體 단체간에 서로 의견이 다르니까 상당히 사업하는 자체도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온다 그런 이야기를 이 차제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행정상으로 항만매립권은 어디까지나 부산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입안권은 또 관계하는 地自體의 團體長이 가지고 있고 이래서 입안은 기장군에서 해야 되고 결정은 부산시장이 해야 되고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군은 군대로 우리가 하겠다 이래가지고 용역을 다 줘가지고 책자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社長님께서도 이런 문제들은 참고해 가지고 나중에 업무를 추진하실 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평수가 많이 차이가 나네요. 기장군 시랑리 지구가 24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또 엄청나게 커져 있고, 이것이 자체의 계획입니까
이것이 都市計劃局에서 지금 용역을 아직까지 계약을 안 했는데 용역해가지고 동해 이 쪽에서부터 쭉 조사를 해 나가가지고 뒤에 사업할 때는 아마 이것이 상당한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社長님! 답변은 간담회에서 답변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고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 됐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徐錫淳委員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委員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宣布합니다.
社長께서는 질의답변시 우리 委員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을 업무에 반영하여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都市開發公社 任職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2시 54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金永在
○ 출석전문위원
金英煥
○ 청원소개의원
全善鐸
○ 출석공무원
〈都市計劃局〉
都 市 計 劃 局 長
〈江西區〉
江 西 區 副 區 廳 長
江 西 區 都 市 局 長
李 在 五
金 東 煥
鄭 進 植
○ 기타참석자
都市開發公社社長
監 事
總 務 理 事
建 設 理 事
開 發 理 事
企 劃 調 整 室 長
徐 宗 洙
洪 淳 五
河 東 鎬
高又三祚
金 嘉 也
李 信 根

동일회기회의록

제 6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6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05-07
2 2 대 제 64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05-06
3 2 대 제 64 회 제 2 차 본회의 1997-04-21
4 2 대 제 6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04-18
5 2 대 제 64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04-18
6 2 대 제 64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04-17
7 2 대 제 6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04-17
8 2 대 제 6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7-05-16
9 2 대 제 64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7-04-17
10 2 대 제 6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04-16
11 2 대 제 64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04-16
12 2 대 제 6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04-16
13 2 대 제 64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04-16
14 2 대 제 64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04-16
15 2 대 제 64 회 제 1 차 본회의 1997-04-15
16 2 대 제 64 회 개회식 본회의 1997-04-15